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산 침엽수 합판에 대한 덤핑방지관세의 부과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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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산 침엽수 합판에 대한 덤핑방지관세의 부과에 관한 규칙 기획재정부령 제552호 제정기관: 기획재정부 장관 |
| 시행: 2016.3.11 |
| 제정: 2016.3.11 |
조문
[편집]- 제2조(부과대상 물품) 덤핑방지관세가 부과되는 물품은 셋 이상의 단판(ply)을 적층·접착한 중국산 합판(관세율표 번호 4412.39호 또는 제4412.99호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으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것으로 한다.
- 1. 전체 두께가 6밀리미터(mm) 이상일 것
- 2. 양쪽 외면의 단판이 침엽수 목재일 것
- 3. 하나 이상의 단판의 섬유의 방향이 다른 단판의 섬유의 방향과 교차할 것
- 제3조(부과대상 공급자) 덤핑방지관세가 부과되는 공급자는 제2조에 따른 부과대상 물품의 공급자로 한다.
부칙
[편집]- 부칙 <기획재정부령 제552호, 2016.3.11.>
-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유효 기간)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4년간 효력을 가진다.
- 제3조(잠정조치가 적용된 물품에 대한 적용례) 이 규칙은 2015년 9월 25일 이후 수입신고된 물품부터 적용한다.
별표/서식
[편집]- [별표] 덤핑방지관세율(제4조 관련)
연혁
[편집]- 대한민국 중국산 침엽수 합판에 대한 덤핑방지관세의 부과에 관한 규칙 (기획재정부령 제552호) (시행 2016.3.11)
법령체계도
[편집]상하위법
[편집]- 중국산 침엽수 합판에 대한 덤핑방지관세의 부과에 관한 규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