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역:중화인민공화국 식품광고 관리조치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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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3년 8월 30일 국가공상행정관리국·위생부령 제15호 공표

제1조 식품광고 관리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고, 소비자의 합법적 권익을 보장하기 위하여, 《중화인민공화국 식품위생법(시행)》과 《광고관리조례》의 유관 규정에 근거하여 본 조치법을 제정한다.

제2조 무릇, 중화인민공화국 경내에서 각종 매체 또는 형식을 이용하여 발표하는 식품광고는 모두 본 법의 관리 범위에 속한다.

제3조 식품광고 내용은 필수적으로 진실하고, 건전하며, 과학적이고 정확하여야 하고, 어떤 형식으로든 소비자를 기만하거나 오도하여서는 아니된다.

제4조 식품광고의 관리기관은 국가공상행정관리국 및 지방 각급 공상행정관리기관으로 한다. 식품광고의 전문기술 내용의 입증 책임은 지급 및 시급 이상의 식품위생감독기구에게 있다.

제5조 식품광고의 게재를 신청할 때에는, 반드시 식품위생감독기구가 발급한 《식품광고증명》(양식은 후에 첨부)을 가져야 하며, 이 증명이 없는 때에는 광고를 게재할 수 없다.

제6조 《식품광고증명》의 처리를 신청할 때에는, 이하의 증명 사항을 제출하여야 한다.

(1) 영업허가증

(2) 위생허가증

(3) 식품위생감독기구 또는 위생행정부문이 인가한 검사기관이 발급한 제품검사합격증명

(4)성(省)급 이상 위생행정부문을 거쳐 비준된 식품은 또한 그 비준증명을 첨부하여야 한다.

제7조 수입식품을 경영하는 기업이 발표하는 식품광고에 대해서는 그 소재지의 성, 자치구, 직할시 식품위생감독기구가 《식품광고증명》을 처리하여야 하고, 국외식품생산 및 경영 기업과 그 위탁인이 우리나라 경내에서 식품광고의 발표를 신청함에 대해서는 그 광고대리 법인 소재지의 성, 자치구, 직할시 식품위생감독기구가 《식품광고증명》을 처리하여야 한다. 상술한 《식품광고증명》을 처리할 때에는, 이하의 증명 및 자료를 제시하여야 한다.

(1) 소속 국가(지구)가 생산을 비준한 증명 문건

(2) 국경 항구의 위생감독기구가 발행한 위생증서

(3) 설명서, 포장 (중문 번역을 첨부)

제8조 식품위생감독기구가 《식품광고증명》을 발급할 때에는, 증명자료를 점검하고, 광고내용을 심사하여 15일 이내에 결정을 하여야 한다. 규정에 부합할 때에는 《식품광고증명》을 발급하여야 한다. 본 관리법의 규정에 부합하지 아니할 때에는 《식품광고증명》을 발급하여서는 아니된다.

필수적으로, 성급 이상 위생행정부문을 거쳐 비준된 식품 광고 증명은 광고 거래처 소재지의 성급 식품위생감독 기구가 발급하여야 한다.

그 밖의 식품의 광고증명은 광고 거래처 소재지의 지 또는 시급 식품위생감독기구가 발급한다.

제9조 《식품광고증명》의 유효기간은 2년으로 한다. 유효기간 내에 식품의 배합방법, 규격화된 포장 또는 광고 내용에 변경이 있거나, 기간 만료 후 계속하여 광고 선전을 진행하고자 하는 때에는, 필수적으로 《식품광고증명》을 다시 새롭게 처리하여야 한다.

제10조 식품광고증명은 위조, 수정, 임대, 임차, 양도, 매매 또는 무단으로 복제되어서는 아니된다.

식품광고증명 문서번호는 필수적으로 광고 내용과 함께 동시에 배포되어야 한다.

식품광고증명 문서번호의 통일 규격은 "(성, 자치구, 직할시 약칭) 위식선자 ()년 호"로 한다.

제11조 광고주가 소재지 이외에서 광고를 배포하는 때에는, 광고 배포 15일전 이내에 식품광고증명 및 유관 증명 자료 사본을 광고 배포지의 성급 이상 식품위생감독기구에 송부하여 날인을 준비하여야 한다. 날인 준비를 거치지 아니한 때에는 배포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2조 광고경영자가 식품광고를 맡아 처리하거나 대리하는 경우, 필수적으로 식품광고증명을 검사 및 확인하고, 심사하여 결정된 내용에 따라 광고를 설계, 제작, 대리, 배포하여야 한다. 《식품광고증명》을 취득하지 아니한 때에는, 광고경영자는 맡아 처리하거나 대리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3조 아래 열거한 식품광고는 배포를 금지한다.

(1) 식품위생법이 생산경영을 금지한 식품

(2) 치료 효과를 선전하는 식품

(3) 모유 대용품

제14조 식품광고 중에는 의료 전문 용어, 약품으로 혼동되기 쉬운 용어 및 객관적 지표를 이용하여 평가할 방법이 없는 용어가 출현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5조 비준을 거쳐 배포된 식품광고는, 아래 열거한 정황의 어느 하나가 발생하는 경우, 식품위생감독기구가 그 식품광고증명 문서 번호를 등록취소하고, 《식품광고증명》을 몰수하고, 또한 공상행정관리기관은 서면형식으로 광고경영자에게 광고 배포의 정지를 통보한다.

(1) 식품 품질의 저하로, 위생표준에 부합하지 아니한 때

(2) 식품이 오염되거나 식중독을 일으킨 때

(3) 기업이 위생허가증, 영업허가증을 취소당한 때

(4) 기타 위생행정부서와 공상행정관리기관이 광고를 계속하기에 적당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때

제16조 광고주 또는 광고경영자가 본 조치법 제3조, 제14조의 규정을 위반한 때에는, 《광고관리조례시행세칙》(이하, 《세칙》이라 약칭한다) 제19조의 규정에 근거하여 처벌을 내리고, 또한 식품위생감독기구는 《식품광고증명》을 취소한다.

제17조 광고주가 본법 제5조, 제9조, 제10조 제2관의 규정을 위반한 때에는, 《세칙》 제22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처벌을 내린다.

제18조 광고주가 본법 제6조, 제10조 제1관의 규정을 위반하거나, 또는 증명제출자가 본법 제8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위법, 허위의 광고증명을 제출한 때에는, 《세칙》 제26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처벌을 내린다.

제19조 광고경영자가 본 조치법 제12조의 규정을 위반한 때에는, 《세칙》 제27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처벌을 내린다.

제20조 광고주 또는 광고경영자가 본 조치법 제13조의 규정을 위반한 때에는, 《세칙》 제23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처벌을 내린다.

제21조 본 조치법에 광고관리 부분과 관련이 있는 것은 국가공상행정관리국이 해석의 책임을 지고, 식품광고의 전문적인 기술 내용과 관련이 있는 것은 위생부가 해석의 책임을 진다.

제22조 본 조치법은 1993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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