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과 아메리카합중국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 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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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정[편집]

  • 第1條 定義
本 協定에 있어서,
(가) "合衆國 軍隊의 構成員"이라 함은 大韓民國의 領域안에 있는 아메리카合衆國의 陸軍, 海軍 또는 空軍에 屬하는 人員으로서 現役에 服務하고 있는 者를 말한다. 다만, 合衆國 大使館에 附屬된 合衆國 軍隊의 人員과 改正된 1950年 1月 26日字 軍事顧問團協定에 그 身分이 規定된 人員은 除外한다.
(나) "軍屬"이라 함은 合衆國의 國籍을 가진 民間人으로서 大韓民國에 있는 合衆國 軍隊에 雇傭되거나 同 軍隊에 勤務하거나 또는 同伴하는 者를 말하나, 通常的으로 大韓民國에 居住하는 者, 또는 第15條第1項에 規定된 者는 除外한다. 本 協定의 適用에 關한 限 大韓民國 및 合衆國의 二重 國籍者로서 合衆國에 依하여 大韓民國에 들어온 者는 合衆國 國民으로 看做한다.
(다) "家族"이라 함은 다음의 者를 말한다.
(1) 配偶者 및 21歲未滿의 子女
(2) 父母 및 21歲以上의 子女 또는 其他 親戚으로서 그 生計費의 半額以上을 合衆國 軍隊의 構成員 또는 軍屬에 依存하는 者
  • 제1조 정의
본 협정에 있어서,
(가) "합중국 군대의 구성원"이라 함은 대한민국의 영역 안에 있는 아메리카 합중국의 육군, 해군 또는 공군에 속하는 인원으로서 현역에 복무하고 있는 자를 말한다. 다만, 합중국 대사관에 부속된 합중국 군대의 인원과 개정된 1950년 1월 26일자 군사고문단협정에 그 신분이 규정된 인원은 제외한다.
(나) "군속"이라 함은 합중국의 국적을 가진 민간인으로서 대한민국에 있는 합중국 군대에 고용되거나 동 군대에 근무하거나 또는 동반하는 자를 말하나, 통상적으로 대한민국에 거주하는 자, 또는 제15조제1항에 규정된 자는 제외한다. 본 협정의 적용에 관한 한 대한민국 및 합중국의 이중국적 자로서 합중국에 의하여 대한민국에 들어온 자는 합중국 국민으로 간주한다.
(다) "가족"이라 함은 다음의 자를 말한다.
(1) 배우자 및 21세 미만의 자녀
(2) 부모 및 21세 이상의 자녀 또는 기타 친척으로서 그 생계비의 반액 이상을 합중국 군대의 구성원 또는 군속에 의존하는 자


  • 第2條 施設과 區域-供與와 返還
1. (가) 合衆國은 相互防衛條約 第4條에 따라 大韓民國안의 施設과 區域의 使用을 供與 받는다. 個個의 施設과 區域에 關한 諸協定은 本 協定 第28條에 規定된 合同委員會를 通하여 兩 政府가 이를 締結하여야 한다. "施設과 區域"은 所在의 如何를 不問하고, 그 施設과 區域의 運營에 使用되는 現存의 設備, 備品 및 定着物을 包含한다.
(나) 本 協定의 效力發生時에 合衆國 軍隊가 使用하고 있는 施設과 區域 및 合衆國 軍隊가 이러한 施設과 區域을 再使用할 때에 合衆國 軍隊가 이를 再使用한다는 留保權을 가진 채 大韓民國에 返還한 施設과 區域은 前記 (가)項에 따라 兩 政府間에 合意된 施設과 區域으로 看做한다. 合衆國 軍隊가 使用하고 있거나 再使用權을 가지고 있는 施設과 區域에 關한 記錄은 本 協定의 效力發生 後에도 合同委員會를 通하여 이를 保存한다.
2. 大韓民國 政府와 合衆國政府는 어느 一方政府의 要請이 있을 때에는 이러한 協定을 再檢討하여야 하며 또한 이러한 施設과 區域이나 그 一部를 大韓民國에 返還하여야 할 것인지의 與否 또는 새로이 施設과 區域을 提供하여야 할 것인지의 與否에 對하여 合意할 수 있다.
3. 合衆國이 使用하는 施設과 區域은 本 協定의 目的을 爲하여 必要가 없게 되는 때에는 언제든지 合同委員會를 通하여 合意되는條件에 따라 大韓民國에 返還되어야 하며, 合衆國은 그와 같이 返還한다는 見地에서 同 施設과 區域의 必要性을 繼續 檢討할 것에 同意한다.
4. (가) 施設과 區域이 一時的으로 使用되지 않고 또한 大韓民國 政府가 이러한 通告를 받을 때에는 大韓民國 政府는 暫定的으로 이러한 施設과 區域을 使用할 수 있거나 또는 大韓民國 國民으로 하여금 使用시킬 수 있다. 다만, 이러한 使用은 合衆國 軍隊에 依한 同 施設과 區域의 正常的인 使用目的에 有害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이 合同委員會에 依하여 兩 政府間에 合意되는 境遇에 限한다.
(나) 合衆國 軍隊가 一定한 期間에 限하여 使用할 施設과 區域에 關하여는 合同委員會는 이러한 施設과 區域에 關한 協定中에 本 協定의 規定이 適用되지 아니하는 限度를 明記하여야 한다.
  • 제2조 시설과 구역-공여와 반환
1. (가) 합중국은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따라 대한민국 안의 시설과 구역의 사용을 공여받는다. 개개의 시설과 구역에 관한 제 협정은 본 협정 제28조에 규정된 합동위원회를 통하여 양 정부가 이를 체결하여야 한다. "시설과 구역"은 소재의 여하를 불문하고, 그 시설과 구역의 운영에 사용되는 현재의 설비, 비품 및 정착물을 포함한다.
(나) 본 협정의 효력 발생시에 합중국 군대가 사용하고 있는 시설과 구역 및 합중국 군대가 이러한 시설과 구역을 재사용할 때에 합중국 군대가 이를 재사용한다는 유보권을 가진 채 대한민국에 반환한 시설과 구역은 전기 (가)항에 따라 양 정부에 합의된 시설과 구역으로 간주한다. 합중국 군대가 사용하고 있거나 재사용권을 가지고 있는 시설과 구역에 관한 기록은 본 협정의 효력 발생 후에도 합동위원회를 통하여 이를 보존한다.
2. 대한민국 정부와 합중국 정부는 어느 일방 정부의 요청이 있을 때에는 이러한 협정을 재검토하여야 하며 또한 이러한 시설과 구역이나 그 일부를 대한민국에 반환하여야 할 것인지의 여부 또는 새로이 시설과 구역을 제공하여야 할 것인지의 여부에 대하여 합의할 수 있다.
3. 합중국이 사용하는 시설과 구역은 본 협정의 목적을 위하여 더 필요가 없게 되는 때에는 언제든지 합동위원회를 통하여 합의되는 조건에 따라 대한민국에 반환되어야 하며, 합중국은 그와 같이 반환한다는 견지에서 동 시설과 구역의 필요성을 계속 검토할 것에 동의한다.
4. (가) 시설과 구역이 일시적으로 사용되지 않고 또한 대한민국 정부가 이러한 통고를 받을 때에는 대한민국 정부는 잠정적으로 이러한 시설과 구역을 사용할 수 있거나 또는 대한민국 국민으로 하여금 사용시킬 수 있다. 다만, 이러한 사용은 합중국 군대에 의한 동 시설과 구역의 정상적인 사용 목적에 유해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이 합동위원회에 의하여 양 정부간에 합의되는 경우에 한한다.
(나) 합중국 군대가 일정한 기간에 한하여 사용할 시설과 구역에 관하여는, 합동위원회는 이러한 시설과 구역에 관한 협정 중에 본 협정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한계를 명기하여야 한다.


  • 第3條 施設과 區域-保安 措置
1. 合衆國은 施設과 區域안에서 이러한 施設과 區域의 設定, 運營, 警護 및 管理에 必要한 모든 措置를 取할 수 있다. 大韓民國 政府는 合衆國 軍隊의 支援, 警護 및 管理를 爲하여 同 施設과 區域에의 合衆國 軍隊의 出入의 便宜를 圖謀하기 爲하여 合衆國 軍隊의 要請과 合同委員會를 通한 兩 政府間의 協議에 따라 同 施設과 區域에 隣接한 또는 그 周邊의 土地, 領海 및 領空에 對하여 關係法令의 範圍內에서 必要한 措置를 取하여야 한다. 合衆國은 또한 合同委員會를 通한 兩 政府間의 協議에 따라 前記의 目的上 必要한 措置를 取할 수 있다.
2. (가) 合衆國은 大韓民國의 領域으로의, 領域으로부터의 또는 領域안의 航海, 航空, 通信 및 陸上 交通을 不必要하게 妨害하는 方法으로 第1項에 規定된 措置를 取하지 아니할 것에 同意한다.
(나) 電磁波 放射裝置用 「라디오」周波數 또는 이에 類似한 事項을 包含한 電氣通信에 關한 모든 問題는 兩 政府의 指定 通信 當局間의 約定에 따라 最大의 調整과 協力의 精神으로 迅速히 繼續 解決하여야 한다.
(다) 大韓民國 政府는 關係法令과 協定의 範圍內에서 電磁波放射에 敏感한 장치, 電氣通信 장치 또는 合衆國 軍隊가 必要로 하는 其他 장置에 對한 妨害를 防止하거나 除去시키기 爲한 모든 合理的인 措置를 取하여야 한다.
3. 合衆國 軍隊가 使用하고 있는 施設과 區域에서의 運營은 公共 安全을 適切히 考慮하여 遂行되어야 한다.
  • 제3조 시설과 구역-보안 조치
1. 합중국은 시설과 구역 안에서 이러한 시설과 구역의 설정, 운영, 경호 및 관리에 관한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할 수 있다. 대한민국 정부는, 합중국 군대의 지원, 경호 및 관리를 위하여 동 시설과 구역에의 합중국 군대의 출입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합중국 군대의 요청과 합동위원회를 통한 양 정부간의 합의에 따라 동 시설과 구역에 인접한 모든 그 주변의 토지, 영해 및 영공에 대하여 관계 법령의 범위 내에서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합중국은 또한 합동위원회를 통한 양 정부간의 협의에 따라 전기의 목적상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2. (가) 합중국은 대한민국의 영역으로의, 영역으로부터의 또는 영역 안의 항해, 항공, 통신 및 육상교통을 불필요하게 방해하는 방법으로 제1항에 규정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할 것에 동의한다.
(나) 전자파 방사 장치용 「라디오」주파수 또는 이에 유사한 사항을 포함한 전기통신에 관한 모든 문제는 양 정부의 지정 통신당국간의 약정에 따라 최대의 조정과 협력의 정신으로 신속히 계속 해결하여야 한다.
(다) 대한민국 정부는 관계 법령과 협정의 범위 내에서 전자파 방사에 민감한 장치, 전기통신 장치 또는 합중국 군대가 필요로 하는 기타 장치에 대한 방해를 방지하거나 제거시키기 위한 모든 합리적인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3. 합중국 군대가 사용하고 있는 시설과 구역에서의 운영은 공공 안전을 적절히 고려하여 수행되어야 한다.


  • 第4條 施設과 區域-施設의 返還
1. 合衆國 政府는 本 協定의 終了時나 그 以前에 大韓民國 政府에 施設과 區域을 返還할 때에 이들 施設과 區域이 合衆國 軍隊에 提供되었던 當時의 狀態로 同 施設과 區域을 原狀回復하여야 할 義務를 지지 아니하며, 또한 이러한 原狀回復 代身으로 大韓民國 政府에 補償하여야할 義務도 지지 아니한다.
2. 大韓民國 政府는 本 協定의 終了時나 그 以前의 施設과 區域의 返還에 있어서, 同 施設과 區域에 加하여진 어떠한 改良에 對하여 또는 施設과 區域에 殘有한 建物 및 工作物에 對하여 合衆國 政府에 어떠한 補償도 行할 義務를 지지 아니한다.
3. 前2項의 規定은 合衆國 政府가 大韓民國 政府와의 特別한 約定에 依據하여 行할 수 있는 建設工事에는 適用되지 아니한다.
  • 제4조 시설과 구역-시설의 반환
1. 합중국 정부는 본 협정의 종료시나 그 이전에 대한민국 정부에 시설과 구역을 반환할 때에 이들 시설과 구역이 합중국 군대에 제공되었던 당시의 상태로 동 시설과 구역을 원상회복하여야 할 의무를 지지 아니하며, 또한 이러한 원상회복 대신으로 대한민국 정부에 보상하여야 할 의무도 지지 아니한다.
2. 대한민국 정부는 본 협정의 종료시나 그 이전의 시설과 구역의 반환에 있어서, 동 시설과 구역에 가하여진 어떠한 개량에 대하여 또는 시설과 구역에 잔존한 건물 및 공작물에 대하여 합중국 정부에 어떠한 보상도 행할 의무를 지지 아니한다.
3. 전2항의 규정은 합중국 정부가 대한민국 정부와의 특별한 약정에 의거하여 행할 수 있는 건설공사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 第5條 施設과 區域-經費와 維持
1. 合衆國은 第2項에 規定된 바에 따라 大韓民國이 負擔하는 經費를 除外하고는 本 協定의 有效期間동안 大韓民國에 負擔을 課하지 아니하고 合衆國 軍隊의 維持에 따르는 모든 經費를 負擔하기로 合意한다.
2. 大韓民國은 合衆國에 負擔을 課하지 아니하고 本 協定의 有效期間동안 第2條第3條에 規定된 飛行場과 港口에 있는 施設과 區域처럼 共同으로 使用하는 施設과 區域을 包含한 모든 施設, 區域 및 通行權을 提供하고, 相當한 境遇에는 그들의 所有者와 提供者에게 補償하기로 合意한다. 大韓民國 政府는 이러한 施設과 區域에 對한 合衆國 政府의 使用을 保障하고, 또한 合衆國 政府 및 그 機關과 職員이 이러한 使用과 關聯하여 提起할 수 있는 第三者의 請求權으로부터 害를 받지 아니하도록 한다.
  • 제5조 시설과 구역-경비와 유지
1. 합중국은 제2항에 규정된 바에 따라 대한민국이 부담하는 경비를 제외하고는 본 협정의 유효 기간 동안 대한민국에 부담을 과하지 아니하고 합중국 군대의 유지에 따르는 모든 경비를 부담하기로 합의한다.
2. 대한민국은 합중국에 부담을 과하지 아니하고 본 협정의 유효 기간 동안 제2조제3조에 규정된 비행장과 항구에 있는 시설과 구역처럼 공동으로 사용하는 시설과 구역을 포함한 모든 시설, 구역 및 통행권을 제공하고, 상당한 경우에는 그들의 소유자와 제공자에게 보상하기로 합의한다. 대한민국 정부는 이러한 시설과 구역에 대한 합중국 정부의 사용을 보장하고, 또한 합중국 정부 및 그 기관과 직원이 이러한 사용과 관련하여 제기할 수 있는 제3자의 청구권으로부터 해를 받지 아니하도록 한다.


  • 第6條 公益事業과 用役
1. 合衆國 軍隊는 大韓民國 政府 또는 그 地方行政機關이 所有, 管理 또는 規制하는 모든 公益事業과 用役을 利用한다. "公益事業과 用役"이라 함은 輸送과 通信의 施設 및 機關, 電氣, 「까스」, 水道, 「스팀」, 電熱, 電燈, 動力 및 下水 汚物 處理를 包含하되, 이것에만 限定하는 것은 아니다. 本項에 規定된 公益事業과 用役의 利用은 合衆國이 軍用 交通施設, 通信, 動力 및 合衆國 軍隊의 運營에 必要한 其他 公益事業과 用役을 運營하는 權利를 侵害하는 것은 아니다. 前記 權利는 大韓民國 政府에 依한 同 政府의 公益事業과 用役의 運營과 合致하지 아니하는 方法으로 行使되어서는 아니된다.
2. 合衆國에 依한 이러한 公益事業과 用役의 利用은 어느 他利用者에게 附與된 것보다 不利하지 아니한 優先權, 條件 및 使用料나 料金에 따라야 한다.
  • 제6조 공익사업과 용역
1. 합중국 군대는 대한민국 정부 또는 그 지방행정기관이 소유, 관리 또는 규제하는 모든 공익사업과 용역을 이용한다. “공익사업과 용역”이라 함은 수송과 통신의 시설 및 기관, 전기, 「까스」, 수도, 「스팀」, 전열, 전등, 동력 및 하수 오물 처리를 포함하되, 이것에만 한정하는 것은 아니다. 본 항에 규정된 공익사업과 용역의 이용은 합중국이 군용 교통 시설, 통신, 동력 및 합중국 군대의 운영에 필요한 기타 공익사업과 용역을 운영하는 권리를 침해하는 것은 아니다. 전기 권리는 대한민국 정부에 의한 동 정부의 공익사업과 용역의 운영과 합치하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행사되어서는 아니 된다.
2. 합중국에 의한 이러한 공익사업과 용역의 이용은 어느 타 이용자에게 부여된 것보다 불리하지 아니한 우선권, 조건 및 사용료나 요금에 따라야 한다.


  • 第7條 接受國 法令의 尊重
合衆國 軍隊의 構成員, 軍屬과 第15條에 따라 大韓民國에 居住하고 있는 者 및 그들의 家族은 大韓民國안에 있어서 大韓民國의 法令을 尊重하여야 하고, 또한 本 協定의 精神에 違背되는 어떠한 活動 特히 政治的 活動을 하지 아니하는 義務를 진다.
  • 제7조 접수국 법령의 존중
합중국 군대의 구성원, 군속과 제15조에 따라 대한민국에 거주하고 있는 자 및 그들의 가족은 대한민국 안에 있어서 대한민국의 법령을 존중하여야 하고, 또한 본 협정의 정신에 위배되는 어떠한 활동 특히 정치적 활동을 하지 아니하는 의무를 진다.


  • 第8條 出入國
1. 本條의 規定에 따를 것을條件으로 合衆國은 合衆國 軍隊의 構成員, 軍屬 및 그들의 家族인 者를 大韓民國에 入國시킬 수 있다. 大韓民國 政府는 兩 政府間에 合意될 節次에 따라 入國者와 出國者의 數 및 種別을 定期的으로 通告받는다.
2. 合衆國 軍隊의 構成員은 旅券 및 査證에 關한 大韓民國 法令의 適用으로부터 免除된다. 合衆國 軍隊의 構成員, 軍屬 및 그들의 家族은 外國人의 登錄 및 管理에 關한 大韓民國 法令의 適用으로부터 免除된다. 그러나, 大韓民國 領域 안에서 永久的인 居所 또는 住所를 要求할 權利를 取得하는 것으로 認定되지 아니한다.
3. 合衆國 軍隊의 構成員은 大韓民國에 入國하거나 大韓民國으로부터 出國함에 있어서 다음 文書를 所持하여야 한다.
(가) 姓名, 生年月日, 階級과 軍番 및 軍의 區分을 記載하고 寫眞을 添附한 身分證明書 및
(나) 個人 또는 集團이 合衆國 軍隊의 構成員으로서 가지는 地位 및 命令받은 旅行을 證明하는 個別的 또는 集團的 旅行의 命令書 合衆國 軍隊의 構成員은 大韓民國에 있는 동안 그들의 身分을 證明하기 爲하여 前記 身分證明書를 所持하여야 하며, 同 身分證明書는 大韓民國의 關係當局이 要求하면 이를 提示하여야 한다.
4. 軍屬, 그들의 家族 및 合衆國 軍隊의 構成員의 家族은 合衆國 當局이 發給한 適切한 文書를 所持하여, 大韓民國에 入國하거나 出國함에 있어서 또한 大韓民國에 滯留할 동안 그들의 身分이 大韓民國 當局에 依하여 確認되도록 하여야 한다.
5. 本條第1項에 따라 大韓民國에 入國한 者가 그 身分의 變更으로 因하여 前記 入國의 資格을 가지지 못하게 된 境遇에는 合衆國 當局은 大韓民國 當局에 이를 通告하여야 하며, 또한 그者가 大韓民國으로부터 退去할 것을 大韓民國 當局이 要請한 境遇에는 大韓民國 政府의 負擔에 依하지 아니하고 相當한 期間內에 大韓民國으로부터 輸送하는 것을 保障하여야 한다.
6. 大韓民國 政府가 合衆國 軍隊의 構成員 또는 軍屬을 그 領域으로부터 移送시킬 것을 要請하거나 合衆國 軍隊의 前 構成員 또는 前 軍屬에 對하여 또는 이러한 軍隊構成員, 軍屬, 前 構成員 또는 前 軍屬들의 家族에 對하여 追放 命令을 한 境遇에는, 合衆國 當局은 그 者를 自國의 領域안에 받아들이거나 그러하지 아니하면 그 者를 大韓民國 領域 밖으로 내보내는 責任을 진다. 本項의 規定은 大韓民國의 國民이 아닌 合衆國 軍隊의 構成員이나 軍屬의 資格으로 또는 그러한 者가 될 目的으로 大韓民國에 入國한 者 및 이러한 者의 家族에 對하여서만 適用한다.
  • 제8조 출입국
1. 본조의 규정에 따를 것을 조건으로 합중국은 합중국 군대의 구성원, 군속 및 그들의 가족인 자를 대한민국에 입국시킬 수 있다. 대한민국 정부는 양 정부간에 합의될 절차에 따라 입국자와 출국자의 수 및 종별을 정기적으로 통고받는다.
2. 합중국 군대의 구성원은 여권 및 사증에 관한 대한민국 법령의 적용으로부터 면제된다. 합중국 군대의 구성원, 군속 및 그들의 가족은 외국인의 등록 및 관리에 관한 대한민국 법령의 적용으로부터 면제된다. 그러나, 대한민국 영역 안에서 영구적인 거소 또는 주소를 요구할 권리를 취득하는 것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3. 합중국 군대의 구성원은 대한민국에 입국하거나 대한민국으로부터 출국함에 있어서 다음의 문서를 소지하여야 한다.
(가) 성명, 생년월일, 계급과 군번 및 군의 구분을 기재하고 사진을 첨부한 신분증명서 및
(나) 개인 또는 집단의 합중국 군대의 구성원으로서 가지는 지위 및 명령받은 여행을 증명하는 개별적 또는 집단적 여행의 명령서. 합중국 군대의 구성원은 대한민국에 있는 동안 그들의 신분을 증명하기 위하여 전기 신분증명서를 소지하여야 하며, 동 신분증명서는 대한민국의 관계 당국이 요구하면 이를 제시하여야 한다.
4. 군속, 그들의 가족 및 합중국 군대의 구성원의 가족은 합중국 당국이 발급한 적절한 문서를 소지하여, 대한민국에 입국하거나 출국함에 있어서 또한 대한민국에 체류할 동안 그들의 신분이 대한민국 당국에 의하여 확인되도록 하여야 한다.
5. 본조제1항에 따라 대한민국에 입국한 자가 그 신분의 변경으로 인하여 전기 입국의 자격을 가지지 못하게 된 경우에는 합중국 당국은 대한민국 당국에 이를 통고하여야 하며, 또한 그자가 대한민국으로부터 퇴거할 것을 대한민국 당국이 요청한 경우에는 대한민국 정부의 부담에 의하지 아니하고 상당한 기간 내에 대한민국으로부터 수송하는 것을 보장하여야 한다.
6. 대한민국 정부가 합중국 군대의 구성원 또는 군속을 그 영역으로부터 이송시킬 것을 요청하거나 합중국 군대의 전 구성원 또는 전 군속에 대하여 또는 이러한 군대 구성원, 군속, 전 구성원 또는 전 군속들의 가족에 대하여 추방 명령을 한 경우에는, 합중국 당국은 그자를 자국의 영역 안에 받아들이거나 그러하지 아니하면 그 자를 대한민국 영역 밖으로 내보내는 책임을 진다. 본 항의 규정은 대한민국의 국민이 아닌 합중국 군대의 구성원이나 군속의 자격으로 또는 그러한 자가 될 목적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한 자 및 이러한 자의 가족에 대하여서만 적용한다.


  • 第9條 通關과 關稅
1. 合衆國 軍隊의 構成員, 軍屬 및 그들의 家族은 本 協定에서 規定된 境遇를 除外하고는, 大韓民國 稅關當局이 執行하고 있는 法令에 따라야 한다.
2. 合衆國 軍隊(同 軍隊의 公認 調達機關과 第13條에 規定된 非歲出資金機關을 包含한다)가 合衆國 軍隊의 公用을 爲하거나 또는 合衆國 軍隊, 軍屬 및 그들의 家族의 使用을 爲하여 輸入하는 모든 資材, 需用品 및 備品과, 合衆國 軍隊가 專用할 資材, 需用品 및 備品 또는 合衆國 軍隊가 使用하는 物品이나 施設에 最終的으로 合體될 資材, 需用品 및 備品은 大韓民國에의 搬入이 許容된다. 이러한 搬入에는 關稅 및 其他의 課徵金이 賦課되지 아니한다. 前記의 資材, 需用品 및 備品은 合衆國 軍隊(同 軍隊의 公認 調達機關과 第13條에 規定된 非歲出資金機關을 包含한다)가 輸入한 것이라는 뜻의 適當한 證明書를 必要로 하거나, 또는 合衆國 軍隊가 專用할 資材, 需用品 및 備品 또는 同 軍隊가 使用하는 物品이나 施設에 最終的으로 合體될 資材, 需用品 및 備品에 있어서는 合衆國 軍隊가 前記의 目的을 爲하여 受領할 뜻의 適當한 證明書를 必要로 한다. 本項에서 規定된 免除는 合衆國 軍隊가 同 軍隊로부터 軍需支援을 받는 統合司令部 傘下 駐韓 外國軍隊의 使用을 爲하여 輸入한 資材, 需用品 및 備品에도 適用한다.
3. 合衆國 軍隊의 構成員, 軍屬 및 그들의 家族에게 託送되고 또한 이러한 者들의 私用에 提供되는 財産에는 關稅 및 其他의 課徵金을 賦課한다. 다만, 다음의 境遇에는 關稅 및 其他의 課徵金을 賦課하지 아니한다.
(가) 合衆國 軍隊의 構成員이나 軍屬이 大韓民國에서 勤務하기 爲하여 最初로 到着한 때에, 또한 그들의 家族이 이러한 軍隊의 構成員이나 軍屬과 同居하기 爲하여 最初로 到着한 때에 私用을 爲하여 輸入한 家具, 家庭用品 및 個人用品
(나) 合衆國 軍隊의 構成員이나 軍屬이 自己 또는 그들의 家族의 私用을 爲하여 輸入하는 車輛과 附屬品
(다) 合衆國 軍隊의 構成員, 軍屬 및 그들의 家族의 私用을 爲하여 合衆國안에서 通常的으로 購入되는 種類의 合理的인 量의 個人用品 및 家庭用品으로서 合衆國 軍事 郵便局을 通하여 大韓民國에 郵送되는 것
4. 第2項 및 第3項에서 許容한 免除는 物品 輸入의 境遇에만 適用되며, 또한 當該 物品의 搬入時에 關稅와 內國消費稅가 이미 徵收된 物品을 購入하는 境遇에는 稅關當局이 徵收한 關稅와 內國消費稅를 還拂하는 것으로 解釋되지 아니한다.
5. 稅關檢査는 다음의 境遇에는 이를 行하지 아니한다.
(가) 休暇命令이 아닌 命令에 따라 大韓民國에 入國하거나 大韓民國으로부터 出國하는 合衆國 軍隊의 構成員
(나) 公用의 封印이 있는 公文書 및 公用의 郵便 封印이 있고 合衆國 軍事 郵便 經路에 있는 第1種 書狀
(다) 合衆國 軍隊에 託送된 軍事貨物
6. 關稅의 免除를 받고 大韓民國에 輸入된 物品은 大韓民國 當局과 合衆國 當局이 相互 合意하는條件에 따라 處分을 認定하는 境遇를 除外하고는 關稅의 免除로 當該 物品을 輸入하는 權利를 가지지 아니하는 者에 對하여 大韓民國안에서 이를 處分하여서는 아니된다.
7. 第2項 및 第3項에 依據하여 關稅 및 其他의 課徵金의 免除를 받고 大韓民國에 輸入된 物品은 關稅 및 其他의 課徵金의 免除를 받고 이를 再輸出할 수 있다.
8. 合衆國 軍隊는 大韓民國 當局과 協力하여 本條의 規定에 따라 合衆國 軍隊, 同 軍隊의 構成員, 軍屬 및 그들의 家族에게 賦與된 特權의 濫用을 防止하기 爲하여 必要한 措置를 取하여야 한다.
9. (가) 大韓民國 當局과 合衆國 軍隊는 大韓民國 政府의 稅關當局이 執行하는 法令에 違反하는 行爲를 防止하기 爲하여 調査의 實施 및 證據의 蒐集에 있어서 相互 協助하여야 한다.
(나) 合衆國 軍隊는 大韓民國 政府의 稅關當局에 依하여 또는 이에 代身하여 行하여지는 押留될 物品을 引渡하도록 確保하기 爲하여 그의 權限內의 모든 援助를 提供하여야 한다.
(다) 合衆國 軍隊는 合衆國 軍隊의 構成員이나 軍屬 또는 그들의 家族이 納付할 關稅, 租稅 및 罰金의 納付를 確保하기 爲하여 그의 權限內의 모든 援助를 提供하여야 한다.
(라) 合衆國 軍隊當局은 稅關檢査의 目的으로 軍事上 統制하는 埠頭와 飛行場에 派遣된 稅關 職員에게 可能한 모든 援助를 提供하여야 한다.
(마) 合衆國 軍隊에 屬하는 車輛 및 物品으로서 大韓民國 政府의 關稅 또는 財務에 關한 法令에 違反하는 行爲에 關聯하여 大韓民國 政府의 稅關當局이 押留한 것은, 關係 部隊當局에 引渡하여야 한다.
  • 제9조 통관과 관세
1. 합중국 군대의 구성원, 군속 및 그들의 가족은 본 협정에서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한민국 세관 당국이 집행하고 있는 법령에 따라야 한다.
2. 합중국 군대(동 군대의 공인 조달 기관과 제13조에 규정된 비세출자금기관을 포함한다)가 합중국 군대의 공용을 위하거나 또는 합중국 군대, 군속 및 그들의 가족의 사용을 위하여 수입하는 모든 자재, 수용품 및 비품과, 합중국 군대가 전용할 자재, 수용품 및 비품 또는 합중국 군대가 사용하는 물품이나 시설에 최종적으로 합체될 자재, 수용품 및 비품은 대한민국에의 반입이 허용된다. 이러한 반입에는 관세 및 기타의 과징금이 부과되지 아니한다. 전기의 자재, 수용품 및 비품은 합중국 군대(동 군대의 공인 조달 기관과 제13조에 규정된 비세출자금기관을 포함한다)가 수입한 것이라는 뜻의 적당한 증명서를 필요로 하거나, 또는 합중국 군대가 전용할 자재, 수용품 및 비품 또는 동 군대가 사용하는 물품이나 시설에 최종적으로 합체될 자재, 수용품 및 비품에 있어서는 합중국 군대가 전기의 목적을 위하여 수령할 뜻의 적당한 증명서를 필요로 한다. 본 항에서 규정된 면제는 합중국 군대가 동 군대로부터 군수 지원을 받는 통합 사령부 산하 주한 외국 군대의 사용을 위하여 수입한 자재, 수용품 및 비품에도 적용한다.
3. 합중국 군대의 구성원, 군속 및 그들의 가족에게 탁송되고 또한 이러한 자들의 사용에 제공되는 재산에는 관세 및 기타의 과징금을 부과한다.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관세 및 기타의 과징금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가) 합중국 군대의 구성원이나 군속이 대한민국에서 근무하기 위하여 최초로 도착한 때에 또한 그들의 가족이 이러한 군대의 구성원이나 군속과 동거하기 위하여 최초로 도착한 때에, 사용을 위하여 수입한 가구, 가정용품 및 개인용품
(나) 합중국 군대의 구성원이나 군속이 자기 또는 그들의 가족의 사용을 위하여 수입하는 차량과 부속품
(다) 합중국 군대의 구성원, 군속 및 그들의 가족의 사용을 위하여 합중국 안에서 통상적으로 구입되는 종류의 합리적인 양의 개인용품 및 가정용품으로서 합중국 군사우체국을 통하여 대한민국에 우송하는 것
4. 제2항 및 제3항에서 허용한 면제는 물품 수입의 경우에만 적용되며, 또한 당해 물품의 반입시에 관세와 내국 소비세가 이미 징수된 물품을 구입하는 경우에는 세관 당국이 징수한 관세와 내국 소비세를 환불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아니한다.
5. 세관 검사는 다음의 경우에는 이를 행하지 아니한다.
(가) 휴가 명령이 아닌 명령에 따라 대한민국에 입국하거나 대한민국으로부터 출국하는 합중국 군대의 구성원
(나) 공용의 봉인이 있는 공문서 및 공용의 우편 봉인이 있고 합중국 군사 우체국 경로에 있는 제1종 서상
(다) 합중국 군대에 탁송된 군사 화물
6. 관세의 면제를 받고 대한민국에 수입된 물품은 대한민국 당국과 합중국 당국이 상호 합의하는 조건에 따라 처분을 인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관세의 면제로 당해 물품을 수입하는 권리를 가지지 아니하는 자에 대하여 대한민국 안에서 이를 처분하여서는 아니 된다.
7. 제2항 및 제3항에 의거하여 관세 및 기타의 과징금의 면제를 받고 대한민국에 수입된 물품은 관세 및 기타의 과징금의 면제를 받고 재수출할 수 있다.
8. 합중국 군대는 대한민국 당국과 협력하여 본조의 규정에 따라 합중국 군대, 동 군대의 구성원, 군속 및 그들의 가족에게 부여된 특권의 남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9. (가) 대한민국 당국과 합중국 군대는 대한민국 정부의 세관 당국이 집행하는 법령에 위반하는 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조사의 실시 및 증거의 수집에 있어서 상호 협조하여야 한다.
(나) 합중국 군대는 대한민국 정부의 세관 당국에 의하여 또는 이에 대신하여 행하여지는 압류될 물품을 인도하도록 확보하기 위하여 그의 권한 내의 모든 원조를 제공하여야 한다.
(다) 합중국 군대는 합중국 군대의 구성원이나 군속 또는 그들의 가족이 납부할 관세, 조세 및 벌금의 납부를 확보하기 위하여 그의 권한 내의 모든 원조를 제공하여야 한다.
(라) 합중국 군대 당국은 세관 검사의 목적으로 군사상 통제하는 부두와 비행장에 파견된 세관 직원에게 가능한 모든 원조를 제공하여야 한다.
(마) 합중국 군대에 속하는 차량 및 물품으로서 대한민국 정부의 관세 또는 재무에 관한 법령에 위반하는 행위에 관련하여 대한민국 정부의 세관 당국이 압류한 것은, 관계 부대 당국에 인도하여야 한다.


  • 第10條 船舶과 航空機의 寄着
1. 合衆國에 依하여, 合衆國을 爲하여 또는 合衆國의 管理下에서 公用을 爲하여 運航되는 合衆國 및 外國의 船舶과 航空機는 大韓民國의 어떠한 港口 또는 飛行場에도 入港料 또는 着陸料를 負擔하지 아니하고 出入할 수 있다. 本 協定에 依한 免除가 賦與되지 아니한 貨物 또는 旅客이 이러한 船舶 또는 航空機에 依하여 運送될 때에는 大韓民國의 關係當局에 그 뜻을 通告하여야 하며, 그 貨物 또는 旅客의 大韓民國에의 出入國은 大韓民國의 法令에 따라야 한다.
2. 第1項에 規定된 船舶과 航空機, 機甲 車輛을 包含한 合衆國 政府 所有의 車輛 및 合衆國 軍隊의 構成員, 軍屬 및 그들의 家族은 合衆國 軍隊가 使用하고 있는 施設과 區域에 出入하고, 이들 施設과 區域間을 移動하고, 또한 이러한 施設과 區域 및 大韓民國의 港口 또는 飛行場間을 移動할 수 있다. 合衆國의 軍用 車輛의 施設과 區域에의 出入 및 이들 施設과 區域間의 移動에는 道路使用料 및 其他의 課徵金을 課하지 아니한다.
3. 第1項에 規定된 船舶이 大韓民國 港口에 入港하는 境遇 通常的인 狀態下에서는 大韓民國의 關係當局에 對하여 適切한 通告를 하여야 한다. 이러한 船舶은 强制導船이 免除되나, 導船士를 使用하는 境遇에는 適切한 率의 導船料를 支給하여야 한다.
  • 제10조 선박과 항공기의 기착
1. 합중국에 의하여, 합중국을 위하여 또는 합중국의 관리하에서 공용을 위하여 운항되는 합중국 및 외국의 선박과 항공기는 대한민국의 어떠한 항구 또는 비행장에도 입항료 또는 착륙료를 부담하지 아니하고 출입할 수 있다. 본 협정에 의한 면제가 부여되지 아니한 화물 또는 여객이 이러한 선박 또는 항공기에 의하여 운송될 때에는 대한민국의 관계 당국에 그 뜻을 통고하여야 하며, 그 화물 또는 여객의 대한민국에의 출입국은 대한민국의 법령에 따라야 한다.
2. 제1항에 규정된 선박과 항공기, 기갑 차량을 포함한 합중국 정부 소유의 차량 및 합중국 군대의 구성원, 군속 및 그들의 가족은 합중국 군대가 사용하고 있는 시설과 구역에 출입하고, 이들 시설과 구역간을 이동하고, 또한 이러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의 항구 또는 비행장간을 이동할 수 있다. 합중국의 군용 차량의 시설과 구역에의 출입 및 이들 시설과 구역간의 이동에는 도로 사용료 및 기타의 과징금을 과하지 아니한다.
3. 제1항에 규정된 선박이 대한민국 항구에 입항하는 경우 통상적인 상태 하에서는 대한민국의 관계 당국에 대하여 적절한 통고를 하여야 한다. 이러한 선박은 강제 도선이 면제되나, 도선사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적절한 율의 도선료를 지급하여야 한다.


  • 第11條 氣象業務
大韓民國 政府는 兩國 政府의 關係當局間의 約定에 따라 다음의 氣象業務를 合衆國 軍隊에 提供함을 約束한다.
(가) 船舶에 依한 觀測을 包含한 地上 및 海上에서의 氣象觀測
(나) 定期的 槪況과 可能하다면 過去의 資料도 包含한 氣象資料
(다) 氣象 情報를 報道하는 電氣通信業務
(라) 地震 觀測의 資料
  • 제11조 기상업무
대한민국 정부는 양국 정부의 관계 당국간의 약정에 따라 다음의 기상 업무를 합중국 군대에 제공함을 약속한다.
(가) 선박에 의한 관측을 포함한 지상 및 해상에서의 기상 관측
(나) 정기적 개황과 가능하다면 과거의 자료도 포함한 기상 자료
(다) 기상 정보를 보도하는 전기통신 업무
(라) 지진 관측의 자료


  • 第12條 航空 交通 管制 및 運航 補助 施設
1. 모든 民間 및 軍用 航空 交通 管制는 緊密한 協調를 通하여 發達을 이룩하여야 하며 또한 本 協定의 運營上 必要한 範圍까지 統合되어야 한다. 이러한 協調 및 統合을 이룩하는데 必要한 節次 및 이에 對한 追後의 變更은 兩 政府의 關係當局間에 成立되는 約定에 依하여設定된다.
2. 合衆國은 大韓民國 全域과 그 領海에 船舶 및 航空機의 運航 補助施設(所要되는 바에 따라 視覺型과 電子型)을 設置, 建立 및 維持할 權限을 가진다. 이러한 運航 補助施設은 大韓民國에서 使用되고 있는 體制에 大體로 合致하여야 한다. 運航 補助施設을 設置한 大韓民國 및 合衆國의 當局은 同 補助施設의 位置와 特徵을 適切히 相互 通告하여야 하며, 또한 이들 補助施設을 變更하거나 附加的인 運航 補助施設을 設置하기에 앞서 可能한 限 事前 通告를 하여야 한다.
  • 제12조 항공 교통 관제 및 운항 보조 시설
1. 모든 민간 및 군용 항공 교통 관제는 긴밀한 협조를 통하여 발달을 이룩하여야 하며 또한 본 협정의 운영상 필요한 범위까지 통합되어야 한다. 이러한 협조 및 통합을 이룩하는데 필요한 절차 및 이에 대한 추후의 변경은 양 정부의 관계 당국간에 성립되는 약정에 의하여 설정된다.
2. 합중국은 대한민국 전역과 그 영역에 선박 및 항공기의 운항 보조 시설(소요되는 바에 따라 시각형과 전자형)을 설치, 건립 및 유지할 권한을 가진다. 이러한 운항 보조 시설은 대한민국에서 사용되고 있는 체제에 대체로 합치하여야 한다. 운항 보조 시설을 설치한 대한민국 및 합중국의 당국은 동 보조 시설의 위치와 특징을 적절히 상호 통고하여야 하며, 또한 이들 보조 시설을 변경하거나 부가적인 운항 보조 시설을 설치하기에 앞서 가능한 한 사전 통고를 하여야 한다.


  • 第13條 非歲出資金機關
1. (가) 合衆國 軍 當局이 公認하고 規制하는 軍 販賣店, 食堂, 社交「클럽」, 劇場, 新聞 및 其他 非歲出資金機關은 合衆國 軍隊의 構成員, 軍屬 및 그들의 家族의 利用을 爲하여 合衆國 軍隊가 設置할 수 있다. 이러한 諸 機關은 本 協定에 달리 規定하는 境遇를 除外하고는 大韓民國의 規制, 免許, 手數料, 租稅 또는 이에 類似한 管理를 받지 아니한다.
(나) 合衆國 軍 當局이 公認하고 規制하는 新聞이 一般 大衆에 販賣되는 때에는 그 配布에 關한 限 大韓民國의 規制, 免許, 手數料, 租稅 또는 이에 類似한 管理를 받는다.
2. 이러한 諸 機關에 依한 商品 및 用役의 販賣에는 本條第1項 (나)에 規定된 바를 除外하고는 大韓民國의 租稅를 賦課하지 아니하나, 이러한 諸 機關에 依한 商品 및 需用品의 大韓民國 안에서의 購入에는 兩 政府間에 달리 合意하지 아니하는 限 이러한 商品 및 需用品의 다른 購入者가 賦課받는 大韓民國의 租稅를 賦課한다.
3. 이러한 諸 機關이 販賣하는 物品은 大韓民國 및 合衆國의 當局이 相互 合意하는條件에 따라 處分을 認定하는 境遇를 除外하고는 이러한 諸 機關으로부터의 購入이 認定되지 아니한 者에 對하여 大韓民國안에서 이를 處分하여서는 아니된다.
4. 本條에 規定된 諸 機關은 合同委員會에서 兩 政府 代表間의 協議를 通하여 大韓民國 租稅當局에 大韓民國 稅法이 要求하는 情報를 提供하여야 한다.
  • 제13조 비세출자금기관
1. (가) 합중국 군 당국이 공인하고 규제하는 군 판매점, 식당, 사교 ‘클럽’, 극장, 신문 및 기타 비세출자금기관은, 합중국 군대의 구성원, 군속 및 그들의 가족의 이용을 위하여, 합중국 군대가 설치할 수 있다. 이러한 제 기관은 본 협정에 달리 규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한민국의 규제, 면허, 수수료, 조세 또는 이에 유사한 관리를 받지 아니한다.
(나) 합중국 군 당국이 공인하고 규제하는 신문이 일반 대중에 판매되는 때에는 그 배포에 관한 한 대한민국의 규제, 면허, 수수료, 조세 또는 이에 유사한 관리를 받는다.
2. 이러한 제 기관에 의한 상품 및 용역의 판매에는 본조제1항 (나)에 규정된 바를 제외하고는 대한민국의 조세를 부과하니 아니하나, 이러한 제 기관에 의한 상품 및 수용품의 대한민국 안에서의 구입에는 양 정부간에 달리 합의하지 아니하는 한 이러한 상품 및 수용품의 다른 구입자가 부과 받는 대한민국의 조세를 부과한다.
3. 이러한 제 규정이 판매하는 물품은 대한민국 및 합중국의 당국이 상호 합의하는 조건에 따라 처분을 인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러한 제 기관으로부터의 구입이 인정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대한민국 안에서 이를 처분하여서는 아니 된다.
4. 본조에 규정된 제 기관은 합동위원회에서의 양 정부 대표간의 협의를 통하여 대한민국 조세 당국에 대한민국 세법이 요구하는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 第14條 課稅
1. 合衆國 軍隊는 그가 大韓民國안에서 保有, 使用 또는 移轉하는 財産에 對하여 租稅 또는 이에 類似한 課徵金을 賦課받지 아니한다.
2. 合衆國 軍隊의 構成員, 軍屬 및 그들의 家族은 이들이 第13條에 規定된 諸 機關을 包含한 合衆國 軍隊에서 勤務하거나 雇傭된 結果로 取得한 所得에 對하여 大韓民國 政府 또는 大韓民國에 있는 其他 課稅機關에 對하여 어떠한 大韓民國의 租稅도 納付할 義務를 負擔하지 아니한다. 合衆國 軍隊의 構成員, 軍屬 또는 그들의 家族이라는 理由만으로써 大韓民國에 滯留하는 者는 大韓民國밖에서의 源泉으로부터 發生한 所得에 對하여, 大韓民國 政府 또는 大韓民國에 있는 어느 課稅機關에 對하여서도 어떠한 大韓民國의 租稅도 이를 納付할 義務를 負擔하지 아니하며, 또한 이러한 者가 大韓民國에 滯留하는 期間은 大韓民國 租稅의 賦課上 大韓民國에 居所나 住所를 가지는 期間으로 看做되지 아니한다. 本條의 規定은 이러한 者에 對하여 本項 첫段에서 規定하고 있는 源泉以外의 大韓民國의 源泉에서 發生한 所得에 對하여, 大韓民國 租稅의 納付義務를 免除하지 아니하며, 또한 合衆國의 所得稅 때문에 大韓民國에 住所가 있다고 申立하는 合衆國 市民에 對하여는 所得에 對한 大韓民國 租稅의 納付를 免除하지 아니한다.
3. 合衆國 軍隊의 構成員, 軍屬 및 그들의 家族은 그들이 單只 一時的으로 大韓民國에 滯留한 것에 起因하여 大韓民國에 所在하는 動産 또는 無體財産權의 保有, 使用 및 이들 相互間의 移轉 또는 死亡에 依한 移轉에 對하여는 大韓民國에서의 課稅로부터 免除받는다. 다만, 이러한 免除는 大韓民國안에서 投資를 爲하거나 事業을 行하기 爲하여 保有한 財産 또는 大韓民國에서 登錄된 어떠한 無體財産權에도 適用되지 아니한다.
  • 제14조 과세
1. 합중국 군대는 그가 대한민국 안에서 보유, 사용 또는 이전하는 재산에 대하여 조세 또는 이에 유사한 과징금을 부과받지 아니한다.
2. 합중국 군대의 구성원, 군속 및 그들의 가족은 이들이 제13조에 규정된 제 기관을 포함한 합중국 군대에서 복무하거나 고용된 결과로 취득한 소득에 대하여 대한민국 정부 또는 대한민국에 있는 기타 제 과세 기관에 대하여 어떠한 대한민국의 조세도 납부할 의무를 부담하지 아니한다. 합중국 군대의 구성원, 군속 또는 그들의 가족이라는 이유만으로써 대한민국에 체류하는 자는 대한민국 밖에서의 원천으로부터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대한민국 정부 또는 대한민국에 있는 어느 과세기관에 대하여서도 어떠한 대한민국의 조세도 이를 납부할 의무를 부담하지 아니하며, 또한 이러한 자가 대한민국에 체류하는 기간은 대한민국 조세의 부과상 대한민국에 거소나 주소를 가지는 기간으로 간주되지 아니한다. 본조의 규정은 이러한 자에 대하여 본항 첫 단에서 규정하고 있는 원천 이외의 대한민국의 원천에서 발생한 취득에 대하여, 대한민국 조세의 납부 의무를 면제하지 아니하며, 또한 합중국의 소득세 때문에 대한민국에 주소가 있다고 신립하는 합중국 시민에 대하여는 소득에 대한 대한민국 조세의 납부를 면제하지 아니한다.
3. 합중국 군대의 구성원, 군속 및 그들의 가족은 그들이 단지 일시적으로 대한민국에 체류한 것에 기인하여 대한민국에 소재하는 동산 또는 무체재산권의 보유, 사용 및 이들 상호간의 이전 또는 사망에 의한 이전에 대하여는 대한민국에서의 과세로부터 면제받는다. 다만, 이러한 면제는 대한민국 안에서 투자를 위하거나 사업을 행하기 위하여 보유한 재산 또는 대한민국에서 등록된 어떠한 무체재산권에도 적용되지 아니한다.


  • 第15條 招請 契約者
1. (가) 合衆國의 法律에 따라 組織된 法人,
(나) 通常的으로 合衆國에 居住하는 그의 雇傭員 및
(다) 前記한 者의 家族을 包含하여 合衆國 軍隊 또는 同 軍隊로부터 軍需支援을 받는 統合司令部 傘下 駐韓外國軍隊를 爲한 合衆國과의 契約 履行만을 爲하여 大韓民國에 滯留하고 또한 合衆國 政府가 下記 第2項의 規定에 따라 指定한 者는 本條에 規定된 境遇를 除外하고는 大韓民國의 法令에 따라야 한다.
2. 前記 第1項에 規定된 指定은 大韓民國 政府와의 協議에 依하여 이루어져야 하고 또한 安全上의 考慮, 關係業者의 技術上의 適格要件, 合衆國의 標準에 合致하는 資材 또는 用役의 缺如 또는 合衆國의 法令上의 制限 때문에 公開競爭入札을 實施할 수 없는 境遇에만 行하여져야 한다. 그 指定은 다음의 境遇에는 合衆國 政府는 이를 撤回하여야 한다.
(가) 合衆國 軍隊 또는 同 軍隊로부터 軍需支援을 받는 統合司令部 傘下 駐韓外國軍隊를 爲한 合衆國과의 契約이 終了되는 때
(나) 이러한 者가 合衆國 軍隊 또는 同 軍隊로부터 軍需支援을 받는 統合司令部 傘下 駐韓外國軍隊關係의 事業活動以外의 事業活動에 從事하고 있는 事實이 立證되는 때
(다) 이러한 者가 大韓民國에서 違法한 活動에 從事하는 事實이 立證되는 때
3. 이러한 者는 그의 身分에 關한 合衆國 關係當局의 證明이 있는 때에는 本 協定上의 다음의 利益이 賦與된다.
(가) 第10條第2項에 規定된 出入 및 移動
(나) 第8條의 規定에 따른 大韓民國에의 入國
(다) 合衆國 軍隊의 構成員, 軍屬 및 그들의 家族에 對하여 第9條第3項에 規定된 關稅 및 其他 課徵金의 免除
(라) 合衆國 政府에 依하여 認定되는 때에는 第13條에 規定된 機關의 用役 利用
(마) 合衆國 軍隊의 構成員, 軍屬 및 그들의 家族에 對하여 第18條第2項에 規定된 것
(바) 合衆國 政府에 의하여 認定되는 때에는 第19條에 規定된 바에 따른 軍票의 使用
(사) 第20條에 規定된 郵便施設의 利用
(아) 公益事業과 用役에 關하여, 第6條에 依하여 合衆國 軍隊에 賦與되는 優先權, 條件, 使用料나 料金에 따르는 公益事業과 用役의 利用
(자) 雇傭條件 및 事業과 法人의 免許와 登錄에 關한 大韓民國法令의 適用으로부터의 免除
4. 이러한 者의 到着, 出發 및 大韓民國에 있는 동안의 居所는 合衆國 軍隊가 大韓民國 當局에 이를 隨時로 通告하여야 한다.
5. 이러한 者가 第1項에 規定된 契約 履行만을 爲하여 保有하고 使用하며 또는 移轉하는 減價 消却 資産(家屋을 除外한다)에 對하여는 合衆國 軍隊의 權限있는 代表의 證明이 있는 때에는 大韓民國의 租稅 및 이에 類似한 課徵金을 賦課하지 아니한다.
6. 이러한 者는 合衆國 軍隊의 權限있는 代表의 證明이 있는 때에는 그들이 單只 一時的으로 大韓民國에 滯留한 것에 起因하여 大韓民國에 所在하는 動産 또는 無體財産權의 保有, 使用, 死亡에 依한 移轉 또는 本 協定에 따라 免稅 받는 權利를 가지는 個人 또는 機關에의 移轉에 對하여 大韓民國에서의 課稅로부터 免除된다. 다만, 이러한 免除는 大韓民國안에서 投資를 爲하거나 其他의 事業을 行하기 爲하여 保有한 財産 또는 大韓民國에서 登錄된 어떠한 無體財産權에도 適用되지 아니한다.
7. 이러한 者는, 本 協定에 規定된 어느 것의 施設이나 區域의 建設, 維持 또는 運營에 關한 合衆國 政府와의 契約에 依하여 發生하는 所得에 對하여, 大韓民國 政府 또는 大韓民國에 있는 其他의 課稅機關에 所得稅 또는 法人稅를 納付할 義務를 지지 아니한다. 이러한 合衆國과의 契約의 履行과 關聯하여, 大韓民國에 滯留하는 者는 大韓民國밖의 源泉으로부터 發生하는 所得에 對하여 大韓民國 政府 또는 大韓民國에 있는 課稅機關에 어떠한 大韓民國 租稅도 納付할 義務를 지지 아니하며, 또한 이러한 者가 大韓民國에 滯留하는 期間은 大韓民國 租稅의 賦課上 大韓民國에 居所나 住所를 가지는 期間으로 看做되지 아니한다. 本項의 規定은 이러한 者에 對하여 本項의 첫段에 規定된 源泉 以外의 大韓民國의 源泉으로부터 發生하는 所得에 對하여 所得稅 또는 法人稅의 納付를 免除하는 것이 아니며, 또한 合衆國의 所得稅 때문에 大韓民國에 居所가 있다고 申立하는 者에 對하여는 大韓民國의 租稅 納付를 免除하지 아니한다.
8. 大韓民國 當局은 大韓民國안에서 發生한 犯罪로서 大韓民國 法令에 依하여 處罰할 수 있는 犯罪에 關하여 이러한 者에 對하여 裁判權을 行使할 權利를 가진다. 大韓民國의 防衛에 있어서의 이러한 者의 役割을 認定하여 그들은 第22條第5項, 第7項(나), 第9項 및 同 關係合意議事錄의 規定에 따라야 한다. 大韓民國 當局이 裁判權을 行使하지 아니하기로 決定하는 境遇에는 大韓民國 當局은 早速히 合衆國 軍 當局에 通告하여야 한다. 合衆國 軍 當局은 이러한 通告를 接受하면 合衆國 法令에 依하여 賦與된 바에 따라 前記의 者에 對하여 裁判權을 行使할 權利를 가진다.
  • 제15조 초청 계약자
1. (가) 합중국의 법률에 따라 조직된 법인,
(나) 통상적으로 합중국에 거주하는 그의 고용원 및
(다) 전기한 자의 가족을 포함하여 합중국 군대 또는 동 군대로부터 군수 지원을 받는 통합 사령부 산하 주한 외국 군대를 위한 합중국과의 계약 이행만을 위하여 대한민국에 체류하고 또한 합중국 정부가 하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지정한 자는 본조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한민국의 법령에 따라야 한다.
2. 전기 제1항에 규정된 지정은 대한민국 정부와의 협의에 의하여 이루어져야 하고 또한 안전상의 고려, 관계업자의 기술상의 적격 요건, 합중국의 표준에 합치하는 자재 또는 용역의 결여 또는 합중국의 법령상의 제한 때문에 공개 경쟁 입찰을 실시할 수 없는 경우에만 행하여져야 한다. 그 지정은 다음의 경우에는 합중국 정부는 이를 철회하여야 한다.
(가) 합중국 군대 또는 동 군대로부터 군수 지원을 받는 통합 사령부 산하 주한 외국 군대를 위한 합중국과의 계약이 종료되는 때
(나) 이러한 자가 합중국 군대 또는 동 군대로부터 군수 지원을 받는 통합 사령부 산하 주한 외국 군대 관계의 사업 활동 이외의 사업활동에 종사하고 있는 사실이 입증되는 때
(다) 이러한 자가 대한민국에서 위법한 활동에 종사하는 사실이 입증되는 때
3. 이러한 자는 그의 신분에 관한 합중국 관계 당국의 증명이 있는 때에는 본 협정상의 다음의 이익이 부여된다.
(가) 제10조제2항에 규정된 출입 및 이동
(나) 제8조의 규정에 따른 대한민국에의 입국
(다) 합중국 군대의 구성원, 군속 및 그들의 가족에 대하여 제9조제3항에 규정된 관세 및 기타 과징금의 면제
(라) 합중국 정부에 의하여 인정되는 때에는 제13조에 규정된 기관의 용역 이용
(마) 합중국 군대의 구성원, 군속 및 그들의 가족에 대하여 제18조제2항에 규정된 것
(바) 합중국 정부에 의하여 인정되는 때에는 제19조에 규정된 바에 따른 군표의 사용
(사) 제20조에 규정된 우편 시설의 이용
(아) 공익사업과 용역에 관하여, 제6조에 의하여 합중국 군대에 부여되는 우선권, 조건, 사용료나 요금에 따르는 공익사업과 용역의 이용
(자) 고용 조건 및 사업과 법인의 면허와 등록에 관한 대한민국 법령의 적용으로부터의 면제
4. 이러한 자의 도착, 출발 및 대한민국에 있는 동안의 거소는 합중국 군대가 대한민국 당국에 이를 수시로 통고하여야 한다.
5. 이러한 자가 제1항에 규정된 계약 이행만을 위하여 보유하고 사용하며 또한 이전하는 감가상각자산(가옥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합중국 군대의 권한 있는 대표의 증명이 있는 때에는 대한민국의 조세 및 이에 유사한 과징금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6. 이러한 자는 합중국 군대의 권한 있는 대표의 증명이 있는 때에는 그들이 단지 일시적으로 대한민국에 체류한 것에 기인하여 대한민국에 소재하는 동산 또는 무체재산권의 보유, 사용, 사망에 의한 이전 또는 본 협정에 따라 면제받는 권리를 가지는 개인 또는 기관에의 이전에 대하여 대한민국에서의 과세로부터 면제된다. 다만, 이러한 면제는 대한민국 안에서 투자를 위하거나 기타의 사업을 행하기 위하여 보유한 재산 또는 대한민국에서 등록된 어떠한 무체재산권에도 적용되지 아니한다.
7. 이러한 자는, 본 협정에 규정된 어느 것의 시설이나 구역의 건설, 유지 또는 운영에 관한 합중국 정부와의 계약에 의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대한민국 정부 또는 대한민국에 있는 기타의 과세 기관에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를 지지 아니한다. 이러한 합중국과의 계약의 이행과 관련하여, 대한민국에 체류하는 자는 대한민국 밖의 원천으로부터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대한민국 정부 또는 대한민국에 있는 과세 기관에 어떠한 대한민국 조세도 납부할 의무를 지지 아니하며, 또한 이러한 자가 대한민국에 체류하는 기간은 대한민국 조세의 부과상 대한민국에 거소나 주소를 가지는 기간으로 간주되지 아니한다. 본항의 규정은 이러한 자에 대하여 본항의 첫 단에 규정된 원천 이외의 대한민국의 원천으로부터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납부를 면제하는 것이 아니며, 또한 합중국의 소득세 때문에 대한민국 거소가 있다고 신고하는 자에 대하여는 대한민국의 조세 납부를 면제하지 아니한다.
8. 대한민국 당국은 대한민국 안에서 발생한 범죄로서 대한민국 법령에 의하여 처벌할 수 있는 범죄에 관하여 이러한 자에 대하여 재판권을 행사할 권리를 가진다. 대한민국의 방위에 있어서의 이러한 자의 역할을 인정하여 그들은 제22조제5항, 제7항(나), 제9항 및 동 관계합의의사록의 규정에 따라야 한다. 대한민국 당국이 재판권을 행사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하는 경우에는 대한민국 당국은 조속히 합중국 군 당국에 통고하여야 한다. 합중국 군 당국은 이러한 통고를 접수하면 합중국 법령에 의하여 부여된 바에 따라 전기의 자에 대하여 재판권을 행사할 권리를 가진다.


  • 第16條 現地調達
1. 合衆國은 本 協定의 目的을 爲하거나 本 協定에서 認定되는 바에 따라 大韓民國안에서 供給 또는 提供될 資材, 需用品, 備品 및 用役(建築工事를 包含한다)의 調達을 爲하여 契約者, 供給者 또는 用役을 提供하는 者의 選擇에 關하여 制限을 받지 아니하고 契約할 수 있다. 이러한 資材, 需用品, 備品 및 用役은 兩 政府의 關係當局間에 合意되는 바에 따라 大韓民國 政府를 通하여 調達될 수 있다.
2. 合衆國 軍隊의 維持를 爲하여 現地에서 供給될 必要가 있는 資材, 需用品, 備品 및 用役으로서 그 調達이 大韓民國의 經濟에 惡影響을 미칠 憂慮가 있는 것은 大韓民國의 關係當局과의 調整下에, 또한 要望되는 境遇에는 大韓民國의 關係當局을 通하거나 그 援助를 얻어 調達되어야 한다.
3. 公認 調達機關을 包含한 合衆國 軍隊가 大韓民國안에서 公用을 爲하여 調達하는 資材, 需用品, 備品 및 用役 또는 合衆國 軍隊의 最終 消費使用을 爲하여 調達하는 資材, 需用品, 備品 및 用役은 同 合衆國 軍隊가 事前에 適切한 證明書를 提示하면, 다음의 大韓民國 租稅가 免除된다.
(가) 物品稅
(나) 通行稅
(다) 石油類稅
(라) 電氣「까스」稅
(마) 營業稅
兩國 政府는 本條에 明示하지 아니한 大韓民國의 現在 또는 將來의 租稅로서 合衆國 軍隊에 依하여 調達되거나 最終的으로 使用되기 爲한 資材, 需用品, 備品 및 用役의 總 購入價格의 相當한 部分 및 容易하게 判別할 수 있는 部分을 이루는 것이라고 認定되는 것에 關하여, 本條의 目的에 合致하는 免稅 또는 減稅를 認定하기 爲한 節次에 關하여 合意한다.
4. 合衆國 軍隊의 構成員, 軍屬 및 그들의 家族은 本條를 理由로 하여 大韓民國안에서 賦課할 수 있는 物品 및 用役의 個人的 購入에 對하여 租稅 또는 이에 類似한 公課金의 免除를 享有하는 것은 아니다.
5. 第3項에 規定된 租稅의 免除를 받아 大韓民國에서 購入한 物品은 大韓民國 當局과 合衆國 當局이 相互間에 合意하는條件에 따라 處分을 認定하는 境遇를 除外하고는 當該 物品을 免稅로 購入하는 權利를 가지지 아니하는 者에 對하여 大韓民國안에서 이를 處分하여서는 아니된다.
  • 제16조 현지조달
1. 합중국은 본 협정의 목적을 위하거나 본 협정에서 인정되는 바에 따라 대한민국 안에서 공급 또는 제공될 자재, 수용품, 비품 및 용역(건축 공사를 포함한다)의 조달을 위하여 계약자, 공급자 또는 용역을 제공하는 자의 선택에 관하여 제한을 받지 아니하고 계약할 수 있다. 이러한 자재, 수용품, 비품 및 용역은 양 정부의 관계 당국간에 합의되는 바에 따라 대한민국 정부를 통하여 조달될 수 있다.
2. 합중국 군대의 유지를 위하여 현지에서 공급될 필요가 있는 자재, 수용품, 비품 및 용역으로서 그 조달이 대한민국의 경제에 악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것은 대한민국의 관계 당국과의 조정하에, 또한 요망되는 경우에는 대한민국의 관계 당국을 통하거나 그 원조를 얻어 조달되어야 한다.
3. 공인 조달 기관을 포함한 합중국 군대가 대한민국 안에서 공용을 위하여 조달하는 자재, 수용품, 비품 및 용역 또는 합중국 군대의 최종 소비 사용을 위하여 조달하는 자재, 수용품, 비품 및 용역은 동 합중국 군대가 사전에 적절한 증명서를 제시하면, 다음의 대한민국 조세가 면제된다.
(가) 물품세
(나) 통행세
(다) 석유류세
(라) 전기「까스」세
(마) 영업세

양국 정부는 본조에 명시하지 아니한 대한민국의 현재 또는 장래의 조세로서 합중국 군대에 의하여 조달되거나 최종적으로 사용되기 위한 자재, 수용품, 비품 및 용역의 총 구매 가격의 상당한 부분 및 용이하게 판별할 수 있는 부분을 이루는 것이라고 인정되는 것에 관하여, 본조의 목적에 합치하는 면세 또는 감세를 인정하기 위한 절차에 관하여 합의한다.

4. 합중국 군대의 구성원, 군속 및 그들의 가족은 본조를 이유로 하여 대한민국 안에서 부과할 수 있는 물품 및 용역의 개인적 구입에 대하여 조세 또는 이에 유사한 공과금의 면제를 향유하는 것은 아니다.
5. 제3항에 규정된 조세의 면제를 받아 대한민국에서 구입한 물품은 대한민국 당국과 합중국 당국이 상호간에 합의하는 조건에 따라 처분을 인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물품을 면세로 구입하는 권리를 가지지 아니하는 자에 대하여 대한민국 안에서 이를 처분하여서는 아니 된다.


  • 第17條 勞務
1. 本條에 있어서
(가) "雇傭主"라 함은 合衆國 軍隊(非歲出資金機關을 包含한다) 및 第15條第1項에 規定된 者를 말한다.
(나) "雇傭員"이라 함은 雇傭主가 雇傭한 軍屬이나 第15條에 規定된 契約者의 雇傭員이 아닌 民間人을 말한다. 다만, (1) 韓國勞務團(「케이·에스·씨」)의 構成員 및 (2) 合衆國 軍隊의 構成員, 軍屬 또는 그들의 家族의 個人이 雇傭한 家事使用人은 除外된다. 이러한 雇傭員은 大韓民國 國民이어야 한다.
2. 雇傭主는 그들의 人員을 募集하고 雇傭하며 管理할 수 있다. 大韓民國 政府의 募集事務 機關은 可能한 限 利用된다. 雇傭主가 雇傭員을 直接 募集하는 境遇에는 雇傭主는 勞動行政上 必要한 適切한 情報를 大韓民國 勞動廳에 提供한다.
3. 本條의 規定과 合衆國 軍隊의 軍事上 必要에 背馳되지 아니하는 限度內에서 合衆國 軍隊가 그들의 雇傭員을 爲하여 設定한 雇傭條件, 補償 및 勞使關係는 大韓民國의 勞動法令의 諸 規定에 따라야 한다.
4. (가) 雇傭主와 雇傭員이나 承認된 雇傭員 團體間의 爭議로서, 合衆國 軍隊의 不平處理 또는 勞動關係 節次를 通하여 解決될 수 없는 것은 大韓民國 勞動法令中 團體行動에 關한 規定을 考慮하여 다음과 같이 解決되어야 한다.
(1) 爭議는 調整을 爲하여 大韓民國 勞動廳에 回附되어야 한다.
(2) 그 爭議가 前記 (1)에 規定된 節次에 依하여 解決되지 아니한 境遇에는 그 問題는 合同委員會에 回附되며, 또한 合同委員會는 새로운 調整에 努力하고저 그가 指定하는 特別委員會에 그 問題를 回附할 수 있다.
(3) 그 爭議가 前記의 節次에 依하여 解決되지 아니한 境遇에는 合同委員會는 迅速한 節次가 뒤따를 것이라는 確證下에 그 爭議를 解決한다. 合同委員會의 決定은 拘束力을 가진다.
(4) 어느 承認된 雇傭員 團體 또는 雇傭員이 어느 爭議에 對한 合同委員會의 決定에 不服하거나, 또는 解決節次의 進行中 正常的인 業務要件을 妨害하는 行動에 從事함은 前記 團體의 承認撤回 및 그 雇傭員의 解雇에 對한 正當한 事由로 看做된다.
(5) 雇傭員團體나 雇傭員은 爭議가 前記 (2)에 規定된 合同委員會에 回附된 後 적어도 70日의 期間이 經過되지 아니하는 限 正常的인 業務要件을 妨害하는 어떠한 行動에도 從事하여서는 아니된다.
(나) 雇傭員 또는 雇傭員團體는 勞動爭議가 前記 節次에 依하여 解決되지 아니하는 境遇에는 繼續 團體行動權을 가진다. 다만, 合同委員會가 이러한 行動이 大韓民國의 共同防衛를 爲한 合衆國 軍隊의 軍事作戰을 甚히 妨害한다고 決定하는 境遇에는 除外한다. 合同委員會에서 이 問題에 關하여 合意에 到達할 수 없을 境遇에는 그 問題는 大韓民國 政府의 關係官과 아메리카合衆國 外交使節間의 討議를 通한 再檢討의 對象이 될 수 있다.
(다) 本條의 適用은 戰爭, 敵對行爲 또는 戰爭이나 敵對行爲가 切迫한 狀態와 같은 國家 非常時에는 合衆國 軍 當局과의 協議下에 大韓民國 政府가 取하는 非常措置에 따라 制限된다.
5. (가) 大韓民國이 勞動力을 配定할 境遇에는 合衆國 軍隊는 大韓民國 國軍이 가지는 것보다 不利하지 아니한 配定 特權이 賦與되어야 한다.
(나) 戰爭, 敵對行爲 또는 戰爭이나 敵對行爲가 切迫한 狀態와 같은 國家 非常時에는 合衆國 軍隊의 任務에 緊要한 技術을 習得한 雇傭員은 合衆國 軍隊의 要請에 따라 相互 協議를 通하여 大韓民國의 兵役이나 또는 其他 强制服務가 延期되어야 한다. 合衆國 軍隊는 緊要하다고 認定되는 雇傭員의 名單을 大韓民國에 事前에 提供하여야 한다.
6. 軍屬은 그들의 任用과 雇傭條件에 關하여 大韓民國의 諸 法令에 따르지 아니한다.
  • 제17조 노무
1. 본조에 있어서
(가) "고용주"라 함은 합중국 군대(비세출자금기관을 포함한다) 및 제15조제1항에 규정된 자를 말한다.
(나) "고용원"이라 함은 고용주가 고용한 군속이나 제15조에 규정된 계약자의 고용원이 아닌 민간인을 말한다. 다만, (1) 한국노무단(「케이·에스·씨」)의 구성원 및 (2) 합중국 군대의 구성원, 군속 또는 그들의 가족의 개인이 고용한 가사 사용인은 제외된다. 이러한 고용원은 대한민국 국민이어야 한다.
2. 고용주는 그들의 인원을 모집하고 고용하며 관리할 수 있다. 대한민국 정부의 모집 사무 기관은 가능한 한 이용된다. 고용주가 고용원을 직접 모집하는 경우에는 고용주는 노동 행정상 필요한 정보를 대한민국 노동청에 제공한다.
3. 본조의 규정과 합중국 군대의 군사상 필요에 배치되지 아니하는 한도 내에서 합중국 군대가 그들의 고용원을 위하여 설정한 고용 조건, 보상 및 노동 관계는 대한민국의 노동 법령의 제 규정에 따라야 한다.
4. (가) 고용주와 고용원이나 승인된 고용원 단체간의 쟁의로서, 합중국 군대의 불평처리 또는 노동관계 절차를 통하여 해결될 수 없는 것은 대한민국 노동 법령 중 단체행동에 관한 규정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해결되어야 한다.
(1) 쟁의는 조정을 위하여 대한민국 노동청에 회부되어야 한다.
(2) 그 쟁의가 전기 (1)에 규정된 절차에 의하여 해결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문제는 합동위원회에 회부되며, 또한 합동위원회는 새로운 조정에 노력하고자 그가 지정하는 특별위원회에 그 문제를 회부할 수 있다.
(3) 그 쟁의가 전기의 절차에 의하여 해결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합동위원회는 신속한 절차가 뒤따를 것이라는 확증하에 그 쟁의를 해결한다. 합동위원회의 결정은 구속력을 가진다.
(4) 어느 승인된 고용원 단체 또는 고용원이 어느 쟁의에 대한 합동위원회의 결정에 불복하거나, 또는 해결 절차의 진행중 정상적인 업무 요건을 방해하는 행동에 종사함은 전기 단체의 승인 철회 및 고용원의 해고에 대한 정당한 사유로 간주된다.
(5) 고용원 단체나 고용원은 쟁의가 전기 (2)에 규정된 합동위원회에 회부된 후 적어도 70일의 기간이 경과되지 아니하는 한 정상적인 업무 요건을 방해하는 어떠한 행동에도 종사하여서는 아니 된다.
(나) 고용원 또는 고용원 단체는 노동 쟁의가 전기 절차에 의하여 해결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계속 단체 행동권을 가진다. 다만, 합동위원회가 이러한 행동이 대한민국의 공동 방위를 위한 합중국 군대의 군사 작전을 심히 방해한다고 결정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합동위원회에서 이 문제에 관하여 합의에 도달할 수 없을 경우에는 그 문제는 대한민국 정부의 관계관과 아메리카합중국 외교 사절간의 토의를 통한 재검토의 대상이 될 수 있다.
(다) 본조의 적용은 전쟁, 적대 행위 또는 전쟁이나 적대 행위가 절박한 상태와 같은 국가 비상시에는 합중국 군 당국과의 협의하에 대한민국 정부가 취하는 비상 조치에 따라 제한된다.
5. (가) 대한민국이 노동력을 배정할 경우에는 합중국 군대는 대한민국 국군이 가지는 것보다 불리하지 아니한 배정 특권이 부여되어야 한다.
(나) 전쟁, 적대 행위 또는 전쟁이나 적대 행위가 절박한 상태와 같은 국가 비상시에는 합중국 군대의 임무에 긴요한 기술을 습득한 고용원은 합중국 군대의 요청에 따라 상호 협의를 통하여 대한민국의 병역이나 또는 기타 강제 복무가 연기되어야 한다. 합중국 군대는 긴요하다고 인정되는 고용원의 명단을 대한민국에 사전에 제공하여야 한다.
6. 군속은 그들의 임용과 고용 조건에 관하여 대한민국의 제 법령에 따르지 아니한다.


  • 第18條 外換管理
1. 合衆國 軍隊의 構成員, 軍屬 및 그들의 家族은 大韓民國 政府의 外換管理에 따라야 한다.
2. 前項의 規定은 合衆國 "弗" 또는 "弗"證券으로서, 合衆國의 供給인 것 또는 合衆國 軍隊의 構成員 및 軍屬이 本 協定과 關聯하여 勤務하거나 雇傭된 結果로서 取得한 것 또는 이러한 者와 그들의 家族이 大韓民國밖의 源泉으로부터 取得한 것의 大韓民國으로의 또는 大韓民國으로부터의 移轉을 막는 것으로 解釋되지 아니한다.
3. 合衆國 當局은 前項에 規定된 特權의 濫用 또는 大韓民國의 外換管理의 回避를 防止하기 爲한 必要한 措置를 取하여야 한다.
  • 제18조 외환관리
1. 합중국 군대의 구성원, 군속 및 그들의 가족은 대한민국 정부의 외환 관리에 따라야 한다.
2. 전항의 규정은 합중국 "불" 또는 "불"증권으로서, 합중국의 공급인 것 또는 합중국 군대의 구성원 및 군속이 본 협정과 관련하여 근무하거나 고용된 결과로서 취득한 것 또는 이러한 자와 그들의 가족이 대한민국 밖의 원천으로부터 취득한 것의 대한민국으로의 또는 대한민국으로부터의 이전을 막는 것으로 해석되지 아니한다.
3. 합중국 당국은 전항에 규정된 특권의 남용 또는 대한민국의 외환 관리의 회피를 방지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第19條 軍票
1. (가) "弗"로 表示된 合衆國 軍票는 合衆國에 依하여 認可받은 者가 그들 相互間의 去來를 爲하여 使用할 수 있다. 合衆國 政府는 合衆國의 規則이 許容하는 境遇를 除外하고는 認可 받은 者가 軍票를 使用하는 去來에 從事하는 것을 禁止하도록 保障하기 爲한 適當한 措置를 取한다. 大韓民國 政府는 認可받지 아니한 者가 軍票를 使用하는 去來에 從事하는 것을 禁止하기 爲한 必要한 措置를 取하며 또한 合衆國 當局의 援助를 얻어 軍票의 僞造 또는 僞造軍票의 使用에 關與하는 者로서 大韓民國 當局의 裁判權에 따르는 者를 逮捕하고 處罰할 것을 約束한다.
(나) 合衆國 當局은 合衆國의 法律이 許容하는 限度까지 認可받지 아니한 者에 對하여 軍票를 行使하는 合衆國 軍隊의 構成員, 軍屬 및 그들의 家族을 逮捕하고 處罰할 것에 合意하며, 또한 大韓民國안에서 許容되지 아니하는 使用의 結果로서 合衆國이나 그 機關이 이러한 認可를 받지 아니한 者 또는 大韓民國 政府나 그 機關에 對하여 어떠한 義務도 負擔시키지 아니할 것에 合意한다.
2. 合衆國은 軍票를 管理하기 爲하여 合衆國의 監督下에 合衆國에 依하여 軍票使用을 認可받은 者의 使用을 爲한 施設을 維持하고 運營하는 一定한 아메리카의 金融機關을 指定할 수 있다. 軍用銀行施設의 維持를 認可받은 金融機關은 이러한 施設을 當該 機關의 大韓民國의 商業金融業體로부터 場所的으로 分離하여 設置하고 維持할 것이며, 이러한 施設을 維持하고 運營하는 것을 唯一의 任務로 하는 職員을 둔다. 이러한 施設은 合衆國 通貨에 依한 銀行計定을 維持하고 또한 이러한 計定과 關聯된 모든 金融去來(本 協定 第18條第2項에 規定된 範圍內에서의 資金의 領受 및 送金을 包含한다)를 行하는 것이 許容된다.
  • 제19조 군표
1. (가) "불"로 표시된 합중국 군표는 합중국에 의하여 인가받은 자가 그들 상호간의 거래를 위하여 사용할 수 있다. 합중국 정부는 합중국의 규칙이 허용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인가받은 자가 군표를 사용하는 거래에 종사하는 것을 금지하도록 보장하기 위한 적당한 조치를 취한다. 대한민국 정부는 인가받지 아니한 자가 군표를 사용하는 거래에 종사하는 것을 금지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며 또한 합중국 당국의 원조를 얻어 군표의 위조 또는 위조 군표의 사용에 관여하는 자로서 대한민국 당국의 재판권에 따르는 자를 체포하고 처벌할 것을 약속한다.
(나) 합중국 당국은 합중국의 법률이 허용하는 한도까지 인가받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군표를 행사하는 합중국 군대의 구성원, 군속 및 그들의 가족들을 체포하고 처벌할 것에 합의하며 또한 대한민국 안에서 허용되지 아니하는 사용의 결과로서 합중국이나 그 기관이 이러한 인가를 받지 아니한 자 또는 대한민국 정부나 그 기관에 대하여 어떠한 의무도 부담시키지 아니할 것에 합의한다.
2. 합중국은 군표를 관리하기 위하여 합중국의 감독하에 합중국에 의하여 군표 사용을 인가받은 자의 사용을 위한 시설을 유지하고 운영하는 일정한 아메리카의 금융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군용 은행 시설의 유지를 인가받은 금융기관은 이러한 시설을 당해 기관의 대한민국의 상업금융업체로부터 장소적으로 분리하여 설치하고 유지할 것이며, 이러한 시설을 유지하고 운영하는 것을 유일의 임무로 하는 직원을 둔다. 이러한 시설은 합중국 통화에 의한 은행계정을 유지하고 또한 이러한 계정과 관련된 모든 금융거래(본 협정 제18조제2항에 규정된 범위 내에서의 자금의 수령 및 송금을 포함한다)를 행하는 것이 허용된다.


  • 第20條 軍事郵遞局
合衆國은 大韓民國에 있는 合衆國 軍事郵遞局間 및 이러한 軍事郵遞局과 其他 合衆國 郵遞局間에 있어서의 郵便物의 送達을 爲하여 合衆國 軍隊가 使用하고 있는 施設 및 區域안에 合衆國 軍隊의 構成員, 軍屬 및 그들의 家族이 利用하는 合衆國 軍事郵遞局을 設置하고 運營할 수 있다.
  • 제20조 군사우체국
합중국은 대한민국에 있는 합중국 군사 우체국간 및 이러한 군사 우체국과 기타 합중국 우체국간에 있어서의 우편물의 송달을 위하여 합중국 군대가 사용하고 있는 시설 및 구역 안에 합중국 군대의 구성원, 군속 및 그들의 가족이 이용하는 합중국 군사 우체국을 설치하고 운영할 수 있다.


  • 第21條 會計節次
大韓民國 政府와 合衆國 政府는 本 協定으로부터 發生하는 金融去來에 適用할 수 있도록 會計節次를 爲한 約定을 締結할 것에 合意한다.
  • 제21조 회계절차
대한민국 정부와 합중국 정부는 본 협정으로부터 발생하는 금융거래에 적용할 수 있도록 회계 절차를 위한 약정을 체결할 것을 합의한다.


  • 第22條 刑事裁判權
1. 本條의 規定에 따를 것을 條件으로,
(가) 合衆國 軍 當局은 合衆國 軍隊의 構成員, 軍屬 및 그들의 家族에 對하여 合衆國 法令이 賦與한 모든 刑事裁判權 및 懲戒權을 大韓民國안에서 行使할 權利를 가진다.
(나) 大韓民國 當局은 合衆國 軍隊의 構成員, 軍屬 및 그들의 家族에 對하여 大韓民國의 領域안에서 犯한 犯罪로서 大韓民國 法令에 依하여 處罰할 수 있는 犯罪에 關하여 裁判權을 가진다.
2. (가) 合衆國 軍 當局은 合衆國 軍隊의 構成員이나 軍屬 및 그들의 家族에 對하여 合衆國 法令에 依하여서는 處罰할 수 있으나 大韓民國 法令에 依하여서는 處罰할 수 없는 犯罪(合衆國의 安全에 關한 犯罪를 包含한다)에 關하여 專屬的 裁判權을 行使할 權利를 가진다.
(나) 大韓民國 當局은 合衆國 軍隊의 構成員이나 軍屬 및 그들의 家族에 對하여, 大韓民國 法令에 依하여서는 處罰할 수 있으나 合衆國 法令에 依하여서는 處罰할 수 없는 犯罪(大韓民國의 安全에 關한 犯罪를 包含한다)에 關하여 專屬的 裁判權을 行使할 權利를 가진다.
(다) 本條第2項 및 第3項의 適用上, 國家의 安全에 關한 犯罪라 함은 다음의 것을 包含한다.
(1) 當該國에 對한 反逆
(2) 妨害 行爲(「사보타아지」), 間諜行爲 또는 當該國의 公務上 또는 國防上의 秘密에 關한 法令의 違反
3. 裁判權을 行使할 權利가 競合하는 境遇에는 다음의 規定이 適用된다.
(가) 合衆國 軍 當局은 다음의 犯罪에 關하여는 合衆國 軍隊의 構成員이나 軍屬 및 그들의 家族에 對하여 裁判權을 行使할 第一次的 權利를 가진다.
(1) 오로지 合衆國의 財産이나 安全에 對한 犯罪, 또는 오로지 合衆國 軍隊의 他 構成員이나 軍屬 또는 그들의 家族의 身體나 財産에 對한 犯罪
(2) 公務執行中의 作爲 또는 不作爲에 依한 犯罪
(나) 其他의 犯罪에 關하여는 大韓民國 當局이 裁判權을 行使할 第一次的 權利를 가진다.
(다) 第一次的 權利를 가지는 國家가 裁判權을 行使하지 아니하기로 決定한 때에는 可能한 限 迅速히 他方 國家當局에 그 뜻을 通告하여야 한다. 第一次的 權利를 가지는 國家의 當局은 他方國家가 이러한 權利抛棄를 特히 重要하다고 認定하는 境遇에 있어서 그 他方國家의 當局으로부터 그 權利抛棄의 要請이 있으면 그 要請에 對하여 好意的 考慮를 하여야 한다.
4. 本條의 前記 諸 規定은 合衆國 軍 當局이 大韓民國의 國民인 者 또는 大韓民國에 通常的으로 居住하고 있는 者에 對하여 裁判權을 行使할 權利를 가진다는 것을 뜻하지 아니한다. 다만, 그들이 合衆國 軍隊의 構成員인 境遇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5. (가) 大韓民國 當局과 合衆國 軍 當局은 大韓民國 領域안에서 合衆國 軍隊의 構成員, 軍屬 또는 그들의 家族을 逮捕함에 있어서 그리고 다음의 規定에 따라 그들을 拘禁할 當局에 引渡함에 있어서 相互 助力하여야 한다.
(나) 大韓民國 當局은 合衆國 軍 當局에 合衆國 軍隊의 構成員, 軍屬 또는 그들의 家族의 逮捕를 卽時 通告하여야 한다. 合衆國 軍 當局은 大韓民國이 裁判權을 行使할 第一次的 權利를 가지는 境遇에 있어서 合衆國 軍隊의 構成員, 軍屬 또는 그들의 家族의 逮捕를 大韓民國 當局에 卽時 通告하여야 한다.
(다) 大韓民國이 裁判權을 行使할 合衆國 軍隊의 構成員, 軍屬 또는 그들의 家族인 被疑者의 拘禁은 그 被疑者가 合衆國 軍 當局의 手中에 있는 境遇에는 모든 裁判節次가 終結되고 또한 大韓民國 當局이 拘禁을 要請할 때까지 合衆國 軍 當局이 繼續 이를 行한다. 그 被疑者가 大韓民國의 手中에 있는 境遇에는 그 被疑者는 要請이 있으면 合衆國 軍 當局에 引渡되어야 하며 모든 裁判節次가 終結되고 또한 大韓民國 當局이 拘禁을 要請할 때까지 合衆國 軍 當局이 繼續 拘禁한다. 被疑者가 合衆國 軍 當局의 拘禁下에 있는 境遇에는 合衆國 軍 當局은 어느 때든지 大韓民國 當局에 拘禁을 引渡할 수 있으며, 또한 特定事件에 있어서 大韓民國 當局이 行할 수 있는 拘禁 引渡의 要請에 對하여 好意的 考慮를 하여야 한다. 合衆國 軍 當局은 搜査와 裁判을 爲한 要請이 있으면 卽時 大韓民國 當局으로 하여금 이러한 被疑者 또는 被告人에 對한 搜査와 裁判을 할 수 있게 하여야 하며, 또한 이러한 目的을 爲하고 司法節次의 進行에 對한 障碍를 防止하기 爲하여 모든 適切한 措置를 取하여야 한다. 合衆國 軍 當局은 大韓民國 當局이 行한 拘禁에 關한 特別한 要請에 對하여 充分히 考慮하여야 한다. 大韓民國 當局은 合衆國 軍 當局이 合衆國 軍隊의 構成員, 軍屬 또는 家族인 被疑者의 拘禁을 繼續함에 있어서 同 當局으로부터 助力을 要請하면 이 要請에 對하여 好意的 考慮를 하여야 한다.
(라) 第2項 (다)에 規定된 오로지 大韓民國의 安全에 對한 犯罪에 關한 被疑者는 大韓民國 當局의 拘禁下에 두어야 한다.
6. (가) 大韓民國 當局과 合衆國 軍 當局은 犯罪에 對한 모든 必要한 搜査의 實施 및 證據의 蒐集과 提出(犯罪에 關聯된 物件의 押收 및 相當한 境遇에는 그의 引渡를 包含한다)에 있어서 相互 助力하여야 한다. 그러나, 이러한 物件은 引渡를 하는 當局이 定하는 期間內에 還付할 것을條件으로 引渡할 수 있다.
(나) 大韓民國 當局과 合衆國 軍 當局은 裁判權을 行使할 權利가 競合하는 모든 事件의 處理를 相互 通告하여야 한다.
7. (가) 死刑의 判決은 大韓民國의 法令이 같은 境遇에 死刑을 規定하고 있지 아니한 때에는 合衆國 軍 當局이 大韓民國안에서 이를 執行하여서는 아니된다.
(나) 大韓民國 當局은 合衆國 軍 當局이 本條의 規定에 따라 宣告한 自由刑을 大韓民國 領域안에서 執行함에 있어서 合衆國 軍 當局으로부터 助力을 要請하면 이 要請에 對하여 好意的 考慮를 하여야 한다. 大韓民國 當局은 또한 大韓民國 法院이 宣告한 拘禁刑에 服役하고 있는 合衆國 軍隊의 構成員, 軍屬 또는 그들의 家族의 拘禁引渡를 合衆國 當局이 要請하면 이 要請에 對하여 好意的 考慮를 하여야 한다. 이와 같이 拘禁이 合衆國 軍 當局에 引渡된 경우에는 合衆國은 拘禁刑의 服役이 終了되거나 또는 이러한 拘禁으로부터의 釋放이 大韓民國 關係當局의 承認을 받을 때까지 合衆國의 適當한 拘禁施設안에서 그 個人의 拘禁을 繼續할 義務를 진다. 이러한 境遇에 合衆國 當局은 大韓民國 當局에 關係 情報를 定規的으로 提供하여야 하며, 또한 大韓民國 政府의 代表는 大韓民國 法院이 宣告한 刑을 合衆國의 拘禁施設안에서 服役하고 있는 合衆國 軍隊의 構成員, 軍屬 또는 家族과 接見할 權利를 가진다.
8. 被告人이 本條의 規定에 따라 大韓民國 當局이나 合衆國 軍 當局中의 어느 一方當局에 依하여 裁判을 받은 경우에 있어서, 無罪判決을 받았을 때 또는 有罪判決을 받고 服役中에 있거나 服役을 終了하였을 때 또는 그의 刑이 減刑되었거나 執行停止되었을 때 또는 赦免되었을 때에는 그 被告人은 他方國家 當局에 依하여 大韓民國의 領域안에서 同一한 犯罪에 對하여 二重으로 裁判받지 아니한다. 그러나, 本項의 어떠한 規定도 合衆國 軍 當局이 合衆國 軍隊의 構成員을, 그 者가 大韓民國 當局에 의하여 裁判을 받은 犯罪를 構成한 行爲나 不作爲에 의한 軍紀違反에 對하여 裁判하는 것을 막는 것은 아니다.
9. 合衆國 軍隊의 構成員, 軍屬 또는 그들의 家族은 大韓民國의 裁判權에 依하여 公訴가 提起되는 때에는 언제든지 다음의 權利를 가진다.
(가) 遲滯없이 迅速한 裁判을 받을 權利
(나) 公判前에 自身에 對한 具體的인 公訴事實의 通知를 받을 權利
(다) 自身에 不利한 證人과 對面하고 그를 訊問할 權利
(라) 證人이 大韓民國의 管轄內에 있는 때에는 自身을 爲하여 强制的 節次에 依하여 證人을 求할 權利
(마) 自身의 辯護를 위하여 自己가 選擇하는 辯護人을 가질 權利 또는 大韓民國에서 그 當時에 通常的으로 行하여지는條件에 따라 費用을 要하지 아니하거나 또는 費用의 補助를 받는 辯護人을 가질 權利
(바) 被告人이 必要하다고 認定하는 때에는 有能한 通譯人의 助力을 받을 權利
(사) 合衆國의 政府代表와 接見 交通할 權利 및 自身의 裁判에 그 代表를 立會시킬 權利
10. (가) 合衆國 軍隊의 正規 編成部隊 또 編成隊는 本 協定 第2條에 따라 使用하는 施設이나 區域에서 警察權을 行使할 權利를 가진다. 合衆國 軍隊의 軍事警察은 同 施設 및 區域안에서 秩序 및 安全의 維持를 保障하기 위하여 모든 適切한 措置를 取할 수 있다.
(나) 이러한 施設 및 區域밖에서는 前記의 軍事警察은 반드시 大韓民國 當局과의 約定에 따를 것을條件으로 하고 또한 大韓民國 當局과의 連絡下에 行使되어야 하며, 그 行使는 合衆國 軍隊의 構成員間의 規律과 秩序의 維持 및 그들의 安全保障을 爲하여 必要한 範圍內에 局限된다.
11. 相互防衛條約 第2條가 適用되는 敵對行爲가 發生한 境遇에는 刑事裁判權에 關한 本 協定의 規定은 卽時 그 適用이 停止되고 合衆國 軍 當局은 合衆國 軍隊의 構成員, 軍屬 및 그들의 家族에 對한 專屬的 裁判權을 行使할 權利를 가진다.
12. 本條의 規定은 本 協定의 效力發生前에 犯한 어떠한 犯罪에도 適用되지 아니한다. 이러한 事件에 對하여는 1950年 7月 12日字 大田에서 覺書 交換으로 效力이 發生된 大韓民國과合衆國間의協定의 規定을 適用한다.
  • 제22조 형사재판권
1. 본조의 규정에 따를 것을 조건으로,
(가) 합중국 군 당국은 합중국 군대의 구성원, 군속 및 그들의 가족에 대하여 합중국 법령이 부여한 모든 형사재판권 및 징계권을 대한민국 안에서 행사할 권리를 가진다.
(나) 대한민국 당국은 합중국 군대의 구성원, 군속 및 그들의 가족에 대하여 대한민국의 영역 안에서 범한 범죄로서 대한민국 법령에 의하여 처벌할 수 있는 범죄에 관하여 재판권을 가진다.
2. (가) 합중국 군 당국은 합중국 군대의 구성원이나 군속 및 그들의 가족에 대하여 합중국 법령에 의하여서는 처벌할 수 있으나 대한민국 법령에 의하여서는 처벌할 수 없는 범죄(합중국의 안전에 관한 범죄를 포함한다)에 관하여 전속적 재판권을 행사할 권리를 가진다.
(나) 대한민국 당국은 합중국 군대의 구성원이나 군속 및 그들의 가족에 대하여, 대한민국 법령에 의하여서는 처벌할 수 있으나 합중국 법령에 의하여서는 처벌할 수 없는 범죄(대한민국의 안전에 관한 범죄를 포함한다)에 관하여 전속적 재판권을 행사할 권리를 가진다.
(다) 본조제2항 및 제3항의 적용상, 국가의 안전에 관한 범죄라 함은 다음의 것을 포함한다.
(1) 당해국에 대한 반역
(2) 방해 행위(「사보타아지」), 간첩 행위 또는 당해국의 공무상 또는 국방상의 비밀에 관한 법령의 위반
3. 재판권을 행사할 권리가 경합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규정이 적용된다.
(가) 합중국 군 당국은 다음의 범죄에 관하여는 합중국 군대의 구성원이나 군속 및 그들의 가족에 대하여 재판권을 행사할 제1차적 권리를 가진다.
(1) 오로지 합중국의 재산이나 안전에 대한 범죄, 또는 오로지 합중국 군대의 타 구성원이나 군속 또는 그들의 가족의 신체나 재산에 대한 범죄
(2) 공무집행 중의 작위 또는 부작위에 의한 범죄
(나) 기타의 범죄에 관하여는 대한민국 당국이 재판권을 행사할 제1차적 권리를 가진다.
(다) 제1차적 권리를 가지는 국가가 재판권을 행사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한 때에는 가능한 한 신속히 타방 국가 당국에 그 뜻을 통고하여야 한다. 제1차적 권리를 가지는 국가의 당국은 타방 국가가 이러한 권리 포기를 특히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요청이 있으면 그 요청에 대하여 호의적 고려를 하여야 한다.
4. 본조의 전기 제 규정은 합중국 군 당국이 대한민국의 국민인 자 또는 대한민국에 통상적으로 거주하고 있는 자에 대하여 재판권을 행사할 권리를 가진다는 것을 뜻하지는 아니한다. 다만, 그들이 합중국 군대의 구성원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5. (가) 대한민국 당국과 합중국 군 당국은, 대한민국 영역 안에서 합중국 군대의 구성원, 군속 또는 그들의 가족을 체포함에 있어서 그리고 다음의 규정에 따라 그들을 구속할 당국에 인도함에 있어서 상호 조력하여야 한다.
(나) 대한민국 당국은 합중국 군 당국에 합중국 군대의 구성원, 군속 또는 그들의 가족의 체포를 즉시 통고하여야 한다. 합중국 군 당국은, 대한민국이 재판권을 행사할 제1차적 권리를 가지는 경우에 있어서 합중국 군대의 구성원, 군속 또는 그들의 가족의 체포를 대한민국 당국에 즉시 통지하여야 한다.
(다) 대한민국이 재판권을 행사할 수 있는 합중국 군대의 구성원, 군속 또는 그들의 가족인 피의자의 구금은 그 피의자가 합중국 당국의 수중에 있는 경우에는 모든 재판 절차가 종결되고 또한 대한민국 당국이 구금을 요청할 때까지 합중국 군 당국이 계속 이를 행한다. 그 피의자가 대한민국의 수중에 있는 경우에는 그 피의자는 요청이 있으면 합중국 군 당국에 인도되어야 하며 모든 재판 절차가 종결되고 또한 대한민국 당국이 구금을 요청할 때까지 합중국 군 당국이 계속 구금한다. 피의자가 합중국 군 당국의 구금 하에 있는 경우에는 합중국 군 당국은 어느 때든지 대한민국 당국에 구금을 인도할 수 있으며, 또한 특정 사건에 있어서 대한민국 당국이 행할 수 있는 구금 인도의 요청에 대하여 호의적인 고려를 하여야 한다. 합중국 군 당국은 수사와 재판을 위한 요청이 있으면 즉시 대한민국 당국으로 하여금 이러한 피의자 또는 피고인에 대한 수사와 재판을 할 수 있게 하여야 하며, 또한 이러한 목적을 위하고 사법절차의 진행에 대한 장애를 방지하기 위하여 모든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합중국 군 당국은 대한민국 당국이 행한 구금에 관한 특별한 요청에 대하여 충분히 고려하여야 한다. 대한민국 당국은 합중국 군 당국이 합중국 군대의 구성원, 군속 또는 가족인 피의자의 구금을 계속함에 있어서 동 당국으로부터 조력을 요청하면 이 요청에 대하여 호의적 고려를 하여야 한다.
(라) 제2항 (다)에 규정된 오로지 대한민국의 안전에 대한 범죄에 관한 피의자는 대한민국 당국의 구금하에 두어야 한다.
6. (가) 대한민국 당국과 합중국 군 당국은 범죄에 대한 모든 필요한 수사의 실시 및 증거의 수집과 제출(범죄에 관련된 물건의 압수 및 상당한 경우에는 그의 인도를 포함한다)에 있어서 상호 조력하여야 한다. 그러나, 이러한 물건은 인도를 하는 당국이 정하는 기간 내에 환부할 것을 조건으로 인도할 수 있다.
(나) 대한민국 당국과 합중국 군 당국은 재판권을 행사할 권리가 경합하는 모든 사건의 처리를 상호 통고하여야 한다.
7. (가) 사형의 판결은 대한민국의 법령이 같은 경우에 사형을 규정하고 있지 아니한 때에는 합중국 군 당국이 대한민국 안에서 이를 집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나) 대한민국 당국은 합중국 군 당국이 본조의 규정에 따라 선고한 자유형을 대한민국 영역 안에서 집행함에 있어서 합중국 군 당국으로부터 조력을 요청하면 이 요청에 대하여 호의적 고려를 하여야 한다. 대한민국 당국은 또한 대한민국 법원이 선고한 구금형에 복역하고 있는 합중국 군대의 구성원, 군속 또는 그들의 가족의 구금 인도를 합중국 당국이 요청하면 이 요청에 대하여 호의적 고려를 하여야 한다. 이와 같이 구금이 합중국 군 당국에 인도된 경우에는 합중국은 구금형의 복역이 종료되거나 또는 이러한 구금으로부터의 석방이 대한민국 관계 당국의 승인을 받을 때까지 합중국의 적당한 구금 시설 안에서 그 개인의 구금을 계속할 의무를 가진다. 이러한 경우에 합중국 당국은 대한민국 당국에 관계 정보를 정규적으로 제공하여야 하며, 또한 대한민국 정부 대표는 대한민국 법원이 선고한 형을 합중국의 구금 시설 안에서 복역하고 있는 합중국 군대의 구성원, 군속 또는 가족과 접견할 권리를 가진다.
8. 피고인이 본조의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당국이나 합중국 군 당국 중의 어느 일방 당국에 의하여 재판을 받은 경우에 있어서, 무죄판결을 받았을 때 또는 유죄판결을 받고 복역중에 있거나 복역을 종료하였을 때 또는 그의 형이 감형되었거나 집행정지되었을 때 또는 사면되었을 때에는 그 피고인은 타방 국가 당국에 의하여 대한민국의 영역 안에서 동일한 범죄에 대하여 이중으로 재판받지 아니한다. 그러나, 본항의 어떠한 규정도 합중국 군 당국이 합중국 군대의 구성원을, 그 자가 대한민국 당국에 의하여 재판을 받은 범죄를 구성한 작위나 부작위에 의한 군기 위반에 대하여 재판하는 것을 막는 것은 아니다.
9. 합중국 군대의 구성원, 군속 또는 그들의 가족은 대한민국의 재판권에 의하여 공소가 제기된 때에는 언제든지 다음의 권리를 가진다.
(가) 지체 없이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
(나) 공판 전에 자신에 대한 구체적인 공소 사실의 통지를 받을 권리
(다) 자신에 불리한 증인과 대면하고 그를 신문할 권리
(라) 증인이 대한민국의 관할 내에 있는 때에는 자신을 위하여 강제적 절차에 의하여 증인을 구할 권리
(마) 자신의 변호를 위하여 자기가 선택하는 변호인을 가질 권리 또는 대한민국에서 그 당시에 통상적으로 행하여지는 조건에 따라 비용을 요하지 아니하거나 또는 비용의 보조를 받는 변호인을 가질 권리
(바) 피고인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유능한 통역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사) 합중국의 정부 대표와 접견 교통할 권리 및 자신의 재판에 그 대표를 입회시킬 권리
10. (가) 합중국 군대의 정규 편성 부대 또는 편성대는 본 협정 제2조에 따라 사용하는 시설이나 구역에서 경찰권을 행사할 권리를 가진다. 합중국 군대의 군사 경찰은 동 시설 및 구역 안에서 질서 및 안전의 유지를 보장하기 위하여 모든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나) 이러한 시설 및 구역 밖에서는 전기의 군사 경찰은 반드시 대한민국 당국과의 약정에 따를 것을 조건으로 하고 또한 대한민국 당국과의 연결하에 행사되어야 하며, 그 행사는 합중국 군대의 구성원간의 규율과 질서의 유지 및 그들의 안전보장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 내에 국한된다.
11. 상호방위조약 제2조가 적용되는 적대 행위가 발생할 경우에는 형사재판권에 관한 본 협정의 규정은 즉시 그 적용이 정지되고 합중국 군 당국은 합중국 군대의 구성원, 군속 및 그들의 가족에 대한 전속적 재판권을 행사할 권리를 가진다.
12. 본조의 규정은 본 협정의 효력 발생 전에 범한 어떠한 범죄에도 적용되지 아니한다. 이러한 사건에 대하여는 1950년 7월 12일자 대전에서 각서 교환으로 효력이 발생된 대한민국과 합중국간의 협정의 규정을 적용한다.


  • 第23條 請求權
1. 各 當事國은 自國이 所有하고 自國의 軍隊가 使用하는 財産에 對한 損害에 關하여 다음의 境遇에는 他方當事國에 對한 모든 請求權을 抛棄한다.
(가) 損害가 他方當事國 軍隊의 構成員 또는 雇傭員에 依하여 그의 公務執行中에 일어난 境遇, 또는
(나) 損害가 他方當事國이 所有하고 同國의 軍隊가 使用하는 車輛, 船舶 또는 航空機의 使用으로부터 일어난 境遇. 다만, 損害를 일으킨 車輛, 船舶 또는 航空機가 公用을 爲하여 使用되고 있었을 때, 또는 損害가 公用을 爲하여 使用되고 있는 財産에 일어났을 때에만 限한다. 海難 救助에 關한 一方當事國의 他方當事國에 對한 請求權은 이를 抛棄한다. 다만, 救助된 船舶이나 船荷가 他方當事國이 所有하고 同國의 軍隊가 公用을 爲하여 使用中이던 境遇에 限한다.
2. (가) 第1項에 規定된 損害가 어느 一方當事國이 所有하는 其他 財産에 일어난 境遇에는 兩 政府가 달리 合意하지 아니하는 限 本項 (나)의 規定에 따라 選定되는 一人의 仲裁人이 他方當事國의 責任問題를 決定하고 또한 損害額을 査定한다. 이 仲裁人은 또한 同一 事件으로부터 發生하는 어떠한 反對의 請求도 裁定한다.
(나) 前記 (가)에 規定된 仲裁人은 兩 政府間의 合意에 依하여, 司法關係의 上級 地位에 있거나 또는 있었던 大韓民國 國民中에서 이를 選定한다.
(다) 仲裁人이 行한 裁定은 兩 當事國에 對하여 拘束力이 있는 最終的인 것이다.
(라) 仲裁人이 裁定한 모든 賠償金은 本條第5項 (마)의 (1), (2) 및 (3)의 規定에 따라 이를 分擔한다.
(마) 仲裁人의 報酬는 兩 政府間의 合意에 依하여 定하여지며, 兩 政府가 仲裁人의 任務遂行에 따르는 必要한 費用과 함께 均等한 比率로 分擔하여 이를 支給한다.
(바) 各 當事國은 이러한 어떠한 境遇에도 壹千四百 合衆國 弗($ 1,400) 또는 大韓民國 通貨로 이에 該當되는 額數(請求가 提起된 때에 第18條의 合意議事錄에 規定된 換率에 依한다)以下의 金額에 對하여는 各己 請求權을 抛棄한다.
3. 本條第1項 및 第2項의 適用上, 船舶에 關하여 "當事國이 所有…"라 함은 그 當事國이 裸傭船契約에 依하여 賃借한 船舶, 裸船條件으로 徵發한 船舶 또는 拿捕한 船舶을 包含한다. (다만, 損失의 危險 또는 責任이 當該 當事國 以外의 者에 依하여 負擔되는 限에 있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各 當事國은 自國 軍隊의 構成員이 그의 公務 執行에 從事하고 있었을 때에 입은 負傷이나 死亡에 關한 他方當事國에 對한 모든 請求權을 抛棄한다.
5. 公務執行中의 合衆國 軍隊의 構成員이나 雇傭員(大韓民國 國民이거나 大韓民國에 通常的으로 居住하는 雇傭員을 包含한다)의 作爲 또는 不作爲 또는 合衆國 軍隊가 法律上 責任을 지는 其他의 作爲, 不作爲 또는 事故로서, 大韓民國안에서 大韓民國 政府 以外의 第三者에 損害를 加한 것으로부터 發生하는 請求權(契約에 依한 請求權 및 本條第6項이나 第7項의 適用을 받는 請求權은 除外된다)은, 大韓民國이 다음의 規定에 따라 이를 處理한다.
(가) 請求는 大韓民國 軍隊의 行動으로부터 發生하는 請求權에 關한 大韓民國의 法令에 따라 提起하고 審査하며 解決하거나 또는 裁判한다.
(나) 大韓民國은 前記한 어떠한 請求도 解決할 수 있으며, 또한 合意되거나 裁判에 依하여 決定된 金額의 支給은 大韓民國이 "원"貨로써 이를 行한다.
(다) 이러한 支給(合意에 依한 解決에 따라 行하여지거나 또는 大韓民國의 管轄法院에 依한 判決에 따라 行하여지거나를 不問한다)이나 또는 支給을 認定하지 아니한다는 前記 法院에 依한 最終的 判決은 兩 當事國에 對하여 拘束力이 있는 最終的인 것이다.
(라) 大韓民國이 支給한 各 請求는 그 明細 및 下記 (마)의 (1) 및 (2)의 規定에 依한 分擔案과 함께 合衆國의 關係當局에 通知한다. 2個月以內에 回答이 없는 境遇에는 그 分擔案은 受諾된 것으로 看做한다.
(마) 前記(가) 乃至 (라)의 規定 및 第2項의 規定에 따라 請求를 充足시키는데 所要된 費用은 兩 當事國이 다음과 같이 이를 分擔한다.
(1) 合衆國만이 責任이 있는 境遇에는 裁定되어 合意되거나 또는 裁判에 依하여 決定된 金額은 大韓民國이 그의 25「퍼센트」를, 合衆國이 그의 75「퍼센트」를 負擔하는 比率로 이를 分擔한다.
(2) 大韓民國과 合衆國이 損害에 對하여 責任이 있는 境遇에는 裁定되어 合意되거나 또는 裁判에 依하여 決定된 金額은 兩 當事國이 均等히 이를 分擔한다. 損害가 大韓民國 軍隊나 合衆國 軍隊에 依하여 일어나고 그 損害를 이들 軍隊의 어느 一方 또는 雙方의 責任으로 特定할 수 없는 境遇에는 裁定되어 合意되거나 또는 裁判에 依하여 決定된 金額은 大韓民國과 合衆國이 均等히 이를 分擔한다.
(3) 損害賠償責任, 賠償金額 및 比率에 依한 分擔案에 對하여 兩國 政府가 承認한 各 事件에 關하여 大韓民國이 6個月 期間에 支給할 金額의 明細書는 辨償要求書와 함께 每 6個月마다 合衆國 關係當局에 이를 送付한다. 이러한 辨償은 可能한 最短時日內에 "원"貨로써 하여야 한다. 本項에 規定된 兩國 政府의 承認은 第2項 (다) 및 第5項 (다)에 各各 規定되어 있는 仲裁人에 依한 어떠한 決定이나 또는 大韓民國의 管轄法院에 依한 判決을 侵害하여서는 아니된다.
(바) 合衆國 軍隊 構成員이나 雇傭員(大韓民國의 國籍을 가지거나 大韓民國에 通常的으로 居住하는 雇傭員을 包含한다)은 그들의 公務執行으로부터 일어난 事項에 있어서는 大韓民國안에서 그들에 對하여 行하여진 判決의 執行節次에 따르지 아니한다.
(사) 本項의 規定은 前記 (마)의 規定이 本條第2項에 規定된 請求權에 適用되는 範圍를 除外하고는 船舶의 航海나 運用 또는 貨物의 船積, 運送이나 揚陸에서 發生하거나 또는 이와 關聯하여 發生하는 請求權에 對하여는 適用되지 아니한다. 다만, 本條第4項이 適用되지 아니하는 死亡이나 負傷에 對한 請求權에 關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6. 大韓民國안에서 不法한 作爲 또는 不作爲로서 公務執行中에 行하여진 것이 아닌 것으로부터 發生한 合衆國 軍隊의 構成員 또는 雇傭員(大韓民國의 國民인 雇傭員 또는 大韓民國에 通常的으로 居住하는 雇傭員을 除外한다)에 對한 請求權은, 다음의 方法으로 이를 處理한다.
(가) 大韓民國 當局은 被害者의 行動을 包含한 當該 事件에 關한 모든 事情을 考慮하여, 公平하고 公正한 方法으로 請求를 審査하고 請求人에 對한 賠償金을 査定하며, 그 事件에 關한 報告書를 作成한다.
(나) 그 報告書는 合衆國 關係當局에 送付되며, 合衆國 當局은 遲滯없이 補償金 支給의 提議 與否를 決定하고, 또한 提議를 하는 境遇에는 그 金額을 決定한다.
(다) 補償金 支給의 提議가 行하여진 境遇 請求人이 그 請求를 完全히 充足하는 것으로서 이를 受諾하는 때에는 合衆國 當局은 直接 支給하여야 하며 또한 그 決定 및 支給한 金額을 大韓民國 當局에 通告한다.
(라) 本項의 規定은 請求를 完全히 充足시키는 支給이 行하여지지 아니하는 限, 合衆國 軍隊의 構成員 또는 雇傭員에 對한 訴訟을 受理할 大韓民國 法院의 裁判權에 影響을 미치는 것은 아니다.
7. 合衆國 軍隊 車輛의 許可받지 아니한 使用으로부터 發生하는 請求權은 合衆國 軍隊가 法律上 責任을 지는 境遇를 除外하고는 本條第6項에 따라 이를 處理한다.
8. 合衆國 軍隊의 構成員 또는 雇傭員의 不法的인 作爲나 不作爲가 公務執行中에 行하여진 것인지의 與否 또는 合衆國 軍隊의 車輛使用이 許可받지 아니한 것인지의 與否에 關하여 紛爭이 發生한 境遇에는 그 問題는 本條第2項 (나)의 規定에 따라 選任된 仲裁人에게 回附하며, 이 點에 關한 同 仲裁人의 裁定은 最終的이며 確定的이다.
9. (가) 合衆國은 大韓民國 法院의 民事裁判權에 關하여 合衆國 軍隊의 構成員 또는 雇傭員의 公務執行으로부터 發生하는 問題에 있어서 大韓民國안에서 그들에 對하여 行하여진 判決의 執行節次에 關한 境遇 또는 請求를 完全히 充足시키는 支給을 한 後의 境遇를 除外하고는 合衆國 軍隊의 構成員 또는 雇傭員에 對한 大韓民國 法院의 裁判權으로부터의 免除를 主張하여서는 아니된다.
(나) 合衆國 軍隊가 使用하고 있는 施設과 區域안에 大韓民國 法律에 依據한 强制執行에 따를 私有動産(合衆國 軍隊가 使用하고 있는 動産을 除外한다)이 있을 때에는 合衆國 當局은 大韓民國 法院의 要請에 따라 이러한 財産이 大韓民國 當局에 引渡되도록 그의 權限內의 모든 援助를 提供한다.
(다) 大韓民國 當局과 合衆國 當局은 本條의 規定에 依據한 請求의 公平한 處理를 爲한 證據의 蒐集에 있어서 協力하여야 한다.
10. 合衆國 軍隊에 依한 또는 同 軍隊를 爲한 資材, 需用品, 備品 및 用役의 調達에 關한 契約으로부터 發生하는 紛爭으로서, 그 契約當事者에 依하여 解決되지 아니하는 것은 調停을 爲하여 合同委員會에 回附할 수 있다. 다만, 本項의 規定은 契約當事者가 가질 수 있는 民事訴訟을 提起할 權利를 侵害하지 아니한다.
11. 本條第2項 및 第5項의 規定은 非戰鬪行爲에 附隨하여 發生한 請求에 對하여서만 適用한다.
12. 合衆國 軍隊에 派遣勤務하는 大韓民國 增員軍隊(「카츄샤」)의 構成員은 本條의 適用上 合衆國 軍隊의 構成員으로 看做한다.
13. 本條의 規定은 本 協定의 效力發生前에 發生한 請求權에는 適用하지 아니한다. 이러한 請求權은 合衆國 當局이 이를 處理하고 解決한다.
  • 제23조 청구권
1. 각 당사국은 자국이 소유하고 자국의 군대가 사용하는 재산에 대한 손해에 관하여 다음의 경우에는 타방 당사국에 대한 모든 청구권을 포기한다.
(가) 손해가 타방당사국 군대의 구성원 또는 고용원에 의하여 그의 공무집행중에 일어난 경우, 또는
(나) 손해가 타방당사국이 소유하고 동국의 군대가 사용하는 차량, 선박 또는 항공기의 사용으로부터 일어난 경우. 다만, 손해를 일으킨 차량, 선박 또는 항공기가 공용을 위하여 사용되고 있었을 때, 또는 손해가 공용을 위하여 사용되고 있는 재산에 일어났을 때에만 한한다. 해난 구조에 관한 일방 당사국의 타방 당사국에 대한 청구권은 이를 포기한다. 다만, 구조된 선박이나 선하가 타방 당사국이 소유하고 동국의 군대가 공용을 위하여 사용중이던 경우에만 한한다.
2. (가) 제1항에 규정된 손해가 어느 일방당사국이 소유하는 기타 재산에 일어난 경우에는 양 정부가 달리 합의하지 아니하는 한 본항 (나)의 규정에 따라 선정되는 일인의 중재인이 타방당사국의 책임문제를 결정하고 또한 손해액을 사정한다. 이 중재인은 또한 동일 사건으로부터 발생하는 어떠한 반대의 청구도 재정한다.
(나) 전기 (가)에 규정된 중재인은 양 정부간의 합의에 의하여, 사법관계의 상급 지위에 있거나 또는 있었던 대한민국 국민중에서 이를 선정한다.
(다) 중재인이 행한 재정은 양 당사국에 대하여 구속력이 있는 최종적인 것이다.
(라) 중재인이 재정한 모든 배상금은 본조제5항 (마)의 (1), (2) 및 (3)의 규정에 따라 이를 분담한다.
(마) 중재인의 보수는 양 정부간의 합의에 의하여 정하여지며, 양 정부가 중재인의 임무수행에 따르는 필요한 비용과 함께 균등한 비솔로 분담하여 이를 지급한다.
(바) 각 당사국은 이러한 어떠한 경우에도 일천사백 합중국 불($ 1,400) 또는 대한민국 통화로 이에 해당되는 액수(청구가 제기된 때에 제18조합의의사록에 규정된 환솔에 의한다)이하의 금액에 대하여는 각기 청구권을 포기한다.
3. 본조제1항 및 제2항의 적용상, 선박에 관하여 "당사국이 소유…"라 함은 그 당사국이 나용선계약에 의하여 임차한 선박, 나선조건으로 징발한 선박 또는 나포한 선박을 포함한다. (다만, 손실의 위험 또는 책임이 당해 당사국 이외의 자에 의하여 부담되는 한에 있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각 당사국은 자국 군대의 구성원이 그의 공무 집행에 종사하고 있었을 때에 입은 부상이나 사망에 관한 타방당사국에 대한 모든 청구권을 포기한다.
5. 공무집행중의 합중국 군대의 구성원이나 고용원(대한민국 국민이거나 대한민국에 통상적으로 거주하는 고용원을 포함한다)의 작위 또는 불작위 또는 합중국 군대가 법률상 책임을 지는 기타의 작위, 불작위 또는 사고로서, 대한민국안에서 대한민국 정부 이외의 제삼자에 손해를 가한 것으로부터 발생하는 청구권(계약에 의한 청구권 및 본조제6항이나 제7항의 적용을 받는 청구권은 제외된다)은, 대한민국이 다음의 규정에 따라 이를 처리한다.
(가) 청구는 대한민국 군대의 행동으로부터 발생하는 청구권에 관한 대한민국의 법령에 따라 제기하고 심사하며 해결하거나 또는 재판한다.
(나) 대한민국은 전기한 어떠한 청구도 해결할 수 있으며, 또한 합의되거나 재판에 의하여 결정된 금액의 지급은 대한민국이 "원"화로써 이를 행한다.
(다) 이러한 지급(합의에 의한 해결에 따라 행하여지거나 또는 대한민국의 관할법원에 의한 판결에 따라 행하여지거나를 불문한다)이나 또는 지급을 인정하지 아니한다는 전기 법원에 의한 최종적 판결은 양 당사국에 대하여 구속력이 있는 최종적인 것이다.
(라) 대한민국이 지급한 각 청구는 그 명세 및 하기 (마)의 (1) 및 (2)의 규정에 의한 분담안과 함께 합중국의 관계당국에 통지한다. 2개월이내에 회답이 없는 경우에는 그 분담안은 수락된 것으로 간주한다.
(마) 전기(가) 내지 (라)의 규정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청구를 충족시키는데 소요된 비용은 양 당사국이 다음과 같이 이를 분담한다.
(1) 합중국만이 책임이 있는 경우에는 재정되어 합의되거나 또는 재판에 의하여 결정된 금액은 대한민국이 그의 25「퍼센트」를, 합중국이 그의 75「퍼센트」를 부담하는 비솔로 이를 분담한다.
(2) 대한민국과 합중국이 손해에 대하여 책임이 있는 경우에는 재정되어 합의되거나 또는 재판에 의하여 결정된 금액은 양 당사국이 균등히 이를 분담한다. 손해가 대한민국 군대나 합중국 군대에 의하여 일어나고 그 손해를 이들 군대의 어느 일방 또는 쌍방의 책임으로 특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재정되어 합의되거나 또는 재판에 의하여 결정된 금액은 대한민국과 합중국이 균등히 이를 분담한다.
(3) 손해배상책임, 배상금액 및 비솔에 의한 분담안에 대하여 양국 정부가 승인한 각 사건에 관하여 대한민국이 6개월 기간에 지급할 금액의 명세서는 변상요구서와 함께 매 6개월마다 합중국 관계당국에 이를 송부한다. 이러한 변상은 가능한 최단시일내에 "원"화로써 하여야 한다. 본항에 규정된 양국 정부의 승인은 제2항 (다) 및 제5항 (다)에 각각 규정되어 있는 중재인에 의한 어떠한 결정이나 또는 대한민국의 관할법원에 의한 판결을 침해하여서는 아니된다.
(바) 합중국 군대 구성원이나 고용원(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지거나 대한민국에 통상적으로 거주하는 고용원을 포함한다)은 그들의 공무집행으로부터 일어난 사항에 있어서는 대한민국안에서 그들에 대하여 행하여진 판결의 집행절차에 따르지 아니한다.
(사) 본항의 규정은 전기 (마)의 규정이 본조제2항에 규정된 청구권에 적용되는 범위를 제외하고는 선박의 항해나 운용 또는 화물의 선적, 운송이나 양륙에서 발생하거나 또는 이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청구권에 대하여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다만, 본조제4항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사망이나 부상에 대한 청구권에 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6. 대한민국안에서 불법한 작위 또는 불작위로서 공무집행중에 행하여진 것이 아닌 것으로부터 발생한 합중국 군대의 구성원 또는 고용원(대한민국의 국민인 고용원 또는 대한민국에 통상적으로 거주하는 고용원을 제외한다)에 대한 청구권은, 다음의 방법으로 이를 처리한다.
(가) 대한민국 당국은 피해자의 행동을 포함한 당해 사건에 관한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공평하고 공정한 방법으로 청구를 심사하고 청구인에 대한 배상금을 사정하며, 그 사건에 관한 보고서를 작성한다.
(나) 그 보고서는 합중국 관계당국에 송부되며, 합중국 당국은 지체없이 보상금 지급의 제의 여부를 결정하고, 또한 제의를 하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결정한다.
(다) 보상금 지급의 제의가 행하여진 경우 청구인이 그 청구를 완전히 충족하는 것으로서 이를 수락하는 때에는 합중국 당국은 직접 지급하여야 하며 또한 그 결정 및 지급한 금액을 대한민국 당국에 통고한다.
(라) 본항의 규정은 청구를 완전히 충족시키는 지급이 행하여지지 아니하는 한, 합중국 군대의 구성원 또는 고용원에 대한 소송을 수리할 대한민국 법원의 재판권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니다.
7. 합중국 군대 차량의 허가받지 아니한 사용으로부터 발생하는 청구권은 합중국 군대가 법률상 책임을 지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본조제6항에 따라 이를 처리한다.
8. 합중국 군대의 구성원 또는 고용원의 불법적인 작위나 불작위가 공무집행중에 행하여진 것인지의 여부 또는 합중국 군대의 차량사용이 허가받지 아니한 것인지의 여부에 관하여 분쟁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문제는 본조제2항 (나)의 규정에 따라 선임된 중재인에게 회부하며, 이 점에 관한 동 중재인의 재정은 최종적이며 확정적이다.
9. (가) 합중국은 대한민국 법원의 민사재판권에 관하여 합중국 군대의 구성원 또는 고용원의 공무집행으로부터 발생하는 문제에 있어서 대한민국안에서 그들에 대하여 행하여진 판결의 집행절차에 관한 경우 또는 청구를 완전히 충족시키는 지급을 한 후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합중국 군대의 구성원 또는 고용원에 대한 대한민국 법원의 재판권으로부터의 면제를 주장하여서는 아니된다.
(나) 합중국 군대가 사용하고 있는 시설과 구역안에 대한민국 법률에 의거한 강제집행에 따를 사유동산(합중국 군대가 사용하고 있는 동산을 제외한다)이 있을 때에는 합중국 당국은 대한민국 법원의 요청에 따라 이러한 재산이 대한민국 당국에 인도되도록 그의 권한내의 모든 원조를 제공한다.
(다) 대한민국 당국과 합중국 당국은 본조의 규정에 의거한 청구의 공평한 처리를 위한 증거의 수집에 있어서 협력하여야 한다.
10. 합중국 군대에 의한 또는 동 군대를 위한 자재, 수용품, 비품 및 용역의 조달에 관한 계약으로부터 발생하는 분쟁으로서, 그 계약당사자에 의하여 해결되지 아니하는 것은 조정을 위하여 합동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다. 다만, 본항의 규정은 계약당사자가 가질 수 있는 민사소송을 제기할 권리를 침해하지 아니한다.
11. 본조제2항 및 제5항의 규정은 비전투행위에 부수하여 발생한 청구에 대하여서만 적용한다.
12. 합중국 군대에 파견근무하는 대한민국 증원군대(「카츄샤」)의 구성원은 본조의 적용상 합중국 군대의 구성원으로 간주한다.
13. 본조의 규정은 본 협정의 효력발생전에 발생한 청구권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이러한 청구권은 합중국 당국이 이를 처리하고 해결한다.


  • 第24條 車輛과 運轉免許
1. 大韓民國은 合衆國이나 그 下部 行政機關이 合衆國 軍隊의 構成員, 軍屬 및 그들의 家族에 對하여 發給한 運轉許可證이나 運轉免許證 또는 軍의 運轉許可證을 運轉試驗 또는 手數料를 課하지 아니하고 有效한 것으로 承認한다.
2. 合衆國 軍隊 및 軍屬의 公用車輛은 明確한 番號標 또는 이를 容易하게 識別할 수 있는 個別的인 記號를 붙여야 한다.
3. 大韓民國 政府는 合衆國 軍隊의 構成員, 軍屬 또는 그들의 家族의 私用車輛을 免許하고 登錄한다. 이러한 車輛所有者의 姓名 및 同 車輛의 免許와 登錄을 施行함에 있어서 大韓民國 法令의 要求하는 其他 關係資料는 合衆國 政府 職員이 合同委員會를 通하여 大韓民國 政府에 이를 提供한다. 免許鑑札 發給의 實費를 除外하고는 合衆國 軍隊의 構成員, 軍屬 및 그들의 家族은 大韓民國에서 車輛의 免許, 登錄 또는 運行에 關聯된 모든 手數料 및 課徵金의 納付가 免除되며, 또한 第14條의 規定에 따라 이에 關聯된 모든 租稅의 納付가 免除된다.
  • 제24조 차량과 운전면허
1. 대한민국은 합중국이나 그 하부 행정 기관이 합중국 군대의 구성원, 군속 및 그들의 가족에 대하여 발급한 운전 허가증이나 운전 면허증 또는 군의 운전 허가증을 운전 시험 또는 수수료를 과하지 아니하고 유효한 것으로 승인한다.
2. 합중국 군대 및 군속의 공용 차량은 명확한 번호표 또는 이를 용이하게 식별할 수 있는 개별적인 기호를 붙여야 한다.
3. 대한민국 정부는 합중국 군대의 구성원, 군속 또는 그들의 가족의 사용 차량을 면허하고 등록한다. 이러한 차량 소유자의 성명 및 동 차량의 면허와 등록을 시행함에 있어서 대한민국 법령이 요구하는 기타 관계 자료는 합중국 정부 직원이 합동위원회를 통하여 대한민국 정부에 이를 제공한다. 면허 감찰 발급의 실시를 제외하고는 합중국 군대의 구성원, 군속 및 그들의 가족은 대한민국에서 차량의 면허, 등록 또는 운행에 관련된 모든 수수료 및 과징금의 납부가 면제되며, 또한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이에 관련된 모든 조세의 납부가 면제된다.


  • 第25條 保安措置
大韓民國과 合衆國은 合衆國 軍隊, 그 構成員, 軍屬, 第15條에 따라 大韓民國에 滯留하는 者, 그들의 家族 및 그들의 財産의 安全을 保障하는데 隨時로 必要한 措置를 取함에 있어서 協力한다. 大韓民國 政府는 大韓民國 領域안에서 合衆國의 設備, 備品, 財産, 記錄 및 公務上의 情報의 適宜한 安全과 保護를 保障하기에 必要한 立法措置와 其他 措置를 取하며, 또한 第22條에 따라 大韓民國 關係法律에 依據하여 犯法者의 處罰을 保障하기로 同意한다.
  • 제25조 보안조치
대한민국과 합중국은 합중국 군대, 그 구성원, 군속, 제15조에 따라 대한민국에 체류하는 자, 그들의 가족 및 그들의 재산의 안전을 보장하는데 수시로 필요한 조치를 취함에 있어서 협력한다. 대한민국 정부는 대한민국 영역 안에서 합중국의 설비, 비품, 재산, 기록 및 공무상의 정보의 적의한 보안과 보호를 보장하기에 필요한 입법 조치와 기타 조치를 취하며, 또한 제22조에 따라 대한민국 관계법률에 의거하여 범법자의 처벌을 보장하기로 동의한다.


  • 第26條 保健과 衛生
合衆國 軍隊, 軍屬 및 그들의 家族을 爲한 醫療支援을 提供하는 合衆國의 權利와 竝行하여, 疾病의 管理와 豫防 및 其他 公衆保健, 醫療, 衛生과 獸醫業務에 調整에 關한 共同關心事는 第28條에 따라 設置된 合同委員會에서 兩國 政府의 關係當局이 이를 解決한다.
  • 제26조 보건과 위생
합중국 군대, 군속 및 그들의 가족을 위한 의료지원을 제공하는 합중국의 권리와 병행하여, 질병의 관리와 예방 및 기타 공중보건, 의료, 위생과 수의업무의 조정에 관한 공동 관심사는 제28조에 따라 설치된 합동위원회에서 양국 정부의 관계 당국이 이를 해결한다.


  • 第27條 豫備役의 訓練
合衆國은 大韓民國에 滯留하는 適格의 合衆國 市民을 大韓民國에서 豫備役 軍隊로 編入시키고 訓練시킬 수 있다.
  • 제27조 예비역의 훈련
합중국은 대한민국에 체류하는 적격의 합중국 시민을 대한민국에서 예비역 군대로 편입시키고 훈련시킬 수 있다.


  • 第28條 合同委員會
1. 달리 規定한 境遇를 除外하고는 本 協定의 施行에 關한 相互協議를 必要로 하는 모든 事項에 關한 大韓民國 政府와 合衆國 政府間의 協議機關으로서 合同委員會를 設置한다. 特히 合同委員會는 本 協定의 目的을 遂行하기 爲하여 合衆國의 使用에 所要되는 大韓民國안의 施設과 區域을 決定하는 協議機關으로서 役割한다.
2. 合同委員會는 大韓民國 政府代表 1名과 合衆國 政府代表 1名으로 構成하고, 各 代表는 1名 또는 그 以上의 代理人과 職員團을 둔다. 合同委員會는 그 自體의 節次規則을 定하고, 또한 必要한 補助機關과 事務機關을 設置한다. 合同委員會는 大韓民國 政府 또는 合衆國 政府中의 어느 一方 政府代表의 要請이 있을 때에는 어느 때라도 卽時 會合할 수 있도록 組織되어야 한다.
3. 合同委員會가 어떠한 問題를 解決할 수 없을 때에는 同 委員會는 이 問題를 適切한 經路를 通하여 그 以上의 檢討를 講究하기 爲하여 各己 政府에 回附하여야 한다.
  • 제28조 합동위원회
1. 달리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본 협정의 시행에 관한 상호협의를 필요로 하는 모든 사항에 관한 대한민국 정부와 합중국 정부간의 협의기관으로서 합동위원회를 설치한다. 특히 합동위원회는 본 협정의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합중국의 사용에 소요되는 대한민국 안의 시설과 구역을 결정하는 협의기관으로서 역할한다.
2. 합동위원회는 대한민국 정부대표 1명과 합중국 정부대표 1명으로 구성하고, 각 대표는 1명 또는 그 이상의 대리인과 직원단을 둔다. 합동위원회는 그 자체의 절차규칙을 정하고, 또한 필요한 보조기관과 사무기관을 설치한다. 합동위원회는 대한민국 정부 또는 합중국 정부 중의 어느 일방 정부대표의 요청이 있을 때에는 어느 때라도 즉시 회합할 수 있도록 조직되어야 한다.
3. 합동위원회가 어떠한 문제를 해결할 수 없을 때에는 동 위원회는 이 문제를 적절한 경로를 통하여 그 이상의 검토를 강구하기 위하여 각기 정부에 회부하여야 한다.


  • 第29條 協定의 效力發生
1. 本 協定은 大韓民國 政府가 合衆國 政府에 對하여 同 協定이 大韓民國의 國內法上의 節次에 따라 承認되었다는 書面通告를 한 날로부터 3個月만에 效力을 發生한다.
2. 大韓民國 政府는 本 協定의 規定을 施行하는데 必要한 모든 立法上 및 豫算上의 措置를 立法機關에 求할 것을 約束한다.
3. 第22條第12項에 따를 것을 條件으로 本 協定은 同 協定의 效力發生과 同時에 1950年 7月 12日字 大田에서 覺書交換으로 效力이 發生된 裁判管轄權에 關한 大韓民國 政府와 合衆國 政府間의 協定을 廢棄하고 이에 代置한다.
4. 1952年 5月 24日字 大韓民國과 統合司令部間의 經濟調整에 關한 協定 第3條第13項은 本 協定의 範圍內에서 合衆國 軍隊의 構成員, 軍屬, 招請契約者 또는 그들의 家族에게는 適用되지 아니한다.
  • 제29조 협정의 효력발생
1. 본 협정은 대한민국 정부가 합중국 정부에 대하여 동 협정이 대한민국의 국내법상의 절차에 따라 승인되었다는 서면통고를 한 날로부터 3개월만에 효력을 발생한다.
2. 대한민국 정부는 본 협정의 규정을 시행하는데 필요한 모든 입법상 및 예산상의 조치를 입법기관에 구할 것을 약속한다.
3. 제22조제12항에 따를 것을 조건으로 본 협정은 동 협정의 효력 발생과 동시에 1950년 7월 12일자 대전에서 각서 교환으로 효력이 발생된 재판관할권에 관한 대한민국 정부와 합중국 정부간의 협정을 폐기하고 이에 대치한다.
4. 1952년 5월 24일자 대한민국과 통합사령부간의 경제 조정에 관한 협정 제3조제13항은 본 협정의 범위 내에서 합중국 군대의 구성원, 군속, 초청계약자 또는 그들의 가족에게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 第30條 協定의 改正
어느 一方 政府든지 本 協定의 어느條項에 對한 改正을 어느 때든지 要請할 수 있으며, 이 境遇에 兩國 政府는 適切한 經路를 通한 交涉을 開始하여야 한다.
  • 제30조 협정의 개정
어느 일방 정부든지 본 협정의 어느 조항에 대한 개정을 어느 때든지 요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 양국 정부는 적절한 경로를 통한 교섭을 개시하여야 한다.


  • 第31條 協定의 有效期間
本 協定 및 本 協定의 合意된 改正은 兩 政府間의 合意에 따라 그 以前에 終結되지 아니하는 限 大韓民國과合衆國間의相互防衛條約이 有效한 동안 效力을 가진다.


以上의 證據로서 下記 署名者는 그들 各自의 政府로부터 正當한 權限을 委任받아 本 協定에 署名하였다.
韓國語와 英語로 本書 2通을 作成하였다. 兩本은 同等히 正文이나 解釋에 相違가 있을 境遇에는 英語本에 따른다.
1966年 7月 9日 서울에서 作成하였다.
  • 제31조 협정의 유효기간
본 협정 및 본 협정의 합의된 개정은 양 정부간의 합의에 따라 그 이전에 종결되지 않는 한 대한민국과 합중국간의 상호방위조약이 유효한 동안 효력을 가진다.


이상의 증거로서 하기 서명자는 그들 각자의 정부로부터 정당한 권한을 위임받아 본 협정에 서명하였다.
한국어와 영어로 본서 2통을 작성하였다. 양 본은 동등히 정문이나 해석에 상위가 있을 경우에는 영어본에 따른다.
1966년 7월 9일 서울에서 작성하였다.


大韓民國을 爲하여 아메리카合衆國을 爲하여
/署名/ /署名/
李東元 「딘·러스크」
閔復基 「윈드롭·지·브라운」
대한민국을 위하여 아메리카합중국을 위하여
/서명/ /서명/
이동원 「딘·러스크」
민복기 「윈드롭·지·브라운」


합의의사록[편집]

大韓民國과 아메리카合衆國間의 相互防衛條約 第4條에 依한 施設과 區域 및 大韓民國에서의 合衆國軍隊의 地位에 關한 協定의 合意議事錄
大韓民國 全權委員과 아메리카合衆國 全權委員은 오늘 署名된 大韓民國과 아메리카合衆國間의 相互防衛條約 第4條에 依한 施設과 區域및 大韓民國에서의 合衆國軍隊의 地位에 關한 協定의 交涉에 있어서 이루어진 다음의 諒解事項을 記錄한다.
대한민국과 아메리카합중국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의 합의의사록
대한민국 전권위원과 아메리카합중국 전권위원은 오늘 서명된 대한민국과 아메리카 합중국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및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의 교섭에 있어서 이루어진 다음의 양해사항을 기록한다.


  • 第1條
(나)項에 關하여 大韓民國이나 合衆國에서 供給할 수 없는 特定한 技術을 가지고 있는 者로서 第三國의 國民인 者는 合衆國에 依한 雇傭만을 爲하여 合衆國 軍隊에 依하여 大韓民國에 들어올 수 있음을 諒解한다. 이러한 者와 第三國의 國民으로서 本 協定이 效力 發生時에 大韓民國에 있는 合衆國 軍隊에 雇傭되거나 同 軍隊에 勤務하거나 또는 同 軍隊에 同伴하는 者는 軍屬으로 看做한다.
  • 제1조
(나)항에 관하여 대한민국이나 합중국에서 공급할 수 없는 특정한 기술을 가지고 있는 자로서 제3국의 국민인 자는 합중국에 의한 고용만을 위하여 합중국 군대에 의하여 대한민국에 들어올 수 있음을 양해한다. 이러한 자와 제3국의 국민으로서 본 협정이 효력 발생시에 대한민국에 있는 합중국 군대에 고용되거나 동 군대에 근무하거나 또는 동 군대를 동반하는 자는 군속으로 간주한다.


  • 第3條
非常時의 境遇에 合衆國 軍隊는 施設과 區域의 周邊에서 同 軍隊의 警護와 管理를 하는데 必要한 措置를 取할 權限을 가지고 있음을 合意한다.
  • 제3조
비상시의 경우에 합중국 군대는 시설과 구역의 주변에서 동 군대의 경호와 관리를 하는데 필요한 조치를 취할 권한을 가지고 있음을 합의한다.


  • '第4條'
1. 合衆國에 依하여 또는 合衆國을 爲하여 合衆國의 經費로 建立되었거나 建築된 모든 移動 可能한 施設 및 施設과 區域의 建築, 擴張, 運營, 維持, 警護 및 管理와 關聯하여, 合衆國에 依하여 또는 合衆國을 爲하여 大韓民國으로 導入되었거나 또는 大韓民國에서 調達된 모든 備品, 資材 및 需用品은 繼續 合衆國의 財産으로 되며 또한 大韓民國으로부터 搬出시킬수 있다.
2. 本 協定에 따라 大韓民國에 依하여 提供되고 또한 本條에 規定된 施設과 區域안에 있는 移動 可能한 모든 施設, 備品 및 資材 또는 그 一部는 그들이 本 協定의 目的을 爲하여 더以上 必要없게 되는 때에는 언제든지 大韓民國에 返還되어야 한다.
  • 제4조
1. 합중국에 의하여 또는 합중국을 위하여 합중국의 경비로 건립되었거나 건축된 모든 이동 가능한 시설 및 시설과 구역의 건축, 확장, 운영, 유지, 경호 및 관리와 관련하여, 합중국에 의하여 또는 합중국을 위하여 대한민국으로 도입되었거나 또는 대한민국에서 조달된 모든 비품, 자재 및 수용품은 계속 합중국의 재산으로 되며 또한 대한민국으로부터 반출시킬 수 있다.
2. 본 협정에 따라 대한민국에 의하여 제공되고 또한 본조에 규정된 시설과 구역안에 있는 이동 가능한 모든 시설, 비품 및 자재 또는 그 일부는 그들이 본 협정의 목적을 위하여 더이상 필요없게 되는 때에는 언제든지 대한민국에 반환되어야 한다.


  • 第6條
1. 合衆國 軍隊에 適用할 수 있는 優先權, 條件 및 使用料나 料金에 있어서 大韓民國 當局이 決定한 變更은 그 效力 發生日 前에 合同委員會의 協議對象이 될 것임을 諒解한다.
2. 本條는 1958年 12月 18日字 公益物에關한請求權請算을爲한協定을 어느 意味로나 廢止하는 것으로 解釋하지 아니하며 同 協定은 兩 政府가 달리 合意하지 아니하는 限 繼續 有效하다.
3. 非常時에는 大韓民國은 合衆國 軍隊의 需要를 充足시키는데 必要한 公益事業과 用役의 提供을 保障하기 爲하여 適切한 措置를 取할 것에 合意한다.
  • 제6조
1. 합중국 군대에 적용할 수 있는 우선권, 조건 및 사용료나 요금에 있어서 대한민국 당국이 결정한 변경은 그 효력 발생일 전에 합동위원회의 협의대상이 될 것임을 양해한다.
2. 본조는 1958년 12월 18일자 공익물에관한청구권청산을위한협정을 어느 의미로나 폐지하는 것으로 해석하지 아니하며 동 협정은 양 정부가 달리 합의하지 아니하는 한 계속 유효하다.
3. 비상시에는 대한민국은 합중국 군대의 수요를 충족시키는데 필요한 공익사업과 용역의 제공을 보장하기 위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에 합의한다.


  • 第8條
1. 第3項 (가)에 關하여 合衆國 軍隊의 法令執行 機關員(例컨대, 陸軍 憲兵, 海軍 憲兵, 空軍 憲兵, 特別搜査隊, 犯罪搜査隊 및 防諜隊)으로서 大韓民國에서 軍事 警察活動에 從事하는 者는 所持者의 姓名, 地位 및 그가 法令執行機關의 一員이라는 事實을 兩 國語로 記載된 身分證明書를 所持한다. 同 身分證明書는 그 所持者의 公務執行中 關係當事者의 要請이 있는 때에는 이를 提示하여야 한다.
2. 合衆國 軍隊는 要請이 있는 때에는 合衆國 軍隊의 構成員, 軍屬 및 그들의 家族의 身分 證明書의 樣式과 大韓民國에 있는 合衆國 軍隊의 各種 制服의 模樣을 大韓民國 當局에 提供한다.
3. 第3項의 終段은 合衆國 軍隊의 構成員의 要請이 있는 때에는 그 者의 身分證明書를 提示하되 이를 大韓民國 當局에 引渡할 必要가 없음을 말한다.
4. 第5項에 依據한 身分上의 變更으로 因하여 合衆國 當局이 지는 第6項에 依한 責任은 第5項에 依據한 通告가 大韓民國 當局에 傳達된 後 相當한 期間內에 追放命令이 發하여진 境遇에만 發生한다.
  • 제8조
1. 제3항 (가)에 관하여, 합중국 군대의 법령집행 기관원(예컨대, 육군 헌병, 해군 헌병, 공군 헌병, 특별수사대, 범죄수사대 및 방첩대)으로서 대한민국에서 군사 경찰활동에 종사하는 자는 소지자의 성명, 지위 및 그가 법령집행기관의 일원이라는 사실을 양 국어로 기재된 신분증명서를 소지한다. 동 신분증명서는 그 소지자의 공무집행중 관계당사자의 요청이 있는 때에는 이를 제시하여야 한다.
2. 합중국 군대는 요청이 있는 때에는 합중국 군대의 구성원, 군속 및 그들의 가족의 신분증명서의 양식과 대한민국에 있는 합중국 군대의 각종 제복의 규모를 대한민국 당국에 제공한다.
3. 제3항의 종단은 합중국 군대의 구성원의 요청이 있는 때에는 그 자의 신분증명서를 제시하되 이를 대한민국 당국에 인도할 필요가 없음을 말한다.
4. 제5항에 의거한 신분상의 변경으로 인하여 합중국 당국이 지는 제6항에 의한 책임은 제5항에 의거한 통고가 대한민국 당국에 전달된 후 상당한 기간 내에 추방 명령이 발하여진 경우에만 발생한다.


  • 第9條
1. 合衆國 軍隊의 非歲出資金機關이 第13條와 同條의 合意議事錄에 依하여 認定받은 者의 使用을 爲하여 第2項에 따라 輸入한 物品의 量은 이러한 使用을 爲하여 合理的으로 所要되는 限度에 限定되어야 한다.
2. 第3項 (가)는, 貨物의 船積과 所有者의 旅行이 同時에 行하여져야 할 것을 要하거나 또는 積荷나 船積이 1回이어야 할 것을 要하는 것은 아니다. 이와 關聯하여 合衆國 軍隊의 構成員 이나 軍屬 및 그들의 家族은 그들이 最初로 到着한 날로부터 6個月동안에는 合理的인 量의 家具, 個人用品과 家庭用品을 關稅의 賦課없이 輸入할 수 있다.
3. 第5項 (다)에 規定된 "軍事貨物"이라 함은 武器 및 備品에만 限定되는 것이 아니며, 合衆國 軍隊(同 軍隊의 公認 調達機關과 第13條에 規定된 非歲出資金機關을 包含한다)에 託送된 모든 貨物을 말한다. 非歲出資金機關에 託送된 貨物에 關한 適切한 情報는 定規的으로 大韓民國 當局에 提供된다. 適切한 情報의 範圍는 合同委員會가 이를 決定한다.
4. 合衆國 軍隊는 大韓民國에의 搬入이 大韓民國의 關稅에 關한 法令에 違反되는 物品을 合衆國 軍隊의 構成員, 軍屬 또는 그들의 家族에 依하여 또는 이러한 者를 爲하여 大韓民國으로 搬入되지 아니하도록 確保하기 爲하여 實行 可能한 모든 措置를 取한다. 合衆國 軍隊는 이러한 物品의 搬入이 發見된 때에는 언제든지 迅速히 그 뜻을 大韓民國 稅關當局에 通知한다.
5. 大韓民國 稅關當局은 第9條의 規定에 依據한 物品의 搬入에 關聯되는 濫用 또는 違反이 있다고 認定하는 때에는 合衆國 軍隊當局에 對하여 그 問題를 提起할 수 있다.
6. 第9項 (나) 및 (다)에 規定된 "合衆國 軍隊는 그의 權限內의 모든 援助를 提供하여야 한다"라 함은, 合衆國 軍隊에 依한 合理的이며 實行 可能한 措置를 말한다.
7. 本條第2項에 規定된 免稅 待遇는 合衆國 軍隊가 公布할 規則에 따라 販賣所와 非歲出資金 機關이 第13條 및 同條의 合意議事錄에 規定된 個人과 機關에 販賣하기 爲하여 輸入한 資材, 需用品 및 備品에 適用하기로 諒解한다.
  • 제9조
1. 합중국 군대의 비세출자금기관이 제13조와 동조의 합의의사록에 의하여 인정받은 자의 사용을 위하여 제2항에 따라 수입한 물품의 양은 이러한 사용을 위하여 합리적으로 소요되는 한도에 한정되어야 한다.
2. 제3항 (가)는, 화물의 선적과 소유자의 여행이 동시에 행하여져야 할 것을 요하거나 또는 적하나 선적이 1회이어야 할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다. 이와 관련하여 합중국 군대의 구성원 이나 군속 및 그들의 가족은 그들이 최초로 도착한 날로부터 6개월동안에는 합리적인 양의 가구, 개인용품과 가정용품을 관세의 부과없이 수입할 수 있다.
3. 제5항 (다)에 규정된 "군사화물"이라 함은 무기 및 비품에만 한정되는 것이 아니며, 합중국 군대(동 군대의 공인 조달기관과 제13조에 규정된 비세출자금기관을 포함한다)에 탁송된 모든 화물을 말한다. 비세출자금기관에 탁송된 화물에 관한 적절한 정보는 정규적으로 대한민국 당국에 제공된다. 적절한 정보의 범위는 합동위원회가 이를 결정한다.
4. 합중국 군대는 대한민국에의 반입이 대한민국의 관세에 관한 법령에 위반되는 물품을 합중국 군대의 구성원, 군속 또는 그들의 가족에 의하여 또는 이러한 자를 위하여 대한민국으로 반입되지 아니하도록 확보하기 위하여 실행 가능한 모든 조치를 취한다. 합중국 군대는 이러한 물품의 반입이 발견된 때에는 언제든지 신속히 그 뜻을 대한민국 세관당국에 통지한다.
5. 대한민국 세관당국은 제9조의 규정에 의거한 물품의 반입에 관련되는 남용 또는 위반이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합중국 군대당국에 대하여 그 문제를 제기할 수 있다.
6. 제9항 (나) 및 (다)에 규정된 "합중국 군대는 그의 권한내의 모든 원조를 제공하여야 한다"라 함은, 합중국 군대에 의한 합리적이며 실행 가능한 조치를 말한다.
7. 본조제2항에 규정된 면세 대우는 합중국 군대가 공포할 규칙에 따라 판매소와 비세출자금 기관이 제13조 및 동조의 합의의사록에 규정된 개인과 기관에 판매하기 위하여 수입한 자재, 수용품 및 비품에 적용하기로 양해한다.


  • 第10條
1. "合衆國에 依하여, 合衆國을 爲하여 또는 合衆國의 管理下에서 公用을 爲하여 運航되는 合衆國 및 外國의 船舶…"이라 함은 公用船舶과 傭船(裸傭船 契約, 運送 契約 및 時間 契約)을 말한다. 一部 傭船契約은 包含되지 아니한다. 商用貨物과 私人인 旅客은 例外的인 境遇에만 前記 船舶에 依하여 運送된다.
2. 本條에 規定된 大韓民國의 港口라 함은 通常 "開港"을 말한다.
3. 第3項에 規定된 "適切한 通告"의 免除는 이러한 通告가 合衆國 軍隊의 安全을 爲하거나 또는 이에 類似한 理由 때문에 要求되는 非正常的인 境遇에만 適用된다.
4. 本條에서 特別히 別途로 規定하는 境遇를 除外하고는 大韓民國 法令이 適用된다.
  • 제10조
1. "합중국에 의하여, 합중국을 위하여 또는 합중국의 관리하에서 공용을 위하여 운항되는 합중국 및 외국의 선박…"이라 함은 공용선박과 용선(나용선 계약, 운송 계약 및 시간 계약)을 말한다. 일부 용선계약은 포함되지 아니한다. 상용화물과 사인인 여객은 예외적인 경우에만 전기 선박에 의하여 운송된다.
2. 본조에 규정된 대한민국의 항구라 함은 통상 "개항"을 말한다.
3. 제3항에 규정된 "적절한 통고"의 면제는 이러한 통고가 합중국 군대의 안전을 위하거나 또는 이에 유사한 이유 때문에 요구되는 비정상적인 경우에만 적용된다.
4. 본조에서 특별히 별도로 규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한민국 법령이 적용된다.


  • 第12條
合衆國 軍隊가 船舶과 航空機의 恒久的인 運航 補助施設을 同 軍隊가 使用하고 있는 施設과 區域밖에 設置할 때에는 第3條第1項에 依據하여 設定된 節次에 따라 施行한다.
  • 제12조
합중국 군대가 선박과 항공기의 항구적인 운항 보조시설을 동 군대가 사용하고 있는 시설과 구역밖에 설치할 때에는 제3조제1항에 의거하여 설정된 절차에 따라 시행한다.


  • 第13條
合衆國 軍隊는 다음 各號의 者에게 第13條第1項에 規定된 諸 機關의 使用을 許容할 수 있다.
(가) 通商的으로 이와 같은 特權이 賦與되는 合衆國 政府의 其他 公務員 및 職員
(나) 合衆國 軍隊로부터 軍需支援을 받는 統合司令部 傘下 駐韓外國軍隊 및 그 構成員
(다) 大韓民國 國民이 아닌 者로서 그의 大韓民國에서의 滯留 目的이 合衆國政府에 依하여 財政的 支援을 받는 契約 用役의 履行만을 爲한 者
(라) 美赤十字社, 「유·에스·오」와 같은 主로 合衆國 軍隊의 利益이나 用役을 爲하여 大韓民國에 滯留하는 機關 및 大韓民國 國民이 아닌 職員
(마) 前 各號에 規定된 者의 家族 및
(바) 大韓民國 政府의 明示的인 同意를 얻은 其他 個人과 機關
  • 제13조
합중국 군대는 다음 각호의 자에게 제13조제1항에 규정된 제 기관의 사용을 허용할 수 있다.
(가) 통상적으로 이와 같은 특권이 부여되는 합중국 정부의 기타 공무원 및 직원
(나) 합중국 군대로부터 군수지원을 받는 통합사령부 산하 주한외국군대 및 그 구성원
(다)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자로서 그의 대한민국에서의 체류 목적이 합중국정부에 의하여 재정적 지원을 받는 계약 용역의 이행만을 위한 자
(라) 미적십자사, 「유·에스·오」와 같은 주로 합중국 군대의 이익이나 용역을 위하여 대한민국에 체류하는 기관 및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직원
(마) 전 각호에 규정된 자의 가족 및
(바) 대한민국 정부의 명시적인 동의를 얻은 기타 개인과 기관


  • 第15條
1. 第15條第1項에 明示된 것에 附加하여 合衆國과의 契約의 履行은 第15條에 規定된 者를 本條의 適用으로부터 除外시키는 것은 아니다.
2. 契約者의 雇傭員으로서 本 協定의 效力發生日에 大韓民國에 滯留하고 있고 또한 그들이 合衆國에 通常的으로 居住하고 있지 아니한다는 事實이 없다면 第15條에 包含된 特權을 享有할 者는 그들의 滯留目的이 第15條第1項에 規定된 바에 符合하는 동안에 限하여 이러한 特權을 가진다.
  • 제15조
1. 제15조제1항에 명시된 것에 부가하여 합중국과의 계약의 이행은 제15조에 규정된 자를 본조의 적용으로부터 제외시키는 것은 아니다.
2. 계약자의 고용원으로서 본 협정의 효력발생일에 대한민국에 체류하고 있고 또한 그들이 합중국에 통상적으로 거주하고 있지 아니한다는 사실이 없다면 제15조에 포함된 특권을 향유할 자는 그들의 체류목적이 제15조제1항에 규정된 바에 부합하는 동안에 한하여 이러한 특권을 가진다.


  • 第16條
1. 合衆國 軍隊는 同 軍隊의 大韓民國에서의 調達計劃에 있어서 豫想되는 重要한 變化에 關하여 實行 可能한 限 事前에 適切한 情報를 大韓民國 當局에 提供하여야 한다.
2. 大韓民國과 合衆國間의 經濟關係 法令과 商慣行의 差異에서 생기는 調達契約에 關한 困難한 點을 滿足하게 解決하는 問題는 合同委員會 또는 其他 適當한 代表들이 이를 硏究한다.
3. 合衆國 軍隊가 最終的으로 使用하려는 物品의 購入에 對하여, 課稅의 免除를 받는 節次는 다음과 같다.
(가) 合衆國 軍隊앞으로 託送되거나 送付된 資材, 需用品 및 備品이 合衆國 軍隊의 監督下에 第5條에 規定된 施設과 區域의 構築, 維持 또는 運營을 爲한 契約 또는 이러한 施設과 區域안에 있는 軍隊의 支援을 爲한 契約을 履行하기 爲하여 全的으로 使用되거나, 그 全部 또는 一部가 消費될 것으로 되어 있거나, 또는 當該 軍隊가 使用하는 物品 또는 施設에 最終的으로 統合될 것이라는 適切한 證明을 合衆國 軍隊가 한 境遇에는 合衆國 軍隊의 權限있는 代表가 生産者로부터 直接 當該 資材, 需用品, 備品의 引渡를 받는다. 이러한 境遇에는 第16條第3項에 規定된 租稅徵收는 停止된다.
(나) 合衆國 軍隊의 公認된 代表는 大韓民國 當局에 對하여 施設과 區域안에서 이러한 資材, 需用品 및 備品을 受領하였다는 事實을 確認한다.
(다) 이러한 資材, 需用品 및 備品에 對한 租稅의 徵收는 다음의 時期까지 停止된다.
(1) 合衆國 軍隊가 前記의 資材, 需用品 및 備品을 消費한 量과 程度를 確認하고 證明하는 때, 또는
(2) 合衆國 軍隊가 前記의 資材, 需用品 및 備品으로서 同 軍隊가 使用하는 物品이나 施設에 統合한 量을 確認하고 證明하는 때
(라) (다)項의 (1) 또는 (2)에 따라 證明된 資材, 需用品 및 備品은 그 價格이 合衆國 政府의 歲出 豫算 또는 合衆國의 支給을 爲하여 大韓民國 政府의 寄與金에서 支給되는 限 第16條 第3項에 規定된 租稅가 免除된다.
4. 第3項에 關하여 "公用을 爲하여 調達하는 資材, 需用品, 備品 및 用役"이라 함은 合衆國 軍隊 또는 그 公認 調達機關이 大韓民國 供給者로부터 直接 調達함을 말하는 것으로 諒解한다. "最終 消費使用을 爲하여 調達하는 資材, 需用品, 備品 및 用役"이라 함은 合衆國 軍隊의 契約者가 統合될 品目이거나 또는 合衆國 軍隊와의 契約에 依하여 最終 生産品의 生産을 爲하여 必要한 品目을 大韓民國 供給者로부터 調達함을 말한다.
  • 제16조
1. 합중국 군대는 동 군대의 대한민국에서의 조달계획에 있어서 예상되는 중요한 변화에 관하여 실행 가능한 한 사전에 적절한 정보를 대한민국 당국에 제공하여야 한다.
2. 대한민국과 합중국간의 경제관계 법령과 상관행의 차이에서 생기는 조달계약에 관한 곤난한 점을 만족하게 해결하는 문제는 합동위원회 또는 기타 적당한 대표들이 이를 연구한다.
3. 합중국 군대가 최종적으로 사용하려는 물품의 구입에 대하여, 과세의 면제를 받는 절차는 다음과 같다.
(가) 합중국 군대앞으로 탁송되거나 송부된 자재, 수용품 및 비품이 합중국 군대의 감독하에 제5조에 규정된 시설과 구역의 구축, 유지 또는 운영을 위한 계약 또는 이러한 시설과 구역안에 있는 군대의 지원을 위한 계약을 이행하기 위하여 전적으로 사용되거나, 그 전부 또는 일부가 소비될 것으로 되어 있거나, 또는 당해 군대가 사용하는 물품 또는 시설에 최종적으로 통합될 것이라는 적절한 증명을 합중국 군대가 한 경우에는 합중국 군대의 권한있는 대표가 생산자로부터 직접 당해 자재, 수용품, 비품의 인도를 받는다. 이러한 경우에는 제16조제3항에 규정된 조세징수는 정지된다.
(나) 합중국 군대의 공인된 대표는 대한민국 당국에 대하여 시설과 구역안에서 이러한 자재, 수용품 및 비품을 수령하였다는 사실을 확인한다.
(다) 이러한 자재, 수용품 및 비품에 대한 조세의 징수는 다음의 시기까지 정지된다.
(1) 합중국 군대가 전기의 자재, 수용품 및 비품을 소비한 양과 정도를 확인하고 증명하는 때, 또는
(2) 합중국 군대가 전기의 자재, 수용품 및 비품으로서 동 군대가 사용하는 물품이나 시설에 통합한 양을 확인하고 증명하는 때
(라) (다)항의 (1) 또는 (2)에 따라 증명된 자재, 수용품 및 비품은 그 가격이 합중국 정부의 세출 예산 또는 합중국의 지급을 위하여 대한민국 정부의 기여금에서 지급되는 한 제16조 제3항에 규정된 조세가 면제된다.
4. 제3항에 관하여 "공용을 위하여 조달하는 자재, 수용품, 비품 및 용역"이라 함은 합중국 군대 또는 그 공인 조달기관이 대한민국 공급자로부터 직접 조달함을 말하는 것으로 양해한다. "최종 소비사용을 위하여 조달하는 자재, 수용품, 비품 및 용역"이라 함은 합중국 군대의 계약자가 통합될 품목이거나 또는 합중국 군대와의 계약에 의하여 최종 생산품의 생산을 위하여 필요한 품목을 대한민국 공급자로부터 조달함을 말한다.


  • 第17條
1. 大韓民國 政府는 第2項에 따라 要請받은 援助를 提供함에 있어서 所要된 直接 經費에 對하여 辨償을 받아야 하는 것으로 諒解한다.
2. 合衆國 政府가 大韓民國 勞動關係法令을 따른다는 約束은 合衆國 政府가 國際法上의 同 政府의 免除를 抛棄하는 것을 意味하지 아니한다. 合衆國 政府는 雇傭을 繼續하는 것이 合衆國 軍隊의 軍事上의 必要에 背馳되는 境遇에는 어느때든지 이러한 雇傭을 終了시킬 수 있다.
3. 雇傭主는 大韓民國 所得稅 法令이 定하는 源泉課稅額을 그의 雇傭員의 給料로부터 控除하여 大韓民國 政府에 納付한다.
4. 雇傭主가 合衆國 軍隊의 軍事上 必要 때문에 本條에 따라 適用되는 大韓民國 勞動法令을 따를 수 없을 境遇에는 그 問題는 事前에 檢討와 適當한 措置를 爲하여 合同委員會에 回附되어야 한다. 合同委員會에서 適當한 措置에 關하여 相互合意가 이루어질 수 없을 境遇에는 그 問題는 大韓民國 政府의 關係官과 아메리카合衆國의 外交使節間의 討議를 通한 再檢討의 對象이 될 수 있다.
5. 組合 또는 其他 雇傭員 團體는 그의 目的이 大韓民國과 合衆國의 共同利益에 背馳되지 아니하는 限 雇傭主에 依하여 承認되어야 한다. 이러한 團體에의 加入 또는 不加入은 雇傭이나 또는 雇傭員에게 影響을 미치는 其他措置의 要因이 되어서는 아니된다.
  • 제17조
1. 대한민국 정부는 제2항에 따라 요청받은 원조를 제공함에 있어서 소요된 직접 경비에 대하여 변상을 받아야 하는 것으로 양해한다.
2. 합중국 정부가 대한민국 노동관계법령을 따른다는 약속은 합중국 정부가 국제법상의 동 정부의 면제를 포기하는 것을 의미하지 아니한다. 합중국 정부는 고용을 계속하는 것이 합중국 군대의 군사상의 필요에 배치되는 경우에는 어느때든지 이러한 고용을 종료시킬 수 있다.
3. 고용주는 대한민국 소득세 법령이 정하는 원천과세액을 그의 고용원의 급료로부터 공제하여 대한민국 정부에 납부한다.
4. 고용주가 합중국 군대의 군사상 필요 때문에 본조에 따라 적용되는 대한민국 노동법령을 따를 수 없을 경우에는 그 문제는 사전에 검토와 적당한 조치를 위하여 합동위원회에 회부되어야 한다. 합동위원회에서 적당한 조치에 관하여 상호합의가 이루어질 수 없을 경우에는 그 문제는 대한민국 정부의 관계관과 아메리카합중국의 외교사절간의 토의를 통한 재검토의 대상이 될 수 있다.
5. 조합 또는 기타 고용원 단체는 그의 목적이 대한민국과 합중국의 공동리익에 배치되지 아니하는 한 고용주에 의하여 승인되어야 한다. 이러한 단체에의 가입 또는 불가입은 고용이나 또는 고용원에게 영향을 미치는 기타조치의 요인이 되어서는 아니된다.


  • 第18條
第13條에 規定된 諸 機關을 包含하여 合衆國 軍隊가 大韓民國안에서 合衆國 軍隊의 構成員, 軍屬, 그들의 家族 및 第15條에 規定된 者 以外의 者에 對하여 行하는 支給은 大韓民國의 外換管理法 및 關係規程에 따라야 한다. 이러한 去來에 使用되는 資金은 換算되는 當時에 大韓民國안에서 違法이 아닌 合衆國 "弗" 對 大韓民國 "원"으로 表示되는 最高換率에 依하여 大韓民國 通貨로 換算되어야 한다.
  • 제18조
제13조에 규정된 제 기관을 포함하여 합중국 군대가 대한민국안에서 합중국 군대의 구성원, 군속, 그들의 가족 및 제15조에 규정된 자 이외의 자에 대하여 행하는 지급은 대한민국의 외환관리법 및 관계규정에 따라야 한다. 이러한 거래에 사용되는 자금은 환산되는 당시에 대한민국안에서 위법이 아닌 합중국 "불" 대 대한민국 "원"으로 표시되는 최고환솔에 의하여 대한민국 통화로 환산되어야 한다.


  • 第20條
通常的으로 海外에서 이러한 特權을 賦與받고 있는 合衆國政府의 其他 公務員, 職員 및 그들의 家族은 合衆國 軍事郵遞局을 利用할 수 있다.
  • 제20조
통상적으로 해외에서 이러한 특권을 부여받고 있는 합중국정부의 기타 공무원, 직원 및 그들의 가족은 합중국 군사우체국을 이용할 수 있다.


  • 第22條
本條의 規定은 合衆國 軍隊以外의 大韓民國에 있는 國際聯合 軍隊의 人員에 對한 裁判權의 行使에 關한 現行의 協定, 約定 또는 慣行에는 影響을 미치지 아니한다.
第1項 (가)에 關하여
合衆國 法律의 現 狀態下에서 合衆國 軍 當局은 平和時에는 軍屬 및 家族에 對하여 有效한 刑事裁判權을 가지지 아니한다. 追後의 立法, 憲法改正 또는 合衆國 關係當局에 依한 決定의 結果로서 合衆國 軍事裁判權의 範圍가 變更된다면, 合衆國 政府는 外交經路를 通하여 大韓民國 政府에 通告하여야 한다.
第1項 (나)에 關하여
1. 大韓民國이 戒嚴令을 宣布한 境遇에는 本條의 規定은 戒嚴令下에 있는 大韓民國의 地域에 있어서는 그 適用이 卽時 停止되며, 合衆國 軍 當局은 戒嚴令이 解除될 때까지 이러한 地域에서 合衆國 軍隊의 構成員, 軍屬 및 그들의 家族에 對하여 專屬的 裁判權을 行使할 權利를 가진다.
2. 合衆國 軍隊의 構成員, 軍屬 및 그들의 家族에 對한 大韓民國 當局의 裁判權은 大韓民國 領域밖에서 犯한 어떠한 犯罪에도 미치지 아니한다.
第2項에 關하여
大韓民國은 合衆國 當局이 適當한 境遇에 合衆國 軍隊의 構成員, 軍屬 및 그들의 家族에 對하여 課할 수 있는 行政的 및 懲戒的 制裁의 有效性을 認定하여, 合衆國 軍 當局의 要請에 依하여 第2項에 따라 裁判權을 行使할 權利를 抛棄할 수 있다.
第2項 (다)에 關하여
各 政府는 本 細項에 規定된 安全에 關한 모든 犯罪의 明細와 自國法令上의 이러한 犯罪에 關한 規定을 通告하여야 한다.
第3項 (가)에 關하여
1. 合衆國 軍隊의 構成員 또는 軍屬이 어느 犯罪로 立件된 境遇에 있어서 그 犯罪가 그 者에 依하여 犯하여진 것이라면, 그 犯罪가 公務執行中의 行爲나 不作爲에 依한 것이라는 뜻을 記載한 證明書로서 合衆國의 主務軍當局이 發行한 것은 第一次的 裁判權을 決定하기 爲한 事實의 充分한 證據가 된다. 本條 및 本 合意議事錄에서 使用된 "公務"라 함은 合衆國 軍隊의 構成員 및 軍屬이 公務執行 期間中에 行한 모든 行爲를 包含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그 者가 執行하고 있는 公務의 機能으로서 行하여질 것이 要求되는 行爲에만 適用되는 것을 말한다.
2. 大韓民國의 檢察總長이 公務執行證明書에 對한 反證이 있다고 認定하는 例外的인 境遇에 있어서는 그 反證은 大韓民國 關係官과 駐韓合衆國 外交使節間의 討議를 通한 再檢討의 對象이 되어야 한다.
第3項 (나)에 關하여
1. 大韓民國 當局은 合衆國 軍法에 服하는 者에 關하여 秩序와 規律을 維持함이 合衆國 軍 當局의 主된 責任임을 認定하여, 第3項 (다)에 依한 合衆國 軍 當局의 要請이 있으면 大韓民國 當局이 裁判權을 行使함이 特히 重要하다고 決定하는 境遇를 除外하고 第3項 (나)에 依한 裁判權을 行使할 그의 第一次的 權利를 抛棄한다.
2. 合衆國 軍 當局은 大韓民國 關係當局의 同意를 얻어 搜査, 審理 및 裁判을 爲하여 合衆國이 裁判權을 가지는 特定 刑事事件을 大韓民國의 法院이나 當局에 移送할 수 있다. 大韓民國 關係當局은 合衆國 軍 當局의 同意를 얻어 搜査, 審理 및 裁判을 爲하여 大韓民國이 裁判權을 가지는 特定 刑事事件을 合衆國 軍 當局에 移送할 수 있다.
3. (가) 合衆國 軍隊의 構成員, 軍屬 또는 家族이 大韓民國안에서 大韓民國의 利益에 反하여 犯한 犯罪때문에 合衆國 法院에 訴追되었을 境遇에는 그 裁判은 大韓民國안에서 行하여야만 한다.
(1) 다만, 合衆國의 法律이 달리 要求하는 境遇, 또는
(2) 軍事上 緊急事態의 境遇 또는 司法上의 利益을 爲한 境遇에 合衆國 軍 當局이 大韓民國 領域밖에서 裁判을 行할 意圖가 있는 境遇에는 除外된다. 이러한 境遇 合衆國 軍 當局은 大韓民國 當局에 이러한 意圖에 對한 意見을 陳述할 수 있는 機會를 適時에 附與하여야 하며 大韓民國 當局이 陳述하는 意見에 對하여 充分한 考慮를 하여야 한다.
(나) 裁判이 大韓民國 領域밖에서 行하여질 境遇에는 合衆國 軍 當局은 大韓民國 當局에 裁判의 場所와 日字를 通告하여야 한다. 大韓民國 代表는 그 裁判에 立會할 權利를 가진다. 合衆國 當局은 裁判과 訴訟의 最終結課를 大韓民國 當局에 通告하여야 한다.
4. 本條의 規定의 施行과 犯罪의 迅速한 處理를 爲하여, 大韓民國 關係當局과 合衆國 軍 當局은 約定을 締結할 수 있다.
第6項에 關하여
1. 大韓民國 當局과 合衆國 軍 當局은 大韓民國안에서 이러한 當局이 行하는 訴訟節次에 必要한 證人을 出席하도록 相互 助力하여야 한다.
大韓民國에 있는 合衆國 軍隊의 構成員이 證人이나 被告人으로서 大韓民國의 法廷에 出席하도록 召喚을 받는 때에는 合衆國 軍 當局은 軍事上의 緊急事態로 因하여 달리 要求되지 아니하는 限 이러한 出席이 大韓民國 法律上 强制的인 것을條件으로 그를 出席하도록 하여야 한다. 軍事上의 緊急事態로 因하여 그가 出席할 수 없을 때에는 合衆國 軍 當局은 出席不能의 豫定期間을 記載한 證明書를 提出하여야 한다.
證人이나 被告人인 合衆國 軍隊의 構成員, 軍屬 또는 家族에 對하여 發付되는 訴訟書類는 英語로 作成하여 直接 送達되어야 한다. 訴訟書類의 送達이 軍事 施設이나 區域안에 있는 者에 對하여 大韓民國 送達人에 依하여 執行될 境遇에는 合衆國 軍 當局은 大韓民國 送達人이 이러한 送達을 執行하도록 하는데 必要한 모든 措置를 取하여야 한다.
이에 附加하여, 大韓民國 當局은 合衆國 軍隊의 構成員, 軍屬 또는 家族이 關聯된 大韓民國 刑事訴訟의 모든 段階에 있어서 卽時 모든 刑事上의 令狀(拘束 令狀, 召喚狀, 公訴狀 및 强制召喚狀을 包含한다)의 寫本을 前記 令狀을 領收할 合衆國 軍 當局이 指定한 代理人에게 送達하여야 한다.
大韓民國의 法院과 當局은 合衆國 軍 當局이 大韓民國의 國民이나 居住者를 證人이나 鑑定人으로서 必要로 할 때에는, 大韓民國 法令에 따라 이러한 者를 出席하도록 하여야 한다. 이러한 境遇에는 合衆國 軍 當局은 大韓民國 法務部長官 또는 大韓民國 當局이 指定하는 其他機關을 通하여 行한다.
證人에 對한 費用과 報酬는 第28條에 依하여 設置된 合同委員會에서 이를 決定한다.
2. 證人의 特權과 免除는 그가 出席하는 法院, 裁判部 또는 其他 當局의 法律의 定하는 바에 따른다. 어떠한 境遇에도 自己負罪의 憂慮가 있는 證言을 하도록 要求되지 아니한다.
3. 大韓民國이나 合衆國 當局의 刑事訴訟의 進行中에 어느 一方國家의 公務上의 秘密의 陳述 또는 어느 一方國家의 安全을 侵害할 憂慮가 있는 情報의 陳述이 訴訟節次의 正當한 處理上 必要한 境遇에는 關係當局은 이러한 陳述에 對한 書面上의 承諾을 關係國家의 當局으로부터 얻어야 한다.
第9項 (가)에 關하여
大韓民國 法院에 依한 遲滯없이 迅速한 裁判을 받을 權利는 修習期間을 마친 法官으로써 全的으로 構成된 公正한 裁判部에 依한 公開裁判을 包含한다. 合衆國 軍隊의 構成員, 軍屬 또는 家族은 大韓民國의 軍法會議에 依한 裁判을 받지 아니한다.
第9項 (나)에 關하여
合衆國 軍隊의 構成員, 軍屬 또는 家族은 正當한 事由가 없는 限 大韓民國 當局에 依하여 逮捕 또는 拘禁되지 아니하며, 또한 그는 自身과 그의 辯護人이 參與한 公開法廷에서 그러한 事由가 밝혀져야 하는 遲滯없는 審理를 받을 權利가 있다. 正當한 事由가 밝혀지지 않을 때에는 卽時 釋放을 命하여야 한다. 그는 逮捕되거나 拘禁되었을 때에는 卽時 그가 理解하는 言語로서 그에 對한 被疑事實을 通知받아야 한다. 그는 裁判에 앞서 相當한 期間前에 그에게 不利하게 利用될 證據의 內容을 通知받아야 한다. 當該 被疑者 또는 被告人의 辯護人은 그가 請求하면 當該 事件의 裁判을 擔當할 大韓民國 法院에 送付된 書類中 大韓民國 當局이 蒐集한 證人의 陳述書를 公判前에 調査하고 錄取할 機會가 賦與되어야 한다.
第9項 (다) 및 (라)에 關하여
大韓民國 當局에 依하여 訴追된 合衆國 軍隊의 構成員, 軍屬 또는 家族은 모든 訴訟上의 調査, 裁判前의 審理, 裁判 自體 및 裁判後의 節次에 있어서 모든 證人이 有利하거나 不利한 證言을 하는 모든 過程에 參與할 權利를 가지며, 또한 證人을 訊問할 수 있는 充分한 機會를 賦與받아야 한다.
第9項 (마)에 關하여
辯護人의 助力을 받을 權利는 逮捕 또는 拘禁되는 때로부터 存在하며 被疑者 또는 被告人이 參與하는 모든 豫備搜査, 調査, 裁判前의 審理, 裁判自體 및 裁判後의 節次에 辯護人을 參與하게 하는 權利와 이러한 辯護人과 秘密히 相議할 權利를 包含한다.
第9項 (바)에 關하여
有能한 通譯人의 助力을 받는 權利는 逮捕 또는 拘禁되는 때로부터 存在한다.
第9項 (사)에 關하여
合衆國의 政府代表와 接見 交通하는 權利는 逮捕 또는 拘禁되는 때로부터 存在하며, 또한 同代表가 參與하지 아니한 때에 被疑者 또는 被告人이 한 陳述은 被疑者 또는 被告人에 對한 有罪의 證據로서 採擇되지 아니한다. 同 代表는 被疑者 또는 被告人이 出席하는 모든 豫備搜査, 調査, 裁判前의 審理, 裁判自體 및 裁判後의 節次에 參與할 수 있는 權利를 가진다.
第9項에 關하여
大韓民國 當局에 依하여 裁判을 받는 合衆國 軍隊의 構成員, 軍屬 또는 家族은 大韓民國 國民에게 法律上 賦與한 모든 節次上 및 實體上의 權利가 保障되어야 한다. 大韓民國 國民에게 法律上 賦與한 어떠한 節次上 또는 實體上 權利가 當該 被疑者 또는 被告人에게 拒否되었거나 拒否될 憂慮가 있는 것으로 認定되는 境遇에는 兩 政府의 代表는 그러한 權利의 拒否를 防止하거나 是正하기 爲하여 必要한 措置에 關하여 合同委員會에서 協議한다.
本條本項 (가) 乃至 (사)에 列擧된 權利에 附加하여 大韓民國 當局에 依하여 訴追된 合衆國 軍隊의 構成員, 軍屬 또는 家族은 다음의 權利를 가진다.
(가) 有罪判決 또는 刑의 宣告에 對하여 上訴할 權利
(나) 大韓民國이나 合衆國의 拘禁 施設에서의 判決 宣告前의 拘禁期間을 拘禁刑에 算入받을 權利
(다) 行爲時 大韓民國 法律에 依하여 犯罪를 構成하지 아니하는 行爲 또는 不作爲로 因하여 有罪로 宣告받지 아니하는 權利
(라) 嫌疑 받는 犯罪의 犯行時 또는 第一番 法院의 原判決宣告時에 適用되는 刑보다도 重한 刑을 받지 아니하는 權利
(마) 犯罪의 犯行後 被告人에게 不利하게 變更된 證據法則이나 證明要件에 依하여 有罪로 宣告받지 아니하는 權利
(바) 自己에게 不利한 證言을 强制當하거나 또는 달리 自己 負罪를 强制當하지 아니하는 權利
(사) 慘酷하거나 非正常的인 處罰을 받지 아니하는 權利
(아) 立法行爲나 行政行爲에 依하여 訴追를 받거나 處罰을 받지 아니하는 權利
(자) 同一犯罪에 對하여 二重으로 訴追를 받거나 處罰을 받지 아니하는 權利
(차) 審判에 出席하거나 自身의 辯護에 있어서 肉體的으로나 精神的으로 不適當한 때에는 審判에 出席하도록 要請받지 아니하는 權利
(카) 適切한 軍服이나 民間服으로 手匣을 채우지 아니할 것을 包含하여 合衆國 軍隊의 威信과 合當하는條件이 아니면 審判을 받지 아니하는 權利 拷問, 暴行, 脅迫이나 欺罔에 依하거나 身體拘束의 長期化에 依하여 蒐集되거나 또는 任意로 行하여지지 아니한 自白, 自認 또는 其他 陳述 및 拷問, 暴行 脅迫이나 欺罔에 依하거나 令狀없이 不合理하게 行한 搜索 및 押收의 結果로서 蒐集된 物的證據는 大韓民國 法院에 依하여 本條下에서 被告人의 有罪의 證據로 認定되지 아니한다.
本條에 依하여 大韓民國 當局이 訴追하는 어떠한 境遇에도 檢察側에서 有罪가 아니거나 無罪釋放의 判決에 對하여 上訴하지 못하며, 被告人이 上訴하지 아니한 判決에 對하여 上訴하지 못한다. 다만, 法令의 錯誤를 理由로 하는 境遇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合衆國 軍 當局은 合衆國 軍隊의 構成員, 軍屬 또는 家族이 拘禁되었거나 그러한 個人이 拘禁될 拘禁施設을 視察할 權利를 가진다.
敵對行爲의 境遇에는 大韓民國은 裁判以前이거나 大韓民國 法院이 宣告한 刑의 服役中이거나를 不問하고 大韓民國 拘禁施設에 拘禁되어 있는 合衆國 軍隊의 構成員, 軍屬 및 家族을 保護하기 爲한 모든 可能한 措置를 取한다. 大韓民國은 이러한 者를 責任있는 合衆國 軍 當局의 拘禁下에 둘 것을 合衆國 軍 當局이 要請하면 이 要請에 對하여 好意的 考慮를 하여야 한다. 施行에 必要한 規定은 合同委員會를 通하여 兩 政府가 이를 合意한다.
合衆國 軍隊의 構成員, 軍屬 또는 家族에 對한 死刑의 執行 또는 拘禁, 禁錮나 懲役刑의 執行 期間中 또는 留置를 爲하여 利用되는 施設은 合同委員會에서 合意된 最小限度의 水準을 充足시켜야 한다. 合衆國 軍 當局은 要請하면 大韓民國 軍 當局에 依하여 拘禁되거나 留置된 合衆國 軍隊의 構成員, 軍屬 또는 그들의 家族과 언제든지 接見할 權利를 가진다. 合衆國 軍 當局은 大韓民國의 拘禁施設에 留置되고 있는 被拘禁者와 接見하는 동안 衣類, 飮食, 寢具, 醫療 및 齒牙 治療等 補助的인 保護와 物件을 供與할 수 있다.
第10項 (가) 및 第10項 (나)項에 關하여
1. 合衆國 軍 當局은 合衆國 軍隊가 使用하는 施設과 區域안에서 通常 모든 逮捕를 行한다. 이 規定은 合衆國 軍隊의 關係當局이 同意한 境遇 또는 重大한 犯罪를 犯한 現行犯을 追跡하는 境遇에 大韓民國 當局이 施設과 區域안에서 逮捕를 行하는 것을 막는 것은 아니다.
大韓民國 當局이 逮捕하고자 하는 者로서 合衆國 軍隊의 構成員, 軍屬 또는 家族이 아닌 者가 合衆國 軍隊가 使用하는 施設과 區域안에 있는 境遇에는 合衆國 軍 當局은 大韓民國 當局의 要請에 따라 그 者를 逮捕할 것을 約束한다. 合衆國 軍 當局에 依하여 逮捕된 者로서 合衆國 軍隊의 構成員, 軍屬 또는 家族이 아닌 者는 卽時 大韓民國 當局에 引渡되어야 한다.
合衆國 軍 當局은 施設이나 區域의 周邊에서 同 施設이나 區域의 安全에 對한 犯罪의 旣遂 또는 未遂의 現行犯을 逮捕 또는 留置할 수 있다. 合衆國 軍隊의 構成員, 軍屬 또는 家族이 아닌 者는 卽時 大韓民國 當局에 引渡되어야 한다.
2. 大韓民國 當局은 合衆國 軍隊가 使用하는 施設과 區域안에서 사람이나 財産에 關하여 또는 所在 如何를 不問하고 合衆國의 財産에 關하여 搜索, 押收 또는 檢證할 權利를 通常 行使하지 아니한다. 다만, 合衆國의 關係 軍 當局이 大韓民國 當局의 이러한 사람이나 財産에 對한 搜索, 押收 또는 檢證에 同意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大韓民國 當局이 合衆國 軍隊가 使用하는 施設과 區域안에 있는 사람이나 財産 또는 大韓民國 안에 있는 合衆國의 財産에 關하여 搜索, 押收 또는 檢證을 하고자 할 때에는 合衆國 軍 當局은 大韓民國 軍 當局의 要請에 따라 搜索, 押收 또는 檢證을 行할 것을 約束한다. 前記 財産에 關하여 裁判을 하는 境遇에는 合衆國 政府나 그 附屬機關이 所有하거나 使用하는 財産을 除外하고는 合衆國은 合衆國 法律의 定하는 바에 따라 大韓民國 當局에 裁判에 依한 處理를 爲하여 그 財産을 引渡한다.
  • 제22조
본조의 규정은 합중국 군대이외의 대한민국에 있는 국제연합 군대의 인원에 대한 재판권의 행사에 관한 현행의 협정, 약정 또는 관행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제1항 (가)에 관하여
합중국 법률의 현 상태하에서 합중국 군 당국은 평화시에는 군속 및 가족에 대하여 유효한 형사재판권을 가지지 아니한다. 추후의 입법, 헌법개정 또는 합중국 관계당국에 의한 결정의 결과로서 합중국 군사재판권의 범위가 변경된다면, 합중국 정부는 외교경로를 통하여 대한민국 정부에 통고하여야 한다.
제1항 (나)에 관하여
1. 대한민국이 계엄령을 선포한 경우에는 본조의 규정은 계엄령하에 있는 대한민국의 지역에 있어서는 그 적용이 즉시 정지되며, 합중국 군 당국은 계엄령이 해제될 때까지 이러한 지역에서 합중국 군대의 구성원, 군속 및 그들의 가족에 대하여 전속적 재판권을 행사할 권리를 가진다.
2. 합중국 군대의 구성원, 군속 및 그들의 가족에 대한 대한민국 당국의 재판권은 대한민국 영역밖에서 범한 어떠한 범죄에도 미치지 아니한다.
제2항에 관하여
대한민국은 합중국 당국이 적당한 경우에 합중국 군대의 구성원, 군속 및 그들의 가족에 대하여 과할 수 있는 행정적 및 징계적 제재의 유효성을 인정하여, 합중국 군 당국의 요청에 의하여 제2항에 따라 재판권을 행사할 권리를 포기할 수 있다.
제2항 (다)에 관하여
각 정부는 본 세항에 규정된 안전에 관한 모든 범죄의 명세와 자국법령상의 이러한 범죄에 관한 규정을 통고하여야 한다.
제3항 (가)에 관하여
1. 합중국 군대의 구성원 또는 군속이 어느 범죄로 입건된 경우에 있어서 그 범죄가 그 자에 의하여 범하여진 것이라면, 그 범죄가 공무집행중의 행위나 불작위에 의한 것이라는 뜻을 기재한 증명서로서 합중국의 주무군당국이 발행한 것은 제일차적 재판권을 결정하기 위한 사실의 충분한 증거가 된다. 본조 및 본 합의의사록에서 사용된 "공무"라 함은 합중국 군대의 구성원 및 군속이 공무집행 기간중에 행한 모든 행위를 포함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그 자가 집행하고 있는 공무의 기능으로서 행하여질 것이 요구되는 행위에만 적용되는 것을 말한다.
2. 대한민국의 검찰총장이 공무집행증명서에 대한 반증이 있다고 인정하는 예외적인 경우에 있어서는 그 반증은 대한민국 관계관과 주한합중국 외교사절간의 토의를 통한 재검토의 대상이 되어야 한다.
제3항 (나)에 관하여
1. 대한민국 당국은 합중국 군법에 복하는 자에 관하여 질서와 규율을 유지함이 합중국 군 당국의 주된 책임임을 인정하여, 제3항 (다)에 의한 합중국 군 당국의 요청이 있으면 대한민국 당국이 재판권을 행사함이 특히 중요하다고 결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제3항 (나)에 의한 재판권을 행사할 그의 제일차적 권리를 포기한다.
2. 합중국 군 당국은 대한민국 관계당국의 동의를 얻어 수사, 심리 및 재판을 위하여 합중국이 재판권을 가지는 특정 형사사건을 대한민국의 법원이나 당국에 이송할 수 있다. 대한민국 관계당국은 합중국 군 당국의 동의를 얻어 수사, 심리 및 재판을 위하여 대한민국이 재판권을 가지는 특정 형사사건을 합중국 군 당국에 이송할 수 있다.
3. (가) 합중국 군대의 구성원, 군속 또는 가족이 대한민국안에서 대한민국의 이익에 반하여 범한 범죄때문에 합중국 법원에 소추되었을 경우에는 그 재판은 대한민국안에서 행하여야만 한다.
(1) 다만, 합중국의 법률이 달리 요구하는 경우, 또는
(2) 군사상 긴급사태의 경우 또는 사법상의 이익을 위한 경우에 합중국 군 당국이 대한민국 영역밖에서 재판을 행할 의도가 있는 경우에는 제외된다. 이러한 경우 합중국 군 당국은 대한민국 당국에 이러한 의도에 대한 의견을 진술할 수 있는 기회를 적시에 부여하여야 하며 대한민국 당국이 진술하는 의견에 대하여 충분한 고려를 하여야 한다.
(나) 재판이 대한민국 영역밖에서 행하여질 경우에는 합중국 군 당국은 대한민국 당국에 재판의 장소와 일자를 통고하여야 한다. 대한민국 대표는 그 재판에 입회할 권리를 가진다. 합중국 당국은 재판과 소송의 최종결과를 대한민국 당국에 통고하여야 한다.
4. 본조의 규정의 시행과 범죄의 신속한 처리를 위하여, 대한민국 관계당국과 합중국 군 당국은 약정을 체결할 수 있다.
제6항에 관하여
1. 대한민국 당국과 합중국 군 당국은 대한민국안에서 이러한 당국이 행하는 소송절차에 필요한 증인을 출석하도록 상호 조력하여야 한다.
대한민국에 있는 합중국 군대의 구성원이 증인이나 피고인으로서 대한민국의 법정에 출석하도록 소환을 받는 때에는 합중국 군 당국은 군사상의 긴급사태로 인하여 달리 요구되지 아니하는 한 이러한 출석이 대한민국 법률상 강제적인 것을조건으로 그를 출석하도록 하여야 한다. 군사상의 긴급사태로 인하여 그가 출석할 수 없을 때에는 합중국 군 당국은 출석불능의 예정기간을 기재한 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증인이나 피고인인 합중국 군대의 구성원, 군속 또는 가족에 대하여 발부되는 소송서류는 영어로 작성하여 직접 송달되어야 한다. 소송서류의 송달이 군사 시설이나 구역안에 있는 자에 대하여 대한민국 송달인에 의하여 집행될 경우에는 합중국 군 당국은 대한민국 송달인이 이러한 송달을 집행하도록 하는데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이에 부가하여, 대한민국 당국은 합중국 군대의 구성원, 군속 또는 가족이 관련된 대한민국 형사소송의 모든 단계에 있어서 즉시 모든 형사상의 영상(구속 영상, 소환상, 공소상 및 강제소환상을 포함한다)의 사본을 전기 영상을 영수할 합중국 군 당국이 지정한 대리인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대한민국의 법원과 당국은 합중국 군 당국이 대한민국의 국민이나 거주자를 증인이나 감정인으로서 필요로 할 때에는, 대한민국 법령에 따라 이러한 자를 출석하도록 하여야 한다. 이러한 경우에는 합중국 군 당국은 대한민국 법무부장관 또는 대한민국 당국이 지정하는 기타기관을 통하여 행한다.
증인에 대한 비용과 보수는 제28조에 의하여 설치된 합동위원회에서 이를 결정한다.
2. 증인의 특권과 면제는 그가 출석하는 법원, 재판부 또는 기타 당국의 법률의 정하는 바에 따른다. 어떠한 경우에도 자기부죄의 우려가 있는 증언을 하도록 요구되지 아니한다.
3. 대한민국이나 합중국 당국의 형사소송의 진행중에 어느 일방국가의 공무상의 비밀의 진술 또는 어느 일방국가의 안전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의 진술이 소송절차의 정당한 처리상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당국은 이러한 진술에 대한 서면상의 승락을 관계국가의 당국으로부터 얻어야 한다.
제9항 (가)에 관하여
대한민국 법원에 의한 지체없이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는 수습기간을 마친 법관으로써 전적으로 구성된 공정한 재판부에 의한 공개재판을 포함한다. 합중국 군대의 구성원, 군속 또는 가족은 대한민국의 군법회의에 의한 재판을 받지 아니한다.
제9항 (나)에 관하여
합중국 군대의 구성원, 군속 또는 가족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대한민국 당국에 의하여 체포 또는 구금되지 아니하며, 또한 그는 자신과 그의 변호인이 참여한 공개법정에서 그러한 사유가 밝혀져야 하는 지체없는 심리를 받을 권리가 있다. 정당한 사유가 밝혀지지 않을 때에는 즉시 석방을 명하여야 한다. 그는 체포되거나 구금되었을 때에는 즉시 그가 이해하는 언어로서 그에 대한 피의사실을 통지받아야 한다. 그는 재판에 앞서 상당한 기간전에 그에게 불리하게 이용될 증거의 내용을 통지받아야 한다. 당해 피의자 또는 피고인의 변호인은 그가 청구하면 당해 사건의 재판을 담당할 대한민국 법원에 송부된 서류중 대한민국 당국이 수집한 증인의 진술서를 공판전에 조사하고 녹취할 기회가 부여되어야 한다.
제9항 (다) 및 (라)에 관하여
대한민국 당국에 의하여 소추된 합중국 군대의 구성원, 군속 또는 가족은 모든 소송상의 조사, 재판전의 심리, 재판 자체 및 재판후의 절차에 있어서 모든 증인이 유리하거나 불리한 증언을 하는 모든 과정에 참여할 권리를 가지며, 또한 증인을 신문할 수 있는 충분한 기회를 부여받아야 한다.
제9항 (마)에 관하여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는 체포 또는 구금되는 때로부터 존재하며 피의자 또는 피고인이 참여하는 모든 예비수사, 조사, 재판전의 심리, 재판자체 및 재판후의 절차에 변호인을 참여하게 하는 권리와 이러한 변호인과 비밀히 상의할 권리를 포함한다.
제9항 (바)에 관하여
유능한 통역인의 조력을 받는 권리는 체포 또는 구금되는 때로부터 존재한다.
제9항 (사)에 관하여
합중국의 정부대표와 접견 교통하는 권리는 체포 또는 구금되는 때로부터 존재하며, 또한 동대표가 참여하지 아니한 때에 피의자 또는 피고인이 한 진술은 피의자 또는 피고인에 대한 유죄의 증거로서 채택되지 아니한다. 동 대표는 피의자 또는 피고인이 출석하는 모든 예비수사, 조사, 재판전의 심리, 재판자체 및 재판후의 절차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제9항에 관하여
대한민국 당국에 의하여 재판을 받는 합중국 군대의 구성원, 군속 또는 가족은 대한민국 국민에게 법률상 부여한 모든 절차상 및 실체상의 권리가 보장되어야 한다. 대한민국 국민에게 법률상 부여한 어떠한 절차상 또는 실체상 권리가 당해 피의자 또는 피고인에게 거부되었거나 거부될 우려가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양 정부의 대표는 그러한 권리의 거부를 방지하거나 시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에 관하여 합동위원회에서 협의한다.
본조본항 (가) 내지 (사)에 열거된 권리에 부가하여 대한민국 당국에 의하여 소추된 합중국 군대의 구성원, 군속 또는 가족은 다음의 권리를 가진다.
(가) 유죄판결 또는 형의 선고에 대하여 상소할 권리
(나) 대한민국이나 합중국의 구금 시설에서의 판결 선고전의 구금기간을 구금형에 산입받을 권리
(다) 행위시 대한민국 법률에 의하여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는 행위 또는 불작위로 인하여 유죄로 선고받지 아니하는 권리
(라) 혐의 받는 범죄의 범행시 또는 제일번 법원의 원판결선고시에 적용되는 형보다도 중한 형을 받지 아니하는 권리
(마) 범죄의 범행후 피고인에게 불리하게 변경된 증거법칙이나 증명요건에 의하여 유죄로 선고받지 아니하는 권리
(바) 자기에게 불리한 증언을 강제당하거나 또는 달리 자기 부죄를 강제당하지 아니하는 권리
(사) 참혹하거나 비정상적인 처벌을 받지 아니하는 권리
(아) 입법행위나 행정행위에 의하여 소추를 받거나 처벌을 받지 아니하는 권리
(자) 동일범죄에 대하여 이중으로 소추를 받거나 처벌을 받지 아니하는 권리
(차) 심판에 출석하거나 자신의 변호에 있어서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불적당한 때에는 심판에 출석하도록 요청받지 아니하는 권리
(카) 적절한 군복이나 민간복으로 수갑을 채우지 아니할 것을 포함하여 합중국 군대의 위신과 합당하는조건이 아니면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권리 고문, 폭행, 협박이나 기망에 의하거나 신체구속의 장기화에 의하여 수집되거나 또는 임의로 행하여지지 아니한 자백, 자인 또는 기타 진술 및 고문, 폭행 협박이나 기망에 의하거나 영상없이 불합리하게 행한 수색 및 압수의 결과로서 수집된 물적증거는 대한민국 법원에 의하여 본조하에서 피고인의 유죄의 증거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본조에 의하여 대한민국 당국이 소추하는 어떠한 경우에도 검찰측에서 유죄가 아니거나 무죄석방의 판결에 대하여 상소하지 못하며, 피고인이 상소하지 아니한 판결에 대하여 상소하지 못한다. 다만, 법령의 착오를 이유로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합중국 군 당국은 합중국 군대의 구성원, 군속 또는 가족이 구금되었거나 그러한 개인이 구금될 구금시설을 시찰할 권리를 가진다.
적대행위의 경우에는 대한민국은 재판이전이거나 대한민국 법원이 선고한 형의 복역중이거나를 불문하고 대한민국 구금시설에 구금되어 있는 합중국 군대의 구성원, 군속 및 가족을 보호하기 위한 모든 가능한 조치를 취한다. 대한민국은 이러한 자를 책임있는 합중국 군 당국의 구금하에 둘 것을 합중국 군 당국이 요청하면 이 요청에 대하여 호의적 고려를 하여야 한다. 시행에 필요한 규정은 합동위원회를 통하여 양 정부가 이를 합의한다.
합중국 군대의 구성원, 군속 또는 가족에 대한 사형의 집행 또는 구금, 금고나 징역형의 집행 기간중 또는 유치를 위하여 이용되는 시설은 합동위원회에서 합의된 최소한도의 수준을 충족시켜야 한다. 합중국 군 당국은 요청하면 대한민국 군 당국에 의하여 구금되거나 유치된 합중국 군대의 구성원, 군속 또는 그들의 가족과 언제든지 접견할 권리를 가진다. 합중국 군 당국은 대한민국의 구금시설에 유치되고 있는 피구금자와 접견하는 동안 의류, 음식, 침구, 의료 및 치아 치료등 보조적인 보호와 물건을 공여할 수 있다.
제10항 (가) 및 제10항 (나)항에 관하여
1. 합중국 군 당국은 합중국 군대가 사용하는 시설과 구역안에서 통상 모든 체포를 행한다. 이 규정은 합중국 군대의 관계당국이 동의한 경우 또는 중대한 범죄를 범한 현행범을 추적하는 경우에 대한민국 당국이 시설과 구역안에서 체포를 행하는 것을 막는 것은 아니다.
대한민국 당국이 체포하고자 하는 자로서 합중국 군대의 구성원, 군속 또는 가족이 아닌 자가 합중국 군대가 사용하는 시설과 구역안에 있는 경우에는 합중국 군 당국은 대한민국 당국의 요청에 따라 그 자를 체포할 것을 약속한다. 합중국 군 당국에 의하여 체포된 자로서 합중국 군대의 구성원, 군속 또는 가족이 아닌 자는 즉시 대한민국 당국에 인도되어야 한다.
합중국 군 당국은 시설이나 구역의 주변에서 동 시설이나 구역의 안전에 대한 범죄의 기수 또는 미수의 현행범을 체포 또는 유치할 수 있다. 합중국 군대의 구성원, 군속 또는 가족이 아닌 자는 즉시 대한민국 당국에 인도되어야 한다.
2. 대한민국 당국은 합중국 군대가 사용하는 시설과 구역안에서 사람이나 재산에 관하여 또는 소재 여하를 불문하고 합중국의 재산에 관하여 수색, 압수 또는 검증할 권리를 통상 행사하지 아니한다. 다만, 합중국의 관계 군 당국이 대한민국 당국의 이러한 사람이나 재산에 대한 수색, 압수 또는 검증에 동의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대한민국 당국이 합중국 군대가 사용하는 시설과 구역안에 있는 사람이나 재산 또는 대한민국 안에 있는 합중국의 재산에 관하여 수색, 압수 또는 검증을 하고자 할 때에는 합중국 군 당국은 대한민국 군 당국의 요청에 따라 수색, 압수 또는 검증을 행할 것을 약속한다. 전기 재산에 관하여 재판을 하는 경우에는 합중국 정부나 그 부속기관이 소유하거나 사용하는 재산을 제외하고는 합중국은 합중국 법률의 정하는 바에 따라 대한민국 당국에 재판에 의한 처리를 위하여 그 재산을 인도한다.


  • 第23條
1. 달리 規定하는 境遇를 除外하고는 本條의 第5項, 第6項, 第7項 및 第8項의 規定은 서울 特別市의 地域에서 일어난 事件으로부터 發生한 請求權에 關하여는 本 協定의 效力發生日 後 6個月만에, 그리고 大韓民國 안 다른 곳에서 發生한 請求權에 關하여는 本 協定의 效力發生日 後 1年만에, 效力이 發生하게 된다.
2. 第5項, 第6項, 第7項 및 第8項의 規定이 一定地域에서 效力이 發生하게 될 時期까지,
(가) 合衆國은 同 軍隊의 構成員이나 雇傭員의 公務執行中의 行爲나 不作爲, 또는 同 國軍隊가 法律上 責任을 지는 其他의 行爲, 不作爲 또는 事故로서, 大韓民國안에서 兩國政府以外의 第三者에 損害를 加한 것으로부터 發生하는 請求權(契約에 依한 請求權은 除外한다)을 處理하고 解決한다.
(나) 合衆國은 同 軍隊의 構成員이나 雇傭員에 對한 契約에 依하지 아니한 其他의 請求權을 受理하여야 하며, 또한 合衆國의 關係當局이 決定하는 그러한 事件과 金額으로 補償金의 支給을 提議할 수 있다. 그리고
(다) 各 當事國은 自國 軍隊의 構成員이나 雇傭員이 公務執行에 從事하였던 것인지의 與否 및 自國軍隊가 公用을 爲하여 自國이 所有하는 財産을 使用하였던 것인지의 與否를 決定하는 權利를 가진다.
3. 第5項 (마)의 規定은 第2項 (라)의 適用上 本 協定의 效力發生日에 大韓民國 全域에 걸쳐 效力을 發生한다.
  • 제23조
1. 달리 규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본조의 제5항, 제6항, 제7항 및 제8항의 규정은 서울 특별시의 지역에서 일어난 사건으로부터 발생한 청구권에 관하여는 본 협정의 효력발생일 후 6개월만에, 그리고 대한민국 안 다른 곳에서 발생한 청구권에 관하여는 본 협정의 효력발생일 후 1년만에, 효력이 발생하게 된다.
2. 제5항, 제6항, 제7항 및 제8항의 규정이 일정지역에서 효력이 발생하게 될 시기까지,
(가) 합중국은 동 군대의 구성원이나 고용원의 공무집행중의 행위나 불작위, 또는 동 국군대가 법률상 책임을 지는 기타의 행위, 불작위 또는 사고로서, 대한민국안에서 양국정부이외의 제삼자에 손해를 가한 것으로부터 발생하는 청구권(계약에 의한 청구권은 제외한다)을 처리하고 해결한다.
(나) 합중국은 동 군대의 구성원이나 고용원에 대한 계약에 의하지 아니한 기타의 청구권을 수리하여야 하며, 또한 합중국의 관계당국이 결정하는 그러한 사건과 금액으로 보상금의 지급을 제의할 수 있다. 그리고
(다) 각 당사국은 자국 군대의 구성원이나 고용원이 공무집행에 종사하였던 것인지의 여부 및 자국군대가 공용을 위하여 자국이 소유하는 재산을 사용하였던 것인지의 여부를 결정하는 권리를 가진다.
3. 제5항 (마)의 규정은 제2항 (라)의 적용상 본 협정의 효력발생일에 대한민국 전역에 걸쳐 효력을 발생한다.


  • 第28條
第1項第1段에서 規定하고 있는 例外는 第3條第2項 (나) 및 (다)에만 關聯된다.
  • 제28조
제1항제1단에서 규정하고 있는 예외는 제3조제2항 (나) 및 (다)에만 관련된다.


서울에서, 1966年 7月 9日
/이니시알/ /이니시알/
李東元 「윈드롭·지·브라운」
서울에서, 1966년 7월 9일
/이니시알/ /이니시알/
이동원 「윈드롭·지·브라운」


양해사항[편집]

대한민국과 아메리카 합중국간의 상호 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 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 및 관계 합의의사록에 대한 합의양해사항


  • 제9조
제5항
1. 대한민국 세관검사관에 의한 대한민국내 합중국 군사우체국 우편물에 들어 있는 소포의 검사는, 검사를 당하는 소포의 내용물을 손상시키지 아니하고 또는 우편물의 배달을 지연시키지 아니하도록 행한다.
2. 이러한 검사는 합중국 직원의 입회하에 합중국 군사우체국 시설 내에서 행한다.
3. 상호 합의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군사우체국 우편물의 여하한 소포도 합중국 우편경로로부터 제거되지 아니한다.
4. 검사권은 부당하게 배달을 지연시키거나 또는 우체당국의 행정상의 부담을 증가시키지 아니하도록 하기 위하여 "표본 검사" 기준에 따라 행사될 것으로 양해한다.
합의 의사록 제3
1. 관계정보는 화물 적화목록 및 선적 서류를 포함한다.
2. 정규적으로 제공되는 정보에 추가하여, 기타 관계정보는 합동위원회를 통한 요구에 따라 제공된다.


  • 제13조
합의 의사록 (가), (나), (다), (라) 및 (마) 항목에서 언급된 것 이외의 기관 및 인원에 의한 비세출 자금 기관의 현재의 사용은 본협정의 효력발생시에 즉시 정지되는 것으로 양해한다. 본 의사록(바) 항목에 따라 이러한 기관의 사용이 허용된 기관과 인원의 범위는 양국정부의 관계당국간의 계속적 협의에 위임한다.


  • 제15조
제1항
합중국 당국이 하나 또는 둘 이상의 제3국 법인을 합중국 군대의 초청 계약자로서 사용함이 대한민국과 합중국간의 상호 방위를 위하여 중대한 이익이 될 것이라고 결정하는 경우에는, 대한민국 정부 당국은 이러한 비합중국 법인에게 본 협정의 혜택을 부여하기 위한 합중국의 요청에 대하여 호의적 고려를 하여야 한다.
제8항
합동위원회에서 별도로 합의되지 아니하는 한, 본조 제8항의 2단에 규정된 특권은 합중국 국민에게만 부여된다.


  • 제17조
제1항(나)
1. 본 협정 효력 발생일자에 제3국 국민이며, 또한 원화로서 지급되는 현지 채용 합중국 군대 고용원과 현지 채용 초청 계약자 고용원인 현지 거주자는 본 규정의 적용으로부터 제외된다.
2. 제1항 (나)의 규정은 합중국 군대가 한국 노동력으로부터 획득할 수 없는 특수기술을 가지고 있는 제3국 계약자 고용원을 특권 없이 대한민국으로 데리고 오는 것을 배제하지 않는다.
제3항과 합의의사록 제4
대한민국 노동법령으로부터의 이탈은, 합동위원회에의 회부가 비상시에 있어서 군사작전을 심히 방해할 경우에는, 동 위원회에 회부할 필요가 없는 것으로 양해한다.


  • 제19조
대한민국과 합중국은 본 협정의 어느 것도 대한민국과 합중국의 관계당국이 상호간에 언제든지 여하한 적절한 사항을 제기하는 것을 전혀 방지하지 아니하는데 합의한다. 합중국 당국은 대한민국 정부가 보관하고 있는 군표처리 문제를 동의하려는 대한민국 당국의 요망을 인정한다. 그러나 대한민국 및 합중국 양 당국은 인가되지 아니한 자에 의하여 보유되고 있는 군표에 대한 보상문제에 관한 여하한 언급도 주둔군 지위협정 조문으로부터 제거하는데 합의하였다. 이 합의는 다른 경로를 통한 본 문제의 토의와 관련하여 어느 일방 당사국의 입장을 침해하지 아니한다.


  • 제22조
제1항 (가)에 관한 합의 의사록
대한민국 정부는 제1항 (가)에 관한 합의의사록의 후단에 의한 통고가 있으면 합중국군 당국은 형사재판권 조항의 규정에 의거하여 그러한 자에 대하여 재판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것에 합의한다.
제1항 (나)
대한민국 민간당국은 합중국 군대 구성원, 군속 또는 가족의 예포, 수사 및 재판에 관한 완전한 통할권을 보유한다.
제2항에 관한 합의의사록
합중국 당국은 본조 제2항에 관한 합의의사록에 규정된 전속적 재판권의 표기를 요청함에 있어서 최대한으로 자제할 것을 양해한다.
제3항 (가)에 관한 합의 의사록
1. 제3항 (가)에 관한 합의 의사록에 관하여, 어떤 자가 특정 공무에 있어서 행할 것이 요구되는 행위로부터의 실질적 이탈은, 통상 그의 "공무"밖의 행위를 뜻한다.
2. 공무집행 증명서는 법무참모의 권고에 의하여서만 발급되어야하며, 공무집행 증명서를 발급하는 주무 당국자는 장성급 장교라야 한다.
3. (가) 수정이 합의되지 아니하는 한, 증명서는 결정적이다. 합중국 당국은 대한민국을 대신하여 검찰총장이 제기하는 여하한 이의에 대하여도 정당한 고려를 해야 한다.
(나) 피의자는 공무증명서의 지연된 재고 결과 즉각적이고도 신속한 재판에 대한 그의 권리가 박탈되어서는 아니된다.
제3항 (나)에 관한 합의의사록
1. "특히 중요하다"는 용어는 개개의 특정 사건을 신중히 조사한 후 대한민국이 재판권을 행사함이 긴요하다고 생각되는 사건에 관련되며 또한 이 용어는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종류의 범죄에 관련되나 그와 같은 종류의 범죄에만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고 양해한다:
(가) 대한민국의 안전에 관한 범죄,
(나) 사람을 죽음에 이르게 한 범죄, 강도죄 및 강간죄, 다만, 그 범죄가 합중국 군대의 구성원, 군속 또는 가족에 대하여 행하여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및
(다) 전기 각범죄의 미수 또는 공범
2. 전항에 규정된 범죄에 관하여, 관계 당국은 제22조 제6항에 규정된 상호간 조력을 제공하기 위하여 예비수사를 개시할 때부터 특히 긴밀하게 협력하면서 절차를 취하여야 한다. 합중국 당국의 견지에서 사건이 특히 중요한 것이라는 결정에 관한 의문이 제기될 경우에는 합중국 외교 사절은 대한민국의 관계당국과 상의할 수 있는 기회가 부여될 권리를 보유하며 또한 그러한 기회가 부여되기를 기대한다.
제5항
안전에 관한 범죄에 관련하여 한국 당국의 수중에 이는 피의자의 구금에 관하여:
1. 그러한 구금을 하기에 적절한 환경에 관하여 대한민국과 합중국간에 상호합의가 있어야 한다.
2. 대한민국의 구금시설은 합중국 수준으로 적합하여야 한다.
제9항 (가) 후반에 관한 합의 의사록
대한민국 법원의 항소 절차에 의거하여, 피고인은 항소 법원에 의한 새로운 사실의 발견을 위한 근거로서 새로운 증거와 증인을 포함한 증거의 재조사를 요청할 수 있다.


  • 제23조
제12항
한국 노무단원에 의하여 제기된 청구권에 대한 책임은 대한민국과 합중국간의 별도 협의에 의하여 결정된다.


  • 제25조
본조에 의거하여 상호 협력함에 있어서 각 정부는 합중국 군대, 그 구성원, 군속, 초청 계약자에 관한 조항에 따라 대한민국에 있는 자, 그들의 가족 및 그들의 재산의 보안과 보호를 보장하기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에 양국 정부는 합의한다.


/이니시알/ /이니시알/
T.W.L. W.G.B.

교환서한[편집]

제22조 및 합의의사록 제3항 (나)에 관한 대한민국 외무부장관과 주한합중국 대사간의 1966년 7월 9일자 교환서한

외무부장관으로부터 주한 미대사에게 보내는 제의서한

1966년 7월 9일

각 하,

금일 대한민국 정부와 합중국 정부는 대한민국과 합중국 정부의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 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에 정식으로 서명하였습니다. 동 협정의 제22조 및 동 합의 의사록은 대한민국에 있는 합중국 군대 구성원, 군속 및 그들의 가족에 대한 재판권 행사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관련하여, 대한민국 정부는 우리 양 국가를 결속하는 상호 존중과 우의의 강인한 유대를 의식하고 또한 합중국 군대가 대한민국의 방위에 있어서 수행하는 중대한 역할을 인정하여 제3항 (나)에 관한 합의 의사록 제4항에 따른 절차상의 약정을 위하여 다음과 같은 양해 사항을 제의하는 바입니다.

상호방위 목적을 위하여, 대한민국에 배치된 합중국 군대의 주둔으로 말미암아 발생하는 사건의 처리를 신속히 하기 위하여, 제3항 (나)에 관한 합의의사록의 규정을 시행함에 있어서 대한민국 정부는 개개의 특정 사건에 있어서 합중국 군 당국에게 포기를 요청할 것을 요구하지 아니하며, 대한민국 정부가 특정사건에 있어서 대한민국 당국이 재판권을 행사함이 특히 중요하다고 결정하지 아니하는 한 합중국 군당국은 재판권을 가진다. 사법행정의 신속화를 위하여 대한민국 정부에 의한 그와같은 결정은 대한민국이 그의 제1차재판권에 속하는 범죄 발생을 통고 받거나 또는 알게 된 후 15일내에 또는 제3항(나)에 관한 합의 의사록 제4항에 따라 상호 합의될 수 있는 그보다 단기간내에 법무부장관이 서면으로 합중국의 관계 군 당국에 통고하여야 한다. 합중국 군당국은 15일 또는 달리 합의된 기간이 만료되기 전에는 재판권을 행사하여서는 아니된다.

본인은 상기 양해 사항에 대한 각하의 확인을 감사히 여기는 바입니다.


/서명/
이동원
외무부장관

아메리카합중국 대사
윈드롭 지. 브라운 각하
대한민국, 서울



주한 미대사로부터 외무부장관에게 보내는 회답서한
1966년 7월 9일

각하,

본인은 금일 대한민국과 아메리카합중국간에 서명된 시설과 및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 군대의 지위 협정에 관한 각하의 공한을 접수하였으며, 합중국 군대의 구성원, 군대 및 그들의 가족에 대한 재판권의 행사에 관하여 동 공한에 포함된 다음과 같은 양해 사항을 확인하는 바입니다. 상호방위 목적을 위하여, 대한민국에 배치된 합중국 군대의 주둔으로 말미암아 발생하는 사건의 처리를 신속히 하기 위하여 제3항 (나)에 관한 합의 의사록의 규정을 시행함에 있어서 대한민국 정부는 개개의 특정 사건에 있어서 합중국 군당국에게 포기를 요청할 것을 요구하지 아니하며, 대한민국 정부가 특정 사건에 있어서 대한민국 당국이 재판권을 행사함이 특히 중요하다고 결정하지 아니하는 한, 합중국 군당국은 재판권을 가진다.

사법행정의 신속화를 위하여 대한민국 정부에 의한 그와 같은 결정은 대한민국이 그의 제1차 재판권에 속하는 범죄 발생을 통고받거나 또는 알게 된 후 15일내에 또는 제3항 (나)에 관한 합의 의사록 제4항에 따라 상의, 합의될 수 있는 그보다 단기간내에 법무부장관이 서면으로 합중국의 관계 군당국에 통고하여야 한다. 합중국 군당국은 15일 또는 달리 합의된 기간이 만료되기 전에는 재판권을 행사하여서는 아니된다.

/서명/ 윈드롭 지·브라운

대한민국 외무부장관
이동원 각하
서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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