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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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7705호
제정기관: 대통령
시행: 2017.1.1
일부개정: 2016.12.30

조문[편집]

  • 제1조(목적) 이 영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2.22.>
  • 제2조(교보율의 보정) ①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무교육기관의 교원인건비의 전년대비 증가액이 제3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전년대비 증가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액을 다음 다음연도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하 "교부금"이라 한다)에 가산하여 교부한다. <개정 2008.2.22.>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원인건비는 특별시·광역시·도 및 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교육비특별회계의 세출결산액에 의하되, 교원인건비의 세부적인 항목은 교육부령으로 정하고, 제3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정부일반회계의 세출결산액에 의한다. <개정 2008.2.22., 2008.12.31., 2013.3.23.>
③ 교육부장관이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제14조제3항에 따라 기준재정수요액을 보정(補正)할 때에는 보통교부금의 재원에서 기준재정수입액이 기준재정수요액에 미달하는 지방자치단체(세종특별자치시를 포함한다)의 미달액의 총액을 뺀 금액의 범위에서 보정한다. <신설 2012.10.15., 2013.3.23., 2016.12.30.>
  • 제3조(우수한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재정지원) ① 교육부장관은 제5조의2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시·도에 대하여 특별교부금을 교부할 수 있다. <개정 2008.2.22., 2008.12.31., 2013.3.23.>
1. 「초·중등교육법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방교육행정기관에 대한 평가에서 우수한 성과를 거둔 경우
2. 교육부장관이 재정운영의 건전성·효율성 등을 기준으로 지방교육행정기관에 대하여 행하는 재정운영성과평가에서 우수한 성과를 거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특별교부금은 제1항 각 호의 평가가 완료된 후 해당 연도 말까지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2.10.15.>
  • 제3조의2(특별교부금 교부 대상 국가시책사업의 평가 등) ① 교육부장관은 제5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교육관련 국가시책사업의 운영 등에 관한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교육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평가 결과 사업의 효과가 미미하거나 효율성이 낮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을 축소·폐지하거나 그 사업의 개선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6.1.12.]
  • 제3조의3(특별교부금 교부 내역 공개) 교육부장관은 제5조의2에 따라 특별교부금을 교부한 경우에는 그 교부 내역을 교육부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개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6.1.12.]
  • 제4조(기준재정수요액의 산정 등)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준재정수요액의 측정항목·측정단위 및 산정기준은 별표 1과 같다.
② 기준재정수요액을 산정하는 때에는 지방교육행정기관의 건전재정 운영 및 학교교육 성과 제고 등을 유도·촉진하기 위한 자체노력의 정도를 반영하여야 하고, 자체노력의 정도에 따른 재정수요액을 산정하기 위한 측정항목·측정단위 및 산정기준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08.2.22., 2010.10.1., 2014.3.18.>
③ 교육부장관은 물가 또는 측정단위가 급격히 증감하는 경우에는 기준재정수요액의 측정단위를 보정할 수 있다. <개정 2008.12.31., 2013.3.23.>
④ 기준재정수요액의 측정항목별 산정공식은 교육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08.2.22., 2008.12.31., 2013.3.23.>
  • 제5조(기준재정수입액의 산정 등)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세를 재원으로 하는 수입은 전전년도 지방세 세입결산액에 최근 3년간의 평균증감률을 적용하여 산출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방세법제69조제2항 후단에 따라 지방세를 재원으로 하여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보전에 충당하는 부분의 기준재정수입액 산정은 「지방세법 시행령제75조제1항제2호라목에 따른다. <신설 2014.3.18.>
제7조제2항에 따른 지방세 외의 수입예상액의 산정기준은 별표 3과 같다. <개정 2008.2.22., 2010.10.1., 2014.3.18.>
④ 교육부장관은 지방세 및 세외수입의 징수실적 또는 징수전망 등을 기초로 한 세수의 변동요인이 있는 때에는 기준재정수입액을 보정할 수 있다. <개정 2008.12.31., 2013.3.23., 2014.3.18.>
  • 제6조(교부금의 반환 또는 감액) 제8조제2항에 따른 교부금의 반환 또는 감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개정 2008.2.22., 2008.12.31., 2010.10.1., 2013.3.23., 2014.11.28.>
1. 「지방재정법제37조에 따른 투자심사(이하 "투자심사"라 한다)를 받지 아니하고 투·융자사업예산을 집행한 경우 : 투자심사를 받지 아니하고 지출한 금액의 100분의 10 이내
2. 제1호 외의 경우로서 「감사원법제22조제1항 또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제3조와 「지방자치법제171조에 따른 감사원 또는 교육부장관의 감사결과 등에 의하여 법령을 위반한 경비의 과다지출 또는 수입의 징수태만이 판명된 경우 : 법령을 위반하여 지출한 금액 또는 징수를 태만히 한 수입액
3. 삭제 <2008.2.22.>
  • 제7조(행정구역 변경등에 따른 조치)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도의 폐치·분합 또는 관할구역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당해 지방자치단체에 교부할 교부금을 조정한다.
1. 2 이상의 시·도가 합하여 새로운 시·도가 설치된 때에는 종전의 시·도에 교부할 교부금을 그대로 새로운 시·도에 교부한다.
2. 시·도의 관할구역이 변경되거나 하나의 시·도가 2 이상의 시·도로 분할 설치된 때에는 새로운 시·도에 교부할 보통교부금은 종전의 그 시·도에 교부할 보통교부금을 기준으로 하여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시 산정하고, 특별교부금은 사업별로 제5조의2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다시 산정한다.
3. 제2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시·도의 관할구역의 변경이 일부에 국한되거나 경미한 경우에는 당해 연도에 조정하지 아니하고 다음 연도 교부금을 산정할 때에 해당액을 가감 조정할 수 있다.
  • 제8조(전입금 세출예산 협의 등) 제11조제6항에 따른 협의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제41조제1항에 따른 지방교육행정협의회를 통하여 실시한다. 이 경우 그 협의 사항에는 전입금의 전입시기가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6.12.30.>
② 시·도의 교육행정기관의 장은 시·도의회에 예산안을 제출하기 30일 전까지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1항에 따른 협의를 위한 지방교육행정협의회의 개회를 요청하여야 한다.
③ 시·도의 교육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에 따른 요청이 있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지방교육행정협의회를 통한 협의를 개시하고, 시·도의 교육행정기관의 장이 시·도의회에 예산안을 제출하기 5일 전까지 그 협의를 종료하여야 한다.
④ 시·도의 교육행정기관의 장은 시·도의회에 예산안을 제출하는 경우 제1항에 따른 협의의 결과를 첨부하여야 한다.
⑤ 시·도의 교육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제1항에 따라 협의된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6.7.5.]
  • 제9조(교부금액 등에 대한 이의신청) 교육부장관은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심사결과 이의신청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다음 교부금 산정시 당해 시·도의 기준재정수요액 또는 기준재정수입액을 증액하거나 감액하여야 한다. <개정 2008.12.31., 2013.3.23.>

부칙[편집]

  • 부칙 <대통령령 제18635호, 2004.12.31.>
이 영은 200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대통령령 제20003호, 2007.4.12.>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내지 ④생략
⑤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별표 1 5. 학교운영비 및 그 밖의 경비 산정기준란중 "실업계"를 "전문계"로 한다.
⑥ 내지 ⑫생략
제3조 생략
  • 부칙 <대통령령 제20632호, 2008.2.22.>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기준재정수요액의 산정기준 등에 대한 적용례) 제4조제2항, 별표 1 및 별표 2의 개정규정은 2008년도에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교부하기 위한 기준재정수요액의 산정분부터 적용한다. 다만, 별표 1 제4호 학교 시설비 중 학교 신·증설비의 산정기준은 2009년도에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교부하기 위한 기준재정수요액의 산정분부터 적용하고, 2008년도에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교부하기 위한 기준재정수요액의 산정은 대통령령 제20003호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시행령」 별표 1의 측정항목 학교신설비의 산정기준을 적용한다.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3>까지 생략
<24>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및 제4조제4항 중 "교육인적자원부령"을 각각 "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 한다.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2호, 제4조제3항, 제5조제3항, 제6조제2호 및 제9조 중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 각각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별표 1 및 별표 2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별표 1]
기준재정수요액의 측정항목·측정단위 및 산정기준(제4조제1항 관련)
측정항목 측정단위 산정 기준
1. 교직원인건비 교직원수 공립유치원과 공·사립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및 특수학교의 교·직원과 교육행정기관 소속 직원수
교직원 증원수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승인한 교육연도의 공립학교 및 교육행정기관의 교·직원 증원수
2. 학교·교육과정 운영비 가. 학교경비 학교수 공립유치원과 공·사립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및 특수학교의 학교수
나. 학급경비 학급수 공립유치원과 공·사립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및 특수학교의 학급수
다. 학생경비 학생수 공립유치원과 공·사립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및 특수학교의 학생수 및 해당 학교 소재 행정구역
라. 교육과정운영비 학생수, 행정구역 공립유치원과 공·사립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및 특수학교의 학생수 및 해당 학교 소재 행정구역
3. 교육행정비 가. 기관운영비 학교·학생수, 기준교직원수 1) 공립유치원과 공·사립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및 특수학교의 학교 및 학생수
2) 기준교직원수
나. 균형교육비 학교수 및 소재 행졍구역 면적, 수급자 등의 수 1) 공립유치원과 공·사립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및 특수학교의 학교수 및 소재 행정구역의 면적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급여의 수급자이거나 피보호자인 만 6세부터 만 17세까지의 학생수
다. 그 밖의 경비 학생수 및 소재 행정구역 공립유치원과 공·사립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및 특수학교의 학생수 및 소재 행정구역
4. 학교시설비 가. 교육환경개선비 건축연면적 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유지·보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교사(교사) 연면적
나. 학교개축비 건축연면적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개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개축 대상 건축연면적
다. 학교 신·증설비 토지면적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41조에 따른 심사를 거친 신설 대상 학교의 토지 면적
건축연면적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41조에 따른 심사를 거친 신설 대상 학교와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교실 증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학교의 표준 건축연면적
5. 유아교육비 가. 유아학비지원 원아수 1) 만 3세부터 만 5세까지의 유아 중 유치원에 취원한 유아로서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정한 기준에 부합한 유아학비 지원 대상 원아의 수
2)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정한 기준에 부합한 가구의 자녀 중 첫째 유아가 유치원 또는 보육시설에 취원하고, 만 3·4세의 둘째 유아부터의 유아가 유치원에 취원하면서 학비 전액을 지원받지 못한 원아의 수
나. 유치원 교원인건비 보조 교원수 인구 30만 미만의 도농복합형태의 시 지역 및 「농림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산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3조제1호가목의 지역에 소재하는 사립 유치원의 교원수
다. 유치원 교육력 지원비 유치원의 수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정한 기준에 해당하는 유치원의 수
라. 유치원환경 개선비 유치원의 수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정한 기준에 따라 환경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유치원의 수
6. 방과후학교 사업비 가. 농산어촌지원 학급수 「농림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산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3조제1호가목의 지역에 소재하는 공립 및 사립의 학년당 2학급 이하의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및 특수학교의 학급수
나. 자유수강권지원 수급자 등의 수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급여의 수급자이거나 피보호자인 만 6세부터 만 17세까지의 학생수
다. 초·중등학교내 보육지원 학급수 전년도에 초·중등학교 내 보육 프로그램을 운영한 학급수
7. 재정결함 보전 가. 지방교육채상환 기채액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원리금을 지원하기로 정한 사업의 원금상환액 및 이자액
나. 민자사업지급금 임대형민자사업 임대료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임대료를 지급하기로 정한 사업의 임대료
비고
1. 사립의 초·중·고등학교 중 수업료·입학금이 자율화된 사립학교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산정기준 대상에서 제외한다.
2. 학교수·학급수 및 학생수는 교부금교부연도의 전년도 4월 1일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다만, 교부연도에 학교수, 학급수, 학생수의 증감이 계획·예정되는 경우에는 증감 예상수를 가감할 수 있으며, 2008년도는 2007년도 9월 1일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3. 측정항목 제3호 교육행정비 중 기관운영비를 산정하기 위한 기준으로서 "기준교직원수"란 해당 시·도의 학교급별 및 지역별 학생수를 전국의 학교급별 및 지역별 교직원 1명당 평균학생수로 나누어 산출된 교직원수의 합을 말하고, 지역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가. 대도시 지역: 「지방자치법」 제3조제2항에 따른 자치구와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인구 50만 이상의 시의 동
나. 시 지역: 「지방자치법」 제3조제3항에 따른 시(인구 50만 미만의 시를 말한다)의 동
다. 읍·면 지역: 「지방자치법」 제3조제4항에 따른 읍·면
라. 도서벽지: 학생수 300명 미만의 학교가 소재하고 있는 「도서·벽지교육진흥법」 제2조에 따른 도서벽지
:[별표 2]
자체노력의 정도에 따른 재정수요액 산정을 위한 측정항목·측정단위 및 산정기준(제4조제2항 관련)
측정항목 측정단위 산정기준
1. 학교기본운영비 확대 학교기본운영비 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으로 산정한 교육비특별회계에서 학교회계로 전출되는 금액
2. 학교·학급 통·폐합 지원 학교수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인정하는 통·폐합 학교의 수
학급수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인정하는 감소 학급의 수
3. 학교신설 민관협력 확대 절감액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인정하는 학교의 신설비용 절감액
별표 3 제1호의 산정기준란의 가목 중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25>부터 <175>까지 생략
  • 부칙 <대통령령 제22028호, 2010.2.12.>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⑤까지 생략
⑥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3호나목의 산정기준란 3) 중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105조의3제3항"을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1조의3제3항"으로 하고, 같은 표 비고 제1호사목 중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105조의3"을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1조의3"으로 한다.
별표 2 제4호 중 "일반계고등학교"를 "일반고등학교"로 한다.
⑦부터 ⑨까지 생략
제8조 및 제9조 생략
  • 부칙 <대통령령 제22411호, 2010.10.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기준재정수요액의 산정기준 등에 관한 적용례) 제4조제2항, 별표 1, 별표 2 및 별표 3의 개정규정은 2011년도 교부금 산정부터 적용한다. 다만, 별표 2 제6호, 제8호 및 제10호의 개정규정은 2012년도 교부금 산정부터 적용한다.
  • 부칙 <대통령령 제23186호, 2011.9.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기준재정수요액의 산정기준 등에 관한 적용례) 별표 1, 별표 2 및 별표 3의 개정규정은 2012년도에 교부하는 교부금부터 적용한다.
  • 부칙 <대통령령 제24137호, 2012.10.15.>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기준재정수요액의 보정 등에 관한 적용례) 제2조제3항, 별표 1, 별표 2 및 별표 3의 개정규정은 2013년도분의 교부금을 산정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생략>… 부칙 제2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비고 제1호라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라. 「초·중등교육법」 제43조의2 및 제51조에 따른 방송통신중학교 및 방송통신고등학교
④ 대통령령 제24137호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비고 제1호라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라. 「초·중등교육법」 제43조의2 및 제51조에 따른 방송통신중학교 및 방송통신고등학교
⑤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76>까지 생략
<77>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및 제4조제4항 중 "교육과학기술부령"을 각각 "교육부령"으로 한다.
제2조제3항,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2호, 제4조제3항, 제5조제3항, 제6조제2호 및 제9조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각각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별표 1을 다음과 같이 한다.
측정항목 측정단위 산정기준
1. 교직원 인건비 교원 및 교육전문 직원 수 전년도 공립 유치원, 공립 초등학교, 공립·사립 중학교, 공립·사립 고등학교 및 공립·사립 특수학교(이하 "교부금산정기준학교"라 한다)의 교육행정기관 소속의 교원 및 교육전문직원 수
교원 및 교육전문직원 증원 수 교육부장관이 승인한 교부연도의 공립학교 및 교육행정기관의 교원 및 교 육전문직원 증원 수
교육공무원이 아닌 공무원 및 사무직원 수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전년도 총액인건비 산정의 기준이 되는 교육공무원이 아닌 공무원 및 「사립학교법」 제70조의2제1항에 따른 사무직원(이하 "사무직원"이라 한다) 수
공무원·사무직원 외의 직원 수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전년도 총액인건비 산정의 기준이 되는 공무원·사무직원 외의 직원 수
명예퇴직 교원 및 교육전문직원 수 교육부장관이 인정하는 전전년도 명예퇴직 교원 및 교육전문직원 수
2. 학교·교육과정 운영비 가. 학교경비 학교 수 1) 교부금산정기준학교 수
2) 최근 5년간 통폐합으로 줄어든 학교 수
나. 학급경비 학급 수 1) 교부금산정기준학교 수
2) 최근 5년간 통폐합으로 줄어든 학교 수
다. 학생경비 학생 수 교부금산정기준학교의 학생 수
라. 교육과정운영비 학생 수 교부금산정기준학교의 학생 수
마. 교과교실운영비 학교 수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교육감이 지정하여 교과교실제도를 운영하는 중학교 및 고등학교 수
바.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 운영비 학교 수 교육부장관과 협의하여 교육감이 지정한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 수
사. 기숙형 고등학교의 기숙사 운영비 학교 수 교육감이 추천하여 교육부장관이 지정한 기숙형 고등학교 수
아. 통폐합 학교의 기술사 운영비 학교 수 학교 통폐합에 따라 투자심사를 거쳐 기숙사를 운영하는 학교 수
자. 학교상담실 운영비 학교 수 「초·중등교육법」 제28조에 따라 정상적인 학교생활이 어려운 학생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교육감이 지정한 학교상담실을 운영하는 학교 수
3. 교육행정비 가. 기관운영비 학교 수, 학생 수 및 기준 교직원 수 1) 교부금산정기준학교의 학교 수 및 학생 수
2) 교부금산정기준학교의 기준 교직원 수
나. 지방선거경비 지방선거경비 「공직선거법」 제277조제2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는 지방선거 관리 경비 및 해당 경비를 정산한 결과 남거나 부족한 금액
4. 교육복지 지원비 가. 지역 간 균형교육부 학교 수 소재 행정구역 면적 1) 교부금산정기준학교 수
2) 지방자치단체 관할 구역 면적
나. 계층 간 균형교육비 학생 수, 수급자 수, 다문화가정 및 북한이탈주민가정 학생 수 1) 교부금산정기준학교 수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만 6세부터 만 17세까지의 수급자(이하 "수급자"라 한다) 수
3)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른 다문화가정 학생 수
4)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른 북한이탈주민가정 학생 수
교육복지 우선지원 학교 수 수급자인 학생 수가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인 초등학교 및 중학교 수
정보화 지원 수급자 수 수급자 수
자율형 사립고등학교, 사립 외국어계열 고등학교 및 사립 국제계열 고등학교의 사회적 배려 대상 학생 수 1)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1조의3제3항에 따른 자율형 사립고등학교의 학생 수
2)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0조제1항제6호에 따른 사립 외국어계열 고등학교와 사립 국제계열 고등학교에서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기회의 균등을 위하여 선발하여야 하는 사회적 배려 대상 학생 수
자율형 사립고등학교, 사립 외국어계열 고등학교 및 사립 국제계열 고등학교의 사회적 배려 대상 학생 중 미충원 학생 수 1)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1조의3제3항에 따른 자율형 사립고등학교의 학생 수 중 미충원 학생 수
2)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0조제1항제6호에 따른 사립 외국어계열 고등학교와 사립 국제계열 고등학교에서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기회의 균등을 위하여 선발하여야 하는 사회적 배려 대상 학생 수 중 미충원 학생 수
교과서 지원 고등학생 수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교과서 지원 대상 고등학생 수
5. 학교시설비 가. 교육환경개선비 건축연면적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유지, 보수 또는 개축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공립학교 교사(校舍)의 연면적
나. 공립학교 신설·이전(移轉)·증설비 토지면적 투자심사를 거친 신설 및 이전 대상 학교의 표준 토지면적
건축연면적 투자심사를 거친 신설 및 이전 대상 학교와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증설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학교의 표준 건축연면적
다. 교과교실시설비 증설 교과교실 수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증설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학교의 교과교실 수
교과교실 전환 교실 수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교과교실로 전환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학교의 교실 수
라. 학교 통폐합에 따른 신설·이전·개축·증설·대수선비 토지면적 학교통폐합에 따른 신설 및 이전 대상 학교 중 투자심사를 거친 학교의 토지면적
건축연면적 1) 학교 통폐합에 따른 신설, 이전 및 개축 대상 학교 중 투자심사를 거친 학교의 건축연면적
2)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증설·대수선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학교의 건축연면적
마. 군(郡) 단위 학교 재배치에 따른 신설·이전·개축비 토지면적 지역발전계획과 연계한 군 단위 학교 재배치에 따른 신설 및 이전 대상 학교 중 교육부장관이 수립한 기본계획에 따른 사전심사(이하 "사전심사"라 한다)와 투자심사를 거친 학교의 토지면적
건축연면적 지역발전계획과 연계한 군 단위 학교 재배치에 따른 신설, 이전 및 개축 대상 학교 중 사전심사와 투자심사를 거친 학교의 건축연면적
바. 사립학교이전 건축비 부족분 지원 건축연면적 투자심사를 거친 이전 대상 사립학교의 표준 건축연면적 및 이전 건축비를 정산한 결과 남거나 부족한 금액
사. 기숙사 시설비 건축연면적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신설되는 학교 기숙사의 표준 건축연면적
6. 유아교육비 가. 유아교육비·보육료 지원 유아 수 1) 「유아교육법 시행령」 제29조제1항에 따라 최대 3년의 범위에서 굥통 교육·보육과정을 제공받는 만 3세 이상의 유아 수
2) 보육료 정산 결과 남거나 부족한 금액
나. 유치원 교원 인건비 보조 교원 수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른 사립유치원의 교원 수
다. 유치원 교육역량 지원비 유치원 수 및 원아 수 1) 공립·사립 유치원 수
2) 공립·사립 유치원의 원아 수
라. 공립 유치원 신설·증설비 토지면적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교육감이 유치원 설립계획을 수립하여 신설하려는 단설(單設) 유치원의 표준 토지면적
건축연면적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교육감이 유치원 설립계획을 수립하여 신설하려는 단설 유치원의 표준 건축연면적
증설 교실 수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증설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교실 수
전환 교실 수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유치원의 교실로 전환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의 교실 수
7. 방과후 학교 사업비 가. 방과후학교사업지원 학급 수 1) 읍·면 지역 및 도서(島嶼)·벽지(僻地)에 있는 공립 및 사립의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및 특수학교의 학급 수
2) 대도시 및 시 지역에 있는 공립 및 사립의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및 특수학교의 학급 수
나. 자유수강권 지원 수급자 수 수급자 수
다. 초등 돌봄교실 지원 학급 수 전년도에 공립 및 사립의 초등학교에서 보육 프로그램을 운영한 학급 수
8. 재정결함 보전 가. 지방교육채상환 원리금상환액 교육부장관이 원리금을 지원하기로 결정한 사업의 원금상환액 및 이자액
나. 민자사업지급금 임대형 민자사업 임대료 교육부장관이 임대료를 지급하기로 정한 사업의 임대료
별표 2 제2호, 제3호 및 제11호의 산정기준란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각각 "교육부장관"으로 하고, 별표 3 제1호의 산정기준란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교육부장관"으로 하며, 같은 표 비고의 제1호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78>부터 <105>까지 생략
  • 부칙 <대통령령 제25254호, 2014.3.1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기준재정수요액의 산정 등에 관한 적용례) 제4조제2항, 별표 1 및 별표 2의 개정규정은 2014년도분의 교부금을 산정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기준재정수입액의 산정 등에 관한 적용례) 제5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2014년도분의 교부금을 산정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4년 11월 29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
⑤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호 중 "「지방재정법」 제37조에 따른 투·융자심사"를 "「지방재정법」 제37조에 따른 투자심사"로 한다.
⑥ 생략
  • 부칙 <대통령령 제26592호, 2015.10.2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기준재정수요액의 산정 등에 관한 적용례) 별표 1 및 별표 2의 개정규정은 2016년도분의 교부금을 산정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 부칙 <대통령령 제26879호, 2016.1.12.>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대통령령 제27301호, 2016.7.5.>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전입금 세출예산의 협의 등에 관한 경과조치) 제8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영 시행 당시 법 제11조제4항에 따른 협의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 부칙 <대통령령 제27705호, 2016.12.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2 제5호의 개정규정은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기준재정수요액의 산정기준 등에 관한 적용례) 별표 1부터 별표 3까지의 개정규정은 2017년도분의 교부금을 산정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다만, 별표 2 제5호의 개정규정은 2018년도분의 교부금을 산정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별표/서식[편집]

  • [별표 1] 기준재정수요액의 측정항목·측정단위 및 산정기준(제4조제1항 관련)
  • [별표 2] 자체노력의 정도에 따른 재정수요액 산정을 위한 측정항목·측정단위 및 산정기준(제4조제2항 관련)
  • [별표 3] 지방세 외의 수입예상액의 산정기준(제5조제2항 관련)

연혁[편집]

법령체계도[편집]

상하위법[편집]

관계법령[편집]

라이선스[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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