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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살해죄의 방지와 처벌에 관한 협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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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편집]
  • 제1조
체약국은, 집단살해가 평시에 행해졌는지 전시에 행해졌는지를 불문하고 이를 방지하고 처벌할 것을 약속하는 국제법상의 범죄임을 확인한다.
  • 제2조
본 협약에서 집단살해라 함은 국민적, 인종적, 민족적 또는 종교적 집단의 전체 또는 일부를 파괴할 의도로 행하여진 이하의 행위를 말한다.
(가) 집단의 구성원을 살해하는 것
(나) 집단의 구성원에 대하여 중대한 육체적 또는 정신적 위해를 가하는 것
(다) 전체적 또는 부분적으로 육체적 파괴를 초래할 목적으로 의도된 생활조건을 집단에게 고의로 부과하는 것
(라) 집단 내 출생을 방지하기 위하여 의도된 조치를 부과하는 것
(마) 집단 내의 아동을 강제적으로 타 집단으로 이동시키는 것
  • 제3조
다음의 제 행위를 처벌한다.
(가) 집단살해
(나) 집단살해를 범하기 위한 공모
(다) 집단살해를 범하기 위한 직접 또는 공연한 교사
(라) 집단살해의 미수
(마) 집단살해의 공범
  • 제4조
헌법상으로 책임있는 통치권자, 공무원 및 사인을 불문하고, 집단살해를 비롯하여 제3조에 열거된 행위를 범하는 자는 처벌한다.
  • 제5조
체약국은 각국의 헌법에 따라서 본 협약의 규정을 실시하고, 특히 집단살해 또는 제3조에 열거된 기타 행위에 대하여 죄가 있는 자에 대해 유효한 형벌을 마련하기 위하여 필요한 법률을 제정한다.
  • 제6조
집단살해 또는 제3조에 열거된 기타 행위에 대해 혐의가 있는 자는 그러한 행위가 영토 내에서 행해진 국가의 권한 있는 재판소에 의하거나 또는 국제형사재판소의 관할권을 수락한 체약국에 관해서는 관할권을 가지는 동 재판소에 의하여 심리된다.
  • 제7조
집단살해 또는 제3조에 열거된 기타 행위는 범죄인 인도의 목적으로 정치적 범죄로 인정치 않는다. 체약국은 이러한 경우에 실시중인 법률 또는 조약에 따라서 범죄인 인도를 허가할 것을 서약한다.
  • 제8조
체약국은 국제연합의 권한있는 기관에 대해 그러한 기관이 집단살해 또는 제3조에 열거된 기타 행위의 어떤 것이라도 이를 방지 또는 억압하기 위하여 적당하다고 인정하는 국제연합헌장에 의한 조치를 취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 제9조
본 협약의 해석, 적용 또는 이행에 관한 체약국간의 분쟁은 집단살해 또는 제3조에 열거된 기타 행위의 어떤 것이라도 이에 대한 국가책임에 관한 분쟁을 포함하여 분쟁 당사국의 요구에 의하여 국제사법재판소에 부탁한다.
  • 제10조
본 협약은 중국어, 영어, 불어, 노어, 서반아어의 원문을 동등히 정문으로 하며 1948년 12월 9일자로 한다.
  • 제11조
본 협약은 국제연합의 회원국과 총회로부터 서명 초청을 받은 비회원국을 위하여 1949년 12월 31일까지 개방된다. 본 협약은 비준을 받아야 하며, 비준서는 국제연합 사무총장에게 기탁한다. 국제연합의 회원국과 전기한 초청을 받은 비회원국은 1950년 1월 1일 이후 본 협약에 가입할 수 있다. 가입서는 국제연합 사무총장에게 기탁한다.
  • 제12조
체약국은 국제연합 사무총장에 대한 통고로 자국이 외교관계의 수행에 책임을 지고 있는 지역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언제라도 본 협약의 적용을 확대할 수 있다.
  • 제13조
최초의 20통의 비준서 또는 가입서가 기탁된 일자에 사무총장은 경위서를 작성하여 그 사본을 국제연합의 각 회원국과 제11조에 규정된 비회원국 각국에 송부한다. 본 협약은 20통째의 비준서 또는 가입서가 기탁된 때로부터 90일 후에 발효한다. 전기일 이후에 행하여진 비준이나 가입은 비준서 또는 가입서가 기탁된 때로부터 90일 후에 효력을 발생한다.
  • 제14조
본 협약은 발효일로부터 10년간 계속하여 효력을 갖는다. 전기 기간이 만료되기 적어도 6개월 전에 본 조약을 폐기하지 아니한 체약국에 대하여는 본 협약은 그 후 5년간 계속하여 효력을 가진다. 폐기는 국제연합 사무총장에 대한 통고에 의하여 발효한다.
  • 제15조
폐기의 결과 본 협약의 회원국 수가 16개국 미만일 때에는 본 협약은 그 중 최후의 폐기가 효력을 발생하는 날로부터 효력이 중지된다.
  • 제16조
본 협약의 개정에 대한 요청은 체약국이 사무총장에 대한 통고에 의하여 언제나 행할 수 있다. 총회는 전기 요청에 관하여 취할 조치가 있을 때에는 이를 결정한다.
  • 제17조
국제연합 사무총장은 국제연합의 모든 회원국과 제11조에 규정된 비회원국에 대하여 다음 사항을 통고한다.
(가) 제11조에 따라 수령한 서명, 비준 및 가입
(나) 제12조에 따라 수령한 통고
(다) 제13조에 따라 본 협약이 발효하는 일자
(라) 제14조에 따라 수령한 폐기
(마) 제15조에 따른 협약의 폐지
(바) 제16조에 따라 수령한 통고
  • 제18조
본 협약의 정본은 국제연합 문서보관소에 기탁한다. 본 협약의 인증등본은 국제연합의 모든 회원국과 제11조에 규정된 비회원국에 송부한다.
  • 제19조
본 협약은 발효일자에 국제연합 사무총장이 등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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