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조직법 (제103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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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조직법 법률 제1038호 제정기관: 국회 |
| 시행: 1962.4.1 |
| 일부개정: 1962.3.21 |
조문
[편집]제1장 총칙
[편집]- 제1조 (목적) 본법은 국가의 중앙행정조직의 대강을 정하여 통일적이고 체계있는 국무수행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 (내각수반의 행정감독권) ① 내각수반은 각의의 결의에 따라 경제기획원, 행정 각부, 처 및 기타 내각 또는 내각수반 소속의 제기관을 지휘감독한다.
- ② 경제기획원, 행정 각부, 처 및 기타 내각 또는 내각수반 소속의 제기구의 정책과 기획을 심사, 분석 및 조정함으로써 내각수반의 기획통제에 관한 업무를 보좌하게 하기 위하여 내각수반 밑에 기획통제관실을 둔다.
- ③ 기획통제관실에 기획통제관 1인을 두되, 별정직으로 한다.
- 제3조 (행정처분의 취소·중지) 내각수반은 전조제1항의 각 기관의 명령이나 처분이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를 취소 또는 중지하고 각의를 소집하여 이에 대한 내각의 방침을 결정하게 할 수 있다.
- 제4조 (행정기관의 종류·명칭·조직과 설치) ① 본법 또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행정기관의 종류와 명칭은 원·부·처·청 또는 위원회로 하고 보조기관의 종류와 명칭은 부원장·차관·차장·비서실(大統領秘書室과 內閣首班秘書室에 限한다)국 또는 과로 한다.
- ② 행정기관의 설치와 직무범위는 법률로 정하고, 그 보조기관의 설치와 사무분장은 각령으로 정한다.
- ③ 각 원·부·처 또는 청에는 필요에 따라 각 국에 속하지 아니하는 과 1개를 둘 수 있다.
- ④ 각 행정기관의 국장은 2급갑류인 일반직국가공무원으로, 과장은 3급갑류인 일반직국가공무원으로써 보한다. 단, 국방부의 국장과 과장은 현역군인으로써 보할 수 있다.
- 제5조 (특별지방행정기구의 설치) 행정기관에는 그 소관사무를 분장하게 하기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방지청을 둘 수 있다.
- 제6조 (자문기관등의 설치) 행정기관에는 그 소관사무의 범위내에서 필요한 때에는 각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박물관·과학관·기술원·시험소·연구소등의 문화시설, 공공시설과 심의회·위원회등의 자문기관이나 조사기관을 설치할 수 있다.
- 제7조 (직제·공무원에 관한 규정) 본법에 규정된 행정기관의 직제, 공무원의 종류와 정원에 관한 사항은 본법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각령으로 정한다.
- 제8조 (예산조치의 병행) 행정기관 또는 시설을 설치함에는 반드시 예산상의 조치가 병행되어야 한다.
제2장 내각
[편집]- 제9조 (조직) ① 내각은 내각수반과 각원으로써 조직한다.
- ② 내각수반은 각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되며 의사를 정리하고 내각의 사무를 지휘감독한다.
- 제10조 (각의) ① 내각은 각의의 결의에 의하여 그 권한을 행사한다.
- ② 각원은 의장에게 의안을 제출하고 각의의 소집을 요구할 수 있다.
- 제11조 (내각수반의 직무대행) 내각수반이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행할 수 없을 때에는 경제기획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내각수반과 경제기획원장이 모두 사고가 있을 때에는 제1차로 내각수반이 지명하는 각원, 제2차로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순위의 각원이 내각수반의 직무를 대행한다.
- 제12조 (경제기획원) ① 국민경제의 부흥, 개발에 관한 종합적 계획의 수립과 그 실시에 따르는 관리 및 조정에 관한 사무를 장리하게 하기 위하여 내각에 경제기획원을 둔다.
- ② 경제기획원에 원장 1인과 부원장 1인을 두고 부원장밑에 기획조정관 1인을 둔다.
- ③ 원장은 각원으로써 보하며 경제기획원의 사무를 통할하고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하며 경제의 기획, 운영에 관하여 내각수반의 명을 받아 관계각부를 통괄, 조정한다.
- ④ 부원장은 별정직으로 하며 원장을 보좌하여 원의 사무를 처리하며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하고 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 ⑤ 제2항의 기획조정관은 1급인 일반직국가공무원으로 하며 원장과 부원장을 보좌하여 정부의 경제기획의 수립에 참여하며 이를 조정·심사분석 및 확인한다.
- 제13조 (경제기획원의 조직과 소속기관) ① 경제기획원에 기획국·예산국·외자도입국·조정국과 통계국을 둔다.
- ② 국토 및 자연자원의 보전·이용·개발 및 개조와 항만(漁港施設關係를 除外한다)·도로·교량·하천·수도·주택건축에 관한 사무를 장리하게 하기 위하여 경제기획원장 소속하에 국토건설청을 두고 그 사무를 분장하게 하기 위하여 국토계획국·국토보전국·수자원국과 관리국을 둔다.
- ③ 정부가 행하는 내자 및 외자(軍需品을 除外한다)의 구매·공급·관리에 관한 사무와 정부의 주요계약사무를 장리하게 하기 위하여 경제기획원장 소속하에 조달청을 두고 그 사무를 분장하게 하기 위하여 관리국·내자국·외자국과 감사실을 둔다.
- ④ 전항의 내자의 구매·공급과 관리의 범위는 각령으로써 정한다.
- ⑤ 경제기획원장은 국내에 주재하는 외국 또는 국제경제기관과의 경제조정사무에 관하여 정부를 대표하며 외원의 획득과 외자의 도입을 촉진하기 위하여 소속공무원을 국외에 주재시킬 수 있다.
- 제14조 (내각사무처) ① 각의에 상정될 의안을 정리하고 내각의 인사·행정관리·상훈과 기타 서무에 관한 사무를 장리하게 하기 위하여 내각에 내각사무처를 둔다.
- ② 국가의 행정사무로서 행정각부 기타 중앙행정기관의 소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무는 내각사무처에서 이를 처리한다.
- ③ 내각사무처에 처장 1인과 차장 1인을 둔다.
- ④ 처장은 각원으로써 보하며 내각사무처의 사무를 통할하고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 ⑤ 차장은 1급인 일반직국가공무원으로 하며 처장을 보좌하여 처의 사무를 처리하며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하고 처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 ⑥ 제1항의 사무를 분장하게 하기 위하여 내각사무처에 총무국·인사국과 행정관리국을 둔다.
- 제15조 (법제처) ① 내각의 법제에 관한 사무를 장리하게 하기 위하여 내각에 법제처를 둔다.
- ② 법제처에 처장 1인과 차장 1인을 둔다.
- ③ 처장은 별정직으로 하며 법제처의 사무를 통제하고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 ④ 차장은 1급인 일반직국가공무원으로 하며 처장을 보좌하여 처의 사무를 처리하며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하고 처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 ⑤ 제1항의 사무를 분장하게 하기 위하여 법제처에 제1국과 제2국을 둔다.
- 제16조 (중앙경제위원회) ① 국민경제의 부흥·개발에 관한 종합적 계획을 심의하게 하기 위하여 내각에 중앙경제위원회를 둔다.
- ② 중앙경제위원회에 필요에 응하여 국토개발분과위원회 기타의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 ③ 각의에 제출하는 종합적 경제계획안은 중앙경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 ④ 중앙경제위원회는 내각수반을 위원장으로, 경제기획원장을 부위원장으로 하고 재무부장관·농림부장관·상공부장관과 산업경제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약간인을 위원으로 하여 이를 구성한다.
- ⑤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의의 의장이 되고 의결에 있어서의 표결권과 가부동수인 경우의 결정권을 가진다.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⑥ 중앙경제위원회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각령으로 정한다.
- 제17조 (각의출석권) 법제처장 기타 법률로 정하는 공무원은 각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제3장 행정각부
[편집]- 제18조 (행정각부) ① 내각의 통할하에 다음의 행정각부를 두고 부에 장관 1인을 둔다.
- 1. 외무부
- 2. 내무부
- 3. 재무부
- 4. 법무부
- 5. 국방부
- 6. 문교부
- 7. 농림부
- 8. 상공부
- 9. 보건사회부
- 10. 교통부
- 11. 체신부
- 12. 공보부
- ② 장관은 소관사무를 통할하고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하며 소관사무에 관하여 지방행정의 장을 지휘감독한다.
- ③ 행정각부에 차관 1인을 둔다.
- ④ 차관은 장관을 보좌하여 그 부의 사무를 처리하며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하고 장관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 ⑤ 행정각부의 기획수립에 참여하고 이를 심사·분석 및 조정하게 하기 위하여 차관밑에 기획조정관 1인을 둘 수 있다.
- ⑥ 전항의 기획조정관은 1급인 일반직국가공무원으로 하되 국방부에 있어서는 현역군인으로써 보할 수 있다.
- ⑦ 국방부에 차관보 1인을 둘 수 있다.
- ⑧ 전항의 차관보는 1급인 일반직국가공무원 또는 현역군인으로써 보한다.
- 제19조 (외무부) ① 외무부장관은 외교, 외국과의 조약 기타 국제협정, 대외경제, 재외국민의 보호·교도 및 국제사정조사에 관한 사무를 장리한다.
- ② 전항의 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외무부에 의전장실·정무국·방교국·통상국·정보국과 문서국을 둔다.
- 제20조 (내무부) ① 내무부부장관은 지방행정, 선거와 치안, 소방 및 해양경비에 관한 사무를 장리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감독한다.
- ② 전항의 사무를 분장하게하기 위하여 내무부에 지방국과 치안국을 둔다.
- 제21조 (재무부) ① 재무부장관은 정부의 화폐·금융·국채·회계·조세·국유재산과 귀속재산의 관리 및 처분에 관한 사무를 장리한다.
- ② 전항의 사무를 분장하게 하기 위하여 재무부에 국고국·리재국·사세국·세관국과 관재국을 둔다.
- ③ 전매에 관한 사무를 장리하게 하기 위하여 재무부장관 소속하에 전매청을 두고 그 사무를 분장하게 하기 위하여 관리국·생산국과 업무국을 둔다.
- 제22조 (법무부) ① 법무부장관은 검찰·형정 기타 법무에 관한 사무와 출입국관이사무를 장리한다.
- ② 전항의 사무를 분장하게 하기 위하여 법무부에 법무국·검찰국과 형정국을 둔다.
- 제23조 (국방부) ① 국방부장관은 군사에 관한 사무를 장리한다.
- ② 전항의 사무를 분장하게 하기 위하여 국방부에 군무국·정훈국·병무국·군수국·관리국과 연합참모국을 둔다.
- 제24조 (문교부) ① 문교부장관은 교육·과학·기술·예술·체육·출판·저작권 기타 문예에 관한 사무를 장리한다.
- ② 전항의 사무를 분장하게 하기 위하여 문교부에 학무국·학교관리국·체육국과 문예국을 둔다.
- ③ 문화재의 관리에 관한 사무를 장리하게 하기 위하여 문교부장관 소속하에 문화재관리국을 둔다.
- 제25조 (농림부) ① 농림부장관은 농산, 잠업, 식량, 농지, 수리, 산림, 축산과 수산(漁船建造와 漁港施設을 包含한다)에 관한 사무를 장리한다.
- ② 전항의 사무를 분장하게 하기 위하여 농림부에 농정국, 양정국, 농지국, 산림국, 축산국과 수산국을 둔다.
- ③ 농촌진흥에 관한 사무를 장리하게 하기 위하여 농림부장관소속하에 농촌진흥청을 두고 그 사무를 분장하게 하기 위하여 시험국·지도국과 수련소를 둔다.
- [전문개정 1962·3·21]
- 제26조 (상공부) ① 상공부장관은 상업·무역·광업·공업·전기와 특허·계량 및 규격표준에 관한 사무를 장리한다.
- ② 전항의 사무를 분장하게 하기 위하여 상공부에 상역국·광무국·전기국과 공업국을 둔다.
- 제27조 (보건사회부) ① 보건사회부장관은 의무·방역·보건·위생·약무·노동·구호·국민주택·이민과 부녀문제에 관한 사무를 장리한다.
- ② 전항의 사무를 분장하게 하기 위하여 보건사회부에 의정국·보건국·약정국·노동국·사회국과 부녀국을 둔다.
- 제28조 (교통부) ① 교통부장관은 철도·해운·공로(車輛檢査를 包含한다)항공 및 관광에 관한 사무를 장리한다.
- ② 전항의 사무를 분장하게 하기 위하여 교통부에 육운국·해운국·관광공로국·시설국·공전국·경리국과 자재국을 둔다.
- 제29조 (체신부) ① 체신부장관은 우편·전신·전화·무선전신·무선전화·우편환·우편저금·우편연금과 국민생명보험에 관한 사무를 장리한다.
- ② 전항의 사무를 분장하게 하기 위하여 체신부에 우정국·전무국과 경리국을 둔다.
- ③ 전파에 관한 사무를 장리하게 하기 위하여 체신부장관 소속하에 전파관리국을 둔다.
- 제30조 (공보부) ① 공보부장관은 법령 및 조약의 공포·보도·정보·대내외선전·정기간행물·영화 및 연예와 방송에 관한 사무를 장리한다.
- ② 전항의 사무를 분장하게 하기 위하여 공보부에 조사국·공보국·문화선전국과 방송관리국을 둔다.
- 제31조 (청장) ① 청에는 청장 1인과 차장 1인을 두되 각각 1급인 일반직국가공무원으로 한다.<개정 1962·3·21>
- ② 청장은 소관사무를 장리하고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개정 1962·3·21>
- ③ 청장은 예산·3급이상 공무원의 인사 기타 중요사항에 관하여 소속장관(經濟企劃院長을 包含한다)의 지시를 받아야 한다.<개정 1962·3·21>
- ④ 차장은 청장을 보좌하여 그 청의 사무를 처리하며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하고 청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부칙
[편집]- 부칙 <법률 제734호, 1961. 10. 2.>
- ① 본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 ② 법률 제552호 정부조직법은 이를 폐지한다.
- 부칙 <법률 제1038호, 1962. 3. 21.>
- 본법은 1962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