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정재판부의구성과운영에관한규칙 (대한민국, 헌법재판소규칙 제95호)

위키문헌 ― 우리 모두의 도서관.
지정재판부의구성과운영에관한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제95호
제정기관: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규칙 (대한민국, 헌법재판소규칙 제413호)

시행: 1998. 04. 17.
일부개정: 1998. 04. 17.


조문[편집]

  •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헌법재판소법 제72조제6항의 규정에 따라 헌법소원심판의 사전심사를 담당할 지정재판부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구성)
① 헌법재판소에는 제1지정재판부, 제2지정재판부 및 제3지정재판부를 둔다.
② 각 지정재판부는 헌법재판소재판관 3인으로 구성한다.


  • 제3조(부의편성)
각 지정재판부의 구성원은 재판관회의의 의결을 거쳐 헌법재판소장이 별표와 같이 가열, 나열 및 다열로 편성한다.


  • 제4조(재판장)
각 지정재판부의 재판장은 주심재판관 바로 앞열의 재판관으로 하되, 가열의 재판관이 주심재판관이 된 경우에는 다열의 재판관이 재판장이 된다. 다만, 제1지정재판부의 재판장은 헌법재판소장이 된다.


  • 제5조(재판관의 직무대행)
지정재판부의 재판관이 일시 궐위되거나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제1지정재판부는 제2지정재판부의, 제2지정재판부는 제3지정재판부의, 제3지정재판부는 제1지정재판부의 같은 열에 속하는 재판관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다만, 같은 열에 속하는 재판관이 대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바로 뒷열의 재판관이 대행하되, 다열의 재판관의 경우에는 가열의 재판관이 대행한다.


부칙[편집]

  • 부칙 <헌법재판소규칙 제5호, 1988. 10. 1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 부칙 <헌법재판소규칙 제38호, 1991. 12. 0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헌법재판소규칙 제95호, 1998. 04. 1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서식[편집]

  • [별표 ] 지정재판부편성표


연혁[편집]


법령체계도[편집]

상하위법[편집]


라이선스[편집]

이 저작물은 대한민국 저작권법 제7조에 따라 비보호저작물로 배포됩니다. 누구든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으며, 다음과 같은 저작물이 있습니다.

  1. 헌법·법률·조약·명령·조례 및 규칙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고시·공고·훈령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3. 법원의 판결·결정·명령 및 심판이나 행정심판절차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절차에 의한 의결·결정 등
  4.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작성한 것으로서 제1호 내지 제3호에 규정된 것의 편집물 또는 번역물
  5.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