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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시에 있어서의 민간인의 보호에 관한 1949년 8월 12일자 제네바협약 (제4협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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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차 제네바 협약에서 넘어옴)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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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시에 있어서의 민간인의 보호에 관한 협약을 제정할 목적으로, 1949 년 4 월 21 일 부터 동년 12일까지 제네바에서 개최된, 외교관 회의에 대표를 파견한 정부의 아래에 서명한 전권위원은 다음과 같이 협정하였다.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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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편 총 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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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조
체약국은 모든 경우에 있어서 본 협약을 존중할 것과 본 협약의 존중을 보장할 것을 약속한다.
  • 제2조
본 협약은, 평시에 실시될 규정외에도 둘 또는 그 이상의 체약국간에 발생할 수 있는모든 선언된 전쟁 또는 기타 무력충돌의 모든 경우에 대하여, 당해체약국의 하나가 전쟁상태를 승인하거나 아니하거나를불문하고 적용된다. 본 협약은, 또한 일 체약국 영토의 일부 또는 전부가 점령된 모든 경우에 대하여 비록 그러한 점령이 무력저항을 받지 아니한다 하드라도 적용된다. 충돌 당사국의 일방이 본 협약의 당사국이 아닐 경우에도 본 협약의 당사국은 그들 상호 관계에 있어서, 본 협약에 구속된다. 또한 체약국은 본 협약체약국이 아닌 충돌당사국이 본 협약의 규정을 수락하고 또한 적용할 때에는 그 국가와의 관계에 있어서 본 협약의 구속을 받는다.
  • 제3조
일체약국의 영토내에서 발생하는 국제적성격을 갖지 아니한 무력충돌의 경우에 있어서 당해충돌의 각 당사국은 적어도 다음규정의 적용을 받아야 한다.
1. 무기를 버린 전투원, 및 질병, 부상, 억류 기타 사유로 전투력을 상실한자를 포함하여, 적대행위에 능동적으로 참가하지 아니하는자는 모든 경우에 있어서 인종, 색, 종교 또는 신앙, 성별, 문벌이나 빈부, 또는 기타의 유사한 기준에 근거한 불리한 차별없이 인도적으로 대우하여야 한다. 이 목적을 위하여 상기의 자에 대한 다음의 행위는 때와 장소를 분문하고 이를 금지한다.
가. 생명, 및 신체에 대한 폭행, 특히 모든 종류의 살인, 상해, 학대 및 고문.
나. 인질로 잡는 일.
다. 인간의 존엄성에 대한 침해, 특히 모욕적이고, 치욕적인 대우
라. 문명국인이 불가결하다고 인정하는 모든법적보장을 부여하는 정상적으로 구성된 법원의 사전의 재판에 의하지 아니하는 판결의 언도 및 형의 집행
2. 부상자 및 병자는 수용, 간호되어야 한다. 국제적십자위원회와 같은 공정한 인도적 단체는 그 용역을 충돌 당사국에 제공할 수 있다. 충돌당사국은 특별협정에 의하여, 본 협약의 다른 규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실시하도록 더욱 노력하여야 한다. 전기 규정의 적용은 충돌 당사국의 법적 지위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 제4조
본 협약에 의하여 보호되는 자는, 무력 충돌 또는 점령의 경우에 있어서 특정 시점에 그 형식의 여하에 관계없이 충돌 당사국 또는 점령국의 권력 내에 있는 자로서 동 충돌 당사국 또는 점령국의 국민이 아닌자이다. 본 협약의 구속을 받지 않는 국가의 국민은 본 협약의 보호를 받지 못한다. 교전국 영역내에 있는 중립국 국민 또는 공동 교전국 국민은 그들의 본국이 그들을 권력하에 두고 있는 국가내에 통상적인 외교대표를 주재시키고 있는 기간 동안은 피보호자로 간주 되지 아니한다. 단, 제2편의 제 규정은, 제13조에서 규정한 바와 같이 그 적용범위에 있어 보다 광범하다. 육전에 있어서의 군대의 부상자 및 병자의 상태 개선에 관한 1949 년 8 월 12 일 자 제네바 협약, 해상에 있는 군대의 부상자, 병자 및 조난자의 상태 개선에 관한 1949 년 8 월 12 일 자 제네바 협약, 또는 포로의 대우에 관한 1949 년 8 월 12 일 자 제네바 협약에 의하여 보호를 받는 자는, 본 협약이 의미하는 피보호자로 고려되지 않는다.
  • 제5조
충돌 당사국의 영역내에서 피보호인이 동 충돌 당사국의 안전을 해하는 활동을 하였다는 혐의 또는 그러한 활동에 종사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였을 경우에는 그러한 개인은 동인을 위하여 행사된다면 그러한 충돌 당사국의 안전에 유해할 본 협약상의 제 권리와 특권을 요청할 수 없다. 점령지역내에서, 피보호인이 점령국에 의하여 간첩 또는 점령국의 안전을 해하는 활동을 하였다는 협의로서 억류되고 있는 동안, 그러한 자는 절대적인 군사상의 안전이 요구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본 협약에 기한 통신의 자유를 상실한 것으로 간주된다. 그러나 어느 경우에 있어서도 그러한 자는 인도적인 대우를 받아야 하며, 소추의 경우에 있어서는 본 협약에서 규정한 공평한 정규재판을 받을 권리를 박탈당하지 아니한다. 또한 그러한 자는, 충돌 당사국 또는 점령국의 안전이 허하는 조속한 시일내에 본 협약에 기한 완전한 권리와 특권을 허여 받아야 한다.
  • 제6조
본 협약은 제2조에서 언급된 충돌 또는 점령의 개시시부터 적용된다. 충돌 당사국의 영역내에 있어서는 본 협약의 적용은 군사행동의 일반적 종료와 동시에 정지된다. 점령지역의 경우에 있어서는, 본 협약의 적용은 군사행동의 일반적 종료 일년후에 정지된다. 단, 점령국은 점령기간중 동 지역내에서 시정기능을 행사하는 한도에 있어 본 협약 제1조로부터 제12조, 제27조, 제29조로부터 제34조, 제47조, 제49조, 제51조, 제52조, 제53조, 제59조, 제61조에서 제77조 및 제143조의 제 규정의 구속을 받는다. 그러한 기간후에 석방, 송환, 또는 정착을 받을 피보호인은 그동안 본 협약에 의한 이익을 계속 향유한다.
  • 제7조
제11조, 제14조, 제15조, 제17조, 제36조, 제108조, 제109조, 제132조, 제133조 및 제149조에서 명문으로 규정한 협정에 부가하여 체약국은 별도규정을 설정함이 적당하다고 인정하는 모든 관계 사항에 관하여 타의 특별협정을 체결할 수 있다. 어떠한 특별협정이라도 본 협약에서 정하는 피보호인의 지위에 불리한 영향을 미치거나, 또는 본 협약이 그들 피보호인에게 부여하는 권리를 제한해서는 아니된다. 피보호인은 본 협약의 적용을 받는 동안 전기 제 협정의 이익을 계속 향유한다. 단, 반대의 명문 규정이 상술한 또는 추후의 제 협정에 포함되었거나 또는 피보호인에 관한 보다 유리한 조치가 충돌 당사국의 일방 또는 타방에 의하여 취하여 졌을 경우에는 예외이다.
  • 제8조
피보호인은 어떠한 경우에 있어서도 본 협정, 및 전조에 언급된 특별협정(그러한 협정이 있는 경우)에 의하여 보장된 권리를 부분적으로나 또는 전체적으로도 포기할 수 없다.
  • 제9조
본 협약은, 충돌 당사국의 이익 보호를 임무로 하는 이익 보호국의 협력에 의하여 또한 그 보호하에 적용된다. 이 목적을 위하여 이익 보호국은, 자국외교관 도는 영사를 제외한 자국 국민이나 다른 중립국 국민중에서 대표단을 임명할 수 있다. 전기의 대표는 그들의 임무를 수행할 국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충돌 당사국은 이익 보호국 대표 또는 사절단의 활동에 있어서 가능한 한 최대한의 편의를 도모하여야 한다. 이익 보호국의 대표 또는 사절단은 어떠한 경우에도 본 협약에 의한 그들의 임무를 초월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들은 특히 그들이 임무를 수행하는 국가의 안전상 절대적으로 필요한 사항을 참착하여야 한다.
  • 제10조
본 협약의 제 규정은 국제적십자위원회 또는 기타의 공평한 인도적 단체가 관계충돌 당사국의 동의를 얻어, 민간인의 보호 및 그 구제를 위하여 행하는 인도적 활동을 방해하지 아니 한다.
  • 제11조
체약국은, 하시라도, 공정과 효율을 전적으로 보장하는 단체에 본 협약에 따라 이익보호국이 부담하는 의무를 언제든지 위임할 것에 동의 할수 있다. 본 협약에 의하여 보호되는 자가 이유 여하를 불문하고 이익 보호국 또는 전항에 규정된 기관의 활동에 의한 이익을 받지 못하는 경우 또는 수익이 중단된 경우에는 억류국은 중립국 또는 그러한 기관에 대하여, 충돌 당사국에 의하여 지정된 이익이 본 협약에 기하여 수행하는 기능을 인수하도록 요구하여야 한다. 이에 따라 보호가 마련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억류국은 본조의 규정에 따라 본 협약에 의하여 이익 보호국이 수행하는 인도적인 기능을 담당하도록 국제적십자위원회와 같은 인도적인 기관의 용역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또는 받아드려야 한다. 전기 목적을 위하여, 관계국에 의하여 초청된, 또는 스스로 신입한 중립국 또는 기관은, 본 협약에 의하여 보호되는 자가 의지하는 충돌 당사국에 대하여 책임감을 가지고 행동하도록 요구되며 또한 당해 기능을 인수하여 공평하게 수행할 지위에 있다는 충분한 보장을 제공하도록 요구된다. 전기 제 규정은 군사적인 이유, 특히 그 영역의 전부 또는 많은 부분이 점령되어 타국 또는 그 동맹국과의 교섭의 자유를 일시적으로라도 제한당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국가간의 특별협정에 의하여 손상되어서는 안된다. 본 협약에 있어서 이익 보호국이란 말은 본조의 의미에 있어서 기관이란 말의 대신으로 적용된다. 본 조의 규정은 점령지역내에 있는 중립국 국민 또는 그 본국이 정상적인 외교대표를 주재 시키지 않고 있는 교전국의 영역내에 있는 중립국 국민의 경우에 대하여도 적용된다.
  • 제12조
이익 보호국이 보호를 받는자를 위하여 적당하다고 인정할 경우, 특히 본 협약의 규정의 적용 또는 해석에 관하여 충돌당사국간에 분쟁이 있을 경우에는, 이익 보호국은 그 분쟁을 해결하기 위하여 주선을 행하여야 한다. 이를 위하여 각 이익 보호국은, 일 당사국의 요청에 따라 또는 자진하여, 충돌당사국에 대하여 그들의 대표에 특히 피보호자에 대하여 책임을 지는 관계당국의 회합을, 가능하면 적절히 선정된 중립지역에서, 열도록 제의 할수 있다. 충돌 당사국은 이 목적을 위하여 그들에게 행하여지는 제의를 실행할 의무를 진다. 이익 보호국은 필요한 경우에는 충돌 당사국의 승인을 얻기 위하여 중립국에 속하는 자 또는 국제적십자 위원회에 의하여 위임을 받는자를 추천할수 있으며, 이러한자는 전기 회합에 참가하도록 초청되어야 한다.

제2편 전쟁의 특정 결과에 대한 주민의 일반적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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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3조
제2편의 규정은 특히 인종, 국적, 종교 또는 정치적 의견에 따른 불리한 차별을 받음이 없이 충돌 당사국의 주민 전체에 적용되며 또 전쟁에 의하여 발생되는 고통을 경감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14조
평시에 있어서 체약국, 그리고 적대 행위의 발발후에 있어서 적대행위의 당사국은 각자의 영역내에 그리고 필요한 경우에는 점령 지역내에, 부상자, 병자, 노인, 15세 미만 아동, 임산부 및 7세 미만의 유아의 모를 전쟁의 영향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편제되는 병원, 안전지대 및 지점을 설정할 수 있다. 관계국은 적대행위의 발발시 및 적대 행위의 계속 기간중 그들이 설정한 지대 및 지점을 상호 승인하는데 관한 협정을 체결할 수 있다. 관계국은 이 목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수정을 가하여 본 협정에 부속된 협정안의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이익 보호국 및 국제적십자위원회는 이러한 병원, 안전지대 및 지점의 설정 및 승인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주선을 제공하도록 초청된다.
  • 제15조
어느 충돌 당사국 일방은 직접으로 또는 중립국 또는 인도적인 기구를 통하여 전쟁이 계속되고 있는 지역내에 하기자를 차별 없이 전쟁의 영향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중립지대를 설치할 것을 상대방 당사국에게 제의할 수 있다.
가. 부상자 또는 병자(전투원, 비 전투원 불문),
나. 적대행위에 참가하지 아니하고 그 지역에 거주하는 동안 여하한 군사적 성질을 가진 사업도 수행하지 아니하는 민간인.
관계국이 제안된 중립지대의 지리적 위치, 관리, 식량공급 및 감시에 관하여 합의하였을 경우에는 충돌 당사국의 대표자는 문서에 의한 협정을 체결 서명하여야 한다. 동 협정은 지대 중립화의 시기와 존속 기간을 확정해 두어야 한다.
  • 제16조
부상자, 병자, 허약자 및 임산부는 특별한 보호 및 존중의 대상이 되어야 한다. 군사적인 사정이 허락하는 한, 각 충돌 당사국은 사자 및 부상자를 수색하고, 조난자 및 기타 중대한 위험에 처한 자를 구조하고 약탈 및 학대로 부터 이들을 보호하기 위하여 취하여지는 조치에 편익을 제공하여야 한다.
  • 제17조
충돌 당사국은, 공격 또는 포위된 지역으로부터의 부상자, 병자, 허약자, 노인, 아동 및 임산부의 철수 및 동 지역으로 향하는 종교요원, 의무요원 및 의료 기재의 통로를 위한 지역적 협정을 체결토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18조
부상자, 병자, 허약자 및 임산부를 간호하기 위하여 설립된 민간병원은 어떠한 경우에도 공격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되며 항시 충돌 당사국에 의하여 존중되고 보호되어야 한다. 충돌 당사국은 모든 민간병원에 대하여 그 병원이 민간병원이라는 것 및 그 병원이 사용하는 건물이 제19조의 규정에 따라 병원으로서의 보호를 박탈당할 만한 목적으로 사용되고 있지 않다는 것을 제시하는 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민간병원은 국가의 허가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육전에 있어서의 군대의 부상자 및 병자의 상태 개선에 관한 1949 년 8 월 12 일 자의 제네바협약 제38조에 규정된 표지에 의하여 표시되어야 한다. 충돌 당사국은 군사상의 사정이 허하는 한, 적대 행위의 가능성을 제거하기 위하여 적의 육·공·해군에게 민간병원을 명백히 보일 수 있도록 명확한 표지를 부착하는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병원이 군사목표물에 근접해 있음으로써 노출될 위험에 비추어, 그러한 병원은 가능한 한 그러한 목표물로부터 떨어져 위치할 것이 요망된다.
  • 제19조
민간병원이 향유할 수 있는 보호는 그러한 병원이 그 인도적인 임무를 벗어나 적에게 유해한 행위를 하도록 사용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소멸되어서는 안된다. 단, 그 보호는 모든 적당한 경우에 합리적인 기한을 정한 경고를 발하고 그 경고가 무시된 후가 아니면 소멸될 수 없다. 부상자, 또는 병자인 군대의 구성원이 이들 병원에서 간호되고 있는 사실 또는 이들 전투원으로부터 받아둔 소무기 및 탄약이 존재하나, 아직 정당한 기관에 인도되지 않고 있는 사실은 적에게 유해한 행위로 인정되지 않는다.
  • 제20조
민간인 부상자 및 병자, 허약자 및 임산부의 수색, 철수, 수송 및 간호에 종사하는 자를 포함하여 민간병원의 운영 및 관리에 정규로 또 전적으로 종사하는 자는 존중되고 보호되어야 한다. 점령 지역 및 군사작전 지역내에서 상술한 자는, 소지자의 사진을 첨부하고 책임있는 당국의 스템프를 식별할 수 있도록 날인하여 그들의 신분을 증명하는 증명서 및 임무수행중 좌완에 달아야 할 날인된 방수용 완장에 의하여 식별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이 완장은 국가에 의하여 교부되어야 하고 아울러 육전에 있어서의 군대의 부상자 및 병자의 상태 개선에 관한 1949 년 8 월 12 일 자 제네바협약 제38조에 정한 표지를 달아야 한다. 민간병원의 운영 및 관리에 종사하는 기타의 직원도 그들이 고용되는 동안 본조에 규정된 바에 따라, 그리고 본조에서 규정된 조건하에서 존중 보호되며 완장을 사용할 권리가 있다. 신분증명서에는 그들 직원이 종사하는 임무를 기재하여야 한다. 각 병원의 사무소는 항시 그들 직원의 최근의 명부를 자국 또는 점령군의 권한있는 당국의 사용에 공할수 있도록 비치하여야 한다.
  • 제21조
민간인 부상자 및 병자, 허약자 및 임산부를 수송하는 육상의 호송 차량대, 또는 병원 열차, 또는 해상의 특수 선박은 제18조에서 규정된 병원과 동일하게 존중 및 보호되어야 하며, 아울러 국가의 동의를 얻어 육전에 있어서의 군대의 부상자 및 병자의 상태 개선에 관한 1949 년 8 월 12 일 자 제네바협약의 제38조에서 규정한 특수 표지를 게시하여 표시하여야 한다.
  • 제22조
민간인 부상자 및 병자, 허약자 및 임산부의 철수, 의무요원 및 의료 기구의 수송을 위하여 전적으로 사용되는 항공기는 모든 관계충돌 당사국간에 특별히 합의된 고도, 시각 및 항로에 따라 비행하고 있는 동안은 공격되어서는 아니되고 존중되어야 한다. 이들 항공기는 육전에 있어서의 군대의 부상자 및 병자의 상태 개선에 관한 1949 년 8 월 12 일 자 제네바협약 제38조에서 정하는 특수 표지로 표시되어야 한다. 별도의 합의가 없는 한, 적 또는 적 점령 영역상의 비행은 금지된다. 그러한 항공기는 모든 착륙요구에 복종하여야 한다. 이러한 요구에 의하여 착륙하는 경우에는 동 항공기는 그 승객과 함께 조사가 있을 때에는 조사를 받은 후에 비행을 계속할 수 있다.
  • 제23조
각 체약국은 타방 체약국, 비록 적국일지라도 민간인에게만 향하는 의료품 및 병원용품, 그리고 종교상의 의식을 위하여 필요로 하는 물품 등 모든 탁송품의 자유 통과를 허용하여야 한다. 각 체약국은 15세미만의 아동 임산부에게 송부되는 불가결한 식료품, 피복 및 영양제 등 모든 탁송품의 자유통과를 허가하여야 한다. 체약국은 다음과 같은 경우들을 우려할 중대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전항에서 말한 탁송품의 자유 통과를 허가할 의무를 진다.
가. 탁송품이 그 행선지에 도착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경우.
나. 관리가 유효하게 실시되지 못할 우려가 있는 경우.
다. 적이 당해 탁송품이 없으면 자신이 공급 또는 생산하지 않으면 안될 물품의 대용으로 그 탁송품을 충당하거나, 또는 당해 탁송품이 없었더라면 그러한 물품의 생산에 필요한 원료용역 또는 설비를 사용치 않게 됨으로써 적의 군사력 또는 경제에 대하여 명백히 이익을 주게될 우려가 있는 경우.
본조 제1항에서 언급한 탁송품의 통과를 허가하는 국가는 그 탁송품의 이익을 받는 자에 대한 분배가 현지에 있어서의 이익 보호국의 감독하에 행하여 질 것을 그 허가의 조건으로 할 수 있다. 전기의 탁송품은 가능한 한 신속히 수송되어야 하며 또 탁송품의 자유 통과를 허가하는 국가는 그 통과를 허가하는데 관한 기술적 조건을 정할 권리를 갖는다.
  • 제24조
충돌 당사국은 전쟁의 결과로 고아가 되었거나, 또는 자기 가족들로부터 이산된, 15세미만의 아동이 유기되지 않도록, 그리고 모든 경우에 있어 그들의 부양, 종교생활 및 교육이 용이하게 보장됨을 확보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그들의 교육은 가능한 한 유사한 문화적 전통을 가진 자들에게 위탁되어야 한다. 충돌 당사국은 제1항에 언급한 제 원칙이 준수되리라는 적당한 보장이 있는 경우에는 이익 보호국의 동의를 얻어(만일 그러한 이익 보호국이 있는 경우), 충돌이 계속되고 있는 동안 전기 아동들의 중립국내 수용에 대하여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충돌 당사국은 또한 12세 미만의 모든 아동들에게 명찰의 패용 또는 기타의 방법으로 그들의 신원을 식별케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제25조
충돌 당사국의 영역 또는 그 점령지역내에 있는 모든 자에 대하여는 그들의 가족이 있는 장소의 여하를 불문하고 엄밀한 사적 성격을 가진 소식을 그들 가족들과 상호 전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이러한 서신은 신속히 그리고 부당하게 지체됨이 없이 전달되어야 한다. 만일 어떤 사정에 의하여 통상 우편으로는 자기 가족과의 서신교환이 곤란 또는 불가능하게 되었을 경우에는 관계충돌 당사국은 제140조에 규정된 중앙피보호자정보국과 같은 중립적인 중개기관에 의뢰하여야 하며, 그리고 그러한 중개기관과 협의하여 특히 각국 적십자사(적 신월사, 적 사자와 태양사)의 협력을 얻어 가장 좋은 조건하에서 그들의 임무수행을 확보하기 위한 방법을 결정하여야 한다. 만약 충돌 당사국이 가족통신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도, 그러한 제한은 자유로히 선택된 25개의 단어가 들어갈 수 있는 표준서식의 강제 사용과 동 서식에 의한 서신의 회수를 월1회로 제한하는 것에 국한되어야 한다.
  • 제26조
각 충돌 당사국은 전쟁 때문에 이산된 가족들이 상호연락을 회복하고 될수 있으면 재회하려는 목적으로서 행하는 조회에 대하여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각 충돌 당사국은 특히 이러한 사업에 종사하는 단체가 자국에서 용인될 수 있고 또한 그러한 단체가 자국의 안전보장규칙에 순종하는 한 동 단체의 사업을 장려하여야 한다.

제3편 피보호자의 지위 및 대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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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부 충돌 당사국의 영역 및 점령지역내에 공통되는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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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7조
피보호자들은 모든 경우에 있어서 그들의 신체, 명예, 가족으로서 가지는 제 권리, 신앙 및 종교상의 행사, 풍속 및 관습을 존중받을 권리를 가진다. 그들은 항시 인도적으로 대우되어야 하며, 특히 모든 폭행 또는 협박, 모욕 및 공중의 호기심으로부터 보호되어야 한다. 부녀자들은 그들의 명예에 대한 침해 특히 강간, 강제 매음 또는 기타 모든 형태의 외설행위로부터 특별히 보호되어야 한다. 피보호자를 그 권력하에 두고 있는 충돌 당사국은 건강상태, 연령, 종교 또는 성별에 관한 규정을 침해함이 없이 특히 인종, 종교 또는 정치적 의견에 따르는 불리한 차별을 둠이 없이 모든 피보호자들을 동일한 고려하에 대우하여야 한다. 그러나, 충돌 당사국은 피보호자에 관하여 전쟁의 결과로 필요케 될 통제 및 안전조치를 취할 수 있다.
  • 제28조
피보호자의 소재지는 군사 행동으로 부터 면제되는 지점 또는 지역으로 이용되어서는 안된다.
  • 제29조
피보호자를 권력하에 두고 있는 충돌 당사국은 초래될지도 모르는 개인적 책임에 관계없이 자국의 기관이 그러한 피보호자에게 부여하는 대우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 제30조
피보호자는 이익 보호국, 국제 적십자 위원회, 그들이 재류하는 국가의 적십자사(적 신월사, 적 사자와 태양사) 및 피보호자들을 원조하는 기타 단체에 대하여 신청할 수 있는 모든 편의를 가진다. 전기의 제 단체는 군사상 또는 안전상의 고려에 의하여 정해지는 제한의 범위내에서 이 목적을 위한 제반 편의를 당국으로부터 제공받아야 한다. 억류국 또는 점령국은 이익 보호국 및 국제적십자위원회의 대표에 의한 제143조 소정의 방문 외에 피보호자들에게 대한 정신적 원조, 또는 물질적 구호의 제공을 목적으로 하는 기타 단체의 대표들에 의한 피보호자 방문에 대하여도 가능한 한의 많은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 제31조
피보호자 또는 제삼자로부터 특히 정보를 얻기 위하여 피보호자들에게 육체적 또는 정신적 강제를 가하여서는 안된다.
  • 제32조
체약국은 그 권력하에 두고 있는 피보호자들에게 육체적 고통을 주거나 또는 그들을 학살하는 것과 같은 성격을 가진 조치를 취함을 금지할 것에 특히 동의한다. 이러한 금지는 피보호자들의 살해 고문 육체적 형벌, 신체의 절단, 그들의 치료상 필요치 않은 의학적 또는 과학적 실험에 적용될 뿐 아니라 그것이 민간 기관에 의하여 행하여지거나 또는 군사기관에 의하여 행하여지거나를 막론하고 기타의 모든 잔학한 조치에도 적용된다.
  • 제33조
피보호자는 그 자신이 행하지 않은 위반행위로 인하여 처벌되어서는 안된다. 단체별 및 모든 협박 또는 공갈에 의한 조치는 금지된다. 약탈은 금지된다. 피보호자 및 그들의 재산에 대한 보복은 금지된다.
  • 제34조
인질은 금지된다.

제2부 충돌 당사국의 영역에 있는 외국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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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5조
충돌이 개시될 때 또는 그것의 진행 기간중에 충돌 당사국의 영역으로부터 퇴거하기를 희망하는 모든 피보호자들은 그 퇴거가 그 나라의 국가적 이익에 반하지 않는 한, 그 영역으로부터 퇴거할 권리를 가진다. 그들의 퇴거신청에 대하여는 정규로 제정된 절차에 따라 결정하여야 하며 동 결정은 가능한 신속히 행하여져야 한다. 퇴거를 허가 받은 피보호자들은 여행에 필요한 금전을 소지하고 또 적당한 수량의 개인 용품을 휴대할 수 있다. 당해 영역으로부터의 퇴거를 거부 당한 자들은 재심사를 위하여 억류국이 지정하는 법원 또는 행정청에서 동 거부에 대하여 가능한 한 신속히 재심사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 이익 보호국은 대표의 요청이 있을 때에는 당해 영역으로부터의 퇴거허가신청에 대한 거부 이유 및 퇴거를 거부 당한자들의 성명을 가능한 한 신속히 그들에게 통고하여야 한다.
  • 제36조
전조에 의하여 허가되는 퇴거는 안전 위생 보건 및 식량에 관하여 만족할 만한 조건하에서 수행되어야 한다. 그것에 관한 모든 비용은 억류국 영역의 출국 지점으로부터는 그들의 행선지가 되는 국가가 부담하고 중립국으로 퇴거할 경우에는 혜택을 받는 자의 소속국이 부담하여야 한다. 그 이동에 관한 실시 세목은 필요할 때에는 관계국 간의 특별협정으로서 정할 수 있다. 전항의 규정은 충돌 당사국이 적의 권력내에 있는 자국 국민의 교환 및 송환에 관하여 특별 협정을 체결하는 것을 방해하지 않는다.
  • 제37조
소송 계속중에 구금되어 있거나 또는 자유형에 복종하고 있는 피보호자들은 구금되고 있는 동안 인도적으로 대우 되어야 한다. 이들이 석방되는 즉시로 전기 제조의 규정에 따라 그 영역의 퇴거를 요구할 수 있다.
  • 제38조
피보호자의 지위는 본 협약 특히 제27조 및 제41조에 의하여 인정되는 특별 조치를 예외로 하고 원칙적으로 평시에 있어서의 외국인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계속 규율되어야 한다. 여하한 경우에 있어서도 피보호자들에게 대하여는 다음과 같은 제 권리를 부여하여야 한다. 가. 피보호자들은 그들 개인 또는 집단에게 송부되는 구호품을 받을 수 있을 것. 나. 피보호자는 그 건강상태로 보아 필요할 경우에는 관계국의 국민들과 동등한 정도로 의료상의 간호 및 입원치료를 받을 것다. 피보호자는 자기가 신봉하는 종교를 믿을 수 있고 또 동일한 종파에 속하는 성직자들로부터 종교상의 원조를 받을 것을 허용 받을 것라. 피보호자가 전쟁의 위험에 직면하고 있는 지구에 거주하고 있을 경우에는 관계국의 국민과 동일한 정도로 그 지구로부터의 이전을 허용 받을 것마. 15세미만의 아동, 임산부 및 7세미만의 유아를 가진 부인은 그들에게 상당하는 관계국 국민과 동등한 대우에 의한 혜택을 받을 것
  • 제39조
전쟁으로 인하여 유급직업을 상실한 피보호자들에 대하여는 유급직업을 구할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그러한 기회는 안전상의 고려 및 제40조의 규정에 따를 것을 조건으로 하고 피보호자가 체류하는 국가의 국민이 향유하는 것과 동등한 것이어야 한다. 충돌 당사국이 어떤 피보호자에 대하여 통제 조치를 적용한 결과로 그 자신의 생계 유지를 불가능케 하였을 경우, 특히, 안전상의 이유에 의하여 피보호자가 적당한 조건으로 유급직업에 취업함을 방해 받았을 경우에는 그 충돌 당사국은 그 피보호자 및 그의 부양을 받는 자들의 생활을 보장하여야 한다. 피보호자들은 어떠한 경우에 있어서도 본국, 이익 보호국 또는 제30조에서 언급한 구호단체로부터 수당을 지급 받을수 없다.
  • 제40조
피보호자는 그가 재류하는 충돌 당사국의 국민과 동등한 정도이상으로는 노동을 강제 받지 아니한다. 피보호자가 적국의 국민일 경우에는 인간으로서의 식량, 주거, 의류, 수송 및 건강을 확보하기 위하여 정상적으로 필요한 노동으로서 군사행동의 수행에 직접 관계가 없는것 이외에는 그들에게 강요할 수 없다. 전 2항에서 언급한 경우에 있어서 노동을 강제 당한 피보호자로 특히 임금, 노동시간, 의류 및 기구, 예비적 작업훈련, 그리고 업무상의 재해 및 질병에 대한 보상에 관하여 그들이 체류하는 국가의 노동자들과 동일한 노동조건 및 보호의 혜택을 받는다. 전기의 규정이 위반될 경우에는 피보호자는 제30조에 의하여 이의 신청의 권리행사를 허용받는다.
  • 제41조
피보호자를 그 권력하에 두고 있는 국가는 본 협약에서 말하는 통제조치가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있어서도, 제42조 및 제43조의 규정에 의한 주거지정 또는 억류조치보다 더 가혹한 통제조치를 취하여서는 아니된다. 주거를 지정하는 결정에 의하여 종래의 주거로부터 타장소로 이동할 것을 요구받은 자에 대하여 제39조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억류국은 가능한 한 본 협약 제3편제4부에서 정하는 복지의 기준에 따라야 한다.
  • 제42조
피보호자의 억류 또는 주거지정은 억류국의 안정보장상 이를 절대 필요로 하는 경우에 한하여 명할 수 있다. 만일 어떤 자가 이익 보호국 대표를 통하여 자발적으로 억류를 구하고, 또 그의 사정이 억류를 필요로 할 때에는 그 자를 권력하에 두고 있는 국가는 그를 억류하여야 한다.
  • 제43조
피보호자로 억류되었거나 또는 주거지정을 받은 자는 제심사를 위하여 억류국이 지정하는 적당한 법원 또는 행정기관에서 가능한 한 신속히 그러한 처분에 대하여 재심사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 억류 또는 주거지정이 계속될 경우에는 최초의 결정을 유리하게 변경시키기 위하여 정기적으로 그리고 최소한 년 2회씩 각사건의 심사를 행하여야 한다. 억류국은 관계 피보호자의 반대가 없는 한 억류되었거나 주거지정을 받은자 또는 억류 또는 주거지정으로부터 방면된 자들의 성명을 가능한 한 신속히 이익보호국에 통고하여야 한다. 본조 제1항에서 언급한 법원 또는 행정기관의 결정은 동일한 조건하에서 가능한 한 신속히 이익 보호국에 통고되어야 한다.
  • 제44조
억류국이 본 협약에서 말하는 통제조치를 적용함에 있어 사실상 여하한 정부의 보호도 받지 않고 있는 망명자들을 다만 그들이 법률상 적국의 국적을 가지고 있다는 이유만으로써 적성 외국인으로 취급하여서는 안된다.
  • 제45조
피 보호자들은 본 협약의 체약국 이외의 국가에 이송되어서는 안된다. 이 규정은 적대행위의 종료후에 있어서의 피보호자들의 송환 또는 거주국에의 귀환을 방해하는 것은 아니다. 억류국은 당해 체약국이 본 협약을 적용할 의사 및 능력을 가지고 있음을 확인한 연후에라야 피보호자들을 본 협약의 체약국에 이송할 수 있다. 피보호자들이 그러한 사정하에서 이송되었을 경우, 피보호자들을 받아들인 국가는 피보호자들이 그 보호하에 있는 동안 본 협약을 적용할 책임을 진다. 그러나 피보호자들을 받아들인 국가가 어떤 중요한 점들에 대하여 본 협약의 규정을 시행치 않았을 경우에는 피보호자들을 이송한 국가는 이익 보호국의 통고에 따라 그들의 상태를 개선하기 위하여 유효한 조치를 취하거나 또는 피보호자들의 송환을 요청하여야 한다. 그러한 요청은 받아들여져야 한다. 피보호자들을 여하한 경우에라도 그들의 정치적 의견 또는 종교적 신앙때문에 박해를 받을 우려가 있는 국가에 이송되어서는 안된다. 본조의 규정은 적대행위의 개시전에 체결된 범죄인 인도조약에 따라 보통 형법상의 범죄행위로서 소추되고 있는 피보호자들의 인도를 방해하지 않는다.
  • 제46조
피보호자가 이전에 퇴거당하지 아니한한, 피보호자에 관하여 취해진 제한적 조치는 적대행위의 종료 후에 가능한 한 조속히 폐지되어야 한다. 피보호자들의 재산에 관하여 취하여진 제한적 조치는 억류국의 법령에 따라 적대행위의 종료 후에 가능한 한 조속히 폐지되어야 한다.

제3부 점령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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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7조
점령지역에 있는 피보호자들은 여한한 경우 및 여하한 방법으로도 점령의 결과로 동 지역의 제도 또는 정치상에 초래되는 모든 변화, 점령지역 당국과 점령국간에 체결되는 모든 협정 또는 점령국에 의한 점령지역의 전부 또는 일부의 병합에 의하여 본 협약의 제 혜택을 박탈당하여서는 아니된다.
  • 제48조
영역을 점령당한 국가의 국민이 아닌 피보호자들은 제35조의 규정에 따를 것을 조건으로 하고, 그 영역을 퇴거할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이에 관한 결정은 동조에 의하여 점령국이 제정하는 절차에 따라 행하여야 한다.
  • 제49조
피보호자들을 점령지역으로부터 점령국의 영역 또는 피 점령 여부를 불문하고 타국의 영역으로 개인적 또는 집단적으로 강제 이송 또는 추방하는 것은 그 이유의 여하를 불문하고 금지된다. 그러나, 점령국은 주민의 안전 또는 군사상의 이유로 필요할 경우에는 일정한 구역의 전부 또는 일부의 철거를 실시할 수 있다. 그러한 철거는 물적 이유 때문에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피보호자들을 점령지역의 경계밖으로 이동시키는 것이어서는 안된다. 이렇게 하여 철거당한 자들은 당해 지구에서의 적대행위가 종료되는 즉시로 각자의 가정으로 송환되어야 한다. 전기의 이동 또는 철거를 실시하는 점령국은 가능한 한 피보호자들을 받아들일 적당한 시설을 설비할 것과 동 이동의 위생, 보건, 안전 및 급식에 대하여 만족할만한 조건하에서 행하여 질 것 그리고 동일가족의 구성원들이 이산하지 않을 것을 확보하여야 한다. 이동 및 철거를 실시할 때에는 즉시 이익 보호국에 이를 통고하여야 한다. 점령국은 주민의 안전, 또는 긴급한 군사상의 이유로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피보호자들을 전쟁의 위험을 많이 받고 있는 지구에 억류하여서는 안된다. 점령국은 자국의 민간인 주민의 일부를 자기의 점령지역으로 추방하거나, 또는 이동시켜서는 안된다.
  • 제50조
점령국은 국가 또는 현지 당국의 협력하에 아동들의 양호 및 교육에 전용될 모든 시설의 적당한 운영에 대하여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점령국은 아동들의 신원확인 및 친자관계의 등록을 용이케 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점령국은 여하한 경우에라도 아동들의 신분상의 지위를 변경시키거나, 또는 그들을 자국에 종속된 단체 또는 기구에 편입시켜서는 안된다. 현지의 시설이 적당치 않을 경우에는 점령국은 전쟁의 결과로 고아가 되었거나 또는 자기의 부모와 이별하고, 또 근친자 또는 우인에 의하여 적당한 양호를 받을 수 없는 아동들의 부양 및 교육이 가능한 한 그 아동들과 동일한 국적언어 및 종교를 가진 자에 의하여 행하여지도록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136조에 따라 설치되는 정보국의 한 특별과는 신원이 불명한 아동들의 신원을 판명하기 위하여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할 책임을 진다. 그들의 부모 또는 근친자들에 관한 상세한 점들을 입수하는대로 항시 기록되어야 한다. 점령국은 15세미만의 아동, 임산부 및 7세미만의 유아를 가진 부인들을 위하여 점령전에 채택된 식량, 의료상의 간호 및 전쟁의 영향으로부터의 보호에 관한 유리한 조치의 적용을 방해 하여서는 안된다.
  • 제51조
점령국은 피보호자들에게 대하여 자국의 군대 또는 보조부대에 복무할 것을 강요하여서는 안된다. 자발적 지원을 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압력 또는 선전은 금지된다. 점령국은 피보호자들이 18세이상이고 또 다만 점령군의 수요, 공익사업 또는 피점령국 주민의 의, 식, 주, 수송 또는 건강때문에 필요한 노동을 위하여서가 아니면 피보호자들에게 노동을 강요할 수 없다. 피보호자들은 군사행동에의 참가 의무를 부하게되는 노동에 종사하는 것을 강요받지 않는다. 점령국은 피보호자들에 대하여 그들이 강제노동을 하고 있는 시설의 안전을 강제수단을 사용하여 확보하도록 강요하여서는 안된다. 노동은 노무를 징발 당한 자들이 체류하는 점령지역내에서만 행하여져야 한다. 그러한 자들은 가능한 한 종전의 근무장소에서 일을 계속 하도록 하여야 한다. 노동자들에게 대하여서는 공정한 임금을 지불하여야 하며, 노동은 노동자들의 육체적, 지적, 능력에 부합하는 것이어야 한다. 피점령국내에서 시행되고 있는 것으로 노동조건 및 보호에 관한 법령, 특히 임금, 노동시간, 설비, 예비적 작업훈련 그리고 업무상의 재해 및 질병에 대한 보상에 관한 법령은 본조에서 말하는 노동에 종사하는 피보호자들에게 적용된다. 노무의 징발을 여하한 경우에라도 군사적 또는 준 군사적 성격을 가진 조직내에 노동자들을 동원하는 것이 되어서는 안된다.
  • 제52조
여하한 계약, 협정 또는 규칙이라도 노동자의 자진 여부 및 그의 체류장소 여하를 불문하고 이익 보호국의 개입을 요청하기 위하여 동국 대표들에게 신청하는 노동자의 권리를 침해하여서는 안된다. 노동자들로 하여금 점령국을 위해 일하게 하기 위하여 점령 지역내에서 실업을 발생시키거나, 또는 노동자에게 부여되는 제기회를 제한 함을 목적으로 하는 모든 조치는 금지된다.
  • 제53조
개인적인 것이거나 또는 공동적인 것임을 불문하고 사인, 국가 기타의 공공당국, 사회단체 또는 협동단체에 속하는 부동산 또는 동산의 점령군에 의한 파괴는 그것이 군사행동에 의하여 절대 필요하게 될 경우를 제외하고는 일체 금지된다.
  • 제54조
점령국은 점령지역내에 있는 공무원 또는 법관들이 양심의 쫓아 자기의 직무 수행을 기피할 경우에라도, 그 공무원 또는 법관의 신분을 변경시키거나 또는 어떠한 방법으로 그들에게 제재를 가하거나 또는 강제적 또는 차별적 조치를 취하여서는 아니된다. 이와 같은 금지는 제51조제2항의 적용을 방해하지 않는다. 동 금지는 공무원들을 그들의 직책으로부터 해임시키는 점령국의 권리에 대하여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 제55조
점령국은 이용 가능한 모든 수단으로써 주민의 식량 및 의료품의 공급을 확보할 의무를 진다. 특히 점령국은 점령지역의 자원이 불충분할 경우에는 필요한 식량, 의료품 및 기타 물품들을 입수하여야 한다. 점령국은 점령군 및 행정 요원들의 사용에 충당할 경우와 그리고 민간인 주민들의 수요를 고려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점령지역내에 있는 식량, 물품 또는 의료품을 징발하여서는 안된다. 점령국은 다른 제 국제조약에 대한 공정한 대가의 지불을 확보키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보호국은 긴급한 군사상의 요구에 의하여 일시적 제한이 필요하게 될 경우를 제외하고 하시라도 점령지역에 있어서의 식량 및 의료품의 공급상태를 자유로히 조사할 수 있다.
  • 제56조
점령국은 이용 가능한 모든 수단을 다하여 국가 및 현지당국의 협력하에 있어서의 의료상 및 병원의 시설과 용역, 그리고 공중 보건 및 위생을 확보하고 또 유지할 의무를 진다. 점령국은 특히 전염병 및 유행병의 만연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예방적 조치를 채택하여 이를 실시하여야 한다. 점령지역내에 새로운 병원들이 설립되고 또 피점령국의 권한 있는 기관이 그 지역내에서 활동하고 있지 않을 경우에는 점령당국은 제20조 및 제21조의 규정에 따라 병원직원 및 수송차량들에 대하여도 승인을 부여 하여야 한다. 점령국은 보건 및 위생조치를 채택하고 또 이를 실시함에 있어서는 점령지역 주민들의 도덕적 윤리적 감정을 고려하여야 한다.
  • 제57조
점령국은 군대의 부상자 및 병자들을 간호하기 위하여 긴급한 필요가 있을 경우에 한하여 그리고 환자들의 간호 및 치료와 민간인 주민들의 입원 요구를 위하여 적당한 조치가 적당한 때에 취하여질 것을 조건으로 하고 민간인 병원들을 일시적으로 징발할 수 있다. 민간인 병원의 기재 및 저장품들은 그것들이 민간인 주민들의 수요에 필요하게 되는 한 징발될 수 없다.
  • 제58조
점령국은 성직자들에게 대하여 그들과 동일한 종파에 속하는 자들에게 종교상의 원조를 부여하는 것을 허용하여야 한다.
  • 제59조
점령지역 주민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물자의 공급이 불충분할 경우에는, 점령국은 동 주민들을 위한 구호계획에 동의하여야 하며, 또 사용 가능한 모든 수단을 다하여 동 계획이 실시될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국가 또는 국제적십자위원회와 같은 공정한 인도적 기구에 의하여 실시되는 전기의 계획은 특히 식량, 의료품 및 의류의 송부를 내용으로 하는 것이어야 한다. 모든 체약국은 이러한 송부품들의 자유 통과를 허하고 또 그것들의 보호를 보장하여야 한다. 그러나 적국에 의하여 점령되고 있는 지역으로 가는 송부품의 자유 통과를 허가하는 국가는 송부품들을 검사하고 지정된 시각 및 경로에 의한 통과를 규율하며 그리고 그 송부품들이 궁핍한 주민들의 구호를 위하여 사용될 것이고 점령국의 이익을 위하여 사용될 것이 아니라는 것을 보호국을 통하여 충분히 확인할 권리를 가진다.
  • 제60조
구호품은 제55조, 제56조 및 제59조에 의거한 점령국의 책임을 면제하지 않는다. 긴급한 필요가 있고, 그것이 점령지역 주민의 이익을 위한 것이며 또 이익 보호국의 동의를 얻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여하한 방법으로도 구제품의 지정된 용도를 변경시켜서는 안된다.
  • 제61조
전기의 제조에서 말한 구호품의 분배는 이익 보호국의 협력 및 감독하에서 행하여져야 한다. 이 임무는 또는 점령국과 보호국간의 협정에 의하여 중립국, 국제적십자위원회 또는 기타의 공정한 인도적 단체에 위임될 수 있다. 그러한 구호품은 점령지역의 경제를 위하여 필요하지 않는 한 그 지역내에서 모든 부과금, 세금 또는 관세를 면제받는다. 점령국은 이러한 구호품들이 신속히 분배될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모든 체약국은 점령지역으로 가는 그러한 구호품들의 무상통과 또는 수송을 허가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62조
점령지역에 있는 피보호자들은 긴급한 안전상의 이유에 따를 것을 조건으로 하고 개인 앞으로 보내온 구호품의 수령을 허용받아야 한다.
  • 제63조
점령국이 긴급한 안전상의 이유 때문에 취하는 일시적 및 예외적인 제조치에 따를것을 조건으로 하고,
가. 승인된 각국 적십자사(적 신월사, 적 사자와 태양사)는 국제적십자회의에 의하여 제정된 제적십자 원칙에 따라 그들의 활동을 수행할 수 있다. 기타의 구호단체들은 동일한 조건하에서 인도적 활동을 계속 허용받는다.
나. 점령국은 이러한 단체들의 직원 및 조직에 대하여 전기의 활동을 방해하게 될 변경을 요구하여서는 안된다.
이와 같은 제원칙은 중요한 공익사업의 유지, 구호품의 분배 및 구호사업의 조직화에 의하여 민간인 주민들의 생활조건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이미 존재하거나 또는 장차 설립될 비군사적 성격을 가진 특별 단체의 활동 및 직원에 대하여도 적용된다.
  • 제64조
피점령국의 형벌법령은 그것이 점령국의 안전을 위협하거나 또는 본 협약의 적용을 방해한 때에 점령국이 이를 폐지 또는 정지시키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속하여 효력을 가진다. 점령지역의 법원은 전술한 바를 인정하면서 전기의 법령에서 규정하는 모든 범죄행위에 대하여 임무를 계속 수행하여야 한다. 그러나 점령국은 점령지역의 주민으로 하여금 자국이 본 협약에 의거한 제 의무를 이행하고 당해 지역의 질서있는 통치를 유지하며 점령국의 안전·점령군 또는 점령행정기관 구성원 및 그의 재산의 안전과 그리고 그들이 사용하는 시설 및 통신선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절대 필요한 제 규정에 복종시킬 수 있다.
  • 제65조
점령국이 제정한 형벌규정은 주민들이 사용하는 언어로 공포하고 또 주민들에게 주지시킨 후에 발효하며 효력은 소급되지 않는다.
  • 제66조
제64조제2항에 의거하여 점령국이 공포한 형벌규정에 위반하는 행위가 있을 경우에는 점령국은 정당히 구성되고 비정치적인 점령국의 군사재판에 피의자들을 인도할 수 있다. 단 동 군사법원은 피점령내에서 개정되어야 한다. 상소법원은 될 수 있는 대로 피점령국내에서 개정되어야 한다.
  • 제67조
법원은 범죄행위 전에 시행되어 있고 또 법의 일반원칙 특히 형법은 범죄행위에 상응하는 것이어야 한다는 원칙에 합치되는 법률의 규정만을 적용하여야 한다. 법원은 피고인이 점령국 국민이 아니라는 사실을 고려하여야 한다.
  • 제68조
점령국을 해할 의사만을 가지고 행한 범죄행위로서 점령군 또는 점령행정기관 구성원들의 생명 또는 신체에 위해를 가하지 않고 중대한 집단적 위험을 발생시키지 않으며, 또 점령군 또는 점령행정기관의 재산이나 그들이 사용하는 시설에 대하여 중대한 손해를 주지 않은 범죄를 행한 피보호자들은 억류 또는 단순한 구금형에 처한다. 단, 그 억류 또는 구금기간은 범죄행위에 상응하는 것이어야 한다. 뿐만 아니라, 억류 또는 구금은 그러한 범죄행위에 관하여 피보호자들로부터 자유를 박탈하기 위하여 취하여지는 유일한 조치로 되어야 한다. 본 조약 제66조에 규정된 법원은 자유 재량에 의하여 구금형을 동일한 기간의 억류형으로 변경할 수 있다. 제64조 및 제65조에 따라 점령국이 공포하는 형벌규정을 피보호자들이 간첩으로서 범한 행위와 점령군의 군사시설에 대하여 행한 중대한 태업 또는 일인 또는 그이상의 자들을 사망에 이르게한 고의적인 범죄행위 때문에 유죄가 된 경우에만 그 피보호자들에게 대하여 사형을 과할 수 있다. 단, 점령개시전에 시행되던 점령지역 사회의 법령에 의하여 그러한 범죄행위에 사형을 과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한다. 사형은 법원이 피고인이 점령국의 국민이 아니고 동 국에 대하여 충성 의무를 부하지 않고 있다는 사실을 특별히 유의한 후가 아니면 피보호자들에게 언도되어서는 안된다. 사형은 여하한 경우에라도 범죄행위시에 18세 미만인 피보호자들에게 언도되어서는 아니된다.
  • 제69조
모든 경우에 있어서 범죄행위로 기소된 피보호자가 재판이 있을 때까지 구속된 기간은 그에게 언도되는 구금형의 기간에 통산되어야 한다.
  • 제70조
피보호자들은 전쟁법규 및 동 관습에 위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점령전이나 또는 점령이 일시적으로 중단된 동안에 범한 행위 또는 표명한 의견 때문에 점령국에 의하여 체포 또는 기소되거나 유죄로 되어서는 안된다. 적대행위의 개시전에 피점령국의 영역내에 망명한 점령국의 국민은 적대행위의 개시후에 행한 범죄행위로 인하거나 또는 적대행위의 개시전에 행한 보통법상의 범죄행위로서 피점령국의 법령에 의하면 평화시에도 범죄자 인도가 행하여지게 될 범죄행위로 인한 경우를 제하고는 체포되거나 기소되거나 유죄로되거나 또는 점령지역으로부터 추방되어서는 안된다.
  • 제71조
점령국의 관할 법원은 정식재판을 행한 후가 아니면 판결을 언도하여서는 안된다. 점령국에 의하여 기소된 피고인은 자기에게 대한 공소사실의 상세한 내용을 즉시로 통고 받고, 또 가능한 한 신속히 재판에 회부되어야 한다. 보호국은 사형 또는 2년이상의 구금형에 해당하는 공소사실에 관하여 점령국이 피보호자들을 상대로 개시한 모든 사법 절차를 통고받아야 한다. 이익 보호국은 또한 하시라도 그러한 사법절차의 상황에 관한 정보를 입수할 수 있어야 한다. 뿐만 아니라 이익 보호국은 그 요청에 따라 전기의 사법절차 및 피보호자들을 상대로 점령국이 개시한 기타 모든 사법절차의 상세한 내용을 통고 받을 권리를 가진다. 전기 제2항에 규정된 바, 이익 보호국에 대한 통고서는 즉시로 송부되어야 하며, 또 여하한 경우에라도 제1회 공판 기일의 3주일전에 도착되어야 한다. 재판 개정시에 본조의 규정이 완전히 준수되고 있다는 증거가 제출되지 않는 한 재판이 개시되어서는 안된다. 통고서에는 다음 사항들을 기재하여야 한다.
가. 피고인의 신원,
나. 거주 또는 억류의 장소,
다. 공소 사실의 명세(소추의 근거가 되는 형벌규정의 기재를 포함),
라. 사건을 심리하는 법원,
마. 제1회 공판의 장소 및 기일.
  • 제72조
피고인은 자기 방어를 위하여 필요한 증거를 제출할 권리를 가지고 특히 증인 소환을 요구할 수 있다. 피고인은 자기가 선임한 자격있는 변호인의 원조를 받을 권리를 가지며 그 변호인은 자유로이 피고인을 방문할 수 있고 또 변호준비를 위하여 필요한 제 편의를 향유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변호인을 선임치 못하였을 경우에는, 보호국은 피고인에게 변호인을 제공할 수 있다. 피고인이 중대한 범죄로 소추되고 있고, 또 이익 보호국이 활동하고 있지 않을 때에는 점령국은 피고인의 동의를 얻어 변호인을 제공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통역관의 원조를 받을 권리를 자기 의사로 포기하지 않는 한 예비적 심문중 및 재판중에 있어서 통역관의 원조를 받아야 한다. 피고인은 하시라도 통역관을 거부하고 또 그의 교체를 요구할 권리를 가진다.
  • 제73조
유죄 판결을 받은 자는 법원이 적용하는 법령에서 규정하는 상소의 권리를 가진다. 그에게 대하여는 상소 또는 청원의 권리 및 이것을 행사할 수 있는 기간에 관하여 완전히 통고하여야 한다. 본조에서 규정되는 형사절차는 그것이 적용 가능한 한 상소가 있을 경우 이에 준용하여야 한다. 법원이 적용하는 법령이 상소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지 않을 경우에는 유죄판결을 받은 자는 사실인정 및 판결에 대하여 점령국의 권한있는 당국에 청원할 권리를 가진다.
  • 제74조
이익 보호국 대표는 그 재판이 예외적으로 점령국의 안전을 위하여 비공개적으로 진행되지 않는 한 모든 피보호자의 재판에 입회할 권리를 가진다. 재판이 비공개적으로 개정될 경우에는 점령국은 그것을 이익 보호국에 통고하여야 한다. 이익 보호국에는 재판의 기일 및 장소에 대한 통고서를 송부하여야 한다. 사형 또는 2년이상의 구금형이 언도된 모든 판결은 이유를 첨부하여 가능한 한 신속히 이익 보호국에 통고되어야 한다. 그 통고서에는 제71조에 의거하여 행하여진 통고와의 관계 그리고 구금형인 경우에는 형의 집행장소를 기재하여야 한다. 전술한 판결 이외의 판결기록은 법원이 보관하고 또 이익 보호국 대표들의 열람에 제공하여야 한다. 사형 또는 2년이상의 구금형이 언도된 판결의 경우에 있어서 허용되는 상소기간은 이익 보호국이 판결통고서를 접수한 때로부터 가산된다.
  • 제75조
사형판결을 받은 자들은 여하한 경우에라도 특사 또는 사형의 집행정지를 청원할 권리를 박탈당하여서는 아니된다. 여하한 사형판결이라도 사형을 확정하는 최후 판결이나 특사 또는 사형집행정지의 거부결정에 관한 통고서를 이익 보호국이 접수한 일자로부터 최소한 6개월의 기간이 경과하기전에 집행되어서는 안된다. 점령국 또는 점령군의 안전에 대하여 조직적 위협이 될 중대하고 긴급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전항에 규정된 6개월의 기간은 개개의 사건에 대하여 단축될 수 있다. 단, 이것은 항시 이익 보호국이 동기간 단축에 관한 통고를 받을 것과 또 사형판결에 관하여 권한있는 점령당국에 의견을 제시할 충분한 시간 및 기회를 부여받을 것을 조건으로 한다.
  • 제76조
범죄행위로 기소된 피보호자들은 피점령국내에서 구금되어야 하며, 유죄판결을 받았을 경우에는 피점령국내에서 복역하여야 한다. 그들은 가능한 한 다른 피구금자들로부터 분리되어야 하며, 또 양호한 건강을 유지하기에 충분하고 또 최소한 피점령국의 교도소에서 부여되는 것과 동일한 식량 및 위생조건을 향유하여야 한다. 그들은 그들의 건강 상태가 필요로 하는 의료를 받아야 한다. 그들은 또한 그들이 요구하는 종교상의 협조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 부녀자들은 분리된 장소에 구금되어야 하며 또 여성의 직접 감시하에 두어야 한다. 미성년자들에게 대한 특별 대우에 관하여는 적당히 고려하여야 한다. 구금당하고 있는 피억류자들은 제143조의 규정에 따라 이익 보호국 및 국제적십자위원회 대표들의 방문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그러한 자들은 매월 최소한 1개의 구호품 소포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
  • 제77조
점령지역내의 법원에 의하여 범죄행위의 소추를 받았거나 또는 유죄판결을 받은 피보호자들은 점령이 종료될 때에 관계기록과 더불어 석방된 지역의 당국에 인도되어야 한다.
  • 제78조
점령국은 안전보장상의 절대적 이유로 피보호자들에 관한 안전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에라도, 주거지정 또는 억류이상의 조치를 취할 수 없다. 그러한 주거지정 또는 억류에 관한 결정은 점령국이 본 조약 규정에 따라 정하는 일정한 절차에 쫓아서 행하여야 한다. 이 절차는 관계 당사자의 소청권을 포함하여야 한다. 소청에 대하여는 가능한 한 신속히 결정이 있어야 한다. 주거지정 또는 억류의 결정이 확인되었을 경우에는 동 결정은 점령국이 설치한 권한있는 기관에 의하여 필요하다면 매 6개월마다 정기적 심사를 받아야 한다. 주거지정의 처분을 받고 자기 고향을 떠날 것을 요구받은 피보호자들은 본 조약 제39조의 완전한 혜택을 향유한다.

제4부 억류자의 대우에 관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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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 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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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79조
충돌 당사국은 제41조, 제42조, 제43조, 제68조 및 제78조의 규정에 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피보호자들을 억류하여서는 안된다.
  • 제80조
피억류자들은 사법상의 행위능력을 보유하고 또 그것에 따르는 권리로서 그들의 지위와 모순되지 않는 권리를 행사하여야 한다.
  • 제81조
피보호자들을 억류하는 충돌 당사국은 그들을 무상으로 부양하고 또 그들의 건강상태에 필요한 의료를 그들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전기 비용의 지불에 충당하기 위하여 피억류자들의 수당, 봉급 또는 채권액에서 공제하여서는 안된다. 피억류자들의 부양을 받는 자들이 생활을 유지하기 위한 적당한 수단을 가지고 있지 않거나 또는 생계를 영위할 수 없을 경우에는 억류국은 그들의 생활을 지원하여 주어야 한다.
  • 제82조
억류국은 피억류자들을 가능한 한 그들의 국적, 언어 및 관습에 따라 수용하여야 한다. 동일한 국적을 가진 피억류자들은 언어의 차이만으로써 분리되어서는 안된다. 동일한 가족의 구성원 특히 부모와 자녀들은 작업상 또는 건강상의 이유나 본부 제9장의 규정을 시행키 위하여 일시적 별거가 필요하게 될 경우를 제외하고는 억류기간중 수용소내의 동일한 장소에서 함께 유숙시켜야 한다. 피억류자들은 그들의 양호를 받지 않고 방치되고 있는 자기의 자녀들이 자기와 함께 수용되도록 요청할 수 있다. 동일한 가족의 구성원인 피억류자들은 가능한 한, 동일건물내에 수용되어야 하며, 또 다른 억류자들로부터 분리된 수용시설과 정상적인 가정생활을 영위하기 위한 제 편의를 그들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제2장 억류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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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83조
억류국은 전쟁의 위험을 많이 받고 있는 지구에 억류장소를 설치하여서는 안된다. 억류국은 억류장소의 지리적 위치에 관한 모든 유익한 정보를 이익 보호국의 중계를 통하여 적국에 제공하여야 한다. 억류수용소는 군사상 사정이 허락할 때에는 하시라도 주간에 공중으로부터 명확히 식별될 수 있도록 IC라는 문자로 표시되어야 한다. 그러나 관계 제국은 기타의 표지방법에 대하여도 합의할 수 있다. 억류수용소가 아닌 장소에는 그러한 표지를 사용하여서는 안된다.
  • 제84조
피억류자들은 포로 및 다른 어떤 이유로 자유를 박탈당한 자들로부터 분리수용되고 또 따로 관리되어야 한다.
  • 제85조
억류국은 피보호자들의 억류시초로부터 그들을 위생상 및 보건상의 모든 보장을 주고 또 기후의 가혹성 및 전쟁의 영향으로부터 가능한 한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건물 또는 구획내에 수용하는 것을 확보키 위하여 필요하고 가능한 모든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여하한 경우에라도 영구적인 억류장소는 비위생적인 지역이나 또는 기후가 피억류자들에게 유해한 지역에 설치되어서는 안된다. 피보호자들이 일시적으로 억류되고 있는 지역이 비위생적인 곳이거나 또는 그 지역의 기후가 그들의 건강에 유해할 경우에는 당해 피보호자들은 사정이 허하는 한 신속히 보다 적당한 곳으로 이동되어야 한다. 건물들은 습기를 완전히 방지하고 충분한 난방장치를 가져야 하며, 특히 일몰시로부터 소등시 까지 사이에는 등을 켜야 한다. 침실은 충분한 넓이를 가지고 또 환기가 잘 되어야 한다. 피억류자들에게는 기후와 그들의 연령 성별 및 건강상태를 고려하여 적당한 침구 및 충분한 모포를 주어야 한다. 피억류자들에게 대하여는 위생규칙에 합치되는 위생설비를 그들의 사용을 위하여 제공하여야 하며 항상 청결하게 유지되어야 한다. 그들에게 대하여는 각자의 일상적인 신체청결 및 세탁을 위하여 충분한 물과 비누를 공급하여야 하며 이를 위하여 필요한 설비 및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그들에게 대하여서는 또한 「샤워」 또는 욕탕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 그들에게는 세탁 및 청소를 위하여 필요한 시간을 제공하여야 한다. 예외적이고 또 일시적 조치로서 어떤 가족의 구성원이 아닌 여자 피억류자들을 남자들과 동일한 억류장소내에 수용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그러한 여자 피억류자들이 사용할 분리된 침실과 위생설비를 제공하여야 한다.
  • 제86조
억류국은 종파의 여하를 불문하고 피억류자들이 종교적 의식을 거행하기 위하여 적당한 장소를 자유로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제87조
이용할 수 있는 다른 적당한 시설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각 억류장소에는 매점을 설치하여야 한다. 매점의 목적은 피억류자들이 개인적 복지 및 위안을 증진할 식료품 및 일용품을 현지의 시장 가격보다 높지 않는 가격으로 구매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어야 한다. 매점이 획득한 이익금은 각 억류장소에 설정되는 복지기금 구좌의 대변에 기입하고, 또 그 억류장소에 속하는 피억류자들의 이익을 위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제102조에 규정된 피억류자위원회는 매점 및 전기 기금의 운영을 감시할 권리를 가진다. 억류장소가 폐쇄될 경우에는 복지기금의 잔액은 동일한 국적을 가진 피억류자들을 위한 억류장소의 복지기금에 이양되어야 한다. 만일 그러한 억류장소가 존재치 않을 경우에는 동 잔액은 억류국의 권력내에 계속 잔류하는 모든 피억류자들의 이익을 위하여 관리되는 중앙복지기금에 이양되어야 한다. 전반적 석방의 경우에 관계국간에 반대의 협정이 없는 한 전기 이익금을 억류국에 남겨두어야 한다.
  • 제88조
공습 및 기타의 전쟁위험을 받고 있는 모든 억류장소에는 필요한 보호를 확보하기 위하여 적당한 수의 또는 적당한 구조의 대피소를 설치하여야 한다. 경보가 있을 경우에는 피억류자들을 제외하고는 가능한 한 신속히 대피소에 들어갈 수 있다. 주민들을 위하여 취하는 방호조치는 피억류자들에게도 적용되어야 한다. 억류장소에서는 화재의 위험에 대비하여 적절한 모든 예방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3장 식량 및 의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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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89조
피억류자들을 위한 일상적인 배급은 그것의 분량 및 종류에 있어서 그들의 양호한 건강상태를 유지하고 또 영양부족을 방지하기에 충분한 것이어야 한다. 또한 피억류자들의 식성도 고려하여야 한다. 피억류자들에 대하여는 또한 그들이 별도로 소유하는 모든 음식물을 스스로 조리할 수 있는 수단을 부여하여야 한다. 피억류자들에 대하여는 충분한 음료수를 공급하여야 하며, 또 흡연을 허용하여야 한다. 노동을 하는 피억류자들에게 대하여는 그들이 종사하는 노동의 종류에 따라 식량을 증배하여야 한다. 임산부와 15세미만의 아동들에 대하여는 그들의 생리적 필요에 따라 식량을 증배하여야 한다.
  • 제90조
피억류자들이 억류되었을 경우에는 필요한 의류, 신발, 몇벌의 내의를 준비하고 또 그후에라도 필요하다면 새로운 보급을 조달받을 수 있도록 그들에게 모든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만일 피억류자들이 기후조건에 상응한 충분한 의류를 소지하지 못하고 또 아무런 의류조달도 받을 수 없을 경우에는 억류국은 그들에게 의류를 무상으로 공급하여야 한다. 억류국이 피억류자들에게 공급하는 의류와 그 의류에 첨부되는 외부적 표지는 모욕적인 것이거나 또는 피억류자들을 조소의 대상이 되게하는 것이어서는 안된다. 노동자들에게 대하여는 노동의 성격상 필요한 경우에는 작업복을 포함하는 적당한 노동용구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4장 위생 및 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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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91조
각 수용소에는 자격있는 의사의 지휘하에 두고 또 피억류자들이 필요한 치료와 적당한 식사를 받을 수 있는 적당한 진료소를 설치하여야 한다. 전염병 및 정신병에 걸린 환자들을 위하여 격리병실을 설치하여야 한다. 임산부 및 중환의 피억류자 또는 특별치료나 외과수술이나 입원을 요하는 상태에 있는 피억류자들은 적당한 치료를 받을 수 있는 시설에 수용되어야 하며, 또 일반주민들이 받는 것보다 못지않는 치료를 받도록 하여야 한다. 피억류자들이 진료를 받기 위하여 의료당국에 출두하는 것을 방해할 수 없다. 억류국의 의료당국은 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치료를 받은 각 피억류자에게 그의 질병 또는 부상의 성질 그리고 치료의 기간 및 종류를 기재한 공식적인 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동 증명서의 사본 1통은 제140조에 규정되는 중앙피보호자정보국에 송부하여야 한다. 피억류자들의 양호한 건강상태를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모든 기구, 특히 의치, 기타의 인공기구 및 안경의 공급을 포함하는 치료는 피억류자들에게 무상으로 하여야 한다.
  • 제92조
피억류자들의 신체검사는 최소한 월1회씩 행하여져야 한다. 동 검사는 특히 피억류자들의 건강, 영양 및 청결의 일반적 상태를 관리하고, 또 전염병 특히 결핵, 마라리아 및 성병을 검출함을 목적으로 하여야 한다. 동 검사는 특히 각 피억류자의 체중 측정 및 최소한 연 1회씩의 엑스광선에 의한 검진을 포함하여야 한다.

제5장 종교적, 지적 및 육체적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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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93조
피억류자들은 억류당국이 제정하는 일상적 규율에 복종할 것을 조건으로 하고 자기의 종교의무(종교의식에의 참석 포함)를 이행함에 있어서 완전한 자유를 향유한다. 억류되고 있는 성직자들은 동일한 종파에 속하는 피억류자들에게 대하여 자기의 성직을 자유로이 행하도록 허용받아야 한다. 이를 위하여, 억류국은 동일한 언어를 사용하거나 또는 동일한 종파에 속하는 피보호자들이 있는 각종 수용소에 이러한 성직자들이 공평히 배치되는 것을 확보하여야 한다. 성직자들의 수가 너무 적을 경우에는 억류국은 그들에게 한 장소로부터 다른 장소에로 순회하는데 필요한 제 편의(수송수단 포함)를 제공하여야 하며, 또 입원중에 있는 피억류자들을 방문하는 것을 허용하여야 한다. 성직자들은 자기의 성직에 관한 사항에 관하여 억류국의 종교당국 및 가능한 한 자기의 종파에 속하는 국제적 종교단체들과 통신연락을 할 자유를 가진다. 그러한 통신연락은 제107조에서 말한 할당 통수의 일부로 인정 되어서는 아니된다. 그러나 이 통신 연락은 제102조의 규정에 따라 행하여야 한다. 피억류자들이 자기 종파에 속하는 성직자들의 원조를 받지 못하거나, 또는 성직자들의 수가 너무 적을 경우에는, 동일한 종파에 속하는 성직자나 자격있는 신도를 임명할 수 있다. 후자는 자기가 이수한 성직에 대하여 부여된 제 편의를 향유한다. 이와 같이 하여 임명된 자들은, 억류국이 기율과 안전을 위하여 설정한 모든 규칙에 복종하여야 한다.
  • 제94조
억류국은 피억류자들에게 지적, 교육적 및 오락적 활동과 운동경기를 장려하여야 한다. 단, 그러한 재활동 및 운동경기에의 참가여부는 피억류자들의 자유에 맡겨야 한다. 억류국은 특히 적당한 장소를 제공하여 피억류자들의 제 활동 및 운동경기의 실행을 확보하기 위해 가능한 모든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피억류자들에게 대하여는 그들의 연구 계속, 또는 새로운 연구과제의 착수를 위해 가능한 모든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아동 및 청소년들의 교육은 필히 확보되어야 하며, 그들에게는 학교가 수용소내에 있거나 또는 수용소 밖에 있거나를 불문하고 통학을 허용하여야 한다. 피억류자들에게 대하여는 체조, 운동, 옥외경기를 위한 제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이를 위하여 모든 수용소내에 충분한 공지를 확보하여야 한다. 아동 및 청소년들을 위하여 특별한 운동장을 확보하여야 한다.
  • 제95조
억류국은 피억류자가 희망하지 아니하는 한, 그들을 노동자로서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억류되지 않은 피보호자에게 강제적으로 과하여진, 본 협약 제40조 또는 제50조의 위반이 될, 노동 및 품위를 손상케 하거나 또는 굴욕적 성질을 가진 노동은 어떠한 경우에도 금지된다. 피억류자는, 6주간의 노동 기간후에는 8일전의 예고에 의하여, 언제든지 노동을 중지할 수 있다. 전기의 규정은, 억류국이 억류되어 있는 의사, 치과의사 기타의 의무요원을 동일한 수용소에 억류되어 있는 자를 위하여 그 직업적 능력에 따라 사용하거나, 또는 억류자를 수용소의 관리와 유지를 위한 노동이나 기타의 잡무를 하도록 하거나, 또는 공습이나 기타의 전쟁위험에 대한 피억류자의 보호와 관련있는 임무에 종사하도록 요구하는 권리를 해하지 아니한다. 다만, 억류자에 대하여는 의무관이 그의 신체에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일을 하도록 요구하여서는 아니된다. 억류국은 모든 노동 조건, 의료 및 임금의 지급에 대하여 노동에 사용되는 모든 피억류자가 작업상의 재해 및 질병에 대한 보상을 받을 것을 확보하는데 대하여 전 책임을 진다. 전기의 노동조건 및 보상을 정하는 기준은, 어떠한 경우에도 동일한 지방의 동일한 성질의 노동에 있어서 인정되는 기준보다 불리 하여서는 아니된다.
  • 제96조
모든 노동분견대는 수용소의 일부가 되며 그에 종속한다. 억류국의 권한있는 당국 및 수용소장은 당해 노동분견대에서의 본 협약 규정의 준수에 관하여 책임을 진다. 수용소장은 그 수용소에 소속하는 노동분견대의 최신 명단을 보관하고 또 그 수용소를 방문할 수 있는 이익 보호국, 국제적십자위원회 또는 기타의 인도적 단체의 대표에게 그 명단을 송부하여야 한다.

제6장 개인재산 및 금전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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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97조
피억류자에게는 개인용품의 소지를 허용하여야 한다. 피억류자가 소지하는 금전, 수표, 증권등 유가물은 소정의 절차에 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압수할 수 없다. 압수한 물건에 대하여는 명세된 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전기 금전은 제98조에 정하는 바에 따라 각 피억류자의 계정에 이를 기입하여야 한다. 그 금전은 그 소유자가 억류되어 있는 지역에 시행되고 있는 법령이 요구하는 경우 또는 피억류자가 동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른 통화로 교환할 수 없다. 특히 개인적 또는 정서적 가치만을 가지는 물품은, 이를 압수하여서는 아니된다. 여자 피억류자는 여자 이외의 자가 수색하여서는 아니된다. 피억류자가 석방되거나 또는 송환될 시에는, 억류중에 압수당한 모든 물품, 금전 기타의 유가물을 반환하고 또한 제98조에 따라 가졌던 계정의 대변 잔고를 현금으로 지불하여야 한다. 다만, 억류국이 시행중의 법령에 의하여 유치하는 물품 또는 금액은 제외한다. 피억류자의 재산이 이와 같이 유치되는 경우에는 상세한 수령증을 그 소유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피억류자가 소지하는 가족에 관한 문서 또는 신분증명서를 압수함에 있어서는 수령증에 발급하여야 한다. 피억류자에 대하여는 항상 신분증명서를 휴대시켜야 한다. 억류 당국은 신분증명서를 소지하고 있지 아니하는 피억류자에 대하여는 특별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하며, 그 특별증명서는 억류의 종료시까지 신분증명서를 대신한다. 피억류자는 물품을 구입하기 위하여 현금이나 구입권으로서 일정한 금액을 휴대할 수 있다.
  • 제98조
모든 피억류자는 연초, 화장품등의 물품을 구입하는데 충분한 수당을 정기적으로 지급받아야 한다. 그 수당의 지급은 외상 또는 구입권의 형식으로 행할 수 있다. 피억류자는 또한 자기의 본국, 이익 보호국, 피억류자를 원조하는 단체 또는 자기의 가족으로부터 수당을 지급받고 또한 억류국의 법령에 따라 그들의 재산으로부터 생기는 소득을 받을 수 있다. 피억류자의 본국이 지급하는 수당액은 피억류자의 각 종류(허약자, 병자, 임산부등)에 대하여 동일한 것이라야 하며, 또한 본 조약 제27조에서 금지한 바와 같이 피억류자에게 차별을 두어 피억류자의 본국이 할당하거나 억류국이 분배하여서는 아니된다. 억류국은 각 피억류자에 대하여, 정규의 계정을 개설하여야 하며, 또한 본조의 규정한 수당, 피억류자가 수령한 송금 및 피억류자로부터 압수한 전액으로서 그가 억류되어 있는 국가에서 시행되고 있는 법령에 따라 사용할 수 있는 것은 그 계정의 대변에 이를 기입하여야 한다. 피억류자는 그 가족 및 기타 피부양자에게 송금하기 위하여 그 국가에서 시행되고 있는 법령과 모순되지 아니하는 모든 편의를 허여받아야 한다. 피억류자는 억류국이 정하는 한도내에서 자기의 계정으로부터 그 개인적 경비를 위하여 필요한 액을 인출할 수 있다. 피억류자는 언제나 자기의 계정을 조사하고 또한 그 사본을 받는데 적당한 편의를 허여받아야 한다. 계정의 명세서는 청구가 있을 때에는 이익 보호국에 제공하여야 하며, 또한 피억류자가 이동될 때에도 피억류자에게 수반시켜야 한다.

제7장 관리 및 기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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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99조
각 수용소는 억류국의 정규군대 또는 정규행정청에서 선정된 책임있는 장교나 공무원의 지휘하에 두어야 한다. 수용소를 지휘하는 장교나 공무원은, 자국의 공용어(공용어가 둘 이상일 때에는 그중의 하나)로서 쓰여진 본 협약의 등본을 소지하고, 또한 본 조약의 적용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 피억류자를 감독하는 직원은 본 협약의 제 규정과 그 적용을 확보하기 위하여 취하여진 행정조치에 관한 교육을 받아야 한다. 본 협약 및 본 협약에 의하여 체결되는 특별협정의 본문은 피억류자가 이해하는 언어로서 수용소 내부에 게시되거나 또는 피억류위원회에 소지시켜야 한다. 각종의 규칙, 명령, 통고 및 공시는 피억류자에게 이를 통지하고 또한 피억류자가 이해하는 언어로서 수용소 내부에 이를 게시하여야 한다. 피억류자에 대하여 개인적으로 발하는 명령 및 지령도 당해 피억류자가 이해하는 언어로서 행하여야 한다.
  • 제100조
수용소에서의 기율제도는 인도의 원칙에 합치되는 것이라야 하며 또한 어떠한 경우에도 피억류자에 대하여 그 건강에 위험한 육체적 피로를 주고 또는 육체적이거나 정신적인 고통을 수반하는 규정을 포함하여서는 아니된다. 문신에 의한 식별 표지 또는 신체에 대한 기호 또는 표지의 압인에 의한 식별은 금지된다. 특히, 장시간에 걸친 부동자세와 점호, 징계를 위한 훈련, 군사 훈련과 연습 또는 식량의 감배는 금지된다.
  • 제101조
피억류자는 그를 그 권한내에 둔 당국에 대하여 억류조건에 관한 청원을 제기할 권리를 가진다. 피억류자는 또한 억류조건에 관하여 이의를 제기하려는 사항에 대하여 이익 보호국 대표의 주의를 환기시키기 위하여, 피억류자위원회를 통하거나 또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직접 이익 보호국 대표에게 신청할 권리를 무제한으로 가진다. 이러한 청원과 이의는 즉시 변경을 가함이 없이 전달되어야 하며 그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도 처벌의 이유가 되어서는 아니된다. 피억류자위원회는 이익 보호국의 대표에게 수용소의 상태 및 피억류자의 요구에 관한 정기적 보고를 할 수 있다.
  • 제102조
피억류자는 모든 수용소에서 억류국, 이익 보호국, 국제적십자위원회 및 피억류자를 원조하는 기타의 단체에 대하여 피억류자를 대표하는 권한을 부여받는 피억류자위원회의 위원을 6개월마다 자유로히 비밀투표로서 선거하여야 한다. 동 피억류자위원회의 위원은 재선될 수 있다. 이와 같이 선출된 피억류자는 그의 당선에 대하여 억류당국의 승인을 얻은 후 그 임무에 착수한다. 승인의 거부 또는 면직의 이유는 관계 이익 보호국에 통고하여야 한다.
  • 제103조
피억류자위원회는 피억류자의 육체적, 정신적 및 지적복지를 위하여 공헌하여야 한다. 특히, 피억류자가 그 상호간에 부조하는 제도를 조직할 것을 결정한 경우에는 이 조직은 본 협약의 타 규정에 의하여 피억류자위원회에 위임되는 특별한 임무와는 별도로 피억류자위원회의 권한에 속하는 것으로 한다.
  • 제104조
피억류자위원회 위원에 대하여는 그 임무수행이 다른 노동에 의하여 한층 더 곤난해질 때에는 다른 노동을 강제하여서는 아니된다. 피억류자위원회의 위원은 그가 필요로 하는 보조자를 피억류자중에서 지명할 수 있다. 피억류자위원에 대하여는 모든 물질적 편의 특히 그 임무달성에 필요한 어느정도의 행동의 자유(노동분견대의 방문, 보급품의 수령등)를 허여하여야 한다. 피억류자위원회의 위원에 대하여는 억류국당국, 이익 보호국 및 국제적십자위원회 및 그들의 대표 또는 피억류자를 원조하는 단체와 우편 및 전신으로 통신하기 위한 편의를 허여하여야 한다. 노동분견대의 피억류자위원회 위원은 본 수용소의 피억류자위원회와 통신하기 위하여 동일한 편의를 향유한다. 이 통신은 제한하여서는 아니되며 또한 제107조에 정하는 할당 수의 일부를 구성하는 것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이동되는 피억류자위원회의 위원에 대하여는 그 사무를 후임자에게 인계하기 위한 충분한 시간을 부여하여야 한다.

제8장 외부와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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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05조
억류국은 피보호자를 억류하였을 때에는 즉시로 피보호자의 본국 및 이익 보호국에 대하여 본장의 규정을 실시하기 위하여 취하는 조치에 관하여 통지하여야 한다. 억류국은 그 조치가 후에 변경되었을 때에는 그 변경에 관하여도 동일하게 관계 당사국에 통지하여야 한다.
  • 제106조
각 피억류자에게 대하여는 그가 억류된 즉시 또는 수용소에 도착한 후 늦어도 1주간 이내에, 그리고 질병에 걸렸거나 타 수용소 또는 병원에 이동되었을 경우에도 1주간 이내에 그 가족과 제40조의 정하는 중앙피억류자정보국에 억류된 사실, 주소 및 건강상태를 통지하는 엽서를 직접 송부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또한 그 엽서는 가능한 한 본 협약에 부속된 양식과 동일한 것이어야 한다. 그 엽서는 가능한 한 조속히 송부되어야 하며, 어떠한 경우에도 지연되어서는 아니된다.
  • 제107조
피억류자에 대하여는 편지 및 엽서의 수발을 허용하여야 한다. 억류국이 각 피억류자가 발송하는 편지 및 엽서의 수를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그 수는 매월 편지 2통 및 엽서 4통보다 적어서는 아니된다. 그러한 편지와 엽서는 가능한 한 본 협약에 부속된 양식과 동일한 양식으로 작성하여야 한다. 피억류자에게 송부된 통신이 제한되어야 할 경우에는 그 제한은 보통 억류국의 요청에 따라 피억류자의 본국만이 명할 수 있다. 이러한 편지 및 엽서는 적당한 기간내에 발송되어야 하며 징계사유로서 지연 또는 유치되어서는 아니된다. 장기간에 걸쳐 가족으로부터 소식을 듣지 못한 피억류자 또는 가족과의 사이에 보통 우편경로를 통하여 소식을 주고 받을 수 없는 피억류자 및 가족으로부터 극히 원거리에 있는 피억류자에 대하여는 전보를 발신할 것이 허가되어야 한다. 그 요금은 피억류자가 처분할 수 있는 통화로서 지불되어야 한다. 피억류자는 긴급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도 이 규정에 의한 혜택을 받아야 한다. 피억류자의 통신은 원칙적으로 모국어로 적어야 한다. 충돌 당사국은 기타의 언어로서 통신함을 허가할 수 있다.
  • 제108조
피억류자에 대하여는 특히 식량, 피복, 의료품, 서적 및 피억류자의 필요를 충족시키는 종교, 교육 또는 오락용 물품을 내용으로 하는 개인 또는 집단적 하물을 우편 또는 기타의 방법에 의하여 수령할 것을 허가하여야 한다. 그 하물은 억류국에 대하여 본 협약에서 억류국에 과여진 의무를 면하는 것은 아니다. 군사상의 필요로서 이러한 하물의 수량을 제한하여야 할 경우에는 이익 보호국, 국제적십자위원회 또는 피억류자에게 원조를 제공하는 기타 단체로서 하물의 전달책임을 지는 기관에게 그 제한에 관한 적당한 통고를 하여야 한다. 개인 또는 집단에게 보내는 하물의 송부에 관한 조건은 필요하다면, 관계국간의 특별협정의 대상으로 하여야 한다. 관계국은 어떠한 경우에도 피억류자의 구제품 수령을 지연시켜서는 아니된다. 도서는 피복 또는 식량이든 하물속에 넣어서는 아니된다. 의료구제품은 원칙적으로 집단적 하물로서 송부되어야 한다.
  • 제109조
집단적 구제품 하물의 수령 및 분배조건에 관하여 충돌 당사국간에 특별협정이 없는 경우에는 본 협약에 부속하는 집단적 구제에 관한 규칙을 적용하여야 한다. 전기의 특별협정은 어떠한 경우에도 피억류자 위원회가 피억류자에게 보내여진 집단적 구제품을 보유 내지 분배하고 또 수취인의 이익이 되도록 처분하는 권리를 제한하여서는 아니된다. 또한 이러한 특별협정은 이익 보호국, 국제적십자위원회 또는 피억류자에게 원조를 제공하는 기타의 단체로서 집단적 하물의 전달책임을 맡은 기관의 대표가 수취인에 대한 당해 하물의 분배를 감독할 권리를 제한하여서는 아니된다.
  • 제110조
피억류자를 위한 모든 구제품은 수입세, 관세수수료 기타의 과징을 면제받는다. 타국으로부터 피억류자에게 보내어지거나 또는 피억류자가 발송하는 모든 물품(소포우편으로 발송하는 구제소포를 포함한다) 및 우편에 의한 송금은 직접으로 송부되거나 또는 제136조에서 정하는 피보호자정보국 또는 제140조에서 정하는 중앙피보호자정보국을 통하여 송부되거나를 불문하고, 발송국 수취국 및 중계국에 있어서 우편요금을 면제받는다. 이를 위하여 특히 억류소 또는 보통 교도소안에 유치되는 적국의 민간인을 위한 1947년의 만국 우편협약 및 만국우편연합의 제 협정으로 정하는 면제는 본 협약에 의하여 보호되는 기타의 피억류자에게도 허여된다. 그러나 제 협정의 비체약국은 동일한 조건으로서 요금의 면제를 허여하여야 한다. 피억류자에게 보내어진 구제품이 중량 기타의 이유에 의하여 우편으로서 송부할 수 없을 경우에는 그 수송비는 억류국의 관리하에 있는 모든 영역에 있어서는 억류국이 부담하여야 한다. 본 협약의 기타의 체약국은 각기의 영역에 있어서의 수송비를 부담하여야 한다. 이러한 구제품의 수송에 관련되는 비용으로서 전 각항에서 규정되지 아니하는 것은 발송인이 이를 부담하여야 한다. 체약국은 피억류자가 발 수신하는 전보요금을 가능한 한 저액으로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111조
군사행동 때문에 관계국이 제106조, 제107조, 제108조 및 제113조에서 정하는 우편 및 구제품의 수송을 확보하는 의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관계 이익 보호국, 국제적십자위원회 또는 충돌 당사국이 정식으로 승인한 기타의 단체가 적당한 수송수단 (철도 차량, 자동차, 선박 항공기 등)에 의하여 그 우편 및 구제품의 전달을 확보할 수 있다. 이를 위하여 체약국은 그들에게 이러한 수송수단을 제공하며 특히 필요한 안전 통행권을 부여함으로서 동 수송수단의 운행을 허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이러한 수송수단은 다음의 것을 수송하기 위하여서도 사용할 수 있다.
(가) 제140조에 규정된 중앙피보호자정보국과 제136조에 규정된 각국의 피보호자 정보국과의 사이에서 교환되는 통신, 명부 및 보고서,
(나) 이익 보호국, 국제적십자위원회 또는 피억류자를 원조하는 단체가 그 대표 또는 충돌 당사국과의 사이에 교환되는 피억류자에 관한 통신 및 보고서 전기의 규정은 충돌 당사국이 희망하는 경우에 다른 수송수단을 강구할 수 있는 권리를 제한하지 않으며, 또한 안전 통행권을 상호 합의한 조건에 따라 그 수송수단에 부여하는 것을 방해하는 것은 아니다.
수송수단의 사용에 요하는 비용은 그것에 의하여 혜택을 받는 자들이 속하는 충돌 당사국이 하물의 중요성에 비례하여 부담하여야 한다.
  • 제112조
피억류자가 송수하는 서신의 검열은 가능한 한 신속하게 이를 행하여야 한다. 피억류자에게 송부되는 하물의 검사는 그 속에든 물품을 훼손할 염려가 있는 경우에 행하여져서는 아니된다. 동 검사는 수취인이 정당히 위임한 피억류자의 입회하에서 행하여져야 한다. 피억류자에게 개인적 또는 집단적으로 가는 하물의 인도는 검사의 곤난을 이유로 지연되어서는 아니된다. 충돌 당사국이 명하는 통신의 금지는 그것이 군사적 이유에 의하거나 정치적 이유에 의하거나를 불문하고 일시적이어야 하며, 또한 그 금지기간은 가능한 한 짧아야 한다.
  • 제113조
억류국은 피억류자에게 보내어지거나 또는 피억류자가 발송하는 유언장, 위임장 기타의 문서가 이익 보호국 또는 제140조에 규정된 중앙피보호자정보국을 통하여 또는 기타 필요한 방법으로 전달되도록 모든 적당한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억류국은 어떠한 경우와도 전기한 문서의 타당하고 적법한 양식에 의한 작성 및 인증에 대하여 피억류자에게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특히, 억류국은 피억류자가 법률가와 상담하는 것을 허용하여야 한다.
  • 제114조
억류국은 피억류자에 대하여 억류조건 및 적용법령에 위반하지 아니하는한 그 재산을 관리할 수 있도록 모든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이를 위하여 억류국은, 긴급한 경우에 있어서 사정이 허용한다면, 피억류자가 수용소 밖에 나갈 수 있도록 허용하여야 한다. 억류국은 피억류자가 법원에서 소송당사자가 되는 모든 경우에 있어서, 그의 요청이 있을 때에는 당해법원에 그 억류사실을 통지하여야 하며, 또한 그 피억류자가 억류되어있다는 이유로서 그 소송사건의 준비 및 진행이나 또는 법원 판결의 집행에 있어서 어떠한 불이익도 받지 아니하도록 하기 위하여 법령의 범위내에서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제115조
피억류자가 재판소송의 당사자가 되는 모든 경우에 있어서 억류국은 본인이 희망한다면 그의 억류 사실을 해 법원에 통고하여야 하며, 또한 법적 제한 범위내에서, 피억류자의 사건에 관한 예심과 실시 또는 법원판결의 집행에 관하여 그의 억류 사유가 불리한 조건을 구성하지 않도록 모든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제116조
각 피억류자는 정기적이며 가능한 한 빈번한 방문 특히 그의 근친자의 방문을 받는 것을 허용받아야 한다. 각 피억류자는 긴급한 경우 특히 근친자의 사망이나 중병시에는 가능한 한 귀가가 허가되어야 한다.

제9장 형벌 및 징계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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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17조
피억류자가 억류되어 있는 영역안에서 시행되고 있는 법령은 본장의 규정에 따를것을 조건으로 억류중 위반행위를 범한 피억류자에게 계속 적용된다. 일반적인 법률, 규칙 또는 명령이 피억류자가 행한 일정한 행위에 대하여 처벌할 것을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 있어서 피억류자가 아닌자가 행한 동일한 행위에 대하여는 처벌하지 않도록 되어 있을 때에는 그 행위에 대하여는 징계벌만을 과하여야 한다. 피억류자를 동일한 행위 또는 동일한 범죄사실에 관하여 이중 처벌할 수 없다.
  • 제118조
법원 또는 당국은 형의 선고를 행함에 있어서 피고인이 억류국의 국민이 아니라는 사실을 가능한 한 고려하여야 한다. 법원 또는 당국은 피 억류자가 소추받은 위반행위에 관하여 규정된 형벌을 자유로히 경감할 수 있으며 또한 이를 위하여 소정의 최경량 형벌을 반드시 적용할 의무는 지지 아니한다. 일광이 비치지 아니하는 장소에서의 금고 및 일반적으로 모든 종류의 잔악한 행위를 금지한다. 피억류자는 징계벌 또는 형벌에 복역한 후에, 타의 피억류자와 차별대우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억류자의 징계나 재판이전에 유치기간을 피억류자에게 선고하는 구속의 징계벌 또는 형벌에 통산하여야 한다. 피억류자 위원회는 동 위원회가 대표하는 피억류자에 대하여 취하여지는 모든 소송절차 및 그 결과에 관하여 통지를 받아야 한다.
  • 제119조
피억류자에 대하여 과할 수 있는 징계벌은 다음과 같다.
1. 30일이내의 기간에 한하여 제90조의 규정에 따라 피억류자가 받을 임금의 100분의 50이하의 감급.
2. 본 조약에 규정된 대우 이외에 허여되고 있는 특권의 정지.
3. 수용소의 유지에 관한 1일 2시간이내의 노동.
4. 구금.
징계벌은 어떠한 경우라도 비인도적인 것, 잔악한 것 또는 피억류자의 건강을 해하는 것이어서는 아니된다. 피억류자의 연령, 성별 및 건강상태를 고려하여야 한다. 하나의 처벌기간은 피억류자가 처벌을 받을 경우에 있어서 동시에 두개이상의 기율 위반행위에 대하여 문책당한다 할지라도 이러한 위반행위간의 관련 유무를 불문하고 최대한 연속 30일을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
  • 제120조
도주의 기수 또는 미수후에 체포된 피억류자에 대하여는 그 행위가 반복해서 행하여졌느냐의 여부를 불문하고 징계벌만을 과할 수 있다. 제118조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도주의 기수 또는 미수의 결과로서 처벌된 피억류자는 특별한 감시하에 둘 수 있다. 그 감시는 피억류자의 건강을 해하여서는 아니되고 수용소안에서 행하여져야 하며 또한 본 협약에 의하여 피억류자에게 부여되는 여하한 보호도 배제하는 것이어서는 아니된다. 도주의 기수 또는 미수를 방조하거나 교사한 피억류자에 대하여는 그 행위에 대하여 징계벌만을 과하여야 한다.
  • 제121조
도주의 기수 또는 미수는 그 행위가 반복 행하여진 경우라도 피억류자가 도주중에 행한 범죄행위에 관하여 소추되었을 때에 형을 가중하는 정상으로 인정되어서는 아니된다. 충돌 당사국은 피억류자의 위반행위에 관하여 도주의 기수여부를 불문하고 도주에 관련하여 행하여진 행위에 대하여 징계벌을 과하느냐 또는 형벌을 과하느냐를 결정함에 있어서는 주무당국이 관대히 처리하도록 하여야 한다.
  • 제122조
기율에 대한 범죄를 구성하는 행위는 즉시로 조사하여야 한다. 이 규정은 특히 도주의 기수 또는 미수에 대하여 적용한다. 재차 체포된 피억류자는 주무당국에 가능한 한 신속히 인도되어야 한다. 기율에 대한 범죄가 있는 경우 미결 구금기간은 모든 피억류자에 대하여 최소한도로 하여야 하며 14일을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 그 기간은 어떠한 경우에도 구금형에 이를 통산하여야 한다. 제124조 및 제125조의 규정은 기율에 대한 범죄로 말미암은 미결수인 피억류자에게 적용된다.
  • 제123조
징계벌은 수용소장 또는 그를 대리하거나 그 징계권을 위임받은 책임있는 장교나 공무원만이 과할 수 있다. 단, 이것은 법원 및 상급 당국의 권한을 침해하는 것이어서는 아니된다. 입건된 피억류자에 대하여는 징계의 판정전에 그가 입건된 범죄에 관한 정확한 내용을 통고하고 또한 당해 피억류자가 자기의 행위를 해명하고 변호할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그 피억류자에 대하여는 특히 증인을 소환하고 필요할 때에는 자격있는 통역인에게 통역시키는 것을 허락하여야 한다. 판정은 당해 피억류자 및 피억류자위원회의 위원의 입회하에서 선고되어야 한다. 징계의 판정으로부터 집행하기 까지의 기간은 1개월을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 어떤 피억류자에게 중복하여 징계의 결정이 있었을 경우에는 그중 어느 한 징계벌의 기간이 10일이상일 때에는 그 집행까지에는 적어도 3일의 여유를 부여하여야 한다. 징계의 기록은 수용소장이 보존하고 이익 보호국의 대표자의 열람에 공하여야 한다.
  • 제124조
피억류자를 어떠한 경우에도 징치시설(감옥, 구치소, 도형장등)에 이동시켜서 징계벌에 처해서는 아니된다. 피억류자를 징계벌에 처하는 장소는 위생상의 요건과 합치하여야 하며, 특히 적절한 침구가 마련되어야 한다. 징계벌에 복하는 피억류자는 그들 자신을 청결한 상태로 보지할 수 있도록 해주어야 한다. 징계벌에 복하는 여자피억류자는 남자피억류자와 격리된 장소에 구금하고 또한 여자의 직접 감시하에 두어야 한다.
  • 제125조
징계벌에 복하는 피억류자에 대하여는 1일에 적어도 2시간 운동하고 또한 호외에 있을 수 있도록 허용하여야 한다. 그 피억류자에 대하여는 요청이 있으면 매일 검진을 받을 수 있도록 허용하여야 한다. 그 피억류자는 그의 건강상태에 따라 필요로 하는 치료를 받을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에는 수용소의 의무실 또는 병원에 이동되어야 한다. 그러한 피억류자에 대하여는 읽고, 쓰고, 서신을 수발하는 것을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소포의 수령이나 금전의 지불은 그들의 처벌이 종료될 때까지 보류할 수 있으며 그동안 피억류자위원회에 위탁되어야 한다. 피억류자위원회는 그 하물중에 부패하기 쉬운 물품은 의무실에 인도한다. 징계벌에 복하는 피억류자로부터는 본 협약 제107조 및 제143조의 규정의 혜택을 박탈할 수 없다.
  • 제126조
제71조로부터 제76조까지의 규정은 억류국의 영역내에 있는 피억류자에 대한 소송절차에 유추하여 적용하여야 한다.

제10장 피억류자의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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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27조
피억류자의 이동은 항상 인도적으로 행하여져야 한다. 그 이동은 원칙적으로 철도 기타의 수송수단에 의하여 적어도 억류국 군대의 이주조건과 동등한 조건으로 행하여져야 한다. 예외적인 조치로서 도보로 이동하지 않으면 아니되는 경우에는 피억류자의 건강상태가 그 이동에 적합하지 못할 때에는 그 이동을 행하여서는 아니되며 또한 어떠한 경우에도 피억류자를 과도하게 피로 시켜서는 아니된다. 억류국은 이동중인 피억류자에 대하여 그 건강을 유지하는데 양, 질 및 종류면에서 충분한 음료수와 식량을 보급해야 하며, 필요한 피복, 적당한 숙사 및 필요한 의류를 공여하여야 한다. 억류국은 이동중인 피억류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모든 적당한 예비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억류국은 이동되는 피억류자의 완전한 명부를 그 출발전에 작성하여야 한다. 병자, 부상자 또는 허약자인 피억류자와 임산부는 이동이 그의 건강에 극히 유해로울 때에는 이동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그의 안전을 위하여 절대로 이동이 필요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 전선이 수용소에 접근하였을 경우에는 그 수용소의 피억류자를 충분히 안전한 조건하에서 이동시킬 수 있을 때와 피억류자를 현지에 두면 이동하는 경우보다 일층 더 큰 위험에 직면케 될 때를 제외하고는 이동시켜서는 아니된다. 억류국은 피억류자의 이동을 결정함에 있어서 피억류자 자신의 이익을 고려하여야 하며 특히, 그 자의 송환 또는 가정에의 복귀를 일층 곤란케 하는 것이어서는 아니된다.
  • 제128조
이동하는 경우에는 피억류자에 대하여 그 출발사실 및 새로운 우편 주소를 정식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이러한 통지는 피억류자가 짐을 꾸리고 또 그 가족에게 통지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를 두고 행하여야 한다. 피억류자에 대하여는 그 개인용품 및 수령한 통신과 소포의 휴대를 허용하여야 한다. 이러한 소화물의 중량은 이동조건에 의하여 필요할 때에는 제한할 수 있다. 그러나, 어떠한 경우에도 피억류자 1인에 대하여 25"킬로그람"미만으로 제한하여서는 아니된다. 구 수용소에 보내어진 통신 및 소포는 지체없이 피억류자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수용소장은 피억류자위원회와 협의하여 피억류자의 공유물 및 제2항에 따라 과하여지는 제한에 의하여 피억류자가 휴대할 수 없는 화물의 수송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11장 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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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29조
피억류자의 유언서는 완전하게 보관하기 위하여 책임있는 당국이 수리할 것이며 피억류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당해 피억류자가 생전에 지정한 자에게 지체없이 송부하여야 한다. 피억류자의 사망은 모든 경우에 있어서 의사가 확인하여야 한다. 그 사망에 관하여는 사인 및 사망시의 상태를 기재한 사망증명서를 지정하여야 한다. 정식 사망기록은 정당히 등록하여 수용소가 있는 영역안에서 실시되는 절차에 따라서 작성하여야 하며, 그 인증등본은 이익 보호국 및 제140호에 규정된 중앙피보호자정보국에 지체없이 송부하여야 한다.
  • 제130조
억류당국은 억류되어 있는 동안 사망한 피억류자를 가능한 한 그가 속하는 종교의 의식에 따라 정중히 매장하고 그 분묘를 존중할 것이며 적절히 유지하고 언제라도 분간할 수 있는 표지를 하도록 하여야 한다. 사망한 피억류자는 불가피한 사정으로 공동의 분묘를 사용할 필요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개개의 분묘에 매장하여야 한다. 그 시체는 위생상 절대로 필요한 경우, 고인의 종교에 의한 경우 또는 본인의 명시적 희망에 의한 경우에 한하여 화장할 수 있다. 화장한 경우에는 피억류자의 사망증명서에 화장의 사실 및 이유를 기재하여야 한다. 그 유골은 안전한 보관을 위하여 억류당국이 보관하며, 그의 근친자의 요청이 있으면 가능한 한 신속히 그 자에게 인도하여야 한다. 억류국은 사정이 허락하는 한 신속히 그리고 늦어도 적대행위의 종료시까지 제136조에 규정한 피보호자정보국을 통하여 사망한 피억류자의 분묘의 표를 그들이 속하는 국가에 송부하여야 한다. 그 표에는 사망한 피억류자를 식별하는데 필요한 모든 명세 및 그 묘의 정확한 장소를 기재하여야 한다.
  • 제131조
어떤 피억류자의 사망 또는 중대한 상해가 위병 기타의 피억류자 기타인에 의하여 야기되었거나 또는 야기된 혐의가 있을경우 또는 피억류자의 원인불명의 사망에 관하여는 억류국은 즉시로 정식 조사를 행하여야 한다. 전기의 사항에 관하여는 즉시로 이익 보호국에 통지하여야 한다. 증인으로부터 얻은 공술을 포함하는 보고서를 작성하여 전기 이익 보호국에 송부하여야 한다. 조사에 의하여 1인 또는 2인 이상의 자가 죄를 범하였다고 인정될 때에는 억류국은 책임을 추궁당할 자를 소추하는데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12장 석방, 송환 및 중립국내에서의 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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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32조
억류국은 각 피억류자의 억류 사유가 해제된 때에는 각 피억류자를 즉시 석방하여야 한다. 각 충돌 당사국은 또한 적대행위의 기간중 특정 종류의 피억류자 특히 아동, 임산부, 유아 및 아동의 모친, 부상자 및 병자 또는 장기간 구류되어 있던 피억류자의 석방, 송환, 거주지에의 복귀 또는 중립국에서의 입원을 위한 협정을 체결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133조
억류는 적대행위의 종료후 가능한 한 조속히 이를 종식시켜야 한다. 충돌 당사국의 영역안에 있는 억류자로서 징계벌만을 과할 수 없는 위반행위에 관한 형사소송절차가 수행중인 자는 그 절차가 종료할 때까지, 또는 사정에 따라 형의 집행이 종료할 때까지 계속 유치할 수 있다. 이미 자유형의 판결을 받은 피억류자에 관하여도 동일하다. 억류국 및 관계국은 분산된 피억류자를 수색하기 위하여 적대행위 또는 지역의 점령 종료후에 협정으로써 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 제134조
체약국은 적대행위 또는 점령의 종료에 있어서 모든 피억류자가 그의 최후 거주지에 복귀함을 확보하고 또한 그의 송환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135조
석방된 피억류자가 억류될 때에 거주하고 있던 장소에 복귀하기 위한 비용과 억류국이 그들을 여행중 또는 공해상에서 억류하였을 경우에는 그들이 여행을 완료하거나 또는 그 출발지점에 복귀하기 위한 비용은 억류국이 부담하여야 한다. 억류국은 억류전에 자국내에 항구적인 거처를 가지고 있던자에 대하여 그 영역안에 거주함을 허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피억류자의 송환비용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러나 피억류자가 자기 자신의 책임으로나 또는 본국정부에 대한 충성심의 발로로서 귀국을 희망하는 경우에는 억류국은 자국 영역의 출국 지점 이후의 여행 비용을 지급할 필요가 없다. 억류국은 자기 자신의 요청으로 억류된 피억류자의 송환비용을 지급할 필요가 없다. 피억류자가 제45조에 따라 이송된 경우에는 피억류자의 이송을 행하는 국가 및 그들을 받아드리는 국가는 자국이 부담하는 비용의 할당에 관하여 합의하여야 한다. 전기의 규정은 충돌 당사국이 적국의 수중에 있는 자국민의 교환 및 송환에 관하여 특별협정을 체결함을 막지 아니한다.

제5부 피보호자정보국 및 중앙피보호자정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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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36조
각 충돌 당사국은 충돌의 개시 및 점령의 모든 경우에 있어서, 그 권한내에 있는 피보호자에 관한 정보의 수령 및 전달에 대한 책임을 지는 공적인 정보국을 설치하여야 한다. 각 충돌 당사국은 2주일이상 구금하였거나, 주거를 지정하였거나 또는 억류한 모든 피보호자에 대하여 취한 조치에 관하여 자국의 피보호자정보국에 가급적 속히 통보하여야 한다. 또한 억류국은 관계 각 부처로 하여금 피보호자에 관한 모든 이동(예를들면 이동, 석방, 송환, 도주, 입원, 출생, 사망 등)에 관한 정보를 신속히 전기 피보호자정보국에 제공하도록 요구하여야 한다.
  • 제137조
각국의 피보호자정보국은 이익 보호국 및 제40조에 규정한 중앙피보호자정보국을 통하여 피보호자의 본국 또는 그들이 거주하였던 국가에 대하여 피보호자에 관한 정보를 가장 신속한 방법으로서 즉시 통지하여야 한다. 피보호자정보국은 피보호자에 관하여 수령하는 모든 조회에 회답하여야 한다. 피보호자정보국은 피보호자에 관한 정보를 전달하여야 한다. 다만, 그 전달이 본인 또는 그 근친자에게 유해로운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이러한 경우라 하드라도 그 정보는 중앙 피보호자 정보국에 전달하여야 하며, 동 정보국은 그 사정에 관하여 통지를 받았을 때에는 제40조에 규정된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피보호자정보국의 모든 통지서는 서명 또는 압인에 의하여 인증되어야 한다.
  • 제138조
피보호자정보국이 수령하고 전달하는 정보는 피보호자의 신원을 정확히 식별하고 또한 근친자에게 신속히 요지시킬 수 있게 하는 성질의 것이어야 한다. 각 피보호자에게 관한 정보는 적어도 성명, 출생지 및 생년월일, 국적, 최후 거주지, 특징, 부친의 이름 및 모친의 결혼전의 성, 본인에 관하여 취하여진 조치의 일자, 장소 및 성질 피보호자에 대한 통신을 송부할 주소 및 통지를 받을자의 성명과 주소를 포함하는 것이라야 한다. 이와 동일하게 중병 또는 중상자인 피억류자의 건강상태에 관한 정보도 정기적으로 가능하면 매주 제공하여야 한다.
  • 제139조
각국의 피보호자정보국은 또한 제136조에 규정된 피보호자 특히 송환되거나 석방된 피보호자 또는 도주하거나 사망한 피보호자가 남긴 모든 개인적인 유가물의 수집에 관하여 책임을 지며 또한 그 유가물을 직접이거나 또는 필요한 경우에는 중앙피보호자정보국을 통하여 관계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피보호자 정보국은 그 유가물을 봉인한 행낭에 넣어서 송부하여야 하며, 그 행낭에는 그 유가물을 소지하고 있던자를 식별하기 위하여 명확하고도 완전한 명세서 및 내용의 완전한 목록을 첨부하여야 한다. 이러한 모든 유가물의 수령 및 발송에 관하여는 상세한 기록을 남겨두어야 한다.
  • 제140조
피보호자(특히 피억류자)에 관한 중앙피보호자 정보국은 중립국에 이를 설치하여야 한다. 국제적십자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관계국에 대하여 중앙피보호자정보국을 조직할 것을 제기하여야 하며, 중앙피보호자정보국은 포로의 대우에 관한 1949 년 8 월 12 일 자 제네바협약 제123조에 규정된 중앙포로정보국과 동일한 것으로 할 수 있다. 중앙 피보호자 정보국의 임무는 제136조에 규정된 모든 종류의 정보로서 공적 또는 사적의 경로로 입수할 수 있는 것을 수집하고 또한 관계자의 출생국 및 그들이 주소를 가진 국가에 정보를 가능한 한 신속히 전달하는 것이어야 한다. 다만, 그 정보의 전달이 그 정보와 관계있는 자나 그의 근친자에게 유해로운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중앙피보호자정보국은 이 전달에 관하여는 충돌 당사국으로부터 적절한 편의를 제공받아야 한다. 체약국 특히 그 국민이 중앙피보호자정보국의 용역의 혜택을 입은 국가는 중앙피보호자정보국에 필요한 재정적 원조를 제공하여야 한다. 전기의 규정은 국제적십자위원회 또는 제42조에 규정한 구제단체의 인도적 활동을 제한하는 것으로 해석하여서는 아니된다.
  • 제141조
각국이 피보호자정보국 및 중앙피보호자정보국은 모든 우편요금의 면제 및 제110조에 규정한 면제를 받으며, 또한 가능한 한 전보요금의 면제 또는 적어도 상당한 감액을 받아야 한다.

제4편 협약의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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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부 총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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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42조
억류국이 자국의 안전을 보장하거나 또는 기타 합리적인 필요에 대처하기 위하여 긴요하다고 인정하는 조치에 따를 것을 조건으로 종교단체 구제단체 기타 피보호자를 원조하는 단체의 대표자 및 정당하게 위임받은 대리인들을 피 보호자의 방문, 그리고 그 출처의 여하를 불문하고 종교, 교육 또는 오락목적을 가지는 구제품과 물자를 분배하고 수용소내에서 여가를 활용하도록 원조하는데 필요한 편의를 억류국으로부터 제공받아야 한다. 전기의 단체나 기관은 억류국의 영역내에나 기타의 여하한 국가내에도 설치할 수 있으며, 또한 국제적 성격을 가질 수 있다. 억류국은 대표들이 자국 영역안에서 억류국의 감독하에 임무를 수행할 것이 허용되고 있는 단체 또는 조직의 수를 제한할 수 있다. 단, 그 제한은 모든 피보호자에 대한 충분한 구제를 효과적으로 시행하는 것을 방해하여서는 아니된다. 이 분야에 있어서의 국제적십자위원회의 특별한 지위는 항상 승인되고 존중되어야 한다.
  • 제143조
이익 보호국의 대표자나 사절단은 피보호자가 있는 모든 장소, 특히 수용, 구금 및 노동의 장소를 방문할 수 있도록 허가 되어야 한다. 이익 보호국의 대표나 사절단은 피보호자가 사용하는 모든 시설에 출입할 수 있으며 또한 입회인 없이 직접적으로 또는 통역인을 통하여 피보호자와 회견할 수 있다. 이러한 방문은 절대적인 군사상의 필요를 이유로 하는 예외적이고 일시적인 조치로서 행하여지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금지되지 아니한다. 그 방문의 기간 및 회수는 이를 제한하여서는 아니된다. 이익 보호국의 대표와 사절단은 방문하고자 하는 장소를 자유로히 선정할 수 있다. 억류국이나 점령국, 이익 보호국 및 필요한 경우 방문을 받는 자의 본국은 피억류자의 동국인이 방문에 참가하는 것을 합의할 수 있다. 국제적십자위원회의 대표도 동일한 특권을 향유한다. 그 대표의 임명은 당해 대표가 그의 임무를 수행하는 영역을 관할하는 국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제144조
체약국은 전, 평시를 막론하고 본 협약의 전문을 가급적 광범위하게 자국내에 보급시킬 것이며, 특히 군 교육계획, 가능하면 민간교육계획에도 본 협약에 관한 학습을 포함시킴으로서 본 협약의 원칙을 전군대와 국민에게 습득시킬 것을 약정한다. 전시에 있어서 피보호자에 대하여 책임을 지는 민간당국, 군당국, 경찰당국 및 기타 당국은 본 협약의 본문을 소지하고 또한 본 협약의 규정에 대하여 특별한 교육을 받아야 한다.
  • 제145조
체약국은 스위스 연방정부를 통하여 또한 전시중에는 이익 보호국을 통하여, 본 조약의 공식 번역문과 본 협약의 시행을 위하여 제정한 제 법령을 상호 통보하여야 한다.
  • 제146조
체약국은 본 협약에 대하여 다음 조에 규정하는 중대한 위반행위를 범하였거나 또는 범하도록 명령한 자에 대한 유효한 형벌을 규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입법조치를 취할 것을 약정한다. 각 체약국은 중대한 위반행위를 범하였거나 또는 범할 것을 명령한 혐의가 있는 자를 수사할 의무를 지며, 이러한 자는 국적 여하를 불문하고 자국에 법원에 기소되어야 한다. 또한, 각 체약국은 희망이나 자국 국내법의 규정에 따라 이러한 자를 다른 관계 체약국에서 재판을 받도록 인도할 수 있다. 단, 관계 체약국이 해 사건에 관하여 일단 유리한 증거를 제시하는 경우에 한한다. 각 체약국은 다음 조항에서 정의하는 중대한 위반행위 이외에 본 협약 제 규정에 위반되는 모든 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모든 경우에 있어서 포로의 대우에 관한 1949 년 8 월 12 일 자 제네바협약 제105조 이하에서 규정하는 것보다 불리하지 않는 정당한 재판과 변호가 보장되어야 한다.
  • 제147조
전조에서 말하는 중대한 위반행위란 본 협약이 보호하는 사람 또는 재산에 대하여 행하여지는 다음의 행위를 의미한다. 고의적인 살인, 신체 또는 건강을 크게 해치거나 고통을 주는 고문이나 비인도적 대우(생물학적 실험을 포함), 피보호자를 불법으로 추방 이송 또는 구금하는 것, 피보호자를 적국의 군대에 복무하도록 강요하는 것, 본 협약에 규정된 공정한 정규 재판을 받을 권리를 박탈하는 것, 인질로 잡는 것 또는 군사상의 필요에 따라 정당화되지 아니하는 불법 및 자의적인 재산의 광범한 파괴 또는 징발.
  • 제148조
체약국은 전조에서 말한 위반행위에 관하여 자국이 져야할 책임을 벗어나거나 또는 타방 체약국으로 하여금 동국이 져야할 책임으로부터 벗어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 제149조
충돌 당사국의 요청이 있을 때에는 본 협약에 대한 위반혐의에 관하여 당사국간에 결정되는 방법으로 심문하여야 한다. 심문의 절차에 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였을 때는 당사국은 그 절차를 결정할 심판관의 선임에 관하여 합의하여야 한다. 위반행위가 확인되었을 때 충돌 당사국은 지체없이 위반행위를 종식시키거나 억제하여야 한다.

제2부 최종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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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50조
본 협약은 영어와 프랑스어로 작성되며 양자 공히 정본이다. 스위스 연방정부는 본 협약이 소련어와 스페인어로 공식 번역되도록 조처하여야 한다.
  • 제151조
오늘 날자의 본 협약은 1949 년 4 월 21 일 제네바에서 개최된 회의에 대표를 파견한 국가에 대하여 1950 년 2 월 12 일 까지 그 서명을 위하여 개방된다.
  • 제152조
본 협약은 가급적 조속히 비준되어야 하며 비준서는 "베른"에 기탁한다. 스위스 연방정부는 각 비준서의 기탁에 관한 기록을 작성하며 그 기록의 인증등본을 본 협약 서명국 과 가입국에 전달하여야 한다.
  • 제153조
본 협약은 2개이상의 비준서가 기탁된 6개월후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그 이후 본 협약은 각 체약국이 비준서를 기탁한 6개월후에 각 체약국에 대하여 효력을 발생한다.
  • 제154조
본 협약의 체약국으로서 1899 년 7 월 29 일 또는 1907 년 10 월 18 일 자 육전법규 및 관례에 관한 헤그조약에 의하여 구속받고 있는 국가간의 관계에 있어서는 본 협약은 헤그조약 부속규칙 제2장 및 제3장을 보완한다.
  • 제155조
본 협약은 그 효력발생일로부터 본 협약에 서명하지 않는 모든 국가의 가입을 위하여 개방된다.
  • 제156조
본 협약에의 가입은 스위스 연방정부에 서면 통고해야 하며 그 공문이 접수된 날로부터 6개월후에 발효한다. 스위스 연방정부는 가입사실을 본 협약 서명국 과 가입국에 통고하여야 한다.
  • 제157조
제2조와 제3조에 규정한 경우는 전쟁 또는 점령의 개시 전후에 충돌 당사국이 행한 비준 또는 가입을 즉시 발효시킨다. 스위스 연방정부는 충돌 당사국으로부터 접수된 비준서 또는 가입서를 가장 신속한 방법으로 통고하여야 한다.
  • 제158조
각 체약국은 본 협약에서 자유로히 탈퇴할 수 있다. 탈퇴는 서면으로 스위스 연방정부에 통고하여야 하며, 스위스 연방정부는 그 통고를 모든 체약국 정부에 전달하여야 한다. 탈퇴는 스위스 연방정부에 통고한 1년후에 발효한다. 단, 탈퇴국이 탈퇴를 통고할 당시에 전쟁에 개입하고 있는 경우에는 강화조약 체결시까지 또한 본 조약에 의하여 보호되는 자의 석방, 송환 및 거주지의 설정에 관련하는 업무가 종료될 때까지는 발효하지 아니한다. 탈퇴는 탈퇴하는 국가에 대하여서만 효력을 발생한다. 탈퇴는 문명인간에 확립된 관행, 인도의 법칙, 대중적 양심에 기인한 국제법의 원칙에 따라 충돌 당사국이 계속 이행하여야 할 의무를 해하여서는 아니된다.
  • 제159조
스위스 연방정부는 본 협약을 국제연합 사무국에 등록하여야 한다. 스위스 연방정부는 본 협약에 관하여 동 정부가 접수하는 모든 비준, 가입, 탈퇴를 국제연합 사무국에 통고하여야 한다. 이상의 증거로서 하기인은 각자의 전권 위임장을 기탁하고 본 협약에 서명하였다. 1949 년 8 월 12 일 제네바에서 영어와 프랑스어로 작성하였다. 원본은 스위스 연방정부의 문서보관소에 기탁한다. 스위스 연방정부는 그 인증등본을 각 서명국과 가입국에 송부하여야 한다.

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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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푸가니스탄을 위하여

엠. 오스만 아미리

알바니아 인민공화국을 위하여

제11조 및 45조의 첨부의 유보를 조건으로
제이. 말로

아르헨티나를 위하여

첨부의 유보를 조건으로
길레르모 에이 스페로니

호주를 위하여

비준을 조건으로
노오만 알 미겔

오스트리아를 위하여

닥터루드 브류도루

벨쥼을 위하여

모리스 불깡

백로시아 쏘비에트 사회주의 공화국을 위하여

제11조 및 제45조를 유보하여 유보의 본문은 본 협약에 첨부한다.
백로시아 "쏘비에트" 사회주의 공화국 수석대표
이. 꾸제이니코프

볼리비아를 위하여

이 메데이르스

브라질을 위하여

첨부된 유보를 조건으로
후암핀토 다 실바
프로리아노 도 리마 부라이나 장군

불가리아 인민공화국을 위하여

첨부된 유보를 조건으로
케이. 비. 스베트로프

카나다를 위하여

첨부된 유보를 조건으로
맥스 에이치 워솜

칠레를 위하여

에푸 씨스테르나스 을티스

중화민국을 위하여

이 난 주

콜롬비아를 위하여

라파엘 로챠 슐로스

쿠바를 위하여

제이. 드라루즈 레온

덴마크를 위하여

게오르그 콘
파울 입센
바 게

에짚트를 위하여

에니 케이. 사프왓드

에쿠아들을 위하여

에이. 가스텔루

스페인을 위하여

루이스 칼대론

미 합중국을 위하여

첨부된 유보를 조건으로 서명함
존 카-터-빈센트

이디오피아를 위하여

가샤우 개텍

핀란드를 위하여

라인홀드 스벤토

프랑스를 위하여

지. 캉-살바도
자기노

그리스를 위하여

엠. 패스마조 그로

과테마라를 위하여

에이 뉴폰-윌레망

헝가리 인민공화국을 위하여

첨부된 유보를 조건으로
안나 카라

인도를 위하여

디. 비. 데사이

이란을 위하여

에이. 에이치 에이카데

아일란드 공화국을 위하여

씬 멕부라이드

이스라엘을 위하여

첨부된 유보를 조건으로
엠. 카하니

이태리를 위하여

쟈산토 아우릿티
엣토레 바이스트록키

레바논을 위하여

미카우이

리히텐시타인을 위하여

에프. 비루첵크 백작

룩셈부르그를 위하여

제이. 스트름

멕시코를 위하여

페도로 데 알바
데블류. 알. 카스트로

모나코 공국을 위하여

엠 로제

니카라구이를 위하여

정부의 승인을 조건으로
리프쉿쯔

노루웨이를 위하여

롤프 안댈센

류우질란드를 위하여

첨부된 유보를 조건으로
지. 알. 레이킴

파키스탄을 위하여

에스. 엠. 에이 파투키 소장
에이 에이치. 쉐이크

파라구아이를 위하여

콘라드 펠

화란을 위하여

첨부된 유보를 조건으로
제이. 붓슈 데로젠탈

페루를 위하여

곤잘로 피자로

피리핀 공화국을 위하여

피. 세바스티안

폴랜드를 위하여

첨부된 유보를 조건으로
유리안 프슈보스

폴튜갈을 위하여

첨부된 유보를 조건으로
지. 카루디라. 코엘호

루-마니아 인민공화국을 위하여

첨부된 유보를 조건으로
아이. 드라고밀

영국을 위하여

첨부된 유보를 조건으로
로버트 그레이기
에이치 에이 스트랏트
더블류 에이치 가이드너

로마 교황청을 위하여

필립 베르나르디니

엘살바돌을 위하여

알 에이 부스 타만테

스웨덴을 위하여

국회의 승인을 얻고 행하는 스웨덴 황제폐하의 비준을 조건으로
스타판 소델브롬

스위스를 위하여

막스 삐띠삐엘
프리니오 볼라
뒤삐스웨 사단장
추터
에이치 몰리

시리아를 위하여

오말 엘. 자브리
에이 간나우이

첵코슬로바키아를 위하여

첨부된 유보를 조건으로
타우바

터어키를 위하여

이라 타트한

우크라이나 쏘비엣트 사회주의 공화국을 위하여

제11조 및 제45조를 유보하고 유보의 본문은 이 조약에 첨부한다.
우크라이나 쏘비엣트 사회주의 공화국 정부의 위촉에 의하여
오. 보고물렛 교수

쏘비엣트 사회주의 공화국 연방을 위하여

제11조 및 제45조를 유보한다.
유보의 본문은 본 조약에 첨부한다.
쏘비엣트 사회주의 공화국 연방 수석대표
엔슬라빈

우루구아이를 위하여

참사관 대령 헥토르 제이 브랑코

베네즈엘라를 위하여

에이. 못쎄 데 리바스

유고스라비아 인민공화국을 위하여

첨부된 유보를 조건으로
미란 리스틱

제1 부속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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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안전지대 및 안전지구에 관한 협정안

  • 제1조
육전에 있어서의 군대의 부상자 및 병자의 상태 개선에 관한 1949 년 8 월 12 일 자 제네바 협약 제23조에 규정한 자, 전시에 있어서의 민간인의 보호에 관한 1949년 8월 12일 자제네바협약 제14조에 규정한 자, 병원과 안전지대 및 안전지구의 조직과 관리와 더불어 그곳에 수용되는 자의 간호를 위임받은 요원을 위하여 병원과 안전지대를 반드시 확보하여야 한다. 그러나 병원 및 안전지대 안에 주소를 가지는 자는 그 지대에 체류할 권리를 가진다.
  • 제2조
자격 여하를 불문하고 병원 및 안전지대에 거주하는 자는 그 지대의 내외에서 군사행동 또는 군수품의 생산에 직접 관련되는 작업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 제3조
병원 및 안전지대를 설정하는 국가는 그 지대에서의 거주 또는 그 지대에의 출입의 권리를 가지지 아니하는 자의 출입을 금하기 위하여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제4조
병원 및 안전지대는 다음의 조건을 충족시키는 것이라야 한다.
(가) 그 지대가 그 지대를 설정한 국가에 의하여 지배되는 지역의 일 소부분일 것.
(나) 그 지대의 주민이 그 지대의 수용능력에 비하여 소수일 것.
(다) 그 지대가 모든 군사목표 또는 중요한 산업상 또는 행정상의 시설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고 또한 그러한 것이 소재하지 않을 것.
(라) 그 지대의 위치가 전쟁 수행상 중요하게 될 가능성이 많은 지역에 있지 않을 것.
  • 제5조
병원 및 안전지대는 다음의 의무에 따라야 한다.
(가) 병원 및 안전지대에 속하는 병참선 및 수송수단은 군사상의 인원 및 자재의 수송에 사용되어서는 아니된다. 통과시에도 그러하다.
(나) 병원 및 안전지대는 어떠한 경우에도 군사적 수단으로 방위하여서는 아니된다.
  • 제6조
병원 및 안전지대는 그 주위 및 건물위에 흰바탕에 붉은 사선을 그어 표시하여야 한다. 전적으로 부상자 및 병자를 위하여 확보된 지대는 백색지에 적십자(적신월 또는 적 라이온 및 태양)의 표장으로 표시할 수 있다. 그 지대는 야간에는 적당한 조명으로서 동일하게 표시할 수 있다.
  • 제7조
각국은 평시에 있어서 또는 적대행위의 개시시에 자국이 지배하는 지역에 있는 병원 및 안전지대에 관하여 모든 체약국에 통고하여야 한다. 각국은 또한 적대행위를 하고 있을 동안 새로히 설정한 병원 및 안전지대에 관하여 통고하여야 한다. 병원 및 안전지대는 적국이 전기의 통고를 접수하였을 때에 정식으로 설치된 것으로 한다. 그러나, 적국은 본 협정의 조건이 준수되지 않았다고 인정된 때에는 당해 병원 및 안전지대에 대한 책임을 지는 당사국에 즉시 거부의 통고를 함으로써 그 병원 및 안전지대의 승인을 거부할 수 있으며, 혹은 그의 승인여부에 관한 결정을 제8조에 규정된 감독기관에 일임할 수 있다.
  • 제8조
적국이 설립한 하나 또는 둘 이상의 병원 및 안전지대를 승인한 국가에 대하여는 그 병원 및 안전지대가 이 협정에서 정하는 조건과 의무를 충족시키는 가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하나 또는 둘 이상의 특별위원회에 병원 및 안전지대의 감독을 요구할 권리를 부여하여야 한다. 이를 위하여 특별위원회의 위원은 어느 때라도 모든 병원 및 안전지대에 자유로히 출입할 수 있어야 하며 또 그곳에 항구적으로 거주할 수도 있는 것으로 한다. 그 위원은 감독의 임무를 수행하기 위한 제반 편의를 제공받아야 한다.
  • 제9조
특별위원회가 본 협정에 위반된다고 인정하는 사실을 발견한 때에는 즉시 이러한 사실에 관하여 당해 병원 및 안전지대를 관할하는 국가의 주의를 환기하고 또한 그 위반을 시정하기 위하여 그 국가에 5일의 유예기간을 주어야 한다. 특별위원회는 당해 병원 및 안전지대를 승인한 국가에 그를 정식으로 통고하여야 한다. 전기의 유예기간이 만기될 때까지 당해 병원 및 안전지대를 관할하는 국가가 주의의 환기에 응하지 않을 때에는 적국은 그 병원 및 안전지대에 관하여는 본 협정에 구속되지 않음을 통고할 수 있다.
  • 제10조
하나 또는 둘이상의 병원 및 안전지대를 설정한 국가와 그 병원 및 안전지대의 존재에 관하여 통고를 받은 적국은 제8조 및 제9조에 규정한 특별위원회의 위원이 될 자를 지명하거나 또는 이익 보호국이나 기타 중립국으로 하여금 지명 시켜야 한다.
  • 제11조
병원 및 안전지대는 어떠한 경우에도 공격의 대상으로 하여서는 아니된다. 충돌 당사국은 항상 병원 및 안전지대를 보호하고 존중하여야 한다.
  • 제12조
한 지역이 점령되었을 경우에는 그 지역안에 있는 병원 및 안전지대는 병원 및 안전지대로서 계속 존중되고 또한 사용되어야 한다. 그러나 점령국은 수용된 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모든 조치를 취한 것을 조건으로하여 그 지대의 사용 목적을 변경할 수 있다.
  • 제13조
본 협약은 각국이 병원 및 안전지대와 동일한 목적으로 사용하는 지구에 대하여도 적용시켜야 한다.

제2 부속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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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적 구제에 관한 규칙안

  • 제1조
피억류자위원회는 그 수용소에 의하여 관리되는 모든 피억류자(병원 또는 감옥 및 기타의 장치시설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에 대하여 피억류자위원회에 위탁된 집단에 보내어진 구제품을 분배할 것을 허용 받아야 한다.
  • 제2조
집단에 보내어진 구제품의 분배는 증여자의 지시와 피억류자가 작성하는 계획에 따라 행하여야 한다. 그러나 의료품의 분배는 될 수 있는 대로 선임 의무관의 동의하에 행하여야 하며, 선임의무관은 병원 및 의무실에서는 그 환자에게 필요될 때에는 전기 지시에 따를 필요는 없다. 분배는 이와같은 제한내에서 항상 공평히 행하여야 한다.
  • 제3조
피억류자위원회의 위원은 수령하는 물품의 품질과 수량을 확인하고 또한 그에 관하여 증여자에게 상세한 보고서를 작성할 수 있도록 그 수용소에 가까운 역, 또는 기타의 구제품을 도착지점에 갈수 있도록 허용되어야 한다.
  • 제4조
피억류자위원회는 그 수용소의 모든 분소와 부속건물에 있는 집단에게 보내어진 구제품의 분배가 피억류자위원회의 지시에 따라 행하여졌는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편의를 제공받아야 한다.
  • 제5조
피억류자위원회는 집단 앞으로 보내어진 구제품에 관련된 사항(분배 필요품 수량등)에 대하여 증여자에 보낼 서식이나 질문서를 자신이 기입하고 또한 노동분견대 피억류자위원회의 위원이나 의무실 및 병원의 선임 약무관으로 하여금 기입시키도록 허용받아야 한다. 그러한 서식과 질문서는 정당히 기입하여 지체없이 증여자에게 송부되어야 한다.
  • 제6조
피억류자위원회는 그 수용소에 있는 피억류자에 대하여 집단에게 보내어진 구제품을 정기적으로 분배할 것을 확보하고 또한 피억류자의 새로운 집단의 도착에 의하여 발생되는 필요에 대처하기 위하여 집단에게 보내어진 구제품을 충분히 저장하고 또한 유지하도록 허용되어야 한다. 이 목적을 위하여 피억류자위원회는 적당한 창고를 자유로히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 각 창고의 출입구에는 2개의 자물쇠를 달고 그중 하나의 열쇠는 피억류자위원회가 가지고 다른 한개는 수용소장이 가지도록 한다.
  • 제7조
체약국 특히 억류국은 가능한 한도내에서 또는 주민에 대한 물자의공급에관한규칙에 따라 피억류자에게 집단적 구제품을 분배하기 위하여 그 영역에서 행하는 모든 구매행위를 허용하여야 한다. 그 국가는 그 구매행위를 위하여 행하여지는 자국의 이전 기타의 기술적 또는 행정적 성질의 재정적 조치에 대하여도 동일하게 편의를 도모하여야 한다.
  • 제8조
정기의 제 규정은 피억류자가 수용소에 도착하기 전에 또는 이동의 도중에 있어서 집단에게 보내어진 구제품을 수령하는 권리를 제한하는 것이 아니며, 또한 이익 보호국 국제적십자위원회 또는 피억류자에게 원조를 제공하는 기타의 단체로서 이러한 구제품 송달의 책임을 지는 대표자가 적당하다고 인정하는 기타의 수단에 의하여 수신인에 대한 그의 구제품의 분배를 확보함을 방해하는 것이어서는 아니된다.

제3 부속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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