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장세법 (제61호)
보이기
| 입장세법 법률 제61호 제정기관: 국회 |
| 시행: 1949.10.21 |
| 제정: 1949.10.21 |
조문
[편집]- 제1조 본법은 입장세를 과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 입장세는 좌에 게기하는 제1종장소에 입장과 설비이용 또는 제2종장소의 설비이용에 대하여 이를 과한다.
- 제1종
- 1. 연극, 연예 또는 관람물(씨름, 野球, 拳鬪, 골프場, 貸船場 其他의 競技로서 公衆의 觀覽에 供함을 目的으로 하는 것을 包含한다)의 개최장소 기타 일정한 개최물 또는 설비를 하여 공중의 관람 또는 유희에 공하는 장소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소
- 2. 영화관 기타 영화를 상영하는 장소
- 3. 경마장 또는 경견장
- 제2종
- 마작장, 당구장 또는 무도장
- 제3조 입장세의 세율은 좌와 같다.
- 제1종
- 제1호장소 입장료의 100분지 30
- 제2호장소 입장료의 100분지 60
- 제3호장소 입장료의 100분지 110
- 제2종 입장료의 100분지 120
- 본법에서 입장료라 함은 그 명의의 여하를 불문하고 제1종장소에 입장 또는 설비이용하거나 제2종장소의 설비를 이용하기 위하여 지불하는 금액을 말한다.
- 전항의 입장료의 산정에 관하여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4조 제1종의 개최물 또는 설비의 주최자나 경영자가 대통령령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입장료 또는 수익의 총액을 자선사업 기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목적에 충당하는 경우에는 입장세를 감면할 수 있다.
- 교육 기타 대통령령의 지정하는 영화로서 제1종제2호장소에서 상영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입장세를 감면할 수 있다.
- 제5조 입장세는 제1종의 개최물 또는 설비의 주최자나 경영자 또는 제2종장소의 경영자로부터 이를 징수한다.
- 제6조 제1종의 개최물 또는 설비의 주최자나 경영자 또는 제2종장소의 경영자는 매월분의 입장요금을 개최물 또는 설비의 종류별 세율별로 기재한 신고서를 익월 10일이내로 정부에 제출하여야 한다. 단 제1종의 개최물 또는 설비의 개최나 경영 또는 제2종장소의 경영을 폐지한 경우에는 즉시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 전항의 신고서의 제출이 없을 때 또는 정부가 그 신고를 부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정부는 그 과세표준액을 결정한다.
- 제7조 입장세는 매월분을 익월 말일이내로 납부하여야 한다. 단, 전조제1항 단서의 경우에는 즉시 이를 납부하여야 한다.
- 제8조 제1종의 개최물이나 설비를 개최 또는 경영하거나 제2종장소를 경영하고저 하는 자는 대통령령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사유를 미리 정부에 신고하여야 한다. 이를 폐지하고저할 때에도 또한 같다.
- 제9조 제1종의 개최물 또는 설비의 주최자나 경영자 또는 제2종장소의 경영자는 대통령령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장부에 기재하여야 한다.
- 제1종의 개최물 또는 설비의 주최자나 경영자 또는 제2종장소의 경영자는 대통령령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업무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정부에 신고하여야 한다.
- 제10조 정부는 대통령령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제1종의 개최물 또는 설비의 주최자나 경영자 또는 제2종장소의 경영자에 대하여 입장권 또는 요금영수증의 발행 기타 단속상 필요한 사항을 명할 수 있다.
- 제11조 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은 제1종의 개최물 또는 설비의 주최자나 경영자 또는 제2종장소의 경영자에 대하여 질문을 하거나 그 업무에 관한 장부서류 기타의 물건을 검사할 수 있다.
- 제12조 사위 기타 부정한 행위에 의하여 입장세를 포탈하거나 포탈하고저 한 자 또는 입장세의 감면을 얻거나 감면을 얻고저 한 자는 그 포탈하거나 포탈하고저 한 또는 감면을 얻거나 감면을 얻고저 한 세금의 5배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
- 전항의 죄를 범한 자에 대하여서는 정상에 의하여 2년이하의 징역 또는 그 포탈하거나 포탈하고저 한 또는 감면을 얻거나 감면을 얻고저 한 세금의 5배이상 10배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하거나 또는 징역 및 벌금을 병과할 수 있다.
- 전2항의 경우에 벌금액이 1천원미만인 때에는 1천원으로 한다.
- 제1항 및 제2항의 경우에는 즉시 그 세금을 징수한다.
- 제13조 좌의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20만원이하의 벌금 또는 과료에 처한다.
- 1.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태만하거나 허위의 신고를 한 자
- 2.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부에 신고하지 아니하고 제1종의 개최물이나 설비를 개최 또는 경영하거나 또는 제2종장소를 경영한 자
- 3.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한 자
- 전항제2호에 규정한 자에 대하여서는 즉시 그 입장세를 징수한다.
- 제14조 좌의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5만원이하의 벌금 또는 과료에 처한다.
- 1.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장부의 기재를 태만하거나 허위의 기재를 하거나 또는 장부를 은닉한 자
- 2.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태만하거나 허위의 신고를 한 자
- 3.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진술을 하거나 또는 그 직무의 집행을 거부, 방해 또는 기피한 자
- 제15조 정부는 대통령령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본법에 위반하는 자의 포탈세액, 감면세액 또는 벌금액을 산정하는데 중요한 자료를 제공한 자에 대하여 그 확정벌금액의 100분지 25에 상당하는 금액을 교부할 수 있다. 단, 그 교부액은 1회 5만원을 초과하지 못한다.
- 제16조 제12조의 죄를 범한 자에 대하여서는 형법제38조제3항 단서, 제39조제2항, 제40조, 제41조, 제48조제2항, 제63조 및 제66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단, 제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징역에 처하는 때에는 예외로 한다.
- 제17조 법인의 대표자,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기타의 종업자가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2조, 제13조 또는 제14조의제1호 또는 제2호의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서 각 본조의 벌금형 또는 과료형에 처하고 그 행위자에 대하여서도 또한 각 본조의 형에 처한다. 단, 행위자에 대하여서는 정상에 의하여 그 형을 면제할 수 있다.
- 제18조 도, 서울특별시, 시, 읍, 면 기타 공공단체는 입장세의 과세표준인 입장료에 대하여 지방세를 부과할 수 없다.
- 제19조 정부는 대통령령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제1종의 개최물 또는 설비의 주최자나 경영자 또는 제2종장소의 경영자의 조직하는 단체(그 團體가 組織하는 團體를 包含한다)에 대하여 징세상 필요한 시설을 하거나 또는 징수사무의 보조를 명할 수 있다.
- 전항의 경우에는 단체에 대하여 대통령령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교부금을 교부할 수 있다.
부칙
[편집]- 부칙 <법률 제61호, 1949.10.21>
- 본법은 공포일로부터 시행한다.
- 조선입장세령은 폐지한다.
-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하거나 또는 부과할 입장세에 관하여서는 종전의 례에 의한다.
- 본법제8조 규정의 제1종의 개최물이나 설비를 개최 또는 경영하거나 제2종장소를 경영하는 자로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그 사유를 신고한 자는 본법을 시행하는 날에 본법에 의하여 신고한 것으로 간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