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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흥음식세법 (제5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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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흥음식세법
법률 제52호
제정기관: 국회

대한민국 유흥음식세법 (제207호)

시행: 1949.10.1
제정: 1949.10.1

조문

[편집]
  • 제1조 료리점, 음식점, 여관, 무용장에 있어서의 **유흥과 음식**에는 본법에 의하여 **유흥음식세**를 과한다.
전항의 규정이외의 장소에서 음식하는 경우에 있어서 그 음식물이 료리점 또는 여관으로부터 공급될 때에는 그 음식은 이를 료리점 또는 여관에서의 음식으로 간주한다.
  • 제2조 유흥음식세의 세율은 좌와 같다.
제1종 기생이 출입하는 장소에 있어서의 유흥음식
가. 기생의 보수 요금의 **100분지 100**
나. 기생보수이외의 요금 요금의 **100분지 30**
제2종 접대부허가가 있는 장소에 있어서의 유흥음식 요금의 **100분지 20**
제3종 기타 장소에 있어서의 유흥음식 요금의 **100분지 10**
전항의 유흥음식의 요금은 전조제1항에 규정하는 장소의 경영자가 유흥음식한 자로부터 그 유흥음식에 대하여 영수할 금액을 말한다. 단, 여관의 숙박요금은 예외로 한다.
유흥음식의 요금의 산정에 관하여서는 대통령령으로써 이를 정한다.
  • 제3조 주로 식사만을 목적으로 하는 장소에 있어서의 음식에 대하여서는 대통령령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유흥음식세를 과하지 아니한다.**
  • 제4조 유흥음식세는 제1조제1항에 규정한 장소의 경영자로부터 이를 **징수**한다.
  • 제5조 제1조제1항에 규정한 장소의 경영자는 대통령령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매월분의 유흥음식의 요금을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세율별로 기재한 **신고서를 익월 10일이내로 정부에 제출**하여야 한다. 단, 경영을 폐지한 경우에 있어서는 즉시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신고서의 제출이 없는 때 또는 정부가 신고를 부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정부는 그 과세표준액을 **결정**한다.
  • 제6조 유흥음식세는 매월분을 **익월 말일이내로 납부**하여야 한다. 단, 경영을 폐지한 경우에 있어서는 즉시 이를 납부하여야 한다.
  • 제7조 제1조제1항에 규정한 장소를 경영하고저 하는 자는 대통령령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사유를 **미리 정부에 신고**하여야 한다. 이를 폐지하고저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 제8조 제1조제1항에 규정한 장소의 경영자 및 경영자와 경영상 거래관계가 있는 자는 대통령령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장부에 기재**하여야 한다.
전항에 규정한 자는 대통령령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업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부에 **신고**하여야 한다.
  • 제9조 제1조제1항에 규정한 장소의 경영자는 대통령령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요금영수증을 발행**하여야 한다.
정부는 전항에 규정한 장소의 경영자에 대하여 단속상 필요한 사항을 **명령**할 수 있다.
  • 제10조 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은 제8조제1항에 규정한 자에 대하여 **질문 또는 그 업무에 관한 장부서류를 검사**할 수 있다.
  • 제11조 사위 기타 부정한 행위에 의하여 유흥음식세를 포탈하거나 포탈하고저 한 자는 그 포탈하거나 포탈하고저 한 세금의 **5배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
전항의 죄를 범한 자는 정상에 의하여 **2년이하의 징역 또는 그 포탈하거나 포탈하고저 한 세금의 5배이상 10배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하거나 또는 징역과 벌금을 병과할 수 있다.
전2항의 경우에 있어서 벌금액이 1천원미만일 때에는 이를 **1천원**으로 한다.
제1항과 제2항의 경우에 있어서는 **즉시 그 세금을 징수**한다.
  • 제12조 좌의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20만원이하의 벌금 또는 과료**에 처한다.
1.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태만하거나 허위의 신고를 한 자
2. 정부에 신고하지 아니하고 제1조제1항에 규정한 장소를 경영한 자
3.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요금영수증을 발행하지 아니한 자
4. 제9조제2항에 의한 명령에 위반한 자
전항제2호에 규정한 자에 대하여서는 즉시 그 유흥음식세를 징수한다.
  • 제13조 좌의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5만원이하의 벌금 또는 과료**에 처한다.
1.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장부의 기재를 태만하거나 허위의 기재를 하거나 또는 장부를 은닉한 자
2.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태만하거나 허위의 신고를 한 자
3.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아니하거나 허위의 진술을 하거나 또는 그 직무의 집행을 거부, 방해 또는 기피한 자
  • 제14조 정부는 제1조제1항에 규정한 장소의 경영자에 대하여 징세상 필요한 시설을 할 것을 명할 수 있다.
전항의 경우에 있어서 그 시설이 상당하며 납세성적이 우량하다고 인정하는 자에 대하여서는 대통령령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교부금을 교부**할 수 있다.
  • 제15조 정부는 대통령령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본법에 위반하는 자의 포탈세액 또는 벌금액을 산출함에 있어서 중요한 자료를 제공한 자에 대하여 그 확정벌금액의 **100분지 25에 상당하는 금액을 교부**할 수 있다.
  • 제16조 제11조의 죄를 범한 자에 대하여서는 형법 제38조제3항 단서 제39조제2항, 제40조, 제41조, 제48조제2항, 제63조 및 제66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단, 제11조제2항의 경우에 있어서 징역의 형에 처하는 때에는 예외로 한다.
  • 제17조 법인의 대표자,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기타의 종업자가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1조, 제12조 또는 제13조제1호 또는 제2호의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 각 본조의 벌금형 또는 과료형에 처하고 그 행위자에 대하여서도 또한 각 본조의 형에 처한다. 단, 행위자에 대하여서는 정상에 의하여 그 형을 면제할 수있다.
  • 제18조 도, 서울특별시, 시, 읍, 면 기타의 공공단체는 유흥음식세의 과세표준인 요금에 대하여 **지방세를 부과할 수 없다.**

부칙

[편집]
  • 부칙 <법률 제52호, 1949. 10. 1.>
본법은 단기 4282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조선유흥음식세령은 이를 폐지한다.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하거나 또는 부과할 유흥음식세에 관하여서는 종전의 례에 의한다.
본법 제1조제1항에 규정한 장소를 경영하는 자로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그 사유를 신고한 자는 본법을 시행하는 날에 본법에 의하여 신고한 것으로 간주한다.

라이선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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