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수무원록언해/권2
增修無寃錄諺解卷之二
- 條例
- 됴목과 법례라
- 胎傷死
婦人이 有胎孕不明死者ㅣ어든 檢驗後에 令收生婆로 驗腹內ᄒᆞ라 若有胎孕이면 心下至臍肚히 以手拍之ㅣ면 堅如鐵石ᄒᆞ고 如無ㅣ면 卽慶軟이니 又勒收生婆ᄒᆞ야 定驗産門內에 有無他物ᄒᆞ라○ 産門에 血水惡物이 流出이면 驗是産子不下致命身死ㅣ어나 或是有妊애 用毒藥ᄒᆞ야 墮胎致命身死ㅣ니 當用銀釵入産門試看ᄒᆞ라 胎ᄐᆡ傷샹ᄒᆞ야 죽은 거시라 婦부人인이 胎ᄐᆡ孕잉이 분명티 못ᄒᆞ고 致티死ᄉᆞᄒᆞᆫ 者쟈ㅣ 잇거든 檢검驗험ᄒᆞᆫ 後후에 收슈生ᄉᆡᆼ婆파【ᄒᆞ산시기ᄂᆞᆫ 늘근 계집이라】로 ᄒᆞ여곰 腹복內ᄂᆡᄅᆞᆯ 驗험ᄒᆞ라 만일 胎ᄐᆡ孕잉이 이시면 心심下하로 臍졔肚두ᄋퟄ 니ᄅᆞ히 손으로ᄡᅥ 두ᄃᆞ티면 ᄃᆞᆫᄃᆞᆫ키 鐵쳘石셕ᄀᆞᆺ고 만일 업스면 곳 무루니 ᄯᅩ 收슈生ᄉᆡᆼ婆파ᄅᆞᆯ 시겨 産산門문內ᄂᆡᄋퟄ 他타物물이 이시며 업슴을 定뎡驗험ᄒᆞ라○ 産산門문에 血혈水슈와 惡악物물이 흘러나면 驗험홈에 이ᄂᆞᆫ 子ᄌᆞ ᄅᆞᆯ 産산ᄒᆞ다가 나티 못ᄒᆞ고 致티命명ᄒᆞ야 身신𣦸ᄉᆞ홈이어나 或이 ᄌᆞ식 ᄇᆡ미 이심애 毒독藥약을 ᄡᅥ 胎ᄐᆡᄅᆞᆯ ᄯᅥ르텨 致티命명ᄒᆞ야 身신𣦸ᄉᆞ홈이니 맛당히 銀은釵차ᄅᆞᆯ ᄡᅥ 産산門문에 녀허 시험ᄒᆞ야 보라【中듕毒독門문에 ᄌᆞ셰히 뵈엿ᄂᆞ니라】 驗小兒胞胎애 令收生婆로 定驗月數ᄒᆞ며 定成人形이어나 或未成形ᄒᆞ야 責狀附衆ᄒᆞ라○兒ㅣ在母腹中ᄒᆞ야 被驚後死胎下者ᄂᆞᆫ 胞衣紫黑色이오 血癊軟弱ᄒᆞ고 生下腹外𣦸者ᄂᆞᆫ 其屍ㅣ 淡紅赤ᄒᆞ야 無紫黑色ᄒᆞ고 胞衣白호ᄃᆡ 若月未足者ᄂᆞᆫ 其身體애 必有生未全處ㅣ니 仍 集産婆驗之ᄒᆞ라 ○胎子落者ᄅᆞᆯ 按五臟論ᄒᆞ니 一月은 如珠露ᄒᆞ고 二月은 如桃花ᄒᆞ고 三月은 男女ㅣ 分ᄒᆞ고 四月은 形像이 具ᄒᆞ고 五月은 筋骨이 成ᄒᆞ고 六月은 毛髮이 生ᄒᆞ고 十月은 滿足ᄒᆞᄂᆞ니 若未成形像은 只作血肉一片或一塊호ᄃᆡ 若經日久壞爛이면 多化爲惡水ㅣ니라 若墮胎已成形像者ᄂᆞᆫ 謂頭腦口眼耳鼻手脚指甲等全者ㅣ오 亦有臍帶之類ㅣ니라 ○有孕婦ㅣ 被殺이어나 或因産子不下身𣦸屍ᄅᆞᆯ 經埋地害ㅣ면 因地水火風이 吹屍首腸滿ᄒᆞ야 骨節縫이 開ᄒᆞ야 逐出腹內胎孩니라【一孕婦ᄂᆞᆫ 殯殮人棺ᄒᆞ고 一孕婦ᄂᆞᆫ 覆檢之라 後에 並未經埋窖ㅣ로ᄃᆡ 胎亦自出ᄒᆞ니라】 小쇼兒ᄋᆞ의 胞포胎ᄐᆡᄅᆞᆯ 驗험홈애 收슈生ᄉᆡᆼ婆파로 ᄒᆞ여곰 月월數수ᄅᆞᆯ 定뎡驗험ᄒᆞ야 문장에 다짐바다 문 안에 부티라 ○兒ᄋᆞㅣ 母모腹복中듕에 이셔 놀린 後ᄒᆞ에 𣦸ᄉᆞ胎ᄐᆡㅣ난 者쟈ᄂᆞᆫ 胞포衣의 검븕으며 검은 빗치오 피 ᄆᆡ티고 軟연弱약ᄒᆞ고 사라 ᄇᆡ 밧긔 나서 죽은 者쟈ᄂᆞᆫ 그 屍시ㅣ 淡담히 븕거나 검븕어【淡히 검븕단 말이라】검은 빗치 업고 胞포衣의 희ᄃᆡ 만일 ᄃᆞᆯ이 足죡디 못ᄒᆞᆫ 者쟈ᄂᆞᆫ 그 身신體톄애 반ᄃᆞ시 삼기미 온젼티 못ᄒᆞᆫ 곳이 잇ᄂᆞ니 仍잉ᄒᆞ야 産산婆파를 모화 증험ᄒᆞ驗之ᄒᆞ라 ○胎ᄐᆡ子자 디운 者쟈를 五오臟장論론에 按안ᄒᆞ니 一일月월에ᄂᆞᆫ 珠쥬露로【이슬이 동골게 ᄆᆡ틴 거시라】ᄀᆞᆺ고 二이月월에ᄂᆞᆫ 桃도花화 ᄀᆞᆺ고 三삼月월에ᄂᆞᆫ 男남女녀ㅣᄂᆞᆫ 호이고 四ᄉᆞ月월에ᄂᆞᆫ 形형像샹이 ᄀᆞᆺ초이고 五오月월에ᄂᆞᆫ 힘줄과 뼤일고 六륙月월에ᄂᆞᆫ 毛모髮발이 나고 十십月월에ᄂᆞᆫ 滿만足죡ᄒᆞᄂᆞ니 만일 形형像샹이 일우디 못ᄒᆞᆫ 거슨 다만 血혈肉육 ᄒᆞᆫ 조각이어나 或혹 ᄒᆞᆫ 덩이 되ᄃᆡ 만일 날이 오라믈 디내야 샹ᄒᆞ면 만히 化화ᄒᆞ 야 惡악水슈ㅣ 되ᄂᆞ니라 만일 ᄯᅥ러딘 胎ᄐᆡ 이믜 形형像샹이 일운 者쟈ᄂᆞᆫ 頭두腦노와 口구眼안과 耳이鼻비와 手슈脚각과 指지甲갑等등이 온젼ᄒᆞᆫ 者쟈ᄅᆞᆯ 닐음이오 ᄯᅩ한 臍졔帶ᄃᆡ【ᄐᆡᆺ줄이라】의 類류ㅣ 잇ᄂᆞ니라 ○有유孕잉婦부ㅣ 죽임을 닙거나 或혹 ᄌᆞ식 낫타가 나티 못ᄒᆞ고 죽은 시신을 地디窖교【ᄯᅡ굿이라】에 뭇기ᄅᆞᆯ 디내면 ᄯᅡᄒᆡ 水슈火화風풍이 屍시首슈ᄅᆞᆯ 부러 脹턍滿만홈을 因ᄒᆞ야 骨골節졀縫봉【뼛ᄆᆞᄃᆡ 서ᄅᆞ 모도인 곳이라】이 열니여 腹복內ᄂᆡ엣 胎ᄐᆡ孩ᄒᆡᄅᆞᆯ 좃차내ᄂᆞ니라【ᄒᆞᆫ 孕잉婦부ᄂᆞᆫ 殯빈殮렴ᄒᆞ야 【人입棺관ᄒᆞ고 ᄒᆞᆫ 孕잉婦부ᄂᆞᆫ 覆복檢검ᄒᆞᆫ 後후에 다 굿에 뭇기ᄅᆞᆯ 디내지 못ᄒᆞ여시ᄃᆡ 胎ᄐᆡ ᄯᅩᄒᆞᆫ 절로 나니【이 말은 ᄒᆞᆫ 계집은 입관ᄒᆞᆫ 후에 □골인ᄒᆞ야 관을 열어ᄃᆡᄇᆞᆯ셔 나왓고 ᄒᆞᆫ 계집은 복검ᄒᆞᆫ 후에 ᄐᆡ 나와시니 비록 웃디아□도 ᄯᅩᄒᆞᆫ 졀로 나오믈 증험홈이니라】】 【補】【寡婦處女ㅣ 或少時에 腹內癥瘕ㅣ 婚配後에 陰陽이 氣和ᄒᆞ야 向時結塊ㅣ 自下ᄒᆞ야 多似胎孕ᄒᆞ니 須知胎孕은 必有衣膜ᄒᆞ고 癥瘕ᄂᆞᆫ 止是血塊ㅣ라 或成形이 如鱉如蛇等 則受異氣所致의 或有結成鬼胎者ᄒᆞ니 此不可不辨이니라】 【보】【寡과婦부와 處쳐女녀ㅣ 或혹 어린 제 ᄇᆡᆺ속엣 癥딩瘕가【ᄇᆡᆺ속 병 일홈이니 피 뭉티여 덩이딘 거시라】ㅣ 婚혼配비ᄒᆞᆫ 後후에 陰음陽양이 氣기ㅣ 和화ᄒᆞ야 져ᄯᅦ엣 結결塊괴ㅣ 절ᄂᆞᆫ ᄂᆞ려 만히 胎ᄐᆡ孕잉과 ᄀᆞᆺᄐᆞ니 모롬이 알올며리 胎ᄐᆡ孕잉은 반ᄃᆞ시 닙히□ 거풀이 잇고 癓딩瘕가ᄂᆞᆫ 다만 이 핏덩이라 或혹 형상 되옴이 자라도 ᄀᆞᆺᄐᆞ며 ᄇᆡ암도 ᄀᆞᄐᆞᆫ 것들은 異이氣긔【□이ᄒᆞᆫ 긔운이라】ᄅᆞᆯ 바다 닐윈배오 或혹 ᄆᆡ티 이 鬼귀胎ᄐᆡ【귀신의 긔운으 일운 ᄐᆡ라】되ᄂᆞᆫ 者쟈도 이시니 이 가히ᄀᆞᆯ희디 아니티 못ᄒᆞᆯ】 【끼시니라】 勒縊𣦸 凡檢自縊之屍에 先要見得在甚地分甚街巷甚人家ᄒᆞ며 何人이 見本人이 自用甚物ᄒᆞ야 於甚處搭過호ᄃᆡ 或作十字𣦸䙡繫定이어나 或於項下에 作活䙡套ᄒᆞ고 却驗所着衣新舊ᄒᆞ고 打量身四至處甚物ᄒᆞ며 面覤甚處ᄒᆞ며 背向甚處ᄒᆞ며 其𣦸人이 用甚物踏上ᄒᆞ고 上量頭懸이 與所弔處로 相去若干尺寸ᄒᆞ며 下量脚下로 至地相去若干尺寸호ᄃᆡ 或所縊處ㅣ 雖低ㅣ나 亦看頭上懸掛索處로 下至所離處허 並量相去若干尺寸ᄒᆞ고 對衆解下ᄒᆞ야 仍扛屍於露明處ᄒᆞ고 方解脫自縊套繩ᄒᆞ야 通量長若干尺寸ᄒᆞ며 量圍喉下套繩圍長若干ᄒᆞ고 自項下交圍로 量耳後髮際起處濶狹橫斜長短ᄒᆞ고 然後에 依法檢驗ᄒᆞ라 ○凡檢自縊人애 先問元申人호ᄃᆡ 其身𣦸人이 是何色目人이며 見時早晩이며 曾與不曾解卜救應ᄒᆞ야 如曾解下救應이어든 卽問解下애 有氣膝無氣膝ᄒᆞ며 解下애 約多少時𣦸ᄒᆞ며 申官時早晩ᄒᆞ고 如有人識認이어든 卽問自縊人이 年若干이며 作何經紀ㅣ며 家內에 有甚人이며 却因何在此間自縊ᄒᆞ고 若是奴僕이어든 先問雇主ᄒᆞ야 討契書辨驗호ᄃᆡ 仍看契上 에 有無親戚ᄒᆞ라 ○若經泥雨ㅣ어든 須看𣦸人이 赤脚或着鞋와 其踏上處에 有無印下脚跡ᄒᆞ라 勒륵縊ᄋᆡᆨᄒᆞ야 죽은 거시라【勒륵은 ᄆᆡ고 다지 아닌 거시오 縊ᄋᆡᆨ은 ᄆᆡ야단 거시라】 믈읫 自ᄌᆞ縊ᄋᆡᆨᄒᆞᆫ 屍시를 검험홈애 몬져 모롬이 므슴 地디分분【地디面면이라】이며 므슴 街가巷항이며 므슴 사ᄅᆞᆷ의 집에 이심을 보며 엇더ᄒᆞᆫ 사ᄅᆞᆷ이 보니 本人【ᄌᆞᄋᆡᆨ한 사ᄅᆞᆷ이라】이 스스로 므스거슬 ᄡᅥ 므슴 곳에 걸텨시ᄃᆡ 或혹 十십字ᄌᆞ【單단繫계十십字자ㅣ라】와 𣦸ᄉᆞ䙡궤【𣦸ᄉᆞ套토豆두ㅣ라】로 ᄆᆡ얏거나 或혹 項항下하 에 活활䙡궤套토【活활套토頭두ㅣ라】ᄅᆞᆯ 作ᄒᆞ얏던고 ᄒᆞ고【단계와 ᄉᆞ토와 활토ᄂᆞᆫ 아래 뵈엿ᄂᆞ니라】믄득 닙은 바 옷시 새며 ᄂᆞᆰ음을 驗험ᄒᆞ고 시신 四ᄉᆞ至지處쳐에 므슴 物물【ᄉᆞ면에 標표되ᄂᆞᆫ 거시라】이믈 자히며 ᄂᆞᆺᄎᆞᆫ 므슴 곳을 향ᄒᆞ야시며 등은 므슴 곳을 向향ᄒᆞ야시며 그 𣦸ᄉᆞ人인이 므슴 物물을 ᄡᅥ 드ᄃᆡ고 울낫던고 ᄒᆞ고 우흐로 머리ᄃᆞᆯ닌 거시 ᄆᆡ얏ᄂᆞᆫ ᄃᆡ【노 걸틴 곳이라】와 相샹去거ㅣ 언마 尺쳑寸촌임을 자히며 아래 발 아래로 ᄯᅡᄒᆡ 니ᄅᆞ히 호ᄃᆡ 相샹去거ㅣ 언마 尺쳑寸촌임을 자히ᄃᆡ 或혹 목ᄆᆡᆫ 바곳이 비록 ᄂᆞ즈나 ᄯᅩᄒᆞᆫ 보아 머리 우 희 노흘 ᄃᆞ라 건 곳으로 아래 ᄯᅥᆫᄂᆞᆫ 곳에 니ᄅᆞ히 相샹去거ㅣ 언마 尺쳑寸촌임을 아오로자 ᄒᆞ고【ᄆᆡ야ᄃᆞᆫ 곳이 ᄂᆞ즈면 노인 ᄃᆡ부터 ᄯᅡᄒᆡ 니ᄐᆞ히 샹게 언마나 ᄒᆞᆷ을 모도 자히미라】여러 사ᄅᆞᆷ을 對ᄃᆡᄒᆞ야 푸러ᄂᆞ리와 仍ᄒᆞ야 屍시ᄅᆞᆯ 한ᄃᆡ ᄇᆞᆰ은 곳에 드러노코 보야흐로 自ᄌᆞ縊ᄋᆡᆨᄒᆞᆫ 套토繩승을 푸러 벗겨내야 기릐 언마 尺쳑寸촌임을 通 통ᄒᆞ야 자히며【목ᄆᆡ얏던 노온 기릐ᄅᆞᆯ 모도 자히미라】喉후下하에 둘니인 套토繩승이 둘운 기릐 언마히믈 자히고【목에 감기엇던 기릐만 ᄯᆞ로 자히미라】項항下하에 마조돈 ᄃᆡ로부터 耳이後후 髮발際졔에 올나간 ᄃᆡᄭᆞ지【ᄌᆞᄋᆡᆨᄒᆞᆫ 노】 【히 항하로셔 마조도라 좌우이 후발졔ᄭᆞ지 올나갓ᄂᆞ니라】濶활狹협이며 橫횡斜샤ㅣ며 長댱短단을 자히고【그 흔젹의 활협과 횡샤와 댱단을 자히미라】然연後후에 法법대로 檢검驗헌ᄒᆞ라 ○믈읫 自ᄌᆞ縊ᄋᆡᆨ人인을 검험홈애 몬져 元원申신人인【처엄 발장ᄒᆞᆫ 사ᄅᆞᆷ이라】의게 무ᄅᆞᄃᆡ 그 身신𣦸ᄉᆞ人인이 이 므슴 色ᄉᆡᆨ目목엣 사ᄅᆞᆷ이며 본 ᄯᅢ 어ᄂᆞ 제며 일즉 푸러ᄂᆞ리와 救구應응을 ᄒᆞ얏던다 아닌다 ᄒᆞ야 만일에 일즉 푸러ᄂᆞ리와 救應ᄒᆞ얏거든 곳 무ᄅᆞᄃᆡ 푸러ᄂᆞ리우매 氣긔膝ᄆᆡᆨ이 잇던가 氣긔膝ᄆᆡᆨ이 업던가 ᄒᆞ며 푸러ᄂᆞ리와 혜오건대 몃時시나 ᄒᆞ야 죽어시며 관ᄉᆞ에 고ᄒᆞᆫ ᄯᅢ 어ᄂᆞᄯᅢᆫ고 ᄒᆞ고 만일 사ᄅᆞᆷ이 아ᄂᆞ 니 잇거든 곳 무ᄅᆞᄃᆡ 自ᄌᆞ縊ᄋᆡᆨ人인의 나히 언마며 므슴 經경紀긔【所소業업이라】ᄅᆞᆯ 作작ᄒᆞ며 집안ᄒᆡ 므슴 사ᄅᆞᆷ이 이시며 믄득 무어슬 因인ᄒᆞ야 여긔 이셔 自ᄌᆞ縊ᄋᆡᆨ ᄒᆞ얏ᄂᆞ뇨 ᄒᆞ고 만일 이 奴노僕복이어든 몬져 雇고主쥬【부리던 쥬인이라】ᄅᆞᆯ 무러 契계書셔【文문券권이라】ᄅᆞᆯ ᄎᆞ자 내여 辨변驗험호ᄃᆡ【노복인가 아닌가 샹고흠이라】 仍잉ᄒᆞ야 문권 우희 친쳑【노복의친쳑이라】이 이시며 업슴을 보라 ○ 만일 즐며 비ᄅᆞᆯ 디내엇거든 모롬이 死ᄉᆞ人인이 발
- 버서시며 或혹 신을 신어심과 그 드ᄃᆡ고 오른 곳에 박히인 발자최 이시며 업슴을 보라
【自縊死】 有活套頭ㅣ어나 死套頭ㅣ어나 單繫十字ㅣ어나 纏繞縊ᄒᆞᄂᆞ니 須看死人이 脚踏甚物ᄒᆞ고 入頭在繩套內ᄒᆞ라 須垂得繩套ㅣ 寬入頭ㅣ라사 方是ㅣ오 須有踏物上縊處跡由ㅣ니라 ○自縊은 須高八尺以上이라사 兩脚이 懸虛ᄒᆞ고 所踏物이 須倍高如懸虛處ᄒᆞ고 項痕이 不匝ᄒᆞ고 勿論楣樑枋桁ᄒᆞ고 塵土ㅣ 多袞亂이면 方是오 如只有一路ㅣ오 無塵亂이면 不是自縊이니라
- 스스로 縊ᄋᆡᆨᄒᆞ야 죽은 거시라 活활套토頭두ㅣ
- 어나 死ᄉᆞ套토頭두ㅣ어나 單단繫계 十십字ᄌᆞㅣ어나 纏젼繞요縊ᄋᆡᆨ노흐로 고ᄅᆞᆯ ᄆᆡᆫᄃᆞ라 츄이ᄒᆞ야 되오며 느초게 홈을 活활套토頭두ㅣ라 ᄒᆞ고 옭ᄆᆡ야 츄이티 못홈을 死ᄉᆞ套토頭두ㅣ라 ᄒᆞ고 홋츄로 둘너 ᄒᆞᆫ 번만 ᄆᆡᆫ 거시 十십字ᄌᆞ형 ᄀᆞᆺᄐᆞ니 이 單단繫계 十십字ᄌᆞㅣ오 ᄒᆞᆫ두 벌 포 감긴 거시 纏젼繞요縊ᄋᆡᆨ이라이 잇ᄂᆞ니 모롬이 死ᄉᆞ人인이 발노 무어슬 드ᄃᆡ고 머리ᄅᆞᆯ 너허 繩승套토 안ᄒᆡ 이셧ᄂᆞᆫ고 보라 모롬이 繩승套토 드리웟기ᄅᆞᆯ 넉넉이 ᄒᆞ야 머리ᄅᆞᆯ 드려 보낼 만ᄒᆞ야사 보야흐로 올코 死ᄉᆞ套토로 ᄆᆞ야시면 드리운 노히 넉넉ᄒᆞ며 아니믈 의론티 못ᄒᆞᆯ 꺼시니라 모롬이 物물을 드듸고 올나 목ᄆᆡᆫ 터힌 자최 잇ᄂᆞ니라 ○自ᄌᆞ縊ᄋᆡᆨᄒᆞᆫ ᄃᆡ
- ᄂᆞᆫ 모롬이 놉희 八팔尺쳑 以이上샹이나 ᄒᆞ야사 두 발이 ᄃᆞᆯ니여 虛허ᄒᆞ고 드ᄃᆡᆫ 바 物물이 모롬이 놉희 懸현虛허處쳐ᄃᆞᆯ니여 ᄯᅡᄒᆡ ᄯᅳᆫ 동안이라에셔 倍ᄇᆡ나 ᄒᆞ고 목에 흔젹이 도디 아녓고 노 ᄭᅳᆺ치 니러셔 우흐로 향ᄒᆞᆫ 고로 평평히 도라가디 아녓ᄂᆞ니라 楣미와 樑량과 枋방과 桁항다 집 우희 ᄀᆞᄅᆞ디ᄅᆞᆫ 남기라을 勿물論론ᄒᆞ고 塵진土토ㅣ 만히 袞곤亂란잡도히 어즈럽단 말이라ᄒᆞ야시면 보야흐로 올코 만일 다만 ᄒᆞᆫ 길만 잇고진토 우희 노 걸텻던 자최 ᄒᆞᆫ 줄노만 길히 잇단 말이라 몬쥐 곤란ᄒᆞᆷ이 업스면 이 自ᄌᆞ縊ᄋᆡᆨᄒᆞᆫ 거시 아니니라
活套死套縊者ᄂᆞᆫ 脚到地ᄒᆞ고 竝跪地라도 俱可死也ㅣ니라
- 活활套토ㅣ어나 死ᄉᆞ套토로 縊ᄋᆡᆨᄒᆞᆫ 者쟈ᄂᆞᆫ 발이 ᄯᅡᄒᆡ 다핫고 아오로 ᄯᅡᄒᆡ ᄭᅮ러도무룹ᄒᆞᆯ ᄭᅮ러 ᄯᅡᄒᆡ 다히단 말이라 다 可가히 죽ᄂᆞ니라
○單繫十字ᄂᆞᆫ 懸空이라사 方可死ㅣ오 脚尖이 稍到地ㅣ면 亦不死ㅣ니라 死人이 先自用繩帶ᄒᆞ야 自繫項上後에 自以手로 繫高處ᄒᆞᄂᆞ니 須是先看上頭繫處塵土及死人이 踏甚處物ᄒᆞ라 自以手로 攀繫得上向繩頭着이라사 方是ㅣ오 若是上面繫繩頭處ㅣ 或高或大ᄒᆞ야 手不能攀及不能上則是別人弔起니라 更看所繫處物伸縮ᄒᆞ라 須是頭ㅣ 墜下ᄒᆞ야 去上頭繫處ㅣ 一尺以上이라사 方是ㅣ오 若是頭ㅣ 緊抵上頭ㅣ면 定是別人弔起니라
- 單단繫계 十십字ᄌᆞᄂᆞᆫ 공듕에 ᄃᆞᆯ녀사 보야흐로 可가히 죽을 거시오 발 ᄭᅳᆺ치 잠간 ᄯᅡᄒᆡ 니ᄅᆞ러시면 ᄯᅩᄒᆞᆫ 죽디 아니ᄒᆞᄂᆞ니라 死ᄉᆞ人인이 몬져 스스로 노히나 ᄯᅴ로ᄡᅥ 스스로 목 우희 ᄆᆡᆫ 後후에 스스로 손으로ᄡᅥ 놉흔 ᄃᆡ ᄆᆡᄂᆞ니 모롬이 이 몬져 上샹頭두上샹面면이란 말이니 드ᇎ보ᄒᆡ나 므슴 나모에 노 ᄆᆡᆫ 곳이라 ᄆᆡ엿ᄂᆞᆫ
- 곳 塵진土토진토로 ᄆᆡ던 흔젹을 보랴 홈이라와 밋 死ᄉᆞ人인이 어ᄃᆡ와 므슴 거슬 드듸엿던고 보라 스스로 손으로ᄡᅥ 上샹向향머리 우희 고초 올나간 노히라ᄒᆞᆫ 노 머리ᄅᆞᆯ 더듬어 ᄆᆡ염즉 ᄒᆞ야사 보야흐로 올코 만일 이 上샹面면에 繩승頭두 ᄆᆡᆫ 곳이 或혹 놉거나 或혹 크거나 ᄒᆞ야 손이 能능히 만디디 못ᄒᆞ며 能능히 오르디 못ᄒᆞ암즉 ᄒᆞ면 이ᄂᆞᆫ 다ᄅᆞᆫ 사ᄅᆞᆷ의 ᄆᆡ야 ᄃᆞᆫ 거시니라 다시 ᄆᆡᆫ 거시 펴이며 주리혀심을 보라 모롬이 이 머리 드리워 ᄂᆞ려뎌 웃 편 ᄆᆡᆫ 곳에셔 ᄯᅳ기 ᄒᆞᆫ 자 以이上샹이라사 보야흐로 올코 만일 이 머리 上
- 샹頭두에 緊긴히 다 하시면 定뎡코 이 다ᄅᆞᆫ 사ᄅᆞᆷ이 ᄆᆡ야 ᄃᆞᆫ 거시니라
纏繞繫ᄂᆞᆫ 是死人이 先將繩帶ᄒᆞ야 纏繞項上兩遭ᄒᆞ고 自踏高ᄒᆞ야 繫在上面ᄒᆞ고 垂身致死ㅣ어나 或是先繫繩帶在樑棟或樹枝上ᄒᆞ야 雙䙡 垂下ᄒᆞ고 踏高入頭在䙡內ᄒᆞ고 更纏過一兩遭ㅣ면 其痕이 成兩路호ᄃᆡ 上一路ᄂᆞᆫ 纏過耳後ᄒᆞ야 斜入髮際ᄒᆞ고 下一路ᄂᆞᆫ 平遶項ᄒᆞᄂᆞ니 檢其相疊與分開處호ᄃᆡ 作兩截ᄒᆞ야 量盡取頭了애 畵取樣子ᄒᆞ고 更將繞繫處繩帶ᄒᆞ야 比竝濶狹ᄒᆞ라
- 纏젼繞요繫계ᄂᆞᆫ 이 死ᄉᆞ人인이 몬져 노히나 ᄯᅴ
- ᄅᆞᆯ 가져 목 우희 두 돌림을 감아 두루고 스스로 놉흔 ᄃᆡᄅᆞᆯ 드듸여 上샹面면에 ᄆᆡ야 두고 몸을 드리워 致티死ᄉᆞᄒᆞ얏거나 或혹 이 노히나 ᄯᅴᄅᆞᆯ 드ᇎ보ᄒᆡ나 或혹 나모가지 우희 몬져 ᄆᆡ야 雙상䙡궤 노 두 ᄭᅳᆺ츠로ᄡᅥ 우희 ᄆᆡ면 절로 雙상䙡궤 되야 그늬 모양 ᄀᆞᆺᄐᆞ니라 䙡궤ᄂᆞᆫ 고히니 ᄒᆞᆫ 고ᄒᆡ 노히 두 줄이매 雙상䙡궤라 ᄒᆞᆷ이라 ᄅᆞᆯ 드리워 ᄂᆞ리티고 놉흔 ᄃᆡᄅᆞᆯ 드듸고 머리ᄅᆞᆯ 녀허 䙡궤 안ᄒᆡ 두고 다시 ᄒᆞᆫ두 벌 돌림을 감아시면 그 흔젹이 두 길히 되ᄃᆡ 우흐로 ᄒᆞᆫ 길은 귀 뒤흐로 감겨디나 빗기 髮발際졔ᄭᆞ지 드러갓고 아래로 ᄒᆞᆫ 길은 平평히 목에 둘녓ᄂᆞ니 그 相
- 샹疊텹ᄒᆞ며 다ᄆᆞᆺ 分분開ᄀᆡᄒᆞᆫ 곳을그 노히 포 딥혀 도라간 곳과 갈니여 도라간 곳이라 檢검호ᄃᆡ 兩냥截졀둘에 내단 말이라을 ᄆᆡᆫᄃᆞ라 자히기ᄅᆞᆯ ᄆᆞᆺ고 ᄭᅳᆺ츨 取ᄎᆔ홈애 樣양子ᄌᆞ견양이라ᄅᆞᆯ 그리고 노히나 ᄯᅴ로 목에 감앗던 흔젹이 相샹疊텹ᄒᆞ며 分분開ᄀᆡᄒᆞᆫ 곳을 둘에 내야 각각 자히고 그 자혀본 견양 두 ᄭᅳᆺ츨 가져 댱활분촌을 시댱에 그리ᄂᆞ니라 다시 둘너 ᄆᆡ엿던 노히나 ᄯᅴᄅᆞᆯ 가져 넙으며 좁음을 견조아 다히라 흔젹의 넙으며 좁음이라
○用繩帶索帛ᄒᆞ야 自縊者ᄂᆞᆫ 繫縛處ㅣ 交至左右耳後호ᄃᆡ 深紫色이오 或黑瘀色이어나 或作黑瘀跡ᄒᆞ고 眼合ᄒᆞ고 唇口ㅣ 黑ᄒᆞ고 唇開手握齒露니라 ○自縊在喉上則 口閉ᄒᆞ고 牙關이 緊ᄒᆞ고 舌이 抵齒ᄒᆞ고 喉下則口開ᄒᆞ고 舌出二分或三分ᄒᆞ고 口吻及胸前에 有涎沫滴ᄒᆞ고 大拇指와 兩脚尖이 直垂下ᄒᆞ고 腿上에 有血陰호ᄃᆡ 如火灸斑痕ᄒᆞ고 肚下及小腹이 皆墜下호ᄃᆡ 靑黑色이오 大小便이 自出ᄒᆞ고 面帶紫赤色이니라 ○大腸頭에 或有一兩點血이니라 ○結締在喉下ᄒᆞ고 前面痕分數ㅣ 較深이니라 ○縊痕이 直至左右耳後髮際호ᄃᆡ 橫長이 九寸以上으로 至一尺以來니라 ○低處ㅣ 如床檔船倉火爐ᄂᆞᆫ 須高二三尺이면 亦可縊死ㅣ니 身臥其下ᄒᆞ야 或側或覆호ᄃᆡ 側臥ㅣ면 其痕이 偏斜起ᄒᆞ야 橫喉下ᄒᆞ고 覆臥ㅣ면 其痕 이 正在喉下호ᄃᆡ 起於耳邊ᄒᆞ고 多不至腦後髮際니라 ○脚이 虛則喉下勒이 深ᄒᆞ고 實則淺ᄒᆞ고 人이 肥則勒深ᄒᆞ고 瘦則淺ᄒᆞ고 用細緊麻繩草索ᄒᆞ야 在高處自縊ᄒᆞ야 懸頭頓身致死則痕跡이 深ᄒᆞ고 若用全幅帛及白練項帕等物이오 又在低處縊則痕深分寸이 較淺이니라 【補】若絞痕이 不見이어든 須看頂上ᄒᆞ라 肉硬ᄒᆞᄂᆞ니 縊者ㅣ 氣聚於上이라 頂肉이 堅硬也ㅣ니라 ○凡檢驗自縊人애 未辨仔細ㅣ면 不可定驗作自縊致命이니 只可以喉上喉下繩索大小로 比對形症ᄒᆞ야 仔細開錄ᄒᆞ야 以防死人의 別有枉橫ᄒᆞ고 以結項致死로 懸實因ᄒᆞ야 以備前頭査辨ᄒᆞ라 且如生前勒ᄒᆞ야 未死間애 弔起 ᄒᆞ고 假作自縊이면 此稍難辨이오 或有人睡着애 被人將繩索ᄒᆞ야 勒咽喉弔起身死ㅣ면 其檢驗官司ㅣ 如何見得是自縊身死的實이리오 宜仔細也ㅣ니 【補】勒未死而卽弔起則有弔勒兩痕호ᄃᆡ 淺深이 可辨이니 弔勒兩痕이 與自縊纏繞兩痕相似ㅣ나 然이나 彼則兩痕이 俱深ᄒᆞ고 勒弔則其色이 或紫或白相半ᄒᆞ야 其血陰이 大約不同이니라 【增】勒痕은 深ᄒᆞ고 弔痕은 淺而深者ᄂᆞᆫ 紫ᄒᆞ고 淺者ᄂᆞᆫ 白ᄒᆞ고 紫則血陰多ᄒᆞ고 白則無호ᄃᆡ 自縊纏繞ᄂᆞᆫ 兩痕이 俱深而有血陰이니라 白刎도 亦如之니라 【附】自縊被縊之明白易辨者ᄂᆞᆫ 詳懸實因ᄒᆞ고 勿角此例ᄒᆞ라 ○【增】此例ᄂᆞᆫ 指上結項實因이니 自刎도 亦勿用刃傷實因ᄒᆞ고 詳懸自刺被刺니라 ○屍首ㅣ 日久壞爛ᄒᆞ야 頭弔在上ᄒᆞ고 屍側在地ᄒᆞ야 肉潰見骨이어든 但驗所弔頭ᄒᆞ라 其繩이 若入糟ㅣ니 及驗兩手腕骨頭腦骨ᄒᆞ라 皆赤色者ㅣ 是니라
- 노히나 ᄯᅴ나 ᄉᆞᆺ치나 깁으로ᄡᅥ 自ᄌᆞ縊ᄋᆡᆨᄒᆞᆫ 者쟈ᄂᆞᆫ ᄆᆡᆫ 곳이 交교交교ᄂᆞᆫ 이 ᄭᅳᆺ치 뎌리 가고 뎌 ᄭᅳᆺ치 이리 옴이라ᄒᆞ야 左자右우 耳이後후에 니ᄅᆞ러시ᄃᆡ 깁히 검븕은 빗치오 或혹 검게 피 ᄆᆡ틴 빗치어나 或혹 검게 피 ᄆᆡ틴 자최 되고 굴근 노 눈 다흔 곳은 點뎜點뎜히 자최 되ᄂᆞ니라 눈이 ᄀᆞᆷ기고 입시울과 입이 검고 입시울이 열니고 손이 주이고 니 드러낫ᄂᆞ니라 ○自ᄌᆞ縊ᄋᆡᆨᄒᆞᆫ 거시 숨통 우희 이시면 입이 닷티엿고 니 다문 거시 ᄃᆞᆫᄃᆞᆫᄒᆞ고 혀가 니에 다딜녓고 혜 주리혀 ᄭᅳᆺ치 니에 다하심이라 혹 니ᄅᆞ되 니 져기 혀ᄅᆞᆯ
- 물엇고 혜 나오지 아니타 ᄒᆞ니라 숨통 아래면 입이 열니고 혜 나오기ᄅᆞᆯ 二이分분이나 或혹 三삼分분이나 ᄒᆞ고 입 어귀와 밋 胸흉前젼에 춤 거품 드른 거시 잇고 엄지손가락과 두 발 ᄭᅳᆺ치 고초 드리웟고 싄다리 우희 피ᄆᆡ팀이 이시ᄃᆡ 불노 ᄯᅳᆫ 斑반痕흔 ᄀᆞᆺ고 肚두下하와 밋 小쇼腹복이 다 처뎌 ᄂᆞ려시ᄃᆡ ᄇᆡᆺ속이 꺼뎌 ᄂᆞ려딘 고로 쇼복이 드리웟ᄂᆞ니라 프르고 검은 빗치오 大대小쇼便변이 스스로 나왓고 ᄂᆞᆺᄎᆡ 검븕으며 븕은 빗츨 ᄯᅴ엿ᄂᆞ니라 ○大대腸쟝頭두항문이라에 或혹 ᄒᆞᆫ두 點뎜 피 잇ᄂᆞ니라 ○ᄆᆡᆫ 거시 숨통 아래 잇고 前
- 젼面면 흔젹목 압편 흔젹이라 分분數수ㅣ 더 깁흐니라 ○목 ᄆᆡᆫ 흔젹이 바로 左자右우 耳이後후 髮발際졔ᄭᆞ지 니ᄅᆞ러시ᄃᆡ ᄀᆞ른 기릐 九구寸촌 以이上샹으로 一일尺쳑ᄭᆞ지나 ᄒᆞ니라 혹 니ᄅᆞ되 丈댱夫부ᄂᆞᆫ 一일尺척 一일寸촌이오 婦부人인은 一일尺척이라 ᄒᆞ니라 ○ᄂᆞ즌 곳 床상檔당상 우희 ᄀᆞᄅᆞ 디ᄅᆞᆫ 남기라이나 船션倉창ᄇᆡ에 곡식 ᄀᆞᆷ초ᄂᆞᆫ 곳이라이나 火화爐로 ᄀᆞᄐᆞᆫ 거슨中듕原원 사ᄅᆞᆷ이 만히 큰 화로ᄅᆞᆯ ᄡᅳᄂᆞᆫ 고로 가히 ᄡᅥ 縊ᄋᆡᆨᄒᆞᄂᆞ니라 모롬이 놉희 二이三삼尺쳑이면 ᄯᅩᄒᆞᆫ 可가히 목ᄆᆡ야 죽을 꺼시니 몸이 그 아래 누어 或혹 기우러디거나 或혹 업듸여시ᄃᆡ 기울게 누어시면 그
- 흔젹이 츼뎌 빗기 니러나 숨통 아래로 ᄀᆞ르갓고 업더져 누어시면 그 흔젹이 발나 숨통 아래 이시ᄃᆡ 耳이邊변에셔 니러낫고 만히 腦노後후 髮발際졔에ᄂᆞᆫ 니ᄅᆞ디 아니ᄒᆞ얀ᄂᆞ니라 ○발이 虛허ᄒᆞ면 숨통 아래 勒륵이 깁고 實실ᄒᆞ면 엿고 虛허ᄂᆞᆫ 발이 공듕에 ᄃᆞᆯ니인 거시오 實실은 발이 ᄯᅡᄒᆡ 다흔 거시라 사ᄅᆞᆷ이 ᄉᆞᆯ디면 勒륵이 깁고 여외면 엿고 ᄀᆞᄂᆞᆯ고 된 삼 노히나 ᄉᆞᆺ츠로ᄡᅥ 놉흔 곳에셔 自ᄌᆞ縊ᄋᆡᆨᄒᆞ야 머리ᄅᆞᆯ ᄃᆞᆯ고 몸을 굴러 致티死ᄉᆞᄒᆞ면 痕흔 적跡젹이 깁고 만일 온 幅폭 깁이나 白ᄇᆡᆨ練련흰 깁이라 項항帕파머리 슈건ᄅᆔ라 等등
- 物물을 ᄡᅥᆺ고 ᄯᅩ ᄂᆞ즌 곳에셔 縊ᄋᆡᆨᄒᆞ야시면 痕흔深심 分분寸촌이 비교홈애 엿트니라 【보】만일 목 ᄌᆞ른 흔젹이 뵈디 아니ᄒᆞ거든 모롬이 頂뎡上샹을 보라 ᄉᆞᆯ히 ᄃᆞᆫᄃᆞᆫᄒᆞᄂᆞ니 목 ᄆᆡᆫ 者쟈ㅣ 긔운이 우희 모도인디라 頂뎡肉육이 굿고 ᄃᆞᆫᄃᆞᆫᄒᆞᄂᆞ니라 ○믈읫 自ᄌᆞ縊ᄋᆡᆨ人인을 檢검驗험홈애 仔ᄌᆞ細셰히 ᄀᆞᆯ희디 못ᄒᆞ면 可가히 定뎡驗험ᄒᆞ야 自ᄌᆞ縊ᄋᆡᆨ 致티命명을 삼디 못ᄒᆞ리니 다만 可가히 喉후上샹이나 喉후下하엣 繩승索삭이 크며 적기로ᄡᅥ 形형症증을 견조아 다혀 仔ᄌᆞ細셰히 열어 긔록ᄒᆞ야 ᄡᅥ 死ᄉᆞ人인의 달리 枉왕橫횡원통ᄒᆞᆫ 의외 일이라홈이 이심을 방비ᄒᆞ고 저컨
- 대 死ᄉᆞ人인이 별로 다ᄅᆞᆫ 연고를 인ᄒᆞ야 왕횡히 죽은가 홈이라 結결項항결항은 ᄌᆞᄋᆡᆨ과 피ᄋᆡᆨ을 모도 의론ᄒᆞᆫ 말이라 致티死ᄉᆞ로ᄡᅥ 實실因인을 ᄃᆞ라 ᄡᅥ 前젼頭두에 사ᄒᆡᆨᄒᆞ야 ᄀᆞᆯ희기ᄅᆞᆯ 쥰비ᄒᆞ라 ᄯᅩ 만일 生ᄉᆡᆼ前젼에 勒륵ᄒᆞ야 죽디 못ᄒᆞᆫ 동안에 ᄃᆞᆯ고 거즛 自ᄌᆞ縊ᄋᆡᆨ을 삼으면 이ᄂᆞᆫ ᄌᆞᄆᆞᆺ 분변ᄒᆞ기 어렵고 죽은 후에 ᄃᆞᆯ고 거즛말노 ᄌᆞᄋᆡᆨ이라 ᄒᆞ면 분변키 쉬우ᄃᆡ 사라신 제 ᄃᆞᆯ아셔 죽이고 ᄌᆞᄋᆡᆨ이라 ᄒᆞ면 분변키 어려우니라 或혹 사ᄅᆞᆷ이 ᄌᆞᆷ자ᄂᆞᆫ ᄃᆡ ᄂᆞᆷ이 노히나 ᄉᆞᆺ츨 가져 咽인喉후ᄅᆞᆯ ᄌᆞᆯ나 ᄆᆡ야 ᄃᆞ라 죽임을 닙으니 이시면 그 檢검驗험ᄒᆞᄂᆞᆫ 官관司ᄉᆞㅣ 엇디ᄒᆞ야 이 自ᄌᆞ縊ᄋᆡᆨ 身신死ᄉᆞㅣ 的뎍實실
- 홈을 보아 내리오 맛당히 仔ᄌᆞ細셰히 ᄒᆞᆯ 띠니 【보】목ᄆᆡ야 죽디 못ᄒᆞ야셔 즉시 ᄆᆡ야 ᄃᆞᆯ면 ᄃᆞᆫ ᄃᆡ와 ᄆᆡᆫ ᄃᆡ 두 흔젹이 이시ᄃᆡ 엿트며 깁흔 거시 可가히 ᄀᆞᆯ희여 낼 거시니 ᄃᆞᆫ ᄃᆡ ᄆᆡᆫ ᄃᆡ 두 흔젹이 自ᄌᆞ縊ᄋᆡᆨ과 纏젼繞요 두 흔젹으로 더브러 서ᄅᆞ ᄀᆞᆺᄐᆞ나 그러나 뎌ᄂᆞᆫ 두 흔젹이 다 깁고 ᄆᆡ얏다가 ᄃᆞᆫ 거슨 그 빗치 或혹 검븕으며 或혹 흰 거시 相샹半반ᄒᆞ야 그 피 딘 거시 대개 ᄀᆞᆺ디 아니ᄒᆞ니라 ○【증】勒륵痕흔은 깁고 弔뎍痕흔은 엿고 깁흔 거슨 검븕고 엿튼 거슨 희고 紫則血陰多ᄒᆞ고 白則無호ᄃᆡ 검븕으면 피 ᄆᆡ팀이 만코 희면 업스ᄃᆡ 自縊纏繞ᄂᆞᆫ 兩痕이 俱深而有血陰이니라 自ᄌᆞ縊ᄋᆡᆨ과 纏젼繞요 두 흔젹은 다 깁고 피 ᄆᆡ팀이 잇ᄂᆞ니라 스스로 목 디른 것도 ᄯᅩᄒᆞᆫ ᄀᆞᆺ티 ᄒᆞᆯ 띠니라 【부】스스로 목 ᄆᆡᆫ 것과 ᄂᆞᆷ의게 ᄆᆡ인 거시 明명白ᄇᆡᆨᄒᆞ야 ᄀᆞᆯ희여 내기 쉬운 者쟈ᄂᆞᆫ 實실因인을 ᄌᆞ셰히 ᄃᆞᆯ고 이 例례ᄅᆞᆯ ᄡᅳ디 말라 ○【증】이 例례ᄂᆞᆫ 우희 結결項항 實실因인을 ᄀᆞᄅᆞ침이니 自刎도 亦勿用刃傷實因ᄒᆞ고 詳懸自刺被刺니라 屍시
- 首슈ㅣ 날이 오라야 문허뎌 석어 머리 ᄃᆞᆯ니여 우희 잇고 屍시 기우러뎌 ᄯᅡᄒᆡ 이셔 ᄉᆞᆯ히 허여디며 뼤 뵈거든 다만 ᄃᆞᆯ닌 바 머리ᄅᆞᆯ 보라 그 노히 糟조에 듬 ᄀᆞᆺᄐᆞ니 糟죠ᄂᆞᆫ 洗세寃원錄록에 作작槽조ᄒᆞ니 노히 ᄐᆞᆨ 아래 깁히 뼤 밋츠로 드러박히임이 홈통에 든 ᄃᆞᆺᄒᆞ단 말이라 밋 두 손목뼈와 頭두腦노ㅣ 뼈ᄅᆞᆯ 보라 다 븕은 빗친 者쟈ㅣ 이니라 혹 니ᄅᆞ되 니에 븕은 빗과 밋 十십指지 ᄭᅳᆺ치 뼤 다 븕은 쟤이라 ᄒᆞ니라 이ᄂᆞᆫ 自ᄌᆞ縊ᄋᆡᆨ과 被피縊ᄋᆡᆨ을 의론ᄒᆞᆷ이 아니오 生ᄉᆡᆼ前젼에 ᄆᆡ야 ᄃᆞᆫ 거슬 ᄀᆞᄅᆞ침이니라
【自勒死】 其屍ㅣ 兩眼이 合ᄒᆞ고 唇皮開露齒ᄒᆞ고 咬舌出一分至二分ᄒᆞ고 肉色이 黃ᄒᆞ고 形이 瘦劣ᄒᆞ고 兩手ㅣ 拳 握ᄒᆞ고 臀後에 有糞出ᄒᆞ고 左右手內애 多是把自繫物色호ᄃᆡ 至繫緊이라 死後에도 亦只在手內ㅣ니 須量兩手拳相去幾尺寸ᄒᆞ라 ○曾被救解而死者ᄂᆞᆫ 其屍ㅣ 肚脹ᄒᆞ고 多口不咬舌ᄒᆞ고 臀後에 無糞이니라
- 스스로 ᄌᆞᆯ라 죽은 거시라 병듬을 인ᄒᆞ야 스스로 목 ᄌᆞ른 것도 ᄒᆞᆫ 가디니라 그 屍시ㅣ 두 눈이 ᄀᆞᆷ기고 입시울이 열니여 니 드러나고 혀ᄅᆞᆯ 무러 나옴이 一일分분으로 二이分분에 니ᄅᆞ고 ᄉᆞᆯ빗치 누르고 얼골이 여외여 파려ᄒᆞ고 두 손이 줌 쥐엿고 臀둔後후에 糞분 나옴이 잇고 左자右우 手슈 안ᄒᆡ 만히 이 스스로 ᄆᆡᆫ 것
- 슬ᄆᆡᆫ 노히라 잡아시ᄃᆡ ᄆᆡ미 緊긴ᄒᆞ기에 니ᄅᆞᆫ디라 죽은 後후에도 ᄯᅩᄒᆞᆫ 오직 손 안ᄒᆡ 잇ᄂᆞ니 모롬이 두 손 주먹 쥔 相샹去거ᄆᆡᆫ 것 잡은 두 손읫 샹게라ㅣ 언마 尺쳑寸촌을 자히라 ○일즉 救구ᄒᆞ야 풀기ᄅᆞᆯ 닙고 죽은 者쟈ᄂᆞᆫ 그 屍시ㅣ 肚두ㅣ 脹턍ᄒᆞ고 입에 혀ᄅᆞᆯ 무디 아닌 거시 만코 臀둔後후에 糞분이 업ᄂᆞ니라
【被人勒死】 項下索子ㅣ 交過ᄒᆞ고 幷手指甲이 㧓損이니라 本屍ㅣ 口開眼瞪ᄒᆞ고 項上勒痕이 黑色이오 食氣嗓이 塌ᄒᆞ고 項痕이 交匝이면 委是被人勒死ㅣ니라 ○被人打損勒死者ᄂᆞᆫ 被勒處喉下黑跡이 只可六七寸 以來ㅣ오 卽不至項後ᄒᆞ고 臀後에 糞出多ᄒᆞ고 被人勒死者ᄂᆞᆫ 口眼이 開ᄒᆞ고 兩拳이 散ᄒᆞ고 頭䯻寬ᄒᆞ고 喉下黑痕이 週圍一尺以來니라 ○檢項索纏繞過度數ᄒᆞ라 多是於項後當正이어나 或偏左右繫定호ᄃᆡ 須有繫不盡垂頭處ㅣ니라 ○其屍ㅣ 合面地臥ㅣ면 爲被勒時爭命ᄒᆞ야 是揉撲得이라 頭髮或䯻ㅣ 散慢ᄒᆞ고 或沿身上애 有磕擦痕이니라 ○被人隔物이 或窓欞或林木之類에 勒死ᄅᆞᆯ 僞作自縊則繩不交ᄒᆞ고 喉下痕이 多平過호ᄃᆡ 却極深ᄒᆞ고 黑漤色이 亦不起於耳後髮際니라 【補】勒死애 未有痕不交者ᄃᆡ로 唯隔物則不交ㅣ니라 ○絞勒喉下死者ᄂᆞᆫ 結締ㅣ 交在死 人項後ᄒᆞ고 兩手ㅣ 不垂下ᄒᆞ고 縱垂下ㅣ나 亦不直ᄒᆞ고 或把衫襟搊着이면 卽喉下에 有衣衫領痕跡黑色ᄒᆞᄂᆞ니 是要害處ㅣ라 氣悶身死ㅣ니라
- ᄂᆞᆷ의게 ᄌᆞᆯ니여 죽은 거시라 목 아래 索삭子ᄌᆞㅣ 서ᄅᆞ 디나갓고 아오로 손톱이 허위여 샹손ᄒᆞ얀ᄂᆞ니라 ○本본屍시ㅣ 입을 버리고 눈을 직시ᄒᆞ고 목 우희 ᄆᆡᆫ 흔젹이 검은 빗치오 食식氣긔嗓상이 꺼디고 목에 흔젹이 마조 도라시면 실노 이 ᄂᆞᆷ의게 勒륵ᄒᆞᆷ을 닙어 죽은 거시니라 결안식에 ᄌᆞᄋᆡᆨᄒᆞᆫ 쟈ᄂᆞᆫ 혜 나오고 목에 흔젹이 도라가디 아니타 ᄒᆞ니라 ○ᄂᆞᆷ의게 마자 샹ᄒᆞ고 ᄌᆞᆯ
- 니여 죽은 者쟈ᄂᆞᆫ 被피勒륵處쳐喉후下하에 검은 자최 다만 可가히 六륙七칠 寸촌 즈음이오 項항後후에 니ᄅᆞ디 아니ᄒᆞ고 맛고 ᄌᆞᆯ니여 죽은 쟈ᄂᆞᆫ 즉시 티명ᄒᆞᆫ 고로 검은 흔젹이 목 뒤ᄒᆡᄂᆞᆫ 밋디 못ᄒᆞ얀ᄂᆞ니라 臀둔後후에 糞분 나옴이 만코 사ᄅᆞᆷ의게 勒륵ᄒᆞᆷ을 닙어 죽은 者쟈ᄂᆞᆫ 맛디ᄂᆞᆫ 아닌 거시라 口구眼안이 열니고 두 주먹이 펴디고 샹퇴 눅어디고 숨통 아래 검은 흔젹이 週쥬圍위 一일尺쳑 즈음이니라 ○목에 노 감아 둘너 간 度도數수번수란 말이라ᄅᆞᆯ 檢검ᄒᆞ라 만히 이 項항後후에 당듕ᄒᆞ얏거나 或혹 츼워 左자右우에 ᄆᆡ야시ᄃᆡ 모
- 롬이 ᄆᆡ고 盡진티 아녀 ᄭᅳᆺ츨 드리운 거시 이실 디니라ᄆᆡ고 나ᄆᆞᆫ ᄭᅳᆺ치라 ○그 屍시ㅣ 合합面면으로 ᄯᅡᄒᆡ 누어시면 목ᄆᆡ일 ᄯᅢ에 목숨을 ᄃᆞ토아 이 揉유撲박부븨고 브듸잇단 말이라ᄒᆞᆫ디라 머리터럭과 或혹 샹퇴 흣터디며 눅어디고 或혹 身신上샹애 ᄯᆞ라가며 다딜니고 문타인 흔젹이 이ᄉᆞ리니라 ○사ᄅᆞᆷ의게 物믈을 隔격목을 아모 ᄃᆡ나 다히고 ᄆᆡᆫ 거시라ᄒᆞ인 거시 或혹 窓창欞령창셠ᄌᆔ라이나 或혹 林림木목類류애 ᄌᆞᆯ라 죽인 거슬 거즛 自ᄌᆞ縊ᄋᆡᆨ을 삼으면 노히 마조 지나가디 아녓고 物물을 隔격ᄒᆞ야 緊긴히 ᄃᆞᆯ희엿ᄂᆞᆫ 고로 압ᄒᆡᄂᆞᆫ 흔젹이 깁고 뒤ᄒᆡᄂᆞᆫ 흔
- 젹이 도라가디 아녓ᄂᆞ니 대개 死ᄉᆞ人인의 등을 창령이나 림목에 의디ᄒᆞᆫ 연괴니라 숨통 아래 흔젹이 만히 平평히 디나시ᄃᆡ 左자右우 耳이後후 髮발際졔에 니ᄅᆞ디 아니ᄒᆞ야 八팔字ᄌᆞ形형 ᄀᆞᆺᄐᆞ니라 믄득 극히 깁고 검고 허여딘 빗치 ᄯᅩᄒᆞᆫ 耳이後후 髮발際졔에셔 니러나디 아녓ᄂᆞ니라 【보】목ᄆᆡ야 죽인 거시 흔젹이 도라가디 아니ᄒᆞᆫ 거시 업스ᄃᆡ 오직 物물을 隔격ᄒᆞ야시면 도라가디 아니ᄒᆞ얀ᄂᆞ니라 ○喉후下하ᄅᆞᆯ ᄌᆞᆯ려 죽은 者쟈ᄂᆞᆫ ᄆᆡ즌 거시 死ᄉᆞ人인의 목 뒤ᄒᆡ 잇고 두 손이 드리워 디우디 아녓고 비록 드리원 디워시나 ᄯᅩᄒᆞᆫ 곳디 아니ᄒᆞ고 或혹 옷깃ᄉᆞᆯ 잡아 다이저시면 곳 喉후下하에 옷깃 痕흔跡젹 검은 빗치 잇
- ᄂᆞ니 이 要요害해處쳐ㅣ라 긔운이 민ᄉᆡᆨᄒᆞ야 죽은 거시니라
【被人殺假作自勒】 被行打勒殺者ᄂᆞᆫ 口眼이 多開ᄒᆞ고 手散䯻慢ᄒᆞ고 喉下血脉이 不行이라 痕跡이 淺淡ᄒᆞ야 無血陰黑跡ᄒᆞ고 舌不出ᄒᆞ고 亦不抵齒ᄒᆞ고 項上肉애 有指爪痕ᄒᆞ고 身上애 有要害致命傷損處ㅣ니라 ○被拳踢毆打死後에 繫勒懸掛者ᄂᆞᆫ 口眼이 多開ᄒᆞ고 手散䯻慢ᄒᆞ고 身上애 有要害傷損及喉下애 有繫勒懸掛蹤由ᄒᆞ고 喉下애 無血陰黑跡ᄒᆞ고 舌不出ᄒᆞ고 亦不抵齒ᄒᆞ고 縛痕이 雖深入皮나 卽無靑紫赤色ᄒᆞ고 只是白痕이니 라 ○有用火篦ᄒᆞ고 烙成痕이면 但紅色或焦赤호ᄃᆡ 帶濕不乾이니라
- ᄂᆞᆷ의게 죽임 닙은 거슬 거즛 自ᄌᆞ縊ᄋᆡᆨᄒᆞ다 作ᄒᆞᆷ이라 티고 勒륵ᄒᆞ야 죽임을 닙은 者쟈ᄂᆞᆫ 口구眼안이 만히 열니고 손이 흣터디고 샹퇴 늣고 喉후下하에 血혈脈ᄆᆡᆨ이 行ᄒᆡᆼ티 못ᄒᆞ논디라 痕흔跡젹이 엿고 淡담ᄒᆞ야 피 ᄆᆡ틴 검은 자최 업고 혜 나오디 아니ᄒᆞ고 ᄯᅩᄒᆞᆫ 니에 다티도 아니코 項항上샹肉육애 손톱 흔젹이 잇고 身신上샹에 要요害해致티命명엣 傷샹損손ᄒᆞᆫ 곳이 잇ᄂᆞ니라 ○
- 주먹 맛고 ᄎᆞ이고 毆구打타ᄒᆞ야 죽임을 닙은 後후에 목ᄆᆡ야 ᄃᆞ라 걸틴 者쟈ᄂᆞᆫ 口구眼안이 만히 열니고 손이 흣터디고 샹퇴 늣고 身신上샹애 要요害해엣 傷샹損손이 잇고 밋 喉후下하애 ᄆᆡ야ᄃᆞ랏ᄂᆞᆫ 자최 잇고 숨통 아래 피 ᄆᆡᄐᆡᆫ 검은 자최 업고 혜 나오디 아니ᄒᆞ고 ᄯᅩᄒᆞᆫ 니에 다티도 아니코 ᄆᆡᆫ 흔젹이 비록 깁허 갓ᄎᆡ 드러가시나 靑쳥紫ᄌᆞ赤젹色ᄉᆡᆨ이 업고 다만 이 흰 흔젹이니라 ○火화篦비프른 대빈혀ᄅᆞᆯ 불에 다론 거시라ᄅᆞᆯ ᄡᅥ 지져 흔젹을 일워시면 죽은 후에 숨통 아래ᄅᆞᆯ 지져 거즛 ᄌᆞᄋᆡᆨ흔을 ᄆᆡᆫᄃᆞᆫ 거시라}} 다만 紅홍色ᄉᆡᆨ이
- 어나 或혹 ᄐᆞ고 븕으ᄃᆡ 저즘을 ᄯᅴ엿고 ᄆᆞ르디 아니ᄒᆞ니라
【移自縊屍】 【增】或外人이 於家中에 自縊ᄒᆞ면 其主人이 避臭穢及檢驗ᄒᆞ야 移屍出外弔掛者ㅣ라 移屍弔掛ㅣ면 舊痕이 移動ᄒᆞ야 致有兩痕호ᄃᆡ 舊痕은 紫赤有血陰ᄒᆞ고 移動은 只白色無血陰이니라 ○先以杖子로 於所繫繩索上에 輕輕敲ᄒᆞ야 如緊直이면 乃是ㅣ오 或寬慢이면 卽是移屍니라
- 自ᄌᆞ縊ᄋᆡᆨᄒᆞᆫ 屍시를 옴기미라 【증】或혹 外외人인이 집안ᄒᆡ셔 스스로 목ᄆᆡ야 ᄃᆞ라시면 그 主쥬人인이 臭ᄎᆔ穢예와 밋 檢검驗험을 避피ᄒᆞ려 ᄒᆞ야 屍시를 옴겨 밧게 내야 ᄆᆡ야 ᄃᆞᆫ 거시라 屍시를 옴겨 ᄃᆞ라 걸어시면 녯 흔젹이
- 옴기여 두 흔젹이 잇기예 닐위ᄃᆡ 녯 흔젹은 검븕고 븕어 피 ᄆᆡ팀이 잇고 그 옴긴 거슨 다만 흰 빗치오 피 ᄆᆡ팀이 업ᄂᆞ니라 ○몬져 막대로ᄡᅥ ᄆᆡ얏ᄂᆞᆫ 노 우희 輕경輕경히 텨 보아 만일 ᄃᆞᆫᄃᆞᆫᄒᆞ고 곳곳ᄒᆞ면 이에 올코 屍시를 옴기지 아니홈이라 或혹 넉넉ᄒᆞ고 눅으면 곳 이 옴긴 죽엄이니라 縊ᄋᆡᆨᄒᆞ야 죽어시면 그 노히 퓡퓡ᄒᆞ고 옴긴 죽엄이면 눅고 주리혓ᄂᆞ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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