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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조사법 (제1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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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조사법
법률 제18호
제정기관: 국회
시행: 1949.02.17
제정: 1949.01.27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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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조 본법은 대한민국영역내에서 총인구 및 인구동태에 관한 조사를 행하여 시정의 기본인 자료를 작성 발표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 총인구조사는 단기 4283년을 기준으로 하여 10년마다 1회식 시행한다. 단, 제1회 총인구조사는 단기 4282년에 행한다.
전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를 행한 후 5년마다 1회식 간이총인구조사를 시행한다.
전2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이외에 필요한 경우에는 임시로 총인구조사를 시행할 수 있다.
  • 제3조 인구동태조사는 1년을 기간으로 하고 계속하여 시행한다.
  • 제4조 인구조사에 의하여 수집한 자료와 보고는 통계목적이외에 사용치 못한다.
  • 제5조 인구조사시행의 기일, 범위, 방법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6조 본법에 의한 조사에 있어서,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는 3개월이하의 징역 또는 5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직무집행중 지득한 사항을 이유없이 외부에 누설한 자
2. 조사를 기피하며 신고를 거부하거나 고의로 부정한 신고를 한 자
3. 허위의 풍열을 유포하거나 위계 또는 위력으로 조사를 방해하는 자

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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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칙 <법률 제18호, 1949.01.27>
이 법은 공포당시에 부칙을 정하지 아니한 법률로서 헌법의 규정에 의하여 공포한 날로부터 20일 경과후 시행 됨.

라이선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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