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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체신관서설치법 (제4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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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체신관서설치법
법률 제47호
제정기관: 국회

대한민국 지방체신관서설치법 (제145호)

시행: 1949.8.13
제정: 1949.8.13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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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조 체신부장관의 소관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체신부장관소속하에 **체신청, 저금관리국, 보험관리국 및 전파감시국**을 두고 청에 청장, 국에 국장을 두며 체신청장소속하에 **우체국, 전신국, 전화국, 국제전신전화국 및 전신전화건설국**을 두고 국에 국장을 둔다.
  • 제2조 체신청, 저금관리국, 보험관리국 및 전파감시국의 명칭, 위치 및 관할구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체신청장소속하의 각관서의 명칭, 위치 및 관할구역은 **체신부장관**이 정한다.
  • 제3조 청장 또는 국장은 체신부장관 또는 청장의 지휘감독을 받아 소관사무를 장리하며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 제4조 체신청장은 **우편, 우편환금, 우편저금, 전기통신, 국민생명보험 및 우편연금**에 관한 사무를 장리한다.
저금관리국장은 **우편환금 및 우편저금의 검사계산 및 조사**에 관한 사무를 장리한다.
보험관리국장은 **국민생명보험 및 우편연금의 계약지불 및 검사계산**에 관한 사무를 장리한다.
전파감시국장은 **표준주파삭, 시보전파발사, 무선시설의 검정 및 전파포착**에 관한 사무를 장리한다.
  • 제5조 우체국장은 **우편, 우편환금, 우편저금, 전기통신, 국민생명보험 및 우편연금**의 사무를 장리한다.
전신국장은 **전신**의 사무를 장리한다.
전화국장은 **전화**의 사무를 장리한다.
국제전신전화국장은 **국제전신전화**의 사무를 장리한다.
전신전화건설국장은 **전신전화의 건설과 보수**의 사무를 장리한다.
  • 제6조 지방체신관서의 직제, 공무원의 종류, 정원과 보수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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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칙 <법률 제47호, 1949. 8. 13.>
본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라이선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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