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무분석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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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분석규정 대통령령 제25756호 제정기관: 대통령 |
시행: 2014.11.19 |
일부개정: 2014.11.19 |
조문
[편집]제1장 총칙 <개정 2008.12.31.>
[편집]- 제1조(목적) 이 영은 「국가공무원법」 제22조의2에 따른 직무분석의 실시 및 그 결과의 활용과 같은 법 제23조에 따른 직무등급의 배정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전문개정 2008.12.31.]
- 제2조(적용 범위) 이 영의 적용을 받는 직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전문개정 2008.12.31.]
- 제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직무분석의 실시 및 그 결과의 활용과 고위공무원단 직위의 직무등급의 배정 등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영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전문개정 2008.12.31.]
- 제4조(정의)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1. "직무분석"이란 해당 직위의 성과책임 규명, 직무평가 및 직무수행요건 규명 등 각종 직무정보를 체계적으로 수집·분석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
- 2. "성과책임"이란 해당 직위에 임명되어 있는 사람이 직무를 수행한 결과 달성할 것으로 기대되는 표준적인 성과를 말한다.
- 3. "직무기술서"란 직위별 주요 업무활동, 성과책임, 직무수행의 난이도 및 직무수행요건 등 직위에 관한 정보를 기술한 문서를 말한다.
- 4. "직무평가"란 직위별 직무의 곤란성 및 책임도를 평가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
- [전문개정 2008.12.31.]
제2장 직무분석의 실시 등
[편집]- 제5조(직무분석 실시권자) ① 「공무원임용령」 제2조제3호에 따른 소속 장관(이하 "소속 장관"이라 한다)은 해당 기관과 그 소속 기관 등의 직위에 대한 직무분석을 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직위에 대하여는 인사혁신처장이 직무분석을 할 수 있다. <개정 2009.9.8., 2013.3.23., 2014.11.19.>
- ② 인사혁신처장은 인사행정에 관한 기본정책의 수립, 공무원 보수체계의 혁신, 그 밖에 인사행정 분야의 개혁 등 합리적인 인사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제2조의 직위에 대하여 직무분석을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 ③ 「국가공무원법」 제22조의2제1항 단서에서 "법률에 따라 새로 설치되는 기관의 직위에 대하여 직무분석을 실시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직위에 대하여 직무분석을 실시하는 경우를 말한다. <신설 2014.11.19.>
- [전문개정 2008.12.31.]
- 제6조(직무분석의 실시 절차) ① 직무분석은 기본계획 수립, 대상 직위의 선정, 직무기술서의 작성, 직무기술서상의 직무정보의 분석 및 직무평가와 사후관리 등의 순서로 한다.
- ② 소속 장관과 인사혁신처장은 직무분석의 목적과 기관 또는 대상 직위의 특성 등에 따라 필요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절차의 일부를 통합하거나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09.9.8., 2013.3.23., 2014.11.19.>
- [전문개정 2008.12.31.]
- 제7조(직무분석 기법의 개발 및 실태조사 등) ① 인사혁신처장은 소속 장관이 직무분석을 효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직무분석기법을 개발·보급하고, 직무분석 담당자에 대한 교육훈련 등을 지원하여야 한다. <개정 2009.9.8., 2013.3.23., 2014.11.19.>
- ② 인사혁신처장은 체계적인 직무분석의 실시 및 그 결과의 활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소속 장관의 직무분석 실태를 조사·평가할 수 있다. <개정 2009.9.8., 2013.3.23., 2014.11.19.>
- [전문개정 2008.12.31.]
제3장 직무등급의 배정 등
[편집]- ② 고위공무원단 직위의 직무등급은 가등급과 나등급으로 구분한다.
- ③ 인사혁신처장은 직무 내용이나 행정환경의 현저한 변화 등으로 인하여 직무등급을 재심사하여야 할 상당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재심사를 하고, 그 결과 이미 배정된 직무등급이 적정하지 아니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이를 개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 ④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을 규정하는 대통령령(이하 "직제"라 한다) 등의 제정 또는 개정으로 직무등급을 배정하거나 개정하려는 경우에는 제정 또는 개정될 직제 등의 시행일에 맞추어 직무등급을 배정하거나 개정할 수 있다.
- ⑤ 인사혁신처장은 제1항·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라 직무등급을 배정하거나 개정하려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소속 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9.9.8., 2013.3.23., 2014.11.19.>
- [전문개정 2008.12.31.]
- 제9조(직무등급의 배정 및 계정 요구 등) ① 소속 장관은 필요한 경우에는 인사혁신처장에게 해당 기관과 그 소속 기관 등의 고위공무원단 직위에 대하여 직무등급의 배정 또는 개정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09.9.8., 2013.3.23., 2014.11.19.>
- ② 소속 장관은 제8조제5항에 따른 통보를 받았을 때에는 이에 대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09.9.8.>
- ③ 소속 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직무등급의 배정 또는 개정을 요구하거나 제2항에 따라 의견을 제출할 때에는 인사혁신처장이 정한 직무평가 기준과 방법에 따라 직무평가를 하여 그 결과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9.9.8., 2013.3.23., 2014.11.19.>
- [전문개정 2008.12.31.]
- 제10조(직무등급 배정 결과의 통보 등) ① 인사혁신처장은 제8조에 따라 직무등급을 배정 또는 개정한 때에는 즉시 소속 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9.9.8., 2013.3.23., 2014.11.19.>
- ② 소속 장관은 해당 기관과 그 소속 기관 등의 직위에 배정된 직무등급을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4조의2제1항에 따른 총리령 또는 부령(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교육행정기관의 직위 중 국가공무원으로 임명하는 직위의 직무등급은 각각 행정자치부령 또는 교육부령을 말한다. 이하 "직제시행규칙"이라 한다)에 표시한다. 다만, 직제시행규칙을 발할 수 없는 기관의 경우에는 훈령·예규나 그 밖의 방법으로 표시할 수 있다. <개정 2009.9.8., 2013.3.23., 2014.11.19.>
- [전문개정 2008.12.31.]
- 제11조(직무분석 결과 등의 활용) 소속 장관 및 인사혁신처장은 채용, 승진, 전보, 보수지급 및 성과관리 등 각종 인사운영에 직무분석 및 직무등급 배정 결과를 적극 활용하여야 한다. <개정 2009.9.8., 2013.3.23., 2014.11.19.>
- [전문개정 2008.12.31.]
제4장 보칙 <개정 2008.12.31.>
[편집]- 제12조(예산 협의) 인사혁신처장은 고위공무원단 직위의 순증(純增)에 따라 직무등급을 신규로 배정하거나 기존의 직무등급을 상위 직무등급으로 개정하여 예산이 추가로 필요한 경우에는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 [전문개정 2008.12.31.]
- 제13조(직제 제·개정 등에 따른 직무등급 배정 및 개정 절차에 관한 특례) ① 소속 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9조제3항에도 불구하고 직무평가결과를 행정자치부장관을 거쳐 인사혁신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행정자치부장관은 해당 직무등급의 배정 또는 개정에 대한 의견을 인사혁신처장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 1. 직제 등의 제정 또는 개정에 따라 고위공무원단 직위에 직무등급을 배정하거나 개정하는 경우
- 2.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4조의2에 따른 별도정원 협의 시 고위공무원단 직위에 직무등급을 배정하거나 개정하는 경우
- ②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인사혁신처장은 직무등급 배정 또는 개정의 결과를 제10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행정자치부장관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 ③ 제2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행정자치부장관은 해당 직무등급 배정 또는 개정으로 인하여 예산이 추가로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제12조에도 불구하고 기획재정부장관과 직접 협의하여야 하며, 그 협의 결과를 즉시 인사혁신처장과 소속 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본조신설 2014.11.19.]
부칙
[편집]- 부칙 <대통령령 제19520호, 2006.6.12.>
- ①(시행일) 이 영은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 ②(경과조치) 위원회가 이 영의 시행 전에 제2조의 직위에 대하여 실시한 직무분석은 이 영에 따라 실시한 것으로 본다.
- 부칙 <대통령령 제20714호, 2008.2.29.>
-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직무등급 배정 등에 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중앙인사위원회가 행한 직무분석 및 고위공무원단 직위에 대한 직무등급 배정 등과 중앙인사위원회가 발령한 고시·예규 등은 각각 이 영의 해당 규정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행하거나 발령한 것으로 본다.
- 부칙 <대통령령 제21208호, 2008.12.31.>
- 이 영은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대통령령 제21717호, 2009.9.8.> (공무원임용령)
-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 제2조 및 제3조 생략
-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⑨까지 생략
- ⑩ 직무분석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공무원임용령」 제2조제4호에 따른 소속장관(이하 "소속장관"이라 한다)"을 "「공무원임용령」 제2조제3호에 따른 소속 장관(이하 "소속 장관"이라 한다)"으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소속장관"을 "소속 장관"으로 한다.
- 제6조제2항, 제7조제1항ㆍ제2항, 제8조제5항, 제9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10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본문 및 제11조 중 "소속장관"을 각각 "소속 장관"으로 한다.
- ⑩ 직무분석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부칙 <대통령령 제24425호, 2013.3.23.> (안전행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121>까지 생략
- <122> 직무분석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같은 항 제3호, 같은 조 제2항, 제6조제2항, 제7조제1항ㆍ제2항, 제8조제3항ㆍ제5항, 제9조제1항ㆍ제3항, 제10조제1항, 제11조 및 제12조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각각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한다.
- 제10조제2항 본문 중 "행정안전부령 또는 교육과학기술부령"을 "안전행정부령 또는 교육부령"으로 한다.
- <123>부터 <129>까지 생략
- <122> 직무분석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부칙 <대통령령 제25756호, 2014.11.19.>
-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연혁
[편집]- 대한민국 직무분석규정 (제25756호) (시행 2014.11.19)
- 대한민국 직무분석규정 (제24425호) (시행 2013.3.23)
- 대한민국 직무분석규정 (제21717호) (시행 2009.9.8)
- 대한민국 직무분석규정 (제21208호) (시행 2009.1.1)
- 대한민국 직무분석규정 (제20714호) (시행 2008.2.29)
- 대한민국 직무분석규정 (제19520호) (시행 2006.7.1)
법령체계도
[편집]상하위법
[편집]- 국가공무원법
- 직무분석규정
- 행정규칙
- 직무분석규정
관계법령
[편집]- 경찰공무원법
- 공무원 인재개발법
- 공무원범죄에 관한 몰수 특례법
- 공무원연금법
-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 교육공무원법
- 국제상거래에 있어서 외국공무원에 대한 뇌물방지법
- 소방공무원법
- 외무공무원법
- 임용결격공무원 등에 대한 퇴직보상금지급 등에 관한 특례법
- 지방공무원법
-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국가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법률
- 검사의 직무를 대리하는 사법연수생에 대한 실비 지급 규정
라이선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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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법·법률·조약·명령·조례 및 규칙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고시·공고·훈령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 법원의 판결·결정·명령 및 심판이나 행정심판절차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절차에 의한 의결·결정 등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작성한 것으로서 제1호 내지 제3호에 규정된 것의 편집물 또는 번역물
-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