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옹호단체감독규정 (대한민국, 법무부령 제101호)

위키문헌 ― 우리 모두의 도서관.

이 법령은 폐지되었거나 사용 국가가 소멸하는 등의 원인으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인권옹호단체감독규정
법무부령 제101호
제정기관: 법무부 장관
시행: 1967. 08. 01.
제정: 1967. 08. 01.


조문[편집]

  • 제1조(목적)
이 영은 인권옹호단체의 감독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인권옹호사업을 지도육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이 영에서 인권옹호단체라 함은 인권옹호사업을 행하는 단체로서 민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무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법인(이하 “團體”라 한다)을 말한다.


  • 제3조(이사선임등의 보고)
단체는 다음 각호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2주일이내에 법무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이사의 선임 및 해임
2. 지부의 설치 및 이전


  • 제4조(예산 및 결산의 보고)
단체는 회계연도가 개시되기 1월전에 그 연도의 예산을, 회계연도종료후 3월이내에 그 연도의 결산을 법무부장관에게 각각 보고하여야 한다.


  • 제5조(사업보고)
단체는 다음 각호의 사항에 대한 실적을 매연도를 4분기로 나누어 매분기의 종료일로부터 2주일이내에 법무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인권상담
2. 법률구조
3. 국고보조금의 사용
4. 기타사업


  • 제6조(장부의 비치)
단체는 다음 각호의 부책을 비치하여야 한다.
1. 사원명부
2. 신분증발급대장
3. 재산목록
4. 사원총회 및 이사회의 의사록
5. 법률구조기록부
6. 인권상담기록부
7. 수입지출부
8. 국고보조금지출부
9. 현금출납부
10. 기타 중요사업별부책


  • 제7조(단체의 업무와 금품수수등의 금지)
단체의 임직원은 인권상담 및 법률구조에 관하여 사건관계자로부터 차마비ㆍ소송비용ㆍ용지대ㆍ사례금 기타 어떠한 명목으로도 금품을 수수하거나 향응을 받아서는 아니된다.


  • 제8조(단체명의의 부정사용금지)
단체의 임직원은 그 개인의 직무에 관련하여 단체명의를 사용하거나 단체의 행위로 오인받을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 제9조(감사)
단체에 대한 정기감사는 매년 3월중에 사업 및 회계전반에 대하여 실시하며 법무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수시로 감사를 실시한다.


부칙[편집]

  • 부칙 <법무부령 제101호, 1967. 08. 0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의 이사 및 지부와 이 영 시행전의 분기별사업실적은 이 영 시행일로부터 20일이내에 법무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연혁[편집]


라이선스[편집]

이 저작물은 대한민국 저작권법 제7조에 따라 비보호저작물로 배포됩니다. 누구든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으며, 다음과 같은 저작물이 있습니다.

  1. 헌법·법률·조약·명령·조례 및 규칙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고시·공고·훈령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3. 법원의 판결·결정·명령 및 심판이나 행정심판절차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절차에 의한 의결·결정 등
  4.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작성한 것으로서 제1호 내지 제3호에 규정된 것의 편집물 또는 번역물
  5.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