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조직법 (제65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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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조직법 법률 제655호 제정기관: 국회 |
| 시행: 1961.7.12 |
| 일부개정: 1961.7.12 |
조문
[편집]제1장 총칙
[편집]- 제1조 (목적) 본법은 국무원과 행정각부의 조직의 대강을 정하여 통일적이고 체계있는 국무수행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 (행정각부의 지휘감독) 국무총리는 국무회의의 결의에 따라 행정각부를 지휘감독한다.
- 제3조 (행정처분의 중지ㆍ취소) 국무총리는 행정각부의 처분이나 명령이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를 중지 또는 취소하고 국무회의를 소집하여 이에 대한 국무원의 방침을 결정하게 할 수 있다.
- 제4조 (행정기관의 종류ㆍ명칭ㆍ조직과 그 설치) ①행정기관의 종류와 명칭은 원ㆍ부ㆍ처ㆍ청 또는 위원회로 하고 그 보조기관의 종류와 명칭은 비서실(大統領ㆍ國務總理秘書室에 限한다)ㆍ국 또는 과로 한다.
- ②행정기관의 설치와 조직은 법률로써 정하고 그 보조기관의 설치와 조직은 국무원령으로 정한다.
- ③본법에 의하여 설치되는 행정기관이나 시설을 설치함에는 반드시 예산상의 조치와 병행하여야 한다.
- 제5조 (지방지청의 설치) 행정기관에는 그 소관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방지청을 둘 수 있다.
- 제6조 (자문기관등의 설치) 행정기관에는 그 소관사무의 범위내에서 필요한 때에는 국무원령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박물관ㆍ과학관ㆍ기술원ㆍ시험소ㆍ연구소등의 문화시설ㆍ공공시설과 심의회, 위원회등의 자문기관이나 조사기관을 설치할 수 있다.
- 제7조 (직제ㆍ공무원에 관한 규정) 본법에 규정한 행정기관의 직제, 공무원의 종류ㆍ정원과 보수에 관한 규정은 본법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 국무원령으로 정한다.
제2장 국무원
[편집]- 제8조 (조직) ①국무원은 국무총리와 국무위원으로써 조직하며 국무총리가 그 의장이 된다.
- ②의장은 국무회의를 소집하고 의사를 정리하며 국무원의 사무를 지휘감독한다.
- 제9조 (국무회의) ①국무원은 국무회의의 결의에 의하여 그 권한을 행사한다.
- ②국무위원은 의장에게 의안을 제출하고 국무회의의 소집을 요구할 수 있다.
- 제10조 (국무총리의 직무대행) 국무총리가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행할 수 없을 때에는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순위에 따라 국무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단, 국무총리가 대행할 국무위원을 지명한 때에는 그 국무위원이 직무를 대행한다.
- 제11조 (사무처) ①국무회의에 상정될 의안을 정리하고 국무원의 법제ㆍ인사ㆍ상훈ㆍ행정관리와 기타 서무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국무원에 국무원사무처를 둔다.<개정 1961ㆍ6ㆍ22, 1961ㆍ7ㆍ12>
- ②국가의 행정사무로서 행정각부의 소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무는 국무원사무처에서 이를 처리한다.
- ③국무원사무처에 사무처장 1인과 차장 2인을 둔다.
- ④사무처장은 국무위원으로써 보하며 국무원사무처의 사무를 통할하고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 ⑤차장은 사무처장을 보좌하며 사무처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12조 (사무처의 조직) ①국무원사무처에 총무국ㆍ인사국ㆍ법제국과 행정관리국을 둔다.<개정 1961ㆍ6ㆍ22, 1961ㆍ7ㆍ12>
- ②국무원사무처의 사무분장과 기타 직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무원령으로 정한다.
- 제13조 (경찰기구) ①경찰의 중립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공안위원회를 둔다.
- ②공안위원회의 조직과 경찰행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법률로써 정한다.
제3장 행정각부
[편집]- 제14조 (행정각부) ①국무원의 통할하에 다음의 행정각부를 두고 부에 장관 1인을 둔다.<개정 1961ㆍ6ㆍ22>
- 1. 외무부
- 2. 내무부
- 3. 재무부
- 4. 법무부
- 5. 국방부
- 6. 문교부
- 7. 부흥부
- 8. 농림부
- 9. 상공부
- 10. 보건사회부
- 11. 교통부
- 12. 체신부
- 13. 공보부
- ②장관은 소관사무를 통할하고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하며 소관사무에 관하여 지방행정의 장을 지휘감독한다.
- ③행정각부에 정무차관 1인과 사무차관 1인을 둔다.
- ④정무차관은 장관을 보좌하여 정책과 기획의 수립에 참가하며 정무를 처리한다. 정무차관은 국회의원을 겸할 수 있다.
- ⑤사무차관은 장관을 보좌하여 그 부의 사무를 처리하며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 ⑥국무원이 총사직한 때에는 정무차관은 장관의 퇴직과 동시에 퇴직한다.
- ⑦국방부에 2인 이내의 차관보를 둘 수 있다.
- 제15조 (외무부) ①외무부장관은 외교ㆍ외국과의 조약ㆍ협정ㆍ재외교민에 관한 사무와 국제사정조사에 관한 사무를 장리한다.
- ②전항의 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외무부에 정무국ㆍ의전국ㆍ방교국과 통상국을 둔다.
- 제16조 (내무부) ①내무부장관은 지방행정ㆍ선거ㆍ도로ㆍ교량ㆍ하천ㆍ수도ㆍ건축과 통계에 관한 사무를 장리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감독한다.
- ②전항의 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내무부에 지방국, 토목국과 통계국을 둔다.
- 제17조 (재무부) ①재무부장관은 예산ㆍ화폐ㆍ금융ㆍ국채ㆍ회계ㆍ조세ㆍ국유재산과 귀속재산의 관리 및 처분에 관한 사항을 장리한다.
- ②전항의 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재무부에 예산국ㆍ이재국ㆍ사세국ㆍ세관국ㆍ관재국을 둔다.
- ③전매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재무부장관 소속하에 전매청을 두고, 그 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총무국ㆍ연초국과 염삼국을 둔다.
- 제18조 (법무부) ①법무부장관은 검찰ㆍ형정과 기타 법무에 관한 사무를 장리한다.
- ②전항의 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법무부에 법무국ㆍ검찰국과 형정국을 둔다.
- 제19조 (국방부) ①국방부장관은 군사에 관한 사무를 장리한다.
- ②전항의 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국방부에 총무국ㆍ정훈국ㆍ병무국ㆍ관리국과 경리국을 둔다.
- 제20조 (문교부) ①문교부장관은 교육ㆍ기술ㆍ예술ㆍ체육ㆍ출판ㆍ저작권ㆍ영화 기타 문화에 관한 사무를 장리한다.
- ②전항의 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문교부에 보통교육국ㆍ고등교육국ㆍ기술교육국ㆍ문화국과 편수국을 둔다.
- 제21조 (건설부) ①건설부장관은 국민경제의 효율적 운용을 위한 종합적 계획의 수립과 그 실시의 관리조정에 관한 사항을 장리한다.
- ②전항의 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건설부에 종합계획국ㆍ물동계획국ㆍ국토건설국 및 지역사회국을 둔다.
- ③국민경제의 효율적 운용을 위한 종합계획을 심의하기 위하여 건설부에 경제장관회의를 둔다.
- ④각의에 제출하는 종합적 계획은 경제장관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경제장관회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각령으로 정한다.
- ⑤건설부장관은 국내에 주재하는 외국 또는 국제경제기관과의 경제조정사무에 관하여 정부를 대표하며 외원의 획득과 외자의 도입을 촉진하기 위하여 그 소속공무원을 해외에 주재시킬 수 있다.
- ⑥정부의 외자도입과 도입된 외자의 관리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건설부장관 소속하에 외자청을 두고, 그 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구매국ㆍ관리국 및 경리국을 둔다.
- [전문개정 1961ㆍ5ㆍ26]
- 제22조 (농림부) ①농림부장관은 농산ㆍ잠업ㆍ식량ㆍ농지ㆍ수리ㆍ산림과 축산에 관한 사무를 장리한다.
- ②전항의 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농림부에 농정국ㆍ양정국ㆍ농지관리국ㆍ산림국과 축정국을 둔다.
- 제23조 (상공부) ①상공부장관은 상업ㆍ무역ㆍ도량형ㆍ광업ㆍ공업ㆍ특허와 전기에 관한 사무를 장리한다.
- ②전항의 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상공부에 상역국ㆍ광무국ㆍ공업국과 전기국을 둔다.
- ③수산ㆍ해양경비ㆍ조선ㆍ항만공사에 관한 사무와 항만 및 해운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상공부장관 소속하에 해무청을 두고, 그 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수산국ㆍ해운국과 시설국을 둔다.
- 제24조 (보건사회부) ①보건사회부장관은 의무ㆍ방역ㆍ보건ㆍ위생ㆍ약무ㆍ구호ㆍ원호ㆍ부녀문제와 노동에 관한 사무를 장리한다.
- ②전항의 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보건사회부에 의정국ㆍ방역국ㆍ약정국ㆍ원호국ㆍ부녀국과 노동국을 둔다.
- 제25조 (교통부) ①교통부장관은 육운과 항공에 관한 사무를 장리한다.
- ②전항의 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교통부에 육운국ㆍ시설국ㆍ공전국ㆍ경리국과 자재국을 둔다.
- 제26조 (체신부) ①체신부장관은 우편ㆍ전신ㆍ전화ㆍ우편저금과 간이보험에 관한 사무를 장리한다.
- ②전항의 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체신부에 우정국ㆍ전무국ㆍ경리국을 둔다.
- 제26조의2 (공보부) ①공보부장관은 정보ㆍ법령과 조약의 공포ㆍ정기간행물ㆍ선전 및 선전을 위한 영화ㆍ예술에 관한 사무와 방송에 관한 사무를 장리한다.
- ②전항의 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공보부에 조사국ㆍ공보국ㆍ문화선전국과 방송관리국을 둔다.
- [본조신설 1961ㆍ6ㆍ22]
- 제27조 (법률안과 명령안의 작성) 행정각부장관은 그 소관사무에 관하여 법률이나 명령의 제정 또는 폐지를 필요로 할 때에는 그 안을 작성하여 국무회의에 제출한다.
- 제28조 (청장) ①청에는 청장 1인을 둔다.
- ②청장은 소관사무를 관장하며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 제29조 (각 부의 독립과ㆍ국ㆍ과장) ①각 부에 필요에 따라 각 국에 속하지 아니하는 과 1개를 둘 수 있다.
- ②각 부ㆍ청ㆍ처와 위원회의 국장은 이사관 또는 기감으로써 보하고 과장은 서기관 또는 기정으로써 보한다.
- ③전항의 공무원은 다른 관직을 겸할 수 없다.
- 제30조 (감찰위원회의 설치ㆍ조직ㆍ직무) ①공무원의 직무상 비위를 감찰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하에 감찰위원회를 둔다.
- ②감찰위원회의 조직과 직무에 관하여는 법률로써 정한다.
부칙
[편집]- 부칙 <법률 제552호, 1960. 7. 1.>
- 제1조 본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 본법 시행당시의 기관과 그 지청은 본법에 의하여 설치된 것으로 간주한다.
- 제3조 본법 시행당시의 법제실·공보실과 국무원사무국의 소관사무는 국무원사무처장이 이를 담당한다.
- 제4조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률이 시행될 때까지 치안·소방에 관한 사무는 내무부장관이 장리하고, 그 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내무부에 치안국을 둔다.
- 부칙 <국가재건최고회의령 제14호, 1961. 5. 26.>
- 이 법은 공포당시에 부칙을 정하지 아니한 법률로서 헌법의 규정에 의하여 공포한 날부터 20일 경과후 시행 됨.
- 부칙 <법률 제631호, 1961. 6. 22.>
- 본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 부칙 <법률 제655호, 1961. 7. 12.>
- 본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