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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조직법 (제2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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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조직법 (제1호)

정부조직법
법률 제22호
제정기관: 국회

정부조직법_(제354호)

시행: 1949.04.15
일부개정: 1949.03.25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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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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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조 본법은 정부의 행정조직의 대강을 정하여 통일적이고 체계있는 국무수행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 대통령은 행정권의 수반으로서 법령에 의하여 모든 행정기관을 통할하고 국무총리·행정각부장관·지방행정의 장의 명령이나 처분이 위법 혹은 부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것을 중지 또는 취소할 수 있다.
  • 제3조 행정기관의 종류와 명칭은 원·부·처·청 또는 위원회로 하고 그 보조기관의 종류와 명칭은 비서실·국·과로 한다.
행정기관의 설치와 조직은 법률로서 정하고 그 보조기관의 설치와 사무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4조 각 행정기관에는 그 소관사무를 분장하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법률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방에 지청 또는 분국을 둘 수 있다.
  • 제5조 각 행정기관에는 법률이 정하는 소관사무의 범위내에서 특히 필요한 때에는 대통령령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박물관·과학관·도서관·예술원·기술원·시험소·연구소등의 문화시설, 공공시설과 심의회, 위원회등의 자문기관이나 조사기관을 설치할 수 있다.
  • 제6조 본법에 규정하는 바에 의하여 모든 기관과 시설을 설치할 때에는 반드시 예산상의 조치가 병행하여야 한다.
  • 제7조 본법에 규정된 각 기관의 직제·공무원의 종류·정원과 보수에 관한 규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장 국무원과 국무총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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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8조 국무총리는 국무회의에 부의할 안건을 총괄하고 조정한다.
  • 제9조 국무총리는 대통령의 명을 승하여 행정각부장관을 통리하며 행정각부장관의 명령이나 처분이 위법혹은 부당하다고 인할 때에는 대통령에게 청하여 이것을 중지 또는 취소할 수 있다.
  • 제10조 국무총리는 대통령의 명을 승하여 정부제출의 법률안·예산안 기타의 의안을 국회에 제출하며 일반국무에 관하여 국회에 보고한다.
  • 제11조 국무총리는 소관행정사무에 관하여 지방행정의 장을 지휘, 감독한다.
  • 제12조 국무총리가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대통령이 지정하는 국무위원이 임시 그 직무를 대리한다.
  • 제13조 좌에 열거한 자는 국무회의에 열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1. 본법에서 규정하는 각 처장
2. 법률로써 특히 지정하는 자

제3장 행정각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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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4조 정부에 좌의 행정각부를 두고 부에 장관 1인을 둔다.<개정 1949ㆍ3ㆍ25>
1. 내무부
2. 외무부
3. 국방부
4. 재무부
5. 법무부
6. 문교부
7. 농림부
8. 상공부
9. 사회부
10. 보건부
11. 교통부
12. 체신부
  • 제15조 내무부장관은 치안·지방행정·의원선거, 토목과 소방에 관한 사무를 장리하고 지방자치단체를 감독한다.
  • 제16조 외무부장관은 외교·외국과의 조약, 협정과 재외교민에 관한 사무를 장리한다.
  • 제17조 국방부장관은 육·해·공군의 군정을 장리한다.
  • 제18조 재무부장관은 정부의 회계·출납과 국채·조세·화폐·금융·전매에 관한 사무를 장리한다.
  • 제19조 법무부장관은 검찰·형정과 사법인사행정에 관한 사무를 장리한다.
  • 제20조 문교부장관은 교육·과학·기술·예술·체육 기타 문화 각반에 관한 사무를 장리한다.
  • 제21조 농림부장관은 농산·산림·축산·잠업·식량·수리와 농지에 관한 사무를 장리한다.
  • 제22조 상공부장관은 상업·수산·광업·공업·전기·도량형·특허와 무역에 관한 사무를 장리한다.
  • 제23조 사회부장관은 노동·후생과 부녀문제에 관한 사무를 장리한다.<개정 1949ㆍ3ㆍ25>
  • 제23조의2 보건부장관은 의무, 약무, 방역, 위생 기타 보건에 관한 사무를 장리한다.
[본조신설 1949ㆍ3ㆍ25]
  • 제24조 교통부장관은 육운·수운·항공에 관한 사무를 장리한다.
  • 제25조 체신부장관은 우편·전신·전화·간이보험과 우편저금에 관한 사무를 장리한다.
  • 제26조 행정각부장관은 소속직원을 지휘감독하며 소관사무에 대하여 지방행정의 장을 지휘감독한다.
  • 제27조 행정각부장관은 주관사무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주관이 명백하지 아니한 사무로써 2부 이상이 관련되는 것이 있을 때에는 국무회의에서 그 주관을 결정한다.
  • 제28조 행정각부장관은 주관사무에 대하여 법률이나 대통령령의 제정, 개정 또는 폐지를 필요로 할 때에는 그 안을 작성하여 국무회의에 제출할 수 있다.
  • 제29조 행정각부에 차관 1인을 둔다.
차관은 장관의 명을 승하여 부내사무를 총할하며 장관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리한다.

제4장 국무총리소속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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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0조 국무총리소속하에 **총무처**·**공보처**·**법제처**와 **기획처**를 두고 처에 처장 1인을 둔다.
단, 필요에 의하여 차장 1인을 둘 수 있다.
각 처장은 소속사무를 총할하며 소속직원을 지휘감독한다.
  • 제31조 총무처장은 국무원의 서무·회계·문서·인사와 영예수여에 관한 사무를 장리한다.
  • 제32조 공보처장은 법령의 공포·정보·선전·통계·인쇄·출판과 저작권에 관한 사무를 장리한다.
  • 제33조 법제처장은 국무회의에 제출하는 법률·명령안의 기초·심사에 관한 사무를 장리한다.
  • 제34조 기획처장은 국무회의에 제출하는 재정·경제·금융·산업·자재와 물가에 관한 종합적 계획의 수립과 예산편성에 관한 사무를 장리한다.
  • 제35조 기획처에 **경제위원회**를 둔다.
경제위원회는 기획처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대통령이 선임한 좌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1. 농림부·상공부·재무부·교통부·체신부·사회부와 내무부에서 각 1인
2. 산업·금융계에서 4인
3. 학계에서 2인
경제위원회는 국무회의에 제출할 종합적·재정경제계획에 관하여 국무원의 자문에 응한다.

제5장 고시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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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6조 고시위원회는 대통령소속하에 공무원자격의 고시와 전형을 행한다.
  • 제37조 고시위원회는 대통령이 임명하는 위원장 1인과 위원 약간인으로써 구성한다.
  • 제38조 모든 공무원은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공무원임용에 관한 법률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고시위원회의 고시 또는 전형을 받아야 한다.
  • 제39조 고시위원회에 관한 상세한 규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장 감찰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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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0조 감찰위원회는 대통령소속하에 공무원에 대한 감찰사무를 장리한다.
전항의 공무원중에는 국회의원과 법관을 포함하지 아니한다.
  • 제41조 감찰위원회는 대통령이 임명하는 위원장 1인과 위원 8인으로 구성한다.
  • 제42조 감찰위원의 임기는 5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 제43조 감찰위원회는 공무원의 위법행위 또는 비행이 있을 때에는 사실을 심사한 후 증빙에 의하여 위원과반수로 징계를 의결한다.
징계가 의결되면 소관행정장관에게 이송하여 시행케 한다. 단, 헌법 제46조에 열거된 공무원의 징계는 국회에 통고하여야 한다.
  • 제44조 감찰위원회는 감찰상 필요한 때에는 관계기관에 대하여 필요한 서류의 제출·검열 또는 의견의 진술을 요구할 수 있다.
  • 제45조 감찰위원은 정치에 참여하지 못하며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한다.
  • 제46조 감찰위원은 탄핵 또는 형벌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파면, 정직 또는 감봉되지 아니한다.
  • 제47조 감찰위원회에 관한 상세한 규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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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칙 <법률 제1호, 1948.07.17>
제48조 본법은 국회의장이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49조 본법 시행당시에 현존하는 행정기관의 인수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대한민국국회의장은 대한민국국회에서 제정된 대한민국정부조직법을 이에 공포한다.
  • 부칙 <법률 제22호, 1949.03.25>
이 법은 공포당시에 부칙을 정하지 아니한 법률로서 헌법의 규정에 의하여 공포한 날부터 20일 경과후 시행 됨.

라이선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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