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민사령 (조선총독부제령 제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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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조 민사에 관한 사항은 본령 외의 법령에 특별히 정함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 법률에 의한다.
1. 민법
2. 1902년 법률 제50호
3. 1904년 법률 제17호
4. 1899년 법률 제40호
5. 1900년 법률 제51호
6. 1900년 법률 제13호
7. 민법시행법
8. 상법
9. 1900년 법률 제17호
10. 상법시행령
11. 1890년 법률 제32호
12. 상법시행조례
13. 민사소송법
14. 외국재판소의 위탁에 의한 공조법
15. 1899년 법률 제50호
16. 가자분산법
17. 인사소송수속법
18. 비송사건수속법
19. 민사소송비용법
20. 상사비송사건인지법
21. 집달리수수료규칙
22. 공탁법
23. 경매법
  • 제2조 전조의 법률 중 칙령에 위임하는 사항은 조선총독부령으로 정한다.
  • 제3조 제1조의 법률 중 주무관청에 속하는 직무는 민사소성법 제152조의 경우를 제외하고 조선총독, 공소원장에 속하는 직무는 복심법원장이, 지방재판소장에 속하는 직무는 지방법원장이, 시정촌장에 속하는 직무는 부윤 또는 군수가 이를 행한다.
  • 제4조 ①제1조의 법률 중 공증인 및 집달리에 속하는 직무는 재판소 서기가 이를 행한다.
②재판소 및 검사국의 장은 경찰관리 기타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자로 집달리의 직무를 행하게 할 수 있다.
  • 제5조 집달리의 직무를 행하는 자는 집달리규칙 제2조 및 제3조의 사무 또한 취급한다.
  • 제6조 집달리의 직무를 행하는 자는 제1조의 법률 적용에 대하여는 이를 집달리로 본다. 다만, 국고에서 봉급 또는 급료를 받는 자가 집달리의 직무를 행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받아야하는 수수료 및 여비는 국고의 수입으로 한다.
  • 제7조 ①집달리의 직무를 행하는 재판소 서기, 경찰관리 또는 경찰사무를 취급하는 관리는 서류 송달에 한하여 소속청의 관원이 임시 사무를 대리할 수 있다.
②관리자 아닌 자로서 중 집달리의 직무를 명받은 자는 재판소 및 검사국의 장의 인가를 얻어 대리자를 둘 수 있다.
  • 제8조 제1조의 법률 적용에 대하여는 부·현은 도에, 군은 군에, 시는 부에, 정·촌은 부 외에 있는 면 또는 이에 준하는 것에 해당한다.
  • 제9조 제1조의 법률 중 관보에 게재하기 위하여 행하는 공고는 조선총독부 관보에 게재한다.
  • 제10조 조선인 상호간의 법률행위에 대하여는 법령 중 공공질서에 관한 규정과 다른 관습이 있는 경우에 있어서는 그 관습에 의한다.
  • 제11조 ①제1조의 법률 중 능력, 친족 및 상속에 관한 규정은 조선인에게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조선인에 관한 전항의 사항에 대하여는 관습에 의한다.
  • 제12조 부동산에 관한 물권(물권)의 종류 및 효력에 대하여는 제1조의 법률에 정하는 물권을 제외하고 관습에 의한다.
  • 제13조 부동산에 관한 물권의 취득, 상실 및 변경에 대한 조선부동산등기령 또는 조선부동산증명령에 있어서 등기 또는 증명의 규정을 설정하는 것은 그의 등기 또는 증명을 받은 것이 아니고는 이를 제3자에 대항하지 못한다.
  • 제14조 조선부동산증명령에 의하여 증명을 받은 전당권은 제1조의 법률 적용에 있어서는 그 성질에 따라 이를 부동산질권 또는 저당권으로 보며, 조선부동산증명령에 의하여 부동산질권 또는 저당권으로 등기를 받은 것 또한 같다.
  • 제15조 민법 제49조의 규정은 조선 외에 주소를 가진 법인이 조선에 사무소를 설립하는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 제16조 ①지방법원에서 합의하여 재판을 하여야 하는 사건에 대하여는 제1조의 법률 중 그 사건에 대하여 정해진 지방재판소의 재판수속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며, 기타 사건에 대하여는 구(구)재판소의 재판수속에 관한 규정 및 비송사건수속법 중 지방재판소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②전항 외에 구(구)재판소 또는 지방재판소에 관한 규정은 이를 지방법원에, 구(구)재판소의 판사에 관한 규정은 이를 지방법원의 판사에 준용한다.
  • 제17조 지방법원 판사는 사건이 조선총독부재판소령 제4조제1항의 단서조항에 해당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결정을 하여 그 사건을 합의부에 이송하여야 한다.
  • 제18조 제1조의 법률 적용에 대하여 관할 재판소의 지정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관계있는 각 재판소를 병합하여 관할하는 직근 상급 재판소가 지정하는 재판을 행한다.
  • 제19조 검사는 민사사건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재판소의 통지를 요구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 제20조 재판소 또는 재판장이 직권으로 소송대리인 또는 소송의 승계인을 선정하여야할 경우에 있어서는 변호사가 아닌 자로 이를 충당할 수 있다.
  • 제21조 ①당사자는 변호사가 있더라도 재판소의 허가를 얻어 소송능력자를 소송대리인으로 할 수 있다.
②재판소는 언제라도 전항의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 제22조 ①가주소로의 송달은 이를 받는 사람이 출회하여야 할 때에는 성장한 가주소의 주인, 그 동거하는 친족 또는 고용인에게 이를 할 수 있다.
②전항의 경우에 있어서 송달을 받는 자가 없을 때에는 가주소선정신고가 없는 것으로 본다.
  • 제23조 민사소송법 제14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정촌장에게 서류를 예치하여야 할 경우에 있어서는 송달하여야 할 곳을 관할하는 경찰사무를 취급하는 관서(순사주재소 포함)의 장에게 이를 예치하여야 한다.
  • 제24조 재판소 서기가 청 내에서 송달을 받는 자에게 서류를 교부하고 수취증을 받은 때에는 송달을 행한 것과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 제25조 공시송달은 재판소 직권으로 이를 명할 수 있다.
  • 제26조 소송관계인이 재판장이 정하는 기일에 출두하여야 하는 취지를 기재한 서면을 차출한 때에는 기일 호출을 행한 것과 동일한 효력을 발생한다.
  • 제27조 재판소 또는 재판장은 직권으로 상당한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다만, 불변기간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28조 기일의 변경 또는 기간의 연장은 당사자가 합의한 경우에 있어서도 상당한 이유가 없으면 이를 허가하지 아니한다.
  • 제29조 ①구두변론 기일에 당사자 쌍방이 출두할 수 없는 때에는 재판장은 다시 기일을 정하여 당사자 쌍방을 호출하여야 한다.
②천재 기타 피할 수 없는 사건으로 인한 경우를 제외하고 전항의 다시 정한 기일에 당사자 쌍방이 출두할 수 없는 때에는 본소 및 반소는 이를 취하한 것으로 본다.
  • 제30조 ①소송수속 휴지의 합의는 서면으로 이를 재판소에 신청하여야 한다.
②전항의 신청일로부터 3월내에 당사자 중 일방이 구두변론 기일의 지정의 제기를 한 때에는 본소 및 반소는 이를 취하한 것으로 보며, 제기를 했다 하더라도 기일 전 중복하여 휴지를 행하여 그 기간 전후를 통산하여 3월을 초과한 때에도 또한 같다.
  • 제31조 ①사건의 이송 또는 반송 판결을 확정한 때에는 그 언도를 행하는 재판소는 신속하게 소송기록을 이송 또는 반송을 받는 재판소에 송부하여야 한다.
②전항의 경우에 있어서 사건의 이송 또는 반송을 받은 재판소의 재판장은 직권으로 구두변론 기일을 정하여 당사자를 호출할 수 있다.
  • 제32조 재판소의 개정에 관하여는 재판소구성법 제104조 내지 제113조의 규정에 의한다.
  • 제33조 재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소송관계인에 대하여 소송행위에 대한 주의를 행할 수 있다.
  • 제34조 재판소는 궐석판결의 제기가 있더라도 직권으로 변론을 연기할 수 있다.
  • 제35조 재차 궐석판결에 대하여는 고장을 제기하지 못한다.
  • 제36조 ①판결은 직권으로 이를 송달할 수 있다.
②전항의 송달은 판결 정본을 교부하여 이를 행한다.
  • 제37조 ①궐석재판을 받은 당사자에게 송달하여야 하는 판결 정본에는 고장을 제기할 수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 그 판결에 대하여 고장 제기를 행하여야 하는 사항 및 그 기간을 부기하여야 한다.
②전항의 부기가 없는 때에는 다시 그 통지가 있을 때까지 고장기간의 진행을 정지한다.
  • 제38조 증거 조사의 신청 및 그 결정은 구두변론 기일 전이라 하더라도 이를 행할 수 있다.
  • 제39조 증거 결정 중 일부 증거 조사에 의하여 결과를 얻을 수 있는 때에는 다른 증거 조사를 생략하는 결정을 할 수 있다.
  • 제40조 수명판사 또는 수탁판사는 검증을 행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제기로 인하거나 또는 직권으로 재판소의 판결을 기다리지 않고 검증사항에 관한 증인을 심문하거나 또는 감정을 명할 수 있다.
  • 제41조 민사소송법 제296조제1항의 규정은 왕족에, 제2항의 규정은 조선총독에 준용한다.
  • 제42조 재판소는 직권으로 민사소송법 제351조의 중간판결 또는 동법 제352조의 검진을 행할 수 있다.
  • 제43조 당사자의 제출을 허가할 때 증거를 조사한 결과에 의하여 증명하여야 하는 사실의 진위에 대하여 재판소가 심증을 얻을 수 없는 때에는 직권으로 증인심문을 할 수 있다.
  • 제44조 ①직권으로 행하는 증거조사 비용은 국고로 입체 할 수 있다.
②직권으로 행하는 증거조사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는 국고의 부담으로 할 수 있다.
  • 제45조 ①직권으로 행하는 증거조사 비용을 당사자의 부담으로 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재판소는 판결로써 그 부담자 및 금액을 정하거나 소 또는 상소의 취하가 있는 때에는 결정으로 그 재판을 하여야 한다.
②전항의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 항고 할 수 있다.
③제1항의 규정은 직권으로 행하는 증거조사 비용을 국고의 부담으로 하는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 제46조 공소제기는 공소장을 원 재판소에 제출하여 이를 행한다.
  • 제47조 판연하게 허가할 수밖에 없는 공소 또는 판연하게 법률상 방식에 적합하지 않거나 혹은 기간 경과 후에 제기된 공소는 원(원)재판소 판결로 이를 각하하여야 하며 이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 항고할 수 있다.
  • 제48조 공소의 제기가 있는 때에는 원(원)재판소는 전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소를 각하한 경우를 제외하고 신속하게 공소장과 함께 공소기록을 공소 재판소에 송부하여야 하며, 전조의 즉시 항고에 대하여 민사소송법 제464조제1항의 재판 통지가 있은 때에도 또한 같다.
  • 제49조 공소 재판소는 민사소송법 제422조의 경우에 있어서 당사자가 합의하여 제기한 때에는 즉시 제2심으로 본안의 변론 및 판결을 할 수 있다.
  • 제50조 민사소송법 제465조제3항의 적용에 대하여는 대심원은 고등법원에 해당한다.
  • 제51조 제46조 내지 제48조의 규정은 상고에 준용한다.
  • 제52조 ①상고 완결 후 그 기록은 상고심에 있어서 행하는 판결의 인증이 있는 등본과 함께 즉시 이를 제1심 재판소에 반환하여야 한다.
②전항의 경우에 있어서는 원 재판소에 인증이 있는 등본을 송부하여야 한다.
  • 제53조 민사소송법 제303조 내지 제305조 및 제5편의 규정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 제54조 민사소송법 제502조 각호의 경우에 있어서는 재판소는 직권으로 가집행 선언을 할 수 있다.
  • 제55조 ①민사소송법 제643조제1항제2호의 증서는 다음 서면의 1로서 충당한다.
1. 부동산증명부에 채무자 소유로 기재되어 있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증명관의 인증이 되어있는 증명부 사본.
2. 부동산증명부에 기재되지 아니한 부동산에 대하여는 부윤 또는 군수가 채무자 소유임을 증명하는 서면.
②동조 제1항제3호 및 제4호의 증서는 다음 서면으로 이를 대신할 수 있다.
1. 토지에 대하여는 부윤 또는 군수가 그 소재지 명, 부지번호(자호(자호)·사표(사표) 등), 종목, 면적(반별·평수 또는 두락·도수 등), 가액 및 그 토지에 대하여 납부하여야 하는 1년의 공과금을 증명하는 서면.
2. 건물에 대하여는 부윤 또는 군수가 그 소재지명, 부지번호(자호·사표 등), 호 번지, 종류, 구조, 건평, 가액 및 그 건물에 대하여 납부하여야 하는 1년의 공과금을 증명하는 서면.
③전항의 서면에는 그 토지 또는 건물의 도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 제56조 부동산에 대한 강제집행에 대하여는 부동산증명부에 기재되어 있는 전당권자는 이를 등기부에 기입되어 있는 부동산상 권리자로 본다.
  • 제57조 민사소송법 제651조 내지 제653조, 제655조, 제689조제1항, 제690조, 제700조, 제706조, 제716조제4항, 제751조 및 제758조제3항의 적용에 대하여는 부동산증명부는 등기부에, 증명은 등기에, 증명관은 등기판사에 준한다.
  • 제58조 집달리의 직무를 행하는 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이해관계인의 제기가 없더라도 경매인에 대한 민사소송법 제664조의 보증을 세울 것을 명할 수 있다.
  • 제59조 ①민사소송법 제688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 경락인(경락인)이 부담하여야 하는 금액은 동법 제664조 또는 전조의 규정에 의하여 예치한 보증금 또는 유가증권의 매각대금 중에서 이를 징수하며 부동산의 매각대금에 이를 가산한다.
②전항의 유가증권 매각에 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581조 내지 제583조의 규정에 준용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하는 보증금 또는 유가증권의 매각대금 잔액은 보증을 세운 자에게 이를 반환하여야 한다.
  • 제60조 전2조의 규정에 의하여 행하는 수속은 조서에 기재하여 이를 명확하게 하여야 한다.
  • 제61조 전3조의 규정은 입찰 지불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 제62조 ①교통지난의 지역에 있는 부동산의 강제경매에 대하여는 재판소는 개시 결정의 송달 및 민사소송법제65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속을 행한 후 부동산 소재지를 관할하는 군수에게 집행기록을 송부하여 그 후의 수속을 위탁할 수 있다. 다만, 경매수속을 취소한 재판 및 배당이의 소송에 대한 재판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전항의 위탁의 경우에 있어서는 후의 9조의 규정에 의하는 외에 통상적인 수속에 따른다.
  • 제63조 집행 재판소 및 배당 재판소에 속하는 직무는 군수가 이를 행한다.
  • 제64조 ①군수는 민사소송법 제653조 및 제656조의 규정에 의하여 경매수속을 취소하여야 한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집행기록을 재판소에 반환하여야 한다.
②재판소, 배당이의의 소송을 수리할 때에는 군수에게 통지하여 집행기록의 송부를 청구하여야 한다.
  • 제65조 집달리의 직무를 수행하여야 하는 자는 군수가 그 청의 관원 중에서 이를 임명한다.
  • 제66조 경매, 경락, 대금지불 및 배당기일은 군청에서 개최한다.
  • 제67조 경매기일의 공고는 군청의 게시판 및 적당한 장소에, 기타 공고는 군청의 게시판에 게시하여 이를 행한다.
  • 제68조 민사소송법 제668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판소 서기에게 전달하여야 하는 조서, 금전 또는 유가증권은 이를 군수에게 전달하여야 한다.
  • 제69조 민사소송법 제669조의 적용에 대하여는 집행재판소의 소재지는 군청의 소재지에 해당한다.
  • 제70조 ①민사소송법 제680조의 항고에 대하여는 위탁을 행하는 재판소를 항고재판소로 한다.
②전항의 항고 재판소의 재판에 대한 항고에 대하여는 복심(복심)법원을 종심(종심)으로 한다.
  • 제71조 집행수속을 완결한 때에는 군수는 집행기록을 재판소에 반환하여야 한다.
  • 제72조 전17조의 규정은 부동산을 임의 경매 및 1890년 법률 제32호 제1018조의 규정에 의한 경매에 이를 준용한다.
  • 제73조 ①조선인 외에 관계인이 없는 인사소송에 대하여는 실종에 관한 수속을 제외하고 통상의 소송 수속에 따른다. 다만, 민사소송법 제111조제2항및제3항의 규정, 제229조 중 청구의 인정 허락에 관한 규정 및 제335조 내지 제341조의 규정과 재판상 자유에 관한 규정은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전항의 소송에 대하여는 재판소는 당사자가 제출하지 아니한 사실이라 할지라도 이를 참작할 수 있다.
  • 제74조 검사는 전조의 소송에 대하여 사실 및 증거방법을 제출할 수 있다.
  • 제75조 비송사건수속법 중 외국회사 및 외국법인의 등기에 관한 규정은 조선 외에 주소가 있는 회사 기타 법인이 조선에 지점 또는 사무소를 설립하는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 제76조 민사소송비용법 제14조의 규정은 재판소의 통역관 및 통역생이 검증을 위한 실지 임검을 행사는 경우에 있어서의 여비 및 체재비에 이를 준용한다.


부칙 <조선총독부제령 제7호, 1912.3.18>[편집]

  • 제77조 이 영은 1912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제78조 다음 법령은 폐지한다.
1. 총감부재판소사법사무취급령
2. 1909년 칙령 제238호
3. 어음소송규칙
4. 민·형사소송규칙
5. 민사소송기한규칙
6. 민사소송비용규칙
7. 1909년 법률 제15호
8. 비송사건소속규칙
  • 제79조 이 영 시행 전에 법령에 의하여 행하는 재판·명령·처분·수속 기타 행위는 이 영에 의하여 행하는 것으로 본다.
  • 제80조 이 영 시행 전에 이미 명확하게 드러난 강제집행은 구법에 따라 완결한다.
  • 제81조 이 영 시행 전에 발생한 사항에 대하여는 조선인 외에 관계자가 없는 경우에 한하여 민법시행법 및 상법시행 중 민법 및 상법의 시행 전에 발행한 사항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며, 그 규정에 의한 구법을 적용하여야 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조선의 종래의 예에 의한다.
  • 제82조 소송수속에 관한 규정 중 친족이라 칭하는 것은 당분간 조선인에 대하여는 4촌 이내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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