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량음료세법 (제8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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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량음료세법 법률 제83호 제정기관: 국회 |
| 시행: 1949.12.20 |
| 제정: 1949.12.20 |
조문
[편집]- 제1조 청량음료에는 본법에 의하여 청량음료세를 과한다.
- 제2조 본법에 있어서 청량음료라함은 탄산까스를 함유하는 음료를 말한다. 단, 전중량의 1만분지 5이하의 탄산까스를 함유하는 것과 전용량의 100분지 1이상의 앨콜분을 함유하는 것은 예외로 한다.
- 전항에 있어서 앨콜분이라함은 섭씨 15도시에 있어서 원용량 100분중에 함유하는 0.7947의 비중을 가진 앨콜의 용량을 말한다.
- 제3조 청량음료세의 세율은 좌와 같다.
- 제1종 병에 넣은 것 매1석 4천원
- 제2종 병에 넣지않은 것 탄산까스 사용량 1키로구람에 대하여 1천500원
부칙
[편집]- 부칙 <법률 제83호, 1949.12.20>
- 제27조 본법은 공포일로부터 시행한다.
- 제28조 조선청량음료세령은 이를 폐지한다.
- 제29조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청량음료의 제조면허를 받은 자는 본법에 의하여 면허를 받은 것으로 간주한다.
- 제30조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하거나 부과할 청량음료세와 면허료에 관하여서는 종전의례에 의한다.
- 제31조 본법 시행당시 제조장이외의 장소에 있어서 동일인이 각종류를 통하여 합계 1석이상의청량음료를 소지하는 경우에는 그 장소를 제조장, 그 소지자를 제조자로 간주하여 청량음료세를 과한다. 이 경우에 있어서는 본법을 시행하는 날에 그 청량음료를 제조장으로부터 출고한 것으로 간주하여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한 세액과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한 세액의 차액을 대통령령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징수한다.
- 제1항의 청량음료의 소지자는 그 소지하는 청량음료의 종류, 수량 및 저장장소를 본법 시행후 1월이내에 정부에 신고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