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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서신사/상권/권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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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3
각국이 오국 도셩에 모임이라
저자: 로버트 매켄지, 역자: 대한제국 학부 편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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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9648권3 — 각국이 오국 도셩에 모임이라대한제국 학부 편집국로버트 매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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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ᄐᆡ셔신사 권ᄉᆞᆷ

영국 마간셔 원본 리졔마ᄐᆡ 번역 청국 채이강 슐고
각국이 오국 도셩에 모임이라
뎨일질 각국이 란리 젼의 졍형이라

법난셔 황졔 나파륜이 이러나기 젼에 각국의 토디가 ᄉᆞ분오렬ᄒᆞ야 나파륜의 곳친 바와 ᄃᆡ상부동ᄒᆞ니 이졔 그 옛일을 상고ᄒᆞ면 가히 알지라 당시에ᄂᆞᆫ 구쥬에 강대ᄒᆞᆫ 나라이 몃치 아니오 그 저근 ᄌᆞᄂᆞᆫ 불하 ᄉᆞᆷᄉᆞᄇᆡᆨ이니 각 소국의 인군이 그 졍ᄉᆞ와 군무와 부셰와 률법을 다 각기 혼ᄌᆞ 쥬장ᄒᆞ야 처단ᄒᆞᄂᆞᆫ지라 옛 늘근이 셔로 젼ᄒᆞ되 아비리가쥬 한곳에 왕왕이 상거 수ᄇᆡᆨ리에 곳 언어ㅣ 불통ᄒᆞ야 그 ᄯᅡ에 유람ᄒᆞᄂᆞᆫ 자ㅣ 각국의 말을 다 ᄇᆡ호ᄌᆞ ᄒᆞ면 쉽지 아니ᄒᆞ다 ᄒᆞ더니 ᄎᆞ시 구쥬 각국이 다 이와 ᄀᆞᆺᄐᆞ야 법령이 인ᄒᆞ야 달은 고로 그 ᄯᅡ에 이르ᄂᆞᆫ ᄌᆞㅣ 풍속과 금법을 물을 결을이 업고 만일 근신치 아니ᄒᆞ면 곳 죄에 다다르니 이ᄂᆞᆫ 그 졍ᄒᆞᆫ 법률이오 ᄯᅩ 인군의 어질고 포학ᄒᆞᆫ 것과 ᄇᆡᆨ셩의 조와ᄒᆞ고 믜워ᄒᆞᆷ을 ᄯᅡᄅᆞ 법을 ᄉᆞᆷᄂᆞᆫ 고로 더욱 ᄉᆞᄅᆞᆷ으로 ᄒᆞ야곰 죳칠 바ᄅᆞᆯ 아지 못ᄒᆞ니 이ᄂᆞᆫ 즁국 옛젹 공후ᄂᆞᆫ[1] 지방이 ᄇᆡᆨ리오 ᄇᆡᆨ은 칠십리오 ᄌᆞ와 남은 오십리 되야 대국의 명령 바들 ᄯᅢ에 비ᄒᆞ야도 상거ㅣ 심이 머더라

구쥬에 의대리ᄂᆞᆫ 강국이라 그 셩ᄒᆞᆯ ᄯᅢ에ᄂᆞᆫ ᄉᆞ경지ᄂᆡ에 촌토가 그 ᄯᅡ이 아니미 업고 일민이 그 신하 아임이 업더니 이윽고 나마국이 의대리 븍방에 잇ᄂᆞᆫ 토번을 치다가 【토번은 아국 말로 ᄒᆞ면 쥰쥰무식ᄒᆞᆫ 오랑캐라】 승승⟨장⟩구ᄒᆞ야 의대리에 드라와 그 토디ᄅᆞᆯ 분ᄒᆞ야 ᄯᅡ라온 모든 장ᄉᆞᄅᆞᆯ 쥬니 ᄌᆞᄎᆞ로 의국이 변ᄒᆞ야 졔소국이 되고 밋 ᄉᆞ리만[2] 대졔 【ᄃᆡ졔ᄂᆞᆫ 큰 황졔라 ᄒᆞᆷ이라】 득의ᄒᆞ얏슬 ᄯᅢ에 약ᄒᆞ고 젹은 나라ᄅᆞᆯ 병탄ᄒᆞ야 셕일 규모ᄅᆞᆯ 회북ᄒᆞ더니 ᄉᆞ리만 ᄃᆡ졔 훙ᄒᆞᆫ 후에 나라히 ᄯᅩ다시 난호여 흐터지고 조션 ᄀᆡ국 후 ᄇᆡᆨ년 ᄂᆡ외간에 의ᄃᆡ리 ᄃᆡ신 염졀이[3] 모든 소국을 합ᄒᆞ야 한 큰 나라ᄅᆞᆯ ᄆᆡᆫ들고 나마부로ᄡᅥ 도셩을 ᄉᆞᆷ ​ 고ᄌᆞ ᄒᆞ더니 ᄯᅩ 셔력 일쳔팔ᄇᆡᆨ년【뎡종 이십ᄉᆞ년】에 의ᄃᆡ리 다시 흣터 합지 아니ᄒᆞ야 폐망이[4] ᄒᆞᆫ 나라히 되고 나파나ᄉᆞ도 일국이 되고 비리셜도[5] 일국이 되고 윤파졔ᄂᆞᆫ[6] 오국의 어든 바이 되야 곳 오국의 쥬장이 되고 경나아ᄂᆞᆫ[7] 비록 나라히 못되나 ᄯᅩᄒᆞᆫ ᄌᆞ쥬ᄒᆞ며 교황에 속ᄒᆞᆫ 자ㅣ 이ᄇᆡᆨ만 인이오 이외에도 난호와 봉ᄒᆞᆫ 여러 나라히 잇고 심지어 ᄒᆞᆫ 통상ᄒᆞᄂᆞᆫ 도회에도 ᄌᆞ쥬ᄒᆞᄂᆞᆫ ᄌᆞㅣ 잇셔 안 근심과 밧 우환이 잇스면 피ᄎᆞ 약조ᄅᆞᆯ 졍ᄒᆞ야 도와주고 무ᄉᆞᄒᆞᆯ 시에ᄂᆞᆫ 서로 간셥지 아니ᄒᆞ니 만일 ᄒᆞᆫ 영걸이 잇셔 도모ᄒᆞ량이면 병탄ᄒᆞ기 어렵지 아니ᄒᆞ얏슬너라

일이만 일경에ᄂᆞᆫ ᄌᆞ쥬ᄒᆞᄂᆞᆫ 나리히 ᄉᆞᆷᄇᆡᆨ이니 의대리에 비ᄒᆞ야도 오히려 령셩ᄒᆞ고 ᄉᆞᆷᄇᆡᆨ 인군 즁에 문왕이라 ᄒᆞᄂᆞᆫ 자도 잇고 교왕이라 ᄒᆞᄂᆞᆫ 자도 잇고 【교왕은 ᄇᆡᆨ셩을 가라친다ᄂᆞᆫ 말이라】 ᄯᅩ 가히 권도로ᄡᅥ 셰워 황졔라 ᄒᆞᄂᆞᆫ 왕과 ᄯᅩ 유명무실ᄒᆞᆫ 왕이 잇스니 【유명무실ᄒᆞᆫ 왕은 일홈만 잇고 ᄯᅡ히 업다 ᄒᆞᆷ이라】 이거시 다 왕이오 그 ᄌᆞ쥬ᄒᆞᄂᆞᆫ 통상 도회쳐가 의ᄃᆡ리와 근ᄉᆞᄒᆞ고 오지리아국과 보로ᄉᆞ국이 셔로 ᄑᆡ졔후가 되고 혹 오지리아 국왕이 엄연이 황졔 되야 일이만을 관할ᄒᆞ니 그 말에 왈 나의 위망과 권셰ᄂᆞᆫ 다 나마 교황이 쥰 ᄇᆡ라 ᄒᆞ야 전ᄌᆡᆼ을 당ᄒᆞ면 가히 모든 소국을 명ᄒᆞ야 군ᄉᆞᄅᆞᆯ ᄂᆡ여 돕게 ᄒᆞ더라 【교황이 권을 주엇다 ᄒᆞᆷ은 당시에 텬쥬교황이 모든 나라 권을 가지고 임의츌쳑ᄒᆞᄂᆞᆫ ᄯᅢ라】

오지리아국이 구쥬 가온ᄃᆡ 잇셔 구쥬의 ᄃᆡ권을 가진지 슈ᄇᆡᆨ년이 되니 인구ㅣ 이쳔오ᄇᆡᆨ 만이오 일이만이 항상 그 관할ᄒᆞᆫ ᄇᆡ 되고 하란국의 불난덕과[8] 의ᄃᆡ리의 윤파졔 두 ᄯᅡ히 그 웅거ᄒᆞᆫ ᄇᆡ 되고 셔북 디경의 특로셩과[9] 항가리셩【곳 마가라】이[10] ᄯᅩᄒᆞᆫ 오황의 호령을 바다 감히 어긔지 못ᄒᆞ더라

보로ᄉᆞᄂᆞᆫ 원ᄅᆡ 대국에 ᄎᆞᆷ예치 못ᄒᆞ고 그 인민이 ᄯᅩᄒᆞᆫ 팔ᄇᆡᆨ만에 넘지 못ᄒᆞ나 용ᄆᆡᆼᄒᆞ야 ᄊᆞ호기ᄅᆞᆯ 잘ᄒᆞ며 비질례[11] 대왕이 ᄌᆡ위ᄒᆞ야 더욱 훈련ᄒᆞᄆᆡ 병력이 강ᄒᆞ야 텬하에 ᄃᆡ젹ᄒᆞᆯ 자ㅣ 업다 ᄒᆞ야 그 인근 졔 소국을 멸코ᄌᆞ ᄒᆞ니 소국이 다 두려워ᄒᆞ더라

파란국은 아라ᄉᆞ 오지리아 보로ᄉᆞ ᄉᆞᆷ국이 합병ᄒᆞ야 멸ᄒᆞᆫ ᄇᆡ 되야 그 ᄯᅡ흘 ᄉᆞᆷ분ᄒᆞ니 유지ᄒᆞᆫ ᄌᆡ ᄆᆡ양 회 ​ 복ᄒᆞᆯ ᄯᅳᆺ을 두더라

션시에 하란국이 ᄒᆡ외에 웅장ᄒᆞ야 위엄이 멀니 진동ᄒᆞ더니 영길리 강ᄒᆞᆷ으로붓터 젼일의 성명이 업고 ᄂᆡ졍은 민주국이오 ᄐᆡ평무ᄉᆞᄒᆞ야 오즉 타국과 통상ᄒᆞ야 치부ᄒᆞᆷ을 힘쓰나 외국 교셥은 별로 유의치 아니ᄒᆞ고 ᄇᆡᆨ셩이 부지런ᄒᆞ야 졔조ᄒᆞᄂᆞᆫ ᄌᆡ죄 【졔조ᄂᆞᆫ 물건 ᄆᆡᆫ든다ᄂᆞᆫ 말이라】 날노 늘어가고 그 ᄯᅡᄂᆞᆫ ᄐᆡ반이 믈이라 그 인슈ᄒᆞ고 셜수ᄒᆞᄂᆞᆫ 법을 어든 후에 젼야가 다 옥토가 되얏더라 【셜수ᄂᆞᆫ 물을 ᄲᅩᆸ아ᄂᆡᆫ다 ᄒᆞᄂᆞᆫ 말이라】

하란의 인국은 비리시라 비록 오지리아국에 속ᄒᆞ나 외교와 ᄂᆡ치가 가관ᄒᆞᆯ 자ㅣ 만터라

셔ᄉᆞᄂᆞᆫ 민쥬ᄒᆞᄂᆞᆫ 소방 이십이국을 합ᄒᆞ야 한 나라히 되얏스니 인구ㅣ 불과 이ᄇᆡᆨ만이오 셔왕이 인국의 셔로 잔멸ᄒᆞᆷ이 도가 아니라 ᄒᆞ야 ᄃᆡᄃᆡ로 경계ᄒᆞ야 다만 그 나라ᄅᆞᆯ 직희고 타국 일에ᄂᆞᆫ 좌우간 상관이 업더라

이상은 다 구라파쥬 당일 졍형이라 법국이 졸연히 고ᄅᆡ ᄀᆞᆺ치 ᄂᆡ다라 강을 번득이고 바다ᄅᆞᆯ 뒤집어 각국으로 ᄒᆞ야곰 이십년 ᄉᆞ이에 ᄐᆡ평ᄒᆞᆫ 복을 누리지 못ᄒᆞ게 ᄒᆞᆯ 쥴을 뉘 아랏스리오

뎨이졀 나파륜이 츌셰ᄒᆞᆫ 후 졍형이라

나파륜이 의대리ᄅᆞᆯ 어드ᄆᆡ 모든 졍ᄉᆞᄅᆞᆯ 경장ᄒᆞ니 당시에ᄂᆞᆫ 비록 괴로오나 연이나 의국에 크게 리익이 잇더라 당시에 나파륜이 의대리 븍부 일반을 버혀 한 큰 민쥬국을 세우니 기즁에 불합다 ᄒᆞᄂᆞᆫ 자ㅣ 잇거날 나파륜이 일너 왈 짐이 너의 일경을 합ᄒᆞ야 큰 나라ᄅᆞᆯ ᄆᆡᆫ들지라 곳 교황의 관할ᄒᆞᆫ ᄯᅡ도 ᄯᅩᄒᆞᆫ 기즁에 잇고 짐이 곳 너의 민쥬국의 인군이 되리라 ᄒᆞ니 ᄇᆡᆨ셩이 깃거ᄒᆞ더라 이ᄯᅢ 의대리가 나파륜의게 속ᄒᆞᆫ 자ㅣ 십거팔구러니 이윽고 나파륜이 그 ᄆᆡ부ᄅᆞᆯ 봉ᄒᆞ야 나파나ᄉᆞ 왕을 ᄉᆞᆷ으니 의대리 일경이 다 그 장악에 들고 나파나ᄉᆞ 왕이 법국의 관할되미 법국 번속과 달음이 업스니 의대리에 졍치가 돈연이 변ᄒᆞ엿더라

​ 하란은 나파륜이 그 아오 노의ᄅᆞᆯ 봉ᄒᆞ얏더니 미긔에 나파륜이 노의ᄅᆞᆯ 명ᄒᆞ야 졍ᄉᆞᄅᆞᆯ 곳치라 ᄒᆞ니 민심이 불복ᄒᆞᄂᆞᆫ지라 노의 후환이 잇슬가 ᄒᆞ야 왕위ᄅᆞᆯ ᄉᆞ양ᄒᆞᄆᆡ 하란이 인ᄒᆞ야 법국 속지 되야 나라을 일우지 못ᄒᆞ더라

비리시도 ᄯᅩᄒᆞᆫ 법국에 속ᄒᆞ니라

일이만 젼국 즁에 오황의 명을 죳지 아니ᄒᆞ고 ᄌᆞ립고ᄌᆞᄒᆞᄂᆞᆫ 자ㅣ 잇거ᄂᆞᆯ 나파륜이 가만이 도와주더니 그 도셩은 난인하와 ᄀᆞᆺ가온지라 인ᄒᆞ야 일홈을 지어 왈 난인합즁국이라 ᄒᆞ니 인구ㅣ 뉵십만이라 대셰 이믜 졍ᄒᆞᄆᆡ 청ᄒᆞ야 법국의 속방이 되니라 일이만이 쳐음에ᄂᆞᆫ 소국 ᄉᆞᆷᄇᆡᆨ이러니 지시ᄒᆞ야 ᄉᆞᆷ십국이 되고 기즁에 보로사ㅣ 분ᄒᆞ야 둘이 되니 이ᄂᆞᆫ 나파륜이 일이만에 잇ᄂᆞᆫ 친밀ᄒᆞᆫ 나라로 쥬장ᄒᆞ게 ᄒᆞ고 ᄯᅩ 나파륜이 별노히 한 나라ᄅᆞᆯ 셰워 일홈ᄒᆞ야 왈 위ᄉᆞ법리애라[12] ᄒᆞ야 그 아오 엽락밀을 봉ᄒᆞ야 왕을 ᄉᆞᆷ고 오국도 ᄯᅩᄒᆞᆫ 분ᄒᆞ야 둘을 ᄆᆡᆫ들고 파란국은 젼일에 보로ᄉᆞ에 예속ᄒᆞ얏든 ᄯᅡ을 ᄎᆔᄒᆞ야 살극ᄉᆞ의[13] 왕을 쥬니 이에 일이만의 옛 규모ㅣ 젼혀 변ᄒᆞ얏더라

나파륜이 대권을 잡으ᄆᆡ 셔ᄉᆞ국을 병탄ᄒᆞ고 졔도ᄅᆞᆯ 변경ᄒᆞ야 말ᄒᆞ되 여ᄎᆞᄒᆞ면 가허 타인의 엿봄을 면ᄒᆞᆫ다 ᄒᆞ더라

뎨삼졀 오국 도셩에 크게 모힌 대디라[14]

나파륜이 모든 각국을 변경ᄒᆞᆷ이 여ᄎᆞᄒᆞ다가 밋 ᄉᆞ로잡히ᄆᆡ 각국 왕이 옛 산하ᄅᆞᆯ 다시 ᄎᆞᄌᆞ 일월을 ᄉᆡ롭게 ᄒᆞ니 엇지 깃부지 아니ᄒᆞᆯ이오 연이나 사톄 지극히 즁ᄃᆡᄒᆞᄆᆡ 심신치 아니ᄒᆞ면 화란이 곳 ᄯᅡ를지라 앗갑도다 졔군이 심모원려ㅣ 업셔 오경에 모일 ᄯᅢ에 다만 목젼만 도라보고 구쥬 대셰ᄅᆞᆯ ᄉᆡᆼ각지 아니ᄒᆞ며 ᄯᅩ 겨우 그 군왕의 위만 보전ᄒᆞ고 민졍을 살피지 아니ᄒᆞ니 ᄃᆡ져 나파륜이 졍ᄉᆞᄒᆞᆯ ᄯᅢ에ᄂᆞᆫ ᄆᆡᄉᆞᄅᆞᆯ ᄇᆡᆨ셩의게 유익게 ᄒᆞ야 ᄇᆡᆨ셩이 다 ᄭᆡ다랏ᄂᆞᆫ지라 형연이 이십년 젼에 안분슈긔ᄒᆞ든 ᄇᆡᆨ셩에 비ᄒᆞᆯ ᄇᆡ 아니어ᄂᆞᆯ 이에 졔군은 다만 나파륜이 셰계ᄅᆞᆯ 어질롓다 ᄒᆞ고 그 인민의게 편케ᄒᆞᆫ 거슨 ᄉᆡᆼ각지 아니ᄒᆞ ​ 야 의론이 무비 셕일에 긔업을 ᄎᆞᆺ고ᄌᆞ ᄒᆞᄂᆞᆫ 고로 ᄌᆞ긔의 위ᄅᆞᆯ 다 회복ᄒᆞ고 법국과 인국되ᄂᆞᆫ 소방은 도와 쥬어 법인의 ᄉᆞ나옴을 막ᄀᆡᆺ다 ᄒᆞ며 각국의 ᄃᆡ소 졍령이 셕일이라도 ᄒᆡᆼ치 못ᄒᆞᆯ ᄌᆞᄅᆞᆯ 다 복고ᄒᆞ야 이럿트시 교쥬 고슬ᄒᆞᄆᆡ 불과 긔일에 ᄯᅩ ᄃᆡ란이 이러 거위 수습부득ᄒᆞ더라

뎨ᄉᆞ졀 각국이 란리 젼 옛 규모률 ᄒᆡᆼᄒᆞᆷ이라

이ᄯᅢ에 오국 도셩 유야랍에셔 회의ᄒᆞᄂᆞᆫ 자ㅣ 아왕 오왕 보왕 영대신이 ᄒᆞᆫ가지 대권을 가지고 교황과 밋 법난셔 셔반아 포도아 서젼 졔국이 ᄯᅩᄒᆞᆫ 각기 ᄉᆞ신을 보ᄂᆡ야 모이고 ᄎᆞ외에 소국이 ᄯᅩᄒᆞᆫ 만흐나 다 아오보영의 명을 들으니 아오보영의 군신이 다 헤오ᄃᆡ 이졔 나파륜을 금고ᄒᆞᆷ은 우리의 공이라 구쥬 각국이 무불흠앙ᄒᆞ고 다 부슈청명ᄒᆞ니 무ᄉᆞᆷ ᄇᆡᆨ셩을 관계ᄒᆞ야 도로혀 분운케 ᄒᆞᆯ이오 ᄒᆞ고 ᄃᆡ지ᄅᆞᆯ 졍ᄒᆞᆫ 후에 ᄐᆡᆨ일 회의ᄒᆞ니라

그날을 당ᄒᆞ야 먼져 법국 일을 의논ᄒᆞᆯᄉᆡ 일쳔칠ᄇᆡᆨ구십이년 【뎡종 십뉵년】 이후로 나파륜이 각쳐에 ᄲᆡ아슨 토디와 인구 ᄉᆞᆷ쳔이ᄇᆡᆨ만 명을 ᄎᆞᄌᆞ 본주의게 돌려 보ᄂᆡ고 기즁 젹은 ᄯᅡ 두어 곳을 법국에 속ᄒᆞ니라

다음에 의ᄃᆡ리ᄅᆞᆯ 의론ᄒᆞᆯᄉᆡ 의국은 ᄃᆡ국을 ᄆᆡᆫ들고ᄌᆞ ᄒᆞ나 아직 그 ᄯᅢ가 아니라 ᄒᆞ고 윤파졔ᄂᆞᆫ 이믜 오지리아의 관할 되얏고 ᄎᆞ외에 비셜니 일국은 오국에 속ᄒᆞ야 나파륜을 파ᄒᆞᆫ 공로ᄅᆞᆯ 갑게 ᄒᆞ고 교황의 옛 ᄯᅡ이 의대리에 잇난 ᄌᆞᄂᆞᆫ 교황의게 밧치고 나파나ᄉᆞᄂᆞᆫ 일즉이 나파륜이 그 ᄆᆡ부ᄅᆞᆯ 쥬엇든 ᄯᅡ히라 이졔 본쥬ᄅᆞᆯ ᄎᆞᄌᆞ 쥬고 기여 의대리에 졔후ᄂᆞᆫ 그 권리ᄅᆞᆯ 누리게 ᄒᆞ며 이ᄯᅢ에 경나아 인민은 폐망의 약속을 밧지 안코ᄌᆞ ᄒᆞ나 회즁이 치치불문ᄒᆞ니 ᄃᆡ져 그 ᄯᅳᆺ이 의대리ᄂᆞᆫ 이왕에 ᄉᆞ분오렬ᄒᆞᆫ 나라히라 이졔 거의 복고 되얏스니 다시 더ᄒᆞᆯ 수 업다 ᄒᆞᆷ이라 연이나 의ᄃᆡ리의 일통됨은 이번 회의에 긔초ᄅᆞᆯ 셰워 오십년 후에 일우니라

일이만은 렬방이 불가승수ㅣ라 각각 그 위ᄅᆞᆯ 회복ᄒᆞ게 ᄒᆞ고 ᄯᅩ 그 여러 나라히 약조ᄅᆞᆯ 졍ᄒᆞ야 연방을 ​ ᄆᆡᆫ들고 【연방은 여러 나라을 연ᄒᆞᆫ다ᄂᆞᆫ 말이라】 ᄆᆡᆼ셰ᄒᆞ야 왈 연방 즁에 무론 하국ᄒᆞ고 만일 외인의 능모ᄅᆞᆯ 밧거든 졔국이 합력ᄒᆞ야 막ᄌᆞ ᄒᆞ고 오지리아 보로ᄉᆞ 양국을 놉피여 ᄆᆡᆼ주ᄅᆞᆯ ᄉᆞᆷ으니 대져 셕년에 오지리아국이 일이만 렬방 즁에 읏듬이 된 고로 이졔 인ᄒᆞ야 복고 ᄒᆞ얏스나 보국은 이ᄯᅢ에 날노 강셩ᄒᆞ야 오국과 병가졔구ᄒᆞ기로 피ᄎᆞ 셔로 투긔ᄅᆞᆯ 면치 못ᄒᆞ더라

기ᄎᆞ 하란 비리시ᄂᆞᆫ 종민 원ᄒᆞ야 일국을 ᄉᆞᆷ고

한락비ᄂᆞᆫ 영국의 속디라 나파륜의 란에 보로사ㅣ ᄎᆞ지ᄒᆞ얏더니 이졔 영국에 돌녀 보ᄂᆡ고

서젼 나위[15] 양국은 하란 비리시의 젼례ᄅᆞᆯ 조ᄎᆞ ᄯᅩᄒᆞᆫ 일국을 ᄉᆞᆷ고

다시 셔ᄉᆞ국 일을 의론ᄒᆞᆯᄉᆡ 모든 인군이 그 ᄌᆞ주ᄂᆞᆫ 허락ᄒᆞ되 오즉 ᄉᆡ로 졍ᄒᆞᆫ 구쥬 각국의 국쳬ᄅᆞᆯ 쥰ᄒᆡᆼᄒᆞ야 다시 졍돈케 ᄒᆞ고

파란은 셕년에 이믜 난호와 각국에 예속되얏ᄂᆞᆫ지라 이졔 합ᄒᆞ야 ᄌᆞ주ᄒᆞ기ᄅᆞᆯ 허락지 아니ᄒᆞ고 오즉 아라사ㅣ 베허 가진 외에 ᄌᆞ못 그 리익을 밧게 ᄒᆞ며 ᄯᅩ 그 ᄇᆡᆨ셩 일쳔오ᄇᆡᆨ만을 취ᄒᆞ야 아라ᄉᆞ 오지리아 보로ᄉᆞ ᄉᆞᆷ국에 붓치니 ᄃᆡ져 이 셰 나라이 법국을 파ᄒᆞᆫ 공이러라

살극ᄉᆞ의국은 나파륜의 포학ᄒᆞᆷ도 밧지 아니ᄒᆞ고 먼져 항복ᄒᆞ얏다 ᄒᆞ야 더러이 녁이여 그 나라 졀반을 베혀 보로사에 부치니라

당시에 영국이 법국 속지ᄅᆞᆯ ᄲᆡ아슨 자ㅣ 가장 만터니 이졔 영국은 오즉 구라파쥬의 ᄐᆡ평무ᄉᆞᄒᆞᆷ을 바라고 별로이 구ᄒᆞᄂᆞᆫ 바ㅣ 업ᄂᆞᆫ지라 겨우 ᄒᆞᆫ ᄯᅡ을 머물너 표젹을 ᄉᆞᆷ고 기타ᄂᆞᆫ 다 법국에 돌려 보ᄂᆡ니 말ᄒᆞᄂᆞᆫ 자ㅣ 일으되 영국이 법국 ᄃᆡ졉ᄒᆞᆷ이 가장 후ᄒᆞ다 ᄒᆞ더라

회의ᄅᆞᆯ 맛치ᄆᆡ 구쥬 일경에 모든 일이 평졍ᄒᆞ고 ᄃᆡ소 각국 군신이 낙역히 도라가고 말ᄒᆞ되 ᄌᆞᄎᆞ 이후ᄂᆞᆫ 가히 장치구안ᄒᆞ리라 ᄒᆞ야 경텬동디ᄒᆞᆯ 일이 잇슴을 요량ᄒᆞᄂᆞᆫ 자ㅣ 업스니 그 소홀ᄒᆞᆷ을 가히 알지라 ᄃᆡ져 회즁의 정ᄒᆞᆫ 바ᄂᆞᆫ 다 인군의 부귀존영만 취ᄒᆞ미니 나라ᄂᆞᆫ ᄇᆡᆨ셩이 근본이라 ᄇᆡᆨ셩이 업스면 인 ​ 군이 어ᄃᆡ 잇슬이오 엇지 ᄒᆞ야 각국의 군신이 민ᄉᆡᆼ의 휴쳑은 도라보지 아니ᄒᆞ고 막연부지ᄒᆞ다가 다시 오십년을 지ᄂᆡ고 그졔야 인군과 ᄇᆡᆨ셩이 셔로 ᄎᆡᆨ망ᄒᆞᄂᆞᆫ 화ᄅᆞᆯ 일위여 곳 양법미규ᄅᆞᆯ 창시ᄒᆞ야 타당이 조처ᄒᆞᆫ 후에야 편안ᄒᆞᆯ 쥴을 뉘 아랏슬이오

  1. ↑ 공작, 후작, 백작, 자작, 남작
  2. ↑ 샤를마뉴(Charlemagne)
  3. ↑ 리엔지(Rienzi)
  4. ↑ 피에몬트(Piemont)
  5. ↑ 베니스(Venice)
  6. ↑ 롬바르디(Lombardy)
  7. ↑ 제노아(Genoa)
  8. ↑ 플랜더스(Flanders)
  9. ↑ 티롤(Tyrol)
  10. ↑ 헝가리(Hungary)
  11. ↑ 프레더릭(Frederick)
  12. ↑ 웨스트팔리아(Kingdom of Westphalia)
  13. ↑ 색소니(Saxony)
  14. ↑ 큰뜻(大志)
  15. ↑ 노르웨이(Norwa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