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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수무원록언해/권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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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수무원록언해(增修無寃錄諺解) (1796)
권1
저자: 서유린 외
109146서유린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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增修

無寃錄

增修無寃錄諺解卷之一

檢覆
초검과 복검이라
【附】 三書中에 最關檢驗者ᄅᆞᆯ 類聚于此ᄒᆞ니 卽一篇之要旨라 司民命者이 熟講深念이오 且以條例所論으로 參考融會則庶幾乎不失權度ㅣ니 若臨時ᄒᆞ야 只憑條例而驗得則自誤而誤人이 必矣리라
【부】 三삼書셔 【셰원록 평원록 결안식이라】 中듕에 ᄀᆞ장 檢검驗험에 관계ᄒᆞᆫ 者쟈ᄅᆞᆯ 이예 類류로 모도니 곳 一일篇편의 종요로온 ᄯᅳᆺ이라 民민命명 ᄀᆞᄋᆞᆷ아ᄂᆞᆫ 者쟈ㅣ닉이 講강ᄒᆞ며 깁히 念념ᄒᆞᆯ 꺼시오 ᄯᅩᄒᆞᆫ 條됴例례에 의론ᄒᆞᆫ 바로ᄡᅥ 섯거 샹고ᄒᆞ야 무르녹게 알오면 거의 權권度도ᄅᆞᆯ 일티 아닐 띠니 만일 臨림時시ᄒᆞ야 條됴例례만 의빙ᄒᆞ야 驗험得득ᄒᆞ면 스

스로 그ᄅᆞᆺᄒᆞ고 사ᄅᆞᆷ을 그르념이 반ᄃᆞᆺᄒᆞ리라
檢覆摠說

刑名之重 莫最於殺人ᄒᆞ니 獄情之初 必先於檢驗이나 蓋事體多端ᄒᆞ고 情態萬狀ᄒᆞ야 有同謀共敺而莫知誰是下手重者ᄒᆞ며 有同謀殺人而莫定誰爲初造意者ᄒᆞ며 有甲行兇而苦主 與乙讎嫌而妄執乙行兇者ᄒᆞ며 有乙行兇而令在下之人으로 承當者ᄒᆞ니 毫釐之差 謬以千里니라

檢검覆복ᄒᆞᄂᆞᆫ 대총 말이라
刑형名명의 重듕홈이 殺살人인에셔 ᄀᆞ장 ᄒᆞ니

업ᄉᆞ니 獄옥情졍의 初초애 반ᄃᆞ시 檢검驗험에 몬져 ᄒᆞᆯ 띠나 대개 事ᄉᆞ體톄 ᄭᅳᆺ티 만코 情졍態ᄐᆡ 만 가디 형상이나 ᄒᆞ야 ᄒᆞᆫ 가디로 ᄭᅬᄒᆞ야 ᄒᆞᆫ 가디로 텨시되 뉘 이 손짓기ᄅᆞᆯ ᄆᆞ이 ᄒᆞᆫ 줄을 아디 못홈도 이시며 ᄒᆞᆫ 가디로 ᄭᅬᄒᆞ야 사ᄅᆞᆷ을 죽여시되 뉘 처엄으로 造조意의【의ᄉᆞ 내단 말이라】ᄒᆞᆫ 인 줄을 定뎡티 못홈도 이시며 甲갑이 行행凶흉【사ᄅᆞᆷ 죽이단 말이라】 ᄒᆞ얏거ᄂᆞᆯ 苦고主쥬【시친이라】ㅣ 乙을과 讎슈嫌혐【원슈와 혐의 잇단 말이라】ᄒᆞ야 허망히 乙을을 行ᄒᆡᆼ凶흉이라 ᄂᆞ니도 이시며 乙을 이 行ᄒᆡᆼ凶흉코셔 在ᄌᆡ下하ᄒᆞᆫ 사

ᄅᆞᆷ【슈하 사ᄅᆞᆷ이라】으로 ᄒᆞ여곰 바다 當당케 ᄒᆞᄂᆞ니도 이시니 毫호釐리만치 차착홈애 千쳔里리로 글러 디ᄂᆞ니라

稱寃重囚ㅣ 多爲檢屍時에 司縣官이 不行親去監檢ᄒᆞ고 轉委吏人等ᄒᆞ야 止憑仵作行人의 檢到傷損致命根因ᄒᆞ고 覆檢官吏恐檢驗不同ᄒᆞ야 暗囑初檢人等ᄒᆞ야 抄錄屍帳ᄒᆞ야 雷同回報ㅣ면 本處官司ㅣ 又不照覰所驗이 實與不實ᄒᆞ고 憑准檢狀及元告人指執과 捉事人疑詞ᄒᆞ야 將涉疑人ᄒᆞ야 非法鍛鍊ᄒᆞ야 須要承服ᄒᆞ니 本人이 不任勘問ᄒᆞ야 虛行招說ᄒᆞ야 致有寃抑이라 一或 差互ㅣ면 利害不小ㅣ니라

稱칭寃원ᄒᆞᄂᆞᆫ 重듕囚슈ㅣ 만히 檢검屍시ᄒᆞᆯ ᄯᅢ예 司ᄉᆞ縣헌【ᄉᆞ와 외현이라】官관이 親친히 가 검험을 監감ᄒᆞ디 아니코 吏리人인等등의게 구울녀 맛져 다만 仵오作작과 行항人인【오작은 쇄장이오 항인은 ᄉᆞ령ᄅᆔ라】의 검험ᄒᆞ야 온 傷샹損손이며 致티命명ᄒᆞᆫ 根근因인【실인이라】을 의빙ᄒᆞ고 覆복檢검官관吏리ᄂᆞᆫ 검험이 ᄀᆞᆺ디 아니ᄒᆞᆯᄭᅡ 저허 ᄀᆞ만이 初초檢검人인等등의게 청쵹ᄒᆞ야 屍시帳댱을 벗겨다가 雷뢰同동【말을 ᄀᆞᆺ티ᄒᆞᆷ이라】ᄒᆞ야 回회報보ᄒᆞ면 【상ᄉᆞ에 보ᄒᆞ단 말이라】

本본處쳐官관司ᄉᆞ【샹ᄉᆡ라】 ㅣ ᄯᅩ 驗험ᄒᆞᆫ 배 實실ᄒᆞ며 實실티 아니믈 ᄉᆞᆯ피디 아니코 검험ᄒᆞᆫ 문장과 다ᄆᆞᆺ 元원告고人인의 指지執집【ᄀᆞᄅᆞ쳐 잡단 말이라】과 捉착事ᄉᆞ人인【ᄒᆡᆼ흉인 잡ᄂᆞᆫ 사ᄅᆞᆷ이라】의 의심된 말을 憑빙准쥰ᄒᆞ야 涉셥疑의ᄒᆞᆫ 사ᄅᆞᆷ【의심저온 사ᄅᆞᆷ이라】을 가져 法법 아니로 鍛단鍊련【쇠 니기ᄃᆞᆺ ᄒᆞ단 말이라】ᄒᆞ야 承승服복ᄒᆞ기ᄅᆞᆯ 요구ᄒᆞ니 本본人인이 勘감問문【텨뭇단 말이라】을 견ᄃᆡ디 못ᄒᆞ야 헛되이 招툐說셜을 行ᄒᆡᆼᄒᆞ야 寃원抑억홈이 잇기예 닐위ᄂᆞᆫ디라 ᄒᆞ나히나 或혹 그릇ᄒᆞ면 利리害해【해 잇단 말이라】 젹디 아니ᄒᆞ니라

檢屍程式이 各有期限이ᄂᆞᆯ 過期屍壞ㅣ면 止憑勘當ᄒᆞ야 定執致命根因ᄒᆞ니 作弊之人이 窺見官司ㅣ 別無關防ᄒᆞ고 遂生姦計ᄒᆞ야 遇有人死ㅣ 或欲報仇ᄒᆞ며 或欲圖財ᄒᆞ야 便行經官ᄒᆞ야 告稱被人打死ㅣ어나 或稱與毒藥身死ㅣ라 호ᄃᆡ 經停月日ᄒᆞ야 俟屍潰爛然後에 陳告ᄒᆞ면 差官檢覆애 已是屍壞ㅣ라 止憑仵作行人의 虛捏喝起ᄒᆞ야 便行追問ᄒᆞ며 貧民下戶ㅣ 因權豪苦虐ᄒᆞ야 非命而死者를 苦主ㅣ 被其攔截ᄒᆞ고 官吏因受計囑ᄒᆞ야 抑遏不能告官이라가 及至事發애 却以屍壞로 爲詞ᄒᆞ고 不復檢驗ᄒᆞᄂᆞ니 須要應期ᄒᆞ야 依式檢驗이니라

檢검屍시ᄒᆞᄂᆞᆫ 程뎡式식【법이라】이 각각 期긔限ᄒᆞᆫ이 잇거ᄂᆞᆯ 기ᄒᆞᆫ을 디내여 屍시ㅣ 괴란ᄒᆞ야시면 다만 勘감當당【텨무러 툐ᄉᆞ밧단 말이라】을 의빙ᄒᆞ야 致티命명ᄒᆞᆫ 根근因인을 定뎡ᄒᆞ야 잡으니 獘폐ᄅᆞᆯ 짓ᄂᆞᆫ 사ᄅᆞᆷ이 官관司ᄉᆞㅣ 別별노 막음 업슴을 엿보고 드듸여 姦간計계ᄅᆞᆯ 내야 만일 사ᄅᆞᆷ 죽으미 이시면 或혹 원슈ᄅᆞᆯ 갑고쟈 ᄒᆞ며 或혹 ᄌᆡ물을 도모코쟈 ᄒᆞ야 믄득 관가에 경유ᄒᆞ기ᄅᆞᆯ 行ᄒᆡᆼᄒᆞ야 ᄂᆞᆷ의게 텨 죽임을 닙엇다 告고稱칭ᄒᆞ거나 惑혹 毒독藥약을 주어 身신死ᄉᆞᄒᆞ다 稱칭호ᄃᆡ ᄃᆞᆯ과 날을

묵여 죽임이 허여디고 석기ᄅᆞᆯ 기ᄃᆞ려 그런 後후애 陳딘告고ᄒᆞ면 관원을 ᄎᆡ뎡ᄒᆞ야 檢검覆복홈애 ᄇᆞᆯ셔 이 죽엄이 문허뎟ᄂᆞᆫ디라 다만 仵오作작과 行항人인의 헛되이 줏모화 셩언ᄒᆞᄂᆞᆫ 것만 의빙ᄒᆞ야 믄득 잡아 뭇기ᄅᆞᆯ 行ᄒᆡᆼᄒᆞ며 貧빈民민이며 下하戶호ㅣ 權권豪호의 苦고케 ᄒᆞ며 虐학ᄒᆞ임을 因인ᄒᆞ야 非비明명에 죽은 者쟈ᄅᆞᆯ 苦고主쥬ㅣ 그막즈르믈 닙고 官관吏리ㅣ 計계囑쵹【쳥쵹ᄒᆞ단 말이라】 바듬을 因인ᄒᆞ야 눌리이고 막히이여 能능히 告고官관티 못ᄒᆞ얏다가 밋 일이 發발ᄒᆞ기

에 니ᄅᆞ매 믄득 시신이 문허져심으로 말을 삼고 다시 檢검驗험티 아니ᄒᆞ니 모롬이 긔ᄒᆞᆫ에 應응ᄒᆞ야 법대로 檢검驗험ᄒᆞᆯ 띠니라

檢屍過時不發ᄒᆞ야 或等待上司行關ᄒᆞ며 或稱已承他處公幹差遣ᄒᆞ며 或應牒鄰近而牒遠者ᄒᆞ며 或應驗而不驗ᄒᆞ며 或不明定要害致死之因ᄒᆞ며 或定而不當ᄒᆞ며 或漏泄驗狀ᄒᆞ야 情弊紛紜ᄒᆞ니 不能槩擧ㅣ라 理宜明定罪例ᄒᆞ야 通行遵守ㅣ니라 【附】 此條本文이 與我國事例로 相左ᅟᅵᆯᄉᆡ 就其文ᄒᆞ어 略有改正을 如此ᄒᆞ노라

檢검屍시홈을 ᄯᅢ 디나도록 발ᄒᆡᆼ티 아니ᄒᆞ야 或

혹 上샹司ᄉᆞ의 行ᄒᆡᆼ關관을 等등待ᄃᆡᄒᆞ며 或혹 ᄇᆞᆯ셔 다ᄅᆞᆫ 곳에 公공幹간으로 시겨 보내믈 바닷노라 일ᄏᆞᄅᆞ며 或혹 응당히 이웃 갓가온 ᄃᆡ 牒텹【이문ᄒᆞ야 복검관 쳥ᄒᆞ단 말이라】ᄒᆞ얌즉 ᄒᆞ거ᄂᆞᆯ 먼 ᄃᆡᄅᆞᆯ 牒텹ᄒᆞ며 或혹 응당히 검험ᄒᆞ얌즉 호ᄃᆡ 검험티 아니ᄒᆞ며 或혹 要요害해致티死ᄉᆞᄒᆞᆫ 실인을 분명히 定뎡티 아니ᄒᆞ며 或혹 定뎡호ᄃᆡ 當당티 아니케 ᄒᆞ며 或혹 검험ᄒᆞᆫ 문장을 漏루泄셜ᄒᆞ야 간졍과 폐단이 紛분耘운ᄒᆞ니 能능히 일개로 드지 못 ᄒᆞ논디라 ᄉᆞ리 맛당히 罪죄例례【검시관의 죄라】ᄅᆞᆯ ᄇᆞᆰ히 定뎡

ᄒᆞ야 通통行ᄒᆡᆼᄒᆞ야 말ᄆᆡ암아 딕희염즉 ᄒᆞ니라【부】 此ᄎᆞ條됴 本본文문이 我아國국事ᄉᆞ例례와 相샹左지ᄒᆞᆯᄉᆡ 그 글에 나아가 라간 改ᄀᆡ正졍ᄒᆞ야 두믈 이러ᄐᆞᆺ ᄒᆞ노라
【附】 檢屍有定期ᄒᆞ야 不容少緩이니 或値鄰近官司ㅣ 有故而他官守宰ㅣ 過去境內則本官이 牒請覆檢이 道內四鄰官이 有故ㅣ면 他道官接隣者도 同이라 卽國朝故事ㅣ어ᄂᆞᆯ 今廢而不擧ᄒᆞ니 理宜飭行이니라
【부】 檢검屍시 定뎡ᄒᆞᆫ 긔ᄒᆞᆫ이 이셔 잠간도 지완키ᄅᆞᆯ 용납디 못ᄒᆞᆯ 꺼시니 或혹 隣린近근엣 官관司ᄉᆞㅣ 연고 잇고 다ᄅᆞᆫ 고ᄋᆞᆯ 원【동도 먼 고

ᄋᆞᆯ 원이라 이 境경內ᄂᆡ에 디나감을 만나거든 本 본官관이 문텹ᄒᆞ야 覆복檢검을 請쳥ᄒᆞᄂᆞᆫ 거시면 道도內ᄂᆡ 四ᄉᆞ隣린官관이 연고 이시 면他타道도 고ᄋᆞᆯ 接접리隣인ᄒᆞᆫ 者쟈도 ᄀᆞᆺᄐᆞ니라 곳 國국朝됴ᄋퟄ 녜일이 어ᄂᆞᆯ 이제 廢 폐ᄒᆞ야 거ᄒᆡᆼ티 아니ᄒᆞ니 ᄉᆞ리 맛당히 신틔 ᄒᆞ야 行ᄒᆡᆼᄒᆞ얌 즉ᄒᆞ니리 重刑枉直이 在推詳事頭ᄒᆞ니 凡檢驗屍傷애 衆証 仗이 顯然ᄒᆞ야 易於結案者도 猶不免變亂情款이온 若 初不訟官ᄒᆞ고 直待身死然後에 方告ᄒᆞ며 或因他疾而 死ᄒᆞ미 或事涉曖昧ᄒᆞ야 不願進告ᄒᆞ야 屍已燒埋어ᄂᆞᆯ 里正 人等이 計囑縣吏ᄒᆞ야 妄投詞狀ᄒᆞ며 又有妄以驚死老 幼及自傷殘害로 故行謀頼ㅣ면 人家典雇人及負債不能償者ㅣ 不幸而 死면 其族黨이 需求錢物이라기 不得則徃徃敎唆陳告이니라 胥吏兠攬受理ᄒᆞ며 官 亦貪求ᄒᆞ야 從而檢驗ᄒᆞ며 或以屍首發變靑赤顔色으로 妄作生前傷痕ᄒᆞ야 攺變是非ᄒᆞ야 鍛鍊成獄ᄒᆞ며 或放火 蹤跡이 不明이어나 或被强盜之類ᄅᆞᆯ 吏卒이 敎事 主ᄒᆞ야 妄指平人ᄒᆞ야 因而破家ᄒᆞ며 致有拷訊而死ᄒᆞ니 後ᄂᆞᆫ 有司ㅣ 遇有人命公事ㅣ어든 審問是否五服內 親及致死緣由ᄒᆞ야 若是親屬이오 的有寃濫이어든 方計 受理ᄒᆞ고 若其告人이 不係其親屬이어ᄂᆞᆯ 或稱親戚의 私人이라 ᄒᆞ야 代告ㅣ어나 及里正主首聞之類及不見 死者의 寃濫情節이어든 無得理問ᄒᆞ고 或潑皮有讎怨 ᄒᆞ야 誣告平人ᄒᆞ야 窺害人命이어든 追問反坐ᄒᆞ고 果有身 死不明者ㅣ오 實無親戚人等이어든 許令鄰佑地主와 或里正頭目이 從實申官ᄒᆞ야 依理追問ᄒᆞ라

重듕ᄒᆞᆫ 형옥의 굽으며 바름이 일초 두ᄅᆞᆯ 밀위여 ᄌᆞ셰히 홈애 이시니 믈윗 屍시의 샹쳐ᄅᆞᆯ 檢검驗 험홈애 여러 간증과 噐긔仗장댱 살인ᄒᆞᆫ 긔계라 이 顯현然 연ᄒᆞ야 結결案안 죄인이 승복ᄒᆞ야 문안을 결말ᄒᆞ단 말이라 ᄒᆞ기 쉬 운 者쟈ㅣ라도 오히려 情졍欵관을 變변亂란ᄒᆞ 기예 免면티 못ᄒᆞᇎ 거시온 만일 아이예 訟숑官관 티 아니코 바로 身신死ᄉᆞᄒᆞ기ᄅᆞᆯ 기ᄃᆞ린 然연後 후에 보야흐로 告고ᄒᆞ며 或혹 다ᄅᆞᆫ 병울 因인ᄒᆞ 야 죽어시며 或혹 일이 분명티 아녀 進진古고홈 을 願원티 아니코 시신을 이믜 燒쇼ᄒᆞ거나 화장ᄒᆞ단 말이라 埋ᄆᆡᄒᆞ얏거ᄂᆞᆯ 里리正졍人인 等등이 縣현 吏리ᄅᆞᆯ 계교로 쳥쵹ᄒᆞ야 허망히 詞ᄉᆞ狀장을 더 디며 ᄯᅩ 허망히 놀나셔 죽엇ᄂᆞᆫ 늙은 이며 어린 이 와 놀나 죽은 거슨 급거ᄒᆞ야 병든 죽임과 다ᄅᆞ니라 밋 스스로 傷샹ᄒᆡ와 殘잔害해ᄒᆞ니로ᄡᅥ 짐즛 ᄭᅬᄒᆞ야 힘닙음을 行ᄒᆡᆼ ᄒᆞ면 사ᄅᆞᆷ의 집의 뎐당ᄒᆞᆫ고 공이와 감밧고 그 몸으로 던당ᄒᆞᆫ 기시라 밋 負부債체ᄒᆞ고 能능히 갑디 못ᄒᆞᆫ 者 쟈ㅣ 不불幸ᄒᆡᆼᄒᆞ야 죽으면 그 族족黨당이 錢젼 物물을 求구ᄒᆞ다가 잇디 못 ᄒᆞ며 ᄆᆡ양 ᄀᆞᄅᆞ쳐 다 래어 陳딘告고 ᄒᆞᄂᆞ니라 이젼이어우루 쳐잡아다 ᄉᆞ리며 관 원이 ᄯᅩᄒᆞᆫ 貪담求구ᄒᆞ야 드듸여 檢검驗험ᄒᆞ며 或혹 屍시首슈ㅣ 發발變변ᄒᆞ야 프르고 븕어딘 빗츠로ᄡᅥ 허망히 生ᄉᆞᆼ前젼엣 傷샹痕흔을 삼아 是시非비를 고텨 變변ᄒᆞ야 鍛단鍊련ᄒᆞ야 成셩 獄옥ᄒᆞ며 或혹 放방火화ᄒᆞᆫ 踨죵跡젹이 ᄇᆞᆰ디 못 ᄒᆞ거나 或혹 强강盜도 만난ᄂᆞᆫ 類류ᄅᆞᆯ 吏리卒졸 이 事ᄉᆞ主쥬 고ᄌᆔ라 ᄅᆞᆯ ᄀᆞᄅᆞ 쳐 시겨 허망히 平평人 인을 지목ᄒᆞ야 因인ᄒᆞ야 집을 破파ᄒᆞ며 拷고 訊 신 너뭇단 말이라 ᄒᆞ야 죽음이 잇기예 닐 위니 이젠 後후 ᄂᆞᆫ 有유司ᄉᆞㅣ 만일 人인命명公공事ᄉᆞㅣ 잇거 든 五오服복 안 헷친 쇽일시 올흐며 아님과 멋致 티 死ᄉᆞᄒᆞᆫ 緣연由유ᄅᆞᆯ 샹심ᄒᆞ야 무러 만일 이 親 친屬쇽이 오뎍 실히 寃원濫람홈이 잇거든 보야 흐로 許히ᄒᆞ야 바다 다ᄉᆞ리고 만일 그 告고ᄒᆞᆫ 사 ᄅᆞᆷ이 제 親친屬쇽에 ᄆᆡ이디 아녓기ᄂᆞᆯ 或혹親친 戚쳑의 私ᄉᆞ人인이로라 일ᄏᆞ러 ᄃᆡ신ᄒᆞ야 告고 ᄒᆞ거나 밋 里리正졍 약졍ᄅᆔ라 과 主쥬首슈 동ㄹ소임ᄅᆔ라 의 申신聞문 고ᄒᆞ단 말이라 ᄒᆞᄂᆞᆫ 類류와 밋 死ᄉᆞ者쟈의 寃 원濫람ᄒᆞᆫ 情졍節졀을 보디 못ᄒᆞ엿거든 응당 고ᄒᆞᆯ 사ᄅᆞᆷ 이라도 분명티 아니ᄒᆞᆫ 일이라 다ᄉᆞ려 뭇디 말고 或혹 潑발皮피 무리ᄇᆡ라ㅣ讎슈怨원이 이셔 平평人인을 誣무告고 ᄒᆞ야 人인命명을 害해ᄒᆞ려엿거든 追츄問문ᄒᆞ 야 反반坐좌 법에 죄업ᄉᆞᆫ 사ᄅᆞᆷ을 거즛 고ᄒᆞ면 그 죄ᄅᆞᆯ 도로혀 무 고ᄒᆞᆫ 사ᄅᆞᆷ을 주ᄂᆞ니 라 ᄒᆞ고 과연 身신 死ᄉᆞᄒᆞ기ᄅᆞᆯ 不불明명히 ᄒᆞᆫ 者 쟈ㅣ 잇고 實실로 親친戚쳑엣 人인等등이 업거 든 許허ᄒᆞ야 鄰린佑우 이웃 사ᄅᆞᆷ이라 와 地디主쥬 죽은 곳 터 읫 님쟤라 와 或혹 里리正졍과 頭두目목 존위ᄅᆔ라 이 실상 대로 고나ᄉᆞ에 신문ᄒᆞ게 ᄒᆞ야 법리대로 잡혀 뭇게 ᄒᆞ라 檢驗一事ㅣ 고 若有大段疑難이면 須當廣布耳目以合 之라사 庶幾無誤ㅣ니 如闘敺限內身死호ᄃᆡ 痕損이 不明 ᄒᆞ고 若有病色이오 曾使醫人師巫로 救治之類則多因 病患死ㅣ니 若不訪問則不知也ㅣ라 然이나 亦不可專任 一人이오 仍宜善使之니 不然이면 適足自誤ㅣ니라 檢검驗험一일事ᄉᆞㅣ 만일 큰 疑의難난이 이시 면 모롬이 맛당히 耳이目목을 너비 펴ᄡᅥ 合함 여러 사ᄅᆞᆷ의 말을 마촘이라 ᄒᆞ야 사거의 그릇홈이 업ᄉᆞ리니 만 일 ᄡᅡ홈 ᄒᆞ야 텨고ᄒᆞᆫ 明명律률辜고 限ᄒᆞᆫ 法볍ᄋퟄ 手슈足죡이나 他타物물로 터傷샹ᄒᆞ면 二이十십日일 오刃인物물이나 샹ᄒᆡ오견 三삼十십日일이으折 졀跌딜肢지體톄압 破파骨골과 墮타胎ᄐᆡᄂᆞᆫ手슈足죡이며 他타物물을 뭇디 말고다 五오十십 日일이니라 內ᄂᆡ예 죽어시ᄃᆡ 痕흔損손이 분명티 아 니코 만일 病병色ᄉᆡᆨ이 잇고일 즉 醫의人인과 쇼 경 무당으로 ᄒᆞ여곰 救구ᄒᆞ야 치료ᄒᆞ던 類류ᄂᆞᆫ 病병患환으로 因인ᄒᆞ야 죽음이 만흐니 만일 訪 방問문 듯보와아단 말이라 ᄒᆞ디 아니면 모ᄅᆞᆯ띠라 그러나 ᄯᅩᄒᆞᆫ 可가히 ᄒᆞᆫ 사ᄅᆞᆷ만 젼혀 맛디디 못 ᄒᆞᆳ 거시오 仍잉ᄒᆞ야 맛당이 잘 부릴띠니 그러티 못ᄒᆞ면 맛 티 스스로 그릇틸만 이나라 凡檢覆後에 體訪得行凶人事因ᄒᆞ야 不可現之公文 者ㅣ어든 面白上官ᄒᆞ야 使知曲折이면 庶易鞫勘이니라 믈읫 檢검覆복ᄒᆞᆫ 後후에 行ᄒᆡᆼ凶흉人인의 일근 인을 體톄訪방 ᄉᆞ딘을 ᄎᆞ자 뭇단 말이라 可가히 公공文 문에 드러내디 못 ᄒᆞᆳ 거시어든 上샹官관의게 ᄂᆞᆺ 츠로 ᄉᆞᆯ와 曲곡折졀을 알게ᄒᆞ면 거의 국문ᄒᆞ야 감단ᄒᆞ기 쉬우ㅣ라 凡檢屍不過條例所錄이나 然勒殺이 類乎自縊ᄒᆞ고 溺 死ㅣ 類乎投水ᄒᆞ고 鬪敺ᄒᆞ야 有限內致命而實因病患 身死ᄒᆞ며 人力女使ㅣ 因被捶撻ᄒᆞ야 在主家自害自縊 之類ㅣ 理有萬端ᄒᆞ니 並爲疑難이라 臨時審察ᄒᆞ고 切勿 輕易ᄒᆞ라 믈읫 檢검屍시ㅣ條됴例례예 긔록ᄒᆞᆫ 바에 디나 디 아니ᄒᆞ나 그러나 勒륵殺살 ᄂᆞᆷ이 목ᄆᆡ야 죽인 거시라 이 自 자縊ᄋᆡᆨ 스스로 목ᄆᆡ야ᄃᆞᆫ 거시라 과 ᄀᆞᆺ고 溺릭死ᄉᆞ ᄂᆞᆷ이 물에 ᄲᅡ디여 죽 인 거시라 ㅣ 投투水슈 스스로 ᄲᅡ딘 거시라 와 ᄀᆞᆺ고 ᄡᅡ화텨 고ᄒᆞᆫ 안ᄒᆡ 죽어시되 實실은 病병患환을 因인ᄒᆞ야 죽 으미 이시며 人인力력 죵놈이라 이며 女녀使ᄉᆞ 죵년이라 ㅣ捶츄撻달 티단 말이라 닙음을 因인ᄒᆞ야 主쥬家가 에 이셔 스스로 害해ᄒᆞ며 스스로 縊ᄋᆡᆨᄒᆞᆫ 類류ㅣ 졍리 萬만端단이나 ᄒᆞᆷ이 이시니다 疑의難난이 되ᄂᆞᆫ디라 臨림時시ᄒᆞ야 ᄌᆞ셰히 ᄉᆞᆯ피고 부ᄃᆡ 輕 경易이히 말게ᄒᆞ라 凡檢驗屍首애 指定作被打後에 服毒或自縊或投 水身死之類ᄂᆞᆫ 最須見得親切이라사 方可如此定執 이니라 世上에 多有打死人後에 以藥灌入口中ᄒᆞ고 誣 以自毒服毒者ᄒᆞ며 亦有死後에 用繩弔起ᄒᆞ고 假作生前 自縊者ᄒᆞ며 亦有死後에 推在水ᄒᆞ고 假作自投水者ᄒᆞ니 一或差互ㅣ면 利害不小ㅣ라 今須仔細點檢ᄒᆞ야 有可憑 實跡니라사 方可辨明이니라 믈읫 屍시首슈ᄅᆞᆯ 檢검驗험홈에 指지定정ᄒᆞ야 被피打타ᄒᆞᆫ 後후에 毒독을 먹엇다커나 或혹 自 ᄌᆞ縊ᄋᆞᆨᄒᆞ엿다커나 或혹 投투水슈身신死ᄉᆞᄅᆞᆯ 삼ᄂᆞᆫ 類류ᄂᆞᆫ ᄀᆞ장 모롬이 보기ᄅᆞᆯ 親친切졀히 ᄒᆞ 야사 보야흐로ᅟᅳᆷ 가히 이리 定뎡執집ᄒᆞᆯ띠니라 世셰上샹애 만히 사ᄅᆞᆷ을 터죽인 後후에 藥약으 로ᄡᅥ 口구中듕에 부어녀코 스스로 服복毒독ᄒᆞᆷ 으로 무고ᄒᆞᄂᅟᆞᆫ者쟈도 이시며 ᄯᅩᄒᆞᆫ 죽은 後후에 노흐로ᄡᅥ ᄆᆡ야ᄃᆞᆯ 거즛 生ᄉᆡᆼ前젼 自ᄌᆞ縊ᄋᆞᆨ을 삼ᄂᆞᆫ 者쟈도 이시며 ᄯᅩᄒᆞᆫ 죽은 後후에 밀텨 물에 두고 거즛 스스로 投투水슈ᄒᆞᆷ을 삼ᄂᆞᆫ 者쟈도 이 시니 ᄒᆞ나히나 或혹 어긧나뎐 利리害해 젹디 아 닌디라 이제 모롬이 仔ᄌᆞ細셰히 點뎜檢검ᄒᆞ야 可가히 빙고ᄒᆞᆯ 實실跡젹이 이셔 사보야흐로 可 가히 ᄀᆞᆯᄒᆡ야 ᄇᆞᆰ힐디니라 凡體問애 必先喚集鄰證ᄒᆞ야 反覆審問ᄒᆞ야 歸一捧招 호ᄃᆡ 或見聞이 參差ㅣ어든 令各取招ᄒᆞ고 或倂責行兇人 供辭ᄒᆞ야 一倂粘申上司호ᄃᆡ 若憑吏卒開口ㅣ면 卽是私 意니 須多方體訪ᄒᆞ야 務令參會歸一ᄒᆞ고 不可憑一二 人口說ᄒᆞ야 便以爲信이며 及備三兩紙供辭ᄒᆞ야 謂可塞 責이라 况其中不識字者ᄂᆞᆫ 招辭ㅣ 多出吏手ᄒᆞ며 鄰證 이 或與凶身으로 是親故及暗受買囑符合ᄒᆞᄂᆞ니 不可 不察이니라 믈읫 體톄問문 ᄉᆞᆯ펴 뭇단 말이라 홈애 반ᄃᆞ시 몬져 鄰린 證증 졀린괴 간증이라 을 불너모화 反반覆복ᄒᆞ야 ᄌᆞ셰 히 무러 歸귀一일 이러 말이 갓ᄐᆞᆷ이라 ᄒᆞ게 툐ᄉᆞᄅᆞᆯ 바드ᄃᆡ 或혹 보며 듯ᄂᆞᆫ 거시 어긧나거든 ᄒᆞ여곰 각각 取 ᄎᆔ招툐ᄒᆞ고 或혹 行ᄒᆡᆼ凶흉人인의 供공辭ᄉᆞᄅᆞᆯ 겸ᄒᆞ야 ᄎᆔᄎᆞᆨᄒᆞ야 ᄒᆞᆷᄭᅴ 上샹司ᄉᆞ에 텹련ᄒᆞ야 신 보호ᄃᆡ 만일 吏리卒졸의 開ᄀᆡ口구홈만 의빙ᄒᆞ 면 곳 이ᄂᆞᆫ ᄉᆞᄉᆞᄯᅳᆺ이니 모롬이 여러 가디로 體톄 訪방ᄒᆞ야 ᄒᆞ여곰 參참會회 서ᄅᆞ 석거보와 알옴이라 歸귀一 일키ᄅᆞᆯ 히ㅁᄡᅳ고 可가히 一일二이人인의 口구說 셜만 의빙ᄒᆞ야 믄득 밋븜을 삼으며 밋 三삼兩 냥紙지供공辭ᄉᆞᄅᆞᆯ ᄀᆞ초아 可가히 塞ᄉᆡᆨ責ᄌᆡᄒᆞ 리라 ᄒᆞ디 못ᄒᆞᆯ띠라 ᄒᆞᄆᆞᆯ며 그 가온대 글ᄌᆞ 모ᄅᆞ ᄂᆞᆫ 者쟈ᄂᆞᆫ 招툐辭ᄉᆞㅣ 만히 아젼의 손에 나며 鄰 린證증이 或혹 凶흉身신 살인원범이라 과이 親친故고 ㅣ어나 밋 ᄀᆞ만이 蕒매囑쵹 ᄌᆞ굴로 쳥쵹홈이라 ᄒᆞᆮ을밧고 부동ᄒᆞ야 合합ᄒᆞᄂᆞ니 可가히 ᄉᆞᆯ피디 아니티 못ᄒᆞᆳ 거시니라 凡檢驗承牒之後에 不可接見在近官員秀才術人 僧道ᄒᆞ야 以防姦欺니라 믈읫 檢검驗험홈애 문텹을 바든 後후에 可가히 갓가이 잇ᄂᆞᆫ 원 원쳑의 이웃 사ᄅᆞᆷ이 官관員원과 秀슈才 ᄌᆡ 션ᄇᆡ라 와 術슐人인 잡슐ᄒᆞᄂᆞᆫ 사ᄅᆞᆷ이라 과 僧승道도 듕과 도ᄉᆡ 라 ᄅᆞᆯ 接졉見견티 말아ᄡᅥ 간사와 소기믈 막을띠 니라 凡檢驗官이 遇經宿處ㅣ어든 須問其家ㅣ 與凶身及 苦主로 親戚是否ᄒᆞ고 方可安歇ᄒᆞ야 以別嫌疑ᄒᆞ라 믈읫 檢검驗험官관이 經경宿슉ᄒᆞᆯ 곳을 만나거 든 모롬이 그 집이 凶흉身신과 밋 苦고主쥬로 더 브러 親친戚쳑이며 아니믈 뭇고보야흐로 可가 히 머므러 쉬여ᄡᅥ 嫌혐疑의ᄅᆞᆯ 분별케ᄒᆞ라 補 檢狀을 一一親手塡註ᄒᆞ고 毋得假手吏胥ᄒᆞ야 以備 推勘ᄒᆞ고 或有不得姓名人屍首ᄒᆞ야 其親屬이 追後呈 告者ᄂᆞᆫ 須驗狀証辨이니 至若獄囚軍人無主死人도 驗狀을 尤須詳愼이오 不可稍有疎略이니라 보 檢검狀장을 一일一일히 親친히 손으로 메워 註주 ᄃᆞᆯ고 吏리胥셔의게 손을 비러ᄡᅥ 推츄勘감 츄문ᄒᆞ야 마감ᄒᆞ단 말이라 을 쥰비티 말고 或혹 姓셩名명을 얻디 못ᄒᆞᄂᆞᆫ 사ᄅᆞᆷ의 屍시首슈ㅣ 이셔 그 親친屬 쇽이 追츄後후ᄒᆞ야 呈뎡告고ᄒᆞᄂᆞᆫ 者쟈ᄂᆞᆫ 모롬 이 驗험狀장으로 증거ᄒᆞ야 ᄀᆞᆯ흴띠니 獄옥囚슈 와 軍군人인ᄀᆞᄐᆞᆫ님자업ᄉᆞᆫ 死ᄉᆞ人인에 니ᄅᆞ러 도 驗험狀장을 더옥 부ᄃᆡ ᄌᆞ셰히 삼갈 꺼시오 可 가히 져기도 疎소略략ᄒᆞᆷ이 잇디 못ᄒᆞᆯ띠니라 補 若昏夜被殺ᄒᆞ야 見証無人及屍無下落者ᄂᆞᆫ只宜 密訪이오 不可妄意猜疑ᄒᆞ야 鍛鍊成獄이니라 보 만일 어두운 밤에 被피殺살ᄒᆞ야 見견証증ᄒᆞᆯ 사ᄅᆞᆷ이 업스며 밋 시신이 下햐落락이 업ᄉᆞᆫ 간곳이 업 단 말이라 者쟈ᄂᆞᆫ 다만 맛당히 비밀히 ᄎᆞ자 무ᄅᆞᆯ 꺼시 오 可가히 妄망意의로 딤쟉ᄒᆞ며 의심ᄒᆞ야 鍛단鍊련ᄒᆞ야 獄옥을 일우디 못ᄒᆞᆯ띠니라 檢式 검험ᄒᆞᄂᆞᆫ 법이라 附 此條ᄂᆞᆫ 卽篇之骨子也ㅣ라 條例門諸條 에 更有檢式ᄒᆞ야 各見本條ᄒᆞ니 宜參考ㅣ니라 부 이 됴목은 곳 一일 篇편읫 骨골子자ㅏㅣ 라 條됴例례門문 모다ㅏㄴ 됴목에 ᄯᅩ 檢검式 식이 이셔 각각 本본 條됴에 뵈어 시니랏 당히 섯거 샹그ᄒᆞᆫ띠니라 檢屍官이 不得先到屍處ᄒᆞ고 於上風에 坐定ᄒᆞ라 令燒皂角 蒼朮ᄒᆞ여 以辟穢氣ᄒᆞ라 或以眞油로 塗鼻 孔邊이이나 或以蘓合元으로 塞鼻孔이 亦可니라 檢검屍시官관이 屍시處쳐에 몬져 니ᄅᆞ디 못 ᄒᆞ 고 응당 무ᄅᆞᆯ 사ᄅᆞᆷ과 ᄒᆞᆫ 가디로 나아가란 말이라 ᄇᆞ람 웃편에 坐좌定뎡 ᄒᆞ라 ㆆㆍ여곰 皂조角각과 蒼창朮츌을 ᄐᆡ와ᄡᅥ 더러운 긔운을 물니티게 ᄒᆞ라 ○或혹 ᄎᆞᆷ기ᄅᆞᆯ 으로ᄡᅥ코 구무ᄀᆞ의 ᄇᆞ르거나 或혹 蘇소合합元원으로ᄡᅥ코 굼글 막음이 ᄯᅩᄒᆞᆫ 可가ᄒᆞ니라 檢屍場聽候人吏等 司吏 ○干犯人 ○干證人 ○切鄰人 ○正犯人 ○ 主首人 ○屍親 ○仵作 ○行人 ○醫律 檢검屍시 터ᄒᆡ 령령ᄃㆎ후ᄒᆞᆫ 人인吏리等등 이라 可ᄀᆞ吏리 아젼이라 ○干간犯범人 옥ᄉᆞ에 干간涉섭ᄒᆞ야 죄 잇ᄂᆞᆫ 사ᄅᆞᆷ이라 ○干간證증人인 본 ᄉᆞᄅᆞᆯ 아ᄂᆞᆫ 사ᄅᆞᆷ이라 ○切졀 鄰린人인 졉린ᄒᆞᆫ 집 사ᄅᆞᆷ이라 ○干간證증과 切절鄰린을 합ᄒᆞ야 五오人인에 디 나디 말게 ᄒᆞ라 ○正정犯범人인 살인 원범이라 ○主首수 人인 死ᄉᆞ人인 잇ᄂᆞᆫ 곳 동임이라 ○屍시親친 死ᄉᆞ人인의 親친屬쇽과 發발狀장ᄒᆞᆫ 사ᄅᆞᆷ이라 ○仵오作작 我아 國국鎖쇄匠쟝이 類류ㅣ라 ○ 行항人인 我아 國국使ᄉᆞ令렁 類류ㅣ라 ○醫의律률 셔울은 醫 의員원律률官관이니 首슈領령官관이라 ᄒᆞᄂᆞ니라 ○외방은 醫의生ᄉᆞᆼ律률生ᄉᆡᆼ이라 行人吏及干連人이 多賣弄四鄰ᄒᆞ야 先期縱 其走避ᄒᆞ고 只捉遠鄰이어나 或老人婦人及未成 丁人ᄒᆞ야 塞責ᄒᆞ고 又有行凶人이 恐要切干證人 直供ᄒᆞ야 故令藏匿ᄒᆞ고 自以親密人으로 合套誣證 ᄒᆞᄂᆞ니 不可不知니라 ᄯᅡᆯ와 갓ᄂᆞᆫ 아젼과 밋 干간連련人인이 만히 四ᄉᆞ鄰린을 소기며 조롱ᄒᆞ야 선물밧고 ᄀힵᆫ셰ᄅᆞᆯ ᄑᆞ라 소 겨달래단 말이라 先션期긔ᄒᆞ야 그 ᄃᆞ라나 피ᄒᆞ게 노코 다만 먼 이웃이어나 或혹 老로人인과 婦부人인과 成셩丁뎡티 못ᄒᆞᆫ 사ᄅᆞᆷ 아ᄒᆡ라 을 잡아 塞ᄉᆡᆨ責ᄎᆡᆨᄒᆞ고 ᄯᅩ 行ᄒᆡᆼ凶흉人인이 要 요切졀ᄒᆞᆫ 干간證증人인이 바로 공ᄉᆞᄒᆞᆯ까 저허 짐즛 ᄀᆞᆷ초 아숨게 ᄒᆞ고 스스로 親친密 밀ᄒᆞᆫ 사ᄅᆞᆷ으로ᄡᅥ 거즛 거ᄉᆞᆯ 주합ᄒᆞ야 소겨 증참ᄒᆞᆷ이 잇ᄂᆞ니 可가히 아디아니티 못ᄒᆞᆯ 띠니라 應用法物 酒 ○糟 ○糟 ○醋 ○初春與冬月은 煮醋炒糟ᄅᆞᆯ 令熱 ᄒᆞ라 ○仲春殘秋ᄂᆞᆫ 宜微熱이니라 ○夏秋間은 糟醋 ᄅᆞᆯ 微熱이면 以天氣炎熱이라 恐傷皮肉이니라 ○秋將 深則用熱이니 左右手肋相去三四尺에 加火熁ᄒᆞ라 以氣候差凉故也ㅣ니라 檢驗時에 將新白布或白紙ᄒᆞ야 投入酒醋ᄒᆞ야 試看 ᄒᆞ리 有弊則布紙變色ᄒᆞᄂᆞ니 不變이라시 方可用이니리○鹽 ○椒 ○蔥 ○梅實 ○甘草 或受囑ᄒᆞ고 以茜草로 投醋內ᄒᆞ야 塗傷處엔 痕皆不見ᄒᆞ니 以甘草水로 洗之면 卽見 이니라 ○土盆 ○槌 ○湯水器 ○炭 ○銀釵 銀釵ㅣ 假僞면 纔觸穢氣에 其色이 卽變ᄒᆞ야 難以辨明中毒ᄒᆞ야 遂致寃枉ᄒᆞᄂᆞ니 宜用十成天銀不雜銅鉛者ᄒᆞ야 監臨 成造ᄒᆞ고 鑿記封收ㅣ라가 專用於檢屍ᄒᆞ라 餘詳中毒門ᄒᆞ니라 ○白 ○雞 飯雞法은 詳見 中毒門ᄒᆞ니라 ○白紙 竹紙ᄂᆞᆫ 見鹽醋多爛ᄒᆞᄂᆞ니 須用白紙ᄒᆞ라 ○緜絮 ○薦 席 ○細繩 ○灰 ○盆器 ○官尺 増 卽黃鍾尺이니 所以量傷處ㅣ니 以周尺으로 准則周尺長이 六寸六釐니라 응당 쓰ᄂᆞᆫ 法법物물이라 酒쥬 술이리 ○糟조 ᄌᆡ강이라 ○醋조 초히라 ○初초春 츈과 다ᄆᆞᆺ 冬동月월은 초ᄅᆞᆯ ᄭᅳᆯ히며 술ᄌᆡ강 복 기ᄅᆞᆯ 덥게 ᄒᆞ라 ○仲듕春쥰과 殘잔秋츄ᄂᆞᆫ 맛 당히 져기 덥게 ᄒᆞᆯ띠니라 ○夏하秋츄 ᄉᆞ이ᄂᆞᆫ 糟조와 醋조ᄅᆞᆯ 져기나 덥게 ᄒᆞ면ᄡᅥ 天텬氣긔 더운디라 저컨대 갓과 ᄉᆞᆯ히 傷상ᄒᆞᆯ가 ᄒᆞ니라 ○ᄀᆞᄋᆞᆯ이 쟝ᄎᆞᆺ 깁거든ᄡᅥ 덥게 ᄒᆞᆯ띠니 左자石 쳑에 불ᄶᅬ믈 더으라 氣긔候후ㅣ 져기 서ᄂᆞᆯ홈 으로ᄡᅦ니라 보 檢검驗험ᄒᆞᆯ ᄯᅢ에 새 白ᄇᆡᆨ布포나 或혹 白백紙지ᄅᆞᆯ 가져 酒쥬 醋조애 드리텨 시험ᄒᆞ야보리 간폐 이시면 뵈와죠ᄒᆡ 빗치 變변ᄒᆞᄂᆞ니 變변티 아니ᄒᆞ야사 보야흐로 可가히 쓸띠니라 ○鹽 소금이라 ○椒쵸 川텬椒쵸ㅣ라 ○ ○葱총 과이라 ○梅ᄆᆡ實실 ᄆᆡ실 듕 빗 흰 거슬 쓰라 ○甘감草 초 或혹 긴 쵹을 밧고곡도 손으로ᄡᅥ 초ᄒᆡ드리텨 傷샹處쳐에 ᄇᆞ르면 샹흔이 다 뵈디 아니 ᄒᆞᄂᆞ니 甘감草초水슈로ᄡᅥ ᄡᅵ스면 즉시 뵈ᄂᆞ니 ○土토盆분 本본 無무寃원 錄록에 砂사盆분이라 ○槌퇴 ᄡᅥ 上샹件건物물을 ᄀᆞᄂᆞᆫ 거시라 ○褪퇴ᄂᆞᆫ 俗쇽稱 칭 막ᄌᆡ니 本본 無무寃원錄록에 砂사腿퇴라 ○湯탕水슈噐긔 물 ᄭᅳᆯ힐 그 르시라 ○炭탄 숫치라 ○銀은釵차 銀은 빈혜라 銀은釵차ㅣ 거 즛 거시면 穢예氣기ᄅᆞᆯ ᄇᆞᄅᆞ 시ᄡᅩ일 ᄒᆞᆷ애 그 빗치 즉시 變번ᄒᆞ야ᄡᅥ 中듕毒독ᄒᆞᆷ을 ᄀᆞᆯ희여 걸히기 어려워 드듸어 寃원玍왕ᄒᆞᆷ을 닐위ᄂᆞ니 맛당히 十십成성天턴銅동鉛연 섯 기디 아니ᄒᆞᆫ 거서로ᄡᅥ 監감臨림ᄒᆞ야 成셩造조ᄒᆞ고 조아 보람ᄒᆞ고 封봉ᄒᆞ야 ᄀᆞᆷ초앗다가 檢검屍시에만 쓰라 나ᄆᆞᄂᆞᆫ 中듕毒독門문에 ᄌᆞ셰ᄒᆞ니라 ○白ᄇᆡᆨ飯반 흰 밥 이라 ○雞계 ᄃᆞᆰ이라 ○飯반鷄계法법은 中듕毒독門문애 ᄌᆞ셰히 뵈엿ᄂᆞ디라 ○ 白ᄇᆡᆨ紙지 竹듁紙지ᄂᆞᆫ 鹽염과 醋초ᄅᆞᆯ 보면 마니 처디ᄂᆞ니 모롬이 白ᄇᆡᆨ紙지ᄅᆞᆯ 쓰 리 ○綿면絮셔 풀소음과 소음이라 ○薦쳔席석 집 자리라 ○ 보 細셰繩승 ᄀᆞᄂᆞᆫ 노히라 ○灰회 저라 ○盆분噐긔 소라 그르시니 灰회印인 덥ᄂᆞᆫ 거시라 ○官관尺쳑 증 곳 黃황鍾죵尺쳑이니ᄡᅥ 傷 샹處쳐ᄅᆞᆯ 자히ᄂᆞᆫ 거시니 周쥬尺쳑으로 准쥰ᄒᆞ면 周쥬尺척浪냥이 륙 寸촌六륙釐리니 타 官관尺척半반 凡檢屍매 須先責血屬及噒保ᄒᆞ야 識認是舆不是本 屍호ᄃᆡ 或屍首經乆ᄒᆞ야 肨脹腐爛ᄒᆞ야 識認不이어든 須先責問元着葚衣服色樣ᄒᆞ며 有葚號及身上에 有葚疤認處오ᄒᆞ야 今分明責狀訖애 始開檢호ᄃᆡ 屍首 ㅣ 或在屋內地이어나 或床上이어나 或屋前後露天 地上이어나 頭南脚北頭東脚西仰合側卧ᄅᆞᆯ 屍애 開寫ᄒᆞ고 亦寫東西南北四至處所와 門窻墻壁之 ᄅᆞᆯ 名幾許歩寸ᄒᆞ고 或在山嶺溪澗草木上이어든 打量 頓屍四至와 高低逺近과 法某處若干ᄒᆞ고 在溪澗中 이어든 上去至山脚或岸幾許ㅣ며 係何人地甚地名이며 屍傍애 應有噐仗物色을 仔細聲說ᄒᆞ고 若屍在水中 이어든 或窄暗處ᄒᆞ야 難以定驗者ㅣ어든 許移於近便處 ᄒᆞ고 開說移動緑由ᄒᆞ라 믈읫 驗험屍시홈애 모롬이 몬져 血혈屬쇽과 밋 隣린 保보의게 다짐바다 本본 시신일 시올흐며 올티 아니홈을 알오ᄃᆡ 或혹 屍시首슈ㅣ 오라야 肨방脹턍 퓡ᄑᆡᆼ홈이라 ᄒᆞ고 석어 허여뎌 알옴이 진뎍 디 못ᄒᆞ거든 모롬이 몬져 아이예므슴 衣의服복 色ᄉᆡᆨ樣양 물ᄉᆞᆨ과 제양이라 을 닙어시면 므슴 記긔號호 着탸標표ㅣ니 호패ᄅᆔ라 ㅣ 이심과 밋 身신上샹에 므슴 허물 알 올곳이 잇ᄂᆞᆫ고 다뎌 무러 分분明명히 문장에 다짐ᄒᆞ게 ᄒᆞ야 ᄆᆞᆺᄎᆞᆷ애 비로소 열고 거멈호ᄃᆞㅣ 屍 시首슈ㅣ 或혹 집 속에 ᄯᅡ바닥이어나 或혹 床상 上샹이어나 或혹 집 압히어나 뒤ᄒᆡ 하ᄂᆞᆯ 뵌ᄂᆞᆫ 地 디上샹에 잇거나 머리 南남이오 발이 北븍이며 머리 東동이오 발이 西셔ㅣ며 仰앙ᄒᆞ며 合합ᄒᆞ 며 側측ᄒᆞ야 仰앙은 반ᄃᆞ시 누은 거시오 合합은 덥듼 거시오 側측은 녑흐로 누은 거 시라 누어 심을 屍시㫄방 屍시帳댱 겻티니 시신 노혓ᄂᆞᆫ 형상을 시댱 우흐 ᄌᆞ 셰히 긔록ᄒᆞ란 말이라 애버려 쓰고 ᄯᅩᄒᆞᆫ 東동西셔南남北 뵥 四ᄉᆞ至지 ᄉᆞ면으로 어ᄃᆡ 어ᄃᆡ ᄭᆞ디라 에 處쳐所소와 門문 이며 窻칭이며 墻쟝이며 壁벽의 類류ᄅᆞᆯ 각각 몃 步보히며 寸촌이라 ᄒᆞ야 쓰고 或혹 山산嶺령이 어나 溪계澗간이어나 草초木목 우희 이셧거든 屍시 노혓ᄂᆞᆫ ᄃᆡᆺ 四ᄉᆞ至지와 놉프며 ᄂᆞ즈며 멀며 갓가움과 草초木목읫 高고低뎌와 山산嶺령과 溪계澗간읫 遠원近근이라 아모 곳에셔 샹게 언마나 홈올 打타量량ᄒᆞ고 溪계澗 간 가온대 이셧기든 웃편으로 가 뫼 기슭이어나 或혹 언덕에 다ᄃᆞᄅᆞᆷ이 언마나 ᄒᆞ며 엇던 사ᄅᆞᆷ의 터ᄒᆡᄆᆡ이여시며 므슴 地디明명이며 屍시㫄방 屍시首슈 겻티라 에 응당 잇나ㅏㄴ 噐긔仗댱物물 色ᄉᆡᆨ 仔 ᄌᆞ細셰히 소ᄅᆡᄒᆞ야 닐으고 만일 屍시ㅣ水슈 中 듕에나 或혹 좁고 어두운 곳에 이셔ᄡᅧ 定뎡驗험 키 어렵거든 갓갑고 便편ᄒᆞᆫ 곳에 옴기게 ᄒᆞ고 옴 겨 움ᄌᆞᆨ인 緣연由유ᄅᆞᆯ 開ᄀᆡ說셜ᄒᆞ라 從頭檢起ᄒᆞᆯᄉᆡ 約年多少ᄒᆞ고 量得身長大小와 面體肉 色이 如何와 脂肉이 陷與不陷과 兩手脚이 伸直或 拳曲과 髻髮이 緊慢或散解ᄒᆞ며 開髻ᄒᆞ야 量髮長多少 ᄒᆞ고 擘開兩眼ᄒᆞ야 看雙睛ᄒᆞ고 如有傷處ㅣ어든 指定某處 에 有傷幾處호ᄃᆡ 皮破血出이어나 或皮微損血不出이어 나 或靑赤色이어나 或腫이어나 或浮皮破ㅣ어나 或骨損 與不損ᄒᆞ고 量得長濶深淺圍圓靑赤紫黑黯腫高分 寸호ᄃᆡ 或係手足이어나 或他物이어나 或磕擦隱墊ᄒᆞ야 定 執致命之因ᄒᆞ라 ○補 生前에 有缺折肢體及傴僂拳 跛禿頭靑紫黑紅色痣肉瘤諸般疾狀과 雕靑灸瘢 疥癬癰癤瘡을 開寫新舊와 有無膿血ᄒᆞ라 ○更有頂 心頭髮內에 有火燒釘子와 眼睛臍孔前後陰에 有 釘無釘ᄒᆞ며 齒舌耳鼻內와 或手足指甲中에 有簽無 簽ᄒᆞ라 미리로부터 檢검ᄒᆞ야 시작ᄒᆞᆯ ᄉᆡ 나히 언마나 홈 을 혜아리고 킈 크며 젹음과 面면體테에 肉육色 ᄉᆡᆨ이 엇더홈과 脂지肉육 肌긔肉육이라 이 꺼져시며 다 ᄆᆞᆺ 꺼디디 아니홈과 두 손과 발이 펴이여고 닷거 나 或혹 줌 쥐며 굽음과 손은 줌 쥐고 다리와 ᄑᆞᆯ은 굽단 말이라 샹토 와 머리터럭이 ᄃᆞᆫᄃᆞᆫᄒᆞ며 눅엇거나 或혹 흐터디 며 푸러짐을 혜아리며 샹토ᄅᆞᆯ 푸러 터럭기릐 언 마되옴을 자히고 두 눈을 ᄯᅥ혀 여리 두 눈망울을 보고 만일 傷샹處쳐ㅣ 잇거든 아모 곳에 傷샹ᄒᆞᆷ 이 몃 곳이 이시ᄃᆡ 갓티 ᄭᅡ여디고 피 낫거나 或혹 갓티 微미히 샹ᄒᆞ야 피 아니 낫거나 或 프르며 븕은 빗치어나 或혹 부엇거나 或혹 듧든 갓치 ᄭᅡ 여 뎟거나 或혹 뼈 샹ᄒᆞ얏거나 다ᄆᆞᆺ 샹티 아녓다 ᄀᆞᄅᆞ쳐 定뎡ᄒᆞ고 기릐와 너븨와 깁흠 엿틈과 에 음과 프르며 븕으며 검븕으며 검으며 깁히 검으 며 부은 거싀 分분寸촌을 자히되 或혹 手슈足죡 이어나 或혹 他타物물이어나 或혹 磕합擦찰 몸으 로 다딜녀 샹홈이라 커나 隱은墊뎜 아래 잇ᄂᆞᆫ 거시 우흐로 다딜너 샹홈이라 ᄒᆞᆫ ᄃᆡ ᄆᆡ이엿다ᄒᆞ야 致티命명ᄒᆞᆫ 근인을 定뎡ᄒᆞ야 잡으라 ○보 生ᄉᆡᆼ前젼에 肢지體테이 즈러뎌시 며 부러딤이 잇거나 밋 곱사 등이어나 조막 손이 어나 젓독발이어나 머리 미엇거나 프르며 검븕 으며 검으며 븕은 빗ᄎᆡᆺ ㅑ마괴와 ᄉᆞᆯ 혹이어나 여 러 가지 병 형상과 雕됴靑쳥 ᄉᆞᆯᄒᆡ 사기고 프른 물드린 거시라 이 며 ᄯᅳᆷ질 허물 이어나옴이며 버즘이며 큰 죵긔며 보돌 옷시며 창질을 새거시며 오란 거시며 고롬 피 이시며 업슴을 버려 쓰라 ○다시 頂뎡心심과 머리터럭 속에 불ᄐᆡ운 쇠못시 이심과 불에 달화 박아 뼛 속 에 너흐면 피나디 아니코 ᄯᅩ한 흔손도 뵈디 아니 ᄒᆞᄂᆞ니라 눈망울이며 빗곱 이며 前젼後후陰음 압뒤 음혈이라 에 釘뎡이 이시며 釘 뎡이 업스며니와 혀와 귀와 코 속과 或혹 손톱 발 톱 가온대 簽쳠 대ᄭᅡᆺ군 거시라 이 이시며 簽쳠이 업슴을 보라 檢婦人애 不可避羞ㅣ니라 檢婦人애 無傷損處ㅣ어 든 須看陰門ᄒᆞ라 恐自此入刀於腹內니 离皮淺則臍 上下에 微有血沁ᄒᆞ고 深則無ㅣ니라 ○補 婦人이 因産 門受傷身死ᄒᆞ야 皮肉消化者ᄂᆞᆫ 其門骨幷架骨이 俱紫赤色이니라 驗處女屍애 令收生婆로 剪去中 指甲ᄒᆞ고 用綿包ᄒᆞ고 眼同屍親과 幷隣婦二三人ᄒᆞ야 令産婆로 將綿指頭ᄒᆞ야 於陰戶內에 試ᄒᆞ야 有黯血 이면 卽是處女ㅣ오 無ㅣ면 卽非니라 ○補 檢小兒도 亦如檢 式이니라 婦부人인을 檢검홈애 可가히 슈티ᄅᆞᆯ 피티 못ᄒᆞᆯ 띠니타 ○婦부人인을 檢검홈애 傷샹損손ᄒᆞᆫ 곳 이 업거든 모롬이 陰음門문을 보라 저컨대 이리 로부터 칼흘 腹복內ᄂᆡ예 드려보내여 실가ᄒᆞᆷ이 니 갓ᄒᆡ셔 샹게 엿트뎐 ᄇᆡᆺ곱 上샹下하에 微미히 피딘 거시 잇고 깁프면 업ᄉᆞ니라 칼 ᄭᅳᆺ과 가족 ᄉᆞ이 갓가오면 피 것흐로 비초여 ᄆᆡ티고 멀면 업단 말이라 ○보 婦부人인産산門문 에 受슈傷샹홈을 因이ᄂᆞ야 身신死ᄉᆞᄒᆞ야 갓과 ᄉᆞᆯ히 消쇼化화 석어 업ᄉᆞᆷ이라 ᄒᆞᆫ 者쟈ᄂᆞᆫ 그 신門문 쉿 구 멍이라 骨골과 다ᄆᆞᆺ 架가骨골 하복 아래 ᄀᆞ르둘너 뒤ᄒᆡ 옹문이 ᄭᅳᆺ뼈와 서ᄅᆞ니인 거시라 이 다 검븕으며 븕은 빗치니라 ○處쳐 女녀의 屍시ᄅᆞᆯ 驗험홈애 收슈生ᄉᆡᆼ婆파 ᄒᆡ산 시기ᄂᆞᆫ 계 집이라 로 ᄒᆞ여곰 中듕指지甲갑 댱가락 손톱이라 을 버혀 ᄇᆞ리고 소음으로ᄡᅥ 싸감고 屍시親친과 다ᄆᆞᆺ 이 웃 계집 두 세 사ᄅᆞᆷ을 眼안同동ᄒᆞ야 産산婆파로 ᄒᆞ여곰 소음 감은 손가락 ᄭᅳᆺᄎᆞᆯ 가져 陰음戶호內 ᄂᆡ예 시험ᄒᆞ야 검은 피 이시면 곳 이ᄂᆞᆫ 處쳐女녀 이오 업스면 곳 아니니라 ○보 小쇼兒ᄋᆞᄅᆞᆯ 검험 홈도 ᄯᅩᄒᆞᆫ 檢검式식대로 ᄒᆞᆯ 띠디라 並抄箚屍形四至訖애 方可扛擡ᄒᆞ야 出平穩明淨地 上ᄒᆞ고 用門扇簟席襯磹ᄒᆞ야 不惹泥土ᄒᆞ라 ○先剥在身 衣服ᄒᆞ고 自頭上至鞋襪等히 遂一抄箚호ᄃᆡ 有隨身行 李ㅣ어든 亦具名件ᄒᆞ라 ○且乾驗一番ᄒᆞ라 ○次以湯水 肥皂로 洗滌垢膩ᄒᆞ고 又以水로 衝蕩洗淨ᄒᆞ라 ○次用 白紙厚鋪襯ᄒᆞ라 檢沿屍ᄒᆞᆯᄉᆡ 脫下衣物已애 責付里 正主首收管ᄒᆞ야 聽候覆檢호ᄃᆡ 有照用衣物이어든 幾件 을 開ᄒᆞ고 無照用衣物이라도 開ᄒᆞ라 方可押兩爭人及 親屬干連人ᄒᆞ야 見認了애 各令書押格目驗狀ᄒᆞ라 屍시의 형상과 四ᄉᆞ至지ᄅᆞᆯ 아오로 벗겨 긔록ᄒᆞ 야 ᄆᆞᄎᆞᆷ애 보야호로 可가히 머여드러 平평穩온 ᄒᆞ고 ᄇᆞᆰ고 조흔 地디上샹에 내고 門문扇션 문ᄶᅵᆨ이라 이나 삿자리나 돗디나ᄡᅥ ᄉᆞᆯ부텨 ᄭᆞ라 시신 아래 펴란 말이 라 츤 흙과 흙을 뭇티디 아니케 ᄒᆞ라 ○몬져 몸에 잇ᄂᆞᆫ 衣의服복을 벗기고 頭두上샹으로부터 신 과 보션들ᄭᆞ디 니ᄅᆞ히 낫낫티 ᄯᆞ라가며 벗겨 긔 록호ᄃᆡ 몸에 ᄯᆞ로인 行ᄒᆡᆼ李니 ᄒᆡᆼ인의 가딘 잡물이라 잇거 든 ᄯᅩᄒᆞᆫ 일홈과 가디 수ᄅᆞᆯ 갓초 기록ᄒᆞ라 ○아딕 乾간驗험法법物물 업시 보란 말이라 을 ᄒᆞᆫ 번 ᄒᆞ라 ○버거 湯 탕水슈와 肥비皂조 皂조莢협이라 러ᄡᅥ ᄯᆡ와 기롬을 ᄡᅵ 서 가싀고 ᄯᅩ 물노ᄡᅥ ᄭᅵ텨 ᄡᅵ서 가싀라 ○버거 白 ᄇᆡᆨ紙지ᄅᆞᆯ 써 두터이 펴 ᄉᆞᆯ 부티게 ᄒᆞ라 ○沿연屍 시 시신 상하로 말ᄆᆡ암단 말이라 ᄒᆞ야 檢검ᄒᆞᆯᄉᆡ 衣의物물을 벗 겨 다ᄒᆞᆷ애 里리正졍과 主쥬首슈의게 다짐밧고 밧뎌 거두어 ᄎᆞ지ᄒᆞ야 覆복檢검을 기ᄃᆞ리게 호 ᄃᆡ 빙죠ᄒᆞ야 쓰일ᄃᆡ 잇ᄂᆞᆫ 衣의物물이어든 뎟가 닌 줄을 버리고 버려 긔록ᄒᆞ란 말이라 빙죠ᄒᆞ야 쓰일 ᄃᆡ 업 ᄉᆞᆫ 衣의物물이라도 버리라 ○보야흐로 可가히 兩냥爭ᄌᆡᆼ人인 원고와 원쳑이라 과 밋 親친屬쇽과 干간 連련ᄒᆞᆫ 사ᄅᆞᆷ드ᄅᆞᆯ 압령ᄒᆞ야 보아 알뇌매 각각 格 격目목驗험狀장 검험문장에 거식과 됴목이라 에 일홈두이라 就驗處ᄒᆞ야 以薦席으로 襯磹屍首ᄒᆞ고 週圍에 用灰印記 ᄒᆞ 増 屍四面에 鋪灰ᄒᆞ고 多數踏印跡ᄒᆞ고 隨印覆盆ᄒᆞ야 以防奸僞ᄒᆞ라 責里正隣人看守 狀ᄒᆞ야 附案ᄒᆞ라 驗험處쳐에 나아가 薦쳔席셕으로ᄡᅥ 屍시首슈 ᄅᆞᆯ ᄡᆞ며 ᄭᆞᆯ고에 엇ᄎᆡ 灰회ᄅᆞᆯ 써 印인텨 보람ᄒᆞ고 증 屍시 四ᄉᆞ面면에 ᄌᆡᄅᆞᆯ 펴고 印인跡젹을 만히 마디고 印인틴 ᄃᆡ마다 소라 그릇ᄉᆞᆯ 덥허ᄡᅥ奸간 爲위ᄅᆞᆯ 막으라 里리正정과 隣린人인의 看간守슈ᄒᆞᄂᆞᆫ 문장을 다짐바다 문 안에 부티라 補 四縫屍首之並係要害虛怯致命處ᄅᆞᆯ 尤宜仔細 니 親檢頂心偏左偏右門頭顱額角兩太陽穴兩 耳竅咽喉胸膛兩乳心坎肚腹兩脇臍肚玉莖腎囊 補 凡傷下部之人이 其痕이 皆現於上ᄒᆞ니 男子之傷은 現於上下牙根裏骨호ᄃᆡ 傷左則居右ᄒᆞ고 傷右則居 左ᄒᆞ고 傷正則居中이오 女子之傷도 亦然호ᄃᆡ 又現於上 이니리 補 一說에 腎囊이 傷破ᄒᆞ면 顖門이 血紅ᄒᆞ고 牙齒脫落ᄒᆞ고 小腹受傷도 同ᄒᆞ니라 頷頦食氣嗓兩腋胑兩肋腦後兩 耳根春背膂兩後肋兩後脇腰眼ᄒᆞ야 若一處ㅣ라도 有 痕損이어든 並令仵作으로 指定喝起ᄒᆞ라 補 他歇處도 傷重이면 亦卽死ㅣ니 라 ○補 頂心顖門耳根咽喉心坎腰眼小腹腎囊은 此ㅣ 速死之處ㅣ오 腦後頭顱胸膛春背脇肋은 此ㅣ 必死之處ㅣ오 肉靑黑皮破肉綻骨裂腦出血流ᄂᆞᆫ 此 ㅣ 致命之傷이니 致命之傷이 當速死之處ㅣ면 不得過 三日이오 當必死之處ㅣ면 不得過十日이니라 ○凡打着 애 分寸이 稍大ᄒᆞ고 毒氣蓄積向裏ㅣ면 可約得一兩日 後身死ㅣ오 若分寸이 深重ᄒᆞ고 毒氣紫黑ᄒᆞ야 卽時向裏 ㅣ면 可以當下身死ㅣ니라 ○補 凡命門骨이 最屬虛怯 ᄒᆞ야 以手擊之ㅣ면 卽可立斃ᄒᆞᄂᆞ니 因命門骨左右兩穴 에 有紅筋이 若細絲ᄒᆞ야 通於兩內腎이라 拍斷이면 卽死 호ᄃᆡ 外無痕跡ᄒᆞᄂᆞ니 若有告稱拍着命門處身死ㅣ어든 只檢驗命門骨ᄒᆞ야 紫赤者ㅣ 卽是ㅣ니라 보 四ᄉᆞ縫봉 仰앙合합面면과 左좌右우側측이라 屍시首슈의 다 要요害해 긴요롭고 해로은 곳이라 虗허怯겁 허ᄒᆞ고 무셔운 곳이라 ᄒᆞ 야 致티命명ᄒᆞ기애 ᄆᆡ인 곳을 더옥 맛당히 仔ᄌᆞ 細셰히 홀띠니 頂뎡心심과 偏편左자와 偏편右 우와 신門문과 頭두顱로와 額외角각과 兩냥 太태陽야穴혈과 兩냥耳이 竅교와 咽인喉후와 胸흉膛당과 兩냥乳와 心심坎감과 肚두腹복 과 兩냥脇힙과 臍졔肚두와 玉옥莖ᄀᆡᆼ과 腎신囊 낭 婦부人인은 陰음戶호ㅣ라 ○보 믈읫 下하部부ᄅᆞᆯ 傷샹ᄒᆞᆫ 사ᄅᆞᆷ이 그 흔젹이 다 우희 뵈니 男 남子ᄌᆞ의 샹쳐ᄂᆞᆫ 上샹下하 아금니 불휘 속 에 드러니ᄃᆡ 좌편 下ᄒᆞ部부 좌편이라 을 傷샹ᄒᆞ면 우편 우편 牙 根근이라 에 잇고 우편 下하部부 우편이라 을 傷샹ᄒᆞ면 좌편 牙아根근이라 에 잇고 바로 下하部부 졍듕ᄒᆞᆫ ᄃᆡ라 傷샹ᄒᆞ면 가온 대 牙아根근 듕호 ᄃᆡ라 거잇고 女녀子ᄌᆞ의 샹쳐도 ᄯᅩᄒᆞᆫ 그러호ᄃᆡ ᄯᅩ 上상腭악 입 웃귀에 엄이라 에 드러나너니라 ○ 보 一일說셜애 腎신囊낭이 상ᄒᆞ야 ᄭᅡ여디면 顖신門문이 피뎌 븕고 牙아齒치 ᄲᅡ디고 小쇼腹복 이 受슈傷샹ᄒᆞ야 됴ᄒᆞᆫ가디니라 과 頷함頦ᄒᆡ와 食식氣긔嗓상 과 兩냥 腋ᄋᆡᆨ胑지 와 兩냥 肋륵과 腦노後후 肋륵과 兩냥 後후脇협과 腰요眼안을 親친히 檢검 ᄒᆞ야 만일 一일 處쳐ㅣ라도 痕흔損손이 잇거든 다 仵오作작으로 ᄒᆞ여곰 指지定뎡ᄒᆞ야 일ᄏᆞ라 닐으라 보 다른 歇헐ᄒᆞᆫ 곳도 傷샹홈을 重듕히 ᄒᆞ면 ᄯᅩᄒᆞᆫ 卽즉 死ᄉᆞᄒᆞᄂᆞ니라 ○보 頂뎡心심과 顖신門문과 耳이根근과 咽인喉후 와 心심坎감과 腰요眼안과 小쇼腹복과 腎신囊 낭은 이샐니 죽ᄂᆞᆫ 곳이오 腦노後후와 頭두顱로 와 胸흉膛당과 脊쳑背ᄇᆡ와 脇협肋륵은이 반ᄃᆞ 시 죽ᄂᆞᆫ 곳이오 ᄉᆞᆯ히 프르고 검으며 갓치 ᄭᅡ여디 며 ᄉᆞᆯ히 터디며 뼈ㅣᄶᅴ여디며 노쟝이 나오며 피 흐 른 거슨이 致티命명ᄒᆞᄂᆞᆫ 샹쳬니 致티命명ᄒᆞᆯ 샹 쳬 섀ᅟᆞᆯ니 죽을 곳을 當당ᄒᆞ야시면 三삼日일을 디 내디 못ᄒᆞ고 반ᄃᆞ시 죽ᄂᆞᆫ 곳을 當당ᄒᆞ야시면 十 십日일을 내디 못ᄒᆞᄂᆞ니라 ○믈읫 텨심애 分 분寸촌이 퍽 크고 毒독氣긔ᄡᅵ혀 毒독氣긔 時시日일노 셩ᄒᆞᆷ이 라 안흐로 向향ᄒᆞ면 可가히 혜아리건대 ᄒᆞᆫ두 날 後후에나 죽을 꺼시오 만일 分분寸촌이 深심重 듕ᄒᆞ고 毒독氣긔 紫ᄌᆞ黑흑ᄒᆞ야 卽즉時시 안흐 로 向향ᄒᆞ면 可가히 곳애 죽을띠니라 ○보 믈읫 命명門문骨골이 ᄀᆞ장 虗허怯겁ᄒᆞᆫ ᄃᆡ 屬쇽ᄒᆞ야 손으로ᄡᅥ 티면 곳 可가히 ᅟᅳᆽㄱ시 죽ᄂᆞ니 明명門문 骨골 左자右우 兩냥 穴혈 命명門문骨골은 尾미骶저骨골로부터 거스 리 혀어닐곱ᄌᆡ 뺏마ᄃᆡ오 兩냥 旁방相상至지 各각 一일寸촌 五오分분에 小쇼穴혈이 이시디 일 홈은 腎신喻유ㅣ라 에 듥은 힘줄이 ᄀᆞᄂᆞᆫ 실 ᄀᆞᄐᆞᆫ 거시 이셔 두 內ᄂᆡ腎신에 通통ᄒᆞᆷ을 因인ᄒᆞ얀ᄂᆞᆫ디라 두드 려 ᄭᅳᆺ쳐디면 命명門문骨골을려 紅홍筋근이 ᄭᅳᆫ쳐디단 말이라 즉시 죽으 ᄃᆡ 밧게ᄂᆞᆫ 痕흔跡젹이 업ᄂᆞ니 만일 命명門문處 쳐ᄅᆞᆯ 拍박着탹ᄒᆞ야 身신死ᄉᆞᄒᆞ다 告고稱칭ᄒᆞ 리 잇거든 다만 命명門문骨골을 檢검驗험ᄒᆞ야 紫ᄌᆞ赤젹ᄒᆞᆫ 者쟈ㅣ 곳이니라 補 驗傷애 須用手指ᄒᆞ야 按其靑紅處ᄒᆞ면 眞傷處ᄂᆞᆫ 堅 硬호ᄃᆡ 指一起애 仍然靑紅ᄒᆞ고 將水滴上ᄒᆞ면 水珠不散 開ᄒᆞ고 如係發變處ᄂᆞᆫ 將指一點起ᄒᆞ면 卽時白色이오 將 水滴上ᄒᆞ면 水不停住ㅣ니라 發變은 是人腹內之血이 死後에 發散於外ᄒᆞ야 不能 聚結故로 浮汎ᄒᆞ고 若生前受打氣絶則血聚成傷ᄒᆞ니 蓋人之血이 附氣而行이라 氣旣壅而血亦壅故로 堅 硬이니라 보 샹쳐ᄅᆞᆯ 驗험ᄒᆞᆯ ᄌᆡ 모롬이 손가락으로써 正정官관 의 손이라 그 프르고 븕은 곳을 눌으면 진댓 傷샹處쳐 ᄂᆞᆫ 굿고 ᄃᆞᆫᄃᆞᆫ호ᄃᆡ 손가락을 ᄒᆞᆫ 번 ᄯᅥ히매 그ᄃᆡ로 靑쳥紅홍ᄒᆞ고 물을 가져 ᄯᅥ르티면 물방울이 흐 터디디 아니코 만일 發발變변에 ᄆᆡ인 곳은 손가 락을 가져 ᄒᆞᆫ 번 딥허 ᄯᅥ히면 卽즉時시 흰 빗치 오 믈을 가져 ᄯᅥ르티면 물이 머무디 아니 ᄒᆞᄂᆞ니라 發발變변은 이 사ᄅᆞᆷ의 ᄇᆡᆺ 속엣 피가 死ᄉᆞ後후에 밧그로 發발散산ᄒᆞ야 能능히 포도여ᄆᆡ티디 못 ᄒᆞᄂᆞᆫ 故고로 ᄯᅥ넘며고 만일 生ᄉᆡᆼ前젼에 마자 氣긔絶졀ᄒᆞᆫᄃᆡ면 피모허 샹쳐가 되니 대개 사ᄅᆞᆷ의 피ㅣ 긔운애부터 行ᄒᆡᆼᄒᆞᄂᆞᆫ디라 긔운이 임의 막피매 피 ᄯᅩᄒᆞᆫ막히이ᄂᆞᆫ 故고로 굿고 ᄃᆞᆫᄃᆞᆫᄒᆞᄂᆞ니라 補 凡檢傷애 以廕暈爲主ㅣ니 廕之爲形이 要皆自近 而遠ᄒᆞ며 由深漸淺ᄒᆞ며 自濃及淡而將盡之處ㅣ 又皆 如雲霞如雨脚ᄒᆞ며 如晴雲之若有若無ᄒᆞ야 可望而不 可卽ᄒᆞ여 鮮潤淡宕ᄒᆞ야 要皆自然之氣所致라 故로 其 色이 活ᄒᆞᄂᆞ니 此ㅣ 爲檢傷綱領이라 如紅自紅紫自紫 ᄒᆞ야 呆板積於一處ᄒᆞ야 廕脚이 全無則僞造也ㅣ니라 보 믈읫 샹쳐ᄅᆞᆯ 검험홈애 廕음 피ᄆᆡ틴 거시라 暈운 긔운 돋거 시라 으로ᄡᅥ 主쥬ᄅᆞᆯ 삼을ᄄㅣ니 廕음의 형샹되옴이 요 지컨대 다갓가옴으로부터 멀며 깁흠으로부 터 졈졈 엿트며 濃롱 빗치 딧단 말이라 홈으로부터 淡담 빗치 엿단 말이라 ᄒᆞᆫᄃᆡ 밋처 盡진ᄒᆞ야 가ᄂᆞᆫ 곳이 ᄯᅩ다 구 름과 안개도 ᄀᆞᆺᄐᆞ며 빗발도 ᄀᆞᆺᄐᆞ며 갠 구름의 잇 ᄂᆞᆫ ᄃᆞᆺ 업ᄂᆞᆫ ᄃᆞᆺ 홈 ᄀᆞᄐᆞ야 可가히 ᄇᆞ라블 ᄃᆞᆺ 호ᄃᆡ 可 가히 나아가디 못ᄒᆞ며 ᄇᆞ라매 잇ᄂᆞᆫ ᄃᆞᆺ 흐ᄃᆡ 나아가면 ᄯᅩ 분명 티아니탄 말 이라 곱고 潤윤ᄒᆞ고 淡담宕탕 局국廕톄티 아니탄 말이리 ᄒᆞ야 요지컨대 다 自ᄌᆞ然연ᄒᆞᆫ 긔운의 닐윈배라 故고 로 그 빗치 ᄉᆡᆼ활ᄒᆞᄂᆞ니 이ᄂᆞᆫ 샹처ᄅᆞᆯ 검험ᄒᆞᄂᆞᆫ 綱 강領령이라 만일 븕은 거슨 스스로 븕을 만 ᄒᆞ고 검븕은 거슨 스스로 검븕을 만 ᄒᆞ야 呆보板판 ᄲᅥᆺ벗 이 박히인 형상이라 ᄒᆞ야 ᄒᆞᆫ 곳에 딥ᄡᅡ혀 피 ᄆᆡ티인 발이 젼 혀 업스면 거즛 지은 거시니라 凡檢爭鬪致死애 雖二主ㅣ 分明而死上애 並無痕 損이면 何以定要害致命處오 此必是被傷人이 舊有 宿患氣疾이어나 或爭鬪前에 飮酒致醉라가 至爭鬪時 有所觸犯ᄒᆞ야 氣絶而死也ㅣ니 如此者ᄂᆞᆫ 多是腎子ㅣ 或一箇ㅣ어나 或兩箇ㅣ 縮上不見ᄒᆞᄂᆞ니 須用溫醋湯 ᄒᆞ야 蘸軟衣服이어나 或綿絮之類ᄒᆞ야 罨一飯久ㅣ라가 今 仵作行人으로 以手揉按小腹下ᄒᆞ면 其腎子ㅣ 自下ᄒᆞᄂᆞ 니 卽其驗也ㅣ라 然後에 仔細看要害致命處ᄒᆞ라 믈읫 爭ᄌᆡᆼ鬪투ᄒᆞ야 致티死ᄉᆞᄒᆞᆫ 거슬 검험홈애 비록 二이 主쥬 두 편에 ᄃᆞ토ᄂᆞᆫ 사ᄅᆞᆷ이라 ㅣ 分분明명ᄒᆞ나 屍 시上샹애 痕흔損손이 아오로 업스면 엇디ᄡᅥ 要 요害해致티 命명處쳐ᄅᆞᆯ 定뎡ᄒᆞ티오 이ᄂᆞᆫ 반ᄃᆞ 시이 被피傷샹ᄒᆞᆫ 사ᄅᆞᆷ이 본ᄃᆡ 宿슉患환인 氣긔 疾질 긔운 오ᄅᆞᄂᆞᆫ 병이라 이 잇거나 或혹 爭ᄌᆡᆼ鬪투ᄒᆞ기 前 젼에 술 먹어 醉ᄎᆔ토록 ᄒᆞ엿다가 爭ᄌᆡᆼ투ᄒᆞᆯ ᄯᅢ 예 니ᄅᆞ러 觸촉犯범ᄒᆞᆫ 배이셔 氣긔絶졀ᄒᆞ야 죽 은 거시니 이ᄀᆞᄐᆞᆫ 者쟈ᄂᆞᆫ 만히 이 腎신子ᄌᆞ 불알이라 ㅣ 或혹 ᄒᆞᆫ 낫치나 或혹 두 낫치 주리혀티 그어뵈 디 아니ᄒᆞᄂᆞ니 모롬이 더온 醋조湯탕을ᄡᅥ 부드 러온 衣의服복이어나 或혹 소음부티에 적셔 ᄒᆞᆫ 식경만 덥헛다가 仵오作작과 行항人인으로 ᄒᆞ 여곰 손으로ᄡᅥ 小쇼腹복 아래ᄅᆞᆯ 밀ᄆᆞᆫ져 눌으면 그 腎신子ᄌᆞㅣ 절로 ᄂᆞ리ᄂᆞ니 곳 그 증험이라 그 런 後후에 要요害해 致티命명處쳐ᄅᆞᆯ 仔ᄌᆞ細셰 히 보라 皮多白ᄒᆞ고 不損處ᄂᆞᆫ 却有靑黑ᄒᆞ야 增 暑時에 罨則皮爛浮白ᄒᆞ니 盖傷處 에 有凝血生氣故也ㅣ라 若不傷處ᄂᆞᆫ 變動作靑黑이니라 不見的確痕ᄒᆞᄂᆞ니 若避 臭穢ᄒᆞ야 據見在檢驗過ㅣ면 往往誤事ㅣ라 稍有疑處ᄒᆞ야 浮皮破損이어든 須令剝去ᄒᆞ라 如有損傷이면 底下애 血 廕이 分明이오 更有暑月九竅內애 未有蛆出이오 却於 太陽穴髮際兩脇腹間애 先有蛆出이면 是ᄂᆞᆫ 彼中有損이니 宜仔細看이니라 믈윗 暑셔月월에 湯탕水슈와 酒쥬醋조ᄅᆞᆯ 써 그 屍시의 우희 덥흐면 손샹ᄒᆞᆫ 곳은 듧ᄯᅳᆫ 갓치 만히 희고 손샹티 아닌 곳은 믄득 프르고 검으미 이셔 증 暑셔時시에 덥흐면 갓치 즛무르고 듧더 희여디니 대개 傷샹處쳐에 피 이루미 이셔 生ᄉᆡᆼ氣긔ᄒᆞᆫ 연괴라 만일 傷샹티 아닌 ᄃᆡᄂᆞᆫ 變변動동ᄒᆞ야 프르고 검이디ᄂᆞ니라 的뎍確확ᄒᆞᆫ 흔젹을 보디 못 ᄒᆞᄂᆞ니 만일 翠ᄎᆔ穢예ᄅᆞᆯ 避피ᄒᆞ 야 뵈ᄂᆞᆫ 것만 빙거ᄒᆞ야 숨은 거ᄉᆞᆫ ᄉᆞᆯ피디 아니코 뵈ᄂᆞᆫ 것만 의거ᄒᆞ단 말이라 檢검驗험ᄒᆞ야 디내티면 往왕往왕 일을 그ᄅᆞᆺ 틸띠라 져기 의심된 곳이 이셔 듧ᄯᅳᆫ 갓치 破파損 손ᄒᆞ얏거든 모롬이 ᄒᆞ여곰 벗겨 ᄇᆞ리라 浮부皮피ᄅᆞᆯ 벗 기란 말이라 만일 損손傷샹이 이시먼 밋바닥애 벗긴 갓 아 래라 血혈廕음이 分분明명ᄒᆞᆯ 꺼시오 ᄯᅩ 暑셔月월 에 九구竅교 안ᄒᆡ 耳이目목口구鼻비와 水슈道도穀곡道도ㅣ라 蛆져 귀 덕이라 나미 잇디 아니코 믄득 太태陽양穴혈과 髮 발際졔와 兩냥 脇협과 腹복 間간애 몬져 蛆저나 미 이시면 이ᄂᆞᆫ 뎌 가온대 손샹ᄒᆞᆫ 거시 이심이니 맛당히 仔ᄌᆞ細셰히 볼띠니라 補 人身에 有舊痕者ㅣ 多ᄒᆞ니 如幼時跌撲과 平日爭 敺及杖痕瘡瘢은 雖久平復이나 其痕이 不滅호ᄃᆡ 色跡 이 淺黑ᄒᆞ야 至死猶著ᄒᆞᄂᆞ니 蓋其血이 旣凝ᄒᆞ야 終身不 能如故호ᄃᆡ 但周匝無餘暈ᄒᆞ고 按之虗平ᄒᆞ고 視之色黯 ᄒᆞ야 其骨肉이 皆與新敺傷痕으로 有辨이니라 ○凡死人 項後背上兩肋後腰眼內兩臀上兩腿後兩曲䐐兩 脚肚子上下에 有微赤色이면 驗是本人身死後에 一 向仰卧停泊ᄒᆞ야 血脉이 墜下ᄒᆞ야 致有此微赤色이오 卽 不是別致他故身死ㅣ니라 보 사ᄅᆞᆷ의 몸에 녯 허물이 잇ᄂᆞ니 만흐니 어린 제 업더뎌부ᄃᆡ 이즌ᄃᆡ외 平평日일에 ᄡᅡ화티며 밋 댱쳐 흔젹과 창처 허물 ᄀᆞᆺᄐᆞᆫ 거슨 비록 平평復복 ᄒᆞ연디 오라나 그 흔젹이 업서디디 아니호ᄃᆡ 빗 과 자최엇트며 검어 죽기예 니ᄅᆞ히 오히려 나타 나ᄂᆞ니 대개 그 피이 믜어릐여뎌 終둉身신토록 能능히녜 ᄀᆞᆺ디 못호ᄃᆡ 다만에 엇도대에나 ᄆᆞᆫ 暈 운이 입고 눌으매 虗허平평 ᄃᆞᆫᄃᆞᆫ티 아니코 도다나디 아니탄 말이라 ᄒᆞ고봄애 빗치 어두어 그 뼈와 ᄉᆞᆯ히 다 새로텨서 傷샹ᄒᆞᆫ 흔적과 분변이 잇ᄂᆞ니라 ○믈읫 死ᄉᆞ人 인의 項항 後후와 背ᄇᆡ上샹과 兩냥 肋륵 後후와 腰요眼안 內ᄂᆡ와 兩냥 臀둔上상과 兩냥 腿퇴 後 후와 兩냥 曲곡䐐츄ᄋힹ 兩냥 脚각肚두子ᄌᆞ 上샹 下하에 微미ᄒᆞᆫ 븕은 빗치 이시면 驗험홈애 이ᄂᆞᆫ 本본人인이 죽은 後후에 ᄒᆞᆫᄀᆞᆯᄀᆞ치 반ᄃᆞ시 누어 停뎡泊박 노히여 댜하심이라 ᄒᆞ야 血혈脉ᄆᆡᆨ이 처뎌 ᄂᆞ려 이런 微미赤젹色ᄉᆡᆨ이 잇기예 닐위 미오곳이 別 빌 노 다른 연고로 身신死ᄉᆞ에 닐위미 아니니리 凡行凶噐仗이 拳手磚石杵棒이어나 或金刃竹簽之 類ᄅᆞᆯ 見在者ᄂᆞᆫ 比對傷處ᄒᆞ야 定驗有無相同ᄒᆞ고 開說 名件ᄒᆞ고 量得大小長短尺分寸ᄒᆞ고 封記發去ᄒᆞ라 今以 圖本으로 中上司ᄒᆞ고 噐仗은 封而着標以置라가 如上司ㅣ 使之起送則發送이니라 ○凡行凶噐 仗을 索之少緩則奸囚之家ㅣ 藏匿移易ᄒᆞ야 粧成疑 獄ᄒᆞ야 可以免死ㅣ리니 干繫甚重이라 先當急急收索이니 라 補 殺人凶刀ᄅᆞᆯ 日久難辨ㅣ어든 須用炭燒紅ᄒᆞ고 以高醋洗之ᄒᆞ라 血跡自見이니라 믈읫 行ᄒᆡᆼ凶흉ᄒᆞᆫ 噐긔仗댱이 拳권手슈ㅣ며 磚 젼石셕 벽돌과 돌이라 杵져 졀고 공이라 棒방 막대라 이어나 或 혹 金금刃인이며 竹듁簽쳠의 類류ᄅᆞᆯ 見현在ᄌᆡ ᄒᆞᆫ 거슨 傷샹處쳐에 다혀 마초아서ᄅᆞ ᄀᆞᆺᄐᆞ미 이 시며 업슴을 定뎡驗험ᄒᆞ고 名명件건 무ᄉᆞᆷ긔댱이뎌 멋 가 디란 말이라 을 버려 닐으고 大대小쇼長댱短단 丈댱 尺쳑分분寸촌을 자히고 封봉ᄒᆞ고 보람ᄒᆞ야 發 발去거ᄒᆞ라 이제ᄂᆞᆫ 그런 本본으로ᄡᅥ 上샹司ᄉᆞ에 신보ᄒᆞ고 噐긔仗댱은 封봉ᄒᆞ고 보람ᄒᆞ야ᄡᅥ 두엇다가 만일 上샹司ᄉᆞ에셔 起긔𨓵숑ᄒᆞ라 ᄒᆞ면 보내ᄂᆞ니라 ○믈읫 行 ᄒᆡᆼ凶흉ᄒᆞᆫ 噐긔仗댱을 ᄎᆞᆺ기ᄅᆞᆯ 져기 緩완히ᄒᆞ면 奸간囚슈 긴사ᄒᆞᆫ 죄ᄉᆔ라 의 집이 ᄀᆞᆷ초며 밧고아 疑의獄 옥을 ᄭᅮ며 ᄆᆞᆫᄃᆞ라 可가히ᄡᅥ 죽기ᄅᆞᆯ 免면ᄒᆞ리니 干간繫계 甚심히 重듕ᄒᆞᆫ디라 몬져 맛당히 急급 急급히 거두며 ᄎᆞ즐띠니라 보 殺살人인ᄒᆞᆫ 凶흉刀도ᄅᆞᆯ 날이 오라야 분변기 어렵거든 모롬이 숫불노ᄡᅥ 달와 븕게 ᄒᆞ고 싄 초로ᄡᅥ ᄡᅵ스라 핏자최 스스로 뵈ᄂᆞ니라 洗罨法 如法用糟醋ᄒᆞ야 擁罨屍首ᄒᆞ고 仍以死人衣服 으로 盡蓋ᄒᆞ고 用煮醋酒澆淋ᄒᆞ고 又以薦席으로 罨一時久 ㅣ라가 候屍體透軟ᄒᆞ야 卽去罨物ᄒᆞ고 以水衝去糟醋ᄒᆞ고 方驗호ᄃᆡ 母得信行人說ᄒᆞ야 只將酒醋潑過ᄒᆞ라 痕損이 不出이니라 增 如法洗罨後에 猶未分明則次第用此下諸法이니라 ○人身이 本 本赤黑色이면 死後變動ᄒᆞ야 作靑膒色ᄒᆞᄂᆞ니 其痕未見有 可疑處ㅣ어든 先將水灑濕ᄒᆞ고 後將蔥白ᄒᆞ야 拍碎塗痕 處ᄒᆞ고 以醋로 蘸紙蓋上이라가 候一時久除去ᄒᆞ고 以水 洗ᄒᆞ면 其痕이 卽見이니라 ○若傷損痕跡이 未甚分明 이어든 再用醋糟擁罨이라가 良久애 去糟ᄒᆞ고 以水衝洗 ᄒᆞ고 於露天處에 以新油絹이어나 或明油雨傘으로 覆蓋 欲見處ᄒᆞ고 迎日隔傘看ᄒᆞ면 痕이 卽現ᄒᆞᄂᆞ니 若陰雨ㅣ어 든 以熟炭으로 隔照ᄒᆞ라 ○或更隱難見이어든 以白梅搗 爛ᄒᆞ야 攤在欲見之處ᄒᆞ고 再擁罨看호ᄃᆡ 猶未快見이어든 再以白梅取肉ᄒᆞ야 加蔥椒鹽糟ᄒᆞ야 一處硏拍作餠子 ᄒᆞ야 火上煨令熱ᄒᆞ야 烙損處호ᄃᆡ 先用紙襯之ᄒᆞ면 卽見이니 라 ○冬雪凛에 屍首僵凍ᄒᆞ면 糟醋ᄅᆞᆯ 雖極熱ᄒᆞ고 衣被ᄅᆞᆯ 重疊擁罨이라도 亦不得屍體透軟ᄒᆞᄂᆞ니 當燒 坑ᄒᆞ야 置屍於內ᄒᆞ고 仍用衣被覆蓋ᄒᆞ고 再用熱醋淋遍 ᄒᆞ고 坑兩邊相去二三尺에 復以火烘ᄒᆞ야 約透去火ᄒᆞ고 移屍出驗ᄒᆞ라 ○昔有二人이 鬪毆ㅣ라가 俄項애 一人 이 仆地氣絶ᄒᆞ고 見證이 分明호ᄃᆡ 及驗屍애 無痕이라 檢 官이 甚撓ㅣ러니 時方寒이라 忽思得計ᄒᆞ야 遂令掘一坑 호ᄃᆡ 深二尺餘ㅣ오 依屍長短ᄒᆞ고 以柴燒熱得所ᄒᆞ고 以醋 沃之ᄒᆞ고 置屍坑內ᄒᆞ고 以衣物覆之라가 良久에 覺屍溫 出屍ᄒᆞ야 以酒醋潑紙貼附ᄒᆞ니 痕傷이 遂出ᄒᆞ니라 ᄡᅵ기고 덥ᄂᆞᆫ 法법이라 如여法법히 槽조와 醋조 ᄅᆞᆯ 써 屍시首슈ᄅᆞᆯ 세며 덥고 仍잉ᄒᆞ야 死ᄉᆞ人인 의 衣의服복으로ᄡᅥ 다 덥고 달힌 초와 술노ᄡᅥ ᄭᅵ 언저 적시고 ᄯᅩ 薦쳔席셕으로ᄡᅥ ᄒᆞᆫ 時시ㅅ동안 을 딥헛다가 屍시體톄 ᄉᆞ뭇게 부드럽기ᄅᆞ 기ᄃᆞ 러 술과 초 긔운이 ᄉᆞ뭇 차저즈면 시톄 부드러워디ᄂᆞ니라 곳 덥혓던 거슬 앗 고 물노ᄡᅥ 槽조醋조ᄅᆞᆯ ᄡᅵ서 업시ᄒᆞ고 손으로 ᄡᅵ스면 갓치 버서딠가 ᄒᆞ야 물노 씻기ᄆᆡ라 보야ㅎ로 검험호ᄃᆡ 行항人인의 말을 미더 酒쥬醋조ᄅᆞᆯ 가져 ᄭᅵ만 ᄒᆞ디 말라 細셰罨엄을 역히 ᄒᆞ란 말이라 痕흔損손이 나디 아니 ᄒᆞᄂᆞ니라 증 如여法법히 ᄡᅵᆺ기고 덥흔 後후에 오히려 分분明명티 못ᄒᆞ면 이 아래 여러 法법을 ᄎᆞ례로 ᄡᅳᆯᄉᆡ 니라 ○人인身신이 몬ᄃᆡ 赤젹黑흑色ᄉᆡᆨ이면 死ᄉᆞ 後후에 變변動동ᄒᆞ야 靑쳥膒구 프른 빗치오 윤이 이셔 기름 ᄇᆞ ᄅᆞᆫ ᄃᆞᆺ ᄒᆞᆷ이라 色ᄉᆡᆨ이 되ᄂᆞ니 그 흔젹이 可가히 의심저 온 곳이 이심을 보디 못ᄒᆞ거든 몬져 물을 가져 ᄲᅮ 려 적시고 後후에 蔥총白ᄇᆡᆨ을 가져 두드려 ᄭᅡ여 痕흔處쳐 요해로 온ᄃᆡ 응당 흔젹이 이실 ᄃᆞᆺ ᄒᆞᆫ 곳이라 에 ᄇᆞ르고 초로 ᄡᅥ 죠ᄒᆡᄅᆞᆯ 적셔 우희 덥헛다가 ᄒᆞᆫ 時시ㅅ동안을 기ᄃᆞ려 아사ᄇᆞ리고 물로 ᄡᅵ스면 그 痕흔이 곳 뵈 ᄂᆞ니라 ○만일 傷샹損손ᄒᆞᆫ 痕흔跡젹이 채 分분 明명티 아니커든 다시 醋조槽조ᄅᆞᆯ 써 擁옹罨엄 ᄒᆞ얏다가 ᄀᆞ장 오라매 槽조ᄅᆞᆯ 업시코 물노ᄡᅥ ᄭᅵ 텨 ᄡᅵ고 하ᄂᆞᆯ 뵈ᄂᆞᆫ ᄃᆡ셔 새로 기름틸 ᄒᆞᆫ 비단이나 或혹 ᄇᆞᆰ게 머론 雨우傘산을 隔격ᄒᆞ고 보면 흔 젹이 곳 뵈ᄂᆞ니 만일 陰음雨우ᄒᆞ거든 숫불노ᄡᅥ 隔격ᄒᆞ야 비최라 ○或혹 다시 은회ᄒᆞ야 보기 어 렵거든 白ᄇᆡᆨ梅ᄆᆡ로ᄡᅥ ᄯᅵ허 즛닉여보고 져ᄒᆞᄂᆞᆫ 곳에 펴고 다시 擁옹罨엄ᄒᆞ야보ᄃᆡ 오히려 快쾌 히 뵈디 아니커든 다시 白ᄇᆡᆨ梅ᄆᆡ로ᄡᅥ 肉육을 取 ᄎᆔᄒᆞ야 悤총과 椒죠와 鹽염과 槽조ᄅᆞᆯ 너허 ᄒᆞᆫᄃᆡ ᄀᆞᆯ아 느려 ᄯᅥᆨ을 ᄆᆡᆫᄃᆞ라 불 우희 구어 덥게 ᄒᆞ야 샹손ᄒᆞᆫ 곳에 눌너더 이ᄃᆡ 몬져 죠ᄒᆡ로ᄡᅥ 부듸티 면 샹쳐 우희 몬져 죠ᄒᆡ로 덥고 그 우희 ᄆᆡ육을 부티란 말이라 곳 뵈나니라 ○ 冬동雪셜寒한凜름ᄒᆞᆫ 제 屍시首슈ㅣ 極극히 덥 게ᄒᆞ고 衣의被피ᄅᆞᆯ 重듕疊텹히 擁罨엄ᄒᆞ야 도 ᄯᅩᄒᆞᆫ 屍시體톄 ᄉᆞ뭇 부드럽디 못ᄒᆞᄂᆞ니 맛당 히 굿에 불딜너 屍시ᄅᆞᆯ 안ᄒᆡ 굿 안히라 노코 仍잉ᄒᆞ야 衣의被피로ᄡᅥ 덥고 다시 더운 초로ᄡᅥ 적셔 두루 가게 ᄒᆞ고 굿 兩냥 邊변相샹去거 二이三삼尺쳑 에 다시 불노ᄡᅥ ᄶᅬ야 ᄉᆞ뭇츨만 ᄒᆞ야든 불을 츼우 고 屍시ᄅᆞᆯ 옴겨내여 검험ᄒᆞ라 ○녜 두 사ᄅᆞᆷ이 ᄡᅡ 화 티다 가져근 덧애 ᄒᆞᆫ 사ᄅᆞᆷ이 ᄯᅡᄒᆡ 업더져 氣긔 絶졀ᄒᆞ고 본 증인이 分분明명호ᄃᆡ 밋 屍시ᄅᆞᆯ 驗 험홈애 샹흔이 업ᄂᆞᆫ디라 檢검官관이 甚심히 요 란ᄒᆞ더니 ᄯᅢ 보야흐로 치운디라 홀연이 계교ᄅᆞᆯ ᄉᆡᆼ각ᄒᆞ야 드듸여 ᄒᆞᆫ 굿ᄋᆞᆯ ᄑᆞ이ᄃᆡ 깁희ᄂᆞᆫ 二이 尺 쳑 남ᄌᆞᆨ고 시톄 기릐대로 ᄒᆞ고 징작으로ᄡᅥ 불 딜 너더여 알맛게 ᄒᆞ고 초로ᄡᅥ 적시고 屍시ᄅᆞᆯ 굿 안 ᄒᆡ 드려노코 衣의物물로ᄡᅥ 덥헛다가 ᄀᆞ장 오라 매 시톄 더위딘 줄이 알리믄 屍시ᄅᆞᆯ 내야 酒쥬醋 조로ᄡᅥ 죠ᄒᆡ에 ᄲᅮ려 부티니 痕흔傷샹이 드듸여 나니라 四時變動 春三月은 屍ㅣ 經兩三日이면 變動ᄒᆞ야 口鼻 肚皮兩脇胸前肉色이 微靑ᄒᆞ고 若經十日以來則鼻 耳內에 多有惡汁流出ᄒᆞ고 肚皮肨脹ᄒᆞᄂᆞ니 此ᄂᆞᆫ 卽肥 大之人이오 若是久患으로 形體瘦弱之人則經半月以 後ㅣ라사 方有如此變動이니라 ○夏三月은 屍ㅣ 經一 二日이면 先從面上肚皮兩脇胸前ᄒᆞ야 肉色이 變動ᄒᆞ고 經三日則口鼻內에 多有汁流蟲蛆ᄒᆞ고 遍身이 肨脹 ᄒᆞ고 口唇이 飜ᄒᆞ고 皮膚ㅣ 脫爛ᄒᆞ고 皰胗이 起ᄒᆞ고 經四五 日則頭髮이 脫落이니라 ○秋三月은 屍ㅣ 經兩三日 이면 亦先從面上肚皮兩脇胸前ᄒᆞ야 肉色이 變動ᄒᆞ고 四 五日則鼻口內에 多汁流ᄒᆞ고 蟲蛆ㅣ 出ᄒᆞ고 遍身이 肨 脹ᄒᆞ고 口唇이 飜ᄒᆞ고 皰胗이 起ᄒᆞ고 經六七日이면 髮始脫 落이니라 ○冬三月은 屍ㅣ 經四五日이면 身體肉色이 黃緊微變ᄒᆞ고 經半月以後則先從面上口鼻兩脇胸 前ᄒᆞ야 變動호ᄃᆡ 若安在濕地어나 用薦席褁瘞ㅣ면 其屍猝 難變動이니 更審月頭月尾ᄒᆞ며 按春秋節氣ᄒᆞ야 定之니라 ○盛熱은 屍首ㅣ 經一이면 卽皮肉이 變動ᄒᆞ야 作靑\ 黯色ᄒᆞ고 已有氣息ᄒᆞ고 經三四日이면 皮肉이 漸壞ᄒᆞ고 屍 脹ᄒᆞ고 蛆出ᄒᆞ고 口鼻에 流惡汁ᄒᆞ고 頭髮이 漸落이니라 ○ 盛寒은 五日이 如盛熱一日時ㅣ오 半月이 如夏熱三 五日時니라 ○春秋ᄂᆞᆫ 氣候ㅣ 平和ᄒᆞ야 二三日이 可比 夏一日이오 八九日이 可比夏三四日이나 然이나 人有肥 痩ᄒᆞ니 肥少者ᄂᆞᆫ 易壞ᄒᆞ고 痩老者ᄂᆞᆫ 難壞ᄒᆞ며 又南北은 氣候ㅣ 不同ᄒᆞ고 山中은 寒暄이 陡頓不常ᄒᆞ니 更在臨 時通變審察이니라 四ᄉᆞ時시變변 動동홈이라 春츈三삼月월은 屍 시ㅣ 兩냥 三삼日일이 디나면 變변動동ᄒᆞ야 口 구鼻비와 肚두皮피와 兩냥 脇협과 胸흉 前젼 ᄉᆞᆯ 빗치 저기 프르고 만일 十십日일이 디나ᄡᅥ오면 肚두皮피 肨방脹턍 커뎌 부턍홈이라 ᄒᆞᄂᆞ니 이ᄂᆞᆫ 곳 肥 비大대ᄒᆞᆫ 사ᄅᆞᆷ이오 만일 이 오란 병에 形형體테 痩수弱약ᄒᆞᆫ 사ᄅᆞᆷ이면 半반月월 디난 以이後후 에사 보야흐로 이 ᄀᆞᆺ티 變변動동홈이 잇ᄂᆞ니라 ○夏하三삼月월은 屍시ㅣ 一일二이日일이 디 나면 몬져 面면上샹과 肚두皮피와 兩냥 脇협과 胸흉前젼으로 조차 ᄉᆞᆯ빗치 變변動동ᄒᆞ고 三삼 日일이 디나면 口구鼻비 안ᄒᆡ 만히 汁즙이 흐르 며 蟲츙蛆져 귀덕이라 ㅣ 잇고 遍변身신이 肨방脹턍 ᄒᆞ고 口구唇슈이 뒤티 이고 갓과 ᄉᆞᆯ히 버서허여 디고 皰포胗진 갓치 엷게 ᄯᅳᆫ 거시라 이닐고 四ᄉᆞ五오日 일이 디나면 머리티럭이 버서 ᄯᅥ러디ᄂᆞ니라 ○ 秋츄 三삼月월은 屍시ㅣ 兩냥 三삼日일이 디나 면 ᄯᅩᄒᆞᆫ 몬저 面면上샹과 肚두皮피와 兩냥 脇협 과 胸흉前젼으로 조차 ᄉᆞᆯ빗치 變변動동ᄒᆞ고 四 ᄉᆞ五오日일이면 鼻비口구 안ᄒᆡ 만히 汁즙이 흐 르고 蟲츙蛆져ㅣ 나고 만키ᄂᆞᆫ 녀름만 못ᄒᆞ니라 遍변身신이 肨방脹턍ᄒᆞ고 口구脣슌이 뒤티이고 皰포胗진 이 닐고 六륙七칠日일이 디나면 머리터럭이 비 로소 脫탈落락ᄒᆞᄂᆞᄂᆡ라 ○冬동 三삼月월은 屍 ᄉퟄ 四ᄉᆞ五오日일이 디나면 身신體톄 ᄉᆞᆯ빗치 누르며 緊긴ᄒᆞ야 졸아죄이단 말이라 져기 變변ᄒᆞ고 半반 月월을 디난 以이後후면 몬져 面면上샹과 口구 鼻비와 兩냥 脇협과 胸흉 前젼으로조차 變변動 동호ᄃᆡ 만일 濕습地디에 노히여 잇거나 薦쳔席 셔으로ᄡᅡ 무더시면 그 屍시 졸연히 變변動동키 어려우니 [습디ᄂᆞᆫ 차고 무더시면 풍일을 피ᄒᆞᄂᆞᆫ 고로 변동키 어려옴이라] 고쳐 月월頭두ㅣ며 月월尾미 초성과 금음으 차우며 덥기 ᄀᆞᆺ디 못ᄒᆞᆷ이라 ᄅᆞᆯ ᄉᆞᆯ피며 春츈秋츄 節졀氣기ᄅᆞᆯ 딥허 定뎡ᄒᆞᆯ띠 니리 ○盛성熱열온 屍시首슈ㅣ 一일日일 곳 디 나면 갓과 ᄉᆞᆯ히 變변動동ᄒᆞ야 靑쳥黯암色ᄉᆡᆨ이 되고ᄇᆞᆯ셔 氣긔息식 기운과 내라 이 잇고 三삼四ᄉᆞ日 일이 디나면 갓과 ᄉᆞᆯ히 졈졈 문허디고 샹ᄒᆞ단 말이라 屍 시ㅣ 脹턍ᄒᆞ고 져츙이 나고 口구鼻비에 惡악汁 즙이 흐르고 頭두髮발이 졈졈 ᄯᅥ러디ᄂᆞ니라 ○ 盛셩寒한은 五오日일이 盛셩熱열 一일日일 ᄯᅢ ᄀᆞᆺ고 半반月월이 너름 三삼五오日일 ᄯᅢ ᄀᆞᆺᄐᆞ니 라 ○春츈秋츄ᄂᆞᆫ 氣긔候후ㅣ 平평和화ᄒᆞ야 二 이三삼日일이 可가히 너름 一일日일에 比비ᄒᆞᆷ 꺼시오 八팔九구日일이 可가히 녀름 三삼四ᄉᆞ 日일에 比비ᄒᆞᆯ띠나 그러나 사ᄅᆞᆷ이 ᄉᆞᆯ디며 이외 니이시니 ᄉᆞᆯ디고 져문 者쟈ᄂᆞᆫ 샹ᄒᆞ기 쉽고 여외 고 늙은 者쟈ᄂᆞᆫ 샹ᄒᆞ기 어려우며 ᄯᅩ 南남과 北뵥 은 氣긔候후ㅣ ᄀᆞᆺ디 아니ᄒᆞ고 山산中듕은 차며 덥기 𨺗두頓돈 급거ᄒᆞ단 말이라 ᄒᆞ야 덧덧디 아니ᄒᆞ니 다시 臨림時시ᄒᆞ야 通통變변ᄒᆞ야 ᄉᆞᆲ힘애 잇ᄂᆞ 니라 白僵乾瘁屍 先鋪炭火호ᄃᆡ 約與屍長濶ᄒᆞ고 上鋪薄布 호ᄃᆡ 可與炭荨ᄒᆞ고 以水로 噴微濕ᄒᆞ고 臥屍於上ᄒᆞ고 仍以 布로 覆盖頭面肢體訖애 再用炭火鋪擁令遍ᄒᆞ고 再 以布覆之ᄒᆞ고 復用水遍灑一時久ㅣ면 其屍ㅣ 體肉이 必軟起ᄒᆞᄂᆞ니 方可以熱醋로 洗之ᄒᆞ고 於驗傷處에 以 葱椒로 同白梅ᄒᆞ야 和糟硏爛ᄒᆞ야 捻作餠子ᄒᆞ야 火內煨 令極熱ᄒᆞ고 先於屍身上에 用紙搭着了ᄒᆞ고 次以糟餠 으로 罨之면 其痕損이 必見이니라 ◐補 僵屍皮肉傷痕 이 隱伏者ᄂᆞᆫ 用糟五斤ᄒᆞ야 入麻黃末甘草末各三両 ᄒᆞ야 煮成粥候溫ᄒᆞ야 徧塗屍身ᄒᆞ고 掘地作坑을 如冬月 蒸罨法ᄒᆞ야 燒熱ᄒᆞ고 多潑酒醋ᄒᆞ고 舁屍置坑內ᄒᆞ고 絮薦 으로 密盖ᄒᆞ고 別以淨水一鍋로 入燒酒二斤ᄒᆞ야 煮白布 二方ᄒᆞ야 俟屍軟ᄒᆞ야 至平明處ᄒᆞ라 細細拭淨ᄒᆞ면 其傷 이 卽見이니라 白ᄇᆡᆨ僵강ᄒᆞ고 乾간瘁췌ᄒᆞᆫ 시신이라 白ᄇᆡᆨ僵강은 희게 ᄲᅡᆺ ᄲᅡᆺᄒᆞᆫ 형상이오 乾간瘁췌ᄂᆞᆫ 마른 형상이니 사ᄅᆞᆷ이 죽어 시즙이 ᄲᅡ지고 볏ᄶᅬ여 ᄆᆞᆯ나 ᄲᅡᆺᄲᅡᆺᄒᆞ단 말 이라 몬져 炭탄火화ᄅᆞᆯ 펴ᄃᆡ 시례와 기릐되며 너븨 될만티 ᄒᆞ고 우희 일온뵈ᄅᆞᆯ 펴ᄃᆡ 可가히 炭탄과 상등케 ᄒᆞ고 물노ᄡᅥ ᄲᅮᆷ어져기졋게 ᄒᆞ고 屍시를 우희 누이고 仍잉ᄒᆞ야 뵈로ᄡᅥ 頭두面면과 肢디 體톄ᄅᆞᆯ 덥허다ᄒᆞᆷ애 다시 炭탄火화로써 펴둘너 두루 가게 ᄒᆞ고 다시 뵈로ᄡᅥ 덥고 다시 물노ᄡᅥ 두 루 ᄲᅮ려 ᄒᆞᆫ 時시ㅅ 동안이면 그 屍시ㅣ 몸과 ᄉᆞᆯ히 반다시 부드러워니ᄂᆞ니 보야흐로 可가히 더운 초로ᄡᅥ ᄡᅵᆺ기고 샹쳐 驗험ᄒᆞᆯ 곳에 파와 쳔초로ᄡᅥ 白ᄇᆡᆨ 梅ᄆᆡᄅᆞᆯ ᄒᆞᆫ가지로 ᄒᆞ야 槽조ᄅᆞᆯ 섯ᄀᆞ라 무 르녹게 ᄒᆞ야 쥐집어 ᄠᅥᆨ을 마ᅟᅵᆫᄃᆞ하 불 속에 구어 極 극히 덥게 ᄒᆞ고 몬져 屍시身신 우희 조ᄒᆡ로ᄡᅥ 인 져 부ᄃᆡ티고 버거 槽조餅병으로ᄡᅥ 덥흐면 그 痕 흔損손이 반ᄃᆞ시 뵈ᄂᆞ니라 ◐보 僵강屍시ㅣ 皮 피肉육에 傷상痕흔이 숨어 뵈지 아닛ᄂᆞᆫ 者자ᄂᆞᆫ 槽조 五오 斤근을 써 麻마黃황末말과 甘감草초 末말 各각 三삼 兩냥을 너어 말허 粥듁을 ᄆᆡᆫᄃᆞ라 ᄃᆞᄉᆞᄒᆞ기ᄅᆞᆯ 기ᄃᆞ려 너모딥디 아메홈이라 屍시身신에 두 루 ᄇᆞ르고 ᄯᅡ흘파굿 ᄆᆡᆫᄃᆞᆯ기ᄅᆞᆯ 冬동月월에 蒸증 罨엄ᄒᆞᄂᆞᆫ 法법과 ᄀᆞᆺ티ᄒᆞ야 불딜너 덥게 ᄒᆞ고 酒 쥬醋초ᄅᆞᆯ 만히 ᄲᅮ리고 시신을 드러긋 안ᄒᆡ 노코 소으뫄 돗츠로 ᄇᆡᆨᄇᆡᆨ이 덥고 ᄯᆞ로 ᄆᆡᆼ물 一일鍋과 로ᄡᅥ 燒쇼酒주 二이 斤근을 녀허 白ᄇᆡᆨ布포 두 조 각을 달혀 시신이 부드럽기ᄅᆞᆯ 기ᄃᆞ려드러 平평 ᄒᆞ고 ᄇᆞᆰ은 곳에 니ᄅᆞ러 細셰細셰히 ᄡᅵ서가싀면 그 샹쳬 즉시 뵈ᄂᆞ니라 壞爛屍 若避臭穢ᄒᆞ야 不親臨이면 往往誤事ㅣ니라 ○量 箚四至訖애 用水衝去蛆蟲穢汚ᄒᆞ야 皮肉이 旣淨이어 든 方可驗이오 不必用醋糟ㅣ니라 ○頻令汲新水ᄒᆞ야 澆 潑屍首四面ᄒᆞ라 ○毆傷處ㅣ 不至骨損則肉이 緊貼 在骨上ᄒᆞ야 用水衝激不去ᄒᆞ고 指甲蹙之라사 方脫호ᄃᆡ 肉 貼處에 有損卽見이니라 ○被打或刃傷處ᄂᆞᆫ 皮肉이 作赤色深重ᄒᆞ고 久而作靑黑色ᄒᆞ야 貼骨不壞ᄒᆞ고 蟲不 能食이니라 壞괴爛란ᄒᆞᆫ 시신이라 샹ᄒᆞ야 석은 거시라 만일 臭ᄎᆔ穢예 ᄅᆞᆯ 避피ᄒᆞ야 親친히 臨림티 아니ᄒᆞ면 往왕往왕 일을 그ᄅᆞᆺ티ᄂᆞ니라 ○四ᄉᆞ至지ᄅᆞᆯ 자혀 긔록ᄒᆞ 야 ᄆᆞᄎᆞᆷ애 물노써 세텨 蛆져蟲츙과 穢예汚오ᄅᆞᆯ 업시ᄒᆞ야 갓과 ᄉᆞᆯ히 이믜 조하디거든 보야흐로 可가히 驗험ᄒᆞᆯ 꺼시오 굿ᄐᆞ야 醋조槽조ᄅᆞᆯ 쓰디 아니ᄒᆞᆯ띠니라 ○ᄌᆞ조 새 물을 길리어 屍시首슈 四ᄉᆞ面면에 ᄭᅵ혀언즈라 ○敺구傷샹處쳐ㅣ 빼 손샹홈애 니ᄅᆞ디 아니ᄒᆞ면 ᄉᆞᆯ히 ᄃᆞᆫᄃᆞᆫ히 부터 뼈 우희 이셔 손샹티 아니ᄒᆞᆫ ᄉᆞᆯ은 괴란ᄒᆞ고 손샹ᄒᆞ인 ᄉᆞᆯ은 굿고 ᄃᆞᆫᄃᆞᆫᄒᆞ야 뼈에 붓팃ᄂᆞ니 라 물노써 衝츙激격ᄒᆞ야 도가디 아니ᄒᆞ고 물노ᄡᅥ ᄭᅵ 텨 도ᄉᆞᆯ히 뼈애 ᄯᅥ러디디 아니탄 말이라 손톱으로 蹙츄 손톱으로 미러 ᄯᅥ히단 말 이라 ᄒᆞ야사 보야흐로 비서디ᄃᆡ ᄉᆞᆯ 부텃던 ᄃᆡ 손샹 ᄒᆞᆫ 거시 이셔 즉ᄌᆡ 뵈ᄂᆞ니라 ○被피打타ᄒᆞ거나 或혹 刃인傷샹ᄒᆞᆫ 곳은 皮피肉육이 븕은 빗치 되 ᄃᆡ 깁고 重듕ᄒᆞ고 오라매 靑쳥黑흑色ᄉᆡᆨ이 되야 뼈에 부듸텨 문허디디 아니코 버ᄅᆡ도 能능히 먹 디 못ᄒᆞᄂᆞ니라 補 檢骨 濃磨好墨ᄒᆞ야 塗骨上候乾ᄒᆞ야 卽洗去墨ᄒᆞ라 如 有損處則墨必浸入ᄒᆞ고 無損處則墨不浸入이니라 ○ 補 用新綿ᄒᆞ야 于骨上拂拭ᄒᆞ라 遇損處ㅣ면 必牽惹綿起 ᄒᆞᄂᆞ니 再看折處ᄒᆞ라 其骨芒刺ㅣ 向裏ㅣ면 是敺打折者 ㅣ니 骨折處에 滯淤血이니라 ○補 骨上被打處ᄂᆞᆫ 卽有 紅色路微癊ᄒᆞ고 骨斷處ᄂᆞᆫ 其接續兩頭에 各有血暈 色ᄒᆞᄂᆞ니 再以有痕骨로 日中照看ᄒᆞ야 如紅活이면 乃是 生前被敺分明이오 骨上에 若無血癊아면 縱有損折이나 乃死後痕이니라 보 뼈ᄅᆞᆯ 검험홈이라 됴흔 먹을 딧게 ᄀᆞ라 뼈 우희 바르고 ᄆᆞ르기를 기ᄃᆞ려 즉시 먹을 ᄡᅵ스라 만일 샹ᄒᆞᆫ 곳이 이시면 먹이 반ᄃᆞ시 저저들고 샹ᄒᆞᆫ 곳 이 업스면 먹이 저저드디 아니 ᄒᆞᄂᆞ니라 ○보 새 소음으로써 뼈 우희 다텨 ᄡᅳ스라 샹ᄒᆞᆫ 곳을 만나 면 반ᄃᆞ시 소음을 무텨ᄃᆞᄅᆡ야니러 내ᄂᆞ니 다시 부러딘 ᄃᆡᄅᆞᆯ 보라 그 뼈엣가싀 뼈 부러딘 곳에 반ᄃᆞ시 가식 잇ᄂᆞ니 라 안흐로 욱어시면 밧게셔 텻ᄂᆞᆫ고로 안흐로 향홈이라 이ᄂᆞᆫ 毆구 打타ᄒᆞ야 부러딘 거시니 뼈 부러딘 곳에 淤어血 혈이 머무럿ᄂᆞ니라 ○보 뼈 우희 被피打타ᄒᆞᆫ ᄃᆡ ᄂᆞᆫ 곳 븕은 줄 微미히 피ᄆᆡ틴 거시 잇고 뼈 ᄭᅳᆫ허딘 ᄃᆡᄂᆞᆫ 그 마초아셔 니이ᄂᆞᆫ 두 ᄭᅳᆺᄎᆡ 각각 血혈暈운 돈 빗치 잇ᄂᆞ니 다시 흔젹 잇ᄂᆞᆫ 뼈로ᄡᅥ ᄒᆡᆺ빗 가온 대 비최여 보아 만일 븕고 ᄉᆡㅇᄉᆡᆼᄒᆞ면 이 生ᄉᆡᆼ前젼 에 被피毆구홈이 分분明명ᄒᆞ고 뼈 우희 만일 血 혈癊음이 업스면 비록 샹ᄒᆞ야 부러디미 이시나 이에 死ᄉᆞ後후 흔젹이니라 開棺檢驗 凡發塚開棺檢驗이 誠未應이나 人命이 至 重ᄒᆞ니 合驗屍傷이로ᄃᆡ 却緣埋有月日逺近ᄒᆞ며 時有寒 暑不同이오 况人情이 萬狀ᄒᆞ고 所犯이 各別ᄒᆞ니 似難一 槩定論이라 今後ᄂᆞᆫ 凡有人命이어든 雖已安埋ㅣ나 亦合 開檢이니 庶望事有證驗이오 情無疑似ㅣ니라 ○開棺檢 得에 皮肉이 消化ᄒᆞ고 骨殖이 顯露ᄒᆞ야 難以檢驗이오 自 來亦無檢骨定例ᄒᆞ니 憑何ᄒᆞ야 定執致命根因이리오 若 照勘明白이어든 將行凶人干連人ᄒᆞ야 硏窮磨問致命 根因ᄒᆞ야 責各各招準實詞ᄒᆞ라 附 埋瘞經久ᄒᆞ야 已應朽敗及詞証涉疑者ᄂᆞᆫ 理 難開檢이오 徒憑招辭成獄도 亦難的確ᄒᆞ니 惟在臨時善處ㅣ니라 ○增 檢時에 毋得施以刑威ᄂᆞᆫ 朝家著 令이 至嚴而近多濫施ᄒᆞ니 甚非法意라 須要宛轉査究ᄒᆞ야 得其情僞ᄒᆞ고 切勿施杖棍刑訊及杖撞等刑 ᄒᆞ라 ○先驗是墳이 係何人地ㅣ며 高長濶尺寸若干ᄒᆞ고 屍在屋下或屋內殯者ㅣ어든 對衆開土ᄒᆞ고 驗得屍用 何物盛磹이며 棺漆席緣有無ᄒᆞ라 ○盜發人塚이어든 驗 塚何向과 圍長濶多少ᄒᆞ고 開土見板이어나 或開棺見 屍ㅣ어든 驗元着衣服物色이 被賊偸與否ᄒᆞ라 附 先驗屍身完 否ᄒᆞ라 棺관을 열고 檢검驗험홈이라 믈읫 무덤을 열고 棺관을 여러 檢검驗험홈이 진실로 응당티 못ᄒᆞ 나 人인命명이 至지重듕ᄒᆞ니 합당히 屍시傷샹 을 驗험ᄒᆞᆯ 꺼시로ᄃᆡ 도로혀 무더심이 月월日일 의 遠원近근도 이시며 ᄯᅢ 寒한暑셔ㅣ ᄀᆞᆺ디 못ᄒᆞᆷ 이 잇기로 인연ᄒᆞ고 ᄒᆞᄆᆞᆯ며 人인情졍이 만가짓 형상이나 ᄒᆞ고 犯범ᄒᆞᆫ 배 각각 다ᄅᆞ니 一일槩개 로 定뎡ᄒᆞ야 의론키 어려올ᄃᆞᆺᄒᆞᆫ디라 이젠 後후 ᄂᆞᆫ 믈읫 人인命명이 잇거든 비록 이믜 무더시나 ᄯᅩᄒᆞᆫ 합당히 여러 검험ᄒᆞᆯ띠니 거의 일이 證증驗 험이 잇고 옥졍이 疑의似ᄉᆞㅣ 업ᄉᆞᆷ을 ᄇᆞ라리니 라 ○棺관을 여러 檢검得득홈애 波파肉육이 녹 고 骨골殖식 뼈에 기름이 어림 거시라 이 드러나ᄡᅥ 檢검驗험 ᄒᆞ기 어렵고 본ᄃᆡ ᄯᅩᄒᆞᆫ 檢검骨골ᄒᆞᄂᆞᆫ 定뎡例례 업스니 무어슬 의빙ᄒᆞ야 致티命명ᄒᆞᆫ 根근因인 을 定뎡ᄒᆞ야 잡으리오 만일 照죠勘감 죽인 졍젹을 아단 말 이라 이 明명白ᄇᆡᆨᄒᆞ거든 行ᄒᆡᆼ凶흉人인과 干간連 련人인을 가져 致티命명ᄒᆞᆫ 根근因인을 硏연ᄐᆞ 시 궁구ᄒᆞ고 磨마ᄐᆞ시 연과 맷돌질ᄒᆞᄃᆞ 시셰 셰토록 ᄒᆞ란 말이라 무 러 各각各각 납툐ᄒᆞ야 쥰복ᄒᆞᄂᆞᆫ 實실飼ᄉᆞᄅᆞᆯ 다 짐 바드라 各각人인의 승복ᄒᆞᄂᆞᆫ 툐ᄉᆞ를 바드란 말이라 ○부 무던디오라 여이믜 벅벅 이 석은 것과 맛 詞ᄉᆞ証증ᄋᆡ 익심저은 거스ᄉᆞ티에 開ᄀᆡ檢검ᄒᆞ기 어렵고 ᄒᆞᆫ갓 招툐辭ᄉᆞ만 의빙 ᄒᆞ야 成셩獄옥ᄒᆞᆷ도 ᄯᅩ ᄒᆞᆫ 的뎍確확기 어려우니 오직 臨림時시ᄒᆞ야 잘 쳐티홈애 잇ᄂᆞ니라 ○증 검험ᄒᆞᆯ ᄯᅢ에 시러곰 형벌위엄으로ᄡᅥ베프지 못 홈은 朝됴家가에 令령 나타낸 거시지 극히 嚴 엄ᄒᆞ신 ᄃᆡ 근ᄅᆡ에 濫람施시홈이 만ᄒᆞ니 심히 法법意의 아니라 모롬이 부ᄃᆡ 죵용히 사ᄒᆡᆨᄒᆞ고 궁 구ᄒᆞ야 그 실졍과 간위ᄅᆞᆯ 엇고 부ᄃᆡ 망녕되이 杖쟝과 棍곤과 刑형訊신과 밋 杖쟝으로 딜으ᄂᆞᆫ 형 벌을 베프지 말라 ○몬져 이 무덤이 엇던 사ᄅᆞᆷ의 ᄯᅡᄒᆡᄆᆡ 여시며 놉희와 기릐와 너븨 尺쳑寸촌이 언만줄 을 驗험ᄒᆞ고 屍시ㅣ 屋옥下하 簷첨下하ㅣ라 에나 或혹 屋옥內ᄂᆡ 칩안히라에 이셔 殯빈ᄒᆞ얏거든 여러 사ᄅᆞᆷ 을 對ᄃᆡᄒᆞ야 흙을 열고 屍시ᄅᆞᆯ 무어스로써 담고 ᄭᆞ라시며 棺관에 漆칠과 돗게션이 이시며 업슴 을 驗험得득ᄒᆞ라 ○도적이 사ᄅᆞᆷ의 무덤을 發발 ᄒᆞ얏거든 무덤이 므슴 向향이며 에음과 기릐와 너븨 언마나 홈을 驗험ᄒᆞ고 ᄯᅡ흘 여러 널이 뵈엿 거나 或혹 棺관을 여러 죽엄이 뵈엿거든 처엄 닙 엇던 衣의服복物물色ᄉᆡᆨ 므슴 거시며 므슴 빗치라 이 賊적의 게 도적마즌 輿여否부ᄅᆞᆯ 驗험ᄒᆞ라 부 몬져 屍시身신이 완젼 無憑檢驗屍 檢時애 宜說頭髮이 褪落ᄒᆞ고 頭面과 遍 身皮肉이 並皆靑黑ᄒᆞ며 敓皮壞爛及被蛆蟲咂破骨 殖顯露去處ᄒᆞ라 ○如皮肉이 消化ㅣ어든 宜說骸骨이 顯露ᄒᆞ고 上下皮肉이 並皆消化호ᄃᆡ 只有些少未消化 筋肉이 與骨殖相連ᄒᆞ니 今來애 委是無憑檢驗이오 補 餘 同溺水檢法末段이라 兼用手揣捏上下ᄒᆞ니 並無骨損去處ㅣ라 ᄒᆞ라 ○ 補 路死之屍ㅣ 時或有之ᄒᆞ니 旣無親人來認ᄒᆞ고 土 人이 擧報ㅣ로ᄃᆡ 又恐惹事ᄒᆞ야 往往暴露ᄒᆞ니 深爲不宜 라 遇此等屍骸ㅣ어든 先令地方으로 不許不報明ᄒᆞ고 卽 當損俸銀一二兩ᄒᆞ야 率領仵作ᄒᆞ야 協同地方ᄒᆞ야 相驗 有無傷痕호ᄃᆡ 約略年紀ᄒᆞ며 塡註面貌衣服ᄒᆞ고 如有携 帶行李財帛이어든 公驗貯庫ᄒᆞ야 以俟親人識認ᄒᆞ고 隨 將損去銀兩ᄒᆞ야 買棺盛殮호ᄃᆡ 且勿牢釘ᄒᆞ고 仍埋標立 記號ᄒᆞ라 의빙ᄒᆞ야 檢검驗험ᄒᆞᆯ 꺼시 업슨 시신이라 검험 ᄒᆞᆯ ᄯᅢ애 맛당히 頭두髮발이 버서디고 頭두面면 과 遍변身신엣 皮피肉육이 아오로다 靑쳥黑흑 ᄒᆞ며 갓치 버서 壞괴爛란ᄒᆞ야시며 밋 蛆져蟲츙 이 무러 ᄯᅮ러져 骨골殖식이 顯현露로ᄒᆞᆫ 곳을 닐 으라 ○만일 皮피肉육이 노앗거든 맛당히 닐ᄋᆞ 되 骸ᄒᆡ骨골이 顯현露로ᄒᆞ고 上샹下하 皮피肉 육이 아오로다 녹이시ᄃᆡ 다만 些샤少쇼 녹디 아 닌 힘줄과 ᄉᆞᆯ이 骨골殖식으로 더 브러서ᄅᆞ 連련 ᄒᆞᆫ 것만 이시니 이ᄌᆡ 실노이 의빙ᄒᆞ야 檢검驗험 ᄒᆞᆯ 꺼시 업고 부 니ᄆᆞᄂᆞᆫ 溺릭水슈 檢검法법 末말端단과 ᄀᆞᆺᄒᆞ니라 兼겸ᄒᆞ 야 손으로써 上샹下하ᄅᆞᆯ 惴췌捏날 밀 만져 눌러봄이라 ᄒᆞ 니 아오로 뻐 손샹ᄒᆞᆫ 곳도 업다ᄒᆞ라 ○ 보 길ᄒᆡ셔 죽은 죽엄이 ᄯᅢ로 或혹 잇ᄂᆞ니 이븨 親친人인이 와 알오리 업고 그ᄯᅡ 사ᄅᆞᆷ이 드러 報보ᄒᆞᆯ 꺼시로 ᄃᆡ ᄯᅩ 일을 니르혈 ᄭ저허 往왕往왕히 暴폭露로 ᄒᆞ니 깁히 맛당티 아닌디라 이러ᄒᆞᆫ 屍시骸ᄒᆡᄅᆞᆯ 만나거든 몬져 地디方방으로ᄒᆞ여곰 報보홈이 분명티 아닌 거슨 許허티 말고 즉시 맛당히 俸봉 銀은 一일二이 兩냥을 내야 仵오作작을 거ᄂᆞ려 地디方방과 ᄒᆞᆫ가디로 ᄒᆞ야 傷샹痕흔이 이시며 업슴을 ᄉᆞᆯ펴 驗험호ᄃᆡ 年년紀긔ᄅᆞᆯ 짐쟉ᄒᆞ며 面 면 貌모와 衣의服복을 메워 긔록ᄒᆞ고 만일 가졋 ᄂᆞᆫ 行ᄒᆡᆼ李니 財ᄌᆡ帛ᄇᆡᆨ이 잇거든 공번히 즁인을 ᄃᆡᄒᆞ야 봉이라 驗험ᄒᆞ야 庫고ᄒᆡ녀허ᄡᅥ 親친人인의 긔지 ᄒᆞ야 알기ᄅᆞᆯ 기ᄃᆞ리고 조초내엿ᄂᆞᆫ 銀은兩냥을 가져 棺관을 사담아 殮럼호ᄃᆡ 아직 굿게 못박디 말고 仍잉ᄒᆞ야 標표ᄅᆞᆯ 뭇고 記긔號호ᄅᆞᆯ 셰우라 免檢 賊徒殺人은 難同闘毆殺死ㅣ니 事主ㅣ 隨時告 知兩隣社長ᄒᆞ야 看視在身傷痕ᄒᆞ고 指實陳告ㅣ어든 官 司ㅣ 準理免檢ᄒᆞ라 ○凡檢驗애 雖有血屬이 乞免檢 이나 亦須察其屍首ㅣ 有無元地所ᄒᆞ고 方可領狀이니라 검험을 免면홈이라 戝적盜도 강되라 의 殺살人인 은 闘투毆구ᄒᆞ야 죽인 것과 ᄀᆞᆺ티ᄒᆞ기 어려우니 事ᄉᆞ主쥬ᅟᅵᆺ대로조차 兩냥隣린 좌우졀린이라과 社샤 長댱 리댱ᄅᆔ라 의게 닐너 알뇌야 몸에 잇ᄂᆞᆫ 傷샹痕흔 을 보고 실상을 ᄀᆞᄅᆞ텨 陳딘告고ᄒᆞ거든 官관司 ᄉᆞㅣ 법리ᄅᆞᆯ 準쥰ᄒᆞ야 검험을 免면ᄒퟅ이라 ○믈 읫 檢검驗험홈애 비록 血혈屬쇽이 이셔 검험을 免면 스스로 목ᄆᆡ야 ᄃᆞᆯ거나 물에 ᄲᅡ딘 ᄅᆔ라 ᄒᆞ야디라ᄒᆞ나 ᄯᅩᄒᆞᆫ 모 롬이 그 屍시首슈ㅣ처엄 터ᄒᆡ이시며 업슴을 ᄉᆞᆯ 피고 보야흐로 可가히 문장을 바들띠니라 覆檢官이 檢驗을 依上施行ᄒᆞ라 ○補 覆檢官이 或恐 前官怨恨ᄒᆞ야 不敢異同ᄒᆞ며 或因犯者富豪ᄒᆞ야 不肯開 釋ᄒᆞ며 或觀望上官之批語ᄒᆞ야 以爲從違ᄒᆞ며 或描寫向 來之成案ᄒᆞ야 以完己事ᄒᆞᄂᆞ니 倘有毫髮寃情이면 其罪 ㅣ重於初審이니라 ○補 待上司批回ᄒᆞ야 給屍埋葬ᄒᆞ라 覆복檢검官관이 檢검驗험을 우대로 ᄒᆞ야 이 우ᄒᆡ김 험의 론효 말이라 施시行ᄒᆡᆼᄒᆞ라 ○보 覆복檢검官관이 或혹 前젼官관 초검관이 이 怨원恨ᄒᆞᆫᄒᆞᆯ까 지허 敢 감히 異이同동ᄐᆡ 못ᄒᆞ며 或혹 犯범ᄒᆞᆫ 者쟈ㅣ 富 부豪호홈을 因ᄒᆞ야 즐겨 開ᄀᆡ釋셕 분명이 말ᄒᆞᆷ이라 디 아니ᄒᆞ며 或혹 上샹官관의 데ᄉᆞᄅᆞㄹ 觀관望망 ᄒᆞ야ᄡᅥ 從죵偉위 샹ᄉᆞ ᄯᅳᆺ대로 좃기나 이긔거나 ᄒᆞᆷ이라 ᄅᆞᆯ 삼으며 或혹 向향來ᄅᆡ의 成셩案안 초검 문안이라 을 모ᄯᅥ벗겨 ᄡᅥ 내일만 ᄆᆞᆺᄎᆞ리 ᄒᆞᄂᆞ니 만일 毫호髮발만 티나 寃원情졍이 이시면 그 罪죄ㅣ 初초審심 초검이리 에 셔 重듕ᄒᆞ니라 ○보 上샹司ᄉᆞᄃퟄᄉᆞ 도라옴을 기 ᄃᆞ려 屍시ᄅᆞᆯ 내여주어 埋ᄆᆡ藏장ᄒᆞ라 屍帳式 増 屍帳에 先具屍形圖ᄒᆞ고 次具格目ᄒᆞ니 格目은 卽仰而頂心과 合面腦後以下 也ㅣ라 以傷處로 比對屍帳ᄒᆞ야 一一懸錄傷損完全於屍圖及格目ᄒᆞ라 某州某縣某處某年月日某時에 檢驗到某人屍形 ᄒᆞᆯᄉᆡ 用某字幾號 増 某字ᄂᆞᆫ 如天字地字之類ㅣ오 幾號 如一天一地之類ㅣ라 ○我 國屍 帳이 作周帖ᄒᆞ야 紙面交際處에 書塡字號經印ᄒᆞ야 展之則分爲半ᄒᆞ야 憑後考ᄒᆞ니 亦稱勘合이니라 勘合 ᄒᆞ야 書塡ᄒᆞ고 定執生前致命根因ᄒᆞ야 標注于後ᄒᆞ라 屍시帳댱 법식이라 증 屍시帳댱에 몬져 屍시形형圖도ᄅᆞᆯ ᄀᆞᆺ초 恪각目목을 ᄀᆞᆺ초ㅢ 格격目목은 곳 仰앙 面면에 頂뎡心심과 合합面면에 腦노後 후ᄡᅥ 아래라 傷샹處쳐로ᄡᅥ 屍시帳댱에 比비對ᄃᆡᄒᆞ야 傷샹損손ᄒᆞ며 完완全젼홈을 屍시圖도와 밋 格격目목에 一일一일히 懸현錄록ᄒᆞ라 某모 州쥬 某모 縣현 某모 處쳐 某모 年년月월日일 일 某모 時시에 某모 人인 屍시形형을 檢검驗험 ᄒᆞᆯ ᄉᆡ 某모 字ᄌᆞ 몇 재 號호ᄅᆞᆯ 써 증 某모 字ᄌᆞᄂᆞᆫ 곳련ㅅ字ᄌᆞ地디ㅅ 字ᄌᆞᄀᆞᄐᆞᆫ 類류ㅣ오 幾긔號호ᄂᆞᆫ 一일天텬一일地디 ᄀᆞᄐᆞᆫ 類류ㅣ리 ○我아 國국 屍시帳댱이 두루마리ᄅᆞᆯ ᄆᆡᆫᄃᆞ라 紙지面면이 마조 맛초인 곳에 字ᄌᆞ 號호ᄅᆞᆯ 글써 메우고 印인을 디내어 별티 면 ᄂᆞᆫ호여 半반히 되게 ᄒᆞ야 後후考고에 빙쥰캐ᄒᆞ니 ᄯᅩᄒᆞᆫ 勘감合합이라 ᄒᆞᄂᆞ니라 勘감 合합ᄒᆞ야 글 써 몌우고 生ᄉᆡᆼ前젼에 致티命명ᄒᆞᆫ 根근因인을 定뎡執집ᄒᆞ야 뒤ᄒᆡ 標표ᄒᆞ야 注쥬 ᄃᆞᆯ나 對衆定驗得某人實因致死ᄒᆞ라 附 正官이 宜親塡實因이어ᄂᆞᆯ 近 來京外檢法이 只以結項或刃傷等二字로 懸錄ᄒᆞ니 大非法意라 今後ᄂᆞᆫ 各項自死被死ᄅᆞᆯ 明 辨詳錄호ᄃᆡ 或係有他違端ᄒᆞ야 難於執定則具由以懸ᄒᆞ고 毋嫌字多ᄒᆞ라 즁인을 對ᄃᆡᄒᆞ야 某모 人인 죽은 사ᄅᆞᆷ이라 이 實실 로 인연 실로 아모 연고ᄅᆞᆯ 인ᄒᆞ야 죽단 말이라 ᄒᆞ야 致ㄹ티死ᄉᆞ ᄒᆞ다 定뎡ᄒᆞ야 驗험ᄒᆞ라 부 正졍官관이 맛당히 親친히 實실 因인을 몌울 꺼시어ᄂᆞᆯ 近근來ᄅᆡ 京강外외 檢검法법이 다만 結결項항이나 或혹 刃인 傷샹 等등 二이 字ᄌᆞ로ᄡᅥ ᄃᆞ라긔록ᄒᆞ니 크 게 法법意의 아닌디라 이젠 後후ᄂᆞᆫ 各각 項 항 스스로 죽으며 죽기ᄅᆞᆯ 닙은 거슬 ᄇᆞᆰ히 분변ᄒᆞ야 ᄌᆞ셰히 긔록호ᄃᆡ 或혹 다른 違위端 단이 이셔 잡아 定뎡키어려온ᄃᆡ ᄆᆡ이엿거 든 연유ᄅᆞᆯ ᄀᆞᆺ초아ᄡᅥ ᄃᆞᆯ고 글ᄌᆞ만 흠을 혐의 치 말나 凡傷處ᄅᆞᆯ 看其大小ᄒᆞ야 量見分寸ᄒᆞ고 又看幾處ㅣ 皆 可致命이라도 只指定重要害一處致命身死ᄒᆞ라 ○ 聚衆打人이 最難定致命痕이니 如死人身上에 有兩痕 호ᄃᆡ 皆可致命이오 此兩痕이 若是一人下手則無害ㅣ어 니와 若是兩人則一人은 償命이오 一人은 不償命이니 須於兩痕中에 斟酌最重者ᄒᆞ야 爲致命ᄒᆞ라 믈읫 傷샹處쳐ᄅᆞᆯ 그 大대小쇼ᄅᆞᆯ 보아 分분가초 을 자혀보고 ᄯᅩ 보아 몃 곳이다 可가히 致티命명 ᄒᆞ얌즉ᄒᆞᆯ띠라도 다만 要요害해ᄒᆞᆫ ᄒᆞᆫ 곳에 致 命명身신 死ᄉᆞ홈을 指지定뎡하ㅏ야 귀듕하ㅏ라 ○ 즁인을 모화 사ᄅᆞᆷ 틴 거시 ᄀᆞ장 致티命명ᄒᆞ얌 즉ᄒᆞ고 이 두 샹흔이 만일 이 ᄒᆞᆫ 사ᄅᆞᆷ의 손지음이 면 害해로옴이 업거니와 두 상흔이 다 ᄒᆞᆫ 사ᄅᆞᆷ의 틴 거시면 비록 경듕을 분변티 아녀도 해로옴이 업단 말이라 만일 이 두 사ᄅᆞᆷ이 량이면 一 일 人인은 償샹命명ᄒᆞ고 一일 人인은 償샹命명 을 못 ᄒᆞᆯ이니 모롬이 두 샹흔 中듕에 ᄀᆞ장 重듕ᄒᆞᆫ 者쟈ᄅᆞᆯ 斟침酌쟉ᄒᆞ야 致티命명울 삼으라 附 檢驗이 非徒檢傷處而已라 口眼開閉와 手脚拳散等許多形症이 俱係緊要ᄒᆞ니 凡沿身上下ᄅᆞᆯ 勿論完全傷損ᄒᆞ고 有可以証明實因則理當逐錄於屍帳名目之中而近來京外檢法이 專不致察 ᄒᆞ야 傷處外ᄂᆞᆫ 倂以一全字로 混錄而止ᄒᆞ니 此ㅣ 豈 古人作法之意耶아 司民命者ㅣ 宜致詳焉이니라 부 檢검驗험이 ᄒᆞᆫ갓 傷샹處쳐만 檢검ᄒᆞᆯ ᄲᅮᆫ 아니라 口구眼안開ᄀᆡ閉폐와 手슈脚각拳권散 산 等등 許허多다ᄒᆞᆫ 形형症증이 다 愍민要요ᄒᆞᆫᄃᆡ ᄆᆡ인 거시니 믈읫 沿연身신 上샹下하ᄅᆞᆯ 完완全젼ᄒᆞ며 傷샹損손홈을 의론티 말고 可 가히ᄡᅥ 實실因인을 증함ᄒᆞ야 ᄇᆞᆰ힐 개시 이시 면 ᄉᆞ리 맛당히 ᄯᆞ라가며 屍시帳댱名명目목 中듕에 긔록ᄒᆞᆯ 거시어ᄂᆞᆯ 近근來ᄅᆡ 亰경싸외 檢검法법이 젼혀 致치察찰티 아니ᄒᆞ야 傷샹 處쳐 外외에ᄂᆞᆫ 일병ᄒᆞᆫ 全전字ᄌᆞ로ᄡᅥ 혼동ᄒᆞ 야 긔록ᄒᆞᆯ만 ᄒᆞ니 이 잇디 녯 사ᄅᆞᆷ의 作작法법 ᄒᆞᆫ ᄯᅳᆺ이리오 民민命명ᄀᆞᄋᆞᆷ 아ᄂᆞᆫ 者ㅣ 맛다 히 ᄌᆞ셰ᄒᆞᆷ을 극진히 ᄒᆞᆯ띠니라 仰앙面면 頂뎡心심 百ᄇᆡᆨ會회 ○쇽칭뎡박이 偏편左자偏편右우 머리 가 마딘ᄃᆡ 左자右우편녑 䪿신門문 百ᄇᆡᆨ會회 앏 ○쇽칭 숫구 補 頭두顱로 신門문 아래 멍 額ᄋᆡᆨ角각 상이니 로 아래 左자 耳이垂슈 【귀 아래 드리운 것 ○쇽칭 귓방올】耳이竅교 【귓구무】鼻비梁량【콧ᄆᆞᄅᆞ】鼻비準쥰【콧미리】鼻비竅교【콧구무】人인中듕【입시울 우히오 코 아래】上샹下하唇슌吻문【唇슌은 입시울이오 吻은 입ᄀᆞ어귀】上샹下하牙아齒치【쇽칭 牙아ᄂᆞᆫ 아금니오 齒ᄂᆞᆫ 압니】舌셜【어】頷함頦ᄒᆡ 【ᄐᆞᆨ 아래 ○頷함은 우히오 頦ᄒᆡᄂᆞᆫ 아래니다 喉후骨골 우편】咽喉 【頦ᄒᆡ 아래이시니 喉후ᄂᆞᆫ 앏ᄒᆡ 이셔 긔운을 롱ᄒᆞ고 咽인은 뒤ᄒᆡ 이셔 음식을 ᄉᆞᆷ키ᄂᆞ니라】食식氣긔顙샹 【顙상은 嗓상과 ᄀᆞᆺᄐᆞ니 食식氣긔嗓ᄉᆞᆼ은 곳 인咽후喉】兩냥血혈盆분骨골【곳缺】 兩냥肩견胛갑 【두엇벼】 【결盆분骨골이니 엇게 안편 졋 우희오 목 껴딘 곳】 兩냥腋ᄋᆡᆨ胑지 【臂비脇협 ᄉᆞ이 ○쇽칭 겨ᄃᆞ랑이】 兩냥䏩흡膊박【肩견胛갑 아래니 ᄑᆞᆯ웃ᄆᆞᄃᆡ】 兩냥𦚼곡䐐츄【ᄑᆞᆯᄆᆞᄃᆡ 안편 굴屈신伸ᄒᆞᄂᆞᆫ 곳이니 一일云운 𦚼곡䐐츄】 兩냥手슈腕완【손ᄆᆞᄃᆡ 굴屈신伸ᄒᆞᄂᆞᆫ 곳이니 ○쇽칭 손목】 手슈指지【손가락】 手슈指지肚두【손가락 ᄭᅳᆺ ᄉᆞᆯ 둣거운 ᄃᆡ】 手슈指지甲갑縫봉【손톱 ᄭᅳᆺ ᄉᆞᆯ과 모힌 곳】 胸흉膛당【가ᄉᆞᆷ아래 당듕ᄒᆞᆫᄃᆡ ○胸흉은 우히오 膛당은 아래】 心심坎감【胸흉膛당 아래오 肚두腹복 우 ○쇽칭 명티】 肚두腹복【心심坎감 아래니 곳 大대腹복】 兩냥肋륵【가리뼈】 兩냥脇협【肋륵 아래뼈 업ᄂᆞᆫ ᄃᆡ ○쇽칭 즌구레】 臍제肚두【ᄇᆡᆺ곱게니 곳 下하腹복】 莖ᄀᆡᆼ物물腎신囊낭【婦부人인은 陰음戶호】 兩냥胯과【腿퇴上샹이오 脇협下하 ○쇽칭 쟈긔아미】 兩냥膝슬【죵아리 우ᄲᅧᆺᄆᆞᄃᆡ ○두 무릅】 兩냥腿퇴【무릅우히니 ○쇽칭 심다리】 兩냥膁겸肕인【무릅아래으 발목우】 兩냥脚각腕완【踝과골아래 ○쇽칭 발목】 兩양脚각面면【발등】 足죡趾지【발가락】 足죡趾지甲갑【발톱】 合합面면 腦노後후【百ᄇᆡᆨ會회뒤 ○쇽칭 ᄭᅩᆨ뒤】 髮발際제【목과 머리터럭이 닛다흔 곳】 兩냥耳이根근【쇽칭 귀뒤밋】 項항頸경【項항은 곳 頸경뒤히니 머리 줄기】 兩냥臂비膊박【엇게뒤】 兩냥肐흘肘주【ᄑᆞᆯᄆᆞᄃᆡ ○쇽칭 ᄑᆞᆯ굼치】 手슈腕완【見현上샹】 兩냥手슈背ᄇᆡ【두 손등】 手슈指지【見현上샹】 手슈指지甲갑【손톱】 脊쳑膂려【膂려ᄂᆞᆫ ᄉᆞᆯ히니 등ᄆᆞᄅᆞ 두편녑ᄒᆡ 잇ᄂᆞᆫ 것】 脊쳑背ᄇᆡ【脊쳑骨골이 등애 잇ᄂᆞᆫ고로갈온 脊쳑背ᄇᆡ ○쇽칭 등ᄆᆞᄅᆞ】 兩냥後후脇협【見현上샹】 腰요眼안【허리 左자右우오 목꺼딘】 檢屍애 隨卽定立時刻ᄒᆞ고 正官이 引首領官吏와 慣熟仵作行人ᄒᆞ야 就賚屍帳三幅ᄒᆞ고 速詣停屍 去處ᄒᆞ야 呼集應合聽驗人과 幷行凶人等ᄒᆞ야 躬親監 視호ᄃᆡ 對衆眼同ᄒᆞ야 自上至下히 一一分明仔細檢 驗ᄒᆞ야 指說沿身應有傷損ᄒᆞ야 劃時於屍帳上애 比 對ᄒᆞ야 標寫長濶深淺各各分數ᄒᆞ야 定執端的要害 致命根因ᄒᆞ고 檢屍官吏ㅣ 於上애 署押ᄒᆞ야 一幅은 給付苦主ᄒᆞ고 一幅은 粘連入卷ᄒᆞ고 一幅은 申連本 管上司ᄒᆞ고 仍取苦主와 幷聽檢人等의 着押甘結 ᄒᆞ라 增 正犯人某干犯人某看證人某地鄰人某主 라 首某屍親某仵作行人某ᄅᆞᆯ 列名着押於下右 仵之上ᄒᆞ라 檢검屍시홈애 즉시 時시刻ᄀᆞᆨ을 定뎡立립ᄒᆞ 고 초검관은 원고의 소지 뎡ᄒᆞᆫ ᄯᅢᄅᆞᆯ 뎡ᄒᆞ야 셰우고 복검관온 초검관의 이문 바든 ᄯᅢ를 셰 엇다가 관문에 올니려 홈이라 正졍官관이 首슈領령官관吏 리와 닉은 仵오作작行항人인을 引인ᄒᆞ야 곳 屍시帳댱 三삼幅복을 ᄡᅡ가지고 ᄲᆞᆯ니 停뎡屍 시ᄒᆞᆫ 곳에 나아가 응당히 검험에 텽령ᄒᆞᆯ 사ᄅᆞᆷ 과 아오로 行ᄒᆡᆼ凶흉人인 等등을 불너모도아 몸소 親친히 監감ᄒᆞ야 ᄉᆞᆯ피되 즁인을 對ᄃᆡᄒᆞ 야 眼안同동ᄒᆞ야 우부터 아래 ᄭᆞ지 낫낫티 分 분明명ᄒᆞ며 仔ᄌᆞ細셰히 檢검驗험ᄒᆞ야 몸을 ᄯᆞ라가며 응당 잇ᄂᆞᆫ 傷샹損손을 지뎡ᄒᆞ야 너 러 즉시 屍시帳댱 우희다 혀마초아 기릐와 너 븨와 깁흐며 엿흠의 各각各각 分분數수ᄅᆞᆯ 標 표ᄒᆞ야 올녀 端단的뎍히 要요害해致티命명 ᄒᆞᆫ 根근因인을 定뎡執집ᄒᆞ고 檢검屍시官관 吏리ㅣ 우희 시댱 우히라 슈례두어 一일幅복은 苦 고 主쥬ᄅᆞᆯ 주어맛디고 一일幅복은뷰텨니어 ㅁ누셔 초복검험ᄒᆞᆫ 마ᄋᆞᆯ 문안이라 에 녀코 一일幅복은 부텨 本본 관上샹司ᄉᆞ에 신뎡ᄒᆞ고 仍잉ᄒᆞ야 苦 고主쥬와 아오로 검시에 텽령ᄒᆞᄂᆞᆫ 사ᄅᆞᆷ들의 일홈두어 甘감結결ᄒᆞᆷ을 取ᄎᆔᄒᆞ라 증 正졍犯범人인 某 모 干간犯범人인 모 看간證증人인 某모 地 디鄰린人인 某모 主쥬首슈 某모 屍시親친 某 모 仵오作작行항人인 모ᄅᆞᆯ이 아래요 右우 件건 우희 列렬名명ᄒᆞ야 일홈두이라 우건은 곳 감결 식이라 右件前項致命根因을 凡有脫漏不實ᄒᆞ며 符同捏 合ᄒᆞ며 增減屍傷이어든 情願甘伏罪責無辭ㅣ라 ᄒᆞ야 保 結是實ᄒᆞ라 右우件건前젼項항 샹항이란 말이라 致티命명ᄒᆞᆫ 根 근因인을 믈읫 脫탈漏루 ᄀᆞᆺ초 긔록디 아니탄 말이라 ᄒᆞ야 實실답디 아니ᄒᆞ며 ᄉᆞ실을 숨기단 말이라 符부同동 둘이 서ᄅᆞ 부합ᄒᆞ단 말이라 ᄒᆞ야 ᄭᅮ며 合합ᄒᆞ며 거즛밀노석며 ᄆᆡᆫ드단 首슈領령官관某모着탹押압檢검屍시官관【正졍官관이라】某모着탹押압 若當場ᄒᆞ야認定行凶致命事情明白者則於屍帳上애明白標寫行凶正犯某人이라ᄒᆞ야畵字ᄒᆞ고事情疑似ᄒᆞ고首從未分者ᄂᆞᆫ標寫被告行凶人이라ᄒᆞ야畵字ᄒᆞ라 만일 當당場댱ᄒᆞ야 行ᄒᆡᆼ凶흉致티命명ᄒᆞᆫ 事ᄉᆞ情졍이 明명白ᄇᆡᆨ홈을아라 定뎡ᄒᆞᆫ 者쟈ᄂᆞᆫ 屍시帳댱上샹애明명白ᄇᆡᆨ히 行ᄒᆡᆼ凶 흉ᄒᆞᆫ 正졍犯범某모人인이라 標ᄒᆞ야써 일홈두이고 事ᄉᆞ情졍이 疑의似ᄉᆞᄒᆞ고 首슈와 從죵을 분변티 못ᄒᆞᄂᆞᆫ 者쟈ᄂᆞᆫ 被피告고ᄒᆞᆫ 行ᄒᆡᆼ凶흉人이라 標표寫샤ᄒᆞ야 일홈두이라 關文式 具銜ᄒᆞ고 某年月日時에 準某人牒訴ᄒᆞ야 卽引司吏某人件某人等ᄒᆞ야 起程前去 至某日時애 到某縣某里地名某色人屍首停置處ᄒᆞ야 呼集合叅人等ᄒᆞ야 當職이 躬親監視호ᄃᆡ 對衆眼同ᄒᆞ야 依例用法物ᄒᆞ야 自 上至下히 翻轉ᄒᆞ야 一一仔細分明定驗得ᄒᆞ야 就於帳上애 逐一比對ᄒᆞ야 標寫ᄒᆞ고 取件作某人의 並無增减不實移易輕重이라ᄒᆞᄂᆞᆫ 甘結文狀ᄒᆞ고 並責屍親某人行凶某人及應叅檢人等의 各各證驗執結文狀ᄒᆞ고 定驗得某人屍首致命根因이 委係端的ᄒᆞ고 將屍首ᄒᆞ야 遮蓋灰封ᄒᆞ고 責里正等用心看管ᄒᆞ야 無致虫鼠傷殘ᄒᆞ고 合叅檢人等을 差人管領ᄒᆞ고 移關覆檢官云云이라 ᄒᆞ라 關관文문규식이라【샹ᄉᆞ에 관유홈이라】직함을 ᄀᆞᆺ초고 某모年년月월日일時시에某모 人인의 牒텹訴소홈을 빙쥰ᄒᆞ야 즉시 司ᄉᆞ吏리某모人인과 仵오作쟉某모人인等등을 引인ᄒᆞ야 길 ᄯᅥ나 나아가 某모日일時시에 니ᄅᆞ러 某모縣현某모里리地디名명엣 아모명ᄉᆡᆨ 사ᄅᆞᆷ의 屍시首슈 머무러 둔 곳에 니ᄅᆞ러 합당히 참예ᄒᆞᆯ 사ᄅᆞᆷ들을 불너모도아 當職【겸관이 스스로 일ᄏᆞᆺᄂᆞᆫ 말이라】이 몸소 親친히 監ᄒᆞ야 보오ᄃᆡ 여러 사ᄅᆞᆷ을 對ᄃᆡᄒᆞ야 眼안同동ᄒᆞ야 법례대로 法物을 써 우부터 아래ᄭᆞ지 翻번轉젼ᄒᆞ야 낫낫치 仔ᄌᆞ細셰ᄒᆞ고 分분明명히 定뎡驗험ᄒᆞ야 즉시 屍시帳댱 上샹ᄋퟄ 낫낫치 ᄯᆞ라가며 다혀 마초아 標표寫샤ᄒᆞ고 仵오作작某모人인의게 더ᄒᆞ며 덜ᄒᆞ야 실답디 아니ᄒᆞ며 輕경ᄒᆞ며 重듕홈을 옴기며 밧고미 다 업노라ᄒᆞᄂᆞᆫ 甘감結결文문狀장【검험을 잘못ᄒᆞ엿거든 죄ᄅᆞᆯ 당ᄒᆞ리라 ᄒᆞ는 다짐이라】을 밧고 아오로 屍시親친某모人인과 行ᄒᆡᆼ凶흉某모人인과 밋 응당검험에 참예ᄒᆞᄂᆞᆫ 감결文문狀장을 다짐밧고 某모人인屍시首슈의 致티命명ᄒᆞᆫ 根근因인이 실노 端단的뎍ᄒᆞ기예 ᄆᆡ여 심을 定뎡驗험ᄒᆞ고 屍시首 【附】初檢訖에 不待申報ᄒᆞ고 急速差人ᄒᆞ야 行移附近不干得碍官司ᄒᆞ야 請來覆檢ᄒᆞ고 初檢官이 回避ᄒᆞ라○ 【附】覆劍官檢驗等項을 亦遵此例호ᄃᆡ 稱某年月日에 準某處公文ᄒᆞ야 某時起程云云ᄒᆞ라○ 【附】京則刑 曹ㅣ因殺人投狀ᄒᆞ야 移文京兆ㅣ어든 京兆ㅣ 先令當部로 初檢ᄒᆞ고 京兆郞이 覆劍호ᄃᆡ 若三檢則刑曹ㅣ 草記擧行이니라 【부】初초檢검을 ᄆᆞᄎᆞᆷ애 申신報보【검시문장을 샹ᄉᆞ에 보흠이라】ᄒᆞ기ᄅᆞᆯ 기ᄃᆞ리디 못ᄒᆞ고 急급速속히 사ᄅᆞᆷ을 시겨 附부近근에 干간得애【己긔身신이나 밋 親친屬쇽이 干간連련ᄒᆞ야 防방碍애로 온 사ᄅᆞᆷ이라】티 아닌 官관司ᄉᆞ의게 行ᄒᆡᆼ移이ᄒᆞ야 請쳥ᄒᆞ야 와 覆복檢검ᄒᆞ고 初초檢검官관이 回회避피【복검관과 서ᄅᆞ 보디 일란 말이라】ᄒᆞ라 ○【부】覆복劍검官관이 檢검驗험ᄒᆞᄂᆞᆫ 等등項 항【여러 가디 졀목이라】을 ᄯᅩᄒᆞᆫ 이 법례대로 호ᄃᆡ 某모年년月월日일ᄋퟄ 某모處쳐公공文문을 ᄉᆡᆼ쥰ᄒᆞ야 某모時시ᄋퟄ 길 ᄯᅥ낫노라 云운云운ᄒᆞ라 ○【부】京경은 刑형曹조ㅣ 사ᄅᆞᆷ 죽엿다 ᄒᆞᄂᆞᆫ 소지뎡ᄒᆞᆷ을 因인ᄒᆞ야 京경兆죠에 移이文문ᄒᆞ야든 京경兆죠ㅣ 몬져 當당部부로 ᄒᆞ여곰 初초檢검ᄒᆞ고 京경兆죠랑관이 覆복劍검호ᄃᆡ 만일 三삼檢검을 ᄒᆞ면 刑형曹조ㅣ 草초記긔ᄒᆞ고 擧거行ᄒᆡᆼᄒᆞᄂᆞ니라

增修無寃錄諺解卷之一

이 저작물은 1930년 1월 1일 전에 공표되었으며, 저자가 사망한 지 100년이 지났으므로 전 세계적으로 퍼블릭 도메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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