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서신사/상권/권7
ᄐᆡ셔신사 권칠
- 영국 마간셔 원본 리졔마ᄐᆡ 번역 청국 채이강 슐고
- 영민의 렬명졍장이라
- 뎨일졀 민간 약조라
일쳔팔ᄇᆡᆨᄉᆞᆷ십이년【슌조 ᄉᆞᆷ십이년】에 영국 군신 상하ㅣ 동심합력ᄒᆞ야 졔도ᄅᆞᆯ 곳쳣더니 이윽고 ᄀᆡ화당이 말ᄒᆞ되 오히려 진션진미치 못ᄒᆞ다 ᄒᆞ야 그 당이 날노 셩ᄒᆞ고 일을 졍돈코ᄌᆞ ᄒᆞᄂᆞᆫ 마음이 ᄯᅩᄒᆞᆫ 날노 심ᄒᆞ야 그 말이 리치에 합당ᄒᆞ나 오즉 셩군작당ᄒᆞ야 졍부ᄅᆞᆯ 요협ᄒᆞ니 말류지폐ᄅᆞᆯ 불가승언이오 지어 구ᄒᆞᄂᆞᆫ 바ᄂᆞᆫ 민약 여셧 가지ᄅᆞᆯ 결ᄒᆞ니 【민약은 ᄇᆡᆨ셩의 언약이라】 일왈 거관ᄒᆞᄂᆞᆫ 권을 가가호호이 가지고 이왈 의원을 삭쳬케 ᄒᆞ야 ᄆᆡ년에 냥ᄌᆞ식 포폄ᄒᆞ야 진퇴ᄅᆞᆯ 졍ᄒᆞ고 ᄉᆞᆷ왈 거관ᄒᆞᆷ을 비밀이 ᄒᆞ야 젼과 갓치 드러ᄂᆡ지 말고 ᄉᆞ왈 의원 되ᄂᆞᆫ ᄌᆞᄅᆞᆯ ᄌᆡ릉 유무만 물을 거시요 빈부ᄅᆞᆯ 관게ᄒᆞ지 말고 젼일에 ᄌᆡ산 잇ᄂᆞᆫ ᄌᆞᄅᆞᆯ 션ᄐᆡᆨᄒᆞ든 법을 파ᄒᆞ고 오왈 의원을 졍부로셔 월급을 쥬고 뉵왈 거관ᄒᆞᄂᆞᆫ 지방을 평균케 ᄒᆞ야 편고ᄒᆞᆫ 원방이 업게 ᄒᆞᆫ다 ᄒᆞ얏더라
대져 민약 졔인이 셩셰ᄅᆞᆯ 밋고 요구ᄒᆞᆷ은 불가ᄒᆞ나 청ᄒᆞᄂᆞᆫ 바 여셧 가지ᄂᆞᆫ 민간이 다 그 혜ᄐᆡᆨ을 입엇스니 가가이 거관ᄒᆞᄂᆞᆫ 권은 지금에 민간이 다 ᄎᆞᆷ예치 아니ᄒᆞᆷ이 업고 비밀이 거관ᄒᆞᆷ도 ᄯᅩ 시ᄒᆡᆼ이 되고 의원의 ᄌᆡ산을 뭇지 아니ᄒᆞᆫ다 ᄒᆞᆷ도 지금에 빈부ᄅᆞᆯ 가리지 안코 ᄌᆡ릉 잇ᄂᆞᆫ ᄌᆞㅣ 의원에 들고 의원의 월급도 국가로셔 지츌ᄒᆞ더라
- 뎨이졀 ᄇᆡᆨ셩이 국가ᄅᆞᆯ 핍박ᄒᆞᆷ이라
영국에 가장 가셕ᄒᆞᆫ ᄌᆞᄂᆞᆫ 당시 ᄉᆞᄅᆞᆷ이 신졀을 직희지 아니ᄒᆞ고 졍부ㅣ 조곰 불쾌ᄒᆞᆫ 일이 잇스면 곳 불괴ᄒᆞᆫ ᄯᅳᆺ을 먹고 란리ᄉᆞ쳐에 일어나니 졍부ㅣ 용셔치 아니ᄒᆞ고 엄이 징치ᄒᆞ야 일쳔팔ᄇᆡᆨᄉᆞᆷ십팔년 【헌종 ᄉᆞ년】으로부터 일쳔팔ᄇᆡᆨᄉᆞ십팔년【헌종 십ᄉᆞ년】ᄭᅡ지 피차 상지ᄒᆞ야 공사ㅣ 피폐ᄒᆞ니 각 장ᄉᆡᆨ의 손ᄌᆡ조로 호구ᄒᆞ든 ᄌᆞㅣ 다 속슈무ᄎᆡᆨᄒᆞ며 셜령 일이 잇셔도 공젼이 헐ᄒᆞ니 엇지 지ᄐᆡᆼᄒᆞ며 더욱이 곡가ᄂᆞᆫ 날노 고등ᄒᆞ고 국가 법률이 ᄯᅩ 엄ᄒᆞ야 징역ᄒᆞᄂᆞᆫ ᄇᆡᆨ셩은 길에 반이나 되고 쥬린 ᄉᆞᄅᆞᆷ이 ᄯᅩᄒᆞᆫ ᄐᆡ반이라 그 고ᄉᆡᆼ을 가이 알너라
- 뎨ᄉᆞᆷ졀 ᄇᆡᆨ셩이 란을 ᄉᆡᆼ각ᄒᆞᆷ이라
영민이 날노 졍부ᄅᆞᆯ 원망ᄒᆞ더니 이ᄯᅢ 맛ᄎᆞᆷ 법국 ᄇᆡᆨ셩이 군쥬국을 곳쳐 민쥬국을 ᄆᆡᆫ길거ᄂᆞᆯ 영민이 말호ᄃᆡ 영법은 린국이라 법국 ᄇᆡᆨ셩은 조종을 임의로 ᄒᆞ거ᄂᆞᆯ 우리ᄂᆞᆫ 엇지 왕법의 속박을 바드리요 우리 만구일담이 법을 변ᄒᆞᄌᆞ ᄒᆞ면 졍부ㅣ 엇지ᄒᆞ리오 ᄒᆞ더니 일쳔팔ᄇᆡᆨᄉᆞ십팔년【헌종 십ᄉᆞ년】에 상고의 무역이 쇠잔ᄒᆞ야 각 져ᄌᆞᄅᆞᆯ 닷치고 공장들이 ᄉᆡᆼ업이 업셔 원망ᄒᆞᄂᆞᆫ 소ᄅᆡ ᄭᅳᆫ이지 아니ᄒᆞ고 의론이 더욱 봉긔ᄒᆞ여 두어 ᄉᆞᄅᆞᆷ이 크게 외여왈 굴머 쥭으나 반ᄒᆞ야 쥭으나 쥭기ᄂᆞᆫ 갓고 허믈며 쥬리면 쥭을 ᄲᅮᆫ이오 반ᄒᆞ면 ᄉᆡᆼ헐 도리 잇스니 우리 반ᄒᆞᆷ이 올타 ᄒᆞ며 ᄯᅩ 한 ᄉᆞᄅᆞᆷ이 말ᄒᆞ여 왈 하필 반ᄒᆞ리오 우리 ᄇᆡᆨ셩이 여긔 모이여 국가에 구ᄒᆞ면 엇지 감이 허치 아니ᄒᆞ리오 ᄒᆞ고 드듸여 열명졍쟝을 드릴ᄉᆡ 모ᄉᆞ모ᄉᆞᄅᆞᆯ 립각에 쥰ᄒᆡᆼᄒᆞ라 ᄒᆞ고 그 끗ᄒᆡ 일홈 둔 ᄌᆞㅣ 범 오십만 인이라 이러ᄒᆞᆫ 졀대ᄒᆞᆫ 등장은 쳔고의 쳐음이요 ᄯᅩ 말호ᄃᆡ 우리 소지ᄅᆞᆯ 졍ᄒᆞ면 의원이 감이 쥰허 아니치 못헐 거시요 듄허ᄒᆞᆫ 후에 인군이 듯지 아니ᄒᆞ거든 영국 군쥬국을 변ᄒᆞ야 민쥬국을 ᄆᆡᆫ들미 무방ᄒᆞ다 ᄒᆞ더라 영졍이 변을 듯고 급히 표신을 ᄂᆡ리여 병졍과 슌검 이십만 명을 조발ᄒᆞ야 혜령탄 장군으로 대원슈ᄅᆞᆯ ᄉᆞᆷ으니 혜령탄이 륜돈 각 은ᄒᆡᆼ과 우편국과 각 셰가의 집을 파슈ᄒᆞ고 각 큰 길거리와 다리 가에 대포ᄅᆞᆯ 걸어 란민을 막으니 ᄇᆡᆨ셩이 감이 요동치 못ᄒᆞ더라
- 뎨ᄉᆞ졀 민당이 흣터짐이라
이에 영졍이 령을 ᄂᆡ려 왈 너의 회의ᄒᆞᆷ은 금치 아니ᄒᆞ거니와 만일 도로상에 분치ᄒᆞᄂᆞᆫ ᄌᆞㅣ 잇스면 치 죄ᄒᆞ리라 ᄒᆞ니 란민이 방슈의 엄험과 장졸의 용ᄆᆡᆼᄒᆞᆷ과 긔계의 리ᄒᆞᆷ을 보고 겁ᄂᆡ더니 ᄯᅩ 조칙을 보고 더욱이 오합지즁이라 셩ᄉᆞ치 못헐 쥴 알고 다 긔운을 가라 안치고 마음을 낫츄어 졍부의셔 긍칙이 알아쥬기ᄅᆞᆯ 구ᄒᆞ고 점점 흣터져 겨우 ᄉᆞᆷ만인이 되ᄆᆡ 그 형셰 용두ᄉᆞ미 되야 셔로 ᄎᆡᆨ망ᄒᆞ야 왈 군상을 능핍ᄒᆞ니 그 죄 크다 ᄒᆞ더라 이윽고 영졍이 만국 통상ᄒᆞᄂᆞᆫ 법을 셰우니 시졍간 무역이 번셩ᄒᆞ고 ᄇᆡᆨ공이 다 ᄉᆡᆼ업이 잇셔 민약 일관을 의론ᄒᆞᄂᆞᆫ ᄌᆞㅣ 업고 미텬 대화ㅣ 일조에 스러지니 이ᄂᆞᆫ 졍부에셔도 밋쳐 바라지 못ᄒᆞᆫ 일이러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