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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수무원록언해/권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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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수무원록언해(增修無寃錄諺解) (1796)
권3
저자: 서유린 외
109304서유린 외

增修無寃錄諺解 卷之三

溺水死

水深八尺以上이면 委是生前溺死ㅣ니라 ○初春雪寒은 經數日이라사 方浮ᄒᆞᄂᆞ니 與春末夏初로 不同이니라 ○若在江河陂潭池塘間ᄒᆞ야 難以打量四至어든 只看屍浮在何處ᄒᆞ고 如未浮ᄒᆞ야 打撈方出이어든 聲說在何處打撈見屍라 ᄒᆞ라 ○池塘或坎井有水處可以致命者ᄂᆞᆫ 須量見淺深丈尺ᄒᆞ고 如坎井則量四至ᄒᆞ라 ○凡溺河池ᄅᆞᆯ 檢驗之時애 先問元申人호ᄃᆡ 何時에 見屍在水內ᄒᆞ며 見時에 便只在今處아 或自漂流而來아 ᄒᆞ

야 若是漂流而來어든 卽問是東西南北ᄒᆞ며 又如何流到此便住오 ᄒᆞ고 如稱見其人落水ㅣ어든 卽問當時曾與不曾救應고 ᄒᆞ야 若曾救應이어든 其人이 未出水時에 已死ㅣ어나 或救應上岸애 才方死ᄒᆞ며 或卽申官이어나 或經幾時申官ᄒᆞ라 ○井深이오 屍在底則不必量이니 但約深若干丈尺ᄒᆞ고 方漉屍出ᄒᆞ라 ○屍在井中滿脹則浮出호ᄃᆡ 水淺則不出이니라 ○若出이어든 看頭或脚이 在上在下ᄒᆞ야 先量見尺寸ᄒᆞ라 ○不出이어든 亦以丈竿으로 量到屍近邊尺寸ᄒᆞ고 亦看頭或脚이 在上下ᄒᆞ라 ○凡溺井之人을 檢驗時애 問元申人호ᄃᆡ 如何知得 井內有人ᄒᆞ며 初見有人時애 其人死未ᄒᆞ며 旣知未死ㅣ면 因何不救應ᄒᆞ며 其屍未浮ㅣ면 如何知得井內有人고 ᄒᆞ고 若是屋下之井이어든 問身死人의 自從早晩이며 不見이면 却如何知在井內오 ᄒᆞ라 凡井內에 有人이면 其井面에 自然先有水沫ᄒᆞᄂᆞ니 以此爲驗이니라 ○若失脚이어든 須看失脚處土痕及量水深淺ᄒᆞ라 ○復檢遲ᄒᆞ야 經風日이 吹曬遍身上이면 屍必皮起어나 或生白皰ㅣ니라 ○檢溺死之屍애 水浸多日ᄒᆞ야 屍首ㅣ 肨脹ᄒᆞ야 難以顯見致死之因이어든 宜申說頭髮이 脫落ᄒᆞ고 頭目이 肨脹ᄒᆞ고 脣口ㅣ 翻張ᄒᆞ고 頭面連遍身上下皮肉이 竝皆靑黑ᄒᆞ고 褪皮ᄒᆞ니 驗是本 人이 在井或河內ᄒᆞ야 死後에 經隔日數ᄒᆞ야 致有此ᄒᆞ니 今來애 無憑檢驗이라 ᄒᆞ고 卽不用申說致死因由ᄒᆞ라 {{작게|【補】深池中溺死人이 經久事發애 皮肉이 盡無ᄒᆞ고 其他에 竝無痕跡이어든 取髑髏骨洗淨ᄒᆞ고 將熱湯細細斟灌호ᄃᆡ 從腦門穴入ᄒᆞ야 看有無細泥沙屑이 自鼻孔竅中出ᄒᆞ라 生前溺死則有沙土ᄒᆞ고 死後則無ㅣ니라

물에 ᄲᅡ뎌 죽은 거시라
물 깁희 八팔尺쳑 以이上샹이면 실로 이 生ᄉᆡᆼ前젼에 ᄲᅡ뎌 죽은 거시니라 ○初초春츈과 雪셜寒한은 數수日일이 디나사 보야흐로 ᄯᅳᄂᆞ니 春츈末말과 夏하初초로 다ᄆᆞᆺ ᄀᆞᆺ디 아니ᄒᆞ니라 ○만일 江강河하와 陂피潭담 陂피ᄂᆞᆫ 웅더리오 潭담은 소히라

디塘당 즈음에 이셔 ᄡᅥ 四ᄉᆞ至지ᄅᆞᆯ 자히기 어렵거든 다만 屍시 어ᄂᆡ 곳에 ᄯᅥ 이셔심을 보고 만일 ᄯᅳ디 못ᄒᆞ야 건뎌셔 보야흐로 나왓거든 聲셩說셜호ᄃᆡ 어ᄂᆡ 곳에셔 건뎌 屍시ᄅᆞᆯ 보앗다 ᄒᆞ라 ○池디塘당이나 或혹 坎감坎감은 陂피에셔 져근 거시라井졍 물 잇ᄂᆞᆫ 곳 可가히 ᄡᅥ 致티命명ᄒᆞᆯ 者쟈ᄂᆞᆫ 모롬이 淺쳔深심의 丈댱尺쳑을 자혀 보고 만일 坎감井졍이어든 四ᄉᆞ至지ᄅᆞᆯ 자히라 ○믈읫 河하와 池디에 흘너 가ᄂᆞᆫ 거슬 河하ㅣ라 ᄒᆞ고 흘너 가지 못ᄒᆞᄂᆞᆫ 거슬 池디라 ᄒᆞᄂᆞ니라 ᄲᅡ딘 거슬 檢검驗험ᄒᆞᆯ ᄯᅢ에 몬져 元원申신人인ᄃᆞ려 무ᄅᆞ

ᄃᆡ 어ᄂᆞ ᄯᅢ예 屍시 물속의 이심을 보아시며 볼 ᄯᅢ예 처엄 볼 ᄯᅢ라 믄득 다만 이 터ᄒᆡ 잇던가 屍시 즉금 잇ᄂᆞᆫ 곳이라 或혹 스스로 ᄯᅥ 흘너 오던가 ᄒᆞ야 만일 이 ᄯᅥ 흘너 왓거든 곳이 東동西셔南남北븍을 무ᄅᆞ며 이 어ᄂᆡ 방소로셔 와심을 무ᄅᆞᆷ이라 ᄯᅩ 엇디ᄒᆞ야 흘너 이에 다ᄃᆞ라 믄득 머문고 ᄒᆞ고 만일 그 사ᄅᆞᆷ이 물에 ᄯᅥ러디ᄂᆞᆫ 줄을 보앗노라 ᄒᆞ거든 元원申신人인의 말이라 곳 當당時시에 일즉 救구應응ᄒᆞᆫ다 아니ᄒᆞᆫ다 무러 만일 일즉 救구應응ᄒᆞ얏거든 그 사ᄅᆞᆷ이 물에 나디 못ᄒᆞᆫ ᄯᅢ에 발셔 죽엇던가 或혹 救구應응ᄒᆞ야 언덕에 올님애

ᄀᆞᆺ 죽던가 ᄒᆞ며 或혹 즉시 관ᄉᆞ에 신뎡ᄒᆞᆫ가 或혹 몃 ᄯᅢ나 디나게야 관ᄉᆞ에 신뎡ᄒᆞᆫ다 ᄒᆞ라 ○우물이 깁고 屍시ㅣ 밋ᄐᆡ 이시면 구ᄐᆡ야 자히디 아니ᄒᆞᆯ 띠니 ᄉᆞ지ᄅᆞᆯ 자힘이라 다만 깁희 언마 丈댱尺쳑인고 짐쟉ᄒᆞ고 보야흐로 屍시ᄅᆞᆯ 건뎌내라 ○屍시ㅣ 우물 가온대 이셔 ᄀᆞ득이 脹턍ᄒᆞ면 ᄯᅥ 나오ᄃᆡ 물이 엿트면 아니 나오ᄂᆞ니라 ○만일 나왓거든 井졍이나 坎감에 잇ᄂᆞᆫ 거시라 머리나 或혹 발이 우희 이시며 아래 이심을 보아 몬져 尺쳑寸촌을 자혀 보라 머리나 발이 물에 ᄯᅥ 나온 쳑촌이라 ○나오디 아녓거든 ᄯᅩᄒᆞᆫ 丈댱竿간대막

대라으로ᄡᅥ 屍시ㅣ 갓가온 편 尺쳑寸촌을 자히고 ᄯᅩᄒᆞᆫ 머리나 或혹 발이 우히며 아래 이심을 보라 ○믈읫 우물에 ᄲᅡ딘 사ᄅᆞᆷ을 檢검驗험ᄒᆞᆯ ᄯᅢ애 元원申신人인의게 무ᄅᆞᄃᆡ 엇디ᄒᆞ야 우물 안ᄒᆡ 사ᄅᆞᆷ 잇ᄂᆞᆫ 줄을 아라시며 처엄 사ᄅᆞᆷ 이심을 본 ᄯᅢ애 그 사ᄅᆞᆷ이 죽엇던가 아녓던가 ᄒᆞ며 이믜 죽디 아닌 줄을 아라시면 엇디ᄒᆞ야 救구應응티 아녀시며 그 屍시 ᄯᅳ디 아녀시면 엇디ᄒᆞ야 우물 안ᄒᆡ 사ᄅᆞᆷ 이심을 아란ᄂᆞ뇨 ᄒᆞ고 만일 이 집 아래 우물이어든 무ᄅᆞ되 身신死ᄉᆞ人인의 와시미 어ᄂᆞ ᄯᅢ며

보디 못ᄒᆞ야시면 믄득 엇디ᄒᆞ야 우물 안ᄒᆡ 잇ᄂᆞᆫ 줄을 아란ᄂᆞᆫ고 ᄒᆞ라 믈읫 우물 안ᄒᆡ 사ᄅᆞᆷ이 이시면 그 우물 우희 自ᄌᆞ然연히 몬져 물거품이 잇ᄂᆞ니 일노ᄡᅥ 증험올 삼ᄂᆞ니라 ○만일 失실脚각ᄒᆞ얏거든 모롬이 失실脚각ᄒᆞᆫ 곳에 흙 흔젹을 보고 밋 물의 깁흐며 엿틈을 자히라 ○復복檢검이 더듸여 風풍日일이 遍변身신 우희 불며 ᄶᅬ기ᄅᆞᆯ 디내면 屍시ㅣ 반ᄃᆞ시 갓치 니러나거나 或혹 흰 포진이 나ᄂᆞ니라 ○물에 ᄲᅡ뎌 죽은 屍시ᄅᆞᆯ 檢검홈애 물에 저전 디 날이 만하 屍시首슈ㅣ 肨방脹턍ᄒᆞ야 ᄡᅥ 致티死ᄉᆞᄒᆞᆫ 근인을 현연히 보기 어렵거든

맛당히 申신說셜샹ᄉᆞ에 보ᄒᆞᄂᆞᆫ 말이라호ᄃᆡ 頭두髮발이 脫탈落락ᄒᆞ고 頭두目목頭두面면이라이 肨방脹턍ᄒᆞ고 脣슌口구ㅣ 飜번脹댱뒤텨디고 버려시미라ᄒᆞ고 頭두面면이며 밋 遍변身신 上샹下하엣 皮피肉육이 아오로 다 靑쳥黑흑ᄒᆞ고 갓치 버서시니 驗험홈애 이 本본人인이 우물이나 或혹 河하 안ᄒᆡ 이셔 죽은 後후에 날 數수ᄅᆞᆯ 디내여 이런 형상이 잇기예 닐위여시니 즉금 의빙ᄒᆞ야 檢검驗험ᄒᆞᆯ 꺼시 업다 ᄒᆞ고 곳 致티死ᄉᆞᄒᆞᆫ 因인由유ᄅᆞᆯ 申신說셜ᄒᆞ디 말올 띠니라 【보】깁흔 못 가온대 ᄲᅡ뎌 죽은 사ᄅᆞᆷ이 오라믈 디나 일이 발각ᄒᆞᆷ

애 갓과 ᄉᆞᆯ히 다 업고 그 다ᄅᆞᆫ ᄃᆡ 다 痕흔跡젹이 업거든 髑쵹髏루骨골을 가져 ᄡᅵ서 가싀고 더운 물을 가져 細셰細셰히 부어 흘니ᄃᆡ 腦노門문穴혈로 조차 드려보내여 ᄀᆞᄂᆞᆫ 흙과 모ᄅᆡ ᄀᆞᆯ니 코 구무 가온대로부터 나오미 이시며 업ᄉᆞᆷ을 보라 生ᄉᆡᆼ前젼에 ᄲᅡ뎌 죽어시면 沙ᄉᆞ土토ㅣ 잇고 死ᄉᆞ後후ㅣ면 업ᄂᆞ니라 ○ᄉᆡᆼ젼이면 코히 흡긔ᄒᆞᆷ을 인ᄒᆞ야 드러가심이라

【自溺死】 若病患溺死則 不計水之深淺ᄒᆞ고 可以致死ㅣ니라 ○凡溺死之人이 若是人家奴婢어나 或妻女ㅣ 未落水애 先已被打ᄒᆞ야 在身有傷이오 今次애 又的然見得是自落水ㅣ어나 或投井身死ㅣ어든 於格目內에 亦須分明具出傷痕ᄒᆞ고 定作被打後溺水身死ㅣ니라 ○多有鬪毆了애 各自分散後에 或去近江河池塘 邊ᄒᆞ야 洗頭面上血이어나 或取水喫이라가 才經相打ㅣ라 尙困乏이어나 或困醉라 頭旋ᄒᆞ야 落水渰死호ᄃᆡ 落水時尙活이라 其屍腹肚ㅣ 膨脹ᄒᆞ고 十指甲애 有沙泥ᄒᆞ고 兩手ㅣ 向前ᄒᆞᄂᆞ니 驗得落水渰死ㅣ 分明이라 其屍上애 有毆打痕損이라도 更不可定作致命去處ㅣ니 但一一箚上驗狀ᄒᆞ고 只定作落水致死ㅣ 最便이니 打傷이 雖在要害處ㅣ오 辜限內ㅣ니 今旣落水身死則是他故致死ㅣ 分明이니라 相打散애 乘高撲下致死도 亦然ᄒᆞᄂᆞ니 但驗失脚處高下와 撲損痕瘢과 致命要害處ᄒᆞ고 仍須根究曾見相打分散證佐人ᄒᆞ라 ○水搵死ᄂᆞᆫ 身上에 無痕ᄒᆞ고 面色이 赤이면 卽是倒提니라 ○自投河者ᄂᆞᆫ 水稍深 濶則無磕擦沙泥等事ᄒᆞ고 若水ㅣ 淺狹이면 與投井으로 無異니라 ○自投井者ᄂᆞᆫ 眼合手握ᄒᆞ고 身間에 無錢物者ㅣ 居多ᄒᆞ고 推入與自落井者ᄂᆞᆫ 手開眼微開ᄒᆞ고 身間에 或有錢物之類ㅣ니라 ○自投井과 被人推入井과 自失脚落井者ᄂᆞᆫ 大同小異ᄒᆞ니 皆頭目에 有被磚石磕擦痕ᄒᆞ고 指甲毛髮에 有沙泥ᄒᆞ고 腹肚ㅣ 脹ᄒᆞ고 側覆臥之則口內에 水出ᄒᆞ고 別無他故ᄒᆞᄂᆞ니 只作落井이니라 ○投井死人이 如不曾與人交爭이오 驗面目頭額에 有利刃痕호ᄃᆡ 又依舊帶血ᄒᆞ야 似生前痕이어든 此ᄂᆞᆫ 須看井內ᄒᆞ라 有破磁器之屬ᄒᆞ야 以致傷着이니 人이 初入井時에 氣尙未絶이라 其痕이 依舊帶血ᄒᆞᄂᆞ니 若驗作生前刃傷이면 豈不利害리오 ○落渠死ᄂᆞᆫ 其屍口眼이 開ᄒᆞ고 兩手ㅣ 微握ᄒᆞ고 衣裳과 幷口鼻耳髮際애 竝有靑泥汚ㅣ니 須脫下衣裳ᄒᆞ고 用水淋洗ᄒᆞ고 酒噴ᄒᆞ라 其屍ㅣ 卽肉色이 微白ᄒᆞ고 肚皮微脹ᄒᆞ고 十指甲에 有泥니라

스스로 ᄲᅡ뎌 죽은 거시라 만일 病병드럿고 癎간疾질과 狂광病병ᄅᆔ라 ᄲᅡ뎌 죽어시면 물의 深심淺쳔은 不불計계ᄒᆞ고 可가히 ᄡᅥ 致티死ᄉᆞᄒᆞ리니라 ○믈읫 溺릭死ᄉᆞᄒᆞᆫ 사ᄅᆞᆷ이 만일 이 人인家가 奴노婢비

어나 或혹 妻쳐女녀ㅣ 물에 드디 아녀신 제 몬져 이믜 티기ᄅᆞᆯ 닙어 몸에 샹쳬 이셧고 今금次ᄎᆞ애 ᄯᅩ 的뎍然연히 이 스스로 물에 ᄯᅥ러디거나 或혹 우물에 더뎌 身신死ᄉᆞᄒᆞᆫ 줄을 보앗거든 格격目목 안ᄒᆡ 시댱 격목이라 ᄯᅩᄒᆞᆫ 모롬이 分분明명히 傷샹痕흔을 ᄀᆞᆺ초아 내고 定뎡ᄒᆞ야 被피打타後후 溺릭水슈 身신死ᄉᆞᄅᆞᆯ 삼을 띠니라 ○만히 잇ᄂᆞ니 ᄡᅡ화 티기ᄅᆞᆯ ᄆᆞᆺᄎᆞᆷ애 각각 스스로 ᄂᆞᆫ화 흣터딘 後후에 或혹 가 江강河하ㅣ나 池디塘당 ᄀᆞ에 갓가이 ᄒᆞ야 頭두面면上샹 피ᄅᆞᆯ 싯거나 或혹 물을 取ᄎᆔ

ᄒᆞ야 먹다가 ᄀᆞᆺ 서ᄅᆞ 티기ᄅᆞᆯ 격것ᄂᆞᆫ디라 오히려 困곤乏핍ᄒᆞ거나 或혹 困곤醉ᄎᆔᄒᆞᆫ디라 머리 둘니여 머리 어즐홈이라 물에 ᄂᆞ려뎌 ᄌᆞᆷ기여 죽어시ᄃᆡ 물에 ᄂᆞ려딜 ᄯᅢ 오히려 사란ᄂᆞᆫ디라 그 屍시ㅣ 腹복肚두ㅣ 膨ᄑᆡᆼ脹턍ᄒᆞ고 十십指지甲갑애 모래와 즌흙이 잇고 두 손이 압흐로 向향ᄒᆞ얏ᄂᆞ니 驗험홈애 落락水슈 渰엄死ᄉᆞᅟᅵᆯ 시 分분明명ᄒᆞᆫ디라 그 屍시上샹에 틴 痕흔損손이 이실 ᄯᅵ라도 다시 致티命명ᄒᆞᆫ 곳을 定뎡ᄒᆞ야 삼음이 不불可가ᄒᆞ니 다만 낫낫치 검험 문장에 벗겨 올니고 定뎡ᄒᆞ

야 落락水슈 致티死ᄉᆞ만 삼음이 ᄀᆞ장 便편ᄒᆞ니 打타傷샹이 비록 要요害해處쳐에 잇고 辜고限ᄒᆞᆫ 안히나 이제 이믜 落락水슈ᄒᆞ야 身신死ᄉᆞ ᄒᆞ야시면 이 다ᄅᆞᆫ 연고로 致티死ᄉᆞᄒᆞᆯ 시 分분明명ᄒᆞ니라 서ᄅᆞ 티고 흣터디매 놉흔 ᄃᆡ 올ᄂᆞᆺ다가 부드이저 ᄂᆞ려뎌 죽은 것도 ᄯᅩᄒᆞᆫ 그러ᄒᆞᄂᆞ니 다만 失실脚각ᄒᆞᆫ 곳 놉흐며 ᄂᆞ즘과 부듸이저 샹ᄒᆞᆫ 痕흔瘢반과 致티命명ᄒᆞᆫ 要요害해處쳐ᄅᆞᆯ 驗험ᄒᆞ고 仍잉ᄒᆞ야 모롬이 일즉 서ᄅᆞ 티고 허여딜 제 본 證증佐자人인을 根근究구ᄒᆞ라 ○물에 搵온손으로 눌너 ᄲᅡ지운 거시라ᄒᆞ야 죽은 거슨 身신上샹에 샹흔이 업고 ᄂᆞᆺ빗치 븕으면 곳 이 갓고로 잇근 거시니라 잇그러 것구르팀이라 洗셰寃면錄록에 닐오ᄃᆡ ᄂᆞᆷ의게 갓고로 잇그

러 물에 搵온ᄒᆞᆷ을 닙어 죽다 ᄒᆞ니라 ○스스로 물에 더딘 者쟈ᄂᆞᆫ 물이 퍽 깁고 너르면 다딜니고 문딜니며 모래와 즌흙들엣 일이 업고 만일 물이 엿거나 좁으면 우물에 더딘 것과 다ᄅᆞᆷ이 업ᄂᆞ니라 ○스스로 우물에 더딘 者쟈ᄂᆞᆫ 눈이 ᄀᆞᆷ기고 손이 쥐이고 몸 ᄉᆞ이에 錢젼物물 업슨 者쟈ㅣ 만코 밀텨 드려보낸 것과 다ᄆᆞᆺ 절로 우물에 ᄯᅥ러딘 者쟈더딘 거슨 有유意의ᄒᆞᆷ이오 ᄯᅥ러딘 거슨 失실足죡ᄒᆞᆷ이라ᄂᆞᆫ 손이 버럿고 눈이 微미히 ᄯᅳ엿고 몸 ᄉᆞ이에 或혹 錢젼物물의 類류ㅣ 잇ᄂᆞ니라 ○스스로 우물에 더딘 것과 ᄂᆞᆷ의게 밀티여 우물에

드러간 것과 스스로 실죡ᄒᆞ야 우물에 ᄯᅥ러딘 者쟈ᄂᆞᆫ 大대同동小쇼異이ᄒᆞ니 형증이 대톄 ᄀᆞᆺ고 략간 다ᄅᆞ단 말이라 다 頭두目목에 벽돌이나 돌에 다딜니며 문딜니인 흔젹이 잇고 指지甲갑과 毛모髮발에 모래와 즌흙이 잇고 腹복肚두ㅣ 脹턍ᄒᆞ고 녑흐로나 업딜너 누히면 입 안ᄒᆡ 물이 나오고 別별로 다ᄅᆞᆫ 연괴 업ᄂᆞ니 다만 우물에 ᄯᅥ러디다 作작ᄒᆞᆯ 띠니라 실인을 落락井졍 티ᄉᆞ로 ᄃᆞᆯ믄 自ᄌᆞ投투와 推퇴入입을 지뎡티 못ᄒᆞᆷ이라 ○우물에 더뎌 죽은 사ᄅᆞᆷ이 만일 일즉 ᄂᆞᆷ과 서ᄅᆞ ᄃᆞ토디 아녓고 驗험홈애 面면目목과 頭두額ᄋᆡᆨ에 드ᄂᆞᆫ

ᄂᆞᆯ 흔젹이 이시ᄃᆡ ᄯᅩ 依의舊구히 피ᄅᆞᆯ ᄯᅴ여 生ᄉᆡᆼ前젼痕흔 ᄀᆞᆺ거든 이ᄂᆞᆫ 모롬이 우물 안흘 보라 까여딘 사긔 부티 이셔 ᄡᅥ 傷샹着탹을 닐위미니 사ᄅᆞᆷ이 처엄 우물에 들 ᄯᅢ예 긔운이 오히려 ᄭᅳᆺ디 아니ᄒᆞ얀ᄂᆞᆫ디라 그 흔젹이 依의舊구히 피ᄅᆞᆯ ᄯᅴ엿ᄂᆞ니 만일 驗험ᄒᆞ야 生ᄉᆡᆼ前젼 刃인傷샹을 삼으면 엇디 利리害해롭디 아니리오 해 잇단 말이라 ○ᄀᆡ쳔에 ᄯᅥ러뎌 죽은 거슨 병을 인ᄒᆞ야 것구러 ᄯᅥ러뎌 죽은 것도 ᄀᆞᆺᄐᆞ니라 그 屍시ㅣ 口구眼안이 열니고 두 손이 微미히 쥐이엿고 衣의裳샹과 아오로 口구鼻비耳이와 髮발

際졔에 다 프른 즌흙 더러임이 잇ᄂᆞ니 모롬이 衣의裳샹을 벗기고 물로 언저 ᄡᅵᆺ고 술을 ᄲᅮᆷ으라 그 屍시ㅣ 곳 ᄉᆞᆯ빗치 微미히 희고 肚두皮피 微미히 脹턍ᄒᆞ고 十십指지甲갑에 즌흙이 잇ᄂᆞ니라

【被人溺死】被人推入河ᄂᆞᆫ 水稍深濶則無磕擦沙泥等事ᄒᆞ고 若水淺狹이면 與投井으로 無異라 大抵水深三四尺이면 皆能渰殺人ᄒᆞᄂᆞ니 驗之ᄒᆞ야 果無他故ㅣ면 只作落水身死ㅣ라 ᄒᆞ고 若身有纏索及微有痕損可疑則宜檢作被人謀害置水身死ㅣ라 호ᄃᆡ 切宜詳審이니라 ○有故入井이면 須脚이 在下ᄒᆞᄂᆞ니 若頭ㅣ 在下ㅣ면 恐被人 趕逼이어나 或推入井이니라

ᄂᆞᆷ의게 ᄲᅡ지워 죽은 거시라 ᄂᆞᆷ의게 밀텨 물에 드린 거슨 물이 퍽 깁고 너르면 다딜니고 문딜니며 모래와 즌흙 들엣 일이 업고 만일 물이 엿거나 좁으면 投투井졍과 다ᄅᆞᆷ이 업ᄂᆞᆫ디라 大대抵뎌 믈 깁희 三삼四ᄉᆞ尺쳑이면 다 能능히 사ᄅᆞᆷ을 渰엄물에 빠젼 디 오란 거시라殺살ᄒᆞᄂᆞ니 驗험ᄒᆞ야 과연 다ᄅᆞᆫ 연괴 업스면 다만 落락水슈 身신死ᄉᆞㅣ라 作작ᄒᆞ고 실인을 落락水슈 身신死ᄉᆞ로 ᄃᆞᆯ믄 自자投투와 推퇴入입을 지뎡티 못ᄒᆞᆷ이라 만일 몸에 ᄆᆡᆫ 노히 잇거나 밋 져기 痕흔損손 可가疑의

홈이 이시면 맛당히 檢검ᄒᆞ야 사ᄅᆞᆷ의게 謀모害해ᄒᆞᆷ을 닙어 물에 두어 身신死ᄉᆞᄒᆞ다 作작호ᄃᆡ 부ᄃᆡ 맛당히 詳샹審심홀 띠니라 ○부러 우물에 드러가시면 모롬이 발이 아래 잇ᄂᆞ니 만일 머리 곳 아래 이시면 저컨대 ᄂᆞᆷ의게 좃치이거나 或혹 밀티여 우물에 드러간 거시니라

【被人殺假作自溺】 被人毆打殺死ᄅᆞᆯ 推在水內ㅣ면 入水深則脹ᄒᆞ고 淺則不甚脹ᄒᆞ고 肉色이 帶黃不白ᄒᆞ고 口眼이 開ᄒᆞ고 兩手ㅣ 散ᄒᆞ고 頭䯻慢ᄒᆞ고 口眼耳鼻에 無水瀝流出ᄒᆞ고 指爪罅縫에 竝無沙泥ᄒᆞ고 兩手ㅣ 不拳縮 ᄒᆞ고 手指微屈ᄒᆞ고 兩脚底ㅣ 不皺白却虛脹ᄒᆞ고 身上에 有要害致命打着傷損處호ᄃᆡ 其痕黑色이니라

ᄂᆞᆷ의게 죽임 닙은 거슬 거즛 自ᄌᆞ溺릭을 삼은 거시라 사ᄅᆞᆷ의게 텨 죽임 닙은 거슬 밀텨 물 속에 두어시면 드러간 물이 깁흐면 脹턍ᄒᆞ고 엿트면 ᄆᆞ이 脹턍티 아니ᄒᆞ고 혹 니ᄅᆞ되 肚두皮피 脹턍티 아니타 ᄒᆞ니라 ᄉᆞᆯ빗치 누른 거슬 ᄯᅴ여 희디 아니ᄒᆞ고 口구眼안이 열니이고 두 손이 펴디고 샹퇴 눅엇고 口구眼안과 耳이鼻비에 水슈瀝력뎜뎜히 ᄠᅥ러디ᄂᆞᆫ 거시라이 흘너 나옴이 업고 손톱 틈에 아오로 모래와 즌흙이 업고 두

이 두 손은 두 ᄑᆞᆯ을 니ᄅᆞᆫ 말이라이 굽어 주리혀디 아녓고 손가락은 져기 굽엇고 두 발바닥이 주룩주룩 허여ᄒᆞ디 아니코 도로혀 虛허히 脹턍속이 븨고 턍ᄒᆞᆷ이라ᄒᆞ고 身신上샹에 要요害해 致티命명엣 텨셔 傷샹損숀ᄒᆞᆫ 곳이 이시ᄃᆡ 그 흔젹이 검은 빗치니라

【辨生前死後溺】 生前溺水屍首ᄂᆞᆫ 男은 仆臥ᄒᆞ고 女ᄂᆞᆫ 仰臥호ᄃᆡ 男子ᄂᆞᆫ 陽氣聚面故로 面重ᄒᆞ야 必伏ᄒᆞ고 女子ᄂᆞᆫ 陰氣聚背故로 背重ᄒᆞ야 必仰ᄒᆞᄂᆞ니 走獸도 亦然ᄒᆞ니라 頭面이 仰ᄒᆞ고 肉色이 潰白ᄒᆞ고 脚拳ᄒᆞ고 兩手兩脚이 俱向前ᄒᆞ고 口合ᄒᆞ고 眼開閉不定ᄒᆞ고 兩手ㅣ 拳握ᄒᆞ고 肚ㅣ 脹ᄒᆞ야 拍着響ᄒᆞ고 兩脚底ㅣ 皺白不脹ᄒᆞ고 頭䯻緊 ᄒᆞ고 頭與髮際와 手脚爪縫과 或脚鞋內에 各有沙泥ᄒᆞ고 口鼻內에 有水沫及些少淡色血汚ᄒᆞ고 或有磕擦損處ㅣ면 是生前溺水之驗也ㅣ니라 【補】其人이 未死애 必爭命이라 氣脈이 往來ᄒᆞ야 搐水入腸故로 兩手ㅣ 自然拳曲이니라 ○因疾病身死ᄅᆞᆯ 若被人抛掉在水內ㅣ면 卽口鼻에 無水沫ᄒᆞ고 肚內에 無水ㅣ라 不脹ᄒᆞ고 面色이 微黃ᄒᆞ고 肌肉이 微瘦ㅣ니라

生ᄉᆡᆼ前젼과 死ᄉᆞ後후에 ᄲᅡ딘 거슬 분변홈이라 生ᄉᆡᆼ前젼 물에 ᄲᅡ딘 屍시首슈ᄂᆞᆫ 男남은 업더뎌 누엇고 女녀ᄂᆞᆫ 우러러 누어시ᄃᆡ 男남子ᄌᆞᄂᆞᆫ 陽양氣긔 ᄂᆞᆺᄎᆡ 모도인 故고로 ᄂᆞᆺ치 무거워 반ᄃᆞ시 업듸엿고 女녀子ᄌᆞᄂᆞᆫ 陰음氣긔 등에 모도인 故고로 등이 무거

워 반ᄃᆞ시 졋버디ᄂᆞ니 긜즘ᄉᆡᆼ도 그러ᄒᆞ니라 頭두面면이 졋버뎟고 죽을 ᄯᅢ예 비록 男남은 업더디고 女녀ᄂᆞᆫ 우러러시나 사라실 ᄶᅦ 허여나오랴 ᄒᆞ얀ᄂᆞᆫ 고로 두면이 다 뒤흐로 졋버뎟ᄂᆞ니라 ᄉᆞᆯ빗치 허여뎌 희고 흰 빗치 허여뎌심이라 ○혹 니ᄅᆞ되 ᄂᆞᆺ빗치 져기 븕고 복뒤 져기 턍ᄒᆞ다 ᄒᆞ니라 발이 굽엇고 두 손과 두 발이 다 압흘 向향ᄒᆞ고 입이 다물니고 눈은 ᄯᅳ이며 ᄀᆞᆷ음이 定뎡티 아녓고 혹 ᄯᅳ이고 혹 ᄀᆞᆷ아심이라 두 손이 줌 쥐엿고 肚두ㅣ 脹턍ᄒᆞ야 두ᄃᆞ리면 소ᄅᆡ 마초이고 두 발바닥이 주룩주룩 허여ᄒᆞ고 脹턍티ᄂᆞᆫ 아니코 샹퇴 ᄃᆞᆫᄃᆞᆫᄒᆞ고 머리와 다ᄆᆞᆺ 髮발際졔와 손톱 발톱 틈과 或혹 신 안ᄒᆡ 각각 모래와 즌흙이 잇고

口구鼻비 안ᄒᆡ 물거품과 밋 些샤少쇼 淡담ᄒᆞᆫ 빗ᄎᆡᆺ 피 더러임이 잇고 或혹 다딜니며 문딜녀 샹손ᄒᆞᆫ 곳이 이시면 이ᄂᆞᆫ 生ᄉᆡᆼ前젼에 물에 빠딘 증험이니라 【보】그 사ᄅᆞᆷ이 죽디 아녀신 제 반ᄃᆞ시 목숨을 ᄃᆞ톤 디라 氣긔脈ᄆᆡᆨ이 往왕來ᄅᆡᄒᆞ야 물을 훌그어 턍ᄌᆞ에 든 故고로 두 손이 自ᄌᆞ然연히 쥐여 굽엇ᄂᆞ니라 ○疾질病병을 因인ᄒᆞ야 身신死ᄉᆞᄒᆞᆫ 거슬 만일 사ᄅᆞᆷ의 더뎌 물 속에 두기ᄅᆞᆯ 닙어시면 곳 口구鼻비에 물거품이 업고 肚두 안ᄒᆡ 물이 업ᄂᆞᆫ 디라 脹턍티 아니ᄒᆞ고 ᄂᆞᆺ빗치 져기 누르고 ᄉᆞᆯ히 져기 여외니라
毆打死

見血爲傷이오 非手足者ᄂᆞᆫ 皆爲他物이니 卽兵이라도 不用刃이면 亦是니라 ○他物致死痕은 或靑或赤或紫或黑腫黯ᄒᆞ며 或斜或橫或直ᄒᆞᄂᆞ니 量見大小分寸ᄒᆞ고 共計幾處ᄒᆞ라 ○諸他物은 是鐵鞭尺斧頭刃背木桿棒馬鞭木柴石瓦麤布鞋衲底鞋皮鞋草鞋之類ㅣ니라 【補】一說에 骨芒이 平伏不齊ᄒᆞ고 淡紅赤色이면 係木器傷이오 骨芒이 斜竪齊截ᄒᆞ고 深紅或紫色이면 係鐵器傷이니라 ○他物及頭額拳手脚足堅硬之物로 撞打痕損이 至重者ᄂᆞᆫ 紫黯微腫ᄒᆞ고 次重者ᄂᆞᆫ 紫赤微腫ᄒᆞ고 又其次ᄂᆞᆫ 紫赤色이오 又其次ᄂᆞᆫ 靑赤色이니라 ○凡他物打着이면 其痕이 卽斜長이어나 或橫長이오 如脚足踢 이면 比拳手애 分寸이 較大니라 【補】足之用以踢人ㅣ 惟在足前靴尖鞋頭ᄒᆞ니 焉能大於手拳이리오 當斟酌辨之니라 ○諸以身就物을 謂之磕ㅣ니 雖着어나 無破處ᄒᆞ고 其痕이 方圓ᄒᆞ고 雖破ㅣ나 亦不至深ᄒᆞ고 其被他物及手足傷ᄒᆞ야 皮雖傷而血不出者ᄂᆞᆫ 其傷痕에 有紫赤暈이니라 ○凡驗痕에 細認斜長方圓이니 皮有微損이어든 未洗屍前에 用水灑濕ᄒᆞ고 先將葱白ᄒᆞ야 搗欄塗後에 罨以醋糟ᄒᆞ야 候一時久除ᄒᆞ고 以水洗ㅣ면 痕이 卽出이니라 ○凡他物傷이 若在頭腦者ᄂᆞᆫ 其皮不破ㅣ나 卽骨肉이 損也ㅣ니 若屍首ㅣ 左邊이 損이면 卽是凶身이 行右物致打ㅣ오 若是右邊이 損이면 卽損處 ㅣ 在近後ᄒᆞ고 若在右前이면 卽非也ㅣ오 若在後ㅣ면 卽凶身이 自後로 行他物致打ㅣ니 貴在審之無失이니라 ○凡行凶人이 若用棒杖等行打ㅣ면 多先在實處ᄒᆞᄂᆞ니 其被傷人이 或經一兩時辰이어나 或一兩日至十餘日身死ᄒᆞ고 又有用堅硬他物行打ㅣ면 更致死者ᄒᆞᄂᆞ니 更看痕跡輕重ᄒᆞ라 若是先驅捽被傷人頭䯻然後에 用散拳踢打則多在虛㤼要害處ㅣ라 或一拳一脚애 便致命이니 切要仔細檢認行凶人脚上에 有無鞋履니라 ○打傷處ᄂᆞᆫ 皮膜이 相離ᄒᆞ야 以手按之則響ᄒᆞ고 以熱醋罨之則有痕이니라 ○在辜限內어든 須驗傷處ㅣ 是破傷風灌注ᄒᆞ야 致命身死ᄒᆞ라 【附】傷風者ᄂᆞᆫ 口喎目斜ᄒᆞ고 肢體角弓反張ᄒᆞ고 面色이 必黃痿니라

텨 죽은 거시라
피 뵈야 샹쳬 되고틴 곳에 피 ᄆᆡ티여 것트로 뵈야사 샹쳬라 ᄒᆞᄂᆞ니라 手슈足죡이 아닌 者쟈ᄂᆞᆫ 다 他타物물手슈足죡과 刃인物물 外외ᄂᆞᆫ 다 타물이라 ᄒᆞᄂᆞ니라이 되ᄂᆞ니 곳 병긔라도 ᄂᆞᆯ곳 ᄡᅳ디 아녀시면 ᄯᅩᄒᆞᆫ 이니라 비록 兵병器긔라도 만일 ᄂᆞᆯ흘 ᄡᅳ디 아녀시면 ᄯᅩᄒᆞᆫ 이 他타物물이니라 ○他타物물로 致티死ᄉᆞᄒᆞᆫ 흔젹은 或혹 프르고 或혹 븕고 或혹 검븕고 或혹 검고 부으며 깁히 검으며 或혹 빗굴고 或혹 ᄀᆞ르디고 或혹 곳

ᄂᆞ니 大대小쇼 分분寸촌을 자혀 보고 대되 몃 곳인 줄을 혜라 ○모ᄃᆞᆫ 他타物물은 이 쇠채와 자와 쇠자히라 도ᄎᆡ 머리ᄂᆞᆯ 아닌 편이라와 칼등과 木목桿한홍도ᄭᅢ라과 막대와 ᄆᆞᆯ채와 나모장작과 돌과 기야와 굴근 뵈신과 衲납底뎌鞋혜뵈로 눕여 바닥ᄒᆞᆫ 신이라와 갓신과 草초신 類류ㅣ니라 【보】一일說셜에 뼛 가싀 平평伏복ᄒᆞ고 ᄀᆞᄌᆞᆨ지 아니ᄒᆞ고 淡담히 븕은 빗치면 나모 거ᄉᆡ 샹ᄒᆞᆫ 대 쇽ᄒᆞ고 뼛 가싀 비스기 셧고 ᄀᆞᄌᆞ기 ᄭᅳᆫ허졋고 깁히 븕거나 或혹 검븕으면 쇠 거ᄉᆡ 傷샹ᄒᆞᆫ ᄃᆡ 쇽ᄒᆞ니라 ○他타物물과 밋 頭두額ᄋᆡᆨ이며 拳권手슈ㅣ며 脚각足죡 ᄃᆞᆫᄃᆞᆫᄒᆞᆫ 거스로 티두ᄃᆞ린 痕흔損손이 至지重듕ᄒᆞᆫ 者쟈ᄂᆞᆫ 紫ᄌᆞ黯

ᄌᆞ암ᄉᆡᆨ 겸ᄒᆞᆫ 거시라ᄒᆞ야 져기 부엇고 버거 重듕ᄒᆞᆫ 者쟈ᄂᆞᆫ 紫ᄌᆞ赤젹ᄌᆞᄉᆡᆨ 젹ᄉᆡᆨ이 겸ᄒᆞᆫ 거시라ᄒᆞ야 져기 부엇고 그 버거ᄂᆞᆫ 紫ᄌᆞ赤젹色ᄉᆡᆨᄌᆞᄉᆡᆨ 젹ᄉᆡᆨ이 겸ᄒᆞ고 붓든 아닌 거시라이오 ᄯᅩ 그 버거ᄂᆞᆫ 靑쳥赤젹色ᄉᆡᆨ쳥ᄉᆡᆨ 젹ᄉᆡᆨ이 겸ᄒᆞ고 붓디 아닌 거시라이니라 辜고限한 밧게 디난 샹쳐ᄂᆞᆫ 그 빗치 져기 프르니라 ○믈읫 他타物물노 텨시면 그 흔젹이 곳 빗기 길거나 或혹 ᄀᆞ르 길고 만일 脚각足죡으로 ᄎᆞ시면 拳권手슈에 比비ᄒᆞᆷ애 分분寸촌이 크니라 【보】발을 부려 사ᄅᆞᆷ ᄎᆞᄂᆞᆫ 거시 오직 발부리와 靴화 ᄭᅳᆺ과 신 머리에 이시니 엇디 能능히 手슈拳권에셔 크리오 맛당히 斟침酌쟉ᄒᆞ야 분변ᄒᆞᆯ 띠니라 ○몸으로ᄡᅥ 物물에 나아감을 닐온 磕합이

니 비록 다텨시나 까여딘 곳이 업고 그 흔젹이 모나거나 둥굴고 비록 까여뎌시나 ᄯᅩᄒᆞᆫ 깁기에 니ᄅᆞ디 아니ᄒᆞ고 그 他타物물과 다ᄆᆞᆺ 手슈足죡으로 傷샹ᄒᆞ임을 닙어 갓치 비록 傷샹ᄒᆞ나 피 나디 아니ᄒᆞᆫ 者쟈ᄂᆞᆫ 그 傷샹痕흔에 검븕으며 븕은 暈운이 잇ᄂᆞ니라 ○믈읫 샹흔을 驗험홈애 빗굴며 길며 모디며 둥굼을 ᄌᆞ셰히 알올 디니 갓치 져기 손샹홈이 잇거든 屍시ᄅᆞᆯ 싯기디 아닌 前젼에 물노 ᄲᅮ려 적시고 몬져 蔥총白ᄇᆡᆨ을 띠허 즛닉여 ᄇᆞ른 後에 醋조와 糟조로 덥허 부텨 時시ㅅ 동

안을 기ᄃᆞ려 앗고 물로 ᄡᅵ스면 흔젹이 곳 나ᄂᆞ니라 ○믈읫 他타物물傷샹이 만일 頭두腦노에 잇ᄂᆞᆫ 者쟈ᄂᆞᆫ 그 갓치 까여디디 아녀시나 곳 뼈와 ᄉᆞᆯ히 손샹ᄒᆞ얏ᄂᆞ니 만일 屍시首슈ㅣ 左자邊변이 손샹ᄒᆞ야시면 이ᄂᆞᆫ 凶흉身신이 우편엣 거슬 行ᄒᆡᆼᄒᆞ야 텨심이오 올흔 손으로 物물을 잡아 텨심이라 만일 이 右우邊변이 손샹ᄒᆞ야시면 곳 손샹ᄒᆞᆫ 곳이 뒤 갓갑게 잇고 他타物물 ᄭᅳᆺ치 셰 졀로 뒤ᄒᆡ 넘티인 고로 뒤 갓가오니라 만일 우편 앏ᄒᆡ 이시면 곳 아니오 팀을 닙은 거시 아니라 만일 뒤ᄒᆡ 이시면 곳 凶흉身신이 뒤흐로셔 他타物물을 行ᄒᆞ야

텨심이니 ᄉᆞᆯ피기ᄅᆞᆯ 그릇티디 아닐 시 貴귀ᄒᆞ니라 ○믈읫 行ᄒᆡᆼ凶흉人인이 만일 棒방杖댱 等등을 ᄡᅥ 行ᄒᆡᆼ打타ᄒᆞ면 만히 몬져 實실ᄒᆞᆫ 곳에 잇ᄂᆞ니 虛허怯겁 쳬 아니면 곳 실ᄒᆞᆫ 곳이니라 ○처엄은 분긔 셩티 아니코 ᄯᅩ 오히려 顧고忌긔ᄒᆞᄂᆞᆫ ᄯᅳᆺ이 잇ᄂᆞᆫ 고로 실ᄒᆞᆫ 곳에 이심이니라 그 傷샹ᄒᆞ인 사ᄅᆞᆷ이 或혹 一일兩냥 時시辰신을 디내거나 或혹 一일兩냥 日일노 十십餘여日일에 니ᄅᆞ러 身신死ᄉᆞᄒᆞ고 ᄯᅩ 堅견硬경ᄒᆞᆫ 他타物물로 行ᄒᆡᆼ打타ᄒᆞ면 믄득 죽기예 닐위ᄂᆞᆫ 者쟈ㅣ 잇ᄂᆞ니 다시 痕흔跡젹의 輕경重듕을 보라 만일 이 몬져 被피傷샹人인의 샹

토ᄅᆞᆯ 쥐잡은 然연後후에 허튼 주먹을 부려 ᄎᆞ고 텨시면 만히 虛허怯겁ᄒᆞ고 要요害해ᄒᆞᆫ 곳에 이실띠라 或혹 ᄒᆞᆫ 주먹 ᄒᆞᆫ 발에 믄득 致티命명ᄒᆞ리니 行ᄒᆡᆼ凶흉人인의 발에 신이 이시며 업슴을 부ᄃᆡ 仔ᄌᆞ細셰히 ᄉᆞᆯ펴 알올 띠니라 ○텨 傷샹ᄒᆞᆫ 곳은 皮피膜막이 서ᄅᆞ ᄯᅥ 손으로 딥흐면 소ᄅᆡ 나고 더운 초로 덥흐면 흔젹이 잇ᄂᆞ니라 샹쳬 뵈단 말이라 ○辜고限ᄒᆞᆫ 안ᄒᆡ 잇거든 모롬이 傷샹處쳐ㅣ 이 破파傷샹ᄒᆞᆫ ᄃᆡ로 ᄇᆞ람이 灌관注쥬ᄭᅢ야뎌 샹ᄒᆞᆫ 곳으로 ᄇᆞ람이 흘너 ᄡᅩ이단 말이라ᄒᆞ야 致티命명 身신死ᄉᆞᅟᅵᆫ가 驗험ᄒᆞ

【부】ᄇᆞ람에 傷샹ᄒᆞᆫ 者쟈ᄂᆞᆫ 입이 트러지고 눈이 빗굴고 肢지體톄 角각弓궁反번張댱ᄒᆞ고 ᄂᆞᆺ빗치 반ᄃᆞ시 누르고 시드니라

【被打死】 屍ㅣ 口眼이 開ᄒᆞ고 髮䯻亂ᄒᆞ고 衣服이 不齊整ᄒᆞ고 兩手ㅣ 不拳ᄒᆞ고 肚皮不脹ᄒᆞ고 或有溺汚內衣니라 ○手足折傷이 亦可死ㅣ니 其痕이 周匝ᄒᆞ고 有血廕이니라 ○打折脚手ᄒᆞ야 辜限內어나 或限外에 身死ㅣ어든 要詳打傷處分寸濶狹後에 定是將養不效ᄒᆞ야 致命身死ᄒᆞ라 ○拳手足踢死ᄂᆞᆫ 屍ㅣ 口眼이 不閉ᄒᆞ고 兩手ㅣ 散ᄒᆞ고 䯻鬆亂ᄒᆞ고 衣服이 毁破ㅣ니라 ○踢痕은 方圓ᄒᆞ고 或着靴鞋ㅣ면 間有微損ᄒᆞ고 其痕이 周匝有癮ᄒᆞᄂᆞ니 他物 도 亦同이니라

被피打타ᄒᆞ야 죽은 거시라 屍시ㅣ 口구眼안이 열니이고 머리털과 샹퇴 어즈럽고 衣의服복이 齊졔整졍티 아니ᄒᆞ고 두 손이 줌 쥐디 아니코 肚두皮피 脹턍티 아니ᄒᆞ고 或혹 오좀이 內ᄂᆡ衣의ᄅᆞᆯ 더러임이 잇ᄂᆞ니라 ○手슈足죡折졀傷샹이 ᄯᅩᄒᆞᆫ 可가히 죽을 거시니 그 흔젹이 周쥬匝잡ᄒᆞ고 피 ᄆᆡ팀이 잇ᄂᆞ니라 ○발이나 손을 텨 부러뎌 辜고限ᄒᆞᆫ 안히어나 或혹 限ᄒᆞᆫ外외에 身신死ᄉᆞᄒᆞ얏거든 모롬이 打타傷샹處쳐 分분寸촌과 闊

활狹협을 ᄌᆞ셰히 ᄒᆞᆫ 後후에 이 將쟝養양구병ᄒᆞ단 말이라호ᄃᆡ 낫디 못ᄒᆞ야 致티命명 身신死ᄉᆞᄒᆞ다 定뎡ᄒᆞ라 ○주먹으로 티거나 발로 ᄎᆞ 죽은 거슨 屍시ㅣ 口구眼안이 닷티이디 아니ᄒᆞ고 두 손이 흣터디고 샹퇴 눅어 어즈럽고 衣의服복이 毁훼破파ᄒᆞ엿ᄂᆞ니라 ○ᄎᆞᆫ 흔젹은 모나거나 둥굴고 或혹 靴화ㅣ나 鞋혜ᄅᆞᆯ 신어시면 간간이 微미ᄒᆞᆫ 손샹이 잇고 그 흔젹이 에도라 피딤이 잇ᄂᆞ니 他타物물도 ᄯᅩᄒᆞᆫ ᄀᆞᆺᄐᆞ니라

【杖瘡死】 屍ㅣ 兩臀上에 各有破傷호ᄃᆡ 斜長濶이 幾分 寸이오 深至骨ᄒᆞ고 上有血痂ㅣ면 委是杖決ᄒᆞ야 因風透串致死ㅣ니라 ○驗受杖處瘡痕濶狹호ᄃᆡ 是與不是限內身死ᄒᆞ라 如日淺則杖瘡周廻에 有毒氣攻注靑赤色ᄒᆞ고 皮㿹堅硬ᄒᆞ고 如日數多則瘡周廻에 有濃水淹浸ᄒᆞ고 皮肉이 潰爛ᄒᆞᄂᆞ니 更看陰囊及婦人産門과 幷兩脇肋腰小腹等處에 有無血廕痕ᄒᆞ라 ○【補】杖後에 有因他故死者ㅣ 若兩腿面及小腹에 有微紅色이어든 勿以曾經受杖으로 便作血廕ᄒᆞ라 盖受杖時에 按捺在地ᄒᆞ고 或被硬物矼傷이면 死後에 自然發現이니 臨時ᄒᆞ야 務須分明이니라 ○罪囚被勘死ᄂᆞᆫ 屍ㅣ 兩外腿에 驗 破傷長濶深淺圍圓赤腫多少ㅣ면 認是生前에 因被拷勘ᄒᆞ야 通氣攻心ᄒᆞ야 致命身死ㅣ니라 ○有訊腿杖ᄒᆞ다가 荊杖이 侵及外腎而死者ᄂᆞᆫ 宜細驗이니라

杖댱瘡창으로 죽은 거시라 屍시ㅣ 兩냥臀둔上샹애 각각 까여뎌 傷샹홈이 이시ᄃᆡ 빗긴 길의와 넙의 몃 分분寸촌이오 깁히 뼈에 니ᄅᆞ럿고 우희 피 더데 이시면 실노 이 杖댱決결ᄒᆞ야 ᄇᆞ람이 ᄉᆞ뭇 ᄯᅮᆲ기ᄅᆞᆯ 因인ᄒᆞ야 致티死ᄉᆞᄒᆞᆫ 거시니라 ○杖댱 마즌 곳 瘡창痕흔의 闊활狹협을 驗험호ᄃᆡ 限ᄒᆞᆫ內ᄂᆡ에 身신死ᄉᆞᅟᅵᆯ시 올흔가 아닌가 ᄒᆞ라 만

일 날이 엿트면 受슈杖댱ᄒᆞᆫ 날이 오라디 아니탄 말이라 杖댱瘡창에 음에 毒독氣긔 몰리여 靑쳥赤젹色ᄉᆡᆨ이 잇고 갓치 버서디고 堅견硬경ᄒᆞ고 만일 날 數수ㅣ 만흐면 瘡창에 음에 膿롱水슈고롬과 딘물이라ㅣ 이셔 저저 ᄌᆞᆷ겻고 皮피肉육이 허여뎌 석엇ᄂᆞ니 다시 陰음囊낭이며 밋 婦부人인 産산門문과 아오로 兩냥脇협肋륵과 腰요와 小쇼腹복 等등 處쳐에 피 ᄆᆡ틴 흔젹이 잇ᄂᆞᆫ가 업ᄂᆞᆫ가 보라 ○【보】杖댱ᄒᆞᆫ 後후에 다ᄅᆞᆫ 연고ᄅᆞᆯ 因인ᄒᆞ야 죽은 者쟈ㅣ 만일 두 싄다리 압과 밋 小쇼腹복에 微미ᄒᆞᆫ 紅홍色ᄉᆡᆨ이 잇

거든 일즉 受슈杖댱ᄒᆞ기ᄅᆞᆯ 디내여심으로ᄡᅥ 믄득 血혈廕음을 삼디 말라 대개 受슈杖댱ᄒᆞᆯ ᄯᅢ예 눌녀 ᄯᅡᄒᆡ 이셧고 或혹 ᄃᆞᆫᄃᆞᆫᄒᆞᆫ 거싀 다딜녀 傷샹ᄒᆞ이여시면 죽은 後후에 自ᄌᆞ然연 드러나 뵈ᄂᆞ니 臨림時시ᄒᆞ야 힘ᄡᅥ 分분明명히 ᄒᆞᆯ 꺼시니라 ○罪죄囚슈ㅣ 감문을 닙어 죽은 거슨 屍시의 兩냥外외腿퇴臀둔下하ㅣ라ᄅᆞᆯ 驗험ᄒᆞ야 破파傷샹ᄒᆞᆫ 長댱闊활 深심淺쳔 圍위圓원이며 븕고 부은 거시 언마나 ᄒᆞ면 이 生ᄉᆡᆼ前젼에 拷고勘감 텨뭇단 말이라 닙음을 因인ᄒᆞ야 알픈 긔운이 심경을 범ᄒᆞ야 致티

命명 身신死ᄉᆞᅟᅵᆫ 줄을 알올 띠니라 ○신문ᄒᆞ야 腿퇴ᄅᆞᆯ 杖댱ᄒᆞ다가 荊형杖댱이 外외腎신에 侵침及급ᄒᆞ야 죽은 者쟈ᄂᆞᆫ 맛당히 ᄌᆞ셰히 驗험ᄒᆞᆯ 띠니라

【死後假作打死】 死後에 將靑竹篦ᄒᆞ야 火燒烙之면 只有焦黑痕호ᄃᆡ 淺ᄒᆞ고 光平ᄒᆞ며 不紫硬이니라 ○若將欅木皮ᄒᆞ야 罨成痕ᄒᆞ고 假作他物痕이면 其痕內爛損ᄒᆞ고 無散遠靑赤色ᄒᆞ고 只微黑色이오 四圍靑色이 聚成一片而無浮腫ᄒᆞ고 不堅硬이니라

죽은 後후에 거즛 텨 죽음을 삼은 거시라 죽은 後

후에 靑쳥竹듁篦비ᄅᆞᆯ 가져 불에 달와 지디면 다만 ᄐᆞ 검은 흔젹이 이시ᄃᆡ 엿고 빗나고 平평ᄒᆞ며 그 흔젹이 빗츤 잇고 붓디 아니탄 말이라 검븕고 ᄃᆞᆫᄃᆞᆫ티ᄂᆞᆫ 아니니라 ○만일 欅거木목ᄀᆡᆺ버들이라皮피ᄅᆞᆯ 가져 덥허 부텨 흔젹을 ᄆᆡᆫᄃᆞᆯ고 거즛 他타物물痕흔을 삼으면 그 흔젹 안히 즛물러 샹ᄒᆞ고 흣터져 멀게 프르며 븕은 빗치 업고 다만 微미ᄒᆞᆫ 검은 빗치오 네녁에 음에 프른 빗치 모혀 ᄒᆞᆫ 조각이 되여시되 부은 것도 업고 堅견硬경티 아니ᄒᆞ니라
口齒咬傷死

齒內有風이라 着於瘡口ᄒᆞ야 多致身死ᄒᆞᄂᆞ니 其咬破處瘡口ㅣ 周回ᄒᆞ고 骨折이면 必有濃水淹浸ᄒᆞ고 皮肉이 損爛호ᄃᆡ 其痕에 有口齒跡及皮肉不齊處ㅣ니라

口구齒치로 무러 傷샹ᄒᆞ야 죽은 거시라
니 안ᄒᆡ 風풍이 잇ᄂᆞᆫ디라 독이 잇단 말이라 瘡창口구에 부듸텨 만히 身신死ᄉᆞᄒᆞ기예 닐위ᄂᆞ니 그 무러 까여딘 곳ᄃᆡ 瘡창口구ㅣ 에워 도랏고 뼤 부러뎌시면 반ᄃᆞ시 膿롱水슈ㅣ 淹엄浸침ᄒᆞᆷ이 잇고 皮피肉육이 샹ᄒᆞ야 즛물으ᄃᆡ 그 흔젹에 口구齒치ㅅ 자곡과 밋 갓과 ᄉᆞᆯ히 ᄀᆞᄌᆞᆨ디 아니ᄒᆞᆫ 곳이 잇ᄂᆞ

니라
刃傷死

凡檢驗被殺傷人애 未到驗所ᄒᆞ야 先問元申人호ᄃᆡ 曾與不曾收捉得行凶人이며 是何色目人이며 使何刃物이며 曾與不曾收得刃物ᄒᆞ야 如收得이어든 取索看大小ᄒᆞ야 着紙畵樣ᄒᆞ고 如不曾收得이어든 則問刃物이 在甚處ᄒᆞ고 亦令元申人으로 畵刃物樣ᄒᆞ야 畵訖애 令元申人으로 於樣下에 書押字ᄒᆞ고 更問元申人호ᄃᆡ 其行凶人이 與被殺人으로 是與不是親戚이며 有無寃讐ᄒᆞ라 ○大刃斧痕은 上濶ᄒᆞ고 內必狹이니라 ○大刀痕은 淺必狹ᄒᆞ고 淺則濶이니라 ○用硬玆器割이면 分數ㅣ 不大ㅣ니라 ○槍刺痕은 淺則狹ᄒᆞ고 深必透簳호ᄃᆡ 其痕이 帶圓이니라 ○刀傷處ᄂᆞᆫ 其痕이 兩頭ㅣ 尖小ᄒᆞ고 無起手收手輕重이니라 ○刃物所傷透過者ᄂᆞᆫ 須看內外瘡口ᄒᆞ라 大處ㅣ 爲行刃處ㅣ오 小處ㅣ 爲透過處ㅣ니라 ○或只用竹槍尖竹擔ᄒᆞ야 幹着要害處ᄒᆞ면 瘡口ㅣ 多不齊整ᄒᆞ고 其痕이 方圓不等이니라 ○凡檢애 須開說屍在甚處何當이며 着甚衣服이며 上애 有無血跡ᄒᆞ며 傷處長濶深分寸과 或斜或亂ᄒᆞ며 透肉이어나 或腸肚出ᄒᆞ며 膋膜出ᄒᆞ고 仍檢刃傷衣服穿孔ᄒᆞ고 如被竹槍尖物㪬傷이어든 便說尖硬物㪬傷致命ᄒᆞ라 ○凡檢被快利物傷死者ᄒᆞᆯᄉᆡ 須看元着衣衫애 有無破傷處ᄒᆞ야 隱對痕ᄒᆞ라 血點可驗이니라 ○如刀戳傷ᄒᆞ야 腸肚ㅣ 出者ᄂᆞᆫ 其被傷處애 須有刀刃撩劃三兩痕ᄒᆞᄂᆞ니 一刀所傷이 如何却有三兩痕고 盖凡人腸臟이 盤在左右脇下ㅣ라 是以로 撩劃着三兩痕이니라 ○驗自刑人애 卽先問元申人及証佐人호ᄃᆡ 身死人生前使左手使右手ᄒᆞ라 ○在辜限內死者ㅣ어든 詳檢事情ᄒᆞ라

ᄂᆞᆯᄒᆡ 傷샹ᄒᆞ야 죽은 거시라
믈읫 殺살傷샹 刃인物물노 샹ᄒᆞᆫ 거슬 殺살이라 ᄒᆞᄂᆞ니라 닙은 사ᄅᆞᆷ

을 檢검驗험홈애 驗험所소에 니ᄅᆞ디 못ᄒᆞ야 몬져 元원申신人인ᄃᆞ려 무ᄅᆞᄃᆡ 일즉 行ᄒᆡᆼ凶흉人인을 잡은다 못ᄒᆞᆫ다 ᄒᆞ며 이 엇던 色ᄉᆡᆨ目목엣 사ᄅᆞᆷ이며 므슴 刃인物물을 브려시며 일즉 刃인物물을 거두엇ᄂᆞᆫ다 못ᄒᆞᆫ다 ᄒᆞ야 만일 거두엇거든 ᄎᆞ자 크며 젹음을 보아 죠ᄒᆡ예 다혀 모양을 그리고 만일 일즉 거두디 못ᄒᆞ얏거든 刃인物물이 어ᄃᆡ 잇ᄂᆞᆫ 줄을 뭇고 ᄯᅩᄒᆞᆫ 元원申신人인으로 ᄒᆞ여곰 刃인物물 모양을 그려 그리기ᄅᆞᆯ ᄆᆞᄎᆞᆷ애 元원申신人인으로 ᄒᆞ여곰 그린 것 아래 일홈 두이고

다시 元원申신人인ᄃᆞ려 무ᄅᆞᄃᆡ 그 行ᄒᆡᆼ凶흉人인이 被피殺살ᄒᆞᆫ 사ᄅᆞᆷ과 이 親친戚쳑이며 아니며 寃원讐슈ㅣ 잇던가 업던가 ᄒᆞ라 ○큰 ᄂᆞᆯ 도ᄎᆡ 흔젹은 것치 너르고 안히 반ᄃᆞ시 좁으니라 ○큰 칼 흔젹은 엿트면 반ᄃᆞ시 좁고 깁흐면 너르니라 ○센 사긔로ᄡᅥ 버혀시면 分분數수ㅣ 크디 아니ᄒᆞ니라 ○槍창으로 디른 흔젹은 엿트면 좁고 깁흐면 반ᄃᆞ시 ᄌᆞᆯ레 ᄉᆞ뭇차시ᄃᆡ 그 흔젹이 둥굼을 ᄯᅴ엿ᄂᆞ니라 창 ᄌᆞᆯ니 드러가 둥구니라 ○져근 칼ᄒᆡ 傷샹ᄒᆞᆫ 곳은 그 흔젹이 두 ᄭᅳᆺ치 ᄲᆞ젹고 起긔手슈와 收슈手

칼을 쳐엄 다힌 거슨 起긔手슈ㅣ오 그어 ᄲᅡ힌 거시 收슈手슈ㅣ라의 輕경重듕이 업ᄂᆞ니라 ○刃인物물의 傷샹ᄒᆞᆫ 거시 ᄉᆞ뭇 나간 者쟈ᄂᆞᆫ 모롬이 안팟 瘡창口구ᄅᆞᆯ 보라 큰 곳이 ᄂᆞᆯ을 行ᄒᆡᆼᄒᆞᆫ 곳이오 져근 곳이 ᄉᆞ뭇 나간 곳이니라 ○或혹 다만 竹듁槍창尖쳠대ᄅᆞᆯ ᄭᅡᆺ가 槍창 ᄆᆡᆫ든 거시니 尖쳠은 ᄭᅳᆺ치라과 竹듁擔담대로ᄡᅥ 멜대 ᄆᆡᆫᄃᆞᆫ 거시라을 ᄡᅥ 要요害해處쳐에 돌녀 ᄯᅮ러시면 槍창口구ㅣ 만히 齊졔整졍티 아니ᄒᆞ고 그 흔젹이 모나며 둥군 거시 ᄒᆞᆫᄀᆞᆯᄀᆞᆺ디 아니니라 ○믈읫 검험홈애 모롬이 開ᄀᆡ說셜호ᄃᆡ 屍시ㅣ 므슴 곳에 이셔 어ᄃᆡ로 향ᄒᆞ야시며

므슴 衣의服복을 닙어시며 우희 핏자최 이시며 업스며 傷샹處쳐 기릐며 너븨며 깁희 分분寸촌과 或혹 빗구며 或혹 어즈러우며 ᄉᆞᆯᄒᆡ ᄉᆞ뭇거나 或혹 腸쟝肚두ㅣ 나뎌시며 膋료발기름이라 膜막ᄇᆡᆺ 속엣 안거풀이니 발기름 우희 닙히인 거시라이 낫다 ᄒᆞ고 仍잉ᄒᆞ야 ᄂᆞᆯᄒᆡ 傷샹ᄒᆞᆫ 衣의服복 ᄯᅮ러딘 구무ᄅᆞᆯ ᄉᆞᆯ피고 만일 竹듁槍창尖쳠物물에 딜녀 傷샹홈을 닙엇거든 믄득 ᄂᆞᆯ나고 센 거ᄉᆡ 딜녀 傷샹ᄒᆞ야 致티命명ᄒᆞᆫ 줄을 닐으라 ○믈읫 快쾌히 드ᄂᆞᆫ 거ᄉᆡ 傷샹ᄒᆞ야 죽은 者쟈ᄅᆞᆯ 검험ᄒᆞᆯ ᄉᆡ 모롬이 본ᄃᆡ 닙엇던 오ᄉᆡ

破파傷샹ᄒᆞᆫ 곳이 이시며 업슴을 보아 ᄀᆞ만이 흔젹에 다혀 보라 血혈點뎜의복 우희 피무든 거시라을 可가히 驗험ᄒᆞᆯ 꺼시니라 ○만일 칼져근 칼이라노 딜너 傷샹ᄒᆞ야 腸쟝肚두ㅣ 난 者쟈ᄂᆞᆫ 그 被피傷샹ᄒᆞᆫ 곳에 모롬이 칼ᄂᆞᆯ노 둘너 그은 三삼兩냥痕흔이 잇ᄂᆞ니 ᄒᆞᆫ 칼노 傷샹ᄒᆞᆫ 배 엇더ᄒᆞ야 도로혀 三삼兩냥痕흔이 잇ᄂᆞᆫ고 대개 사ᄅᆞᆷ의 腸쟝臟장이 서리여 左자右우 脇협下하에 잇ᄂᆞᆫ디라 이러므로 三삼兩냥痕흔을 둘너 그엇ᄂᆞ니라 腸쟝臟장이 서리여 잇고 칼은 져근 고로 반ᄃᆞ시 두세 곳을 휘둘너 그은 然연後후에야 腸쟝臟장이 나오ᄂᆞ니라 ○自ᄌᆞ刑

형人인ᄌᆞ쳐ᄒᆞᆫ 사ᄅᆞᆷ이라을 검험홈애 곳 몬져 元원申신人인과 밋 證증佐자人인ᄃᆞ려 무ᄅᆞᄃᆡ 身신死ᄉᆞᄒᆞᆫ 사ᄅᆞᆷ이 生ᄉᆡᆼ前젼에 左자手슈ᄅᆞᆯ 부리던가 右우手슈ᄅᆞᆯ 부리던가 ᄒᆞ라 ○辜고限ᄒᆞᆫ 안ᄒᆡ 이셔 죽은 者쟈ㅣ어든 事ᄉᆞ情졍을 ᄌᆞ세히 ᄉᆞᆯ피라

【自割死】 口眼이 俱合ᄒᆞ고 兩手ㅣ 拳握ᄒᆞ고 死人이 用手把定刃物ᄒᆞ야 似作力勢ㅣ라 其手ㅣ 自然拳握이니라 臀曲而縮ᄒᆞ고 肉黃髮聚ᄒᆞ고 項上애 有傷一處호ᄃᆡ 長若干寸이오 深若干分이오 食氣嗓이 斷이면 驗是生前애 以刀自割身死ㅣ니라 ○看死人所用左右手ᄒᆞ라 各有割痕不同이니라 ○用右手ㅣ면 刃必起 自左耳後호ᄃᆡ 刃過喉一二寸이오 用左手ㅣ면 刃必起自右耳後ㅣ니라 ○自割痕은 起手ㅣ 重ᄒᆞ고 收手ㅣ 輕ᄒᆞ니 假如用左手ᄒᆞ야 把刃而傷則 喉右邊下手處ᄂᆞᆫ 深ᄒᆞ고 左邊收刃處ᄂᆞᆫ 淺ᄒᆞ고 其中間은 不如右邊ᄒᆞ니니 盖下刃大重ᄒᆞ야 漸漸負通縮手ᄒᆞ야 因而輕淺ᄒᆞ고 左手ㅣ 須似握物이 是也ㅣ니 用右手把刃而傷도 亦如左手也ㅣ니라 【補】喉下自傷刀痕은 只應一傷이니 受傷之後에 不能復割也ㅣ라 若刀痕이 參差ᄒᆞ야 無左右深淺之別이면 必爲人所殺이니라 ○【補】自刎死者ㅣ 如用右手ᄒᆞ야 執刀自刎則 右手ㅣ 軟ᄒᆞ야 死後一二日內ᄂᆞᆫ 右手ᄅᆞᆯ 可灣曲이오 左手ᄂᆞᆫ 直ᄒᆞ야 不能灣曲ᄒᆞ고 左手執刀自刎도 亦然 호ᄃᆡ 若係別人執刀戳死者ᄂᆞᆫ 左右手ㅣ 皆直ᄒᆞ야 不能灣曲이니라 ○自割喉下ㅣ면 只是一出刀痕이니 若當下身死ㅣ면 痕深이 一寸七分이오 氣系食系竝斷ᄒᆞ고 如傷一日以下身死ㅣ면 深이 一寸五分이오 氣系斷ᄒᆞ고 食系微破ᄒᆞ고 如傷三五日以後死者ᄂᆞᆫ 深이 一寸三分이오 氣系斷ᄒᆞ고 頭䯻角子ㅣ 散慢이니라 人身에 有咽有喉ᄒᆞ니 喉應天氣ᄒᆞ야 爲肺之系ᄒᆞ야 下接肺經ᄒᆞ야 爲喘息之道ᄒᆞ고 咽應地氣ᄒᆞ야 爲胃之系ᄒᆞ야 下接胃脘ᄒᆞ야 爲水穀之道ㅣ니라 ○傷在頦下喉骨上이면 難死ㅣ오 在喉骨下ㅣ면 易死ㅣ니라 ○更看其人ᄒᆞ라 面愁而眉皺ㅣ면 卽是自割之狀이니라 ○餘無他故ㅣ면 卽是自割이니라 ○自用刀ᄒᆞ야 刴手幷 指節者ᄂᆞᆫ 其皮頭ㅣ 皆齊ᄒᆞ고 必有藥封ᄒᆞᄂᆞ니 雖是刃物自傷이나 必有不能當下身死ㅣ오 必是將養不效致死ㅣ니 其痕肉皮頭ㅣ 捲向裏ᄒᆞ고 如死後傷者ᄂᆞᆫ 卽皮不捲向裏니라 ○屍或覆臥호ᄃᆡ 其右手애 有短刃物及竹頭之類ᄒᆞ고 自喉至臍下者ᄂᆞᆫ 恐是酒醉攛倒ᄒᆞ야 自壓自傷이니라 ○如近有登高處ㅣ어나 或泥土ㅣ어든 須看身上에 有無錢物ᄒᆞ며 有無損動處ᄒᆞ라 恐因取物ᄒᆞ야 失脚自傷이니라

스스로 버혀 죽은 거시라 口구眼안이 다 合합ᄒᆞ고 두 손이 줌 쥐엿고 死ᄉᆞ人인이 손을 ᄡᅥ 刃인物물을 잡아 力력勢셰ᄅᆞᆯ 짓ᄂᆞᆫ

ᄃᆞᆺᄒᆞᆫ디라 그 손이 自ᄌᆞ然연히 주이엿ᄂᆞ니라 ᄑᆞᆯ이 곱아 주리히엿고 ᄉᆞᆯ히 누르고 머리털이 모히고 혹 니ᄅᆞ되 샹퇴 ᄃᆞᆫᄃᆞᆫ타 ᄒᆞ니라 목 우희 傷샹ᄒᆞ욘 ᄒᆞᆫ 곳이 이시ᄃᆡ 기릐 몃 寸촌이오 깁희 몃 分분이오 食식氣긔嗓상이 ᄭᅳᆺ처뎌시면 驗험홈애 이 生ᄉᆡᆼ前젼애 칼노ᄡᅥ 스스로 버혀 身신死ᄉᆞᄒᆞᆫ 거시니라 ○死ᄉᆞ人인의 쓰ᄂᆞᆫ 바 左자右우手슈ᄅᆞᆯ 보라 각각 버흔 흔젹이 ᄀᆞᆺ디 아니미 잇ᄂᆞ니라 ○右우手슈ᄅᆞᆯ 쓰량이면 ᄂᆞᆯ히 반ᄃᆞ시 左자耳이 後후로부터 시작ᄒᆞ야시ᄃᆡ ᄂᆞᆯ히 숨통 디나가미 一일二이寸촌이오 左자手슈ᄅᆞᆯ 쓰량이

면 ᄂᆞᆯ히 반ᄃᆞ시 右우耳이 後후로부터 시작ᄒᆞ얀ᄂᆞ니라 ○自ᄌᆞ割할ᄒᆞᆫ 흔젹은 起긔手슈ㅣ 重듕ᄒᆞ고 收슈手슈ㅣ 輕경ᄒᆞ니 가ᄉᆞ 만일 左자手슈ᄅᆞᆯ ᄡᅥ ᄂᆞᆯ흘 잡아 傷샹ᄒᆡ와시면 숨통 右우邊변에 손 디은 곳은 깁고 左자邊변 ᄂᆞᆯ 거둔 곳은 엿고 그 中듕間간은 右우邊변만 못ᄒᆞᄂᆞ니 대개 ᄂᆞᆯ 디음을 너무 重듕히 ᄒᆞ야 漸졈漸졈 알품을 ᄯᅴ여 손을 주리혀 因인ᄒᆞ야 輕경ᄒᆞ며 엿터디고 左자手슈ㅣ 모롬이 物물을 쥔 ᄃᆞᆺ홈이 이니 ᄌᆞ할일 시 올탄 말이라 右우手슈ᄅᆞᆯ ᄡᅥ ᄂᆞᆯ흘 잡아 傷샹ᄒᆡ와도 ᄯᅩᄒᆞᆫ 左자手

슈 ᄀᆞᆺᄐᆞ니라 【보】숨통 아래ᄅᆞᆯ 스스로 傷샹ᄒᆞ욘 칼 흔젹은 다만 응당 ᄒᆞᆫ 번만 傷샹ᄒᆞ얏ᄂᆞ니 傷샹ᄒᆞᆷ을 바든 後후에 能능히 다시 버히디 못ᄒᆞᆷ이라 만일 칼자최 參ᄎᆞᆷ差차ᄒᆞ야 左자右우 深심淺쳔의 분별이 업ᄉᆞ면 반ᄃᆞ시 ᄂᆞᆷ의 죽인 배 되미니라 ○【보】스스로 목 딜너 죽은 者쟈ㅣ 만일 右우手슈ᄅᆞᆯ ᄡᅥ 칼흘 잡아 스스로 딜너시면 右우手슈ㅣ 軟연ᄒᆞ야 죽은 後후 一일二이日일 안흔 右우手슈ᄅᆞᆯ 可가히 휘워 구필 거시오 左자手슈ᄂᆞᆫ ᄲᅥᆺᄲᅥᆺᄒᆞ야 能능히 휘워 구피디 못ᄒᆞ고 左자手슈로 칼흘 잡아 自ᄌᆞ刎문ᄒᆞᆷ도 ᄯᅩᄒᆞᆫ 그러호ᄃᆡ 만일 다ᄅᆞᆫ 사ᄅᆞᆷ이 칼흘 잡아 딜너 죽음에 ᄆᆡ인 者쟈ᄂᆞᆫ 左자右우手슈ㅣ 다 ᄲᅥᆺᄲᅥᆺ

ᄒᆞ야 能능히 휘워 구피디 못ᄒᆞᄂᆞ니라 ○스스로 숨통 아래ᄅᆞᆯ 버혀시면 다만 이 ᄒᆞᆫ 번만 刀도痕흔이 날 띠니 만일 곳애 身신死ᄉᆞᄒᆞ니면 흔젹 깁희 一일寸촌 七칠分분이오 氣긔系계와 食식系계系계ᄂᆞᆫ 줄기란 말이라ㅣ 다 ᄭᅳᆺ처뎟고 만일 傷샹ᄒᆞ연디 一일日일 以이下하에 身신死ᄉᆞᄒᆞ니면 깁히 一일寸촌 五오分분이오 氣긔系계 ᄭᅳᆺ처디고 食식系계 微미히 샹ᄒᆞ엿고 만일 傷샹ᄒᆞ연디 三삼五오日일 以이後후에 죽은 者쟈ᄂᆞᆫ 깁희 一일寸촌 三삼分분이오 氣긔系계 ᄭᅳᆺ처디고 頭두䯻계와 角

각子ᄌᆞ븍샹퇴라ㅣ 흐터디며 늣ᄂᆞ니라 사ᄅᆞᆷ의 몸에 咽인이 잇고 喉후ㅣ 이시니 喉후ᄂᆞᆫ 天텬氣긔ᄅᆞᆯ 應응ᄒᆞ야 肺폐의 系계 되야 아래로 肺폐經경을 接졉ᄒᆞ야 숨쉬ᄂᆞᆫ 길히 되고 咽인은 地디氣긔ᄅᆞᆯ 應응ᄒᆞ야 胃위의 系계 되야 아래로 胃위脘완을 接졉ᄒᆞ야 水수穀곡의 길히 되엿ᄂᆞ니라 ○傷샹ᄒᆞᆫ 거시 ᄐᆞᆨ 아래 숨통뼈 우희 이시면 죽기 어렵고 喉후骨골이 구듬이라 숨통뼈 아래 이시면 죽기 쉬우니라 虛허ᄒᆞ야 ᄭᅳᆺ처디기 쉬음이라 다시 그 사ᄅᆞᆷ을 보라 ᄂᆞᆺ치 근심ᄒᆞ고 눈섭이 씽긔여시면 곳 이 스스로 버힌 형상이니라 ○나ᄆᆞ 다ᄅᆞᆫ 연괴 업ᄉᆞ면 곳 이 스스로 버히미니라 ○스스로 칼ᄅᆞᆯ ᄡᅥ 손과 아오로 指지節졀을 딕은 者쟈ᄂᆞᆫ 그 가족

머리 다 ᄀᆞᄌᆞᆨᄒᆞ고 뼈 잇ᄂᆞᆫ ᄃᆡᄅᆞᆯ 딕어 ᄭᅳᆺ츤 고로 다 ᄀᆞᄌᆞᆨ히 옥아 속으로 향ᄒᆞ얀ᄂᆞ니라 반ᄃᆞ시 藥약으로 封봉ᄒᆞᆫ 거시 잇ᄂᆞ니 약으로 버힌 곳에 싸 감단 말이라 비록 이 刃인物물노 自ᄌᆞ傷샹ᄒᆞ야시나 반ᄃᆞ시 能능히 즉시 죽디 못ᄒᆞᆷ이 잇고 반ᄃᆞ시 이 됴양호ᄃᆡ 낫디 못ᄒᆞ야 致티死ᄉᆞᄒᆞᆫ 거시니 그 샹흔에 ᄉᆞᆯ과 갓머리 옥아 속으로 向향ᄒᆞ얏고 가족 ᄭᅳᆺ치 주리혀 안흐로 옥앗단 말이라 만일 죽은 後후에 傷샹ᄒᆞ욘 者쟈ᄂᆞᆫ 곳 갓치 옥아 속으로 向향티 아년ᄂᆞ니라 ○시톄 或혹 업텨 누어시ᄃᆡ 그 올흔 손애 뎌른 ᄂᆞᆯ 것시나 밋 竹듁頭두類류ㅣ 잇고 中듕原원 사ᄅᆞᆷ이 대ᄅᆞᆯ ᄭᅡᆺ가 칼도 ᄆᆡᆫ

ᄃᆞᆯ고 쳠ᄌᆞ도 ᄆᆡᆫᄃᆞ라 샹ᄒᆡ ᄡᅳ니 다 듁뒤라 ᄒᆞᄂᆞ니라 喉후로부터 臍졔下하에 니ᄅᆞᆫ 者쟈ᄂᆞᆫ 숨통으로부터 臍졔下하ᄭᆞ디 아모 곳에나 샹흔이 잇단 말이라 저컨대 이 술 醉ᄎᆔᄒᆞ야 더디여 것구러뎌 스스로 지즐녀 스스로 傷샹홈이니라 ○만일 갓가이 놉흔 ᄃᆡ 오ᄅᆞᆯ 곳이어나 或혹 즌흙이 잇거든 모롬이 身신上샹에 錢젼物물이 이시며 업스며 損손動동ᄒᆞᆫ 곳이 발 그릇틴 곳에 흙 ᄠᅥ러딘 흔젹이라 이시며 업슴을 보라 저컨대 物물을 取ᄎᆔᄒᆞ랴 키ᄅᆞᆯ 因인ᄒᆞ야 발을 그릇텨 스스로 傷샹홈이니라 뎌른 ᄂᆞᆯ 것ᄉᆡ나 듁두에 샹ᄒᆞ인 거시라

【被人殺死】 被傷人이 見行凶人이 用刃物來傷之時 에 必須爭競ᄒᆞ야 用手來遮截이라 手上에 必有傷損ᄒᆞ고 若行凶人이 於虛㥘要害處에 一刃直致命者ᄂᆞᆫ 死人手上에 無傷ᄒᆞ고 若行凶人이 用刃物ᄒᆞ야 斫着腦上頂門腦角後髮際ᄒᆞ면 必須斫斷頭髮이 如用刀剪者ㅣ오 若頭頂骨이 折이면 卽是尖物刺著이니 須用手捏着其骨이 損與不損ᄒᆞ라 ○屍ㅣ 口眼이 多開ᄒᆞ고 頭䯻寬이어나 或亂ᄒᆞ고 兩手ㅣ 微握ᄒᆞ고 皮肉이 多捲凸ᄒᆞ고 若透膜이면 腸臟이 必出이니라 ○被刃殺死者ᄂᆞᆫ 其被刃處皮肉이 緊縮ᄒᆞ고 血陰四畔ᄒᆞ고 若被支解者ᄂᆞᆫ 筋骨皮肉이 稠粘ᄒᆞ고 受刃處ᄂᆞᆫ 皮縮骨露ㅣ니라 ○【補】彼此相 傷이 多屬對面ᄒᆞ고 常人執刀ㅣ 多係右手ᄒᆞ니 對面相刺ㅣ면 傷多在左ㅣ오 非橫以刺之면 刀頭ㅣ 不能先及于右ㅣ로ᄃᆡ 惟素用左手者則先傷自右矣리라 如於臥所에 被刺ㅣ어든 宜先辨其臥室이 如何開門과 臥榻이 如何安置ᄒᆞ고 審問本人平日臥法이 首足何向然後에 按驗傷之左右ᄒᆞ고 而設法ᄒᆞ야 以試犯人의 常時用手所慣則凶人이 宜無遁詞矣라 然이나 臥所被殺애 其辨左右刀傷이 又有捷法ᄒᆞ니 凡人用力이 非常時習用之手則或上或下ᄒᆞ야 斷不平正ᄒᆞᄂᆞ니 如平日애 習用右手ㅣ면 臥者ㅣ 不順則刀尖이 必向下ᄒᆞ고 傷 及右肩窩ᄒᆞ고 倘平日애 習用左手ㅣ면 臥者ㅣ 不順則刀尖이 亦必向下而傷及左肩窩ㅣ니라 有一人이 幷隣人同墾山田이러니 經再宿不歸어ᄂᆞᆯ 家人이 往觀ᄒᆞ니 俱死在山이라 遂聞官ᄒᆞᆫ대 檢官이 到停屍處ᄒᆞ야 見一屍ᄂᆞᆫ 在小茅舍外호ᄃᆡ 後項骨이 斷ᄒᆞ고 頭面에 各有刃傷痕ᄒᆞ고 一屍ᄂᆞᆫ 在茅舍內호ᄃᆡ 左項下右腦後에 各有刃傷痕ᄒᆞ니 衆日在外者ᄂᆞᆫ 先被傷而死ᄒᆞ고 在內者ᄂᆞᆫ 後自刃而死ㅣ라 ᄒᆞ니 官司ㅣ 但以各有傷痕이오 別無財物이라 ᄒᆞ여 定兩相倂殺이어ᄂᆞᆯ 一官이 獨日不然ᄒᆞ다 若以情度情컨댄 作兩相倂殺이 可矣어니와 其舍內者右腦後刃傷이 可疑라 豈有自用刃於腦後者ㅣ리오 手不便也ㅣ라 ᄒᆞ더니 不數日에 乃緝得一人ᄒᆞ니 因讐ᄒᆞ야 倂殺兩人이러라

사ᄅᆞᆷ의게 殺살死ᄉᆞᄒᆞ인 거시라 被피傷샹ᄒᆞᆫ 사ᄅᆞᆷ이 行ᄒᆡᆼ凶흉人인이 刃인物물로 와 傷샹ᄒᆡ오려 홈을 보ᄂᆞᆫ ᄯᅢ예 반ᄃᆞ시 모롬이 ᄃᆞᆺ토아 손으로

막즐러실띠라 ᄀᆞ리와 말게 ᄒᆞᆷ이라 손 우희 반ᄃᆞ시 傷샹損손이 잇고 만일 行ᄒᆡᆼ凶흉人인이 虛허怯겁 要요害해ᄒᆞᆫ 곳에 ᄒᆞᆫ ᄂᆞᆯ노 바로 致티命명ᄒᆞᆫ 者쟈ᄂᆞᆫ 死ᄉᆞ人인 手슈上샹에 샹쳬 업고 만일 行ᄒᆡᆼ凶흉人인이 刃인物물을 써 腦노上샹이나 頂뎡門문이나 腦노角각 後후와 髮발際졔ᄅᆞᆯ 딕어시면 반ᄃᆞ시 모롬이 머리털을 딕어 ᄭᅳᆺ츤 거시 칼을 써 ᄀᆞᆰ인 ᄃᆞᆺᄒᆞ고 버흔 글니 ᄀᆞᄌᆞᆨᄒᆞ단 말이라 만일 頭두頂뎡骨골이 부러뎌시면 곳 이 쳠니ᄒᆞᆫ 거스로 디른 거시니 모롬이 손으로 그 뼤 손샹ᄒᆞᆫ가 손샹티 아닌가 ᄆᆞᆫ져 보

라 屍○시ㅣ 口구眼안이 만히 열니고 샹퇴 늣거나 或혹 어즈럽고 두 손이 져기 쥐엿고 갓과 ᄉᆞᆯ히 만히 거두텨 내밀고 샹쳐에 갓치 옥고 ᄉᆞᆯ히 내밀니단 말이라 만일 膜막을 ᄉᆞ뭇차시면 腸쟝臟장이 반ᄃᆞ시 나왓ᄂᆞ니라 ○ᄂᆞᆯ노 샹ᄒᆞ욤을 닙어 죽은 者쟈ᄂᆞᆫ 그 被피刃인ᄒᆞᆫ 곳이 갓과 ᄉᆞᆯ히 죄여 주리키고 네 ᄀᆞ에 피 어릐엿고 만일 支지解ᄒᆡᄉᆞ지ᄅᆞᆯ 가르단 말이라ᄒᆞᆷ을 닙은 者쟈ᄂᆞᆫ 筋근骨골과 皮피肉육이 稠됴粘뎜ᄶᅳ즈면 筋근骨골 皮피肉육이 纏젼綿면ᄒᆞ야 ᄒᆞᆫ ᄃᆡ 부텃단 말이라ᄒᆞ고 칼 바든 곳은 갓치 줄고 뼤 드러낫ᄂᆞ니라 ○【보】彼피此ᄎᆞ 서ᄅᆞ 傷샹

ᄒᆞ욘 거시 만히 對ᄃᆡ面면서ᄅᆞ 마존 편이라에 屬쇽ᄒᆞ고 常샹人인의 칼 잡음이 만히 右우手슈에 ᄆᆡ여시니 對ᄃᆡ面면ᄒᆞ야 서ᄅᆞ 딜너시면 傷샹홈이 만히 左자에 잇고 ᄀᆞ르 딜으디 아녀시면 칼ᄭᅳᆺ치 能능히 우편에 몬져 밋디 못호ᄃᆡ 오직 본ᄃᆡ 左자手슈ᄅᆞᆯ 쓰ᄂᆞᆫ 者쟈ㅣ면 몬져 右우부터 傷샹ᄒᆞ야시리라 만일 누운 곳에셔 딜니엿거든 맛당히 몬져 그 臥와室실이 엇디 門문을 내여심과 臥와榻탑이 엇디 노히여심을 분변ᄒᆞ고 本본人인의 平평日일 눕ᄂᆞᆫ 法법이 머리와 발을 어드로 向향ᄒᆞ던고

ᄌᆞ셰히 무른 然연後후에 샹쳐의 左자右우ᄅᆞᆯ 按안驗험ᄒᆞ고 法법을 베퍼 ᄡᅥ 犯범人인의 常샹時시 손쓰기 닉은 바ᄅᆞᆯ 시험ᄒᆞ면 凶흉人인이 맛당히 遁둔詞ᄉᆞ거즛 발명홈이라ㅣ 업슬 띠라 그러나 누은 곳에셔 죽임을 닙으매 그 左자右우 刀도傷샹을 분변ᄒᆞ기 ᄯᅩ 쉬운 法법이 이시니 믈읫 사ᄅᆞᆷ의 힘ᄡᅳᆷ이 常상時시 닉이 ᄡᅳᄂᆞᆫ 손이 아니면 或혹 놉흐며 或혹 ᄂᆞ자뎌 단연히 平평正졍티 못ᄒᆞᄂᆞ니 만일 平평日일애 右우手슈ᄅᆞᆯ 닉어 ᄡᅳ면 누은 者쟈ㅣ 順슌티 아니ᄒᆞᆫ 則즉 누은 사ᄅᆞᆷᄋᆡ 우편으로 머리 두어시면 ᄒᆡᆼ흉인이 우

슈 ᄡᅳ기 슌티 못ᄒᆞ단 말이라 칼ᄭᅳᆺ치 반ᄃᆞ시 아래로 向향ᄒᆞ고 傷샹홈이 右우肩견窩와엇게와 목 ᄉᆞ이에 오목ᄒᆞᆫ 곳이라에 밋첫고 만일 平평日일에 左자手슈ᄅᆞᆯ 닉이 ᄡᅳ면 누운 者쟈ㅣ 順슌티 아니ᄒᆞᆫ 則즉 칼ᄭᅳᆺ치 ᄯᅩᄒᆞᆫ 반ᄃᆞ시 아래로 向향ᄒᆞ얏고 傷샹홈이 左자肩견窩와에 밋첫ᄂᆞ니라 ᄒᆞᆫ 사ᄅᆞᆷ이 隣린人인과 ᄒᆞᆫ가디로 山산田뎐을 갈더니 두 밤이 디나 되도라오디 아니ᄒᆞ거ᄂᆞᆯ 집사ᄅᆞᆷ이 가보니 다 죽어 山산에 잇ᄂᆞᆫ디라 드듸여 官관에 들닌대 檢검官관이 停뎡屍시處쳐에 니ᄅᆞ러 보니 ᄒᆞᆫ 시신은 져근 茅모舍샤 밧게 이시ᄃᆡ 後후項항骨골이 ᄭᅳᆺ처뎟고 頭두와 面면에 각각 刃인傷샹ᄒᆞᆫ 흔젹이 잇고 ᄒᆞᆫ 시신은 茅모舍샤 안ᄒᆡ 이시ᄃᆡ 左자項항下하와 右우腦노 後후에 각각 刃인傷샹ᄒᆞᆫ 흔젹이 이시니 즁인이 니ᄅᆞᄃᆡ 밧게 잇ᄂᆞᆫ 者쟈ᄂᆞᆫ 몬져

傷샹홈을 닙어 죽고 안ᄒᆡ 잇ᄂᆞᆫ 者쟈ᄂᆞᆫ 後후에 스스로 刃인ᄒᆞ야 죽엇다 ᄒᆞ니 官관司ᄉᆞㅣ 다만 써 각각 傷샹痕흔이 잇고 別별노 財ᄌᆡ物물이 업다 ᄒᆞ야 둘히 서ᄅᆞ 倂병殺살ᄒᆞ다 定뎡ᄒᆞ랴 ᄒᆞ거ᄂᆞᆯ ᄒᆞᆫ 관원이 홀로 ᄀᆞᆯ오ᄃᆡ 그러티 아니ᄒᆞ다 만일 情졍으로써 情졍을 혜아릴띤댄 둘히 서ᄅᆞ 倂병殺살ᄒᆞ다 홈이 可가ᄒᆞ거니와 그 舍샤內ᄂᆡ者쟈의 右우腦노 後후ㅅ 刃인傷샹이 可가히 의심된 디라 엇디 스스로 刃인을 腦노後후에 ᄡᅳᆯ 者쟈ㅣ 이시리오 손이 便편티 아니홈이라 ᄒᆞ더니 數수日일이 못ᄒᆞ야셔 이에 一일人인을 緝즙得득ᄒᆞ니 원슈ᄅᆞᆯ 因인ᄒᆞ야 두 사ᄅᆞᆷ을 아오로 죽엿더라

【辨生前死後傷痕】 生前利刃所傷은 痕口皮肉에 有血ᄒᆞ고 透膜ᄒᆞ고 肉濶ᄒᆞ고 花文이 敓出ᄒᆞ고 捻有鮮紅血ᄒᆞ고 死後刀刃割損이면 乾白無血ᄒᆞ고 捻有淸水ㅣ니라 ○死人이 被割戳이면 屍首ㅣ 皮肉이 如舊ᄒᆞ고 血不灌陰ᄒᆞ고 被割處ㅣ 皮不緊縮ᄒᆞ고 刃盡處에 無血流ᄒᆞ고 其色이 白ᄒᆞ고 縱痕下에 有血이나 洗檢擠捺이면 肉內에 無淸血出이니라 ○生前애 被刃傷이면 其痕이 肉凋ᄒᆞ고 花文이 交出ᄒᆞᄂᆞ니 若肉痕이 齊截이면 是死後假作刃傷痕이니라 ○如生前刃傷은 卽有血汁ᄒᆞ고 瘡口에 血多花鮮色ᄒᆞ고 所損이 透膜이면 卽死ᄒᆞ고 若死後에 用刀刃割傷處ᄂᆞᆫ 肉色이 乾白ᄒᆞ고 更無血花ㅣ니라

生ᄉᆡᆼ前젼과 死ᄉᆞ後후 傷샹痕흔을 분변홈이라 生ᄉᆡᆼ前젼에 드ᄂᆞᆫ ᄂᆞᆯᄒᆡ 傷샹ᄒᆞᆫ 바ᄂᆞᆫ 흔젹 어귀 갓과 ᄉᆞᆯᄒᆡ 피 잇고 膜막을 ᄉᆞ믓 ᄯᅮ럿고 ᄉᆞᆯ히 너르고

ᄉᆞᆯ 흔젹이 너르단 말이라 花화文문속ᄉᆞᆯᄒᆡ 결 잇ᄂᆞᆫ 거시라이 버서 낫고 집음애 鮮션紅홍곱게 븕은 빗치라ᄒᆞᆫ 피 잇고 죽은 後후에 刀도刃인으로 버혀 샹손ᄒᆞᆫ 거시면 ᄆᆞ르며 희고 피 업고 집음애 물근 물이 잇ᄂᆞ니라 ○죽은 사ᄅᆞᆷ이 割할戳탁ᄒᆞᆷ을 닙어시면 屍시首슈ㅣ 皮피肉육이 녜 ᄀᆞᆺ고 죽은 후에 刃인傷샹ᄒᆞ인 거슨 皮피肉육이 捲권凸텰티 아니코 버흔 ᄃᆡ로 잇단 말이라 피 흘너 ᄆᆡ티디 아니ᄒᆞ고 버히인 곳이 갓치 죄이여 주리히디 아니코 ᄂᆞᆯ 盡진ᄒᆞᆫ 곳에 피 흐르미 업고 그 빗치 희고 비록 흔젹 아래 피 이시나 ᄡᅵᆺ기고 檢검ᄒᆞ야 밀며 눌으면 ᄉᆞᆯ 속에 ᄆᆞᆰ은 피

나미 업ᄂᆞ니라 ○生ᄉᆡᆼ前젼에 刃인傷샹을 닙어시면 그 흔젹이 ᄉᆞᆯ히 ᄯᅥ러디고 참치ᄒᆞ야 ᄀᆞᄌᆞᆨ디 아니탄 말이라 花화文문이 서귀여 나오ᄂᆞ니 만일 ᄉᆞᆯ 흔젹이 ᄀᆞᄌᆞᆨ히 버허시면 이 死ᄉᆞ後후에 거즛 刃인傷샹痕흔을 ᄆᆡᆫᄃᆞᆫ 거시니라 ○만일 生ᄉᆡᆼ前젼엣 刃인傷샹은 곳 血혈汁즙이 잇고 瘡창口구에 피ㅣ 빗나 고은 빗치 만코 ᄉᆡᆼᄉᆡᆼ히 븕은 빗치라 샹ᄒᆞᆫ 배 膜막을 ᄉᆞ뭇 ᄯᅮ러시면 卽즉死ᄉᆞᄒᆞ고 만일 死ᄉᆞ後후에 刀도刃인으로써 버혀 傷샹ᄒᆞᆫ 곳은 ᄉᆞᆯ빗치 乾간白ᄇᆡᆨᄒᆞ고 다시 血혈花화ㅣ 업ᄉᆞ니라 사ᄅᆞᆷ이 죽은 후ᄂᆞᆫ 혈ᄆᆡᆨ이 ᄒᆡᆼ티 못ᄒᆞ

ᄂᆞᆫ디라 이러므로 ᄉᆞᆯ빗치 희니라

【屍首異處】 凡驗屍首異處애 同檢式호ᄃᆡ 量首級이 離屍遠近과 或左或右와 或去肩脚若干尺寸ᄒᆞ고 各量手臂脚腿相去屍遠近ᄒᆞ고 却隨其所解肢體ᄒᆞ야 與屍相湊ᄒᆞ고 提揍首級ᄒᆞ야 與項相湊ᄒᆞ야 圍量分寸ᄒᆞ라 生前刃物斫落은 項下皮肉이 捲凸ᄒᆞ고 兩肩井이 聳敓ᄒᆞ고 死後斫落은 皮肉이 不捲凸ᄒᆞ고 肩井이 不聳敓이니라 ○活時截下頭者ᄂᆞᆫ 筋이 縮入ᄒᆞ고 死後截下ㅣ면 項長이 竝不伸縮이니라 ○支解死屍幾段을 對勘比同於分斷處ᄒᆞ라 肉色이 不紅ᄒᆞ고 雖有痕跡이나 別無血髓ㅣ면 驗是死後氣血不行애 支解痕跡이니라

屍시首슈 異이處쳐ᄒᆞᆫ 거시라 믈읫 屍시首슈 異이處쳐시톄ᄅᆞᆯ 갈나 각각 노흔 거시라ᄒᆞᆫ 거슬 검험홈애 檢검式식과 ᄀᆞᆺ티 호ᄃᆡ 首슈級급버흔 머리라이 시신과 ᄯᅳ기 멀며 갓가옴과 或혹 左자며 或혹 右우와 或혹 엇게와 발에셔 ᄯᅳ기 언마 尺쳑寸촌인고 자히고 이ᄂᆞᆫ 머리 異이處쳐ᄒᆞᆫ 거ᄉᆞᆯ 驗험홈이라 手슈臂비와 脚각腿퇴ㅣ 시신과 相샹去거ㅣ 멀며 갓가옴을 각각 자히고 이ᄂᆞᆫ 四ᄉᆞ肢지 異이處쳐ᄒᆞᆫ 거ᄉᆞᆯ 驗험홈이라 도로혀 그 解ᄒᆡᄒᆞᆫ 바 肢지體톄ᄅᆞᆯ ᄯᆞᆯ와 시신과 서ᄅᆞ 모호고 머리ᄅᆞᆯ 잇그러 목과

서ᄅᆞ 모화 分분寸촌을 에워 자히라 다ᄅᆞᆫ 거스로 에워다가 목과 ᄀᆞᆺᄐᆞᆫ가 자혀 봄이라 生ᄉᆡᆼ前젼에 刃인物물노 딕어 ᄯᅥ르틴 거슨 목 아래 갓과 ᄉᆞᆯ히 거두텨 내밀고 두 肩견井졍엇게 우희 ᄀᆞ장 놉흔 곳이니 ᄑᆞᆯ을 펴면 오목 꺼딘 ᄃᆡ라이 소사 버서뎟고 死ᄉᆞ後후에 딕어 ᄯᅥ르틴 거슨 皮피肉육이 捲권凸텰티 아니코 肩견井졍이 聳용敓탈티 아녓ᄂᆞ니라 ○사라신 ᄯᅢ에 머리ᄅᆞᆯ 버힌 거슨 힘줄이 주리켜 드러갓고 죽은 後후에 버힌 거슨 목 기릐 아오로 늘며 주디 아녓ᄂᆞ니라 ○支지解ᄒᆡᄒᆞᆫ 死ᄉᆞ屍시 몃 조각을 ᄂᆞᆫ호여 ᄭᅳᆺ츤 곳에 ᄀᆞᆺ튼가 맛초

라 ᄉᆞᆯ빗치 븕디 아니코 비록 痕흔跡젹이 이시나 別별노 血혈과 髓슈ᄲᅧᆺ 속엣 기름이라ㅣ 업스면 驗험홈애 이 死ᄉᆞ後후 氣긔血혈이 行ᄒᆡᆼ티 못ᄒᆞᆫ ᄃᆡ 支지解ᄒᆡᄒᆞᆫ 痕흔跡젹이니라
火燒死

凡檢被火燒死人애 先問元申人호ᄃᆡ 火從何處起며 火起時에 其人이 在甚處ㅣ며 因甚在彼며 被火燒時에 曾與不曾救應ᄒᆞ고 仍根究曾與不曾與人作鬧ᄒᆞ야 見得端的이라사 方可檢驗이니라 ○屍在火中이어든 先掃除周圍灰燼然後에 將屍飜動ᄒᆞ고 覰着地處에 有 無灰燼燒損ᄒᆞ라 ○見屍骨이어든 令行人으로 次第拾起白骨ᄒᆞ야 扇去灰塵ᄒᆞ라 ○眉毛髮等이 有卷毛ᄒᆞ고 指甲이 焦黃이니라

불에 ᄐᆞ 죽은 거시라
믈읫 불에 ᄐᆞ이여 죽은 사ᄅᆞᆷ을 검험홈애 몬져 元원申신人인ᄃᆞ려 무ᄅᆞᄃᆡ 불이 어ᄂᆡ 곳으로 조차 니러나시며 불날 ᄯᅢ예 그 사ᄅᆞᆷ이 어ᄃᆡ 이셔시며 엇디ᄒᆞ야 뎌긔 이셔시며 불ᄐᆞᆷ을 닙을 ᄯᅢ에 일즉 救구應응ᄒᆞᆫ가 아닌가 ᄒᆞ고 仍잉ᄒᆞ야 일즉 사ᄅᆞᆷ과 作작鬧뇨ᄅᆞᆯ ᄒᆞ엿던가 아닌가 根근究구ᄒᆞ야

보기ᄅᆞᆯ 端단的뎍히 ᄒᆞ고사 보야흐로 可가히 檢검驗험ᄒᆞᆯ 띠니라 ○屍시ㅣ 불 가온대 이셧거든 몬져 周쥬圍위엣 灰회燼신을 ᄡᅳ러 업시 ᄒᆞᆫ 然연後후에 屍시ᄅᆞᆯ 가져 飜번動동ᄒᆞ고 ᄯᅡ 부티엿던 곳에 灰회燼신과 불ᄐᆞ 손샹ᄒᆞᆫ 거시 이시며 업슴을 보라 시톄 ᄯᅡᄒᆡ 부티엿던 편에 ᄐᆞ 샹ᄒᆞᆫ 흔젹과 회신이 이시면 올코 ᄉᆞᆯ이 ᄐᆞ디 아니코 그 아래 ᄌᆡ도 업스면 죽은 후에 불ᄉᆞᆯ온 거시니라 ○屍시ㅅ 뼤 뵈거든 行항人인으로 ᄒᆞ여곰 次ᄎᆞ第뎨로 白ᄇᆡᆨ骨골을 주어 나야 ᄌᆡ와 틧글을 부처 업시ᄒᆞ라 ○눈섭이며 毛모髮발 等등이 오고랏ᄂᆞᆫ 털이 잇고 털이 불에 ᄐᆞ이면 오고라

디ᄂᆞ니라 指지甲갑이 ᄐᆞ 누르니라

【因老病在牀失火燒死】 屍ㅣ 肉色이 焦黃ᄒᆞ고 或兩手ㅣ 拳曲在胸前ᄒᆞ고 兩膝이 亦曲ᄒᆞ고 口眼이 開ᄒᆞ고 或咬齒及脣ᄒᆞ고 或有脂膏黃色이니라 ○皮肉에 只有火燒跡ᄒᆞ고 別無他故ㅣ면 是火燒死ㅣ니 須先問生前宿臥ㅣ 在甚處ᄒᆞ라 ○【補】土炕傷은 西北人이 多臥土炕ᄒᆞ야 每以煤炭煨炕ᄒᆞ니 火氣臭穢라 人受燻蒸ᄒᆞ야 不覺自斃ᄒᆞᄂᆞ니 其屍ㅣ 軟而無傷ᄒᆞ야 與夜臥夢魘不能覺者로 相似ㅣ니라

老로病병을 因인ᄒᆞ야 床상에 이셔 失실火화ᄒᆞ

야 ᄐᆞ 죽은 거시라 屍시ㅣ ᄉᆞᆯ빗치 ᄐᆞ 누르고 或혹 두 손이 쥐이고 곱아 ᄑᆞᆯ이 곱단 말이라 가ᄉᆞᆷ 앏ᄒᆡ 두엇고 두 무릅히 ᄯᅩᄒᆞᆫ 곱앗고 口구眼안이 열니이고 或혹 니ᄅᆞᆯ 물어 입시울에 밋첫고 或혹 脂지膏고 黃황色ᄉᆡᆨ이 잇ᄂᆞ니라 ○皮피肉육에 다만 불ᄐᆞᆫ 자최 잇고 別별로 다ᄅᆞᆫ 연괴 업ᄉᆞ면 이 불ᄐᆞ 죽음이니 모롬이 몬져 生ᄉᆡᆼ前젼에 ᄌᆞᆷ자 누음이 어ᄂᆡ 곳에 잇던고 무ᄅᆞ라 ○【보】土토炕강에 傷샹ᄒᆞᆫ 거슨 西셔北븍 사ᄅᆞᆷ이 만히 土토炕강흙구들이라에 누어 ᄆᆡ양 煤ᄆᆡ炭탄石셕炭탄이니 中듕國국 西셔北븍에셔 ᄐᆡ오ᄂᆞᆫ 거시라으로

ᄡᅥ 炕강을 데이니 火화氣긔ㅣ 내암ᄉᆡ 잇고 더러온 디라 사ᄅᆞᆷ이 燻훈蒸증홈을 바다 절로 죽음을 ᄭᆡᄃᆞᆺ디 못ᄒᆞᄂᆞ니 그 屍시ㅣ 부드럽고 샹쳬 업서 밤에 누어 夢몽魘압ᄒᆞ야 能능히 다시 ᄭᆡ디 못ᄒᆞ야ᄂᆞᆫ 者쟈와 ᄀᆞᆺᄐᆞ니라

【被人燒死】 人屋을 盖以瓦茅ᄒᆞᄂᆞ니 被火燒ㅣ면 其屍首ㅣ 則在瓦茅之下ᄒᆞ고 或與人有讐ᄒᆞ야 被人乘勢ᄒᆞ야 推入燒死者則 屍在瓦茅之上호ᄃᆡ 兼驗頭足이 亦有向至니라 ○如屍被火燒化盡ᄒᆞ야 無條段骨殖者ㅣ어든 勒行人與鄰證供狀호ᄃᆡ 失火燒毁ㅣ어나 或被人燒毁로ᄃᆡ 卽無骸骨存在ᄒᆞ니 委是無憑檢驗이라 ᄒᆞ야 方憑備申ᄒᆞ라

ᄂᆞᆷ의게 불ᄉᆞᆯ음을 닙어 죽은 거시라 사ᄅᆞᆷ의 집을 기야나 ᄯᅱ로ᄡᅥ 덥ᄂᆞ니 불ᄐᆞᆷ을 닙어시면 그 屍시首슈ㅣ 곳 기야나 ᄯᅱ 아래 잇고 或혹 ᄂᆞᆷ과 원ᄉᆔ 이셔 ᄂᆞᆷ이 乘승勢셰ᄒᆞ야 밀텨드려 불ᄐᆞ 죽은 者쟈ㅣ면 屍시ㅣ 瓦와茅모ㅅ 우희 이시ᄃᆡ 불ᄐᆞ 집이 문허딘 후에 밀텨 너허심이라 兼겸ᄒᆞ야 머리와 발이 ᄯᅩᄒᆞᆫ 向향至지 指지向향과 ᄀᆞᄐᆞᆫ 말이라 이심을 驗험ᄒᆞᆯ 꺼시니라 ○만일 屍시ㅣ 불의 ᄐᆞ여 ᄉᆞᄒᆡ기ᄅᆞᆯ 다ᄒᆞ야 오리와 조각 骨골殖식도 업슨 者쟈ㅣ어든 行항人인과 다ᄆᆞᆺ 隣

린證증을 시겨 문장에 공ᄉᆞ호ᄃᆡ 失실火화ᄒᆞ야 ᄐᆞᆺ거나 或혹 ᄂᆞᆷ의게 ᄐᆡ옴을 닙은 거시로ᄃᆡ 곳 骸ᄒᆡ骨골이 나ᄆᆞ 이심이 업스니 실로 이 빙고ᄒᆞ야 檢검驗험ᄒᆞᆯ 꺼시 업다 ᄒᆞ야 보야흐로 빙거ᄒᆞ야 ᄀᆞᆺ초 신보ᄒᆞ라 항인과 린증의 봉툐ᄅᆞᆯ 의거ᄒᆞ야 무빙 검험 연유ᄅᆞᆯ 샹ᄉᆞ에 보ᄒᆞ란 말이라

【被人殺假作火燒】 被人勒倂身死ᄅᆞᆯ 抛揞在火內ᄒᆞ야 頭髮이 焦黃ᄒᆞ고 頭面連遍身上下ㅣ 一槩焦黑ᄒᆞ고 皮肉이 搐皺ᄒᆞ고 竝無揞漿㿹皮去處ᄒᆞ고 項下에 有被勒痕及繩索帶帛物繫入이어든 便說無憑檢驗이라 本人 沿身上下痕損他故及定年顔形貌不得이오 只驗得本人項下에 有被勒處痕跡이 幾匝圍轉去處分數ᄒᆞ니 委實被勒身死後에 抛揞在火內라 ᄒᆞ라 ○先被刃殺死ᄅᆞᆯ 却作火燒死者ㅣ어든 勒仵作拾起白骨ᄒᆞ야 扇去灰塵盡了애 於元屍首下에 掃潔地上ᄒᆞ고 用酸米醋灑潑ᄒᆞ라 若是殺死ㅣ면 卽有血入地而鮮紅色ᄒᆞᄂᆞ니 刃傷之血이 曾入于地라 以酸醋灑之則血色이 鮮紅이니라 殺死後에 被移屍他處則不可驗屍下血色이니라 【補】若打傷處ᄂᆞᆫ 雖被火燒ㅣ나 其皮不起ㅣ니라

ᄂᆞᆷ의게 죽임 닙은 거슬 거즛 불ᄐᆞᆷ을 삼은 거시라 사ᄅᆞᆷ의게 勒륵倂병목ᄌᆞᆯ라 급히 죽인 거시라홈을 닙어 身신

死ᄉᆞᄒᆞᆫ 거ᄉᆞᆯ 더뎌 불 속에 두어 머리털이 ᄐᆞ 누르고 頭두面면과 遍변身신 上샹下하ㅣ 一일槪개로 ᄐᆞ 검고 皮피肉육이 주리혀 주룩주룩ᄒᆞ고 아오로 ᄀᆞᆷ초인 진물과 갓 버서딘 곳이 업고 시신이 다 ᄐᆞ셔 검고 더여 진물 든 곳과 가족 버서딘 곳이 다 업단 말이라 項항下하에 被피勒륵ᄒᆞᆫ 흔젹과 밋 繩승索삭이나 帶ᄃᆡ帛ᄇᆡᆨ物물노 ᄆᆡ야 드럿ᄂᆞᆫ 거시 잇거든 믄득 칭셜호ᄃᆡ 의빙ᄒᆞ야 檢검驗험ᄒᆞᆯ 꺼시 업ᄂᆞᆫ디라 本본人인의 沿연身신 上샹下하에 痕흔損손ᄒᆞᆫ 다ᄅᆞᆫ 연고와 밋 년셰 안ᄉᆡᆨ과 形형貌모ᄅᆞᆯ 定뎡ᄒᆞ디 못ᄒᆞ고 온 몸이 ᄐᆞ 검어

뎡험ᄒᆞᆯ 꺼시 업단 말이라 다만 本본人인의 項항下하에 被피勒륵ᄒᆞᆫ 곳 痕흔跡젹이 몃 돌림이나 에워도랏ᄂᆞᆫ 去거處쳐 分분數수ᄅᆞᆯ 驗험得득ᄒᆞ야시니 實실로 被피勒륵 身신死ᄉᆞᄒᆞᆫ 後후에 더뎌 불 속에 두엇다 ᄒᆞ라 ○몬져 ᄂᆞᆯᄒᆡ 딜니여 죽은 거슬 믄득 불에 ᄐᆞ 죽음을 삼ᄂᆞᆫ 者쟈ㅣ어든 仵오作작을 시겨 白ᄇᆡᆨ骨골을 주어 나야 灰회塵진을 부처 업시 ᄒᆞ야 다홈애 元원屍시首슈의 아래 ᄯᅡ 우흘 ᄡᅳ러 ᄆᆞᆰ히고 싄 초로ᄡᅥ ᄲᅮ려 ᄭᅵ티라 만일 이 딜너 죽인 거시면 곳 피 ᄯᅡᄒᆡ 드러 곱게 븕은 빗치 잇ᄂᆞ니 ᄂᆞᆯᄒᆡ 샹ᄒᆞ

인 피 일즉 ᄯᅡᄒᆡ 드럿ᄂᆞᆫ디라 싄 초로ᄡᅥ ᄲᅮ리면 핏빗치 ᄉᆡᆼᄉᆡᆼ히 븕ᄂᆞ니라 죽인 後후에 屍시ᄅᆞᆯ 다ᄅᆞᆫ ᄃᆡ 옴겨시면 屍시下하에 핏빗츨 可가히 驗험티 못ᄒᆞ리니라 【보】만일 텨 傷샹ᄒᆞᆫ 곳은 비록 불ᄉᆞᆯ옴을 닙어시나 그 갓치 니디 아니ᄒᆞᄂᆞ니라

【辨生前死後火燒】 生前에 被火燒死者ᄂᆞᆫ 其屍ㅣ 口鼻內에 有煙灰ᄒᆞ고 兩手脚이 皆拳縮ᄒᆞᄂᆞ니 緣其人이 未死前에 被火逼奔爭ᄒᆞ야 口開ᄒᆞ고 氣脈이 往來故로 呼吸애 煙灰入口鼻內ᄒᆞ고 若死後燒者ᄂᆞᆫ 其人이 雖手足拳縮이나 口內에 卽無煙灰ᄒᆞ고 若不燒着兩肘骨及膝骨이면 手脚이 亦不拳縮이니라 【補】灰燼中撥出者ᄂᆞᆫ 口鼻에 焉能無 灰리오 須驗其喉與腦中에 有無灰煙ᄒᆞ라 可辨生前死後燒也ㅣ니라 ○燒爛之色이 焦而黑이면 爲死後傷이오 膏而黃이면 爲生前傷이니라

生ᄉᆡᆼ前젼과 死ᄉᆞ後후에 불ᄐᆞᆷ을 분변홈이라 生ᄉᆡᆼ前젼에 불ᄐᆞᆷ을 닙어 죽은 者쟈ᄂᆞᆫ 그 屍시ㅣ 口구鼻비 안ᄒᆡ 煙연灰회 잇고 두 손과 발이 이 발은 다리ᄅᆞᆯ 니ᄅᆞᆫ 말이라 다 오고라 주리혓ᄂᆞ니 그 사ᄅᆞᆷ이 죽디 아닌 前젼에 불의 핍박을 닙어 ᄃᆞ르며 ᄃᆞ톰을 말ᄆᆡ암아 입이 열리고 氣긔脈ᄆᆡᆨ이 往왕來ᄅᆡᄒᆞᆫ 故고로 숨결의 煙연灰회 口구鼻비 內ᄂᆡ에 드럿고 만일 죽은 後후에 ᄐᆞᆫ 者쟈ᄂᆞᆫ 그 사ᄅᆞᆷ이 비룩 손발이

拳권縮츅ᄒᆞ야시나 입 안ᄒᆡᄂᆞᆫ 곳 煙연灰회 업고 만일 두 ᄑᆞᆯ굼티뼈와 무릅뼈 ᄐᆞ디 아냐시면 손발이 ᄯᅩᄒᆞᆫ 拳권縮츅디 아니ᄒᆞ얀ᄂᆞ니라 【보】灰회燼신 가온대셔 헷쳐낸 者쟈ᄂᆞᆫ 口구鼻비에 엇디 能능히 ᄌᆡ 업ᄉᆞ리오 모롬이 그 목구무와 곡뒤 속에 ᄌᆡ와 그으름이 이시며 업슴을 驗험ᄒᆞ라 可가히 生ᄉᆡᆼ前젼과 死ᄉᆞ後후 ᄐᆞᆫ 거슬 분변ᄒᆞ리니라 ○ᄐᆞ 샹ᄒᆞᆫ 빗치 ᄐᆞ고 검으면 死ᄉᆞ後후傷샹이오 기름 나고 누르면 生ᄉᆡᆼ前젼傷샹이니라
湯潑死

凡被熱湯潑傷者ᄂᆞᆫ 其屍皮肉이 皆折ᄒᆞ고 皮脫白色이오 着肉者도 亦白ᄒᆞ고 肉多爛赤이니라 ○如在湯火內면 多是倒臥호ᄃᆡ 傷在手足頭面胸前ᄒᆞ고 如因鬪打ᄒᆞ야 或頭撞脚踏手推在湯火內면 多在兩後䐐與臀腿上이오 或有打損處ㅣ면 其皰ㅣ 不甚起ᄒᆞᄂᆞ니 與他所盪으로 不同이니라

ᄭᅳᆯᄂᆞᆫ 물 ᄭᅵ텨 죽은 거시라
믈읫 ᄭᅳᆯᄂᆞᆫ 물 ᄭᅵ텨 傷샹홈을 닙은 者쟈ᄂᆞᆫ 그 屍시ㅣ 갓과 ᄉᆞᆯ히 다 터디고 갓치 버서 흰 빗치오 ᄉᆞᆯᄒᆡ 붓튼 것도 ᄯᅩᄒᆞᆫ 희고 ᄉᆞᆯ이 만히 더여 븕으니라 ○만일 ᄭᅳᆯᄂᆞᆫ 물과 불 속에 이시면 만히 이 것구러 누어시ᄃᆡ 쏘ᄀᆞᆯ려 것구러딘 거시라 샹쳬 手슈足죡과 頭두面면과 胸흉前젼에 잇고 만일 ᄡᅡ화 팀을 因인ᄒᆞ야 或

혹 머리로 밧거나 발로 ᄇᆞᆲ거나 손으로 밀텨 湯탕火화 內ᄂᆡ에 두어시면 만히 이 두 오곰과 臀둔腿퇴 우희 잇고 샹쳬 뒤ᄒᆡ 이심은 ᄂᆞᆷ의게 밀티여심이라 或혹 텨셔 손샹ᄒᆞᆫ 곳이 이시면 그 皰포ㅣ 甚심케 니디 아닛ᄂᆞ니 다ᄅᆞᆫ ᄃᆡ 盪탕ᄒᆞᆫ 바로 다ᄆᆞᆺ ᄀᆞᆺ디 아니ᄒᆞ니라 盪탕은 ᄭᅳᆯᄂᆞᆫ 물에 推츄盪탕ᄒᆞᆷ이니 텨셔 샹ᄒᆞᆫ 곳은 ᄭᅳᆯᄂᆞᆫ 물에 더여도 그 갓치 심히 니디 아니ᄒᆞ야 손샹티 아닌 곳 盪탕ᄒᆞᆫ 것과 다ᄅᆞ단 말이라
中毒死

服毒死ᄅᆞᆯ 驗時애 用銀釵호ᄃᆡ 以皂角水로 揩洗過ᄒᆞ야 探入死人口中喉內ᄒᆞ고 以紙密封이라가 良久取出ᄒᆞ야 作靑黑色이어든 再用皂角水揩洗ᄒᆞ야 其色이 不去ㅣ라사 卽是오 如無ㅣ면 其色이 鮮白이니라 ○將白飯一塊ᄒᆞ야 入死人口中喉內ᄒᆞ고 用紙盖一兩時辰이라가 取出飯與雞喫ᄒᆞ야 雞亦死ㅣ라사 卽是니라 【增】英宗甲申에 命禁飯雞之法而如有不可不用處ㅣ어든 用後에 俾卽去其鷄者ᄂᆞᆫ 盖慮愚氓이 貪口ᄒᆞ야 誤喫傷命也ㅣ니 須體仁民之至意ᄒᆞ야 毋敢泛忽ᄒᆞ라 生前에 喫物壓下ᄒᆞ야 入腸臟內면 試驗無證ᄒᆞᄂᆞ니 卽自穀道內試ᄒᆞ라 其色이 卽見이니라 ○凡檢驗毒死屍애 間有服毒已久ᄒᆞ야 蘊積在內ᄒᆞ야 試驗不出者ㅣ어든 須先以銀釵로 探入死人喉訖애 却用熱糟醋ᄒᆞ야 自下盦洗ᄒᆞ야 漸漸向上ᄒᆞ야 須令氣透ㅣ면 其毒氣 熏蒸ᄒᆞ야 黑色이 始現ᄒᆞ고 如便將熱糟醋ᄒᆞ야 自上而下則 其熱氣逼毒氣向下ᄒᆞ야 不復可見ᄒᆞᄂᆞ니 【增】自下腹으로 次次罨ᄒᆞ야 毒氣黑色이 始見後에 自上以熱醋酒로 復罨則不可復見이오 見於穀道ㅣ니라 或就糞門上試探則用糟醋ᄅᆞᆯ 當反是니라 ○一法은 用大米或粘米三升炊飯ᄒᆞ고 用凈糯米一升淘洗了애 用布袱盛ᄒᆞ야 就於所炊飯上에 炊饙ᄒᆞ고 取雞子一箇ᄒᆞ야 打破取白ᄒᆞ야 拌糯米飯令勻ᄒᆞ야 依前袱起ᄒᆞ야 着在前大米粘米飯上이라가 以手三指로 緊握糯米飯ᄒᆞ야 如鴨子大호ᄃᆡ 毋令冷ᄒᆞ고 急開屍口ᄒᆞ야 齒外放着ᄒᆞ고 及用小紙三五張ᄒᆞ야 撘遮屍口耳鼻臀陰門之處ᄒᆞ고 仍用新綿 絮三五條호ᄃᆡ 釅醋三五升을 用猛火煎數沸ᄒᆞ고 將綿絮放醋鍋內ᄒᆞ야 煮半時取出ᄒᆞ고 仍用糟罨屍ᄒᆞ고 却將綿絮盖覆ᄒᆞ라 若是死人이 生前被毒인대 其屍卽腫脹ᄒᆞ고 口內黑ᄒᆞ고 臭惡汁이 噴來綿絮上ᄒᆞ야 不可近ᄒᆞᄂᆞ니 後에 除去綿絮ᄒᆞ면 糯米飯이 被臭惡之汁ᄒᆞ야 亦黑色而臭ᄒᆞᄂᆞ니 此是受毒藥之狀이오 如無則非也ㅣ니라 試驗糯米飯을 封申上司ᄒᆞ고 分明開說ᄒᆞ라 ○服毒藥은 或卽時發作ᄒᆞ고 其藥이 慢이면 或一兩日發作호ᄃᆡ 或是飜吐ㅣ어나 或吐不絶ᄒᆞᄂᆞ니 仍須於衣服上에 尋餘藥及身死坐處에 尋藥物器皿之類ᄒᆞ라 ○凡中毒의 率 多曖昧ᄒᆞ니 至若屍首發變이 亦類中毒이라 檢覆之際애 不可不仔細辨明이니라 【附】銀釵飯鷄之法이 俱未的確이오 惟粘飯條ㅣ 詳備可行이라 玆備錄ᄒᆞ야 以資考擇ᄒᆞ노라

中듕毒독ᄒᆞ야 죽은 거시라 스스로 알고 먹은 거시 服복毒독이오 아디 못ᄒᆞ고 먹은 거시 中듕毒독이라
毒독먹고 죽은 거슬 검험ᄒᆞᆯ ᄯᅢ애 銀은釵차ᄅᆞᆯ 쓰ᄃᆡ 皂죠角각水슈로 ᄡᅵ서 死ᄉᆞ人인의 입 속 목구무 안ᄒᆡ 探탐入입ᄒᆞ고 죠ᄒᆡ로ᄡᅥ ᄇᆡᆨᄇᆡᆨ이 封봉ᄒᆞ얏다가 死ᄉᆞ人인의 입을 틈 업시 봉ᄒᆞᆷ이라 ᄀᆞ장 오라매 取ᄎᆔᄒᆞ야 내여 靑쳥黑흑色ᄉᆡᆨ이 되엿거든 다시 皂죠角각

水슈로 ᄡᅵ서 그 빗치 업디 아녀사 곳 이오 만일 업스면 독긔 업슴이라 그 빗치 釵차色ᄉᆡᆨ이라 곱게 희니라 ○白ᄇᆡᆨ飯반 ᄒᆞᆫ 덩이ᄅᆞᆯ 가져 死ᄉᆞ人인의 口구中듕 喉후內ᄂᆡ예 너코 죠ᄒᆡ로 덥허 ᄒᆞᆫ두 時시辰신이나 ᄒᆞ얏다가 밥을 取ᄎᆔᄒᆞ야 내여 ᄃᆞᆰ을 주어 먹여 ᄃᆞᆰ이 ᄯᅩᄒᆞᆫ 죽어사 곳 이니라 【증】英영宗죵 甲갑申신에 命명ᄒᆞ샤 飯반鷄계ᄒᆞᄂᆞᆫ 法법을 禁금ᄒᆞ시되 만일 可가히 ᄡᅳ지 아니티 못ᄒᆞᆯ 곳이 잇거든 ᄡᅳᆫ 후에 ᄒᆞ여곰 즉시 그 ᄃᆞᆰ을 바리게 ᄒᆞ심은 대개 어린 ᄇᆡᆨ셩이 입에 貪탐ᄒᆞ야 그릇 먹어 인명을 傷샹ᄒᆡ올ᄭᅡ 념녀ᄒᆞ심이니 모롬이 仁인民민ᄒᆞ시ᄂᆞᆫ 지극ᄒᆞᆫ ᄠᅳᆺ을 밧자와 敢감히 泛범忽홀티 말라 生ᄉᆡᆼ前젼에 物물을 먹어 눌너 ᄂᆞ려 毒독物물 먹은 후에 음식을 먹어 독긔 눌니여 ᄂᆞ리단 말

이라 腸쟝臟장 內ᄂᆡ에 드러시면 試시驗험홈애 證증ᄒᆞᆯ 꺼시 업ᄂᆞ니 곳 穀곡道도 內ᄂᆡ로부터 시험ᄒᆞ라 銀은釵차로 시험ᄒᆞ란 말이라 ○그 빗치 즉시 뵈ᄂᆞ니라 ○믈읫 독약으로 죽은 屍시ᄅᆞᆯ 檢검驗험홈애 간혹 毒독 먹언디 이믜 오라야 ᄡᅡ혀 속에 이셔 試시驗험ᄒᆞ야도 나디 아니ᄒᆞᄂᆞᆫ 者쟈ㅣ 잇거든 모롬이 몬져 銀은釵차로ᄡᅥ 죽은 사ᄅᆞᆷ의 목굼긔 探탐入입ᄒᆞ야 ᄆᆞᄎᆞᆷ애 믄득 더운 糟조와 醋조ᄅᆞᆯ 써 아래로시신 下하半반이라부터 덥고 ᄡᅵ서 漸졈漸졈 우흘 向향ᄒᆞ야 모롬이 긔운이 ᄉᆞ뭇게 ᄒᆞ면 그 毒독氣긔 熏훈

蒸증ᄒᆞ야 검은 빗치 비로소 뵈고 만일 믄득 더운 糟조와 醋조ᄅᆞᆯ 가져 우흐로시신 上샹半반이라부터 ᄂᆞ리우면 그 더운 긔운이 毒독氣긔ᄅᆞᆯ 핍박ᄒᆞ야 아래로 向향ᄒᆞ야 다시 可가히 보디 못ᄒᆞᄂᆞ니 【증】下하腹복으로부터 次ᄎᆞ次ᄎᆞ 덥허 毒독氣긔 검은 빗치 비로소 뵌 後후에 우부터 더운 초와 술로ᄡᅥ 다시 덥흐면 可가히 다시 보디 못ᄒᆞ고 穀곡道도에 뵈ᄂᆞ니라 或혹 糞분門문에셔 試시探탐ᄒᆞ려 ᄒᆞ면 糟조醋조 쓰기ᄅᆞᆯ 맛당히 이와 샹반ᄒᆞᆯ 띠니라 이 법에 샹반히 ᄒᆞ야 우흐로부터 ᄂᆞ리우란 말이라 ○一일法법은 니ᄡᆞᆯ이나 或혹 ᄎᆞᆯᄡᆞᆯ 三삼升승으로써 밥을 딧고 淨졍ᄒᆞᆫ 糯나米미ᄎᆞᆯ슈ᄉᆔ라 一일升승을 써 일

워 ᄡᅵ스매 뵈보ᄒᆡ 담아 디은 밥 우희 ᄯᅵ고 ᄃᆞᆰ의 알 ᄒᆞ나흘 가져 올히 알이 ᄯᅩᄒᆞᆫ 가ᄒᆞ니라 ᄭᅢ여 흰 거슬 내야 糯나米미飯반에 버무려 고로게 ᄒᆞ야 前젼대로 보ᄒᆡ ᄡᅡ 몬졋 大대米미나 粘뎜米미 밥 우희 노하 두엇다가 손 세 가락으로ᄡᅥ 糯나米미飯반을 ᄃᆞᆫᄃᆞᆫ이 쥐여 올히 알만치 호ᄃᆡ 차게 말고 急급히 屍시의 입을 여러 니 밧게 노코 밋 小쇼紙지 三삼五오 張댱을 써 屍시의 口구耳이鼻비와 臀둔과 陰음門문읫 곳에 붓텨 막고 仍잉ᄒᆞ야 새 소음 三삼五오 條됴ᄅᆞᆯ 쓰ᄃᆡ 됴흔 초 三삼五오 升승을 猛ᄆᆡᆼᄒᆞᆫ 불

로써 달혀 두어 소솜 ᄭᅳᆯ히고 소음을 가져 醋조鍋과 內ᄂᆡ에 초 ᄭᅳᆯ힌 그릇시라 너허 달혀 半반時시ㅅ 만에 내고 仍잉ᄒᆞ야 糟조로써 屍시를 덥고 믄득 소음을 가져 덥흐라 만일 이 死ᄉᆞ人인이 生ᄉᆡᆼ前젼에 毒독을 닙어실띤댄 그 屍시 곳 부어 脹턍ᄒᆞ고 口구內ᄂᆡ 黑흑ᄒᆞ고 臭ᄎᆔ惡악ᄒᆞᆫ 汁즙이 소음 우희 ᄲᅮᆷ어와 可가히 갓가이 못ᄒᆞᄂᆞ니 後후에 소음을 아사 업시 ᄒᆞ면 糯나米미飯반이 臭ᄎᆔ惡악ᄒᆞᆫ 汁즙을 닙어 ᄯᅩᄒᆞᆫ 검은 빗치오 내 나ᄂᆞ니 이거시 毒독藥약 바든 형상이오 만일 업스면 아니니라 糯나

飯반애 검은 빗과 내 업스면 독약 형상이 아니란 말이라 試시驗험ᄒᆞᆫ 糯나米미飯반을 封봉ᄒᆞ야 上샹司ᄉᆞ에 신보ᄒᆞ고 分분明명히 열어 닐으라 ○毒독藥약 먹은 거슨 或혹 卽즉時시에 發발作작ᄒᆞ고 그 藥약이 느릐면 或혹 一일兩냥日일에 發발作작호ᄃᆡ 或혹 돌나 吐토ᄒᆞ거나 或혹 吐토키ᄅᆞᆯ ᄭᅳᆺ디 아니ᄒᆞᄂᆞ니 仍잉ᄒᆞ야 모롬이 衣의服복 우희 나ᄆᆞᆫ 藥약돌나 토ᄒᆞᆫ 약이라을 ᄎᆞ즈며 밋 죽은의 머무던 곳에 藥약物물과 器긔皿명의 類류ᄅᆞᆯ ᄎᆞ즈라 ○믈읫 中듕毒독이 대컨지 曖ᄋᆡ昧ᄆᆡ의난ᄒᆞ야 분명티 아니ᄒᆞ단 말이라홈이 만흐니 屍

시首슈 發발變변 ᄀᆞᆺᄐᆞᆫ 거시 ᄯᅩᄒᆞᆫ 毒독을 마즘 ᄀᆞᆺᄒᆞᆫ디라 檢검覆복ᄒᆞᆯ 즈음애 可가히 仔ᄌᆞ細셰히 ᄀᆞᆯᄒᆡ여 ᄇᆞᆰ히디 아니티 못ᄒᆞᆯ 띠니라 【부】銀은釵차와 飯반鷄계읫 法법이 다 的뎍確확디 못ᄒᆞ고 오직 粘뎜飯반 條됴ㅣ 詳샹備비ᄒᆞ야 可가히 行ᄒᆡᆼᄒᆞ얌즉 ᄒᆞᆫ디라 이예 ᄀᆞᆺ초 긔록ᄒᆞ야 ᄡᅥ 샹고ᄒᆞ야 ᄀᆞᆯ희믈 ᄌᆞ뢰케 ᄒᆞ노라

【生前中毒死】 凡服毒死屍ᄂᆞᆫ 口眼이 多開ᄒᆞ고 面이 紫黯이어나 或靑色이오 脣이 紫黑ᄒᆞ고 手足指甲이 俱靑黯ᄒᆞ고 口眼耳鼻에 間有血出ᄒᆞ니 中毒도 亦然이니라 ○生前中毒은 遍身이 作靑黑色ᄒᆞ고 多日이면 皮肉이 尙存이나 亦作黑色ᄒᆞ고 若經久ㅣ면 皮肉이 腐壞見骨호ᄃᆡ 其 骨이 作黲黑色이니라 ○甚者ᄂᆞᆫ 遍身이 黑腫ᄒᆞ고 面作靑黑色ᄒᆞ고 脣捲發皴ᄒᆞ고 舌縮이어나 或裂折爛腫微出ᄒᆞ고 脣亦爛腫이어나 或裂拆ᄒᆞ고 指甲尖이 黑ᄒᆞ고 喉腹이 脹ᄒᆞ야 作黑色ᄒᆞ고 生皰ᄒᆞ고 身或靑斑ᄒᆞ고 眼突ᄒᆞ고 口鼻眼內에 出紫黑血ᄒᆞ고 鬚髮이 浮ᄒᆞ야 不堪洗ᄒᆞ고 未死前에 須吐出惡物이어나 或瀉黑血ᄒᆞ고 糞門이 腫突出이어나 或大腸이 突出이니라 ○空腹服毒이면 惟腹肚ㅣ 靑脹而脣口指甲은 不靑이니라 ○飽後腹毒이면 惟脣指甲은 靑而腹肚ᄂᆞᆫ 不靑이니라 ○虛怯老病人은 服毒便死ᄒᆞᄂᆞ니 腹肚口脣指甲이 皆不靑者ㅣ어든 却須參以 他故ᄒᆞ라

生ᄉᆡᆼ前젼에 毒독 마자 죽은 거시라 믈읫 毒독을 먹어 죽은 屍시ᄂᆞᆫ 口구眼안이 만히 열니이고 ᄂᆞᆺ치 紫ᄌᆞ黯암ᄒᆞ거나 或혹 프른 빗치오 입시울이 紫ᄌᆞ黑흑ᄒᆞ고 手슈足죡 指지甲갑이 다 靑쳥黯암ᄒᆞ고 口구眼안과 耳이鼻비에 간혹 피 나미 잇ᄂᆞ니 毒독을 마즌 것도 ᄯᅩᄒᆞᆫ 그러ᄒᆞ니라 ○生ᄉᆡᆼ前젼 中듕毒독은 遍변身신이 靑쳥黑흑色ᄉᆡᆨ이 되고 날이 만흐면 皮피肉육이 오히려 이시나 ᄯᅩᄒᆞᆫ 검은 빗치 되고 만일 오램을 디내면 皮피肉육

이 석어 뼤 뵈ᄃᆡ 그 뼤 黲참엿튼 검프른 빗치라黑흑色ᄉᆡᆨ이 되ᄂᆞ니라 ○甚심ᄒᆞᆫ 者쟈ᄂᆞᆫ 遍변身신이 검어 부엇고 ᄂᆞᆺ치 靑쳥黑흑色ᄉᆡᆨ이 되고 입시울이 거두텨 부푸럿고 혜 줄어디거나 或혹 ᄶᅴ여디고 터디며 허여디고 부어 져기 나왓고 입시울이 ᄯᅩᄒᆞᆫ 허여디고 붓거나 或혹 ᄶᅴ여디며 터디고 指지甲갑 ᄭᅳᆺ치 검고 목구무와 ᄇᆡ 脹턍ᄒᆞ야 검은 빗치 되고 포진이 나고 몸이 或혹 프른 어룩 디고 눈이 나오고 口구鼻비眼안 內ᄂᆡ예 紫ᄌᆞ黑흑血혈이 나고 鬚슈髮발이 듧ᄯᅥ 싯기디 못ᄒᆞ고 죽디 아니ᄒᆞᆫ 前

젼에 모롬이 惡악物물을 吐토出츌ᄒᆞ거나 或혹 검은 피ᄅᆞᆯ 瀉샤ᄒᆞ고 糞분門문이 부어 突돌出츌ᄒᆞ거나 或혹 大대腸쟝이 突돌出츌ᄒᆞ얀ᄂᆞ니라 독 먹기ᄅᆞᆯ 만히 ᄒᆞ야 ᄲᆞᆯ니 죽은 쟤야 이 ᄀᆞᆺᄐᆞ니라 空공腹복에 毒독을 먹어시면 오직 腹복肚두ㅣ 靑쳥脹턍ᄒᆞ고 입시울과 指지甲갑은 프르디 아니ᄒᆞ니라 ○ᄇᆡ 부른 後후에 毒독을 먹어시면 오직 입시울과 指지甲갑은 프르고 腹복肚두ᄂᆞᆫ 프르디 아니ᄒᆞ니라 ○虛허怯겁ᄒᆞ며 老로病병ᄒᆞᆫ 사ᄅᆞᆷ은 毒독을 먹음애 즉시 죽ᄂᆞ니 腹복肚두와 口구脣슌과 指지甲

갑이 다 프르디 아니ᄒᆞᆫ 者쟈ㅣ어든 도로혀 다ᄅᆞᆫ 연고로ᄡᅥ 참고ᄒᆞ라

【死後假作中毒】 死後에 將毒藥ᄒᆞ야 灌入口中이면 皮肉與骨이 只作黃白色이니라

죽은 後후에 거즛 中듕毒독을 삼은 거시라 죽은 後후에 毒독藥약을 가져 口구中듕에 부어 너흐면 皮피肉육과 뼤 다만 黃황白ᄇᆡᆨ色ᄉᆡᆨ이 되ᄂᆞ니라

【中蟲毒死】 遍身上下頭面胸心이 竝深靑黑色이오 或肚脹ᄒᆞ고 或口內吐血ᄒᆞ고 或糞門內瀉血이니라

버레의 毒독 마자 죽은 거시라 遍변身신 上샹下하와 頭두面면과 胸흉心심이 다 깁흔 靑쳥黑흑色ᄉᆡᆨ이오 或혹 ᄇᆡ 脹턍ᄒᆞ고 或혹 입 안ᄒᆡ 吐토血혈ᄒᆞ고 或혹 糞분門문 안ᄒᆡ 피ᄅᆞᆯ 瀉샤ᄒᆞ얀ᄂᆞ니라

【中食果實金石藥毒死】 其屍上下에 或有一二處靑腫호ᄃᆡ 有類拳手傷痕ᄒᆞ고 或成大片靑黑色ᄒᆞ고 幷爪甲이 黑ᄒᆞ고 身體肉縫에 微有血ᄒᆞ고 或腹脹ᄒᆞ고 或瀉血이니라

果과實실을 먹엇거나 金금石셕藥약毒독金금石셕

든 약이라을 마자 죽은 거시라 그 屍시ㅣ 上샹下하에 或혹 ᄒᆞᆫ두 곳이나 프르고 부음이 이시ᄃᆡ 拳권手슈의 傷샹痕흔 ᄀᆞᆺᄐᆞᆷ이 잇고 或혹 큰 조각 靑쳥黑흑色ᄉᆡᆨ이 되고 아오로 爪조甲갑이 검고 身신體톄 肉육縫봉ᄲᅧᆺᄆᆞᄃᆡ ᄉᆞ이와 밋 굴신ᄒᆞᄂᆞᆫ 곳이 서ᄅᆞ 닛다흔 솔이라에 微미히 피 잇고 或혹 ᄇᆡ도 脹턍ᄒᆞ고 或혹 피ᄅᆞᆯ 瀉샤ᄒᆞ얀ᄂᆞ니라

【中鼠莽草毒死】 口脣이 裂ᄒᆞ고 齒齦이 靑黑色이니라 ○此毒은 經一宿一日이라사 方可驗이니 九竅에 有血汁流出이니라

鼠셔莽망草초毒독 中듕國국 江강南남에 잇ᄂᆞᆫ 거시라 마자 죽은 거시라 口구脣슌이 ᄶᅴ여디고 닛므음이 靑쳥黑흑色ᄉᆡᆨ이니라 ○이 毒독은 ᄒᆞᆫ밤이나 ᄒᆞ르 낫을 디나사 보야흐로 可가히 驗험ᄒᆞᆯ 거시니 九구竅규에 血혈汁즙 흘러나미 잇ᄂᆞ니라

【中砒礵野葛毒死】 春夏秋冬애 得一伏時ㅣ면 遍身애 發小皰호ᄃᆡ 作靑黑色ᄒᆞ고 眼睛이 綻出ᄒᆞ고 舌上애 生小刺皰ᄒᆞ고 舌亦綻出ᄒᆞ고 口脣이 破裂ᄒᆞ고 兩耳脹大ᄒᆞ고 腹肚ㅣ 膨脹ᄒᆞ고 糞門이 脹綻ᄒᆞ고 脣指甲에 有靑黑色호ᄃᆡ 若飽服時ㅣ면 上一半이 靑ᄒᆞ고 飢服時ㅣ면 下一半이 靑 ᄒᆞ고 外腎이 脹大ㅣ니라

砒비霜샹과 野야葛갈一일名명은 鉤구吻문이니 毒독이 만흔 거시라毒독을 마자 죽은 거시라 春츈夏하秋츄冬동애 一일伏복時시오ᄂᆞᆯ 子ᄌᆞ時시로부터 ᄅᆡ일 子ᄌᆞ時시ᄭᆞ디라 ᄒᆞᆷ과 ᄀᆞᄐᆞᆫ 말이라ᄅᆞᆯ 어드면 遍변身신애 ᄌᆞᆫ 포진이 發발호ᄃᆡ 靑쳥黑흑色ᄉᆡᆨ이 되고 눈망울이 터뎌 나오고 혀 우희 ᄌᆞᆫ 바ᄂᆞᆯ 포진이 나고 혜 ᄯᅩᄒᆞᆫ 터뎌 나오고 口구脣슌이 破파裂렬ᄒᆞ고 두 귀 脹턍ᄒᆞ야 크고 腹복肚두ㅣ 膨ᄑᆡᆼ脹턍ᄒᆞ고 糞분門문이 脹턍ᄒᆞ야 터디고 입시울과 指지甲갑에 靑쳥黑흑色ᄉᆡᆨ이 이시

ᄃᆡ 만일 ᄇᆡ 부른 ᄯᅢ 먹어시면 上샹一일半반이 프르고 주린 ᄯᅢ 먹어시면 下하一일半반이 프르고 外외腎신이 脹턍ᄒᆞ야 크니라

【中金蠶糞毒死】 屍ㅣ 瘦劣ᄒᆞ고 遍身이 黃白色이오 眼睛이 塌ᄒᆞ고 口齒露出ᄒᆞ고 上下口脣이 縮ᄒᆞ고 腹肚ㅣ 塌ᄒᆞᄂᆞ니 將銀釵驗ᄒᆞ면 作黃浪色이니라 ○一云屍身이 脹ᄒᆞ고 皮肉이 似湯火皰起ᄒᆞ야 漸次爲膿ᄒᆞ고 舌頭脣鼻皆破裂이니라

金금蠶잠 南남方방에 잇ᄂᆞᆫ 거시라 糞분毒독 마자 죽은 거시라 屍시ㅣ 여외고 遍변身신이 黃황白ᄇᆡᆨ色ᄉᆡᆨ이

오 눈망울이 꺼디고 口구齒치 드러나고 上샹下하 입시울이 주리혀고 腹복肚두ㅣ 꺼디ᄂᆞ니 銀은釵차ᄅᆞᆯ 가져 驗험ᄒᆞ면 누른 빗치 되ᄂᆞ니라 一일云운 屍시身신이 脹턍ᄒᆞ고 갓과 ᄉᆞᆯ히 湯탕火화에 皰포 더여 닌 포진이라 닌 것 ᄀᆞᆺᄐᆞ야 漸졈次ᄎᆞ로 곰기고 혓머리와 입시울과 코히 다 破파裂렬타 ᄒᆞ니라

【中酒死】 腹脹ᄒᆞ고 或吐瀉血이니라 ○飮酒相反ᄒᆞ면 酒與物性相反이 如螃蟹與灰酒同食ᄒᆞ면 令人吐血ᄒᆞ고 飮酒多食胡桃ᄒᆞ면 令人嘔血之類ㅣ라 吐瀉瘦弱ᄒᆞ고 皮膚ㅣ 微黑不破裂ᄒᆞ고 口內無血ᄒᆞ고 糞門이 不出 이니라 ○【補】燒酒醉死者ᄂᆞᆫ 牙齒動搖欲落ᄒᆞ고 屍ㅣ 軟弱不硬ᄒᆞ고 口鼻에 間有血水流出이니라 ○燒酒를 不可以錫器盛이니 炖及過宿이어나 倘爲日稍久ㅣ면 飮之則能殺人호ᄃᆡ 其人이 面多有靑黯이니라

酒쥬毒독 마즌 거시라 ᄇᆡ 脹턍ᄒᆞ고 或혹 피를 吐토ᄒᆞ며 瀉샤ᄒᆞᄂᆞ니라 우흐로 吐토ᄒᆞ고 아래로 瀉샤ᄒᆞ단 말이라 ○술 먹음을 相샹反반케 ᄒᆞ면 술과 다ᄆᆞᆺ 物물性셩 相샹反반ᄒᆞᆫ 거시 만일 게와 사회 든 술을 ᄒᆞᆷᄭᅴ 먹으면 사ᄅᆞᆷ으로 ᄒᆞ여곰 피ᄅᆞᆯ 吐토ᄒᆞ고 술먹고 胡호桃도ᄅᆞᆯ 만히 먹으면 사ᄅᆞᆷ으로 ᄒᆞ여곰 피ᄅᆞᆯ 嘔구ᄒᆞᄂᆞᆫ 類류ㅣ라 吐토ᄒᆞ며 瀉샤ᄒᆞ야 여외며 약ᄒᆞ고 皮피膚부ㅣ 져기 검으되 破파裂렬티

아니ᄒᆞ고 입 안ᄒᆡ 피 업고 糞분門문이 나오디 아니ᄒᆞ얀ᄂᆞ니라 ○【보】燒쇼酒쥬에 醉ᄎᆔᄒᆞ야 죽은 者쟈ᄂᆞᆫ 牙아齒치 흔들녀 ᄲᅡ디고져 ᄒᆞ고 屍시ㅣ 軟연弱약ᄒᆞ야 세디 아니코 口구鼻비에 간혹 핏물 흘너 나옴이 잇ᄂᆞ니라 ○燒쇼酒쥬ᄅᆞᆯ 可가히 듀셕 그릇스로ᄡᅥ 담지 못ᄒᆞᆯ 꺼시니 불 ᄶᅬ야 밤을 디내거나 만일 날 되옴이 져기 오래면 불 ᄶᅬ디 아니코 여러 날 된 거시라 먹은 則즉 能능히 사ᄅᆞᆷ을 죽이ᄃᆡ 그 사ᄅᆞᆷ이 ᄂᆞᆺᄎᆡ 靑쳥黯암ᄒᆞᆷ이 만흐니라

【中蠱毒死】 頭面胸前이 深靑黑ᄒᆞ고 肚脹ᄒᆞ고 吐血瀉血 이니라

蠱고毒독 노올 독이라 마자 죽은 거시라 頭두面면 胸흉前젼이 깁히 靑쳥黑흑ᄒᆞ고 肚두ㅣ 脹턍ᄒᆞ고 피ᄅᆞᆯ 吐토ᄒᆞ며 피ᄅᆞᆯ 瀉샤ᄒᆞ얀ᄂᆞ니라

【中菌蕈毒死】 皮肉이 多裂ᄒᆞ고 舌與糞門이 皆露出ᄒᆞ고 手足指甲及身上이 靑黑色이오 口鼻에 多出血이니라

菌균蕈심毒독 버섯독이라 마자 죽은 거시라 갓과 ᄉᆞᆯ히 만히 ᄶᅴ여디고 혀와 糞분門문이 다 나왓고 손톱 발톱과 밋 몸이 靑쳥黑흑色ᄉᆡᆨ이오 口구鼻비에 만히 피 낫ᄂᆞ니라

【補】【中巴豆毒死】 口乾ᄒᆞ고 兩臉이 赤ᄒᆞ고 五心이 煩熱ᄒᆞ고 痢不止니라

【보】巴파豆두毒독 마자 죽은 거시라 입이 ᄆᆞ르고 두 ᄲᅣᆷ이 븕고 五오心심手슈足죡掌댱心심과 胸흉心심이라이 煩번熱열ᄒᆞ고 리질이 그치디 아니ᄒᆞᄂᆞ니라

【補】【中水銀毒死】 以黃金驗之ᄒᆞ야 色白者ㅣ 是니라

【보】水슈銀은毒독 마자 죽은 거시라 黃황金금으로ᄡᅥ 驗험ᄒᆞ야 빗치 흰 者쟈ㅣ 이니라

【補】【服鹽滷死】 髮亂ᄒᆞ고 手指甲이 禿ᄒᆞ고 胸前에 有爪傷痕이니라 因痛極ᄒᆞ야 徧地滾跌自㧓搯니라 ○身不發皰ᄒᆞ고 口不破裂ᄒᆞ고 腹不肨脹ᄒᆞ고 指甲이 不靑ᄒᆞ고 釵探에 有黯色이라도 洗之卽白ᄒᆞ고 遍身이 黃ᄒᆞ고 兩眼이 合ᄒᆞ고 口中에 或有涎沬ᄒᆞ고 但其屍雖發變이나 心肺不爛ᄒᆞ고 取汁煎之면 猶能成鹽이니라 【增】凡人身所出血與水ㅣ 皆鹹故로 煮之則成鹽ᄒᆞᄂᆞ니 獨以服滷死者之煮汁成鹽으로 爲證者ㅣ 未詳이니라

【보】鹽염滷로ᄀᆞᆫᄉᆔ라ᄅᆞᆯ 먹고 죽은 거시라 머리털이 어즈럽고 손톱이 무조러뎟고 胸흉前젼에 손톱으로 傷샹ᄒᆞᆫ 흔젹이 잇ᄂᆞ니라 알픔이 極극ᄒᆞᆷ을 因인ᄒᆞ야 ᄯᅡᄒᆡ 두루 구을며 구러디며 스스로 손톱으로 허위여심이라 ○몸에 皰포ㅣ 發발티 아니코 입이 까여디며 터디디 아니코 ᄇᆡ 肨방

脹턍티 아니코 指지甲갑이 프르디 아니코 釵차로 탐시홈애 黯암色ᄉᆡᆨ이 이실띠라도 ᄡᅵ스면 皂조角각水슈로 ᄡᅵ슴이라 즉ᄌᆡ 희고 遍변身신이 누르고 두 눈이 ᄀᆞᆷ겻고 입 가온대 或혹 춤거품이 잇고 다만 그 屍시ㅣ 비록 發발變변ᄒᆞ나 心심肺폐는 석디 아니ᄒᆞ고 心심肺폐 석디 아니면 그 밧기 변동티 아니ᄒᆞᄂᆞ니라 屍시汁즙을 取ᄎᆔᄒᆞ야 달히면 오히려 能능히 소금이 되ᄂᆞ니라 【증】믈읫 사ᄅᆞᆷ의 몸에셔 나ᄂᆞᆫ 피와 다ᄆᆞᆺ 물이 다 ᄧᆞᆫ 故고로 달히면 소금이 되ᄂᆞ니 홀로 ᄀᆞᆫ슈 먹고 죽은 者쟈의 시즙 달혀 소금 되므로ᄡᅥ 증험을 삼음이 ᄌᆞ셰티 못ᄒᆞ니라

【補】【服冰片死】 錢許를 熱酒服則死호ᄃᆡ 七竅에 流出이니

【보】氷빙片편 龍룡腦노ㅣ라 먹고 죽은 거시라 ᄒᆞᆫ 돈 즈음을 더인 술에 먹으면 곳 죽으ᄃᆡ 七칠竅교에 피 흐르ᄂᆞ니라
病患死

凡檢病死애 問 曾請何醫人喫甚藥고 ᄒᆞ야 對衆證ᄒᆞ야 取醫藥人의 定驗疾狀ᄒᆞ라 ○驗病死人애 須面色이 痿黃ᄒᆞ고 體肉이 羸瘦ᄒᆞᄂᆞ니 或卒死人을 經隔數日後에 却有執稱打殺이라도 若身無痕損이 委是卒死ㅣ니라 ○病死ㅣ 値春夏秋初ᄒᆞ야 經隔兩三日이면 肚上兩 脇으로 連臍下肋骨縫애 有微靑色ᄒᆞᄂᆞ니 此是病人이 死後에 經日變動ᄒᆞ야 腹內穢汚ㅣ 發作ᄒᆞ야 攻注皮膚ᄒᆞ야 致有此色이오 不是生前에 有他故ㅣ니 切宜仔細니라

병드러 죽은 거시라
믈읫 병드러 죽은 거슬 검험홈애 무ᄅᆞᄃᆡ 元원申신人인의게 무ᄅᆞᆷ이라 일즉 엇더ᄒᆞᆫ 醫의人인을 請쳥ᄒᆞ야 므슴 藥약을 먹엿ᄂᆞᆫ고 ᄒᆞ야 여러 증인을 對ᄃᆡᄒᆞ야 醫의藥약ᄒᆞᆫ 사ᄅᆞᆷ의 定뎡驗험ᄒᆞᆫ 병 증상을 ᄎᆔ툐ᄒᆞ라 ○病병死ᄉᆞᄒᆞᆫ 사ᄅᆞᆷ을 驗험홈애 모롬이 ᄂᆞᆺ빗치 시드러 누르고 몸엣 ᄉᆞᆯ히 여외ᄂᆞ니 或혹 급히

죽은 사ᄅᆞᆷ을 數수日일이 經경隔격ᄒᆞᆫ 後후에 믄득 텨죽엿다 잡아 말ᄒᆞ리 이실 띠라도 만일 몸에 痕흔損손이 업스면 실노 이 졸연히 죽은 거시니라 ○病병드러 죽은 거시 春츈夏하와 秋츄初쵸를 만나 兩냥三삼日일을 經경隔격ᄒᆞ면 肚두上샹과 兩냥脇헙으로 臍졔下하와 肋륵骨골縫봉에 連련ᄒᆞ야 微미히 프른 빗치 잇ᄂᆞ니 이ᄂᆞᆫ 이 病병人인이 死ᄉᆞ後후에 날이 디나 變변動동ᄒᆞ야 ᄇᆡ 속에 더러운 거시 發발作작ᄒᆞ야 皮피膚부로 몰니여 이 빗치 微미靑쳥色ᄉᆡᆨ이라 이심을 닐위미오 이 生

ᄉᆡᆼ前젼에 다ᄅᆞᆫ 연괴 이심이 아니니 브ᄃᆡ 맛당히 仔ᄌᆞ細셰히 ᄒᆞᆯ 띠니라

屍ㅣ 肉色이 痿黃ᄒᆞ고 形體羸瘦ᄒᆞ고 口眼이 多合ᄒᆞ고 腹肚ㅣ 低陷ᄒᆞ고 兩眼이 黃ᄒᆞ고 兩手ㅣ 拳微握ᄒᆞ고 頭髮䯻解脫ᄒᆞ고 身上애 或有新舊鍼灸瘢痕ᄒᆞ고 餘無他故ㅣ면 卽時病死ㅣ니라 ○凡有死屍肥壯ᄒᆞ고 無痕損不黃瘦ㅣ면 不得作病患死ㅣ오 又有屍首ㅣ 無痕損이오 只是黃瘦ㅣ면 亦不得據所見ᄒᆞ야 只作病患死ㅣ니 切須仔細驗定因何致死ᄒᆞ라 唯此最誤ㅣ니라

屍시ㅣ ᄉᆞᆯ빗치 시드러 누르고 形형體톄 여외고

口구眼안이 만히 닷티이고 腹복肚두ㅣ ᄂᆞ자 꺼디고 두 눈이 누르고 두 손이 줌이 져기 쥐엿고 머리털과 샹퇴 푸러디고 身신上샹애 或혹 新신舊구 鍼침灸구鍼침灸구ᄅᆞᆯ 새로 ᄒᆞ얏거나 혹 전에 ᄒᆞᆫ 거시라ᄒᆞᆫ 瘢반痕흔이 잇고 그 밧긔 다ᄅᆞᆫ 연괴 업스면 곳 이 病병드러 죽은 거시니라 ○믈읫 死ᄉᆞ屍시ㅣ 肥비壯장ᄒᆞ고 痕흔損손이 업고 누르며 여외디 아니면 病병患환死ᄉᆞᄅᆞᆯ 삼디 못ᄒᆞᆯ 꺼시오 ᄯᅩ 屍시首슈ㅣ 痕흔損손이 업고 오직 이 누르고 여외면 ᄯᅩᄒᆞᆫ 所소見견만의 거ᄒᆞ야 다만 病병患환死ᄉᆞᄅᆞᆯ 삼디 못

ᄒᆞ리니 부ᄃᆡ 모롬이 무어슬 因인ᄒᆞ야 致티死ᄉᆞᄒᆞᆫ 줄을 仔ᄌᆞ細셰히 驗험ᄒᆞ야 定뎡ᄒᆞ라 오직 이 ᄀᆞ장 그르ᄂᆞ니라

【病患飢凍求乞在路死】 其屍ㅣ 形體瘦弱ᄒᆞ고 肉色이 痿黃ᄒᆞ고 口眼이 合ᄒᆞ고 兩手ㅣ 微握ᄒᆞ고 頭髮이 緊ᄒᆞ고 牙關이 閉ᄒᆞ고 脣齒焦黃ᄒᆞ고 脣不着齒니라 一本에 云肉色이 黃白ᄒᆞ고 眼合이니라

病병들거나 주리고 얼어 求구乞걸ᄒᆞ다가 길ᄒᆡ셔 죽은 거시라 그 屍시ㅣ 形형體톄 瘦수弱약ᄒᆞ고 ᄉᆞᆯ빗치 시드러 누르고 口구眼안이 닷티이고

두 손이 져기 주이엿고 머리터럭이 緊긴ᄒᆞ고 牙아關관이 닷티엿고 입시울과 니 ᄐᆞ셔 누르고 입시울이 니에 다티 아니ᄒᆞ얀ᄂᆞ니라 一일本본에 니ᄅᆞ되 ᄉᆞᆯ빗치 黃황白ᄇᆡᆨᄒᆞ고 눈이 닷티엿다 ᄒᆞ니라

【邪魔中風卒死】 其屍ㅣ 多肥ᄒᆞ고 肉色이 微黃ᄒᆞ고 口眼이 合ᄒᆞ고 頭䯻緊ᄒᆞ고 口有涎沬ᄒᆞ고 遍身애 無他故ㅣ면 卽是卒死ㅣ니라 ○卒死於邪祟者ᄂᆞᆫ 其屍不在肥瘦ᄒᆞ고 兩手ㅣ 握ᄒᆞ고 手足爪甲이 多靑이니라 ○卒中死ᄂᆞᆫ 眼開睛白ᄒᆞ고 口齒開ᄒᆞ고 牙關이 緊ᄒᆞ고 或口眼이 喎斜ᄒᆞ고 口角과 鼻內에 涎沬이 流出ᄒᆞ고 手脚이 拳曲ᄒᆞ고 肌肉 이 不陷ᄒᆞ고 面色이 紫赤이니라

邪샤魔마와 中듕風풍으로 卒졸死ᄉᆞᄒᆞᆫ 거시라 그 屍시ㅣ 만히 ᄉᆞᆯ지고 ᄉᆞᆯ빗치 져기 누르고 口구眼안이 닷티이고 샹퇴 ᄃᆞᆫᄃᆞᆫᄒᆞ고 입에 춤거품이 잇고 遍변身신애 다ᄅᆞᆫ 연괴 업스면 곳 이 졸연히 죽음이니라 ○졸연히 邪샤崇슈에 죽은 者쟈ᄂᆞᆫ 그 屍시ㅣ 肥비瘦수에 잇디 아니코 두 손이 주이엿고 手슈足족 爪조甲갑이 만히 프르니라 ○卒졸中듕中듕氣긔ᄒᆞ야 죽은 거시라ᄒᆞ야 죽은 거슨 눈이 열니고 안졍이 희고 口구齒치 열니이고 牙아關관이

緊긴ᄒᆞ고 或혹 口구眼안이 喎와斜샤ᄒᆞ고 입 어귀와 코 속에 춤거품이 흘너나고 손발이 옥아 곱고 ᄉᆞᆯ히 꺼지디 아니ᄒᆞ고 ᄂᆞᆺ빗치 紫ᄌᆞ跡젹ᄒᆞ니라

【中暗風死】 其屍ㅣ 必肥ᄒᆞ고 肉多滉白色이오 口眼이 閉ᄒᆞ고 䯻髮이 整齊ᄒᆞ고 涎唾流溢이니라 ○或暗風으로 驚搐死者ᄂᆞᆫ 口眼이 多喎斜ᄒᆞ고 手足이 拳縮ᄒᆞ고 臂腿手足이 細小ᄒᆞ고 涎沬이 亦流ㅣ니라 以上五條大略이 相似ᄒᆞ니 要在驗時에 仔細分別이니라

暗암風풍氣긔色ᄉᆡᆨ이 업슨 ᄇᆞᄅᆞᆷ이라을 마자 죽은 거시라 그

屍시ㅣ 반ᄃᆞ시 ᄉᆞᆯ지고 ᄉᆞᆯ히 만히 물근 흰 빗치오 口구眼안이 닷티엿고 샹토와 터럭이 整졍齊졔ᄒᆞ고 춤이 흘너 넘띠엿ᄂᆞ니라 ○或혹 暗암風풍으로 驚경搐츅ᄒᆞ야 죽은 者쟈ᄂᆞᆫ 口구眼안이 만히 喎와斜샤ᄒᆞ고 손발이 옥아 주리혓고 ᄑᆞᆯ과 싄다리와 손발이 ᄀᆞ늘아 젹엇고 춤거품이 ᄯᅩᄒᆞᆫ 흐르ᄂᆞ니라 以이上샹 다ᄉᆞᆺ 됴목 大대略략이 서ᄅᆞ ᄀᆞᆺᄐᆞ니 죵ᄋᆈ 驗험ᄒᆞᆯ ᄯᅢ애 仔ᄌᆞ細셰히 分분別별ᄒᆞᆷ애 잇ᄂᆞ니라

【傷寒死】 遍身이 紫赤色이오 口眼이 開ᄒᆞ고 有紫汗流ᄒᆞ고 脣亦微綻ᄒᆞ고 手不拳握이니라

傷샹寒한에 죽은 거시라 遍변身신이 紫ᄌᆞ赤젹色ᄉᆡᆨ이오 口구眼안이 열니엿고 紫ᄌᆞ汗한이 이셔 흐르고 입시울이 ᄯᅩᄒᆞᆫ 져기 터디고 손이 줌 쥐이디 아녓ᄂᆞ니라

【時氣死】 眼閉口開ᄒᆞ고 遍身이 黃色이오 薄皮起ᄒᆞ고 手足이 俱伸이니라

時시氣긔시병이라로 죽은 거시라 눈이 ᄀᆞᆷ겻고 입이 열니엿고 遍변身신이 누른 빗치오 열온 갓치 니러낫고 손발이 다 펴이엿ᄂᆞ니라

【中署死】 眼合ᄒᆞ고 舌與糞門이 俱不出ᄒᆞ고 面色이 黃白 이니라

더위ᄅᆞᆯ 마자 죽은 거시라 눈이 ᄀᆞᆷ기엿고 혀와 糞분門문이 다 나오디 아녓고 ᄂᆞᆺ빗치 黃황白ᄇᆡᆨᄒᆞ니라

【被人鍼灸當下致死】 須句醫人ᄒᆞ야 驗鍼灸處ㅣ 是不是穴道ᄒᆞ야 雖無意致殺이라 亦須說顯是鍼灸殺이오 亦可科醫人罪니라

사ᄅᆞᆷ의게 鍼침灸구ᄒᆞ이다가 곳애 致티死ᄉᆞᄒᆞᆫ 거시라 모롬이 醫의人인다ᄅᆞᆫ 의원이라을 시겨 鍼침灸구ᄒᆞᆫ 곳이 이 穴혈道도ㅣ며 아니믈 驗험ᄒᆞ야 비

록 致티殺살에 ᄯᅳᆺ이 업슴이나 ᄯᅩᄒᆞᆫ 모롬이 鍼침灸구殺살인 줄을 닐러 ᄇᆞᆰ히고 ᄯᅩᄒᆞᆫ 醫의人인의 罪죄ᄅᆞᆯ 科과ᄒᆞᆷ이 可가ᄒᆞ니라

【辜內病死】 驗得元傷處ㅣ 已是平復ᄒᆞ야 別無行風入瘡痕跡이오 其屍形體瘦弱ᄒᆞ고 肉色이 痿黃ᄒᆞ고 口眼이 俱合ᄒᆞ고 兩手ㅣ 舒展ᄒᆞ고 某處에 或有新鍼灸瘢痕이오 屍傍에 或有何藥貼이어든 問得屍親或奴ᄒᆞ야 說稱曾請某醫看治어든 句問得ᄒᆞ야 委係患某病症이오 曾用上件藥餌調治면 驗是辜內別增餘患身死ㅣ니라

고ᄒᆞᆫ 안ᄒᆡ 病병드러 죽은 거시라 驗험得득홈애

처엄 傷샹ᄒᆞ얏던 곳이 이믜 平평復복ᄒᆞ야 別별로 ᄇᆞ람이 行ᄒᆡᆼᄒᆞ야 창쳐에 든 痕흔跡젹이 업고 그 屍시ㅣ 形형體톄 瘦수弱약ᄒᆞ고 ᄉᆞᆯ빗치 시드러 누르고 口구眼안이 다 닷텻고 두 손이 펴이엿고 아모 곳에 或혹 새로 鍼침灸구ᄒᆞᆫ 瘢반痕흔이 잇고 屍시ㅅ 겻ᄒᆡ 或혹 므슴 藥약貼텹이 잇거든 屍시親친이나 或혹 죵ᄃᆞ려 무러 일즉 아모 의원을 請쳥ᄒᆞ야 보아 치료ᄒᆞ엿노라고 ᄒᆞ거든 불너 무러 그 의원을 불너 뭇단 말이라 실로 아모 病병症증 알흠에 ᄆᆡ이엿고 일즉 上샹件건 藥약餌이병 다ᄉᆞ리ᄂᆞᆫ 거시 藥이

오 먹ᄂᆞᆫ 거시 餌이니라ᄅᆞᆯ 써 調됴治치ᄒᆞ야시면 驗험홈애 이 고ᄒᆞᆫ 안ᄒᆡ 別별로 다ᄅᆞᆫ 병을 더ᄒᆞ야 죽은 거시니라

【男子作過死】 男子ㅣ 作過太多ᄒᆞ야 精氣耗盡ᄒᆞ야 脫死於婦人身上者ᄂᆞᆫ 眞僞ᄅᆞᆯ 不可不察이니 眞則陽不衰ᄒᆞ고 僞則痿니라 【補】男女ㅣ 因陰陽症死者ᄂᆞᆫ 脣及指甲이 多靑黯ᄒᆞ야 似毒死而 色微淡ᄒᆞ고 甚者ᄂᆞᆫ 或遍身이 皆紫ᄒᆞ고 口眼이 合ᄒᆞ고 兩手ㅣ 握ᄒᆞ고 陽이 縮小ᄒᆞ고 餘精이 流出이니라

男남子ᄌᆞㅣ 作작過과ᄒᆞ야 죽은 거시라 男남子ᄌᆞㅣ 作작過과ᄅᆞᆯ 太태多다히 ᄒᆞ야 精졍氣긔 耗모盡진ᄒᆞ야 婦부人인의 身신上샹에셔 脫탈死

ᄉᆞ방ᄉᆞᄅᆞᆯ 두다가 졍긔 탈진ᄒᆞ야 죽은 거슬 脫탈死ᄉᆞㅣ라 ᄒᆞᄂᆞ니라ᄒᆞᆫ 者쟈ᄂᆞᆫ 眞진僞위ᄅᆞᆯ 可가히 ᄉᆞᆯ피디 아니티 못ᄒᆞᆯ 꺼시니 眞진이면 陽양이 衰쇠티 아녓고 僞위면 痿위ᄒᆞ얀ᄂᆞ니라 【보】남남女녀ㅣ 陰음陽양症증을 因인ᄒᆞ야 죽은 者쟈ᄂᆞᆫ 입시울과 밋 指지甲갑이 만히 靑쳥黯암ᄒᆞ야 毒독死ᄉᆞᄒᆞᆫ 것 ᄀᆞᆺᄐᆞ되 빗치 져기 淡담ᄒᆞ고 甚심ᄒᆞᆫ 者쟈ᄂᆞᆫ 或혹 遍변身신이 다 검븕고 口구眼안이 닷티엿고 두 손이 주이엿고 陽양이 주러뎌 젹고 나ᄆᆞᆫ 졍ᄉᆔ 흘너 낫ᄂᆞ니라
凍死

本屍ㅣ 項縮脚拳ᄒᆞ고 兩手ㅣ 抱胸ᄒᆞ고 遍身이 寒粟ᄒᆞ고 肉色이 黃緊이니라 ○屍ㅣ 眼合ᄒᆞ고 舌與糞門이 俱不出ᄒᆞ고 牙齒硬身直ᄒᆞ고 口內有涎沬호ᄃᆡ 不粘ᄒᆞ고 用酒醋 洗ᄒᆞ야 得少熱氣則兩腮紅ᄒᆞ야 面如芙蓉色이니라

어러 죽은 거시라
本본屍시ㅣ 목이 주리혀고 발이 가드텻고 두 손이 가슴을 안앗고 遍변身신이 소오름 듯고 ᄉᆞᆯ빗치 누르고 죄이엿ᄂᆞ니라 혹 니ᄅᆞ되 黃황白ᄇᆡᆨ色ᄉᆡᆨ이라 ᄒᆞ니라 ○屍시ㅣ 눈이 ᄀᆞᆷ겻고 혀와 糞분門문이 다 나오디 아녓고 牙아齒치 세고 몸이 곳고 입 안ᄒᆡ 춤거품이 이시ᄃᆡ 붓니디 아니ᄒᆞ고 酒쥬醋조로써 ᄡᅵ서 져기 더운 긔운을 어드면 두 ᄲᅣᆷ이 븕어 ᄂᆞᆺ치 芙부蓉용 빗 ᄀᆞᆺᄂᆞ니라

餓死

本屍ㅣ 臍肚ㅣ 貼腔ᄒᆞ고 身體黃瘦ㅣ니라 ○一云渾身이 黑瘦硬直ᄒᆞ고 眼閉口開ᄒᆞ고 牙關이 緊噤ᄒᆞ고 手脚이 俱伸이니라

주려 죽은 거시라
本본屍시ㅣ 臍졔肚두ㅣ ᄇᆡᆺ구레에 부텃고 身신體톄 누르고 여외니라 ○一일云운 온몸이 검고 여외고 세고 곳고 눈이 ᄀᆞᆷ기고 입이 열니고 牙아關관이 緊긴히 다물녓고 손발이 다 펴이엿다 ᄒᆞ니라

攧死跌死

本屍ㅣ 某處에 皮破骨損호ᄃᆡ 深淺長濶이 各各若干이면 委是生前에 墜落崖下ㅣ어나 或墜坑中ᄒᆞ야 因傷身死ㅣ니라 ○自高撲地ㅣ어든 看失脚處土痕蹤跡ᄒᆞ고 仍量撲落處高低丈尺ᄒᆞ라 ○凡從樹及屋이어나 臨高跌死者ㅣ어든 看枝柯掛掰와 幷屋高低와 失脚處蹤跡과 或土痕高下及要害處에 須有抵隱이어나 或磕擦痕瘢ᄒᆞ라 若內損致命痕者ᄂᆞᆫ 口眼耳鼻內에 定有血出이니라 ○自墮者ᄂᆞᆫ 其力이 在下ᄒᆞ니 所傷이 多在腿足及臂호ᄃᆡ 所傷이 宜半邊이오 若被推墮者ᄂᆞᆫ 其力 이 在上ᄒᆞ니 所傷이 多在頭面及兩手腕ᄒᆞᄂᆞ니 蓋推之力이 大而人之一身이 重莫如首ᄒᆞ니 推而下之애 勢必自顧則手腕이 先至地而傷ᄒᆞ고 或出於不知則頭面이 先倒ᄒᆞ야 重而下ᄒᆞᄂᆞ니 雖未盡然이나 大略如此ㅣ라 總以詳察情由로 爲要ㅣ니라

부드이텨 죽은 것과 실죡ᄒᆞ야 죽은 거시라
本본屍시ㅣ 아모 곳에나 갓치 ᄭᅡ여디고 뼤 손샹ᄒᆞ야시ᄃᆡ 深심淺쳔이며 長쟝闊활이 各각各각 언마나 ᄒᆞ면 실로 이 生ᄉᆡᆼ前젼에 언덕 아래 ᄯᅥ러디거나 或혹 굴헝 가온대 ᄯᅥ러뎌 傷샹홈을 因인

ᄒᆞ야 身신死ᄉᆞᄒᆞᆫ 거시니라 ○놉흔 ᄃᆡ로부터 ᄯᅡᄒᆡ 다딜렷거든 失실脚각ᄒᆞᆫ 곳에 土토痕흔 蹤죵跡젹을 보고 仍잉ᄒᆞ야 다딜려 ᄂᆞ려딘 곳의 高고低뎌 丈댱尺쳑을 자히라 ○믈읫 나모와 밋 집 우흐로 좃거나 놉흔 ᄃᆡ 언덕이나 므슴 놉흔 곳이라 臨림ᄒᆞ야 실죡ᄒᆞ야 죽은 者쟈ㅣ어든 가지에 걸니엿던 ᄃᆡ와 아오로 집의 놉고 ᄂᆞ즘과 失실脚각ᄒᆞᆫ 곳 자최와 或혹 土토痕흔므슴 놉흔 ᄃᆡ 흙 ᄯᅥ러딘 흔젹이라의 놉흠 ᄂᆞ즘과 밋 要요害해處쳐에 모롬이 抵뎌隱은隱은墊뎜이라ᄒᆞ거나 或혹 磕합擦찰ᄒᆞᆫ 흔젹과 허물이 잇ᄂᆞᆫ가 보

라 만일 안흐로 손샹ᄒᆞ야 致티命명ᄒᆞᆫ 흔젹은 口구眼안과 耳이鼻비 안ᄒᆡ 定뎡코 피 나미 잇ᄂᆞ니라 ○【보】스스로 ᄯᅥ러딘 者쟈ᄂᆞᆫ 그 힘이 아래 이시니 다리의 힘을 써 ᄂᆞ려뎌심이라 傷샹ᄒᆞᆫ 배 만히 싄 다리와 발과 밋 ᄑᆞᆯ헤 이시ᄃᆡ 傷샹ᄒᆞᆫ 배 맛당히 半반邊변이오 ᄒᆞᆫ 편만 잇단 말이라 만일 밀팀을 닙어 ᄯᅥ러딘 者쟈ᄂᆞᆫ 그 힘이 우희 이시니 몸 웃편을 텨 밀쳐심이라 傷샹ᄒᆞᆫ 배 만히 頭두面면과 밋 두 손목에 잇ᄂᆞ니 대개 밀티ᄂᆞᆫ 힘이 크고 사ᄅᆞᆷ의 一일身신에 무거움이 머리만 ᄒᆞ니 업스니 밀텨 ᄂᆞ리팀애 勢셰 반ᄃᆞ시 스스로 돌본 則

즉 손목이 몬져 ᄯᅡᄒᆡ 니ᄅᆞ러 傷샹ᄒᆞ고 或혹 아디 못ᄒᆞᄂᆞᆫ ᄃᆡ 나시면 頭두面면이 몬져 것구러뎌 육듕히 ᄂᆞ려디ᄂᆞ니 비록 다 그러티 못ᄒᆞ나 大대略략이 이 ᄀᆞᆺᄐᆞᆫ 디라 대총 情졍由유ᄅᆞᆯ ᄌᆞ셰히 ᄉᆞᆯ피기로ᄡᅥ 종요ᄅᆞᆯ 삼을 띠니라
壓死

本屍ㅣ 舌出睛凸ᄒᆞ고 耳鼻口內에 皆有血出이면 認是生前애 墻倒屋塌ᄒᆞ야 壓傷身死ㅣ니라 ○塌着要害處ㅣ면 屍ㅣ 兩眼이 敓出ᄒᆞ고 舌頭ㅣ 出ᄒᆞ고 兩手ㅣ 微握이니라 ○屍ㅣ 遍身이 血淤紫黑色이오 或鼻有血이어나 或 淸水出ᄒᆞ고 傷處ㅣ 皆血癮赤腫ᄒᆞ고 皮破處四畔이 赤腫ᄒᆞ고 或骨과 幷筋皮斷折ᄒᆞᄂᆞ니 樹木壓死ㅣ 亦然ᄒᆞ니 要見所倒樹木斜傷着痕ᄒᆞ라 巖墻壓死ᄒᆞ야 其屍ㅣ 若有痕損이어든 驗痕分寸ᄒᆞ고 作堅硬物壓着要害致命ᄒᆞ라 若不壓着要害ㅣ면 不致死ㅣ니라 ○死後壓은 卽無此狀이니 無痕跡이어든 以銀釵로 驗是不是中藥ᄒᆞ라 ○凡檢舍屋及墻倒ㅣ어나 石頭脫落ᄒᆞ야 壓着身死人애 其屍ㅣ 沿身虛怯要害處에 若有痕損이어든 須說長濶分寸ᄒᆞ고 作堅硬物壓痕ᄒᆞ고 仍看骨損與不損ᄒᆞ라

디즐녀 죽은 거시라

本본屍시ㅣ 혜 나와시며 안졍이 도다나고 耳이鼻비口구 內ᄂᆡ에 다 피 나미 이시면 알건디 이 生ᄉᆡᆼ前젼애 담이 것구러디거나 집이 문허뎌 디즐녀 傷샹ᄒᆞ야 身신死ᄉᆞ홈이니라 ○要요害해處쳐ᄅᆞᆯ 디즐녀시면 屍시ㅣ 두 눈이 버서 나오고 혀ᄭᅳᆺ치 나왓고 두 손이 져기 주엿ᄂᆞ니라 ○屍시ㅣ 遍변身신이 피 ᄆᆡ텨 紫ᄌᆞ黑흑色ᄉᆡᆨ이오 或혹 코ᄒᆡ 피 잇거나 或 ᄆᆞᆰ은 물이 나고 傷샹處쳐ㅣ 다 血혈癮음ᄒᆞ야 븕으며 부엇고 갓치 ᄭᅡ여딘 곳도 네 녁히 븕으며 부엇고 或혹 뼈와 아오로 힘줄과

갓치 ᄭᅳᆺ처디며 부러뎟ᄂᆞ니 남게 디즐녀 죽은 거시 ᄯᅩᄒᆞᆫ 그러ᄒᆞ니 부ᄃᆡ 것구러딘 남게 빗기 傷샹ᄒᆡ온 흔젹을 보라 巖암墻쟝너머뎌 ᄀᆞᄂᆞᆫ 담이라에 디즐녀 죽어 그 屍시ㅣ 만일 痕흔損손이 잇거든 흔젹 分분寸촌을 驗험ᄒᆞ고 堅견硬경ᄒᆞᆫ 物물에 要요害해ᄅᆞᆯ 디즐녀 致티命명ᄒᆞ다 삼으라 만일 要요害해ᄒᆞᆫ ᄃᆡᄅᆞᆯ 壓압着탹ᄒᆞ디 아녀시면 죽기예 닐위디 아니ᄒᆞᄂᆞ니라 ○死ᄉᆞ後후에 디즐닌 거슨 곳 이런 형상이 업ᄂᆞ니 痕흔跡젹이 업거든 銀은釵차로ᄡᅥ 中듕藥약이 올흔가 아닌가 驗험ᄒᆞ라 ○

믈읫 집과 밋 담이 업더디며 돌히 ᄯᅥ러뎌 디즐녀 身신死ᄉᆞᄒᆞᆫ 사ᄅᆞᆷ을 檢검홈애 그 屍시ㅣ 沿연身신ᄒᆞ야 虛허怯겁ᄒᆞ고 要요害해ᄒᆞᆫ 곳에 만일 痕흔損손이 잇거든 모롬이 기릐와 너븨 分분寸촌을 닐으고 堅견硬경ᄒᆞᆫ 物물의 디즐닌 흔젹을 삼고 仍잉ᄒᆞ야 뼤 손샹ᄒᆞ며 다ᄆᆞᆺ 손샹티 아님을 보라

【壓塞口鼻死】 凡被人以衣服或濕紙로 撘着口鼻死則腹이 乾脹이니라 ○被人以物로 壓塞口鼻ᄒᆞ야 出氣不得ᄒᆞ야 命絶死者ᄂᆞᆫ 眼開睛突ᄒᆞ고 口鼻內에 流出淸 血水ᄒᆞ고 滿面血廕赤黑色이오 糞門이 突出ᄒᆞ고 及便溺ㅣ 汚壞衣服이니라 【補】被物壓而死者ᄂᆞᆫ 其兩手와 外膊이 不拘上下ᄒᆞ고 兩足後骨과 竝心胸之前에 必俱各有微傷이라사 方是니 蓋悶至睛突이면 壓之必重이오 身雖不能展動이나 未有倂手足壓定ᄒᆞ야 不能稍動者ㅣ니 如或倂縛其手足則亦當驗有無束縛傷痕이니라 ○屍身이 無痕損ᄒᆞ고 惟面色에 有靑黯이어든 或一邊이 似腫이면 多是被人以物로 撘口鼻及罨塢殺이니 更看手足에 有無繫縛痕ᄒᆞ라 舌上에 恐有嚼破痕이면 大小便二處에 恐有踏腫痕이니 若無此類ㅣ어든 方看口內에 有無涎唾ᄒᆞ며 喉間이 腫與不腫ᄒᆞ라 如有涎及腫이면 恐患纏喉風死ㅣ니 宜詳이니라 【補】或有將人欱醉ᄒᆞ고 厚其氈褥ᄒᆞ야 挾令橫臥ᄒᆞ고 俟其睡熟然後에 將氈褥 ᄒᆞ여 捲而束之倒立ᄒᆞ여 片時卽死者ᄂᆞᆫ 幷無口眼血出ᄒᆞ고 雖或微有ㅣ나 淨洗면 卽無而酒氣倍爲薰蒸이니라 ○【補】凡脹在兩肋及心胸之前ᄒᆞ야 按之堅實ᄒᆞ고 擊之無聲者ᄂᆞᆫ 卽此是也ㅣ라 若檢骨則傷在頂心及兩足心骨이니라

口구鼻비ᄅᆞᆯ 눌으고 막아 죽은 거시라 믈읫 사ᄅᆞᆷ의게 衣의服복이나 或혹 저즌 죠ᄒᆡ로ᄡᅥ 口구鼻비ᄅᆞᆯ 막히여 죽어시면 ᄇᆡ 乾간脹턍먹은 것 업시 부름이라ᄒᆞᄂᆞ니라 ○사ᄅᆞᆷ의게 物물노ᄡᅥ 口구鼻비ᄅᆞᆯ 눌너 막히여 긔운을 내디 못ᄒᆞ야 命명絶졀ᄒᆞ야 죽은 者쟈ᄂᆞᆫ 눈이 열니이고 망울이 나오고 口구鼻비 안ᄒᆡ ᄆᆞᆰ은 핏물이 흘너 나오고 ᄂᆞᆺᄎᆡ ᄀᆞ득이 피

ᄆᆡ텨 赤젹黑흑色ᄉᆡᆨ이오 糞분門문이 나오고 밋 ᄯᅩᆼ오좀이 衣의服복을 더러엿ᄂᆞ니라 【보】타물로 디즐너 죽임을 닙은 者쟈ᄂᆞᆫ 그 두 손과 外외膊박이 上샹下하ᄅᆞᆯ 혜디 말고 두 발 뒷뼈와 다ᄆᆞᆺ 가슴 앏ᄒᆡ 반ᄃᆞ시 다 각각 져기 傷샹홈이 이셔사 보야흐로 이니 대개 민ᄉᆡᆨ홈이 눈망울이 나기예 니ᄅᆞ러시면 디즐니미 반ᄃᆞ시 무거이 ᄒᆞ엿고 몸을 비록 能능히 펴 움즉이디 못ᄒᆞ나 손과 발을 아오로 디즐너 定뎡ᄒᆞ야 能능히 잠간도 움즉이디 못ᄒᆞᆯ 者쟈ㅣ 잇디 아니ᄒᆞ니 만일 或혹 그 손과 발을 아오로 ᄆᆡ여시면 ᄯᅩᄒᆞᆫ 맛당히 묵거 ᄆᆡ야 傷샹ᄒᆞᆫ 흔젹이 이시며 업슴을 驗험ᄒᆞᆯ 띠니라 ○屍시身신이 痕흔損손이 업고 오직 ᄂᆞᆺ빗ᄎᆡ 靑쳥黯암ᄒᆞᆷ이 잇거나 或혹 一일邊변이 부운 ᄃᆞᆺᄒᆞ면 만히 이 ᄂᆞᆷ의게 物물로ᄡᅥ 口구鼻비ᄅᆞᆯ 막거나 밋 罨엄塢

罨엄은 덥고 塢오ᄂᆞᆫ 막단 ᄯᅳᆺ이니 너르고 큰 物물로ᄡᅥ 온몸을 다 덥허 죽이단 말이라ᄒᆞ야 죽이인 거시니 다시 손과 발에 ᄆᆡ엿던 흔젹이 이시며 업슴을 보라 혀 우희 저컨대 너흐러 으처딘 흔젹이 이시며 大대小쇼便변 두 곳에 저컨대 드듸여 부은 흔젹이 이시리니 만일 이 類류ㅣ 업거든 보야흐로 입 안ᄒᆡ 춤이 이시며 업슴과 喉후間간이 부으며 붓디 아녀심을 보라 만일 춤과 부음이 이시면 저컨대 纏뎐喉후風풍목구무 속이 ᄇᆞ람으로 부은 병이라을 알하 죽은 거시니 맛당히 ᄌᆞ셰히 ᄒᆞᆯ 띠니라 【보】或혹 사ᄅᆞᆷ을 가져 술먹여 醉ᄎᆔ케 ᄒᆞ고 그 ᄃᆞᆷ이나 요ᄅᆞᆯ 둣거이 ᄒᆞ야 ᄭᅧ다가 ᄒᆞ여곰 ᄀᆞ르 누

이고 그 ᄌᆞᆷ이 닉기ᄅᆞᆯ 기ᄃᆞ린 然연後후에 ᄃᆞᆷ과 요ᄅᆞᆯ 가져 ᄆᆞ라 뭇거 것구루 셰워 片편時시 卽즉死ᄉᆞᄒᆞᆫ 者쟈ᄂᆞᆫ 다 口구眼안에 피 나미 업고 비록 或혹 져기 이시나 가싀야 시스면 즉시 업스되 酒쥬氣긔 倍ᄇᆡ히 薰훈蒸증ᄒᆞᄂᆞ니라 믈읫 ○【보】脹턍홈이 兩냥肋륵과 밋 心심胸흉 앏ᄒᆡ 이셔 눌음애 구더 實실ᄒᆞ고 텨셔 소ᄅᆡ 업슨 者쟈ᄂᆞᆫ 곳 이 올흔 디라 만일 뼈ᄅᆞᆯ 檢검ᄒᆞ면 샹쳬 頂뎡心심과 밋 두 발 쟝심 뼈에 잇ᄂᆞ이

【老人被搗死】 老年人은 被手搗ㅣ라도 氣絶ᄒᆞᄂᆞ니 是無痕而死也ㅣ니라 ○老年人은 被手掩이라도 死호ᄃᆡ 亦無痕이니라

老로人인이 被피搗도築츅字ᄌᆞ ᄯᅳᆺ이니 지티이단 말이라ᄒᆞ야 죽은 거시라 老로年년엣 사ᄅᆞᆷ은 손으로 지티일 만

ᄒᆞ야도 긔운이 ᄭᅳᆺ처디ᄂᆞ니 늙은 사ᄅᆞᆷ은 긔운이 약ᄒᆞᆫ 고로 손으로 그 몸을 잡아 지텨도 죽단 말이라 이ᄂᆞᆫ 흔젹 업시 죽은 거시니라 ○老로年년人인은 손으로 ᄀᆞ리움을 입과 코ᄅᆞᆯ ᄀᆞ리우단 말이라 닙어도 죽으ᄃᆡ ᄯᅩᄒᆞᆫ 흔젹이 업ᄂᆞ니라

【隱墊死】 凡被外物隱墊死者ᄂᆞᆫ 肋後애 有隱墊着紫赤腫호ᄃᆡ 方圓이 三寸四寸以來오 皮不破ᄒᆞᄂᆞ니 用手揣捏得애 筋骨이 傷損이면 此ㅣ 最爲虛怯要害致命去處ㅣ니라

隱은墊뎜ᄒᆞ야 죽은 거시라 믈읫 外외物물의 隱은墊뎜아래 잇ᄂᆞᆫ 거시 우흐로 다딜너 샹ᄒᆞᆷ이라홈을 닙어 죽은 者쟈

ᄂᆞᆫ 肋륵後후에 隱은墊뎜ᄒᆞ인 紫ᄌᆞ赤젹ᄒᆞᆫ 부음이 이시ᄃᆡ 方방圓원이 세 치 네 치 즈음이오 갓치 까여디디 아녓ᄂᆞ니 손으로 달화 눌음애 힘줄과 뼤 傷샹損손ᄒᆞ야시면 이 ᄀᆞ장 虛허怯겁 要요害해엣 致티命명處쳐ㅣ니라
驚諕死

本屍ㅣ 目瞪口開ᄒᆞ고 兩手ㅣ 舒展ᄒᆞ야 猶若怕怖之狀이면 委是生前애 驚諕身死ㅣ니라

놀나 죽은 거시라
本본屍시ㅣ 눈을 딕시ᄒᆞ고 입을 버리고 두 손이

펴이여 오히려 무셔워ᄒᆞᄂᆞᆫ 형상 ᄀᆞᆺᄐᆞ면 실로 이 生ᄉᆡᆼ前젼에 놀나 身신死ᄉᆞᄒᆞᆫ 거시니라
人馬踏死

【補】人踏傷은 成片而長호ᄃᆡ 一頭重一頭輕ᄒᆞ고 叢踏者ᄂᆞᆫ 則輕重長短이 不一이니라 ○有因爭鬪ᄒᆞ야 殺子謀執ᄒᆞ야 或將子手足ᄒᆞ고 用脚跟ᄒᆞ야 於喉下踏死者ᄂᆞᆫ 以手按其喉ᄒᆞ면 必塌이니라 ○【補】面色이 紫赤或紫黑ᄒᆞ고 若孩年十歲之外搦踏致死ᄒᆞ면 手足或沿身上下에 有捉定揉撲傷痕이니라 ○牛馬踏死ᄂᆞᆫ 肉色이 微黃ᄒᆞ고 兩手ㅣ 散ᄒᆞ고 頭䯻不慢ᄒᆞ고 口鼻耳內에 有血出ᄒᆞ고 痕이 黑色이오 踏傷이 在要害處ㅣ면 便死호ᄃᆡ 或骨折이어나 或腹臟이 出이니라 ○若是築倒ㅣ어나 或踏不着要害處ㅣ면 卽有皮破癮赤호ᄃᆡ 痕色이 黑ᄒᆞ고 不致死ㅣ니라 ○【補】馬驢騾踏傷者ᄂᆞᆫ 有緩急叢亂之分이라 馬ᄂᆞᆫ 馳力이 大ᄒᆞ니 所傷處ㅣ 小ㅣ나 傷必骨折이어나 或腹臟이 出ᄒᆞ고 擁擠仆地則踏傷이 必多ㅣ나 但不似馳驟者之力이 重而折甚ᄒᆞ고 驢騾踏傷은 不獨較小於馬ㅣ라 其傷之暈이 凝聚而成形이니라 ○牛角觸傷은 若皮破傷이면 亦赤腫ᄒᆞ고 觸着處ㅣ 多在心頭胸前이오 或在小腹脇肋ᄒᆞᄂᆞ니 亦不可拘ㅣ니라 ○【補】牛觸傷은 多在前 兩肋之下半호ᄃᆡ 若牛ㅣ 佚而奔避不及則受傷이 多在脊背及肋之左右ㅣ니라

사ᄅᆞᆷ과 ᄆᆞᆯ이 ᄇᆞᆯ아 죽은 거시라
【보】사ᄅᆞᆷ이 ᄇᆞᆯ아 傷샹ᄒᆞᆫ 거슨 조각이 일워 길오ᄃᆡ ᄒᆞᆫ 머리는 重듕ᄒᆞ고 ᄒᆞᆫ 머리ᄂᆞᆫ 輕경ᄒᆞ고 여러히 ᄇᆞᆯ은 者쟈ᄂᆞᆫ 輕경重듕과 長댱短단이 ᄒᆞᆫᄀᆞᆯᄀᆞᆺ디 아니ᄒᆞ니라 ○爭ᄌᆡᆼ鬪투ᄅᆞᆯ 因인ᄒᆞ야 ᄌᆞ식을 죽여 ᄭᅬᄒᆞ야 잡ᄂᆞ니 이셔 사ᄅᆞᆷ의 죄ᄅᆞᆯ 잡단 말이라 或혹 ᄌᆞ식의 손발을 잡고 발뒤측으로 숨통 아래 ᄇᆞᆯ아 죽인 者쟈ᄂᆞᆫ 손으로ᄡᅥ 그 숨통을 눌으면 반ᄃᆞ시 꺼뎟ᄂᆞ

니라 ○【보】ᄂᆞᆺ빗치 紫ᄌᆞ赤젹ᄒᆞ며 或혹 紫ᄌᆞ黑흑ᄒᆞ고 만일 어린 아ᄒᆡ 나히 十십歲셰 밧기오 눌으고 ᄇᆞᆯ아 致티死ᄉᆞᄒᆞ면 手슈足죡이며 或혹 온몸 上샹下하에 잡으며 훌디르며 부듸이저 傷샹ᄒᆞᆫ 흔젹이 잇ᄂᆞ니라 ○牛우馬마 ᄇᆞᆲ아 죽은 거슨 ᄉᆞᆯ빗치 져기 누르고 두 손이 흣터뎟고 頭두䯻계 늣디 아니ᄒᆞ고 口구鼻비耳이 안ᄒᆡ 피 나미 잇고 흔젹이 검은 빗치오 ᄇᆞᆲ아 傷샹홈이 要요害해處쳐에 이시면 믄득 죽으ᄃᆡ 或혹 뼤 부러뎟거나 或혹 腸쟝臟장이 나왓ᄂᆞ니라 ○만일 지티여 것구러

뎟거나 或혹 ᄇᆞᆲ히여도 要요害해處쳐에 다담기디 아냐시면 곳 갓치 까여뎌 피 뎌 븕으미 이시ᄃᆡ 痕흔色ᄉᆡᆨ이 검고 죽기예 닐위디 아닛ᄂᆞ니라 ○【보】ᄆᆞᆯ과 나귀 노새 ᄇᆞᆲ아 傷샹ᄒᆞᆫ 거슨 緩완ᄒᆞ고 急급ᄒᆞ며 잡되고 어즈러움의 분변이 잇ᄂᆞᆫ 디라 ᄆᆞᆯ은 ᄃᆞᆯ리ᄂᆞᆫ 힘이 크니 傷샹ᄒᆞᆫ 터히 젹으나 샹쳬 반ᄃᆞ시 뼤 부러디거나 或혹 腸쟝臟장이 나오고 더덥펴 밀텨 ᄯᅡᄒᆡ 업더뎌시면 踏답傷샹홈이 반ᄃᆞ시 만흐나 다만 ᄃᆞᆯ리ᄂᆞᆫ 것텨로 힘이 重듕ᄒᆞ야 부러딤이 甚심ᄐᆞᆫ 아니ᄒᆞ고 나귀와 노새의 踏답傷

샹ᄒᆞᆫ 거슨 ᄆᆞᆯ에 비겨 젹을 ᄲᅮᆫ이 아니라 그 傷샹ᄒᆞᆫ 에음이 어릐고 모도여 형상이 일웟ᄂᆞ니라 ○ᄉᆈᄲᅮᆯ에 딜녀 傷샹ᄒᆞᆫ 거슨 만일 갓치 까여뎌 傷샹ᄒᆞ면 ᄯᅩᄒᆞᆫ 赤젹腫죵ᄒᆞ고 딜니인 곳이 만히 心심頭두와 胸흉前젼에 잇고 或혹 小쇼腹복脇헙肋륵에 잇ᄂᆞ니 ᄯᅩᄒᆞᆫ 可가히 걸릿기디 못ᄒᆞ리니라 쇼복헙륵 외예도 혹 잇단 말이라 ○【보】ᄉᆈ게 딜니인 샹쳐ᄂᆞᆫ 만히 압 兩냥肋륵 下하半반에 이시ᄃᆡ 만일 ᄉᆈ 노힌 ᄃᆡ 奔분避피ᄒᆞ다가 밋처 못ᄒᆞ면 傷샹ᄒᆞ욤이 만히 脊쳑背ᄇᆡ와 밋 肋륵 左좌右우에 잇ᄂᆞ니라

車碾死

本屍ㅣ 肉色이 微黃ᄒᆞ고 口眼이 開ᄒᆞ고 手握髮緊이니라 ○傷處ㅣ 多在心頭胸前과 幷兩脇肋ᄒᆞᄂᆞ니 要害處ㅣ면 便死ᄒᆞ고 不是要害處ㅣ면 不致死ㅣ니라

수릐에 밀니여 죽은 거시라 수릐 박회에 티이여 죽단 말이라
本본屍시ㅣ ᄉᆞᆯ빗치 져기 누르고 口구眼안이 열니엿고 손이 쥐이고 머리터럭이 緊긴ᄒᆞ니라 ○傷샹ᄒᆞᆫ 곳이 만히 心심頭두와 胸흉前젼과 아오로 兩냥脇헙肋륵에 잇ᄂᆞ니 要요害해處쳐ㅣ면

곳 죽고 要요害해處쳐ㅣ 아니면 致티死ᄉᆞ티 아니ᄒᆞᄂᆞ니라
雷震死

屍ㅣ 肉色이 黃焦ᄒᆞ고 渾身이 軟黑ᄒᆞ고 兩手ㅣ 或拳或散ᄒᆞ고 口開眼敓ᄒᆞ고 耳後髮際焦黃ᄒᆞ고 頭䯻披散ᄒᆞ고 被燒着處ᄂᆞᆫ 皮肉이 堅硬而攣縮ᄒᆞ고 身上衣裳이 被天火燒爛이어나 或不火燒ㅣ니라 ○傷損痕跡이 在腦上及腦後호ᄃᆡ 腦縫이 多開니라 ○鬢髮이 如熖火燒着ᄒᆞ고 從上至下히 有手掌大浮皮紫赤色호ᄃᆡ 肉不損ᄒᆞ고 胸項背膊上에 或有似篆文痕이니라

우ᄅᆡ에 진격ᄒᆞ야 죽은 거시라
屍시ㅣ ᄉᆞᆯ빗치 누르며 ᄐᆞ고 온몸이 무르고 검고 두 손이 或혹 쥐엿거나 或혹 흣터뎟고 입이 열니이고 눈이 버서뎟고 耳이後후 髮발際졔 ᄐᆞ 누르고 頭두䯻계 헛트러뎟고 불ᄐᆞ인 곳은 天텬火화 닙은 곳이라 皮피肉육이 堅견硬경ᄒᆞ며 읅주럿고 身신上샹에 衣의裳상이 天텬火화에 ᄐᆞ이엿거나 或혹 불ᄐᆞ디 아녓ᄂᆞ니라 ○傷샹損손ᄒᆞᆫ 痕흔跡젹이 腦노上샹과 腦노後후에 이쇼ᄃᆡ 腦노縫봉이 만히 텃ᄂᆞ니라 ○鬢빈髮발이 ᄭᅩᆺ불에 ᄐᆡ옴 ᄀᆞᆺ고 우

부터 아래ᄭᆞ지 손바닥 만ᄒᆞᆫ 듧든 갓치 검븕으며 븕은 빗치 이시ᄃᆡ ᄉᆞᆯ은 손샹티 아니코 胸흉項항 背ᄇᆡ膊박 우희 或혹 篆뎐文문 흔젹 ᄀᆞᄐᆞᆫ 거시 잇ᄂᆞ니라
酒食醉飽死

先集衆과 竝元同會首等人ᄒᆞ야 對衆勒仵作行人ᄒᆞ야 用醋湯洗浴畢애 先驗在身ᄒᆞ야 如無痕損이면 卽是酒食醉飽過度ᄒᆞ야 脹滿心肺致死ㅣ니 以手로 拍肚皮면 膨脹而響이니라 ○仍取本家親骨肉狀호ᄃᆡ 述死人生前애 當喫酒多少可以至醉ᄒᆞ고 又取會首와 竝元請 喫酒家主人結連事狀과 當日喫酒多少數目ᄒᆞ야 以驗致死因依ᄒᆞ라 ○凡喫酒食醉飽애 致築踏內傷이면 亦可致死호ᄃᆡ 其狀이 甚難明이라 其屍外에 別無他故ᄒᆞ고 惟口鼻糞門애 有飮食과 竝糞帶血流出ᄒᆞ니 遇此形狀이어든 須仔細體究 曾與不曾與人交爭ᄒᆞ야 因而築踏ᄒᆞ라 見人照證이 分明이라사 方可定死狀이니라 【補】其屍遍身이 微紅ᄒᆞ고 口眼이 俱開ᄒᆞ고 兼有血出ᄒᆞ고 兩手握ᄒᆞ고 肚腹脹이니라

酒쥬食식에 醉ᄎᆔ飽포ᄒᆞ야 죽은 거시라
몬져 여러 사ᄅᆞᆷ과 뭇 증인이라 아오로 처엄 ᄒᆞᆫ가디로 ᄒᆞ엿던 會회首슈等등人인모다 술먹던 두목 사ᄅᆞᆷ이라을 모

도아 衆즁을 對ᄃᆡᄒᆞ야 仵오作작 行항人인을 시겨 초와 탕슈ᄅᆞᆯ 써 ᄡᅵᆺ겨 다ᄒᆞᆷ애 몬져 몸에 잇ᄂᆞᆫ 거ᄉᆞᆯ 驗험ᄒᆞ야 만일 痕흔損손이 업스면 곳 이 酒쥬食식에 醉ᄎᆔ飽포ᄒᆞᆷ을 過과度도히 ᄒᆞ야 心심肺폐 脹턍滿만ᄒᆞ야 致티死ᄉᆞ홈이니 손으로 肚두皮피ᄅᆞᆯ 두ᄃᆞ리면 膨ᄑᆡᆼ脹턍ᄒᆞ야 소ᄅᆡ 마초이ᄂᆞ니라 ○仍잉ᄒᆞ야 本본家가ㅅ 親친骨골肉육의 문장을 取ᄎᆔ봉툐ᄒᆞᆷ이라호ᄃᆡ 死ᄉᆞ人인이 生ᄉᆡᆼ前젼에 맛당히 술먹음이 언마나 ᄒᆞ야셔 可가히 ᄡᅥ 醉ᄎᆔ키예 니ᄅᆞ던 줄을 칭슐ᄒᆞ고 베퍼 고ᄒᆞ단 말이라 ᄯᅩ 會회

首슈와 아오로 처엄에 請쳥ᄒᆞ야 술먹던 집 主쥬人인의 結결連련ᄒᆞᆫ 事ᄉᆞ狀상샹시에 친ᄒᆞ며 결련ᄒᆞᆫ 연ᄋᆔ라과 當당日일에 술먹기ᄅᆞᆯ 언마나 ᄒᆞᆫ 數수目목을 ᄎᆔᄎᆡᆨᄒᆞ야 ᄡᅥ 致티死ᄉᆞᄒᆞᆫ 因인依의실인이라ᄅᆞᆯ 驗험ᄒᆞ라 ○믈읫 酒쥬食식을 먹어 醉ᄎᆔ飽포ᄒᆞᆷ애 지티이고 ᄇᆞᆲ피여 속이 傷샹키예 닐위면 ᄯᅩᄒᆞᆫ 可가히 致티死ᄉᆞ호ᄃᆡ 그 형상이 甚심히 ᄇᆞᆰ히기 어려온 디라 그 屍시ㅣ 밧게 別별로 다ᄅᆞᆫ 연괴 업고 오직 口구鼻비와 糞분門문에 飮음食식과 다ᄆᆞᆺ 糞분이 피ᄅᆞᆯ ᄯᅴ여 흘너 나왓ᄂᆞ니 이 形형狀상을 만나

거든 모롬이 仔ᄌᆞ細셰히 體톄究구친졀히 구문ᄒᆞ란 말이라호ᄃᆡ 일즉 사ᄅᆞᆷ과 서ᄅᆞ ᄃᆞ토아 因인ᄒᆞ야 築츅踏답ᄒᆞᆷ인가 아닌가 ᄒᆞ라 본 사ᄅᆞᆷ의 照됴證증홈이 分분明명ᄒᆞ야사 보야흐로 죽은 ᄉᆞ상을 定뎡ᄒᆞ리니라 【보】그 屍시ㅣ 遍변身신이 微미히 븕고 口구眼안이 다 열니엿고 兼겸ᄒᆞ야 피 나미 잇고 두 손이 쥐엿고 肚두腹복이 脹턍ᄒᆞ니라
虎咬死

多咬頭面項上ᄒᆞᄂᆞ니 身上에 有爪痕호ᄃᆡ 掰損痕傷處ㅣ 成窟이어나 或見骨ᄒᆞ고 心坎胸前臂腿上애 有傷處ㅣ니라 ○地上에 有虎跡이어든 勒畵工畵虎跡ᄒᆞ고 竝勒 村甲及被傷處鄰人供責ᄒᆞ야 爲證ᄒᆞ라 ○屍ㅣ 肉色이 黃ᄒᆞ고 口眼이 多開ᄒᆞ고 兩手ㅣ 拳握ᄒᆞ고 髮鬆散亂ᄒᆞ고 糞出이니라 ○傷處ㅣ 多不齊整ᄒᆞ고 有血舐齒咬痕跡이니라 一云月初앤 咬頭項ᄒᆞ고 月中앤 咬腹背ᄒᆞ고 月盡엔 咬兩脚ᄒᆞᄂᆞ니 猫咬鼠도 亦然이니라

범 무러 죽은 거시라
만히 頭두面면과 項항上샹을 물엇ᄂᆞ니 身신上샹에 톱 흔젹이 이시ᄃᆡ 㧳ᄃᆡ損손붓잡아 샹ᄒᆞᆫ 곳이라ᄒᆞᆫ 痕흔傷샹處쳐ㅣ 窟굴ᄑᆞ이여 구무딘 ᄃᆡ라이 되거나 或혹 뼤 뵈고 心심坎감과 胸흉前젼과 臂비腿퇴 우희 傷샹處쳐ㅣ 잇ᄂᆞ니라 ○地디上샹에 虎호跡젹이

잇거든 畵화工공을 시겨 虎호跡젹을 그리고 아오로 村촌甲갑리졍ᄅᆔ라과 밋 被피傷샹處쳐물니던 곳이라엣 이웃 사ᄅᆞᆷ을 시겨 供공責ᄎᆡᆨᄎᆔ툐홈이라ᄒᆞ야 증거ᄅᆞᆯ 삼으라 ○屍시ㅣ ᄉᆞᆯ빗치 누르고 口구眼안이 만히 열니엿고 두 손이 줌 쥐엿고 머리터럭이 숫구러 散산亂란ᄒᆞ고 糞분이 낫ᄂᆞ니라 ○傷샹處쳐ㅣ 만히 ᄀᆞᄌᆞᆨ디 아니ᄒᆞ고 피ᄅᆞᆯ 할트며 니로 너흔 痕흔跡젹이 잇ᄂᆞ니라 一일云운 月월初초애ᄂᆞᆫ 頭두項항을 물고 月월中듕애ᄂᆞᆫ 腹복背ᄇᆡᄅᆞᆯ 물고 月월盡진애ᄂᆞᆫ 兩냥脚각을 무ᄂᆞ니 괴 쥐ᄅᆞᆯ 물어도 ᄯᅩᄒᆞᆫ 그러ᄒᆞ니라

【補】癲狗咬傷死

被癲狗傷死ᄂᆞᆫ 咬處애 必有痕跡ᄒᆞ고 腹脹硬ᄒᆞ고 小腹이 墜脹ᄒᆞ고 陰莖이 挺出ᄒᆞ고 或瘡乾而死ㅣ니라

【보】미틴 개 무러 傷샹ᄒᆞ야 죽은 거시라
미틴 개게 傷샹홈을 닙어 죽은 거슨 문 곳에 반ᄃᆞ시 痕흔跡젹이 잇고 ᄇᆡ 脹턍ᄒᆞ야 ᄃᆞᆫᄃᆞᆫᄒᆞ고 小쇼腹복이 처뎌ᄇᆡᆺ 속이 처뎌 ᄂᆞ려심이라 脹턍ᄒᆞ고 陰음莖ᄀᆡᆼ이 ᄲᅢ텨 낫고 或혹 창쳬 ᄆᆞ르고 죽ᄂᆞ니라
蛇蟲傷死

凡被蛇蟲傷死ᄂᆞᆫ 其被傷處에 微有齧損黑痕호ᄃᆡ 四 畔이 靑腫ᄒᆞ고 有靑黃水流ᄒᆞ고 毒氣灌注四肢ᄒᆞ야 身體光腫ᄒᆞ고 面黑이니라 ○死後被蟲鼠傷은 卽皮破無血ᄒᆞ고 兼破處周回에 有蟲鼠齧破痕跡皮頭不齊去處ㅣ니라

蛇샤蟲츙의게 傷샹ᄒᆞ야 죽은 거시라
믈읫 蛇샤蟲충의게 傷샹홈을 닙어 죽은 거슨 그 被피傷샹處쳐에 져기 너흐러 손샹ᄒᆞᆫ 검은 흔젹이 이시ᄃᆡ 네 녁 ᄀᆞ이 프르고 붓고 프르며 누른 물이 흘너나옴이 잇고 毒독氣긔 四ᄉᆞ肢지에 灌관注주ᄒᆞ야 身신體톄 光광腫죵번들번들ᄒᆞ게 부어심이라ᄒᆞ

고 ᄂᆞᆺ치 검으니라 ○죽은 後후에 蟲츙鼠셔의게 傷샹ᄒᆞ인 거슨 곳 갓치 ᄯᅮ러뎌도 피 업고 兼겸ᄒᆞ야 ᄯᅮ러딘 곳에 음에 蟲츙鼠셔ㅣ 너흐러 허룬 흔젹 갓 머리 ᄀᆞᄌᆞᆨ디 아닌 곳이 잇ᄂᆞ니라
雜錄
섯거 긔록ᄒᆞᆷ이라
晝夜之分 【附】先令辜限狀에 明立時刻이라사 方可准驗此法이니라

晉書志에 曰晝漏盡이 爲夜ㅣ오 夜漏盡이 爲晝ㅣ니 一日之內에 以其夜子正以前은 屬今日ᄒᆞ고 子正以後ᄂᆞᆫ 屬次日이라 ᄒᆞ니 此ᄂᆞᆫ 晝夜와 時刻之所由分也ㅣ라 若 夫辜限은 如拳手毆人이면 例限十日ᄒᆞ니 計積千刻이라 以定辜限之內外와 與夫夜入人家之類ㅣ니 晝夜之分을 不可不詳이라 君子ㅣ 其明辨折獄이니라 【增】此條에 晝漏之盡於何時ᄅᆞᆯ 不復言ᄒᆞ고 且夜入人家ᄂᆞᆫ 以晝漏盡으로 爲限ᄒᆞ니 異於今制라 今當以人定罷漏로 爲限이니라

晝쥬夜야의 ᄂᆞᆫ호임이라 【부】 몬져 ᄒᆞ여곰 辜고限ᄒᆞᆫ狀장에 時시刻ᄀᆞᆨ을 ᄇᆞᆰ히 셰워사 보야흐로 가히 이 法법을 準쥰驗험ᄒᆞ리니라
晉진書셔志지에 ᄀᆞᆯ오ᄃᆡ 낫 루ᄉᆔ 盡진홈이 밤이 되고 밤 루ᄉᆔ 盡진홈이 낫이 되니 ᄒᆞᄅᆞ 안ᄒᆡ 그 밤 ᄌᆞ시 正졍 ᄡᅥ 前젼은 今금日일에 屬쇽ᄒᆞ고 ᄌᆞ시

正졍 ᄡᅥ 後후ᄂᆞᆫ 次ᄎᆞ日일에 屬쇽ᄒᆞ다 ᄒᆞ니 이ᄂᆞᆫ 晝쥬夜야와 時시刻ᄀᆞᆨ의 말ᄆᆡ암아 ᄂᆞᆫ호임이라 辜고限ᄒᆞᆫ ᄀᆞᆺ튼 거슨 만일 拳권手슈로 사ᄅᆞᆷ을 텨시면 법례에 열흘을 限ᄒᆞᆫᄒᆞ야시니 明명律뉼에ᄂᆞᆫ 二이十십日일이라 혜오ᄃᆡ 일쳔 ᄀᆞᆨ을 ᄡᅡ흠이라 ᄒᆞᆯ니 ᄇᆡᆨ ᄀᆞᆨ이니 열흘이면 일쳔 ᄀᆞᆨ이라 ᄡᅥ 辜고限ᄒᆞᆫ 안팟과 다ᄆᆞᆺ 밤에 사ᄅᆞᆷ의 집의 드러간 類류ᄅᆞᆯ 定뎡홈이니 낫 루ᄉᆔ 진ᄒᆞᆫ 후에 사ᄅᆞᆷ의 집의 드러가면 밤이라 ᄒᆞᄂᆞ니라 晝쥬夜야의 分분을 可가히 ᄌᆞ셰히 아니티 못ᄒᆞᆯ 띠라 君군子ᄌᆞㅣ 그 ᄇᆞᆰ히 ᄀᆞᆯ희야 獄옥을 결단ᄒᆞᆯ 띠니라 【증】이 됴목에 晝쥬漏루ㅣ 어ᄂᆞ ᄯᅢ예 盡진ᄒᆞᄂᆞᆫ 줄을 다시 니ᄅᆞ

디 아니코 ᄯᅩ 밤에 ᄂᆞᆷ의 집의 드러간 거슨 晝쥬漏루 盡진ᄒᆞᆷ으로ᄡᅥ 限ᄒᆞᆫ을 삼으니 즉금 법졔에 다ᄅᆞᆫ 디라 이제ᄂᆞᆫ 맛당히 人인定뎡과 罷파漏루로ᄡᅥ 限ᄒᆞᆫ을 삼을 띠니라
滴血

身體髮膚ᄂᆞᆫ 受之父母ㅣ니 盖子ᄂᆞᆫ 乃父之遺體而生之者ㅣ 母也ㅣ라 試就子身ᄒᆞ야 刺一兩點血ᄒᆞ야 滴父母骸骨上이면 是親生則血이 沁入骨內ᄒᆞ고 否則不入이니라

피 ᄯᅥ르티ᄂᆞᆫ 법이라
身신體톄와 髮발膚부ᄂᆞᆫ 父부母모의게 바든 거시니 대개 ᄌᆞ식은 이에 父부의 기친 體톄오 나흐

니 母모ㅣ라 시험ᄒᆞ야 ᄌᆞ식의 몸에 나아가 ᄒᆞᆫ두 點뎜 피ᄅᆞᆯ 딜너 父부母모의 骸ᄒᆡ骨골 우희 ᄯᅥ르티면 이 친히 나ᄒᆞᆫ 이면 피 스믜여 뼈속에 들고 아니면 드디 아니ᄒᆞᄂᆞ니라

【補】親子兄弟ㅣ 或自幼分離ᄒᆞ야 欲識認이나 難辨眞僞ㅣ어든 令各刺出血ᄒᆞ야 滴一器之內ᄒᆞ며 眞則共凝爲一ᄒᆞ고 否則不凝也ㅣ나 但生血이 見鹽醋則凝ᄒᆞᄂᆞ니 先將所用之器ᄒᆞ야 當面洗淨이어나 或特取新器試之ᄒᆞ라 且滴血入水애 若器大水多ᄒᆞ야 兩相去遠이면 卽不能合이오 或滴水時에 略有前後ㅣ면 則血有冷熱之別ᄒᆞ야 亦 不能合也ㅣ니라 【補】滴骨之法이 孫亦可以驗祖ㅣ나 至夫婦ᄒᆞ야ᄂᆞᆫ 各一父母ㅣ라 原非一處之分이니 滴骨애 豈能或受아 如日滴之而受則 懷抱他人初産之子而乳之以長者ᄂᆞᆫ 此子後天之質이 俱資此母氣血ᄒᆞ야 滋化而成ᄒᆞ니 滴之에 不愈當入乎아 恐未然矣로다

【보】親친子ᄌᆞㅣ어나 兄형弟뎨ㅣ 或혹 어려셔부터 ᄂᆞᆫ호여 ᄯᅥ나 긔지ᄒᆞ야 알고져 ᄒᆞ나 진딧과 거즛슬 ᄀᆞᆯ희기 어렵거든 ᄒᆞ여곰 각긔 딜너 피ᄅᆞᆯ 내야 ᄒᆞᆫ 그릇 안ᄒᆡ ᄯᅥ르티면 진딧ᄉᆞᆫ ᄒᆞᆫ가지로 어우러 ᄒᆞ나히 되고 아니면 어우디 아니ᄒᆞ나 다만 生ᄉᆡᆼ血혈이 소금과 초ᄅᆞᆯ 보면 어릐ᄂᆞ니 두 피 각각 어릐여 ᄒᆞᆫᄃᆡ 어우디 못ᄒᆞᆷ이라 몬져 쓸 그릇슬 가져 當당面면관개 친히 보ᄂᆞᆫ

ᄃᆡ라ᄒᆞ야 ᄡᅵ서 ᄆᆞᆰ히거나 或혹 특별히 새 그릇슬 가져 시험ᄒᆞ라 ᄯᅩ 피ᄅᆞᆯ ᄯᅥ르텨 물에 너홈애 만일 그르시 크고 물이 만하 둘의 相샹去거ㅣ 멀면 곳 能능히 어우디 못ᄒᆞᆯ 꺼시오 或혹 물에 ᄯᅥ르틸 ᄯᅢ에 져기 前젼後후ㅣ 이시면 곳 피 차며 더움의 다ᄅᆞᆷ이 이셔 ᄯᅩᄒᆞᆫ 能능히 어우디 못ᄒᆞ리니라 【보】뼈에 ᄯᅥ르티ᄂᆞᆫ 法법이 孫손도 ᄯᅩᄒᆞᆫ 可가히 ᄡᅥ 祖조의게 증험ᄒᆞᆯ 꺼시나 夫부婦부에 니ᄅᆞ러ᄂᆞᆫ 각각 ᄒᆞᆫ 父부母모ㅣ라 근본 ᄒᆞᆫ 곳에셔 ᄂᆞᆫ호임이 아니니 뼈에 ᄯᅥ르티매 엇디 能능히 或혹 바드랴 만일 닐오ᄃᆡ ᄯᅥᄅᆞ터 바드리라 ᄒᆞ량이면 ᄂᆞᆷ의 ᄀᆞᆺ 나흔 ᄌᆞ식을 품으며 안아 졋 먹여 ᄡᅥ ᄌᆞ란 者쟈ᄂᆞᆫ 이 ᄌᆞ식 後후天텬읫 긔질이 다 이 母모의 氣긔血혈을 ᄌᆞ뢰ᄒᆞ야 져즈며 化화ᄒᆞ야 일워시니 ᄯᅥ르티ᄆᆡ 더옥 맛당

히 드디 아니ᄒᆞ랴 저컨대 그러티 아니리로다
檢地

【補】有極惡之人이 將人打死ᄒᆞ고 燒燬棄擲ᄒᆞ야 竟無骨可檢이어든 必爲詳究其打死何時며 燒燬何地ᄒᆞ야 但得其焚屍之地ᄒᆞ야 衆證이 分明이어든 當其處ᄒᆞ야 設立屍場ᄒᆞ고 令凶手見證으로 親爲指明ᄒᆞ야 將草芟淨ᄒᆞ고 多用柴薪ᄒᆞ야 燒令極熱ᄒᆞ고 取胡麻數斗ᄒᆞ야 撮上이라가 用帚掃之則 麻內之油ㅣ 沁入土中ᄒᆞ야 卽成人形호ᄃᆡ 其被傷之處ᄂᆞᆫ 麻卽聚結於上ᄒᆞ야 大小方圓長短斜正이 一如其狀ᄒᆞ고 凡所未傷之處則 毫不沾戀ᄒᆞᄂᆞ니 旣 巳得其傷形이나 然無可見之痕이어든 又將所戀之麻ᄒᆞ야 盡行除去ᄒᆞ고 將係人形所在ᄒᆞ야 猛火再燒ᄒᆞ야 和糟水潑上ᄒᆞ고 再猛燒極熱ᄒᆞ야 烹之以醋ᄒᆞ고 急用明亮新金漆桌ᄒᆞ야 覆上이라가 少頃애 取驗則桌面之上에 全俱人形호ᄃᆡ 凡係傷痕이 纖毫畢見이니라

ᄯᅡ흘 검험홈이라
【보】極극惡악ᄒᆞᆫ 사ᄅᆞᆷ이 이셔 사ᄅᆞᆷ을 텨 죽이고 불ᄉᆞᆯ와 ᄇᆞ려 ᄆᆞᆺᄎᆞᆷ내 뼈도 可가히 檢검ᄒᆞᆯ 꺼시 업거든 반ᄃᆞ시 그 텨 죽임이 어ᄂᆞ ᄯᅢ며 ᄉᆞᆯ오기ᄅᆞᆯ 어ᄂᆡ ᄯᅡ힌고 ᄌᆞ셰히 구ᄒᆡᆨᄒᆞ야 다만 그 죽엄 ᄉᆞᆯ온 터흘

어더 여러 간증이 分분明명ᄒᆞ거든 그곳을 當당ᄒᆞ야 屍시場쟝검시ᄒᆞᄂᆞᆫ 터히라을 베풀고 凶흉手슈살인 원범이라와 본 증인으로 ᄒᆞ여곰 親친히 ᄀᆞᄅᆞ쳐 ᄇᆞᆰ혀 풀을 뷔여 ᄆᆞᆰ히고 만히 새와 장작을 써 불딜너 極극히 덥게 ᄒᆞ고 胡호麻마ᄎᆞᆷᄭᅢ라 두어 말을 가져 우희 펴노핫다가 뷔로 ᄡᅳᆯ면 ᄭᅢ 속읫 기름이 흙 속에 스믜여 드러 곳 人인形형이 되ᄃᆡ 그 傷샹ᄒᆞ인 곳에ᄂᆞᆫ ᄭᅢ가 그 우희 모도이여 ᄆᆡ텨 크며 젹으며 모나며 둥굴며 길며 뎌르며 기울며 바로기 ᄒᆞᆫᄀᆞᆯᄀᆞ티 그 형상 ᄀᆞᆺ고 믈읫 傷샹티 아닌 ᄃᆡ는 됴곰도 무

드며 붓ᄯᆞ로디 아니ᄒᆞᄂᆞ니 이믜 그 傷샹ᄒᆞᆫ 형상을 어드나 그러나 可가히 볼 흔젹이 업거든 ᄯᅩ 부튼 바 ᄭᅢ를 가져다 처 업시ᄒᆞ고 人인形형이 잇ᄂᆞᆫ 바에 ᄆᆡ인 ᄃᆡᄅᆞᆯ 가져 猛ᄆᆡᆼᄒᆞᆫ 불로 다시 ᄐᆡ와 糟조와 물을 섯거 ᄲᅮ려 언ᄭᅩ 다시 猛ᄆᆡᆼ히 불딜너 極극히 덥게 ᄒᆞ야 초로ᄡᅥ ᄉᆞᆷ고 불딜은 ᄯᅡ 우희 초ᄅᆞᆯ ᄲᅮ리란 말이라 急급히 明명亮냥ᄇᆞᆰ고 빗난 거시라ᄒᆞᆫ 새 金금漆칠 탁ᄌᆞᄅᆞᆯ 가져 우희 덥헛다가 져근 더ᄉᆡ 取ᄎᆔᄒᆞ야 驗험ᄒᆞ면 桌탁面면 우희 人인形형이 다 ᄀᆞ초이ᄃᆡ 믈읫 傷샹痕흔에 ᄆᆡ인 거시 纖셤毫호져근 거시라만 것도 다

뵈ᄂᆞ니라

若荒郊曠野에 相沿日夕이면 卽本犯이라도 亦忘其定在니 惟嚴究係某莊之何方과 某廟之何側이며 相去約若干里ᄒᆞ야 衆口如同이어든 須親臨其地ᄒᆞ야 令人으로 遍擇草之高大肥澤이 與兩傍之草有異者ᄒᆞ야 則標以誌之ᄒᆞ고 焚屍之地因人脂膏ㅣ 深入草根ᄒᆞ야 爲日雖久ㅣ나 草終暢茂ㅣ니라 如係山野草澤之傍애 素産蒿萊之所則更加高大ᄒᆞ고 若於有石之處則以石之碎裂로 爲憑이니라

【보】만일 거츤 벌과 븬 들ᄒᆡ 日일夕셕이 相샹沿연ᄒᆞ야시면 날이 오라단 말이라 곳 本본犯범죄 범ᄒᆞᆫ 사ᄅᆞᆷ이라이라

도 ᄯᅩᄒᆞᆫ 그 定뎡ᄒᆞ야 잇던 ᄃᆡᄅᆞᆯ 니즐 띠니 오직 아모 촌장읫 어ᄂᆡ 편과 아모 신묘읫 어ᄂᆡ 겻ᄒᆡ ᄆᆡ이여시며 相샹去거ㅣ 딤쟉에 몃 里리나 ᄒᆞᆷ을 嚴엄히 구ᄒᆡᆨᄒᆞ야 여러 입이 만일 ᄀᆞᆺ거든 모롬이 그 터ᄒᆡ 親친히 臨림ᄒᆞ야 사ᄅᆞᆷ으로 ᄒᆞ여곰 풀의 굴그며 셩ᄒᆞ기 두 편 녑헷 풀과 다르미 잇ᄂᆞᆫ 者쟈ᄅᆞᆯ 두루 골라 標표ᄒᆞ야 ᄡᅥ 보람ᄒᆞ고 죽엄 불ᄉᆞᆯ온 터ᄒᆡ 사ᄅᆞᆷ의 기름이 풀 불휘에 깁히 드러 날이 비록 오래나 풀이 ᄆᆞᆺᄎᆞᆷ내 퍼지고 무셩ᄒᆞᄂᆞ니라 만일 山산野야ㅣ여나 草초澤ᄐᆡᆨ 겻ᄒᆡ ᄡᅮᆨ이며 명화ᄌᆡ 본ᄃᆡ 나ᄂᆞᆫ 곳에 ᄆᆡ이여시면 더옥 놉흐며 굵기 더ᄒᆞ고 만

일 돌 잇ᄂᆞᆫ 곳에면 곳 돌희 부어디고 터진 거스로ᄡᅥ 돌히 불에 ᄐᆞ이여심이라 빙험을 삼을 띠니라
論人身骨條

【補】人有三百六十五節ᄒᆞ니 按周天三百六十五度ㅣ라 男子ᄂᆞᆫ 骨白ᄒᆞ고 婦人은 骨黑이니라

人인身신 骨골條됴를 의론홈이라
【보】사ᄅᆞᆷ이 三삼百ᄇᆡᆨ六륙十십五오 節졀이 이시니 周쥬天텬 三삼百ᄇᆡᆨ六륙十십五오 度도ᄅᆞᆯ 按안ᄒᆞᆫ 디라 男남子ᄌᆞᄂᆞᆫ 뼤 희고 婦부人인은 뼤 검으니라

【補】髑髏骨은 男子ᄂᆞᆫ 自項及耳幷腦後히 共八片이니 腦後에 橫一縫이오 當正直下至髮際에 別有一直縫ᄒᆞ고 婦人은 只六片이니 腦後에 橫一縫이오 當正直下에 無縫이니라 ○有牙二十四 或二十八 或三十二 或三十六이니라 ○胸前骨이 三條ㅣ니라 必骨은 一片이오 狀如錢大니라 ○項與脊骨이 合二十四節이니라 自項至腰히 二十四𩪀骨에 上有一大椎骨ᄒᆞ니 人身에 項骨이 五節이오 背骨이 十九ㅣ라 合二十有四ㅣ니 是項之大椎ㅣ 卽在二十四骨之內니라 ○肩井及左右飯匙骨이 各一片이니라 ○左右肋骨은 男子ᄂᆞᆫ 各十二條ㅣ니 八條ᄂᆞᆫ 長ᄒᆞ고 四條ᄂᆞᆫ 短ᄒᆞ고 婦人은 各十四條ㅣ니라 ○男女腰間에 各 有一骨호ᄃᆡ 大如掌ᄒᆞ고 有八孔作四行樣이니라 ○手脚骨이 各二段이오 男子ᄂᆞᆫ 左右手腕及左右膁肕骨邊에 皆有髀骨ᄒᆞ고 兩膝頭에 各有𩓹骨이 隱在其間ᄒᆞ야 如大指大ᄒᆞ고 手掌脚板이 各五縫이오 手脚大拇指와 幷脚第五指ㅣ 各二節이오 餘十四指ᄂᆞᆫ 幷三節이니라 ○尾骶骨은 若猪腰子ᄒᆞ야 仰在骨節下호ᄃᆡ 男子則其綴脊處ㅣ 凹ᄒᆞ고 兩邊에 皆有尖ᄒᆞ야 瓣如稜角ᄒᆞ고 周布九竅ᄒᆞ고 婦人則其綴脊處ㅣ 平直ᄒᆞ고 周布六竅ㅣ니라 ○大小便處에 各一竅ㅣ니라 ○骸骨을 各用麻草小索或細篾ᄒᆞ야 串訖애 各以紙簽으로 標號某骨ᄒᆞ라 檢驗 時에 不致錯誤ㅣ니라

【보】髑쵹髏루骨골은 男남子ᄌᆞᄂᆞᆫ 項항으로부터 귀와 아오로 腦노後후ᄭᆞ디 共공이 여ᄃᆞᆲ 조각이니 腦노後후에 ᄒᆞᆫ 솔이 ᄀᆞ르디고 當당正졍ᄒᆞ야 바로 ᄂᆞ려 髮발際졔에 니ᄅᆞ히 別별노 ᄒᆞᆫ 고든 솔이 잇고 婦부人인은 다만 여ᄉᆞᆺ 조각이니 腦노後후에 ᄒᆞᆫ 솔이 ᄀᆞ르디고 當당正졍ᄒᆞ야 곳초ᄂᆞ린 ᄃᆡᄂᆞᆫ 솔이 업ᄂᆞ니라 ○니ᄂᆞᆫ 스믈네히어나 或혹 스믈여ᄃᆞᆲ이어나 或혹 셜흔둘히어나 或혹 셜흔여ᄉᆞᆺ시니라 ○胸흉前젼엣 뼤 三삼條됴ㅣ니라

○心심骨골은 ᄒᆞᆫ 조각이오 형상이 돈만 ᄒᆞ니라 ○項항과 다ᄆᆞᆺ 脊쳑엣 뼤 合합ᄒᆞ야 二이十십四ᄉᆞ節졀이니라 項항으로부터 허리ᄭᆞ디 스믈네 ᄆᆞᄃᆡ 뼈에셔 우히 ᄒᆞᆫ 큰 ᄆᆞᄃᆡ 뼤 이시니 人인身신에 項항骨골이 五오節졀이오 背ᄇᆡ骨골이 十십九구ㅣ라 合합ᄒᆞ야 스믈이오 ᄯᅩ 네히니 이 項항읫 큰 뼛ᄆᆞᄃᆡ가 곳 二이十십四ᄉᆞ骨골읫 內ᄂᆡ에 드럿ᄂᆞ니라 ○肩견井뎡과 밋 左자右우 飯반匙시骨골이 쥬걱 뼤라 各각 ᄒᆞᆫ 조각이니라 ○左자右우 肋륵骨골은 男남子ᄌᆞᄂᆞᆫ 各각 十십二이條됴ㅣ니 八팔條됴ᄂᆞᆫ 길고 四ᄉᆞ條됴ᄂᆞᆫ 뎌르고 婦부人인은 各각 十십四ᄉᆞ條됴ㅣ니라 ○男남女녀 腰요間간에 各각 ᄒᆞᆫ 뼤 이

시ᄃᆡ 크기 손바닥만 ᄒᆞ고 여ᄃᆞᆲ 구뮈 이셔 네 줄 모양이 되엿ᄂᆞ니라 ○손발은 뼤 各각 두 조각이오 손과 손목이며 발과 발목 ᄉᆞ이에 ᄀᆞ르딘 뼤라 男남子ᄌᆞᄂᆞᆫ 左자右우 手슈腕완과 밋 左자右우 膁겸肕인骨골邊변에 다 髀비骨골이 잇고 부인은 업ᄂᆞ니라 兩냥膝슬頭두에 各각 𩓹엄骨골이 그 ᄉᆞ이에 숨어 이셔 大대指지의 큼만 ᄒᆞ고 手슈掌쟝과 脚각板판이 各각 다ᄉᆞᆺ 솔이오 手슈脚각 大대拇모指지와 다ᄆᆞᆺ 脚각第뎨 五오指지 各각 두 ᄆᆞᄃᆡ오 나ᄆᆞᆫ 十십四ᄉᆞ指지ᄂᆞᆫ 다 세 ᄆᆞᄃᆡ니라 ○尾미骶지骨골은 옹문이 뼤라 猪졔

腰요子ᄌᆞ 모양이 돗틔 콩ᄑᆞᆺ ᄀᆞᆺ단 말이라 ᄀᆞᆺᄒᆞ야 우러러 骨골節졀 아래 이시ᄃᆡ 맨 아래 잇ᄂᆞᆫ 뼤니 두 ᄭᅳᆺ치 곱아 우흐로 향ᄒᆞ얏ᄂᆞ니라 男남子ᄌᆞᄂᆞᆫ 그 등ᄆᆞᄅᆞ에 니인 곳이 오목ᄒᆞ고 두 편에 다 尖쳠이 이셔 瓣판이 마ᄅᆞᆷ ᄲᅮᆯ ᄀᆞᆺ고 아홉 구뮈 두루 펴엿고 婦부人인은 그 등ᄆᆞᄅᆞ에 니인 곳이 平평直딕ᄒᆞ고 여ᄉᆞᆺ 구뮈 두루 펴엿ᄂᆞ니라 ○大대小쇼便편 곳에 各각 ᄒᆞᆫ 구뮈라 ○骸ᄒᆡ骨골을 각각 麻마草초 小쇼索삭이나 或혹 ᄀᆞᄂᆞᆫ 댓 갓츠로써 꺼여 다ᄒᆞᆷ애 ᄎᆞ례로 께란 말이라 각각 紙지簽쳠으로ᄡᅥ 某모骨골이라 標표號호ᄒᆞ라 檢검驗험ᄒᆞᆯ ᄯᅢ예

差차誤오티 아니ᄒᆞ리라


增修無寃錄諺解卷之三

이 저작물은 1930년 1월 1일 전에 공표되었으며, 저자가 사망한 지 100년이 지났으므로 전 세계적으로 퍼블릭 도메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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