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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 이용시설의 구조·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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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행정안전부령 제163호
국토해양부령 제294호
시행: 2014.10.14
전부개정: 2010.10.14


조문

[편집]
  •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설계속도"란 자전거도로 설계의 기초가 되는 자전거의 속도를 말한다.
2. "정지시거(停止視距)"란 자전거 운전자가 같은 자전거도로 위에 있는 장애물을 인지하고 안전하게 정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거리로서 자전거도로 중심선 위의 1.4미터 높이에서 그 자전거도로의 중심선 위에 있는 높이 0.15미터 물체의 맨 윗부분을 볼 수 있는 거리를 그 자전거도로의 중심선에 따라 측정한 길이를 말한다.
3. "종단경사(縱斷傾斜)"란 자전거도로의 진행방향 중심선의 길이에 대한 높이의 변화 비율을 말한다.
4. "편경사(偏傾斜)"란 평면곡선부에서 자전거가 원심력에 저항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횡단경사를 말한다.
5. "횡단경사(橫斷傾斜)"란 자전거도로의 진행방향에 직각으로 설치하는 경사로서 자전거도로의 배수(排水)를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경사와 평면곡선부에 설치하는 편경사를 말한다.
6. "제한길이"란 종단경사가 있는 자전거도로의 경우 종단경사도에 따라 연속적으로 이어지는 도로의 최대 길이를 말한다.
7. "시설한계"란 자전거도로 위에서 차량이나 보행자의 교통안전을 위하여 일정한 폭과 일정한 높이의 범위 내에는 장애가 될 만한 시설물을 설치하지 못하게 하는 자전거도로 위 공간 확보의 한계를 말한다.
  • 제3조(자전거도로의 통행용량) 자전거도로의 통행용량은 자전거의 주행속도 및 자전거 통행 장애 요소 등을 고려하여 산정한다.
  • 제4조(자전거도로의 설계속도) 자전거도로의 설계속도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속도 이상으로 한다. 다만, 지역 상황 등에 따라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속도에서 10킬로미터를 뺀 속도 이상을 설계속도로 할 수 있다.
1. 자전거전용도로: 시속 30킬로미터
2. 자전거보행자겸용도로: 시속 20킬로미터
3. 자전거전용차로: 시속 20킬로미터
  • 제5조(자전거도로의 폭) 자전거도로의 폭은 하나의 차로를 기준으로 1.5미터 이상으로 한다. 다만, 지역 상황 등에 따라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1.2미터 이상으로 할 수 있다.
  • 제6조(정지시기) 자전거도로는 경사도와 설계속도를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거리 이상의 정지시거를 확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양방향 자전거도로를 설치하는 경우의 정지시거는 하향경사를 기준으로 한다.
1. 하향경사의 경우 정지시거
(단위 : 미터)
경사도 / 설계속도 시속 10킬로미터 이상 20킬로미터 미만 시속 20킬로미터 이상 30킬로미터 미만 시속 30킬로미터 이상
2퍼센트 미만 9 20 37
2퍼센트 이상 3퍼센트 미만 9 21 38
3퍼센트 이상 5퍼센트 미만 9 22 40
5퍼센트 이상 8퍼센트 미만 9 23 41
8퍼센트 이상 10퍼센트 미만 9 25 44
2. 상향경사의 경우 정지시거
(단위 : 미터)
경사도 / 설계속도 시속 10킬로미터 이상 20킬로미터 미만 시속 20킬로미터 이상 30킬로미터 미만 시속 30킬로미터 이상
2퍼센트 미만 8 20 35
2퍼센트 이상 3퍼센트 미만 8 20 34
3퍼센트 이상 5퍼센트 미만 8 20 33
5퍼센트 이상 8퍼센트 미만 8 20 31
8퍼센트 이상 10퍼센트 미만 8 20 31
  • 제7조(곡선반경) 자전거도로의 곡선반경은 설계속도에 따라 다음 표의 거리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설계속도 곡선반경
시속 30킬로미터 이상 27미터
시속 20킬로미터 이상 30킬로미터 미만 12미터
시속 10킬로미터 이상 20킬로미터 미만 5미터
  • 제8조(곡선부의 편경사) 자전거도로의 곡선부에는 설계속도나 눈이 쌓이는 정도 등을 고려하여 편경사를 두어야 한다. 다만, 곡선반경의 길이 또는 지형 상황 등으로 인하여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편경사를 두지 아니할 수 있다.
  • 제9조(무종단경사) 자전거도로의 종단경사에 따른 제한길이는 다음 표와 같다. 다만, 지형 상황 등으로 인하여 부득이 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한길이를 두지 아니할 수 있다.
종단경사 제한길이
7퍼센트 이상 120미터 이하
6퍼센트 이상 7퍼센트 미만 170미터 이하
5퍼센트 이상 6퍼센트 미만 220미터 이하
4퍼센트 이상 5퍼센트 미만 350미터 이하
3퍼센트 이상 4퍼센트 미만 470미터 이하
  • 제10조(시설한계) 자전거도로의 시설한계는 자전거의 원활한 주행을 위하여 폭은 1.5미터 이상으로 하고, 높이는 2.5미터 이상으로 한다. 다만, 지형 상황 등으로 인하여 부득이 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시설한계 높이를 축소할 수 있다.
  • 제11조(자전거 안전표지 등의 설치) 자전거 횡단도 등 안전표지의 종류, 만드는 방법, 표시하는 뜻, 설치 기준 및 장소는 「도로교통법 시행규칙별표 6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12조(육교·지하도의 자전거 경사로 설치) ① 육교나 지하도를 설치할 때에는 계단 양측 또는 중앙에 자전거를 끌고 올라가거나 내려갈 수 있도록 자전거 경사로를 설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자전거 경사로의 폭은 0.15미터 이상으로 하고 울타리 또는 구조물로부터 0.35미터 이상 간격을 두고 설치해야 하며, 계단의 높이가 3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3미터마다 1.2미터 이상의 평면구간을 두어야 한다.
  • 제13조(도로와의 평면교차) ① 자전거도로가 일반도로(「도로법」에 따른 도로를 말하며, 고속도로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와 평면교차하는 경우에는 교차각을 90도로 하고, 교차점으로부터 자전거도로 각 양측의 25미터 이상 구간은 시야에 장애가 없도록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교차점으로부터 25미터 이상 구간의 시야를 확보하지 못하거나 자전거도로의 종단경사가 3퍼센트 이상인 경우에는 교차가 시작되기 전 3미터 이상의 지점에 자전거 과속방지용 안전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③ 자동차의 횡단을 허용하는 자전거도로 구간에는 흰색 점선으로 표시하여야 한다.
  • 제14조(철도와의 평면교차) ① 자전거도로가 철도와 평면교차하는 경우에는 교차각을 90도 이상으로 하고, 건널목 양측(철도받침대 끝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서 각각 25미터 이내의 구간은 직선으로 하며, 그 구간의 종단경사는 3퍼센트 이하로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건널목 양측으로부터 25미터 구간을 직선으로 확보하지 못하거나 종단경사 3퍼센트 이상인 자전거도로가 철도와 교차하는 경우에는 교차가 시작되기 전 3미터 이상의 지점에 자전거 과속방지용 안전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 제15조(포장 및 배수) ① 자전거도로의 색상은 별도의 색상 포장 없이 포장재 고유의 색상을 유지한다.
② 자전거 이용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자전거도로의 시작지점과 끝지점, 일반도로와의 접속구간, 교차로 등 자전거도로와 만나는 지점은 짙은 붉은색으로 포장하여 눈에 띄게 하여야 한다.
③ 자전거도로의 차선은 중앙분리선은 노란색, 양 측면은 흰색으로 표시한다.
④ 자전거도로의 포장면에는 물이 고이지 아니하도록 1.5퍼센트 이상 2.0퍼센트 이하의 횡단경사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투수성(透水性) 자재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자동차의 횡단을 허용하는 자전거도로의 포장구조는 자동차의 중량 등을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1. 자전거 이용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장소에 설치하고, 자전거 주차장 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하며, 통행인에게 장애가 없도록 할 것
2. 폐쇄회로 텔레비전 등 자전거 도난 예방 및 사후조치를 위한 시설을 설치하기 편리할 것
3. 야간 이용에 대비하여 충분한 조명시설을 설치할 것
  • 제17조(안전시설 등) ① 급커브, 낭떠러지 등에는 자전거의 이탈이나 추락을 방지하기 위한 안전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② 돌출시설물 등 자전거 통행에 위험이 있는 지역에는 자전거도로에 적당한 조명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며, 낙석·붕괴·파도 등으로 인하여 자전거도로에 손상을 입힐 우려가 있는 곳에는 방호옹벽·울타리·난간 등 적당한 안전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③ 자전거전용차로에는 다음 표의 구분에 따른 분리공간을 두어야 하며, 「도로교통법제17조에 따른 자동차등의 최고속도(이하 이 조에서 "자동차등의 최고속도"라 한다)가 시속 60킬로미터를 초과하는 도로에는 자전거전용차로를 설치하여서는 아니된다.
도로의 자동차등의 최고속도 분리공간 쪽
시속 50킬로미터 초과 60킬로미터 이하 0.5미터
시속 50킬로미터 이하 0.2미터
④ 자전거전용도로를 일반도로와 분리하여 설치하는 경우에는 다음 표의 구분에 따라 분리대를 설치하여야 한다.
일반도로의 자동차등의 최고속도 분리대 쪽
시속 60킬로미타 초과 1.0미터
시속 50킬로미터 이하 0.5미터
  • 제18조(자전거 이용자의 편의시설) ① 자전거 이용자의 휴식과 편의를 위하여 필요한 곳에는 휴게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② 휴게시설에는 자전거 주차시설, 벤치, 화장실, 편의점 등을 설치할 수 있고 주변과의 조화가 유지되도록 하여야 한다.
  • 제19조(자동차 등의 진입방지시설) 자전거도로에 자동차·손수레 등의 진입이 우려되는 곳에는 이를 방지할 수 있는 진입방지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부칙

[편집]
  • 부칙 <행정안전부령 제163호, 국토해양부령 제294호, 2010.10.14.>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공사 중인 자전거 이용시설 등에 대한 경과조치) ① 이 규칙 시행 전에 자전거도로 공사가 착공되어 진행 중인 공사에 대해서는 이 규칙에도 불구하고 그 공사계획대로 공사를 시행할 수 있다.
② 이 규칙 시행 전에 종전의 「도시계획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라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된 자전거도로의 설치를 위하여 이 규칙 시행 후 공사에 착공하는 경우 또는 부칙 제4조에 따라 종전의 「도시계획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제9조제1호라목에 따라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되는 자전거도로의 설치를 위하여 공사에 착공하는 경우 그 폭에 대해서는 제5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제4조에 따른다.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농어촌도로의구조ㆍ시설기준에관한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2호ㆍ제15호 및 제7조제4항ㆍ제6항 중 “자전거자동차겸용도로”를 각각 “자전거전용차로”로 한다.
도시계획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호라목 중 “폭 1.1미터(길이가 100미터 미만인 터널 및 교량의 경우에는 0.9미터)”를 “하나의 차로를 기준으로 폭 1.5미터(지역 상황 등에 따라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1.2미터)”로 한다.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에 따른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자전거도로를 설치하기 위하여 도시관리계획의 입안을 제안하였거나 도시관리계획을 입안 중이거나 도시관리계획의 결정을 신청한 자전거도로에 대해서는 부칙 제3조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도시계획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제9조제1호라목에 따른다.
제5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규칙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자전거이용시설의구조ㆍ시설기준에관한규칙」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 이 규칙에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자전거이용시설의구조ㆍ시설기준에관한규칙」 또는 그 규정을 갈음하여 이 규칙 또는 이 규칙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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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체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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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하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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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이선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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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법원의 판결·결정·명령 및 심판이나 행정심판절차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절차에 의한 의결·결정 등
  4.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작성한 것으로서 제1호 내지 제3호에 규정된 것의 편집물 또는 번역물
  5.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