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수의사규칙 (대한민국, 법률 제412호)
외관
| 조선수의사규칙 법률 제412호 제정기관: 국회 |
| 시행: 1956. 12. 26. |
| 타법폐지: 1956. 12. 26. |
조문
[편집]- 조선수의사규칙(檀紀 4270年 9月 府令 第132號)은 이를 폐지한다.
부칙
[편집]- 부칙 <법률 제412호, 1956. 12. 26.> (수의사법)
- 제28조(시행일)
- 본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 제29조(기득권의 인정)
- 본 법 시행전에 수의사면허를 받은 자 또는 수의사의 자격을 가진 자는 본 법에 의하여 수의사면허를 받은 자 또는 수의사의 자격을 가진 자로 간주한다.
- 제30조(신고)
- 본 법 시행시 가축의 진료업무를 개업하고 있는 자는 본 법 시행일로부터 40일이내에 당해진료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장관에게 그 취지를 신고하여야 한다.
- 제31조(저촉법령의 폐지)
- 조선수의사규칙(단기 4270년 9월 부령 제132호)은 이를 폐지한다.
- 제32조(수험자격의 인정)
- 본 법 시행전에 수의사시험의 일부에 합격한 자는 제10조의 규정에 해당되지 아니하여도 본 법 시행후 3연간은 국가시험자격을 가진 것으로 인정한다.
연혁
[편집]- 조선수의사규칙 (대한민국, 법률 제412호) (시행 1956. 12. 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