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재평가특별조치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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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재평가특별조치법 법률 제1691호 제정기관: 국회 |
시행: 1965.3.31 |
타법폐지: 1965.3.31 |
조문
[편집]- 법률 제1076호 재산재평가특별조치법은 이를 폐지한다.
부칙
[편집]- 부칙 <법률 제1691호, 1965.3.31> (자산재평가법)
-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 ②(폐지법률) 법률 제1076호 재산재평가특별조치법은 이를 폐지한다.
- ③(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재산재평가특별조치법에 의하여 부과하였거나 부과할 재평가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 ④(동전) 재산재평가특별조치법의 규정에 의하여 재평가를 한 자는 동법의 규정에 의한 재평가일로부터 2년내에는 이 법의 규정에 의한 재평가를 하지 못한다.
- ⑤생략
구 시행 법 목록
[편집]- 대한민국 재산재평가특별조치법 (제1691호) (시행 1965.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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