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이익배당세령 조선법인자본세령및조선특별행위세령폐지에관한법률 (제59호)
보이기
| 조선이익배당세령·조선법인자본세령및조선특별행위세령폐지에관한법률 법률 제59호 제정기관: 국회 |
| 시행: 1949.10.18 |
| 일괄폐지: 1949.10.18 |
조문
[편집]- 조선이익배당세령, 조선법인자본세령 및 조선특별행위세령은 폐지한다.
부칙
[편집]- 부칙 <법률 제59호, 1949.10.18>
- 본법은 공포일로부터 시행한다.
- 본법 공포이전에 부과하거나 부과할 또는 징수할 이익배당세, 법인자본세 및 특별행위에 관하여서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