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무관서설치법 (제3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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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세무관서설치법 법률 제39호 제정기관: 국회 |
| 시행: 1949.8.3 |
| 제정: 1949.8.3 |
조문
[편집]- 제1조 세무행정의 지방조직에 관하여서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본법의 정하는 바에 의한다.
- 제2조 세무지방행정기관으로서 재무부장관소속하에 사세청, 사세청소속하에 세무서를 둔다.
- 제3조 세무지방행정기관에는 그 소관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대통령령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서 또는 출장소를 둘 수 있다.
- 제4조 사세청과 세무서의 명칭, 위치 및 관할구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5조 사세청에 청장, 세무서에 서장을 둔다.
- 사세청장은 재무부장관의 지휘감독을 받어 관세를 제외한 국세에 관한 사무를 장리하며 소속공무원과 관하세무서장을 지휘감독한다.
- 세무서장은 사세청장의 지휘감독을 받어 관세를 제외한 국세에 관한 사무를 집행하며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 세무서장은 법률에 의하여서 특별시, 부, 읍, 면에 소속된 국세의 징수에 관한 사무를 감독한다.
- 제6조 사세청장은 세무서장의 처분이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것을 중지 또는 취소할 수 있다.
- 제7조 본법에 규정된 각 기관의 직제, 공무원의 종류, 정원과 보수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칙
[편집]- 부칙 <법률 제39호, 1949. 8. 3.>
- 본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