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무소방대설치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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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소방대설치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7620호 제정기관: 대통령 |
시행: 2016.11.30 |
타법개정: 2016.11.30 |
조문
[편집]제1장 총칙
[편집]- 제1조(목적) 이 영은 「의무소방대설치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6.23.>
- 제2조(용어의 정의 등) ① 이 영에서 "임용"이라 함은 신규채용·전보·진급·직권면직·당연퇴직·휴직·복직 및 퇴직을 말한다.
- ② 「의무소방대설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조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방기관"이라 함은 국민안전처,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 중앙소방학교, 중앙119구조본부, 지방소방학교 및 소방서(이하 "소방기관"이라 한다)를 말한다. <개정 2004.5.24., 2006.6.23., 2008.12.3., 2011.1.28., 2013.9.17., 2014.11.19., 2015.12.22.>
- ③ 법 제10조 및 이 영에서 "상관"이라 함은 의무소방대의 직무에 관하여 지휘감독권이 있는 소방기관의 장 및 소방공무원과 상위계급의 의무소방원을 말한다.
- ④ 법 제11조 및 이 영에서 "지휘관"이라 함은 의무소방원이 소속된 소방기관의 장을 말한다.
제2장 임용
[편집]- 제3조(임용권) ① 의무소방원은 「병역법」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환복무된 사람중에서 국민안전처장관이 임용한다. <개정 2004.5.24., 2006.6.23., 2014.11.19.>
- ② 국민안전처장관은 제1항에 따른 임용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 중앙소방학교, 중앙119구조본부, 지방소방학교 또는 소방서(이하 "소속기관등"이라 한다)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04.5.24., 2008.12.3., 2011.1.28., 2013.9.17., 2014.11.19., 2015.12.22.>
- ③ 소속기관등의 장이 의무소방원을 다른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또는 특별자치도의 소방기관으로 전보하려면 미리 국민안전처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다만, 같은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또는 특별자치도의 소방서간 의무소방원 전보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03.5.29., 2004.5.24., 2008.12.3., 2014.11.19., 2015.12.22.>
- 제4조(의무소방원임용예정자의 선발 및 선발시험의 실시) ① 국민안전처장관은 법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무소방원임용예정자를 국방부장관에게 추천하고자 하는 때에는 18세 이상의 병역준비역 또는 보충역에 해당하는 사람중에서 지원을 받은 후 의무소방원임용예정자공개경쟁선발시험(이하 "의무소방원선발시험"이라 한다)을 실시하여 그 대상자를 선발하여야 한다. <개정 2004.5.24., 2014.11.19., 2016.11.29.>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의무소방원선발시험은 신체검사와 면접시험으로 한다. 다만, 국민안전처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외에 선택형 필기시험을 추가할 수 있다. <개정 2004.5.24., 2014.11.19.>
- ③ 제2항 단서의 규정에 불구하고 전산·운전·위험물·소방설비·소방점검보조 또는 구급업무보조 등 특수업무의 수행을 위한 자격증의 소지자를 선발하고자 하는 때에는 선택형 필기시험에 갈음하여 실기시험을 실시할 수 있다.
- ④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의무소방원선발시험은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한 단계에 따라 순차적으로 실시하되, 앞 단계의 시험에 합격하지 아니한 자는 다음 단계의 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개정 2004.5.24., 2014.11.19.>
- 1. 제1차시험 : 신체검사
- 2. 제2차시험(국민안전처장관이 제2항 단서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한한다) : 선택형 필기시험 또는 실기시험
- 3. 제3차시험 : 면접시험
- ⑤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무소방원선발시험을 단계별로 실시함에 있어서 국민안전처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앞단계 시험의 합격 결정전에 다음 단계의 시험을 실시할 수 있다. <신설 2003.5.29., 2004.5.24., 2014.11.19.>
- 제5조(시험의 합격결정 및 합격자명부의 작성) ① 의무소방원선발시험의 단계별 합격결정은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개정 2003.5.29.>
- 1. 제1차시험의 경우에는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신체검사의 기준에 적합한지의 여부를 판정하여 합격 또는 불합격으로 결정
- 2. 제2차시험의 경우에는 제3차시험에서 불합격될 인원을 고려하여 필기시험 또는 실기시험 성적의 고득점자순으로 선발예정인원의 12할의 범위안에서 결정. 다만, 제2차시험선발예정인원을 초과하여 동점자가 있을 때에는 그 선발예정인원에 불구하고 모두 합격자로 한다.
- 3. 제3차시험의 경우에는 입영신체검사 불합격자와 질병 또는 심신장애로 인한 귀가자를 고려한 후 약간의 후보인원을 가산하여 결정하되, 면접시험 성적의 고득점자순으로 결정
- ② 국민안전처장관은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의무소방원선발시험에 지원한 사람에 대하여는 별지 제1호서식의 의무소방원선발시험 응시자 명부에 의하여 지원자의 명단을 작성하여야 하며, 그 명부에는 단계별 시험의 결과를 기록하여야 한다. <개정 2004.5.24., 2014.11.19.>
- 제6조(의무소방원임용예정자의 추천) ① 국민안전처장관은 법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방부장관에게 의무소방원임용예정자를 추천하고자 하는 때에는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무소방원선발시험의 최종합격자로 결정된 자를 추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합격자의 기수별 우선 순위는 연장자순에 의한다. <개정 2004.5.24., 2014.11.19.>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추천은 별지 제2호서식의 의무소방원임용후보자 추천명부에 의하되, 의무소방원임용예정자의 입영일 60일전까지 추천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29.>
- 제7조(신체검사 및 면접시험의 방법 및 기준) ① 신체검사는 국·공립병원 또는 종합병원의 장이 발행한 신체검사서에 의하되, 국민안전처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신체검사의 기준에 적합한지의 여부를 직접 검사할 수 있다. <개정 2004.5.24., 2014.11.19.>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의무소방원 신체검사의 기준은 별표와 같다.
- ③ 면접시험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응시서류에 대한 심사와 적성검사에 의하되, 그 방법 및 기준은 국민안전처장관이 정한다. <개정 2004.5.24., 2014.11.19.>
- 제8조(필기시험의 과목·방법 및 출제수준) ① 제4조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필기시험을 실시할 경우 그 과목은 국어·국사 및 일반상식으로 하되, 출제의 방법과 과목별 출제문제의 수 등 필기시험의 실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민안전처장관이 정한다. <개정 2004.5.24., 2014.11.19.>
- ② 필기시험의 출제는 고등학교졸업 정도의 수준으로 한다. 다만, 국민안전처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출제의 수준을 그와 다르게 정할 수 있다. <개정 2004.5.24., 2014.11.19.>
- 제9조(응시서류) ① 의무소방원선발시험에 응시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3호서식의 의무소방원 응시원서(전자문서로 된 원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국민안전처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10.22., 2014.11.19., 2016.11.29.>
- ② 제1항에 따라 응시원서를 받은 국민안전처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행정정보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응시자가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제2호의 경우에는 주민등록증 사본으로 갈음할 수 있다)를 각각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2010.11.2., 2014.11.19.>
- 1. 병적증명서
- 2. 주민등록표 등본
- 제10조(임용일자) 의무소방원의 신규채용 및 퇴직의 일자는 각각 「병역법」의 규정에 의한 의무소방원의 전환복무 및 전역(「병역법」 제2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환복무기간이 연장된 때에는 연장되어 전환복무한 기간의 만료)의 일자와 같은 날짜로 한다. <개정 2006.6.23., 2009.12.7.>
- 제11조(소방공무원으로의 특별채용) 국민안전처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소정의 복무를 마친 의무소방원에 대하여는 「소방공무원법」 제6조제2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특별채용시험에 의하여 소방공무원으로 특별채용할 수 있다. <개정 2003.5.29., 2004.5.24., 2006.6.23., 2014.11.19.>
- 제12조(교육) ① 의무소방원에 대하여는 소방공무원 교육훈련기관에서 일정한 기간 그 직무수행에 필요한 교육을 실시한다.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훈련의 기간 및 내용 그 밖에 교육훈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민안전처장관이 정한다. <개정 2004.5.24., 2014.11.19.>
- 제13조(의무소방대운영위원회의 설치) ① 제15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진급후보자의 서열 그 밖에 의무소방대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소방기관의 장 소속하에 의무소방대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② 운영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5인 이상 7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③ 위원장은 당해 소방기관의 주무과장이 되고, 위원은 소방위 이상의 소방공무원중에서 소방기관의 장이 임명한다.
- ④ 운영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⑤ 운영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국민안전처장관이 정한다. <개정 2004.5.24., 2014.11.19.>
- 제14조(의무소방원의 계급) ① 의무소방원의 계급은 이를 이방·일방·상방·수방 및 특방으로 구분한다.
- ② 의무소방원의 초임계급은 이방으로 한다.
- 제15조(의무소방원의 진급) ① 의무소방원의 진급은 진급에 필요한 최저복무기간이 경과된 사람중에서 1계급씩 진급시킨다. 다만, 특방으로의 진급은 수방중 분대장 요원으로 선발되어 육군부사관학교 또는 중앙소방학교에서 소정의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에 한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진급에 필요한 최저복무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국민안전처장관은 전시·사변이 발생하거나 결원 보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국방부장관의 동의를 받아 진급최저복무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개정 2012.12.28., 2014.11.19.>
- 1. 일방으로의 진급: 입영일부터 3개월
- 2. 상방으로의 진급: 일방으로서 7개월
- 3. 수방으로의 진급: 상방으로서 7개월
- ③ 다음 각호의 기간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최저복무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 1. 휴직기간
- 2. 복무를 이탈한 날부터 귀대하거나 체포된 날의 전일까지의 기간
- 3. 직무상외의 사유로 입원중인 기간
- 4. 징계처분중인 기간
- ④ 임용권자는 국민안전처장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진급대상자에 대하여 운영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진급후보자명부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04.5.24., 2014.11.19.>
- ⑤ 진급발령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진급후보자명부에 등재된 자중에서 결원에 따라 서열순으로 행하되, 발령일은 매월 1일자로 한다.
- 제16조(진급의 제한) 의무소방원으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람은 진급될 수 없다.
- 1. 휴직·근무지이탈 또는 징계처분의 기간중에 있는 사람
- 2. 징계처분이 종료된 날부터 다음 각목의 기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 가. 영창의 경우에는 3월
- 나. 근신의 경우에는 2월
- 다. 견책의 경우에는 1월
- 1. 화재진압·구조·구급 등 소방활동에 있어서 전대원의 귀감이 되는 현저한 공을 세운 사람
- 2. 대형 재난·재해사고에 있어서 생명을 무릅쓰고 임무를 완수하여 전대원의 귀감이 되는 사람
- 3. 화재 등 재난·재해사고를 미리 예방하거나 진압·수습에 있어서 현저한 공을 세운 사람
- 4. 순직자
- ② 임용권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진급시키고자 하는 때에는 그 공적에 대하여 운영위원회의 심사를 거쳐야 한다.
-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적심사의 절차 및 방법은 국민안전처장관이 정한다. <개정 2004.5.24., 2014.11.19.>
- 제18조(퇴직 및 퇴직보류) ① 임용권자(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임용권을 위임받은 경우에는 위임받은 소방기관의 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는 「병역법」 제25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방부장관이 전환복무의 해제예정일을 통보한 경우 그 의무소방원에 대하여 같은 날짜에 퇴직발령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06.6.23., 2009.12.7.>
- ② 임용권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의무소방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되는 때에는 퇴직발령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이 경우 국민안전처장관은 국방부장관에게 당해 의무소방원에 대한 전환복무해제를 보류해 줄 것을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04.5.24., 2014.11.19.>
- 1. 복무를 이탈하거나 실종된 때
- 2. 휴직 또는 영창 처분을 받은 때
- 3. 공상·질병 또는 심신장애로 인하여 입원치료중에 있는 때. 다만, 의사의 치료중지판정을 받은 경우 또는 공상자로서 퇴직을 원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제3장 복무
[편집]- 제19조(선서) 의무소방원은 임용시 소방기관의 장에게 다음의 선서를 한다.
- "나는 국가에 충성을 다하고, 몸과 마음을 바쳐 소방업무를 행하며, 법규를 준수하고, 상관의 명령에 복종하며, 슬기와 용기로써 맡은 바 책임과 의무를 성실히 수행할 것을 엄숙히 선서합니다."
- 제20조(임무) ① 의무소방원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03.5.29., 2006.6.30.>
- 1. 화재 등에 있어서 현장활동의 보조
- 가. 화재 등 재난·재해사고현장에서의 질서유지 등 진압업무의 보조와 구조·구급활동의 지원
- 나. 소방용수시설의 확보
- 다. 현장 지휘관의 보좌
- 라. 상황관리의 보조
- 마. 그밖에 현장활동에 필요한 사항의 지원
- 2. 소방행정의 지원
- 가. 문서수발 등 소방행정의 보조
- 나. 통신 및 전산 업무의 보조
- 다. 119안전센터에서의 소내근무의 보조
- 라. 소방용수시설 유지관리의 지원
- 마. 소방순찰 및 예방활동의 지원
- 바. 차량운전의 지원
- 3. 소방관서의 경비
- 1. 화재 등에 있어서 현장활동의 보조
- ② 의무소방원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임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국민안전처장관이 정하는 근무수칙을 준수하고 그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개정 2004.5.24., 2014.11.19.>
- 제21조(의무소방원의 내무생활 및 외출허가 등) ① 의무소방원은 내무생활을 하여야 한다.
- ② 소방기관의 장은 국민안전처장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의무소방원에게 외출·외박 또는 면회를 허가할 수 있다. <개정 2004.5.24., 2014.11.19.>
- 제22조(휴가) ① 의무소방원의 휴가는 연가·공가·청원휴가·위로휴가 및 포상휴가로 구분한다.
- ② 연가는 연 25일 이내에서 1회 또는 2회 이상으로 나누어 허가할 수 있다.
- ③ 공가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 필요한 기간동안 허가한다.
- 1. 공무와 관련되어 법원에 소환된 때
- 2.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투표에 참가할 때
- 3. 공무로 인한 부상·질병으로 근무를 할 수 없는 때
- ④ 청원휴가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하여 허가한다.
- 1. 본인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인하여 휴가가 필요한 때에는 연 2월 이내
- 2. 직계가족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본인의 간호가 필요한 때에는 연 20일 이내
- 3. 본인의 혼인 또는 직계가족이 사망한 때에는 연 14일 이내
- ⑤ 위로휴가는 훈련·순찰 그 밖의 특별한 근무로 피로가 심할 때에 7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허가한다.
- ⑥ 포상휴가는 「소방공무원 복무규정」 제6조의 규정에 의한다. <개정 2006.6.23.>
- 제23조(복제) 의무소방원 복제의 종류와 그 제식 및 착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민안전처장관이 정한다. <개정 2004.5.24., 2014.11.19.>
- 제24조(복무이탈자의 인사처리) ① 복무를 이탈한 의무소방원이 정당한 사유없이 귀대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이탈한 날부터 탈영으로 처리하고, 15일 이내에 귀대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탈영삭제로 처리한다.
- ② 탈영 또는 탈영삭제중인 사람이 귀대하거나 체포된 때에는 사안에 따라 징계조치를 하거나 관할지방검찰청이나 그 지청 또는 관할경찰서에 고발하여야 한다.
- ③ 탈영삭제로 처리된 사람은 현원에서 제외하며, 귀대하거나 체포된 때에는 지체없이 현원으로 복귀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4장 신분보장
[편집]- 제25조(의사에 반한 신분조치의 금지) 의무소방원은 법 또는 이 영에 정하는 사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그 의사에 반하여 퇴직·면직 또는 휴직을 당하지 아니한다.
- 제26조(당연퇴직) 의무소방원이 복무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당연퇴직된다.
- 1. 대한민국의 국적을 상실한 때
- 2. 금치산 또는 한정치산의 선고를 받은 때
- 3. 삭제 <2006.6.23.>
- 4. 1년 6월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의 실형을 선고받은 때
- 제27조(직권면직) ① 임용권자는 의무소방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직권으로 면직시킬 수 있다.
- 1. 신체 또는 정신상의 이상으로 직무를 감당하지 못하는 경우
- 2. 제28조제1항제1호 또는 제5호에 해당하는 사유로 휴직된 사람이 그 휴직기간이 만료된 후에도 직무를 감당하지 못하는 경우
- 3. 제28조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유로 휴직된 사람이 그 휴직기간 만료일까지 생사 또는 소재지를 알 수 없는 경우
- 4.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을 선고받은 사람(제26조제4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다)으로서 의무소방원으로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② 임용권자는 제1항에 따라 의무소방원을 직권으로 면직시킬 경우 같은 항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군통합병원 또는 국·공립병원장이 발급하는 진단서를 확인하여야 하며, 같은 항 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운영위원회의 심사를 거쳐야 한다.
- [전문개정 2016.8.2.]
- 제28조(휴직) ① 임용권자는 의무소방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휴직을 명하여야 한다.
- 1. 공무외의 사유로 인한 질병 또는 심신장애로 인하여 복무를 감당할 수 없는 경우
- 2. 화재진압 등 재난현장에서 소방활동중 그 생사가 불명하게 된 경우
- 3. 전시·사변 또는 천재·지변이나 항공기 또는 선박 등의 사고로 인하여 생사가 불명하게 된 경우
- 4. 제2호 및 제3호외의 사유로 그 생사가 불명하게 된 경우
- 5. 부상 또는 질병으로 인하여 휴가를 얻은 자가 휴가기간이 만료된 후에도 계속 치료가 필요한 경우
- 6. 형사사건으로 구속 또는 기소되거나 1년 6월 미만의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을 집행받게 된 경우
- ② 제1항제1호 및 제5호의 휴직기간은 6월 이내로, 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휴직기간은 3년 이내로, 제1항제4호의 휴직기간은 1년 이내로 하고, 제1항제6호의 휴직기간은 당해 사건의 계속기간이나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될 때까지로 한다.
- ③ 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휴직된 사람의 휴직중의 치료와 치유정도의 확인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민안전처장관이 정한다. <개정 2004.5.24., 2014.11.19.>
- 제29조(휴직의 효력) ① 휴직중인 의무소방원은 그 신분은 보유하나 직무에 종사하지 못한다.
- ② 임용권자는 의무소방원의 휴직기간중 그 사유가 소멸된 때에는 지체없이 복직을 명하여야 한다.
- ③ 휴직기간이 만료된 의무소방원은 당연복직된다. 다만, 제28조제1항제2호 내지 제4호 및 제6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30조(휴직기간 등의 전환복무기간 불산입 등) ① 다음 각호의 기간은 의무소방원의 전환복무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제28조제1항제6호의 규정에 해당되어 휴직된 자가 무죄판결을 받거나 본인에게 책임을 돌릴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불기소처분·면소판결이나 공소기각의 판결 또는 결정을 받은 경우 그로 인한 휴직기간은 전환복무기간에 산입한다.
- 1. 휴직기간
- 2. 복무를 이탈한 날부터 귀대하거나 체포된 날의 전일까지의 기간
- 3. 영창집행기간
- ② 국민안전처장관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인적사항과 휴직기간·복무이탈기간 또는 영창집행기간을 국방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4.5.24., 2014.11.19.>
- 1. 휴직자가 복직한 때
- 2. 복무를 이탈한 자가 귀대하거나 체포된 때
- 3. 영창의 처분을 받은 자가 영창집행이 종료된 때
제5장 징계
[편집]- 제31조(징계사건의 관할) 의무소방원에 대한 징계사건은 의무소방대가 소속된 기관에 설치된 소방공무원징계위원회(이하 "징계위원회" 라 한다)에서 심의·의결한다. <개정 2008.12.3.>
- 제32조(징계의결의 요구) ① 소방기관의 장은 소속 의무소방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관할 징계위원회에 징계의결을 요구하여야 한다. <개정 2008.12.3.>
- 1. 법 또는 이 영의 규정에 위반한 때
- 2. 직무상의 의무를 위반하거나 직무를 태만히 한 때
- 3.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한 때
- 4. 상관의 명령에 복종하지 아니한 때
- 5. 정당한 사유없이 근무지를 이탈하거나 귀대하지 아니한 때
- 6. 그 밖의 근무수칙을 위반한 때
- ② 제1항에 따른 징계의결의 요구는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사실을 충분히 조사한 후 행하여야 한다. <개정 2008.12.3.>
- 제33조(감사원에서의 조사와의 관계 등) ① 감사원에서 조사중인 사건에 대하여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개시의 통보를 받은 날부터 징계의결의 요구 그 밖의 징계절차를 진행하지 못한다.
- ② 검찰·경찰 그 밖의 수사기관에서 수사중인 사건에 대하여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수사개시의 통보를 받은 날부터 징계의결의 요구 그 밖의 징계절차를 진행하지 아니할 수 있다.
- ③ 감사원과 검찰·경찰 그 밖의 수사기관은 의무소방원과 관련된 조사나 수사를 개시한 때와 이를 종료한 때에는 10일 이내에 의무소방원 소속기관의 장에게 당해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 제34조(징계사유의 통보) ① 소방기관의 장은 그 소속이 아닌 의무소방원이 제32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소방관서의 장에게 그 사실을 증명할만한 충분한 사유를 적시하여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소방기관의 장은 상당한 이유가 없는 한 그 통보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관할 징계위원회에 징계의결을 요구하여야 한다. <개정 2008.12.3.>
- 제35조(징계의결의 요구기간) ① 징계의결의 요구는 징계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년(금품 및 향응수수, 공금의 횡령·유용의 경우에는 3년)이 경과된 때에는 이를 행하지 못한다.
- ② 제33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징계절차를 진행하지 못하여 제1항의 기간이 경과되거나 그 잔여기간이 1월 미만인 경우 제1항의 기간은 제3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나 수사의 종료의 통보를 받은 날부터 1월이 경과된 날에 만료되는 것으로 본다.
- ③ 징계위원회의 구성·징계의결 그 밖의 절차상의 하자나 징계양정의 과다를 이유로 소청심사위원회 또는 법원에서 징계처분의 무효 또는 취소의 결정이나 판결을 한 때에는 제1항의 기간이 경과되거나 그 잔여기간이 3월 미만인 경우에도 그 결정 또는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3월 이내에는 다시 징계의결을 요구할 수 있다.
제6장 소청
[편집]- 제37조(소청의 제기) 의무소방원이 법 제6조에 따라 소청을 제기하려면 징계처분사유설명서 또는 인사발령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소청심사청구서(이하 "소청서"라 한다)에 징계처분사유설명서 또는 인사발령통지서의 사본을 첨부하여 당해 의무소방대가 소속된 기관에 설치된 징계위원회에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12.3.>
- 1. 성명·주소 및 생년월일
- 2. 소속기관명 및 계급
- 3. 피소청인(당해 징계처분의 집행권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
- 4. 소청의 취지
- 5. 소청의 이유 및 입증방법
- 6. 징계처분사유설명서 또는 인사발령통지서의 수령지연으로 인하여 징계처분사유설명서 또는 인사발령통지서에 기재된 소청제기기간을 경과하여 소청심사를 청구하는 경우에는 그 수령지연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
- 제38조(소청심사기한) 징계위원회는 소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소청에 대한 결정을 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 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징계위원회의 의결로 1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 제39조(소청사건의 결정) ① 소청사건은 관할 징계위원회의 재적위원 과반수의 합의에 의하여 결정한다.
- ② 징계위원회는 소청사건을 심사하는 경우 원징계처분에서 과한 징계보다 중한 징계를 과하는 결정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 제40조(결정서의 송부) 소청심사결정서는 그 정본을 작성하여 지체없이 소청당사자에게 각각 송부하여야 한다.
- 제41조(결정의 효력) 징계위원회의 결정은 피소청인을 기속한다.
제7장 보상
[편집]- 제43조(사망급여금) ① 국가보훈처장은 법 제7조에 따라 의무소방원이 화재진압 등 직무수행 중 사망(상이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한 경우에는 그 유족에게 사망급여금을 지급한다. 이 경우 의무소방원 사망급여금의 지급액에 관하여는 「군인연금법」 제31조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 ② 제1항에 따라 사망급여금을 지급받을 유족의 범위와 그 순위에 관하여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제13조를 준용한다.
- [전문개정 2013.10.22.]
- 제44조(상이급여금) 국가보훈처장은 법 제7조에 따라 화재진압 등 직무수행 중 상이를 입고 퇴직한 의무소방원이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의4에 따른 상이등급의 판정을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상이급여금을 지급한다.
- 1. 1급 상이자: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금액
(군인 전체의 기준소득월액 평균액 x ) x |
- 2. 2급부터 5급까지의 상이자: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금액
(군인 전체의 기준소득월액 평균액 x ) x |
- 3. 6급 또는 7급 상이자: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금액
(군인 전체의 기준소득월액 평균액 x ) x |
- [전문개정 2013.10.22.]
- 제45조(급여금 지급대상자의 통보) 국민안전처장관은 사망급여금 또는 상이급여금(이하 "급여금"이라 한다)의 지급대상자가 발생한 때에는 지체없이 국가보훈처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4.5.24., 2014.11.19.>
- 제46조(급여금의 청구) 급여금은 국가보훈처장에게 청구하되, 사망하거나 상이를 입고 퇴직한 날부터 5년 이내에 청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 1.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 중 상이를 입고 퇴직한 사람으로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의4에 따른 상이등급의 판정을 받은 사람: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6호의 공상군경(公傷軍警)
- 2.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 중 상이를 입고 퇴직한 사람으로서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상이등급의 판정을 받은 사람: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2호의 재해부상군경
- 3.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 중 사망한 사람의 유족: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5호의 순직군경(殉職軍警)의 유족
- 4.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 중 사망한 사람의 유족: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재해사망군경의 유족
- ②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보상을 받으려는 사람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 또는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등록신청을 하여야 한다.
- ③ 국민안전처장관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제2항 또는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제2항에 따라 국가보훈처장으로부터 국가유공자 또는 보훈보상대상자 요건과 관련된 사실의 확인에 대한 요청을 받으면 그 요건과 관련된 사실을 확인하여 지체 없이 국가보훈처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 [전문개정 2013.10.22.]
- 1. 복무중의 사유로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자
- 2. 본인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급여금의 지급사유가 발생한 자
- 3. 무단이탈중에 질병에 걸리거나 부상 또는 사망한 자
- ② 소방기관의 장은 직무수행중 부상을 입거나 질병에 걸려 치료를 받아야 하는 의무소방원에 대하여는 제1항에 따른 의료기관의 장에게 치료를 의뢰하여야 하며, 치료의 의뢰를 받은 의료기관의 장은 치료대상자의 부상 또는 질병의 정도에 따라 필요한 적절한 치료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6.6.23.>
- ③ 의무소방원이 직무수행중 부상을 입은 때에는 가까운 군의료시설에서 응급처치를 받을 수 있다. <개정 2006.6.23.>
- 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치료비용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부담으로 한다. <개정 2006.6.23.>
- ⑤ 국민안전처장관은 국가의료시설에서 의무소방원을 치료시키고자 할 때에는 다음 연도의 진료과목별 예상치료환자의 수 그 밖의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미리 당해 의료시설을 관할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04.5.24., 2006.6.23., 2014.11.19.>
제8장 보칙
[편집]- 제50조(기본용품비의 지급) 의무소방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일상생활에 필요한 기본용품비를 지급한다.
- 제51조(대원의 정원) 의무소방원의 정원은 예산의 범위안에서 국민안전처장관이 국방부장관과 협의하여 이를 정한다. <개정 2004.5.24., 2014.11.19.>
- 제52조(고발절차 등) ① 지휘관이 법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속 의무소방원중 법 제9조 또는 법 제10조의 규정에 위반한 자를 고발하고자 하는 때에는 고발장을 관할검찰청 또는 그 지청이나 관할경찰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 ② 지휘관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무소방원을 고발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상급 소방기관의 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 ③ 지휘관은 법 제9조 또는 법 제10조의 규정에 위반한 자가 있는 때에는 그 동기, 뉘우치는 빛이 뚜렷한 지의 유무, 평소의 성품 및 행실과 근무성적 등을 신중히 검토하여 그 고발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한 때에는 이를 취소하지 못한다.
- 제53조(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소방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와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1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 [본조신설 2013.10.22.]
부칙
[편집]- 부칙 <대통령령 제17362호, 2001.9.15.>
-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대통령령 제17982호, 2003.5.29.>
-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대통령령 제18312호, 2004.3.17.> (전자적민원처리를위한가석방자관리규정등중개정령)
-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대통령령 제18390호, 2004.5.24.> (소방방재청과그소속기관직제)
-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4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제2조 생략
-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내지 ⑬생략
- ⑭의무소방대설치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2조제2항중 "행정자치부"를 "소방방재청"으로 한다.
- 제3조제1항 내지 제3항 본문, 제4조제1항·제2항 단서·제4항제2호·제5항, 제5조제2항, 제6조제1항, 제7조제1항·제3항, 제8조제1항·제2항 단서, 제9조 각호외의 부분, 제11조, 제12조제2항, 제13조제5항, 제15조제2항 단서·제4항, 제17조제3항, 제18조제2항 후단, 제20조제2항, 제21조제2항, 제23조, 제28조제3항, 제30조제2항 각호외의 부분, 제45조, 제47조제4항 후단·제5항, 제49조제4항 및 제51조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소방방재청장"으로 한다.
- ⑮ 내지 <18>생략
- ⑭의무소방대설치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4조 생략
- 부칙 <대통령령 제19550호, 2006.6.23.>
- 이 영은 2006년 6월 25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대통령령 제19586호, 2006.6.30.> (지방소방기관설치에관한규정)
-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 생략
-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내지 ⑤생략
- ⑥의무소방대설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20조제1항제2호 다목중 "소방파출소"를 "119안전센터"로 한다.
- ⑦ 및 ⑧생략
- ⑥의무소방대설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4조 생략
- 부칙 <대통령령 제21144호, 2008.12.3.>
-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대통령령 제21867호, 2009.12.7.> (병역법 시행령)
-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9년 12월 10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 제2조부터 제7조까지 생략
- 제8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⑨까지 생략
- ⑩ 의무소방대설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10조 중 "「병역법」 제25조제2항 단서"를 "「병역법」 제25조제3항"으로 한다.
- 제18조제1항 중 "「병역법」 제25조제3항"을 "「병역법」 제25조제5항"으로 한다.
- ⑪부터 ⑬까지 생략
- ⑩ 의무소방대설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9조 생략
- 부칙 <대통령령 제22151호, 2010.5.4.> (전자정부법 시행령)
-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0년 5월 5일부터 시행한다.
- 제2조 및 제3조 생략
-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124>까지 생략
- <125> 의무소방대설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9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전자정부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을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으로 한다.
- <126>부터 <192>까지 생략
- <125> 의무소방대설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부칙 <대통령령 제22467호, 2010.11.2.> (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및 문서감축을 위한 경제교육지원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대통령령 제22647호, 2011.1.28.> (소방방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
- ⑤ 의무소방대설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2조제2항 중 "중앙119구조대"를 "중앙119구조단"으로 한다.
- 제3조제2항 중 "중앙119구조대"를 "중앙119구조단"으로 한다.
- ⑥ 생략
- ⑤ 의무소방대설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부칙 <대통령령 제24278호, 2012.12.28.>
- 이 영은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대통령령 제24760호, 2013.9.17.> (소방방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
- ⑤ 의무소방대설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2조제2항 및 제3조제2항 중 "중앙119구조단"을 각각 "중앙119구조본부"로 한다.
- ⑤ 의무소방대설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부칙 <대통령령 제24805호, 2013.10.22.>
-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상이급여금 지급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상이급여금 지급 사유가 발생한 사람에 대한 상이급여금 지급에 관하여는 제44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 부칙 <대통령령 제25753호, 2014.11.19.> (국민안전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 제2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
- 제7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18>까지 생략
- <19> 의무소방대설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2조제2항 중 "소방방재청"을 "국민안전처"로 한다.
- 제3조제1항·제2항, 같은 조 제3항 본문, 제4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단서, 같은 조 제4항제2호, 같은 조 제5항, 제5조제2항, 제6조제1항 전단, 제7조제1항·제3항, 제8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단서, 제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11조, 제12조제2항, 제13조제5항, 제15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같은 조 제4항, 제17조제3항, 제1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제20조제2항, 제21조제2항, 제23조, 제28조제3항, 제30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45조, 제47조제3항, 제49조제5항 및 제51조 중 "소방방재청장"을 각각 "국민안전처장관"으로 한다.
- 별표 비고 중 "소방방재청장"을 "국민안전처장관"으로 한다.
- <20>부터 <33>까지 생략
- <19> 의무소방대설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부칙 <대통령령 제26756호, 2015.12.22.> (법령서식 일괄 개정을 위한 의무소방대설치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 생략
- 부칙 <대통령령 제27436호, 2016.8.2.>
-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신체검사 기준 변경에 관한 적용례) 별표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실시하는 신체검사부터 적용한다.
- 부칙 <대통령령 제27620호, 2016.11.29.> (병역법 시행령)
-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6년 11월 30일부터 시행한다.
- 제2조 및 제3조 생략
-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⑲까지 생략
별표/서식
[편집]- [별표] 의무소방원 신체검사의 기준(제7조제2항관련)
- [별지 제1호서식] 의무소방원선발시험 응시자 명부
- [별지 제2호서식] 의무소방원임용후보자 추천명부
- [별지 제3호서식] 의무소방원 응시원서
연혁
[편집]- 의무소방대설치법 시행령 (제27620호) (시행 2016.11.30)
- 의무소방대설치법 시행령 (제27436호) (시행 2016.8.2)
- 의무소방대설치법 시행령 (제26756호) (시행 2015.12.22)
- 의무소방대설치법 시행령 (제25753호) (시행 2014.11.19)
- 의무소방대설치법 시행령 (제24805호) (시행 2013.10.22)
- 의무소방대설치법 시행령 (제24760호) (시행 2013.9.17)
- 의무소방대설치법 시행령 (제24278호) (시행 2013.1.1)
- 의무소방대설치법 시행령 (제22647호) (시행 2011.1.28)
- 의무소방대설치법 시행령 (제22467호) (시행 2010.11.2)
- 의무소방대설치법 시행령 (제22151호) (시행 2010.5.5)
- 의무소방대설치법 시행령 (제21867호) (시행 2009.12.10)
- 의무소방대설치법 시행령 (제21144호) (시행 2008.12.3)
- 의무소방대설치법 시행령 (제19586호) (시행 2006.6.30)
- 의무소방대설치법 시행령 (제19550호) (시행 2006.6.25)
- 의무소방대설치법시행령 (제18390호) (시행 2004.6.1)
- 의무소방대설치법시행령 (제18312호) (시행 2004.3.17)
- 의무소방대설치법시행령 (제17982호) (시행 2003.5.29)
- 의무소방대설치법시행령 (제17362호) (시행 2001.9.15)
법령체계도
[편집]상하위법
[편집]- 의무소방대설치법
- 의무소방대설치법 시행령
- 행정규칙
- 의무소방대설치법 시행령
관계법령
[편집]라이선스
[편집]이 저작물은 대한민국 저작권법 제7조에 따라 비보호저작물로 배포됩니다. 누구든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으며, 다음과 같은 저작물이 있습니다.
- 헌법·법률·조약·명령·조례 및 규칙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고시·공고·훈령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 법원의 판결·결정·명령 및 심판이나 행정심판절차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절차에 의한 의결·결정 등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작성한 것으로서 제1호 내지 제3호에 규정된 것의 편집물 또는 번역물
-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