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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교통관서설치법 (제2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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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교통관서설치법
법률 제20호
제정기관: 국회
시행: 1949.02.15
제정: 1949.02.15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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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조 교통부의 지방조직에 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본법의 정하는 바에 의한다.
  • 제2조 교통행정을 분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방에 교통부장관소속하에 **철도국**, **해사국** 또는 **운수국**을 둔다.
  • 제3조 전조의 지방관서의 명칭, 위치 및 관할구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4조 철도국, 해사국 및 운수국에 **국장**을 둔다.
철도국장은 교통부장관의 지휘감독을 받어 철도운수영업에 관한 사무를 장리하며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해사국장은 교통부장관의 지휘감독을 받어 해운의 행정 및 영업에 관한 사무를 장리하며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운수국장은 교통부장관의 지휘감독을 받어 철도운수영업과 해운의 행정 및 영업에 관한 사무를 장리하며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 제5조 본법에 규정된 각기관의 직제, 공무원의 종류, 정원과 보수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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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칙 <법률 제20호, 1949.02.15>
본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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