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능인 경제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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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능인경제활동지원에관한법률 법률 제8852호 제정기관: 국회 |
시행: 2008. 2. 29. |
타법개정: 2008. 2. 29. |
조문
[편집]- 제1조 (목적) 이 법은 직능인의 의식개혁을 촉진하고 신지식·신기술을 경제활동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복지사회 구현과 국민경제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 1. "직능인"이라 함은 직업상 전문적인 직무수행능력을 가지고 전문직능분야에서 경제활동에 참여하고 있는 자를 말한다.
- 2. "직능단체"라 함은 각 전문직능분야의 활동을 위하여 직능인으로 구성되어 있는 단체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단체를 말한다.
- 제3조 (직능인의 날) 정부는 국민에게 직능인 경제활동의 중요성을 인식시키고 직능인의 경제활동 의욕을 더욱 증진시키기 위하여 직능인의 날을 지정할 수 있다.
- 제4조 (직능단체의 연합회의 설립 등) (1) 직능인 및 직능단체의 공동이익의 증진과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고 직능인의 경제활동촉진에 도움을 주고자 직능단체의 연합회(이하 "연합회"라 한다)를 설립할 수 있다.
- (2) 연합회는 법인으로 한다.
- (3) 연합회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서울특별시에 주사무소를 두고 필요한 곳에 지회 및 지부를 둘 수 있다.
- (4) 연합회를 설립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정관 그 밖의 필요한 서류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 그 설립인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08.2.29>
- (5) 연합회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 (6) 연합회의 정관기재사항·운영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5조 (연합회의 업무) 연합회는 다음 각호의 업무를 행한다.
- 1. 직능인의 의식개혁 및 신지식인·신기술인의 양성을 위한 교육·연수
- 2. 직능인에 대한 정보제공
- 3. 직능인의 경제활동현황 및 실태조사
- 4. 직능인의 자질향상을 위한 해외연수
- 5. 직능단체간의 공익사업 통합·조정
- 6. 직능단체의 육성·발전을 위한 정책개발 및 지원
- 7. 외국직능단체와의 협력
- 8.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받은 사업
- 9. 그 밖에 직능인의 경제활동 촉진을 위한 사업
- 제6조 (직능인종합지원센터의 설치) 연합회는 직능인의 경제활동을 적극 촉진하기 위하여 각종 정보·교육·연수·상담 등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직능인종합지원센터를 설치할 수 있다.
- 제7조 (민법의 준용) 연합회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의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 제8조 (포상) 정부는 직능인의 경제활동 및 사회복지 구현에 관하여 공로가 현저하거나 모범이 되는 자에 대하여 포상을 할 수 있다.
- 제9조 (지도·감독) (1) 행정안전부장관은 연합회의 사무에 관하여 지도·감독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 (2)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도·감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연합회에 대하여 필요한 서류 등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부칙
[편집]- 부칙 <제7202호, 2004. 3. 22.>
- 이 법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제8852호, 2008. 2. 29.> (정부조직법)
-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생략>···,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1) 부터 <231> 까지 생략
- <232> 직능인경제활동지원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4조제4항 및 제9조제1항·제2항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 <233> 부터 <760> 까지 생략
- 제7조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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