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산 스테인리스스틸 후판에 대한 덤핑방지관세의 부과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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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산 스테인리스스틸 후판에 대한 덤핑방지관세의 부과에 관한 규칙
기획재정부령 제578호
제정기관: 기획재정부 장관
시행: 2016.12.6
제정: 2016.12.6


조문[편집]

  •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관세법제51조에 따른 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할 물품과 공급자를 지정하고 해당 물품에 적용할 관세율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부과대상 물품) 덤핑방지관세가 부과되는 물품은 일본산 스테인리스스틸 후판(「관세법 시행령제98조제1항에 따른 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표 번호 제7219.21.1010호, 제7219.21.1090호, 제7219.21.9000호, 제7219.22.1010호, 제7219.22.1090호 및 제7219.22.9000호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중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것으로 한다. 다만, 별표에 규정된 물품은 제외한다.
1. 스테인리스강(탄소의 함유량이 전체 중량의 100분의 1.2 이하이고 크롬의 함유량이 전체 중량의 100분의 10.5 이상인 합금강을 말한다)일 것
2. 두께가 8밀리미터 이상 80밀리미터 이하이고 너비가 1천밀리미터 이상 3천270밀리미터 이하인 열간압연(熱間壓延) 강판일 것
3. 압연, 열처리, 냉각 및 후처리과정[교정, 절단, 산세(酸洗) 및 포장을 말한다]을 거친 완제품으로서 코일형태의 제품이 아닌 것
  • 제3조(부과대상 공급자) 덤핑방지관세가 부과되는 공급자는 제2조에 따른 부과대상 물품의 공급자로 한다.
  • 제4조(덤핑방지관세율) 덤핑방지관세율은 13.17퍼센트로 한다.

부칙[편집]

  • 부칙 <기획재정부령 제578호, 2016.12.6.>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효기간)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3년간 효력을 가진다.
제3조(일반적 적용례) 이 규칙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수입신고하는 물품부터 적용한다.

별표/서식[편집]

  • [별표] 덤핑방지관세 부과대상에서 제외되는 물품(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관련)

연혁[편집]

법령체계도[편집]

상하위법[편집]

  • 일본산 스테인리스스틸 후판에 대한 덤핑방지관세의 부과에 관한 규칙

라이선스[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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