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및 인도산 폴리에틸렌 테레프탈레이트(PET) 필름에 대한 덤핑방지관세의 부과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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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및 인도산 폴리에틸렌 테레프탈레이트(PET) 필름에 대한 덤핑방지관세의 부과에 관한 규칙
기획재정부령 제531호
제정기관: 기획재정부 장관
시행: 2016.1.13
제정: 2016.1.13


조문[편집]

  •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관세법제51조에 따른 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할 물품과 공급자를 지정하고 해당 물품에 적용할 관세율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부과 대상 물품) 덤핑방지관세가 부과되는 물품은 중국 및 인도산 폴리에틸렌 테레프탈레이트(Polyethylene terephthalate, PET) 필름(관세율표 번호 제3920.62호, 제3920.69호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으로 한다. 다만, 별표 1에 따른 물품은 제외한다.
  • 제3조(부과 대상 공급자) 덤핑방지관세가 부과되는 공급자는 제2조에 따른 부과 대상 물품을 공급하는 자로 한다.
  • 제4조(덤핑방지관세율) 덤핑방지관세율은 별표 2와 같다.

부칙[편집]

  • 부칙 <기획재정부령 제531호, 2016.1.13.>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효기간)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3년간 효력을 가진다.
제3조(적용례) 이 규칙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수입신고되는 물품부터 적용한다.

별표/서식[편집]

  • [별표 1] 덤핑방지관세 부과 대상에서 제외되는 물품(제2조 단서 관련)
  • [별표 2] 덤핑방지관세율(제4조 관련)

연혁[편집]

법령체계도[편집]

상하위법[편집]

  • 중국 및 인도산 폴리에틸렌 테레프탈레이트(PET) 필름에 대한 덤핑방지관세의 부과에 관한 규칙

라이선스[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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