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수의사규칙 (대한민국, 법률 제41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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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은 폐지되었거나 사용 국가가 소멸하는 등의 원인으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조선수의사규칙
법률 제412호
제정기관: 국회
시행: 1956. 12. 26.
타법폐지: 1956. 12. 26.


조문[편집]

조선수의사규칙(檀紀 4270年 9月 府令 第132號)은 이를 폐지한다.


부칙[편집]

제28조(시행일)
본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9조(기득권의 인정)
본 법 시행전에 수의사면허를 받은 자 또는 수의사의 자격을 가진 자는 본 법에 의하여 수의사면허를 받은 자 또는 수의사의 자격을 가진 자로 간주한다.
제30조(신고)
본 법 시행시 가축의 진료업무를 개업하고 있는 자는 본 법 시행일로부터 40일이내에 당해진료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장관에게 그 취지를 신고하여야 한다.
제31조(저촉법령의 폐지)
조선수의사규칙(단기 4270년 9월 부령 제132호)은 이를 폐지한다.
제32조(수험자격의 인정)
본 법 시행전에 수의사시험의 일부에 합격한 자는 제10조의 규정에 해당되지 아니하여도 본 법 시행후 3연간은 국가시험자격을 가진 것으로 인정한다.


연혁[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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