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화인민공화국 물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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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편 총칙[편집]

제1장 기본원칙[편집]

제1조 국가의 기본 경제 제도를 보호하고, 사회주의 시장경제질서를 보호하고, 물(物)의 귀속을 명확히 하고,물의 효용을 발휘하며, 권리자의 물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헌법에 근거하여 본법을 제정한다.

제2조 물(物)의 귀속과 이용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민사관계에 대해서 본법을 적용한다.

본법에서 지칭하는 물(物)은 부동산과 동산을 포함한다.다른 법률이 권리를 물권의 객체로 규정한 때에는 그 규정에 의한다.

본법에서 지칭하는 물권은 권리자가 법률에 의하여 특정한 물에 대하여 향유하는 직접적으로 지배하고 배타적인 권리를 뜻한며, 소유권, 용익물권 및 담보물권을 포함한다.

제3조 국가는 사회주의 초급 단계에서 공유제가 주체가 되고,여러 종류의 소유제 경제가 공동으로 발전하는 기본 경제제도를 견지한다.

국가는 공유제 경제를 견고히 하고 발전시키며, 비공유제 경제의 발전을 장려, 지지 및 유도한다.

국가는 사회주의 시장경제를 실행하고, 일체의 시장 주체의 평등한 법률 지위와 권리 발전을 보장한다.

제4조 국가·단체·개인의 물권과 기타 권리자의 물권은 법률의 보호를 받으며, 어떠한 단위나 개인도 이를 침범할 수 없다.

제5조 물권의 종류와 내용은 법률의 규정에 의한다.

제6조 부동산 물권의 성립·변경·양도 및 소멸은 응당 법률의 규정에 따라 등기하여야 한다. 동산 물권의 성립과 양도는 응당 법률의 규정에 따라 인도하여야 한다.

제7조 물권의 취득과 행사는 응당 법률을 준수하여야 하고, 사회도덕을 존중하여야 며, 공공이익과 타인의 합법적 권익에 손해를 끼쳐서는 아니된다.

제8조 기타 관련 법률에 물권에 관하여 별도의 규정이 있는 때에는 그 규정에 의한다.

제2장 물권의 설정·변경·양도 및 소멸[편집]

제1절 부동산 등기[편집]

제9조 부동산 물권의 성립·변경·양도 및 소멸은 법에 따라 등기를 거쳐 효력이 발생한다. 등기를 거치지 아니하면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한다. 단, 법률에 별도의 규정이 있는 때는 제외한다.

법에 따라 국가의 소유에 속한 자연자원은 소유권을 등기하지 아니하여도 된다.

제10조 부동산 등기는 부동산 소재지의 등기기관이 업무를 담당한다.

국가는 부동산에 대하여 통일된 등기 제도를 실행한다. 통일등기의 범위·등기기관 및 등기 절차는 법률·행정법규가 규정한다.

제11조 당사자가 등기를 신청함에는 각각의 등기 사항에 근거하여, 응당 소유권 취득의 증명과 부동산의 경계·면적 등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12조 등기기관은 응당 아래 열거하는 직책을 이행하여야 한다. (1) 신청인이 제공한 소유권 취득의 증명 및 기타 필요한 정보의 검사·확인

(2) 유관 등기 사항에 관하여 신청인에게 질문

(3) 사실대로 또한 즉시 유관 사항을 등기

(4) 법률·행정법규가 규정하는 기타 직책

등기를 신청한 부동산의 유관 정황에 있어서 증명이 더 필요한 때에는, 등기기관은 신청인에게 자료의 보충을 요구할 수 있고, 필요시에는 현장에서 조사할 수 있다.

제13조등기기관은 아래 열거하는 행위를 하지 못한다.

(1) 부동산에 대하여 평가의 진행을 요구하는 것

(2) 연단위 검사 등의 명목으로 중복하여 등기를 진행하는 것

(3) 등기 책무의 범위를 넘는 그 밖의 행위

제14조 부동산물권의 설정·변경·양도 및 소멸은 법률의 규정에 따라응당, 등기한 때에는, 부동산 등기부에 기재된 때로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제15조 당사자 간에 체결한 부동산 물권을 설정·변경<·양도 및 소멸하는 계약은 법률의 별도의 규정 또는 계약의 별도의 약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계약이 성립한 때로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물권등기를 처리하지 아니하여도 계약의 효력에 영향을 주지 아니한다.

제16조 부동산등기부는 물권의 귀속과 내용의 근거이다.

부동산등기부는 등기기관이 관리한다.

제17조부동산권리귀속증서는 권리자가 향유하는 해당 부동산물권의 증명이다. 부동산권리귀속증서에 기재된 사항은 응당, 부동산등기부와 일치하여야 한다. 기재가 일치하지 아니할 때에는, 부동산등기부에 착오가 있음이 확실하다는 증거가 있을 때에를 제외하고, 부동산등기부로 기준을 삼는다.

제18조 권리자·이해관계자은 등기자료의 검토·복제를 신청할 수 있고, 등기기관은 응당 제공하여야 한다.

제19조 권리자·이해관계자가 부동산등기부의 기재사항에 착오가 있음을 알게 된 때에는, 경정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부동산등기부에 기재된 권리자가 서면으로 동의하거나, 등기에 착오가 있음이 확실함을 증명하는 증거가 있는 때에는, 등기기관은 응당, 경정해 주어야 한다.

부동산등기부에 기재된 권리자가 경정에 동의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이해관계자는 이의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등기기관이 이의등기를 하여 준 때에는, 신청인이 이의등기가 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소를 제기하지 아니하면, 이의등기는 효력을 잃는다.이의등기가 부당하여 권리자에게 손해를 끼친 때에는, 권리자는 신청인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제20조 당사자가 건물매매계약을 체결하거나 기타 부동산물권의 협의에 있어, 장래에 실현할 물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약정에 따라 등기기관에 대하여 예고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예고등기 후에는 예고등기의 권리자의 동의를 거치지 아니하면, 해당 부동산을 처분하여도 물권의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한다.

예고등기 후, 채권이 소멸하거나 부동산등기를 진행할 수 있는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등기를 신청하지 아니한 때에는, 예고등기는 효력을 잃는다.

제21조 당사자가 허위의 정보를 제공하며 등기를 신청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끼친 때에는 응당, 배상책임을 부담하여야 한다.

등기의 착오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끼친 때에는, 등기기관이 응당 배상책임을 부담하여야 한다. 등기기관이 배상한 후에, 등기의 착오를 일으킨 자에게 구상할 수 있다.

제22조 부동산등기비용을 건별로 수취할 때에는, 부동산의 면적·체적 또는 가격에 비례하여 수취하지 못한다.구체적인 비용수취의 표준은 국무원 유관부서가 가격주관부서와 공동으로 규정한다.

제2절 동산 인도[편집]

제23조 동산물권의 설정과 양도는 인도 시로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단, 법률에 별도의 규정이 있는 때를 제외한다.

제24조 선박·항공기와 자동차 등의 물권의 성립·변경·양도 및 소멸은 등기하지 아니하면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제25조 동산물권의 설정과 양도 전에, 권리자가 이미 법률에 따라 해당 동산을 점유한 때에는, 물권은 법률행위의 효력이 발생한 때에 그 효력이 발생한다.

제26조 동산물권의 설정과 양도 전에 제3자가 법률에 따라 해당 동산을 점유하는 때에는, 인도 의무를 부담하는 자는 제3자에게 원물의 반환을 청구할 권리의 양도를 통해서 인도를 대체한다.

제27조 동산물권의 양도 시, 쌍방이 또한, 양도인이 해당 동산의 점유를 계속하는 것을 약정한 때에는, 물권은 해당 약정의 효력이 발생한 때에 그 효력이 발생한다.

제3절 기타 규정[편집]

제28조인민법원·중재위원회의 법률문서 또는 인민정부의 징수결정 등으로 인하여 물권의 성립·변경·양도 또는 소멸이 야기된 때에는, 법률문서 또는 인민정부의 징수결정 등이 효력을 발생한 때에, 그 물권의 효력이 발생한다.

제29조 상속 또는 유증으로 물권을 취득한 때에는, 상속 또는 유증이 개시된 때에 효력이 발생한다.

제30조 합법적인 건물의 건축·철거 등 사실행위로 인하여 성립하거나 소멸하는 물권에 있어서는 사실행위가 성취된 때로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제31조 본법 제28조 내지 제30조의 규정에 따라 부동산물권을 향유하는 때에는, 해당 물권을 처분할 때에 법률에 따라 등기를 처리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등기를 거치지 아니하면 물권의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한다.

제3장 물권적 보호[편집]

제32조 물권이 침해를 당한 때에는, 권리자는 화해·조정·중재·소송 등의 방법을 통하여 해결한다.

제33조 물권의 귀속·내용으로 인하여 분쟁을 발생한 때에는, 이해관계자는 권리의 확인을 청구할 수 있다.

제34조 권리없이 부동산 또는 동산을 점유한 때에는, 권리자는 원물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제35조물권을 방해하거나 물권을 방해할 가능성이 있는 때에는, 권리자는 방해의 배제 또는 위험의 제거를 청구할 수 있다.

제36조 부동산 또는 동산에 손해를 끼친 때에는, 권리자는 수리·재제작·교환 또는 원상회복을 청구할 수 있다.

제37조물권을 침해하여 권리자에게 손해를 끼친 때에는, 권리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 또한 기타 민사책임의 부담을 청구할 수 있다.

제38조 본장 규정의 물권보호방식은 단독으로 적용할 수 있고 또한 권리가 침해받은 정황을 근거로 결합하여 적용할 수도 있다.

물권의 침해가 민사책임을 부담하는 이외에, 행정관리규정을 위반하는 때에는, 법에 따라 행정책임을 부담한다. 범죄를 구성하는 때에는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한다.

제2편 소유권[편집]

제4장 일반 규정[편집]

제39조 소유권자는 자기의 부동산 또는 동산에 대하여, 법에 따라 점유·사용·수익 및 처분의 권리를 향유한다.

제40조 소유권자는 자기의 부동산 또는 동산 위에 용익물권과 담보물권을 설정할 권리를 갖는다. 용익물권자·담보물권자의 권리행사는 소유권자의 권익에 손해를 끼쳐서는 아니된다.

제41조 법률 규정이 국가에 전속(專屬)하는 것으로 하는 부동산과 동산은 어떠한 기관과 개인도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다.

제42조 공공이익의 수요를 위해, 법률이 규정하는 권한과 절차에 따라, 집단 소유의 토지 및 기관·개인의 건물과 기타 부동산을 징수할 수 있다.

집단 소유의 토지를 징수함에는 응당, 법에 따라 충분한 액수의 토지 보상비·배치보조비·지상부착물과 재배중인 농작물의 보상비 등 비용을 지불하여야 하고, 토지가 징수된 농민의 사회보장비용을 준비하여야 하며, 토지가 징수된 농민의 생활을 보장하여야 하고, 토지가 징수된 농민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하여야 한다.

기관·개인의 건물 및 기타 부동산의 징수에는 응당, 법에 따라 철거이주에 대한 보상을 해 주어야 하고, 징수된 자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하여야 한다. 개인 주택을 징수할 때에는 또한 응당 징수된 자의 주거 조건을 보장하여야 한다.

어떠한 기관과 개인도 징수보상비 등 비용에 관하여 뇌물을 쓰거나 이를 횡령하거나 개인적으로 나누어 갖거나 가로채거나 이행을 질질 끌지 못한다.

제43조 국가는 경작지에 대하여 특별한 보호를 실행하고, 농업용지를 건설용지로 전환하는 것을 엄격히 제한하며 건설용지의 총량을 통제한다. 법률이 규정한 권한과 절차를 위반하여 집단소유의 토지를 징수하지 못한다.

제44조 응급처리·재난구조 등 긴급 수요로 인한 때에는, 법률이 규정한 권한과 절차에 따라 기관·개인의 부동산 또는 동산을 징용할 수 있다.징용된 부동산 또는 동산은 사용 후에 응당 피징용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기관·개인의 부동산 또는 동산이 징용되거나 또는 징용후 훼손·멸실된 때에는, 응당, 보상해 주어야 한다.

제5장 국가소유권 및 집단소유권, 개인소유권[편집]

제45조 법률의 규정이 국가의 소유에 속하는 것으로 한 재산은 국가의 소유 즉 전(全)인민의 소유에 속한다.

국유재산은 국무원이 국가를 대표하여 소유권을 행사한다. 법률이 별도로 규정을 가진 때에는 그 규정에 따른다.

제46조 지하자원·강·바다는 국가의 소유에 속한다.

제47조 도시의 토지는 국가의 소유에 속한다. 법률이 국가의 소유에 속하는 것으로 규정한 농촌 및 도시근교의 토지는 국가의 소유에 속한다.

제48조 삼림·산봉우리·초원·황지·간석지 등 자연자원은 국가 소유에 속한다. 단, 법률이 집단 소유에 속하는 것으로 규정한 때는 제외한다.

제49조 법률이 국가의 소유에 속하는 것으로 규정한 야생동식물 자원은 국가의 소유에 속한다.

제50조 전파(電波)자원은 국가의 소유에 속한다.

제51조 법률이 국가의 소유에 속하는 것으로 규정한 문화재는 국가의 소유에 속한다.

제52조 국방자산은 국가의 소유에 속한다.

철도·자동차도로·전력설비·전신설비 및 송유관·가스파이프 등 기초 설비는 법률의 규정에 따라 국가의 소유로 하는 때에는 국가의 소유에 귀속한다.

제53조 국가기관은 그가 직접 지배하는 부동산·동산에 대하여 점유하고 사용하며 법률과 국무원의 유관 규정에 따라 처분할 권리를 향유한다.

제54조 국가가 운영하는 사업기관은 그가 직접 지배하는 부동산·동산에 대하여 점유하고 사용하며 법률과 국무원의 유관 규정에 따라 처분할 권리를 향유한다.

第五十五条 国家出资的企业,由国务院、地方人民政府依照法律、行政法规规定分别代表国家履行出资人职责,享有出资人权益。

第五十六条 国家所有的财产受法律保护,禁止任何单位和个人侵占、哄抢、私分、截留、破坏。

第五十七条 履行国有财产管理、监督职责的机构及其工作人员,应当依法加强对国有财产的管理、监督,促进国有财产保值增值,防止国有财产损失;滥用职权,玩忽职守,造成国有财产损失的,应当依法承担法律责任。

违反国有财产管理规定,在企业改制、合并分立、关联交易等过程中,低价转让、合谋私分、擅自担保或者以其他方式造成国有财产损失的,应当依法承担法律责任。

第五十八条 集体所有的不动产和动产包括:

(一)法律规定属于集体所有的土地和森林、山岭、草原、荒地、滩涂;

(二)集体所有的建筑物、生产设施、农田水利设施;

(三)集体所有的教育、科学、文化、卫生、体育等设施;

(四)集体所有的其他不动产和动产。

第五十九条 农民集体所有的不动产和动产,属于本集体成员集体所有。

下列事项应当依照法定程序经本集体成员决定:

(一)土地承包方案以及将土地发包给本集体以外的单位或者个人承包;

(二)个别土地承包经营权人之间承包地的调整;

(三)土地补偿费等费用的使用、分配办法;

(四)集体出资的企业的所有权变动等事项;

(五)法律规定的其他事项。

第六十条 对于集体所有的土地和森林、山岭、草原、荒地、滩涂等,依照下列规定行使所有权:

(一)属于村农民集体所有的,由村集体经济组织或者村民委员会代表集体行使所有权;

(二)分别属于村内两个以上农民集体所有的,由村内各该集体经济组织或者村民小组代表集体行使所有权;

(三)属于乡镇农民集体所有的,由乡镇集体经济组织代表集体行使所有权。

第六十一条 城镇集体所有的不动产和动产,依照法律、行政法规的规定由本集体享有占有、使用、收益和处分的权利。

第六十二条 集体经济组织或者村民委员会、村民小组应当依照法律、行政法规以及章程、村规民约向本集体成员公布集体财产的状况。

第六十三条 集体所有的财产受法律保护,禁止任何单位和个人侵占、哄抢、私分、破坏。

集体经济组织、村民委员会或者其负责人作出的决定侵害集体成员合法权益的,受侵害的集体成员可以请求人民法院予以撤销。

第六十四条 私人对其合法的收入、房屋、生活用品、生产工具、原材料等不动产和动产享有所有权。

第六十五条 私人合法的储蓄、投资及其收益受法律保护。

国家依照法律规定保护私人的继承权及其他合法权益。

第六十六条 私人的合法财产受法律保护,禁止任何单位和个人侵占、哄抢、破坏。

第六十七条 国家、集体和私人依法可以出资设立有限责任公司、股份有限公司或者其他企业。国家、集体和私人所有的不动产或者动产,投到企业的,由出资人按照约定或者出资比例享有资产收益、重大决策以及选择经营管理者等权利并履行义务。

第六十八条 企业法人对其不动产和动产依照法律、行政法规以及章程享有占有、使用、收益和处分的权利。

企业法人以外的法人,对其不动产和动产的权利,适用有关法律、行政法规以及章程的规定。

第六十九条 社会团体依法所有的不动产和动产,受法律保护。

제6장 业主的建筑物区分所有权[편집]

第七十条 业主对建筑物内的住宅、经营性用房等专有部分享有所有权,对专有部分以外的共有部分享有共有和共同管理的权利。

第七十一条 业主对其建筑物专有部分享有占有、使用、收益和处分的权利。业主行使权利不得危及建筑物的安全,不得损害其他业主的合法权益。

第七十二条 业主对建筑物专有部分以外的共有部分,享有权利,承担义务;不得以放弃权利不履行义务。

业主转让建筑物内的住宅、经营性用房,其对共有部分享有的共有和共同管理的权利一并转让。

第七十三条 建筑区划内的道路,属于业主共有,但属于城镇公共道路的除外。建筑区划内的绿地,属于业主共有,但属于城镇公共绿地或者明示属于个人的除外。建筑区划内的其他公共场所、公用设施和物业服务用房,属于业主共有。

第七十四条 建筑区划内,规划用于停放汽车的车位、车库应当首先满足业主的需要。

建筑区划内,规划用于停放汽车的车位、车库的归属,由当事人通过出售、附赠或者出租等方式约定。

占用业主共有的道路或者其他场地用于停放汽车的车位,属于业主共有。

第七十五条 业主可以设立业主大会,选举业主委员会。

地方人民政府有关部门应当对设立业主大会和选举业主委员会给予指导和协助。

第七十六条 下列事项由业主共同决定:

(一)制定和修改业主大会议事规则;

(二)制定和修改建筑物及其附属设施的管理规约;

(三)选举业主委员会或者更换业主委员会成员;

(四)选聘和解聘物业服务企业或者其他管理人;

(五)筹集和使用建筑物及其附属设施的维修资金;

(六)改建、重建建筑物及其附属设施;

(七)有关共有和共同管理权利的其他重大事项。

决定前款第五项和第六项规定的事项,应当经专有部分占建筑物总面积三分之二以上的业主且占总人数三分之二以上的业主同意。决定前款其他事项,应当经专有部分占建筑物总面积过半数的业主且占总人数过半数的业主同意。

第七十七条 业主不得违反法律、法规以及管理规约,将住宅改变为经营性用房。业主将住宅改变为经营性用房的,除遵守法律、法规以及管理规约外,应当经有利害关系的业主同意。

第七十八条 业主大会或者业主委员会的决定,对业主具有约束力。

业主大会或者业主委员会作出的决定侵害业主合法权益的,受侵害的业主可以请求人民法院予以撤销。

第七十九条 建筑物及其附属设施的维修资金,属于业主共有。经业主共同决定,可以用于电梯、水箱等共有部分的维修。维修资金的筹集、使用情况应当公布。

第八十条 建筑物及其附属设施的费用分摊、收益分配等事项,有约定的,按照约定;没有约定或者约定不明确的,按照业主专有部分占建筑物总面积的比例确定。

第八十一条 业主可以自行管理建筑物及其附属设施,也可以委托物业服务企业或者其他管理人管理。

对建设单位聘请的物业服务企业或者其他管理人,业主有权依法更换。

第八十二条 物业服务企业或者其他管理人根据业主的委托管理建筑区划内的建筑物及其附属设施,并接受业主的监督。

第八十三条 业主应当遵守法律、法规以及管理规约。

业主大会和业主委员会,对任意弃置垃圾、排放污染物或者噪声、违反规定饲养动物、违章搭建、侵占通道、拒付物业费等损害他人合法权益的行为,有权依照法律、法规以及管理规约,要求行为人停止侵害、消除危险、排除妨害、赔偿损失。业主对侵害自己合法权益的行为,可以依法向人民法院提起诉讼。

제7장 상린 관계[편집]

第八十四条 不动产的相邻权利人应当按照有利生产、方便生活、团结互助、公平合理的原则,正确处理相邻关系。

第八十五条 法律、法规对处理相邻关系有规定的,依照其规定;法律、法规没有规定的,可以按照当地习惯。

第八十六条 不动产权利人应当为相邻权利人用水、排水提供必要的便利。

对自然流水的利用,应当在不动产的相邻权利人之间合理分配。对自然流水的排放,应当尊重自然流向。

第八十七条 不动产权利人对相邻权利人因通行等必须利用其土地的,应当提供必要的便利。

第八十八条 不动产权利人因建造、修缮建筑物以及铺设电线、电缆、水管、暖气和燃气管线等必须利用相邻土地、建筑物的,该土地、建筑物的权利人应当提供必要的便利。

第八十九条 建造建筑物,不得违反国家有关工程建设标准,妨碍相邻建筑物的通风、采光和日照。

第九十条 不动产权利人不得违反国家规定弃置固体废物,排放大气污染物、水污染物、噪声、光、电磁波辐射等有害物质。

第九十一条 不动产权利人挖掘土地、建造建筑物、铺设管线以及安装设备等,不得危及相邻不动产的安全。

第九十二条 不动产权利人因用水、排水、通行、铺设管线等利用相邻不动产的,应当尽量避免对相邻的不动产权利人造成损害;造成损害的,应当给予赔偿。

제8장 공유[편집]

第九十三条 不动产或者动产可以由两个以上单位、个人共有。共有包括按份共有和共同共有。

第九十四条 按份共有人对共有的不动产或者动产按照其份额享有所有权。

第九十五条 共同共有人对共有的不动产或者动产共同享有所有权。

第九十六条 共有人按照约定管理共有的不动产或者动产;没有约定或者约定不明确的,各共有人都有管理的权利和义务。

第九十七条 处分共有的不动产或者动产以及对共有的不动产或者动产作重大修缮的,应当经占份额三分之二以上的按份共有人或者全体共同共有人同意,但共有人之间另有约定的除外。

第九十八条 对共有物的管理费用以及其他负担,有约定的,按照约定;没有约定或者约定不明确的,按份共有人按照其份额负担,共同共有人共同负担。

第九十九条 共有人约定不得分割共有的不动产或者动产,以维持共有关系的,应当按照约定,但共有人有重大理由需要分割的,可以请求分割;没有约定或者约定不明确的,按份共有人可以随时请求分割,共同共有人在共有的基础丧失或者有重大理由需要分割时可以请求分割。因分割对其他共有人造成损害的,应当给予赔偿。

第一百条 共有人可以协商确定分割方式。达不成协议,共有的不动产或者动产可以分割并且不会因分割减损价值的,应当对实物予以分割;难以分割或者因分割会减损价值的,应当对折价或者拍卖、变卖取得的价款予以分割。

共有人分割所得的不动产或者动产有瑕疵的,其他共有人应当分担损失。

第一百零一条 按份共有人可以转让其享有的共有的不动产或者动产份额。其他共有人在同等条件下享有优先购买的权利。

第一百零二条 因共有的不动产或者动产产生的债权债务,在对外关系上,共有人享有连带债权、承担连带债务,但法律另有规定或者第三人知道共有人不具有连带债权债务关系的除外;在共有人内部关系上,除共有人另有约定外,按份共有人按照份额享有债权、承担债务,共同共有人共同享有债权、承担债务。偿还债务超过自己应当承担份额的按份共有人,有权向其他共有人追偿。

第一百零三条 共有人对共有的不动产或者动产没有约定为按份共有或者共同共有,或者约定不明确的,除共有人具有家庭关系等外,视为按份共有。

第一百零四条 按份共有人对共有的不动产或者动产享有的份额,没有约定或者约定不明确的,按照出资额确定;不能确定出资额的,视为等额享有。

第一百零五条 两个以上单位、个人共同享有用益物权、担保物权的,参照本章规定。

제9장 소유권취득의 특별 규정[편집]

第一百零六条 无处分权人将不动产或者动产转让给受让人的,所有权人有权追回;除法律另有规定外,符合下列情形的,受让人取得该不动产或者动产的所有权:

(一)受让人受让该不动产或者动产时是善意的;

(二)以合理的价格转让;

(三)转让的不动产或者动产依照法律规定应当登记的已经登记,不需要登记的已经交付给受让人。

受让人依照前款规定取得不动产或者动产的所有权的,原所有权人有权向无处分权人请求赔偿损失。

当事人善意取得其他物权的,参照前两款规定。

第一百零七条 所有权人或者其他权利人有权追回遗失物。该遗失物通过转让被他人占有的,权利人有权向无处分权人请求损害赔偿,或者自知道或者应当知道受让人之日起二年内向受让人请求返还原物,但受让人通过拍卖或者向具有经营资格的经营者购得该遗失物的,权利人请求返还原物时应当支付受让人所付的费用。权利人向受让人支付所付费用后,有权向无处分权人追偿。

第一百零八条 善意受让人取得动产后,该动产上的原有权利消灭,但善意受让人在受让时知道或者应当知道该权利的除外。

第一百零九条 拾得遗失物,应当返还权利人。拾得人应当及时通知权利人领取,或者送交公安等有关部门。

第一百一十条 有关部门收到遗失物,知道权利人的,应当及时通知其领取;不知道的,应当及时发布招领公告。

第一百一十一条 拾得人在遗失物送交有关部门前,有关部门在遗失物被领取前,应当妥善保管遗失物。因故意或者重大过失致使遗失物毁损、灭失的,应当承担民事责任。

第一百一十二条 权利人领取遗失物时,应当向拾得人或者有关部门支付保管遗失物等支出的必要费用。

权利人悬赏寻找遗失物的,领取遗失物时应当按照承诺履行义务。

拾得人侵占遗失物的,无权请求保管遗失物等支出的费用,也无权请求权利人按照承诺履行义务。

第一百一十三条 遗失物自发布招领公告之日起六个月内无人认领的,归国家所有。

第一百一十四条 拾得漂流物、发现埋藏物或者隐藏物的,参照拾得遗失物的有关规定。文物保护法等法律另有规定的,依照其规定。

第一百一十五条 主物转让的,从物随主物转让,但当事人另有约定的除外。

第一百一十六条 天然孳息,由所有权人取得;既有所有权人又有用益物权人的,由用益物权人取得。当事人另有约定的,按照约定。

法定孳息,当事人有约定的,按照约定取得;没有约定或者约定不明确的,按照交易习惯取得。

제3편 용익물권[편집]

제10장 일반규정[편집]

第一百一十七条 用益物权人对他人所有的不动产或者动产,依法享有占有、使用和收益的权利。

第一百一十八条 国家所有或者国家所有由集体使用以及法律规定属于集体所有的自然资源,单位、个人依法可以占有、使用和收益。

第一百一十九条 国家实行自然资源有偿使用制度,但法律另有规定的除外。

第一百二十条 用益物权人行使权利,应当遵守法律有关保护和合理开发利用资源的规定。所有权人不得干涉用益物权人行使权利。

第一百二十一条 因不动产或者动产被征收、征用致使用益物权消灭或者影响用益物权行使的,用益物权人有权依照本法第四十二条、第四十四条的规定获得相应补偿。

第一百二十二条 依法取得的海域使用权受法律保护。

第一百二十三条 依法取得的探矿权、采矿权、取水权和使用水域、滩涂从事养殖、捕捞的权利受法律保护。

제11장 토지承包经营权[편집]

第一百二十四条 农村集体经济组织实行家庭承包经营为基础、统分结合的双层经营体制。

农民集体所有和国家所有由农民集体使用的耕地、林地、草地以及其他用于农业的土地,依法实行土地承包经营制度。

第一百二十五条 土地承包经营权人依法对其承包经营的耕地、林地、草地等享有占有、使用和收益的权利,有权从事种植业、林业、畜牧业等农业生产。

第一百二十六条 耕地的承包期为三十年。草地的承包期为三十年至五十年。林地的承包期为三十年至七十年;特殊林木的林地承包期,经国务院林业行政主管部门批准可以延长。

前款规定的承包期届满,由土地承包经营权人按照国家有关规定继续承包。

第一百二十七条 土地承包经营权自土地承包经营权合同生效时设立。

县级以上地方人民政府应当向土地承包经营权人发放土地承包经营权证、林权证、草原使用权证,并登记造册,确认土地承包经营权。

第一百二十八条 土地承包经营权人依照农村土地承包法的规定,有权将土地承包经营权采取转包、互换、转让等方式流转。流转的期限不得超过承包期的剩余期限。未经依法批准,不得将承包地用于非农建设。

第一百二十九条 土地承包经营权人将土地承包经营权互换、转让,当事人要求登记的,应当向县级以上地方人民政府申请土地承包经营权变更登记;未经登记,不得对抗善意第三人。

第一百三十条 承包期内发包人不得调整承包地。

因自然灾害严重毁损承包地等特殊情形,需要适当调整承包的耕地和草地的,应当依照农村土地承包法等法律规定办理。

第一百三十一条 承包期内发包人不得收回承包地。农村土地承包法等法律另有规定的,依照其规定。

第一百三十二条 承包地被征收的,土地承包经营权人有权依照本法第四十二条第二款的规定获得相应补偿。

第一百三十三条 通过招标、拍卖、公开协商等方式承包荒地等农村土地,依照农村土地承包法等法律和国务院的有关规定,其土地承包经营权可以转让、入股、抵押或者以其他方式流转。

第一百三十四条 国家所有的农用地实行承包经营的,参照本法的有关规定。

제12장 건설용지 사용권[편집]

第一百三十五条 建设用地使用权人依法对国家所有的土地享有占有、使用和收益的权利,有权利用该土地建造建筑物、构筑物及其附属设施。

第一百三十六条 建设用地使用权可以在土地的地表、地上或者地下分别设立。新设立的建设用地使用权,不得损害已设立的用益物权。

第一百三十七条 设立建设用地使用权,可以采取出让或者划拨等方式。

工业、商业、旅游、娱乐和商品住宅等经营性用地以及同一土地有两个以上意向用地者的,应当采取招标、拍卖等公开竞价的方式出让。

严格限制以划拨方式设立建设用地使用权。采取划拨方式的,应当遵守法律、行政法规关于土地用途的规定。

第一百三十八条 采取招标、拍卖、协议等出让方式设立建设用地使用权的,当事人应当采取书面形式订立建设用地使用权出让合同。

建设用地使用权出让合同一般包括下列条款:

(一)当事人的名称和住所;

(二)土地界址、面积等;

(三)建筑物、构筑物及其附属设施占用的空间;

(四)土地用途;

(五)使用期限;

(六)出让金等费用及其支付方式;

(七)解决争议的方法。

第一百三十九条 设立建设用地使用权的,应当向登记机构申请建设用地使用权登记。建设用地使用权自登记时设立。登记机构应当向建设用地使用权人发放建设用地使用权证书。

第一百四十条 建设用地使用权人应当合理利用土地,不得改变土地用途;需要改变土地用途的,应当依法经有关行政主管部门批准。

第一百四十一条 建设用地使用权人应当依照法律规定以及合同约定支付出让金等费用。

第一百四十二条 建设用地使用权人建造的建筑物、构筑物及其附属设施的所有权属于建设用地使用权人,但有相反证据证明的除外。

第一百四十三条 建设用地使用权人有权将建设用地使用权转让、互换、出资、赠与或者抵押,但法律另有规定的除外。

第一百四十四条 建设用地使用权转让、互换、出资、赠与或者抵押的,当事人应当采取书面形式订立相应的合同。使用期限由当事人约定,但不得超过建设用地使用权的剩余期限。

第一百四十五条 建设用地使用权转让、互换、出资或者赠与的,应当向登记机构申请变更登记。

第一百四十六条 建设用地使用权转让、互换、出资或者赠与的,附着于该土地上的建筑物、构筑物及其附属设施一并处分。

第一百四十七条 建筑物、构筑物及其附属设施转让、互换、出资或者赠与的,该建筑物、构筑物及其附属设施占用范围内的建设用地使用权一并处分。

第一百四十八条 建设用地使用权期间届满前,因公共利益需要提前收回该土地的,应当依照本法第四十二条的规定对该土地上的房屋及其他不动产给予补偿,并退还相应的出让金。

第一百四十九条 住宅建设用地使用权期间届满的,自动续期。

非住宅建设用地使用权期间届满后的续期,依照法律规定办理。该土地上的房屋及其他不动产的归属,有约定的,按照约定;没有约定或者约定不明确的,依照法律、行政法规的规定办理。

第一百五十条 建设用地使用权消灭的,出让人应当及时办理注销登记。登记机构应当收回建设用地使用权证书。

第一百五十一条 集体所有的土地作为建设用地的,应当依照土地管理法等法律规定办理。

제13장 택지 사용권[편집]

第一百五十二条 宅基地使用权人依法对集体所有的土地享有占有和使用的权利,有权依法利用该土地建造住宅及其附属设施。

第一百五十三条 宅基地使用权的取得、行使和转让,适用土地管理法等法律和国家有关规定。

第一百五十四条 宅基地因自然灾害等原因灭失的,宅基地使用权消灭。对失去宅基地的村民,应当重新分配宅基地。

第一百五十五条 已经登记的宅基地使用权转让或者消灭的,应当及时办理变更登记或者注销登记。

제14장 지역권[편집]

第一百五十六条 地役权人有权按照合同约定,利用他人的不动产,以提高自己的不动产的效益。

前款所称他人的不动产为供役地,自己的不动产为需役地。

第一百五十七条 设立地役权,当事人应当采取书面形式订立地役权合同。

地役权合同一般包括下列条款:

(一)当事人的姓名或者名称和住所;

(二)供役地和需役地的位置;

(三)利用目的和方法;

(四)利用期限;

(五)费用及其支付方式;

(六)解决争议的方法。

第一百五十八条 地役权自地役权合同生效时设立。当事人要求登记的,可以向登记机构申请地役权登记;未经登记,不得对抗善意第三人。

第一百五十九条 供役地权利人应当按照合同约定,允许地役权人利用其土地,不得妨害地役权人行使权利。

第一百六十条 地役权人应当按照合同约定的利用目的和方法利用供役地,尽量减少对供役地权利人物权的限制。

第一百六十一条 地役权的期限由当事人约定,但不得超过土地承包经营权、建设用地使用权等用益物权的剩余期限。

第一百六十二条 土地所有权人享有地役权或者负担地役权的,设立土地承包经营权、宅基地使用权时,该土地承包经营权人、宅基地使用权人继续享有或者负担已设立的地役权。

第一百六十三条 土地上已设立土地承包经营权、建设用地使用权、宅基地使用权等权利的,未经用益物权人同意,土地所有权人不得设立地役权。

第一百六十四条 地役权不得单独转让。土地承包经营权、建设用地使用权等转让的,地役权一并转让,但合同另有约定的除外。

第一百六十五条 地役权不得单独抵押。土地承包经营权、建设用地使用权等抵押的,在实现抵押权时,地役权一并转让。

第一百六十六条 需役地以及需役地上的土地承包经营权、建设用地使用权部分转让时,转让部分涉及地役权的,受让人同时享有地役权。

第一百六十七条 供役地以及供役地上的土地承包经营权、建设用地使用权部分转让时,转让部分涉及地役权的,地役权对受让人具有约束力。

第一百六十八条 地役权人有下列情形之一的,供役地权利人有权解除地役权合同,地役权消灭:

(一)违反法律规定或者合同约定,滥用地役权;

(二)有偿利用供役地,约定的付款期间届满后在合理期限内经两次催告未支付费用。

第一百六十九条 已经登记的地役权变更、转让或者消灭的,应当及时办理变更登记或者注销登记。

제4편 담보물권[편집]

제15장 일반 규정[편집]

제170조 담보물권자는 채무자가 기한에 이르도록 채무를 불이행하거나 당사자가 약정한 담보물권을 실행할 정황이 발생하는 때에는, 법에 따라 담보재산에 관하여 우선하여 변제를 받을 권리를 향유한다. 단, 법률에 별도의 규정이 있는 때를 제외한다.

제171조 채권자가 금전대출·매매 등 민사활동 중에, 그 채권의 실현을 보장하기 위하여 담보를 필요로 하는 때에는, 본법과 기타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담보물권을 설정할 수 있다.

제3자가 채무자를 위하여 채권자에게 담보를 제공한 때에는, 채무자에게 반대담보를 제공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반대담보에는 본법과 기타 법률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172조 담보물권의 설정에는 응당, 본법 및 기타 법률의 규정에 따라 담보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담보계약은 주채권채무계약에 종된 계약이다. 주채권채무계약이 무효이면, 담보계약도 무효이다. 단, 법률에 별도의 규정이 있는 때를 제외한다.

담보물권이 무효로 확인된 후, 채무자·담보제공자·채권자에게 과실(過失)이 있는 때에는, 응당 그 과실에 근거하여 각자 상응하는 민사책임을 부담하여야 한다.

제173조 담보물권의 담보범위는 주채권 및 그 이자·위약금·손해배상금·담보재산의 보관 및 담보물권의 실행 비용을 포괄한다.당사자가 별도로 약정한 때에는 약정에 따른다.

제174조 담보기간에 담보재산의 훼손·멸실 또는 피수용(被收用) 등이 있는 경우, 담보물권자는 획득한 보험금·배상금 또는 보상금 등에 관하여 우선하여 변제를 받을 수 있다. 피담보채권의 이행기가 만료되지 아니한 때에는 또한, 해당 보험금 배상금 또는 보상금 등을 공탁할 수 있다.

제175조 제3자가 담보를 제공하면서 그 서면동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채권자가, 채무자가 채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이전하는 것을 허락한 때에는, 담보제공자는 상응하는 담보 책임을 다시 부담하지는 아니한다.

제176조 피담보채권이 이미 물적 담보를 가지고 있거나 인적 담보를 가지고 있을 때에는, 채무자가 기한에 이르도록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당사자가 약정한 담보물권을 실현할 정황이 발생한 때에는, 채권자는 응당, 약정에 따라 채권을 실현하여야 한다. 약정이 없거나 약정이 불명확하며, 채무자가 자신의 물적 담보를 제공한 때에는, 채권자는 응당, 먼저 해당 물적 담보에 대하여 채권을 실현하여야 한다. 제3자가 물적 담보를 제공한 때에는, 채권자는 물적 담보에 대하여 채권을 실현할 수 있다. 또한, 보증인에게 보증책임의 부담을 요구할 수 있다. 담보를 제공한 제3자가 담보책임을 부담한 후에는 채무자에 대하여 구상할 권리를 가진다.

제177조 아래 열거하는 정황의 하나가 있는 때에는, 담보물권은 소멸한다.

(1) 주채권의 소멸

(2) 담보물권의 실현

(3) 채권자가 담보물권을 포기

(4) 법률이 규정하는 담보물권 소멸의 기타 정황

제178조 담보법과 본법의 규정이 일치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본법을 적용한다.

제16장 저당권[편집]

제1절 일반 저당권[편집]

제179조 채무의 이행을 담보하기 위하여, 채권자 또는 제3자가 재산의 점유를 이전하지 아니하고 해당 재산을 채권자에게 저당해 준 때에는 채무자가 기한에 이르도록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당사자가 약정한 저당권 실행의 정황이 발생하는 경우,채권자는 그 재산에 대하여 우선하여 보상을 받을 권리가 있다.

전항 규정의 채무자 또는 제3자를 저당권설정자, 채권자를 저당권자, 담보로 제공한 재산을 저당재산이라 한다.

제180조 채무자 또는 제3자가 처분할 권리를 가진 아래 열거하는 재산은 저당할 수 있다.

(1) 건축물과 기타 토지 부착물

(2) 건설용지 사용권

(3) 입찰·경매·공개협상 등 방식으로 취득한 황지 등 토지도급경영권

(4) 생산설비, 원재료, 반제품, 제품

(5) 현재 건축중인 건축물·선박·항공기

(6) 교통운송수단

(7) 법률·행정법규가 저당을 금지하지 아니하는 기타 재산

저당권설정자는 전항에 열거한 재산을 일괄하여 저당에 제공할 수 있다.

제181조 당사자의 서면 협의를 거쳐, 기업·개인사업자·농업생산경영자는 기존에 가진 또는 장차 가질 생산설비·원재료·반제품·제품을 저당에 제공할 수 있다.채무자가 기한에 이르도록 채무자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당사자가 약정한 저당권 실행의 정황이 발생한 때에는 채권자는 저당권을 실행할 때의 동산에 대하여 우선하여 보상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제182조 건축물을 저당에 제공한 때에는 해당 건축물의 점용 범위 내의 건설용지 사용권을 일괄하여 저당에 제공한다. 건설용지 사용권을 저당에 제공한 때에는 해당 토지상의 건축물을 일괄하여 저당에 제공한다.

저당제공자가 전항 규정에 의하여 일괄하여 저당에 제공하지 아니한 때에도 미저당 재산을 일괄하여 저당에 제공한 것으로 본다.

제183조 향·진·촌 기업의 건설용지 사용권은 단독으로 저당에 제공하지 못한다. 향·진·촌 기업의 공장건물 등 건축물을 저당에 제공한 때에는, 그 점용범위 내의 건설용지 사용권을 일괄하여 저당에 제공한다.

제184조 아래 열거하는 재산은 저당에 제공할 수 없다.

(1) 토지 소유권

(2) 경작지·택지·자류지[1]·자류산(山)[2] 등 집단 소유의 토지사용권. 단, 법률 규정이 저당 제공을 허용한 때에는 제외한다.

(3) 학교·유아원·의원 등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 기관·사회단체의 교육 시설·의료 위생 설비 및 기타 사회 공익 시설

(4) 소유권·사용권이 불명하거나 분쟁이 있는 재산

(5) 법에 따라 차압되어 봉인되거나, 압류되거나, 관리되는 재산

(6) 법률·행정법규가 규정한 압류할 수 없는 기타 재산

제185조 저당권을 설정할 때에는 당사자는 응당 서면 형식을 채택하여 저당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저당 계약에는 일반적으로 아래 열거하는 조항을 포함한다.

(1) 피담보채권의 종류와 액수

(2) 채무자가 채무를 이행할 기한

(3) 저당재산의 명칭·수량·품질·상황·소재지·소유권의 귀속 혹은 사용권의 귀속

(4) 담보의 범위

제186조 저당권자는 채무이행기의 만료 전에는, 저당권 설정자와, 채무자가 기한에 이르도록 채무를 불이행할 때에 저당 재산이 채권자의 소유로 귀속된다고 약정하지 못한다.

제187조 본법 제180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3호 규정의 재산 또는 제5호 규정의 현재 건축중인 건축물을 저당에 제공한 때에는, 응당 저당등기를 처리하여야 한다. 저당권은 등기가 된 때로부터 성립한다.

제188조 본법 제180조 제1항 제4호·제6호 규정의 재산 또는 제5호 규정의 현재 건조중인 선박·항공기를 저당에 제공한 때에는, 저당권은 저당계약의 효력이 발생한 때부터 성립한다. 등기를 거치지 아니하면,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제189조 기업·개인사업자·농업생산경영자가 본법 제181조 규정의 동산을 저당에 제공한 때에는, 응당 저당권설정자의 주소지의 공상행정관리부서에 등기를 처리하게 하여야 한다.저당권은 저당계약의 효력이 발생한 때부터 성립한다. 등기를 거치지 아니하면,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본법 제181조에 따라 저당을 한 때에는, 정상적인 경영활동 중에 이미 지불한 합리적인 가격으로 저당재산을 취득한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없다.

제190조 저당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저당재산을 이미 임대한 때에는, 원 임대차 관계는 해당 저당권의 영향을 받지 아니한다.저당권성립 후에 저당재산을 임대한 때에는, 해당 임대차관계는 이미 등기한 저당권에 대항할 수 없다.

제191조 저당기간에 저당권설정자가 저당권자의 동의를 거쳐 저당재산을 양도한 때에는, 응당, 양도로 얻은 대금으로 저당권자에게 채무를 앞당겨 모두 갚거나 공탁하여야 한다. 양도의 대금이 채무 액수를 초과하는 부분은 저당권 설정자의 소유로 귀속되고, 부족 부분은 채무자가 모두 갚는다.

저당기간에 저당권설정자가 저당권자의 동의를 거치지 않고는 저당재산을 양도할 수 없다. 단, 양수인이 채무를 대신하여 완제하고 저당권을 소멸시키는 경우를 제외한다.

제192조 저당권은 채권과 분리할 수 없고 단독으로 양도할 수 없으며, 기타 채권의 담보로 할 수 없다. 채권양도 시에는 해당 채권을 담보하는 저당권과 일괄하여 양도한다. 단, 법률에 별도의 규정이 있어가 당사자가 별도로 약정한 때를 제외한다.

제193조 저당권설정자의 행위가 저당재산의 가치를 감소시키기에 충분한 때에는, 저당권자는 저당권설정자에게 그 행위의 중지를 요구할 권리가 있다. 저당재산의 가치가 감소한 때에는, 저당권자는 저당권설정자에게 저당재산의 가치를 회복하거나, 감소된 가치와 상응하는 담보를 제공할 것을 요구할 권리가 있다. 저당권설정자가 저당재산의 가치를 회복하지도, 담보를 제공하지도 아니한 때에는, 저당권자는 채무자에게 채무를 미리 완제할 것을 요구할 권리가 있다.

제194조 저당권자는 저당권 또는 저당권의 순위를 포기할 수 있다. 저당권자는 저당권설정자와 저당권의 순위 및 피담보채권의 액수 등 내용의 변경을 협의할 수 있다. 단, 저당권의 변경은 기타 저당권자의 서면 동의를 거치지 아니하면, 기타 저당권자에게 불리하게 영향을 끼치지 못하다.

채무자가 자기의 재산으로 저당을 설정하고, 저당권자가 그 저당권·저당권 순위을 포기하거나 저당권의 내용을 변경한 때에는, 기타 담보인은 저당권자가 상실한 우선 보상수령권의 범위 내에서 담보책임이 면제된다. 단, 기타 담보인이 여전히 담보의 제공을 승낙한 때를 제외한다.

제195조 채무자가 기한에 이르도록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당사자가 약정한 저당권 실행의 상황이 발생한 때에는, 저당권자는 저당권설정자와 저당재산의 가액 환산 취득으로 또는 해당 저당재산을 경매·임의 매각하여 얻은 금액으로 우선하여 변제를 받을 것을 협의할 수 있다.협의가 기타 채권자의 이익에 손해를 끼칠 때에는, 기타 채권자는 취소 사유를 알았거나 응당 알았어야 할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인민법원에 해당 협의의 취소를 청구할 수 있다.

저당권자가 저당권설정자와 저당권 실현방법에 대하여 아직 협의를 달성하지 못한 때에는, 저당권자는 인민법원에 저당재산의 경매·매각을 청구할 수 있다.

저당재산의 가액 환산 취득 또는 임의 매각에는 응당, 시장가격을 참조하여야 한다.

제196조 본법 제181조의 규정에 따라 저당을 설정할 때에는, 저당재산은 아래 열거한 정황의 어느 하나가 발생한 때에 확정된다.

(1) 채무의 이행기가 만료되도록 채권이 실현되지 아니한 때

(2) 저당권설정자가 파산선고를 받거나 취소된 때

(3) 당사자가 약정한 저당권을 실현할 정황이 있는 때

(4) 채권의 실현에 엄중히 영향을 주는 기타 정황

제197조 채무자가 기한에 이르도록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당사자가 약정한 저당권을 실현할 정황이 발생하여, 저당재산이 인민법원에 의해 법에 따라 압류된 때에는, 압류된 날로부터 저당권자는 해당 저당재산의 천연 과실 또는 법정 과실을 수취할 권리를 가진다. 단, 저당권자가 응당, 법정 과실을 변제할 의무자에게 통지하지 아니한 때를 제외한다.

전항 규정의 과실은 응당, 과실의 수취 비용에 먼저 충당하여야 한다.

제198조 저당재산의 가액 환산 또는 경매·임의 매각 후, 그 가격이 채권액수를 초과하는 부분은 저당권설정자의 소유로 귀속되고, 부족 부분은 채무자가 모두 갚는다.

제199조 동일 재산이 2인 이상의 채권자에게 저당으로 제공된 때에는 저당재산의 경매 매각으로 얻은 바의 금액을 아래 열거하는 규정에 따라 변제한다.

(1) 저당권이 등기된 때에는, 등기의 선후 순위에 따라 변제한다. 순서가 서로 같을 때에는, 채권 비례에 따라 변제한다.

(2) 저당권이 등기된 때에는 미등기된 것보다 우선하여 변제를 받는다.

(3) 저당권이 등기되지 아니한 때에는, 채권 비례에 따라 변제한다.

제200조 건설용지 사용권 저당 후, 해당 토지 위에 신축된 건축물은 저당재산에 속하지 아니한다. 해당 건설용지 사용권에 저당권이 실행될 때에는, 해당 토지 위에 신축된 건축물을 건설용지 사용권과 함께 처분하여야 한다. 단, 신축 건축물로 얻은 대금은 저당권자가 우선 상환받을 권리를 가지지 아니한다.

第二百零一条 依照本法第一百八十条第一款第三项规定的土地承包经营权抵押的,或者依照本法第一百八十三条规定以乡镇、村企业的厂房等建筑物占用范围内的建设用地使用权一并抵押的,实现抵押权后,未经法定程序,不得改变土地所有权的性质和土地用途。

제202조 저당권자는 응당 주채권 소송 시효 기간 내에 저당권을 행사하여야 한다. 미행사 시에는 인민법원은 보호를 하지 아니한다.

제2절 근저당권[편집]

제203조 채무의 이행을 담보하기 위해서, 채무자 또는 제3자가 일정기간 내에 연속적으로 발생할 필요가 있는 채권에 대하여 담보재산을 제공한 때에는, 채무자가 기한이 도래한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당사자가 약정한 저당권을 실행할 정황이 발생하면, 저당권자는 최고채권액 한도 내에서 해당 담보재산에 대하여 우선하여 상환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근저당권 설정 이전에 이미 존재하는 채권은 당사자의 동의를 거쳐, 근저당 담보의 채권범위로 바꿀 수 있다.

제204조 근저당 담보의 채권 확정 전에 채권을 부분적으로 양도한 때에는, 근저당권은 양도될 수 없다. 단, 당사자가 별도로 약정한 때는 제외한다.

제205조 근저당 담보의 채권 확정 전에, 저당권자는 저당권설정자와 협의를 통하여 채권확정의 기간, 채권 범위 및 최고채권액을 변경할 수 있다. 단, 변경의 내용은 다른 저당권자에 대하여 불리한 영향을 끼쳐서는 아니된다.

제206조 아래 열거하는 정황의 어느 하나가 있는 때에는 저당권자의 채권은 확정된다.

(一)약정한 채권확정기간이 만료한 때 ;

(二)채권확정기간을 약정하지 않거나 또는 약정이 불명확하고, 저당권자 또는 저당권설정자가 근저당권 설정일로부터 만 2년 후, 채권을 확정할 것을 청구한 때;

(三)새로운 채권의 발생이 불가능할 때;

(四)저당재산이 차압되어 봉인되거나, 압류된 때;

(五)채무자·저당권설정자에게 파산이 선고되거나 취소된 때 ;

(六)법률이 규정하는 채권확정의 기타 정황

제207조 근저당권은 본절의 규정을 적용하는 외에, 본장 제1절 일반저당권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17장 질권[편집]

제1절 동산질권[편집]

제208조 채무의 이행을 담보하기 위하여, 채무자 또는 제3자가 동산을 출연하여 채권자에게 이를 점유하게 한 때에는,채무자가 기한에 이르도록 채무를 불이행하거나 당사자가 약정한 질권을 실현할 정황이 발생하면, 채권자는 해당 동산에 대하여 우선하여 상환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전항 규정의 채무자 또는 제3자는 질권설정자가 되고, 채권자는 질권자가 되며, 제공한 동산은 입질재산이 된다.

제209조 법률·행정법규가 양도를 금지하는 동산에는 질권을 설정할 수 없다.

제210조 질권설정에 있어, 당사자는 응당 서면 형식으로 질권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질권 계약에는 일반적으로 이하 열거하는 조항을 포함한다.

(1) 피담보채권의 종류와 액수

(2) 채무자가 채무를 이행할 기한

(3) 입질재산의 명칭·수량·품질·상황

(4) 담보의 범위

(5) 입질재산 제공의 기간

제211조 질권자는, 채무 이행기가 만료하기 전에, 질권설정자와, 채무자가 기한에 이르도록 채무를 불이행할 때에 입질재산이 채권자의 소유로 귀속된다는 약정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212조 질권은 질권설정자가 입질재산을 제공한 때에 성립한다.

제213조 질권자는 입질재산의 과실(果實)을 수취할 권리를 가진다. 단, 계약에서 별도로 약정한 때는 제외한다.

전항에 규정한 과실은 응당, 과실을 수취하는 비용에 먼저 충당되어야 한다.

제214조 질권자가 질권 존속 기간에 질권설정자가의 동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입질재산을 무단으로 사용·처분하여 질권설정자에게 손해를 끼친 때에는 응당, 배상책임을 부담하여야 한다.

제215조 질권자는 입질재산을 적절하게 보관할 의무를 부담한다. 보관의 불량으로 인하여 입질재산이 훼손·멸실된 때에는 응당 배상할 책임을 부담하여야 한다.

질권자의 행위에 입질재산을 훼손·멸실할 우려가 있는 때에는, 질권설정자는 질권자에게 입질재산을 공탁하도록 요구하거나 채무를 앞당겨 모두 변제하고 입질재산을 반환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제216조 질권자에게 귀속시킬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입질재산이 훼손되거나 가치가 명백히 감소할 가능성이 있어, 질권자의 권리에 충분히 위해를 주는 때에는,질권자는 질권설정자에게 상응하는 담보의 제공을 요구할 권리를 가진다. 질권설정자가 제공하지 아니할 때에는 질권자는 입질재산을 경매하거나 매각할 수 있다. 또한, 질권설정자와 협의를 거쳐 경매 매각하여 얻은 금액으로 채무를 앞당겨 상환하게 하거나 공탁할 수 있다.

제217조 질권자가 질권 존속기간 내에, 질권설정자의 동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전질(轉質)하거나, 입질재산에 훼손·멸실을 일으킨 때에는,응당, 질권설정자에 대하여 배상책임을 부담하여야 한다.

제218조 질권자는 질권을 포기할 수 있다. 채무자가 자기의 재산으로 질물을 출연하고, 질권자가 그 질권을 포기한 때에는, 기타 담보인은 질권자가 상실한 우선하여 변제를 받을 권익의 범위 내에서 담보책임을 면제받는다. 단, 기타 담보인이 여전히 담보의 제공을 승낙한 때에는 제외한다.

제219조 채무자가 채무를 이행하거나 질권설정자가 담보된 채권을 앞당겨 완제한 때에는, 질권자는 응당 입질재산을 반환하여야 한다.

채무자가 이행기에 이르도록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당사자가 약정한 질권 실현의 정황이 발생한 때에는, 질권자는 질권설정자와 협의하여 입질재산을 가격 환산 취득할 수 있고, 또한, 입질재산을 경매·임의 매각하여 얻은 금전으로 우선하여 변제를 받을 수 있다.

입질재산을 가격 환산 취득하거나 임의 매각할 때에는 응당 시장가격을 참조하여야 한다.

제220조 질권설정자는 질권자에게 채무이행기간이 만료 후에 즉시 질권을 행사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질권자가 행사하지 아니할 때에는, 질권설정자는 인민법원에 입질재산의 경매·매각을 청구할 수 있다.

질권설정자가 질권자에게 질권을 즉시 행사할 것을 청구하였으나, 질권자가 권리행사를 태만이 하여 손해를 끼친 때에는, 질권자는 배상책임을 부담하여야 한다.

제221조 입질재산을 가격 환산 취득·경매·임의 매각 한 후, 그 금액이 채권 액수를 초과하는 부분은 질권설정자의 소유로 귀속하고 부족분은 채무자가 변제한다.

제222조 질권설정자는 질권자와 근질권(根質權)의 성립을 협의할 수 있다.

근질권은 본절의 유관 규정을 적용하는 외에, 본법 제16장 제2절 근저당권의 규정을 참조한다.

제2절 권리질권[편집]

제223조 채무자 또는 제3자가 처분할 권리를 가진 아래 열거하는 권리는 질물로 출연할 수 있다.

(1) 환어음·수표·어음

(2) 채권(債券)·예금 통장

(3) 창고증권·선하증권

(4) 양도가 가능한 펀드 지분·주주권

(5) 양도가 가능한 등록상표전용권·특허권·저작권 등 지적재산권 중 재산권

(6) 매출채권

(7) 법률 행정법규가 질물로 출연이 가능하다고 규정한 기타 재산 권리

제224조 환어음·수표·어음·채권(債券)·예금 통장·창고증권·선하증권을 질물로 출연한 때에는, 당사자는 응당 서면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질권은 권리 증빙이 질권자에게 교부된 때로부터 성립한다. 권리 증빙이 없는 때에는 질권은 유관 부서가 질권등기를 처리한 때로부터 성립한다.

제225조 환어음·수표·어음·채권(債券)·예금 통장·창고증권·선하증권의 지급일 또는 화물인수일이 주채권보다 먼저 기한이 도래하는 때에는, 질권자는 지급을 받거나 화물을 인수할 수 있고, 또한 질권설정자와 지급을 받은 금액 또는 인수한 화물을 채무에 변제하거나 공탁할 것을 협의할 수 있다.

第二百二十六条 以基金份额、股权出质的,当事人应当订立书面合同。以基金份额、证券登记结算机构登记的股权出质的,质权自证券登记结算机构办理出质登记时设立;以其他股权出质的,质权自工商行政管理部门办理出质登记时设立。

基金份额、股权出质后,不得转让,但经出质人与质权人协商同意的除外。出质人转让基金份额、股权所得的价款,应当向质权人提前清偿债务或者提存。

第二百二十七条 以注册商标专用权、专利权、著作权等知识产权中的财产权出质的,当事人应当订立书面合同。质权自有关主管部门办理出质登记时设立。

知识产权中的财产权出质后,出质人不得转让或者许可他人使用,但经出质人与质权人协商同意的除外。出质人转让或者许可他人使用出质的知识产权中的财产权所得的价款,应当向质权人提前清偿债务或者提存。

제228조 매출채권을 질물로 출연한 때에는, 당사자는 응당 서면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질권은 신용조회기관이 질권등기를 처리한 때에 성립한다.

매출채권이 질물로 출연된 후에는 양도하지 못한다. 단, 질권설정자가 질권자와 협상을 거쳐 동의한 때를 제외한다.질권설정자가 매출채권을 양도하여 얻은 가액은 응당, 질권자에게 채무를 앞당겨 변제하거나 공탁되어야 한다.

제229조 권리질권은 본절의 규정을 적용하는 외에, 본장 제1절 동산질권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18장 유치권[편집]

제230조 채무자가 기한에 이르도록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채권자는 이미 합법적으로 점유하고 있는 채무자의 동산을 유치할 수 있고 또한, 해당 동산에 대하여 우선하여 상환을 받을 권리가 있다.

전항이 규정한 채권자를 유치권자라 하고, 점유한 동산을 유치동산이라 한다.

제231조 채권자가 유치한 동산은 응당, 채권과 동일한 법률 관계에 속하여야 한다. 단, 기업간의 유치는 제외한다.

제232조 법률의 규정 또는 당사자의 약정이 유치하지 못하도록 한 동산은 유치할 수 없다.

제233조 유치재산을 가분물로 할 때에는, 유치재산의 가치는 응당, 채무의 금액에 상당하여야 한다.

제234조 유치권자는 유치재산을 적절히 보관할 의무를 부담한다. 보관을 잘못함으로 인하여 재산이 훼손·멸실에 이르게 한 때에는 응당, 배상책임을 부담하여야 한다.

제235조 유치권자는 유치재산의 과실을 수취할 권리가 있다. 留置权人有权收取留置财产的孳息。

前款规定的孳息应当先充抵收取孳息的费用。

第二百三十六条 留置权人与债务人应当约定留置财产后的债务履行期间;没有约定或者约定不明确的,留置权人应当给债务人两个月以上履行债务的期间,但鲜活易腐等不易保管的动产除外。债务人逾期未履行的,留置权人可以与债务人协议以留置财产折价,也可以就拍卖、变卖留置财产所得的价款优先受偿。

留置财产折价或者变卖的,应当参照市场价格。

第二百三十七条 债务人可以请求留置权人在债务履行期届满后行使留置权;留置权人不行使的,债务人可以请求人民法院拍卖、变卖留置财产。

第二百三十八条 留置财产折价或者拍卖、变卖后,其价款超过债权数额的部分归债务人所有,不足部分由债务人清偿。

第二百三十九条 同一动产上已设立抵押权或者质权,该动产又被留置的,留置权人优先受偿。

第二百四十条 留置权人对留置财产丧失占有或者留置权人接受债务人另行提供担保的,留置权消灭。

제5편 점유[편집]

제19장 점유[편집]

第二百四十一条 基于合同关系等产生的占有,有关不动产或者动产的使用、收益、违约责任等,按照合同约定;合同没有约定或者约定不明确的,依照有关法律规定。

第二百四十二条 占有人因使用占有的不动产或者动产,致使该不动产或者动产受到损害的,恶意占有人应当承担赔偿责任。

第二百四十三条 不动产或者动产被占有人占有的,权利人可以请求返还原物及其孳息,但应当支付善意占有人因维护该不动产或者动产支出的必要费用。

第二百四十四条 占有的不动产或者动产毁损、灭失,该不动产或者动产的权利人请求赔偿的,占有人应当将因毁损、灭失取得的保险金、赔偿金或者补偿金等返还给权利人;权利人的损害未得到足够弥补的,恶意占有人还应当赔偿损失。

第二百四十五条 占有的不动产或者动产被侵占的,占有人有权请求返还原物;对妨害占有的行为,占有人有权请求排除妨害或者消除危险;因侵占或者妨害造成损害的,占有人有权请求损害赔偿。

占有人返还原物的请求权,自侵占发生之日起一年内未行使的,该请求权消灭。

부칙[편집]

第二百四十六条 法律、行政法规对不动产统一登记的范围、登记机构和登记办法作出规定前,地方性法规可以依照本法有关规定作出规定。

第二百四十七条 本法自2007年10月1日起施行。

  1. 농민에게 집단 농장에서의 공동 작업 외에 개인적으로 경영할 수 있도록 인정한 경지
  2. 그러한 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