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제1170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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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친환경농업육성법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법률 제11705호
제정기관: 국회
시행: 2013.6.2.
일부개정: 2013.3.23.

조문[편집]

제1장 총칙[편집]

  • 제1조(목적) 이 법은 농어업의 환경보전기능을 증대시키고 농어업으로 인한 환경오염을 줄이며, 친환경농어업을 실천하는 농어업인을 육성하여 지속가능한 친환경농어업을 추구하고 이와 관련된 친환경농수산물과 유기식품 등을 관리하여 생산자와 소비자를 함께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3.3.23>
1. "친환경농어업"이란 합성농약, 화학비료 및 항생제·항균제 등 화학자재를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그 사용을 최소화하고 농업·수산업·축산업·임업(이하 "농어업"이라 한다) 부산물의 재활용 등을 통하여 생태계와 환경을 유지·보전하면서 안전한 농산물·수산물·축산물·임산물(이하 "농수산물"이라 한다)을 생산하는 산업을 말한다.
2. "친환경농수산물"이란 친환경농어업을 통하여 얻는 것으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유기농수산물
나. 무농약농산물, 무항생제축산물, 무항생제수산물 및 활성처리제 비사용 수산물(이하 "무농약농수산물등"이라 한다)
3. "유기"[Organic]란 제19조제2항에 따른 인증기준을 준수하고, 허용물질을 최소한으로 사용하면서 유기식품 및 비식용유기가공품(이하 "유기식품등"이라 한다)을 생산, 제조·가공 또는 취급하는 일련의 활동과 그 과정을 말한다.
4. "유기식품"이란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7호의 식품 중에서 유기적인 방법으로 생산된 유기농수산물과 유기가공식품(유기농수산물을 원료 또는 재료로 하여 제조·가공·유통되는 식품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말한다.
5. "비식용유기가공품"이란 사람이 직접 섭취하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사용하거나 소비하기 위하여 유기농수산물을 원료 또는 재료로 사용하여 유기적인 방법으로 생산, 제조·가공 또는 취급되는 가공품을 말한다. 다만, 「식품위생법」에 따른 기구, 용기·포장, 「약사법」에 따른 의약외품 및 「화장품법」에 따른 화장품은 제외한다.
6. "유기농어업자재"란 유기농수산물을 생산, 제조·가공 또는 취급하는 과정에서 사용할 수 있는 허용물질을 원료 또는 재료로 하여 만든 제품을 말한다.
7. "허용물질"이란 유기식품등, 무농약농수산물등 또는 유기농어업자재를 생산, 제조·가공 또는 취급하는 모든 과정에서 사용 가능한 것으로서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물질을 말한다.
8. "취급"이란 농수산물, 식품, 비식용가공품 또는 농어업용자재를 저장, 포장[소분(小分) 및 재포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운송, 수입 또는 판매하는 활동을 말한다.
9. "사업자"란 친환경농수산물, 유기식품등 또는 유기농어업자재를 생산, 제조·가공하거나 취급하는 것을 업(業)으로 하는 개인 또는 법인을 말한다.
  • 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는 친환경농어업 및 유기식품등에 관한 기본계획과 정책을 세우고 지방자치단체 및 농어업인 등의 자발적 참여를 촉진하는 등 친환경농어업 및 유기식품등을 진흥시키기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관할구역의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친환경농어업 및 유기식품등에 관한 육성정책을 세우고 적극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 제4조(사업자의 책무) 사업자는 화학적으로 합성된 자재를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그 사용을 최소화하는 등 환경친화적인 생산, 제조·가공 또는 취급 활동을 통하여 환경오염을 최소화하면서 환경보전과 지속가능한 농어업의 경영이 가능하도록 노력하고, 다양한 친환경농수산물, 유기식품등 또는 유기농어업자재를 생산·공급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5조(민간단체의 역할) 친환경농어업 관련 기술연구와 친환경농수산물, 유기식품등 또는 유기농어업자재 등의 생산·유통·소비를 촉진하기 위하여 구성된 민간단체(이하 "민간단체"라 한다)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친환경농어업 및 유기식품등에 관한 육성시책에 협조하고 그 회원들과 사업자 등에게 필요한 교육·훈련·기술개발·경영지도 등을 함으로써 친환경농어업 및 유기식품등의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6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에서 정한 친환경농수산물, 유기식품등 및 유기농어업자재의 표시와 관리에 관한 사항은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제2장 친환경농어업 및 유기식품등의 육성·지원[편집]

  • 제7조(친환경농어업 육성계획)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5년마다 친환경농어업 발전을 위한 친환경농업 육성계획 또는 친환경어업 육성계획(이하 "육성계획"이라 한다)을 세워야 한다. <개정 2013.3.23>
② 육성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3.3.23>
1. 농어업 분야의 환경보전을 위한 정책목표 및 기본방향
2. 농어업의 환경오염 실태 및 개선대책
3. 합성농약, 화학비료 및 항생제·항균제 등 화학자재 사용량 감축 방안
4. 친환경농어업 발전을 위한 각종 기술 등의 개발·보급·교육 및 지도 방안
5. 친환경농어업의 시범단지 육성 방안
6. 친환경농수산물과 그 가공품 및 유기식품등의 생산·유통·수출 활성화와 연계강화 및 소비 촉진 방안
7. 친환경농어업의 공익적 기능 증대 방안
8. 친환경농어업 발전을 위한 국제협력 강화 방안
9. 육성계획 추진 재원의 조달 방안
10. 제26조 및 제35조에 따른 인증기관의 육성 방안
11. 그 밖에 친환경농어업의 발전을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세운 육성계획을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13.3.23>
  • 제8조(친환경농어업 실천계획) ① 시·도지사는 육성계획에 따라 친환경농어업을 발전시키기 위한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또는 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 친환경농어업 실천계획(이하 "실천계획"이라 한다)을 세우고 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시·도 실천계획을 세웠을 때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고,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이하 "시장·군수·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13.3.23>
③ 시장·군수·구청장은 시·도 실천계획에 따라 친환경농어업을 발전시키기 위한 시·군·자치구 실천계획을 세워 시·도지사에게 제출하고 적극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 제9조(농어업으로 인한 환경오염 방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약, 비료, 가축분뇨, 폐농어업자재 및 폐수 등 농어업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환경오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농약의 안전사용기준 및 잔류허용기준 준수, 비료의 작물별 살포기준량 준수, 가축분뇨의 방류수 수질기준 준수, 폐농어업자재의 투기(投棄) 방지 및 폐수의 무단 방류 방지 등의 시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 제10조(농어업 자원 보전 및 환경 개선)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지, 농어업 용수, 대기 등 농어업 자원을 보전하고 토양 개량, 수질 개선 등 농어업 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농경지 개량, 농어업 용수 오염 방지, 온실가스 발생 최소화 등의 시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시책을 추진할 때 「토양환경보전법」 제4조의2와 제16조 및 「환경정책기본법」 제12조에 따른 기준을 적용한다.
  • 제11조(농어업 자원과 농어업 환경의 실태조사 및 평가)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농어업 자원 보전과 농어업 환경 개선을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주기적으로 조사·평가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1. 농경지의 비옥도(肥沃度), 중금속, 농약성분, 토양미생물 등의 변동사항
2. 농어업 용수로 이용되는 지표수와 지하수의 수질
3. 농약·비료·항생제 등 농어업투입재의 사용 실태
4. 수자원 함양(涵養), 토양 보전 등 농어업의 공익적 기능 실태
5. 축산분뇨 퇴비화 등 해당 농어업 지역에서의 자체 자원 순환사용 실태
6. 그 밖에 농어업 자원 보전 및 농어업 환경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농림축산식품부 또는 해양수산부 소속 기관의 장 또는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조사·평가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 제12조(사업장에 대한 조사)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1조에 따른 농어업 자원과 농어업 환경의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하면 관계 공무원에게 해당 지역 또는 그 지역에 잇닿은 다른 사업자의 사업장에 출입하게 하거나 조사 및 평가에 필요한 최소량의 조사 시료(試料)를 채취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② 조사 대상 사업장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제1항에 따른 조사행위를 거부·방해하거나 기피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제1항에 따라 다른 사업자의 사업장에 출입하려는 사람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주어야 한다.
  • 제13조(친환경농어업 기술 등의 개발 및 보급)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친환경농어업을 발전시키기 위하여 친환경농어업에 필요한 기술과 자재 등의 연구·개발과 보급 및 교육·지도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친환경농어업에 필요한 기술 및 자재를 연구·개발·보급하거나 교육·지도하는 자에게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 제14조(친환경농어업에 관한 교육·훈련) 농림축산식품부장관·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친환경농어업 발전을 위하여 농어업인, 친환경농수산물 소비자 및 관계 공무원에 대하여 교육·훈련을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 제15조(친환경농어업의 기술교류 및 홍보 등) ① 국가, 지방자치단체, 민간단체 및 사업자는 친환경농어업의 기술을 서로 교류함으로써 친환경농어업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친환경농어업 육성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우수 사례를 발굴·홍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 제16조(친환경농수산물 등의 생산·유통·수출 지원) 농림축산식품부장관·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물품의 생산자, 생산자단체, 유통업자, 수출업자 및 인증기관에 대하여 필요한 시설의 설치자금 등을 친환경농어업에 대한 기여도에 따라 차등하여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1. 이 법에 따라 인증을 받은 유기식품등 또는 친환경농수산물
2. 이 법에 따라 공시 또는 품질인증을 받은 유기농어업자재
  • 제17조(국제협력)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친환경농어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하여 환경 관련 국제기구 및 관련 국가와의 국제협력을 통하여 친환경농어업 관련 정보 및 기술을 교환하고 인력교류, 공동조사, 연구·개발 등에서 서로 협력하며, 환경을 위해(危害)하는 농어업 활동이나 자재 교역을 억제하는 등 친환경농어업 발전을 위한 국제적 노력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야 한다.
  • 제18조(국내 친환경농어업의 기준 및 목표 수립)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제 여건, 국내 자원, 환경 및 경제 여건 등을 고려하여 효과적인 국내 친환경농어업의 기준 및 목표를 세워야 한다.

제3장 유기식품등의 인증 및 관리[편집]

제1절 유기식품등의 인증 및 인증절차 등[편집]

  • 제19조(유기식품등의 인증)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유기식품등의 산업 육성과 소비자 보호를 위하여 유기식품등에 대한 인증을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② 제1항에 따른 인증을 하기 위한 유기식품등의 인증대상과 유기식품등의 생산, 제조·가공 또는 취급에 필요한 인증기준 등은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 제20조(유기식품등의 인증 신청 및 심사 등) ① 유기식품등을 생산, 제조·가공 또는 취급하는 자는 유기식품등의 인증을 받으려면 농림축산식품부장관·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제26조제1항에 따라 지정받은 인증기관(이하 이 장에서 "인증기관"이라 한다)에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갖추어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인증을 받은 유기식품등을 다시 포장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저장, 운송, 수입 또는 판매하는 자는 인증을 신청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1항에 따른 인증을 신청할 수 없다.
1. 제24조제1항에 따라 인증이 취소된 날부터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2. 제24조제1항 또는 제31조제4항에 따라 인증표시의 제거·정지 또는 인증품의 판매금지 명령을 받아서 그 처분기간 중에 있는 자
3. 제60조에 따라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형이 확정된 날부터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인증기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 제19조제2항에 따른 유기식품등의 인증기준에 맞는지를 심사한 후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알려주고 그 기준에 맞는 경우에는 인증을 해 주어야 한다. <개정 2013.3.23>
④ 제3항에 따른 인증심사 결과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인증심사를 한 농림축산식품부장관·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인증기관에 재심사를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⑤ 제3항에 따라 유기식품등의 인증을 받은 사업자(이하 "인증사업자"라 한다)가 인증받은 내용을 변경할 때에는 그 인증을 한 농림축산식품부장관·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인증기관으로부터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증 변경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3.3.23>
⑥ 그 밖에 인증의 신청, 제한, 심사, 재심사 및 인증 변경승인 등에 필요한 구체적인 절차와 방법 등은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 제21조(인증의 유효기간 등) ① 제20조에 따른 인증의 유효기간은 인증을 받은 날부터 1년으로 한다.
② 인증사업자가 인증의 유효기간이 끝난 후에도 계속하여 제20조제3항에 따라 인증을 받은 유기식품등(이하 "인증품"이라 한다)의 인증을 유지하려면 그 유효기간이 끝나기 전까지 인증을 한 농림축산식품부장관·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인증기관에 갱신신청을 하여 그 인증을 갱신하여야 한다. 다만, 인증을 한 인증기관이 폐업, 업무정지 또는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갱신신청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나 다른 인증기관에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③ 제2항에 따른 인증 갱신을 하지 아니하려는 인증사업자가 인증의 유효기간 내에 출하를 종료하지 아니한 인증품이 있는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해양수산부장관 또는 해당 인증기관의 승인을 받아 출하를 종료하지 아니한 인증품에 대하여만 그 유효기간을 1년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다만, 인증의 유효기간이 끝나기 전에 출하된 인증품은 그 제품의 유통기한이 끝날 때까지 그 인증표시를 유지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④ 제2항에 따른 인증 갱신 및 제3항에 따른 인증품의 인증 유효기간 연장에 필요한 구체적인 절차와 방법 등은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 제22조(인증사업자의 준수사항) ① 인증사업자는 인증품의 생산, 제조·가공 또는 취급 실적을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적으로 농림축산식품부장관·해양수산부장관 또는 해당 인증기관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13.3.23>
② 인증사업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증심사와 관련된 서류 등을 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 제23조(유기식품등의 표시 등) ① 인증사업자는 생산, 제조·가공 또는 취급하는 인증품에 직접 또는 인증품의 포장, 용기, 납품서, 거래명세서, 보증서 등(이하 "포장등"이라 한다)에 유기 또는 이와 같은 의미의 도형이나 글자의 표시(이하 "유기표시"라 한다)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포장을 하지 아니한 상태로 판매하거나 낱개로 판매하는 때에는 표시판 또는 푯말에 유기표시를 할 수 있다.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인증사업자에게 인증품의 생산방법과 사용자재 등에 관한 정보를 소비자가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표시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유기농수산물을 원료 또는 재료로 사용하면서 제20조제3항에 따른 인증을 받지 아니한 식품 및 비식용가공품에 대하여는 사용한 유기농수산물의 함량에 따라 제한적으로 유기표시를 허용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④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유기표시에 필요한 도형이나 글자, 세부 표시사항 및 표시방법에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 제24조(인증의 취소 등)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인증기관은 인증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인증을 취소하거나 인증표시의 제거 또는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할 때에는 인증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받은 경우
2. 제19조제2항에 따른 인증기준에 맞지 아니한 경우
3. 정당한 사유 없이 제31조제4항 전단에 따른 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4. 전업(轉業), 폐업 등의 사유로 인증품을 생산하기 어렵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인증기관은 제1항에 따라 인증을 취소한 경우 지체 없이 인증사업자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하고, 인증기관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에게도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개정 2013.3.23>
③ 인증의 취소 및 인증표시의 제거·정지 등에 필요한 구체적인 절차와 처분의 기준 등은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 제25조(동등성 인정)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유기식품에 대한 인증을 시행하고 있는 외국의 정부 또는 인증기관이 우리나라와 같은 수준의 적합성을 보증할 수 있는 원칙과 기준을 적용함으로써 이 법에 따른 인증과 동등하거나 그 이상의 인증제도를 운영하고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에 대한 검증을 거친 후 유기가공식품 인증에 대하여 우리나라의 유기가공식품 인증과 동등성을 인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상호주의 원칙이 적용되어야 한다. <개정 2013.3.23>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동등성을 인정할 때에는 그 사실을 지체 없이 농림축산식품부 또는 해양수산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③ 제1항에 따른 동등성 인정에 필요한 기준과 절차, 동등성을 인정할 수 있는 유기가공식품의 품목 범위, 동등성을 인정한 국가 또는 인증기관의 의무와 사후관리 방법, 유기가공식품의 표시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시행일 : 2014.1.1] 제25조

제2절 유기식품등의 인증기관[편집]

  • 제26조(인증기관의 지정 등)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유기식품등의 인증에 필요한 인력과 시설을 갖춘 자를 인증기관으로 지정하여 유기식품등의 인증을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② 제1항에 따라 인증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인증기관의 지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③ 제1항에 따른 인증기관 지정의 유효기간은 지정을 받은 날부터 5년으로 하고, 유효기간이 끝난 후에도 유기식품등의 인증업무를 계속하려는 인증기관은 유효기간이 끝나기 전에 그 지정을 갱신하여야 한다.
④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인증기관 지정업무와 제3항에 따른 지정갱신업무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인증기관 지정 및 갱신 관련 평가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위임하거나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⑤ 인증기관은 지정받은 내용이 변경된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다만,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할 때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으로부터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3.3.23>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인증기관의 지정기준, 인증업무의 범위, 인증기관의 지정 및 갱신 관련 절차, 인증기관의 지정 및 갱신 관련 평가업무의 위탁과 인증기관의 변경신고에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 제27조(인증기관 등의 준수사항) 농림축산식품부장관·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인증기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1. 인증과정에서 얻은 정보와 자료를 인증 신청인의 서면동의 없이 공개하거나 제공하지 아니할 것. 다만,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공개하거나 제공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인증기관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제26조제4항에 따라 인증기관 지정 및 갱신 관련 평가업무를 위임받거나 위탁받은 기관 또는 단체를 포함한다)이 요청할 때에는 인증기관의 사무소 및 시설에 대한 접근을 허용하거나 필요한 정보 및 자료를 제공할 것
3. 인증 신청, 인증심사 및 인증사업자에 관한 자료를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관할 것
4. 인증기관은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증 결과 및 사후관리 결과 등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고할 것
5. 인증사업자가 인증기준을 준수하도록 관리하기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증사업자에 대하여 불시(不時) 심사를 하고 그 결과를 기록·관리할 것
  • 제28조(인증업무의 휴업·폐업) 인증기관이 인증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휴업하거나 폐업하려는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신고하고, 그 인증기관의 인증 유효기간이 끝나지 아니한 인증사업자에게 그 취지를 알려야 한다. <개정 2013.3.23>
  • 제29조(인증기관의 지정취소 등)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인증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인증기관이 파산 또는 폐업 등으로 인하여 인증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3. 업무정지 명령을 위반하여 정지기간 중 인증을 한 경우
4.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계속하여 인증을 하지 아니한 경우
5.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제19조제2항에 따른 인증기준에 맞지 아니한 유기식품등을 인증한 경우
6.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제20조에 따른 인증심사 및 재심사의 처리 절차·방법 또는 제21조에 따른 인증 갱신 및 인증품의 유효기간 연장의 절차·방법 등을 지키지 아니한 경우
7. 정당한 사유 없이 제24조제1항에 따른 처분을 하지 아니한 경우
8. 제26조제6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맞지 아니하게 된 경우
9. 제32조제2항에 따른 시정조치 명령이나 처분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지정취소 또는 업무정지 처분을 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농림축산식품부 또는 해양수산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③ 제1항에 따라 인증기관의 지정이 취소된 자는 취소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하면 다시 인증기관으로 지정받을 수 없다. 다만, 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사유로 지정이 취소된 경우는 제외한다.
④ 제1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세부적인 기준은 위반행위의 유형 및 위반 정도 등을 고려하여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제3절 유기식품등, 인증사업자 및 인증기관의 사후관리[편집]

  • 제30조(인증 등에 관한 부정행위의 금지)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20조에 따른 인증을 받거나 제26조제1항에 따라 인증기관으로 지정받는 행위
2. 인증을 받지 아니한 제품에 유기표시나 이와 유사한 표시(인증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 및 이와 관련된 외국어 또는 외래어 표시를 포함한다)를 하는 행위
3. 인증품에 인증받은 내용과 다르게 표시하는 행위
4. 제20조제1항에 따른 인증을 신청하는 데 필요한 서류를 거짓으로 발급하여 주는 행위
5. 인증품에 인증을 받지 아니한 제품 등을 섞어서 판매하거나 섞어서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 운반 또는 진열하는 행위
6. 제2호 또는 제3호의 행위에 따른 제품임을 알고도 인증품으로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 운반 또는 진열하는 행위
7. 인증이 취소된 제품임을 알고도 인증품으로 판매하는 행위
8. 인증을 받지 아니한 제품을 인증품으로 광고하거나 인증품으로 잘못 인식할 수 있도록 광고하는 행위 또는 인증받은 내용과 다르게 광고하는 행위
  • 제31조(인증품 및 인증사업자의 사후관리)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인증품에 대한 시판품조사를 하게 하거나 인증사업자의 사업장에서 인증품의 생산, 제조·가공 또는 취급 과정이 제19조제2항에 따른 인증기준에 맞는지 여부를 조사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시료를 무상으로 제공받아 검사하거나 자료 제출 등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② 제1항에 따라 조사를 할 때에는 미리 조사의 일시, 목적, 대상 등을 관계인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나 미리 알리면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1항에 따라 조사를 하거나 자료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 인증사업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방해하거나 기피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조사를 한 결과 제19조제2항에 따른 인증기준 또는 제23조에 따른 유기식품등의 표시사항 등을 위반하였다고 판단한 때에는 인증사업자 또는 그 인증품의 유통업자에게 해당 인증품의 인증표시 제거·정지·변경, 인증품의 판매금지, 세부 표시사항의 변경 또는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인증품에 대한 인증기관이 따로 있는 경우에는 그 인증기관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⑤ 제4항 후단에 따라 요청을 받은 인증기관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⑥ 제4항에 따른 처분의 구체적인 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 제32조(인증기관에 대한 사후관리)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인증기관이 제20조에 따라 인증업무를 적절하게 수행하는지, 제26조제6항에 따른 인증기관의 지정기준에 맞는지, 제27조에 따른 인증기관의 준수사항을 지키는지를 조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조사 결과 인증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정조치를 명하거나 제29조에 따라 지정취소 또는 업무정지 처분을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1. 제20조에 따른 인증업무를 적절하게 수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2. 제26조제6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맞지 아니하는 경우
3. 제27조에 따른 인증기관 준수사항을 지키지 아니하는 경우
  • 제33조(인증기관 등의 승계)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인증사업자 또는 인증기관의 지위를 승계한다.
1. 인증사업자가 사망한 경우 그 제품 등을 계속하여 생산, 제조·가공 또는 취급하려는 상속인
2. 인증사업자나 인증기관이 그 사업을 양도한 경우 그 양수인
3. 인증사업자나 인증기관이 합병한 경우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으로 설립되는 법인
② 제1항에 따라 인증사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는 인증심사를 한 농림축산식품부장관·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인증기관의 장(그 인증기관의 지정이 취소된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을 말한다)에게 그 사실을 신고하여야 하고, 인증기관의 지위를 승계한 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에게 그 사실을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③ 제1항에 따른 지위의 승계가 있을 때에는 종전의 인증사업자 또는 인증기관에 한 제24조제1항, 제29조제1항 또는 제31조제4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효과는 그 지위를 승계한 자에게 승계되며, 행정처분의 절차가 진행 중일 때에는 그 지위를 승계한 자에 대하여 그 절차를 계속 진행할 수 있다.
④ 제2항에 따른 신고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제4장 무농약농수산물등의 인증[편집]

  • 제34조(무농약농수산물등의 인증 등)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무농약농수산물등에 대한 인증을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② 제1항에 따른 인증을 하기 위한 무농약농수산물등의 인증대상과 무농약농수산물등의 생산 또는 취급에 필요한 인증기준 등은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③ 무농약농수산물등을 생산 또는 취급하는 자는 무농약농수산물등의 인증을 받으려면 농림축산식품부장관·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제35조제1항에 따라 지정받은 인증기관(이하 이 장에서 "인증기관"이라 한다)에 인증을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인증을 받은 무농약농수산물등을 다시 포장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저장, 운송 또는 판매하는 자는 인증을 신청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④ 제3항에 따른 인증의 신청, 제한, 심사 및 재심사, 인증 변경승인, 인증의 유효기간, 인증의 갱신 및 유효기간의 연장, 인증사업자의 준수사항, 인증의 취소 및 인증표시의 정지 등에 관하여는 제20조부터 제22조까지 및 제24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유기식품등"은 "무농약농수산물등"으로 본다.
⑤ 무농약농수산물등의 인증 등에 관한 부정행위의 금지, 인증품 및 인증사업자에 대한 사후관리, 인증기관의 사후관리, 인증사업자 또는 인증기관의 지위 승계 등에 관하여는 제30조부터 제33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유기식품등"은 "무농약농수산물등"으로 본다.
  • 제35조(무농약농수산물등의 인증기관 지정 등)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무농약농수산물등의 인증에 필요한 인력과 시설을 갖춘 자를 인증기관으로 지정하여 무농약농수산물등의 인증을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② 제1항에 따른 인증기관의 지정·유효기간·갱신·지정변경, 인증기관 등의 준수사항, 인증업무의 휴업·폐업 및 인증기관의 지정취소 등에 관하여는 제26조부터 제29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유기식품등"은 "무농약농수산물등"으로 본다.
  • 제36조(무농약농수산물등의 표시기준 등) ① 제34조제3항에 따라 인증을 받은 자는 생산하거나 취급하는 무농약농수산물등에 직접 또는 그 포장등에 무농약, 무항생제(축산물 또는 수산물만 해당한다), 활성처리제 비사용(해조류만 해당한다) 또는 이와 같은 의미의 도형이나 글자를 표시(이하 "무농약농수산물등표시"라 한다)할 수 있다. 이 경우 포장을 하지 아니하고 판매하거나 낱개로 판매하는 때에는 표시판 또는 푯말에 표시할 수 있다.
② 무농약농수산물등의 생산방법 등에 관한 정보의 표시, 그 밖에 표시사항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에 관하여는 제23조제2항 및 제4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유기표시"는 "무농약농수산물등표시"로 본다.

제5장 유기농어업자재의 공시 및 품질인증[편집]

  • 제37조(유기농어업자재의 공시 및 품질인증)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유기농어업자재가 허용물질을 사용하여 생산된 자재인지를 확인하여 그 자재의 명칭, 주성분명, 함량 및 사용방법 등에 관한 정보를 공시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유기농어업자재의 개발을 촉진하고 품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효능이 우수한 유기농어업자재에 대하여 품질인증을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공시 또는 품질인증(이하 "공시등"이라 한다)을 할 때에는 제4항에 따른 공시등 기준에 따라 하여야 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공시등을 하기 위한 공시등의 대상 및 공시등에 필요한 기준 등은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 제38조(유기농어업자재 공시등의 신청 및 심사 등) ① 유기농어업자재를 생산하거나 수입하여 판매하려는 자가 공시등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제44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공시 및 품질인증 기관(이하 "공시등기관"이라 한다)에 제41조제1항에 따라 시험연구기관으로 지정된 기관이 발급한 시험성적서 등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갖추어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공시등을 신청할 수 없다. <개정 2013.3.23>
1. 제43조제1항에 따라 공시등이 취소된 날부터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2. 제43조제1항 또는 제49조제4항에 따라 판매금지 또는 공시등의 표시 제거·정지 또는 사용정지의 명령을 받아서 그 처분기간 중에 있는 자
3. 제60조에 따라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② 공시등기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 제37조제4항에 따른 공시등 기준에 맞는지를 심사한 후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알려 주고 기준에 맞는 경우에는 공시등을 해 주어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공시등의 심사결과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그 공시등 심사를 한 공시등기관에 재심사를 신청할 수 있다.
④ 제2항에 따라 공시등을 받은 자(이하 "공시등사업자"라 한다)가 공시등을 받은 내용을 변경할 때에는 그 공시등 심사를 한 공시등기관의 장에게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시등 변경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3.3.23>
⑤ 그 밖에 공시등의 신청, 제한, 심사, 재심사 및 공시등 변경승인 등에 필요한 구체적인 절차와 방법 등은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 제39조(공시등의 유효기간 등) ① 공시등의 유효기간은 공시등을 받은 날부터 3년으로 한다.
② 공시등사업자가 공시등의 유효기간이 끝난 후에도 계속하여 공시등을 유지하려는 경우에는 그 유효기간이 끝나기 전까지 공시등을 한 공시등기관에 갱신신청을 하여 그 공시등을 갱신하여야 한다. 다만, 공시등을 한 공시등기관이 폐업, 업무정지 또는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갱신신청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에는 다른 공시등기관에 신청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공시등의 갱신에 필요한 구체적인 절차와 방법 등은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 제40조(공시등사업자의 준수사항) ① 공시등사업자는 공시등을 받은 제품을 생산하거나 수입하여 판매한 실적을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적으로 그 공시등 심사를 한 공시등기관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13.3.23>
② 공시등사업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시등 심사와 관련된 서류 등을 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 제41조(유기농어업자재 시험연구기관의 지정)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대학 및 민간연구소 등을 유기농어업자재에 대한 시험을 수행할 수 있는 시험연구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② 제1항에 따라 시험연구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시설 및 장비를 갖추어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시험연구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험연구기관의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의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를 사실과 다르게 발급한 경우
가. 시험성적서
나. 원제(原劑)의 이화학적(理化學的) 분석 및 독성 시험성적을 적은 서류
다. 농약활용기자재의 이화학적 분석 등을 적은 서류
라. 중금속 및 이화학적 분석 결과를 적은 서류
마. 그 밖에 유기농어업자재에 대한 시험·분석과 관련된 서류
3. 시험연구기관의 지정기준에 맞지 아니하게 된 경우
4. 시험연구기관으로 지정받은 후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내에 지정받은 시험항목에 대한 시험업무를 시작하지 아니하거나 계속하여 2년 이상 업무 실적이 없는 경우
5. 업무정지 명령을 위반하여 업무를 한 경우
④ 그 밖에 시험연구기관의 지정,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 제42조(공시등의 표시 등) 공시등사업자는 공시등을 받은 유기농어업자재의 포장등에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유기농어업자재 공시등을 나타내는 도형 또는 글자를 표시할 수 있다. 이 경우 공시등의 번호, 유기농어업자재의 명칭 및 사용방법 등의 관련 정보를 함께 표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 제43조(공시등의 취소 등)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해양수산부장관 또는 공시등기관은 공시등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공시등을 취소하거나 판매금지 처분을 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의 경우에는 그 공시등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공시등을 받은 경우
2. 제37조제4항에 따른 공시등 기준에 맞지 아니한 경우
3. 정당한 사유 없이 제49조제4항 전단에 따른 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4. 전업·폐업 등으로 인하여 유기농어업자재를 생산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5. 제3항에 따른 품질관리 지도 결과 공시등의 제품으로 부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해양수산부장관 또는 공시등기관은 제1항에 따라 공시등을 취소한 경우 지체 없이 해당 공시등사업자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하고, 공시등기관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에게도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개정 2013.3.23>
③ 공시등기관의 장은 직접 공시등을 한 제품에 대하여 품질관리 지도를 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공시등의 취소 등에 필요한 구체적인 절차 및 처분의 기준, 제3항에 따른 품질관리에 관한 사항 등은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 제44조(공시등기관의 지정 등)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공시등에 필요한 인력과 시설을 갖춘 자를 공시등기관으로 지정하여 유기농어업자재의 공시등을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② 제1항에 따라 공시등기관으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에게 공시등기관의 지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③ 제1항에 따른 공시등기관 지정의 유효기간은 지정을 받은 날부터 5년으로 하고, 유효기간이 끝난 후에도 유기농어업자재의 공시등의 업무를 계속하려는 공시등기관은 유효기간이 끝나기 전에 그 지정을 갱신하여야 한다.
④ 공시등기관은 지정받은 내용이 변경된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다만,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할 때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으로부터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3.3.23>
⑤ 공시등기관의 지정기준, 지정신청, 지정갱신 및 변경신고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 제45조(공시등기관의 준수사항) 공시등기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1. 공시등 과정에서 얻은 정보와 자료를 공시등의 신청인의 서면동의 없이 공개하거나 제공하지 아니할 것. 다만, 이 법률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공개하거나 제공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요청할 때에는 공시등기관의 사무소 및 시설에 대한 접근을 허용하거나 필요한 정보 및 자료를 제공할 것
3. 공시등의 신청·심사 및 유기농어업자재의 거래에 관한 자료를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관할 것
4.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시등 결과 및 사후관리 결과 등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고할 것
5. 공시등사업자가 공시등 기준을 준수하도록 관리하기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시등사업자에 대하여 불시 심사를 하고 그 결과를 기록·관리할 것
  • 제46조(공시등업무의 휴업·폐업) 공시등기관은 공시등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휴업하거나 폐업하려는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신고하고, 그 공시등기관이 공시등을 하여 유효기간이 끝나지 아니한 공시등사업자에게는 그 취지를 알려야 한다. <개정 2013.3.23>
  • 제47조(공시등기관의 지정취소 등)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공시등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공시등기관이 파산, 폐업 등으로 인하여 공시등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3. 업무정지 명령을 위반하여 정지기간 중에 공시등의 업무를 한 경우
4.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계속하여 공시등 업무를 하지 아니한 경우
5.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제37조제4항에 따른 공시등 기준에 맞지 아니한 제품에 공시등을 한 경우
6.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제38조에 따른 공시등 심사 및 재심사의 처리 절차·방법 또는 제39조에 따른 공시등 갱신의 절차·방법 등을 지키지 아니한 경우
7. 정당한 사유 없이 제43조제1항에 따른 처분을 하지 아니한 경우
8. 제44조제5항에 따른 공시등기관의 지정기준에 맞지 아니하게 된 경우
9. 제50조제2항에 따른 시정조치 명령이나 처분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지정취소 또는 업무정지 등의 처분을 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농림축산식품부 또는 해양수산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③ 제1항에 따라 공시등기관의 지정이 취소된 자는 취소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하면 다시 공시등기관으로 지정받을 수 없다. 다만, 제1항제2호의 사유에 해당하여 지정이 취소된 경우에는 제외한다.
④ 제1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세부적인 기준은 위반행위의 유형 및 위반 정도 등을 고려하여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 제48조(공시등에 관한 부정행위의 금지)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38조에 따른 공시등을 받거나 제44조제1항에 따라 공시등기관으로 지정받는 행위
2. 공시등을 받지 아니한 자재에 제42조에 따른 유기농어업자재 공시등을 나타내는 표시 또는 이와 유사한 표시(공시등을 받은 유기농어업자재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 및 이와 관련된 외국어 또는 외래어 표시를 포함한다)를 하는 행위
3. 공시등을 받은 유기농어업자재에 공시등을 받은 내용과 다르게 표시하는 행위
4. 제38조제1항에 따른 공시등의 신청에 필요한 서류를 거짓으로 발급하여 주는 행위
5. 제2호 또는 제3호의 행위에 따른 자재임을 알고도 그 자재를 판매하는 행위 또는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운반하거나 진열하는 행위
6. 공시등이 취소된 자재임을 알고도 공시등을 받은 유기농어업자재로 판매하는 행위
7. 공시등을 받지 아니한 자재를 공시등을 받은 유기농어업자재로 광고하거나 공시등을 받은 유기농어업자재로 잘못 인식할 수 있도록 광고하는 행위 또는 공시등을 받은 유기농어업자재를 공시등을 받은 내용과 다르게 광고하는 행위
8. 허용물질이 아닌 물질 또는 제37조제4항에 따른 공시등 기준에서 허용하지 아니한 물질 등을 유기농어업자재에 섞어 넣는 행위
  • 제49조(유기농어업자재 및 공시등사업자의 사후관리)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공시등을 받은 유기농어업자재에 대한 시판품조사를 하게 하거나 공시등사업자의 사업장에서 유기농어업자재의 생산·유통 과정을 확인하여 제37조제4항에 따른 공시등 기준에 맞는지 여부를 조사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시료를 무상으로 제공받아 검사하거나 자료 제출 등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② 제1항에 따라 조사를 할 때에는 미리 조사의 일시, 목적, 대상 등을 관계인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나 미리 알리면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1항에 따라 조사를 하거나 자료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 공시등사업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방해하거나 기피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조사를 한 결과 제37조제4항에 따른 공시등 기준 또는 제42조에 따른 공시등의 표시사항 등을 위반하였다고 판단하였을 때에는 공시등사업자 또는 유기농어업자재의 유통업자에게 해당 유기농어업자재의 판매금지, 공시등의 표시 제거·정지·변경 또는 사용정지,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공시등을 한 공시등기관에게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⑤ 제4항 후단에 따라 요청을 받은 공시등기관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⑥ 제4항에 따른 처분의 구체적인 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 제50조(공시등기관의 사후관리)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공시등기관이 제38조에 따라 공시등 업무를 적절하게 수행하는지, 제44조제5항에 따른 공시등기관의 지정기준에 맞는지, 제45조에 따른 공시등기관의 준수사항을 지키는지를 조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조사결과 공시등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정조치를 명하거나 제47조에 따라 지정취소 또는 업무정지 처분을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1. 제38조에 따라 공시등 업무를 적절하게 수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2. 제44조제5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맞지 아니하는 경우
3. 제45조에 따른 공시등기관의 준수사항을 지키지 아니하는 경우
  • 제51조(공시등기관 등의 승계)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공시등사업자 또는 공시등기관의 지위를 승계한다.
1. 공시등사업자가 사망한 경우 그 유기농어업자재를 계속하여 생산하거나 수입하여 판매하려는 상속인
2. 공시등사업자나 공시등기관이 사업을 양도한 경우 그 양수인
3. 공시등사업자나 공시등기관이 합병한 경우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으로 설립되는 법인
② 제1항에 따라 공시등사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는 공시등 심사를 한 공시등기관의 장(그 공시등기관의 지정이 취소된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을 말한다)에게 그 사실을 신고하여야 하고, 공시등기관의 지위를 승계한 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에게 그 사실을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③ 제1항에 따른 지위의 승계가 있을 때에는 종전의 공시등기관 또는 공시등사업자에게 한 제43조제1항 또는 제47조제1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효과는 그 처분기간 내에 그 지위를 승계한 자에게 승계되며, 행정처분의 절차가 진행 중일 때에는 그 지위를 승계한 자에 대하여 그 절차를 계속 진행할 수 있다.
④ 제2항에 따른 신고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② 유기농어업자재를 생산하거나 수입하여 판매하려는 자가 공시등을 받았을 때에는 「농약관리법」 제3조에 따른 등록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6장 보칙[편집]

  • 제53조(인증관리 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인증관리 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1. 인증기관 지정·등록, 인증 현황, 수입증명서 관리 등에 관한 업무
2. 인증품 등에 관한 정보의 수집·분석 및 관리 업무
3. 인증품 등의 사업자 목록 및 생산, 제조·가공 또는 취급 관련 정보 제공
4. 인증받은 자의 성명, 연락처 등 소비자에게 인증품 등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정보 제공
5. 인증기준 위반품의 유통 차단을 위한 인증취소 등의 정보 공표
② 제1항에 따른 인증관리 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 제54조(인증제도 활성화 지원)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인증제도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1. 이 법에 따른 인증제도의 홍보에 관한 사항
2. 인증제도 운영에 필요한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
3. 이 법에 따른 인증품의 생산, 제조·가공 또는 취급 계획서의 견본문서 개발 및 보급에 관한 사항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품질관리체제 구축 또는 기술지원 및 교육·훈련 사업 등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1. 농어업인 또는 민간단체
2. 제품 등의 인증사업자, 공시등사업자, 인증기관 또는 공시등기관
3. 인증제도 관련 교육과정 운영자
4. 인증품 등의 생산, 제조·가공 또는 취급 관련 표준모델 개발 및 기술지원 사업자
  • 제55조(우선구매)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 법에 따른 인증품의 구매를 촉진하기 위하여 공공기관(「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을 말한다. 이하 이조에서 같다)의 장 및 농어업 관련 단체의 장 등에게 그 인증품을 우선구매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이 법에 따른 인증품의 소비촉진을 위하여 제1항에 따라 우선구매를 하는 공공기관 및 농어업 관련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지원을 하는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56조(수수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수수료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나 해당 인증기관 또는 공시등기관에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1. 제20조제1항 또는 제34조제3항에 따라 인증을 받으려는 자
2. 제21조제2항(제34조제4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인증을 갱신하려는 자
3. 제21조제3항(제34조제4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인증의 유효기간을 연장받으려는 자
4. 제38조제1항에 따라 공시등을 받으려는 자
5. 제39조제2항에 따라 공시등을 갱신하려는 자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수수료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1. 제25조에 따라 동등성을 인정받으려는 외국의 정부 또는 인증기관
2. 제26조 또는 제35조에 따라 인증기관으로 지정받거나 인증기관 지정을 갱신하려는 자
3. 제44조에 따라 공시등기관으로 지정받거나 공시등기관 지정을 갱신하려는 자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수수료의 금액, 납부방법 및 납부기간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 제57조(청문 등)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제29조제1항(제35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제47조제1항에 따라 인증기관 또는 공시등기관의 지정을 취소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② 인증기관 또는 공시등기관이 제24조제1항(제34조제4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제43조제1항에 따라 인증이나 공시등을 취소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자에게 의견제출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의견 제출의 기회를 줄 때에는 「행정절차법」 제22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 및 제27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행정청"은 "인증기관" 또는 "공시등기관"으로 본다.
  • 제58조(권한의 위임 또는 위탁) ① 이 법에 따른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의 권한 또는 업무는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촌진흥청장, 산림청장, 시·도지사 또는 농림축산식품부 또는 해양수산부 소속 기관의 장에게 위임하거나,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한국식품연구원의 원장 또는 민간단체의 장이나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② 제1항에 따라 위임을 받은 농림축산식품부 또는 해양수산부 소속 기관의 장 또는 농촌진흥청장은 그 위임받은 권한의 일부 또는 전부를 소속 기관의 장에게 재위임하거나 민간단체에 재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 제59조(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등)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1. 제26조제1항 또는 제35조제1항에 따라 인증업무에 종사하는 인증기관의 임직원
2. 제44조제1항에 따라 공시등 업무에 종사하는 공시등기관의 임직원
3. 제26조제4항 또는 제58조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에 종사하는 기관, 단체, 법인 또는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임직원

제7장 벌칙 등[편집]

  • 제60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26조제1항 또는 제35조제1항에 따라 인증기관의 지정을 받지 아니하고 인증업무를 하거나 제44조제1항에 따라 공시등기관의 지정을 받지 아니하고 공시등업무를 한 자
2. 제26조제3항(제35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인증기관 지정의 유효기간이 지났음에도 인증업무를 하였거나 제44조제3항에 따라 공시등기관 지정의 유효기간이 지났음에도 공시등업무를 한 자
3. 제29조제1항(제35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인증기관의 지정취소 처분을 받았음에도 인증업무를 하거나 제47조제1항에 따라 공시등기관의 지정취소 처분을 받았음에도 공시등업무를 한 자
4. 제30조제1호(제34조제5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제48조제1호를 위반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받거나 인증기관으로 지정받은 자 또는 유기농어업자재의 공시등을 받거나 공시등기관으로 지정받은 자
5. 제30조제2호(제34조제5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인증을 받지 아니한 제품에 인증표시 또는 이와 유사한 표시 등을 하거나 인증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 및 이와 관련된 외국어 또는 외래어 표시 등을 한 자
6. 제48조제2호를 위반하여 공시등을 받지 아니한 자재에 공시등의 표시 또는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하거나 공시등을 받은 유기농어업자재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 및 이와 관련된 외국어 또는 외래어 표시 등을 한 자
7. 제30조제3호(제34조제5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제48조제3호를 위반하여 인증품 또는 공시등을 받은 유기농어업자재에 인증 또는 공시등을 받은 내용과 다르게 표시를 한 자
8. 제30조제4호(제34조제5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제48조제4호를 위반하여 인증 또는 공시등을 받는 데 필요한 서류를 거짓으로 발급한 자
9. 제30조제5호(제34조제5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인증품에 인증을 받지 아니한 제품 등을 섞어서 판매하거나 섞어서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 운반 또는 진열한 자
10. 제30조제6호(제34조제5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인증을 받지 아니한 제품에 인증표시나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한 것임을 알거나 인증품에 인증을 받은 내용과 다르게 표시한 것임을 알고도 인증품으로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 운반 또는 진열한 자
11. 제48조제5호를 위반하여 공시등을 받지 아니한 자재에 공시등의 표시나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한 것임을 알거나 공시등을 받은 유기농어업자재에 공시등을 받은 내용과 다르게 표시한 것임을 알고도 공시등을 받은 유기농어업자재로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 운반 또는 진열한 자
12. 제30조제7호(제34조제5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제48조제6호를 위반하여 인증이 취소된 제품 또는 공시등이 취소된 자재임을 알고도 인증품 또는 공시등을 받은 유기농어업자재로 판매한 자
13. 제30조제8호(제34조제5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인증을 받지 아니한 제품을 인증품으로 광고하거나 인증품으로 잘못 인식할 수 있도록 광고하거나 인증을 받은 내용과 다르게 광고한 자
14. 제48조제7호를 위반하여 공시등을 받지 아니한 자재를 공시등을 받은 유기농어업자재로 광고하거나 공시등을 받은 유기농어업자재로 잘못 인식할 수 있도록 광고하거나 공시등을 받은 내용과 다르게 광고한 자
15. 제48조제8호를 위반하여 허용물질이 아닌 물질이나 제37조제4항에 따른 공시등 기준에서 허용하지 아니하는 물질 등을 유기농어업자재에 섞어 넣은 자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29조(제35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제47조에 따른 인증 또는 공시등 업무의 정지기간 중에 인증 또는 공시등 업무를 한 자
2. 제31조제4항(제34조제5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제49조제4항에 따른 인증품 또는 공시등을 받은 유기농어업업자재의 표시 제거·정지·변경 또는 판매금지, 세부 표시사항의 변경 등의 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자
  • 제61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30조(제34조제5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제48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제62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3.3.23>
1. 제20조제5항(제34조제4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제38조제4항을 위반하여 해당 인증기관 또는 공시등기관의 장으로부터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인증받은 내용 또는 공시등을 받은 내용을 변경한 자
2. 제22조제1항(제34조제4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제40조제1항을 위반하여 인증품 또는 공시등을 받은 유기농어업자재의 생산, 제조·가공 또는 취급 실적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 해당 인증기관 또는 공시등기관의 장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3. 제22조제2항(제34조제4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27조제3호 또는 제5호(제35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40조제2항, 제45조제3호 또는 제5호를 위반하여 관련 서류·자료 등을 기록·관리하지 아니하거나 보관하지 아니한 자
4. 인증을 받지 아니한 사업자가 인증품의 포장을 해체하여 재포장한 후 제23조제1항 또는 제36조제1항에 따른 표시를 한 자
5. 제23조, 제36조 또는 제42조에 따른 표시기준을 위반한 자
6. 제26조제5항(제35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제44조제4항을 위반하여 변경사항을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중요 사항을 승인받지 아니하고 변경한 자
7. 제27조제4호(제35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제45조제4호를 위반하여 인증 결과 또는 공시등 결과 및 사후관리 결과 등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를 한 자
8. 제28조(제35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제46조를 위반하여 신고하지 아니하고 인증업무 또는 공시등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휴업하거나 폐업한 자
9. 정당한 사유 없이 제31조제1항(제34조제5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32조제1항(제34조제5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49조제1항 또는 제50조제1항에 따른 조사를 거부·방해하거나 기피한 자
10. 제33조(제34조제5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제51조를 위반하여 인증기관 또는 공시등기관이나 인증사업자 또는 공시등사업자의 지위를 승계하고도 그 사실을 신고하지 아니한 자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 시·도지사가 부과·징수한다. <개정 2013.3.23>

부칙[편집]

  • 부칙 < 제11459호, 2012.6.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5조의 개정규정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제11705호, 2013.3.23.>
이 법은 2013년 6월 2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5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의 개정규정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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