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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시조세조치법 (제4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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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시조세조치법
법률 제43호
제정기관: 국회
시행: 1949.8.10
제정: 1949.8.10

조문

[편집]
  • 제1조 조세에 관하여서는 법률에 따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당분간 본법의 정하는 바에 의한다.
  • 제2조 등록세는 조선등록세령중 그 세율을 금액으로 정한 것은 그 금액의 **10배**에 해당한 금액으로써 이를 부과한다. 단 동령제1조의5에 규정된 금액은 이를 **2배**로한다.
  • 제3조 법인이 정부의 지시에 의하여 토지 또는 가옥 기타 재산을 외국정부에 양도한 경우에는 그 양도로 인한 차익은 대통령령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법인세를 감면**할 수 있다.
  • 제4조 정부와 외국정부와의 협정에 의하여 외국정부의 공용에 공하는 토지에 대하여서는 **지세를 면제**한다. 단 유료차지인 때에는 차한에 불재한다.
  • 제5조 조선지세령 제4조의 규정에 의한 토지대장에 등록된 소유자의 성명이 창씨개명에 의한 씨명으로 변경된 것은 그 소유자의 신고가 없는 경우에도 세무서장이 **직권으로써 이를 복구**할 수 있다.
전항에 의하여 처리할 수 없는 것에 대하여서는 그 토지소유자의 신고에 의하여 복구하여야 한다.
전항의 신고는 호적초본 또는 부·읍·면장이나 구청장의 증명서를 첨부하여 본법 시행후 **90일이내**에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6조 정부는 사변으로 인하여 재해가 있는 경우에는 피해자가 납부할 국세 및 피해물건에 부과할 국세에 대하여서는 대통령령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경감, 면제 또는 그 징수를 유예**할 수 있으며 그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하여 또는 그 과세상 필요한 신고, 신청 및 납기에 관하여 특례를 둘 수 있다.
  • 제7조 전조의 규정에 의하여 경감 또는 면제하는 국세는 법령상의 납세요건에 관하여서는 **경감 또는 면제하지 아니한 것으로 간주**한다.

부칙

[편집]
  • 제8조 부칙 <법률 제43호, 1949. 8. 10.>
본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이를 시행한다.
  • 제9조 제3조, 제4조 및 제6조의 규정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본법 시행전에 발생한 사실에 대하여서도 이를 적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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