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시외자관리청설치법 (제7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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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시외자관리청설치법 법률 제79호 제정기관: 국회 |
| 시행: 1949.12.19 |
| 제정: 1949.12.19 |
조문
[편집]- 제1조 수입된 외국원조물자에 관한 관리, 배당, 경리 기타 그 부대사무를 장리하기 위하여 국무총리직속하에 임시외자관리청을 둔다.
- 제2조 임시외자관리청에 청장 1인, 차장 1인을 둔다.
- 청장은 국가의 종합적 경제계획에 의거하여 전조에 게기한 사무를 장리하며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 차장은 청장의 명을 승하여 청내사무를 총괄하며 청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리한다.
- 제3조 임시외자관리청에 임시외자운영위원회를 둔다.
- 임시외자운영위원회는 위원장에 국무총리, 부위원장에 임시외자관리청장으로 하고 국무총리가 선임한 좌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단 위원의 정원은 20인이내로 한다.
- 1. 내무부, 외무부, 국방부, 재무부, 법무부, 문교부, 농림부, 상공부, 사회부, 교통부, 체신부, 보건부, 법제처와 기획처에서 각 1인
- 2. 민간권위자 약간인
- 임시외자운영위원회는 외국원조물자의 운영에 대한 심의와 감사를 하며 이에 관한 국무원의 자문에 응한다.
- 제4조 청장은 그 소관사무에 한하여 국무회의에 열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 제5조 임시외자관리청의 소관사무를 분담하기 위하여 지방에 임시외자관이사무소를 둘 수 있다.
- 임시외자관이사무소에 소장 1인을 둔다.
- 소장은 청장의 명을 승하여 소관사무를 처리한다.
- 제6조 임시외자관리청과 그 사무소의 관할구역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칙
[편집]- 부칙 <법률 제79호, 1949.12.19>
- 본법은 공포일로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