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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무관서설치법 (제3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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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무관서설치법
법률 제39호
제정기관: 국회

대한민국 사세청설치법 (제130호)

시행: 1949.8.3
제정: 1949.8.3

조문

[편집]
  • 제1조 세무행정의 지방조직에 관하여서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본법의 정하는 바에 의한다.
  • 제2조 세무지방행정기관으로서 재무부장관소속하에 사세청, 사세청소속하에 세무서를 둔다.
  • 제3조 세무지방행정기관에는 그 소관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대통령령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서 또는 출장소를 둘 수 있다.
  • 제4조 사세청과 세무서의 명칭, 위치 및 관할구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5조 사세청에 청장, 세무서에 서장을 둔다.
사세청장은 재무부장관의 지휘감독을 받어 관세를 제외한 국세에 관한 사무를 장리하며 소속공무원과 관하세무서장을 지휘감독한다.
세무서장은 사세청장의 지휘감독을 받어 관세를 제외한 국세에 관한 사무를 집행하며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세무서장은 법률에 의하여서 특별시, 부, 읍, 면에 소속된 국세의 징수에 관한 사무를 감독한다.
  • 제6조 사세청장은 세무서장의 처분이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것을 중지 또는 취소할 수 있다.
  • 제7조 본법에 규정된 각 기관의 직제, 공무원의 종류, 정원과 보수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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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칙 <법률 제39호, 1949. 8. 3.>
본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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