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전에 있어서의 군대의 부상자 및 병자의 상태 개선에 관한 1949년 8월 12일자 제네바협약 (제1협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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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편집]

육전에 있어서의 군대의 부상자 및 병자의 구제를 위한 1929 년7 월27 일 자 제네바 협약을 개정하기 위하여, 1949 년4 월21 일 부터 8월12일까지 제네바에서 개최한 외교회의에 대표를 파견한 정부의 아래에 서명한 전권위원은, 다음과 같이 협정하였다.

조문[편집]

제1장 총칙[편집]

  • 제1조
체약국은, 모든 경우에 있어서 본 협약을 존중할것과 본 협약의 존중을 보장할것을 약속한다.
  • 제2조
본 협약은, 평시에 실시될 규정외에도, 둘 또는 그 이상의 체약국 간에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선언된 전쟁 또는 기타 무력충돌의 모든 경우에 대하여, 당해 체약국의 하나가 전쟁상태를 승인하거나 아니하거나를 불문하고 적용된다. 본 협약은, 또한, 일 체약국 영토의 일부 또는 전부가 점령된 모든 경우에 대하여, 비록 그러한 점령이 무력 저항을 받지 아니한다 하드라도 적용된다. 충돌 당사국의 하나가 본 협약의 당사국이 아닌 경우에도, 본 협약의 당사국은, 그들 상호간의 관계에 있어서 본 협약의 구속을 받는다. 또한 체약국은, 본 협약의 체약국이 아닌 충돌 당사국이, 본 협약의 규정을 수락하고 또한 적용할 때에는, 그 국가와의 관계에 있어서 본 협약의 구속을 받는다.
  • 제3조
일 체약국의 영토 내에서 발생하는 국제적 성격을 띄지 아니한 무력 충돌의 경우에 있어서, 당해 충돌의 각 당사국은, 적어도 다음 규정의 적용을 받아야 한다.
1. 무기를 버린 전투원 및 질병, 부상, 억류, 기타의 사유로 전투력을 상실한 자를 포함하여 적대행위에 능동적으로 참가하지 아니하는 자는, 모든 경우에 있어서 인종, 색, 종교 또는 신앙, 성별, 문벌이나 빈부 또는 기타의 유사한 기준에 근거한 불리한 차별 없이 인도적으로 대우 하여야 한다. 이 목적을 위하여 상기의 자에 대한 다음의 행위는 때와 장소를 불문하고 이를 금지한다.
가. 생명 및 신체에 대한 폭행, 특히 모든 종류의 살인, 상해, 학대 및 고문
나. 인질로 잡는 일
다. 인간의 존엄성에 대한 침해, 특히 모욕적이고 치욕적인 대우
라. 문명국인이 불가결하다고 인정하는 모든 법적 보장을 부여하고 정상적으로 구성된 법원의사전 재판에 의하지 아니하는 판결의 언도 및 형의 집행
2. 부상자 및 병자는 수용하여 간호하여야 한다. 국제 적십자 위원회와 같은 공정한 인도적 단체는 그 용역을 충돌당사국에 제공할 수 있다. 충돌 당사국은, 특별한 협정에 의하여 본 협약의 다른 규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실시하도록 더욱 노력하여야 한다. 전기의 규정의 적용은 충돌 당사국의 법적 지위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 제4조
중립국은 그 영토내에 접수 또는 억류된 충돌 당사국 군대의 부상자, 병자 및 의무요원과 종교요원 및 발견된 사망자에 대하여는 본 협약의 규정을 유추하여 적용하여야 한다.
  • 제5조
본 협약에 의하여 보호되는 자로서 적의수중에 들어가 있는 자에 대하여서 본 협약은 그들의 송환이 완전히 종료될 때까지 적용된다.
  • 제6조
체약국은 제10조, 제15조, 제23조, 제28조, 제31조, 제36조, 제37조 및 제52조에서 명문으로 규정한 협정외에도 그에 관하여 별도의 규정을 두는 것이 적당하다고 인정하는 모든 사항에 관하여 다른 특별 협정을 체결할 수 있다. 어떠한 특별 협정도 본 협약에서 정하는 부상자, 병자, 의무 요원 및 종교요원의 지위에 불리한 영향을 미치거나 또는 본 협약이 그들에게 부여하는 권리를 제한하여서는 아니된다. 부상자, 병자, 의무요원 및 종교요원은, 본 협정이 그들에게 적용되는한, 전기의 협정의 혜택을 계속 향유한다. 단, 전기의 협정 또는 추후의 협정에 반대되는 명문의 규정이 있는 경우 또는 충돌 당사국의 일방 또는 타방이 그들에 대하여 더 유리한 조치를 취한 경우는 제외한다.
  • 제7조
부상자, 병자, 의무요원 및 종교요원은 어떠한 경우에도 본 협약 및 전조에서 말한 특별 협정(그러한 협정이 존재할 경우)에 의하여 그들에게 보장된 권리의 일부 또는 전부를 포기할 수 없다.
  • 제8조
본 협약은 충돌 당사국의 이익의 보호를 그 임무로 하는 이익 보호국의 협력에 의하여, 또한 그 보호하에 적용된다. 이 목적을 위하여 이익 보호국은, 자국의 외교관 또는 영사를 제외한 자국민이나 다른 중립국 국민중에서 대표단을 임명할 수 있다. 전기의 대표는 그들의 임무를 수행할 국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충돌 당사국은 이익 보호국의 대표 또는 사절단의 활동에 있어서 가능한 최대한의 편의를 도모하여야 한다. 이익 보호국의 대표 또는 사절단은 어떠한 경우에도 본 협약에 의한 그들의 임무를 초월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들은 특히 그들이 임무를 수행하는 국가의 안전상 절대적으로 필요한 사항을 참작하여야 한다. 그들의 활동은 군사상의 절대적인 요구로 인하여 소요될때에 한하여서만예외적이고 임시적인 조치로서 제한 하여야 한다.
  • 제9조
본 협약의 제 규정은, 국제 적십자 위원회 또는 기타의 공정한 인도적인 단체가, 관계충돌 당사국의 동의를 얻어 부상자, 병자, 의무요원 및 종교요원의 보호 및 그들의 구제를 위하여 행하는 인도적인 활동을 방해하지 아니한다.
  • 제10조
체약국은 공정과 효율을 전적으로 보장하는 단체에, 본 협약에 따라 이익 보호국이 부담하는 의무를, 언제든지 위임할 것에 동의할 수 있다. 이유의 여하를 불문하고 부상자, 병자, 의무요원 및 종교요원이, 이익 보호국 또는 전항에 규정한 단체의 활동에 의한 혜택을 받지 아니하거나 또는 혜택을 받지 아니하게 되는 때에는 억류국은 충돌당사국이 지정한 이익 보호국이 본 협약에 따라 행하는 임무를, 중립국 또는 전기의 단체가 인수 하도록 요청하여야 한다. 보호가 제대로 마련되지 못할때에는, 억류국은 이익 보호국이 본 협약에 의하여 행하는 인도적 업무를 인수하도록 국제적십자 위원회와 같은 인도적 단체의 용역의 제공을, 본 조의 규정에 따를 것을 조건으로, 요청하거나 수락하여야 한다. 여사한 목적을 위하여 관계국이 요청하거나 또는 자청하는 어떠한 중립국이나단체도, 본 협정에 의하여 보호되는 자가 의존하는 충돌 당국에 대하여 책임감을 가지고 활동함을 요하며, 또한 그가 적절한 업무를 인수하여 공정하게 이를 수행할 입장에 있다는 충분한 보장을 제공하여야 한다. 군사상의 사건으로 특히 그 영역의 전부 또는 상당한 부분이 점령됨으로써 일방국이 일시적이나마 타방국 또는 그 동맹국과 교섭할 자유를 제한 당하는 경우, 국가간의 특별 협정으로서 전기의 규정을 침해할 수 없다. 본 협약에서 이익보호국이라 언급될때, 그러한 언급은 언제든지 본 조에서 의미하는 대용단체에도 적용된다.
  • 제11조
이익 보호국이 보호를 받는자를 위하여 적당하다고 인정할 경우, 특히 본 협약의 규정의 적용 또는 해석에 관하여 충돌 당사국간에 분쟁이 있을 경우에는, 이익 보호국은 분쟁을 해결하기 위하여 주선을 행하여야 한다. 이를 위하여 각 이익 보호국은, 일당사국의 요청에 따라 또는 자진하여, 충돌 당사국에 대하여 그들의 대표들의, 특히 부상자, 병자, 의무요원 및 종교요원에 대하여 책임을 지는 당국의, 회합을 가능하면 적절히 선정된 중립지역에서 열도록 제의할 수 있다. 충돌 당사국은 이 목적을 위하여 그들에게 행하여지는 제의를 실행할 의무를 진다. 이익 보호국은 필요할 경우에는 충돌 당사국의 승인을 얻기 위하여, 중립국에 속하는 또는 국제 적십자 위원회의 위임을 받는 자를 추천할 수 있으며, 이러한 자는 전기의 회합에 참석하도록 초청되어야 한다.

제2장 부상자 및 병자[편집]

  • 제12조
다음의 조항에서 말하는 군대의 구성원과 기타의 자로서 부상자 또는 병자인 자는 모든 경우에 존중되고 보호되어야 한다. 그들은, 그들을 그 권력속에 두고 있을 충돌 당사국에 의하여 성별, 인종, 국적, 종교, 정견 또는 기타의 유사한 기준에 근거한 차별 없이 인도적으로 대우 또한 간호되어야 한다. 그들의 생명에 대한 위협 또는 그들의 신체에 대한 폭행은 엄중히 금지한다. 특히 그들은 살해되고 몰살되거나 고문 또는 생물학적 실험을 받도록 되어서는 아니된다. 그들은 고의로 치료나 간호를 제공 받음이 없이 방치 되어서는 아니되며 또한 전염이나 감염에 그들을 노출하는 상태도 조성되어서는 아니된다. 치료의 순서에 있어서의 우선권은 긴급한 의료상의 이유로서만 허용된다. 부녀자는 여성이 당연히 받아야 할 모든 고려로서 대우되어야 한다. 충돌 당사국은, 부상자 또는 병자를 부득이하게 적측에 유기할 경우에는, 군사상의 고려가 허용하는 한 그들의 간호를 돕기 위한 의무요원과 자재의 일부를 그들과 함께 잔류시켜야 한다.
  • 제13조
본 협약은 다음의 부류에 속하는부상자 및 병자에게 적용된다.
1. 충돌 당사국의 군대의 구성원 및 그러한 군대의 일부를 구성하는 민병대 또는 의용대의 구성원
2. 충돌 당사국에 속하며 또한 그들 자신의 영토(동 영토가 점령되고 있는지의 여부를 불문)의 내외에서 활동하는 기타의 민병대의 구성원 및 기타의 의용대의 구성원(조직적인 저항운동의 구성원을 포함)단, 그러한 조직적 저항운동을 포함하는 그러한 민병대 또는 의용대는, 다음의 조건을 충족 시켜야 한다.
가. 그 부하에게 대하여 책임을 지는 자에 의하여 지휘될 것
나. 멀리서 인식할 수 있는 고정된 식별 표지를 가질 것
다. 공공연하게 무기를 휴대할 것
라. 전쟁에 관한 법규 및 관행에 따라 그들의 작전을 행할 것
3. 억류국이 승인하지 아니하는 정부 또는 당국에 충성을 서약한 정규 군대의 구성원
4. 실제로 군대의 구성원은 아니나 군대에 수행하는 자, 즉, 군용기의 민간인 승무원, 종군 기자, 납품업자, 노무대원 또는 군대의 복지를 담당하는 부대의 구성원. 단, 이들은 이들이 수행하는 군대로부터 인가를 받고 있는 경우에 한한다.
5. 선장, 수로안내인 및 견습선원을 포함하는 충돌 당사국의 상선의 승무원 및 민간 항공기의 승무원으로서, 국제법의 다른 어떠한 규정에 의하여서도 더 유리한 대우의 혜택을 향유하지 아니하는 자.
6. 점령되어 있지 아니하는 영토의 주민으로서 적이 접근하여올 때 정규군부대에 편입할 시간이 없이 침입하는 군대에 대항하기 위하여 자발적으로 무기를 든자. 단, 이들이 공공연하게 무기를 휴대하고 또한 전쟁법규 및 관행을 존중하는 경우에 한한다.
  • 제14조
제12조의 규정을 따를 것을 조건으로, 적의 수중에 들어가는 교전국의 부상자 및 병자는 포로가 되며 그들에게는 포로에 관한 국제법의 규정이 적용된다.
  • 제15조
충돌 당사국은 항상, 특히 매 교전후에 부상자 및 병자를 찾아 수용하고 그들을 약탈 및 학대로부터 보호하며, 그들에 대한 충분한 간호를 보장하고 또한 사망자를 찾아 그들이 약탈을 당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모든 가능한 조치를 지체없이 취하여야 한다. 충돌 당사국은 사정이 허용하는 한, 전장에 남아 있는 부상자의 수용, 교환 및 이송을 가능하게 하기 위하여 휴전이나 발포정지를 약정하든가 현지협정을 마련하여야 한다. 같은 방식으로 점령 또는 포위된 지역으로부터의 부상자 및 병자의 수용과 교환 또는 동 지역으로 갈 의무요원, 군목 및 장비를 통과시키기 위하여, 충돌 당사국 상호간에 현지 약정을 체결하여야 한다.
  • 제16조
충돌 당사국은 그들의 수중에 들어오는 적측의 부상자, 병자 및 사망자에 관하여 가능한 한 조속히 그러한자의 신원판별에 도움이 될 어떠한 세부사항이라도 기록하여야 한다. 이들 기록은 되도록 다음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가. 그가 의존하는 국가명
나. 소속부대명 및 군번
다. 성
라. 이름
마. 생년월일
바. 신분증명서 또는 표지에 표시된 기타의 상세
사. 포로가 된 일자 및 장소 또는 사망일자 및 장소,
아. 부상, 질병 또는 사망의 원인에 관한 상세 전술한 자료는 포로의 대우에 관한 1949 년8 월12 일 자 제네바협약 제122조에 기술한 정보국에, 가능한 한 조속히 송부되어야 하며, 동 정보국은 이익 보호국 및 중앙포로 기구를 중개로 하여 이들이 의존하는 국가에 이 자료를 전달하여야 한다. 충돌 당사국은, 사망 증명서 또는 정당하게 인증된 사망자 명부를 작성하여 동 정보국을 통하여 상호 송부 하여야 한다. 충돌 당사국은, 사망자에게서 발견된 이중 신분표지의 반, 근친자에 대한 유서나 기타의 중요한 서류, 금전 및 일반적으로 고유의 가치 또는 정서적 가치를 가지는 모든 물품을 동일하게 수집하여, 동 정보국을 통하여 상호 송부하여야 한다. 이들 물품은 확인 되지 않은 물품과 함께 밀봉된 뭉치로 송부되어야 하며, 이에는 사망한 소유자의 신원확인에 필요한 모든 상세를 기재한 서류와 동 뭉치의 내용을 완전히 표시하는 표를 첨부하여야 한다.
  • 제17조
충돌 당사국은, 사망을 확인하고 신원을 확실히하며 또한 보고서의 작성을 가능하게 하기 위하여, 사정이 허용하는 한 개별적으로 실시될 사망자의 매장이나 화장이 시체의 면밀한 검사, 가능하면 의학적 검사가 있은 다음에 행하여 지도록 보장하여야 한다. 이중 신분표지가 사용되는 경우에는, 동 표지의 반은 시체에 남겨두어야 한다. 시체는 위생상 절대로 필요한 경우 및 사망자의 종교상 이유를 제외하고는 화장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화장을 하였을 때는 사망 증명서 또는 인증된 사망자 명부에 화장의 사정과 이유를 상세하게 기재하여야 한다. 충돌 당사국은, 또한, 사망자를 가능한 한 이들이 신봉하는 종교의 의식에 따라서 정중히 매장하고 동 사망자의 묘소를 존중할것이며, 가능하면 사망자의 묘지를 국적별로 구분하며 언제든지 찾을 수 있도록 적절히 유지하고 표시하도록 하여야 한다.
이 목적으로, 충돌 당사국은 전쟁 개시에 제하여 공식 분묘등록소를 설치함으로서 매장후의 발굴을 가능하게 하고, 또한 분묘의 위치 여하를 불문하고 시체의 식별 및 경우에 따라 본국으로의 이송이 가능하도록 보장하여야 한다. 이 규정은 본국의 희망에 따라 적절히 처리 될때까지 분묘등록소가 보관하여야 할 유골에 대하여도 적용하여야 한다. 사정이 허락하는 즉시 그리고 늦어도 전쟁종료시까지, 각 분묘등록소는, 제16조 제2항에서 말한 포로 정보국을 통하여, 분묘의 정확한 위치와 표지 및 그곳에 매장되어 있는 사망자에 관한 상세를 교환하여야 한다.
  • 제18조
군당국은 주민에 대하여 그의 지시하에 자발적으로 부상자 및 병자를 수용하고 또한 간호해주는 자선을 호소할 수 있다. 군 당국은 이 요청에 응하는 자에 대하여 필요한 보호 및 편의를 부여한다. 적국이 그 지역을 점령하거나 또는 탈환하게 될 때에도 그 적국은 이러한 주민에게 동일한 보호와 편의를 부여하여야 한다. 군 당국은 침공 또는 점령한 지역에 있어서도, 주민과 구호 단체에 대하여, 국적의 여하를 불문하고 자발적으로 부상자 또는 병자를 수용, 간호하는 것을 허가하여야 한다. 민간인은 이들 부상자 및 병자를 존중하여야 하며, 특히 그들에게 폭행을 가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여하한 자도 부상자 또는 병자를 간호하였다는 이유로 박해 또는 유죄 선고를 받을 수 없다. 본 조의 규정은 점령국에 대하여 부상자 및 병자에 대한 위생상 또는 정신상의 간호를 부여하는 의무를 면제하지 않는다.

제3장 의무부대 및 의무시설[편집]

  • 제19조
충돌 당사국은 어떠한 경우를 막론하고 의무기관의 고정시설이나 이동 의무부대를 공격하여서는 아니되며, 항상 이를 존중하고 보호하여야 한다. 이들이 적국의 수중에 들어 갈 경우, 점령국은 이러한 시설 및 부대내에 있는 부상자 및 병자에 대하여 필요한 간호를 스스로 보장하지 못하는 한, 이들 시설 및 부대의 요원은 자유로히 그 임무를 수행할 수 있어야 한다. 책임있는 당국은 가능한 한 전기의 의무 시설 및 의무부대가 군사목표에 대한 공격에 의하여 그 안전이 위태로워 지지 않게 위치하도록 보장하여야 한다.
  • 제20조
해상에 있어서의 군대의 부상자, 병자 및 조난자의 상태개선에 관한 1949 년8 월12 일 자 제네바 협약의 보호를 받을 권리를 부여받은 병원선은, 육상으로 부터 공격되어서는 아니된다.
  • 제21조
의무기관의 고정 시설 및 이동 의무부대가 향유할 수 있는 보호는, 그들 시설 및 부대가 인도적 임무로부터 이탈하여 적에게 유해한 행위를 행하기 위하여 사용된 조치를 제외하고는 소멸되지 아니한다. 단, 이 보호는 모든 적당한 경우에, 합리적인 기한을 정한 경고가 있고 또한 그 경고가 무시된 후에 한하여 소멸될 수 있다.
  • 제22조
다음의 상황은 의무부대 또는 의무 시설로부터 제19조에 의하여 보장되는 권리를 박탈하는 것으로 간주하여서는 아니된다.
1. 부대 또는 시설의 요원이 무장하고 또한 자위 또는 그들의 책임하에 있는 부상자 및 병자의 방위를 위하여 무기를 사용하는 것.
2. 무장한 위생병이 없기 때문에, 감시병, 보초 또는 호위병이 부대나 시설을 보호하는 것.
3. 부상자 및 병자로부터 받아둔 소무기 및 탄약으로서, 아직 적당한 기관에 인도되지 않은채로, 부대 또는 시설내에서 발견되는 것.
4. 의무부대 또는 의무시설내에서 수의 기관의 요원 및 자재가 발견되드라도, 이것이 동부대 또는 시설의 불가분의 일부분을 구성하지 아니하는 것.
5. 의무부대 및 시설 또는 이들 요원의 인도적활동이, 부상자 및 병자의 간호에 까지 미치는 것.
  • 제23조
평시에 있어서의 체약국과 적대행위의 개시 이후의 충돌 당사국은 자국 영역내에, 그리고 필요한 경우에는 점령지역내에, 부상자 및 병자를 전쟁의 영향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조직되는 병원 지대와 지구를 설정하고, 또한 동 지대와 지구의 조직, 관리 및 그곳에 수용되는 자의 간호를 책임맡을 요원을 정할수 있다. 적대행위가 발발하였을 때와 적대행위가 계속중일때, 관계당사국은 그들이 설정할 병원 지대와 지구의 상호승인을 위한 협정을 체결할 수 있다. 이를 위하여 관계 당사국은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경우에는 수정을 가하여서, 본 협약에 부속하는 협정안의 규정을 시행할 수 있다. 이익 보호국 및 국제적십자위원회에 대하여 지대와 지구의 설치 및 식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주선을 행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제4장 인 원[편집]

  • 제24조
부상자 또는 병자의 수색, 수용, 수송이나 치료 또는 질병의 예방에만 전적으로 종사하는 요원, 의무부대 및 시설의 관리에만 전적으로 종사하는 직원, 및 군대에 수반하는 종교요원은 모든 경우에 있어서 존중되고 보호되어야 한다.
  • 제25조
부상자 및 병자의 수용, 수송 또는 치료를 필요한 경우에 담당할 병원당직, 간호원 또는 보조들것 운반보조원으로 충당하기 위하여 특별히 훈련받은 군대 구성원도, 그들의 임무를 수행하려고 할 경우, 적과 접촉하고 있을 때나 또는 적의수중에 들어가 있을 때에 역시 존중되고 보호되어야 한다.
  • 제26조
국립 적십자사의 직원 및 본국 정부가 정당히 인정한 독지 구호단체의 직원으로서, 제24조에 열거한 요원과 동일한 임무에 종사하는 자는, 동조에 열거한 요원과 동일한 지위에 놓인다. 단, 이들 단체의 직원은 군관계법령에 따를 것을 조건으로 한다. 각 체약국은 평시에 있어서나, 적대행위의 개시 또는 적대행위가 계속되는 동안에, 그들 단체를 실질적으로 이용하기에 앞서 자국군의 정규 의무기관에 원조할것을 자국의 책임하에 인정한 단체의 명칭을, 타방체약국에 통고하여야 한다.
  • 제27조
중립국의 승인된 단체는, 미리 자국 정부의 동의 및 관계당국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 한하여, 그 위생요원 및 위생부대의 원조를 충돌 당사국에 제공할 수 있다. 그들 요원 및 부대는 당해충돌 당사국의 관리하에 둔다. 중립국 정부는 그와같은 원조를 받는 국가의 적국에 대하여 전기의 동의를 통고하여야 한다. 이러한 원조를 수락하는 충돌당사국은 원조를 수락하기에 앞서 자국의 적국에 대하여 통고할 의무를 진다. 어떠한 경우에도 이 원조는 충돌에의 개입이라고 인정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항에 기술한 요원은 그들이 속하는 중립국을 떠나기 전에, 제40조에 정하는 신원 증명서를 정식으로 교부받아야 한다.
  • 제28조
제24조 및 제26조에 지정된 요원으로서 적국의 수중에 들어간 자는 포로의 건강상태, 종교상의 요구 및 포로의 수에 의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한도를 넘어서 억류하여서는 아니된다. 이와 같이 억류된 요원은 포로라고 인정하여서는 아니된다. 단, 그들 요원은 적어도 포로의 대우에 관한 1949 년8 월12 일 자 제네바 협약의 모든 규정에 의한 이익을 향유한다. 그들 요원은 억류국의 군법의 범위내에서, 억류국의 권한있는 기관의 관리하에, 그 직업적 양심에 따라서 포로, 특히 자기가 소속하는 군대의 포로에 대한 의료상 및 종교상의 임무를 계속 수행하여야 한다. 그들 요원은, 그 의료상 또는 종교상의 임무의 수행을 위하여 또한 다음의 편의를 향유한다.
가. 그들 요원은 수용소밖에 있는 노동 분견대 또는 병원에 있는 포로를 정기적으로 방문할 수 있어야 한다. 억류국은 그들 요원에 대하여 필요한 수송수단을 자유로히 사용케 하여야 한다.
나. 각 수용소에 있어서 선임 군의관인 위생요원은 억류되고 있는 위생 요원의 직접적 활동에 관하여, 수용소의 군 당국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그러므로 충돌 당사국은 적대행위 개시시부터 자국의 위생요원(제26조에 지정하는 단체의 위생요원을 포함)상호간에 상당하는 계급에 관하여 합의하여야 한다. 이 선임군의관 및 종교요원은 그 임무로 부터 생기는 모든 문제에 대하여 수용소의 군당국 및 의료 당국과 직접 교섭할 수 있어야 한다. 이러한 당국은 그러한 문제에 관한 통신을 위하여 그들이 필요로 하는 편의를 부여하여야 한다.
다. 수용소 내에 억류된 요원은 수용소 내의 기율률 따르지 않으면 안되나, 그들에게 의료상 또는 종교상의 임무 이외의 노동을 요구해서 아니된다. 충돌 당사국은 적대행위의 계속중에 억류된 요원을 가능한 경우에 교체하기 위한 조정을 행하고 그 교체의 절차를 정하여야 한다. 전기의 규정은 억류국에 대하여 포로의 의료상 및 종교상의 복지에 관하여 억류국에 과하는 의무를 면제하는 것이어서는 아니된다.
  • 제29조
제25조에서 말하는 요원으로서 적의 수중에 들어가 있는자는 포로가 된다. 단, 필요한 한 의료상의 임무에 종사하여야 한다.
  • 제30조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억류를 필요로 하지 않는 요원은 그 귀로가 열리고 또한 군사상의 요건이 허용하는 때에는, 즉시 그들 요원이 속하는 충돌 당사국에 귀환시켜야 한다. 그들 요원은 귀환할 때까지 포로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단, 그들 요원은 적어도 포로의 대우에 관한 1949 년8 월12 일 자 제네바 협약의 모든 규정에 의한 혜택을 향유한다. 그들 요원은 적국의 명령하에 자기의 임무를 계속 수행하고 또한 가능한 한 자기가 속하는 충돌 당사국의 부상자 및 병자의 간호에 종사하여야 한다. 그들 요원은 출발에 재하여 그 소유에 속하는 개인용품, 유가물 및 기구를 휴대할 수 있어야 한다.
  • 제31조
제30조에 의하여 귀환되는 요원의 선택은 그 인종, 종교 또는 정견의 여하를 불문하고 가능한 한 그들 요원의 포로가 된 순서 및 그들 요원의 건강 상태에 따라서 행하여야 한다. 충돌 당사국은, 적대행위의 개시시로 부터 특별 협정에 의하여 포로의 인원수에 비례하여, 억류하여야 할 정도 및 수용소에 있어서의 그들 요원의 배치를 정할 수 있다.
  • 제32조
제27조에서 말하는 자로서, 적국의 수중에 들어가 있는자는 억류하여서는 아니된다. 반대의 합의가 없는한, 그들은 그 귀로가 열리고 또한 군사상의 고려가 허용하는 경우에는 즉시 자국에 귀환할 것이 허용되어야 하며, 자국에의 귀환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그들이 근무한 기관이 속하는 충돌 당사국의 영역에 귀환함이 허용되어야 한다. 그들은 석방 될때까지 적국의 지휘하에서 계속 자기의 임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그들은 가능한 한 그들이 근무한 충돌 당사국의 부상자 및 병자의 간호에 종사하여야한다. 그들은 출발 할때 자기의 소유에 속하는 개인용품, 유가물, 기구, 무기 그리고 가능하면 차량도 휴대할 수 있어야 한다. 충돌 당사국은 그들 요원이 그 권력하에 있는 동안 그들 요원에게 상당하는 자국 군대의 요원에게 부여하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의 식량, 숙사, 수당 및 급여를, 그들 요원을 위하여 확보하여야 한다. 식량은 여하한 경우에도 그량 및 종류에 있어서 그들 요원이 통상의 건강 상태를 유지함에 충분한 것이어야 한다.

제5장 건물 및 자재[편집]

  • 제33조
적의 권력하에 들어간 군대의 이동 위생부대의 재료는, 부상자 및 병자의 간호를 위하여 보지된다. 군대의 고정 위생시설의 건물, 재료 및 저장품은 계속 전쟁법규의 적용을 받는다. 단, 그들 건물, 재료 및 저장품은 부상자 및 병자의 간호를 위하여 필요한 그 사용 목적을 변경하여서는 아니된다. 특히 육전에 있어서의 군대의 지휘관은 긴급한 군사상의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전기의 시설내에서 간호를 받는 부상자 및 병자의 복지를 위하여 미리 조치를 취할것을 조건으로, 그들 건물, 재료 및 저장품을 사용할 수 있다. 본조에서 말하는 재료 및 저장품은 고의로 파괴하여서는 아니된다.
  • 제34조
이 협약에 의한 특권이 인정되는 구제단체의 부동산 및 동산은 사유 재산으로 간주한다. 전쟁법규 및 관례에 의하여 교전국에 인정되는 징발권은, 긴급한 필요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행사할 수 없으며, 부상자 및 병자의 복지가 확보된 연후에만 행사하여야 한다.

제6장 의료수송[편집]

  • 제35조
부상자 및 병자 또는 위생재료의 수송 수단은 이동 위생부대의 경우와 같이 존중 보호되어야 한다. 그들 수송 수단 또는 차량이 적국 수중에 들어가는 경우에는, 그들을 포획한 충돌 당사국이 그속에 있는 부상자 및 병자의 간호를 모든 경우에 있어서 확보할것을 조건으로 전쟁법규의 적용을 받는다. 징발에 의하여 얻은 민간요원 및 모든 수송수단은 국제법의 일반 원칙의 적용을 받는다.
  • 제36조
교전국은, 위생항공기 즉 부상자 및 병자의 수용과 위생요원 및 재료의 수송에 전적으로 사용되는 항공기가 관계교전국간에 특별히 합의된 고도, 시각 및 항로에 따라서 비행하고 있는 중에는 공격하여서는 아니되며, 존중하여야 한다. 위생항공기는 그 하면, 상면 및 측면에, 제38조에 정하는 특수포장을 자국의 국기와 함께 명백히 표시하여야 한다. 위생항공기는, 적대행위의 개시 또는 진행중 교전국간에 합의될 다른 표지 또는 식별수단을 갖추어야 한다. 별도의 합의가 없는한 적의 영역 또는 점령지역 상공의 비행은 금지된다. 위생 항공기는 모든 착륙요청에 따라야 한다. 이와 같은 강제착륙의 경우, 항공기는 그 탑승자와 함께 검문이 있다면 그것을 받은후, 비행을 계속할수 있다. 위생항공기의 승무원은 물론, 부상자 및 병자도 적의 영역 또는 점령지 역내에 불시착 할 경우에는포로가 된다. 위생요원은 제24조 이하의 규정에 따라 대우하여야 한다.
  • 제37조
충돌 당사국의 위생항공기는, 제2항의 규정에 따를 것을 조건으로, 중립국 영역의 상공을 비행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그 영역에 착륙하여 또는 그 영역을 기항지로 사용할 수 있다. 그들 위생항공기는 당해 영역 상공의 통과를 중립국에 사전통고하고 또한 착륙 또는 착수의 모든 요청에 따라야 한다. 그들 위생항공기는 충돌당사국과 관계 중립국간에 특별히 합의된 항로, 고도 및 시각에 따라서 비행하고 있는 경우에 한하여 공격을 받지 아니한다. 특히 중립국은 위생항공기의 자국 영역의 통과 또는 착륙에 관하여 조건 또는 제한을 과할 수 있다. 그 조건 또는 제한은 모든 충돌 당사국에 대하여 평등히 적용하여야 한다. 중립국과 충돌 당사국간에 반대의 합의가 없는한, 현지 당국의 동의를 얻어 위생항공기가 중립지역에 내려 놓는 부상자 및 병자는, 국제법상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군사행동에 다시 참가 할 수 없도록 중립국이 억류하여야 한다. 그들의 입원 및 수용을 위한 비용은 그들이 속하는 국가가 부담하여야 한다.

제7장 식 별 표 장[편집]

  • 제38조
스위스에 경의를 표하기 위하여, 스위스 연방의 국기를 반대로 작성한 흰바탕에 적십자의 문장을 군대의 위생기관의 포장 및 식별기장으로서 계속 사용하도록 한다. 특히 적십자 대신에, 흰바탕에 붉은 초생달 또는 붉은 사자와 태양을 표장으로 이미 사용하고 있는 국가의 경우 이러한 표장은 이 협약상 동일하게 인정된다.
  • 제39조
관할 군 당국의 지시에 따라 의무기관이 사용하는 기, 완장 및 모든 장비에는 흰바탕의 적십자 문장을 표시하여야 한다.
  • 제40조
제24조, 제26조 및 제27조에서 규정하는 요원은 군 당국이 압인 발급한 특수표장이 된 방수성의 완장을 왼팔에 둘러야 한다. 이러한 요원은 제16조에 규정하는 신분표지에 부가하여 식별표장이 표시된 특별한 신분 증명서를 휴대하여야 한다. 이 증명서는 방수성이며, 또한 호주머니에 들어갈만한 크기의 것이어야 한다. 이 증명서는 자국어로 기입되어야 하며, 적어도 소지자의 성명, 생년월일, 계급 및 군번이 표시되고 또한 소지자가 어떤 자격으로 본 협약의 보호를 받을 권리가 있는 가가 기재되어 있어야 한다. 이 증명서에는 또한 소지자의 사진, 서명이나 지문 또는 그 양자가 첨부되어야 하며, 군 당국의 인장을 압인하여야 한다. 본 신분증명서는 동일국의 전군을 통하여 동일 규격이어야 하며 가능한 한 모든 체약국의 군대에 대하여 유사한 규격이어야 한다. 충돌 당사국은 본 협약의 부록에 예시된 양식에 따를 수 있다. 충돌 당사국은 적대행위의 개시전에 각국이 사용하는 신분 증명서의 양식을 상호 통보 하여야 한다. 신분증명서는, 가능하면 적어도 2매를 작성하여 그 1매는 본국이 보관하여야 한다. 어떠한 경우에도 전기의 요원은 그들의 계급장 또는 신분증명서, 완장을 두를 권리를 박탈당하지 아니한다. 이들은 신분증명서 또는 계급장을 분실하는 경우 신분증명서의 부본을 재교부 받거나 계급장을 재수령할 권리를 가진다.
  • 제41조
제25조에 지정하는 요원은 의무상의 임무 수행중에 한하여, 가운데 작으마한 식별 기장을 표시한 백색의 완장을 둘러야 한다. 그 완장은 군당국이 압인 발급하여야 한다. 그들 요원이 휴대할 군의 신분증명서류에는 그들 요원이 받은 특수 훈련의 내용, 그들 요원이 종사하는 임무의 일시적인 성격 및 완장 패용권등을 명기하여야 한다.
  • 제42조
본 협약에서 정하는 식별기는 본 협약에 의하여 존중되는 권리를 가지며 군당국의 동의를 얻은 의무부대 및 의무시설에 한하여 게양하여야 한다. 이동 부대는 고정시설에 있어서와 마찬가지로 그들 부대 또는 시설이 속하는 충돌당사국의 국기를 전기의 국기와 더불어 게양할 수 있다. 특히 적의 수중에 들어간 의무부대는 이 협약에서 정하는 기 이외의 기를 게양하여서는 아니된다. 충돌 당사국은 군사상의 고려가 허용하는 한, 의무부대 또는 의무시설에 대한 공격의 가능성을 제거하기 위하여, 적의 지상군, 공군 또는 해군이 식별 표지를 명백히 식별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제43조
제27조에 정하는 조건에 따라서 일 교전국에 용역을 제공하도록 된 중립국의 의무부대는, 그 교전국이 제42조에 의하여 부여된 권리를 행사할 시에는 언제나 그 교전국의 국기를 이 협약에서 정하는 기와 더불어 게양하여야 한다. 이들 의무부대는 책임 있는 군당국의 반대의 명령이 없는 한, 모든 경우에 있어서, 비록 적국의 수중에 들어간 경우라 하드라도 자국의 국기를 게양할 수 있다.
  • 제44조
본조의 다음 각 항에서 말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흰바탕의 적십자 표장 및 적십자 또는 「제네바 십자」라는 말은, 평시 전시를 불문하고 이 협약 및 이 협약과 유사한 사항을 정하는 다른 협약에 의하여 보호되는 위생부대, 위생시설, 요원 및 재료를 표시하고 또는 보호하기 위하여서가 아니면 사용할 수 없다. 제38조 제2항에서 말하는 표장에 관하여도 그들을 사용하는 국가에 대하여는 동일하게 적용된다. 국제적십자사 및 제26조에서 지정하는 기타의 단체는 이 협약의 보호를 부여하는 특수표장을 본항의 범위내에서만 사용하는 권리를 가진다. 또한 국립 적십자사(적 신월사, 적사자와 태양사)는, 평시에 있어서 자국의 국내법령에 따라 적십자 국제회의가 정하는 원칙에 합치하는 자기의 기타의 활동을 위하여 적십자의 명칭 및 표장을 사용할 수 있다. 그 활동이 전시에 행하여질 때에는, 표장은 그 사용에 의하여 이 협약의 보호가 부여된다고 인정될 우려가 없도록 하여야 한다. 즉, 이 표장은 비교적 작은 것이어야 하며, 또한 완장 또는 건물의 지붕에 표시하지 말아야 한다. 적십자 국제 기관 및 정당히 권한이 부여된 그 직원에 대하여는 언제든지 흰바탕에 적십자의 표장을 사용할것이 허용된다. 예외적 조치로서, 이 협약에서 정하는 표장은 국내법령에 따라 또한 국립 적십자사(적 신월사, 적사자와 태양사)의 어느 하나로부터 명시의 허가를 받고 구급차로서 사용되는 차량을 식별하기 위하여, 또한 부상자 및 병자를 무상으로 치료하기 위하여 전적으로 충당되는 구호소의 위치를 표시하기 위하여 평시에 있어서 사용할 수 있다.

제8장 협약의 실시[편집]

  • 제45조
각 충돌 당사국은 그 총사령관을 통하여 본 협약의 일반원칙에 따르는 전 각조의 세부 시행령을 마련하고 예견할 수 없는 경우에 대비하여야 한다.
  • 제46조
본 협약에 의하여 보호되는 부상자, 병자, 요원, 건물 또는 장비에 대한 보복을 금지한다.
  • 제47조
체약국은 전시·평시를 막론하고 본 협약 전문을 가급적 광범위하게 자국내에 보급시킬 것이며 특히 군 교육계획, 가능하면 민간 교육계획에도 본 협약에 관한 학습을 포함시킴으로써 본 협약의 원칙을 전 국민, 특히 군인, 의무요원 및 종교요원에게 습득 시킬 것을 약속한다.
  • 제48조
체약국은 스위스 연방 정부를 통하여, 또한 전시중에는 이익 보호국을 통하여 본 협약의 공식번역문과 협약의 시행을 위하여 제정한 제법령을 상호 통보하여야 한다.

제9장 남용과 위반의 방지[편집]

  • 제49조
체약국은, 본 협약에 대하여 다음조에 정의하는 중대한 위반 행위를 범하였거나 또는 범할 것을 명령한자에 대한 유효한 형벌을 규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입법 조치를 취할것을 약속한다. 각 체약국은 중대한 위반행위를 범하였거나 범할 것을 명령한 혐의가 있는 자를 수사할 의무를 지며 이러한 자는 국적 여하를 불문하고 자국의 법원에 기소되어야 한다. 또한 각 체약국은 희망이나 또는 국내법의 규정에 따라 이러한 자를 다른 관계체약국에서 재판을 받도록 인도할 수 있다. 단, 관계 체약국이 해사건에 관하여 일단 유리한 증거를 제시하는 경우에 한한다. 피고인은 모든 경우에 있어서 포로의 대우에 관한 1949 년 8 월 12 일 자 제네바 협약 제105조 이하에 정하는 것보다 불리하지 않은 정당한 재판과 변호가 보장되어야 한다.
  • 제50조
전조에서 말하는 중대한 위반행위란, 본 협약이 보호하는 사람 또는 재산에 대하여 행하여지는 다음의 행위를 의미한다. 고의적인 살인, 신체 또는 건강을 고의로 크게 해치거나 고통을 주는 고문이나, 비인도적 대우(생물학적 실험을 포함) 또는 군사상의 필요로서 정당화되지 아니하며 불법적이고 고의적인 재산의 광범위한 파괴 또는 몰수.
  • 제51조
체약국은 전조에서 말한 위반 행위에 관하여 자국이 져야할 책임을 벗어나거나 또는 타방 체약국으로 하여금 동국이 져야할 책임으로부터 벗어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 제52조
충돌 당사국의 요청이 있을 때에는 본 협약에 대한 위반 혐의에 관하여 관계국가 간에 결정하는 방법으로 심문 하여야 한다. 심문절차에 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할 때에는 관계국은 그 절차를 결정할 심판관의 선임에 관하여 합의하여야 한다. 위반행위가 확인되었을 때 충돌 당사국은 지체없이 위반행위를 종식시키거나 억제하여야 한다.
  • 제53조
공사를 불문하고 개인, 단체, 상사 또는 회사에서 본 협약에 의하여 사용할 권리가 부여되지 않은 자가 "적십자" 또는 "제네바 십자"의 표장, 명칭 또는 그것을 모방한 기장이나 명칭을 사용하는 것은 그 사용의 목적 및 채택일자 여하를 불문하고 항상 금지한다. 스위스 연방의 국기의 배색을 반대로 작성한 문장의 채용에 의하여 동국에 대하여 주어지는 경의와 더불어 스위스의 문장 및 본협약의 특수 표장간에 발생할 수 있는 혼동을 고려하여 상표이건 또는 그 일부이건을 불문하고 상업상의 도덕에 반대되는 목적 또는 스위스인의 국민감정을 해할 우려가 있는 상태로서 사인, 단체 또는 상사가 스위스 연방의 문장 또는 이것을 모방한 기장을 사용하는 것은 금지한다. 특히 본 협약의 체약국으로 1929 년 7 월 27 일 자 제네바 협약의 체약국이 아니었던 국가는 제1항에 말하는 표장, 명칭 또는 기장을 이미 사용하지 않고 있는자에 대하여 그 사용을 금지 시키기 위하여 본 협약의 효력 발생시부터 3년을 넘지 않는 유예기간을 줄수 있다. 단, 그 사용이 전시에 있어서 본 협약의 보호가 부여될 것으로 인정될 우려가 있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본조 제1항에 정하는 금지는, 제38조 제2항에 말하는 표장 및 기장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단, 종전부터의 사용에 의하여 취득되어 있는 권리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 제54조
체약국은 자국의 법령이 충분하지 않은 경우에는 제53조에서 말하는 남용을 미리 방지하며 또한 억제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최 종 규 정[편집]

  • 제55조
본 협약은 영어와 프랑스어로 작성되며 양자 공히 정본이다. 스위스 연방정부는 본 협약이 쏘련어와 스페인어로 공식번역 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 제56조
오늘날자의 본 협약은 1949 년4 월21 일 제네바에서 개최된 회의에 대표를 파견한 국가와, 동회의에 대표는 파견하지 않았으나, 육전에 있어서의 군대의 부상자 및 병자의 상태개선에 관한 1864년, 1906년, 1929년의 제네바협약의 체약국에 대하여 1950 년2 월12 일 까지 그 서명을 위하여 개방한다.
  • 제57조
본 협약은 가급적 조속히 비준되어야 하며 비준서는 베른에 기탁한다. 스위스 연방정부는 각 비준서의 기탁에 관한 기록을 작성하며 그 기록의 인증등본을 본 협약 서명국 과 가입국에 송부하여야 한다.
  • 제58조
본 협약은 2개 이상의 비준서가 기탁된 6개월후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그 이후 본 협약은 각 체약국이 비준서를 기탁한 6개월후에 각 체약국에 대하여 효력을 발생한다.
  • 제59조
본 협약은 체약국간의 관계에 있어서 1864 년8 월22 일 , 1906 년7 월6 일 및 1929 년7 월27 일 자 제네바 협약에 대치한다.
  • 제60조
본 협약은 그 효력 발생일로 부터 본 협약에 서명하지 않는 모든 국가의 가입을 위하여 개방된다.
  • 제61조
본 협약에의 가입은 스위스연방 정부에 서면 통고해야 하며 그 가입서가 접수된 날로부터 6개월후에 발효한다. 스위스 연방 정부는 가입사실을 본 협약 서명국 과 가입국에 통고하여야 한다.
  • 제62조
제2조와 제3조에 규정된 경우는, 전쟁 또는 점령의 개시전후에 충돌 당사국이 행한 비준 또는 가입을 즉시 발효시킨다. 스위스 연방정부는 충돌 당사국으로 부터 접수된 비준서 또는 가입서를 가장 신속한 방법으로 통고하여야 한다.
  • 제63조
각체약국은 본 협약에서 자유로히 탈퇴할 수 있다. 탈퇴는 서면으로 스위스 연방정부에 통고하여야 하며 스위스 연방 정부는 그 통고를 모든 체약국 정부에 전달하여야 한다. 탈퇴는 스위스 연방정부에 통고한 1년후에 발효한다. 단, 탈퇴국이 탈퇴를 통고할 당시에 전쟁에 개입하고 있을 경우에는 강화조약 체결시까지, 또한 본 협약에 의하여 보호되는 자의 석방과 송환업무가 종료될때까지 발효되지 아니한다. 탈퇴는 탈퇴하는 국가에 대해서만 효력을 발생한다. 탈퇴는 문명인 간에 확립된 관행, 인도의 법칙, 대중적 양심에 기인한 국제법의 원칙에 따라 충돌 당사국이 계속 이행하여야 할 의무를 행하여서는 아니된다.
  • 제64조
스위스 연방정부는 본 협약을 국제연합 사무국에 등록하여야 한다. 스위스 연방정부는 또한 본 협약에 관하여 동 정부가 접수하는 모든 비준, 가입, 탈퇴를 국제연합 사무국에 통고하여야 한다. 이상에 증거로서 하기인은 각자의 전권위임장을 기탁하고 본 협약에 서명하였다.

서명[편집]

아프가니스탄을 위하여

엠. 오스만. 아미리

알바니아 인민공화국을 위하여

제10조의 유보를 조건으로
제이. 말로

아르텐티나를 위하여

첨부된 유보를 조건으로
길레루모. 에이. 스페로니

호주를 위하여

비준을 조건으로
노오만. 알. 미겔

오스트리아를 위하여

닥터루드 브류도른

벨쥼을 위하여

모리수 불 깡

백러시아 소비에트 사회주의 공화국을 위하여

제10조를 유보하고 유보의 본문은 본 협약에 첨부한다.
백러시아 소비에트 사회주의 공화국 정부 수석대표
이. 꾸제이니코프

볼리비아를 위하여

지. 메데이로스

부라질을 위하여

후앙. 핀토 다. 실바
프로리아노 드. 리마. 부라이나장군

불가리아 인민공화국을 위하여

첨부된 유보를 조건으로
케이. 비. 스베트로브

카나다를 위하여

맥스. 에?. 워?

세이론을 위하여

뷔. 쿠마라스와미

칠레를 위하여.

에프. 씨스테르나스 올티즈

중화민국을 위하여

무 난 주

콜롬비아를 위하여

라파엘 로챠 슐로스

쿠바를 위하여

제이. 드라 루즈 레온

덴마크를 위하여

게오르그 콘
파울. 입센,
바 게

에짚트를 위하여

에이. 케이. 사프왓트

에쿠와돌을 위하여

에이. 가스텔루

스페인을 위하여

루이스 칼대론

미 합중국을 위하여

레란드. 해리슨
레이몬드. 재이. 잉그링

이디오피아를 위하여

가샤우 제랙

핀란드를 위하여

라인홀드 스벤토

프랑스를 위하여

지. 캉-살바도
쟈키노

그리스를 위하여

엠 페스 마조구로

과테마라를 위하여

에이. 듀동 윌레망

헝가리 인민공화국을 위하여

첨부된 유보를 조건으로
안나카라

인도를 위하여

디. 비. 데사이

이란을 위하여

에이. 에이치. 메이카데

아일랜드 공화국을 위하여

씬. 맥브라이드

이스라엘을 위하여

첨부된 유보를 조건으로
엠. 카하니

이태리를 위하여

쟈산토 아우릿티
애토레 바이스트록키

테바논을 위하여

미카우이

리히 텐시타인을 위하여

에프. 비루체크백작

룩셈부르그를 위하여

제이. 슈트롬

멕시코를 위하여

페드로 데 알바
더블류. 알. 카스트로

모나코 공국을 위하여

정부의 승인을 조건으로
리프 쉿쯔

노루웨이를 위하여

롤프. 안델센

뉴우질란드를 위하여

지. 알. 레이킹

파키스탄을 위하여

에스엠. 에이. 파루키소장
에이. 에이치. 쉐이크

파라구아이를 위하여

콘라드 팰

화란을 위하여

제이. 붓슈. 데로젠달

페투를 위하여

곤잘로. 괴자로

필리핀 공화국을 위하여

피. 세바스티안

폴랜드를 위하여

첨부된 유보를 조건으로
유리안. 푸슈보스

폴퓨갈을 위하여

첨부된 유보를 조건으로
지. 카루디라 코엘호

루마니아 인민공화국을 위하여

첨부된 유보를 조건으로
아이. 트라고밀

영국을 위하여

로버트. 크레이기
에이치. 에이 스타랏트
더블류. 에이치 가이드너

로마교황청을 위하여

필립. 베르나르디니

엘살바들을 위하여

알. 에이 부스타만데

스웨덴을 위하여

국회의 승인 얻고 행하는 황제폐하의 비준을 조건으로
스라만. 소델브름

스위스를 위하여

막스 삐띠삐엘
프리니오 볼라
뒤 빠스퀘 사단장
추 터
에이치 클리

시리아를 위하여

오말. 엘자보리
에이. 간나우이

첵코슬로바키아를 위하여

첨부된 유보를 조건으로
타우바

터어키를 위하여

이라 타르한

우크라이나 소비엣트 사회주의 공화국을 위하여

제10조를 유보하고 유보의 본문은 본 협약에 첨부 한다.
우크라이나 소비엣트 사회주의 공화국 정부의 위촉에 의하여
오. 보고몰렌 교수

소비엣트 사회주의 공화국 연방을 위하여

제10조를 유보하고 유보의 본문은 본 협약에 첨부한다.
소비엣트 사회주의 공화국 연방수석대표
엔. 슬라빈

우루구아이를 위하여

참사관 대령 헥토르제이. 보랑코

베네즈엘라를 위하여

에이풋쎄 데리바스

유고슬라비아 연방인민공화국을 위하여

첨부된 유보를 조건으로
미란 리스틱

제1부속서[편집]

병원지대 및 병원 지구에 관한 협정안

  • 제1조
육전에 있어서의 군대의 부상자 및 병자의 상태개선에 관한 1949년8월12일 제네바협약 제23조에 게기하는 자와 병원지대 및 병원 지구의 조직 및 관리와 더불어 그중에 수용되는 자의 간호의 책임을 부담하는 요원을 위하여 병원지대는 반드시 확보하여 놓아야 한다. 특히 병원 지대내에 가지고 있는 자는 그 지대에 머무를 권리가 있다.
  • 제2조
자격의 여하를 불문하고 병원지대에 거주하는 자는 그 지대간에 있어서나 그 지대외에 있어서도 군사행동 또는 군수품의 생산에 직접으로 관련하는 작업을 행해서는 안된다.
  • 제3조
병원지대를 설정하는 국가는 그 지대에 거주 또는 출입할 권리를 가지지 않는 자의 출입을 금하기 위하여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제4조
병원지대는 다음 조건을 만족시킬수 있어야 한다.
가. 그 지대가 그 지대를 설정한 국가에 의하여 지배되는 지역의 일소부분일 것.
나. 그 지대의 주민이 그 지대의 수용능력에 의하여 소수일 것.
다. 그 지대가 모든 군사목표 또는 중요한 산업상 모든 행정상의 시설로 부터 원거리에 있으며 또한 그것들을 가지지 않을 것.
라. 그 지대의 위치가 전쟁수행상 중요하게 될 가능성이 많은 지역이 아닐것.
  • 제5조
병원지대는 다음의 의무를 조건으로 한다.
가. 병원지대에 속하는 통신선 및 수송수단은 통과의 경우에도 군사상의 인원 및 자재의 수송을 위하여 사용하여서는 안된다.
나. 병원지대는 어떠한 경우에 있어서도 군사적 수단에 의하여 방위하여서는 안된다.
  • 제6조
병원지대는 그 주위 및 건물상에 백지에 적십자"적신월 또는 적사자 및 태양"의 표장을 부쳐서 표시하여야 한다. 그 지대는 야간에 적당한 조명에 의하여 동일하게 표시할 수가 있다.
  • 제7조
각국은 평시에 있어서, 또는 적대행위의 개시시 자국이 지배하는 지역에 있는 병원지대에 관하여 모든 체약국에 통고를 하여야 한다. 병원지대는 적국이 전기의 통고를 수령시에 정식으로 성립할 것으로 한다. 특히, 적국은 본 협정의 조건이 만족치 못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당해 병원지대에 대하여 책임있는 당사국에 즉시로 거부의 통고를 하므로써 그 병원지대의 승인을 거부하며 또는 그 병원지대를 승인할 것인가 아닌가의 결정을 제8조에서 정하는 감독 기관에 맡길 수가 있다.
  • 제8조
적국이 설정한 1 또는 2 이상의 병원지대를 승인한 국가는 그 병원지대가 본 협약에서 정하는 조건 및 의무를 완수하고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1 또는 2 이상의 특별위원회에 병원지대의 감독을 요구할 권리가 있다. 이를 위하여 특별위원회의 위원은 언제든지 모든 병원지대에 자유로이 출입할 수 있으며 또한 그곳에 항구적으로 거주할수가 있다. 그들 위원은 감독의 임무를 행하기 위하여 모든 편의를 줄 것이다.
  • 제9조
특별 위원회는 본 협정의 규정에 위반한다고 인정하는 사실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즉시로 그 사실에 대하여 당해 병원지대를 지배하는 국가에 주의를 환기하고 또한 그 위반을 적당히 교정하기 위하여 그 국가에 5일의 유예 기간을 주어야 한다. 특별 위원회는 당해 병원지대를 승인한 국가에 대하여 그 요지를 정식으로 통고 하여야 한다. 전기의 유예기간이 만료될 때까지 당해 병원지대를 지배하는 국가가 주의의 환기i 응하지 않는 경우에는 적국은 그 병원지대에 관하여서는 본 협정에 구속되지 않음을 선언할 수가 있다.
  • 제10조
하나 또는 둘 이상의 병원지대 및 병원지구를 설정한 국가와 함께 그들의 존재에 관하여 통고를 받은 적국은 제8조 및 제9조에 게기하는 특별 위원회의 위원이 되는 자를 스스로 지명하고 또는 중립국으로 하여금 지명시켜야 한다.
  • 제11조
병원지대는 어떠한 경우에도 공격의 대상으로 하여서는 안된다. 충돌 당사국은 항상 병원지대를 보호하고 또한 존중하여야 한다.
  • 제12조
한 지역이 점령된 경우에는 그 지역내에 있는 병원지대는 병원지대로서 계속하여 존중되며 또한 사용되는 것이다.
  • 제13조
본 협정은 각국이 병원지대와 동일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병원지구에도 적용한다.

제2부속서[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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