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서신사/상권/권1
ᄐᆡ셔신사 권일
- 구쥬 ᄇᆡᆨ년 젼 졍형이라
- 뎨일졀 총논이라
ᄇᆡᆨ년 이젼【조션 뎡종대왕[4] ᄯᅢ】에 구라파쥬 풍긔ᄂᆞᆫ 금일에 비ᄒᆞ면 인ᄌᆞᄒᆞᆷ과 포학ᄒᆞᆷ이 가위 소양지판이라 당시 각국 인군이 다 병혁을 일삼고 녜의을 슝샹치 아니ᄒᆞᄂᆞᆫ 고로 구라파쥬 일경 인민이 겨우 일만칠쳔만 명이어ᄂᆞᆯ 군졍에 예속ᄒᆞᆫ ᄌᆞㅣ 사ᄇᆡᆨ만에 이르니 이ᄂᆞᆫ 국가에셔 초모ᄒᆞ며 혹 ᄌᆞ원 츙군도 ᄒᆞ며 ᄎᆞ외에 슈분ᄒᆞᄂᆞᆫ 량민과 농부와 상고들이 다ᄒᆡᆼ이 ᄐᆡ평무사시ᄅᆞᆯ 당ᄒᆞ면 안거낙업ᄒᆞ다가 일조에 격셔ㅣ 이르ᄂᆞᆫ ᄯᅢᄂᆞᆫ 다 그 ᄉᆡᆼ업을 바리고 젼장에 다라드니 비컨ᄃᆡ 누거만 젼ᄌᆡᄅᆞᆯ 실은 큰 ᄇᆡ가 졸연이 풍파ᄅᆞᆯ 만남과 갓ᄐᆞ야 파션치 아니ᄒᆞ리 업ᄂᆞᆫ지라 오호ㅣ라 이ᄯᅢᄅᆞᆯ 당ᄒᆞ야 각기 젼ᄌᆡᄅᆞᆯ 원랍ᄒᆞ야 군수ᄅᆞᆯ 부조ᄒᆞ며 ᄎᆞ외에도 긔계ᄅᆞᆯ 졔조ᄒᆞ며 셩쳡을 수보ᄒᆞ니 무어시 ᄇᆡᆨ셩의게 취치 아니ᄒᆞ미리오 이럼으로 민간의 곤ᄒᆞᆷ은 불가형언이오 허믈며 구라파쥬 일경은 북으로 북ᄒᆡ에 이르고 남으로 디즁ᄒᆡ에 이르고 동으로 아셰아쥬에 이르고 셔으로 ᄐᆡ평양에 이르니 폭원이 여차이 요활ᄒᆞᆫ ᄯᅡ이라 병단이 ᄒᆞᆫ번 일면 그 다ᄒᆡᆼ이 이긘 ᄌᆞᄂᆞᆫ 환텬희디ᄒᆞ야 ᄀᆡ가ᄅᆞᆯ 부르고 군ᄉᆞᄅᆞᆯ 노아 노략질ᄒᆞᄆᆡ 범평일에 샹고와 농부들이 다 변ᄒᆞ야 살인강도가 되고 그 불ᄒᆡᆼ이 ᄑᆡᄒᆞᄂᆞᆫ ᄌᆞᄂᆞᆫ ᄋᆡ통비샹ᄒᆞ야 ᄉᆡᆼ계가 돈졀ᄒᆞᄂᆞᆫ지라 그런 고로 봉화ㅣ 가르치ᄂᆞᆫ 곳에 셩곽이 문어지고 촌락이 소삭ᄒᆞ야 ᄇᆡᆨ셩이 살길이 업스며 여ᄎᆞ히 지ᄂᆡᆫ지 이십오년간에 사ᄅᆞᆷ 쥭은 ᄌᆞㅣ 수ᄇᆡᆨ만이라 비록 인인군ᄌᆞㅣ 극녁 쥬션ᄒᆞ야 각국으로 ᄒᆞ야곰 화친케 ᄒᆞ나 필경 잔인박ᄒᆡᆼᄒᆞ미 형용ᄒᆞᆯ 슈 업스니 ᄃᆡ져 구라파쥬 ᄇᆡᆨ년 이젼의 병화ᄂᆞᆫ 텬하만고의 뎨일이라 왕왕히 어린 아ᄒᆡ ᄯᅡ에 ᄯᅥ러지ᄆᆡ 곳 창황융마 즁에 ᄉᆡᆼ장ᄒᆞ야 나이 이십이 지나도 의연이 승평셰계 ᄅᆞᆯ 보지 못ᄒᆞ니 ᄎᆞᆷ혹ᄒᆞ도다
- 뎨이졀 법국 난리 젼에 졍형이라
구라파 각국 즁에 법국이라[5] ᄒᆞᄂᆞᆫ 나라이 잇셔 포학ᄒᆞ기로 유명ᄒᆞ며 ᄇᆡᆨ년 이전에 ᄇᆡᆨ셩이 이쳔오ᄇᆡᆨ만이 잇스니 당시 타국에도 ᄯᅩᄒᆞᆫ 졍사ㅣ 진션진미치 못ᄒᆞ고 오즉 각기 졔 나라ᄅᆞᆯ 다사리나 상하지간이 친목지 못ᄒᆞ거ᄂᆞᆯ 더욱이 법국은 인군이 권셰ᄅᆞᆯ 쳔단ᄒᆞ야 ᄋᆡ증과 시비ᄅᆞᆯ 임의로 ᄒᆞ고 전혀 공도ᄅᆞᆯ ᄒᆡᆼ치 아니ᄒᆞ니 ᄇᆡᆨ셩이 호소헐 길이 업셔 격동이 되야 변란을 지어 사쳐 봉긔ᄒᆞ야 다 국가의 졍사 고치믈 구ᄒᆞ니 난리의 시초ᄂᆞᆫ 실노 법국으로부터 이러ᄂᆞ더라
법국 인군이 집권ᄒᆞᆯ ᄯᅢ에ᄂᆞᆫ ᄇᆡᆨ셩의 셩명과 ᄌᆡ물을 ᄋᆡᆨ기지 아니ᄒᆞ고 법률을 임의로 변경ᄒᆞ야 부셰 가즁ᄒᆞ며 조졍ᄇᆡᆨ관이 잇셔도 의논치 아니ᄒᆞ고 약조가 잇셔도 직희지 아니ᄒᆞ고 사랑ᄒᆞᄂᆞᆫ 나라ᄂᆞᆫ 극히 보호ᄒᆞ고 미워ᄒᆞᄂᆞᆫ 나라ᄂᆞᆫ 침어토ᄉᆡᆨᄒᆞ고 ᄊᆞ홈으로 일을 삼고 인명을 초ᄀᆡ 갓치 알며 무죄ᄒᆞᆫ ᄇᆡᆨ셩을 한번 옥에 가두면 혹 수십년 혹 삼ᄉᆞ십년을 금고ᄒᆞ며 그 도셩에 파ᄉᆞ지라[6] ᄒᆞᄂᆞᆫ 것슨 큰 옥이라 법국 력ᄃᆡ 졔왕이 그 희로ᄅᆞᆯ ᄯᅡ라 ᄉᆞᄅᆞᆷ을 가두니 이ᄯᅢ에 영국 ᄉᆞᄅᆞᆷ ᄒᆞ나이 그 옥에 갓친지 삼십년이 되야도 무슨 죄명이 잇ᄂᆞᆫ지 모르더라 ᄯᅩ 법황 일인이 포학헐 ᄲᅮᆫ 아니라 그 총ᄋᆡᄒᆞᄂᆞᆫ 졔 대신과 밋 근시ᄒᆞᄂᆞᆫ ᄉᆞᄅᆞᆷ들이 다 권셰ᄅᆞᆯ 희롱ᄒᆞ고 위력을 베푸러 ᄇᆡᆨ셩을 능멸ᄒᆞ며 ᄌᆡ물을 탈취ᄒᆞ고 인명을 살ᄒᆡᄒᆞ니 법국 ᄇᆡᆨ셩이 쥭을 마음만 잇고 살 ᄉᆡᆼ각이 업더라
- 뎨삼졀 법국 노의왕 뎨십오의 ᄒᆡᆼ젹이라
조션 영조시ᄅᆞᆯ 당ᄒᆞ야 법국 노의왕 뎨십오ㅣ[7] 왕위에 잇슨지 륙십 년에 션졍을 ᄒᆡᆼᄒᆞ지 아니ᄒᆞ고 포학무도ᄒᆞ야 ᄡᅥ 말ᄒᆞ되 나라라 ᄒᆞᄂᆞᆫ 거슨 나의 물건이라 신민이 엇지 졍사에 ᄎᆞᆷ예ᄒᆞ리오 ᄒᆞ고 이쳔오ᄇᆡᆨ만 ᄇᆡᆨ셩 알기ᄅᆞᆯ 초ᄀᆡ 갓치 녀기여 ᄉᆡᆼ지살지ᄒᆞ며 ᄃᆡ신 보기ᄅᆞᆯ ᄀᆡ와 말과 갓치 ᄒᆞ야 심지어 졔반 쳔역을 다 식켜 노복과 갓치 녁이고 ᄃᆡ신도 ᄯᅩᄒᆞᆫ 감이 간치 못ᄒᆞ고 오즉 왕의 긔ᄉᆡᆨ을 보와 아당ᄒᆞ고 납쳠ᄒᆞᆷ을 일삼고 왕은 황음무도ᄒᆞ야 국고의 ᄌᆡ물을 임의로 쓰고 지어 후궁의 졔반 잡비도 국가 ᄌᆡ물을 남용ᄒᆞ야 조곰도 ᄋᆡ셕지 아니ᄒᆞ더니 왕이 말년에 이르러 졈졈 자긔의 그름을 ᄭᆡ닷고 이에 복녹특이와[8] 밋 모든 션ᄇᆡ의게 죄ᄅᆞᆯ 돌녀보ᄂᆡ니 복녹특이ᄂᆞᆫ 법국 명ᄉᆞㅣ라 글을 지어 셰상에 젼ᄒᆞᄆᆡ 일국이 흠앙ᄒᆞ거ᄂᆞᆯ 왕이 말ᄒᆞ되 졍사의 잘못되ᄂᆞᆫ 거슨 션ᄇᆡ의 허물이라 ᄒᆞ고 자긔가 임의 망ᄒᆡᆼᄒᆞ야 하ᄂᆞᆯ이 노ᄒᆞ고 ᄉᆞᄅᆞᆷ이 원망ᄒᆞᆷ을 모르더라 복녹특이 비록 도학 군ᄌᆞᄂᆞᆫ 아니나 국ᄉᆞᄅᆞᆯ 의논ᄒᆞᄆᆡ 다 공평케 ᄒᆞ더라 그의 논즁에 ᄒᆞ엿스되 왕의 ᄒᆞᄂᆞᆫ 모든 법령이 다 치국ᄒᆞᄂᆞᆫ 도가 아니어ᄂᆞᆯ 왕이 곳치지 아니ᄒᆞᄂᆞᆫ데 엇지 헐고 ᄒᆞ엿더라
- 뎨ᄉᆞ졀 법국 셰가라
이ᄯᅢᄅᆞᆯ 당ᄒᆞ야 법왕만 무도헐 ᄲᅮᆫ 아니라 셰가 대족 범 십오만인이 거의 다 법률을 간범ᄒᆞ고 긔강을 문란케 ᄒᆞ야 조졍에 대권이 잇스면 셰가ㅣ 난와 가지고 큰 옥사가 잇스면 셰가ㅣ 난와 다ᄉᆞ리며 쳔쥬교 즁에 대교사ᄂᆞᆫ 셰가 ᄌᆞ졔요 병권을 맛튼 ᄃᆡ원슈ᄂᆞᆫ 셰가 후예요 각국에 츌사ᄒᆞᄂᆞᆫ ᄃᆡ신은 셰가의 친쳑이요 국가ㅣ 부셰ᄅᆞᆯ 바들ᄉᆡ 소민은 그 즁ᄒᆞᆫ 거슬 죳고 셰가ᄂᆞᆫ 그 경ᄒᆞᆷ을 죳치며 심지어 혼가이 부셰ᄅᆞᆯ 밧치지 아니ᄒᆞᄂᆞᆫ ᄌᆞ도 잇스며 일졀 졍ᄉᆞᄅᆞᆯ 도모지 다사리지 아니ᄒᆞ고 그 다토ᄂᆞᆫ 바ᄂᆞᆫ 무비 ᄇᆡᆨ셩을 학ᄃᆡᄒᆞ고 악ᄒᆞᆫ 일을 ᄒᆡᆼ헐 ᄲᅮᆫ이라 셕일에 영국 ᄃᆡ신 ᄒᆞ나이 법국에 갓다가 도라와 항상 말ᄒᆞ야 왈 법국의 권셰 잇ᄂᆞᆫ 신하ᄂᆞᆫ 다단 그 용모와 거지만 보아도 무식무ᄌᆡᄒᆞ고 무릉무지ᄒᆞᆷ을 가이 알 거시요 ᄃᆡᄒᆞᄆᆡ ᄉᆞᄅᆞᆷ으로 ᄒᆞ야곰 가증ᄒᆞ다 ᄒᆞ니 아ᄂᆞᆫ ᄌᆞㅣ 말ᄒᆞ되 졍평이라 ᄒᆞ더라 법국 모든 셰가ㅣ ᄯᅩ 평민을 노복갓치 넉이여 더부러 언어ᄅᆞᆯ ᄒᆞ지 아니ᄒᆞ며 평민에도 ᄯᅩᄒᆞᆫ ᄌᆡ조 잇ᄂᆞᆫ ᄌᆞㅣ 잇스나 영영이 벼슬ᄒᆞᆷ을 허치 아니ᄒᆞ니 문벌의 분별은 나라의 근심이요 법인이 농ᄉᆞᄅᆞᆯ 힘쓰ᄂᆞᆫ ᄌᆞㅣ 열에 칠팔이니 조졍이 자ᄋᆡᄒᆞᆫ 션졍을 ᄒᆡᆼᄒᆞ여야 비로소 살ᄀᆡᆺ거ᄂᆞᆯ 이졔 그 졍ᄒᆞᆫ 바 법률은 젼혀 인군과 셰가ᄅᆞᆯ 편ᄒᆞ게 ᄒᆞ고 ᄇᆡᆨ셩의게 리ᄒᆞ며 ᄇᆡᆨ셩의게 편ᄒᆞᆫ 일은 원ᄅᆡ 듯지도 아니ᄒᆞ고 각 향촌에 쳐쳐이 구실을 최촉ᄒᆞᄂᆞᆫ 관속이 쥬야 로 소요ᄅᆞᆯ ᄭᅵᆺ치미 민간에 계견이 편안치 못ᄒᆞ야도 맛ᄎᆞᆷᄂᆡ 감이 거역ᄒᆞᄂᆞᆫ ᄌᆞㅣ 업더라
- 뎨오졀 법국 ᄇᆡᆨ셩이라
법국이 공장과 샹고들 모든 일에ᄂᆞᆫ 다 부조ᄒᆞ야 ᄉᆡᆼ사케 ᄒᆞ고 오즉 농민에 이르러ᄂᆞᆫ 칠ᄇᆡᆨ년이 되도록 젼혀 능멸ᄒᆞ고 포학ᄒᆞ야 심지어 극즁ᄒᆞᆫ 부셰가 십분에 뉵분을 밧ᄂᆞᆫ ᄌᆞㅣ 잇스니 농민의 곤궁이 지ᄎᆞᄒᆞ야 뉵츅을 ᄯᅩᄒᆞᆫ 만이 기르지 못ᄒᆞᄂᆞᆫ 고로 뉵츅이 젹으ᄆᆡ 거름이 ᄌᆞ연 넉넉지 못ᄒᆞ니 츄슈ㅣ 엇지 셩실ᄒᆞ리오 드ᄃᆡ여 방옥이 경퇴ᄒᆞ고 농긔가 샹ᄒᆞ고 썩으며 의복이 남누ᄒᆞ나 다ᄒᆡᆼ이 농민이 부지런ᄒᆞ고 검박ᄒᆞ야 비록 학졍이 만흐되 졀의졀식ᄒᆞ야 지ᄂᆡ더라
- 뎨뉵질 법국 셰가ㅣ ᄇᆡᆨ셩을 포학ᄒᆞ미라
이ᄯᅢ에 법국 도셩을 둘니여 동산이 잇스니 쥬회 삼십리라 오즉 셰가ㅣ 그 안에 드러가 산양ᄒᆞ고 짐ᄉᆡᆼ이 혹 나와 ᄇᆡᆨ셩의 화곡을 샹ᄒᆞᆯ지라도 거민이 감이 잡지 못ᄒᆞᆯ ᄲᅮᆫ 아니라 ᄯᅩ 감이 ᄶᅩᆺ지도 못ᄒᆞ며 혹 망동ᄒᆞᄂᆞᆫ ᄌᆞㅣ 잇스면 곳 잡아 옥에 가두고 용셔치 아니ᄒᆞᄂᆞᆫ 고로 소민이 농사ᄒᆞᄂᆞᆫ 남어지에 짐ᄉᆡᆼ을 놀ᄂᆡᆯ가 염녀ᄒᆞ며 ᄯᅩ 거름 즁에 혹 짐ᄉᆡᆼ의게 ᄒᆡ될 거시 잇슬가 ᄒᆞ야 시시로 살피고 염녀ᄒᆞ니 이ᄂᆞᆫ 국ᄂᆡ에 함졍 노음과 갓더라
ᄃᆡ져 보리ᄅᆞᆯ 가ᄂᆞᆫ ᄆᆡᆺ돌과 술을 ᄶᆞᄂᆞᆫ 샹과 만두ᄅᆞᆯ ᄶᅵᄂᆞᆫ 화로 셰 가지ᄂᆞᆫ 다 ᄇᆡᆨ셩이 ᄆᆡ일 응용ᄒᆞᄂᆞᆫ 물건이어ᄂᆞᆯ 모든 셰가ㅣ ᄎᆔ리ᄅᆞᆯ 삼아 셰금을 밧으니 여차히 ᄇᆡᆨ셩의게 불편ᄒᆞᆫ 일을 쳔번 호소ᄒᆞ고 만반 ᄋᆡ걸ᄒᆞ되 불문부지ᄒᆞ고 그 더욱 ᄒᆡ연ᄒᆞᆫ ᄌᆞᄂᆞᆫ 셰가의 명부ㅣ 우연이 젹은 병이 잇셔 ᄀᆡ구리 소ᄅᆡᄅᆞᆯ 실혀ᄒᆞ야 억지로 ᄇᆡᆨ셩을 식켜 쥬야로 ᄶᅩᆺ치라 ᄒᆞ니 ᄇᆡᆨ셩이 견ᄃᆡ지 못ᄒᆞ야 이에 여러히 츌염ᄒᆞ야 금을 뢰물ᄒᆞᆫ 연후에야 비로쇼 ᄀᆡ구리 ᄶᅩᆺᄂᆞᆫ 고역을 면ᄒᆞ니 법민이 무삼 ᄉᆡᆼ셰지락이 잇스리오
- 뎨칠뎔 법국 관원이라
법국 셰가의 벼살ᄒᆞᄂᆞᆫ ᄌᆞㅣ 문벌노ᄡᅥ ᄃᆡᄃᆡ 승습ᄒᆞ고 ᄌᆡ덕을 숭샹치 아니ᄒᆞᄂᆞᆫ 고로 급기 관장이 되면 송ᄉᆞᄅᆞᆯ 당ᄒᆞᄆᆡ 흉무쥬심ᄒᆞ야 왕왕이 시비ᄅᆞᆯ 갈희지 못ᄒᆞ니 엇지 능이 공평케 판단ᄒᆞ리오 민간이 말ᄒᆞ되 우리 억울ᄒᆞᆫ 일이 잇셔도 뢰물이 업스면 득송치 못ᄒᆞ니 송ᄉᆞ 아니홈이 올타 ᄒᆞ더라
- 뎨팔졀 법국 도로라
법국 대도회쳐의 도로ㅣ 졍결평탄ᄒᆞ야 구쥬 각국 즁에 뎨일이 되니 보ᄂᆞᆫ ᄌᆞㅣ 칭찬 아니리 업스나 실은 관원이 억지로 ᄇᆡᆨ셩을 식여 치도ᄒᆞᆫ 거시요 국고금을 ᄂᆡ여 슈츅ᄒᆞᆫ 바ㅣ 아니러라
- 뎨구졀 법민이 괴로음을 이긔지 못ᄒᆞ야 학문을 힘씀이라
일쳔칠ᄇᆡᆨ오십칠년【영조 삼십삼년】에 법인 달면이[9] 민심이 이산ᄒᆞᆷ을 알고 법왕을 모ᄒᆡ코ᄌᆞ ᄒᆞ다가 탄로되야 형벌을 당ᄒᆞᆯᄉᆡ 큰 가외ᄅᆞᆯ 불속에 너어 통홍이 되게 ᄒᆞ야 달면의 살을 간을게 쓸어 조각조각이 ᄂᆡ고 그 ᄲᅧᄅᆞᆯ 낫낫치 ᄭᆡᆺᄯᅥ리니 이러ᄒᆞᆫ 잔혹ᄒᆞᆫ 형벌은 능지쳐사에 비ᄒᆞ야도 더ᄒᆞ거ᄂᆞᆯ 오히려 말호ᄃᆡ 이ᄂᆞᆫ 시군ᄒᆞᆫ 즁죄라 ᄒᆞ며 그 외에도 죄명 잇ᄂᆞᆫ ᄌᆞᄂᆞᆫ 슈뢰박회에 결박ᄒᆞ고 쳘퇴로 그 골졀을 쳐부슈지르니 이ᄂᆞᆫ 고시에 거렬ᄒᆞᄂᆞᆫ 형벌이라 오호ㅣ라 법국 졍부의 잔학ᄒᆞ미 여ᄎᆞᄒᆞ니 텬도ㅣ 엇지 무심ᄒᆞ리요 인심이 변을 ᄉᆡᆼ각ᄒᆞ야 보복고ᄌᆞ ᄒᆞᆷ이니 ᄇᆡᆨ셩이 악ᄒᆞ다 ᄒᆞ지 말지어다
법국이 이러트시 학졍을 ᄒᆡᆼᄒᆞᄆᆡ 타국이 다 그 잔인ᄒᆞᆷ을 믜워ᄒᆞ더니 법국 젼 인군 노의 뎨십ᄉᆞㅣ ᄌᆡ위ᄒᆞ야 더욱 ᄊᆞ홈을 조와ᄒᆞ야 각국에 결원ᄒᆞ니 민간이 류리곤궁ᄒᆞ야 사망이 상계ᄒᆞ다가 노의왕 뎨십오ㅣ 즉위ᄒᆞᄆᆡ 병화ㅣ 졈졈 젹은 고로 ᄇᆡᆨ셩이 오히려 ᄐᆡ평지복을 누리니 다ᄒᆡᆼᄒᆞ도다 이에 상무ᄅᆞᆯ 졍돈ᄒᆞᆷ과 졔조ᄅᆞᆯ 경영ᄒᆞᆷ으로 【졔조ᄂᆞᆫ 각ᄉᆡᆨ 물건을 ᄆᆡᆫ든다ᄂᆞᆫ 말이라】 급무ᄅᆞᆯ 삼고 ᄯᅩ ᄒᆡ외에 ᄉᆡ로 어든 ᄯᅡ은 영국 법을 의방ᄒᆞ야 다 ᄀᆡ쳑ᄒᆞ며 통상ᄒᆞᄂᆞᆫ 항구와 져ᄌᆞᄂᆞᆫ 년년이 느러가니 그 무역ᄒᆞᄂᆞᆫ 상고ㅣ ᄉᆡᆼᄌᆡ에 발글 ᄲᅮᆫ 아니라 ᄯᅩᄒᆞᆫ 독셔ᄒᆞᆷ을 조와ᄒᆞ야 일홈난 교ᄉᆞᄅᆞᆯ 청ᄒᆞ야 그 ᄌᆞ녀ᄅᆞᆯ 갈ᄋᆞ침이 셰가보다 더 독실ᄒᆞ니 국가ㅣ 인ᄌᆡᄅᆞᆯ ᄆᆡ양 이 ᄉᆞᄅᆞᆷ 즁에셔 탁용ᄒᆞ고 셰가 즁에도 일이인이 리치ᄅᆞᆯ 통ᄒᆞᆫ ᄌᆞㅣ 잇셔 구법이 착지 못ᄒᆞᆷ을 알고 관민을 합ᄒᆞ야 일쳬ᄅᆞᆯ ᄆᆡᆫ드러 셰가와 농부와 상고들이 다 문벌을 보지 아니 ᄒᆞ고 평등으로 상ᄃᆡᄒᆞ고 항상 희랍[10] 라마[11] 두 나라 고셔의 말을 일커러 말ᄒᆞ야 왈 【희랍과 라마ᄂᆞᆫ 옛젹 문명ᄒᆞᆫ 두 나라이라】 무릇 ᄉᆞᄅᆞᆷ이 귀쳔은 물논ᄒᆞ고 맛당이 ᄌᆡ덕 잇ᄂᆞᆫ ᄌᆞᄅᆞᆯ 즁이 알 거시라 ᄒᆞ며 ᄯᅩ 법국 명ᄉᆞ 복녹특이의 말을 인징ᄒᆞ야 왈 나ᄂᆞᆫ 보토ᄉᆞ의[12] 아ᄃᆞᆯ이요 ᄉᆞᄅᆞᆷ의 노예가 아니라 가장 무도ᄒᆞᆫ 인군을 믜워ᄒᆞᆫ다 ᄒᆞ니 【보토ᄉᆞᄂᆞᆫ 라마국 고시인이라 일즉이 무도ᄒᆞᆫ 인군을 쥭이ᄆᆡ 무왕이 쥬ᄅᆞᆯ 침과 갓트미라】 만좌ㅣ 듯고 다 그 옛말 인용ᄒᆞᆷ을 잘ᄒᆞᆫ다 ᄒᆞ고 칭찬ᄒᆞ니 대져 당시 법국 셰가도 ᄯᅩᄒᆞᆫ 영국과 밋 타국이 ᄇᆡᆨ셩 ᄃᆡ졉ᄒᆞ기ᄅᆞᆯ 이갓치 포학이 업슴을 알더라
- 뎨십졀 텬하 션사ᄅᆞᆯ 사괴미라
법국 고등관 몽특사구ㅣ[13] 【고등관은 놉푼 벼ᄉᆞᆯ이라】 ᄉᆡ로 한 글을 져술ᄒᆞ야 영국이 치국ᄒᆞᄂᆞᆫ 규모ㅣ 법국보다 승ᄒᆞ다 ᄒᆞ니 법인이 보고 부러워ᄒᆞ야 일동일졍을 다 영국 졔도로ᄡᅥ 법식을 삼아 의관이 다 영국을 조치며 지어 화초ᄅᆞᆯ 길으며 ᄎᆡ소 심으ᄂᆞᆫ 것도 영인의 법을 본바드며 ᄯᅩ 큰 ᄌᆡ물을 앗기지 아니ᄒᆞ고 영국말과 영국차ᄅᆞᆯ 사셔 타ᄂᆞᆫ ᄌᆞㅣ 잇스며 ᄉᆞ환ᄒᆞᄂᆞᆫ ᄉᆞᄅᆞᆷ도 영인을 고용ᄒᆞ니 영국 상고ㅣ 대리ᄅᆞᆯ 엇ᄂᆞᆫ지라 이런 고로 셕년에ᄂᆞᆫ 법국이 영국 물건 사ᄂᆞᆫ 거시 ᄆᆡ년 영금 구만 방에[14] 지ᄂᆡ지 못ᄒᆞ더니 【영금 일 방은 즉금 조션 시가로 의론ᄒᆞ면 거의 십원 가량이라】 영국 졔도ᄅᆞᆯ 조친 후에ᄂᆞᆫ 일년에 팔십삼만 방이 되니 말ᄒᆞᄂᆞᆫ ᄌᆞㅣ 법인이 영국의 복식 긔용을 조와ᄒᆞᆫ다 ᄒᆞ야도 【복식 긔용은 의복과 긔명 집물이라】 기실은 영국의 법도 뎐장을 조와ᄒᆞ야 이에 이름을 아지 못ᄒᆞᆷ이라
- 뎨십일졀 법국 션ᄇᆡ라
노의왕 졔십오 말년에 문풍이 셩ᄒᆞ야 ᄀᆡ간ᄒᆞᆫ 글은 다 통달ᄒᆞᆫ ᄉᆞᄅᆞᆷ과 ᄌᆡ조 잇ᄂᆞᆫ 션ᄇᆡ의 지은 바ㅣ라 조졍 대소ᄉᆞ무ᄅᆞᆯ 낫낫치 말ᄒᆞ되 그 명의ᄒᆞᆫ 바ᄂᆞᆫ 무비 웃ᄉᆞᄅᆞᆷ으로 ᄒᆞ야곰 구습을 바리고 신법을 죳치라 ᄒᆞ미라 그런 고로 권셰ᄅᆞᆯ 빙ᄌᆞᄒᆞᄂᆞᆫ 무리 국졍을 잡으ᄆᆡ 민심을 속박ᄒᆞ야 능멸ᄒᆞ며 속이고 ᄭᅡ달고 각박ᄒᆞᆷ이 무소부지ᄒᆞ니 이ᄂᆞᆫ 다 소민들의 불원ᄒᆞᄂᆞᆫ 바이어ᄂᆞᆯ 우에 잇ᄂᆞᆫ ᄌᆞㅣ ᄆᆡᄉᆞᄅᆞᆯ 다 잘ᄒᆞ노라 ᄒᆞ 고 강ᄑᆡᆨ 자용ᄒᆞ야 도로ㅣ 측목ᄒᆞ고 인인이 통심질슈ᄒᆞᆫ다 ᄒᆞ며 ᄯᅩ 말ᄒᆞ되 하ᄂᆞᆯ이 ᄉᆞᄅᆞᆷ을 ᄂᆡ인 후에 비로소 인군을 셰웟스니 맛당이 민심을 슌이ᄒᆞᆷ으로 즁ᄒᆞ게 알 거시요 하민이 인군의게 셰운 바ㅣ 아니니 인군에 마음만 ᄯᅡ르ᄂᆞᆫ 거스로 즁히 넉이지 아니ᄒᆞᆯ 거시라 ᄒᆞ고 말이 더욱 간졀ᄒᆞ니 통국 문ᄉᆞㅣ 이 글을 ᄉᆞ랑ᄒᆞ지 아니리 업셔 손에 놋치 아니ᄒᆞ고 입으로 읍쥬리어 환희 고무ᄒᆞ야 곳 조정으로 ᄒᆞ야곰 즉각에 구식을 변ᄒᆞ야 민쥬가 된 연후에 ᄇᆡᆨ셩이 평안무ᄉᆞ헐 것과 갓치 너기더라
이ᄯᅢ 복녹특이 ᄌᆡ명이 더욱 셩ᄒᆞ야 져술ᄒᆞᆷ이 만코 힘이 족히 인심을 감동헐너라 항상 말ᄒᆞ되 자고로 달인 명ᄉᆞㅣ 여염에 곤궁ᄒᆞ야도 포학ᄒᆞᆫ 인군을 질겨 섬기ᄂᆞᆫ ᄌᆞㅣ 업다 ᄒᆞ더라 복녹특이 영국에 잇슨지 삼 년에 영국에 법도와 장정을 일일이 유심 고찰ᄒᆞ야 글을 지엇스니 그 대지가 관장의 권과 교즁의 권을 항복지 아니므로 위쥬ᄒᆞ고 일쳔칠ᄇᆡᆨ칠십팔년【뎡종 이년】에 졸ᄒᆞ니 년이 팔십이러라
나ᄉᆡᆨ은[15] 법국의 명ᄉᆞㅣ라 민심을 고동ᄒᆞ미 복록특이보다 더 속ᄒᆞ더라 일쳔팔ᄇᆡᆨ오십삼년【쳘종 ᄉᆞ년】에 한 글을 지어[16] 일홈ᄒᆞ야 왈 ᄇᆡᆨ셩 분등ᄒᆞᄂᆞᆫ 근원이라 ᄒᆞ고 법국의 군신지도ㅣ 문란ᄒᆞᆫ 연유ᄅᆞᆯ 말ᄒᆞ고 ᄯᅩ 치국 양민ᄒᆞᄂᆞᆫ 법을 상고ᄒᆞ야 엄졀이 말ᄒᆞ야 조곰도 은휘치 아니ᄒᆞ니 일시에 만구일담이 다 올타 ᄒᆞ여 다토와 사셔 보고 셕일 민간의 익든 셔ᄎᆡᆨ은 다 속지고각ᄒᆞ고 ᄉᆞᄌᆞ들은 압헤셔 부르며 ᄇᆡᆨ셩은 뒤에셔 화답ᄒᆞ야 집집이 외이고 가가이 익ᄂᆞᆫ ᄌᆞㅣ 무비 나ᄉᆡᆨ의 글이요 법국 호부 샹셔 ᄂᆡ극은[17] 일쳔칠ᄇᆡᆨ팔십일년【뎡종 오년】에 국가ㅣ 여러 ᄒᆡ 부셰 츌납ᄒᆞᄂᆞᆫ 셔젹과 밋 탁지부의 지츌ᄒᆞᆷ을 가지고 츌입을 비교ᄒᆞ야 편즙ᄒᆞ야 글을 지으니 법국 션ᄇᆡ ᄯᅩ 각기 집에 한권식 두고 나ᄉᆡᆨ의 지은 글과 맛초아 보니 다 낫낫치 약합부절이라 이에 도셩 즁에 조희 갑시 돈연이 귀ᄒᆞ고 인츌ᄒᆞᄂᆞᆫ 장ᄉᆡᆨ도 쥬야 ᄇᆡᆨ이여 ᄂᆡ되 오히려 쳔만인의 구ᄒᆞᆷ을 당치 못ᄒᆞ더니 종차로 일젹월누ᄒᆞ야 법인이 다 명ᄇᆡᆨ투득ᄒᆞ야 다시 당년 몽즁에 잇슬 ᄯᅢ와 갓치 아니ᄒᆞ더라
- 졔십이졀 미국이 민쥬국이 되미라
법인이 이믜 치국ᄒᆞᄂᆞᆫ 법을 ᄭᆡ닷고 정이 조셕으로 강론할ᄉᆡ 영국에 속ᄒᆞᆫ 아미리가쥬 인민이 홀연이 이러나 영국을 ᄇᆡ반ᄒᆞ고 ᄌᆞ립ᄒᆞ야 나라이 되야 ᄇᆡᆨ셩으로 ᄒᆞ야곰 ᄌᆡ덕 잇ᄂᆞᆫ ᄌᆞᄅᆞᆯ 공쳔ᄒᆞ야 인군을 삼고 국호ᄅᆞᆯ 미리견이라 ᄒᆞ니 소식이 법국에 이르ᄆᆡ 셰가 즁 현인과 독셔 사ᄌᆞㅣ 이 말을 듯고 희불ᄌᆞ승ᄒᆞ야 곳 미쥬【미쥬ᄂᆞᆫ 곳 아미리가쥬라】에 이르러 민쥬 셰우ᄂᆞᆫ ᄉᆞᄅᆞᆷ을 도읍고자 ᄒᆞ니 법왕이 듯고 엄뎔이 금지ᄒᆞ고 발업특이라[18] ᄒᆞᄂᆞᆫ ᄉᆞᄅᆞᆷ을 잡아 가두엇스되 오히려 ᄉᆞᄉᆞ로이 도망ᄒᆞ야 미국으로 가ᄂᆞᆫ ᄌᆞㅣ 만터라
이윽고 미국이 법국에 쥬칠ᄒᆞᄂᆞᆫ 수신을 보ᄂᆡ니 법국 ᄇᆡᆨ셩이 다 환텬희지ᄒᆞ야 우례로 ᄃᆡ졉ᄒᆞᄂᆞᆫ지라 왕과 그 신하ㅣ 부득이ᄒᆞ야 졉견ᄒᆞᆯᄉᆡ 의관이 박누ᄒᆞ여 화려치 못ᄒᆞᆷ을 보고 심이 더레이 너기더니 밋 그 언론을 드르ᄆᆡ 광명쥰위ᄒᆞ야 족히 인심을 감동ᄒᆞᆯ지라 법국 관민이 무불흠앙ᄒᆞ고 법왕도 부득불 미국을 도와 영인을 ᄃᆡ젹ᄒᆞᆯ지라 드듸여 약조ᄅᆞᆯ 졍ᄒᆞ니 ᄌᆞ시 이후로 법국 사민이 다시 왕의 구법을 죳지 아니ᄒᆞ더라
- 뎨십삼졀 법국 국고가 공허ᄒᆞ미라
법국 풍속이 원ᄅᆡ 사치ᄅᆞᆯ 조와ᄒᆞ고 궁졍에ᄂᆞᆫ 더욱 심ᄒᆞ야 역ᄃᆡ 이ᄅᆡ로 항샹 세입이 세츌을 당치 못ᄒᆞ야 부득이 타국에 차관ᄒᆞᄆᆡ 젹채여산ᄒᆞ야 지어 영금 이억 이쳔ᄉᆞᄇᆡᆨ만 방에 이르니 ᄆᆡ년에 변리만 ᄒᆞ야도 영금이 이쳔뉵ᄇᆡᆨᄉᆞ십만 방이라야 겨우 상하 ᄐᆡᆼ셕ᄒᆞᄀᆡᆺ거ᄂᆞᆯ 이에 셰입은 불과 일쳔팔ᄇᆡᆨ팔십만 방이라 이러므로 ᄇᆡᆨ셩이 빈곰ᄒᆞ고 ᄉᆡᆼ게 돈졀ᄒᆞ니 왕은 오즉 탁지부을 ᄎᆡᆨ망ᄒᆞ나 탁지 대신도 ᄯᅩᄒᆞᆫ 엇지헐 길 업ᄂᆞᆫ지라 이에 여러 번 대신을 쳬ᄎᆞᄒᆞ다가 일쳔칠ᄇᆡᆨ팔십삼년【뎡종 칠년】에 가룡으로[19] 호부 상셔ᄅᆞᆯ 삼으니 가룡이 국채ᄅᆞᆯ 졈졈 졍돈ᄒᆞ며 풍족ᄒᆞ고 부요ᄒᆞᆫ 긔샹을 낫타ᄂᆡ여 왕궁을 화려이 슈리ᄒᆞ고 항구의 션창을 중셜ᄒᆞ야 흥리ᄒᆞᄂᆞᆫ 근원을 여ᄂᆞᆫ지라 이에 국용을 가이 지ᄐᆡᆼ헐 ᄲᅮᆫ 아니요 부고 즁에 ᄯᅩᄒᆞᆫ 여ᄌᆡ 잇스니 ᄉᆞᄅᆞᆷ이 다 이르되 가룡이 나라ᄅᆞᆯ 의원ᄒᆞᄂᆞᆫ 수단이 잇다 ᄒᆞ야 각쳐 은ᄒᆡᆼ이 금은을 ᄭᅮ 이여 분분이 ᄆᆡᆨ기더니 밋 은ᄒᆡᆼ에 재물이 다ᄒᆞᆫ 후에ᄂᆞᆫ 의연이 한 계ᄎᆡᆨ도 업스니 ᄃᆡ져 가룡이 외모ᄂᆞᆫ ᄉᆡᆼ재ᄅᆞᆯ 잘ᄒᆞᄂᆞᆫ 듯ᄒᆞ나 기실은 젼혀 각 은ᄒᆡᆼ을 빙ᄌᆞᄒᆞ야 허장셩세ᄒᆞ얏ᄂᆞᆫ 바ㅣ러라 가룡이 헐 길 업셔 가마니 왕게 고 왈 지금에ᄂᆞᆫ 오즉 구법을 회복ᄒᆞ고 ᄯᅩ 셰가와 교사와 상고 농민 범 삼등인을 불너 회의ᄒᆞ야 셕년에 셰가와 교사의 부셰ᄅᆞᆯ 경ᄒᆞ게 ᄒᆞ든 폐ᄅᆞᆯ 다 쓰러 바리고 상고와 농민과 갓치 일쳬로 부셰ᄅᆞᆯ 밧치게 ᄒᆞ면 비단 국용이 요족ᄒᆞᆯ ᄲᅮᆫ 아니라 삼등 인민이 대소경즁지별이 업스ᄆᆡ ᄇᆡᆨ셩이 반ᄃᆞ시 심열셩복ᄒᆞ리이다 ᄒᆞ거ᄂᆞᆯ 왕이 대희ᄒᆞ야 셰가와 교사 등을 약회ᄒᆞ야 의론ᄒᆞ라 ᄒᆞ니 셰가 교사 등이 다 발연대로 ᄒᆞ고 셩셰 흉흉ᄒᆞᄂᆞᆫ지라 왕이 겁ᄂᆡ여 가룡을 면관 식이고 셰가와 교사ᄃᆞ려 다시 양ᄎᆡᆨ을 ᄉᆡᆼ각ᄒᆞ라 ᄒᆞ니 별노이 조흔 법이 업고 필경 ᄇᆡᆨ셩이 의연이 궁곤ᄒᆞ니 이ᄂᆞᆫ 일쳔칠ᄇᆡᆨ팔십칠년 【뎡종 십일년】 일이러라
- 뎨십ᄉᆞ졀 법국 션ᄇᆡ 졍사ᄅᆞᆯ 의논ᄒᆞᆷ이라
법국 옛법에 왕이 권리ᄅᆞᆯ 잡으ᄆᆡ 민간이 국용 츌납을 아지 못ᄒᆞ더니 근년 이ᄅᆡ로 국용을 긔록ᄒᆞ야 ᄇᆡᆨ셩 보이ᄂᆞᆫ 법을 ᄒᆡᆼᄒᆞᄆᆡ 이에 ᄇᆡᆨ셩과 농민들이 다 사사로이 의논ᄒᆞ여 왈 이 장졍은 오즉 인군과 셰가이 안향부귀ᄒᆞᆯ ᄲᅮᆫ이요 괴롭고 궁곤ᄒᆞ기ᄂᆞᆫ 오즉 우리 상고와 농군들이라 ᄒᆞ며 공장들도 다 말ᄒᆞ되 왕이 치국ᄒᆞᄂᆞᆫ 법을 아지 못ᄒᆞᆫ다 ᄒᆞ고 모든 션ᄇᆡᄂᆞᆫ 월보【ᄆᆡ월에 한번식 ᄂᆡᄂᆞᆫ 신문지라】ᄅᆞᆯ ᄂᆡ여 졍사ᄅᆞᆯ 의논ᄒᆞ야 가가호호이 나노아 쥬며 ᄯᅩ ᄉᆞᄅᆞᆷ을 식이여 져ᄌᆞ거리로 단이면서 월보ᄅᆞᆯ 강논ᄒᆞ야 무식ᄒᆞᆫ ᄉᆞᄅᆞᆷ도 알게 ᄒᆞ니 이에 쥬막과 시정 간에 의논ᄒᆞᄂᆞᆫ 바도 무비 국가사ㅣ라 통국 인민이 다 ᄒᆞ되 소민의 곤궁ᄒᆞᆷ이 다 왕과 셰가의 졍치ᄅᆞᆯ 모르ᄂᆞᆫ 연고ㅣ라 ᄒᆞ고 드듸여 의원을 거쳔ᄒᆞ야 【의원은 국사ᄅᆞᆯ 의논ᄒᆞᄂᆞᆫ ᄉᆞᄅᆞᆷ이니 각국에 다 잇슴이라】 셰가와 교사와 상고 농부 삼등인을 모아 놋코 별노이 조흔 법을 의논ᄒᆞ야 ᄀᆡ현역쳘ᄒᆞᆯ 게교ᄅᆞᆯ ᄉᆡᆼ각ᄒᆞ더라
- 뎨십오졀 법국 대회라
일쳔칠ᄇᆡᆨ팔십칠년【뎡종 십일년】 오월 이일에 일국이 의원 일쳔이ᄇᆡᆨ인을 공쳔ᄒᆞ야 비ᄉᆡᆨ야에[20] 모이여 【비ᄉᆡᆨ야ᄂᆞᆫ 법왕이 당시에 잇ᄂᆞᆫ 곳이니 파리 경셩과 불원ᄒᆞᆫ ᄯᅡ이라】 구법을 고치고자 헐ᄉᆡ 셰가와 교사ᄅᆞᆯ 청ᄒᆞ야 례ᄇᆡ당에 모이니 교사ᄂᆞᆫ 화려ᄒᆞᆫ 자쥬빗 옷슬 입고 압헤 셔고 즁ᄒᆞᆫ ᄌᆞᄂᆞᆫ ᄇᆡᆨ릉관을 쓰고 청ᄉᆡᆨ 옷슬 입고 우에 금션으로 슈노은 반ᄇᆡᄅᆞᆯ 더ᄒᆞ엿스니 이ᄂᆞᆫ 셰가 화족이요 뒤에 잇ᄂᆞᆫ ᄌᆞᄂᆞᆫ 민간이 거쳔ᄒᆞᆫ 농상공 각ᄉᆡᆨ인이라 ᄯᅩ 푸른 의복을 입으ᄆᆡ 다 질박ᄒᆞ고 오즉 압헤 잇ᄂᆞᆫ 교사와 셰가보다 슈효가 만터라 모이기ᄅᆞᆯ 다ᄒᆞᄆᆡ 교사와 셰가들이 즁논을 이긔기 어려올가 염녀ᄒᆞ여 ᄒᆞᆫ 곳에셔 의논ᄒᆞ기ᄅᆞᆯ 원치 아니ᄒᆞᄂᆞᆫ지라 왕이 다시 명ᄒᆞ야 삼쳐로 나노와 상의ᄒᆞ라 ᄒᆞ니 농상공 졔인은 긔혀히 한곳에셔 의논ᄒᆞ야 공평ᄒᆞᆫ 냥ᄎᆡᆨ을 어들가 ᄒᆞ나 교사와 셰가들이 필경 듯지 아니ᄒᆞ니 작사도방에 무삼 일이 될이오 두 달이 지나도록 의논을 졍치 못ᄒᆞᄂᆞᆫ지라 통국 인심이 분운ᄒᆞ여 왈 이러타시 결단치 못ᄒᆞ면 다른 국사ᄂᆞᆫ 판리헐 날이 업스리라 ᄒᆞ더라
- 뎨십뉵졀 법국 하의원이 회의ᄒᆞᆷ이라
이윽고 농샹공 등 ᄉᆞᄅᆞᆷ이 하의원에 권을 셰워 ᄌᆞ립ᄒᆞᄂᆞᆫ 쥬견을 졍ᄒᆞ야 왈 ᄌᆞ금 이후에ᄂᆞᆫ 아등이 공의ᄒᆞᄂᆞᆫ 회ᄅᆞᆯ 일홈ᄒᆞ야 국회라 ᄒᆞ고 회즁인이 졍ᄒᆞᆫ 바 률법은 곳 나라법이 될지라 져 셰가와 교사들이 우리와 회동 상의치 아니ᄒᆞ니 아등이 공의ᄒᆞᆫ 후에ᄂᆞᆫ 곳 그 법을 죳차 시ᄒᆡᆼᄒᆞ미 가타 ᄒᆞ더라 말ᄒᆞᄂᆞᆫ ᄌᆡ 일으ᄃᆡ 이ᄂᆞᆫ 미국 사신 차비손이[21] 가만이 모쥬ㅣ 되야 농상공 등인으로 ᄒᆞ야곰 졍치ᄅᆞᆯ ᄀᆡ혁ᄒᆞ야 미국과 갓게 ᄒᆞᆫ다 ᄒᆞ더라
국권을 곳친 후에 왕과 셰가 교사 등이 망지소조ᄒᆞ고 다만 겁ᄂᆡ여 농샹공의 말ᄒᆞᄂᆞᆫ ᄃᆡ로 쥰ᄒᆡᆼ치 아니치 못ᄒᆞ니 종ᄎᆞ로 파리셩 【파리 셩은 법국 도셩이라】 밋 각쳐 농공샹들이 다 크게 질겨ᄒᆞ야 월 이러틋 젹년 폐단을 일조에 쓰러바리니 변통이 속히 되믈 가히 알지요 ᄯᅩ한 한 ᄉᆞᄅᆞᆷ도 상ᄒᆡᄒᆞ지 아니ᄒᆞ얏스니 하ᄂᆞᆯ의 복을 어덧다 ᄒᆞ더라 연이나 왕과 밋 셰가 졔 대신은 면종ᄒᆞᆯ ᄲᅮᆫ이요 ᄯᅩ ᄇᆡᆨ셩이 젼혀 ᄉᆡ 법을 조와 헐 길이 업고 오즉 농상공 등이 작란ᄒᆞᆫ 바이라 ᄒᆞ고 이에 권력을 돌니여 위복을 지으리라 ᄒᆞ여 이ᄒᆡ 칠월에 군사 삼만과 대포 일ᄇᆡᆨ 좌ᄅᆞᆯ 조발ᄒᆞ여 파리셩의 비ᄉᆡᆨ야에 진치고 병력으로 민심을 억졔코ᄌᆞ ᄒᆞ니 국회당이 듯고 왕게 말ᄒᆞ야 쳘병ᄒᆞᆷ을 청호ᄃᆡ 왕이 불청ᄒᆞ고 군사ᄅᆞᆯ 노와 파리에 니르니 파리 ᄇᆡᆨ셩이 차경차로 ᄒᆞ야 문을 닷고 져ᄌᆞᄅᆞᆯ 거두며 ᄂᆡ외 졔민이 판리헐 계ᄎᆡᆨ을 의논ᄒᆞᆯᄉᆡ 일시에 요언이 ᄉᆞ긔ᄒᆞ야 일으되 장찻 농공상 등인을 자바 다사리고자 ᄒᆞ야 대포ᄅᆞᆯ 걸고 파리ᄅᆞᆯ 파ᄒᆞᆫ다 ᄒᆞ며 ᄯᅩ 말호ᄃᆡ 파사지 대옥 즁에 발셔 대포와 탄환을 예비ᄒᆞ야 셩을 파ᄒᆞ고 농공상인 등은 ᄒᆞ나토 도망치 못ᄒᆞ게 ᄒᆞᆫ다 ᄒᆞ니 법민이 이 말을 듯고 다 분긔츙텬 왈 아등이 반치 아니면 각인을 구ᄒᆞ지 못ᄒᆞ리라 ᄒᆞ고 이에 젼셩이 대란ᄒᆞ야 일호ᄇᆡᆨ응ᄒᆞ야 하로 동안에 군사 되기ᄅᆞᆯ ᄌᆞ원ᄒᆞᄂᆞᆫ ᄌᆞㅣ ᄉᆞ만인이요 각 공쟝은 군긔ᄅᆞᆯ 졔조ᄒᆞ니 풀무의 화광이 충텬ᄒᆞ며 ᄯᅩ 병긔 잇ᄂᆞᆫ ᄌᆞᄂᆞᆫ 병긔ᄅᆞᆯ ᄂᆡ여 ᄉᆞᄅᆞᆷ을 나호아 쥬며 ᄯᅩ 농긔로 군긔ᄅᆞᆯ ᄆᆡᆫ드나 군사ㅣ 만은 고로 오히려 부족ᄒᆞ고 ᄯᅩ 말호ᄃᆡ 나라 군긔고에 군긔 마니 잇다 ᄒᆞ여 ᄇᆡᆨ셩이 다토와 드러가 창과 약탄을 탈ᄎᆔᄒᆞ여 가져 가되 금ᄒᆞ리 업더라
- 뎨십칠졀 법인이 대옥을 ᄭᆡ치미라
법국 졍사 즁에 더욱 민심을 어긔ᄂᆞᆫ 바ᄂᆞᆫ 파사지옥 갓틈이 업ᄂᆞᆫ지라 파리 ᄉᆞᄅᆞᆷ이 그 옥문을 지ᄂᆡ면 곳 살촉이 마음을 질으ᄂᆞᆫ 닷ᄒᆞ여 말호ᄃᆡ 국가ㅣ 이 옥을 두어 잔학ᄒᆞᆫ 위엄을 ᄒᆡᆼᄒᆞ니 셕년에 우리 조부와 부친들이 다 원통이 이 옥에 드러가 악형을 당ᄒᆞ얏스니 이졔 이 긔회ᄅᆞᆯ 어덧스ᄆᆡ 이러ᄒᆞᆫ 함졍을 타파치 아니ᄒᆞ면 화근을 졔ᄒᆞ지 못ᄒᆞ리라 ᄒᆞ고 말이 맛지 못ᄒᆞ야 만구일셩에 다 옥문 압헤 이르니 옥의 견고ᄒᆞ미 젹국을 방비ᄒᆞᄂᆞᆫ 포대와 갓타야 장원이 견실ᄒᆞ고 ᄯᅩ 담에 구녕을 ᄯᅮᆯ어 대포ᄅᆞᆯ 놋케 ᄒᆞ고 문 밧게 하슈ᄅᆞᆯ 깁히 파고 겨우 한 다리 잇셔 ᄅᆡ왕을 통헐지라 만일 다리ᄅᆞᆯ 회쳘ᄒᆞ면 비조불입이오 옥즁에 병졍을 두어 각기 창포ᄅᆞᆯ 가지고 방어ᄒᆞ더라 다ᄒᆡᆼ이 ᄇᆡᆨ셩의 슈효ㅣ 만코 ᄯᅩ 다 보슈헐 마음이 잇스ᄆᆡ 옥에 잇ᄂᆞᆫ 병졍들도 과불젹즁ᄒᆞᆯ 쥴 알고 분분 도피ᄒᆞ니 이ᄂᆞᆫ 칠월십사일 사이러라 법인이 지금ᄭᅡ지 령졀이라 ᄒᆞ고 ᄆᆡ년 ᄎᆞ일에 긔ᄅᆞᆯ 달고 잔ᄎᆡᄅᆞᆯ ᄇᆡ셜ᄒᆞ야 셔로 하례ᄒᆞ고 다 말호ᄃᆡ 국가ㅣ 구법을 변ᄒᆞ야 우리 인민이 승평ᄒᆞᆫ 복을 누리미 다 이날로부터 긔초ᄅᆞᆯ 셰웟다 ᄒᆞ더라 졔인이 옥ᄂᆡ에 드러가 보니 흑암여칠ᄒᆞ고 별로이 검은 길과 깁픈 굴을 파고 갓갓이 형구ᄅᆞᆯ 버렷스니 다 일홈을 알 길이 업고 큰 돌로ᄡᅥ 평상을 ᄆᆡᆫ들고 ᄯᅩ 쇠로ᄡᅥ 옷슬 지어 죄인을 입피며 종종 악ᄒᆞᆫ 형구ᄅᆞᆯ 불가승언이라 보ᄂᆞᆫ ᄌᆞㅣ 무불졀치 통ᄒᆞᆫᄒᆞ더라
- 뎨십팔졀 법민이 대긔라
노의뎨 십뉵왕이 비ᄉᆡᆨ야에 잇셔 파리의 소식을 듯고 헤오ᄃᆡ ᄂᆡ 군사 삼만이 잇스니 무란이 평졍ᄒᆞ리라 ᄒᆞ야 파사지에 포셩이 잇스되 오히려 경동치 아니ᄒᆞ더니 밤에 이르러 보ᄒᆞ되 ᄇᆡᆨ셩이 다 파사지옥을 ᄀᆡᆺ쳣다 ᄒᆞ거ᄂᆞᆯ 왕이 비로소 송연ᄒᆞ야 무러 왈 우리 ᄇᆡᆨ셩들이 ᄎᆞᆷ 다 반ᄒᆞ얏느냐 한 관원이 ᄃᆡ답ᄒᆞ야 왈 ᄇᆡᆨ셩이 반ᄒᆞᆷ이 아니요 국사ᄅᆞᆯ 졍돈코자 ᄒᆞᆷ이니이다 왕이 대오ᄒᆞ고 십오일 ᄉᆡ벽에 국회에 칙유ᄒᆞ야 왈 비ᄉᆡᆨ야의 군사 삼만은 격셔ᄒᆞ야 다 돌녀 보ᄂᆡ엿스니 너의 ᄇᆡᆨ셩은 안심ᄒᆞ라 ᄒᆞ더라 연이나 ᄌᆞ차 이후로 민권이 즁ᄒᆞ고 군권이 경ᄒᆞ얏더라
법민이 옥을 파ᄒᆞᄆᆡ 인ᄒᆞ야 셕년에 셰가의 능멸ᄒᆞ고 잔학 바드믈 ᄉᆡᆼ각ᄒᆞ여 셜분코자 ᄒᆞ야 분독ᄒᆞᆫ 마음을 이긔지 못ᄒᆞ야 혹 ᄉᆞᄉᆞ 원슈의 머리ᄅᆞᆯ 버혀 창ᄭᅳᆺ헤 ᄭᅬ여 거리로 단이기도 ᄒᆞ며 혹 쥭이여 그 ᄇᆡᄅᆞᆯ 갈으며 혹 그 피ᄅᆞᆯ 가져 슐에 화ᄒᆞ야 마시기도 ᄒᆞ고 혹 셰가의 집에 드러가 ᄌᆡ물을 창탈ᄒᆞ고 ᄌᆞ녀ᄅᆞᆯ ᄉᆞᆯᄒᆡᄒᆞ여 그 ᄎᆞᆷ혹ᄒᆞ고 악독ᄒᆞᆷ이 ᄎᆞᆷ담ᄒᆞᆫ 긔운이 텬일을 가리ᄂᆞᆫ 듯 ᄒᆞᄂᆞᆫ지라 여러 셰가ㅣ 이 란을 지ᄂᆡ고 ᄐᆡ반이나 타국에 도망ᄒᆞ니 민심이 비로소 편안ᄒᆞ더라
- 뎨십구졀 법국이 셰가의 권을 삭ᄒᆞᆷ이라
이ᄒᆡ 팔월에 국회ᄅᆞᆯ 당ᄒᆞ야 젼일에 불공불평ᄒᆞᆫ 법을 다 산졔ᄒᆞᆯᄉᆡ 그 셰가의 부셰ᄅᆞᆯ 밧치지 아니ᄒᆞᆷ과 ᄃᆡᄃᆡ로 벼살을 승습ᄒᆞᆷ과 사사로이 원림을 차지ᄒᆞᆷ과 원랍ᄒᆞ고 벼살ᄒᆞᆷ과 도고ᄒᆞ야 ᄎᆔ리ᄒᆞᄂᆞᆫ 모든 일 을 일병 혁졔ᄒᆞ고 교사ㅣ 향일에 오로지 ᄒᆞᆫ 바 십분에 취일ᄒᆞᄂᆞᆫ 리ᄅᆞᆯ ᄯᅩᄒᆞᆫ 업ᄉᆡ 바리고 셩ᄂᆡ와 지방의 일이 향자에 관원이 ᄒᆞ난 일을 다 공쳔ᄒᆞᆫ 지방관으로 ᄒᆞ여 판리ᄒᆞ게 ᄒᆞ고 국가의 부셰ᄂᆞᆫ 셰가와 평민을 물론ᄒᆞ고 고르게 상랍ᄒᆞ야 경즁이 업스며 관민의 사송을 공평이 결단ᄒᆞ야 ᄉᆞ정과 원억ᄒᆞᆷ이 업게 ᄒᆞ고 벼살ᄒᆞᄂᆞᆫ 자ᄂᆞᆫ 셰가와 평민을 물론ᄒᆞ고 ᄌᆡ덕 유무로 ᄐᆡᆨ용ᄒᆞ니 법민이 이에 희츌망외ᄒᆞ야 말ᄒᆞ되 슈ᄇᆡᆨ년 폐정과 퇴풍을 일조에 소탕 졔거ᄒᆞ니 종차로 고침 무우ᄒᆞ리라 ᄒᆞ더라
법을 곳친 후에 파리 셩즁에 노둔 나타ᄒᆞᆫ ᄇᆡᆨ셩이 말ᄒᆞ되 국회에셔 무론 귀쳔ᄒᆞ고 벼살을 식인다 ᄒᆞ니 우리도 모ᄃᆡᄒᆞ고 인신 가지기ᄂᆞᆫ 곳 여반장이라 ᄒᆞ고 망상을 ᄂᆡ야 ᄉᆡᆼ계ᄅᆞᆯ 일삼지 아니ᄒᆞ며 농ᄉᆞᄅᆞᆯ 힘쓰지 아니ᄒᆞ고 셰월을 보ᄂᆡ고 망녕되이 국졍을 의론ᄒᆞ며 혹 셕일에 왕과 셰가 학ᄃᆡᄒᆞ든 일을 토론ᄒᆞ야 그 ᄌᆡ룽을 낫타ᄂᆡ고 대져 ᄉᆞᄅᆞᆷ이 텬지간에 ᄉᆡᆼ기여 사농공상이 다 온젼ᄒᆞᆫ 법이 잇셔 자ᄉᆡᆼᄒᆞᆷ을 아지 못ᄒᆞ더라 이윽고 나타ᄒᆞᆫ ᄇᆡᆨᄉᆡᆼ이 업을 황폐ᄒᆞ고 긔한이 교박ᄒᆞ야 그 안분치 아니ᄒᆞᄂᆞᆫ ᄌᆞㅣ 다 파리셩에 이르러 국회에셔 공쳔ᄒᆞᆫ 지방관을 향ᄒᆞ야 의식을 구청ᄒᆞ니 지방관이 진력 구졔ᄒᆞ나 ᄉᆞᄅᆞᆷ이 슈다ᄒᆞ야 조획이 무ᄎᆡᆨᄒᆞ고 겸ᄒᆞ야 즁인이 밤즁에 답지ᄒᆞ야 잇튼날 먹을 냥식을 달나 ᄒᆞ니 졸지에 변통헐 길 업셔 만분 경황ᄒᆞ고 여러 빈민은 그 ᄉᆞᄅᆞᆷ이 만음을 밋고 소요ᄒᆞᆷ을 마지 아니ᄒᆞ고 심지어 지방관의 목을 ᄆᆡ야 쥭이ᄂᆞᆫ ᄌᆞㅣ 잇스ᄆᆡ 국ᄂᆡ 평안치 못ᄒᆞ고 무역이 ᄂᆡᆼ낙ᄒᆞ야 부셰 ᄯᅩᄒᆞᆫ 십분에 삼ᄉᆞ이 감ᄒᆞ니 국고의 공허ᄒᆞ미 셕년 가룡이 호부샹셔로 잇슬 ᄯᅢ에셔 더 심ᄒᆞ고 ᄯᅩ 셕년의 가룡이 의론ᄒᆞ든 법을 왕이 감이 ᄒᆡᆼ치 못ᄒᆞ더니 지금은 국회 잇셔 다 판단헐새 션시에 법국에 교회 가장 부ᄒᆞ야 교사의 ᄌᆡ산이 젼국 토지 삼분일을 가졋스니 그 갑이 영금 팔쳔만 방이라 국용이 여ᄎᆞ이 핍졀헐 ᄯᅢᄅᆞᆯ 당ᄒᆞ야 국회에셔 엄히 률을 졍ᄒᆞ고 회즁의 ᄌᆡ산은 몰슈이 나라에 밧치고 츅년ᄒᆞ야 교사의 월급을 졍급ᄒᆞ고 교즁에 부비ᄅᆞᆯ ᄯᅩᄒᆞᆫ 국가로셔 발급케 ᄒᆞ니 왕이 즁론을 어긔지 못ᄒᆞ고 다만 공슈 유유헐 ᄲᅮᆫ이러라
슈일이 지ᄂᆡᄆᆡ 홀연이 부녀 슈ᄇᆡᆨ이 셩군 작당ᄒᆞ야 비ᄉᆡᆨ야 왕궁에 이르러 왕을 보고 파리셩으로 가믈 청ᄒᆞ니 왕이 도망코자 ᄒᆞ나 그 틈을 엇지 못ᄒᆞ고 부득이 붓들녀 가다가 드듸여 억지로 셩ᄂᆡ 타ᄅᆡ리 궁에[22] 안치ᄒᆞᆷ을 당ᄒᆞᄆᆡ 겨우 병졍 슈인이 호위헐 ᄲᅮᆫ이요 왕이 비록 궁즁에 안거ᄒᆞ나 밧게 나오지 못ᄒᆞ야 갓침과 갓더라
- 뎨이십졀 법ᄉᆞᄅᆞᆯ 의론ᄒᆞᆷ이라
법국이 법령을 고치ᄆᆡ 구쥬 각국이 다 유심이 살피지 아니리 업셔 그 신법이 심이 공평ᄒᆞ단 ᄌᆞ도 잇고 그 구규를 문란ᄒᆞᆷ이 심이 망녕되단 ᄌᆞ도 잇스니 신법이 올타 ᄒᆞ야 대렬ᄒᆞᄂᆞᆫ ᄌᆞᄂᆞᆫ 렬국의 사셔인들이니 그 의론에 왈 법국이 젹년 고ᄉᆡᆼᄒᆞ든 ᄉᆞᄅᆞᆷ이 이 법 ᄀᆡ혁ᄒᆞᆫ 후에 다 승평지복을 밧으니 구쥬 각국으로 론ᄒᆞ면 법국이 극빈곤ᄒᆞᆫ 나라이라 이졔 일조에 어질어온 것을 혜치고 바른데 도라오게 ᄒᆞ야 젼약위강ᄒᆞ고 젼위위안 ᄒᆞ얏스니 연즉 다른 나라에 젹폐 업ᄂᆞᆫ ᄌᆞᄂᆞᆫ ᄌᆞ연 변혁ᄒᆞ기 더욱 쉽지 아니ᄒᆞ냐 ᄒᆞ며 법국 인민은 셔로 하례ᄒᆞ야 왈 셕년에 관민과 빈부ᄅᆞᆯ 갈희여 냥등에 난호왓더니 이졔 다 일쳬 되니 ᄌᆡ덕 잇ᄂᆞᆫ 션ᄇᆡ 다 씨일지라 결단코 다시 곤궁치 아니리니 이만 다ᄒᆡᆼ이 업다 ᄒᆞ며 영국 관원 모ᄂᆞᆫ 갈오ᄃᆡ 궁고 이ᄅᆡ 민쥬지국이 법국 이번에 곳친 신범 갓치 공졍ᄒᆞᆫ ᄌᆞㅣ 업다 ᄒᆞ며 그 법인이 구장을 문란이 ᄒᆞ얏다 ᄒᆞᄂᆞᆫ ᄌᆞᄂᆞᆫ 렬국의 왕과 셰가이라 이르되 조졍 뎡ᄉᆞᄂᆞᆫ 맛당이 인군이 쥬장헐지라 범 국가의 권셰와 영광이 본ᄅᆡ 샹텬이 쥬신 바이니 그러무로 인군은 우에셔 권셰ᄅᆞᆯ 잡고 셰가와 대신은 아ᄅᆡ에셔 졍ᄉᆞᄅᆞᆯ 난호와 가지고 소민은 봉령승교ᄒᆞ야 감이 어긔지 못헐지라 이졔 법국이 구법을 고쳐 졍ᄉᆞ와 호령을 다 민간에셔 의론ᄒᆞ야 ᄒᆡᆼᄒᆞ니 반상ᄒᆞ고 ᄑᆡ리ᄒᆞᆷ이 텬지 번복ᄒᆞᆷ과 갓다 ᄒᆞ더라
- 뎨이십일졀 보국과 오국이 법왕을 돕고ᄌᆞ ᄒᆞᆷ이라
법국이 대란ᄒᆞᆫ 후에 렬국 인군이 법왕과 통양 상관되ᄂᆞᆫ ᄌᆞᄂᆞᆫ 다 법왕을 도와 졍권을 다토고ᄌᆞ 헐ᄉᆡ 오국 황졔ᄂᆞᆫ 【오국은 오지리아라[23]】 법왕의 친졀ᄒᆞᆫ 결네라 마음이 더욱 간졀ᄒᆞ고 보로사후ㅣ[24] ᄯᅩᄒᆞᆫ 도읍고자 ᄒᆞ며 법국 셰가ㅣ 도망ᄒᆞ야 일이만에[25] 가 잇ᄂᆞᆫ ᄌᆞㅣ 십만여 호라 【보로사와 일이만은 다 덕국의[26] 옛 일 홈이니 원ᄅᆡ 일이만 나라 즁에 보로사와 밋 여러 나라이 되더니 즉금 대군쥬 폐하 건양 이십팔년 젼에 합ᄒᆞ야 덕국 한나라이 됨이라】 다 신졍부당을 진멸ᄒᆞ고 ᄃᆡ권을 ᄲᆡ아셔 법국 군신으로 ᄒᆞ야곰 그 위ᄅᆞᆯ 편안케 ᄒᆞ리라 ᄒᆞ니 국회 ᄉᆞᄅᆞᆷ이 듯고 오국 보국 등 졔국 인군의게 글을 보ᄂᆡ여 왈 우리 등이 국가의 ᄭᅡ달오은 졍ᄉᆞᄅᆞᆯ 바든지 여러 ᄒᆡ라 이졔 신법을 셰워 ᄇᆡᆨ셩이 ᄌᆡᄉᆡᆼ되믈 경ᄉᆞᄒᆞ거늘 이에 귀국이 폐국왕을 도아 권셰ᄅᆞᆯ 다토고ᄌᆞ ᄒᆞ니 이ᄂᆞᆫ 우리 국법을 문란ᄒᆞ고 우리 민ᄉᆡᆼ을 요란케 ᄒᆞᆷ이라 우리 마음이 엇지 달게 너기리오 귀왕이 만일 ᄯᅳᆺ이 잇거든 맛당이 아국을 향ᄒᆞ야 사죄ᄒᆞ고 불연이면 폐국이 원컨ᄃᆡ 올은ᄶᅩᆨ에 젼동을 차고 외인ᄶᅩᆨ에 ᄎᆡ직을 가지고 귀왕과 한번 ᄊᆞ옴을 쥬션ᄒᆞ리라 ᄒᆞ니 이ᄂᆞᆫ 일쳔칠ᄇᆡᆨ구십이년 【뎡종 십뉵년】 일이러라
법인이 보오 냥국과 힐난ᄒᆞᆯ 즈음에 영국은 ᄎᆞᆷ예치 아니ᄒᆞ얏더니 법인이 헤오ᄃᆡ 금번 ᄊᆞ홈에 의례이 젼필숭공 필ᄎᆔᄒᆞᆷ을 아지 못ᄒᆞᆯ지라 용계ᄒᆞ야 ᄇᆡᆨ셩을 리산식킴만 갓지 못ᄒᆞ다 ᄒᆞ고 가만이 각국 인민을 ᄭᅬ야 왈 국가ᄉᆞᄂᆞᆫ 인군이 젼권헐 거시 아니라 물론 하국ᄒᆞ고 민쥬국을 ᄆᆡᆫ드러 구법을 고치고 군권을 졔ᄒᆞ랴 ᄒᆞᄂᆞᆫ ᄌᆞㅣ 잇스면 법국이 병력으로ᄡᅥ 도으리라 ᄒᆞᄂᆞᆫ지라 영국이 듣고 크게 불열ᄒᆞ야 법국더러 일너 왈 나라ᄅᆞᆯ 둔 ᄌᆞㅣ 무론 민쥬 군쥬ᄒᆞ고 스사로 졍법이 잇스ᄆᆡ 민쥬국 됨을 내 초불간예 ᄒᆞ얏스니 네 감이 아국의 법령을 문란케 ᄒᆞ면 단단코 용셔치 아니리라 법인이 듯고 심이 로ᄒᆞ나 무사가답이요 ᄯᅩ 군쥬 각국이 법왕을 도아 국권을 ᄲᆡ슬가 념녀ᄒᆞ야 드듸여 일쳔칠ᄇᆡᆨ구십삼년 【뎡종 십칠년】 졍월 하슌에 왕을 쥭이니 영국이 그 시군ᄒᆞᆷ을 보고 이ᄂᆞᆫ ᄉᆞᄅᆞᆷ의 도리 업다 ᄒᆞ야 드듸여 졀교ᄒᆞ고 법인이 비록 글을 보ᄂᆡ여 빙문을 통ᄒᆞ나 다 ᄃᆡ답지 아니ᄒᆞ니 법인이 영국이 욕ᄒᆞᆫ다 ᄒᆞ야 치고자 ᄒᆞ거ᄂᆞᆯ 아라ᄉᆞ ᄯᅩᄒᆞᆫ 영인의 ᄒᆞᄂᆞᆫ 바ㅣ 졍리에 압ᄒᆞ다 ᄒᆞ고 영국으로 더부러 약조ᄅᆞᆯ 졍ᄒᆞ고 법국을 막으니라
- 뎨이십이졀 보로사 후의 격셔라
션시 일쳔칠ᄇᆡᆨ구십이년【뎡종 십뉵년】에 보로사 분슈 후ㅣ[27] 보오 냥국 군사 십ᄉᆞ만과 밋 법국의 춀망ᄒᆞᆫ 모든 셰가ᄅᆞᆯ 거ᄂᆞ리고 법국을 향ᄒᆞ야 진발헐ᄉᆡ 격셔ᄅᆞᆯ 지어 법인을 쥬어 왈 과인이 금번 옴은 너의 왕과 밋 너의 교회ᄅᆞᆯ 위ᄒᆞᆷ이라 너의 국회당이 다ᄒᆡᆼ 부도ᄒᆞ야 시군 란졍ᄒᆞ고 뎡도ᄅᆞᆯ 바리고 망영되이 ᄉᆡ 법을 ᄂᆡ이며 국권을 젼쳔ᄒᆞ야 ᄇᆡᆨ셩으로 ᄒᆞ야곰 뉴리 젼ᄑᆡ케 ᄒᆞ니 이졔 오지리아 황졔ᄂᆞᆫ 너의 왕과 친쳑이라 좌시불구허기 어립고 겸ᄒᆞ야 너의 셰가 대신이 파월ᄒᆞ야 밧게 잇스니 이럼으로 과인과 갓치 너의 나라에 가 조정을 졍돈ᄒᆞ고 ᄇᆡᆨ셩을 구ᄒᆞ고자 ᄒᆞ니 너의 무리 지식이 잇ᄂᆞᆫ ᄌᆞᄂᆞᆫ 단사호장으로 우리 왕사ᄅᆞᆯ 맛고 만일 집미 불오ᄒᆞ면 왕사 일으ᄂᆞᆫ 곳에 후회막급ᄒᆞ리라
- 뎨이십삼졀 법왕이 위ᄅᆞᆯ 일음이라
이ᄯᅢ에 법인이 국가의 속박된을 버셔나고 환희 고무ᄒᆞ야 군무ᄅᆞᆯ 일삼지 아니ᄒᆞ고 지어 각쳐에 가셔 나무ᄅᆞᆯ 심어 공을 포ᄒᆞᄂᆞᆫ 자도 잇고 ᄯᅩ 민ᄉᆡᆼ에 유익ᄒᆞᆫ 모든 일을 드러 국회에 품ᄒᆞ야 신법을 흥코ᄌᆞ ᄒᆞ더니 밋 보후의 격셔ᄅᆞᆯ 보니 법국 군신을 도아 위ᄅᆞᆯ 회복게 ᄒᆞᆷ이라 다 말호ᄃᆡ 이ᄂᆞᆫ 왕이 셰가로 더부러 권셰ᄅᆞᆯ ᄲᆡ셔 우리ᄅᆞᆯ 학ᄃᆡ코자 ᄒᆞ미라 만일 보오 냥국이 득지ᄒᆞ면 우리 어ᄂᆡ 날 다시 텬일을 보리오 ᄒᆞ고 이에 각인이 다 군긔ᄅᆞᆯ 졍돈ᄒᆞ야 젹군을 방비헐ᄉᆡ 혹이 말ᄒᆞ되 져의 격셔로ᄡᅥ 우리ᄅᆞᆯ 효유ᄒᆞᆷ이니 우리 먼져 그 격셔릴 상고ᄒᆞ야 과연 인민ᄅᆞᆯ 요란코자 ᄒᆞᄂᆞᆫ ᄯᅳᆺ이 잇거든 곳 죄로ᄡᅥ 다사려 져로 ᄒᆞ야곰 자구지단이 업게 ᄒᆞ라 ᄒᆞ니 모든 장사ㅣ 듯고 짓거려 왈 밧게ᄂᆞᆫ 강병이 잇고 안에ᄂᆞᆫ 왕당이 잇셔 식언실신ᄒᆞ니 왕은 혼군이라 젹병을 불너 우리ᄅᆞᆯ ᄒᆡ코자 ᄒᆞ미니 우리 왕을 머물너 무엇에 쓰리오 그 버리미 편ᄒᆞ고 격셔의 말로 론ᄒᆞ면 분명이 왕과 셰가ㅣ 망령되이 지은 요언이라 무삼 상고ᄒᆞᆯ 거시 잇스리오 ᄒᆞ고 드듸여 군사 삼만을 합ᄒᆞ야 타ᄅᆡ리 궁에 이르러 슈궁ᄒᆞᆫ 셔사국[28] 군사ᄅᆞᆯ 결박ᄒᆞ야 다 쥭이니 법왕이 왕비와 밋 모든 왕ᄌᆞ와 왕의 쳑속을 거ᄂᆞ리고 도망ᄒᆞ야 국회에 드러와 구원을 청ᄒᆞ거ᄂᆞᆯ 국회당이 곳 옥에 ᄂᆡ리니 이ᄂᆞᆫ 일쳔칠ᄇᆡᆨ구십이년 【뎡종 십뉵년】 팔월 십일일이러라
- 뎨이십ᄉᆞ졀 법민이 왕의 당을 쥭이미라
보국 분슈 후ㅣ 법국에 이르러 여입 무인지경이라 공셩 략디ᄒᆞᄆᆡ 막ᄂᆞᆫ ᄌᆞㅣ 업더라 비돈셩을[29] 파ᄒᆞ니 법인이 비돈 파ᄒᆞᆷ을 듯고 말호ᄃᆡ 비돈셩은 파리와 머지 아니ᄒᆞ니 보오의 군사ㅣ 곳 장구대진ᄒᆞ리라 ᄒᆞ야 이에 인심이 황황ᄒᆞᆫ지라 한 ᄉᆞᄅᆞᆷ이 크게 외여 왈 우리 국법을 어지레고 우리 민ᄉᆡᆼ을 ᄒᆡᄒᆞᆷ은 다 왕의 당과 세가이라 금에 ᄯᅩ 외국의 군사ᄅᆞᆯ 불너 우리 부모 형뎨 쳐ᄌᆞᄅᆞᆯ ᄒᆡᄒᆞ니 우리 쥭을 힘을 드리지 아니면 맛ᄎᆞᆷᄂᆡ 평안무ᄉᆞ치 못ᄒᆞ리라 ᄒᆞ며 법인에 조탄이란[30] ᄌᆞᄂᆞᆫ 고담웅변이 입에 하슈ᄅᆞᆯ 단 듯ᄒᆞ고 ᄯᅩ 담이 크믄 조자룡 갓트며 일을 당ᄒᆞ면 용왕직젼ᄒᆞ야 겁이 업더라 이 변고ᄅᆞᆯ 당ᄒᆞᄆᆡ 몸을 ᄯᅱ여나와 즁인을 호령ᄒᆞ야 왈 외병의 옴은 실노 왕당이 불너 우리ᄅᆞᆯ ᄒᆡᄒᆞᆷ이라 우리ᄅᆞᆯ ᄒᆡᄒᆞᄂᆞᆫ ᄌᆞᄂᆞᆫ 곳 원슈ㅣ라 이졔 왕당을 증치ᄒᆞ야 ᄂᆡ응을 ᄭᅳᆫᄂᆞᆫ 거시 올으니 ᄂᆡ의 말을 올타 ᄒᆞᄂᆞᆫ ᄌᆞᄂᆞᆫ ᄂᆡ 뒤ᄅᆞᆯ ᄯᅡ르라 ᄒᆞ니 법인이 듯ᄂᆞᆫ ᄌᆞㅣ 다 용냑지 아니리 업더라 구월 초일일에 파리 ᄉᆞᄅᆞᆷ이 형법아문을 셰우고 옥즁에 가득ᄒᆞᆫ ᄌᆞᄂᆞᆫ 다 왕당이라 왕당이 무고이 외병을 불너 우리 무죄ᄒᆞᆫ ᄉᆞᄅᆞᆷ을 쥭이고자 ᄒᆞ니 우리 먼져 왕당을 쥭이리라 ᄒᆞ고 그 가속 친족과 밋 평일에 원슈 잇ᄂᆞᆫ ᄉᆞᄅᆞᆷ은 무론 남녀ᄒᆞ고 일일이 다 국문ᄒᆞ야 그 즁에 조곰도 죄상업ᄂᆞᆫ ᄌᆞ와 ᄯᅩ 비단 죄상이 업슬 ᄲᅮᆫ 아니라 범평일에 자자위션ᄒᆞ야 셰상이 션인이라 ᄒᆞᄂᆞᆫ ᄌᆞ도 ᄐᆡ반 다 사죄로 졍ᄒᆞ고 즁인이 독ᄒᆞᆫ 마음이 한번 일ᄆᆡ 억졔치 못ᄒᆞ야 ᄂᆡ란을 간졍ᄒᆞ고야 외병을 막으리라 ᄒᆞ고 곳 ᄉᆞᄅᆞᆷ 일쳔일ᄇᆡᆨ 명을 쥭이고 그졔야 군오ᄅᆞᆯ 졍돈ᄒᆞ야 보오의 군사ᄅᆞᆯ 막을ᄉᆡ 병단이 열ᄆᆡ ᄌᆞᄎᆞ 이년 즁에 법국 인민이 사망과 잔ᄒᆡᄒᆞᆷ이 드듸여 구쥬 쳔고 이ᄅᆡ에 뎨일 대겁을 지ᄂᆡ니 ᄎᆞᆷ혹ᄒᆞ도다
- 뎨이십오졀 법이 보병을 파ᄒᆞᆷ이라
파리 졔장 즁에 다모렴이라[31] ᄒᆞᄂᆞᆫ ᄌᆞㅣ 잇스니 효용ᄒᆞ야 ᄊᆞ홈을 잘ᄒᆞᄂᆞᆫ지라 드듸여 장군을 삼아 보국과 ᄊᆞ와 대파ᄒᆞ니 분슈 후ㅣ 오보 냥국의 군사ᄅᆞᆯ 거ᄂᆞ리고 퇴ᄒᆞ니 구월 이십팔일에 법국 일경이 일졔 숙청ᄒᆞ야 ᄇᆡᆨᄉᆡᆼ이 다 안도ᄒᆞ더라
- 뎨이십뉵졀 법이 왕을 쥭이미라
보오 냥국 군사ㅣ 물너가ᄆᆡ 국회당이 왕을 쳐치코자 ᄒᆞ야 의론ᄒᆞ야 왈 혼군이 우리ᄅᆞᆯ ᄒᆡᄒᆞ미 이에 이르니 엇지 그 셰월을 안과ᄒᆞ야 여년을 맛치게 ᄒᆞ리오 ᄒᆞ고 드듸여 왕의 죄 극대ᄒᆞᄆᆡ 버혀 죽일 죄로 쳐단ᄒᆞᆫ다 ᄒᆞ더라 이ᄯᅢ에 법왕이 옥에 잇슨지 발셔 넉달이라 일즉 영국 사긔ᄅᆞᆯ 보다가 사리왕 뎨일[32] 렬젼에 ᄒᆞ얏스되 왕이 ᄇᆡᆨ셩과 언약을 ᄇᆡ반ᄒᆞ얏더니 ᄇᆡᆨ셩이 쥭이엿다 ᄒᆞᆷ을 보고 탄식 왈 과인이 장ᄎᆞᆺ 영왕의 뒤을 ᄯᅡ를이로다 ᄒᆞ더니 일쳔칠ᄇᆡᆨ구십삼년 【뎡종 십칠년】 졍월 십구일에 국회에셔 왕을 ᄂᆡ여 엄히 국문ᄒᆞ고 션고ᄒᆞ야 왈 국회에 졍ᄒᆞᆫ 법률을 범ᄒᆞᆫ ᄌᆞᄂᆞᆫ 반젹과 갓치 다사린다 ᄒᆞ얏거ᄂᆞᆯ 왕이 국회의 법을 범ᄒᆞ니 맛당이 신슈이 쳐헐 형벌을 더ᄒᆞ리라 ᄒᆞ고 션고ᄅᆞᆯ 맛친 후에 ᄇᆡ심관 열두 ᄉᆞᄅᆞᆷ을 명ᄒᆞ야 의론ᄒᆞ라 ᄒᆞ니 【ᄇᆡ심관은 법률관이라】 이ᄂᆞᆫ 왕을 시ᄒᆞᄂᆞᆫ 대ᄉᆞㅣ라 즁론이 불일호되 오즉 왕을 시ᄒᆞ자ᄂᆞᆫ ᄌᆞㅣ 만은 고로 사소 종즁ᄒᆞᄂᆞᆫ 젼례ᄅᆞᆯ 죳ᄎᆞ 사죄로ᄡᅥ 쳐ᄒᆞ고 이십이일에 왕을 법장에 ᄂᆡ일시 몬져 로방에 병졍을 파슈ᄒᆞ야 엄이 직희고 구경ᄒᆞᄂᆞᆫ ᄌᆞㅣ 쳔만인이라 다 말호ᄃᆡ 왕이 우리ᄅᆞᆯ ᄒᆡ코자 ᄒᆞ니 맛당이 죽이리라 ᄒᆞ더니 법장에 일으ᄆᆡ 왕이 말ᄒᆞ고자 ᄒᆞ거ᄂᆞᆯ 즁인이 북을 두다려 ᄉᆞᄅᆞᆷ으로 ᄒᆞ야곰 듯지 못ᄒᆞ게 ᄒᆞ고 감ᄎᆞᆷ관이 왕을 결박ᄒᆞ고 리도가 한 번 두르ᄆᆡ 왕의 머리 발셔 ᄭᅳᆫ어지ᄂᆞᆫ지라 조탄이 대호 왈 군왕이 우리ᄅᆞᆯ ᄒᆡ코자 ᄒᆞ니 우리 이믜 죽엿노라 누구든지 왕당을 위ᄒᆞᄂᆞᆫ ᄌᆞᄂᆞᆫ 나ㅣ 맛당이 군왕의 머리ᄅᆞᆯ 그 압헤 더져 ᄇᆡᆨ셩을 ᄒᆡᄒᆞ고 욕심을 부리ᄂᆞᆫ 인군을 알게 ᄒᆞ고 우리 군왕을 지하에 죳게 ᄒᆞ리라 ᄒᆞ더라
- 뎨이십칠절 법국이 대란이라
초에 보오의 란이 잇슬 ᄯᅢ에 법인이 풍셩학녀로 셔로 위ᄐᆡ이 알고 셔로 의심ᄒᆞ야 거동이 이상ᄒᆞᆫ ᄌᆞㅣ 잇스면 곳 왕과 셰가의 당이라 필연 인심을 고혹ᄒᆞ야 구법을 회복ᄒᆞ고 우리ᄅᆞᆯ 구속ᄒᆞ야 다시 고초ᄅᆞᆯ 밧게 ᄒᆞ리라 ᄒᆞ고 옥에 가두니 ᄆᆡ일 갓치ᄂᆞᆫ ᄌᆞㅣ 팔구쳔인이라 간일 일차식 ᄉᆞᄅᆞᆷ을 죽이니 만으면 칠 팔십 명이요 젹어도 팔구 명이요 비단 파리셩 ᄲᅮᆫ 아니라 외도도 역연ᄒᆞ야 통계ᄒᆞ야 죽은 ᄌᆞㅣ ᄇᆡᆨ만에 나리지 아니ᄒᆞ며 그 함혐ᄒᆞᆫ ᄌᆞㅣ 잇스면 다 왕당이라 지목ᄒᆞ야 쥭이니 종ᄎᆞ로 원슈ᄅᆞᆯ 셔로 ᄆᆡ져 살육이 날로 나니 ᄎᆞᆷ혹ᄒᆞ미 텬일이 업스며 지어 국회 즁 ᄉᆞᄅᆞᆷ들도 ᄯᅩᄒᆞᆫ 각기 당뉴ᄅᆞᆯ 난호와 피ᄎᆞ 시긔ᄒᆞ야 갑당이 권셰ᄅᆞᆯ 가지면 을당을 쥭이고 을당이 득셰ᄒᆞ면 갑당을 쥭이여 셔로 잔ᄒᆡᄒᆞ야 필경 법인이 다 업슬 지경이 되야야 말 것 갓더니 이에 명쳘ᄒᆞᆫ 션ᄇᆡ 잇셔 혜오ᄃᆡ 기즁에 필연 반간을 부치여 ᄉᆞᄅᆞᆷ을 ᄒᆡᄒᆞᄂᆞᆫ 놈이 잇다 ᄒᆞ여 뉴심 고찰ᄒᆞ야 냥년만예 비로소 나ᄑᆡ사별이란[33] ᄌᆞㅣ 잇셔 갑당을 보면 을당을 ᄒᆡᄒᆞ고 을당을 보면 갑당을 ᄎᆞᆷ소ᄒᆞ야 ᄉᆞᄅᆞᆷ으로 ᄒᆞ야곰 셔로 시긔케 ᄒᆞᆷ이라 일쳔칠ᄇᆡᆨ구십ᄉᆞ년 【뎡종 십팔년】 칠월 이십칠일에 나ᄑᆡ사별이ᄅᆞᆯ 잡아 슈죄ᄒᆞ고 쥭이니 ᄌᆞᄎᆞ 이후로 법국 옥즁에 다시 죄인이 업고 즁인이 다 의심을 풀고 상안무ᄉᆞᄒᆞ더라
- ↑ 매켄지(Mackenzie, 馬懇西)
- ↑ 리처드 티모시(Richard Timothy, 李提摩太)
- ↑ 蔡爾康
- ↑ 정조: 이때는 아직 '정종'이라는 묘호로 부르고 있었다.
- ↑ 프랑스(France)
- ↑ 바스티유(Bastille)
- ↑ 루이 15세(Louis XV)
- ↑ 볼테르(Voltaire)
- ↑ 다미앵(Damiens)
- ↑ 그리스(Greece)
- ↑ 로마(Roma)
- ↑ 부르투스(Brutus)
- ↑ 몽테스키외(Montesquieu)
- ↑ 파운드(pound)
- ↑ 루소(Rousseau)
- ↑ 루소의 『인간 불평등 기원론』(Origin of Inequality among Men)으로 1753년이고 영조29년이다
- ↑ 네커(Necker)
- ↑ 라파예트(Lafayette)
- ↑ 칼론(Calonne)
- ↑ 베르사이유(Versailles)
- ↑ 제퍼슨(Jefferson)
- ↑ 튈르리 궁(Tuileries)
- ↑ 오스트리아(Austria)
- ↑ 프러시아(Prussia)
- ↑ 독일(German)
- ↑ 독일(Germany)
- ↑ 브라운슈바이크 공작(Duke of Brunswick)
- ↑ 스위스(Swiss)
- ↑ 베르됭(Verdun)
- ↑ 당통(Danton): 旦呑(단탄)의 旦(아침 단)을 ‘아침 조’로 읽는 경우도 많음
- ↑ 듀모리스(Dumouries)
- ↑ 찰스 1세(Charles I)
- ↑ 로베스피에르(Robespier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