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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량음료세법 (제8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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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량음료세법
법률 제83호
제정기관: 국회
시행: 1949.12.20
제정: 1949.12.20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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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조 청량음료에는 본법에 의하여 청량음료세를 과한다.
  • 제2조 본법에 있어서 청량음료라함은 탄산까스를 함유하는 음료를 말한다. 단, 전중량의 1만분지 5이하의 탄산까스를 함유하는 것과 전용량의 100분지 1이상의 앨콜분을 함유하는 것은 예외로 한다.
전항에 있어서 앨콜분이라함은 섭씨 15도시에 있어서 원용량 100분중에 함유하는 0.7947의 비중을 가진 앨콜의 용량을 말한다.
  • 제3조 청량음료세의 세율은 좌와 같다.
제1종 병에 넣은 것 매1석 4천원
제2종 병에 넣지않은 것 탄산까스 사용량 1키로구람에 대하여 1천500원

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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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칙 <법률 제83호, 1949.12.20>
제27조 본법은 공포일로부터 시행한다.
제28조 조선청량음료세령은 이를 폐지한다.
제29조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청량음료의 제조면허를 받은 자는 본법에 의하여 면허를 받은 것으로 간주한다.
제30조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하거나 부과할 청량음료세와 면허료에 관하여서는 종전의례에 의한다.
제31조 본법 시행당시 제조장이외의 장소에 있어서 동일인이 각종류를 통하여 합계 1석이상의청량음료를 소지하는 경우에는 그 장소를 제조장, 그 소지자를 제조자로 간주하여 청량음료세를 과한다. 이 경우에 있어서는 본법을 시행하는 날에 그 청량음료를 제조장으로부터 출고한 것으로 간주하여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한 세액과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한 세액의 차액을 대통령령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징수한다.
제1항의 청량음료의 소지자는 그 소지하는 청량음료의 종류, 수량 및 저장장소를 본법 시행후 1월이내에 정부에 신고하여야 한다.

라이선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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