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경제원과그소속기관직제 (제1551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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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경제원과그소속기관직제
대통령령 제15516호
제정기관: 대통령

대한민국 재정경제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 1997.11.29
타법개정: 1997.11.29

제1장 총칙[편집]

  • 제1조 (목적) 이 영은 재정경제원과 그 소속기관의 조직 및 직무범위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 (소속기관) ① 세무대학설치법에 따라 재정경제원장관소속하에 세무대학을 둔다.
②국세기본법에 따라 재정경제원장관소속하에 국세심판소를 둔다.

제2장 재정경제원[편집]

  • 제3조 (직무) 재정경제원은 예산의 편성과 집행의 관리, 조세제도 및 정책의 수립, 국유재산과 정부회계에 관한 사무등 예산·조세·국고를 비롯한 국가재정의 운영, 경제사회발전을 위한 장단기 정책의 수립 및 조정, 화폐·금융·외국환에 대한 정책의 입안과 집행, 물가안정시책과 대외경제정책의 조정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 제4조 (하부조직) ① 재정경제원에 제1차관보와 제2차관보를 두되, 장관이 명하는 업무에 관하여 장관과 차관을 보좌한다.
②재정경제원의 정책 및 기획을 조정하고, 이를 심사분석하며, 예산·행정관리 및 법제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기획관리실을 둔다.
③재정경제원에 총무과·예산실·세제실·금융정책실·경제정책국·국고국·대외경제국 및 국민생활국을 둔다. <개정 1996·6·29>
④장관밑에 공보관, 차관밑에 감사관·비상계획관 및 국제협력관 각 1인을 둔다. <개정 1995·12·6>
  • 제5조 삭제 <1996·6·29>
  • 제6조 (차관보) 제1차관보 및 제2차관보는 1급상당 별정직국가공무원으로 보한다.
  • 제7조 (공보관) ① 공보관은 이사관·부이사관·2급상당 또는 3급상당 별정직국가공무원으로 보한다.
②공보관은 공보사무에 관하여 장관을 보좌하고, 공보관밑에 부이사관 또는 서기관 1인을 둔다. <개정 1995·4·12>
  • 제8조 (감사관) ① 감사관은 이사관 또는 부이사관으로 보한다.
②감사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차관을 보좌하며, 감사관밑에 부이사관 또는 서기관 1인을 둔다. <개정 1995·4·12>
1. 사정업무에 관한 사항
2. 재정경제원과 그 소속기관에 대한 감사
3. 산하기관·단체에 대한 감사
4. 한국은행은행감독원·증권감독원 및 보험감독원에 대한 감사관련 업무지도
5. 공직자 재산등록 및 심사, 선물신고 및 퇴직공직자 취업제한에 관한 사항
6. 다른 기관에 의한 재정경제원과 그 소속기관 및 산하단체에 대한 감사결과의 처리
7. 진정 및 비위사항의 조사·처리
8. 감사에 관한 통계의 유지 및 비위사항에 관한 요인의 분석
9. 기타 장관이 감사에 관하여 지시한 사항의 처리
  • 제9조 (비상계획관) ① 비상계획관은 2급상당 별정직국가공무원으로 보한다.
②비상계획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차관을 보좌하며, 비상계획관밑에 부이사관 또는 서기관 1인을 둔다. <개정 1995·4·12>
1. 국가비상사태에 대비한 제반계획의 수립·종합 및 조정
2. 정부비상훈련
3. 직장예비군과 직장민방위대의 관리
4. 재정경제원과 그 소속기관 및 산하단체에 대한 보안 및 방호업무의 총괄·조정
5. 기타 비상계획에 관련되는 사항
  • 제9조의2 (국제협력관) ① 국제협력관은 이사관 또는 부이사관으로 보한다.
②국제협력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차관을 보좌하며, 국제협력관밑에 국제협력 및 지역협력업무를 담당하는 부이사관 또는 서기관 2인을 둔다. <개정 1996·6·29>
1. 통상마찰의 사전예방 및 대외통상현안의 해결을 위한 관계부처간 협조
2. 대외통상문제에 관한 조사·연구
3. 선진국과의 경제협력에 관한 정책의 종합·조정
4. 남북경제교류·협력에 관한 장·단기정책의 개발 및 조정
5. 북한경제의 동향 및 제도에 관한 분석 및 대책수립
6. 남북경제교류·협력공동위원회와 관련된 업무의 종합·조정
7. 남북경제협력과 관련된 국제기구와의 협력에 관한 정책의 조정
8. 두만강개발계획과 관련된 정책의 종합·조정
9. 기타 대외통상현안의 해결을 위한 관계부처 지원 및 남북경제교류·협력에 관한 사항
[본조신설 1995·12·6]
  • 제10조 (총무과) ① 총무과장은 부이사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개정 1995·4·12>
②총무과는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보안
2. 관인 및 관인대장의 관수
3. 문서의 분류·수발·통제·편찬·보존 및 관리
4. 공무원의 임용·복무·교육훈련·연금 기타 인사사무
5. 물품의 구매 및 조달
6. 국유재산 및 물품의 관리
7. 자금의 운용·회계 및 결산
8. 기타 원내 다른 실·국 및 담당관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 제11조 (기획관리실)
①기획관리실에 실장 1인을 두고, 실장밑에 기획예산 담당관·행정관리담당관 및 법무담당관 각 1인을 둔다.
②기획관리실장은 관리관으로 각 담당관은 부이사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개정 1995·4·12>
③기획예산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실장을 보좌한다.
1. 각종 정책과 계획의 수립·종합 및 조정
2. 주요업무계획의 지침수립과 종합 및 조정
3. 예산의 편성 및 집행의 조정
4. 재정경제원장관 소속 외청의 주요업무 총괄
5. 국회관계업무의 총괄·조정
6. 기타 실내 다른 담당관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④행정관리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실장을 보좌한다.
1. 주요사업의 진도파악과 그 결과의 심사분석
2. 조직 및 정원의 관리
3. 통계 및 행정자료의 유지·관리·분석
4. 자체제안제도의 운영
5. 자체행정개선에 관한 사항
6. 사무자동화 및 행정전산화계획의 수립·총괄 및 관리
7. 전산프로그램의 작성 및 전산자료의 관리
8. 전산자료의 정리·보관 및 공동활용에 관한 사항
9. 재정경제원 산하기관에 대한 교육훈련
⑤법무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실장을 보좌한다.
1. 법령안의 심사
2. 경제장관·차관회의의 안건검토 및 그 운영
3. 소송사무의 총괄
4. 행정심판업무
5. 법규집의 편찬 및 발간
6. 법령질의 회신의 총괄
  • 제12조(예산실) ① 예산실에 예산총괄과·예산정책과·재정계획과·예산기준과·예산제도과 및 투자기관관리과를 두고, 실장밑에 예산총괄심의관·사회교육예산심의관·경제개발예산심의관 및 행정방위예산심의관과, 방위예산1담당관·방위예산2담당관·법사행정예산담당관·농림해양예산담당관·통상과학예산담당관·건설교통예산담당관·교육문화예산담당관 및 복지노동예산담당관 각 1인을 둔다. <개정 1995·4·12, 1995·12·6, 1996·6·29, 1996·8·8>
②예산실장은 관리관으로, 각 심의관은 이사관 또는 부이사관으로, 각 과장 및 담당관은 부이사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개정 1995·4·12>
③예산총괄과는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1995·4·12>
1. 세입·세출예산의 편성과 관련되는 업무의 총괄
2. 국회에 제출하는 예산심의 관련자료의 작성 및 협의
3. 차관수입 및 세외수입
4. 예비비의 관리
5. 예산편성과 집행에 직접 관련되는 전산처리내용의 관리
6. 예산과목의 조정
7. 전시예산의 편성과 그 집행·관리
8. 예산과 관련된 법령의 협의 총괄
9. 재정경제원소관의 일반회계예산의 편성과 그 집행·관리
10. 기타 실내 다른 과 및 담당관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④예산정책과는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1995·4·12, 1996·6·29>
1. 예산과 관련된 경제·재정정책의 조정
2. 중장기 재정계획의 종합·조정
3. 예산편성과 관련된 세입
4. 예산운용의 경기조절대책 수립
5. 예산편성에 따른 통합재정수지의 분석
6. 국내·외 예산제도의 연구 및 개선
7. 국세청·관세청 및 통계청소관의 일반회계예산의 편성과 그 집행·관리
8. 재정투융자특별회계 및 국유재산관리특별회계예산의 편성과 그 집행·관리
9. 재정경제원소관 각종 기금의 운용실태 파악
⑤재정계획과는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1996·6·29, 1996·8·8>
1. 지역발전과 관련된 예산제도의 연구개발 및 조정
2. 지역개발과 관련된 예산조정 및 종합
3. 국가예산과 관련된 지방재정의 조사·연구
4. 지방재정교부금 예산의 편성과 그 집행·관리
5. 소관예산사업에 대한 중장기 예산소요판단 및 관련사업계획의 예산 협의·조정
6. 보조금예산의 편성기준과 관련지침의 작성 및 각 소관 지방보조금 사업예산의 편성 총괄7. 내무부·환경부·경찰청 및 해양경찰청소관 일반회계예산의 편성과 그 집행·관리
8. 지방양여금관리특별회계 ·자동차교통관리개선특별회계 및 환경개선특별회계예산의 편성과 그 집행·관리
⑥예산기준과는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1996·6·29>
1. 행정기관의 국가공무원 정원 증가에 따른 예산협의
2. 예산과 관련된 보수의 심사
3. 재해대책관련 지원기준의 설정
4. 예산운용의 효율화를 위한 집행관리지침의 작성 및 관리
5. 예산편성에 필요한 기준 및 단가의 책정
6. 총무처 및 조달청소관 일반회계예산의 편성과 그 집행·관리
7. 조달특별회계예산의 편성과 그 집행·관리
8. 소관 예산사업에 대한 중장기 예산소요판단 및 관련사업계획의 예산 협의·조정
⑦예산제도과는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공공기금의 제도연구 및 종합관리
2. 총사업비 관리방안 수립
3. 출연기관 예산의 편성과 그 집행의 관리
4. 출연기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연구분석
5. 전산경비예산의 편성
6. 예산업무의 전산화계획 수립·추진 및 예산의 편성과 그 집행에 관한 전산화업무개발 및 처리
7. 주요사업에 대한 집행관리 및 성과분석
8. 재정의 생산성제고방안수립 및 관련예산의 종합
⑧투자기관관리과는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정부투자기관의 경영에 관한 기본정책의 수립 및 조정
2. 정부투자기관 예산편성 공통지침의 작성
3. 정부투자기관 경영평가위원회 및 경영평가단의 운영
4. 정부투자기관 운영상 제도개선에 대한 정책의 발전 및 정부투자기관 관리업무 종합
⑨예산총괄심의관은 세입·세출예산의 편성·집행의 총괄, 예산정책, 예산기준 및 예산제도분야의 예산편성·집행에 관하여 실장을 보좌한다. <개정 1995·4·12>
⑩사회교육예산심의관은 지역개발 및 교육·문화·보건복지·노동·환경분야의 예산편성·집행에 관하여 실장을 보좌한다. <개정 1995·4·12, 1995·12·6, 1996·6·29>
⑪경제개발예산심의관은 건설교통·농림·해양수산·통상산업 및 과학기술분야의 예산편성·집행에 관하여 실장을 보좌한다. <개정 1995·4·12, 1995·12·6, 1996·8·8>
⑫행정방위예산심의관은 방위·법사 행정분야의 예산편성·집행 및 정부투자기관 관리업무에 관하여 실장을 보좌한다. <개정 1995·4·12, 1995·12·6>
⑬방위예산1담당관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국방부소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예산편성의 종합
2. 국방부소관 일반회계예산중 방위력정비 예산을 제외한 예산의 편성과 그 집행·관리
3. 국방부소관 기금의 운용실태 파악 및 조정
4. 소관 예산사업에 대한 중장기 예산소요 판단 및 관련사업계획의 예산에 관한 협의·조정
5. 군인연금특별회계 예산의 편성과 그 집행·관리
⑭방위예산2담당관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국방부소관 일반회계예산중 방위력정비예산의 편성과 그 집행·관리
2. 국가안전보장회의·국가안전기획부 및 병무청소관 일반회계예산의 편성과 그 집행·관리
3. 소관 예산사업에 대한 중장기 예산소요판단 및 관련사업계획의 예산에 관한 협의·조정
⑮법사행정예산담당관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1996·6·29>
1. 대통령비서실·대통령경호실·국회·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헌법재판소·중앙선거관리위원회·대법원·법무부·법제처·감사원·국무총리실·공정거래위원회·통일원·외무부·공보처·정무장관(제1)실 및 정무장관(제2)실소관 일반회계예산의 편성과 그 집행·관리
2. 등기특별회계 및 교도작업특별회계예산의 편성과 그 집행·관리
3. 소관 예산사업에 대한 중장기 예산소요판단 및 관련사업계획의 예산 협의·조정
4. 통일원소관 각종 기금의 운용실태 파악
<16>농림해양예산담당관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1996·6·29, 1996·8·8>
1. 농림부·해양수산부·농촌진흥청 및 산림청소관 일반회계예산의 편성과 그 집행·관리
2. 양곡관리특별회계·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및 농어촌특별세관리특별회계에산의 편성과 그 집행·관리
3. 소관 예산사업에 대한 중장기 예산소요판단과 관련사업계획의 예산 협의·조정
4. 농림부·해양수산부 및 산림청소관 각종 기금의 운용실태 파악
<17>통상과학예산담당관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1996·6·29>
1. 통상산업부·정보통신부·과학기술처·중소기업청·특허청 및 기상청소관 일반회계예산의 편성과 그 집행·관리
2.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통신사업특별회계·체신보험특별회계 및 특허관리특별회계 예산의 편성과 그 집행·관리
3. 소관예산사업에 대한 중장기 예산소요판단과 관련사업계획의 예산 협의·조정
4. 통상산업부·정보통신부 및 과학기술처소관 각종 기금의 운용실태 파악
<18>건설교통예산담당관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1996·6·29, 1996·8·8>
1. 건설교통부 및 철도청소관 일반회계예산의 편성과 그 집행·관리
2. 교통시설특별회계·토지관리및지역균형개발특별회계·철도사업특별회계예산의 편성과 그 집행·관리
3. 소관 예산사업에 대한 중장기 예산소요판단과 관련사업계획의 예산 협의·조정
4. 건설교통부소관 각종 기금의 운용실태 파악
<19>삭제 <1996·6·29>
<20>교육문화예산담당관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1996·6·29>
1. 교육부 및 문화체육부소관 일반회계예산의 편성과 그 집행·관리
2. 지방교육재정교부금예산의 편성과 그 집행·관리
3. 소관 예산사업에 대한 중장기예산 소요판단과 관련사업계획의 예산 협의·조정
4. 교육부 및 문화체육부소관 각종 기금의 운용실태 파악
5. 지방교육양여금관리특별회계 및 교육환경개선특별회계예산의 편성과 그 집행·관리
<21>복지노동예산담당관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1996·6·29>
1. 보건복지부·노동부 및 국가보훈처소관 일반회계예산의 편성과 그 집행·관리
2. 국립의료원특별회계예산의 편성과 그 집행·관리
3. 소관 예산사업에 대한 중장기예산 소요판단과 관련사업계획의 예산 협의·조정
4. 보건복지부·노동부 및 국가보훈처소관 각종 기금의 운용 실태 파악
  • 제13조 (세제실) ① 세제실에 조세정책과·기본법규과·소득세제과·법인세제과·제산세제과·소비세제과·국제조세과·관세제도과·산업관세과 및 관세협력과를 두고, 실장밑에 세제총괄심의관·재산소비세심의관 및 관세심의관을 둔다. <개정 1995·12·6>
②세제실장은 관리관으로, 각 심의관은 이사관 또는 부이사관으로, 각 과장은 부이사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개정 1995·4·12>
③조세정책과는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조세정책의 기획 및 총괄·조정
2. 내국세·교육세·교통세·농어촌특별세(이하 "내국세등"이라 한다) 및 관세의 세입계획, 실적분석과 세입예산의 편성
3. 국세와지방세의조정등에관한법률에 관한 제도의 기획·입안
4. 조세감면규제법에 관한 제도의 기획 및 입안의 총괄·조정
5. 제3호 및 제4호에 관련된 국세청의 훈령·예규 및 국세기본통칙의 심사
6. 세제(관세를 제외한다)에 관한 각종 위원회의 운영
7. 기타 실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④기본법규과는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국세기본법·국세징수법·조세범처벌법 및 조세범처벌절차법에 관한 제도의 기획·입안
2. 교육세법 및 농어촌특별세법에 관한 제도의 기획·입안
3. 조세감면규제법중 제1호 및 제2호에 규정된 법률과 관련된 제도의 입안
4. 세무사제도의 기획·입안·해석 및 운영과 세무사의 관리·감독
5. 한국조세연구원에 관한 사항
6. 제1호 내지 제3호와 관련된 국세청의 훈령·예규 및 기본통칙의 심사
⑤소득세제과는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소득세법(양도소득세 및 국제조세에 관한 사항을 제외한다)에 관한 제도의 기획·입안
2. 조세감면규제법중 제1호에 규정된 법률과 관련된 제도의 입안
3. 부당이득세법에 관한 제도의 기획·입안
4. 제1호 내지 제3호에 관련된 국세청의 훈령·예규 및 국세기본통칙의 심사
5. 기타 소득세제에 관한 사항
⑥법인세제과는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법인세법(특별부가세 및 국제조세에 관한 사항을 제외한다)에 관한 제도의 기획·입안
2. 자산재평가법에 관한 제도의 기획·입안
3. 조세감면규제법중 제1호 및 제2호에 규정된 법률과 관련된 제도의 입안
4. 제1호 및 제3호에 관련된 국세청의 훈령·예규 및 국세기본통칙의 심사
5. 기타 법인세제에 관한 사항
⑦재산세제과는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소득세법중 양도소득세에 관한 제도의 기획·입안
2. 법인세법중 특별부가세에 관한 제도의 기획·입안
3. 상속세법에 관한 제도의 기회·입안
4. 토지초과이득세법에 관한 제도의 기획·입안
5. 조세감면규제법중 제1호 내지 제4호에 규정된 법률과 관련된 제도의 입안
6. 제1호 내지 제5호에 관련된 국세청의 훈령·예규 및 국세기본통칙의 심사
7. 기타 재산세제에 관한 사항
⑧소비세제과는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부가가치세법에 관한 제도의 기획·입안
2. 특별소비세법 및 교통세법에 관한 제도의 기획·입안
3. 주세법·증권거래세법·전화세법 및 인지세법에 관한 제도의 기획·입안
4. 조세감면규제법중 제1호 내지 제3호에 규정된 법률과 관련된 제도의 입안
5. 제1호 내지 제4호에 관련된 국세청의 훈령·예규 및 국세기본통칙의 심사
⑨국제조세과는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외국조세제도의 조사·연구
2. 외국과의 조세협정에 관한 조사·기획·입안 및 협정문의 해석
3. 비거주자와 외국법인의 과세제도에 관한 기획·입안
4. 조세감면규제법중 비거주자 및 외국법인과 관련된 제도의 입안
5. 제2호 내지 제4호에 관련된 국세청의 훈령·예규 및 국세기본통칙의 심사
6. 기타 국제조세에 관한 사항
⑩관세제도과는 다음사항을 분장한다.
1. 관세정책의 기획 및 총괄·조정
2. 관세환급제도의 기획·입안
3. 보세제도의 기획·입안
4. 통관관리제도의 기획·입안
5. 관세감면과 분할납부제도의 기획·입안
6. 관세에 관한 각종 위원회의 운영
7. 기타 관세에 관한 업무중 실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⑪산업관세과는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관세율정책의 기획 및 총괄·조정
2. 탄력관세제도의 기획·입안
3. 임시수입부가세와 간이세율제도의 기획·입안
4. 품목분류와 관세율표의 기획·입안
5. 국제통일상품분류제도에 관한 사항
6. 기타 산업정책과 관련되는 관세율 및 품목분류에 관한 사항
⑫관세협력과는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관세협력이사회·관세및무역에관한일반협정·국제연합아시아태평양경제사회위원회 및 국제연합통상개발회의등 관세와 무역에 관련된 국제기구에 관한 사항
2. 품목분류협약에 관한 사항
3. 관세평가제도의 기획·입안
4. 통관제도에 관한 각종 국제협약에의 가입과 운영5. 국제관세기술협력에 관한 사항
6. 한·미 행정협정중 재정경제원소관사항의 총괄
7. 국제관세 및 이와 관련된 무역동향의 조사·분석
8. 덤핑방지관세와 상계관세제도의 기획·입안
9. 다자간 관세협상에 관한 사항
10. 양국간 관세협상에 관한 사항
11. 아시아·태평양지역 개발도상국간특혜무역협정의 운영
12. 해외주재 재무관과의 국제관세협력 업무
13. 기타 관세와 관련되는 협약 및 협상에 관한 사항
⑬삭제 <1995·12·6>
⑭세제총괄심의관은 조세정책의 총괄과 소득세 및 법인세에 관한 정책수립 및 국세통칙·관련제도의 기획·입안에 관하여 실장을 보좌한다. <신설 1995·12·6>
⑮재산소비세심의관은 재산세·소비세 및 국제조세에 관한 정책수립 및 관련제도의 기획·입안에 관하여 실장을 보좌한다. <신설 1995·12·6>
<16>관세심의관은 관세에 관한 정책의 수립 및 관세제도의 기획·입안에 관하여 실장을 보좌한다. <신설 1995·12·6>
  • 제14조 (금융정책실) ① 금융정책실에 금융정책과·자금시장과·외화자금과 및 국민저축과를 두고, 실장밑에 금융총괄심의관·은행보험심의관·국제금융증권심의관·금융제도담당관·산업자금담당관·중소자금담당관·보험제도담당관·국제금융담당관·금융협력담당관·증권제도담당관 및 증권업무담당관 각 1인을 둔다. <개정 1995·12·6>
②금융정책실장은 관리관으로, 각 심의관은 이사관 또는 부이사관으로, 각 과장 및 담당관은 부이사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개정 1995·4·12>
③금융정책과는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금융정책의 기획 및 총괄
2. 통화·금리·환율등 시장변수 운용의 조정
3. 통화신용정책의 조정
4. 금리에 관한 정책의 수립
5. 국고자금 운용계획의 조정
6. 중소기업금융에 관한 정책의 수립·운용
7. 금융통화운영위원회에 관한 사항
8. 한국은행업무에 관한 사항
9. 기타 실내 다른 과 및 담당관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④자금시장과는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장·단기 금융시장 및 외환시장의 종합적인 수급조정
2. 화폐시장의 개발·육성 및 그 정책의 수립
3. 원화 콜시장의 운용 및 관리
4. 국공채 발행규모에 대한 협의
5. 선물거래제도정책의 입안 및 운용
6. 제도금융정책과 관련한 사항
7. 국내 및 해외 금융시장의 동향에 대한 조사·분석
⑤외화자금과는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국제수지 및 외환수급에 관한 정책수립
2. 환율 및 외환시장 정책의 수립
3. 외화 콜시장등 외환시장의 운용 및 관리
4. 외국환평형기금의 관리·운용
5. 보유외환의 관리·운용
6. 가변예치제도의 운용에 관한 사항
⑥국민저축과는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저축제도에 관한 조사·기획
2. 근로자재산형성저축 및 농어가목돈마련저축의 제도 및 운용에 관한 사항
3. 개인연금제도 및 운용에 관한 사항
4. 예금자보호에 관한 정책수립 및 제도운용
5. 저축추진활동의 분석·집행
6. 저축추진계획의 수립·평가
7. 저축기관·저축추진단체 및 지방자치단체의 저축추진업무의 지도
8. 금융통계의 작성·분석
9. 금융산업발전심의회 운용에 관한 사항⑦금융총괄심의관은 금융정책의 기획 및 총괄조정·저축제도 및 예금자보호에 관한 정책수립, 장·단기 금융시장의 조정 및 환율정책·외환시장의 종합적인 수급조정에 관하여 실장을 보좌한다.
⑧은행보험심의관은 은행산업에 관한 정책, 산업금융정책, 중소금융기관정책 및 보험산업에 관한 정책의 수립·운용에 관하여 실장을 보좌한다. <개정 1995·12·6>
⑨국제금융증권심의관은 외국환제도·국제금융시장 및 국제금융기구에 관한 사항과 증권시장 및 증권산업에 관한 정책의 수립·운용에 관하여 실장을 보좌한다. <개정 1995·12·6>
⑩금융제도담당관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금융감독제도에 관한 사항
2. 금융제도운용에 관한 정책의 수립
3. 은행산업에 관한 정책의 수립·운용
4. 신탁제도에 관한 정책의 수립·운용 및 신탁업무에 관한 사항
5. 금융기관의 불건전 채권정리 및 여신관리제도에 관한 사항
6. 신용카드회사 및 할부금융회사의 업무에 관한 사항
7. 지급결제수단의 개발과 신용제도의 조사·연구 및 운용
8. 한국은행은행감독원의 업무에 관한 사항
9. 한국조폐공사·전국은행연합회등 은행관련기관에 관한 사항
10. 기타 실내 다른 과 및 담당관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금융산업에 관한 사항
⑪산업자금담당관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1997·11·29>
1. 산업금융·주택금융 및 기술개발금융에 관한 정책의 수립·운용
2. 신용보증에 관한 정책의 수립·운용
3. 한국산업은행 및 장기신용은행의 업무에 관한 사항
4. 중소기업은행 및 성업공사의 업무에 관한 사항
5. 시설대여회사 및 신기술사업금융회사의 업무에 관한 사항
6.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신용보증기금의 업무에 관한 사항
7. 농업협동조합중앙회,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및 그 회원인 수산업협동조합과 축산업협동조합중앙회의 신용사업업무에 관한 사항
⑫중소자금담당관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단기금융업무에 관한 정책의 수립·운용
2. 신용정보 및 평가제도에 관한 정책의 수립·운용
3. 단기금융회사 및 종합금융회사의 업무에 관한 사항
4. 서민금융에 관한 정책의 수립·운용
5. 상호신용금고 및 상호신용금고연합회의 업무에 관한 사항
6. 신용관리기금의 업무에 관한 사항
7. 신용협동조합·신용협동조합연합회 및 신용협동조합중앙회의 업무에 관한 사항8. 농업협동조합·수산업협동조합·축산업협동조합 및 임업협동조합 신용사업에 관한 사항
9. 기타 유사금융에 대한 정책의 수립 및 조사·연구
⑬보험제도담당관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보험정책의 수립
2. 보험에 관한 제도의 조사·연구 및 입안
3. 보험업무에 관한 사항
4. 보험산업의 국제화에 관한 정책의 수립
5. 보험감독원·보험개발원등 보험관계기관에 관한 사항
6. 보험의 지급준비금등 계약자보호관련 업무
7. 기타 실내 다른 과 및 담당관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보험에 관한 사항
⑭국제금융담당관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외국환제도 및 법령과 국제금융정책의 기획·입안 및 총괄조정
2. 외환 및 자본거래자유화정책의 수립과 집행
3. 경제협력개발기구의 자유화규약에 관한 사항과 금융·자본거래분야의 회의 및 협의 총괄
4. 외국환은행 및 외국환업무지정기관의 외국환업무에 관한 사항
5. 외환시장제도 및 외환선물거래제도에 관한 사항
6. 단기 및 중장기 해외차입에 관한 사항
7. 외화대출제도에 관한 사항
8. 역외금융제도에 관한 사항
9. 기타 다른 실·국에 속하지 아니하는 외환 및 자본거래와 국제금융에 관한 사항
⑮금융협력담당관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금융개방·금융국제화정책의 기획·입안 및 총괄조정
2. 국내금융기관의 외국진출에 관한 사항
3. 외국금융기관의 국내진출에 관한 사항
4. 금융에 관한 양자간 및 다자간 협상에 관련된 사항
5. 국제금융기구에 관한 정책의 기획 및 총괄
6. 국제금융기구에의 출자·출연등 자본거래에 관한 사항
7. 국제금융기구에 관련된 회의 및 협의
8. 국제금융기구 임원의 임면·복무 및 업무연락
9. 국제기구와의 금융 및 외환관계의 협력과 협정에 관한 사항
10. 기타 다른 실·국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국제기구의 금융에 관한 사항
<16>증권제도담당관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증권에 관한 종합적인 정책의 수립
2. 유가증권의 발행 및 유통제도에 관한 조사·연구 및 정책의 수립
3. 유가증권 집중예탁제도 및 증권금융제도에 관한 정책의 수립
4. 주가지수 및 주식선물거래제도에 관한 사항
5. 증권시장의 국제화 및 해외에서의 주식연계증권발행제도에 관한 조사·연구 및 정책의 수립
6. 증권관리위원회 및 증권감독원등 증권관계기관에 관한 사항7. 기타 실내 다른 과 및 담당관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증권에 관한 사항
<17>증권업무담당관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증권산업에 관한 종합적인 정책의 수립
2. 증권업 및 증권관련업무에 관한 사항
3. 증권투자신탁제도에 관한 정책의 수립 및 증권투자신탁업무에 관한 사항
4. 증권투자자문업정책의 수립 및 증권투자자문업무에 관한 사항
5. 증권산업의 국제화에 관한 정책의 수립
6. 주식회사외부감사제도, 기업의 회계제도 및 공인회계사제도에 관한 조사·연구 및 정책의 수립
7. 상품권제도에 관한 조사·연구 및 정책의 수립
  • 제14조의2 (경제정책국) ① 경제정책국에 종합정책과·정책조정과·산업경제과·인력개발과·조사홍보과·기술정보과 및 지역경제과를 두고, 국장밑에 정책심의관 1인을 둔다.
②국장은 이사관 또는 부이사관으로, 각 과장을 부이사관 또는 서기관으로, 정책심의관은 부이사관으로 보한다.
③종합정책과는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중·장기 경제사회발전방향의 수립 및 관련정책의 종합·조정
2. 연차별 경제운영방향의 수립 및 관련정책의 종합·조정
3. 경제성장·물가등 장·단기 경제예측 및 관련대책의 수립
4. 경제사회발전계획심의회 및 신경제추진위원회의 운영
5. 다수의 부처가 관련된 정책의 종합·조정
6. 한국개발연구원에 대한 지원
7. 기타 국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④정책조정과는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재정·금융·외환등 거시경제 동향분석 및 관련정책의 종합·조정
2. 자금순환의 동향분석과 자금운용계획의 종합·조정
3. 경상수지 및 자본거래의 종합분석 및 관련정책의 종합·조정
⑤산업경제과는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기본방향의 수립 및 관련정책의 종합·조정
2. 산업연관분석 및 관련정책의 종합분석
3. 경제분야 규제완화에 관한 사항
4. 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재정·금융정책의 종합·조정
5. 농림수산업 지원을 위한 재정·금융정책의 종합·조정
6. 산업정책심의회의 운영
⑥인력개발과는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인력수급 및 인력개발관련 장·단기정책의 종합·조정
2. 직업훈련관련정책의 협의
3. 임금 및 노사관계 정책의 협의
4. 여성·고령자등 취약계층의 능력개발 및 고용촉진에 관한 정책의 협의
⑦조사홍보과는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실물경제동향의 종합분석
2. 경제정책의 홍보 및 경제교육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
3. 세계경제동향의 종합분석
4. 경제정책에 대한 국민여론 및 의식조사 분석
5. 해외경제 및 국제금융동향 자료의 종합관리
⑧기술정보과는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과학기술 관련정책의 협의
2. 정보화촉진 및 정보산업 관련정책의 협의
3. 에너지 및 자원개발을 위한 지원시책의 협의
⑨지역경제과는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국토개발 관련정책의 협의·조정
2. 산업입지 및 토지이용 관련정책의 협의3. 사회간접자본에 관한 중장기 공공투자계획의 종합·조정
4. 사회간접자본 민자유치관련 기본계획 및 정책의 수립
5. 지방경제 활성화를 위한 경제제도 및 시책의 수립 및 협의
6. 시·도경제협의회의 운영
⑩정책심의관은 장·단기 경제정책의 수립 및 조정, 경제동향조사·경제정책홍보 및 경제규제완화에 관하여 국장을 보좌한다.
[본조신설 1996·6·29]
  • 제15조 (국고국) ① 국고국에 국고과·국유재산과·재정투융자과 및 회계총괄과를 둔다.
②국장은 이사관 또는 부이사관으로, 각 과장은 부이사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개정 1995·4·12>
③국고과는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국고관리 및 운용에 관한 정책총괄
2. 국고자금계획수립 및 국고금 집행의 조정
3. 국고여유자금의 전용과 운용
4. 한국은행 국고금 출납사무의 지도·감독
5. 국채에 관한 정책의 수립과 국채의 발행 및 상환
6. 국채관리기금의 관리·운용
7. 한국은행으로부터의 차입
8. 국가의 채무보증과 보증채무의 관리
9. 재정차관자금의 운용 및 원리금 상환
10. 재정차관 및 정부보증차관의 사후관리
11. 재정투융자특별회계 차관계정의 관리
12. 수입인지의 발행 및 관리
13. 기타 국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④국유재산과는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1995·12·6>
1. 국유재산 및 물품에 관한 정책의 수립 및 제도의 연구
2. 국유재산관리계획의 수립·시행
3. 국유재산 및 물품관리의 총괄·조정 및 지도·감독
4. 국유재산 및 물품의 증감 및 현재액총계산서의 작성
5. 국유재산 및 물품관계법령의 입안·해석 및 협의
6. 국유재산관리특별회계의 관리·운용에 관한 정책의 수립·총괄 및 재산관리계정의 운용
7. 국유재산관련 소송업무
8. 국유재산의 현물출자 결정 및 집행
9. 정부소유주식 및 출자증권의 처분
10. 공기업 민영화계획의 수립·조정 및 집행
⑤재정투융자과는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1995·4·12, 1995·12·6>
1. 재정투융자특별회계의 관리·운용에 관한 정책의 수립·총괄
2. 재정융자·출자계획의 수립·집행
3. 재정투융자특별회계 융자계정 및 출자계정의 관리
4. 재정자금운용심의회의 운용
5. 공공자금관리기금의 관리·운용
6. 공공자금관리기금운용위원회에 관한 사항
7. 정부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협의와 조정
8. 정부출자기관에 대한 주주권 기타 출자에 따른 권리의 행사
9. 정부소유주식 및 출자증권의 보관·관리
10. 담배·인삼사업의 정책수립 및 지도·감독
11. 담배·인삼사업관련 대외협력 업무
12. 정부투자기관의 내부감사의 지침과 회계제도 및 결산의 총괄
⑥회계총괄과는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정부회계 및 계약제도에 관한 정책수립·총괄2. 정부조달시장개방관련 회계제도의 운영
3. 국제계약분쟁조정위원회의 운영
4. 정부조달관련업무의 조정
5. 정부계약실적의 심사·분석
6. 정부회계관련 법령의 해석 및 협의
7. 정부회계업무의 지도·교육
8. 정부결산의 총괄
9. 정부기금의 결산
10. 국가의 채권 및 채무의 결산
11. 재정집행실적의 심사·분석
12. 통합재정수지의 작성·분석 및 활용
13. 정부결산관계법규의 입안·해석 및 협의
14. 정부회계 전산업무의 지원
  • 제16조 삭제 <1996·6·29>
  • 제17조 (대외경제국)
①대외경제국에 대외경제총괄과·국제경제과·국제투자과 및 경제협력과를 둔다. <개정 1996·6·29>
②국장은 이사관 또는 부이사관으로, 각 과장은 부이사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개정 1995·4·12, 1996·6·29>
③대외경제총괄과는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대외경제에 관한 장·단기 정책의 개발 및 이와 관련된 정책의 종합 조정
2. 경제개발협력기구(OECD)를 포함한 국제경제기구와의 경제협력에 관한 정책의 조정
3. 국제경제동향등 대외경제협력에 필요한 정보의 수집·분석·관리
4. 대외경제조정위원회 및 산하 실무위원회의 운영
5. 해외주재 재정경제관의 업무관련사항의 총괄
6. 대외경제정책연구원에 대한 지원
7. 기타 국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④국제경제과는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1995·12·6>
1. 다자간 경제현안에 관한 기본입장의 종합조정
2. 세계무역기구(WTO)와의 다자간 경제현안에 관한 주요정책의 조정
3. 신국제 경제질서에 관한 정책의 조정
4. 서비스 및 지적재산권 보호에 관한 사항의 조정
5. 삭제 <1996·6·29>
6. 아시아·태평양 경제혁력에 관한 정책의 조정
7. 기타 다자간 경제협력 및 무역조치에 관한 업무
⑤국제투자과는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1995·12·6>
1. 외국인투자 및 기술도입에 관한 정책의 기획·총괄
2. 외국인투자와 기술도입의 촉진을 위한 환경개선·홍보 및 유치
3. 재정경제원소관 업종에 대한 외국인투자의 신고수리·인가 및 사후관리
4. 삭제 <1995·12·6>
5. 외국인투자와 관련된 지방자치단체 및 재외공관과의 협조·지원에 관한 사항
6. 공공차관의 도입에 관한 정책의 기획 및 총괄·조정
7. 공공차관의 도입을 위한 교섭과 협약 체결
8. 삭제 <1995·12·6>
9. 삭제 <1995·12·6>
10. 해외투자정책의 기획 및 총괄·조정
11. 해외투자에 관한 외국정부와의 협정의 조사·기획 및 관리
⑥경제협력과는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1995·12·6>
1. 공적개발원조(ODA)에 관한 사항의 조정
2. 대외경제협력기금에 관한 제도의 기획·입안·운용 및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
3. 삭제 <1995·12·6>
4. 삭제 <1995·12·6>
5. 개도국과의 경제협력에 대한 정책의 종합 조정
6. 한·러시아경제공동위원회 및 한·중경제차관회의와 관련된 정책의 종합조정7. 연불수출의 지원 및 관리
8. 한국수출입은행의 업무와 관련된 사항
9. 기타 개발도상국과의 경제협력에 관한 사항
⑦삭제 <1996·6·29>
⑧삭제 <1996·6·29>
  • 제18조 (국민생활국) ① 국민생활국에 물가정책과·생활물가과·소비자정책과·유통조정과 및 복지생활과를 둔다.
②국장은 이사관 또는 부이사관으로, 각 과장은 부이사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개정 1995·4·12>
③물가정책과는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물가에 관한 기본정책의 수립 및 관련시책의 종합·조정
2. 물가동향의 종합 및 분석
3. 공기업가격관련시책의 종합·조정
4. 관인 및 서비스요금의 관리
5. 에너지의 수급동향분석과 가격대책
6. 물가와 관련된 각종 위원회 및 회의운영
7. 물가관련법제의 운영
8. 기타 국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④생활물가과는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농·축·수산물의 수급과 관련된 안정대책
2. 해외 원자재의 수급과 가격분석
3. 중요 공산품의 수급과 관련된 대책
4. 가공식품 및 의약품의 수급과 관련된 안정대책
5. 국제상품정보의 수집 및 분석
6. 비축계획의 종합조정 및 선물거래제도의 발전
7. 경쟁촉진시책의 수립
⑤소비자정책과는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소비자보호시책의 종합조정
2. 소비자정보제도의 확충
3. 소비자 피해구제시책의 수립 및 제도운영
4. 소비자보호단체의 육성·지원
5. 소비자협동조합 육성시책의 조정
6. 한국소비자보호원의 지원·감독
7. 삭제 <1996·6·29>
⑥유통조정과는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유통근대화시책의 수립
2. 유통단지조성계획의 협의
3. 유통정보화 및 물류표준화 촉진시책의 협의
4. 가격표시제의 운용·관리
5. 농수산물 및 공산품등의 유통구조개선시책의 조정
6. 부동산투기방지 및 가격안정에 관한 시책의 협의
⑦복지생활과는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1996·6·29>
1. 국민생활안정을 위한 시책의 발전
2. 고용안정 및 근로자복지관련 시책의 조정
3. 국민생활동향조사 및 분석
4. 국민의 여가생활과 관련된 시책의 조정
5. 국민생활의 질적향상을 위한 각종제도의 발전
6. 여성참여와 관련된 시책의 조정
7. 생활환경개선을 위한 투자계획 및 지원

제3장 세무대학[편집]

  • 제19조 (직무) 세무대학은 세무대학설치법에 의하여 국세행정에 종사할 자에게 필요한 지식을 습득시키고, 덕성을 함양하게 하기 위한 업무를 수행한다.
  • 제20조 (학장) ① 세무대학에 학장 1인을 두되, 학장은 1급상당 별정직국가공무원으로 보한다.
②학장은 교무를 통할하고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하며, 학생을 지도한다.
  • 제21조 (하부조직) ① 세무대학에 교수부와 서무과·교무과 및 학생과를 두며, 교수부에는 내국세학과와 관세학과를 둔다.
②교수부장은 교수 또는 부교수로, 서무과장은 부이사관 또는 서기관으로, 다른 과장은 서기관·행정사무관·교수·부교수 또는 조교수로 보한다. 다만, 다른 과장을 서기관 또는 행정사무관으로 보하는 경우에는 별표2의 서기관(세무학교수요원) 4인 또는 행정사무관(세무학교수요원) 3인중에서 보한다. <개정 1996·6·29, 1997·7·9>
  • 제22조 삭제 <1996·6·29>
  • 제23조 (교수부) ① 교수부는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내국세학과 및 관세학과의 교육
2. 교수등의 연구
3. 교수등의 복무
②내국세학과 및 관세학과는 각각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교육계획의 수립 및 운용
2. 교과 편성
3. 교재선정 및 편찬
  • 제24조 (서무과) 서무과는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보안·비상계획 및 관인의 관수
2. 공무원의 임용·복무·교육훈련·연금 기타 인사사무
3. 문서의 분류·수발·통제·편찬·보존 및 관리
4. 청사의 유지·관리 및 방호
5. 기본운영계획의 작성 및 심사분석
6. 용도·회계·결산과 재산관리
7. 기타 세무대학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 제25조 (교무과) 교무과는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수강 및 수업관리
2. 학점 및 성적평가
3. 학생의 모집·등록·입학·휴학·복학 및 퇴학
4. 학적관리
5. 도서관 및 학보사의 관리
6. 기타 교무에 관련된 사항
  • 제26조 (학생과) 학생과는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병사와 동원 및 훈련
2. 체육행사
3. 학생의 신분 및 상벌
4. 학생활동의 지도 및 지원
5. 보건 및 후생
6. 장학
7. 학생지도연구소 및 기숙사의 관리
8. 기타 학생지도에 관련되는 사항
  • 제27조 (부속시설) ① 세무대학에 학생지도연구소·도서관 기타 학칙이 정하는 부속시설을 둔다.
②제1항의 부속시설의 장은 서기관·행정사무관·교수·부교수·조교수 또는 전임강사로 보한다. 다만, 부속시설의 장을 서기관 또는 행정사무관으로 보하는 경우에는 별표2의 서기관(세무학교수요원) 4인 또는 행정사무관(세무학교수요원) 3인중에서 보한다. <개정 1996·6·29>
  • 제28조 (조세문제연구소) ① 세무대학설치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세무대학에 부설하는 조세문제연구소(이하 "연구소"라 한다)에 소장 1인을 두되, 소장은 연구위원중에서 보한다. 다만, 재정경제원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학장으로 하여금 이를 겸하게 할 수 있다.
②연수소에 연구위원과 연구원을 두되, 연구위원은 10인이내로 하고, 그 중 4인은 상임으로 한다.
③상임연구위원은 서기관·행정사무관·교수 또는 부교수로 보한다. 다만, 상임연구위원을 서기관 또는 행정사무관으로 보하는 경우에는 별표2의 서기관(세무학교수요원) 4인 또는 행정사무관(세무학교수요원) 3인중에서 보한다. <개정 1996·6·29>
④연구원은 조교수 또는 전임강사로 보한다.
⑤연구소는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중·장기 세제 및 조세정책에 관한 연구
2. 재정수요의 예측과 재원조달에 관한 연구
3. 현행 세제 및 세정상의 문제점 분석과 그 대책의 연구
4. 각종 조세관계자료의 수집과 통계의 작성
5. 외국 조세제도의 연구
6. 대외 조세협력 및 전력의 연구
7. 국내외 연구기관 및 학자와의 교류
8. 연구결과의 출판 및 발표
9. 연구용역의 위탁 및 수탁
10. 제1호 내지 제9호에 부대되는 업무

제4장 국세심판소[편집]

  • 제29조 (직무) 국세심판소는 국세기본법에 의하여 국세심판청구(이하 "심판청구"라 한다)에 대한 심사와 결정에 관한 업무를 수행한다.
  • 제30조 (소장) ① 국세심판소(이하"심판소"라한다)에소장1인을두되,소장은1급상당별정직국가공무원으로보한다.
②소장은 심판소를 대표하며,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③소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일반직국가공무원인 국세심판관(이하 "심판관"이라 한다)중에서 선임의 순위에 의하여 그 직무를 대행하되, 동일순위의 심판관이 2인이상 있을 때에는 연장순위에 의한다.
  • 제31조 (상임심판관) ① 심판소에 상임심판관 6인을 둔다.
②상임심판관은 이사관 또는 부이사관으로 보하되, 2인의 범위안에서 별정직국가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다.
  • 제32조 (비상임심판관) ① 재정경제원장관은 국세심판업무를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소장의 제청에 의하여 국세기본법 제67조제3항에 해당하는 요건을 갖춘 자중에서 9인이내의 내국세담당 비상임심판관과 3인이내의 관세담당 비상임심판관을 위촉할 수 있다. <개정 1995·4·29>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비상임심판관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재정경제원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을 지급한다.
③비상임심판관이 출장하는 때에는 상임심판관의 예에 준하여 여비를 지급한다.
  • 제33조 (하부조직) ① 심판소에 행정실과 조사관 12인을 둔다.
②행정실에 실장 1인을 둔다.
③실장과 조사관은 부이사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개정 1996·6·29, 1997·7·9>
  • 제34조 삭제 <1996·6·29>
  • 제35조 (행정실) 행정실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인사·서무·보안 및 관인관수
2. 문서의 수발·통제·편찬 및 보존
3. 예산·회계 및 물품관리
4. 심판청구의 접수 및 결정결과의 통지
5. 담당국세심판관의 지정 및 통지
6. 심판청구서류 및 증거물의 보존과 심판청구기록의 열람·대출
7. 심판청구사건에 대한 심판결정의 종합조정 및 심판제도의 개선
8. 심판결정과 대법원의 확정판례·감사원의 심사결정례 및 국세심판소의 심판결정례와의 상호 저촉여부의 검토
9. 심판업무통계의 작성, 자료 및 도서의 수집·관리와 국세심판회의의 속기
10. 심판결정례 카드의 작성·활용과 심판결정례집의 발간
11. 기타 심판소내 조사관의 직무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 제36조 (조사관) 조사관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심판청구에 대한 조사 및 관계자료의 수집
2. 국세심판관회의의 입회 및 기록
3. 심판청구에 대한 조사보고서의 작성 및 결정문안의 정리
4. 심판청구를 거친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 지원업무
5. 기타 국세심판과 직접적으로 관계되는 사항

제5장 공무원의 정원 <신설 1996·6·29>[편집]

  • 제37조 (재정경제원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재정경제원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1과 같다.
[본조신설 1996·6·29]
  • 제38조 (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① 재정경제원의 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총정원은 별표2와 같다.
②소속기관별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2의%생략:별표2%> 총정원의 범위안에서 재정경제원장관이 따로 정한다.
[본조신설 1996·6·29]


부칙[편집]

  • 부칙 <제14438호, 1994.12.23>
제1조 (시행령)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폐지) 경제기획원직제 및 재무부와그소속기관직제는 이를 각각 폐지한다.
제3조 (정원감축에 따른 경과조치) ①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경제기획원 및 재무부의 공무원정원중 이 영 시행으로 감축되는 일반직 및 기능직공무원 정원 295인[이사관 또는 부이사관 5, 이사관·부이사관 또는 별정직국가공무원(2급상당 또는 3급상당) 1, 서기관 27, 서기관 또는 정보서기관 1, 서기관 또는 별정직국가공무원(4급상당) 1, 서기관 또는 행정사무관 6, 행정사무관 54, 행정사무관 또는 별정직국가공무원(5급상당) 1, 전산사무관 또는 별정직국가공무원(5급상당) 2인, 행정주사 84인, 관세주사 1, 사서주사 1, 전산주사 1, 전산주사 또는 별정직(6급상당) 1, 행정주사보 12, 행정주사보 또는 통신주사보 2, 관세주사보 2, 전산주사보 2, 간호서기 1, 기능직 10등급 운전원 8, 기능직 10등급 사무보조원 82]에 해당하는 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현원이 이 영에 의한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별정직공무원 정원 10인[차관보 1, 비상계획관(2급상당) 1, 비상계획보좌관(5급상당) 1, 보험계리인(5급상당) 1, 비서(6급상당) 1, 비서(7급상당) 1, 조사연구원(8급상당) 2, 비서(9급상당) 2]에 해당하는 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1995년 6월 30일까지 각각 그 초과현원에 상응하는 정원이 재정경제원에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②이 영 시행으로 감축되는 경제기획원의 공무원 정원중 20인(이사관 또는 부이사관 1, 서기관 3, 행정사무관 8, 행정주사 5, 기능직 10등급 사무보조원 3)은 행정조정실로 이체한다.
③대통령령 제13,951호 경제기획원직제등일부개정령의 시행으로 감축된 경제기획원 및 재무부의 정원에 대한 감축당시의 초과현원으로서 동개정령 부칙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현원과 정원이 일치될 때까지 경제기획원과 재무부에 각각 그 초과현원에 상응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보는 현원에 대하여는 현원이 이 영에 의한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그 초과현원에 상응하는 정원이 재정경제원에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제4조 삭제 <1995.4.29>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금융실명거래 및비밀보장에관한긴급재정경제명령의시행을위한대통령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3항제9호, 제3조제5호 및 제5조제5호와 동조 제7호중 "재무부령"을 각각 "총리령"으로 하고, 제6조제1항 및 동조 제3항중 "재무부장관"을 각각 "재정경제원장관"으로 한다.
②외국인관광객등에대한부가가치세 및특별소비세특례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1항제7호, 제4조제2항, 제5조제1항·제3항·제6항, 제8조본문,제9조제1항·제2항, 제12조제1항, 제15조제1항, 제16조 본문중 "재무부령"을 각각 "총리령"으로 한다.
③주세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2 제2항제2호중 "재무부세제심의관"을 "재정경제원세제심의관"으로 하고, 제10조제1항, 제56조의2 본문, 제62조제1항중 "재무부령"을 각각 "총리령"으로 한다.
④증권거래세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1항제8호중 "재무부장관"을 "재정경제원장관"으로 하고, 제12조본문, 제13조본문중 "재무부령"을 각각 "총리령"으로 한다.
⑤인지세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제3호, 제5조제6호, 제6조제1항, 제10조제1항제3호중 "재무부령"을 각각 "총리령"으로 한다.
⑥소득에관한조세의이중과세회피 및탈세방지를위한대한민국과일본국간의협약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제4항 및 제7조중 "재무부령"을 "총리령"으로 한다.
⑦교육세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 중 "재무부장관"을 "재정경제원장관"으로 한다.
⑧한국조세연구원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1항·제2항·제3항, 제4조제1항·제2항, 제5조제1항, 제6조 본문·제3호, 제7조제1항·제2항 및 부칙 제2조중 "재무부장관"을 각각 "재정경제원장관"으로 한다.
⑨농어촌특별세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제1항제4호·제6항제6호 및 제12조중 "재무부장관"을 각각 "재정경제원장관"으로 한다.
⑩세무사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의2 제1항, 제6조제1항, 제11조제2항, 제12조제1항, 제12조의2제1항, 제32조의4제1항 및 제35조중 "재무부령"을 각각 "총리령"으로 하고, 제11조제1항·제2항, 제12조제1항·제2항·제3항, 제12조의2제1항·제2항, 제13조, 제14조, 제16조제2항·제3항제1호·제3항제2호·제3항제3호, 제17조제1항, 제25조, 제28조, 제29조, 제30조 및 제34조의2중 "재무부장관"을 각각 "재정경제원장관"으로 하며, 제2조, 제15조 및 제16조제2항·제3항제2호중 "재무부"를 각각 "재정경제원"으로 한다.
⑪자산재평가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의2 중 "재무부장관"을 "재정경제원 장관"으로 한다.
제25조의 "재무부령"을 "총리령"으로 한다.
⑫한국은행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 제4조제2항, 제16조, 제19조중 "재무부장관"을 각각 "재정경제원장관"으로 한다.
⑬공공자금관리기금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1항 내지 제4항, 제8조제1항, 부칙 제2항·제3항중 "재무부장관"을 각각 "재정경제원장관"으로 하고, 제6조제3항중 "간사 2인을 두되, 간사는 경제기획원 및 재무부소속의 공무원 각 1인을 소속기관의 장이 임명한다"를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재정경제원 국고국장이 된다."로 한다.
⑭재정투융자특별회계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2항·제3항, 제3조제1항·제2항, 제4조제1항·제2항, 제6조, 제7조, 제8조제9호, 제9조제1항, 제10조, 제12조제2항, 제13조제2항제3호, 제15조제3호중 "재무부장관"을 각각 "재정경제원장관"으로 하고, 제2조제1항·제2항, 제12조제1항중 "경제기획원장관"을 각각 "재정경제원장관"으로 하고 제13조제2항중 "재무부차관"을 "재정경제원차관"으로 하고, 제13조제2항제1호 중 "경제기획원"을 "재정경제원"으로 하고, "재무부"를 삭제하며, 제14조제2항중 "재무부"를 "재정경제원"으로 하고, 제17조제1항중 "재무부 이재국장"을 "재정경제원 국고국장"으로 하며, 제11조를 삭제한다.
⑮국채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 제20조, 제23조제1항·제2항, 제26조, 제27조, 제30조제1항제5호·제3항제2호·제3호·제4항 및 제33조제1항중 "재무부장관"을 각각 "재정경제원장관"으로 하고 제30조제1항중 "재무부"를 "재정경제원"으로, 제30조제3항중 "재무부차관"을 "재정경제원차관"으로, 제30조제3항제1호중 "경제기획원·재무부"를 "재정경제원"으로 하며, 제30조제3항제1호중 "건설부"를 "건설교통부"로 한다.
(16)독립공채상환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2항 내지 제4항, 제3조제1항·제2항, 제4조제2항제1호 내지 제6호, 제7조제2항, 제8조제1항·제2항 및 제9조제1항·제2항중 "재무부장관"을 각각 "재정경제원장관"으로 하고, 제4조제2항 및 제7조제2항중 "재무부"를 각각 "재정경제원"으로 한다.
(17)재정증권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 제6조제2항제4호, 제7조제1항·제2항, 제8조, 제9조제1항, 제14조제1항, 제22조제1항·제2항, 제23조제1항, 제24조, 제25조, 제26조, 제27조제1항 내지 제3항, 제28조, 제30조제1항·제3항, 제31조제1항·제2항, 제32조, 제33조 및 제34조중 "재무부장관"을 각각 "재정경제원장관"으로 하고, 제5조제2호중 "재무부"를 "재정경제원"으로 하며 제35조중 "재무부령"을 총리령"으로 한다.
(18)수입인지에관한법률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1항·제3항, 제5조, 제7조, 제14조 및 제15조제1항중 "재무부장관"을 각각 "재정경제원장관"으로 하고 제3조제1항제1호 및 제13조제1항중 "체신부장관"을 각각 "정보통신부장관"으로 하며 제13조제3항중 "재무부"를 "재정경제원"으로 한다.
(19)국유재산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의4 제2항, 제26조제8항, 제29조제1항, 제35조제7호, 제36조제11호, 제37조제4항·제9항, 제38조제1항제1호·제4호, 제46조제4항, 제48조의2, 제57조제4항·제5항, 제58조제2항, 제61조제6항 및 제65조중 "재무부령"을 각각 "총리령"으로 하고, 제38조제4항·제6항, 제38조의2제1항·제2항, 제48조의4제3항 및 제61조제3항제1호 내지 제4호중 "재무부장관"을 각각 "재정경제원장관"으로 하고, 제38조의2제1항·제2항 및 제61조제2항중 "재무부"를 각각 "재정경제원"으로 한다.
제26조 제2항제1호중 "건설부장관"을 "건설교통부장관"으로 한다.
제38조의2 제2항제1호를 "재정경제원의 3급이상 공무원중에서 재정경제원장관이 지정하는 자"로 한다.
(20)국유재산관리특별회계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1항 및 제2항중 "경제기획원장관"을 "재정경제원장관"으로 하고, 제2조제3항 및 제3조제1항·제2항중 "재무부장관"을 각각 "재정경제원장관"으로 한다.
(21)국유재산의현물출자에관한법률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 제4조 및 제6조중 "재무부장관"을 각각 "재정경제원장관"으로 한다.
(22)귀속재산처리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재무부장관"을 "재정경제원장관"으로 한다.
(23)물품관리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 제15조제3항, 제22조제1항·제3항, 제24조제1항, 제30조제2호, 제42조제2항, 제44조제1항, 제46조제3항, 제47조제4항·제5항중 "재무부장관"을 각각 "재정경제원장관"으로 하고, 제18조제1항·제2항 및 제19조제2항중 "경제기획원장관"을 각각 "재정경제원장관"으로, 제4조제5항, 제24조제2항, 제26조제1항제3호, 제32조제2항, 제39조제1항 내지제3항, 제43조제4항, 제50조중 "재무부령"을 각각 "총리령"으로 하며, 제9조제2항제1호중 "경제기획원·내무부·재무부·교육부·건설부·체신부"를 "재정경제원·내무부·교육부·건설교통부·정보통신부"로 한다.
제15조 제3항중 "경제기획원장관 및"을 삭제하고, 제20조제4항중 "경제기획원장관과 재무부장관에게 각각"을 "재정경제원장관에게"로 한다.
(24)물품목록정보의관리 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 제2항 본문·제4항·제5항중 "재무부"를 "재정경제원"으로 하고, 제13조제2항제1호중 "경제기획원·총무처·과학기술처·환경처·내무부·재무부·국방부·교육부·건설부·체신부"를 "재정경제원·총무처·과학기술처·환경부·내무부·국방부·교육부·건설교통부·정보통신부"로 하며, 동조동항제1호·제2호중 "재무부장관"을 "재정경제원장관"으로 한다.
(25)예산회계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 제9조, 제11조제1항 본문 및 제8호·제4항, 제12조, 제13조, 제14조, 제15조제1항 내지 제3항, 제16조의2, 제17조제1항·제2항,제20조,제22조제1항 내지 제3항, 제38조제3항, 제42조 및 제152조제2항중 "경제기획원장관"을 각각 "재정경제원장관"으로 한다.
제6조 제1항, 제21조, 제23조제1항·제3항·제5항, 제35조제2항, 제36조제1항·제2항, 제37조제1항·제3항, 제38조제1항·제2항·제4항, 제40조제2항, 제44조제1항, 제48조제3항, 제52조제2항, 제54조제1항제4호, 제55조제1항 내지 제3항, 제56조제2항, 제57조제1항제7호, 제58조제1항제13호·제2항, 제63조제2항, 제68조제2항, 제70조, 제73조, 제74조제1항, 제78조제4항, 제89조제3항, 제89조의2제3항, 제90조제1항제1호, 제91조제3항, 제91조의2제2항, 제93조제1항제11호, 제100조제1항·제2항, 제102조, 제109조, 제114조제1항, 제119조제3항제4호, 제130조제5항, 제131조, 제132조제2항·제3항, 제133조, 제134조제2항·제3항, 제137조제1항·제2항, 제138조, 제139조, 제141조제2항, 제143조제1항, 제146조제1항·제2항, 제149조제2항, 제152조제1항, 제155조제2항, 제158조, 제159조제2항, 제160조제1항 내지 제3항·제4항제3호·제5항, 제161조 및 제164조중 "재무부장관"을 각각 "재정경제원장관"으로 한다.
제29조 제2항, 제30조제2항, 제54조제2항, 제66조제1항, 제68조제2항, 제81조제1항제4호, 제82조제1항, 제83조, 제87조제1항, 제88조제3항, 제89조의2제1항, 제90조제1항 본문·제1호·제5호·제3항, 제91조의2제1항, 제93조제1항제7호, 제95조제3항, 제104조제4항제5호, 제108조제2항, 제111조제1항 본문·제1호·제2호·제3항, 제112조제6항, 제120조제1항, 제124조 제2항, 제125조제1항, 제126조, 제128조제2항, 제129조제1항, 제130조제1항, 제132조제1항 및 제140조중 "재무부령"을 각각 "총리령으로 한다.
제43조 제1항 및 제48조제3항중 "재무부"를 "재정경제원"으로 한다.
제8조 제1항중 "경제기획원장관·재무부장관"을 "재정경제원장관"으로 한다.
제14조 중 "의하여 재무부장관으로부터 제출받은 월별자금계획"을 "의한 월별자금계획"으로 한다.
제15조 제2항중 "제3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무부장관으로부터 제출받은"을 "제3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으로 한다.
제15조 제3항중 "재무부장관과 감사원"을 "감사원"으로 한다.
제22조 제3항중 "당해 중앙관서의 장·재무부장관 및 감사원"을 "당해 중앙관서의 장 및 감사원"으로 한다.
제38조 제2항중 "월별자금변경계획서를 작성하여 경제기획원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를 "월별자금변경계획을 작성하여야 한다"로 한다.
제38조 제3항 단서를 삭제한다.
제162조 제2항중 "경제기획원장관과 재무부장관이 협의하여 정한다"를 "재정경제원장관이 정한다"로 한다
제55조 제1항 내지 제3항중 "체신부장관"을 "정보통신부장관"으로 한다.
제90조 제1항제7호, 제93조제1항제11호중 "상공자원부장관"을 "통상산업부장관"으로 한다.
(26)예산회계법시행령 임시특례에관한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제2항중 "재무부장관"을 "재정경제원장관"으로 한다.
(27)수입대체경비사무처리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1항 및 제7조제1항중 "경제기획원장관"을 각각 "재정경제원장관"으로 하고, 제9조제3항중 "재무부장관"을 "재정경재원장관"으로 하며 제14조중 "재무부령"을 "총리령"으로 한다.
(28)회계보고등에관한예산회계법시행령 특례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제1항·제2항, 제5조, 제8조제1항·제2항, 제9조제1항·제2항, 제10조, 제12조, 제14조, 제17조제1항·제2항, 제18조 및 제20조제1항·제2항중 "재무부장관"을 각각 "재정경제원장관"으로 하고, 제3조 및 제21조중 "재무부령"을 각각 "총리령"으로 한다.
제18조 중 "감사원장과 경제기획원장관"을 "감사원장"으로 한다.
(29)대형공사계약에관한예산회계법시행령특례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1항, 제17조제2항 및 제20조중 "재무부령"을 각각 "총리령"으로 하고, 제3조제1항중 "건설부장관"을 "건설교통부장관"으로 한다.
(30)외자구매계약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및 제5조제2항중 "재무부장관"을 각각 "재정경제원장관"으로 하고, 제4조 및 제6조제4항중 "재무부령"을 각각 "총리령"으로 한다.
(31)특정물품등의조달에관한예산회계법시행령특례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1호·제2호, 제6조제1항, 제8조제3항, 제9조제2항, 제10조제1항, 제12조 및 제16조제1항제3호중 "재무부령"을 각각 "총리령"으로 하고, 제15조제1항 본문중 "재무부"를 "재정경제원"으로 하며, 제2조제4호, 제15조제3항 본문·제4호·제6항 및 부칙 제3항의 "재무부장관"을 "재정경제원장관"으로 하고, 제15조제3항의 "재무부차관"을 "재정경제원차관"으로 하며, 제15조제3항제1호의 "경제기획원"을 "재정경제원"으로 하고, "재무부"를 삭제하며, 제15조제5항의 "재무부 회계제도과장"을 "재정경제원 회계총괄과장"으로 한다.
(32)예산회계에관한특례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및 제4조중 "경제기획원장관"을 각각 "재정경제원장관"으로 한다.
(33)기업예산회계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제4항, 제18조 및 제18조의2중 "경제기획원장관"을 각각 "재정경제원장관"으로 하고, 제5조제1항·제2항, 제11조제1항·제2항, 제13조, 제14조제2항, 제15조, 제21조의2제1항·제2항, 제33조, 제34조제1항, 제37조, 제38조제2항 및 제41조중 "재무부장관"을 "재정경제원장관"으로 하며, 제17조의3제2항 내지 제4항중 "경제기획원장관·재무부장관"을 각각 "재정경제원장관"으로 하고, 제17조의4중 "경제기획원장관 및 재무부장관"을 "재정경제원장관"으로 한다.
제5조 제2항중 "경제기획원장관과 감사원"을 "감사원"으로 한다.
(34)국가채권관리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 , 제19조제1항, 제23조제2항, 제29조의2, 제31조제1항·제2항 및 제34조제2항 및 제37조중 "재무부령"을 각각 "총리령"으로 하고 제5조, 제17조제1항제2호, 제17조의2제3항 및 제36조중 "재무부장관"을 각각 "재정경제원장관"으로 한다.
(35)국고금단수계산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중 "재무부령"을 "총리령"으로 한다.
(36)한국담배인삼공사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 , 제11조 및 제12조제4항중 "재무부장관"을 각각 "재정경제원장관"으로 한다.
(37)담배사업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 제1항, 제10조제3항, 제13조제3호, 제14조제5항, 제15조제1항·제2항 및 제16조제2항·제3항중 "재무부장관"을 각각 "재정경제원장관"으로 하고, 제6조제3항, 제14조제1항제1호·제4호 및 제16조제4항중 "재무부령"을 각각 "총리령"으로 한다.
(38)엽연초생산협동조합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제1항·제2항, 제6조, 제7조제1항·제2항, 제10조 및 제11조중 "재무부장관"을 각각 "재정경제원장관"으로 한다.
(39)인삼협동조합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1항·제2항, 제5조, 제6조제1항·제2항, 제8조제1항·제3항, 제11조, 제14조제2호 및 제15조제2항중 "재무부장관"을 각각 "재정경제원장관"으로 한다.
(40)신용카드업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1항, 제6조제1항, 제15조제2항중 "재무부령"을 "총리령"으로 하고, 제2종1항, 제4조, 제5조 본문 및 제5조제3호, 제6조제1항, 제7조 본문, 제8조제1항, 제9조제1항, 제10조제1항 내지 제3항, 제11조 본문, 제11조의2, 제12조, 제13조제2항, 제14조제2항, 제15조제1항, 제16조제2항 본문 및 제16조제2항제3호, 부칙제2항, 별표 제1호 및 제5호중 "재무부장관"을 "재정경제원장관"으로 한다.
(41)금융기관의연체대출금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 제2항중 "재무부장관"을 "재정경제원장관"으로 한다.
(42)한국조폐공사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 중 "재무부장관"을 "재정경제원장관"으로 한다.
(43)근로자의주거안정과목돈마련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1항제4호, 제6조제1항제7호, 제22조제1항제3호 및 제2항, 제23조제2항, 제25조제3항, 제26조, 제33조제1항제1호의다 및 제2호, 제33조제2항,제37조, 제38조의제6항 및 제8항, 제39조제2항, 제41조제3항, 제44조제3항, 제49조제1항제2호 및 제5항, 제55조, 제56조, 제62조제1항제1호 내지 제3호, 제62조제2항, 제63조, 제64조, 제66조제2항 및 제5항, 부칙 제5조제5항중 "재무부장관"을 "재정경제원장관"으로 하고, 제4조제3호, 제7조제2항, 제3항, 제8조제2항, 제15조제6호, 제18조제1항, 제36조, 제42조제2항, 제49조제1항2호, 제66조제4항중 "재무부령"을 "총리령"으로 한다.
(44)농어가목돈마련저축에관한법률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 제13조, 제14조, 제17조 중 "재무부장관"을 "재정경제원장관"으로 한다.
제4조 제3호, 제7조제2항 및 제3항, 제8조제2항, 제18조제1항, 제42조제2항 중 "재무부령"을 "총리령"으로 개정한다.
(45)한국산업은행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 , 제20조, 제33조, 제37조의2, 제38조중 "재무부장관"을 각각 "재정경제원장관"으로 하고, 제36조중 "재무부"는 "재정경제원"으로 한다.
(46)한국주택은행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의2 제2항중 "재무부"를 "재정경제원"으로 하고, 제1조제1항, 제9조, 제13조의2제3항, 제17조의 제1항·제3항, 제18조중 "재무부장관"을 각각 "재정경제원장관"으로 한다.
(47)장기신용은행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 제4조, 제5조, 제6조, 제7조, 제8조, 제10조중 "재무부장관"을 "재정경제원장관"으로 하고 제13조중 "재무부령"을 "총리령"으로 한다.
(48)시설대여업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2 , 제4조, 제5조, 제6조제1항제6호, 제6조의2제1항 내지 제2항, 제12조, 제13조, 제14조중 "재무부장관"을 각각 "재정경제원장관"으로 하고, 제3조, 제14조, 제15조중 "재무부령"을 "총리령"으로 한다.
(49)국민투자기금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1항제7호, 제4조제2호, 제5조제1항제3호·제5조제3항, 제6조, 제11조제1항·제3항·제5항·제6항, 제12조제1항·제3항·제5항, 제14조제1항·제2항, 제20조제4항, 제23조, 제25조제1항, 제2항, 제27조제1항·제2항중 "재무부장관"을 각각 "재정경제원장관"으로 하고 제5조제1항제5호, 제14조제1항·제2항, 제31조중 "재무부령"을 "총리령"으로, 제20조제4항중 "재무부"를 "재정경제원"으로 하고 제5조제5항1호의 "경제기획원장관"과 "재무부장관"을 "재정경제원장관"으로 한다.
(50)성업공사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2항, 제7조제1항 내지 제3항, 제12조제5호, 제14조제1항·제2항 제15조제1항·제2항, 제17조제1호, 제18조제1항·제2항, 제19조, 제20조, 제21조제1항·제2항, 제30조중 "재무부장관"을 각각 "재정경제원장관"으로 한다.
(51)신기술사업금융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2항, 제4조제2항제3호, 제5조제2항제1호, 제8조, 제9조, 제11조, 제19조, 제23조, 제24조제2항, 제25조, 제26조, 제27조중 "재무부장관"을 각각 "재정경제원장관"으로 하고 제8조, 제13조, 제24조제1항·제3항중 "재무부령"을 각각 "총리령"으로 하고, 제5조제2항중 "재무부차관"을 "재정경제원 차관"으로 한다.
제5조 제2항제1호중 "경제기획원장관"을 삭제한다.
(52)단기금융업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 제4조, 제5조, 제7조, 제8조제1항·제2항, 제9조, 제9조의2제1항·제2항·제3항중 "재무부장관"을 각각 "재정경제원장관"으로 한다.
제10조 중 "재무부령"은 "총리령"으로 한다.
(53)종합금융회사에관한법률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제1항·제2항, 제4조제1항·제2항중 "재무부장관"을 "재정경제원장관"으로 한다.
제6조 중 "재무부령"을 "총리령"으로 한다.
(54)신탁업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1항 및 제2항, 제7조, 제9조, 제10조, 제12조, 제13조, 제15조, 제16조제1항, 제18조제1항·제2항·제3항중 "재무부장관"을 각각 "재정경제원장관"으로 한다.
제11조 , 제13조, 제14조, 제19조중 "재무부령"을 "총리령"으로 한다.
(55)신용협동조합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1항·제3항·제4항, 제4조, 제5조의6, 제6조제2항중 "재무부장관"을 각각 "재정경제원장관"으로 하고, 제9조중 "재무부령"을 "총리령"으로 한다.
(56)신용보증기금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2호 및 제6호, 제6조제1항, 제11조, 제20조제2항, 제21조제4호, 제23조제3호 및 제24조제2항중 "재무부장관"을 각각 "재정경제원장관"으로 하고, 제27조중 "재무부령"을 "총리령"으로 한다.
(57)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5호중 "재무부장관"을 "재정경제원장관"으로 하고, 제14조중 "재무부령"을 "총리령"으로 한다.
(58)상호신용금고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 제3조제2항, 제22조제1항·제3항 내지 제5항 및 제23조제1항제3호중 "재무부장관"을 각각 "재정경제원장관"으로 하고, 제2조 및 제24조중 "재무부령"을 각각 "총리령"으로 한다.
(59)신용관리기금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1항, 제8조 및 제16조제3항 중 "재무부장관"을 각각 "재정경제원장관"으로 한다.
(60)중소기업은행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의2 제2항중 "재무부"를 "재정경제원"으로 한다.
(61)국민은행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 제5조, 제6조, 제7조, 제8조, 제17조, 제19조, 제21조제1항·제2항, 제22조, 제23조제1항·제1항제1호중 "재무부장관"을 "재정경제원장관"으로 한다.
(62)증권거래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2항, 제14조제2항, 제15조의2제1항·제2항·제4항, 제17조의2제1항 내지 제3항·제4항제9호, 제24조, 제26조제1항, 제28조의2제1항, 제36조제1항, 제37조제5호, 제41조의2제4호, 제41조의3제1항, 제41조의4제1항 본문·제1항제3호·제2항·제3항, 제41조의5 내지 제41조의8, 제41조의12제5호, 제41조의13제1항, 제42조제1항, 제55조, 제67조, 제76조, 제77조, 제78조제2항제1호, 제79조제1항·3항, 제80조제1항·제3항, 제85조의2제1항·제2항, 제88조제1항 내지 제3항, 제92조제1항 내지 제3항중 "재무부장관"을 각각 "재정경제원장관"으로 하고, 제41조의2중 "재무부"를 "재정경제원"으로 하며, 제12조제1항제3호·제3항, 제15조의2제3항제6호, 제39조, 제41조의4제2항, 제41조의11, 제47조제3항, 제59조제3항제3호, 제62조제1항·제2항, 제64조제1항, 제86조의3제5호, 제86조의7제1항제1호, 제91조, 제92조제4항중 "재무부령"을 각각 "총리령"으로 한다.
제3조 제3항제3호중 "건설부장관"을 "건설교통부장관"으로 한다.
(63)공사채등록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제1항중 "재무부장관"을 "재정경제원장관"으로 하고, 제15조제1항·제2항중 "재무부령"을 "총리령"으로 한다.
(64)자본시장육성에관한법률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1항제2호나목·제1항제3호, 제14조제1항·제2항, 제15조제3항, 제16조, 제17조제2항중 "재무부장관"을 각각 재정경제원장관"으로 한다.
(65)증권투자신탁업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제2항, 제8조제2항·제4항, 제9조제1항·제2항제8호·제3항 본문·제3항제3호, 제10조제1항·제2항, 제13조제2항·제3항·제4항·제5항, 제14조제4호, 제16조제2항, 제17조제5호, 제18조제1항·제2항·제3항중 "재무부장관"을 각각 "재정경제원장관"으로 하고, 제6조제2호, 제8조제3항제4호, 제18조제4항중 "재무부령"을 각각 "총리령"으로 한다.
(66)공인회계사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 제4조제2항, 제6조제2항, 제7조제4항제5호, 제9조, 제10조, 제16조제1항 내지 제3항, 제17조제2항, 제18조제2항, 제19조, 제21조제1항 본문·제6호·제2항, 제22조제4항, 제23조제1항, 제25조, 제29조, 제30조제1항·제2항, 제31조제1항, 제33조제2항 본문·제1호·제2호, 제35조제1항, 제40조, 제41조제1항·제3항 및 부칙(1994.4.30)제3항중 "재무부장관"을 각각 "재정경제원장관"으로 하고, 제7조제1항, 제32호 및 제33조제2항제2호중 "재무부"를 각각 "재정경제원"으로 하며, 제8조제1항중 "재무부령"을 "총리령"으로 하며, 제33조제2항 본문중 "재무부차관보"를 "재정경제원 1급상당공무원"으로 한다.
(67)상품권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4항제3호, 제8조 및 제14조제2항·제3항중 "재무부장관"을 각각 "재정경제원장관 "으로 하고, 제3조제4항제2호중 "재무부령"을 "총리령"으로 한다.
(68)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2항, 제9조제3항제4호, 제11조제1항, 제15조, 제17조제1항 및 제18조제1항 내지 제4항중 "재무부장관"을 각각 "재정경제원장관"으로 하고, 제18조제5항중 "재무부령"을 "총리령"으로 한다.
(69)보험업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2항 본문·제1호·제3호, 제3조제4호, 제8조제2항, 제11조제5호, 제12조의2제1항·제2항제1호 내지 제3호, 제13조제4호, 제14조제2항·제5항, 제15조제5항, 제16조, 제18조의2제2항 내지 제4항, 제20조제1항·제2항, 제21조제5항, 제26조제1항, 제27조제2항·제3항, 제28조, 제29조제1항 내지 제3항, 제30조제3항, 제36조, 제40조의2제3항, 제48조제2항, 제50조제1항 내지 제3항, 제51조의4제1항, 제51조의13제5항, 제51조의15제2항, 제51조의16제1항제2호·제5호, 동조제3항, 제51조의17제2항, 제51조의19, 제51조의20제2항, 제51조의21제1항, 제52조제1항·제2항, 부칙(1992.12.28, 대통령령 제13793호)제2항중 "재무부장관"을 각각 "재정경제원장관"으로 하고, 제2조제2항제1호, 제8조제2항, 제51조의16제1항제2호중 "재무부"를 각각 "재정경제원"으로 하며, 제14조제1항제6호, 제23조제1호, 제26조제1항, 제27조제1항제1호, 제28조, 제52조제1항, 제58조중 "재무부령"을 각각 "총리령"으로 하고, 제2조제2항 본문 중 "재무부차관"을 "재정경제원차관"으로 하며, 제2조제2항 본문중 "재무부차관보"를 "재정경제원 1급상당공무원"으로 한다.
(70)화재로인한재해보상과보험가입에관한법률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1항제1호, 제9조, 제10조제4항 및 제11조중 "재무부장관"을 각각 "재정경제원장관"으로 하고, 제3조, 제5조제2항 및 제10조제2항·제3항중 "재무부령"을 각각 "총리령"으로 한다.
(71)외국환관리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5조 제2항제1호, 제36조제4항중 "재무부"를 각각 "재정경제원"으로 한다.
제6조 제4호, 제7조, 제8조제2항제3호 및 제4항, 제9조제1항 및 제2항, 제10조제1항 및 제2항, 제12조제1항 내지 제5항, 제13조제1항 내지 제3항, 제14조제3항 및 제4항, 제15조제1항 내지 제3항, 제16조제1항 내지 제3항, 제17조제1항 내지 제4항, 제18조제1항 및 제2항, 제19조제3항, 제21조제3항, 제23조제2항 및 제3항, 제24조제2항 및 제3항, 제25조제3항 및 제4항, 제26조제1항 내지 제4항, 제27조제1항 내지 제4항, 제28조제3항 내지 제5항, 제29조제2항 내지 제4항, 제30조제1항·제2항, 제4항7호, 제31조제1항 내지 제7항, 제32조제2항, 제33조제2항 내지 제4항, 제34조제1항 내지 제3항, 제35조제2항제2호·제4호, 제36조제4항, 제38조제1항, 제39조제1항 내지 제4항, 제40조제1항 내지 제3항, 제41조제1항 내지 제4항, 제42조제1항 내지 제3항중 "재무부장관"을 각각 "재정경제원장관"으로 한다.
제35조 제2항 본문중 "재무부차관"을 "재정경제원차관"으로 하고, 동조동항제1호중 "경제기획원"을 삭제한다.
(72)국제금융기구에의가입조치에관한법률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1항 내지 제4항, 제3조제1항 및 제2항, 제5조, 제6조중 "재무부장관"을 각각 "재정경제원장관"으로 한다.
(73)외자도입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0조 제1항 본문·제2항 및 제40조의2제1항·제3항중 "재무부"를 각각 "재정경제원"으로 하고, 제3조제1항 내지 제3항, 제4조제3항, 제7조제1항 본문·제2항 본문·제4항, 제8조제1항 본문·동항제2호·제3항·제4항제5호, 제10조제1항 내지 제3항·제4항 본문·제5항, 제12조제1항 본문·제4항·제5항, 제12조의3제6항·제7항, 제13조제1항 본문, 제15조제1항 내지 제3항, 제18조제1항, 제19조의4제2항제1호·동항제2호, 제20조제1항·제2항·제4항, 제21조제1항·제2항 본문·제3항·제4항, 제23조제1항·제2항 본문·제4항·제5항, 제24조 본문, 제24조의2제1항·제3항, 제26조, 제27조제1항·제2항 본문·동항제8호·동항제9호, 제28조제1항·제2항, 제29조제1항·제2항, 제31조제1항 본문 제2항, 제32조제1항·제2항·제6항, 제33조제2항제9호, 제34조제1항 내지 제3항, 제35조제1항 내지 제3항, 제36조제5항, 제37조, 제40조제1항 본문·동항제5호·동항제9호·제2항·제8항, 제40조의2제1항·제3항 내지 제5항·제8항, 제41조제1항·제5항 내지 제7항, 제42조제1항·제2항, 제45조, 제46조제1항 본문·제2항 본문·동항제1호·제3항 본문·제4항·제5항 및 제47조제2항제3항중 "재무부장관" ː "재정경제원장관"으로 하며, 제12조의3제2항제3호나목, 제47조제5항 및 제49조중 "재무부령"을 각각 총리령"으로 하고, 제12조의3제1항제1호, 제13조제2항 및 제36조제1항제2호·제6항제1호중 "상공자원부장관"을 각각 "통상산업부장관"으로 한다.
(74)한국수출입은행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 , 제10조제1호, 제12조의2제1항제2호·제4호, 제17조의2, 제18조 및 제29조, 제32조제1항8호, 제32조제6항, 제33조제1항, 제33조제3항, 제34조, 제35조제1항중 "재무부장관"을 각각 "재정경제원장관"으로 하고, 제12조의2제1항제2호의 "경제기획원장관"은 삭제하고, 제12조의2제1항제2호 및 제4호의 "상공부장관"은 "통상산업부장관"으로 하고, 제32조제1항1호, 제3항의 "재무부차관"을 "재정경제원차관"으로 한다.
(75)대외경제협력기금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1항 및 제4항, 제4조제1항, 제8조본문, 제11조제1항제1호 내지 제7호, 제12조제1항, 제13조제1항, 제15조, 제19조, 제20조제1항 및 제2항 중 "재무부장관"을 "재정경제원장관"으로 하고, 제5조제1항제3호의 "재무부장관" 및 제11조제1항제5호 중 "경제기획원장관"을 삭제하며, 제5조제1항제1호 및 제2항중 "경제기획원장관"은 "재정경제원장관"으로 하고 제9조제1항중 "경제기획원 대외경제조정실장"을 "재정경제원 대외경제국장"으로 하며, 제5조제1항제5호 및 제11조제1항제5호중 "상공자원부장관"을 "통상산업부장관"으로 하며, 동조동항제7호중 "건설부장관"을 "건설·교통부장관"으로 하며 제11조제1항제5호 중 "재무부령"을 "총리령"으로 한다.
(76)수출용원재료에대한관세등환급에관한특례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3항, 제33조제1항 내지 제3항, 제35조제1항·제2항·제4항·제5항·제6항, 제37조제3항중 "재무부장관"을 각각 "재정경제원장관"으로 하고, 제8조제6항, 제9조제1항, 제11조제3항, 제14조의2제1항·제5항중 "재무부령"을 각각 "총리령"으로 하며, 제8조제4항중 "상공부장관"을 "통상산업부장관"으로 한다.
(77)몰수품심사위원회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3항중 "경제기획원 예산국장"을 "재정경제원예산심의관"으로 한다.
(78)세무대학의운영에관한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1항·제2항, 제4조제1항, 제10조제1항·제2항, 제11조제1항, 제15조제1항·제2항·제3항, 제19조제1항중 "재무부장관"을 "재정경제원장관"으로 한다.
제6조 제2항중 "재무부차관"을 "재정경제원차관"으로 하고, "재무부 기획관리실장"을 "재정경제원 기획관리실장"으로 한다.
제6조 제3항중 "재무부차관"을 "재정경제원차관"으로 하고, 제10조제2항, 제11조제3항, 제18조제2항중 "재무부"를 "재정경제원"으로 한다.
(79)비상기획위원회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 제3항제1호 "경제기획원"을 "재정경제원"으로 한다.
제10조 제3항제2호를 삭제한다.
(80)국제경기대회지원위원회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제2항 및 제5조제2항중 "경제기획원장관"을 각각 "재정경제원장관"으로, 제8조제3항중 "재무부"를 "재정경제원"으로 하고, "경제기획원 예산심의관"을 "재정경제원 예산심의관"으로 한다.
(81)농어촌특별세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제1항제4호, 제6항제6호, 제12조중 "재무부장관"을 각각 "재정경제원장관"으로 한다.
(82)관보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 제3항중 "경제기획원장관 및 재무부장관"을 "재정경제원장관"으로 한다.
(83)정부청사관리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제3항중 "경제기획원장관 및 재무부장관"을 "재정경제원장관"으로 한다.
제5조 제2항 및 제6조제2항중 "경제기획원장관"을 각각 "재정경제원장관"으로 한다.
(84)사무관리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6조 제1항중 "재무부장관"을 "재정경제원장관"으로 하고, 제104조제2항중 "경제기획원"을 "재정경제원"으로 한다
(85)정부청사시설특별회계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제2항중 "재무부장관"을 "재정경제원장관"으로 한다.
(86)초고속정보화추진위원회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2항, 제7조제4항중 "경제기획원장관"을 "재정경제원장관"으로, 제7조제3항중 "경제기획원차관"을 "재정경제원차관"으로, 제7조제3항·제4항중 "경제기획원"을 "재정경제원"으로 한다.
제3조 제3항중 "재무부장관"을 삭제하고, 제7조제3항중 "재무부"를 삭제한다.
(87)한국원자력연구소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 제2항중 "재무부장관"을 "재정경제원장관"으로 한다.
(88)기술용역육성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 제2항제1호중 "경제기획원"을 "재정경제원"으로 하고, "재무부"를 삭제한다.
(89)기술개발촉진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 제4항중 "재무부장관"을 "재정경제원장관"으로 한다.
(90)전자계산조직의도입 및이용에관한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 제2항중 "경제기획원"을 "재정경제원"으로 하고, "재무부"를 삭제한다.
(91)원자력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4조의3 제3항중 "경제기획원 정책조정국장"을 "재정경제원 경제정책국장"으로, 제234조의9제2항중 "재무부장관"을 "재정경제원장관"으로 한다.
(92)유전공학육성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제2항제1호 "경제기획원차관"을 "재정경제원차관"으로, 제9조제2항중 "경제기획원"을 "재정경제원"으로, 제16조제4항, 제19조제3항, 제20조제2항중 "재무부장관"을 "재정경제원장관"으로 한다.
(93)과학기술진흥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3항제1호 및 제4항중 "경제기획원장관"을 각각 "재정경제원장관"으로, 제8조, 제25조제4항중 "재무부장관"을 "재정경제원장관"으로 한다.
제18조 제1항제6호중 "재무부령"을 "총리령"으로 한다.
제26조 제4항제1호중 "경제기획원"을 "재정경제원"으로 하고, "재무부"를 삭제한다.
(94)한국종합기술금융주식회사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3항, 제10조제1항·제2항, 제13조본문중 "재무부장관"을 "재정경제원장관"으로 한다.
(95)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2항, 제26조제4항, 제41조제2항중 "재무부장관"을 "재정경제원장관"으로 한다.
(96)남북협력기금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1항·제2항, 제4조, 제7조제2항제1호·제3호, 제11조, 제15조제1항중 "재무부장관"을 "재정경제원장관"으로 한다.
제7조 제2항제3호중 "경제기획원장관"을 삭제한다.
(97)통일관계장관회의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1항중 "경제기획원장관"을 "재정경제원장관"으로 하고, "재무부장관"을 삭제한다.
(98)예산자문위원회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 제4조제4항중 "경제기획원장관"을 "재정경제원장관"으로, 제1조, 제6조제2항중 "경제기획원"을 "재정경제원"으로, 제2조제1항중 "재무부국고국장"을 "재정경제원 국고국장"으로, "경제기획원장관"을 "재정경제원장관"으로, 제2조제2항중 "경제기획원 예산실장"을 "재정경제원 예산실장"으로 하고, "재무부 기획관리실장"을 "재정경제원 기획관리실장"으로 한다.
(99)경제장관회의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1항중 "경제기획원장관, 경제기획원차관"을 "재정경제원장관, 재정경제원차관"으로 하고, "재무부장관, 재무부차관"을 삭제한다.
(100)경제차관회의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1항 및 제3조제1항중 '경제기획원차관"을 "재정경제원차관"으로 하고, 제2조제1항중 "재무부차관"을 삭제한다.
제7조 제2항중 "경제기획원 직원중"을 "재정경제원 직원중"으로 한다.
(101)산업정책심의회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및 제11조제1항중 "경제기획원"을 각각 "재정경제원"으로 한다.
제3조 제1항중 "경제기획원장관"을 "재정경제원장관"으로 하고, "재무부장관"을 삭제한다.
(102)인력정책심의위원회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및 제10조제1항중 "경제기획원"을 "재정경제원"으로 한다.
제3조 제2항중 "경제기획원장관"을 "재정경제원장관"으로 하고, "재무부장관"을 삭제한다.
(103)예산회계제도심의회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3항중 "경제기획원장관이 재무부장관과 협의하여 위측한다"를 "재정경제원장관이 위촉한다"로 하고, 제8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심의회에 재정경제원장관이 지명하는 간사 2인을 두되, 1인은 예산제도를 관장하는 4급공무원이, 1인은 회계제도를 관장하는 4급공무원이 된다.
(104)공업입지정책심의회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2항중 "경제기획원장관"을 "재정경제원장관"으로 제7조제2항중 "경제기획원"을 "재정경제원"으로, 제3조제3항중 "재무부장관"을 삭제한다.
(105)시·도경제협의회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경제기획원장관"을 "재정경제원장관"으로 한다.
제3조 제2항중 "경제기획원차관"을 "재정경제원차관"으로 하고, "재무부차관"을 삭제한다.
제6조 제2항중 "경제기획원 경제기획국장"을 "재정경제원 경제정책국장"으로 하고, 제7조제1항 내지 제3항중 "경제기획원소속"을 "재정경제원소속"으로 한다.
(106)기금관리기본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제2항·제3항, 제5조제1항 및 제8조제1항·제2항중 "경제기획원장관"을 각각 "재정경제원장관"으로 하고, 제6조제1항제4호, 제6조제2항중 "재무부장관"을 "재정경제원장관"으로 한다.
(107)재외국민정책심의위원회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2항중 "재무부"를 "재정경제원"으로 한다.
(108)한국국제협력단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경제기획원"을 "재정경제원"으로 하고 "재무부"를 삭제한다.
(109)기업활동규제완화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 제2항제1호중 "재무부"를 "재정경제원"으로 한다.
(110)수출보험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 제2항제1호중 "경제기획원"을 "재정경제원"으로 하고, "재무부"를 삭제한다.
(111)농어촌지붕개량촉진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제2항제1호 "경제기획원 예산국장"을 "재정경제원 예산심의관"으로 하고, 제5조제2항제2호 "재무부 국고국장"을 "재정경제원 국고국장"으로 한다.
(112)화전정리에관한법률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1항제2호중 "재무부 세제실장"을 "재정경제원 세제실장"으로 한다.
(113)산림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8조 제2항중 "경제기획원장관과 재무부장관"을 "재정경제원장관"으로 하고 제100조제2항, 제104조제1항·제3항중 "재무부장관"을 "재정경제원장관"으로 한다.
(114)임업협동조합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 제1항중 "재무부장관"을 "재정경제원장관"으로 한다.
(115)교통사고처리특례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제1항중 "재무부장관"을 "재정경제원장관"으로 한다.
(116)도서개발촉진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 제1항중 "경제기획원장관"을 "재정경제원장관"으로 한다.
제15조 제1항중 "경제기획원차관"을 "재정경제원차관"으로 하고, "재무부차관"을 삭제한다.
제16조 제4항중 "경제기획원"을 "재정경제원"으로 하고, "재무부"를 삭제한다.
(117)외국인토지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2항제6호중 "재무부장관"을 "재정경제원장관"으로 한다.
(118)지방재정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 중 "경제기획원장관"을 "재정경제원장관"으로 한다.
제70조 제1항 본문, 제70조제1항제3호, 제70조제2항·제3항·제4항, 제71조제3항중 "재무부장관"을 "재정경제원장관"으로 한다.
제70조 제1항 본문, 제70조제1항제4호중 "재무부령"을 "총리령"으로 한다.
(119)새마을금고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 제2항, 제22조, 제40조중 "재무부장관"을 "재정경제원장관"으로 한다.
(120)광주민주화운동관련자보상등에관한법률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1항·제2항중 "경제기획원장관"을 "재정경제원장관"으로 한다.
제2조 제1항중 "재무부장관"을 삭제한다.
(121)원호재산특별처리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1항·제2항, 제4조중 "재무부장관"을 "재정경제원장관"으로 한다.
(122)주요물자해외선물거래관리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제3항제1호중 "경제기획원", "재무부"를 "재정경제원"으로 하고, 제5조제1항, 제7조중 "경제기획원장관"을 "재정경제원장관"으로 한다.
(123)유통산업근대화촉진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1항·제3항, 제6조본문, 제9조제2항본문·제11호 및 제12조제2항중 "경제기획원장관"을 각각 "재정경제원장관"으로 하고, 제9조제2항제2호 "재무부장관"을 삭제한다.
(124)조달기금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본문중 "경제기획원장관"을 "재정경제원장관"으로 하고, 제8조제2항·제3항중 "재무부장관"을 "재정경제원장관"으로 한다.
(125)국유철도재산의활용에관한법률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본문중 "재무부장관"을 "재정경제원장관"으로 한다.
(126)대외경제조정위원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경제기획원"을 "재정경제원"으로 하고, 제3조제2항 및 제7조제3항제3호중 "경제기획원장관"을 각각 "재정경제원장관"으로 하고, 제3조제3항중 "재무부장관"을 삭제한다.
제7조 제3항 본문중 "경제기획원차관보"를 "재정경제원차관보"로하고, 동조제3항제1호중 "경제기획원"을 "재정경제원"으로 하고, "재무부"를 삭제한다.
(127)계약심의위원회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3항제1호중 "경제기획원"을 "재정경제원"으로 하고, "재무부"를 삭제한다.
(128)오지개발촉진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 제1항중 "경제기획원장관"을 "재정경제원장관"으로 한다.
제13조 제1항중 "경제기획원차관"을 "재정경제원차관"으로 하고, "재무부차관"을 삭제한다.
제14조 제3항중 "경제기획원"을 "재정경제원"으로 하고, "재무부"를 삭제한다.
(129)교육세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 중 "재무부장관"을 "재정경제원장관"으로 한다.
(130)국세청과그소속기관직제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3조 제2항중 "재무부장관"을 "재정경제원장관"으로 하고, 제50조, 제53조중 "재무부령"을 "총리령"으로 한다.
(131)관세청과그소속기관직제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6조 중 "재무부령"을 "총리령"으로 한다.
(132)국내재산도피방지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본문, 제3조, 제5조중 "재무부장관"을 "재정경제원장관"으로 한다.
(133)교도작업특별회계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 제5조 및 제38조제1항·제2항중 "경제기획원장관"을 각각 "재정경제원장관"으로 하고, 제18조제3항, 제28조중 "재무부장관"을 "재정경제원장관"으로 한다.
(134)사법시설등조성법시행려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2항중 "재무부장관"을 "재정경제원장관"으로 한다.
(135)수복지역내소유자미복구토지의복구등록과보존등기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 중 "재무부장관"을 "재정경제원장관"으로 한다.
(136)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제2항제1호중 "경제기획원"을 "재정경제원"으로 하고, "재무부"를 삭제한다.
(137)상법의일부규정의시행에관한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중 "재무부장관"을 "재정경제원장관"으로 한다.
(138)순국선열, 애국지사사업기금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 제2항중 "경제기획원"을 "재정경제원"으로 하고, "재무부"를 삭제한다.
제17조 제1항·제2항, 제25조제5항중 "재무부장관"을 "재정경제원장관"으로 한다.
(139)징발보상위원회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3항중 "경제기획원"을 "재정경제원"으로 하고, "재무부"를 삭제한다.
(140)군인연금특별회계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 제2항중 "경제기획원"을 "재정경제원"으로 하고, "재무부"를 삭제한다.
(141)군수품관리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제1항·제2항·제3항, 제11조제4호, 제32조제2항, 제39조제2항·제3항, 제41조제3항, 제45조, 제48조제1항·제2항, 제50조제1항제6호중 "재무부장관"을 "재정경제원장관"으로 한다.
(142)방위산업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 제3항, 제18조제2항·제3항, 제23조 제24조, 제25조제2항제4호중 "재무부장관"을 "재정경제원장관"으로 하고, 제28조제5항, 제29조제3항중 "경제기획원장관"을 각각 "재정경제원장관"으로 한다.
제9조 제2항제1호중 "경제기획원"을 "재정경제원"으로 하고, "재무부"를 삭제한다.
(143)비상대비자원관리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3조 제2항중 "재무부장관"을 "재정경제원장관"으로 한다.
(144)전력증강사업추진위원회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2항중 "경제기획원 예산실장"을 "재정경제원 예산실장"으로 하고, "재무부 제1차관보"를 "재정경제원 제1차관보"로 한다.
(145)국립대학교부속병원특별회계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재무부장관"을 "재정경제원장관"으로 하고, 제11조본문중 "경제기획원장관"을 "재정경제원장관"으로 한다.
(146)과학교육진흥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3항중 "경제기획원 예산국장"을 "재정경제원 예산심의관"으로 하고 "재무부 국고국장"을 "재정경제원 국고국장"으로 한다.
제17조 제2항중 "재무부장관"을 "재정경제원장관"으로 한다.
(147)교육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9조 제2제3항제4호나목중 "재무부장관"을 "재정경제원장관"으로 한다.
(148)한국교육개발원육성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의2 제3항중 "경제기획원장관"을 "재정경제원장관"으로 하고, 제7조제2항중 "재무부장관"을 "재정경제원장관"으로 한다.
(149)공익법인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제2항, 제25조제3항중 "재무부장관"을 "재정경제원장관"으로 한다.
(150)교육개혁위원회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 제3항중 "경제기획원"을 "재정경제원"으로 하고, "재무부"를 삭제한다.
(151)농지개혁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 , 제25조중 "재무부장관"을 "재정경제원장관"으로 한다.
(152)농산물가격심의위원회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2항중 "경제기획원차관"을 "재정경제원차관"으로 하고, "재무부차관"을 삭제한다.
(153)농업정책심의회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2항제1호 "경제기획원장관"을 "재정경제원장관"으로 한다.
제2조 제2항제2호를 삭제한다.
(154)낙농진흥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 제2항, 제12조, 제16조제1항중 "재무부장관"을 "재정경제원장관으로 한다.
(155)농업협동조합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제3항·제4항중 "재무부장관"을 "재정경제원장관"으로 한다.
제41호제3항제2호중 "재무부"를 "재정경제원"으로 한다.
(156)양곡관리기금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제3항, 제11조제2항, 제12조제1항·제2항, 제13조제3항, 제14조본문중 "재무부장관"을 "재정경제원장관"으로 한다.
제5조 제1항중 "분기별지출원인행위계획은 경제기획원장관과 월별자금계획은 재무부장관"을 "분기별지출원인행위 및 월별자금계획은 재정경제원장관"으로 한다.
(157)농지확대개발촉진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1항중 "경제기획원"을 "재정경제원"으로 하고, "재무부"를 삭제한다.
(158)주요농작물종자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제2항, 제12조제1항·제2항, 제14조제3항, 제15조중 "재무부장관"을 "재정경제원장관"으로 한다.
(159)농업산학협동기금운영관리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 제2항, 제11조제2항중 "'재무부장관"을 "재정경제원장관"으로 한다.
(160)초지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2항중 "재무부"를 "재정경제원"으로 한다.
(161)축산업협동조합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7조 제2항중 "재무부장관"을 "재정경제원장관"으로 한다.
(162)농수산물유통공사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 중 "재무부장관"을 "재정경제원장관"으로 한다.
(163)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 제1항중 "경제기획원장관"을 "재정경제원장관"으로 한다.
제29조 제2항제1호, 제76조제2항제1호중 "경제기획원"을 각각 "재정경제원"으로 하고, "재무부"를 각각 삭제한다.
제44조 제1항제1호, 제61조제2항제1호중 "경제기획원차관"을 각각 "재정경제원차관"으로 하고, "재무부차관"을 각각 삭제한다.
제72조 제1항, 제75조중 "재무부장관"을 "재정경제원장관"으로 한다.
(164)농어업재해대책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제2항제1호, 제6조제2항제1호중 "경제기획원"을 각각 "재정경제원"으로 하고, "재무부"를 각각 삭제한다.
(165)축산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3항제1호중 "경제기획원장관"을 "재정경제원장관"으로 하고, "재무부장관"을 삭제한다.
제20조 제3항중 "경제기획원장관"을 "재정경제원장관"으로 하고 제22조제2항중 "재무부장관"을 "재정경제원장관"으로 한다.
(166)양곡증권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경제기획원장관"을 "재정경제원장관"으로 하고, 제3조제1항, 제4조본문, 제6조, 제9조제2항, 제13조제3항중 "재무부장관"을 "재정경제원장관"으로 한다.
(167)양곡관리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1조 제2항중 "재무부장관"을 "재정경제원장관"으로 한다.
(168)농수산물유통 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4조 제제1항제2항, 제37조중 "재무부장관"을 "재정경제원장관"으로 한다.
(169)국민체육진흥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제2항, 제6조제2항중 "경제기획원차관"을 "재정경제원차관"으로 하고, 제39조제2항중 "경제기획원장관"을 "재정경제원장관"으로 하며, 제5조제3항중 "재무부차관"을 삭제하고 제33조중 "재무부장관"을 "재정경제원장관"으로 한다.
(170)청소년기본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제2항중 "경제기획원장관"을 "재정경제원장관"으로 한다.
제5조 제3항중 "재무부장관"을 삭제한다.
제6조 제3항제1호중 "경제기획원"을 "재정경제원"으로 하고, "재무부"는 삭제한다.
(171)수출자유지역설치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제1항, 제5조의2본문, 제10조제1항 내지 제3항, 제15조제2항중 "재무부장관"을 "재정경제원장관"으로 하고, 제10조제2항중 "경제기획원장관"을 "재정경제원장관"으로 한다.
(172)공무원직무발명보상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 제2항중 "재무부"를 "재정경제원"으로 한다.
(173)한국종합화학공업주식회사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 중 "재무부장관"를 "재정경제원장관"으로 한다.
(174)수출보험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제2항제2호중 "경제기획원"을 "재정경제원"으로 하고, "재무부"는 삭제한다.
(175)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제1항 본문중 "경제기획원장관"을 "재정경제원장관"으로 한다.
제4조 제1항제2호를 삭제한다.
(176)중소기업진흥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0조 제1항제1호중 "경제기획원"을 "재정경제원"으로 하고, "재무부"는 삭제한다.
(177)중소기업협동조합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 제3항중 "경제기획원장관 및 재무부장관"을 "재정경제원장관"으로 한다.
(178)공업발전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 제4항, 제19조제2항중 "재무부장관"을 "재정경제원장관"으로 한다.
(179)중소기업창업지원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제3항, 제8조제3항중 "재무부장관"을 "재정경제원장관"으로 한다.
제22조 제1항제1호 "경제기획원차관"을 "재정경제원차관"으로 한다.
제22조 제1항제4호를 삭제한다.
(180)대한무역진흥공사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 중 "재무부장관"을 "재정경제원장관"으로 한다.
(181)대외무역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 제2호라목, 제40조, 제62조제6항중 "재무부장관"을 "재정경제원장관"으로 한다.
제48조의7 제2항제1호, 제96조제2항제1호중 "경제기획원"을 "재정경제원"으로 하고, 제96조제2항제1호중 "재무부"를 삭제한다.
(182)중소기업의경영안정 및구조조정촉진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 제5항, 제17조제2항, 제42조제1항제2항중 "재무부장관"을 "재정경제원장관"으로 한다.
제42조 제1항중 "경제기획원 장관과 협의하여"를 삭제한다.
(183)항공우주산업개발촉진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 제1항제1호 "경제기획원장관"을 "재정경제원장관"으로 한다.
제14조 제1항제2호를 삭제한다.
(184)공업배치 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4조의4 제3항, 제44조의5제2항 본문 제5항중 "재무부장관"을 "재정경제원장관"으로 한다.
(185)오존층보호를위한특정물질의제조규제등에관한법률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 제6항중 "재무부장관"을 "재정경제원장관"으로 하고, 제14조제2항제1호 "경제기획원"을 "재정경제원"으로 한다.
(186)무역업무자동화촉진에관한법률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 제2항제1호중 "경제기획원"을 "재정경제원"으로 하고, 재무부를 삭제한다.
(187)전원개발에관한특례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제1호중 "경제기획원"을 "재정경제원"으로 하고, 제5조제3호중 "재무부"를 "재정경제원으로 한다.
(188)해외자원개발사업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 제2항중 "경제기획원장관 및 재무부장관"을 "재정경제원장관"으로 한다.
제25조 제1항중 "경제기획원장관"을 "재정경제원장관"으로 하고, 동조제2항중 "재무부장관"을 "재정경제원장관"으로 한다.
제29조 제2항제1호중 "경제기획원"을 "재정경제원"으로 하고, "재무부"를 삭제한다.
(189)고압가스안전관리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 제3항중 "재무부장관"을 "재정경제원장관"으로 한다.
(190)액화석유가스의안전 및사업관리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 제4항중 "재무부장관"을 "재정경제원장관"으로 한다.
(191)도시가스사업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조 제3항중 "재무부장관"을 "재정경제원장관"으로 한다.
(192)한국석유개발공사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 중 "재무부장관"을 "재정경제원장관"으로 한다.
(193)대한광업진흥공사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 중 "재무부장관"을 "재정경제원장관"으로 한다.
(194)대한석탄공사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 중 "재무부장관"을 "재정경제원장관"으로 한다.
(195)한국가스공사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 제2항중 "재무부장관"을 "재정경제원장관"으로 한다.
(196)석탄사업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제1호중 "경제기획원"을 "재정경제원"으로 하고 "재무부"를 삭제한다.
제25조 제1항·제2항·제4항, 제26조제2항중 "재무부장관"을 "재정경제원장관"으로 한다.
(197)대체에너지개발촉진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제2항제1호 "경제기획원"을 "재정경제원"으로 한다.
제4조 제2항제2호를 삭제한다.
(198)전기사업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제2항제1호중 "경제기획원"을 "재정경제원"으로 하고 "재무부"를 삭제한다.
(199)집단에너지사업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 제1항, 제1조중 "재무부장관"을 "재정경제원장관"으로 한다.
(200)에너지이용합리화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 제1항중 "재무부장관"을 "재정경제원장관"으로 한다.
제25조 제2항제1호중 "경제기획원"은 "재정경제원"으로 하고, "재무부"를 삭제한다.
(201)공공용지의취득 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3 제1항·제2항, 제2조의4제1항, 제2조의7제4항중 "재무무장관"을 "재정경제원장관"으로 한다.
(202)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제1항제2호, 제12조제2항 본문·제3항, 제12조의2제1항·제3항, 제15조제1항·제2항, 제15조의3제1항·제5항, 제15조의4제2항·제3항, 제17조제3항, 제22조의2중 "재무부장관"을 "재정경제원장관"으로 한다.
제13조 제1항중 "경제기획원장관 및 재무부장관"을 "재정경제원장관"으로 한다.
(203)자연공원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 본문중 "경제기획원장관"을 "재정경제원장관"으로 하고, 제11조제3항제1호중 "재무부"를 "재정경제원"으로 한다.
(204)풍수해대책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 제3항제1호중 "경제기획원"을 "재정경제원"으로 하고, '재무부"를 삭제한다.
(205)건설공제조합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 중 "재무부장관"을 "재정경제원장관"으로 한다.
(206)건설업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5조의4 제1항제2호중 "경제기획원"을 "재정경제원"으로하고, "재무부"를 삭제한다.
(207)한국토지개발공사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 제5항, 제27조제2항, 제47조중 "재무부장관"을 "재정경제원장관"으로 한다.
제33조 제2항제1호중 "경제기획원장관"을 "재정경제원장관"으로 하고, "재무부장관"을 삭제한다.
(208)대한주택공사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 제1항·제2항중 "재무부장관"을 "재정경제원장관"으로 한다.
(209)전문건설공제조합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 중 "재무부장관"을 "재정경제원장관"으로 한다.
(210)측량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9조 제1항제21호의2중 "경제기획원장관 및 재무부장관"을 "재정경제원장관"으로 한다.
(211)한국수자원공사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 중 "재무부장관"을 "재정경제원장관"으로 한다.
(212)서해안개발추진위원회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제2항, 제5조제2항중 "경제기획원장관"을 "재정경제원장관으로 하고, 제4조제3항제2호를 삭제한다
(213)지가공시 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 제1항중 "경제기획원"을 "재정경제원"으로 하고, "재무부"를 삭제한다
(214)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 제4항제2호중 "재무부장관"을 "재정경제원장관"으로 한다.
(215)토지관리 및지역균형개발특별회계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제6조의2제2항, 제7조제1항중 "재무부장관"을 "재정경제원장관"으로 한다.
(216)산업입지 및개발에관한법률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 제2항중 "재무부장관"을 "재정경제원장관"으로 한다.
(217)골재채취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 제2항중 "재무부장관"을 "재정경제원장관"으로 하고, 제16조제1항제1호중 "경제기획원"을 "재정경제원"으로 한다.
(218)제주도개발특별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 제2호 "경제기획원 예산실장"을 "재정경제원 예산실장"으로 한다.
제26조 제5호 "재무부세제실장"을 "재정경제원세제실장"으로 한다.
(219)해외건설촉진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 제3항중 "재무부장관"을 "재정경제원장관"으로 한다.
(220)수도권정비계획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 중 "재무부장관"을 "재정경제원장관"으로 한다.
제31조 제2항중 "경제기획원"을 "재정경제원"으로 하고, "재무부"를 삭제한다.
(221)임대주택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중 "경제기획원장관 및 재무부장관"을 "재정경제원장관"으로 한다.
(222)국립의료원특별회계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1항, 제5조 본문중 "재무부장관"을 "재정경제원장관"으로 하고, 제11조 본문중 "경제기획원장관"을 "재정경제원장관"으로 한다.
(223)재해구호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4항중 "경제기획원"을 "재정경제원"으로 하고, "재무부"를 삭제한다.
(224)국민복지연금특별회계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 본문, 제19조제3항중 "재무부장관"을 "재정경제원장관"으로 한다.
제28조 제2항중 "경제기획원장관"을 "재정경제원장관"으로 하고 "재무부장관"을 삭제한다.
(225)한국보건사회연구원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 제2항중 "재무부장관"을 "재정경제원장관"으로 한다.
(226)사회복지사업기금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 , 제20조중 "재무부장관"을 "재정경제원장관"으로 한다.
제3조 제3항제1호중 "경제기획원"을 "재정경제원"으로 하고, "재무부"를 삭제한다.
(227)한국여성개발원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 제2항중 "재무부장관"을 "재정경제원장관"으로 한다.
(228)환경보전위원회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2항중 "경제기획원장관"을 "재정경제원장관"으로 한다.
제6조 제3항중 "경제기획원"을 "재정경제원"으로 하고, "재무부"를 삭제한다.
(229)식품위생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7조 , 제49조제3항, 제51조제2항중 "재무부장관"을 "재정경제원장관"으로 한다.
(230)노인복지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2항중 "경제기획원장관"을 "재정경제원장관"으로 하고, "재무부장관"을 삭제한다.
제5조 제2항중 "경제기획원장관"을 "재정경제원장관"으로 한다.
(231)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 제2항중 "재무부장관"을 "재정경제원장관"으로 한다.
(232)직업훈련촉진기금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2 제2항, 제5조, 제11조제2항·제3항, 제12조제2항, 제13조 본문중 "재무부장관"을 "재정경제원장관"으로 한다.
제4조 제2항중 "분기별 지출원인행위계획은 경제기획원장관과 월별자금계획은 재무부장관"을 "분기별 지출원인행위계획 및 월별자금계획은 재정경제원장관"으로 하고, 제10조제2항중 "경제기획원장관 및 재무부장관"을 "재정경제원장관"으로 한다.
(233)산업재해보상보험특별회계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제2항, 제8조제3항, 제11조중 "재무부장관"을 "재정경제원장관"으로 제12조의2 본문중 "경제기획원장관"을 "재정경제원장관"으로 한다.
(234)진폐의예방과진폐근로자의보호등에관한법률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 , 제25조본문중 "재무부장관"을 "재정경제원장관"으로 한다.
(235)근로복지공사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 중 "재무부장관"을 "재정경제원장관"으로 한다.
(236)기능장려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 제2항중 "재무부장관"을 "재정경제원장관"으로 한다.
(237)산업안전보건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제2항중 "재정기획원"을 "재정경제원"으로 하고, "재무부"는 삭제한다.
제41조 제2항중 "경제기획원장관" 및 "재무부장관"을 "재정경제원장관"으로, 제36조, 제43조제2항, 제44조 본문중 "재무부장관"은 "재정경제원장관"으로 한다.
(238)장애인고용촉진등에관한법률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제2항, 제23조제1항제1호중 "경제기획원"을 "재정경제원"으로 하고, 제51조, 제58조제2항, 제59조 본문중 "재무부장관"을 "재정경제원장관"으로 한다.
제50조 제2항중 "분기별 지출원인행위계획은 경제기획원장관과 월별자금계획은 재무부장관"을 "분기별 지출원인행위계획 및 월별자금계획은 재정경제원장관"으로 하고, 제56조제2항중 "경제기획원장관 및 재무부장관"을 "재정경제원장관"으로 한다.
(239)관광진흥개발기금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 , 제11조, 제15조제2항·제3항, 제16조, 제21조중 "재무부장관"을 "재정경제원장관"으로 한다.
(240)관광정책심의위원회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1항제2호, 제2항중 "경제기획원장관"을 "재정경제원장관"으로 한다.
제3조 제1항제6호를 삭제한다.
(241)도시철도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 제1항 본문, 제10조제2항,제16조제2항중 "재무부장관"을 "재정경제원장관"으로 한다.
(242)교통안전진흥공단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 제2항본문, "재무부장관"을 "재정경제원장관"으로 한다.
(243)교통안전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2 제2호중 "재무부"'를 "재정경제원"으로 하고, 제7조제1항제1호, 제7조제2항중 "경제기획원장관"을 "재정경제원장관"으로 한다.
제9조 제3항 봄문중 "경제기획원차관"을 "재정경제원차관"으로 하고, 제9조제3항제2호는 삭제한다.
(244)해운산업육성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 제3항제1호중, "경제기획원"을 "재정경제원"으로 하고 "재무부"를 삭제한다.
(245)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 제3항중 "재무부장관"을 "재정경제원장관"으로 한다.
(246)부산교통공단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 제3항, 제25조제5항중 "재무부장관"을 "재정경제원장관"으로 하고 제17조제1항제1호중 "경제기획원"을 "재정경제원"으로 한다.
(247)고속전철 및신국제공항건설추진위원회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2항중 "경제기획원장관"을 "재정경제원장관"으로 하고, 제3조제3항중 "재무부장관"을 삭제한다.
제8조 제4항중 "경제기획원"을 "재정경제원"으로 하고 "재무부"를 삭제한다.
(248)한국컨테이너부두공단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1항제1호중 "경제기획원"을 "재정경제원"으로 하고, "재무부"를 삭제한다.
(249)한국철도공사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 중 "재무부장관"을 "재정경제원장관"으로 한다.
(250)항만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제2항제1호중 "경제기획원"을 "재정경제원"으로 하고, 제21조제1항제7호중 "재무부장관"을 "재정경제원장관"으로 한다.
(251)항공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3항제1호중 "경제기획원"을 "재정경제원"으로 하고, "재무부"를 삭제한다.
(252)체신관서현금수불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2항중 "재무부령"을 "총리령"으로 한다.
제8조 중 "재무부장관"을 "재정경제원장관"으로 한다.
(253)전기통신공사업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7조의10 제2항, 제37조의13제2항제2호중 "재무부장관"을 "재정경제원장관"으로 한다.
(254)체신보험특별회계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 제12조제3항, 제15조제2항중 "재무부장관"을 "재정경제원장관"으로 하고, 제16조 본문중 "경제기획원장관"을 "재정경제원장관"으로 한다.
(255)통신·방송위성사업추진위원회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2항중 "경제기획원차관"을 "재정경제원차관"으로 하고, "재무부차관"을 삭제한다.
(256)정보통신연구·개발에관한법률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중 "재무부장관"을 "재정경제원장관"으로 한다.
(257)정부간행물조정심의위원회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2항중 "경제기획원 기획관리실장"을 "재정경제원 기획관리실장"으로 하고, "재무부 기획관리실장"은 삭제한다.
(258)한국방송공사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 중 "재무부장관"을 "재정경제원장관"으로 한다.
(259)교통세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 제1항 및 제4항, 제25조제1항, 제3항 및 제4항중 "재무부령"을 각각 "총리령"으로 한다
(260)정무장관실직제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제2항중 "경제기획원장관"을 "재정경제원장관"으로 한다.
(261)한국한의학연구소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1항중 "경제기획원장관"을 "제정경제원장관"으로 한다.
(262)도서관 및독서진흥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 제2항중 "경제기획원"을 "재정경제원"으로 하고, "재무부"를 삭제한다.
(263)참전군인등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 제3항제4호중 "경제기획원"을 "재정경제원"으로 한다.
(264)국무회의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3항중 "경제기획원장관"을 "재정경제원장관"으로 한다.
(265)공무원복무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의2 제3항중 "경제기획원장관"을 "재정경제원장관"으로 한다.
(266)국내여비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 제3항, 제9조 및 제24조의2제1항중 "경제기획원장관"을 각각 "재정경제원장관"으로 한다.
(267)관용차량관리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 제1항·제2항, 제15조제2항, 제18조 및 제19조제5항중 "경제기획원장관"을 각각 "재정경제원장관"으로 한다.
(268)국가공무원명예퇴직수당지급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및 제10조제2항중 "경제기획원장관"을 각각 "재정경제원장관"으로 한다.
(269)공무원교육훈련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 제2항중 "경제기획원장관"을 "재정경제원장관"으로 한다.
(270)정부의기획 및심사분석에관한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제1항·제2항, 제5조, 제6조제1항·제3항, 제7조, 제8조제1항·제2항, 제9조, 제11조제3항, 제12조제3항, 제13조, 제14조 및 제15조중 "경제기획원장관"을 각각 "재정경제원장관"으로 한다.
(271)공무원수당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중 "경제기획원장관"을 "재정경제원장관"으로 한다.
[별표11] 특수업무수당지급구분표중 4호가목, 4호다목, 5호라목 1) 나)2, 5호라목 1) 나) (3), 5호 라목 2) 나) (3)의 "경제기획원장관"을 "재정경제원장관"으로 [별표13] 관리업무수당지급대상표중 비고의 "경제기획원장관"을 "재정경제원장관"으로 한다.
(272)행정기관의조직과정원에관한통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 제1항 및 제2항중 "경제기획원장관"을 각각 "재정경제원장관"으로 한다.
(273)공무원보수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조 제1항·제2항 및 제38조제1항중 "경제기획원장관"을 각각 "재정경제원장관"으로 하고 제35조 제3항중 "경제기획원"을 "재정경제원"으로 한다.
(274)해양개발기본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 제1항중 "경제기획원장관"을 "재정경제원장관"으로 하고, 제19조제2항중 "경제기획원"을 "재정경제원"으로 한다.
(275)기초과학연구진흥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제2항 및 제21조제1항중 "경제기획원장관"을 각각 "재정경제원장관"으로 하고, 제11조제2항중 "경제기획원"을 "재정경제원"으로 한다.
(276)국제과학기술협력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제2항중 "경제기획원장관"을 "재정경제원장관"으로 한다.
(277)법제처직제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제2항중 "경제기획원"을 "재정경제원"으로 한다.
(278)행정심판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제2항제1호중 "경제기획원"을 "재정경제원"으로 한다.
(279)한국보훈복지공단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 중 "경제기획원"을 "재정경제원"으로 하고 "경제기획원 예산실장"을 "재정경제원 예산실장"으로 한다.
(280)보훈기금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 제2항중 "경제기획원"을 "재정경제원"으로 한다.
(281)외국인의투자에관한사무취추급일원화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1항중 "재무부장관'을 "재정경제원장관"으로 하고 "경제기획원장관"을 삭제한다.
(282)한국개발연구원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제11조,제12조제2항·제3항, 제13조 및 제14조, 제16조, 부칙 제2조제2항·제3항중 "경제기획원장관"을 각각 "재정경제원장관"으로 한다.
(283)경제사회발전계획심의회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제2항, 제7조제2항제3호·제3항제2호, 제83조제2항·제3항 및 제8조의2중 "경제기획원장관"을 각각 "재정경제원장관"으로 한다.
제7조 제3항중 "경제기획원차관"을 "재정경제원차관"으로 하고, 제9조제2항중 "경제기획원차관보"를 "재정경제원차관보"로 한다
(284)물가안정 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 제3조제1항, 제12조제2항, 제14조제1항·제2항, 제17조, 제18조제2항, 제22조제2항, 제23조제2항·제3항, 제24조 및 제26조중 "경제기획원장관"을 각각 "재정경제원장관"으로 하고, 제22조제2항중 "경제기획원소속"을 "재정경제원소속"으로 한다.
(285)통계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 제3조, 제4조제2항, 제5조제1항·제2항, 제7조제1항제3호, 제8조제1항 내지 제3항, 제9조제2항, 제10조제2항·제3항, 제11조제1항·제2항, 제13조제1항·제2항 및 제14조중 "경제기획원장관"을 각각 "재정경제원장관"으로 한다.
(286)보조금의예산 및관리에관한법률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3호, 제5제3항, 제6조제1항 본문·제1항제3호·제3항, 별표2의1호 본문중 "경제기획원장관"을 "재정경제원장관"으로 하고, 제6조제1항제3호·제3항, 별표1의116호사업에 대한 비고내용중 "경제기획원"을 각각 "재정경재원"으로 한다.
(287)대외경제정책연구원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1항 내지 제3항, 제3조제1항·제2항,제4조제1항 및 제5조본문·제3호중 "경제기획원장관"을 각각 "재정경제원장관"으로 한다.
(288)한국국제교류재단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제3항중 "경제기획원장관"을 "재정경제원장관"으로 한다.
(289)민방위기본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2항중 "경제기획원장관"을 "재정경제원장관"으로 한다.
(290)전투경찰대설치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8조 제2항중 "경제기획원장관"을 "재정경제원장관"으로 한다.
(291)서울특별시행정특례에관한법률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중 "경제기획원장관"을 "재정경제원장관"으로 한다.
(292)긴급통화조치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 본문중 "경제기획원장관"을 "재정경제원장관"으로 하고 "재무부장관"을 삭제한다.
(293)국가보안유공자상금지급등에관한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제2항중 "경제기획원"을 "재정경제원"으로 한다.
(294)징발재산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2항중 "경제기획원기획차관보"를 "재정경제원차관보"로 한다.
(295)사관학교설치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2항중 "경제기획원장관"을 "재정경제원장관"으로 한다.
(296)향도예비군설치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의3 제1항중 "경제기획원"을 "재정경제원"으로 한다.
(297)군인명예전역수당지급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중 "경제기획원장관"을 "재정경제원장관"으로 한다.
(298)국방조직 및정원에관한통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제2항 및 제7조제2항중 "경제기획원장관"을 각각 "재정경제원장관"으로 한다.
(299)부교재의가격사정에관한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1항중 "경제기획원장관"을 "재정경제원장관"으로 한다.
(300)농산물가격유지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제2항 및 제6조중 "경제기획원장관"을 "재정경제원장관"으로 한다.
(301)잠업진흥심의회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3항중 "경제기획원 물가정책국장"을 "재정경제원 국민생활국장"으로 한다.
(302)한국어업기술훈련소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 제2항 제4항중 "경제기획원장관"을 각각 "재정경제원장관"으로 한다.
(303)상공회의소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 중 "경제기획원장관"을 "재정경제원장관"으로 하고 제5조제2항제2호중 "경제기획원"을 "재정경제원"으로 한다.
(304)중소기업계열화촉진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 제1항중 "경제기획원장관"을 "재정경제원장관"으로 한다.
(305)산업디자인·포장진흥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 제2항중 "경제기획원"을 "재정경제원"으로 한다.
(306)발전소주변지역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 제3항중 "경제기획원장관"을 "재정경제원장관"으로 한다.
(307)사회간접자본시설에대한민간자본유치촉진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1항 및 제3항중 "경제기획원장관"을 각각 "재정경제원장관"으로 한다.
제3조 제3항중 "경제기획원"을 "재정경제원"으로 한다.
(308)여성정책심의위원회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2항 및 제5조제2항중 "경제기획원장관"을 각각 "재정경제원장관"으로 한다.
(309)국민연금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7조 제2항중 "경제기획원"을 "재정경제원"으로 한다.
(310)의사상자보호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3항중 "경제기획원"을 "재정경제원"으로 한다.
(311)일제하일본군위안부에대한생활안정지원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 제2항중 "경제기획원"을 "재정경제원"으로 한다.
(312)귀순북한동포보호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 제2항재1호중 "경제기획원장관"을 "재정경제원장관"으로 한다.
(313)해양오염방지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 제2항중 "경제기획원"을 "재정경제원"으로 한다.
(314)폐기물관리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 제2항중 "경제기획원장관"을 "재정경제원장관"으로 한다.
(315)직업훈련심의위원회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3항중 "경제기획원"을 "재정경제원"으로 한다.
(316)한국산업인력관리공단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 제1항중 "경제기획원"을 "재정경제원"으로 한다.
(317)중소기업근로자복지진흥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제3항중 "경제기획원"을 "재정경제원"으로 한다.
(318)고용정책기본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중 "경제기획원"을 "재정경제원"으로 하고, "·재무부"를 삭제한다.
(319)한국공항공단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 제1항중 "경제기획원장관"을 각각 "재정경제원장관"으로 한다.
(320)도시교통정비촉진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 제2항 및 제12조제2항중 "경제기획원차관"을 각각 "재정경제원차관"으로 하고 제28조제1항중 "경제기획원장관"을 "재정경제원장관"으로 한다.
(321)화물유통촉진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2항제1호중 "경제기획원"을 "재정경제원"으로 한다.
(322)저작권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조 제2항중 "경제기획원장관"을 "재정경제원장관"으로 한다.
(323)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제2항중 "재무부장관이, 재무부장관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을 삭제하고, 제6조제2항중 "경제기획원소속"을 "재정경제원소속"으로 하며, 제8조제1항, 제9조제1항 및 제10조중 "경제기획원장관"을 각각 "재정경제원장관"으로 한다.
(324)소비자보호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3항, 제5조, 제10조제1항·제2항, 제15조제1항, 제16조, 제18조제1항·제3항·제4항, 제19조, 제20조제2항, 제25조제2항, 제28조, 제45조 및 제46조중 "경제기획원장관"을 "재정경제원장관"으로 하고, 제20조제1항중 "재무부장관"을 삭제한다.
(325)저축증대와근로자재산형성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6조 중 "재무부장관"을 "재정경제원장관"으로 한다.
(326)행정권한의위임 및위탁에관한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의 제목 "경제기획원소관"을 "재정경제원소관"으로 하고 제18조 본문중 "경제기획원장관"을 "재정경제원장관"으로 하며, 제20조제10항중 "정부청사기획운영실장"을 "정부청사수급관리소장"으로 "정부청사기획운영실제2부장"을 "정부청사수급관리소장제2부장"으로 한다.
제34조 제2항제9호중 "제16조제1항제4호"를 "제16조제1항제1호 및 제4호"로 "종교시설용지"를 "관광시설용지 ·종교시설용지"로 하고, 동항에 제1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5.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관광용 기자재의 반입증명 및 용도증명
제35조 제13항중 "국립농업자재검사소장"을 "농촌진흥청 농업과학기술원장"으로, 동조제15항중 "국립종자공급소장"을 "농촌진흥청 종자공급소장"으로 한다.
제36조 제3항중 "농촌영양개선연수원장"을 "농촌생활연구소장"으로, 동조제4항중 "축산시험장장·고령지시험장장·제주시험장장"을 "축산기술연구소장·고령지농업시험장장·제주농업시험장장"으로 한다.
제37조 제7항중 "보건사회부장관"을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한다.
제38조 제1항 본문·제4호·제11호·17호, 제38조제2항, 제38조제6항 본문 제2호 본문, 제38조제7항 본문·제8항, 제39조제8항 본문중 "상공자원부장관"을 "통상산업부장관"으로 한다.
제41조의 제목 "건설부소관"을 "건설교통부소관"으로 하고, 제41조제5항 내지 제9항 및 제11항중 "건설부장관" 및 제45조제6항 및 제8항 내지 제12항중 "교통부장관"을 각각 "건설교통부장관"으로 하며 제45조제12항중 각 "건설부장관 또는"을 삭제하고, 제45조제8항제2호 및 제3호중 "관광진흥법에 의한 관광사업 및"과 동항제22호 내지 제24호를 각각 삭제하며, 제45조제6항 내지 제12항을 제41조제12항 내지 제18항으로 하고, 제45조를 삭제한다.
제42조의 제목 "보건사회부소관"을 "보건복지부소관"으로 하고, 제42조제3항 내지 제12항중 "보건사회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하며, 제7항제17호중 "보건사회부"를 "보건복지부"로 한다.
제43조의 제목 "환경처소관"을 "환경부소관"으로, 제43조제1항 및 제2항중 "환경처장관"을 각각 "환경부장관"으로 한다.
제48조의 제목 "체신부소관"을 "정보통신부소관"으로 하고, 동조제5항 및 제6항중 "체신부장관"을 각각 "정보통신부장관"으로 하며, 동조제6항 본문·제3호·제4호 및 제9호중 각 "체신부전산관리소장"을 각각 "정보통신부전산관리소장"으로, 동항본문·제13호 및 제14호중 각 "체신부조달사무소장"을 각각 "정보통신부조달사무소장"으로 한다.
제52조의 제목 "상공자원부소관"을 "통상산업부소관"으로 하고, 제52조제1항 및 제3항 본문중 "상공자원부장관"을 각각 "통상산업부장관"으로 한다.
제53조의4 의 제목 "건설부소관"을 "건설교통부소관"으로 하고, 제53조의4중 "건설부장관" 및 제53조의5중 "교통부장관"을 각각 "건설교통부장관"으로 하며, 제53조의4를 제53조의4제1항으로, 제53조의5를 제53조의4제2항으로 하고, 제53조의5를 삭제한다.
제57조의 제목 "보건사회부소관"을 "보건복지부소관"으로 하고, 제57조중 "보건사회부장관"을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한다.
  • 부칙 <제14575호, 1995.4.12>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제14638호, 1995.4.29>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제14820호, 1995.12.6>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제15074호, 1996.6.29>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감축정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이 영에 의하여 감축되는 정원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현원이 이 영에 의한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그 초과현원에 상응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6조 생략
제7조 ① 내지 ③생략
④재정경제원과그소속기관직제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 제1항중 "농수산예산담당관"을 "농림해양예산담당관"으로 하고, 동조제5항제7호중 "환경부 및 경찰청"을 "환경부·경찰청 및 해양경찰청"으로 하며, 동조제11항중 "농림수산"을 "농림·해양수산"으로 하고, 동조제16항 본문중 "농수산예산담당관"을 "농림해양예산담당관"으로 하며, 동항제1호중 "농림수산부·수산청"을 "농림부·해양수산부"로 하고, 동항제4호중 "농림수산부 및 산림청"을 "농림부·해양수산부 및 산림청"으로 하며, 동조제18항제1호중 "·철도청 및 해운항만청"을 " 및 철도청"으로 한다.
⑤ 내지 <116>생략
제8조 생략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정원감축에 따른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이 영의 규정에 의하여 감축되는 기능직 교환원·운전원·위생원 사무원 및 방호원의 정원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현원이 이 영에 의한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그 초과현원에 상응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정원감축에 따른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이 영의 규정에 의하여 감축되는 정원에 해당하는 초과 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현원이 이 영에 의한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그 초과현원에 상응하는 정원이 당해 기관에 각각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법령의 개정) ①생략
②재정경제원과 그 소속기관직제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제11항제3호중 "한국산업은행·한국주택은행"을 "한국산업은행"으로 한다.
③ 내지 ⑮생략
제3조 및 제4조 생략


구 시행 법 목록[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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