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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장세법 (제6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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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장세법
법률 제61호
제정기관: 국회

대한민국 입장세법 (제2074호)

시행: 1949.10.21
제정: 1949.10.21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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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조 본법은 입장세를 과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 입장세는 좌에 게기하는 제1종장소에 입장과 설비이용 또는 제2종장소의 설비이용에 대하여 이를 과한다.
제1종
1. 연극, 연예 또는 관람물(씨름, 野球, 拳鬪, 골프場, 貸船場 其他의 競技로서 公衆의 觀覽에 供함을 目的으로 하는 것을 包含한다)의 개최장소 기타 일정한 개최물 또는 설비를 하여 공중의 관람 또는 유희에 공하는 장소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소
2. 영화관 기타 영화를 상영하는 장소
3. 경마장 또는 경견장
제2종
마작장, 당구장 또는 무도장
  • 제3조 입장세의 세율은 좌와 같다.
제1종
제1호장소 입장료의 100분지 30
제2호장소 입장료의 100분지 60
제3호장소 입장료의 100분지 110
제2종 입장료의 100분지 120
본법에서 입장료라 함은 그 명의의 여하를 불문하고 제1종장소에 입장 또는 설비이용하거나 제2종장소의 설비를 이용하기 위하여 지불하는 금액을 말한다.
전항의 입장료의 산정에 관하여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4조 제1종의 개최물 또는 설비의 주최자나 경영자가 대통령령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입장료 또는 수익의 총액을 자선사업 기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목적에 충당하는 경우에는 입장세를 감면할 수 있다.
교육 기타 대통령령의 지정하는 영화로서 제1종제2호장소에서 상영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입장세를 감면할 수 있다.
  • 제5조 입장세는 제1종의 개최물 또는 설비의 주최자나 경영자 또는 제2종장소의 경영자로부터 이를 징수한다.
  • 제6조 제1종의 개최물 또는 설비의 주최자나 경영자 또는 제2종장소의 경영자는 매월분의 입장요금을 개최물 또는 설비의 종류별 세율별로 기재한 신고서를 익월 10일이내로 정부에 제출하여야 한다. 단 제1종의 개최물 또는 설비의 개최나 경영 또는 제2종장소의 경영을 폐지한 경우에는 즉시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전항의 신고서의 제출이 없을 때 또는 정부가 그 신고를 부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정부는 그 과세표준액을 결정한다.
  • 제7조 입장세는 매월분을 익월 말일이내로 납부하여야 한다. 단, 전조제1항 단서의 경우에는 즉시 이를 납부하여야 한다.
  • 제8조 제1종의 개최물이나 설비를 개최 또는 경영하거나 제2종장소를 경영하고저 하는 자는 대통령령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사유를 미리 정부에 신고하여야 한다. 이를 폐지하고저할 때에도 또한 같다.
  • 제9조 제1종의 개최물 또는 설비의 주최자나 경영자 또는 제2종장소의 경영자는 대통령령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장부에 기재하여야 한다.
제1종의 개최물 또는 설비의 주최자나 경영자 또는 제2종장소의 경영자는 대통령령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업무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정부에 신고하여야 한다.
  • 제10조 정부는 대통령령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제1종의 개최물 또는 설비의 주최자나 경영자 또는 제2종장소의 경영자에 대하여 입장권 또는 요금영수증의 발행 기타 단속상 필요한 사항을 명할 수 있다.
  • 제11조 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은 제1종의 개최물 또는 설비의 주최자나 경영자 또는 제2종장소의 경영자에 대하여 질문을 하거나 그 업무에 관한 장부서류 기타의 물건을 검사할 수 있다.
  • 제12조 사위 기타 부정한 행위에 의하여 입장세를 포탈하거나 포탈하고저 한 자 또는 입장세의 감면을 얻거나 감면을 얻고저 한 자는 그 포탈하거나 포탈하고저 한 또는 감면을 얻거나 감면을 얻고저 한 세금의 5배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
전항의 죄를 범한 자에 대하여서는 정상에 의하여 2년이하의 징역 또는 그 포탈하거나 포탈하고저 한 또는 감면을 얻거나 감면을 얻고저 한 세금의 5배이상 10배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하거나 또는 징역 및 벌금을 병과할 수 있다.
전2항의 경우에 벌금액이 1천원미만인 때에는 1천원으로 한다.
제1항 및 제2항의 경우에는 즉시 그 세금을 징수한다.
  • 제13조 좌의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20만원이하의 벌금 또는 과료에 처한다.
1.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태만하거나 허위의 신고를 한 자
2.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부에 신고하지 아니하고 제1종의 개최물이나 설비를 개최 또는 경영하거나 또는 제2종장소를 경영한 자
3.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한 자
전항제2호에 규정한 자에 대하여서는 즉시 그 입장세를 징수한다.
  • 제14조 좌의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5만원이하의 벌금 또는 과료에 처한다.
1.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장부의 기재를 태만하거나 허위의 기재를 하거나 또는 장부를 은닉한 자
2.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태만하거나 허위의 신고를 한 자
3.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진술을 하거나 또는 그 직무의 집행을 거부, 방해 또는 기피한 자
  • 제15조 정부는 대통령령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본법에 위반하는 자의 포탈세액, 감면세액 또는 벌금액을 산정하는데 중요한 자료를 제공한 자에 대하여 그 확정벌금액의 100분지 25에 상당하는 금액을 교부할 수 있다. 단, 그 교부액은 1회 5만원을 초과하지 못한다.
  • 제16조 제12조의 죄를 범한 자에 대하여서는 형법제38조제3항 단서, 제39조제2항, 제40조, 제41조, 제48조제2항, 제63조 및 제66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단, 제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징역에 처하는 때에는 예외로 한다.
  • 제17조 법인의 대표자,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기타의 종업자가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2조, 제13조 또는 제14조의제1호 또는 제2호의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서 각 본조의 벌금형 또는 과료형에 처하고 그 행위자에 대하여서도 또한 각 본조의 형에 처한다. 단, 행위자에 대하여서는 정상에 의하여 그 형을 면제할 수 있다.
  • 제18조 도, 서울특별시, 시, 읍, 면 기타 공공단체는 입장세의 과세표준인 입장료에 대하여 지방세를 부과할 수 없다.
  • 제19조 정부는 대통령령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제1종의 개최물 또는 설비의 주최자나 경영자 또는 제2종장소의 경영자의 조직하는 단체(그 團體가 組織하는 團體를 包含한다)에 대하여 징세상 필요한 시설을 하거나 또는 징수사무의 보조를 명할 수 있다.
전항의 경우에는 단체에 대하여 대통령령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교부금을 교부할 수 있다.

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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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칙 <법률 제61호, 1949.10.21>
본법은 공포일로부터 시행한다.
조선입장세령은 폐지한다.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하거나 또는 부과할 입장세에 관하여서는 종전의 례에 의한다.
본법제8조 규정의 제1종의 개최물이나 설비를 개최 또는 경영하거나 제2종장소를 경영하는 자로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그 사유를 신고한 자는 본법을 시행하는 날에 본법에 의하여 신고한 것으로 간주한다.

라이선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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