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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이익배당세령 조선법인자본세령및조선특별행위세령폐지에관한법률 (제5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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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이익배당세령·조선법인자본세령및조선특별행위세령폐지에관한법률
법률 제59호
제정기관: 국회
시행: 1949.10.18
일괄폐지: 1949.10.18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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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선이익배당세령, 조선법인자본세령 및 조선특별행위세령은 폐지한다.

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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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칙 <법률 제59호, 1949.10.18>
본법은 공포일로부터 시행한다.
본법 공포이전에 부과하거나 부과할 또는 징수할 이익배당세, 법인자본세 및 특별행위에 관하여서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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