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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우도살제한법 (제3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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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우도살제한법
법률 제37호
제정기관: 국회

대한민국 축우도살제한법 (제526호)

시행: 1949.7.26
제정: 1949.7.26

조문

[편집]
  • 제1조 본법은 축우도살을 제한하여 영농에 필요한 수의 축우를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 **임신우와 8세미만의 빈우 및 4세미만의 모우의 도살은 금지한다.**
  • 제3조 전조의 규정은 좌의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착유종의 모우
2. 학술시험연구용으로 필요한 축우
3. 불려의재해로 인한 부상 또는 난산, 산욕마비 및 급성고장증등으로 인하여 생명이 위태하거나 완치할 가망성이 없는 축우
전항제3호에 해당한 축우로서 절박도살을 하여야 할 경우에는 수의사의 진단 또는 읍면장의 증명에 의하여야 한다.
  • 제4조 축우도살은 도살허가를 받은 후에 행하여야 한다.
전항의 도살허가는 제2조 및 제3조에 규정된 사항에 관한 검사를 한 후에 하여야 한다.
  • 제5조 도장이외의 장소에서 또는 제4조제1항의 도살허가를 받지않고 도살한 축우는 8세미만의 빈우 또는 4세미만의 모우로 간주한다. 단, 제3조제1항제3호의 절박도살은 도장이외의 장소에서도 행할 수 있다.
  • 제6조 제2조의 규정에 위반한 자는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제7조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한 자는 **5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제8조 좌의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2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축우도살에 관하여 허위의 신고를 한 자
2. 진단서작성교부에 관하여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부정한 행위를 한 자
  • 제9조 축우도살의 검사허가에 관한 사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으로서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본법의 규정에 위반한 자는 **3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제10조 도장소유자, 관리자 또는 도장에 근무하는 자로서 그 정을 알고 본법위반행위를 용인하거나 그 행위에 가담한 경우에는 **3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허가관청은 도장경영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 제11조 본법의 규정에 위반된 행위에 공용된 축우는 도살의 전후를 불문하고 이를 몰수한다.
전항의 축우의 전부 또는 일부를 몰수할 수 없을 때에는 그 가격을 추징한다.
  • 제12조 본법시행에 필요한 세칙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항의 대통령령에는 그 위반자에 대하여 **2만원이하의 벌금**을 과하는 벌칙을 규정할 수 있다.

부칙

[편집]
  • 제13조 부칙 <법률 제37호, 1949. 7. 26.>
본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 제14조 서기 1947년 6월 9일 부군정법령 제14호는 폐지한다. 단, 축우도살에 대한 위생검사 및 도장규칙에 관한 현존규정은 존속한다.

라이선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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