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안전관리법
보이기
전기안전관리법 법률 제17171호 제정기관: 국회 |
시행: 2021. 4. 1. |
제정: 2020. 3. 31. |
조문
[편집]제1장 총칙
[편집]- 제1조(목적) 이 법은 전기재해의 예방과 전기설비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공공의 안전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1. "전기안전관리"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전기설비의 공사·유지·관리 및 운용에 필요한 조치를 하는 것을 말한다.
- 2. "전기재해"란 전기화재, 감전사고 등으로 인하여 사람의 생명과 재산의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를 말한다.
- 3. "전기사업자"란「전기사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기사업자를 말한다.
- 4. "전기판매사업자"란「전기사업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전기판매사업자를 말한다.
- 5. "구역전기사업자"란「전기사업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구역전기사업자를 말한다.
- 6. "전기설비"란「전기사업법」 제2조제16호에 따른 전기설비를 말한다.
- 7. "전기사업용전기설비"란「전기사업법」 제2조제17호에 따른 전기사업용전기설비를 말한다.
- 8. "일반용전기설비"란「전기사업법」 제2조제18호에 따른 일반용전기설비를 말한다.
- 9. "자가용전기설비"란「전기사업법」 제2조제19호에 따른 자가용전기설비를 말한다.
- 제3조(국가의 책무) 국가는 국민이 전기재해로부터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전기안전관리에 관한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전기안전관리에 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장 전기안전관리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 등
[편집]- 제5조(전기안전관리 기본계획 수립 등)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전기재해 예방 등 체계적인 전기안전관리를 위하여 5년마다 전기안전관리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1. 전기안전관리에 관한 중·장기 정책에 관한 사항
- 2. 전기설비의 안전관리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 3. 전기재해 예방을 위한 교육·홍보 및 기술개발에 관한 사항
- 4. 전기설비의 안전관리를 위한 인력 양성에 관한 사항
- 5. 사회적 취약계층에 대한 전기안전 복지서비스에 관한 사항
- 6. 그 밖에 전기설비의 안전관리 수준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면 미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에너지법」 제9조에 따른 에너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를 확정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④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기본계획의 수립·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또는「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이나 협력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 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도지사 및「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전기안전관리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공공기관에 한정한다)의 장에게 통보하고, 공고(인터넷 게재를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본계획의 수립·변경 및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6조(전기안전자문기구의 설치)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전기안전관리 정책을 원활하게 수립·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기안전관리와 관련된 전문기관·단체 등으로 구성된 자문기구(이하 "전기안전자문기구"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전기안전자문기구가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③ 전기안전자문기구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7조(전기안전관리 관련 기술의 연구·개발)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전기안전관리 관련 기술의 연구·개발이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이나 단체로 하여금 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 1. 제30조에 따른 한국전기안전공사(이하 "안전공사"라 한다)
- 2. 국·공립 연구기관
- 3.「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산업대학·전문대학 및 기술대학
- 4.「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연구기관
- 5.「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제1항에 따라 인정받은 기업부설연구소
- 6.「특정연구기관 육성법」 제2조에 따른 특정연구기관
- 7.「민법」이나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전기안전 분야의 법인 연구기관 또는 법인 부설 연구소
- 8. 그 밖에 전기안전에 관한 기술 및 기준을 연구·개발하는 기관 또는 단체로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
-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연구·개발에 필요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3장 전기설비의 안전관리
[편집]- 제8조(자가용전기설비의 공사계획의 인가 또는 신고) ① 자가용전기설비의 설치공사 또는 변경공사로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공사를 하려는 자는 그 공사계획에 대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인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 ② 제1항에 따라 인가를 받아야 하는 공사 외의 자가용전기설비의 설치 또는 변경공사로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공사를 하려는 자는 공사를 시작하기 전에 시·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 ③ 제2항 전단에도 불구하고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저압(低壓)에 해당하는 자가용전기설비의 설치 또는 변경공사의 경우에는 제9조에 따른 사용전검사(使用前檢査) 신청으로 공사계획신고를 갈음할 수 있다.
- ④ 자가용전기설비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는 전기설비가 사고·재해 또는 그 밖의 사유로 멸실·파손되거나 전시·사변 등 비상사태가 발생하여 부득이하게 공사를 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사를 시작한 후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⑤ 제1항에 따른 인가 및 제2항·제4항에 따른 신고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한다.
- 제9조(사용전검사) 제8조에 따라 자가용전기설비의 설치공사 또는 변경공사를 한 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실시하는 검사에 합격한 후에 이를 사용하여야 한다.
- 제10조(자가용전기설비의 임시사용)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제9조에 따른 검사에 불합격한 경우에도 안전상 지장이 없고 자가용전기설비의 임시사용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1년의 범위에서 사용 기간 및 방법을 정하여 그 설비를 임시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그 사용 기간 및 방법을 정하여 통지를 하여야 한다.
- ② 비상용 예비발전기가 완공되지 아니할 경우 등 제1항에 따른 전기설비 임시사용의 허용기준, 1년의 범위에서의 사용기간, 전기설비의 임시사용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한다.
- 제11조(정기검사) ① 전기사업자 및 자가용전기설비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전기설비에 대하여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로부터 정기적으로 검사를 받아야 한다.
- ②「전기사업법」 제2조제6호 및 제8호에 따른 송전사업자 및 배전사업자가 같은 법 제65조의2에 따라 자체 검사를 실시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검사를 받은 것으로 본다.
- 제12조(일반용전기설비의 점검)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일반용전기설비가「전기사업법」 제67조에 따른 기술기준(이하 "기술기준"이라 한다)에 적합한지 여부에 대하여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전기설비의 사용 전과 사용 중에 정기적으로 안전공사 또는 전기판매사업자로 하여금 점검(전기판매사업자는 사용전점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기설비의 경우에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주거용 시설물에 설치된 일반용전기설비를 정기적으로 점검(이하 "정기점검"이라 한다)하는 경우 그 소유자 또는 점유자로부터 점검의 승낙을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② 안전공사 및 전기판매사업자는 제1항 본문에 따른 점검 결과 일반용전기설비가 기술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그 소유자 또는 점유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1. 기술기준에 적합하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의 내용
- 2. 제1호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발생할 수 있는 결과
- ③ 안전공사는 정기점검 결과 기술기준에 부합하지 아니한 전기설비 중 경미한 수리(「전기공사업법」 제3조제1항 단서에 따른 경미한 전기공사에 한정한다)가 필요한 경우로서 해당 전기설비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직접 이를 수리할 수 있다.
- ④ 안전공사 및 전기판매사업자는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점검 또는 통지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기록·보존하여야 한다.
- ⑤ 안전공사는 제2항에 따라 통지한 사항의 조치 이행 여부를 점검한 결과 그 소유자 또는 점유자가 통지를 받고도 같은 항 제1호의 조치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특별자치도지사·특별자치시장·시장·군수·구청장(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시장·군수·구청장"이라 한다)에게 그 조치 불이행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은 그 소유자 또는 점유자에게 그 전기설비의 수리·개조 또는 이전에 관한 명령(이하 "개선명령"이라 한다)을 하여야 하되, 전기설비가 기술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사항이 중대하여 시장·군수·구청장의 개선명령을 기다릴 여유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안전공사가 직접 개선명령을 한 후 이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⑥ 시장·군수·구청장은 일반용전기설비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가 개선명령(안전공사가 직접 개선명령을 한 경우를 포함한다)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전기로 인한 재해가 발생할 우려가 크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기판매사업자에게 그 소유자 또는 점유자에 대한 전기의 공급을 정지하여 줄 것을 요청하고 그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내용을 즉시 안전공사에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전기공급의 정지요청을 받은 전기판매사업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 ⑦ 안전공사는 제1항에 따른 점검에 필요한 자료를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기판매사업자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요청을 받은 전기판매사업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 ⑧ 제1항에 따라 점검을 하는 자는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 ⑨ 제1항에 따른 점검의 기준·방법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한다.
- ⑩ 구역전기사업자에 관하여는 제1항, 제2항, 제4항 및 제6항부터 제9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전기판매사업자"는 "구역전기사업자"로 본다.
- 제13조(여러 사람이 이용하는 시설 등에 대한 전기안전점검) ① 다음 각 호의 시설을 운영하려거나 그 시설을 증축 또는 개축하려는 자는 그 시설을 운영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법령에서 규정된 허가신청·등록신청·인가신청·신고(그 시설의 소재지 변경에 따른 변경허가신청·변경등록신청·변경인가신청·변경신고를 포함한다) 또는「건축법」에 따른 건축물의 사용승인신청을 하기 전에 그 시설에 설치된 전기설비에 대하여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공사로부터 안전점검을 받아야 한다.
- 1.「청소년활동 진흥법」에 따른 청소년수련시설
- 2.「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비디오물시청제공업시설,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게임제공업시설·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시설 및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노래연습장업시설
- 3.「사격 및 사격장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사격장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권총사격장
- 4.「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육시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골프 연습장
- 5.「의료법」에 따른 안마시술소 또는 안마원
- 6.「식품위생법」에 따른 식품접객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단란주점영업 및 유흥주점영업의 시설
- 7.「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 8.「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
- 9. 그 밖에 전기설비에 대한 안전점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 ②「문화재보호법」에 따른 지정문화재 및 그 보호구역의 시설에 대하여 같은 법 제35조제1항제1호·제2호에 따른 현상변경(같은 법 제7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하려는 자는 그 현상변경이 끝난 후 제1항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공사로부터 안전점검을 받아야 한다.
- ③ 안전공사는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안전점검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기록·보존하여야 한다.
- 제14조(공동주택 등의 안전점검)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시설에 설치된 자가용전기설비에 대하여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공사로 하여금 정기적으로 점검을 하도록 하여야 한다.
- 1.「주택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동주택의 세대
- 2.「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통시장 점포
- ② 제1항에 따른 안전점검에 관하여는 제12조제2항부터 제9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 제15조(특별안전점검 및 응급조치)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시설에 설치된 전기설비가 기술기준에 적합한지 여부에 대하여 안전공사로 하여금 특별안전점검을 하게 할 수 있다.
- 1. 태풍·폭설 등의 재난으로 전기사고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시설
- 2. 장마철·동절기 등 계절적인 요인으로 인한 취약시기에 전기사고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시설
- 3.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화재예방을 위하여 관계 행정기관과 합동으로 안전점검을 하는 경우 그 대상 시설
- 4.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하는 행사 관련 시설
- ② 안전공사는 제1항에 따른 특별안전점검의 결과를 전기설비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와 관계 행정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전기설비(전기사업용전기설비는 제외한다)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가 전기사용상의 불편 해소나 안전 확보에 필요한 응급조치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안전공사로 하여금 신속히 응급조치를 하게 할 수 있다.
- ④ 제3항에 따른 응급조치의 대상, 범위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16조(전기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조치)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전기재해 예방을 위하여 전기재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현저하여 긴급히 안전점검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시설에 대하여 소속 공무원 또는 안전공사에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긴급점검을 하게 할 수 있다.
-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안전공사는 제1항에 따른 긴급점검 결과를 전기사업자 및 자가용·일반용전기설비 소유자 또는 점유자와 관계 행정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긴급점검을 실시한 결과 전기재해 발생으로 인명 또는 재산피해의 우려가 현저하다고 인정되는 시설에 대하여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기사업자 및 자가용·일반용전기설비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에게 전기설비의 개수·철거·이전 또는 공사중지, 사용정지, 운용제한,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 ④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40조제3항에 따른 사고조사 결과가 인명 또는 재산피해의 우려가 현저할 경우에는 제3항에 따른 조치를 명할 수 있다.
- 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명령으로 인하여 손실을 입은 자가 있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손실을 보상할 수 있다.
- 제17조(안전등급 지정 등)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제11조·제12조·제14조에 따른 검사 및 점검의 결과에 따라 전기설비의 안전등급을 지정하고 해당 전기설비의 소유자 및 점유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전기설비의 안전등급을 변경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전기설비의 소유자나 점유자에게 그 변경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 1. 제12조제2항에 따라 전기설비의 수리·개조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 점검결과 안전등급의 변경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2. 제20조에 따라 전기설비의 수리·개조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 검사결과 등급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3. 그 밖에 전기설비의 개보수 등 필요한 조치를 하거나 사고나 재해 등으로 전기설비의 성능이 저하되어 안전등급 조정이 필요한 것으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
-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전기설비의 안전등급에 따라 해당 전기설비에 대한 제11조·제12조·제14조에 따른 검사 및 점검의 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
-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 규정에 따른 안전등급의 지정대상 및 기준·방법·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한다.
- 제18조(검사·점검의 방법·절차 등)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전기설비의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제9조, 제11조부터 제15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검사 및 점검의 방법·절차 등에 대하여 기술기준 등에 따라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 제19조(전기설비의 유지) 자가용전기설비 또는 일반용전기설비의 소유자나 점유자는 전기설비를 기술기준에 적합하게 유지하여야 한다.
- 제20조(적합명령)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전기사업자, 자가용전기설비·일반용전기설비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에게 전기설비의 수리·개조·이전 또는 사용정지나 사용제한을 명할 수 있다.
- 1. 제9조 또는 제11조에 따른 검사 결과 기술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
- 2. 제15조에 따른 특별안전점검 결과 기술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
- 제21조(정보의 공개)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기설비의 검사 및 점검 결과 등 전기안전관리에 관한 정보를「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제38조의 전기안전종합정보시스템에 공개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른 정보공개 대상, 방법, 절차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장 전기안전관리자의 선임 등
[편집]- 제22조(전기안전관리자의 선임 등) ① 전기사업자나 자가용전기설비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는 전기설비(휴지 중인 전기설비는 제외한다)의 공사·유지 및 운용에 관한 전기안전관리업무를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전기·기계·토목 분야의 기술자격을 취득한 사람 중에서 각 분야별로 전기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자가용전기설비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는 전기안전관리에 관한 업무를 다음 각 호의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안전관리업무를 위탁받은 자는 제1항에 따른 분야별 전기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한다.
- 1. 전기안전관리업무를 전문으로 하는 자로서 자본금, 기술인력, 장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
- 2. 시설물관리를 전문으로 하는 자로서 자본금, 기술인력, 장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
-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하의 전기설비(자가용전기설비와「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2조에 따른 태양에너지 및 연료전지를 이용하여 전기를 생산하는 발전설비만 해당한다)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기안전관리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고, 전기안전관리업무를 대행하는 자는 전기안전관리자로 선임된 것으로 본다. 다만, 제1호에 따른 안전공사는 격지, 오지 등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지역으로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는 전기설비에 한정하여 대행할 수 있다.
- 1. 안전공사
- 2. 자본금, 기술인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전기안전관리대행사업자
- 3. 전기 분야의 기술자격을 취득한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비를 보유하고 있는 자
-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전기안전관리자를 선임 또는 선임 의제(擬制)하는 것이 곤란하거나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지역 또는 전기설비에 대하여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기안전관리자를 선임할 수 있다.
-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전기안전관리자를 선임한 자는 전기안전관리자가 여행·질병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일시적으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기간 동안, 전기안전관리자를 해임한 경우에는 다른 전기안전관리자를 선임하기 전까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행자를 각각 지정하여야 한다.
- ⑥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전기안전관리자의 세부기술자격 및 직무와 제3항에 따라 전기안전관리업무를 대행하는 자가 준수하여야 하는 전기안전관리 대행업무의 범위, 업무량 및 최소점검횟수에 관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한다.
- ⑦ 제3항에 따라 전기안전관리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경우의 대가(代價)는「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31조에 따른 엔지니어링사업의 대가 기준 중에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방식에 따라 산정한다.
- ⑧ 제1항에 따라 전기안전관리자를 선임한 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기안전관리에 필요한 장비를 보유하여야 한다.
- [시행일 : 2022. 4. 1.] 제22조제8항
- [시행일 : 2028. 4. 1.] 제22조제3항 단서
- 제23조(전기안전관리자의 선임 및 해임신고 등) ① 제22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전기안전관리자를 선임 또는 해임한 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그 사실을「전력기술관리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전력기술인단체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단체(이하 "전력기술인단체"라 한다)에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 중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도 또한 같다.
- ② 제1항에 따라 전기안전관리자의 선임신고를 한 자가 선임신고증명서의 발급을 요구한 경우에는 전력기술인단체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선임신고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 ③ 제1항에 따라 전기안전관리자의 해임신고를 한 자는 해임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다른 전기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한다.
- 제24조(전기안전관리자의 성실의무 등) ① 전기안전관리자는 제22조제6항에 따른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 ② 전기사업자 및 자가용전기설비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제22조제2항에 따라 전기안전관리업무를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와 그 종업원은 전기안전관리자의 전기안전관리에 관한 의견에 따라야 한다.
- ③ 전기안전관리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기안전관리에 관한 기록을 작성·보존 및 제출하여야 한다.
- ④ 전기안전관리자는 전기설비가 기술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해당 전기사업자 및 자가용전기설비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에게 그 전기설비의 수리·개조·이전 등 필요한 조치를 요구하여야 한다.
- ⑤ 전기안전관리자로부터 제4항에 따른 조치요구를 받은 해당 전기사업자 및 자가용전기설비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는 지체 없이 이에 따라야 한다. 이 경우 이에 따른 조치요구를 이유로 전기안전관리자를 해임하거나 보수의 지급을 거부하는 등 불이익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25조(전기안전관리자의 교육 등) ① 전기안전관리자 및「전기공사업법」 제17조에 따른 시공관리책임자(이하 "시공관리책임자"라 한다)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실시하는 다음 각 호에 따라 교육(이하 "전기안전교육"이라 한다)을 받아야 한다.
- 1. 전기안전관리자: 전기설비의 유지 및 운용에 관한 안전관리교육
- 2. 시공관리책임자: 전기설비의 공사 및 시공관리에 관한 안전시공교육
-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필요한 경우 이론교육과 실습교육을 병행하여 전기안전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 ③ 제1항에 따라 전기안전교육을 수료한 전기안전관리자 또는 시공관리책임자에 대하여 교육수료증을 발급할 수 있다.
- ④ 전기안전관리자를 선임한 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전기안전교육을 받지 아니한 전기안전관리자를 해임하여야 한다.
- ⑤「전기공사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사업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안전시공교육을 받지 아니한 시공관리책임자의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 ⑥ 그 밖에 전기안전교육의 실시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한다.
- 제26조(전기안전관리업무를 전문으로 하는 자 등의 등록) ① 제22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전기안전관리업무를 위탁받거나 대행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에게 등록을 하여야 한다.
- 1. 제22조제2항제1호에 따라 전기안전관리업무를 전문으로 하는 자로서 전기안전관리업무를 위탁받으려는 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등록
- 2. 제22조제2항제2호에 따라 시설물관리를 전문으로 하는 자로서 전기안전관리업무를 위탁받으려는 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등록
- 3. 제22조제3항제2호에 따라 전기안전관리대행사업자로서 안전관리업무를 대행하려는 자: 시·도지사에게 등록
- 4. 제22조제3항제3호에 따라 전기 분야의 기술자격을 취득한 사람으로서 안전관리업무를 대행하려는 자: 시·도지사에게 등록
- ② 제1항에 따라 등록한 사항 중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변경등록을 하여야 한다.
-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등록이나 변경등록을 받은 경우에는 등록신청자에게 등록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 제27조(등록의 결격사유 및 취소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26조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할 수 없다.
- 1. 피성년후견인
-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 3. 이 법을 위반하여 징역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4. 이 법을 위반하여 징역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 5. 제2항에 따라 등록이 취소(제1호 또는 제2호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여 등록이 취소된 경우는 제외한다)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법인인 경우 그 등록취소의 원인이 된 행위를 한 자와 대표자를 포함한다)
- 6. 대표자가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
-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제26조제1항에 따라 각각 등록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거나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한 경우
- 2. 제22조제2항, 제22조제3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미달한 날부터 1개월이 지난 경우
- 3. 제22조제6항에 따른 전기안전관리 대행업무의 범위 및 업무량을 넘거나 최소점검횟수에 미달한 경우
- 4. 제26조제3항에 따라 발급받은 등록증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 준 경우
- 5.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제1항제6호에 해당하게 된 법인이 그 대표자를 6개월 이내에 결격사유가 없는 다른 대표자로 바꾸어 임명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제28조(청문)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제27조제2항에 따라 등록을 취소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 제29조(전기안전관리업무에 대한 실태조사 등)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매년 1회 이상 전기안전관리업무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 결과 전기안전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전기설비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에게 전기설비의 안전관리에 관하여 개선을 권고하거나 시정을 명할 수 있다.
- ③ 시·도지사는 전기안전관리업무 수행에 관한 사항을 점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제22조제2항 또는 같은 조 제3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라 전기안전관리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거나 대행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대행자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명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대행자등의 사업장 또는 대행자등이 전기안전관리업무를 수행하는 전기설비의 설치장소에 출입하여 장부·서류나 그 밖의 자료 또는 물건을 조사하게 할 수 있다.
- ④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조사 7일 전까지 조사 일시, 조사 이유 및 조사 내용을 포함한 조사계획을 조사대상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나 사전에 알리면 증거인멸 등으로 조사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⑤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출입·조사하는 자는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하며, 조사 시 그 조사의 일시·목적 등을 기록한 서류를 관계인에게 내주어야 한다.
- ⑥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대상, 시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장 한국전기안전공사
[편집]- 제30조(한국전기안전공사의 설립) ① 전기로 인한 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전기안전에 관한 조사·연구·기술개발 및 홍보업무와 전기설비에 대한 검사·점검업무를 수행하는 한국전기안전공사를 설립한다.
- ② 안전공사는 법인으로 한다.
- ③ 안전공사는 주된 사업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 제31조(안전공사의 운영 등) 안전공사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충당한다.
- 1. 제4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검사 또는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점검을 받으려는 자가 내는 수수료
- 2.「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재난관리책임기관이 재난예방을 위하여 부담하는 재난예방점검비용 등
- 3.「전기사업법」 제48조에 따른 전력산업기반기금에서의 출연금
- 4. 차입금 및 그 밖의 수입
- 제32조(임원) ① 안전공사의 임원은 사장 1명, 이사 8명 이내와 감사 1명으로 한다.
- ② 사장은 안전공사를 대표하고, 그 사무를 총괄한다.
- 제33조(사업) 안전공사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 1. 전기안전에 관한 조사 및 연구
- 2. 전기안전에 관한 기술개발 및 보급
- 3. 전기안전에 관한 전문교육 및 정보의 제공
- 4. 전기안전에 관한 홍보
- 5. 전기설비에 대한 검사·점검 및 기술지원
- 6. 제40조제3항에 따른 전기사고의 원인·경위 등의 조사
- 7. 제41조제3항에 따른 전기재해에 관한 통계의 조사·작성·분석 및 관리
- 8. 전기안전에 관한 국제기술협력 및 기술·용역의 수출
- 9. 전기안전을 위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위탁하는 사업
- 10. 전기설비의 안전진단과 그 밖에 전기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
- 제3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안전공사에 관하여 이 법 및「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대한민국 민법|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 제35조(감독)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안전공사의 업무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관련되는 업무에 대하여 지도·감독한다.
- 1. 제33조에 따른 사업의 수행에 관한 사항
- 2. 토지·건물 등 안전공사의 주요 기본재산의 매각, 취득, 양도 또는 담보제공
- 3. 그 밖에 다른 법령에서 정하는 사항
- 제36조(유사명칭의 사용 금지) 이 법에 따른 안전공사가 아닌 자는 한국전기안전공사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 제37조(비밀 유지의 의무) 안전공사의 임직원이나 그 직에 있었던 사람은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 또는 도용하거나 다른 사람이 이용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6장 보칙
[편집]- 제38조(전기안전종합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 등)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전기안전관리에 관한 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전기안전종합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다.
-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전기안전종합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 및 전기 관련 협회의 장 등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 ③ 제1항에 따른 전기안전종합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39조(보고)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기설비의 검사·점검현황 등 전기안전에 관한 사항을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안전공사, 전기판매사업자 및 구역전기사업자로 하여금 보고하게 할 수 있다.
- ② 시·도지사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기안전관리자의 선임 및 해임에 관한 사항을 전력기술인단체로 하여금 보고하게 할 수 있다.
- 제40조(중대한 사고의 통보·조사) ① 전기사업자 및 자가용전기설비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는 그가 운용하는 전기설비로 인하여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중대한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②「전기사업법」 제35조에 따른 한국전력거래소는 전력계통의 운영과 관련하여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중대한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전기사고의 재발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자로 하여금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기사고의 원인·경위 등에 관한 조사를 하게 할 수 있다.
- 1. 안전공사
- 2.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기술인력 및 장비 등을 갖춘 자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지정한 자
- 제41조(전기재해통계의 작성)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전기안전관리 정책을 효과적으로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기재해에 관한 통계를 작성·관리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라 통계의 작성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것 이외에는「통계법」을 준용한다.
-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안전공사 또는 전문성을 갖춘 기관을 지정하여 제1항에 따른 통계의 조사·작성·분석 및 관리에 관한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 제42조(수수료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내야 한다.
- 1. 제9조 및 제11조에 따른 검사를 받으려는 자
- 2. 제13조에 따른 전기안전점검을 받으려는 자
- 3. 제23조제2항에 따른 전기안전관리자의 선임신고증명서를 발급받으려는 자
- 4. 제26조제2항에 따른 변경등록을 하려는 자(변경사항이 기술인력인 경우만 해당한다)
-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비를 내야 한다.
- 1. 제25조제1항제1호에 따라 전기안전관리자의 안전관리교육을 받으려는 사람
- 2. 제25조제1항제2호에 따라 시공관리책임자의 안전시공교육을 받으려는 사람
- 제43조(권한의 위임·위탁) ① 이 법에 따른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소속 기관 또는 시·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
- ② 이 법에 따른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의 권한 중 다음 각 호의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공사에 위탁할 수 있다.
- 1. 제8조제2항에 따른 자가용전기설비의 공사계획의 신고 및 변경신고의 접수
- 2. 제9조 및 제11조에 따른 전기설비의 검사
- 3. 제10조에 따른 자가용전기설비의 임시사용의 허용
- 4. 제38조에 따른 전기안전종합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
- ③ 이 법에 따른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의 권한 중 다음 제1호 및 제3호의 업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력기술인단체에, 제2호의 업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전기공사업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공사업자단체(이하 "공사업자단체"라 한다)에 위탁할 수 있다.
- 1. 제25조제1항제1호에 따른 안전관리교육
- 2. 제25조제1항제2호에 따른 안전시공교육
- 3. 제26조제2항에 따른 전기안전관리업무를 전문으로 하는 자, 시설물관리를 전문으로 하는 자 및 전기안전관리대행사업자의 변경등록(변경사항이 기술인력인 경우만 해당한다)
- 제44조(관리·감독)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전력기술인단체 또는 공사업자단체의 수탁사무의 처리가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등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위탁사무에 관하여 필요한 지시를 하거나 시정을 명할 수 있다.
-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전력기술인단체 또는 공사업자단체가 제1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 위탁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정지를 명할 수 있다.
-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전력기술인단체 또는 공사업자단체가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그 업무정지가 전기안전관리자 또는 시공관리책임자에게 심한 불편을 주거나 그 밖에 공공의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업무정지 명령을 갈음하여 5천만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 ④ 제2항에 따른 위반행위별 처분기준과 제3항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기준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한다.
- 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과징금을 내야할 자가 납부기한까지 이를 내지 아니하면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 제45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제43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위탁한 업무에 종사하는 안전공사, 단체의 임직원은「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제7장 벌칙
[편집]- 제46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 1. 제16조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른 명령을 정당한 사유 없이 위반한 자
- 2. 제37조를 위반하여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 또는 도용하거나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이용하게 한 자
- 제47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1. 제8조제1항을 위반하여 전기설비의 설치공사 또는 변경공사를 한 자
- 2. 제22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서 전기안전관리업무를 대행한 자
- 3. 제26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등록을 하지 아니하거나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전기안전관리업무를 수행한 자
- 4.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26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등록을 하거나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변경등록을 한 자
- 제48조(벌칙) 제22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위반하여 전기안전관리자를 선임하지 아니한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제49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1. 제9조에 따른 검사에 합격하지 아니하고 전기설비를 사용한 자. 다만, 제10조에 따른 임시사용의 통지를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 2. 제20조(전기사업용전기설비 및 자가용전기설비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만 해당한다)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자
- 제50조(벌칙) 제11조에 따른 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는 1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제51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46조부터 제50조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52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1. 제12조제5항(제14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안전공사의 개선명령을 위반한 자
- 2. 제20조에 따라 일반용전기설비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에게 내린 명령을 위반한 자
- 3. 제22조제5항을 위반하여 전기안전관리자의 대행자를 지정하지 아니한 자
- 4. 제22조제6항에 따른 전기안전관리 대행업무의 범위 및 업무량을 넘거나 최소점검횟수에 미달하여 전기안전관리업무를 대행한 자
- 5. 제24조제3항에 따른 기록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기록한 자 또는 기록을 보존·제출하지 아니한 자
- 6. 제25조제3항을 위반하여 전기안전교육을 수료하지 않은 사람에게 교육수료증을 발급한 자
- 7. 제26조제2항의 변경등록 중 기술인력 변경등록을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처리한 자
- 8. 제29조제3항에 따른 자료의 제출명령을 거부하거나, 장부·서류나 그 밖의 자료 또는 물건의 조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
- 9. 제36조를 위반하여 한국전기안전공사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
- 10. 제40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통보를 하지 아니한 자
-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1. 제8조제2항을 위반하여 전기설비의 설치공사 또는 변경공사를 한 자
- 2. 제12조제1항 및 제14조제1항에 따른 점검(주거용 시설물에 설치된 전기설비에 대한 점검은 제외한다)을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
- 3. 제12조제4항(제14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제13조제3항에 따른 기록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기록을 한 자 또는 기록을 보존하지 아니한 자
- 4. 제22조제8항을 위반하여 안전관리에 필요한 장비를 보유하지 아니한 자
- 5. 제23조제1항에 따른 전기안전관리자의 선임 또는 해임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선임 신고를 한 자
- 6. 제24조제4항을 위반하여 필요한 조치를 요구하지 아니한 전기안전관리자
- 7. 제24조제5항을 위반하여 전기안전관리자의 조치요구를 따르지 않거나, 조치요구를 이유로 전기안전관리자에게 불이익한 처우를 한 전기사업자 및 자가용전기설비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
- 8. 제25조제1항제1호를 위반하여 안전관리교육을 받지 아니한 사람
- 9. 제25조제1항제2호를 위반하여 안전시공교육을 받지 아니한 사람
- 10. 제25조제4항을 위반하여 전기안전교육을 받지 아니한 사람을 해임하지 아니한 자
- 11. 제25조제5항을 위반하여 안전시공교육을 받지 아니한 사람의 시공관리책임자 지정을 취소하지 아니한 자
- 12. 제26조제1항제4호에 따른 등록을 하지 아니하거나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전기안전관리업무를 수행한 자
-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부과·징수한다.
- [시행일 : 2022. 4. 1.] 제52조제2항제4호
부칙
[편집]- 부칙 <제17171호, 2020. 3. 31.>
-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2조제3항 단서는 공포 후 8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22조제8항 및 제52조제2항제4호는 공포 후 2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벌칙 및 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하여 벌칙이나 과태료를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전기사업법」의 규정에 따른다.
- 제3조(시설물관리를 전문으로 하는 자의 등록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전기사업법」 제73조제2항제2호에 따라 전기안전관리업무를 수행한 자는 제26조제1항제2호에 따른 등록을 한 것으로 본다. 다만, 이 법 시행 후 1년 이내에 제22조제2항제2호에 따른 요건을 갖추고 변경등록을 하여야 한다.
- 제4조(전기 분야의 기술자격을 취득한 사람의 등록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전기사업법」 제73조제3항제3호에 따라 전기안전관리 대행업무를 수행한 자는 제26조제1항제4호에 따른 등록을 한 것으로 본다. 다만, 이 법 시행 후 1년 이내에 제22조제3항제3호에 따른 요건을 갖추고 변경등록을 하여야 한다.
- 제5조(시공관리책임자 지정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전기공사업법」 제17조에 따라 시공관리책임자로 지정된 자는 제25조제1항제2호에 따른 안전시공교육을 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이 법 시행 후 1년 이내에 안전시공교육을 받아야 한다.
-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갯벌 및 그 주변지역의 지속가능한 관리와 복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23조제1항제8호 중 "같은 법 제62조"를 "「전기안전관리법」 제8조"로 한다.
- ② 건축물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7조제3항제6호 및 제20조제2항제6호 중 "「전기사업법」 제66조"를 각각 "「전기안전관리법」 제12조"로 한다.
- ③ 건축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11조제5항제14호 중 "「전기사업법」 제62조"를 "「전기안전관리법」 제8조"로 한다.
- 제22조제4항제5호 중 "「전기사업법」 제63조"를 "「전기안전관리법」 제9조"로 한다.
- ④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11조제1항제11호 중 "같은 법 제62조"를 "「전기안전관리법」 제8조"로 한다.
- ⑤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12조제1항제15호 중 "같은 법 제62조"를 "「전기안전관리법」 제8조"로 한다.
- ⑥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18조제1항제27호 중 "「전기사업법」 제62조"를 "「전기안전관리법」 제8조"로 한다.
- ⑦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39조제1항제15호 및 제44조제3항제2호 중 "「전기사업법」 제62조"를 각각 "「전기안전관리법」 제8조"로 한다.
- ⑧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65조제1항제9호 중 "「전기사업법」 제62조"를 "「전기안전관리법」 제8조"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제6호 중 "「전기사업법」 제63조"를 "「전기안전관리법」 제9조"로 한다.
- ⑨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7조제1항제17호 중 "「전기사업법」 제62조"를 "「전기안전관리법」 제8조"로 한다.
- ⑩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13조제1항제25호 중 "같은 법 제62조"를 "「전기안전관리법」 제8조"로 한다.
- ⑪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29조제2항제9호 및 같은 조 제3항제2호 중 "「전기사업법」 제73조"를 각각 "「전기안전관리법」 제22조"로 한다.
- 제30조제2항제2호 중 "「전기사업법」 제73조"를 "「전기안전관리법」 제22조"로 한다.
- 제31조제1항제2호 중 "「전기사업법」 제73조"를 "「전기안전관리법」 제22조"로 한다.
- 제35조 전단 중 "같은 법 제73조"를 "「전기안전관리법」 제22조"로 한다.
- 제47조제1항제3호 중 "제63조부터 제65조까지의 규정"을 "제63조 및 제64조"로 하고, 같은 항에 제3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3의2.「전기안전관리법」 제9조부터 제11조까지의 규정
- ⑫ 노후거점산업단지의 활력증진 및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15조제1항제18호 중 "「전기사업법」 제62조"를 "「전기안전관리법」 제8조"로 한다.
- ⑬ 농어촌마을 주거환경 개선 및 리모델링 촉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17조제1항제20호 중 "「전기사업법」 제62조"를 "「전기안전관리법」 제8조"로 한다.
- ⑭ 농어촌정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106조제2항제24호 중 "같은 법 제62조"를 "「전기안전관리법」 제8조"로 한다.
- ⑮ 농업인등의 농외소득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11조제3항제4호 중 "「전기사업법」 제63조"를 "「전기안전관리법」 제9조"로 한다.
- ⑯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57조제1항제17호 중 "「전기사업법」 제62조"를 "「전기안전관리법」 제8조"로 한다.
- ⑰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49조제1항제25호 중 "같은 법 제62조"를 "「전기안전관리법」 제8조"로 한다.
- ⑱ 도시철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8조제1항제17호 중 "같은 법 제62조"를 "「전기안전관리법」 제8조"로 한다.
- ⑲ 동·서·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15조제1항제37호 중 "같은 법 제62조"를 "「전기안전관리법」 제8조"로 한다.
- ⑳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16조제1항제19호 중 "「전기사업법」 제62조"를 "「전기안전관리법」 제8조"로 한다.
- ㉑ 무역거래기반 조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15조제1항제3호 중 "「전기사업법」 제62조"를 "「전기안전관리법」 제8조"로 한다.
- ㉒ 무인도서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18조제1항제8호 중 "「전기사업법」 제62조"를 "「전기안전관리법」 제8조"로 한다.
- ㉓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30조제1항제20호의2 중 "「전기사업법」 제62조"를 "「전기안전관리법」 제8조"로 한다.
- 제52조제1항제11호 중 "「전기사업법」 제62조"를 "「전기안전관리법」 제8조"로, "제63조"를 "제9조"로 한다.
- ㉔ 민간인 통제선 이북지역의 산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16조제1항제25호 중 “「전기사업법」 제62조”를 “「전기안전관리법」 제8조”로 한다.
- ㉕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29조제1항제23호 중 “「전기사업법」 제62조”를 “「전기안전관리법」 제8조”로 한다.
- ㉖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55조제1항제11호 중 “「전기사업법」 제62조”를 “「전기안전관리법」 제8조”로 한다.
- ㉗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37조제1항제20호 중 “「전기사업법」 제62조”를 “「전기안전관리법」 제8조”로 한다.
- ㉘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21조제1항제21호 중 “「전기사업법」 제62조”를 “「전기안전관리법」 제8조”로 한다.
- ㉙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14조제1항제4호 중 “「전기사업법」 제62조제1항 및 제2항”을 “「전기안전관리법」 제8조제1항 및 제2항”으로 한다.
- 제14조의2제1항제1호 중 “「전기사업법」 제63조”를 “「전기안전관리법」 제9조”로 한다.
- 제16조제7항제1호 중 “「전기사업법」 제62조제1항 및 제2항”을 “「전기안전관리법」 제8조제1항 및 제2항”으로 한다.
- ㉚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17조제1항제33호 중 “같은 법 제62조”를 “「전기안전관리법」 제8조”로 한다.
- ㉛ 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8조제7호 중 "「전기사업법」 제62조"를 "「전기안전관리법」 제8조"로 한다.
- ㉜ 신항만건설 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9조제2항제29호 중 "「전기사업법」 제62조"를 "「전기안전관리법」 제8조"로 한다.
- ㉝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22조제1항제27호 중 "「전기사업법」 제62조"를 "「전기안전관리법」 제8조"로 한다.
- ㉞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33조제1항제13호 중 "같은 법 제62조"를 "「전기안전관리법」 제8조"로 한다.
- ㉟ 어촌·어항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8조제17호 중 "같은 법 제62조"를 "「전기안전관리법」 제8조"로 한다.
- ㊱ 어촌특화발전 지원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16조제20호 중 "같은 법 제62조"를 "「전기안전관리법」 제8조"로 한다.
- ㊲ 여수세계박람회 기념 및 사후활용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19조제1항제18호 중 "「전기사업법」 제62조"를 "「전기안전관리법」 제8조"로 한다.
- ㊳ 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16조제1항제17호 중 "「전기사업법」 제62조"를 "「전기안전관리법」 제8조"로 한다.
- ㊴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29조제1항제10호 중 "「전기사업법」 제62조"를 "「전기안전관리법」 제8조"로 한다.
- ㊵ 연안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26조제1항제8호 중 "같은 법 제62조"를 "「전기안전관리법」 제8조"로 한다.
- ㊶ 온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10조의2제1항제20호 중 "「전기사업법」 제62조"를 "「전기안전관리법」 제8조"로 한다.
- ㊷ 용산공원 조성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17조제1항제14호 중 "「전기사업법」 제62조"를 "「전기안전관리법」 제8조"로 한다.
- ㊸ 자동차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68조의13제1항제8호 중 "「전기사업법」 제62조"를 "「전기안전관리법」 제8조"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제6호 중 "「전기사업법」 제63조"를 "「전기안전관리법」 제9조"로 한다.
- ㊹ 전기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2조제20호 중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를 "이 법 및 「전기안전관리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로 한다.
- 제20조제4항 중 "제67조에 따른 전기설비의 안전관리에 관한 기술기준"을 "제67조에 따른 기술기준"으로 한다.
- 제49조제7호 및 제8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8호의2 및 제8호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10호의2를 삭제한다.
- 7. 「전기안전관리법」에 따른 전기안전의 조사·연구·홍보에 관한 지원사업
- 8. 「전기안전관리법」 제12조에 따른 일반용전기설비의 점검사업
- 8의2. 「전기안전관리법」 제14조에 따른 공동주택 등의 안전점검사업
- 8의3. 「전기안전관리법」 제15조에 따른 응급조치 사업
- 제62조를 삭제한다.
- 제63조 중 "제61조 및 제62조"를 "제61조"로 한다.
- 제65조를 삭제한다.
- 제6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제65조의2(송·배전사업자의 자체 검사) 송전사업자 및 배전사업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송전사업자·배전사업자의 전기설비에 대하여 자체적으로 검사를 하여야 하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검사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 제66조, 제66조의2 및 제66조의3을 각각 삭제한다.
- 제67조제1항 전단 중 "전기설비의 안전관리"를 "원활한 전기공급 및 전기설비의 안전관리"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기술기준을 변경하는 경우 기존의 전기설비에 대하여는 변경 전의 기술기준을 적용한다. 다만, 공공의 안전 확보를 위하여 변경된 기술기준을 적용할 수 있다.
- 제68조 중 "전기사업자와 자가용전기설비 또는 일반용전기설비의 소유자나 점유자"를 "전기사업자"로 한다.
- 제71조 중 "제63조 또는 제65조"를 "제63조"로, "전기사업자, 자가용전기설비·일반용전기설비의 소유자나 점유자(전기통신선로를 설치한 자를 포함한다)"를 "전기사업자 및 전기통신선로를 설치한 자"로 한다.
- 제73조 및 제73조의2부터 제73조의8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 제8장(제74조부터 제81조까지)을 삭제한다.
- 제96조의2부터 제96조의4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 제97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 제97조(수수료) 제63조에 따른 검사를 받으려는 자는 「전기안전관리법」 제42조제1항에 따른 수수료를 내야 한다.
- 제9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안전공사"를 "「전기안전관리법」 제30조에 따른 한국전기안전공사(이하 "안전공사"라 한다)"로 하고, 같은 항 제1호를 삭제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제63조 및 제65조"를 "제63조"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삭제한다.
- 제102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② 제65조의2에 따른 자체 검사를 하지 아니한 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제103조제3호의2 중 "제61조제1항 또는 제62조제1항"을 "제61조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호, 제4호의2 및 제5호를 각각 삭제한다.
- 제104조를 삭제한다.
- 제105조제4호 중 "전기사업용전기설비 및 자가용전기설비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를 "전기사업자"로 한다.
- 제10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 제106조(벌칙) 제61조제3항을 위반하여 전기설비의 설치공사 또는 변경공사를 한 자는 1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제108조제1항제3호, 제4호, 제4호의2, 제5호, 제6호 및 제8호를 각각 삭제한다.
- 제108조제2항제1호 중 "제26조, 제73조의2제1항, 제73조의5제1항제3호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제26조에 따른 신고 또는 변경신고"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제18조제2항·제66조제4항 또는 제66조의2제4항"을 "제18조제2항"으로 하며, 같은 항 제4호 중 "제61조제2항 또는 제62조제2항"을 "제61조제2항"으로 하고, 같은 항 제5호 및 제6호를 각각 삭제한다.
- ㊺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20조의2제1항 단서 중 "「전기사업법」"을 "「전기사업법」, 「전기안전관리법」"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전기사업법」 제74조에 따른"을 "「전기안전관리법」 제30조에 따른"으로 한다.
- ㊻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14조제1항제25호 중 "「전기사업법」 제62조"를 "「전기안전관리법」 제8조"로 한다.
- ㊼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148조제1항제26호 중 "같은 법 제62조"를 "「전기안전관리법」 제8조"로 한다.
- 제303조제1항 중 "제61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62조제1항, 제71조 및 제108조제3항(이양된 권한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징수에 한정한다)"을 "제61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71조, 제108조제3항(이양된 권한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징수에 한정한다) 및 「전기안전관리법」 제8조제1항, 제20조, 제52조제3항(이양된 권한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징수에 한정한다)"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본문 중 "제62조제1항"을 "「전기안전관리법」 제8조제1항"으로 한다.
- ㊽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5조제1항제13호 중 "제62조"를 "「전기안전관리법」 제8조"로 한다.
- ㊾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35조제2항제8호 중 "「전기사업법」 제62조"를 "「전기안전관리법」 제8조"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제7호 중 "「전기사업법」 제63조"를 "「전기안전관리법」 제9조"로 한다.
- ㊿ 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36조제1항제9호 중 "같은 법 제62조"를 "「전기안전관리법」 제8조"로 한다.
- <51>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11조제1항제19호 중 "「전기사업법」 제62조"를 "「전기안전관리법」 제8조"로 한다.
- <52>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13조제1항제3호 중 "「전기사업법」 제65조에 따른 정기검사와 같은 법 제66조의2에"를 "「전기안전관리법」 제11조에 따른 정기검사와 같은 법 제13조에"로 한다.
- <53> 태권도 진흥 및 태권도공원 조성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15조제1항제21호 중 "「전기사업법」 제62조"를 "「전기안전관리법」 제8조"로 한다.
- <54> 항만공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23조제1항제21호 중 "「전기사업법」 제62조"를 "「전기안전관리법」 제8조"로 한다.
- <55> 항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27조제1항제1호 중 "「전기사업법」 제65조"를 "「전기안전관리법」 제11조"로 한다.
- 제85조제1항제23호 중 "「전기사업법」 제62조"를 "「전기안전관리법」 제8조"로 한다.
- <56> 법률 제16904호 항만 재개발 및 주변지역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19조제1항제23호 중 "「전기사업법」 제62조"를 "「전기안전관리법」 제8조"로 한다.
- <57>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38조제1항제14호 중 "같은 법 제62조"를 "「전기안전관리법」 제8조"로 한다.
- <58> 해양산업클러스터의 지정 및 육성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29조제1항제10호 중 "「전기사업법」 제62조"를 "「전기안전관리법」 제8조"로 한다.
- <59> 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17조제1항제13호 중 "「전기사업법」 제62조"를 "「전기안전관리법」 제8조"로 한다.
- <60> 법률 제17064호 해양치유자원의 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18조제1항제25호 중 "「전기사업법」 제62조"를 "「전기안전관리법」 제8조"로 한다.
- 제7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전기사업법」의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 이 법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전기사업법」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연혁
[편집]- 전기안전관리법 (제17171호) (시행 2021. 4. 1.)
라이선스
[편집]이 저작물은 대한민국 저작권법 제7조에 따라 비보호저작물로 배포됩니다. 누구든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으며, 다음과 같은 저작물이 있습니다.
- 헌법·법률·조약·명령·조례 및 규칙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고시·공고·훈령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 법원의 판결·결정·명령 및 심판이나 행정심판절차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절차에 의한 의결·결정 등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작성한 것으로서 제1호 내지 제3호에 규정된 것의 편집물 또는 번역물
-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