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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전매관서설치법 (2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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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전매관서설치법
법률 제21호
제정기관: 국회
시행: 1949.02.15
제정: 1949.02.15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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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조 전매행정에 관한 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재무부장관소속하에 **지방전매국** 또는 **직할전매지국**을 두고 지방전매국소속하에 **전매지국** 또는 **직할전매서**를 두며 전매지국소속하에 **전매서**를 둔다.
지방전매국, 직할전매지국, 전매지국, 직할전매서 및 전매서의 명칭, 위치급관할구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2조 지방전매국에 **국장**, 직할전매지국 및 전매지국에 **지국장**, 직할전매서 및 전매서에 **서장**을 둔다.
지방전매국장은 재무부장관의 지휘감독을 받아 국무를 장리하며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직할전매지국장은 재무부장관의, 전매지국장은 지방전매국장의 지휘감독을 받아 그 지국의 사무를 장리하며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직할전매서장은 지방전매국장의, 전매서장은 전매지국장의 지휘감독을 받아 그 서무를 장리하며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 제3조 본법에 규정된 각 기관의 직제, 공무원의 종류 및 정원과 보수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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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칙 <법률 제21호, 1949.02.15>
본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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