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조직법 (제38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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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조직법 법률 제384호 제정기관: 국회 |
| 시행: 1956.02.01 |
| 일부개정: 1956.02.01 |
조문
[편집]제1장 총칙
[편집]- 제1조 본법은 정부의 행정조직의 대강을 정하여 통일적이고 체계있는 국무수행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 대통령은 행정권의 수반으로서 법령에 의하여 모든 행정기관을 통할하고 행정각부장관의 명령이나 처분이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것을 중지 또는 취소할 수 있다.
- 제3조 행정기관의 종류와 명칭은 원·부·실 또는 청으로 하고 그 보조기관의 종류와 명칭은 비서실(大統領·副統領秘書室에 限한다)국 또는 과로 한다.
- 행정기관의 설치와 조직은 법률로써 정하고 그 보조기관의 설치와 사무범위는 법률로써 정한 것을 제외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4조 각 행정기관에는 소관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방지청을 둘 수 있다.
- 제5조 각 행정기관에는 법률이 정하는 소관사무의 범위내에서 특히 필요한 때에는 대통령령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박물관·과학관·기술원·시험소·연구소등의 문화시설·공공시설과 심의회, 위원회등의 자문기관이나 조사기관을 설치할 수 있다.
- 제6조 본법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모든 기관과 시설을 설치할 때에는 반드시 예산상의 조치가 병행되어야 한다.
- 제7조 본법에 규정된 각 기관의 직제·공무원의 종류·정원과 보수에 관한 규정은 본법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장 국무원
[편집]- 제8조 본법 제13조제2항에 의한 순위에 있어서 수위의 국무위원(以下 首席國務委員이라 한다)은 국무회의에 부의할 안건을 총괄하고 조정한다.
- 수석국무위원이 사고로 인하여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전기순위에 따라 타의 국무위원이 그 권한을 대행한다.
- 제9조 대통령은 법률안·예산안 기타의 의안을 국회에 제출하며 국무위원으로 하여금 국무에 관하여 국회에 보고하게 한다.
- 제10조 법령의 공포·정보·선전·인쇄·신문잡지 기타 정기간행물과 방송관리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대통령소속하에 공보실을 둔다.
- 전항의 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공보실에 공보국, 선전국과 방송관리국을 둔다.
- 수석국무위원은 공보실을 지휘감독한다.
- 수석국무위원이 사고로 인하여 그 직무를 행할 수 없을 때에는 본법 제13조제2항의 정한 순서에 따라 다른 국무위원이 그 직무를 대리한다. [전문개정 1956·2·1]
- 제11조 국무원의 서무에 관한 사무·공무원의 자격의 고시·전형·상훈에 관한 사무와 공무원의 복무·신분·보수에 관한 일반적 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국무원에 사무국을 둔다.
- 국무원에 고시위원과 공무원고등전형위원을 둔다.
- 국무원에 공무원의 임용·복무·신분과 보수에 관한 일반정책을 심의하기 위하여 인사위원을 둔다.
- 수석국무위원은 사무국을 지휘감독한다. 수석국무위원이 사고로 인하여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본법 제13조제2항의 정한 순위에 따라 타의 국무위원이 그 권한을 대행한다.
- 제12조 공보실장·법제실장과 법률로써 특히 정하는 자는 국무회의에 열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제3장 행정각부
[편집]- 제13조 정부에 다음의 행정각부를 두고 부에 장관 1인을 둔다.
- 1. 외무부
- 2. 내무부
- 3. 재무부
- 4. 법무부
- 5. 국방부
- 6. 문교부
- 7. 부흥부
- 8. 농림부
- 9. 상공부
- 10. 보건사회부
- 11. 교통부
- 12. 체신부
- 헌법 제52조에 규정한 국무위원의 순위는 전항의 순서에 의하며 무소속국무위원은 체신부장관인 국무위원 다음에 그 임명일자의 선후의 순서에 의한다.
- 제14조 외무부장관은 외교·외국과의 조약·협정·재외교민에 관한 사무와 국제사정조사에 관한 사무를 장리한다.
- 전항의 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외무부에 정무국·의전국·방교국과 통상국을 둔다.개정 1956·2·1
- 제15조 내무부장관은 지방행정·선거·치안·소방·도로·교량·하천·수도·건축과 통계에 관한 사무를 장리하고 지방자치단체를 감독한다.개정 1956·2·1
- 전항의 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내무부에 지방국·치안국·토목국과 통계국을 둔다.개정 1956·2·1
- 제16조 재무부장관은 정부의 예산·화폐·금융·국채·회계·조세·국유재산과 귀속재산의 관리·처분에 관한 사무를 장리한다.
- 전항의 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재무부에 예산국·이재국·사세국·세관국과 관리국을 둔다.
- 전매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재무부장관소속하에 전매청을 두고 그 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총무국·연초국과 염삼국을 둔다.
- 제17조 법무부장관은 검찰·형정과 기타 일반법무행정에 관한 사무를 장리한다.
- 전항의 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법무부에 법무국·검찰국과 형정국을 둔다.
- 국무회의에 제출하는 법률안·명령안의 기초·심사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법무부장관소속하에 법제실을 두고 그 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제1국과 제2국을 둔다.
- 제18조 국방부장관은 군사에 관한 사무를 장리한다.
- 전항의 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국방부에 총무국·정훈국·병무국·관리국과 경리국을 둔다.
- 제19조 문교부장관은 교육·과학·기술·예술·체육·출판·저작권·영화검열 기타 문화행정에 관한 사무를 장리한다.개정 1956·2·1
- 전항의 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문교부에 보통교육국·고등교육국·기술교육국·문화국과 편수국을 둔다.
- 제20조 부흥부장관은 산업경제의 부흥에 관한 종합적 계획과 그 실시의 관리·조정에 관한 사무를 장리한다.
- 전항의 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부흥부에 기획국과 조정국을 둔다.
- 산업·경제의 부흥에 관한 종합적 계획을 심의하기 위하여 부흥부에 부흥위원회를 둔다.
- 부흥위원회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국무회의에 제출하는 종합적 부흥계획안은 부흥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 부흥부장관은 국내에 주재하는 국제경제기관과 외국경제기관과의 경제조정사무에 관하여 정부를 대표한다.개정 1956·2·1
- 정부의 외자도입과 도입된 외자의 관리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부흥부장관 소속하에 외자청을 두고 그 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구매국·관리국과 경리국을 둔다.
- 제21조 농림부장관은 농산·잠업·식량·농지·수리·산림과 축산에 관한 사무를 장리한다.
- 전항의 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농림부에 농정국·양정국·농지관리국·산림국과 축정국을 둔다.
- 제22조 상공부장관은 상업·무역·도량형·광업·공업·특허와 전기에 관한 사무를 장리한다.
- 전항의 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상공부에 상역국·광무국·공업국과 전기국을 둔다.
- 수산·해양경비·조선·항만공사에 관한 사무와 일반항만 및 해운행정을 관장하기 위하여 상공부장관소속하에 해무청을 두고 그 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수산국·해운국과 시설국을 둔다.
- 제23조 보건사회부장관은 의무·방역·보건·위생·약무·구호·원호·부녀문제와 노동에 관한 사무를 장리한다.
- 전항의 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보건사회부에 의정국·방역국·약정국·원호국·부녀국과 노동국을 둔다.
- 제24조 교통부장관은 육운·항공에 관한 사무를 장리한다.
- 전항의 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교통부에 육운국·시설국·공전국·경리국과 자재국을 둔다.
- 제25조 체신부장관은 우편·전신·전화·우편저금과 간이보험에 관한 사무를 장리한다.
- 전항의 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체신부에 우정국·전무국과 경리국을 둔다.
- 제26조 행정각부장관은 소속직원을 지휘감독하며 소관사무에 관하여 지방행정의 장을 지휘감독한다.
- 제27조 행정각부장관은 주관사무에 관하여 책임을 진다.
- 제28조 행정각부장관은 주관사무에 관하여 법률이나 대통령령의 제정·개정 또는 폐지를 필요로 할 때에는 그 안을 작성하여 국무회의에 제출한다.
- 제29조 행정각부에 차관 1인을 둔다.
- 차관은 장관의 명을 승하여 부내사무를 통할하며 장관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 국방부에 2인 이내의 차관보를 둘 수 있다.
- 제30조 각 실에 실장 1인, 각 청에 청장 1인을 둔다.
- 실장과 청장은 소관사무를 관장하며 소속직원을 지휘감독한다. 단, 중요정책에 관하여는 소속장관의 명을 승하여야 한다.
- 제31조 각 부에 필요에 따라 각 국에 속하지 아니하는 과 1개를 둘 수 있다. 각 부·실과 청의 국장은 이사관 또는 기감으로서 보하고 과장은 서기관 또는 기정으로써 보한다.
- 전항의 공무원은 타의 관직을 겸할 수 없다.
- 제32조 공무원의 직무상 비위를 감찰하기 위하여 대통령소속하에 감찰원을 둔다.
- 감찰원의 조직과 직무에 관하여는 법률로써 정한다.
부칙
[편집]- 부칙 <법률 제354호, 1955.2.7>
- ①본법은 공포일로부터 시행한다.
- ②외자구매처임시설치법·임시외자관리청설치법 기타 본법에 저촉되는 법령은 폐지한다.
- ③종전의 법률에 의하여 설치된 행정기관의 지청은 본법 제4조에 의하여 설치된 것으로 간주한다.
- ④종래국무총리 기타 본법에 의하여 폐지될 행정기관이 담당하던 직무로서 본법에 의하여 각부·실 또는 청에 소속된 것은 당해 부장관·실장 또는 청장이 담당한다.
- ⑤삭제1956·2·1
- 부칙 <법률 제384호, 1956.2.1>
- 부칙제5항을 삭제한다.
- 본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