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 관리방조제의 범위에 관한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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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 관리방조제의 범위에 관한 조례
전라남도조례 제3678호
시행: 2013.2.20
일부개정: 2013.2.20


조문[편집]

  •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방조제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의2제3항에 의한 전라남도(이하 "도"라 한다)관리방조제의 범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 9. 26, 2013.2.20)
  • 제2조(관리방조제의 경정) 제3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거 전라남도관리방조제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방조제로서 그 소유자 또는 관리자의 관리신청에 의하여 전라남도지사가 전라남도에서 관리할 것을 결정한 방조제로 한다.
1. 포용조수량 1천만 입방미터 미만 7백만 입방미터 이상의 간척지의 방조제로서 대안거리가 4킬로미터 미만의 지구와 포용조수량 7백만입방미터미만 3백만입방미터 이상의 방조제로서 대안거리 4킬로미터 이상의 지구로서 국가관리 방조제가 아닌 지구
2. 포용조수량 7백만입방미터 미만 3백만입방미터 이상의 방조제로서 대안거리 4킬로미터 미만의 지구
3. 포용조수량 3백만입방미터 미만의 방조제로서 수익자의 부담능력이 부족하거나 공익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구
  • 제3조 (삭제 2008. 9. 26)
  • 제4조 (삭제 96. 10. 7)

부칙[편집]

  •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 부칙 (90. 8. 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 부칙 (93. 4. 1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96. 10. 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2008. 9. 2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연혁[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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