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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키문헌:저작권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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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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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ppyMidnight: 2015년 당시 저작권 정책에 따르면 "즉, 공공누리가 부착되지 않은 자료들을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담당자와 사전에 협의한 이후에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라고 명시되어 있었으므로, 공공누리 중에서도 제1유형이 부착되지 않은 경우에는 자유롭게 사용할 수 없을 것입니다. 현재에도 제1유형이 붙은 것이 있는 반면, 2·3·4유형이 붙은 경우도 있으므로 해당 틀은 더 이상 사용하지 않고 각 문서별로 저작권을 다시 확인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Namoroka (토론) 2025년 3월 8일 (토) 02:38 (KST)[답변]

안녕하세요? 법제처 말고, 세계법제정보센터의 저작권 정책에 따르면, "공공데이터 정책에 따라 ‘세계법제정보센터’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세계법제정보는 누구에게나 개방되어 있으며, 제공된 세계법제정보는 영리 목적의 이용을 포함하여 자유로운 활용이 보장됩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만. 세계법제정보센터의 저작권 정책 HappyMidnight (토론) 2025년 3월 9일 (일) 18:55 (KST)[답변]
@HappyMidnight: 언급하신 링크가 제가 처음에 언급한 링크와 같은 링크인데, 리다이렉트가 자동으로 된거였네요. 다시 확인해보니 말씀하신 내용이 담겨있는 것은 2017년 10월 31일에 보존된 것이 마지막으로 보존되어 있네요. 2017년 12월 7일 이전에 홈페이지 개편이 이루어졌고, 이때부터는 법제처 홈페이지의 저작권 정책을 연결하고 있으므로 이때를 기준으로 저작권 정책이 바뀌었다고 보는 것이 맞아 보입니다.--Namoroka (토론) 2025년 3월 9일 (일) 21:26 (KST)[답변]
@Namoroka: 그렇다면, 2017년 이전에 저작권이 선언된 것과 그 이후의 것을 구별해야 할 것 같네요.HappyMidnight (토론) 2025년 3월 10일 (월) 15:39 (KST)[답변]

@HappyMidnight, Aspere, Vpark45: 2016년 저작권 정책에서는 "그러므로 저작권법 제25조의 ‘학교교육 목적 등에의 이용’ 이외의 목적에는 임의로 이용하실 수 없습니다."라고 명시하고 있으며, 현 저작권 정책에서는 "단, 자유이용의 경우 학술, 연구 등의 개인적인 목적으로만 이용이 가능하며"라고 말하고 있으므로 자유 이용이 허가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Namoroka (토론) 2025년 3월 8일 (토) 03:30 (KST)[답변]

@Namoroka: 저도 우리역사넷 자체의 저작권 정책이 보존문서로 넘어간 것은 지금 알았습니다. 분명 얼마 전까지만 해도 그냥 봤던 것 같은데... 그런데 제가 이해하기로는 그건 아닐 것 같습니다. 먼저 제일 위의 문구를 보면,

공공 데이터 개방은 민간이 공공 데이터를 상업적으로 이용하는 것을 보장함으로써 관련 산업 및 서비스의 육성과 경제 발전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역사넷>에서 제공하는 콘텐츠 중 일부 데이터도 공개·개방되고 있습니다.


라고 적혀 있는데, 이를 보면 이는 상업적 이용을 허가하는 것을 말하는 것 같습니다. 또한 말씀하신 맨 밑의 문구도 전체적인 맥락을 보면,

따라서 <우리역사넷>의 콘텐츠 중 저작권이 개방된 ‘역사 속 오늘’, ‘역대 국사 교과서’ 중 국정 교과서, ‘한국의 역사와 지리’를 제외한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에 의하여 보호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저작권법 제25조의 ‘학교교육 목적 등에의 이용’ 이외의 목적에는 임의로 이용하실 수 없습니다. 또한 서비스 이용 외에 무단 전재 또는 재배포로 인한 명예 훼손, 초상권 침해, 재산상의 피해 등이 발생할 경우 법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이렇게 적혀 있는 것을 보면 "개방되어 있지 않은 콘텐츠의 경우에는 (경우에만) 25조 이외의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Aspere (토론) 2025년 3월 8일 (토) 09:15 (KST)[답변]
그런데 별개로 이렇게 써 있는 저작권 정책이 사라진 것이니 배포를 철회한 것으로 봐야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이게 법적으로 철회가 가능한 건지도 잘 모르겠고... --Aspere (토론) 2025년 3월 8일 (토) 09:18 (KST)[답변]
제가 조건문을 제대로 안 읽어보았군요. 말씀하신 사항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 저작권 정책이 바뀌었으므로, 저작권 정책이 변경되기 이전 내용은 계속 사용해도 되는 것인지, 또한 이런 경우라면 "너 고소"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는 건지 의문입니다. (이러한 경우처럼 초기에 미리 공식적으로 저작권 관련 허락을 받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문의를 넣으면 담당 공무원으로부터 당연히 상업적 이용 및 재배포 등이 안 된다고 답이 올 것 같다는 예상입니다.)--Namoroka (토론) 2025년 3월 8일 (토) 19:52 (KST)[답변]
아래 내용은 종료된 토론을 보존해둔 것입니다.

삭제. 공용에서 삭제되었습니다. 저자에 대한 정보는 자세히 알려져 있지 않지만, 휘문고 교장을 지냈으며 1956년에 55살이었고[1], 1982년에도 아마? 사망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2] [3] [4] [5]--Namoroka (토론) 2025년 3월 29일 (토) 00:00 (KST)[답변]


이 책의 저자인 李載壎에 대한 정보를 찾기 어렵지만, 1973년에 철학책 '프라토: 철학과 정치'를 낸 사람과 동일한 분 같습니다. 따라서 아직 저작권이 만료되지 않았을 것으로 보입니다. Z.Lemon (토론) 2025년 3월 2일 (일) 17:01 (KST)[답변]

사실 원본 출처인 국립중앙도서관에서 "권리자 불명 저작물"로 공개되어 있어서 좀 애매하긴 했는데 그 정도로 최근일 줄은 몰랐네요. Aspere (토론) 2025년 3월 2일 (일) 20:52 (KST)[답변]
공용 파일에 삭제 신청을 넣었습니다. 완료되면 색인 문서도 지우면 될 것 같습니다. --Aspere (토론) 2025년 3월 12일 (수) 17:53 (KST)[답변]

위 토론은 보존되어 있습니다. 특별한 이유가 없다면 편집하지 말아 주세요.

아래 내용은 종료된 토론을 보존해둔 것입니다.

복구. commons:Commons:Undeletion_requests/Archive/2025-03#File:슈당연의.djvu 공용에서 복구가 완료되었습니다. 또한 추가로 관련된 내용을 발견하여서 링크를 걸어둡니다. "당시에는 오늘날과 같은 저작권에 대한 개념이 생기기 전이므로 여기서 말하는 著作者는 글쓴이를 지칭하는 것이 아니라 책을 펴낸이 내지 엮은이 정도로 이해해야 할 것이다." [6] --Namoroka (토론) 2025년 3월 28일 (금) 23:36 (KST)[답변]


본 문서 도입 전 이미 {{저작권 의심}}이 부착되어 있던 점과, 해당 파일이 공용에서 삭제된 점을 들어 발제합니다. (공용에서의 삭제 토론 문서)

한국어 위키문헌이라도 이론적으로 미국 저작권법을 따르는 특성 상, 한국에서 저작권이 만료되지 않았더라도 로컬에 파일을 다시 올리는 방법으로 우회 가능합니다.[수당연의 1] 만약 괜찮다는 쪽으로 총의가 모이고 미국법 상 저작권이 만료된 것이 확실하면 그 방법으로 복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Motoko C. K.: 공용에서의 삭제 토론 발제자께도 안내 차 알림드립니다.

설명
  1. 공용은 "미국과 본국에서 자유일 것"을 정책으로 채택했기 때문에 불가능한 것이지, 법적인 관점에서만 보면 미국에서만 만료되었으면 됩니다. 영어판에서도 미국에서만 만료된 경우 로컬 업로드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Aspere (토론) 2025년 3월 12일 (수) 17:39 (KST)[답변]
회동서관(匯東書館)을 운영하였던 고유상(高裕相)은 1884년 출생, 1972년 사망한 인물로 보입니다. “黎明(여명)의 開拓者(개척자)들 (7) 高裕相(고유상)”. 《경향신문》. 1984년 4월 21일. 5면 – 네이버 뉴스 라이브러리 경유. 
공공누리에는 만료 저작물 저자로 잘못 올라와 있습니다.--Namoroka (토론) 2025년 3월 12일 (수) 21:41 (KST)[답변]
제가 전에 회동서관의 오성긔담을 올린 적이 있었는데, (고유상의 삼쾌정이 올라와 있어서 이분 저작은 당연히 만료인 줄 알고 올렸어요.) 그러다 조사했더니 고유상씨가 1972년 사망으로 밝혀져서 일단은 삭제한 적이 있습니다. 사실 조금 불만스러운 점은... 당시 회동서관에서 출판된 서적의 '저작자'라고 돼 있지만 실은 저작자 불명이며 고유상씨는 회동서관의 사장으로 편집자인 경우가 상당수 있다는 점입니다. 실제 회동서관에서 나온 책 중 저작자가 알려져 있음에도 저작자가 고유상씨로 돼 있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알고, 당시 다른 출판사에서도 '저작자' 개념이 잘 서 있지 않아서 이런 관행이 있었습니다. 문제는... 이를 확증할 방법이 거의 없다는 데 있죠. Z.Lemon (토론) 2025년 3월 12일 (수) 22:02 (KST)[답변]
지금 저작권 틀을 계속 정리하고 있는데, 미국에서의 저작권만을 따진다면 {{PD-anon-US|1918}}을 사용하면 될 것 같습니다. 고유상 씨가 저자든 번역자든 편집자든 미국에서는 퍼블릭 도메인입니다. 만약 고유상 씨가 저자라면 {{PD-US|1972|1918}}입니다.
그런데 Aspere 님 의견처럼 로컬 위키에서 미국 법만을 따른다는 것은 그냥 각 커뮤니티에서 결정하는 사항인지요? 한국어 위키백과에서는 당연히 한국 법 또한 따르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위키문헌에서는 이러한 토론이 있었는지 모르겠네요. (일본어 위키문헌의 틀:PD-KRGov를 보니 한국, 일본, 미국에서 PD인 이유 3가지를 모두 기재해뒀더라고요.)--Namoroka (토론) 2025년 3월 13일 (목) 00:13 (KST)[답변]
저도 이 김에 정확히 확인해보려고 여러 프로젝트를 뒤졌는데 굉장한 회색지대라는 생각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요약하면 "애매하니 하지 말자"가 제일 적절할 것 같습니다.
일단 재단 이용 약관에는 "적용되는 법은 최소한 미합중국과 캘리포니아주의 법을 포함한다" 정도의 언급이 제일 직접적이고, 나머지는 미국 법만 따르라고 하지는 않으나 미국 법 이외에도 꼭 따라야 한다는 말도 없습니다. 공용의 경우에는 "미국과 원작국에서 자유여야 한다"라는 언급은 적혀 있으나 이 문구의 도입 배경 같은 것은 결국 못 찾았고요.
영어판에서는 {{PD-EdictGov}}을 이용해서 "미국이 아니어도 미국에서 자유면 다 올려도 된다" 정도의 언급(Help:Official texts)이 직접적이고, 로컬 업로드가 가능하다는 언급이 토론 문서에 산재되어 있으나 정책 문서에 적어놓은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사실 영어판은 관례적으로 이렇게 한 경우가 많아서 그냥 그렇게 밀어붙이는 것에 가깝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또한 (전부 확인해본 건 아니긴 하나) 이외의 언어판에서는 정책에 해당 국가의 법을 지킬 것을 명기하는 방식으로 이 문제를 처리하고 있었습니다.
엄밀한 의미에서는 안 정했으니까 해도 된다고 해석할 여지도 있어 보이는데, 이걸 시작하면 어디까지 올릴 수 있는가에 관해 엄청난 난장판이 날 것도 같고, 또 현실적으로 한국인이 제일 많이 볼 한국어판에서 "한국에서는 자유 사용이 불가능한 텍스트"를 우르르 올리는 것이 적절할지도 잘 모르겠습니다. Aspere (토론) 2025년 3월 13일 (목) 02:29 (KST)[답변]
결국 들은 말을 확신에 차서 얘기한 제 잘못이 가장 큰 것 같습니다... 무엇인가 큰일이 나기 전에 알아채서 다행이긴 하지만 그래도 죄송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Aspere (토론) 2025년 3월 13일 (목) 02:30 (KST)[답변]
죄송해 하실 필요 전혀 없습니다. 저작권 자체로도 복잡한데 관련 규정이 전혀 없는 것 같아서 저도 상황을 이해하는데 난처한 처지였습니다. 대충 더 찾아보니 중국어 위키문헌과 스페인어 위키문헌에서는 "중화권 사용자"나 "스페언어 사용 국가"의 법률 등을 고려한다는 표현이 있는 것 같은데.. 이것도 사실 엄청 애매모호한 표현 아닌가 싶습니다. 한국어 위키백과에서는 당연하다는 듯이 남한 인구의 절반 수준에 달하는 북한 법률은 "인터넷 접속이 사실상 어렵다"라는 이유로 고려하고 있지 않은 처지인데 말입니다.
하여튼 이건 긴 얘기이고 파일로 돌아오면, 서지 부분을 찾아 보니 명확하게 "저작겸 발행자 고유상"(著作兼 發行者 高裕相)이라고 쓰여 있어 번역자를 고유상으로 봐야할 것 같습니다. 페이지:삼쾌정 (회동서관, 1921).djvu/78에도 같은 내용이 적혀 있네요.--Namoroka (토론) 2025년 3월 13일 (목) 06:45 (KST)[답변]
서지에 쓰여 있다고 해서 실제 저작자로 볼 수는 없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예를 들어 신유복전은 광문서시에서 1917년 발간한 것이 우리 문헌 사이트에 올라와 있습니니다. 회동서관에서도 신류복적을 발간한 적이 있는데, 한자가 없다는 것만 빼면 거의 동일합니다. 그런데 회동서관본 신류복전의 서지를 보면 저작 겸 발행자가 고유상으로 돼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무명 저작물의 '편집자'에 불과하지만 '저작자'로 기재한 경우라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이런 경우가 좀 있는 듯하고, 당시 어느 출판사를 막론하고 저작권 개념이 정립돼 있지 않은 탓에 이런 일이 많았다고 합니다. 물론 개별 작품에 대해 실제 저작 여부를 '증명'하는 것은 어렵기 때문에 문제긴 하죠. Z.Lemon (토론) 2025년 3월 13일 (목) 13:02 (KST)[답변]
예를 들어 회동서관에서 발행한 '(女의鬼)강명화전'을 보면 '이해관'이라는 사람이 저작자라고 나와 있습니다. '(女의鬼)강명화실기'의 저자 '이해조'와 동일 인물이지요. 하지만 이 책의 서지를 보면 저작겸 발행자가 고유상 씨로 돼 있습니다. Z.Lemon (토론) 2025년 3월 13일 (목) 13:09 (KST)[답변]
저도 해당 인물이 당시 나온 모든 글을 쓴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100년전 책에 쓰여있는 내용을 "저작자"라고 되어 있다는 이유로 오늘날의 시점에서 해석하는 것이 잘못된 것일 수도 있겠다 싶습니다. 말씀하신 내용을 언급한 문헌이나 논문이 있나 찾아보니 국립중앙도서관의 설명 중에 관련된 내용이 있네요. "그러나 서지에는, 저작 겸 발행자가 출판사 회동서관의 대표인 고유상高裕相으로 되어 있다. 당시에는 출판사의 대표가 저작자로 표기된 경우가 많았다."--Namoroka (토론) 2025년 3월 13일 (목) 21:26 (KST)[답변]
한국저작권위원회로부터도 동일한 답변을 받았습니다. 실제 저자가 아닌 단순 출판인이므로 실제 저자는 조선시대 문인들이 맞으니 만료저작물이 맞다고 합니다.--Namoroka (토론) 2025년 3월 19일 (수) 18:33 (KST)[답변]
와. 직접 확인까지 하셨네요. 그럼 전에 올렸던 오성기담 다시 올리는 걸 고려해야겠네요. Z.Lemon (토론) 2025년 3월 19일 (수) 19:35 (KST)[답변]
그전에 가능하다면 다른 사용자분들 의견도 좀 더 들어보고, 이견이 없다면 공용에서 해당 파일에 대해 복구 토론을 만들면 될 것 같습니다. 만약 공용에서 거부가 된다면 한국어 위키문헌에서만 로컬로 올리는 방안도 고려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저작권위원회의 답변은 이메일로 오지 않고 개인적으로만 확인 가능하여서 VRT 등에 증거를 제시할 수 없습니다. 영어로 외국 사용자들을 설득을 못하면 공용에서 살아남기 어려울 겁니다)--Namoroka (토론) 2025년 3월 19일 (수) 23:04 (KST)[답변]
제 생각에도 복구에 문제가 없을 것습니다. 또한 로컬에 업로드하는 방안도 좋은 것 같습니다. Aspere (토론) 2025년 3월 20일 (목) 22:43 (KST)[답변]

commons:Commons:Undeletion requests/Current requests#File:슈당연의.djvu 복구 토론을 열었습니다. 한국어로 의견을 남기셔도 좋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Namoroka (토론) 2025년 3월 22일 (토) 01:34 (KST)[답변]

위 토론은 보존되어 있습니다. 특별한 이유가 없다면 편집하지 말아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