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왕조실록/태조강헌대왕실록/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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元年 秋七月[편집]

7月 17日[편집]

태조가 백관의 추대를 받아 수창궁에서 왕위에 오르다[편집]

○丙申/十七日丙申, 太祖卽位于壽昌宮。 先是, 是月十二日辛卯, 恭讓將幸太祖第, 置酒與之同盟, 儀仗已列。 侍中裵克廉等白王大妃曰: “今王昏暗, 君道已失, 人心已去, 不可爲社稷生靈主, 請廢之。” 遂奉妃敎廢恭讓。 事旣定, 南誾遂與門下評理鄭熙啓齎敎, 至北泉洞時坐宮宣敎, 恭讓俯伏聽命曰: “余本不欲爲君, 群臣强余立之。 余性不敏, 未諳事機, 豈無忤臣下之情乎?” 因泣數行下, 遂遜于原州。 百官奉傳國璽, 置于王大妃殿, 庶務就稟裁決。 壬辰, 大妃宣敎, 以太祖監錄國事。 乙未, 裵克廉、趙浚與鄭道傳、金士衡、李濟、李和、鄭熙啓、李之蘭、南誾、張思吉、鄭摠、金仁賛、趙仁沃、南在、趙璞、吳蒙乙、鄭擢、尹虎、李敏道、趙狷、朴苞、趙英珪、趙胖、趙溫、趙琦、洪吉旼、劉敬、鄭龍壽、張湛、安景恭、金稛、柳爰廷、李稷、李懃、吳思忠、李舒、趙英茂、李伯由、李敷、金輅、孫興宗、沈孝生、高呂、張至和、咸傅霖、韓尙敬、黃居正、任彦忠、張思靖、閔汝翼等大小臣僚及閑良耆老等奉國寶詣太祖邸, 塡咽閭巷。 大司憲閔開獨不悅, 形於容色, 欹首不言。 誾欲擊殺之, 殿下曰: “義不可殺”, 力止之。 是日, 適族親諸婦謁見太祖與康妃, 方餉水澆飯, 諸婦皆驚恐, 從北門散去。 太祖閉門不納。 至晩, 克廉等排門直入內庭, 置寶廳事上, 太祖惶遽失措, 扶李天祐, 纔出寢門。 百官羅拜, 擊皷呼萬歲, 太祖甚恐, 無地自容。 克廉等合辭勸進曰: “國之有君, 上以奉社稷, 下以安民生而已。 高麗自始祖開國, 將五百年于玆, 至恭愍王, 無子暴薨。 其時權臣用事, 欲固己寵, 詐以妖僧辛旽子禑, 稱恭愍王後, 竊居王位, 十有五年, 王氏之祀, 已廢矣。 禑乃恣行暴虐, 殺戮無辜, 至興軍旅, 攻打遼東。 惟公首倡大義, 以爲不可犯天子之境, 回軍。 禑乃自知其罪, 惶懼辭退。 乃有李穡、曺敏修等黨於辛禑妻父李琳, 扶立子昌, 王氏之嗣, 再廢矣。 此天以王位命公之時, 而公謙讓不居, 推戴定昌府院君, 權署國事, 庶幾袛奉社稷, 底安生靈也。 昨前辛禑之惡, 衆所共知, 其黨李穡、禹玄寶等執迷不悟, 謀迎以復其位。 姦狀發露, 規免其罪, 潛遣其黨尹彛、李初等, 逃入中朝, 妄訴本國已叛, 請親王動天下兵, 將欲掃蕩本國。 果行其計, 則社稷將至於丘墟, 生民亦濱於泯滅矣。 是可忍也, 孰不可忍也! 諫官、憲司交章啓請, 以穡、玄寶等得罪社稷, 貽禍生靈, 宜正其罪。 書數十上, 定昌君乃以姻婭之故, 曲法周護, 杖逐言官。 由是姦黨布列中外, 益不畏法。 金宗衍在逃結黨謀亂, 金兆府等在內圖應其變, 禍亂之興, 日生不已。 定昌君不顧社稷生靈之大計, 欲巿私恩, 以收人望, 苟有犯法者, 必皆原免, 曲加擢用。 《書》所謂逋逃主萃淵藪也。 以定扶立之策言之, 則功在於社禝; 擧義回軍言之, 則澤加於生民, 而乃過聽左右婦寺之譖, 必欲置之死地, 人有讜直不阿者, 亦皆罪之。 讒諂得志, 忠良喪氣, 政刑紊亂, 民無所措其手足。 上天譴告, 星文屢變, 妖孼迭作。 定昌君自知君道已失, 民心已去, 不可以爲社稷生靈主, 退就私第。 惟軍國之務, 至煩至重, 不可一日而無統, 宜卽王位, 以副神人之望。” 太祖固拒之曰: “自古王者之興, 非有天命不可。 余實否德, 何敢當之!” 遂不應。 大小臣僚、閑良耆老等擁衛不退, 勸進益切。 至是日, 太祖不獲已幸壽昌宮, 百官班迎於宮門西。 太祖下馬步行, 入殿卽位, 避御座立楹內, 受群臣朝賀。 命六曹判書以上升殿, 謂曰: “余爲首相, 猶懷惕慮, 常懼不克盡職, 豈意今日乃見此事? 予若平康, 匹馬可避, 適今罹疾, 手足不能自用, 乃至於此。 卿等宜各一乃心力, 以輔涼德。” 乃敎前朝中外大小臣僚, 仍舊視事, 遂還于邸。

17일 병신, 태조가 수창궁에서 즉위하였다. 이에 앞서, 이번 달 12일에 공양왕이 장차 태조의 사저로 거동하여 술자리를 열고 그와 함께 동맹하려고 하여 의장이 이미 늘어섰다. 시중 배극렴 등이 왕대비[1]에게 아뢰었다. “지금 왕이 혼암하여 임금의 도리는 이미 없어지고 인심도 이미 떠나갔으므로, 사직과 생민의 주가 될 수 없으니 그를 폐위하기를 청합니다.” 마침내 왕대비의 교지를 받들어 공양왕을 폐위하였다. 이렇게 일이 이미 정해졌다. 남은이 마침내 문하평리 정희계와 함께 교지를 가지고 북천동의 시좌궁[2]에 이르러 교지를 선포하니, 공양왕이 고개를 숙이고 엎드려 명령을 듣고 말하기를, “내가 본디 왕이 되고 싶지 않았는데 여러 신하들이 나를 강제로 왕으로 세웠었습니다.내가 성품이 불민하여 일의 기틀을 알지 못하니 어찌 신하의 심정을 거스린 일이 없겠습니까?"하면서, 이내 울어 눈물이 두서너 줄기 흘러내리었다. 마침내 왕위를 물려주고 원주(原州)로 가니, 백관(百官)이 국새(國璽)를 받들어 왕대비전(王大妃殿)에 두고 모든 정무(政務)를 나아가 품명(稟命)하여 재결(裁決)하였다. 13일(임진)에 대비(大妃)가 교지를 선포하여 태조를 감록국사(監錄國事)로 삼았다. 16일(을미)에 배극렴과 조준이 정도전·김사형(金士衡)·이제(李濟)·이화(李和)·정희계(鄭熙啓)·이지란(李之蘭)·남은(南誾)·장사길(張思吉)·정총(鄭摠)·김인찬(金仁贊)·조인옥(趙仁沃)·남재(南在)·조박(趙璞)·오몽을(吳蒙乙)·정탁(鄭擢)·윤호(尹虎)·이민도(李敏道)·조견(趙狷)·박포(朴苞)·조영규(趙英珪)·조반(趙胖)·조온(趙溫)·조기(趙琦)·홍길민(洪吉旼)·유경(劉敬)·정용수(鄭龍壽)·장담(張湛)·안경공(安景恭)·김균(金稛)·유원정(柳爰廷)·이직(李稷)·이근(李懃)·오사충(吳思忠)·이서(李舒)·조영무(趙英茂)·이백유(李伯由)·이부(李敷)·김로(金輅)·손흥종(孫興宗)·심효생(沈孝生)·고여(高呂)·장지화(張至和)·함부림(咸傅霖)·한상경(韓尙敬)·황거정(黃居正)·임언충(任彦忠)·장사정(張思靖)·민여익(閔汝翼) 등 대소신료(大小臣僚)와 한량기로(閑良耆老) 등이 국새(國璽)를 받들고 태조의 저택(邸宅)에 나아가니 사람들이 마을의 골목에 꽉 메어 있었다. 대사헌(大司憲) 민개(閔開)가 홀로 기뻐하지 않으면서 얼굴빛에 나타내고, 머리를 기울이고 말하지 않으므로 남은이 이를 쳐서 죽이고자 하니, 전하가 말하기를, "의리상 죽일 수 없다." 하면서 힘써 이를 말리었다. 이날 마침 족친(族親)의 여러 부인들이 태조와 강비(康妃)를 알현하고, 물에 만 밥을 먹는데, 여러 부인들이 모두 놀라 두려워하여 북문으로 흩어져 가버렸다. 태조는 문을 닫고 들어오지 못하게 했는데, 해 질 무렵에 이르러 극렴(克廉) 등이 문을 밀치고 바로 내정(內庭)으로 들어와서 국새(國璽)를 청사(廳事) 위에 놓으니, 태조가 두려워하여 거조(擧措)를 잃었다. 이천우(李天祐)를 붙잡고 겨우 침문(寢門) 밖으로 나오니 백관(百官)이 늘어서서 절하고 북을 치면서 만세(萬歲)를 불렀다. 태조가 매우 두려워하면서 스스로 용납할 곳이 없는 듯하니, 극렴 등이 합사(合辭)하여 왕위에 오르기를 권고하였다.

"나라에 임금이 있는 것은 위로는 사직(社稷)을 받들고 아래로는 백성을 편안하게 할 뿐입니다. 고려는 시조(始祖)가 건국(建國)함으로부터 지금까지 거의 5백 년이 되었는데, 공민왕에 이르러 아들이 없이 갑자기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그 때에 권신(權臣)이 권세를 마음대로 부려 자기의 총행(寵幸)을 견고히 하고자 하여, 거짓으로 요망스런 중[妖僧] 신돈(辛旽)의 아들 우(禑)를 공민왕의 후사(後嗣)라 일컬어 왕위를 도둑질해 있은 지가 15년이 되었으니, 왕씨(王氏)의 제사(祭祀)는 이미 폐(廢)해졌던 것입니다. 우(禑)가 곧 포학한 짓을 마음대로 행하고 죄 없는 사람을 살육하며, 군대를 일으켜 요동(遼東)을 공격하는 지경에 이르렀는데, 공(公)이 맨 먼저 대의(大義)를 주창하여 천자(天子)의 국경을 범할 수 없다고 하고는 군사를 돌이키니, 우(禑)는 스스로 그 죄를 알고 두려워하여 왕위를 사양하고 물러났습니다. 이에 이색(李穡)·조민수(曹敏修) 등이 신우(辛禑)의 처부(妻父)인 이임(李琳)에게 가담하여 그 아들 창(昌)을 도와 왕으로 세웠으니, 왕씨(王氏)의 후사(後嗣)가 두 번이나 폐(廢)해졌습니다. 이것은 하늘이 왕위(王位)로써 공(公)에게 명한 시기이었는데도, 공은 겸손하고 사양하여 왕위에 오르지 아니하고 정창 부원군(定昌府院君)을 추대하여 임시로 국사(國事)를 서리(署理)하게 했으니, 위태로운 사직(社稷)을 받들어 백성을 편안하게 할 수가 있었습니다. 전일에, 신우(辛禑)의 악(惡)은 여러 사람이 다 같이 아는 바인데, 그 무리 이색·우현보(禹玄寶) 등은 미혹됨을 고집하여 깨닫지 못하고 신우(辛禑)를 맞아 그 왕위를 회복할 것을 모의하다가 간사한 죄상이 드러나매, 그 죄를 모면하려고 하여 그 무리 윤이(尹彝)·이초(李初) 등을 몰래 보내어 중국에 도망해 들어가서, ‘본국(本國)[3]이 이미 배반했다.’고 거짓으로 호소하고는, 친왕(親王)에게 청하여 천하의 군사를 움직여 장차 본국(本國)을 소탕하고자 하였으니, 그 계책이 과연 행해졌다면 사직(社稷)은 장차 폐허(廢墟)에 이르고 백성도 또한 멸망에 가까울 것입니다. 이것을 차마 하는데 무슨 일을 차마 하지 못하겠습니까? 간관(諫官)과 헌사(憲司)가 소(疏)를 번갈아 올려 계청(啓請)하기를, ‘이색·우현보 등이 사직(社稷)에 죄를 얻고 백성에게 화(禍)를 끼쳤으므로써 마땅히 그 죄를 다스려야 되겠습니다.’ 하여 글이 수십 번 올라갔는데, 정창군(定昌君)[4]은 인아(姻婭)의 관계라는 이유로써 법을 굽혀 두호(斗護)하여 언관(言官)을 곤장을 쳐서 쫓으니, 이로 말미암아 간사한 무리들이 중앙과 지방에 흩어져 있으면서 더욱 법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김종연(金宗衍)은 도피 중에 있으면서 당(黨)을 결성하여 난리를 꾀하고, 김조부(金兆府) 등은 안에 있으면서 그 변(變)에 응하기를 도모하여, 화란(禍亂)의 일어남이 날마다 발생하여 그치지 않았는데, 정창군(定昌君)은 사직(社稷)과 백성을 위하는 큰 계책을 돌보지 아니하고 사사의 은혜를 베풀어 인망(人望)을 수습하고자 하여, 다만 법을 범한 사람이 있으면 반드시 모두 용서해 주고 곡진히 더 탁용(擢用)하였으니, 《서경(書經)》의 이른바, ‘달아난 죄수를 수용하는 괴수가 되어 물고기가 연못에 모이듯, 짐승이 숲에 모이듯 한다.’는 것입니다. 도와서 왕을 세울 계책을 결정한 것으로써 말한다면 공로가 사직(社稷)에 있으며, 대의(大義)를 주창하여 군사를 돌이킨 것으로써 말한다면 덕택이 백성에게 가해졌는데도, 이에 좌우에 있는 부인(婦人)과 환자(宦者)의 참소를 지나치게 듣고서 반드시 죽을 곳에 두려고 하고, 사람들이 강직하여 아첨하지 않는 사람이 있으면 또한 모두 죄를 주니, 참소하고 아첨한 무리들이 뜻대로 되고, 충성하고 선량한 사람들은 기(氣)가 꺾여져서, 정치와 형벌이 문란하여 백성들이 그 수족(手足)을 둘 데가 없었습니다. 하늘이 견책(譴責)하는 뜻을 알려서, 성상(星象)이 여러 번 변하고 요얼(妖孽)[5]이 번갈아 일어나니, 정창군(定昌君)도 스스로 임금의 도리를 이미 잃고 백성의 마음이 이미 떠나가서 사직과 백성의 주재자(主宰者)가 될 수 없음을 물어 알고 물러나와 사제(私第)로 갔습니다. 다만 군정(軍政)과 국정(國政)의 사무는 지극히 번거롭고 지극히 중대하므로, 하루라도 통솔이 없어서는 안 될 것이니, 마땅히 왕위에 올라서 신(神)과 사람의 기대에 부응하소서."

태조는 굳이 거절하면서 말하기를, "예로부터 제왕(帝王)의 일어남은 천명(天命)이 있지 않으면 되지 않는다. 나는 실로 덕(德)이 없는 사람인데 어찌 감히 이를 감당하겠는가?" 하면서, 마침내 응답하지 아니하였다. 대소 신료(大小臣僚)와 한량(閑良)·기로(耆老) 등이 부축하여 호위하고 물러가지 않으면서 왕위에 오르기를 권고함이 더욱 간절하니, 이날에 이르러 태조가 마지못하여 수창궁(壽昌宮)으로 거둥하게 되었다. 백관(百官)들이 궁문(宮門) 서쪽에서 줄을 지어 영접하니, 태조는 말에서 내려 걸어서 전(殿)으로 들어가 왕위에 오르는데, 어좌(御座)를 피하고 기둥 안[楹內]에 서서 여러 신하들의 조하(朝賀)를 받았다. 육조(六曹)의 판서(判書) 이상의 관원에게 명하여 전상(殿上)에 오르게 하고는 이르기를, "내가 수상(首相)이 되어서도 오히려 두려워하는 생각을 가지고 항상 직책을 다하지 못할까 두려워하였는데, 어찌 오늘날 이 일을 볼 것이라 생각했겠는가? 내가 만약 몸만 건강하다면, 필마(匹馬)로도 피할 수 있지마는, 마침 지금은 병에 걸려 손·발을 제대로 쓸 수 없는데 이 지경에 이르렀으니, 경(卿)들은 마땅히 각자가 마음과 힘을 합하여 덕이 적은 사람을 보좌하라." 하였다. 이에 명하여 고려 왕조의 중앙과 지방의 대소 신료(大小臣僚)들에게 예전대로 정무(政務)를 보게 하고, 드디어 저택(邸宅)으로 돌아왔다.


태조가 잠저에 있을 당시 여러 가지 개국의 조짐이 나타나다[편집]

○上在潛邸, 夢有神人執金尺自天而降, 授之曰: “慶侍中 復興, 淸矣而已老; 崔都統 瑩, 直矣而少戇。 持此正國, 非公而誰!” 其後有人踵門獻異書云: “得之智異山巖石中。” 書有 “木子乘猪下, 復正三韓境。” 又有“非衣走肖三奠三邑” 等語。 使人迎入則已去, 尋之不得。 高麗書雲觀所藏秘記, 有建木得子之說, 又有王氏滅李氏興之語, 終高麗之季, 秘而不發, 至是乃見。 又有早明之語, 人莫諭其意, 及國號朝鮮, 然後乃知早明卽朝鮮之謂也。 宜州有大樹, 枯朽累年, 先開國一年, 復條達敷榮, 時人以爲開國之兆。 又太祖在潛邸, 嘗至侍中慶復興之第, 復興迎入, 使其妻出見, 禮意甚至。 且屬其子孫曰: “吾之豚犬, 惟公將庇之, 煩公幸勿忘。” 每待之必尊異。 太祖或因征討出外, 則復興每告曰: “東韓社稷, 將歸掌握, 毋憚汗馬之勞, 克成鎭國之功。” 嘗有相命師惠澄私謂其所親曰: “吾相人之命, 多矣, 無如李 【太祖舊諱。】者。” 所親問: “賦命雖善, 位極於冢宰耳。” 澄曰: “若冢宰, 何足道哉? 吾之所相者, 君長之命也。 其代王氏而必興乎!” 又三軍蒐于新京之地, 殿下潛邸時, 亦往焉。 有一獐出, 殿下馳射, 一矢而斃。 諸王十餘人, 方聚立高丘見之, 驚駭相顧曰: “人多言李氏將興, 得非斯乎?” 又上王潛邸時, 往見侍中李仁任于其第。 旣出, 仁任謂人曰: “國家將必歸於李氏矣。”

임금이 잠저(潛邸)에 있을 때, 꿈에 신인(神人)이 금자[金尺]를 가지고 하늘에서 내려와 주면서 말하기를, "시중(侍中) 경복흥(慶復興)은 청렴하기는 하나 이미 늙었으며, 도통(都統) 최영(崔瑩)은 강직하기는 하나 조금 고지식하니, 이것을 가지고 나라를 바룰 사람은 공(公)이 아니고 누구이겠는가?" 하였다. 그 뒤에 어떤 사람이 문밖에 이르러 이상한 글을 바치면서 말하기를, "이것을 지리산(智異山) 바위 속에서 얻었습니다." 하는데, 그 글에, "목자(木子)[6]가 돼지를 타고 내려와서 다시 삼한(三韓)의 강토를 바로잡을 것이다." 하고, 또, "비의(非衣)[7]·주초(走肖)[8]·삼전삼읍(三奠三邑)[9]" 등의 말이 있었다. 사람을 시켜 맞이해 들어오게 하니 이미 가버렸으므로, 이를 찾아도 찾아내지 못하였다. 고려의 서운관(書雲觀)에 간직한 비기(秘記)에 ‘건목득자(建木得子)’의 설(說)이 있고, 또 ‘왕씨(王氏)가 멸망하고 이씨(李氏)가 일어난다.’는 말이 있는데, 고려의 말년에 이르기까지 숨겨지고 발포(發布)되지 않았더니, 이때에 이르러 세상에 나타나게 되었다. 또 조명(早明)이란 말이 있는데 사람들이 그 뜻을 깨닫지 못했더니, 뒤에 국호(國號)를 조선이라 한 뒤에야 조명(早明)이 곧 조선(朝鮮)을 이른 것인 줄을 알게 되었다. 의주(宜州)에 큰 나무가 있는데 말라 썩은 지 여러 해가 되었으나, 개국(開國)하기 전 1년에 다시 가지가 나고 무성하니, 그때 사람들이 개국의 징조라고 말하였다. 또 태조가 잠저(潛邸)에 있을 때 일찍이 시중(侍中) 경복흥(慶復興)의 사제(私第)에 갔더니, 복흥(復興)이 영접해 들이고 그 아내로 하여금 나와 보게 하면서 존경하는 뜻이 매우 지극했으며, 또 그 자손을 부탁하면서 말하기를, "나의 어리석은 자손을 공(公)께서 장차 비호(庇護)해야 될 것이오니, 공은 행여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며, 매양 태조를 대접하면서 반드시 특별히 높이었다. 태조가 혹시 정토(征討)로 인하여 밖에 나가면, 복흥(復興)은 매양 고하기를, "동한(東韓)의 사직(社稷)이 장차 손안[掌握]에 돌아갈 것이니 전쟁의 괴로움을 꺼리지 말고 능히 나라를 지키는 공을 이루게 하시오." 하였다. 일찍이 상명사(相命師)[10] 혜징(惠澄)이 사사로이 그 친한 사람에게 이르기를, "내가 사람들의 운명(運命)을 관찰한 것이 많았으나 이성계(李成桂)와 같은 사람은 없었다." 하였다. 친한 사람이 묻기를, "타고난 운명이 비록 좋더라도 벼슬이 총재(冢宰)에 그칠 뿐이다." 하니, 혜징이 말하기를, "총재(冢宰)라면 어찌 말할 것이 있겠는가? 내가 관찰한 것은 군장(君長)의 운명이니, 그가 왕씨(王氏)를 대신하여 반드시 일어나겠지!" 하였다. 또 삼군(三軍)이 신경(新京)[11] 땅에서 사냥하는데, 전하(殿下)[12]가 잠저(潛邸)에 있을 때 또한 갔었다. 노루 한 마리가 나오므로, 전하가 달려가서 쏘아 화살 한 개에 죽이니, 여러 왕씨(王氏) 10여 인이 높은 언덕에 모여 서서 이를 보고는 몹시 놀라서 서로 돌아보면서 말하기를, "사람들이 이씨(李氏)가 장차 일어날 것이라고 많이 말하고 있는데, 이 사람이 아닌가?" 하고, 또 상왕(上王)[13]이 잠저(潛邸)에 있을 때에 시중(侍中) 이인임(李仁任)을 그 사제(私第)에 가서 보았는데, 이미 나가고 난 뒤에 인임(仁任)이 다른 사람에게 일렀다. "국가가 장차는 반드시 이씨(李氏)에게 돌아갈 것이다."


7月 18日[편집]

태조가 왕위에 오르자 가뭄끝에 비가 내리다[편집]

○丁酉/雨。 前此久旱, 及上卽位, 霈然下雨, 人心大悅。

비가 내리었다. 이보다 앞서 오랫동안 가물었는데, 임금이 왕위에 오르자 억수같이 비가 내리니, 백성의 마음이 크게 기뻐하였다.


대소 신료가 태조의 등극을 알리기 위해 명의 예부에 사신을 보내자고 청하다[편집]

○都評議使司及大小臣僚、閑良、耆老等請令知密直司事趙胖赴京申禮部曰:

竊謂小邦, 至恭愍王薨無嗣, 逆臣辛旽子禑爲權臣李仁任等所立。 禑乃昏暴狂恣, 多殺無辜, 至興師旅, 欲向遼東。 時右軍都統使李 【太祖舊諱。】以爲不可犯上國之境, 擧義回軍, 禑乃自知寡助, 惶懼辭位, 以與子昌。 國人稟奉恭愍王妃 安氏之命, 以王氏宗親定昌府院君 瑤, 權署國事, 及今四年。 瑤又昏迷不法, 疏斥忠正, 昵比讒邪, 變亂是非, 謀陷勳舊, 諂惑佛神, 妄興土木, 糜費無度, 民不堪苦; 子奭癡騃無知, 縱于酒色, 聚會群小, 謀害忠直。 又其臣鄭夢周等潛成奸計, 欲生亂階, 乃將勳臣李 【太祖舊諱。】、趙浚、鄭道傳、南誾等, 譖於權署國事, 令有司論劾, 以謀致害, 國人憤怨, 共誅夢周。 權署國事, 尙不悛改, 又謀殺戮。 擧國臣民實慮社稷生靈俱被其害, 惶懼失措, 無可奈何, 咸謂以若所爲, 難以主斯民奉社稷, 洪武二十五年七月十二日, 以恭愍王妃 安氏之命, 退居私第。 切念軍國之務, 不可一日無統, 擇於宗親, 無有可當輿望者, 惟門下侍中李 【太祖舊諱。】澤被生靈, 功在社稷, 中外之心, 夙皆歸附。 於是一國大小臣僚閑良耆老軍民等咸願推戴, 令知密直司事趙胖, 前赴朝廷奏達, 伏乞照驗, 煩爲聞奏。 俯從輿意, 以安一國之民。

도평의사사(都評議使司) 및 대소 신료(大小臣僚)와 한량(閑良)·기로(耆老) 등이 지밀직사사(知密直司事) 조반(趙胖)으로 하여금 중국 서울에 가서 예부(禮部)에 아뢰게 하기를 청하였다.

"그윽이 생각하옵건대, 우리 나라가 공민왕이 후사(後嗣)없이 세상을 떠나자 후사(後嗣)가 없으매, 역신(逆臣) 신돈(辛旽)의 아들 우(禑)가 권신(權臣) 이인임(李仁任) 등에 의하여 왕으로 세워졌으나, 우(禑)는 곧 혼폭(昏暴)하고 광자(狂恣)하여 죄 없는 사람을 많이 죽이고, 군사를 일으켜 요동(遼東)으로 향하려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이때 우군 도통사(右軍都統使) 이성계(李成桂)가 상국(上國)의 국경을 범할 수 없다고 하면서 대의(大義)에 의거하여 군사를 돌이키니, 우(禑)는 이에 돕는 사람이 적은 것을 스스로 알고서, 두려워하여 왕위를 사양하여 아들 창(昌)에게 물려주니, 나라 사람들이 공민왕의 비(妃) 안씨(安氏)의 명령을 받들어 왕씨(王氏)의 종친(宗親)인 정창 부원군(定昌府院君) 요(瑤)로써 임시로 국사(國事)를 서리(署理)하게 한 지가 지금 4년이나 되었습니다. 요(瑤)가 또한 혼미(昏迷)하여 법에 어그러져서 충성하고 정직한 사람을 소원(疏遠)하게 하고, 참소하고 간사한 무리를 친근(親近)하게 하여, 시비(是非)를 변란(變亂)시키고 훈구(勳舊)를 모함(謀陷)하며, 불신(佛神)에게 아첨하여 혹하고, 토목(土木) 공사를 함부로 일으켜 비용을 낭비함이 한도가 없으니, 백성들이 고통을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아들 석(奭)이 어리석고 무지(無知)하여 주색(酒色)이 방종하며 여러 소인을 모아 충성하고 정직한 사람을 모해(謀害)하였으며, 또 그 신하 정몽주(鄭夢周) 등이 간사한 계책을 몰래 이루어 난(亂)의 발단을 일으키고자 하여, 이에 훈신(勳臣) 이성계(李成桂)·조준(趙浚)·정도전(鄭道傳)·남은(南誾) 등을 임시로 국사(國事)를 서리(署理)하는 요(瑤)에게 참소하고, 유사(有司)로 하여금 논핵(論劾)하여 해칠 것을 꾀했으나, 나라 사람들이 분개하고 원망하여 몽주(夢周)를 함께 목 베었습니다. 임시로 국사(國事)를 서리하는 요(瑤)가 그래도 허물을 고치지 아니하고 또 살육(殺戮)할 것을 꾀하므로, 온 나라 신민(臣民)들이 실로 사직(社稷)과 백성이 모두 그 해를 입을까 염려하고 두려워하여 거조(擧措)를 잃고서는 어찌할 수가 없었습니다. 모두 생각하기를 이 같은 짓으로는 이 백성들을 다스리고 사직(社稷)을 받들기가 어렵다고 하여, 홍무(洪武) 25년(1392) 7월 12일에 공민왕의 비(妃) 안씨(安氏)의 명령으로써 요(瑤)를 사제(私第)에 물러가 있게 하였습니다. 간절히 생각하옵건대, 군정(軍政)과 국정(國政)의 사무는 하루라도 통솔(統率)이 없어서는 안 될 것이므로, 종친(宗親) 중에서 가려 뽑아 보니 세상의 인망(人望)에 당할 만한 사람이 없었습니다. 오직 문하 시중(門下侍中) 이성계(李成桂)는 은택(恩澤)이 백성들에게 입혔으며, 공로는 사직(社稷)에 있어서, 조정과 민간의 마음이 일찍부터 모두 진심으로 붙좇았으므로, 이에 온 나라의 대소 신료(大小臣僚)와 한량(閑良)·기로(耆老)·군민(軍民)들이 모두 왕으로 추대하기를 원하여, 지밀직부사(知密直司事) 조반(趙胖)으로 하여금 앞서 조정(朝廷)에 가서 주달(奏達)하게 하오니 삼가 바라옵건대, 번거롭게 아뢰옴을 밝게 살펴서 여러 사람의 뜻을 굽어 따라서, 한 나라의 백성을 편안하게 하소서."


의흥친군위를 설치하고 도총 중외 제군사부를 폐지하다[편집]

○立義興親軍衛, 罷都摠中外諸軍事府。

의흥친군위(義興親軍衛)를 설치하고 도총 중외 제군사부(都摠中外諸軍事府)를 폐지하였다.


백관에게 명하여 고려조 제도의 연혁과 장단점을 아뢰게 하다[편집]

○敎百官, 前朝政令法制得失、沿革事目, 具錄以聞。

백관(百官)에게 명하여 고려 왕조의 정령(政令)·법제(法制)의 장점·단점과 변천되어 온 내력의 사목(事目)을 상세히 기록하여 아뢰게 하였다.


종친과 대신에게 여러 도의 군사를 분장토록 하다[편집]

○命宗親及大臣, 分領諸道兵。

종친과 대신으로 하여금 여러 도의 병사들을 나누어 맡도록 했다.


7月 20日[편집]

정당 문학 정도전에게 도평의사사의 기무와 상서사의 임무를 관여케 하다[편집]

○己亥/命前政堂文學鄭道傳, 參議都評議使司機務, 參掌尙瑞司事。

전 정당 문학(政堂文學) 정도전(鄭道傳)을 명하여 도평의사사 기무(機務)에 참의(參議)하게 하고 상서사 사(尙瑞司事)를 참장(參掌)하게 하였다.


대사헌 민개 등이 고려 왕조의 왕씨들을 지방으로 보내자고 청하다[편집]

○司憲府大司憲閔開等請置前朝王氏于外, 上曰: “順興君 王昇及其子康有功於國; 定陽君 王瑀及其子珇、琯將使奉前朝之祀, 勿論。 餘皆分置于江華、巨濟。”

사헌부 대사헌(大司憲) 민개(閔開) 등이 고려 왕조의 왕씨(王氏)를 밖에 두기를 청하니, 임금이 말하였다.

"순흥군(順興君) 왕승(王昇)과 그 아들 강(康)은 나라에 공로가 있으며, 정양군(定陽君) 왕우(王瑀)와 그의 아들 조(珇)·관(琯)은 장차 고려 왕조의 제사를 받들게 할 것이니 논하지 말고, 그 나머지는 모두 강화(江華)와 거제(巨濟)에 나누어 두게 하라."


기강 확립·승려의 도태 등 10개 조목에 관한 사헌부의 상소문[편집]

○司憲府又上疏曰:

恭惟殿下, 應天革命, 初登寶位。 《書》曰: “皇天上帝, 改厥元子, 玆大國殷之命。 惟王受命, 無疆惟休, 亦無疆惟恤。 嗚呼曷其? 奈何不敬!” 夫敬者, 一心之主宰, 萬事之根柢, 故大而事天饗帝, 微而起居食息, 不可得而離也。 欽崇天道, 夙夜祗懼, 湯、武之所以興也; 滅德作威, 謂敬不足行, 桀、紂之所以亡也。 考之歷代, 治亂興亡, 皆由此出。 是則敬之一字, 固人君出治之原也。 況今殿下, 卽祚之初, 創業垂統, 貽厥孫謀, 正在今日, 而天之命吉凶、命歷年, 亦在今日。 願殿下, 存心以居, 對越上帝, 雖當無事之時, 常若有臨, 及其應事之際, 尤謹其念慮之萌, 則此心之敬, 足以感天心而興至治矣。 謹條合行事宜, 詳列于後, 伏惟殿下, 採擇施行, 以興一代之規模, 以爲萬世之準則。 一曰立紀綱。 善爲國者, 不視其安危, 而患紀綱之不立也。 昔周之衰, 諸侯放恣, 傳數十世而天下不傾者, 紀綱存焉耳。 願殿下, 鑑前世之興亡, 立一代之紀綱, 垂裕後昆, 以傳萬世。 二曰明賞罰。 賞罰, 人主之大柄。 有功不賞, 有罪不罰, 雖堯、舜不能以善治, 賞罰平, 則公道明, 而人莫敢議矣。 人主之於賞罰, 當如天地之於萬物, 栽培傾覆, 付之無心, 不可容一毫私意於其間也。 三曰親君子遠小人。 君子小人, 固不可不辨。 正言格論, 特立不倚, 進思盡忠, 退思補過, 磊磊落落, 知有社稷, 而不知有其身者, 君子也; 憸邪諂佞, 阿附取容, 竊權弄勢, 掠美市恩, 唯唯諾諾, 苟利於己, 不恤人言者, 小人也。 君子難合而易疏, 小人易親而難退。 且以玄宗一身, 用姚崇、宋璟, 以興開元之治; 任林甫、國忠, 以致天寶之亂。 是知君子小人之用捨, 國家之治亂興亡係焉, 可不戒歟! 《書》曰: “任賢勿貳, 去邪勿疑。” 願殿下, 苟知其賢, 雖有過, 進而用之; 苟知其佞, 雖有功, 斥而遠之。 四曰納諫諍。 《經》曰: “天子有諍臣七人, 雖無道, 不失其天下; 諸侯有諍臣五人, 雖無道, 不失其國家。” 此萬世之格言也。 人臣之所進諫者, 非爲利己, 乃爲國家也。 且人主之威, 雷霆也; 人主之勢, 萬鈞也。 冒雷霆觸萬鈞, 以進藥石之言, 夫豈易哉! 一言之從違而禍福起焉, 一事之廢置而利害生焉, 故人君常開導而求諫, 和顔色而受之, 用其言而顯其身, 士猶恐懼而不敢盡。 況震之以威, 壓之以勢, 則藥石之言, 無由而進, 壅蔽之禍, 不期而至矣。 《書》曰: “從諫不咈。” 又曰: “后從諫則聖。” 願殿下留意焉。 五曰杜讒言。 帝舜曰: “朕堲讒說殄行, 震驚朕師。” 讒說之易以惑人, 大舜之聖, 猶以爲慮, 可懼也哉! 蓋讒諂之徒, 羅織百端, 以惑人主, 甘言卑辭之請, 有時而從; 浸潤膚受之愬, 有時而聽, 至使黜陟刑賞, 皆失其當, 而危亡立至矣。 《詩》曰: “君子愼讒, 亂是用餤。” 若明以照奸, 則百邪不能遁而讒言杜絶矣。 六曰戒逸欲。 《書》曰: “無敎逸欲有邦。” 逸欲之害德, 夫豈一事哉! 宮室之欲其安, 飮膳之欲其麗, 妃嬪媵妾之奉, 遊畋弋獵之娛與夫狗馬之養, 花卉之玩, 皆足以伐人性而蕩人情, 固不可不愼也。 且天命無常, 惟德是輔。 若毫髮幾微之不察, 頃刻畏謹之不存, 而一念之微, 或陷於逸欲, 則天之視聽, 實可畏也。 七曰崇節儉。 卑宮室而惡衣服, 夏禹之盛德; 惜百金而衣弋綈, 漢 文之美事。 彼貴爲天子, 富有四海, 尙且節儉如此。 況東韓之地, 介在山海, 生齒之數、財賦之額無幾, 豈可以不量其出入而妄費哉! 前朝小有災變, 則不知恐懼修省, 惟務事佛事神, 糜費不可殫記, 此殿下之所明知也。 願自今, 法夏禹、漢 文之儉德, 凡服飾器用、宴享賞賜, 一從儉約, 佛神不急之費, 竝皆革去, 凡所施爲, 毋使縱侈, 則下民觀感, 而亦歸於厚矣。 八曰斥宦官。 宦官之爲患尙矣。 秦之趙高、漢之恭ㆍ顯、唐之輔國ㆍ士良, 尤其甚者也。 且前朝之季, 宦者用事者, 非一二也。 蓋其爲人, 性識儇利, 語言辨給, 善伺候顔色, 逢迎志趣。 是以人主, 往往墮其術中而莫之悟, 以至移權柄生禍亂者, 接迹于世, 良可歎已。 願自今擇其醇謹之人, 復古制守門掃除之役, 不任以事; 其老奸巨猾、貪汚無恥者, 盡令放歸田里, 毋使累惟新〔維新〕之化 。 九曰汰僧尼。 佛者, 夷狄之一法, 自漢 永平, 始入中國。 傳及東方, 崇奉尤甚, 蓮坊紺宇, 巍嶪相望, 方袍圓頂, 布滿中外。 且其法本以淸淨寡欲爲宗, 爲其徒者, 高遁巖穴, 蔬食水飮, 修鍊精神可也。 今乃混雜平民, 或以高談微妙, 眩惑士類, 或以死生罪報, 恐喝愚民, 遂使時俗流蕩忘返, 甚者乘肥衣輕, 殖貨冒色, 無所不至, 蠹國病民, 莫此之甚也。 乞聚其徒衆, 詳考學行, 其學精行修者, 俾遂其志, 餘悉長髮, 各從其業。 十曰嚴宮闈。 宮闈之設, 所以尊主勢而嚴內外也。 今殿下以天挺之資, 化家爲國, 其潛邸之舊、姻婭之屬, 或有寅緣[夤緣]出入, 而門者莫敢詰焉。 竊恐請謁由是而盛行, 讒說由是而得入, 以間內外, 以亂政刑。 乞令守門之士, 無職任而擅入宮門者, 一皆禁斷, 其婦女巫呪邪媚之徒, 尤宜斥退。 臣等竊謂信者, 人君之大寶, 國保於民, 民保於信。 是以聖人寧去兵食, 不許去信, 垂訓之意深矣。 立紀綱, 明賞罰, 不以信, 則紀綱必至於陵夷, 賞罰必至於過差; 親君子、退小人, 不以信, 則君子易至於疏遠, 小人易至於親昵; 納諫諍、杜讒言, 不以信, 則忠言有時而逆耳, 讒說有時而得行; 戒逸欲、崇節儉, 不以信, 則心志之好, 終不能克, 邪媚之行, 至不可禦; 斥宦官、汰僧尼, 不以信, 則已去者容或復進, 已汰者容或中止; 至於嚴宮闈而不以信; 則寅緣[夤緣]出入者, 無自而止。 願殿下, 執此之信, 堅如金石, 行此之令, 信如四時, 上不負皇天眷佑之命, 下不孤臣民推戴之意, 以開億萬年無疆之休, 幸甚。

上曰: “宦官、僧尼斥汰之事, 開國之初, 不可遽行, 餘悉施行。”

사헌부에서 또 상소(上疏)하였다.

"삼가 생각하옵건대, 전하(殿下)께서 하늘의 뜻에 순응하여 혁명(革命)을 일으켜 처음으로 왕위에 오르게 되었습니다. 《서경(書經)》에 ‘황천 상제(皇天上帝)께서 그 원자(元子)[14]와 이 큰 나라인 은(殷)나라의 명(命)을 개체(改替)시켰으니, 왕의 천명(天命)을 받으심이 한없이 경사(慶事)로우나, 또한 한없이 근심이시니, 아아! 어찌 하겠습니까! 어찌 공경하지 않겠습니까?’하였습니다. 대체 경(敬)이란 것은 한 마음의 주재(主宰)이고 모든 일의 근저(根柢)이니, 그러므로, 큰 일로는 하늘을 섬기고 상제(上帝)를 제향(祭享)하는 것과, 작은 일로는 일어나고 자고 밥먹고 휴식하는 것까지 이를 떠날 수는 없습니다. 천도(天道)를 공경하고 높여서 이른 아침부터 밤 늦게까지 조심하고 두려워하는 일은 탕왕(湯王)과 무왕(武王)이 흥(興)한 이유이며, 덕(德)을 없애고 위력(威力)을 사용하여 경(敬)을 행할 것이 못된다고 한 것은 걸왕(桀王)과 주왕(紂王)의 망한 이유입니다. 역대(歷代)의 치란(治亂)과 흥망(興亡)을 상고해 보아도 모두 이로 말미암아 나오게 되니, 이것은 경(敬)이란 한 글자가 진실로 임금의 정치를 하는 근원입니다. 하물며, 지금 전하께서는 왕위에 오른 초기에 기업(基業)을 세워 후세에 전하여 자손에게 계책을 끼치게 됨이 바로 오늘날에 있으며, 하늘이 길흉(吉凶)을 명하고 역년(歷年)을 명함도 또한 오늘날에 있으니, 원하옵건대, 전하께서는 마음에 두고 거처하면서 상제(上帝)를 대한 듯이 하여 비록 일이 없을 때를 당하더라도 항상 상제가 굽어보신 듯이 하며, 그 일에 응접할 즈음에는 더욱 그 생각의 맹동(萌動)을 삼간다면, 이 마음의 경(敬)이 천심(天心)에 감동하여 지치(至治)를 일으킬 수가 있습니다. 삼가 당연히 행할 사의(事宜)를 조목별로 기록하여 상세히 후면(後面)에 열거(列擧)하오니, 삼가 생각하옵건대, 전하께서는 채택 시행하시어 일대(一代)의 규모(規模)를 일으키고 만세(萬世)의 준칙(準則)으로 삼으소서.

첫째는 기강(紀綱)을 세우는 일입니다. 나라를 잘 다스리는 사람은 그 편안함과 위태한 것은 보지 않고 기강(紀綱)이 서지 않은 것을 걱정하는 것입니다. 옛날에 주(周)나라가 쇠약하매 제후(諸侯)들이 방자(放恣)했는데, 수십 대(代)를 전하여도 세상이 기울어지지 않은 것은 기강(紀綱)이 존재했기 때문이오니, 원하옵건대, 전하께서는 앞 시대의 흥망(興亡)을 거울로 삼아 일대(一代)의 기강(紀綱)을 세워 후손에게 좋은 계책을 물려주어 만세(萬世)에 전하게 하소서.

둘째는 상주고 벌주는 것을 분명히 하는 일입니다. 상주고 벌주는 것은 인주(人主)의 큰 권한이니, 공이 있어도 상주지 아니하고 죄가 있어도 벌주지 아니하면, 비록 요(堯)·순(舜)이라도 능히 정치를 잘할 수 없지마는, 상주고 벌주는 것이 공평하면 공도(公道)가 밝아져서, 사람들이 감히 비평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인주(人主)는 상주고 벌주는 데 있어서, 마땅히 천지(天地)가 만물(萬物)에게 뿌리를 뻗고 자라는 것은 북돋아 주고, 기울어지는 것은 엎어뜨린 것과 같이 하여, 이를 자연에 맡기고 털끝만한 사심(私心)도 그 사이에 용납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셋째는 군자(君子)와 친하고 소인(小人)을 멀리하는 일입니다. 군자와 소인은 진실로 분변하지 않아서는 안 되오니, 바른말[正言]과 사리에 맞는 이론[格論]으로써 자기 소신(所信)대로 행하고 남에게 의지하지 아니하며, 벼슬을 할 적엔 충성을 다할 것을 생각하고, 벼슬을 물러갈 적엔 허물을 보좌할 것을 생각하여, 공명정대(公明正大)하여 사직(社稷)이 있는 것만 알고 그 자신이 있는 것을 알지 못하는 사람은 군자이며, 간사하고 아첨하여 남에게 아부하여 용납되기를 취(取)하며, 권한을 도적질하고 세력을 부리며, 남의 좋은 점은 탈취하고 은혜를 팔고서 예! 예! 하고 남에게 순종하여, 다만 자기에게 이익이 있다면 남의 말은 개의(介意)하지 않는 사람은 소인입니다. 군자는 서로 합하기는 어려워도 소원(疏遠)하기는 쉬우며, 소인은 친하기는 쉬워도 물리치기는 어렵습니다. 당(唐)나라 현종(玄宗)은 자기 한 몸이 요숭(姚崇)[15]과 송경(宋璟)[16]을 임용(任用)하여 개원(開元)[17]의 다스림을 일으켰으나, 이임보(李林甫)[18]와 양국충(楊國忠)[19]을 임용하여 천보(天寶)의 난리[20]를 초래하였습니다. 이것으로써 군자와 소인을 쓰고 버림에 국가의 치란(治亂)과 흥망(興亡)이 매여 있음을 알 것이오니 경계하지 않겠습니까. 《서경(書經)》에 ‘현인(賢人)을 임용(任用)하되 의심하지 말며, 사인(邪人)을 제거(除去)하되 의심하지 말 것이다.’ 하였으니, 원하옵건대, 전하께서는 진실로 그 현명한 것을 안다면 비록 과실이 있더라도 추천해 이를 임용하고, 진실로 그 아첨한 것을 안다면 비록 공로가 있더라도 물리쳐서 이를 멀리 하소서.

넷째는 간(諫)하는 말을 받아들이는 일입니다. 경서(經書)에 ‘천자(天子)가 쟁신(諍臣)[21]7인만 있으면 비록 무도(無道)하더라도 그 천하를 잃지 않을 것이며, 제후(諸侯)가 쟁신(諍臣) 5인만 있으면 비록 무도하더라도 그 국가를 잃지 않을 것이다.’ 하였으니, 이것은 만세(萬世)의 격언(格言)입니다. 신하가 나아가서 간(諫)하는 것은 자기의 이익을 위한 것이 아니고 곧 국가를 위한 것입니다. 인주(人主)의 위엄은 천둥과 같고, 인주의 세력은 만균(萬鈞)처럼 무거운 것입니다. 천둥을 무릅쓰고 만균(萬鈞)에 부딪치면서 약석(藥石) 같은 말을 올리게 되니, 대체 어찌 용이하겠습니까? 한 가지 말을 따르고 거스리는 데 화(禍)와 복(福)이 일어나게 되고, 한 가지 일을 폐하고 설치하는 데 이익과 폐해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런 까닭에, 인군(人君)은 항상 가르쳐 인도하여 간언(諫言)을 구(求)하고 안색(顔色)을 온화하게 하여 이를 받아들여서, 그 말을 사용하여 그 몸을 현달(顯達)하게 하더라도 선비가 오히려 두려워하면서 감히 할 말을 다하지 못하는데, 하물며, 위엄으로써 이를 두렵게 하고 세력으로써 이를 압박한다면 약석(藥石)과 같은 말이 나올 데가 없으므로, 인주의 총명을 가리우는 화(禍)가 저절로 이르게 될 것입니다. 《서경(書經)》에 ‘간언(諫言)을 따르고 거절하지 말라.’ 하였으며, 또 ‘군주가 간언(諫言)을 따르면 성(聖)스럽게 된다.’ 하였으니, 원하옵건대, 전하께서 이것을 마음에 두소서.

다섯째는 참언(讒言)을 근절하는 일입니다. 순제(舜帝)는 말하기를, ‘짐(朕)은 참소하는 말이 선인(善人)의 일을 방해하여 짐의 여러 사람을 놀라게 함을 미워한다.’ 하였으니, 참소하는 말이 쉽사리 사람을 미혹하게 하여 순(舜)임금과 같은 성인으로서도 오히려 염려로 삼았으니 두려웁지 않습니까? 대개 참소하고 아첨하는 무리들은 온갖 방법으로 죄를 꾸며 인주(人主)를 미혹시키니, 달콤한 말과 겸손한 말의 청탁이 때때로 따르게 되고, 차츰차츰 헐뜯고 살을 에이는 듯한 참소를 때때로 듣게 된다면, 무능한 사람을 물리치고 유능한 사람을 등용시키는 일과 죄 있는 사람을 형벌하고 공 있는 사람을 상주는 일까지 모두 그 적당함을 잃게 되어, 위망(危亡)이 곧 이르게 될 것입니다. 《시경(詩經)》에 ‘군자(君子)는 참언(讒言)을 조심해야 될 것이니, 난(亂)이 이로써 증가하기 때문이다.’ 하였으니, 만약 총명으로써 간사를 살핀다면, 온갖 간사가 능히 도망할 수 없으며, 참언(讒言)이 근절(根絶)될 것입니다.

여섯째는 안일(安逸)과 욕망을 경계하는 일입니다. 《서경(書經)》에 ‘안일과 욕망으로써 나라에 본보이지 말라.’ 하였으니, 안일과 욕망이 덕(德)을 해치는 것은 어찌 한 가지 일뿐이겠습니까? 궁실(宮室)은 편안하게 거처하고자 하고, 음식은 화려하게 먹고자 하고, 비빈(妃嬪)·잉첩(媵妾)의 시중과 재미로 하는 사냥의 즐거움과 개[狗]·말[馬]을 기르는 것과 화초(花草)를 완상(玩賞)하는 것도 모두 사람의 천성[人性]을 해치고 사람의 정욕[人情]을 방탕하게 하니 삼가지 않을 수 없습니다. 더구나, 천명(天命)은 무상(無常)하여 덕(德) 있는 사람을 돕게 되니, 만약 털끝만한 기미(幾微)를 살피지 못하고, 경각(頃刻)에 조심함이 있지 않아서, 일념(一念)의 작은 생각도 혹시 일욕(逸欲)에 빠진다면 하늘의 시청(視聽)이 실로 두렵습니다.

일곱째는 절약과 검소를 숭상하는 일입니다. 궁실을 낮게 짓고 의복을 검소하게 한 것은 하(夏)나라 우왕(禹王)의 성덕(盛德)이요, 백금(百金)을 아끼고 검은 명주[弋綈]로 옷을 지은 것은 한(漢)나라 문제(文帝)의 아름다운 행실입니다. 그들은 귀(貴)하기로는 천자(天子)가 되었고, 부(富)하기로는 천하를 차지했는데도 오히려 절약하고 검소함이 이와 같았는데, 하물며, 동한(東韓)의 땅은 산과 바다 사이에 끼여 있어 인민(人民)의 수효와 재부(財賦)의 액수도 얼마 안 되니, 어찌 그 지출과 수입을 헤아리지 않고서 함부로 소비하겠습니까? 고려 왕조에서는 조금만 재변(災變)이 있으면 두려워하고 반성할 줄은 알지 못하고서, 오직 부처를 섬기고 귀신을 섬기는 데만 힘써서 소비한 비용이 이루 다 기록할 수가 없었으니, 이것은 전하께서 환하게 아시는 바입니다. 원하옵건대, 지금부터는 하(夏)나라 우왕(禹王)과 한(漢)나라 문제(文帝)의 검소한 덕(德)을 본받아 모든 복식(服飾)·기용(器用)·연향(宴享)·상사(賞賜)를 한결같이 검약(儉約)한 데에 따르고 부처와 귀신에게 쓰는 급하지 않은 비용은 모두 다 제거하게 하소서. 모든 하는 일을 방종 사치하지 아니하게 한다면, 백성들이 눈으로 보고 감동하여 또한 풍속이 후하게 될 것입니다.

여덟째는 환관(宦官)을 물리치는 일입니다. 환관이 걱정이 되는 일은 오래 되었습니다. 진(秦)나라의 조고(趙高)[22]와 한(漢)나라의 홍공(弘恭)·석현(石顯)[23]과 당(唐)나라의 이보국(李輔國)[24]·구사량(仇士良)[25]은 더욱 그 중에서 심한 자들입니다. 더구나, 고려 왕조 말기에는 환자(宦者)가 권세를 부린 사람이 한둘이 아니었습니다. 대개 그 사람 된 품은 의식(意識)이 영리하고 언어(言語)를 잘하며, 안색(顔色)을 잘 살피고 뜻을 잘 맞추게 되니, 이로써 인주가 왕왕히 그 꾀속에 빠져서 이를 깨닫지 못하고 권병(權柄)을 옮겨서 화란(禍亂)을 발생하게 한 것이 대대로 그 자취가 잇달아 있었으니 진실로 탄식할 만한 일입니다. 원하옵건대, 지금부터는 그 중에 순후(醇厚)하고 신중한 사람을 뽑아서 옛날 제도의 수문(守門)과 소제(掃除)하는 역사를 회복시키고 일은 맡기지 않으며, 그 노련한 간물(奸物)과 매우 교활한 사람과, 탐욕이 많고 부끄럼이 없는 사람은 모두 놓아보내어 전리(田里)로 돌아가게 하여, 새로운 교화(敎化)에 누(累)가 되지 못하게 하소서.

아홉째는 승니(僧尼)를 도태(淘汰)시키는 일입니다. 불법(佛法)이란 것은 오랑캐의 한 가지 법입니다. 한(漢)나라 영평(永平)[26]때부터 처음으로 중국에 들어왔는데, 동방(東方)으로 전해 와서는 숭봉(崇奉)함이 더욱 심해져서, 연방(蓮坊)[27]과 감우(紺宇)[28]가 높다랗게 서로 바라보게 되고, 방포(方袍)[29]와 원정(圓頂)[30]이 중외(中外)에 널리 가득히 차 있었습니다. 또 그 법이 본디 마음을 깨끗이 하고 욕심을 적게 하는 것[淸淨寡欲]으로써 종지(宗旨)로 삼았으니, 그 무리들은 바위 구멍[巖穴] 속으로 멀리 도망해 숨어 푸성귀만 먹고 물만 마시면서, 정신(精神)을 수련(修鍊)하면 될 것인데, 지금은 평민들과 섞여 살면서 혹은 고상한 말과 미묘(微妙)한 이치로써 사류(士類)들을 현혹하기도 하고, 혹은 사생죄보(死生罪報)[31]로써 어리석은 백성을 공갈(恐喝)하기도 하면서 마침내 시속(時俗) 사람들로 하여금 유탕(流蕩)하여 본업(本業)에 돌아갈 것을 잊게 하였으며, 심한 자는 살찐 말을 타고 가벼운 옷을 입으며, 재물을 늘리고 여색(女色)을 탐하여 이르지 않는 일이 없으니, 나라를 좀먹고 백성을 병들게 함이 이보다 심한 것이 없습니다. 원하옵건대, 그 무리들을 모아 학문과 덕행을 자세히 상고하여, 그 학문이 정밀하고 덕행이 닦아진 사람은 그 뜻을 이루게 하고, 나머지는 모두 머리를 기르게 하여 각기 그 업(業)에 종사하게 하소서.

열째는 궁궐(宮闕)을 엄중하게 하는 일입니다. 궁궐의 설비는 군주의 세력을 높게 하고 내외의 한계를 엄중하게 하는 것입니다. 지금 전하께서는 하늘이 낳으신 자질로써 집을 변화하여 나라를 만드시었으니, 그 잠저(潛邸)의 친구와 인아(姻婭)의 친척이 혹은 연줄을 타고 출입하는 사람이 있는데도, 문을 지키는 사람이 감히 조사하지 못합니다. 그윽이 두려워하옵건대, 청알(請謁)이 이로 말미암아 성행(盛行)하고, 참소하는 말이 이로 말미암아 들어가게 되어, 내외(內外)를 이간시키고 정치와 형벌을 문란시킬 것이오니, 원하옵건대, 문을 지키는 군사로 하여금 직임(職任)이 없으면서 함부로 궁문(宮門)에 들어오는 사람은 일체 모두 금단(禁斷)시키게 하고, 부녀(婦女)의 주문(呪文)을 외고 간사하게 아첨하는 무리들은 더욱 마땅히 물리치게 하소서.

신 등이 가만히 생각하옵건대, 신(信)이란 것은 인군(人君)의 대보(大寶)이니, 나라는 백성에게 보전되고 백성은 신(信)에 보전되는 것입니다. 이로써 성인(聖人)이 차라리 군대와 먹을 것을 버릴지라도 신(信)을 버림은 허락하지 않았으니, 후세(後世)에 전하는 훈계의 뜻이 깊습니다. 기강(紀綱)을 세우고 상벌(賞罰)을 분명히 하는 일도 신(信)으로써 하지 아니하면, 기강은 반드시 점점 쇠퇴(衰頹)의 지경에 이르게 될 것이며, 상벌도 반드시 지나친 데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군자(君子)를 친하고 소인(小人)을 물리치는 일도 신(信)으로써 하지 아니하면, 군자는 쉽사리 소원(疏遠)하게 되고, 소인은 쉽사리 친닐(親昵)하게 될 것입니다. 간쟁(諫諍)을 받아들이고 참언(讒言)을 근절시키는 일도 신(信)으로써 하지 아니하면, 충고하는 말이 때로는 귀에 거슬리게 되고, 참소하는 말이 때로는 시행하게 될 것입니다. 일욕(逸欲)을 경계하고 절검(節儉)을 숭상하는 일도 신(信)으로서 하지 아니하면, 심지(心志)의 좋아하는 것을 마침내 극복할 수 없으며, 아첨[邪媚]의 행실을 막아낼 수 없는 데 이르게 될 것입니다. 환관(宦官)을 물리치고 승니(僧尼)를 도태시키는 일도 신(信)으로써 하지 아니하면, 이미 제거된 사람도 혹시 진용(進用)하게 될 것이며, 이미 도태된 사람도 혹시 중지하게 될 것입니다. 궁궐(宮闕)을 엄중히 하는 일까지도 신(信)으로써 하지 아니하면, 연줄을 타고 출입하는 사람이 그치지 않을 것입니다. 원하옵건대, 전하께서는 이 신(信)을 지키기를 금석(金石)과 같이 굳게 지키고, 이 영(令)을 시행하기를 사시(四時)와 같이 꼭 맞게 하여, 위로는 하늘이 돌보아 도와주신 명령을 저버리지 아니하고, 아래로는 신민(臣民)이 추대(推戴)하는 뜻을 배반하지 아니하여 억만년(億萬年)의 무궁한 경사(慶事)를 여시오면 매우 다행이겠습니다."

임금이 말하였다.

"환관(宦官)과 승니(僧尼)를 물리치고 도태시키는 일은 건국(建國)의 초기에 갑자기 시행할 수 없지마는, 나머지는 모두 시행하겠다."



7月 26日[편집]

사헌부에서 문하 찬성사 김주가 시세에 따라 행동한다고 탄핵하자 파직시키다[편집]

○乙巳/司憲府上疏曰:

門下贊成事金湊在前朝爲大司憲, 極論李穡、禹玄寶等罪, 及其會群臣擬議之際, 反以爲無罪, 前後異議。 且以奉化君 鄭道傳直言抗疏, 爲造釁生事, 再三請罪。 其貪冒時勢, 顚倒是非, 至於如此。 請收其職牒, 流于外方。

上只令罷職。

사헌부에서 상소하였다.

"문하 찬성사(門下贊成事) 김주(金湊)가 고려 왕조에서 대사헌(大司憲)이 되어, 이색(李穡)과 우현보(禹玄寶) 등의 죄를 극론(極論)하고는, 여러 신하들을 모아서 평론할 즈음에는 도리어 죄가 없다고 말하여, 전후(前後)가 의논이 다르며, 또 봉화군(奉化君) 정도전(鄭道傳)이 바른말[直言]로 소(疏)를 올린 일로써 흔단(釁端)을 만들고 사건을 일으킨다고 하여, 두세 번이나 죄주기를 청하니, 그가 시세(時勢)에 휩쓸려 시비(是非)를 전도(顚倒)시킴이 이 같은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청하옵건대, 그 직첩(職牒)을 회수하고 외방(外方)으로 귀양보내소서."

임금이 다만 관직만 파면하게 하였다.


사헌부에서 전 체찰사 왕도가 민폐를 끼쳤다고 탄핵하다[편집]

○司憲府劾王康嘗體察三道, 擾民作弊。

사헌부에서 왕강(王康)이 일찍이 삼도(三道)의 체찰사(體察使)가 되어 백성을 소란하게 하고 폐를 끼친 것을 탄핵하였다.


7月 28日[편집]

태조가 문하 찬성사 윤호의 집으로 옮겨가다[편집]

○丁未/上移于門下贊成事尹虎第。

임금이 문하 찬성사(門下贊成事) 윤호(尹虎)의 사제(私第)로 옮겼다.


태조의 4대 조상에게 존호를 올리다[편집]

○追上四代尊號: 高祖考曰穆王, 妣李氏曰孝妃; 曾祖考曰翼王, 妣崔氏曰貞妃; 祖考曰度王, 妣朴氏曰敬妃; 皇考曰桓王, 妣崔氏曰懿妃。

사대(四代)의 존호(尊號)를 사후(死後)에 올렸으니, 고조고(高祖考)는 목왕(穆王)이라 하고, 비(妣) 이씨(李氏)는 효비(孝妃)라 하였으며, 증조고(曾祖考)는 익왕(翼王)이라 하고, 비(妣) 최씨(崔氏)는 정비(貞妃)라 하였으며, 조고(祖考)는 도왕(度王)이라 하고, 비(妣) 박씨(朴氏)는 경비(敬妃)라 하였으며, 황고(皇考)는 환왕(桓王)이라 하고, 비(妣) 최씨(崔氏)는 의비(懿妃)라 하였다.


태조의 즉위 교서[편집]

○敎中外大小臣僚、閑良、耆老、軍民:

王若曰, 天生蒸民, 立之君長, 養之以相生, 治之以相安。 故君道有得失, 而人心有向背, 天命之去就係焉, 此理之常也。 洪武二十五年七月十六日乙未, 都評議使司及大小臣僚合辭勸進曰: “王氏自恭愍王無嗣薨逝, 辛禑乘間竊位, 有罪辭退, 子昌襲位, 國祚再絶矣。 幸賴將帥之力, 以定昌府院君權署國事, 而乃昏迷不法, 衆叛親離, 不能保有宗社, 所謂天之所廢, 誰能興之者也。 社稷必歸於有德, 大位不可以久虛。 以功以德, 中外歸心, 宜正位號, 以定民志。” 予以涼德, 惟不克負荷是懼, 讓至再三, 僉曰: “人心如此, 天意可知。 衆不可拒, 天不可違。” 執之彌固, 予俯循輿情, 勉卽王位。 國號仍舊爲高麗; 儀章法制, 一依前朝故事。 爰當更始之初, 宜布寬大之恩, 凡便民事件, 條列于後。 於戲! 予惟寡昧, 罔知時措之方, 尙賴贊襄, 以致惟新之治。 咨爾有衆! 體予至懷。 一, 天子七廟, 諸侯五廟, 左廟右社, 古之制也。 其在前朝, 昭穆之序、堂寢之制, 不合於經, 又在城外, 社稷雖在於右, 其制有戾於古。 仰禮曹詳究擬議, 以爲定制。 一, 以王氏之後瑀, 給畿內麻田郡, 封歸義君, 以奉王氏之祀, 其餘子孫, 許於外方從便居住, 其妻子僮僕, 完聚如舊。 所在官司, 務加矜恤, 毋致失所。 一, 文武兩科, 不可偏廢。 內而國學, 外而鄕校, 增置生徒, 敦加講勸, 養育人才。 其科擧之法, 本以爲國取人, 其稱座主門生, 以公擧爲私恩, 甚非立法之意。 今後內而成均正錄所, 外而各道按廉使, 擇其在學經明行修者, 開具年貫三代及所通經書, 登于成均館長貳所, 試講所通經書, 自四書五經《通鑑》已上通者, 以其通經多少, 見理精粗, 第其高下爲第一場; 入格者, 送于禮曹, 禮曹試表章古賦爲中場; 試策問爲終場, 通三場相考入格者三十三人, 送于吏曹, 量才擢用, 監試革去。 其講武之法, 主掌訓鍊觀, 以時講習武經七書及射御之藝, 以其通經多少、藝能精粗, 第其高下, 入格者三十三人, 依文科例, 給出身牌, 以名送于兵曹, 以備擢用。 一, 冠婚喪祭, 國之大法。 仰禮曹詳究經典, 參酌古今, 定爲著令, 以厚人倫, 以正風俗。 一, 守令, 近民之職, 不可不重。 其令都評議使司、臺諫、六曹各擧所知, 務得公廉材幹者, 以任其任, 滿三十箇月政績殊著者, 擢用, 所擧非人, 罪及擧主。 一, 忠臣、孝子、義夫、節婦, 關係風俗, 在所奬勸。 令所在官司, 詢訪申聞, 優加擢用, 旌表門閭。 一, 鰥寡孤獨, 王政所先, 宜加存恤。 所在官司, 賑其飢乏, 復其賦役。 一, 外吏上京從役, 如其人、幕士、注選軍之設, 自有其任, 法久弊生, 役如奴隷, 怨讟實多, 自今一皆罷去。 一, 錢穀經費, 有國之常法。 義成、德泉等諸倉庫、宮司, 仰三司會計出納之數, 憲司監察如豐儲、廣興倉例。 一, 驛館之設, 所以傳命, 近來使命煩多, 以致凋弊, 誠可憫焉。 今後除差遣公行廩給外, 私幹往來者, 勿論尊卑, 悉停供給, 違者, 主客皆論罪。 一, 騎船軍, 委身危險, 盡力扞禦, 在所矜恤。 其令所在官司蠲免賦役, 加定助戶, 輪番遞騎; 其魚鹽之利, 聽其自取, 毋得公榷。 一, 戶布之設, 只爲蠲免雜貢。 前朝之季, 旣納戶布, 又收雜貢, 民瘼不小。 今後戶布, 一皆蠲免。 其各道燔煮之鹽, 仰按廉使下鹽場官, 與民貿易, 以充國用。 一, 國屯田有弊於民, 除陰竹屯田外, 一皆罷去。 一, 前朝之季, 律無定制, 刑曹、巡軍、街衢各執所見, 刑不得中。 自今刑曹, 掌刑法、聽訟、鞫詰, 巡軍掌巡綽、捕盜、禁亂。 其刑曹所決, 雖犯笞罪, 必取謝貼罷職, 累及子孫, 非先王立法之意。 自今京外刑決官, 凡公私罪犯, 必該《大明律》, 追奪宣勑者, 乃收謝貼; 該資産沒官者, 乃沒家産。 其附過還職、收贖解任等事, 一依律文科斷, 毋蹈前弊; 街衢革去。 一, 田法, 一依前朝之制, 如有損益者, 主掌官擬議申聞施行。 一, 慶尙道載船貢物, 有弊於民, 亦宜蠲免。 一, 有司上言: “禹玄寶、李穡、偰長壽等五十六人, 在前朝之季, 結黨謀亂, 首生厲階, 宜置於法, 以戒後來。” 予尙憫之, 俾保首領。 其禹玄寶、李穡、偰長壽等, 收其職貼, 廢爲庶人, 徙諸海上, 終身不齒; 禹洪壽、姜淮伯、李崇仁、趙瑚、金震陽、李擴、李種學、禹洪得等, 收其職貼, 決杖一百, 流于遐方; 崔乙義、朴興澤、金履、李來、金畝、李種善、禹洪康、徐甄、禹洪命、金瞻、許膺、柳珦、李作、李申、安魯生、權弘、崔咸、李敢、崔關、李士潁、柳沂、李詹、禹洪富、康餘、金允壽等, 收其職(貼)〔牒〕, 決杖七十, 流于遐方; 金南得、姜蓍、李乙珍、柳廷顯、鄭㝢、鄭過、鄭蹈、姜仁甫、安俊、李堂、李室等, 收其職牒, 放置遐方; 成石璘、李允紘、柳惠孫、安瑗、姜淮中、申允弼、成石瑢、全五倫、鄭熙等, 各於本鄕安置。 其餘凡有犯罪者, 除一罪常宥不原外二罪已下, 自洪武二十五年七月二十八日昧爽已前, 已發覺未發覺, 咸宥除之。

敎書, 鄭道傳所製。 道傳與禹玄寶有宿怨, 凡可以陷禹氏一門者, 無所不圖, 未稱其情, 至是, 以十餘人爲援例, 謀置極刑, 以爲條畫末節以進。 上使都承旨安景恭讀之, 驚駭曰: “此輩何至極刑? 宜皆勿論。” 道傳等請減等科罪, 上曰: “若韓山君、禹玄寶、偰長壽, 雖減等, 亦不可加刑, 愼勿再言。” 道傳等再請餘人杖決, 上謂受杖者不至於死, 不强止之。

중외(中外)의 대소 신료(大小臣僚)와 한량(閑良)·기로(耆老)·군민(軍民)들에게 교지를 내리었다.

"왕은 이르노라. 하늘이 많은 백성을 낳아서 군장(君長)을 세워, 이를 길러 서로 살게 하고, 이를 다스려 서로 편안하게 한다. 그러므로, 군도(君道)가 득실(得失)이 있게 되어, 인심(人心)이 복종과 배반함이 있게 되고, 천명(天命)의 떠나가고 머물러 있음이 매였으니, 이것은 이치의 떳떳함이다. 홍무(洪武) 25년(1392) 7월 16일 을미에 도평의사사(都評議使司)와 대소 신료(大小臣僚)들이 말을 합하여 왕위에 오르기를 권고하기를, ‘왕씨(王氏)는, 공민왕이 후사(後嗣)가 없이 세상을 떠남으로부터 신우(辛禑)가 사이를 틈타서 왕위를 도적질했다가, 죄가 있어 사양하고 물러갔으나, 아들 창(昌)이 왕위를 물려받았으므로 국운(國運)이 다시 끊어졌습니다. 다행히 장수(將帥)의 힘에 힘입어 정창 부원군(定昌府院君)으로써 임시로 국사(國事)를 서리(署理)하게 하였으나, 곧 혼미(昏迷)하고 법에 어긋난 행동을 하므로, 여러 사람이 배반하고 친척들이 이반(離叛)하여 능히 종사(宗社)를 보전할 수 없었으니, 이른바 하늘이 폐하는 바이므로 누가 능히 이를 흥하게 할 수 있겠습니까? 사직(社稷)은 반드시 덕(德)이 있는 사람에게 돌아가게 되고, 왕위는 오랫동안 비워 둘 수가 없는데, 공로와 덕망으로써 중외(中外)가 진심으로 붙좇으니, 마땅히 위호(位號)를 바르게 하여 백성의 뜻을 안정하게 하소서.’ 하였다. 나는 덕이 적은 사람이므로 이 책임을 능히 짊어질 수 없을까 두려워하여 사양하기를 두세 번에 이르렀으나, 여러 사람이 말하기를, ‘백성의 마음이 이와 같으니 하늘의 뜻도 알 수 있습니다. 여러 사람의 요청도 거절할 수가 없으며, 하늘의 뜻도 거스릴 수가 없습니다.’ 하면서, 이를 고집하기를 더욱 굳게 하므로, 나는 여러 사람의 심정에 굽혀 따라, 마지못하여 왕위에 오르고, 나라 이름은 그전대로 고려(高麗)라 하고, 의장(儀章)과 법제(法制)는 한결같이 고려의 고사(故事)에 의거하게 한다. 이에 건국(建國)의 초기를 당하여 마땅히 관대한 은혜를 베풀어야 될 것이니, 모든 백성에게 편리한 사건을 조목별로 후면(後面)에 열거(列擧)한다. 아아, 내가 덕이 적고 우매하여 사정에 따라 조치하는 방법을 알지 못하는데, 그래도 보좌하는 힘을 힘입어 새로운 정치를 이루려고 하니, 그대들 여러 사람은 나의 지극한 마음을 몸받게 하라.

1. 천자는 칠묘(七廟)[32]를 세우고 제후(諸侯)는 오묘(五廟)[33]를 세우며, 왼쪽에는 종묘(宗廟)를 세우고 오른쪽에는 사직(社稷)을 세우는 것은 옛날의 제도이다. 그것이 고려 왕조에서는 소목(昭穆)[34]의 순서와 당침(堂寢)의 제도가 법도에 합하지 아니하고, 또 성 밖에 있으며, 사직(社稷)은 비록 오른쪽에 있으나 그 제도는 옛날의 것에 어긋남이 있으니, 예조(禮曹)에 부탁하여 상세히 구명하고 의논하여 일정한 제도로 삼게 할 것이다.

1. 왕씨(王氏)의 후손인 왕우(王瑀)에게 기내(畿內)의 마전군(麻田郡)을 주고, 귀의군(歸義君)으로 봉하여 왕씨(王氏)의 제사를 받들게 하고, 그 나머지 자손들은 외방(外方)에서 편리한 데에 따라 거주하게 하고, 그 처자(妻子)와 동복(僮僕)들은 그전과 같이 한 곳에 모여 살게 하고, 소재 관사(所在官司)에서 힘써 구휼(救恤)하여 안정된 처소를 잃지 말게 할 것이다.

1. 문무(文武) 두 과거(科擧)는 한 가지만 취하고 한 가지는 버릴 수 없으니 중앙에는 국학(國學)과 지방에는 향교(鄕校)에 생도(生徒)를 더 두고 강학(講學)을 힘쓰게 하여 인재를 양육하게 할 것이다. 그 과거(科擧)의 법은 본디 나라를 위하여 인재를 뽑았던 것인데, 그들이 좌주(座主)[35]니 문생(門生)이니 일컬으면서 공적인 천거로써 사적인 은혜로 삼으니, 매우 법을 제정한 뜻이 아니다. 지금부터는 중앙에는 성균 정록소(成均正錄所)[36]와 지방에는 각도의 안렴사(按廉使)가 그 학교에서 경의(經義)에 밝고 덕행을 닦은 사람을 뽑아, 연령·본관(本貫)·삼대(三代)와 경서(經書)에 통하는 바를 잘 갖추어 기록하여 성균관장이소(成均館長貳所)에 올려, 경에서 통하는 바를 시강(試講)하되 사서(四書)로부터 오경(五經)과 《통감(通鑑)》 이상을 통달한 사람을, 그 통달한 경서의 많고 적은 것과 알아낸 사리(事理)의 정밀하고 소략한 것으로써 그 높고 낮은 등급을 정하여 제일장(第一場)으로 하고, 입격(入格)한 사람은 예조(禮曹)로 보내면, 예조에서 표문(表文)·장주(章奏)·고부(古賦)를 시험하여 중장(中場)으로 하고, 책문(策問)[37]을 시험하여 종장(終場)으로 할 것이며, 삼장(三場)을 통하여 입격(入格)한 사람 33명을 상고하여 이조(吏曹)로 보내면, 이조에서 재주를 헤아려 탁용(擢用)하게 하고, 감시(監試)는 폐지할 것이다. 그 강무(講武)하는 법은 주장(主掌)한 훈련관(訓鍊觀)에서 때때로 《무경칠서(武經七書)》[38]와 사어(射御)의 기술을 강습시켜, 그 통달한 경서의 많고 적은 것과 기술의 정하고 거친 것으로써 그 높고 낮은 등급을 정하여, 입격(入格)한 사람 33명을 출신패(出身牌)를 주고, 명단을 병조(兵曹)로 보내어 탁용(擢用)에 대비하게 할 것이다.

1. 관혼 상제(冠婚喪祭)는 나라의 큰 법이니, 예조에 부탁하여 경전(經典)을 세밀히 구명하고 고금(古今)을 참작하여 일정한 법령으로 정하여 인륜(人倫)을 후하게 하고 풍속을 바로잡을 것이다.

1. 수령(守令)은 백성에게 가까운 직책이니 중시(重視)하지 않을 수 없다. 그것을 도평의사사(都評議使司)와 대간(臺諫)·육조(六曹)로 하여금 각기 아는 사람을 천거하게 하여, 공평하고 청렴하고 재간이 있는 사람을 얻어 이 임무를 맡겨서 만 30개월이 되어, 치적(治績)이 현저하게 나타난 사람은 발탁 등용시키고, 천거된 사람이 적임자(適任者)가 아니면 천거한 사람[擧主]에게 죄가 미치게 할 것이다.

1. 충신(忠臣)·효자(孝子)·의부(義夫)·절부(節婦)는 풍속에 관계되니 권장(勸奬)해야 될 것이다. 소재 관사(所在官司)로 하여금 순방(詢訪)하여 위에 아뢰게 하여 우대해서 발탁 등용하고, 문려(門閭)를 세워 정표(旌表)하게 할 것이다.

1. 환과 고독(鰥寡孤獨)은 왕정(王政)으로서 먼저 할 바이니 마땅히 불쌍히 여겨 구휼(救恤)해야 될 것이다. 소재 관사(所在官司)에서는 그 굶주리고 곤궁한 사람을 진휼(賑恤)하고 그 부역(賦役)을 면제해 줄 것이다.

1. 외방(外方)의 이속(吏屬)이 서울에 올라와서 부역에 종사함이 기인(其人)[39]과 막사(幕士)와 같이 하여, 선군(選軍)[40]을 설치함으로부터는 스스로 그 임무가 있었으나, 법이 오래 되매 폐단이 생겨서 노역을 노예(奴隷)와 같이 하니, 원망이 실로 많다. 지금부터는 일체 모두 폐지할 것이다.

1. 전곡(錢穀)의 경비(經費)는 나라의 떳떳한 법이니, 의성창(義成倉)·덕천창(德泉倉) 등의 여러 창고와 궁사(宮司)는 삼사(三司)[41]의 회계(會計) 출납(出納)하는 수효에 의뢰하고, 헌사(憲司)의 감찰(監察)은 풍저창(豐儲倉)과 광흥창(廣興倉)의 예(例)에 의거하여 할 것이다.

1. 역(驛)과 관(館)을 설치한 것은 명령을 전달하기 위한 것인데, 근래에 사명(使命)이 번거롭게 많아서 피폐하게 되었으니 진실로 민망스럽다. 지금부터는 차견(差遣)하는 공적인 사행(使行)에게 관(官)에서 급료(給料)를 주는 일을 제외하고는, 사적인 용무로 왕래하는 사람은 지위의 높고 낮은 것을 논할 것 없이 모두 공급(供給)을 정지하게 하고, 이를 어긴 사람은 주객(主客)을 모두 논죄(論罪)하게 할 것이다.

1. 배를 탄 군사[騎船軍]는 위험한 곳에 몸을 맡기고 힘을 다하여 적을 방어하니, 불쌍히 여겨 구휼(救恤)해야 될 처지이다. 그 소재 관사(所在官司)로 하여금 부역을 감면해 주게 하고 조호(助戶)[42]를 더 정하여 윤번으로 배를 갈아타게 하고, 그 생선과 소금에서 나는 이익은 그들이 스스로 취(取)하도록 허용하고 관부(官府)에서 전매(專賣)하지 못하게 할 것이다.

1. 호포(戶布)를 설치한 것은 다만 잡공(雜貢)을 감면하기 위함인데, 고려의 말기에는 이미 호포(戶布)를 바치게 하고 또한 잡공(雜貢)도 징수하여 백성의 고통이 적지 않았으니, 지금부터는 호포를 일체 모두 감면하고, 그 각도에서 구운 소금은 안렴사(按廉使)에게 부탁하여 염장관(鹽場官)에게 명령을 내려 백성들과 무역하여 국가의 비용에 충당하게 할 것이다.

1. 국둔전(國屯田)은 백성에게 폐해가 있으니 음죽(陰竹)의 둔전(屯田)을 제외하고는 일체 모두 폐지할 것이다.

1. 고려의 말기에는 형률(刑律)이 일정한 제도가 없어서, 형조(刑曹)·순군부(巡軍府)·가구소(街衢所)[43]가 각기 소견을 고집하여 형벌이 적당하지 못했으니, 지금부터는 형조는 형법(刑法)·청송(聽訟)·국힐(鞫詰)을 관장하고, 순군(巡軍)은 순작(巡綽)·포도(捕盜)·금란(禁亂)을 관장할 것이며, 그 형조에서 판결한 것은 비록 태죄(笞罪)를 범했더라도 반드시 사첩(謝貼)[44]을 취(取)하고 관직을 파면시켜 누(累)가 자손에게 미치게 하니, 선왕(先王)의 법을 만든 뜻이 아니다. 지금부터는 서울과 지방의 형(刑)을 판결하는 관원은 무릇 공사(公私)의 범죄를, 반드시 《대명률(大明律)》[45]의 선칙(宣勅)을 추탈(追奪)하는 것에 해당되어야만 사첩(謝貼)을 회수하게 하고, 자산(資産)을 관청에 몰수하는 것에 해당되어야만 가산(家産)을 몰수하게 할 것이며, 그 부과(附過)[46]해서 환직(還職)하는 것과 수속(收贖)해서 해임(解任)하는 것 등의 일은 일체 율문(律文)에 의거하여 죄를 판정하고, 그전의 폐단을 따르지 말 것이며, 가구소(街衢所)는 폐지할 것이다.

1. 전법(田法)은 한결같이 고려의 제도에 의거할 것이며, 만약 증감(增減)할 것이 있으면 주장관(主掌官)이 재량하여 위에 아뢰어 시행할 것이다.

1. 경상도(慶尙道)의 배에 싣는 공물(貢物)은 백성에게 폐해가 있으니 또한 마땅히 감면할 것이다.

1. 유사(有司)가 상언(上言)하기를, ‘우현보(禹玄寶)·이색(李穡)·설장수(偰長壽) 등 56인이 고려의 말기에 도당(徒黨)을 결성하여 반란을 모의해서 맨처음 화단(禍端)을 일으켰으니, 마땅히 법에 처하여 장래의 사람들을 경계해야 될 것입니다.’ 하나, 나는 오히려 이들을 가엾이 여겨 목숨을 보전하게 하니, 그 우현보·이색·설장수 등은 그 직첩(職貼)을 회수하고 폐하여 서인(庶人)으로 삼아 해상(海上)으로 옮겨서 종신토록 같은 계급에 끼이지 못하게 할 것이며, 우홍수(禹洪壽)·강회백(姜淮伯)·이숭인(李崇仁)·조호(趙瑚)·김진양(金震陽)·이확(李擴)·이종학(李種學)·우홍득(禹洪得) 등은 그 직첩을 회수하고 장(杖) 1백 대를 집행하여 먼 지방으로 귀양보내게 할 것이며, 최을의(崔乙義)·박흥택(朴興澤)·김이(金履)·이내(李來)·김묘(金畝)·이종선(李種善)·우홍강(禹洪康)·서견(徐甄)·우홍명(禹洪命)·김첨(金瞻)·허응(許膺)·유향(柳珦)·이작(李作)·이신(李申)·안노생(安魯生)·권홍(權弘)·최함(崔咸)·이감(李敢)·최관(崔關)·이사영(李士潁)·유기(柳沂)·이첨(李詹)·우홍부(禹洪富)·강여(康餘)·김윤수(金允壽) 등은 그 직첩을 회수하고 장(杖) 70대를 집행하여 먼 지방으로 귀양보내게 할 것이며, 김남득(金南得)·강시(姜蓍)·이을진(李乙珍)·유정현(柳廷顯)·정우(鄭寓)·정과(鄭過)·정도(鄭蹈)·강인보(姜仁甫)·안준(安俊)·이당(李堂)·이실(李室) 등은 그 직첩을 회수하고 먼 지방에 방치(放置)할 것이며, 성석린(成石璘)·이윤굉(李允紘)·유혜손(柳惠孫)·안원(安瑗)·강회중(姜淮中)·신윤필(申允弼)·성석용(成石瑢)·전오륜(全五倫)·정희(鄭熙) 등은 각기 본향(本鄕)에 안치(安置)할 것이며, 그 나머지 무릇 범죄한 사람은 일죄(一罪)로서 보통의 사유(赦宥)에 용서되지 않는 죄를 제외하고는, 이죄(二罪) 이하의 죄는 홍무(洪武) 25년(1392) 7월 28일 이른 새벽 이전으로부터 이미 발각된 것이든지 발각되지 않은 것이든지 모두 이를 사면(赦免)할 것이다."

교서(敎書)는 정도전이 지은 것이다. 정도전은 우현보(禹玄寶)와 오래 된 원한이 있었으므로, 무릇 우씨(禹氏)의 한집안을 모함하는 것은 도모하지 않은 것이 없었으나, 그 실정(實情)에는 맞지 않았다. 이때에 이르러 10여 인으로써 원례(援例)로 삼아 극형(極刑)에 처하려고 하여, 조목마다 자질구레하게 획책하여 임금에게 바쳤다. 임금이 도승지(都承旨)안경공(安景恭)으로 하여금 이를 읽게 하고는 놀라면서 말하기를, "이 무리들이 어찌 극형(極刑)에 이르겠는가? 마땅히 모두 논죄(論罪)하지 말라." 하였다. 도전 등이 감등(減等)하여 과죄(科罪)할 것을 청하니, 임금이 말하였다. "한산군(韓山君)[47]과 우현보와 설장수는 비록 감등하더라도 또한 형벌을 가할 수는 없으니, 결코 다시 말하지 말라." 도전 등이 다시 나머지 사람들에게 장형(杖刑)을 집행할 것을 청하니, 임금이 곤장을 받은 사람은 죽지 않을 것이라 여겨, 이를 강제로 말리지 아니하였다.


문무 백관의 관제[편집]

○定文武百官之制: 東班正一品特進輔國崇祿大夫、輔國崇政大夫, 從一品崇祿大夫、崇政大夫。 正二品正憲大夫、資憲大夫, 從二品嘉靖大夫、嘉善大夫。 正三品通政大夫、通訓大夫, 從三品中直大夫、中訓大夫。 正四品奉正大夫、奉列大夫, 從四品朝散大夫、朝奉大夫。 正五品通德郞、通善郞, 從五品奉直郞、奉訓郞。 正六品承議郞、承訓郞, 從六品宣敎郞、宣務郞。 正七品務功郞, 從七品啓功郞。 正八品通仕郞, 從八品承仕郞。 正九品從仕郞, 從九品將仕郞。

都評議使司: 判事二、侍中; 同判事十一, 門下府、三司正二品已上, 使一, 判中樞院事, 副使十五, 中樞使已下、中樞學士已上。 經歷司, 以他官兼之。 經歷一、都事一、六房錄事各一、典吏六, 七品去官, 都吏廩俸, 其餘權知。

檢詳條例司: 檢詳二, 以他官兼之; 錄事三, 以三館兼之。

門下府: 宰臣掌百揆庶務, 郞舍掌獻納、諫諍、駁正差除、受發敎旨、通進啓牋等事。 領府事一、左右侍中各一, 已上正一品; 侍郞贊成事二, 從一品; 參贊府事四、知府事一、政堂文學一、商議府事二, 已上正二品; 左右散騎常侍各一, 正三品; 左右諫議大夫各一、直門下一, 已上從三品; 內史舍人一, 正四品; 起居注一、左右補闕各一, 已上正五品; 左右拾遺各一, 正六品; 注書都事各一, 正七品; 掾吏六, 七品去官, 都吏廩俸, 其餘權知。

三司: 掌授廩俸計支用等事。 領司事一, 正一品; 判司事一, 從一品; 左右僕射各一, 正二品; 左右丞各一, 從三品; 左右諮議各一, 正四品; 左右長史各一, 正五品; 都事二, 正七品; 掾吏六, 七品去官, 都吏廩俸, 其外權知。

藝文春秋館: 掌論議、敎命、國史等事。 監館事一, 兼侍中已上; 大學士二, 正二品; 知館事二, 兼, 資憲已上; 學士二, 從二品; 同知館事二, 兼, 嘉善以上; 充編修官二、兼編修官二, 四品已上; 應敎一, 兼五品; 供奉官二, 正七品; 修撰官二, 正八品; 直館四, 正九品; 書吏四, 八品去官。

中樞院: 掌啓復、出納及兵機、軍政、宿衛、警備、差攝等事。 判事一, 正二品; 使一、知事二、同知事四、僉書一、副使六、學士一、商議院事三, 已上從二品; 都承旨一、左右承旨各一、左右副承旨各一, 已上正三品; 堂後官二, 正七品; 掾吏六, 七品去官, 都吏廩俸, 其餘權知。

經筵官: 皆兼, 掌進講經史。 領事, 一, 侍中已上; 知事二, 正二品; 同知事二, 從二品; 參贊官五, 正三品; 講讀官四, 從三品; 檢討官二, 正四品; 副檢討官, 正五品; 書吏, 七品去官。

世子官屬: 皆兼, 掌講學侍衛等事。 左右師各一, 正二品; 左右賓客各一, 從二品; 左右輔德各一, 從三品; 左右弼善各一, 正四品; 左右文學各一, 正五品; 左右司經各一, 正六品; 左右正字各一, 正七品; 左右侍直各一, 正八品; 書吏四, 八品去官。

司憲府: 掌論, 執時政得失、矯正風俗、考察功過、褒擧彈劾等事。 大司憲一, 從二品; 中丞一、兼中丞一, 從三品; 侍史二, 正四品; 雜端二, 正五品; 監察二十, 正六品; 書吏六, 七品去官, 都吏廩俸, 其外權知。

開城府: 掌京畿土地、戶口、農桑、學校、詞訟等事。 判事二, 正二品; 尹二, 從二品; 少尹二, 正四品; 判官二, 正五品; 參軍二, 正七品; 令史六, 八品去官, 都吏廩俸, 其外權知。

吏曹: 掌銓選、流品、考功殿最等事。 典書二, 正三品; 議郞二, 正四品; 正郞一、考功正郞一, 正五品; 佐郞一、考功佐郞一, 正六品; 主事二, 正七品; 令史六, 八品去官, 都吏廩俸, 其外權知。

兵曹: 掌武選、兵籍、郵驛等事。 典書二, 正三品; 議郞二, 正四品; 正郞二, 正五品; 佐郞二, 正六品; 主事二, 正七品。 戶曹, 掌土地、戶口、財用等事; 刑曹, 掌水火、奸盜、鬪殺、詞訟等事; 禮曹, 掌祭享、賓客、朝會、科擧、釋道、進獻等事; 工曹, 掌工匠、造作等事。 自典書至令史, 俱倣兵曹例。 刑曹都官, 掌奴隷、臧獲等事。 知事一, 兼, 從三品; 議郞二, 正四品; 正郞二, 正五品; 佐郞二, 正六品; 主事二, 正七品; 令史六, 八品去官。

尙瑞司: 皆兼, 掌符印、除拜等事。 判事四、兩府尹一, 從三品; 少尹一, 正四品; 丞二, 正五品; 注簿二, 正六品; 直長二, 正七品; 錄事二, 正八品; 書吏六, 九品去官。

成均館: 掌學校、肄業等事。 大司成一, 正三品; 祭酒一, 從三品; 樂正二, 正四品; 直講一, 正五品; 典簿一, 從五品; 博士二, 正七品; 諄諭博士二, 從七品; 進德博士二, 正八品; 學正二、學錄二, 正九品; 直學二、學諭四, 從九品; 書吏二, 九品去官。

(閣)〔閤〕門: 掌朝會、儀禮等事。 判事一, 兼, 判事一, 正三品; 知事二, 兼, 從三品; 引進使二、兼引進使二, 正四品; 引進副使二, 正五品; 通贊舍人二、奉禮郞十、兼奉禮郞十, 已上從六品; 令史二, 九品去官。

奉常寺: 掌宗廟、祭享等事。 判事二, 正三品; 卿二, 從三品; 少卿二, 正四品; 丞一, 從五品; 博士二, 正六品; 協律郞二, 正七品; 大祝二, 正八品; 錄事二, 正九品; 令史二, 九品去官。

殿中寺: 掌親屬、譜牒及殿內給事等事。 判事二, 正三品; 卿二, 從三品; 少卿二, 從四品; 丞一, 從五品; 直長二, 從七品。

訓鍊觀: 皆兼, 掌訓鍊武藝、敎習兵書戰陣等事。 使一, 正三品; 軍諮祭酒二, 從三品; 司馬四, 從四品; 司直四, 從五品, 內一, 實差; 副司直四, 從六品, 內一, 實差; 參軍四, 從七品; 錄事六, 正八品。

司僕寺: 掌輿馬、廐牧等事。 判事二, 正三品; 卿二, 從三品; 少卿二, 從四品; 注簿一、兼注簿一, 從六品; 直長二, 從七品。

司農寺: 掌耕籍, 錢穀及祠祭、酒醴、陳設、犧牲等事。 判事二, 正三品; 卿二, 從三品; 少卿二, 從四品; 丞一、兼丞一, 從五品; 注簿二、兼注簿一, 從六品; 直長二, 從七品。

內府寺: 掌府藏貨財、出納服飾、鋪陳燈燭等事。 判事二, 正三品; 卿二, 從三品; 少卿二, 從四品; 注簿一、兼注簿一, 從六品; 直長二, 從七品。

禮賓寺: 掌賓客、宴享等事。 判事二, 正三品; 卿二, 從三品; 少卿二, 從四品; 丞一、兼丞一, 從五品; 注簿二、兼注簿一, 從六品; 直長二, 從七品; 錄事二, 正八品。

校書監: 掌文籍、圖書及祭醮、祝疏等事。 判事二, 正三品; 監二, 從三品; 少監二, 從四品; 丞一, 從五品; 郞二, 正七品; 著作郞二, 正八品; 校勘二, 正九品; 正字二, 從九品。

繕工監: 掌材木營繕、柴炭支應等事。 判事二, 正三品; 監二, 從三品; 少監二, 從四品; 丞一、兼丞一, 從五品; 注簿二、兼注簿一, 從六品; 直長二, 從七品; 錄事二, 正八品。

司宰監: 掌漁梁、山澤之事。 判事二, 正三品; 監二, 從三品; 少監二, 從四品; 注簿二、兼注簿一, 從六品; 直長二, 從 七品。

軍資監: 掌軍旅糧餉之事。 判事二, 正三品; 監二, 從三品; 少監二, 從四品; 丞一、兼丞一, 從五品; 注簿三、兼注簿一, 從六品; 直長二, 從七品; 錄事二, 正八品。 軍器監 : 掌兵器、旗幟、戎仗什物等事, 司水監 : 掌營修戰艦、監督轉輸等事。 自判事至錄事, 俱倣軍資監例。

書雲觀: 掌天文、災祥、曆日、推擇等事。 判事二, 正三品; 正二, 從三品; 副正二, 從四品; 丞二、兼丞二, 從五品; 注簿二、兼注簿二, 從六品; 掌漏四, 從七品; 視日四, 正八品; 司曆四, 從八品; 監候四, 正九品; 司辰四, 從九品。

典醫監: 掌(胗)〔診〕視和劑等事。 判事二, 正三品; 監二, 從三品; 少監二, 從四品; 丞二、兼丞二, 從五品; 注簿二、兼注簿二, 從六品; 直長二, 從七品; 博士二, 從八品; 檢藥四, 正九品; 助敎二, 從九品。 以上寺監、令史, 竝依奉常寺例。

敬興府: 掌中宮僚屬、左右司。 尹各一, 正三品; 丞二, 正七品; 注簿二, 正八品; 書吏四, 八品去官。

司膳署: 掌內膳供上之事。 令一, 從五品; 丞二, 從六品; 直長二, 從七品; 食醫二, 正九品; 司吏二, 權務去官。

司醞署: 掌酒醴事。 令一, 從五品; 丞一, 從六品; 直長二, 從七品; 副直長二, 正八品。

料物庫: 掌收支內膳米穀事。 使一, 從五品; 副使一, 從六品; 注簿二, 從八品。

義盈庫: 掌收支油蜜、菓實、藿茸等事。 使一, 從五品; 副使二, 從六品; 直長二, 從七品; 注簿二, 從八品。

長興庫: 掌布匹、紙席等事。 使一, 從五品; 副使一, 從六品; 直長二, 從七品; 注簿二, 從八品。

豐儲倉: 掌收支國用等事。 使一, 從五品; 副使二, 從六品; 丞二, 從七品; 注簿二, 從八品。

廣興倉: 掌收支百官祿俸事。 自使至注薄, 倣豐儲倉例。

濟用庫: 掌匹帛、紬苧等事。 使一, 從五品; 副使二, 從六品; 丞二, 從七品; 注簿二, 從八品; 錄事二, 從九品。

解典庫: 掌典當事。 使一, 從五品; 副使一, 從六品; 丞二, 從七品; 注簿二, 從八品; 錄事二, 從九品。

京市署: 掌平均市價、禁理奸僞、監督稅課等事。 令一, 從五品; 丞二, 從六品; 注簿二, 從八品。

供造署: 掌竹物事。 令一, 從六品; 丞二, 從七品。

東部: 掌本部戶籍差發之事。 令一, 從六品; 錄事二, 權務。 南部、西部、北部、中部, 皆倣東部例。 自司醞署, 至五部司吏, 竝與司膳署同。 已上各司吏典定數外, 皆有權知。

義鹽倉: 掌鹽稅事。 丞二, 從七品; 注簿二, 從八品; 判官四, 權務; 司吏二。

架閣庫: 掌收貯卷宗事。 丞二, 從七品; 注簿二, 正八品; 直長二, 從九品; 司吏二。 都染署 : 掌染造事。 令二, 正八品; 丞二, 正九品; 司吏二。

典獄署: 掌囚徒事。 令二, 從七品; 丞二, 從八品; 司吏二。 典廐署 : 掌畜養事。 令一, 從七品; 丞二, 從八品; 司吏二。

書籍院: 掌經籍印出事。 令一, 從七品; 丞二, 從八品; 錄事二, 從九品; 司吏二。

壽昌宮提擧司: 掌掃除管鑰等事。 提控四, 從七品; 司直四, 正八品; 司涓四, 正九品; 律學博士二, 從八品; 助敎二, 從九品; 算學博士二, 從九品; 太淸觀判官二, 從九品, 權務; 都評議錄事六、式目錄事六、中軍錄事四、左右軍錄事各四, 養賢庫判官二, 惠民局判官四。 東西大悲院, 副使一、錄事二; 社稷壇, 直二; 東西窰, 直各一; 江陰、銀川、開城、廣州牧監, 直各一。

西班: 正三品, 折衝將軍、果毅將軍; 從三品, 保義將軍、保功將軍; 正四品, 威勇將軍、威毅將軍; 從四品, 宣節將軍、宣略將軍; 正五品, 忠毅校尉、顯毅校尉; 從五品, 顯信校尉、彰信校尉; 正六品, 敦勇校尉、進勇校尉; 從六品, 承義校尉、修義校尉; 正七品, 敦勇副尉; 從七品, 進勇副尉; 正八品, 承義副尉; 從八品, 修義副尉。

義興親軍左衛ㆍ右衛、鷹揚衛、金吾衛左ㆍ右衛、神虎衛、興威衛、備巡衛、千牛衛、監門衛等十衛: 上將軍各一, 正三品; 大將軍各二, 從三品。 都護八衛, 將軍二, 正四品; 都府外左領、右領、中郞將各一, 五品; 郞將各二, 六品; 別將各三, 七品; 散員各四, 八品; 尉二十, 正九品; 正四十, 從九品。 每一衛各置中領、左領、右領、前領、後領, 每一領, 將軍一, 從四品; 中郞將三, 五品; 郞將六, 六品; 別將六, 七品; 散員八, 八品; 尉二十, 正九品; 正四十, 從九品。 文武流品之外, 別置內侍府爲宦官職; 掖廷署〔掖庭署〕爲內竪職; 典樂署、雅樂署爲樂工職。 皆別其散官職事之號, 不使雜於流品。

문무 백관(文武百官)의 관제(官制)를 정하였다. 동반(東班)의 정1품은 특진 보국 숭록 대부(特進輔國崇祿大夫)·보국 숭정 대부(輔國崇政大夫)이고, 종1품은 숭록 대부(崇祿大夫)·숭정 대부(崇政大夫)이며, 정2품은 정헌 대부(正憲大夫)·자헌 대부(資憲大夫)이고, 종2품은 가정 대부(嘉靖大夫)·가선 대부(嘉善大夫)이며, 정3품은 통정 대부(通政大夫)·통훈 대부(通訓大夫)이고, 종3품은 중직 대부(中直大夫)·중훈 대부(中訓大夫)이며, 정4품은 봉정 대부(奉正大夫)·봉렬 대부(奉列大夫)이고, 종4품은 조산 대부(朝散大夫)·조봉 대부(朝奉大夫)이며, 정5품은 통덕랑(通德郞)·통선랑(通善郞)이고, 종5품은 봉직랑(奉直郞)·봉훈랑(奉訓郞)이며, 정6품은 승의랑(承議郞)·승훈랑(承訓郞)이고, 종6품은 선교랑(宣敎郞)·선무랑(宣武郞)이며, 정7품은 무공랑(務功郞)이고 종7품은 계공랑(啓功郞)이며, 정8품은 통사랑(通仕郞)이고, 종8품은 승사랑(承仕郞)이며, 정9품은 종사랑(從仕郞)이고, 종9품은 장사랑(將仕郞)이다.

도평의사사(都評議使司)에는 판사(判事)가 2명인데 시중(侍中)이 맡고, 동판사(同判事) 11명은 문하부(門下府)와 삼사(三司)의 정2품 이상이 맡으며, 사(使) 1명은 판중추원사가 담당하며, 부사(副使) 15명은 중추사(中樞使) 이하와 중추 학사(中樞學士) 이상이 맡는다. 경력사(經歷司)에는 다른 관직으로써 이를 겸무(兼務)하게 하는데, 경력(經歷) 1명, 도사(都事) 1명, 육방 녹사(六房錄事)가 각각 1명씩이고, 전리(典吏) 6명은 7품인데 거관(去官)하더라도 관리의 늠봉(廩俸)은 타게 하고, 그 나머지는 권지(權知)로 한다.

검상조례사(檢詳條例司)에는 검상(檢詳) 2명은 다른 관직으로써 이를 겸무하게 하고, 녹사(錄事) 3명은 삼관(三館)[48]으로써 이를 겸무하게 한다.

문하부(門下府)의 재신(宰臣)은 백규(百揆)의 서무(庶務)를 관장하고, 낭사(郞舍)[49]는 헌납(獻納)·간쟁(諫諍)·박정(駁正)·차제(差除)·교지(敎旨)의 수발(受發), 계(啓)·전(牋)의 소통과 진달(進達) 등의 일을 관장하는데, 영부사(領府事) 1명, 좌시중(左侍中) 1명, 우시중(右侍中) 1명, 이상은 정1품이고, 시랑찬성사(侍郞贊成事) 2명은 종1품이고, 참찬부사(參贊府事) 4명, 지부사(知府事) 1명, 정당 문학(政堂文學) 1명, 상의부사(商議府事) 2명, 이상은 정2품이고, 좌산기 상시(左散騎常侍) 1명, 우산기 상시(右散騎常侍) 1명은 정3품이고, 좌간의 대부(左諫議大夫) 1명, 우간의 대부(右諫議大夫) 1명, 직문하(直門下) 1명, 이상은 종3품이고, 내사 사인(內史舍人) 1명은 정4품이고, 기거주(起居注) 1명, 좌보궐(左補闕) 1명, 우보궐(右補闕) 1명, 이상은 정5품이고, 좌습유(左拾遺) 1명, 우습유(右拾遺) 1명은 정6품이고, 주서(注書) 1명, 도사(都事) 1명은 정7품이고, 연리(掾吏) 6명은 7품인데 거관(去官)하더라도 관리의 늠봉(廩俸)은 타게 하고, 그 나머지는 권지(權知)로 한다.

삼사(三司)는 늠봉을 주고 지용(支用)을 계산하는 등의 일을 관장하는데, 영사사(領司事) 1명은 정1품이고, 판사사(判司事) 1명 종1품이고, 좌복야(左僕射) 1명, 우복야(右僕射) 1명 정2품이고, 좌승(左丞) 1명, 우승(右丞) 1명 종3품이고, 좌자의(左諮議) 1명, 우자의(右諮議) 1명 정4품이고, 좌장사(左長史) 1명, 우장사(右長史) 1명 정5품이고, 도사(都事) 2명 정7품이고, 연리(掾吏) 6명 7품인데, 거관(去官)하더라도 관리의 늠봉(廩俸)은 타게 하고, 그 나머지는 권지(權知)로 한다.

예문춘추관(藝文春秋館)은 논의(論議)·교명(敎命)·국사(國史) 등의 일을 관장하는데, 감관사(監館事) 1명, 시중(侍中) 이상이 겸무하게 하고, 대학사(大學士) 2명 정2품이고, 지관사(知館事) 2명, 자헌(資憲) 이상이 겸무하게 하고, 학사(學士) 2명 종2품이고, 동지관사(同知館事) 2명, 가선(嘉善) 이상이 겸무하게 하고, 충편수관(充編修官) 2명, 겸편수관(兼編修官) 2명 4품 이상이고, 응교(應敎) 1명 5품이 겸무하게 하고, 공봉관(供奉官) 2명 정7품이고, 수찬관(修撰官) 2명 정8품이고, 직관(直館) 4명 정9품이고, 서리(書吏) 4명 8품인데, 거관(去官)하게 된다.

중추원(中樞院)은 계복(啓復)·출납(出納)과 병기(兵機)·군정(軍政)·숙위(宿衛)·경비(警備)·차섭(差攝)[50] 등의 일을 관장하는데, 판사(判事) 1명 정2품이고, 사(使) 1명, 지사(知事) 2명, 동지사(同知事) 4명, 첨서(僉書) 1명, 부사(副使) 6명, 학사(學士) 1명, 상의원사(商議院事) 3명, 이상은 종2품이고, 도승지(都承旨) 1명, 좌승지(左承旨) 1명, 우승지(右承旨) 1명, 좌부승지(左副承旨) 1명, 우부승지(右副承旨) 1명, 이상은 정3품이고, 당후관(堂後官) 2명 정7품이고, 연리(掾吏) 6명 7품인데, 거관(去官)하더라도 관리의 늠봉(廩俸)은 타게 하고, 그 나머지는 권지(權知)로 한다.

경연관(經筵官)은 경사(經史)를 진강(進講)함을 관장하는데, 영사(領事) 1명, 시중(侍中) 이상이고, 지사(知事) 2명 정2품이고, 동지사(同知事) 2명 종2품이고, 참찬관(參贊官) 5명 정3품이고, 강독관(講讀官) 4명 종3품이고, 검토관(檢討官) 2명 정4품이고, 부검토관(副檢討官)은 정5품이고, 서리(書吏)는 7품인데, 거관(去官)하게 한다.

세자관속(世子官屬)은 모두 강학(講學)과 시위(侍衛) 등의 일을 겸해 관장하고 있는데, 좌사(左師) 1명 우사(右師) 1명 정2품이고, 좌빈객(左賓客) 1명, 우빈객(右賓客) 1명 종2품이고, 좌보덕(左輔德) 1명, 우보덕(右輔德) 1명 종3품이고, 좌필선(左弼善) 1명, 우필선(右弼善) 1명 정4품이고, 좌문학(左文學) 1명, 우문학(右文學) 1명 정5품이고, 좌사경(左司經) 1명, 우사경(右司經) 1명 정6품이고, 좌정자(左正字) 1명, 우정자(右正子) 1명, 정7품이고, 좌시직(左侍直) 1명, 우시직(右侍直) 1명 정8품이고, 서리(書吏) 4명은 8품인데, 거관(去官)하게 한다.

사헌부(司憲府)는 시정(時政)의 득실(得失)을 논집(論執)하고, 풍속을 바로잡고, 공로와 죄과(罪過)를 고찰하여 포창하고 탄핵하는 등의 일을 관장하는데, 대사헌(大司憲) 1명 종2품이고, 중승(中丞) 1명, 겸중승(兼中丞) 1명 종3품이고, 잡단(雜端) 2명 정5품이고, 감찰(監察) 20명 정6품이고, 서리(書吏) 6명은 7품인데, 거관(去官)하더라도 관리의 늠봉(廩俸)은 타게 하고, 그 나머지는 권지(權知)로 한다.

개성부(開城府)는 경기(京畿)의 토지·호구(戶口)·농상(農桑)·학교·사송(詞訟) 등의 일을 관장하는데, 판사(判事) 2명 정2품이고, 윤(尹) 2명 종2품이고, 소윤(少尹) 2명 정4품이고, 판관(判官) 2명 정5품이고, 참군(參軍) 2명 정7품이고, 영사(令史) 6명은 8품인데, 거관(去官)하더라도 관리의 늠봉(廩俸)은 타게 하고, 그 밖의 관원은 권지(權知)로 한다.

이조(吏曹)는 유품(流品)[51]을 전선(銓選)하고 전최(殿最)[52]를 고과(考課)하는 등의 일을 관장하는데, 전서(典書) 2명 정3품이고, 의랑(議郞) 2명 정4품이고, 정랑(正郞) 1명, 고공 정랑(考功正郞) 1명 정5품이고, 좌랑(佐郞) 1명, 고공 좌랑(考功佐郞) 1명 정6품이고, 주사(主事) 2명 정7품이고, 영사(令史) 6명은 8품인데, 거관(去官)하더라도 관리의 늠봉(廩俸)은 타게 되며, 그 밖의 관원은 권지(權知)로 한다.

병조(兵曹)는 무관(武官)의 선발과 병적(兵籍)·우역(郵驛) 등의 일을 관장하는데, 전서(典書) 2명 정3품이고, 의랑(議郞) 2명 정4품이고, 정랑(正郞) 2명 정5품이고, 좌랑(佐郞) 2명 정6품이고, 주사(主事) 2명 정7품이다.

호조(戶曹)는 토지·호구(戶口)·재용(財用) 등의 일을 관장하고, 형조(刑曹)는 수화(水火)·간도(奸盜)·투살(鬪殺)·사송(詞訟) 등의 일을 관장하고, 예조(禮曹)는 제향(祭享)·빈객(賓客)·조회(朝會)·과거(科擧)·석도(釋道)[53]·진헌(進獻) 등의 일을 관장하고, 공조(工曹)는 공장(工匠)·조작(造作) 등의 일을 관장하는데, 전서(典書)로부터 영사(令史)에 이르기까지 모두 병조(兵曹)의 예(例)를 따른다. 형조(刑曹)의 도관(都官)은 노예(奴隷)·장획(臧獲) 등의 일을 관장하는데, 지사(知事) 1명, 겸직(兼職)으로 종3품이고, 의랑(議郞) 2명 정4품이고, 정랑(正郞) 2명 정5품이고, 좌랑(佐郞) 2명 정6품이고 주사(主事) 2명 정7품이고, 영사(令史) 6명 8품인데, 거관(去官)하게 된다.

상서사(尙瑞司)는 모두 겸직(兼職)으로서 부인(符印)·제배(除拜) 등의 일을 관장하는데, 판사(判事) 4명, 양 부윤(兩府尹) 1명 종3품이고, 소윤(少尹) 1명 정4품이고, 승(丞) 2명 정5품이고, 주부(注簿) 2명 정6품이고, 직장(直長) 2명 정7품이고, 녹사(錄事) 2명 정8품이고, 서리(書吏) 6명 9품인데, 거관(去官)하게 된다.

성균관(成均館)은 학교·이업(肄業)[54] 등의 일을 관장하는데, 대사성(大司成) 1명 정3품이고, 좨주(祭酒) 1명 종3품이고, 악정(樂正) 2명 정4품이고, 직강(直講) 1명 정5품이고, 전부(典簿) 1명 종5품이고, 박사(博士) 2명 정7품이고, 순유 박사(諄諭博士) 2명 종7품이고, 진덕 박사(進德博士) 2명 정8품이고, 학정(學正) 2명, 학록(學錄) 2명 정9품이고, 직학(直學) 2명, 학유(學諭) 4명 종9품이고, 서리(書吏) 2명 9품인데, 거관하게 된다.

각문(閣門)은 조회(朝會)·의례(儀禮) 등의 일을 관장하는데, 판사(判事) 1명, 겸판사(兼判事) 1명 정3품이고, 지사(知事) 2명 겸직(兼職)으로서 종3품이고, 인진사(引進使) 2명, 겸인진사(兼引進使) 2명 정4품이고, 인진 부사(引進副使) 2명 정5품이고, 통찬사인(通贊舍人) 2명, 봉례랑(奉禮郞) 10명, 겸봉례랑(兼奉禮郞) 10명, 이상은 종6품이고, 영사(令使) 2명 9품인데, 거관(去官)하게 된다.

봉상시(奉常寺)는 종묘(宗廟)·제향(祭享) 등의 일을 관장하는데, 판사(判事) 2명 정3품이고, 경(卿) 2명 종3품이고, 소경(少卿) 2명 정4품이고, 승(丞) 1명 종5품이고, 박사(博士) 2명 정6품이고, 협률랑(協律郞) 2명 정7품이고, 대축(大祝) 2명 정8품이고, 녹사(錄事) 2명 정9품이고, 영사(令事) 2명 9품인데, 거관(去官)하게 된다.

전중시(殿中寺)는 친속(親屬) 보첩(譜牒)과 전내(殿內)의 급사(給事) 등의 일을 관장하는데, 판사(判事) 2명 정3품이고, 경(卿) 2명 종3품이고, 소경(少卿) 2명 종4품이고, 승(丞) 1명 종5품이고, 직장(直長) 2명 종7품이다.

훈련관(訓鍊觀)은 모두 겸직(兼職)으로서 무예(武藝)를 훈련(訓鍊)하고 병서(兵書)와 전진(戰陣)을 교습(敎習)시키는 등의 일을 관장하는데, 사(使) 1명 정3품이고, 군자 좨주(軍諮祭酒) 2명 종3품이고, 사마(司馬) 4명 종4품이고, 사직(司直) 4명 종5품인데, 이 중의 1명은 실차(實差)이고, 부사직(副司直) 4명 종6품인데, 이 중의 1명은 실차(實差)이고, 참군(參軍) 4명 종7품이고, 녹사(錄事) 6명 정8품이다.

사복시(司僕寺)는 여마(輿馬)·구목(廐牧) 등의 일을 관장하는데, 판사(判事) 2명 정3품이고, 경(卿) 2명 종3품이고, 소경(少卿) 2명 종4품이고, 주부(注簿) 1명, 겸주부(兼注簿) 1명 종6품이고, 직장(直長) 2명 종7품이다.

사농시(司農寺)는 적전(籍田)의 경작(耕作)과 전곡(錢穀) 및 사제(祠祭)의 주례(酒醴)와 희생(犧牲)을 진설(陳設)하는 등의 일을 관장하는데, 판사(判事) 2명 정3품이고, 경(卿) 2명 종3품이고, 소경(少卿) 2명 종4품이고, 승(丞) 1명, 겸승(兼丞) 1명 종5품이고, 주부(注簿) 2명, 겸주부(兼注簿) 1명 종6품이고, 직장(直長) 2명 종7품이다.

내부시(內府寺)는 부고(府庫)에 재화(財貨)를 저장하고, 복식(服飾)을 출납(出納)하고, 등촉(燈燭)을 포진(鋪陳)시키는 등의 일을 관장하는데, 판사(判事) 2명 정3품이고, 경(卿) 2명 종3품이고, 소경(少卿) 2명 종4품이고, 주부(注簿) 1명, 겸주부(兼注簿) 1명 종6품이고, 직장(直長) 2명 종7품이다.

예빈시(禮賓寺)는 빈객(賓客)과 연향(宴享) 등의 일을 관장하는데, 판사(判事) 2명 정3품이고, 경(卿) 2명 종3품이고, 소경(少卿) 2명 종4품이고, 승(丞) 1명, 겸승(兼丞) 1명 종5품이고, 주부(注簿) 2명, 겸주부(兼注簿) 1명 종6품이고, 직장(直長) 2명 종7품이고, 녹사(錄事) 2명 정8품이다.

교서감(校書監)은 문적(文籍)·도서(圖書)와 제초(祭醮)의 축소(祝疏) 등의 일을 관장하는데, 판사(判事) 2명 정3품이고, 감(監) 2명 종3품이고, 소감(少監) 2명 종4품이고, 승(丞) 1명 종5품이고, 낭(郞) 2명 정7품이고, 저작랑(著作郞) 2명 정8품이고, 교감(校勘) 2명 정9품이고, 정자(正字) 2명 종9품이다.

선공감(繕工監)은 재목(材木)·영선(營繕)·시탄(柴炭)을 지응(支應)하는 등의 일을 관장하는데, 판사(判事) 2명 정3품이고, 감(監) 2명 종3품이고, 소감(少監) 2명 종4품이고, 승(丞) 1명, 겸승(兼丞) 1명 종5품이고, 주부(注簿) 2명, 겸주부(兼注簿) 1명 종6품이고, 직장(直長) 2명 종7품이고, 녹사(錄事) 2명 정8품이다.

사재감(司宰監)은 어량(漁梁)과 산택(山澤)의 일을 관장하는데, 판사(判事) 2명 정3품이고, 감(監) 2명 종3품이고, 소감(少監) 2명 종4품이고, 주부(注簿) 2명, 겸주부(兼注簿) 1명 종6품이고, 직장(直長) 2명 종7품이다.

군자감(軍資監)은 군려(軍旅)의 양향(糧餉)의 일을 관장하는데, 판사(判事) 2명 정3품이고, 감(監) 2명 종3품이고, 소감(少監) 2명 종4품이고, 승(丞) 1명, 겸승(兼丞) 1명 종5품이고, 주부(注簿) 3명, 겸주부(兼注簿) 1명 종6품이고, 직장(直長) 2명 종7품이고, 녹사(錄事) 2명 정8품이다.

군기감(軍器監)은 병기(兵器)·기치(旗幟)·융장(戎仗)·집물(什物) 등의 일을 관장하고, 사수감(司水監)은 전함(戰艦)을 영조(營造)하고 수리하며, 군량을 운반하는 등의 일을 관장하는데, 판사(判事)로부터 녹사(錄事)에 이르기까지 모두 군자감(軍資監)의 예(例)에 따르게 한다.

서운관(書雲觀)은 천문(天文)의 재상(災祥)과 역일(曆日)을 추택(推擇)하는 등의 일을 관장하는데, 판사(判事) 2명 정3품이고, 정(正) 2명 종3품이고, 부정(副正) 2명 종4품이고, 승(丞) 2명, 겸승(兼丞) 2명 종5품이고, 주부(注簿) 2명, 겸주부(兼注簿) 2명 종6품이고, 장루(掌漏) 4명 종7품이고, 시일(視日) 4명 정8품이고, 사력(司曆) 4명 종8품이고, 감후(監候) 4명 정9품이고, 사신(司辰) 4명 종9품이다.

전의감(典醫監)은 진시(診視)와 화제(和劑) 등의 일을 관장하는데, 판사(判事) 2명 정3품이고, 감(監) 2명 종3품이고, 소감(少監) 2명 종4품이고, 승(丞) 2명, 겸승(兼丞) 2명 종5품이고, 주부(注簿) 2명, 겸주부(兼注簿) 2명 종6품이고, 직장(直長) 2명 종7품이고, 박사(博士) 2명 종8품이고, 검약(檢藥) 4명 정9품이고, 조교(助敎) 2명 종9품이다. 이상의 시(寺)와 감(監)의 영사(令史)는 모두 봉상시(奉常寺)의 예(例)에 의거하게 한다.

경흥부(敬興府)는 중궁(中宮)의 요속(僚屬)을 관장하는데, 좌사윤(左司尹) 1명, 우사윤(右司尹) 1명 정3품이고, 승(丞) 2명 정7품이고, 주부(注簿) 2명 정8품이고, 서리(書吏) 4명 8품인데, 거관(去官)하게 된다.

사선서(司膳署)는 내선(內膳)을 공상(供上)하는 일을 관장하는데, 영(令) 1명 종5품이고, 승(丞) 2명 종6품이고, 직장(直長) 2명 종7품이고, 식의(食醫) 2명 정9품이고, 사리(司吏) 2명인데, 권무(權務)로서 거관하게 된다.

사온서(司醞署)는 주례(酒醴)의 일을 관장하는데, 영(令) 1명 종5품이고, 승(丞) 1명 종6품이고, 직장(直長) 2명 종7품이고, 부직장(副直長) 2명 정8품이다.

요물고(料物庫)는 내선(內膳)의 미곡(米穀)을 수입·지출하는 일을 관장하는데, 사(使) 1명 종5품이고, 부사(副使) 1명 종6품이고, 주부(注簿) 2명 종8품이다.

의영고(義盈庫)는 유밀(油蜜)·과실(菓實)·곽용(藿茸) 등을 수입·지출하는 일을 관장하는데, 사(使) 1명 종5품이고, 부사(副使) 2명 종6품이고, 직장(直長) 2명 종7품이고, 주부(注簿) 2명 종8품이다.

장흥고(長興庫)는 포필(布匹)·지석(紙席) 등의 일을 관장하는데, 사(使) 1명 종5품이고, 부사(副使) 1명 종6품이고, 직장(直長) 2명 종7품이고, 주부(注簿) 2명 종8품이다.

풍저창(豐儲倉)은 국가의 재용(財用)을 수입·지출하는 일을 관장하는데, 사(使) 1명 종5품이고, 부사(副使) 2명 종6품이고, 승(丞) 2명 종7품이고, 주부(注簿) 2명 종8품이다.

광흥창(廣興倉)은 백관(百官)의 녹봉(祿俸)을 수입·지출하는 일을 관장하는데, 사(使)로부터 주부(注簿)에 이르기까지 풍저창(豐儲倉)의 예(例)를 모방하게 한다.

제용고(濟用庫)는 필백(匹帛)·주저(紬苧) 등의 일을 관장하는데, 사(使) 1명 종5품이고, 부사(副使) 2명 종6품이고, 승(丞) 2명 종7품이고, 주부(注簿) 2명 종8품이고, 녹사(錄事) 2명 종9품이다.

해전고(解典庫)는 전당(典當)의 일을 관장하는데, 사(使) 2명 종5품이고, 부사(副使) 1명 종6품이고, 승(丞) 2명 종7품이고, 주부(注簿) 2명 종8품이고, 녹사(錄事) 2명 종9품이다.

경시서(京市署)는 시가(市價)를 평균(平均)시키고 간위(奸僞)를 금지시키며, 세과(稅課)를 감독하는 등의 일을 관장하는데, 영(令) 1명 종5품이고, 승(丞) 2명 종6품이고, 주부(注簿) 2명 종8품이다.

공조서(供造署)는 죽물(竹物)의 일을 관장하는데, 영(令) 1명 종6품이고, 승(丞) 2명 종7품이다.

동부(東部)는 본부(本部)의 호적(戶籍)을 차발(差發)하는 일을 관장하는데, 영(令) 1명 종6품이고, 녹사(錄事) 2명 권무(權務)이다. 남부·서부·북부·중부(中部)는 모두 동부의 예(例)에 모방하게 한다.

사온서(司醞署)로부터 오부(五部)에 이르기까지 사리(司吏)는 모두 사선서(司膳署)와 같으니, 이상 각사(各司)의 이전(吏典)은 정수(定數) 외에 모두 권지(權知)가 있다.

의염창(義鹽倉)은 염세(鹽稅)의 일을 관장하는데, 승(丞) 2명 종7품이고, 주부(注簿) 2명 종8품이고, 판관(判官) 4명 권무이고, 사리(司吏) 2명이다.

가각고(架閣庫)는 권종(卷宗)[55]을 거두어 저장하는 일을 관장하는데, 승(丞) 2명 종7품이고, 주부(注簿) 2명 정8품이고, 직장(直長) 2명 종9품이고, 사리(司吏) 2명이다.

도염서(都染署)는 염조(染造)하는 일을 관장하는데, 영(令) 2명 정8품이고, 승(丞) 2명 정9품이고, 사리(司吏) 2명이다.

전옥서(典獄署)는 수도(囚徒)의 일을 관장하는데, 영(令) 2명 종7품이고, 승(丞) 2명 종8품이고, 사리(司吏) 2명이다.

전구서(典廐署)는 가축(家畜)을 양육하는 일을 관장하는데, 영(令) 1명 종7품이고, 승(丞) 2명 종8품이고, 사리(司吏) 2명이다.

서적원(書籍院)은 경적(經籍)을 인출(印出)하는 일을 관장하는데, 영(令) 1명 종7품이고, 승(丞) 2명 종8품이고, 녹사(錄事) 2명 종9품이고, 사리(司吏) 2명이다.

수창궁 제거사(壽昌宮提擧司)는 소제(掃除)와 관약(管鑰) 등의 일을 관장하는데, 제강(提控) 4명 종7품이고, 사직(司直) 4명 정8품이고, 사연(司涓) 4명 정9품이다. 율학 박사(律學博士) 2명 종8품이고, 조교(助敎) 2명 종9품이고, 산학 박사(算學博士) 2명 종9품이고, 대청관 판관(大淸觀判官) 2명 종9품인데, 권무(權務)이다. 도평의 녹사(都評議錄事) 6명, 식목 녹사(式目錄事) 6명, 중군 녹사(中軍錄事) 4명, 좌군 녹사(左軍錄事) 4명, 우군 녹사(右軍錄事) 4명이다.

양현고(養賢庫)는 판관(判官) 2명, 혜민국(惠民局)은 판관(判官) 4명, 동서 대비원(東西大悲院)은 부사(副使) 1명, 녹사(錄事) 2명이다.

사직단직(社稷壇直) 2명, 동요직(東窰直) 1명, 서요직(西窰直) 1명, 강음(江陰)·은천(銀川)·개성(開城)·광주목(廣州牧)에 감직(監直)이 각각 1명씩이다.

서반(西班)은 정3품은 절충 장군(折衝將軍)·과의 장군(果毅將軍)이고, 종3품은 보의 장군(保義將軍)·보공 장군(保功將軍)이고, 정4품은 위용 장군(威勇將軍)·위의 장군(威毅將軍)이고, 종4품은 선절 장군(宣節將軍)·선략 장군(宣略將軍)이고, 정5품은 충의 교위(忠毅校尉)·현의 교위(顯毅校尉)이고, 종5품은 현신 교위(顯信校尉)·창신 교위(彰信校尉)이고, 정6품은 돈용 교위(敦勇校尉)·진용 교위(進勇校尉)이고, 종6품은 승의 교위(承義校尉)·수의 교위(修義校尉)이고, 정7품은 돈용 부위(敦勇副尉)이고, 종7품은 진용 부위(進勇副尉)이고, 정8품은 승의 부위(承義副尉)이고, 종8품은 수의 부위(修義副尉)이다.

의흥친군(義興親軍)의 좌위(左衛)·우위(右衛)·응양위(鷹揚衛)·금오위(金吾衛)·좌우위(左右衛)·신호위(神虎衛)·흥위위(興威衛)·비순위(備巡衛)·천우위(千牛衛)·감문위(監門衛) 등 10위(衛)는 상장군(上將軍) 각 1명씩 정3품이고, 대장군(大將軍) 각 2명씩 종3품이다. 도호(都護) 8위(衛)는 장군 2명 정4품이고, 도부외(都府外)는 좌령(左領)·우령(右領) 중랑장(中郞將) 각 1명씩 5품이고, 낭장(郞將) 각 2명씩 6품이고, 별장(別將) 각 3명씩 7품이고, 산원(散員) 각 4명씩 8품이고, 위(尉) 20명 정9품이고, 정(正) 40명 종9품이다. 1위(衛)마다 각기 중령(中領)·좌령(左領)·우령(右領)·전령(前領)·후령(後領)을 설치하고, 1영(領)마다 장군 1명 종4품이고, 중랑장(中郞將) 3명 종5품이고, 낭장(郞將) 6명 6품이고, 별장(別將) 6명 7품이고, 산원(散員) 8명 8품이고, 위(尉) 20명 정9품이고, 정(正) 40명 종9품이다.

문무(文武) 유품(流品)의 외에 별도로 내시부(內侍府)를 설치하여 환관직(宦官職)으로 삼고, 액정서(掖庭署)를 설치하여 내수직(內竪職)으로 삼고, 전악서(典樂署)와 아악서(雅樂署)를 설치하여 악공직(樂工職)으로 삼게 하니, 모두 그 산관(散官) 직사(職事)의 칭호를 다르게 하여 유품(流品)에 섞이지 않게 하였다.


홍영통·안종원·배극렴·조준·이화·윤호·정도전 등에게 관직을 제수하다[편집]

○下敎門下府:

以洪永通判門下府事, 安宗源領三司事, 裵克廉翊戴補祚功臣、門下左侍中、星山伯, 趙浚佐命開國功臣、門下右侍中、平壤伯, 庶弟和佐命開國功臣、商議門下府事、義興親軍衛都節制使、義安伯, 尹虎判三司事, 金士衡佐命功臣、門下侍郞贊成事、判八衛事、上洛君, 鄭道傳佐命功臣、門下侍郞贊成事、義興親軍衛節制使、奉化君, 鄭熙啓佐命功臣、參贊門下府事、八衛上將軍、雞林君, 李之蘭補祚功臣、參贊門下府事、義興親軍衛節制使、靑海君, 南誾佐命功臣、判中樞院事、義興親軍衛同知節制使、宜寧君, 金仁賛補祚功臣、中樞院使、義興親軍衛同知節制使、益和君, 張思吉補祚功臣、知中樞院事、義興親軍衛同知節制使、和寧君, 鄭摠補祚功臣、僉書中樞院事、西原君, 趙琦補祚功臣、同知中樞院事、義興親軍衛同知節制使、銀川君, 趙仁沃補祚功臣、中樞院副使、龍城君, 黃希碩商議中樞院事, 南在佐命功臣、中樞院學士、兼司憲府大司憲、宜城君。

문하부(門下府)에 교지를 내려 홍영통(洪永通)을 판문하부사(判門下府事)로, 안종원(安宗源)을 영삼사사(領三司事)로, 배극렴(裵克廉)을 익대 보조 공신 문하 좌시중(翊戴補祚功臣門下左侍中) 성산백(星山伯)으로, 조준(趙浚)을 좌명개국공신문하우시중(佐命開國功臣門下右侍中) 평양백(平壤伯)으로, 서제(庶弟) 이화(李和)를 좌명개국공신(佐命開國功臣) 상의문하부사(商議門下府事) 의흥친군위(義興親軍衛) 도절제사(都節制使) 의안백(義安伯)으로, 윤호(尹虎)를 판삼사사(判三司事)로, 김사형(金士衡)을 좌명공신문하시랑찬성사판팔위사(佐命功臣門下侍郞贊成事判八衛事) 상락군(上洛君)으로, 정도전(鄭道傳)을 좌명공신문하시랑찬성사의흥친군위절제사(佐命功臣門下侍郞贊成事義興親軍衛節制使) 봉화군(奉化君)으로, 정희계(鄭熙啓)를 좌명공신(佐命功臣) 참찬문하부사(參贊門下府事) 팔위 상장군(八衛上將軍) 계림군(雞林君)으로, 이지란(李之蘭)을 보조 공신(補祚功臣) 참찬문하부사 의흥친군위 절제사(節制使) 청해군(靑海君)으로, 남은(南誾)을 좌명공신판중추원사의흥친군위동지절제사(佐命功臣判中樞院事義興親軍衛同知節制使) 의령군(宜寧君)으로, 김인찬(金仁贊)을 보조공신중추원사의흥친군위동지절제사(補祚功臣中樞院使義興親軍衛同知節制使) 익화군(益和君)으로, 장사길(張思吉)을 보조공신지중추원사의흥친군위동지절제사(補祚功臣知中樞院使義興親軍衛同知節制使) 화녕군(和寧君)으로, 정총(鄭摠)을 보조공신첨서중추원사(補祚功臣僉書中樞院事) 서원군(西原君)으로, 조기(趙琦)를 보조공신동지중추원사의흥친군위동지절제사(補祚功臣同知中樞院事義興親軍衛同知節制使) 은천군(銀川君)으로, 조인옥(趙仁沃)을 보조 공신 중추원 부사(補祚功臣中樞院副使) 용성군(龍城君)으로, 황희석(黃希碩)을 상의중추원사(商議中樞院事)로, 남재(南在)를 좌명공신중추원학사(中樞院學士)겸 사헌부대사헌(司憲府大司憲) 의성군(宜城君)으로 삼았다.


7月 30日[편집]

도당에서 이색 등을 도서 지방으로 귀양보내도록 청했으나 내륙으로 유배토록 하다[편집]

○己酉/都評議使司請前日敎書所載流放遐方者, 分徙武陵、楸子島、濟州等處, 上曰: “敎書旣曰予尙憫之, 今又分徙諸島, 是失信也。 且徙諸無人之地, 衣食何得? 必皆飢寒而死。 此輩雖居畿內, 更何爲謀?” 遂令分配諸州。 於是, 禹玄寶徙海陽, 李穡徙長興府, 偰長壽徙長鬐, 其餘皆徙沿邊州縣。 遣使各道, 杖禹洪壽已下有差。 楊廣道上將軍金輅, 慶尙道上將軍孫興宗, 全羅道判軍器監事黃居正, 西海道西北面判軍資監事張湛, 交州、江陵道禮賓卿田易。 敎書初降, 鄭道傳欲以穡放于紫燕島, 使京畿計程, 使許周押送。 周以紫燕無人難之, 問其區處, 道傳答曰: “所以配島者, 直使擠之於海耳。” 旣而徙穡 長興之命出, 道傳之謀, 竟不得行。

도평의사사(都評議使司)에서 전일의 교서(敎書)에 기재된 먼 지방으로 귀양보낼 사람은 무릉(武陵)·추자도(楸子島)와 제주(濟州) 등지로 나누어 귀양보내기를 청하니, 임금이 말하였다.

"교서(敎書)에 이미 ‘내가 오히려 이들을 불쌍히 여긴다.’고 했는데, 지금 또 여러 섬으로 나누어 귀양보낸다면 이는 신(信)을 잃는 것이다. 더구나, 사람이 없는 땅에 귀양보낸다면 의복과 음식을 어찌 얻겠는가? 반드시 모두 기한(飢寒)으로 죽게 될 것이다. 이 무리들이 비록 기내(畿內)에 있더라도, 다시 어찌 모의(謀議)하겠는가?"

마침내 여러 주(州)에 나누어 귀양보내니, 이에 우현보(禹玄寶)는 해양(海陽)으로 귀양가고, 이색(李穡)은 장흥부(長興府)로 귀양가고, 설장수(偰長壽)는 장기(長鬐)로 귀양가고, 그 나머지 사람은 모두 연변(沿邊)의 주군(州郡)으로 귀양가게 되었다. 사자(使者)를 각도에 보내어 우홍수(禹洪壽) 이하의 사람에게 곤장[杖]을 집행하되 차등이 있게 하니, 양광도(楊廣道)에는 상장군(上將軍) 김로(金輅)가 가고, 경상도에는 상장군 손흥종(孫興宗)이 가고, 전라도에는 판군기감사(判軍器監事) 황거정(黃居正)이 가고, 서해도(西海道)의 서북면(西北面)에는 판군자감사(判軍資監事) 장담(張湛)이 가고, 교주(交州)·강릉도(江陵道)에는 예빈 경(禮賓卿) 전이(田易)가 가게 되었다. 교서(敎書)가 처음 내리매, 정도전(鄭道傳)이 이색(李穡)을 자연도(紫燕島)로 귀양보내고자 하여 경기 계정사(京畿計程使) 허주(許周)로 하여금 잡아 보내게 하였다. 허주가 자연도에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이를 어렵게 여겨, 그 구처(區處)할 것을 물으니, 도전이 대답하였다.

"섬에 귀양보내자는 것은 바로 바다에 밀어넣자는 것이다."

조금 뒤에 이색을 장흥(長興)으로 귀양보내라는 명령이 나오게 되니, 도전의 계획이 마침내 시행되지 못하였다.


중추원사 김인찬의 졸기[편집]

○中樞院事金仁賛卒。 上輟朝三日, 贈門下侍郞贊成事, 命有司禮葬。 仁賛, 楊根人, 有武才。 從上潛邸, 有侍衛之勞, 及當開國, 與於推戴。 無子。

중추원사(中樞院使) 김인찬(金仁贊)이 졸(卒)하니, 임금이 조회를 3일 동안 폐하고, 문하 시랑찬성사(門下侍郞贊成事)를 증직(贈職)하고 유사(有司)에게 명하여 예장(禮葬)하게 하였다. 인찬은 본관(本貫)이 양근(楊根)인데, 무재(武才)가 있었다. 임금을 잠저(潛邸) 때부터 따라 시위(侍衛)의 공로가 있었으며, 개국(開國)할 때에 당하여 임금을 추대하는 데 참예하였다. 아들이 없었다.


元年 八月[편집]

8月 1日[편집]

신하들의 조회를 서서 받다[편집]

○庚戌朔/上立受群臣朝。

○경술 삭(庚戌朔)/ 임금께서 신하들의 조회를 서서 받으셨다.


8月 2日[편집]

공신 도감을 설치하다[편집]

○辛亥/置功臣都監。

○신해(辛亥)/ 공신도감을 설치했다.


대간과 육조에게 현량을 천거토록 하다[편집]

○命擧賢良。 臺諫、六曹每一員, 各擧散官四品已下六品已上三人。

명하여 현량(賢良)을, 대간(臺諫)과 육조(六曹)의 1원(員)마다 각기 산관(散官) 4품 이하와 6품 이상의 3인씩을 천거하게 하였다.


입관 보리법을 제정하다[편집]

○定入官補吏法。 凡初入流品作七科, 曰(文)〔門〕蔭、曰文科、曰吏科、曰譯科、曰陰陽科、曰醫科, 吏曹主之; 曰武科, 兵曹主之。 其出身文字, 如前朝初入仕例, 明寫年甲本貫三代, 署經臺諫。 不由七科出者, 不許入流品。 每除拜, 所司考其出身文字, 方許署謝。

입관 보리법(入官補吏法)을 제정하였다. 대개 처음에 유품(流品)에 입사(入仕)하는 것을 7과(科)로 만들어 ‘문음(文[門]蔭)’이니, ‘문과(文科)’니, ‘이과(吏科)’니, ‘역과(譯科)’니, ‘음양과(陰陽科)’니, ‘의과(醫科)’니 하는 것은 이조(吏曹)에서 이를 주관하고, ‘무과(武科)’니 하는 것은 병조(兵曹)에서 이를 주관하는데, 그 출신(出身)[56] 문자(文字)는 고려(高麗)의 처음 입사(入仕)하는 예(例)와 같게 하고, 연갑(年甲)·본관(本貫)·삼대(三代)[57]를 명백히 써서 대간(臺諫)에서 서경(署經)[58]하되, 7과(科)를 거쳐 나오지 않은 사람은 유품(流品)에 들어오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며, 매양 제배(除拜)할 때마다 맡은 관청에서 그 출신(出身) 문자(文字)를 상고하고 난 후에야 서사(署謝)[59]함을 허락하였다.


수령의 전최법을 제정하다[편집]

○定守令殿最法。 凡大小牧民, 俱以三十箇月爲一考。 考滿得代後, 計所歷俸月, 以憑類選陞除。 其守令貪婪殘暴, 罷軟怠劣, 不稱職任者, 從各道監司檢擧其實, 竝行黜陟, 仍於本道閑良官內, 推選公勤廉幹、才德兼備者, 權行差攝, 禮任行公, 申報職名, 以憑啓聞除授。 其賢能功績出衆者, 在任不次擢用。

수령(守令)의 전최법(殿最法)을 제정하였다. 무릇 대소(大小) 목민관(牧民官)들은 모두 30개월로써 1고(考)[60]로 삼고 임기가 차[考滿]서 대체(代遞)된 뒤에 경력(經歷)한 녹봉(祿俸)의 달[月]을 계산하여, 같은 부류를 선발해서 승진 제배(除拜)에 빙고(憑考)하고, 그 수령(守令)의 욕심이 많고, 잔인 포학하고, 무능하고 유약하고, 게으르고 용렬하여, 직무를 감내하지 못하는 사람은 각도의 감사(監司)가 그 실상을 조사하는 데 따라, 모두 무능한 사람을 물리치고 유능한 사람을 등용하게 하고, 이내 본도(本道)의 한량관(閑良官) 내에 공평하고 근실하고, 청렴하고 재능 있고, 재주와 덕망이 다 갖추어진 사람을 추천해 뽑아서 임시로 〈사무를〉 대리하게 하고, 예수(禮數)로써 임명하여 공무를 집행하게 하며, 직명(職名)을 위에 보고하여 계문(啓聞)에 빙고(憑考)하게 해서 제수(除授)하고, 그 덕이 있고 재능이 있어 공적이 남보다 뛰어난 사람은 재임(在任)에 차례를 밟지 않고 발탁하여 쓰게 하였다.


도당에서 대장 도감을 폐지하도록 청하다[편집]

○都堂請罷大藏都監。

도당에서 대장도감을 폐지하자고 건의했다.


8月 5日[편집]

도당에서 팔관회와 연등회를 폐지하도록 청하다[편집]

○甲寅/都堂請罷八關、燃燈。

○갑인/도당에서 팔관회, 연등회를 벌이는 것을 그만두기를 청했다.


8月 7日[편집]

강씨를 왕비로 정하고 현비라 하다[편집]

○丙辰/立康氏爲顯妃。

병진날, 강씨를 왕비로 세우고 현비라고 하였다.


여러 왕자를 군으로 봉하다[편집]

○封王子諸君: 芳雨曰鎭安君; 【上王舊諱。】曰永安君, 爲義興親軍衛節制使; 芳毅曰益安君; 芳幹曰懷安君;【今上諱。】曰靖安君; 庶子芳蕃曰撫安君, 爲義興親軍衛節制使; 駙馬李濟曰興安君, 爲義興親軍衛節制使; 庶兄元桂子良祐曰寧安君。

왕자(王子)를 여러 군(君)으로 봉(封)하여, 이방우(李芳雨)는 진안군(鎭安君)이라 하고, 이방과(李芳果) 【상왕(上王)의 구휘(舊諱).】 는 영안군(永安君)이라 하여 의흥친군위 절제사(義興親軍衛節制使)로 삼고, 방의(芳毅)는 익안군(益安君)이라 하고, 이방간(李芳幹)은 회안군(懷安君)이라 하고, 이방원(李芳遠) 【금상(今上)의 휘(諱).】 은 정안군(靖安君)이라 하고, 서자(庶子) 이방번(李芳蕃)은 무안군(撫安君)이라 하여 의흥친군위 절제사(義興親軍衛節制使)로 삼고, 부마(駙馬) 이제(李濟)는 흥안군(興安君)이라 하여 의흥친군위 절제사로 삼고, 서형(庶兄) 이원계(李元桂)의 아들 이양우(李良祐)는 영안군(寧安君)이라 하였다.


왕요를 공양군으로, 왕우를 귀의군으로 봉하여 왕씨의 제사를 주관하게 하다[편집]

○封王瑤爲恭讓君, 置杆城郡; 瑤弟瑀爲歸義君, 置麻田郡, 主王氏祀。 封前朝王大妃安氏爲義和宮主。

왕요(王瑤)를 봉하여 공양군(恭讓君)으로 삼아 간성군(杆城郡)에 두고, 요(瑤)의 아우 우(瑀)는 귀의군(歸義君)으로 삼아 마전군(麻田郡)에 두어서 왕씨(王氏)의 제사(祭祀)를 주관하게 하고, 고려의 왕대비(王大妃) 안씨를 봉하여 의화 궁주(義和宮主)로 삼았다.


전주를 완산부로 승격시키면서 유구를 부윤으로 임명하다[편집]

○陞全州爲完山府, 以柳玽爲府尹。

전주(全州)를 승격시켜 완산부(完山府)로 삼고, 유구(柳玽)를 부윤(府尹)으로 삼았다.


각도의 수령, 유학 교수관, 역승에게 본직에 그대로 있도록 하다[편집]

○仍授各道守令、儒學敎授官、驛丞本職。

각도의 수령(守令)과 유학 교수관(儒學敎授官)과 역승(驛丞)에게 본직(本職)을 그전대로 주었다.


8月 8日[편집]

태종을 동북면으로 보내 4대 선조의 능실에 제사지내게 하고 능호를 짓다[편집]

○丁巳/遣今殿下于東北面, 祭四代陵室, 以告卽位, 仍上陵號: 皇考曰定陵, 皇妣曰和陵, 皇祖曰義陵, 皇祖妣曰純陵, 皇曾祖曰智陵, 皇曾祖妣曰淑陵, 皇高祖曰德陵, 皇高祖妣曰安陵。

지금의 전하(殿下)[61]를 동북면(東北面)에 보내어 사대(四代)의 능실(陵室)에 제사를 지내어 왕위에 오른 일을 고하고, 이내 능호(陵號)를 올리니, 황고(皇考)는 정릉(定陵), 황비(皇妣)는 화릉(和陵), 황조(皇祖)는 의릉(義陵), 황조비(皇祖妣)는 순릉(純陵), 황증조(皇曾祖)는 지릉(智陵), 황증조비(皇曾祖妣)는 숙릉(淑陵), 황고조(皇高祖)는 덕릉(德陵), 황고조비(皇高祖妣)는 안릉(安陵)이라 하였다.


고려 태조를 마전군에 이안시켜 제사지내게 하다[편집]

○命移安前朝太祖〔廟〕于麻田郡, 以時致祭。

명하여 고려 태조를 마전군(麻田郡)에 옮겨 봉안(奉安)하여 때에 따라 제사를 드리게 하였다.


개성 소윤 함부림을 경상도 등에 보내 수령의 업무를 고과하도록 하다[편집]

○遣開城少尹咸傅霖于慶尙、全羅、楊廣道, 察守令能否、民間休戚。

개성 소윤(開城少尹) 함부림(咸傅霖)을 경상·전라·양광도(楊廣道)에 보내어 수령(守令)의 유능하고 유능하지 못한 것과 민간(民間)의 기쁘고 근심되는 것을 살피게 하였다.


대학사 민제를 시켜 문묘에서 석전제를 지내게 하다[편집]

○命藝文春秋館大學士閔霽, 釋奠于文廟。

예문춘추관(藝文春秋館) 대학사(大學士) 민제(閔霽)에게 명하여 문묘(文廟)에 석전제(釋奠祭)를 지내게 하였다.


8月 9日[편집]

봉상시에 명하여 4대 선조의 신주를 만들게 하다[편집]

○戊午/命奉常寺作四代神主。

봉상시(奉常寺)에 명하여 사대(四代)의 신주(神主)를 만들게 하였다.


참찬문하부사 최영지에게 서북면을 안무케 하다[편집]

○遣參贊門下府事崔永沚, 安撫西北面。

참찬문하부사(參贊門下府事) 최영지(崔永沚)를 보내어 서북면[평안도]을 안무(安撫)하게 하였다.


8月 11日[편집]

처음으로 신하들의 조회를 앉아서 받다[편집]

○庚申/上坐受群臣朝。 自卽位以謙讓, 受朝必立, 是日群臣伏地固請, 乃坐。

임금이 여러 신하들의 조회를 앉아서 받았다. 왕위에 오른 이후로 겸양(謙讓)으로써 조회를 받을 적에는 반드시 섰었는데, 이날에는 여러 신하들이 땅에 엎드려 〈앉아서 받기를〉 굳이 청하므로, 이에 앉았다.


역대의 사전(祀典)에 대한 상서문. 불경의 백고좌 법석, 7개 도량의 내력을 상고케 하다[편집]

○禮曹典書趙璞等上書曰:

臣等伏覩歷代祀典, 宗廟、籍田、社稷、山川、城隍、文宣王釋奠祭, 古今通行, 有國常典。 今將月令規式, 具錄于後, 請下攸司, 以時擧行。 圓丘, 天子祭天之禮, 請罷之。 諸神廟及諸州郡城隍, 國祭所請許, 只稱某州某郡城隍之神, 設置位板, 各其守令, 每於春秋行祭, 奠物祭器酌獻之禮, 一依朝廷禮制。 春秋藏經、百高座法席、七所親幸道場、諸道殿、神祠、醮祭等事, 前朝君王各以私願, 因時而設, 後世子孫, 因循不革。 方今受命更始, 豈可蹈襲前弊, 以爲常法! 請皆革去。 朝鮮 檀君, 東方始受命之主, 箕子, 始興敎化之君, 令平壤府以時致祭。 前朝惠王、顯王、忠敬王、忠烈王, 俱有功於民, 亦於麻田郡 太祖廟附祭。

上下敎都堂曰: “春秋藏經百高座法席七所道場, 考其始設之原以聞。”

예조 전서(禮曹典書) 조박(趙璞) 등이 상서(上書)하였다. "신 등이 삼가 역대(歷代)의 사전(祀典)을 보옵건대, 종묘(宗廟)·적전(籍田)·사직(社稷)·산천(山川)·성황(城隍)·문선왕(文宣王)[62] 석전(釋奠)의 제사는 고금(古今)에 널리 통행(通行)되었으며 국가의 상전(常典)인 것입니다. 지금 월령(月令)[63]의 규식(規式)대로 아래에 갖추어 기록하오니, 청하옵건대, 유사(攸司)에 내려 때에 따라 거행하소서. 원구(圜丘)[64]는 천자(天子)가 하늘에 제사지내는 예절이니, 이를 폐지하기를 청합니다. 여러 신묘(神廟)와 여러 주군(州郡)의 성황(城隍)은 나라의 제소(祭所)이니, 다만 모주(某州), 모군(某郡) 성황(城隍)의 신(神)이라 일컫고, 위판(位板)을 설치하여, 각기 그 고을 수령(守令)에게 매양 봄·가을에 제사를 지내도록 하고, 전물(奠物)·제기(祭器)·작헌(酌獻)의 예(禮)는 한결같이 조정(朝廷)의 예제(禮制)에 의거하도록 하소서. 봄·가을에 장경(藏經) 백고좌(百高座)[65]의 법석(法席)과 7소(所)의 친히 행차하는 도량(道場)[66]과 여러 도전(道殿), 신사(神祠), 초제(醮祭)[67] 등의 일을 고려의 군왕(君王)이 각기 일신상의 소원[私願]으로써 때에 따라 설치한 것을, 후세의 자손들이 구습(舊習)에 따라 혁파하지 못하였으니, 지금 천명(天命)을 받아 새로 건국(建國)함에 어찌 전폐(前弊)를 그대로 따라 하며 떳떳한 법으로 삼겠습니까? 모두 폐지해 버리기를 청합니다. 조선의 단군(檀君)은 동방(東方)에서 처음으로 천명(天命)을 받은 임금이고, 기자(箕子)는 처음으로 교화(敎化)를 일으킨 임금이오니, 평양부(平壤府)로 하여금 때에 따라 제사를 드리게 할 것입니다. 고려의 혜왕(惠王)[68]·현왕(顯王)[69]·충경왕(忠敬王)[70]·충렬왕(忠烈王)은 모두 백성에게 공이 있으니, 또한 마전군(麻田郡)의 태조묘(太祖廟)에 붙여 제사지내게 할 것입니다."

임금이 도당(都堂)에 교지를 내렸다. "봄·가을의 장경(藏經) 백고좌(百高座)의 법석(法席)과 7소(所)의 도량(道場)에 대하여, 그것의 처음 설치한 근원을 상고하여 아뢰라."


8月 12日[편집]

조박이 고려의 성종과 문종을 마전군의 태조묘에서 같이 제사지내도록 청하니 윤허하다[편집]

○辛酉/趙璞等又上書曰:

前朝成王, 景慕中華, 以興文物, 民受其賜; 文王謹愼守成, 躋世昇平, 民安其生; 恭愍王再殲紅賊, 復興三韓, 善事上國, 以安一邦, 皆有功東方。 請亦於麻田郡 太祖廟附祭。

上允之。

조박(趙璞) 등이 또 상서(上書)하였다.

"고려의 성왕(成王)이 중화(中華)를 우러러 사모하여 문물(文物)을 흥하게 해서, 백성이 그 은혜를 받고 있으며, 문왕(文王)은 근신(謹愼)하여 부조(父祖)의 왕업을 지켜 세상을 태평하게 만들어, 백성들이 그 생업을 안정하였으며, 공민왕은 두 번이나 홍건적(紅巾賊)을 섬멸하여 삼한(三韓)을 다시 일으키고, 상국(上國)을 잘 섬겨 한 나라를 편안하게 하였으니, 모두 동방에 공로가 있습니다. 청하옵건대, 또한 마전군(麻田郡)의 태조묘(太祖廟)에 붙여 제사지내게 하소서."

임금이 이를 윤허(允許)하였다.


8月 13日[편집]

고려 태조의 주물로 만든 상을 마전군으로 옮기다[편집]

○壬戌/移前朝太祖鑄像于麻田郡。

고려 태조의 주상(鑄像)을 마전군(麻田郡)으로 옮겼다.


도당에 한양 천도를 명하다[편집]

○敎都評議使司移都漢陽。

도평의사사(都評議使司)에 명령을 내려 한양(漢陽)으로 도읍(都邑)을 옮기게 하였다.


8月 15日[편집]

올량합이 오다[편집]

○甲子/兀良哈來。

올량합(兀良哈)이 왔다.


삼사 우복야 이염을 한양부에 보내 궁실을 수즙케 하다[편집]

○遣三司右僕射李恬于漢陽府, 修葺宮室。

삼사 우복야(三司右僕射) 이염(李恬)을 한양부(漢陽府)에 보내어 궁실(宮室)을 수즙(修葺)하게 하였다.


8月 18日[편집]

유구국의 중산왕이 사신을 보내 조회하다[편집]

○丁卯/琉球國 中山王遣使來朝。

유구국(琉球國)의 중산왕(中山王)이 사신을 보내어 조회하였다.


8月 19日[편집]

대사헌 남재가 임금의 거동시에 대간 등을 수가하도록 청하니 윤허하다[편집]

○戊辰/司憲府大司憲南在等上言:

竊謂人主動靜, 萬民所瞻, 後世所則。 創業之主尤不可不愼。 伏覩今月十六日都承旨臣安景恭傳旨, 溫井行幸時, 義興親軍衛外, 各司成衆愛馬等, 不許侍從, 殿下事尙簡要, 若以備禮爲煩。 乞許臺諫、重房、通禮門、史官各一員扈從, 無啓後世輕擧之端。

上從之。

사헌부 대사헌 남재(南在) 등이 상언(上言)하였다.

"그윽이 생각하옵건대, 인주(人主)의 동정(動靜)은 모든 백성이 보는 바이며, 뒷세상에서 본받는 바이온즉, 창업(創業)의 군주는 조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삼가 이달 16일의 도승지(都承旨) 신(臣) 안경공(安景恭)의 전지(傳旨)를 보옵건대, 온정(溫井)에 거둥하실 때에 의흥친군위(義興親軍衛) 외에 각사(各司)의 성중애마(成衆愛馬)[71]들에게 시종(侍從)을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전하께서 일의 간요(簡要)함을 숭상하시어, 만약 예절 갖추는 것을 번거롭게 여기신다면, 비옵건대, 대간(臺諫)·중방(重房)[72]·통례문(通禮門)[73]·사관(史官) 각 1원(員)씩이 호종(扈從)하게 하여, 뒷세상에서 경솔한 행동을 할 단서(端緖)를 개시하지 말도록 하소서."

임금이 그대로 따랐다.


공신과 그 부인들이 각각 임금과 중궁을 위해 잔치를 베풀다[편집]

○功臣裵克廉、趙浚等享上, 諸功臣之婦, 亦享中宮。

공신(功臣) 배극렴(裵克廉)·조준(趙浚) 등이 임금을 위하여 잔치를 베풀고, 여러 공신의 부인들도 또한 중궁(中宮)을 위하여 잔치를 베풀었다.


문하부 낭사에서 미천한 신분인 상의중추원사 이인수를 파직시키도록 청하다[편집]

○門下府郞舍等上書曰:

商議中樞院事李仁壽, 素無才德, 但知烹宰之事。 今當新政之日, 濫登樞府, 士林缺望。 乞罷職不敍。

上召掌務郞舍柳斗明問 “誰發此議?” 對曰: “臣爲掌務, 故先發議。” 上曰: “仁壽雖不肖, 予不使將兵權, 又不使將政柄, 但主司饔而已。 況今隨駕溫泉, 毋更請。”

문하부 낭사(門下府郞舍) 등이 상서(上書)하였다.

"상의중추원사(商議中樞院事) 이인수(李仁壽)는 본디부터 재주와 덕망이 없으며 다만 음식을 요리하는 일만 알았을 뿐이온데, 지금 새로운 정치를 하는 시기를 당하여 외람히 추부(樞府)[74]에 오르게 되니, 사림(士林)이 실망하고 있습니다. 원하옵건대, 관직을 파면시키고 서용(敍用)하지 마소서."

임금이 장무(掌務)인 낭사(郞舍) 유두명(柳斗明)을 불러,

"누가 이 의논을 꺼내었는가?"

"신이 장무(掌務)가 된 까닭으로 먼저 의논을 꺼내었습니다."

"인수(仁壽)가 비록 불초(不肖)하지마는, 내가 그로 하여금 병권(兵權)을 잡지 못하게 하고, 또 정병(政柄)을 잡지 못하게 하고 다만 사옹(司饔[75])만 주관하게 했을 뿐이다. 하물며, 지금 온천(溫泉)에 수가(隨駕)하고 있으니 다시 청하지 말라."


8月 20日[편집]

서자 이방석을 왕세자로 정하다[편집]

○己巳/立幼孼芳碩爲王世子。 初功臣裵克廉、趙浚、鄭道傳請建世子, 欲以年以功爲請, 上重康氏意在芳蕃。 芳蕃狂率無狀, 功臣等難之, 私相謂曰: “若必欲立康氏出, 季子差可。” 及是, 上問誰可爲世子者, 未有以立長立功切言者。 克廉曰: “季子爲可。” 上遂決意立之。

어린 서자(庶子) 이방석(李芳碩)을 세워서 왕세자로 삼았다. 처음에 공신(功臣) 배극렴(裵克廉)·조준(趙浚)·정도전(鄭道傳)이 세자를 세울 것을 청하면서, 나이와 공로로써 청하고자 하니, 임금이 강씨(康氏)를 존중하여 뜻이 이방번(李芳蕃)에 있었으나, 이방번은 광망(狂妄)하고 경솔하여 볼품이 없으므로, 공신들이 이를 어렵게 여겨, 사적으로 서로 이르기를, "만약에 반드시 강씨(康氏)가 낳은 아들을 세우려 한다면, 막내 아들이 조금 낫겠다." 고 하더니, 이때에 이르러 임금이, "누가 세자가 될 만한 사람인가?" 라고 물으니, 장자(長子)로써 세워야만 되고, 공로가 있는 사람으로써 세워야만 된다고 간절히 말하는 사람이 없었다. 극렴이 말하기를, "막내 아들이 좋습니다." 하니, 임금이 드디어 뜻을 결정하여 세자로 세웠다.


개국 공신의 위차를 정하다[편집]

○敎定開國功臣位次曰:

前朝君位, 自恭愍王無子薨逝, 妖僧辛旽之子禑乘間竊據, 荒淫無道, 恣行殺戮, 歲戊辰, 妄興師旅, 將犯上國之境, 而諸將擧義回軍, 禑乃自知其罪, 傳位子昌。 王氏已絶者十有六年, 猶尙擇于宗親, 以定昌府院君 瑤, 權署國事。 瑤乃昏迷不法, 忘經遠之大體, 見目前之小利, 知其有私, 不知有功, 田制惡其經界之正, 公廩竭於子壻之奉。 凡爲正人君子則不唯忌憚, 必欲加罪; 讒諂面諛, 則不唯親昵, 曲加任用。 賞罰無章, 以壞國法; 用度無節, 以傷民財。 惟聽姻婭婦寺之言, 讜言之士, 皆放黜之, 民怨神怒, 妖孼屢作, 禍亂之機, 日生不已。 門下左侍中裵克廉、右侍中趙浚、門下侍郞贊成事金士衡ㆍ鄭道傳、興安君 李濟、義安伯 李和、參贊門下府事鄭熙啓ㆍ李之蘭、判中樞院事南誾、知中樞院事張思吉、僉書中樞院事鄭摠、中樞院副使趙仁沃、中樞院學士南在、禮曹典書趙璞、大將軍吳蒙乙ㆍ鄭擢等識天命之去就、人心之向背, 以民社大義, 決疑定策, 推戴寡躬, 共成大業, 其功甚大, 帶礪難忘。 判三司事尹虎、工曹典書李敏道、大將軍朴苞、禮曹典書趙英珪、知中樞院事趙胖、平壤尹趙溫、同知中樞院事趙琦、左副承旨洪吉旼、成均大司成劉敬、判司僕寺事鄭龍壽、判軍資監事張湛等, 參謀與議, 推戴寡躬, 其功亦大。 都承旨安景恭、中樞院副使金稛、前漢陽尹柳爰廷、前知申事李稷、左承旨李懃、戶曹典書吳思忠、刑曹典書李舒、判殿中寺事趙英茂、前禮曹判書李伯由、判奉常寺事李敷、上將軍金輅ㆍ孫興宗、司憲中丞沈孝生、典醫監高呂、校書監張至和、開城少尹咸傅霖等, 在前朝亂政之時, 注意寡躬, 以至今日, 固守不變, 其功可賞。 將上項人等, 次次賜功臣之號, 其褒賞之典, 有司擧行。 中樞院使金仁賛, 不幸身沒, 嘗於克廉等, 決疑定策, 推戴寡躬之時, 同心相濟, 其功甚大, 幷於克廉例施行。

교지(敎旨)로 개국 공신(開國功臣)의 위차(位次)를 정하게 하였다.

"고려 왕조의 임금의 자리는, 공민왕이 아들이 없이 세상을 떠남으로써 요망한 중 신돈(辛旽)의 아들 우(禑)가 사이를 틈타 도둑질해 차지하여, 주색(酒色)에 빠져 무도(無道)한 짓을 하고, 마음대로 살육(殺戮)을 행하였으며, 무진년에 함부로 군대를 일으켜 장차 상국(上國)의 국경을 범하려고 하는데, 여러 장수들이 대의(大義)에 의거하여 군사를 돌이키니, 우(禑)는 그제야 그 죄를 스스로 알고서 아들 창(昌)에게 왕위를 전했으니, 왕씨(王氏)가 이미 끊어진 것이 16년이 되었는데, 그래도 오히려 종친(宗親) 중에서 택하여 정창 부원군(定昌府院君) 요(瑤)로써 임시로 국사(國事)를 서리(署理)하게 하였다. 요(瑤)는 혼미(昏迷)하여 법도에 어긋나서, 먼 앞날을 헤아리는 대체(大體)를 잊고 눈앞의 작은 이익만 보고, 그 사친(私親)이 있는 것만 알고 공신(功臣)이 있는 것은 알지 못하여, 전제(田制)는 그 경계(經界)의 바른 것을 싫어하고, 공름(公廩)은 자식과 사위의 봉양(奉養)에 다 없어졌으며, 무릇 정인(正人)·군자(君子)에게는 다만 시기하고 꺼릴 뿐만 아니라, 반드시 죄를 가하고자 하며, 참소하고 아첨하여 면전(面前)에서 알랑대는 자에게는 다만 친근히 할 뿐만 아니라 빠짐없이 임용하여, 상벌(賞罰)은 규칙이 없어서 국법(國法)을 무너뜨리고, 용도(用度)는 절제(節制)가 없어서 백성의 재물을 해치게 하였으며, 다만 인아(姻婭)와 부시(婦寺)[76]의 말만 듣고, 곧은 말을 하는 선비는 모두 내쫓았으니, 백성이 원망하고 신(神)이 노하여, 요얼(妖孼)이 자주 일어나고, 화란(禍亂)의 기미가 날로 발생하여 그치지 않았다.

문하 좌시중(門下左侍中) 배극렴(裵克廉)·우시중(右侍中) 조준(趙浚)·문하 시랑찬성사(門下侍郞贊成事) 김사형(金士衡)·정도전(鄭道傳)·흥안군(興安君) 이제(李濟)·의안백(義安伯) 이화(李和)·참찬문하부사(參贊門下府事) 정희계(鄭熙啓)·이지란(李之蘭)·판중추원사(判中樞院事) 남은(南誾)·지중추원사(知中樞院事) 장사길(張思吉)·첨서중추원사(僉書中樞院事) 정총(鄭摠)·중추원 부사(中樞院副使) 조인옥(趙仁沃)·중추원 학사(中樞院學士) 남재(南在)·예조 전서(禮曹典書) 조박(趙璞)·대장군(大將軍) 오몽을(吳蒙乙)·정탁(鄭擢) 등은 천명(天命)의 거취(去就)와 인심(人心)의 향배(向背)를 알고, 백성과 사직(社稷)의 대의(大義)로써 의심을 판단하고 계책을 결정하여, 과궁(寡躬)을 추대하여 대업(大業)을 함께 이루어 그 공이 매우 컸으니, 황하(黃河)가 띠[帶]와 같이 좁아지고 태산(泰山)이 숫돌과 같이 작게 되어도 잊기가 어렵도다! 판삼사사(判三司事) 윤호(尹虎)·공조 전서(工曹典書) 이민도(李敏道)·대장군(大將軍) 박포(朴苞)·예조 전서(禮曹典書) 조영규(趙英珪)·지중추원사 조반(趙胖)·평양 윤(平壤尹) 조온(趙溫)·동지중추원사(同知中樞院事) 조기(趙琦)·좌부승지(左副承旨) 홍길민(洪吉旼)·성균 대사성(成均大司成) 유경(劉敬)·판사복시사(判司僕寺事) 정용수(鄭龍壽)·판군자감사(判軍資監事) 장담(張湛) 등은 모의(謀議)에 참여하여 과궁을 추대하였으니, 그 공이 또한 크며, 도승지 안경공(安景恭)·중추원부사(中樞院副使) 김균(金稛)·전 한양 윤(漢陽尹) 유원정(柳爰廷)·전 지신사(知申事) 이직(李稷)·좌승지 이근(李懃)·호조 전서(戶曹典書) 오사충(吳思忠)·형조 전서(刑曹典書) 이서(李舒)·판전중시사(判殿中寺事) 조영무(趙英茂)·전 예조 판서 이백유(李伯由)·판봉상시사(判奉常寺事) 이부(李敷)와 상장군(上將軍) 김로(金輅)·손흥종(孫興宗)과 사헌 중승(司憲中丞) 심효생(沈孝生)·전의감(典醫監) 고여(高呂)·교서감(校書監) 장지화(張至和)·개성 소윤(開城少尹) 함부림(咸傅霖) 등은 고려 왕조의 정치가 문란할 때를 당하여 과궁에게 뜻을 두고 오늘날까지 이르도록 지조를 굳게 지키고 변하지 않았으니, 그 공이 칭찬할 만하다! 위에 말한 사람들에게는 차례대로 공신(功臣)의 칭호를 내리고, 그 포상(褒賞)의 전례(典禮)는 유사(有司)에서 거행할 것이다. 중추원 사(中樞院使) 김인찬(金仁贊)은 불행히 죽었지마는, 일찍이 극렴 등이 의심을 판단하고 계책을 결정하여 과궁을 추대할 때에 마음을 같이하여 서로 도왔으니, 그 공이 매우 크다. 아울러 극렴의 예(例)에 의거하여 시행하라."


사헌부에서 고려 종친 등의 노비 수를 제한하도록 청하니, 윤허하다[편집]

○司憲府上疏曰:

臣等以謂安不忘危, 治不忘亂, 有國之常典。 殿下以寬仁之量、勇智之資, 應天順人, 奄有東國, 中外之人, 各安其業。 然謂旣安且理, 而更無長慮, 則於垂統貽謀之計何如? 臣等竊惟殿下天性好生, 令有罪之人各保性命, 洪恩至德, 昊天罔極。 然王氏五百年間宗親巨室, 多聚奴婢, 或有至千餘口。 今有罪被流之人, 其奴婢散在京外, 往來流所, 出入京城。 今雖國家有備, 然及昇平日久, 積怨之輩寔繁, 乘機而動, 則患不小矣。 前朝五道兩界驛子、津尺、部曲之人, 皆是太祖時逆命者, 俱當賤役。 聖德寬洪遠邁, 王氏有罪之人, 雖免賤役, 其奴婢不可全給。 乞許量宜定給外, 餘皆屬公。

上敎: “前朝宗親及兩府以上, 給奴婢二十口; 已下, 給奴婢十口, 其餘屬公。”

사헌부에서 상소(上疏)하였다.

"신 등이 생각하옵건대, 편안할 때에도 위태함을 잊지 아니하고, 지치(至治) 때에도 어지러움을 잊지 아니함이 나라를 다스리는 떳떳한 법칙이라 여기옵니다. 전하께서 관인(寬仁)의 도량과 용지(勇智)의 자질로써 하늘의 뜻에 응하고 사람의 마음에 따라, 문득 동국(東國)을 차지하여 중외(中外)의 사람들이 각기 업(業)에 안정하고 있사오나, 세상이 이미 편안하고 다스려졌다고 해서 다시 먼 앞일을 헤아리는 생각이 없으면, 왕업(王業)을 창건하여 좋은 계획을 자손에게 전해 주는 계책에 어떻겠습니까?

신 등이 그윽이 생각하옵건대, 전하께서는 천성이 살리기를 좋아하시어 죄가 있는 사람들에게도 각기 생명을 보전하게 하시니, 큰 은혜와 지극한 덕은 하늘처럼 다함이 없습니다. 그러하오나, 왕씨(王氏)는 5백 년 동안에 종친(宗親)과 거실(巨室)이 노비(奴婢)를 많이 모아서, 혹은 천여 명까지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지금 죄가 있어 귀양간 사람의 그 노비(奴婢)가 흩어져 서울 밖에 있으면서 귀양간 곳에 왕래하고, 서울에 드나들게 됩니다. 지금은 비록 국가에서 방비가 있지마는, 태평이 오래 계속되면 원망을 쌓은 무리들이 실로 번성해질 것이오니, 기회를 타서 움직인다면 걱정이 적지 않을 것이옵니다. 고려 시대 5도(道) 양계(兩界)의 역자(驛子)·진척(津尺)·부곡(部曲)[77]의 사람들은 모두 태조(太祖)[78] 때에 명령을 거역한 사람들이었으므로, 모두 천역(賤役)에 당하게 했던 것입니다. 성덕(聖德)이 너그럽고 넓음이 왕씨(王氏)보다 훨씬 지나쳐서, 죄가 있는 사람도 비록 천역(賤役)을 면해 주었지마는, 그 노비(奴婢)는 온전히 줄 수 없사오니, 원하옵건대, 적당히 헤아려서 정하여 준 외의 나머지는 모두 관(官)에 소속시키소서."

임금이 명령을 내려 고려의 종친(宗親)과 양부(兩府) 이상의 관원에게는 노비 20명을 주고, 이하의 관원에게는 노비 10명을 주고, 그 나머지는 관(官)에 소속하게 하였다.


8月 21日[편집]

의흥 친군위·대간 등을 거느리고 평주 온천에 가다[편집]

○庚午/上幸平州溫泉。 臺諫、重房、通禮門、史官各一員及義興親軍衛侍從, 世子軍官, 祗送于宣義門外。

임금이 평주(平州) 온천(溫泉)에 거둥하니, 대간(臺諫)·중방(重房)·통례문(通禮門)·사관(史官) 각 1원(員)씩과 의흥친군위(義興親軍衛)가 시종(侍從)하고, 세자 군관(世子軍官)은 선의문(宣義門) 밖에서 지송(祗送)하였다.


8月 22日[편집]

기탄에 머물다. 동지중추원사 조기에게 민폐를 끼치지 못하도록 명하다[편집]

○辛未/次歧灘, 命同知中樞院事趙琦, 擇軍官二人, 掌涉軍士, 如有爭舟相亂者, 罪掌涉者。 次天神山洞, 見田禾二畝, 爲馬所損, 命趙琦徵馬主布, 以給田主。 仍命曰: “自今如有放馬害穀者, 雖予子弟, 亦不貰。”

기탄(岐灘)에 머물었다. 동지중추원사(同知中樞院事) 조기(趙琦)에게 명하여 군관(軍官) 2인을 뽑아서 건너는 일을 관장[掌涉]하게 하고, 군사들로서 만약 배타기를 다투어 서로 난잡하게 하는 자가 있으면 장섭자(掌涉者)를 처벌하게 하였다. 천신산(天神山) 골짜기에 머물렀는데, 전화(田禾) 2무(畝)가 말[馬]에게 손해를 입은 것을 보고, 조기(趙琦)에게 명하여 말주인에게 베[布]를 징수하여 전주(田主)에게 주도록 하고, 이내 명령하였다.

"지금부터 만약 말을 놓아서 곡식을 해치게 한 사람이 있으면, 비록 내 자제(子弟)일지라도 또한 죄를 용서하지 않을 것이다."


8月 23日[편집]

온천에 도착하다[편집]

○壬申/駕至溫泉。

임금의 행차가 온천(溫泉)에 이르렀다.


이숭인·이종학·우홍수의 졸기[편집]

○孫興宗、黃居正、金輅等還朝。 慶尙道流人李種學、崔乙義, 全羅道流人禹洪壽、李崇仁、金震陽、禹洪命, 楊廣道流人李擴, 江原道流人禹洪得等八人死。 上聞之, 怒曰: “杖一百已下者皆死, 何故也?” 崇仁, 星州人, 字子安, 號陶隱, 星山君 元具之子。 前朝至正庚子年十四, 中成均試, 壬寅, 中禮闈試丙科第二人, 拜藝文修撰, 累遷至典理佐郞。 洪武辛亥, 朝廷命遣貢士, 文忠公 李仁復、文靖公 李穡掌鄕試, 擢崇仁爲第一。 恭愍惜之不遣, 尋授成均直講、藝文應敎, 以至典理摠郞。 時金承得構朴尙衷等于池奫, 俱貶于外。 崇仁亦貶大丘縣, 戊午, 以成均司成召還。 辛酉, 喪母。 壬戌, 起復, 左右衛上護軍, 掌成均試。 以父在且踰期年不辭, 然人以此短之。 遷至典理判書, 陞密直提學。 丙寅, 以賀正使如京, 戊辰春, 被崔瑩門客鄭承可之讒, 貶通州。 夏, 瑩敗召還, 復知密直司事。 冬, 左侍中李穡朝京, 以崇仁爲副行。 己巳秋, 有人自日本來, 自稱永興君。 崇仁以姻親, 嘗識其爲人甚悉, 乃辨其僞, 見貶星州。 庚午夏, 以尹彛、李初之獄, 逮繫淸州, 以水災宥歸忠州。 壬申春, 復知密直, 夏, 貶順天。 至是, 居正至羅州, 杖其脊, 遂卒于南平, 年四十六。 子四人: 次點、次若、次騫、次參。 崇仁聰明絶人, 讀書輒成誦, 年未冠, 詩文已爲時輩所推。 博極群書, 尤精於性埋之學, 自直講至判書, 皆兼製敎。 李穡病後, 事大文字, 全出其手。 高皇帝稱之曰: “表辭精切。” 李穡嘗曰: “吾東方文章, 前輩無如子安者。” 今我殿下命文忠公 權近, 序其遺藁, 印行于世。 初與鄭道傳爲友, 從遊最久。 道傳後附趙浚, 知浚惡崇仁, 反陰毁之, 以致於死。 種學字仲文, 韓山伯 穡之次子, 天性英豪。 恭愍甲寅年十四, 中成均試, 僞朝丙辰, 中同進士, 遂拜長興庫使, 積官至密直司知申事。 戊辰, 掌成均試, 陞僉書密直司事。 己巳, 同知貢擧。 時李穡當國, 種學連歲掌試, 人頗譏之。 恭讓君立, 李穡見劾, 種學亦貶。 庚午, 尹彛、李初之獄作, 父子俱在淸州逮中, 以水災, 俱得蒙宥。 壬申, 又貶咸昌。 至是, 興宗至雞林, 欲行脊杖, 門生金汝知方爲判官, 陰戒吏不得行法外刑, 因是僅活。 移置長沙縣, 興宗遣人, 追至茂村驛, 乘夜縊之, 年三十二。 子六人: 叔野、叔畦、叔當、叔畝、叔福、叔畤。 洪壽, 丹陽伯 玄寶長子。 僞朝丁巳, 中同進士, 拜郞將兼成均博士, 累遷至知申事, 陞大司憲。 己巳, 拜僉書密直司事, 壬申夏, 貶順天, 亦因居正杖脊而死, 年三十九。 子四人: 成範、承範、興範、希範。 初玄寶族人金戩者嘗爲僧, 潛奸其奴樹伊之妻, 生一女。 戩之族人, 皆謂樹伊之女, 獨戩謂爲己女, 密加愛護。 戩後爲俗, 逐樹伊而奪之爲妻, 以其女嫁士人禹延, 盡給奴婢田宅。 延生一女, 適貢生鄭云敬。 云敬積官至刑部尙書, 生三子, 長卽道傳。 方其始仕, 玄寶子弟皆輕侮之, 每遷除臺省, 不署告身。 道傳意玄寶子弟使然, 嘗憤怨。 及恭讓君立, 以洪壽子成範爲駙馬。 道傳懼成範等, 乘勢發其原, 凡可以陷玄寶一門者, 靡不圖之。 及開國之際, 構殺成範, 遂構玄寶父子, 欲寘於死。 又緣趙浚與李穡、李崇仁有隙, 仍構穡及種學、崇仁等, 欲以爲援例。 及製卽位敎書, 條例便民事目, 繼論玄寶等十餘人罪, 寘諸極刑。 上使都承旨安景恭讀之, 驚駭曰: “旣云布寬大之恩, 何若是歟! 宜皆勿論。” 道傳等請減等決罪, 上曰: “禹玄寶、李穡、偰長壽雖減等, 亦不可。” 乃請其餘決杖有差, 上意決杖者不至於死, 勉從之。 道傳與南誾等陰謂居正等曰: “杖一百者, 不宜得生。” 居正等杖殺洪壽兄弟三人, 崇仁等五人皆及於死。 居正等還, 以因杖病死聞。 道傳欺罔上聰, 以報私憾, 上初不知, 及聞其死, 大加傷嘆。 我殿下辛卯之秋, 追理居正、興宗等罔上擅殺之罪, 以雪其冤。

손흥종(孫興宗)·황거정(黃居正)·김로(金輅) 등은 조정에 돌아왔으나, 경상도에 귀양간 이종학(李種學)·최을의(崔乙義)와 전라도에 귀양간 우홍수(禹洪壽)·이숭인(李崇仁)·김진양(金震陽)·우홍명(禹洪命)과 양광도(楊廣道)에 귀양간 이확(李擴)과 강원도에 귀양간 우홍득(禹洪得) 등 8인은 죽었다. 임금이 이 소식을 듣고 노하여 말하였다.

"장(杖) 1백 이하를 맞은 사람이 모두 죽었으니 무슨 까닭인가."

숭인(崇仁)은 성주(星州) 사람으로서, 자(字)는 자안(子安)이며, 호(號)는 도은(陶隱)이니, 성산군(星山君) 이원구(李元具)의 아들이다. 고려 지정(至正) 경자년(1360)에 나이 14세로서 성균시(成均試) [79]에 합격하고, 임인년(1362)에 예위시(禮闈試)[80] 병과(丙科) 제2인에 합격하여 예문 수찬(藝文修撰)에 임명하였으며, 여러 번 옮겨서 전리 좌랑(典理佐郞)에 이르렀다. 홍무(洪武) 신해년(1371)에 조정(朝廷)[81]에서 공사(貢士)[82]를 보내도록 명하니, 문충공(文忠公) 이인복(李仁復)과 문정공(文靖公) 이색(李穡)이 향시(鄕試)를 주관하면서 숭인을 뽑아 제1로 삼았는데, 공민왕이 이를 아끼어 중국에 보내지 아니하였다. 조금 후에 성균 직강(成均直講)과 예문 응교(藝文應敎)에 제수(除授)되어 전리 총랑(典理摠郞)에 이르렀다. 이때 김승득(金承得)이 박상충(朴尙衷) 등을 지윤(池奫)에게 무함(誣陷)하여 모두 외방(外方)으로 폄출(貶黜)되었는데, 숭인도 또한 대구현(大丘縣)으로 폄출되었다. 무오년에 성균 사성(成均司成)으로 소환(召還)되었다. 신유년에 어머니 상(喪)을 당하고 임술년에 기복(起復)되어 좌우위 상호군(左右衛上護軍)으로 성균시(成均試)를 주관했는데, 아버지가 생존해 있고, 또 기년(期年)이 지났으므로, 시관(試官)을 사양하지 아니하였다. 그러나 사람들이 이 일로써 그의 결점을 지적하였다. 벼슬을 옮겨 전리 판서(典理判書)에 이르고 밀직 제학(密直提學)으로 승진되었다. 병인년에 하정사(賀正使)로 중국의 서울에 가고, 무진년 봄에 최영(崔瑩)의 문객(門客) 정승가(鄭承可)의 참소를 입어 통주(通州)로 폄출(貶黜)되었다가, 여름에 최영이 실패하자 소환되어 다시 지밀직사사(知密直司事)에 임명되었으며, 겨울에 좌시중(左侍中) 이색(李穡)이 중국의 서울에 조회하매 숭인을 부행(副行)으로 삼았다. 기사년 가을에 어느 사람이 일본(日本)에 와서 스스로 영흥군(永興君)이라 일컬으니, 숭인이 영흥군의 인친(姻親)으로서 일찍부터 그 사람됨을 상세히 잘 알고 있으므로, 그 거짓임을 분변하다가 성주(星州)로 폄출(貶黜)을 당하였다. 경오년 여름에 윤이(尹彝)·이초(李初)의 옥사(獄事)로써 체포되어 청주(淸州)에 갇히었다가, 수재(水災)로 인하여 사면되어 충주(忠州)에 돌아왔다. 임신년 봄에 다시 지밀직사사(知密直司事)에 임명되었다가 여름에 순천(順天)으로 폄출(貶黜)되었다. 이때에 황거정(黃居正)이 나주(羅州)에 와서 그의 등골을 매질하여 드디어 남평(南平)에서 죽으니, 나이 46세였다. 아들이 넷이니 이차점(李次點)·이차약(李次若)·이차건(李次騫)·이차삼(李次參)이다. 숭인은 총명(聰明)이 남보다 뛰어나서 글을 읽으면 문득 외게 되고, 나이 20세가 되지 않았는데도, 시문(詩文)은 당시의 사람들에게 추허(推許)하는 바가 되었다. 여러 서적을 널리 다 통하고, 더욱 성리학(性理學)을 정밀히 연구했으며, 직강(直講)에서 판서(判書)에 이르기까지 모두 제교(製敎)[83]를 겸무(兼務)하여, 이색(李穡)이 병들고 난 뒤에는 중국과의 외교(外交)에 관계되는 문자(文字)는 모두 그 손에서 만들어졌으니, 고황제(高皇帝)[84]가 이를 칭찬하기를,

"표사(表辭)가 자세하고 적절(適切)하다."

하였으며, 이색도 일찍이 말하기를,

"우리 동방(東方)의 문장은 선배(先輩)들도 자안(子安)과 같은 사람은 없었다."

하였다. 지금 우리 전하(殿下)께서 문충공(文忠公) 권근(權近)에게 명하여 그의 유고(遺藁)에 서문을 짓게 하고, 인쇄하여 세상에 반행(頒行)시켰다. 처음에 정도전과 친구로 삼아 종유(從遊)한 지가 가장 오래 되었는데, 정도전이 후일에 조준에게 친밀히 하게 되어, 조준이 숭인을 미워함을 알고서는 도리어 〈숭인을〉 몰래 험담하여 죽음에 이르게 하였다.

종학(種學)의 자는 중문(仲文)이니, 한산백(韓山伯) 이색(李穡)의 둘째 아들이다. 천성이 영특하고 호걸스러워서, 공민왕 갑인년(1374)에 나이 14세로서 성균시(成均試)에 합격하고, 위조(僞朝)[85] 병진년에 진사(進士)에 합격하여 마침내 장흥고 사(長興庫使)에 임명되고, 관직을 오랫동안 지내어 밀직사 지신사(密直司知申事)에 이르렀다. 무진년에 성균시(成均試)를 주관하여 첨서밀직사사(僉書密直司事)에 승진되고, 기사년에 지공거(知貢擧)에 임명되었다. 이때 이색이 나라의 정무(政務)를 맡고 있었으며, 종학이 해마다 시험을 관장하게 되니, 사람들이 자못 이를 비난하였다. 공양왕이 왕위에 오르자 이색이 탄핵을 당하고, 종학도 또한 폄출(貶黜)되었다. 경오년에 윤이(尹彝)·이초(李初)의 옥사(獄事)가 일어나매, 부자(父子)가 함께 청주(淸州)에 체포되어 있던 중, 수재(水災)로 인하여 함께 사면(赦免)을 입었다. 임신년에 또 함창(咸昌)으로 폄출(貶黜)되었는데, 이때에 이르러 손흥종(孫興宗)이 계림(鷄林)에 와서 등골에 곤장을 치려고 하니, 문생(門生) 김여지(金汝知)가 그때 판관(判官)이 되어, 몰래 형리(刑吏)에게 법 밖의 형벌은 시행하지 못하게 하니, 이로 인하여 겨우 살게 되어, 장사현(長沙縣)으로 옮겨 안치(安置)되었는데, 손흥종이 사람을 보내어 뒤쫓아 무촌역(茂村驛)에 이르러 밤을 이용하여 목을 졸라 죽이니, 나이 32세였다. 아들이 여섯이니, 이숙야(李叔野)·이숙휴(李叔畦)·이숙당(李叔當)·이숙묘(李叔畝)·이숙복(李叔福)·이숙치(李叔畤)이다.

홍수(洪壽)는 단양백(丹陽伯) 우현보(禹玄寶)의 맏아들이다. 위조(僞朝) 정사년(1377)에 진사(進士)에 합격하여 낭장(郞將)에 임명되고, 성균 박사(成均博士)를 겸하였으며, 여러 번 관직을 옮겨 지신사(知申事)에 이르러 대사헌(大司憲)에 승진되었다. 기사년에 첨서밀직사사(僉書密直司事)에 임명되었으나, 임신년 여름에 순천(順天)으로 폄출(貶黜)되었다가, 또한 황거정이 등골에 곤장을 쳐서 죽었다. 나이 39세였다. 아들은 넷이니, 우성범(禹成範)·우승범(禹承範)·우흥범(禹興範)·우희범(禹希範)이다. 처음에 현보(玄寶)의 족인(族人)인 김진(金戩)이란 사람이 일찍이 중이 되어, 그의 종[奴] 수이(樹伊)의 아내를 몰래 간통하여 딸 하나를 낳았는데, 김진의 족인(族人)들은 모두 수이(樹伊)의 딸이라고 하였으나 오직 김진만은 자기의 딸이라고 하여 비밀히 사랑하고 보호하였다. 김진이 후일에 속인(俗人)이 되자, 수이를 내쫓고 그 아내를 빼앗아 자기의 아내를 삼고, 그 딸을 사인(士人) 우연(禹延)에게 시집보내고는 노비(奴婢)와 전택(田宅)을 모두 주었다. 우연이 딸 하나를 낳아서 공생(貢生)[86] 정운경(鄭云敬)에게 시집보냈는데, 운경(云敬)이 벼슬을 오래 살아 형부 상서(刑部尙書)에 이르렀다. 운경이 아들 셋을 낳았으니, 맏아들이 곧 정도전(鄭道傳)이다. 그가 처음 벼슬하매 현보(玄寶)의 자제(子弟)들이 모두 그를 경멸(輕蔑)하므로, 매양 관직을 옮기고 임명할 때마다 대성(臺省)에서 고신(告身)에 서경(署經)하지 않으니, 도전은 현보의 자제들이 시켜서 그렇게 했을 것이라고 여겨, 일찍부터 분개하고 원망하였다. 공양왕이 왕위에 오르매 홍수(洪壽)의 아들 성범(成範)으로 부마(駙馬)를 삼으니, 도전은 성범 등이 형세를 이용하여 그 근원을 발각시킬까 두려워하여, 현보의 한 집안을 무함시킬 만한 일은 계획하지 않은 것이 없었다. 개국(開國)한 즈음에 성범을 무함하여 죽이고는, 마침내 현보의 부자(父子)를 무함하여 죽이려고 하였는데, 또 조준이 이색·이숭인과 틈이 있으므로 인하여, 이내 이색과 종학(種學)·숭인 등을 무함하여 원례(援例)로 삼고자 하였다. 후에 즉위(卽位)의 교서(敎書)를 지으면서 백성에게 편리한 사목(事目)을 조례(條例)하고는, 계속하여 현보 등 10여 인의 죄를 논하여 극형(極刑)에 처하게 하였다. 임금이 도승지(都承旨) 안경공(安景恭)으로 하여금 이를 읽게 하고는 매우 놀라면서, "이미 관대한 은혜를 베푼다고 말했는데, 어찌 감히 이와 같이 하겠는가. 마땅히 모두 논죄(論罪)하지 말라." 하였다. 도전 등이 형벌을 감등(減等)하여 죄를 집행하기를 청하니, 임금이, "우현보·이색·설장수(偰長壽)는 비록 감등시키더라도 역시 옳지 못하다." 하였다. 이에 그 나머지 사람들에게 장형(杖刑)을 집행하되 차등이 있게 하기를 청하니, 임금이 장형을 집행당한 사람은 죽음에 이르지는 않을 것이라 생각하여, 마지못하여 이를 따랐다. 도전(道傳)이 남은(南誾) 등과 몰래 황거정 등에게 이르기를, "곤장 1백 대를 맞은 사람은 마땅히 살지 못할 것이다." 하니, 황거정 등이 우홍수 형제 3인과 이숭인 등 5인을 곤장으로 때려 죽여서 모두 죽음에 이르게 하고는, 황거정 등이 돌아와서 곤장을 맞아 병들어 죽었다고 아뢰었다. 도전이 임금의 총명을 속이고서 사감(私憾)을 갚았는데, 임금이 처음에는 알지 못했으나, 뒤에 그들이 죽은 것을 듣고는 크게 슬퍼하고 탄식하였다. 우리 전하(殿下) 신묘년(1411) 가을에 황거정과 손흥종 등이 임금을 속이고 제 마음대로 죽인 죄를 소급해 다스려서 그들의 원통함을 풀어주었다.


8月 25日[편집]

죄를 범한 고려 종친들의 처족 노비를 속공시키다[편집]

○甲戌/司憲府上言:

頃者請以前朝宗親及巨室之奴婢, 量宜定給外, 餘皆屬公。 今聞殿下有敎, 凡犯罪人妻邊奴婢, 毋得擧論。 臣等切謂, 己身與妻邊奴婢, 何可異論! 乞竝令屬公。

上許之。

사헌부에서 상언(上言)하였다.

"지난번에 고려의 종친(宗親)과 거실(巨室)의 노비(奴婢)를 적당히 헤아려 정하여 준 외의 나머지는 모두 관(官)에 소속시켰는데, 지금 듣자옵건대, 전하께서 명령이 있기를, ‘무릇 범죄한 사람의 처족(妻族)의 노비는 거론(擧論)하지 말라.’고 하셨다 하오니, 신 등이 간절히 생각하옵건대, 자기 몸과 처족(妻族)의 노비를 어찌 다르게 논할 수 있겠습니까? 원하옵건대, 모두 관(官)에 소속시키소서."

임금이 그대로 따랐다.


8月 26日[편집]

사은사가 돌아와 명의 황태자가 죽고 그 아들 윤문으로 황태손을 삼았음을 아뢰다[편집]

○乙亥/前朝謝恩使永福君 王鬲、政堂文學權仲和回自京師, 言: “皇太子以四月二十五日薨, 帝立太子之子允炆爲皇太孫。”

고려의 사은사(謝恩使)였던 영복군(永福君) 왕격(王鬲)과 정당 문학(政堂文學) 권중화(權仲和)가 중국 서울로부터 돌아와서 말하였다.

"황태자가 4월 25일에 세상을 떠나니, 황제가 황태자의 아들 윤문(允炆)을 세워 황태손(皇太孫)으로 삼았습니다."


8月 27日[편집]

판예빈시사 정자위가 진헌마 1천 필을 요동으로 압령하고 돌아오다[편집]

○丙子/遣判禮賓寺事丁子偉, 押進獻馬一千匹, 至遼東交割而還。

판예빈시사(判禮賓寺事) 정자위(丁子偉)를 보내어 진헌마(進獻馬) 1천 필을 압령(押領)하여 요동(遼東)에 가서 교부(交付)하고 돌아왔다.


8月 28日[편집]

예부에서 보낸 상제에 따라 죽은 황태자에게 거애하다[편집]

○丁丑/上在平州, 率行在群臣, 服皇太子喪擧哀, 留都各司亦於是日擧哀。 權仲和齎禮部錄示喪制來: “一, 服制合衰服, 用麻布製造及用粗布製巾, 裹于紗帽上, 帶垂于後。 麻絰帶百日而除。 一, 停樂十三日, 禁屠三日, 停嫁娶一月, 停大小祀十三日。”

임금이 평주(平州)에 있었는데, 행재소(行在所)의 여러 신하들을 거느리고 황태자의 상복(喪服)을 입고 거애(擧哀)하였다. 서울에 있는 각 관사(官司)에서도 또한 이날에 거애하였다. 권중화(權仲和)가 예부(禮部)에서 기록해 보인 상제(喪制)를 가지고 왔는데,

1. 복제(服制)는, 최복(衰服)[87]은 마포(麻布)를 써서 제조하고 또 조포(粗布)를 써서 제조하며, 건(巾)은 사모(紗帽) 위에 싸서 쓰게 하고, 띠[帶]는 뒤로 드리우게 하며, 마질대(麻絰帶)는 백일 만에 벗게 하고,

1. 13일 동안 음악을 정지하고, 3일 동안 도살(屠殺)을 금지하고, 1개월 동안 시집가고 장가감을 정지하고, 13일 동안 대사(大祀)[88]와 소사(小祀)를 정지하는 것이었다.


8月 29日[편집]

밀직사 조임을 경사로 보내 태조가 즉위하게 된 사유를 알리는 표문을 올리다[편집]

○戊寅/遣前密直使趙琳赴京進表曰:

權知高麗國事臣某言。 伏惟小邦, 自恭愍王無嗣薨逝之後, 辛旽子禑冒姓竊位者, 十有五年矣。 迄至戊辰春, 妄興師旅, 將犯遼東, 以臣爲都統使, 率兵至鴨綠江。 臣竊自念小邦不可以犯上國之境, 諭諸將以大義, 卽與還師, 禑乃自知其罪, 遜位子昌。 昌亦闇弱, 難以莅位, 國人啓奉恭愍王妃 安氏之命, 以定昌府院君 王瑤, 權署國事。 瑤乃昏迷不法, 紊亂刑政, 狎昵讒佞, 貶斥忠良, 臣民憤怨, 無所控告。 恭愍王妃 安氏深慮其然, 命歸私邸。 於是, 一國大小臣僚、閑良、耆老、軍民等, 以爲軍國之務, 不可一日無統, 推戴臣, 權知軍國事。 臣素無才德, 辭至再三, 而迫於衆情, 未獲逃避, 驚惶戰栗〔戰慄〕, 不知所措。 伏望皇帝陛下, 以乾坤之量, 日月之明, 察衆志之不可違, 微臣之不獲已, 裁自聖心, 以定民志。

전 밀직사(密直使) 조임(趙琳)을 보내어 중국 서울에 가서 표문(表文)을 올리게 하였다.

"권지고려국사(權知高麗國事) 신(臣) 아무는 말씀을 올립니다. 삼가 생각하옵건대, 소방(小邦)에서는 공민왕이 후사(後嗣)가 없이 세상을 떠난 뒤에 신돈(辛旽)의 아들 우(禑)가 성(姓)을 속이고 왕위를 도둑질한 것이 15년이었습니다. 무진년(1388) 봄에 이르러 망령되이 군대를 일으켜 장차 요동(遼東)을 범하려고 하여, 신(臣)을 도통사(都統使)로 삼아 군대를 거느리고 압록강(鴨綠江)까지 이르게 하였습니다. 신이 그윽이 스스로 생각해 보건대, 소방(小邦)이 상국(上國)의 경계를 범할 수 없으므로, 여러 장수들에게 대의(大義)로써 깨우쳐 즉시 함께 군사를 돌이켰습니다. 우(禑)는 이에 스스로 그 죄를 알고서 아들 창(昌)에게 왕위를 사양했는데, 창(昌)도 또한 어리석고 유약하여 왕위에 있을 수 없으므로, 나라 사람들이 공민왕의 비(妃) 안씨(安氏)의 명령을 받들어 정창 부원군(定昌府院君) 왕요(王瑤)로써 임시로 국사(國事)를 서리(署理)하게 하였습니다. 요(瑤)가 혼미(昏迷)하여 법도를 어기고 형벌과 정치를 문란시켜서, 참소하고 아첨한 무리를 친근히 하고, 충성스럽고 선량한 신하를 내쫓으니, 신하와 백성이 분개하고 원망했으나, 아뢰어 말할 데가 없었습니다. 공민왕 비(妃) 안씨(安氏)는 그렇게 된 이유를 깊이 생각하여, 그를 명하여 사저(私邸)에 돌아가게 하였습니다. 이에 온 나라의 대소 신료(大小臣僚)와 한량(閑良)·기로(耆老)·군민(軍民) 등이 말하기를, ‘군국(軍國)의 사무는 하루라도 통솔이 없어서는 안 되겠다.’ 하면서, 신을 권지군국사(權知軍國事)로 추대하였습니다. 신은 본디부터 재주와 덕행이 없으므로 사양하기를 두세 번에 이르렀으나, 여러 사람의 사정에 몰려서 도망해 피하지도 못하므로, 놀라고 두려워하여 몸둘 곳을 알지 못하겠습니다. 삼가 황제 폐하께서는 건곤(乾坤)의 넓은 도량과 일월(日月)의 총명으로써 여러 사람의 뜻을 어길 수 없음과 미신(微臣)이 마지못했던 일임을 살피시어, 성심(聖心)으로 재가(裁可)하여 백성들의 뜻을 안정하게 하소서."


元年 九月[편집]

9月 1日[편집]

삼사 좌사 이거인을 경사에 보내 황태자의 죽음을 애도하는 표문을 올리다[편집]

○己卯朔/遣三司左使李居仁, 陳慰帝廷。 表曰:

陪臣權仲和等回自京師, 伏聞聖情哀戚。 臣竊以父子至情, 雖無紀極, 壽夭定命, 誠亦難違。 伏冀俯爲天下, 從制節哀。

仍齎白銀二錠、黑細麻布一百匹、白細苧布一百匹, 就祭于魂殿。

삼사 좌사(三司左使) 이거인(李居仁)을 보내어 중국 조정에 조의(弔意)를 표하게 하였다. 그 표문(表文)에 이르렀다.

"배신(陪臣) 권중화(權仲和) 등이 남경(南京)[89]으로부터 돌아와서 황제께서 슬퍼하신다는 말을 삼가 들었습니다. 신이 가만히 생각하옵건대, 부자(父子) 사이의 지극한 정리로 비록 슬픔은 한이 없겠사오나, 장수(長壽)와 단명(短命)은 운명이 정해져 있으니 진실로 또한 어기기가 어렵습니다. 삼가 몸을 굽혀 천하 사람들을 위하여 예제(禮制)에 따라 슬픔을 절제(節制)하시기를 바라옵니다."

이어서 백은(白銀) 2정(錠), 흑색 세마포(細麻布) 1백 필, 백색 세저포(細苧布) 1백 필을 가져가서 혼전(魂殿)에 나아가서 제사드리게 하였다.


9月 3日[편집]

배극렴 등이 한양의 궁궐과 성곽이 완성된 후 신도로 이전하자고 청하니 윤허하다[편집]

○辛巳/侍中裵克廉、趙浚等詣溫泉, 啓曰: “竊見漢陽宮闕未成, 城郭未完。 扈從之人, 奪入民戶, 天時向寒, 民無所歸。 請待營築宮室、城郭, 布置各司, 然後遷都。” 上嘉納。

시중(侍中) 배극렴(裵克廉)·조준(趙浚) 등이 온천에 나아가서 아뢰었다.

"가만히 보건대, 한양(漢陽)의 궁궐이 이룩되지 못하고 성곽이 완공되지 못하여서, 호종(扈從)하는 사람이 민가(民家)를 빼앗아 들어가게 됩니다. 기후는 점차 추워 오고 백성들은 돌아갈 데가 없사오니, 청하옵건대, 궁실과 성곽을 건축하고 각 관사를 배치(配置)하기를 기다려서, 그 후에 도읍을 옮기도록 하소서."

임금이 옳게 여겨 받아들였다.


대호군 이부와 봉상 소경 허해를 순군옥에 가두다[편집]

○下前大護軍李扶、奉常少卿許晐巡軍獄。

전 대호군(大護軍) 이부(李扶)와 봉상 소경(奉常少卿) 허해(許晐)를 순군옥(巡軍獄)에 내려 가두었다.


영복군 왕격을 화령부에 안치하다[편집]

○置永福君 王鬲于和寧府。

○영복군 왕격을 화령부에 보내 가두었다.


9月 4日[편집]

화성이 동정을 범하다[편집]

○壬午/火入東井。

○임오/ 화성이 정수로 들어갔다.


9月 5日[편집]

달이 심성을 가리다[편집]

○癸未/月掩心。

○계미/달이 심성을 가렸다.


9月 8日[편집]

임금이 온천에서 돌아오니, 세자와 백관이 선의문 밖에서 맞이하다[편집]

○丙戌/上至自溫泉, 世子百官, 迎于宣義門外。

임금이 온천에서 돌아오니, 세자와 백관들이 선의문(宣義門) 밖에서 맞이하였다.


9月 11日[편집]

유구국 사신과 오량합의 사람이 조회에 참여하다[편집]

○己丑/上視朝, 琉球國使、吾良哈人等參朝。 琉球位於東五品之下, 吾良哈位於西四品之下, 其從者位於六品之下。 琉球獻方物。

임금이 조회를 보았다. 유구국(琉球國)의 사신과 오량합(吾良哈)[90]의 사람들이 조회에 참예하였다. 유구국의 사신은 동반(東班) 5품의 아래에 자리를 잡았고, 오량합은 서반(西班) 4품의 아래에 자리를 잡았고, 그 종자(從者)들은 6품의 아래에 자리를 잡았다. 유구국에서 방물(方物)을 바치었다.


여러 도의 안렴사에게 관원의 상벌을 정확히 하여 정사를 보필토록 명하는 교서[편집]

○分遣諸道按廉使。 敎京畿左道左諫議大夫李文和、右道三司左丞李皋曰:

予以否德, 因臣民推戴, 勉登大位, 夙夜惟寅。 凡所以勵精圖治, 施澤於民者, 尙賴中外攸司。 矧京畿, 密邇王室, 宣布德澤, 宜先四方。 仍遣爾以察民瘼, 期于予治。 予惟賞罰, 所以勸有功而懲有罪也。 凡大小軍民官, 董戎制勝, 興利除害, 全師安民者, 所當勸也, 具狀申聞。 或逗留畏敵, 貪邪擾民, 失律不法者, 所當懲也。 兩府以上, 監禁申聞; 嘉善以下, 就當處決。 其有便民事條, 從宜擧行, 以弼予惟新之治。

敎楊廣道禮曹典書趙璞、慶尙道司憲中丞沈孝生、全羅道戶曹典書金希善、交州ㆍ江陵道大將軍直門下鄭擢、西海道司農卿鄭當等曰:

予以否德, 勉循輿情, 以正位號, 慄慄危懼, 若隕于淵。 尙賴中外官僚, 交修不逮, 以弼予治, 期至隆平耳。 夫將帥所以統衆, 萬人軀命之所關; 守令所以近民, 百里休戚之所係。 苟不明賞罰, 以示勸懲, 則何以立紀綱而責成效哉! 凡大小軍民官, 如有出奇制勝, 力捍勁敵, 政平訟理, 撫安生靈者, 悉以名聞, 予將不次擢用。 如有師行失律, 望風奔潰; 贓汚廢職, 莅官不敬者, 兩府已上, 監禁申請, 嘉善已下, 就當處決, 以明予信賞必罰之意。 若其便民事宜, 自有成法, 其懋行之。

여러 도(道)에 안렴사(按廉使)를 나누어 보냈다. 경기좌도(京畿左道)의 좌간의 대부(左諫議大夫) 이문화(李文和)와 우도(右道)의 삼사 좌승(三司左丞) 이고(李皐)에게 교서(敎書)를 내렸다.

"내가 덕이 없는 사람으로 신민(臣民)들의 추대로 인하여 마지못해서 왕위에 올랐으므로, 이른 아침부터 밤 늦게까지 조심하고 있다. 무릇 정성을 다하여 정치에 힘쓰고 백성들에게 은택을 베푸는 것은 오히려 중앙과 지방의 담당 관원에게 힘입고 있다. 더군다나 경기(京畿)는 왕실에 매우 가까우니, 덕택을 선포하는 데는 마땅히 사방(四方)보다 먼저해야 되겠도다. 이에 그대들을 보내어 백성들의 고통을 살피게 하니, 나의 정치에 부합(符合)하게 하라. 내가 생각하건대, 상(賞)과 벌(罰)은 공이 있는 사람을 권장하고 죄가 있는 사람을 징계하는 것이다. 무릇 대소(大小)의 군관(軍官)과 민관(民官)으로서 군사를 독려하여 승리를 거두거나, 〈나라의〉 이익을 일으키고 폐해를 제거하거나, 군사를 보전하고 백성들을 편안하게 한 사람은 마땅히 권장해야 될 것이니, 장계(狀啓)에 갖추어 보고해야 할 것이며, 혹은 적군을 두려워하여 군사를 지체시키거나 탐욕하고 부정한 짓을 하여 백성들을 소란하게 하거나, 군율을 어기고 법도를 어긴 사람은 마땅히 징계해야 될 것이니, 양부(兩府)[91] 이상의 관원은 감금(監禁)하고서 보고하고, 가선(嘉善)[92] 이하의 관원은 마땅히 즉시 처결(處決)해야 할 것이다. 백성들에게 편리한 사조(事條)가 있으면 적당한 데 따라 거행(擧行)하여 나의 새로운 정치를 보필하게 하라."

양광도(楊廣道)로 가는 예조 전서(禮曹典書) 조박(趙璞)과 경상도로 가는 사헌 중승(司憲中丞) 심효생(沈孝生)과 전라도로 가는 호조 전서(戶曹典書) 김희선(金希善)과 교주 강릉도(交州江陵道)로 가는 대장군 직문하(直門下) 정탁(鄭擢)과 서해도(西海道)로 가는 사농 경(司農卿) 정당(鄭當) 등에게 교서를 내렸다.

"나는 덕이 없는 사람으로 마지못하여 여정(輿情)에 따라서 왕위에 올랐으므로, 조심하고 두려워하기를 마치 깊은 못에 떨어진 것 같이 하고 있다. 내가 미치지 못한 점을 번갈아 정돈하여 나의 정치를 보필하는 중앙과 지방의 관료들에 오히려 힘입어 태평에 이르기를 기약할 뿐이다. 대체로 장수는 군사를 통하므로 만 사람의 생명이 그에게 달려 있으며, 수령은 백성들에게 가까우므로 한 고을의 기쁨과 근심이 그에게 매여 있는데, 진실로 상주고 벌줌을 명백히 하여 권장과 징벌을 보이지 않는다면 어찌 기강을 세워서 성과를 책임지겠는가. 무릇 대소(大小)의 군관(軍官)과 민관(民官)으로서 만약 기계(奇計)를 내어 승리를 거두거나, 강한 적군을 힘을 다해 막거나, 정사를 공평하게 하고 송사(訟事)를 잘 다스리거나, 백성을 어루만져 편안하게 한 사람은 모두 이름을 써서 보고하라. 내가 장차 벼슬의 차례를 밟지 않고 발탁하여 쓸 것이다. 만약 군사의 행군에 군율(軍律)을 어기거나 풍문(風聞)만 듣고 도망하여 달아나거나, 탐장(貪贓)하여 직무에 게을리 하거나 관직에 있으면서 조심하지 않은 사람은, 양부(兩府) 이상의 관원은 감금(監禁)하여 신청(申請)하고, 가선(嘉善) 이하의 관원은 마땅히 즉시 처결(處決)하여, 내가 공(功) 있는 사람은 반드시 상주고 죄 있는 사람은 반드시 벌준다는 뜻을 밝힐 것이다. 만약 그 백성들에게 편리한 사의(事宜)가 있으면 스스로 성문법(成文法)이 있으니 힘써 이를 시행할 것이다."


9月 14日[편집]

예문춘추관에서 사관의 입시 사료 수집 등에 관한 일을 상언하니 윤허하다[편집]

○壬辰/藝文春秋館上言三事:

一, 每於正殿, 裁決萬機, 接見臣僚之際, 乞令史臣入侍左右, 事無大小, 咸使與聞。 一, 兼官充修撰以下, 乞令各以見聞, 錄爲史草, 悉送本館。 一, 許令本館, 直牒京外大小衙門, 凡所施行關政令垂勸戒者, 明白移文, 又令都評議使司、檢詳條例司, 每於月季, 悉書條例, 送于本館, 以憑記錄, 永爲恒式。

上皆許之。

예문춘추관(藝文春秋館)에서 세 가지 일을 상언(上言)하였다.

"1. 매양 정전(正殿)에서 만기(萬機)를 재결(裁決)하고 신료(臣僚)들을 접견할 때에는, 원컨대, 사신(史臣)으로 하여금 좌우에 입시(入侍)하게 하여 일이 크고 작은 것을 논할 것 없이 모두 참예해서 듣도록 하소서.

1. 겸관(兼官)으로서 수찬(修撰) 이하의 관직에 충당된 사람은, 원컨대, 각기 보고 들은 바를 기록하여 사초(史草)로 만들어서 모두 본관(本館)[93]으로 보내게 하소서.

1. 본관으로 하여금 서울과 지방의 크고 작은 아문(衙門)에 직접 공첩(公牒)을 보내어, 무릇 시행한 것이 정령(政令)에 관계되고 권계(勸戒)에 전할 만한 것은 명백히 공문서로 보내게 할 것이며, 또 도평의사사(都評議使司)와 검상조례사(檢詳條例司)[94]로 하여금 매양 그 철의 마지막 날에 조례(條例)를 모두 써서 본관으로 보내어 기록에 빙고(憑考)하게 하고, 이것을 일정한 법식으로 삼게 하소서."

임금이 이를 모두 허락하였다.


9月 16日[편집]

대간에서 유언을 유포시킨 이부와 허해를 탄핵하니 외방으로 귀양보내다[편집]

○甲午/司憲府上疏曰:

自古帝王之興, 惟天所命, 不關世類, 考諸史冊可見。 今殿下以寬仁大度, 當王氏衰亂之季, 天命乃歸, 群臣推戴, 奄卽大寶。 前朝黨與, 罪合夷滅者, 咸蒙寬宥, 得保首領。 今李扶、許晐等不思殿下再造之恩, 鼓扇妖言, 以惑衆心。 宜令臺省法官, 同巡軍鞫問坐罪。

上笑曰: “帝王之興, 不係世類, 尙矣。 今大明皇帝, 亦以匹夫得天下。 此輩世類之說, 何足介意! 況偶與其妻妾, 語于閨門, 何必鞫問!” 乃流李扶于外, 罷許晐職。 諫官又上疏以謂: “昔唐 太宗時, 有因心疾而爲妖言者, 御史猶劾之。 今扶與晐, 旣無心疾, 而敢爲妖言, 以惑衆聽, 不可處之京城。” 乃流許晐。

사헌부에서 상소(上疏)하였다.

"예로부터 제왕의 일어남은 하늘이 명령하게 되고 세류(世類)에 관계되지 않은 것은, 사책(史冊)을 상고하면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전하께서 너그럽고 인자한 큰 도량으로 왕씨(王氏)의 쇠란(衰亂)한 말년을 당하여, 천명(天命)이 돌아오고 여러 신하들이 추대하여 문득 대보(大寶)[95]에 오르셨으니, 고려 왕조의 당여(黨與)로서 죄가 마땅히 멸족(滅族)될 만한 사람도 모두 관대한 용서를 입어 머리를 보전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이부(李扶)·허해(許晐) 등은 전하께서 죽게 된 목숨을 다시 살게 해 준 은혜를 생각하지 아니하고 요망스런 말로 선동하여 여러 사람의 마음을 의혹시켰으니, 마땅히 대성(臺省)의 법관(法官)으로 하여금 순군부(巡軍府)와 함께 국문(鞫問)하여 죄를 주게 하소서."

임금이 웃으면서 말하였다.

"제왕의 일어남이 세류(世類)에 관계되지 않은 것은 오래 되었다. 지금 명(明)나라 황제도 또한 필부(匹夫)로서 천하를 얻었으니, 이 무리들이 세류(世類)에 관계된다는 말을 어찌 마음에 두겠는가? 더군다나, 우연히 그 아내와 첩과 더불어 안방에서 말했으니, 어찌 국문(鞫問)할 필요가 있겠는가?"

이에 이부(李扶)를 외방(外方)으로 귀양보내고, 허해(許晐)의 관직을 파면하게 하였다. 간관이 또 상소하였다.

"옛날에 당(唐)나라 태종(太宗) 때에 심병(心病)으로 인하여 요망스런 말을 한 사람이 있었는데도 어사(御史)가 오히려 이를 탄핵했습니다. 지금 이부와 허해는 이미 심병(心病)도 없으면서 감히 요망한 말을 하여 여러 사람의 귀를 의혹시켰으니, 이들을 서울에 두게 할 수는 없습니다."

이에 허해도 귀양보냈다.


공신 도감에서 개국 공신의 포상 규정을 상언하니 윤허하다[편집]

○功臣都監上言:

門下左侍中裵克廉、右侍中趙浚等十六人, 灼知天命人心之所在, 決議定策, 推戴殿下, 以成大業。 是雖殿下聖德神功, 應天順人, 亦惟命世之臣, 盡忠奮義, 佐命開國, 誠如聖敎所謂其功甚大, 帶礪難忘者矣。 宜賜一等功臣之號, 立閣圖形, 立碑紀功, 封爵錫土。 父母妻超三等封贈, 直子超三等蔭職, 無直子者, 甥姪女壻超二等, 田地幾結, 奴婢幾口, 丘史七名, 眞拜把領十名, 許初入仕, 嫡長世襲, 不失其祿, 子孫於政案內, 開寫一等功臣某之子孫, 雖有罪犯, 宥及永世。 判三司事尹虎等十一人, 於上項功臣佐命開國之際, 參謀與議, 推戴殿下, 誠如聖敎所謂其功亦大者矣。 宜賜二等功臣之號, 立閣圖形, 立碑紀功。 父母妻超二等封贈, 直子超二等蔭職, 無直子則甥姪女壻超等, 田地幾結, 奴婢幾口, 丘史五名, 眞拜把領八名, 許初入仕, 嫡長世襲, 不失其祿, 子孫於政案內, 開寫開國二等功臣某之子孫, 雖有罪犯, 宥及永世。 都承旨安景恭等十六人, 在前朝亂政之時, 注意殿下, 以至今日, 固守不變, 誠如聖敎所謂其功可賞者矣。 宜賜三等功臣之號, 立閣圖形, 立碑紀功。 父母妻超等封贈, 直子超等蔭職, 無直子則甥姪女壻錄用, 田地幾結, 奴婢幾口, 丘史三名, 眞拜把領六名, 許初入仕, 嫡長世襲, 不失其祿, 子孫於政案內, 開寫開國三等功臣某之子孫, 雖有罪犯, 宥及永世。 中樞院使金仁賛, 今其身雖死, 裵克廉等推戴殿下之時, 同心推戴, 誠如聖敎所謂其功甚大者矣。 宜賜一等功臣之號, 其褒賞之典, 一如克廉之例。

上允之。 且命賜一等功臣裵克廉、趙浚食邑一千戶, 食實封三百戶, 田二百二十結、奴婢三十口; 金士衡、鄭道傳、南誾, 田二百結、奴婢二十五口; 李濟、李和、鄭熙啓、李之蘭、張思吉、趙仁沃、南在、趙璞、鄭擢, 田一百七十結、奴婢二十口; 鄭摠、吳蒙乙、金仁賛, 田一百五十結、奴婢十五口。 二等功臣, 田一百結、奴婢十口, 三等功臣, 田七十結、奴婢七口。

공신 도감(功臣都監)에서 상언(上言)하였다.

"문하 좌시중(門下左侍中) 배극렴(裵克廉)과 우시중(右侍中) 조준(趙浚) 등 16인은 천명(天命)과 인심(人心)의 소재(所在)를 환하게 알고서 의논과 계책을 결정하여 전하를 추대하여 왕업을 이루었으니, 이것은 비록 전하의 성덕(聖德)과 신공(神功)이 하늘의 뜻에 응하고 사람의 마음에 따른 것이겠지마는, 역시 일세(一世)에 뛰어난 신하들의 충성을 다하고 대의에 힘써서 천명을 도와 나라를 세운 것[佐命開國]이니, 진실로 성상의 교서(敎書)에 이른 바 그 공이 매우 커서 황하(黃河)가 띠[帶]와 같이 좁아지고 태산(泰山)이 숫돌[礪]과 같이 작게 되도록 길이 공을 잊기 어렵다는 것과 같습니다. 마땅히 ‘일등공신(一等功臣)’의 칭호를 내리고 전각(殿閣)을 세워서 형상을 그리고 비(碑)를 세워 공을 기록하고, 작위(爵位)를 봉하고 토지를 주며, 그 아버지·어머니·아내에게는 3등을 뛰어 올려서 봉작(封爵)을 증직(贈職)하며, 직계 아들에게는 3등을 뛰어 올려서 음직(蔭職)[96]을 주고, 직계 아들이 없는 사람은 생질(甥姪)과 사위에게 2등을 뛰어 올려서 음직을 주고, 전지 몇 결(結), 노비 몇 구, 구사(丘史) 7명, 진배파령(眞拜把領) 10명을 주고 처음 입사(入仕)함을 허락하고, 적장(嫡長)은 대대로 이어받아 그 녹(祿)을 잃지 않게 하고, 자손은 정안(政案)[97] 내에 일등 공신 아무개의 자손이라고 자세히 써서, 비록 범죄가 있더라도 사면(赦免)이 영구한 세대(世代)에까지 미치게 할 것입니다.

판삼사사(判三司事) 윤호(尹虎) 등 11인은 위의 항목이 공신들이 천명을 도와 나라를 세우는 즈음에 모의에 참예하여 전하를 추대했으니, 진실로 성상의 교서에 이른 바 그 공이 또한 크다는 것과 같습니다. 마땅히 ‘이등 공신(二等功臣)’의 칭호를 내리고 전각을 세워서 형상을 그리고 비를 세워 공을 기록하며, 그 아버지·어머니·아내에게는 2등을 뛰어 올려서 봉작을 증직하며, 직계 아들에게는 2등을 뛰어 올려서 음직을 주고, 직계 아들이 없으면 생질과 사위에게 1등을 뛰어 올려서 음직을 주고, 전지 몇 결, 노비 몇 구, 구사 5명, 진배파령 8명을 주고, 처음 입사함을 허락하고, 적장(嫡長)은 대대로 이어받아 그 녹을 잃지 않게 하고, 자손은 정안(政案) 내에 개국 이등 공신 아무개의 자손이라고 자세히 써서, 비록 범죄가 있더라도 사면이 영구한 세대에까지 미치게 할 것입니다.

도승지 안경공(安景恭) 등 16인은 고려 왕조의 정치가 문란한 때에 전하에게 뜻을 두고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지조를 굳게 지켜 변하지 않았으니, 진실로 성상의 교서에 이른 바 그 공이 칭찬할 만하다는 것과 같습니다. 마땅히 ‘삼등 공신(三等功臣)’의 칭호를 내리고 전각을 세워서 형상을 그리고 비를 세워 공을 기록하며, 아버지·어머니·아내에게는 한 등을 뛰어 올려서 봉작을 증직하며, 직계 아들에게는 1등을 뛰어 올려서 음직을 주고, 직계 아들이 없으면 생질과 사위를 녹용(錄用)하고, 전지 몇 결, 노비 몇 구, 구사 3명, 진배파령 6명을 주고, 처음 입사함을 허락하고, 적장은 대대로 이어받아 그 녹을 잃지 않게 하고, 자손은 정안(政案) 내에 개국 삼등 공신 아무개의 자손이라고 자세히 써서, 비록 범죄가 있더라도 사면이 영구한 세대에까지 미치게 할 것입니다.

중추원 사(中樞院使) 김인찬(金仁贊)은 지금 그 몸은 죽었지마는, 배극렴 등이 전하를 추대할 때에 마음을 같이하여 추대하였으니, 진실로 성상의 교서에 이른 바 그 공이 매우 크다는 것과 같습니다. 마땅히 ‘일등 공신’의 칭호를 내리고 그 포상(褒賞)의 은전(恩典)을 한결같이 배극렴의 예와 같이 하소서."

임금이 이를 윤허(允許)하고, 또 명하여 일등 공신 배극렴과 조준에게 식읍(食邑) 1천 호(戶), 식실봉(食實封) 3백 호, 전지 2백 20결, 노비 30구를 내려 주고, 김사형(金士衡)·정도전(鄭道傳)·남은(南誾)에게는 전지 2백 결, 노비 25구를 내려 주고, 이제(李濟)·이화(李和)·정희계(鄭熙啓)·이지란(李之蘭)·장사길(張思吉)·조인옥(趙仁沃)·남재(南在)·조박(趙璞)·정탁(鄭擢)에게는 전지 1백 70결, 노비 20구를 내려 주고, 정총(鄭摠)·오몽을(吳蒙乙)·김인찬(金仁贊)에게는 전지 1백 50결, 노비 15구를 내려 주고, 이등 공신에게는 전지 1백 결, 노비 10구를 내려 주고, 삼등 공신에게는 전지 70결, 노비 7구를 내려 주었다.


9月 18日[편집]

달이 묘성을 가리다. 임금이 수창궁에서 성절을 축하하는 의식을 행하다[편집]

○丙申/月掩昴。 上幸壽昌宮, 率百官行賀聖節禮, 賜群臣宴。

○병신/ 달이 좀생이별을 가렸다. 임금께서 수창궁으로 가 모든 벼슬아치를 거느리고 중국 황제의 생일을 축하하시고, 여러 신하들에게 잔치를 베풀어 주셨다.


9月 19日[편집]

상의중추원사 황희석이 상복을 입은 채로 알현하다[편집]

○丁酉/商議中樞院事黃希碩來。 希碩於卽位之前, 丁父憂, 至是, 以衰服來見。

○정유/ 상의중추원사 황희석이 왔다. 희석은 임금께서 즉위하기 전에 아비가 죽었는데, 이때 상복을 입고 임금을 뵈러 왔다.


9月 20日[편집]

달이 오거성을 범하다[편집]

○戊戌/月犯五車。

○무술/달이 오거성을 범했다.


증조모의 기일이므로 조회를 정지하다[편집]

○以皇曾祖妣(忌晨)〔忌辰〕, 停朝。

○임금의 증조할머니께서 돌아가신 날이므로, 조회를 보지 않았다.


9月 21日[편집]

조회를 보고 나서 대사성 유경에게 《대학연의》를 강론하게 하다[편집]

○己亥/上受朝禮畢, 命成均大司成劉敬, 講《大學衍義》。

임금이 조회를 받는 예를 마치고 난 후에, 성균 대사성(成均大司成) 유경(劉敬)에게 명하여 《대학연의(大學衍義)》를 강론(講論)하게 하였다.


개국 공신에게 연회를 베풀고 공신 녹권 등을 내리다[편집]

○宴開國功臣于便殿, 各賜紀功敎書一通及錄券金銀帶、表裏有差。 特賜侍中裵克廉ㆍ趙浚高頂笠、玉頂子、玉纓具。 是日, 賜姓駙馬興安君 李濟, 許同宗姓。

편전(便殿)[98]에서 개국 공신(開國功臣)들에게 연회(宴會)를 베풀고 각기 기공 교서(紀功敎書) 1통(通)과 녹권(錄券)·금대(金帶)·은대(銀帶)·옷감의 겉감과 안찝을 차등 있게 내려 주고, 시중(侍中) 배극렴·조준에게는 고정립(高頂笠)·옥정자(玉頂子)·옥영구(玉纓具)를 특별히 내려 주었다. 이날에 부마(駙馬) 흥안군(興安君) 이제(李濟)에게 성(姓)을 내려 주어 종성(宗姓)과 같이 하도록 하였다.


환관의 제어, 불교의 배척, 여자의 외출제한 등 12개 조목을 건의한 대사헌 남재의 상서문[편집]

○大司憲南在等上言:

臣等猥以庸愚, 承乏憲司, 安敢默默, 以負殿下願治之意? 謹以管見, 條列以聞, 伏惟採擇施行。 一, 西北面, 國之蕃屛, 故於平壤置十翼, 安州置十翼, 義州置四翼。 爲之擇人, 每翼置千戶一人, 使之鍊士卒備器械, 無事則歸農, 有事則出擊。 近來爲千戶者, 率不擇人, 例皆貪汚, 不思職事, 侵逼軍士, 役使如奴隷, 廣置農場, 有女者, 勒令爲妾, 恣行一己之欲, 以致軍人各戶逃散越境。 願擇有武材廉幹者, 定爲千戶, 訓鍊士卒, 修治器械。 敢有如前作弊者, 守令傳報監司, 痛行禁理。 一, 前朝之季, 下令各道, 鍊鐵作兵器久矣, 聞西北面鍊鐵倍舊, 而軍器之數不加多。 願令都評議使司, 移文都巡問使, 每季月呈報, 考其一月所鍊鐵物, 所作軍器之數, 申聞勸懲。 一, 古者, 女子已嫁者, 父母歿則無歸寧之義, 其謹嚴如此。 前朝之季, 風俗頹敗, 士大夫之妻, 趨謁權門, 恬不爲愧, 識者恥之。 願自今文武兩班之婦女, 除父母親兄弟姊妹、親伯叔舅姨外, 不許相往, 以正風俗。 一, 三代以降, 斯道不明, 及經秦火, 人心益晦。 至漢 明帝時, 佛氏之敎, 始入中國。 楚王 英最先好之, 卒被丹陽之死; 梁 武帝最篤信之, 未免臺城之餓。 佛圖澄不能存趙; 鳩摩羅什不能存秦; 指空不能存元。 未聞歷代人君敬其敎而能享其福者也。 以我東方言之, 新羅惑於浮屠, 竭其財力, 塔廟半於閭閻, 遂至於亡; 高麗 毅王歲飯僧三萬, 月至佛寺十餘所, 卒有臨川之嘆; 恭愍王歲開文殊會, 以普虛、懶翁爲師, 普虛、懶翁俱有捨利, 無救於亡。 由是觀之, 佛氏報應之說, 不足信明矣。 伏惟殿下慕佛氏淸淨寡欲, 則以先王恭默無爲爲法; 效佛氏慈悲不殺, 則以先王克寬克仁好生之德爲念; 畏佛氏報應之說, 則以賞善罰惡, 罪疑惟輕, 功疑惟重爲範。 如是則非獨生民蒙其澤, 天地鬼神亦且陰佑之矣。 一, 治田者, 必去草; 作室者, 必固基; 爲國家者, 當除患於未然, 而垂祚於永世也。 頃者, 前朝之裔, 分寘江華、巨濟, 然猶有雜處州縣者。 萬一有無賴之徒, 以王氏藉口而爲亂者, 則非所以保全也。 願皆置江華、巨濟, 預爲之防。 一, 躬行勤儉, 致治之本也。 茅茨土階, 堯之儉也; 菲食惡衣, 禹之儉也。 爲天下國家者, 以唐堯、夏禹爲法, 則何患乎不治! 願令有司掌諸倉庫錢穀, 量其一年出納之數, 以節其用, 金銀又非本國所出, 毋使妄費。 一, 中官閹竪, 守門掃除, 乃其職也。 秦、漢以來, 宦寺之患, 載諸典籍, 昭然可見。 或便佞以惑主, 蒙蔽以誤國, 禍亂之作, 誠不可殫記。 殿下以天錫勇智之性、撥亂反正之才, 博觀經史, 其制馭閹竪, 必知其道。 然不立法於始, 後日之弊, 不期而生矣。 願殿下擇其勤謹幼弱者, 分爲二番, 每一番各十五人, 定其額數, 授之以守門掃除之役, 其餘老奸者, 一皆放之, 毋使近侍。 一, 近君子遠小人, 此人主之至德也。 君子在側, 則仁義之說、道德之論, 常接乎耳, 薰陶漸染, 日進乎聖明; 小人在側, 則卑辭甘言之請, 有時而得行, 邪媚詭詐之謀, 有時而得成, 日就乎掩晦。 此古今治亂興亡之機也。 願殿下日接群賢, 講論治道, 無使群小婦女, 得以日近。 一, 宮中執役之人, 古有定額。 前朝之季, 不限其數, 費廩太多, 弊尙未革。 願令各殿執役之人, 量宜定數外, 皆許歸農, 以省其費。 一, 鬼神之道, 福善禍淫。 人不修德, 瀆祭何益! 古者, 天子祭天地, 諸侯祭山川, 大夫祭五祀, 士庶人祭祖禰。 各以所當祭者而祭之, 豈有自不爲善, 專事鬼神, 以獲其福之理乎? 願自今除祀典所載理合祭者外, 其他淫祀, 一切禁斷, 以爲常典, 違者痛理。 一, 內帑出納。 古者凡有內用, 上命內謁, 傳於承旨, 承旨更啓上前, 署下王牌, 是其制也。 前朝之季, 內謁直下王牌, 而承旨不知, 豈無詐冒之弊哉? 願自今凡內用, 承旨親稟, 下都評議使司, 以革前日之弊。 一, 國之所重, 在於戎事。 握兵發兵, 各有其職, 古之制也。 近者各道節制使直牒州府郡縣, 其騎船軍、陸守軍、與夫雜泛供役者, 盡令抄出赴京。 儻有倭寇卒至, 誰能禦之? 願令諸道節制使, 呈報都評議使司, 取旨行移, 方許徵發, 其直牒抄出, 一皆禁斷, 違者, 令本府糾理。

대사헌 남재(南在) 등이 상언(上言)하였다.

"신 등은 외람히도 용렬하고 어리석은 자질로서 헌사(憲司)에 자리를 채우고 있으니, 어찌 감히 잠자코 말을 하지 않아서 전하의 다스리기를 원하는 뜻을 저버리겠습니까? 삼가 좁은 소견을 조목별로 열거(列擧)하여 아뢰오니, 엎드려 생각하옵건대, 채택하여 시행하소서.

1. 서북면(西北面)[99]은 나라의 울타리인 까닭으로 평양(平壤)에 10익(翼)[100]을 설치하고, 안주(安州)에 10익을 설치하고, 의주(義州)에 4익을 설치하고, 이를 위하여 적임자를 뽑아 매 익(翼)마다 천호(千戶) 1인을 두어서, 그로 하여금 사졸을 훈련하게 하고 기계(器械)[101]를 준비하게 하는데, 사변이 없으면 농사에 돌아가게 하고 사변이 있으면 나와서 공격하게 하고 있습니다. 근래에 와서 천호(千戶)되는 사람으로 거개 적임자를 뽑지 못하여서 으레 모두가 탐욕만을 부리고 직무를 생각하지 아니하며, 군사들을 침해해서 사역하기를 노예처럼 하고 농장을 많이 두고 있으며, 딸이 있는 사람을 억눌러서 첩으로 삼는 등, 한 몸의 욕심만 마음대로 행하니, 군인이 각호(各戶)마다 도망해 흩어져서 국경을 넘어가게 됩니다. 원컨대, 무재(武才)가 있고 청렴하고 재능이 있는 사람을 뽑아서 천호를 삼아, 사졸들을 훈련하고 기계를 수리하게 하고, 감히 전과 같이 폐해를 끼치는 사람이 있으면 수령이 감사에게 보고하여 엄격히 금지하게 하소서.

1. 고려의 말기에 각도에 영을 내려서 쇠를 제련하여 병기(兵器)를 만들게 한 지가 오래 되었는데, 듣건대, 서북면에서는 쇠를 제련하는 것이 예전보다 배나 되는데도 군기의 수량은 더 많지 않다고 합니다. 듣건대, 도평의사사(都評議使司)로 하여금 도순문사(都巡問使)에게 공문을 보내어 매철·매달마다 정보(呈報)하게 하고, 그 한 달에 제련한 철물(鐵物)로써 제작한 군기의 수량을 상고하여 신문(申聞)하게 하여, 잘한 사람은 권장하고 잘못한 사람은 징벌하게 하소서.

1. 옛날에는 여자가 이미 시집을 간 경우에는 부모가 죽었으면 근친(覲親)하는 의리가 없었으니, 그 근엄(謹嚴)함이 이와 같았습니다. 고려의 말기에 풍속이 퇴패(頹敗)해져서 사대부의 아내들이 권세 있는 집안에 찾아가 알현하면서도 태연히 부끄럽게 여기지 않으니, 식견이 있는 사람은 이를 수치스럽게 여깁니다. 원컨대, 지금부터 문무(文武) 양반의 부녀자들은 부모·친형제·친자매(親姉妹)·친백부·친숙부·친외숙(親外叔)·친이모(親姨母)를 제외하고는 서로 왕래하지 못하게 하여 풍속을 바로잡으소서.

1. 삼대(三代)[102] 이래로 유학의 도(道)가 밝지 못하온데, 진(秦)나라의 분서(焚書)[103] 를 겪으면서 사람들의 마음이 더욱 어두워졌습니다. 한(漢)나라 명제(明帝)[104] 때에 이르러 불교(佛敎)가 처음으로 중국에 들어왔는데, 초왕(楚王) 영(英)이 가장 먼저 이를 좋아했으나 마침내 단양(丹陽)에서 죽음을 당하게 되었고, 양(梁)나라 무제(武帝)는 이를 가장 독실히 믿었으나 대성(臺城)에서 굶주림[105]을 면하지 못하였으며, 불도징(佛圖澄)[106]은 조(趙)나라를 능히 보존하지 못하였고, 구마라즙(鳩摩羅什)[107]은 진(秦)나라를 능히 보존하지 못하였고, 지공(指空)[108]은 원(元)나라를 능히 보존하지 못했으니, 역대(歷代)의 군주가 그 교(敎)를 공경하여 능히 그 복을 누린 사람이 있었다는 말을 듣지 못했습니다. 우리 동방으로 말한다면, 신라가 불교에 미혹하여 그 재력(財力)을 다 없애서 탑묘(塔廟)가 민가(民家)에 절반이나 되더니, 마침내 나라가 망하는 데 이르게 되었고, 고려의 의종(毅宗)은 해마다 3만 명의 중들을 공양(供養)하였고, 달마다 십여 곳의 절에 다녔으나, 마침내 임천(臨川)에서 탄식(歎息)함이 있었으며, 공민왕(恭愍王)은 해마다 문수 법회(文殊法會)를 개최하고 보허(普虛)[109]와 나옹(懶翁)[110]을 국사(國師)로 삼았는데, 보허와 나옹이 모두 사리(舍利)가 있었지마는, 나라의 멸명을 구원하지는 못하였습니다. 이 일로 미루어 생각한다면, 불교의 인과응보(因果應報)의 설(說)은 믿을 것이 못됨이 명백합니다. 삼가 생각하옵건대, 전하께서는 불교의 청정 과욕(淸淨寡欲)을 흠모하려 한다면, 선왕(先王)의 공묵무위(恭默無爲) 사상을 본받을 것이고, 불교의 자비 불살(慈悲不殺)을 본받으려 한다면 선왕의 능히 관인(寬仁)하고 능히 호생(好生)하는 덕을 생각할 것이고, 불교의 인과응보(因果應報)의 설(說)을 두려워한다면 선한 자를 상주고 악한 자를 처벌하고, 죄 가운데 의심나는 것은 경하게 처벌하고, 공 가운데 의심나는 것은 중하게 상주는 것으로 규범을 삼을 것입니다. 이같이 한다면 다만 백성들만 그 은택을 입을 뿐만 아니라 천지 귀신도 또한 몰래 돕게 될 것입니다.

1. 밭을 손질하는 사람은 반드시 풀을 뽑고, 집을 짓는 사람은 반드시 터를 다지니, 국가를 다스리는 사람도 마땅히 환난(患難)을 미연(未然)에 없애서 나라의 기틀을 영세(永世)토록 전해야 될 것입니다. 지난번에 고려 왕조의 후손(後孫)을 강화(江華)와 거제(巨濟)에 나누어 두게 하였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주현(州縣)에 뒤섞여 사는 사람이 있으니, 만일에 무뢰배(無賴輩) 가운데 왕씨(王氏)인 것을 구실로 삼아 난리를 일으키는 사람이 있게 된다면 그들을 보전하는 방책이 못됩니다. 원컨대, 모두 강화(江華)와 거제(巨濟)에 두어서 미리 방비하게 하소서.

1. 몸소 근검(勤儉)함을 실행하는 것은 다스림을 이루는 근본입니다. 띠로 지붕을 잇고 흙으로 계단을 만든 것은 요 임금의 검소함이요, 소박한 음식과 허름한 옷은 우 임금의 검소함이니, 천하와 국가를 다스리는 사람은 당(唐) 나라 요 임금과 하(夏) 나라 우 임금을 모범으로 삼는다면, 어찌 나라가 다스려지지 않을까 걱정하겠습니까. 원컨대, 담당 관원으로 하여금 여러 창고의 전곡(錢穀)을 관장하게 하여, 그 일년 동안 출납(出納)하는 수량을 헤아려 그 용도(用度)를 절약하게 하고, 금과 은은 또 본국(本國)에서 생산되는 것이 아니니, 함부로 낭비하지 말게 하소서.

1. 중관(中官)[111]과 엄수(閹竪)[112]는 궁문을 지키고 소제하는 것이 곧 그 직책입니다. 진(秦)나라·한(漢)나라 이래로 환관(宦官)의 환난(患難)은 전적(典籍)에 기재되어 있으므로 환하게 볼 수가 있는데, 혹은 구변이 좋고 아첨을 잘함으로써 군주를 미혹하게 하기도 하고, 혹은 군주의 총명을 가리움으로써 나라를 그릇되게 하기도 하였으니, 화란(禍亂)의 일어남은 진실로 이루 다 기록할 수가 없습니다. 전하께서는 하늘이 주신 용맹스럽고 지혜로운 성품과 난리를 평정하고 반정(反正)하는 재주로써 경사(經史)를 널리 보셨으니, 환관(宦官)을 제어하는 데 반드시 그 방법을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러나 처음에 법을 만들지 않으면 뒷날의 폐단이 뜻하지 않는 기회에 발생할 것입니다. 원컨대, 전하께서 그들 가운데 근실하고 조심성 있고 유약(幼弱)한 사람을 뽑아서 2번(番)으로 나누어 매 1번마다 각각 15인씩으로 그 액수(額數)를 정하여, 궁문을 지키고 소제하는 역사(役事)를 맡기고, 그 나머지 경험이 많고 간사한 사람은 일체 모두 내치시어 근시(近侍)하지 못하게 하소서.

1. 군자(君子)를 가까이 하고 소인(小人)을 멀리 하는 것은 군주의 지극한 덕입니다. 군자가 측근에 있으면 인의(仁義)의 설(說)과 도덕의 의론을 항상 귀에 접하게 되어 훈도(薰陶)되고 점차 감화되어 날로 고명(高明)한 지경에 이르게 되지마는, 소인이 측근에 있으면 비루한 말과 달콤한 말의 청탁이 때때로 시행될 수 있고, 아첨하는 간사한 계획이 때때로 이루어질 수 있어서 날로 총명을 가리워 어두워지는 지경에 이르게 됩니다. 이것이 고금의 치란(治亂) 흥망(興亡)의 기틀입니다. 원컨대, 전하께서는 날마다 여러 현인을 접견하여 정치하는 방법을 강론하시고, 여러 소인과 부녀자들을 날로 가까이 오지 못하게 하소서.

1. 궁중에 역사(役事)를 맡은 사람은 예전에는 정원(定員)이 있었는데, 고려의 말기에는 그 수효가 제한이 없어서 늠료(廩料)를 소비함이 너무 많았으며, 폐단이 아직도 고쳐지지 않았습니다. 원컨대, 각전(各殿)의 역사를 맡은 사람을 적당히 헤아려 수효를 정한 외에는 모두 농사에 돌아가도록 허락하여 그 비용을 덜게 하소서.

1. 귀신의 도(道)는 착한 사람에게는 복을 주고 악한 사람에게는 재앙을 주게 되니, 사람이 덕을 닦지 않고 번거롭게 자주 제사지내는 것이 무엇이 이익되겠습니까? 옛날에 천자는 천지(天地)에 제사지냈고, 제후(諸侯)는 산천(山川)에 제사지냈고, 대부(大夫)는 오사(五祀)에 제사지냈고, 사·서인(士庶人)은 조부와 아버지에게 제사지냈는데, 각기 당연히 제사지낼 만한 것에 제사지낸 것이니, 어찌 스스로 착한 일을 하지 않고서 오로지 귀신만 섬겨 그 복을 얻으려는 이치가 있겠습니까. 원컨대, 지금부터는 제사의 예전(禮典)에 기재되어 도리상 마땅히 제사지내야 될 것을 제외하고서 그 외의 부정한 제사[淫祀]는 일절 금단(禁斷)시켜, 이로써 일정한 법으로 삼고 이를 어긴 사람은 엄격히 다스리게 하소서.

1. 내탕고(內帑庫)[113]의 출납은, 옛날에는 무릇 궁내(宮內)의 용도(用度)가 있으면 임금이 내알자(內謁者)[114]에게 명하여 승지(承旨)에게 전하고, 승지가 다시 임금의 앞에서 아뢰고서 왕패(王牌)[115]를 서명(署名)받아 내려 주게 되었는데, 이것이 그 제도입니다. 고려의 말기에는 내알자(內謁者)가 왕패(王牌)를 직접 내렸으나 승지는 알지 못하게 되니, 어찌 속이는 폐단이 없겠습니까? 원컨대, 지금부터는 무릇 궁내의 용도는 승지가 친히 품의(稟議)하여 도평의사사(都評議使司)에게 내려 전일의 폐단을 고치게 하소서.

1. 나라에서 중하게 여기는 것은 군사(軍事)에 있으므로, 군사를 장악하고 군사를 출동함에는 각기 그 직책이 있는 것이니, 옛날의 제도입니다. 요사이는 각도의 절제사(節制使)들이 주(州)·부(府)·군(郡)·현(縣)에 바로 통첩하여 그 기선군(騎船軍)[116]과 육수군(陸守軍)[117]과 여러가지 역사를 하는 사람을 모두 뽑아 내어 서울로 가게 하는데, 혹시 왜구(倭寇)가 갑자기 이르게 되면 누가 능히 이를 방어하겠습니까? 원컨대, 여러 도(道)의 절제사들로 하여금 도평의사사(都評議使司)에 정보(呈報)하게 하여 임금의 윤허(允許)를 받아 행이(行移)하면 그제야 징발을 허락하도록 하고, 그 바로 통첩하여 사람을 뽑아 내는 것은 일절 모두 금단(禁斷)하게 하고, 이를 어기는 사람은 본부(本府)[118]로 하여금 살펴서 다스리게 하소서."


개국 공신의 부인들에게 현비전에서 잔치를 베풀다[편집]

○賜宴開國功臣諸婦于顯妃殿。

현비전(顯妃殿)에서 개국 공신(開國功臣)의 여러 부인에게 잔치를 베풀어 주었다.


9月 23日[편집]

절비의 기일이므로 조회를 정지하다[편집]

○辛丑/上以節妃(忌晨)〔忌辰〕停朝。

○신축/ 임금께서 절비[119]께서 돌아가신 날인 까닭으로 조회를 보지 않으셨다.


9月 24日[편집]

학교·수령·의창·향리 등 22개 조목에 대한 도평의사사의 상언[편집]

○壬寅/都評議使司裵克廉、趙浚等上言二十二條:

一, 學校, 風化之源; 農桑, 衣食之本, 興學校以養人才, 課農桑以厚民生。 一, 守令, 以田野荒墾、戶口增減等事黜陟。 一, 新舊守令交代之際, 事多陵夷。 自今交相授, 受解由後離任。 一, 奉使人及軍民官, 廩給起馬, 自兩府以下, 皆有定數, 以爲常法。 一, 各道經明行修, 道德兼備, 可爲師範者; 識通時務, 才合經濟, 可建事功者; 習於文章, 工於筆札, 可當文翰之任者; 精於律算, 達於吏治, 可當臨民之職者; 謀深韜略, 勇冠三軍, 可爲將帥者; 習於射御, 能於棒石, 可當軍務者; 天文地理卜筮醫藥, 或攻一藝者, 備細訪問, 敦遣于朝, 以備擢用。 庶人孝悌力田者, 免租一半, 以勵風俗。 一, 民丁自十六歲至六十歲當役。 十丁以上爲大戶, 五丁以上爲中戶, 四丁以下爲小戶。 計丁籍民, 如有徭役, 大戶出一名, 中戶幷二出一名, 小戶幷三出一名, 以均其役。 若有流亡者, 問其所以, 尤加憐恤, 務令完聚。 一, 義倉之設, 本爲賑恤窮乏。 每當農月, 先給窮民糧種, 必須斗量, 秋成只納本數。 其出納之數, 每年季月, 報三司。 其守令不行斗量, 幷給富彊者, 論罪。 一, 諸州鄕吏登科立功外, 本朝通政以下、前朝奉翊以下, 竝還本役。 一, 守令以時踏驗民田, 及秋開具損實, 報觀察使, 量宜減租。 一, 各館驛將馬匹, 上中下三等之數, 懸額館壁, 有奉使者, 考供驛署馬符驗遞送。 除都觀察使、都節制使外, 凡奉使者, 毋得擅行給馬。 一, 州府郡縣, 將罪囚情狀, 陳報都觀察使, 照律定罪; 死罪以上, 報都評議使司, 啓聞取旨以決。 一, 文宣王釋奠祭及諸州城隍之祀, 觀察使與守令, 豐潔奠物, 以時擧行。 自公卿至于下士, 皆立家廟, 以祭先代, 庶人祭於其寢。 其餘淫祀, 一皆禁斷。 一, 奉使人外, 借宿館驛者, 毋使廩給, 奉使人及守令, 毋得宴飮, 仍禁斷非時田獵。 一, 凡主喪者, 父母在殯, 朝夕臨祭, 毋得出外。 一, 各道各州, 量其程途, 修營院館, 以便行旅。 一, 才人禾尺, 彼此流移, 不事農業, 未免飢寒, 常聚爲盜, 宰殺牛馬。 所在州郡, 籍其生口, 使之土著爲農, 違者罪之。 一, 外方富彊之家, 影占良民, 爲己役使。 請刷出勒籍, 以供賦役。 一, 凡爲僧者, 兩班子弟, 五升布一百匹, 庶人百五十匹, 賤口二百匹。 所在官司以此計入, 方許給牒出家, 擅自出家者, 痛理。 一, 公私錢物, 子母停息, 已有定制, 無識之輩, 利中生利, 甚違於理。 自今年月雖多, 不過一本一利。 一, 僧徒結黨中外大小官吏, 或營寺社, 或印佛書, 至於需索官司, 害及于民者。 自今一皆禁斷。 一, 修嚴水陸戰具, 以備不虞。 一, 侍衛軍及騎船軍士, 令上下輪番。

上皆從之。

도평의사사(都評議使司)의 배극렴·조준 등이 22조목을 상언(上言)하였다.

"1. 학교는 풍화(風化)의 근원이고, 농상(農桑)은 의식(衣食)의 근본이니, 학교를 일으켜서 인재(人才)를 양성하고, 농상을 권장하여 백성을 잘 살게 할 것이며,

1. 수령(守令)은 전야(田野)가 황폐되고 개간되는 것과, 호구(戶口)가 증가되고 감손되는 것 등의 일로써 출척(黜陟)할 것이며,

1. 신구(新舊) 수령(守令)이 교대할 즈음에 일이 많이 해이(解弛)해지니, 지금부터는 서로 해유(解由)를 주고받은 후에 임지(任地)를 떠나게 할 것이며,

1. 봉명사인(奉命使人)[120]과 군관(軍官)·민관(民官)은 관(官)에서 미곡을 급여하고 말을 주는 것이 양부(兩府)로부터 이하의 관원에까지 모두 정해진 수효가 있으니, 이로써 일정한 법으로 삼게 할 것이며,

1. 각도에서 경의(經義)에 밝고 행실을 닦아서 도덕을 겸비(兼備)하여 사범(師範)이 될 만한 사람과, 식견이 시무(時務)에 통달하고 재주가 경제(經濟)[121]에 합하여 사공(事功)을 세울 만한 사람과, 문장에 익고 필찰(筆札)을 전공하여 문한(文翰)의 임무를 담당할 만한 사람과, 형률과 산수(算數)에 정통하고 행정(行政)에 통달하여 백성들을 다스리는 직책을 맡길 만한 사람과, 모계(謀計)는 도략(韜略)[122]에 깊고 용맹은 삼군(三軍)에 으뜸가서 장수가 될 만한 사람과, 활쏘기와 말타기에 익숙하고 봉술(棒術)과 석척(石擲)에 능하여 군무(軍務)를 담당할 만한 사람과, 천문·지리·복서(卜筮)·의약(醫藥) 등 혹 한가지라도 기예(技藝)를 전공한 사람을 자세하게 방문하고 재촉하여 조정에 보내어서, 발탁 등용하는 데 대비하게 하고, 서인(庶人) 가운데 부모에게 효도하고 형제에게 우애하고 농사에 힘쓰는 사람에게는 조세(租稅)의 반을 감면하여 주어 풍속을 권장할 것이며,

1. 민정(民丁)은 16세로부터 60세에 이르기까지 역(役)을 맡게 하는데, 10정(丁) 이상이면 대호(大戶)가 되고 5정 이상이면 중호(中戶)가 되고, 4정 이하이면 소호(小戶)가 되게 하여 정(丁)을 계산하여 백성을 등록시키고, 만약 요역(徭役)이 있으면, 대호(大戶)는 1명을 내고 중호는 둘을 합하여 1명을 내고 소호는 셋을 합하여 1명을 내어 그 역을 고르게 할 것이며, 만약 유망(流亡)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이유를 묻고 더욱 불쌍히 여겨 구휼(救恤)을 가하여 완취(完聚)[123]하게 할 것이며,

1. 의창(義倉)의 설치는 본래 곤궁한 사람을 진휼(賑恤)하기 위한 것이니, 매양 농사철을 당하여 먼저 곤궁한 백성들에게 양식과 종자를 주는 때, 반드시 두량(斗量)으로 하고 추수 후에는 다만 본 수량만 바치게 하고, 그 출납하는 수량은 해마다 마지막 달에 삼사(三司)에 보고하게 하고, 그 수령(守令)으로서 두량(斗量)으로 행하지 아니하거나, 부유(富裕)한 사람에게도 아울러 주는 자는 죄를 논단하게 할 것이며,

1. 여러 주(州)의 향리(鄕吏) 가운데 과거에 오르거나 공을 세운 사람 외에, 본조(本朝)의 통정(通政)[124] 이하의 향리와 고려 왕조의 봉익(奉翊)[125] 이하의 향리는 모두 본역에 돌아가게 할 것이며,

1. 수령은 때때로 민전(民田)을 답험(踏驗)하고 가을에 가서 손실(損實)을 자세히 갖추어 써서 관찰사에게 보고하여 적당히 헤아려 조세를 감면하게 할 것이며,

1. 각관·역(館驛)마다 마필(馬匹)의 상·중·하 3등의 수효를 관(館)의 벽(壁)에 써서 붙여 두고, 봉명(奉命)을 받고 사신(使臣)으로 가는 사람이 있으면 공역서(供驛署)의 마부(馬符)를 상고하여 험증(驗證)한 뒤에 체송(遞送)[126]을 하게 할 것이나, 도관찰사와 도절제사를 제외하고는 모든 봉명을 받고 사신으로 가는 사람에게 함부로 말을 주지 못하게 할 것이며,

1. 주·부·군·현에서는 죄수의 정상을 도관찰사에게 진술 보고하여 형률에 의거하여 죄를 결정하고, 사형죄 이상은 도평의사사(都評議使司)에 보고하여 임금에게 계문(啓聞)하여 명령을 받아 결정하게 할 것이며,

1. 문선왕(文宣王)[127]의 석전제(釋奠祭)와 여러 주(州)의 성황(城隍)의 제사는 관찰사와 수령이 제물을 풍성히 하고 깨끗하게 하여 때에 따라 거행하게 할 것이며, 공경(公卿)으로부터 하사(下士)에 이르기까지 모두 가묘(家廟)를 세워서 선대(先代)를 제사하게 하고, 서인(庶人)은 그 정침(正寢)[128]에서 제사지내게 하고, 그 나머지 부정한 제사[淫祀]는 일절 모두 금단(禁斷)할 것이며,

1. 봉명사인(奉命使人) 외에 관·역(館驛)을 빌려 유숙하는 사람에게는 관(官)에서 미곡을 주지 못하게 할 것이며, 봉명 사인과 수령이 연음(宴飮)을 하지 못하게 할 것이며, 인하여 때 아닌 사냥을 금단(禁斷)하게 할 것이며,

1. 무릇 주상자(主喪者)는 부모가 빈소(殯所)에 있을 때에는 조석으로 울며 제사하고 밖에 나가지 못하게 할 것이며,

1. 각도(各道)와 각주(各州)에서는 그 노정(路程)을 헤아려 원관(院館)[129]을 짓거나 수리하여 나그네에게 편리하게 할 것이며,

1. 재인(才人)[130]과 화척(禾尺)[131]은 이곳저곳으로 떠돌아다니면서 농업을 일삼지 않으므로 배고픔과 추위를 면하지 못하여 상시 모여서 도적질하고 소와 말을 도살하게 되니, 그들이 있는 주군(州郡)에서는 그 사람들을 호적에 올려 토지에 안착(安着)시켜 농사를 짓도록 하고 이를 어기는 사람은 죄주게 할 것이며,

1. 외방(外方)의 부유하고 세력이 있는 집에서는 양민(良民)을 슬그머니 차지하여 자기의 사역꾼으로 삼으니, 청하옵건대, 찾아내어 억지로라도 등록시켜 부역에 이바지하게 할 것이며,

1. 무릇 중이 되는 사람이 양반(兩班)의 자제이면 닷새 베[五升布] 1백 필을, 서인이면 1백 50필을, 천인이면 2백 필을 바치게 하여, 소재(所在)한 관사(官司)에서 이로써 관에 들어온 베의 숫자를 계산하여 그제야 도첩(度牒)[132]을 주어 출가(出家)하게 하고, 제 마음대로 출가하는 사람은 엄격히 다스리게 할 것이며,

1. 공사(公私)의 전물(錢物) 가운데 자모전(子母錢)[133]은 이식(利息)을 정지하게 하도록 이미 일정한 제도가 있는데, 무식한 무리들이 이자 중에다 이자를 붙이니 매우 도리에 어긋납니다. 지금부터는 연월(年月)이 비록 많더라도 1전의 본전에 1전의 이자[一本一利]를 더 받지 못하게 할 것이며,

1. 중들이 중앙과 지방의 대소 관리들과 결당(結黨)하여 혹은 사사(寺社)[134]를 건축하기도 하고, 혹은 불서(佛書)를 인쇄하기도 하며, 심지어 관사(官司)에까지 물자를 청구하여 백성들에게 해가 미치는 것이 있으니 지금부터는 일절 모두 금단(禁斷)할 것이며,

1. 바다와 육지에서 싸울 때는 쓰는 무기를 수리하고 점검하여 뜻밖의 변고에 대비(對備)하게 할 것이며,

1. 시위군(侍衛軍)과 기선군(騎船軍)은 상번(上番)과 하번(下番)으로 나누어 윤번(輪番)으로 할 것입니다."

임금이 모두 그대로 따랐다.


올량합에게 의복을 하사하다[편집]

○賜衣兀良哈。

○ 올량합(兀良哈)에게 옷을 내려주셨다.


9月 26日[편집]

내정에서 격구하다[편집]

○甲辰/上擊毬于內庭。

임금이 내정(內庭)에서 격구(擊毬)하였다.


배극렴 등이 여러 왕자들에게 규정된 과전 외의 전지를 더 주도록 청하다[편집]

○左侍中裵克廉、右侍中趙浚、門下侍郞贊成事金士衡ㆍ鄭道傳、判中樞院事南誾等啓曰: “王子諸君服御騶從, 不可不備, 用度不宜不足。 乞於本科外, 加賜土田。” 上從容語潛邸時事, 因曰: “本科百餘結, 亦不至飢寒。 若又加給, 則人必謂予私己子也。 況京畿土田有數, 豈可濫給? 卿等若欲加給, 則於功臣, 先行加給, 以例及之乃可。 徒以王子言之則不可。” 誾曰: “諸功臣等科田外, 旣蒙賜田。 王子加給, 豈爲不可?” 上目誾曰: “謂予賜田功臣, 亦賜諸子耶?” 旣而, 上從容曰: “予昔爲臣, 亦受賜田, 皆磽薄不用。 然予不以爲意。 今功臣賜田, 宜擇給膏腴之地。”

좌시중(左侍中) 배극렴·우시중(右侍中) 조준(趙浚)·문하 시랑찬성사(門下侍郞贊成事)김사형(金士衡)·정도전(鄭道傳)·판중추원사(判中樞院事) 남은(南誾) 등이 아뢰었다.

"왕자 제군(王子諸君)들은 의복·거마(車馬)·추종(騶從)[135]을 갖추지 않아서는 안 될 것이며, 용도(用度)를 넉넉히 하지 않아서는 안 될 것이니, 비옵건대, 본과(本科) 외에 전지(田地)를 더 내려 주소서."

임금이 조용히 잠저(潛邸) 때의 일을 이야기하고는, 인하여 말하였다.

"본과(本科) 1백여 결(結)만 가지고도 또한 배고프고 추위에 떨게 되지는 않을 것인데, 만약 또 더 준다면 사람들이 반드시 말하기를 내가 자기 아들에게 사정을 쓴다고 할 것이다. 더군다나 경기(京畿) 지방의 전지가 한정이 있으니, 어찌 함부로 줄 수가 있겠는가! 경 등이 만약 더 주고자 한다면, 공신(功臣)들에게 먼저 더 주고 그 예로써 왕자들에게 미치게 하면 옳겠지마는, 단지 왕자만으로써 이를 말한다면 옳지 않다."

남은이 아뢰었다.

"여러 공신들은 과전(科田) 외에 이미 사전(賜田)[136]을 받았으니, 왕자들에게 더 주는 것이 어찌 불가하겠습니까?"

임금이 남은에게 눈짓하면서 말하였다.

"내가 공신에게 사전(賜田)했으니 또한 여러 아들에게도 사전(賜田)하란 말인가?"

조금 후에 임금이 조용히 말하였다.

"내가 옛날에 신하가 되었을 적에 또한 사전(賜田)을 받았는데, 모두 돌이 많고 메말라서 쓸 수 없었다. 그러나 나는 이를 마음에 두지 않았다. 지금 공신의 사전(賜田)은 마땅히 비옥한 땅을 골라서 주어야 할 것이다."


9月 27日[편집]

대사성 유경에게 《대학연의》를 강론케 하다[편집]

○乙巳/上坐殿, 進大司成劉敬, 講《大學衍義》。

임금이 전상(殿上)에 앉아 대사성(大司成) 유경(劉敬)을 앞으로 나오게 하여 《대학연의(大學衍義)》를 강론(講論)하게 하였다.


조견·한상경·임언충·황거정·한충·민여익 등을 개국 공신에 추록케 하다[편집]

○敎都評議使司曰:

上將軍趙狷、右承旨韓尙敬、判繕工監事任彦忠、判軍器監事黃居正、大將軍張思靖ㆍ韓忠、兵曹議郞閔汝翼, 開國之初, 亦各有功。 趙狷依尹虎例, 餘依安景恭例, 皆賜號開國功臣, 擧行褒賞。

도평의사사에게 교서(敎書)를 내렸다.

"상장군(上將軍) 조견(趙狷)·우승지(右承旨) 한상경(韓尙敬)·판선공감사(判繕工監事) 임언충(任彦忠)·판군기감사(判軍器監事) 황거정(黃居正)·대장군(大將軍) 장사정(張思靖)·한충(韓忠)·병조 의랑(兵曹議郞) 민여익(閔汝翼)은 개국 초기에 또한 각각 공이 있으니, 조견은 윤호(尹虎)의 예에 의거하고, 나머지 사람은 안경공(安景恭)의 예에 의거하여 모두 ‘개국 공신(開國功臣)’의 칭호를 내려 주고 포상(褒賞)을 거행하게 하라."


9月 28日[편집]

개국 공신이 여러 왕자들과 왕륜동에서 회맹한 내용[편집]

○丙午/開國功臣會王世子及諸王子, 盟于王輪洞。 其載書曰:

門下左侍中裵克廉等敢明告于皇天、后土、松嶽、城隍等一切神祇。 恭惟我主上殿下應天順人, 誕膺景命。 臣等協力同心, 共成大業, 旣已同功, 俱爲一體, 幸莫大焉。 然靡不有初, 鮮克有終, 古人所戒。 凡我同功之人, 各宜事上以誠, 交友以信。 毋爭貴以相害, 毋爭利以相忌。 毋以他人間言而有動於念, 毋以辭色小失而有疑於心。 毋背憎而面悅, 毋貌合而心離。 有過失則規之, 有所疑則質之。 有疾病則相扶, 有患難則相救。 至于我子孫, 世守此盟, 如或有渝, 神必殛之。

개국 공신(開國功臣)들이 왕세자와 여러 왕자들과 회동(會同)하여 왕륜동(王輪洞)에서 맹세하였다. 그 〈맹약(盟約)을〉 기록한 문서에 이러하였다.

"문하 좌시중(門下左侍中) 배극렴(裵克廉) 등은 감히 황천 후토(皇天后土)와 송악(松嶽)·성황(城隍) 등 모든 신령에게 고합니다. 삼가 생각하옵건대, 우리 주상 전하(主上殿下)께서는 하늘의 뜻에 응하고 사람의 마음에 따라서 대명(大命)을 받자왔으므로, 신 등이 힘을 합하고 마음을 같이하여 함께 큰 왕업을 이루었습니다. 이미 일을 같이 했으므로 함께 한 몸이 되었으니, 다행함이 이보다 큰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누구나 처음은 있지만 종말은 있기 드물다.’고 하여, 옛날 사람이 경계한 바 있습니다. 무릇 우리들 일을 같이한 사람들은 각기 마땅히 임금을 성심으로 섬기고, 친구를 신의로 사귀고, 부귀를 다투어 서로 해치지 말며, 이익을 다투어 서로 꺼리지 말며, 다른 사람의 이간하는 말로 생각을 움직이지 말며, 말과 얼굴빛의 조그만 실수로 마음에 의심을 품지 말며, 등을 돌려서는 미워하면서도 얼굴을 맞대해서는 기뻐하지 말며, 겉으로는 서로 화합하면서도 마음으로는 멀리 하지 말며, 과실이 있으면 바로잡아 주고, 의심이 있으면 물어 보고, 질병이 있으면 서로 부조(扶助)하고, 환란이 있으면 서로 구원해 줄 것입니다. 우리의 자손에게 이르기까지 대대로 이 맹약을 지킬 것이니, 혹시 변함이 있으면 신(神)이 반드시 죄를 줄 것입니다."


개국 공신의 자손들이 충효계를 맺고 왕륜동에서 회맹하다[편집]

○開國功臣子孫弟壻結爲忠孝契, 會盟于王輪洞。

개국 공신(開國功臣)의 자손과 동생과 사위들이 충효계(忠孝契)를 맺고 왕륜동에서 회맹(會盟)하였다.


9月 30日[편집]

천둥과 번개가 치다. 서운관 관원들과 종묘를 지을 자리를 논의하다[편집]

○戊申/雷電。 上召書雲觀官, 問營宗廟地。 啓曰: “城內無吉地, 莫若前朝宗廟舊基。” 上曰: “亡國舊基, 何更用之?” 判中樞院事南誾曰: “毁其舊宮, 堀其舊土, 改作新廟, 何不可之有?” 上曰: “且勿伐前朝宗廟洞松木。”

천둥과 번개가 쳤다. 임금이 서운관(書雲觀)의 관원을 불러 종묘(宗廟)를 지을 땅을 물으니, 〈서운관 관원이〉 아뢰었다.

"성(城) 안에는 좋은 땅이 없고, 고려 왕조의 종묘(宗廟)가 있던 옛터가 가장 좋습니다."

임금이 말하였다.

"망한 나라의 옛터를 어찌 다시 쓰겠는가."

판중추원사(判中樞院事) 남은이 아뢰었다.

"그 옛 궁궐을 헐어버리고 그 옛 땅을 파내고 새 종묘를 고쳐 짓는다면 어찌 불가함이 있겠습니까?"

임금이 말하였다.

"또한 고려 왕조의 종묘가 있는 골[洞]의 소나무를 베지 말라."


元年 冬十月[편집]

10月 1日[편집]

많은 비가 오고, 천둥이 치다[편집]

○己酉朔/大雨雷。

큰비가 오고 천둥이 쳤다.


시중 조준이 전세 수납을 감면하고, 이를위해 조관을 파견할 것을 청하다[편집]

○侍中趙浚啓曰: “臣聞今年田穀不登, 宜薄其斂。 然徒令而未有實效, 則反爲猾吏竊弄, 民未受利。 乞特遣朝官, 明正施行。” 上曰: “今年田穀不實, 則江陵、朔方等道, 水田少而旱田多, 尤加蠲免。”

시중(侍中) 조준(趙浚)이 아뢰었다.

"신이 듣건대, 금년에 밭곡식이 풍년이 들지 않았다고 하니, 마땅히 전세의 징수를 가볍게 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나 한갓 명령만 내리고 실지의 효과가 없다면 도리어 간사한 이속(吏屬)의 농간(弄奸)만 되고 백성은 이익을 받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원컨대, 특별히 조관(朝官)을 파견하여 밝게 바로잡아 시행하소서."

임금이 말하였다.

"금년에 논밭의 곡식이 충실하지 못하다면, 강릉도(江陵道)·삭방도(朔方道) 등의 도(道)에는 논은 적고 밭은 많으니, 더욱 감면(減免)을 하도록 하라."


10月 2日[편집]

대사성 유경에게 《대학연의》를 강론케 하다[편집]

○庚戌/大司成劉敬進講《大學衍義》。

대사성(大司成) 유경(劉敬)이 나아와서 《대학연의(大學衍義)》를 강론(講論)하였다.


10月 3日[편집]

대간에서 한상경 등 7인의 개국 공신 추록을 반대하였으나 윤허치 않다[편집]

○辛亥/臺諫交章上疏曰:

殿下卽位, 以功臣定爲三等, 旣賜賞賚及錄券已久, 今又以右承旨韓尙敬等七人, 稱爲功臣, 臣等竊有惑焉。 且錄其微功, 以爲功臣, 則積年勞苦侍衛之士, 未得與者, 皆缺望矣。 請除七人功臣之號。 況兵曹議郞閔汝翼聞夢周之死曰: “不當死而死”, 則其黨於夢周明矣, 不宜預功臣之列。

上謂南誾曰: “功臣, 予與卿等所知, 臺諫何知! 且汝翼於夢周死日, 與孫興宗議, 驟成移文, 分遣諸道, 使卿及趙浚等得活, 其功不小。 豈肯言夢周之不當死哉? 雖有是言, 然以臣不請於君而擅殺大臣, 孰不曰不當? 又夢周死後, 諸軍事府軍官等, 以社稷大計, 上書請罪夢周及其黨與。 其署名於書者, 當危疑之際, 注意於予, 亦足嘉尙。 又欲稱下功臣, 臺省可勝止之哉?” 乃敎臺省曰: “無復擧論。”

대간(臺諫)이 연명(連名)하여 상소(上疏)하였다.

"전하께서 즉위하셔서 공신(功臣)을 3등급으로 정하여 이미 상록(賞祿)과 녹권(錄券)을 내리신 지가 오래 되었는데, 지금 또 우승지(右承旨) 한상경(韓尙敬) 등 7인을 공신이라 일컬으니, 신 등은 그윽이 의혹이 생깁니다. 또 그 조그만한 공로를 기록하여 공신으로 삼는다면, 여러 해 동안 노고(勞苦)하면서 시위(侍衛)한 인사(人士)로서 참예하지 못한 사람들은 모두 실망할 것이오니, 7인의 공신 칭호를 없애기를 청합니다. 더군다나 병조 의랑(兵曹議郞) 민여익(閔汝翼)은 정몽주(鄭夢周)가 죽었다는 말을 듣고 말하기를, ‘마땅히 죽어서는 안 될 것인데도 죽었다.’고 했으니, 그가 정몽주에게 편든 것이 명백합니다. 마땅히 공신의 반열(班列)에 참예할 수가 없습니다."

임금이 남은에게 일렀다.

"공신은 나와 경(卿) 등만이 아는 바인데 대간(臺諫)이 어찌 알겠는가? 또 민여익이 정몽주가 죽던 날에 손흥종(孫興宗)과 더불어 의논하여 이문(移文)을 급작스레 만들어 여러 도에 나누어 보내어서, 경(卿)과 조준(趙浚) 등으로 하여금 살게 했으니 그 공이 작지 않은데, 어찌 정몽주가 마땅히 죽어서는 안 된다고 즐겨 말했겠는가? 비록 이런 말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신하가 임금에게 청하지도 않고서 대신(大臣)을 제 마음대로 죽였는데, 누가 ‘마땅히 죽어서는 안 된다’고 말하지 않겠는가? 또 정몽주가 죽은 후에 여러 군사부(軍事府)의 군관(軍官) 등이 사직(社稷)의 대계(大計)를 위하여 글을 올려 정몽주와 그 일당들에게 죄주기를 청하였는데, 그 글에 서명한 사람들은 위태하고 의심스러운 시기에 있어서도 나에게 뜻을 두었으니, 또한 칭찬할 만한데, 또 ‘하공신(下功臣)’이라 일컫고자 하니, 대성(臺省)에서 가히 이를 그만두게 해야 할 것이로다."

이어서 대성(臺省)에 교지를 내렸다.

"다시는 거론하지 말라."


10月 4日[편집]

천둥이 치고 비가 오다[편집]

○壬子/雷雨。

천둥이 치고 비가 왔다.


10月 5日[편집]

대사성 유경에게 《대학연의》를 강론케 하다[편집]

○癸丑/上坐殿, 大司成劉敬進講《大學衍義》。

임금이 전상(殿上)에 앉았는데, 대사성 유경(劉敬)이 앞에 나아가서 《대학연의(大學衍義)》를 강론하였다.


10月 6日[편집]

공이 있어 자급을 올려준 군관의 고신에 서경치 않은 대간을 힐문하다[편집]

○甲寅/上謂趙浚、南誾等曰: “廢僞姓, 復立王氏之時, 麾下軍官, 有侍衛之功, 及予卽位, 侍衛之功, 亦不細焉, 故皆陞職一級。 臺省不署告身, 何邪?”

임금이 조준·남은 등에게 일렀다.

"위성(僞姓)[137]을 폐하고 다시 왕씨(王氏)[138]를 임금으로 세울 때에 휘하(麾下)의 군관(軍官)이 시위(侍衛)한 공이 있었고, 내가 왕위에 오를 때에 시위한 공도 또한 작지 않았다. 그런 까닭으로 모두 관직을 한 계급씩 승진시켰는데, 대성(臺省)에서 고신(告身)에 서경(署經)하지 않는 것은 무엇 때문인가?"


10月 9日[편집]

개국 공신의 칭호를 내리다[편집]

○丁巳/賜開國功臣之號: 一等曰佐命開國, 二等曰協贊開國, 三等曰翊戴開國。

개국 공신(開國功臣)의 칭호를 내렸는데, 1등은 ‘좌명 개국(佐命開國)’이라 하고, 2등은 ‘협찬 개국(協贊開國)’이라 하고, 3등은 ‘익대 개국(翊戴開國)’이라 하였다.


유원정·박의중에게 관직을 제수하고, 자초를 왕사로 삼다[편집]

○以柳爰廷爲中樞院副使, 朴宜中爲藝文春秋館學士, 臺省郞皆遞遷。 封僧自超爲王師。

유원정(柳爰廷)을 중추원 부사(中樞院副使)로 삼고, 박의중(朴宜中)을 예문춘추관 학사(藝文春秋館學士)로 삼고, 대성(臺省)의 낭관(郞官)을 모두 체천(遞遷)[139]하고, 중 자초(自超)[140]를 봉하여 왕사(王師)로 삼았다.


유만수·최영지 등을 원종 공신으로 포상토록 도당에 명하다[편집]

○敎都評議使司曰:

前門下評理柳蔓殊、參贊門下府事崔永沚、前判慈惠府事崔鄲、參知門下府事金立堅、前密直使趙琳、判開城府事尹師德、商議中樞院事黃希碩、前知密直司事安柱ㆍ都興、前楊廣道兵馬都節制使陸麗、商議門下府事鄭曜、前漢陽尹李彬、前安州牧使李承源、前廣州等處兵馬節制使崔雲海、前同知密直司事李茂ㆍ金受益、前開城尹具成老、商議中樞院事李仁壽、前密直副使鄭子珪、前廣州等處兵馬節制使權和、前淸州節制使王承貴、商議中樞院事郭忠輔、前全州節制使陳乙瑞、中樞院副使李薿、前江陵節制使李沃、中樞院副使金乙貴等, 自予爲將帥時, 久在麾下, 服勞捍禦, 不避艱險, 其勞可惜。 又鄭夢周等專弄國柄, 陰誘臺諫, 謀扇禍亂, 將及寡躬, 而乃抗章請罪夢周及其黨與, 姦謀瓦解, 以有今日, 其誠可賞。 宜皆稱下原從功臣之號。 其同知中樞院事朴永忠, 出尹漢陽, 上將軍尹方慶, 時丁母喪, 不在抗章之列, 不可以一時之故, 棄其舊日之勞。 功臣之號, 亦與上同, 褒賞之典, 有司擬議擧行。

도평의사사(都評議使司)에 교지를 내렸다.

"전 문하 평리(門下評理) 유만수(柳蔓殊)·참찬문하부사(參贊門下府事) 최영지(崔永沚)·전 판자혜부사(判慈惠府事) 최단(崔鄲)·참지문하부사(參知門下府事) 김입견(金立堅)·전 밀직사(密直使) 조임(趙琳)·판개성부사(判開城府事) 윤사덕(尹師德)·상의중추원사(商議中樞院事) 황희석(黃希碩), 전 지밀직사사(知密直司事) 안주(安柱)·도흥(都興), 전 양광도 병마 도절제사(楊廣道兵馬都節制使) 육여(陸麗)·상의문하부사(商議門下府事) 정요(鄭曜)·전 한양 윤(漢陽尹) 이빈(李彬)·전 안주 목사(安州牧使) 이승원(李承源)·전 광주 등처 병마 절제사(廣州等處兵馬節制使) 최운해(崔雲海), 전 동지밀직사사(同知密直司事) 이무(李茂)·김수익(金受益), 전 개성 윤(開城尹) 구성로(具成老)·상의중추원사(商議中樞院事) 이인수(李仁壽)·전 밀직 부사(密直副使) 정자규(鄭子珪)·전 광주 등처 병마 절제사(廣州等處兵馬節制使) 권화(權和)·전 청주 절제사(淸州節制使)왕승귀(王承貴)·상의중추원사(商議中樞院事) 곽충보(郭忠輔)·전 전주 절제사(全州節制使) 진을서(陳乙瑞)·중추원 부사(中樞院副使) 이의(李薿)·전 강릉 절제사(江陵節制使) 이옥(李沃)·중추원 부사(中樞院副使) 김을귀(金乙貴) 등은, 내가 장수가 되었을 때부터 오랫동안 휘하(麾下)에 있으면서 힘든 일에 종사하고 적군을 방어하여서 험하고 어려운 일을 피하지 아니하였으니, 그 공로가 가석(可惜)하다. 또 정몽주 등이 국권(國權)을 마음대로 부려 대간(臺諫)을 몰래 부추겨 화란(禍亂)을 부채질하여 장차 내 몸에까지 화를 미치게 하려고 꾀했는데, 이에 항거하는 소장(疏章)을 올려 정몽주와 그 당여(黨與)들에게 죄주기를 청하여 간사한 계획을 와해(瓦解)시켜 오늘날이 있게 하였으니, 그 충성심은 칭찬할 만하다. 마땅히 모두 ‘원종 공신(原從功臣)’이란 칭호를 내려야 할 것이다. 그 동지중추원사(同知中樞院事) 박영충(朴永忠)은 한양 윤(漢陽尹)으로 나가 있었고, 상장군 윤방경(尹方慶)은 그 때에 어머니 상사(喪事)를 당하여 반대하는 상소를 올리는 반열(班列)에 있지 않았지마는, 한때의 연고로 그 옛날의 공로를 버릴 수는 없으니, 공신의 칭호를 또한 위와 같이 하고, 포상(褒賞)의 은전(恩典)은 맡은 관원이 잘 의논하여 거행하라."


태묘 조성 도감을 설치하다[편집]

○置大廟造成都監〔太廟造成都監〕。

태묘[141]조성도감(太廟造成都監)을 설치하였다.


이조에 명하여 작고한 배극렴의 부모에게 추증토록 하다[편집]

○令吏曹追贈功臣裵克廉考妣。

이조(吏曹)에 명령하여 공신 배극렴의 고비(考妣)[142]를 추증(追贈)하게 하였다.


최윤수·황보개 등 213명을 원종 공신에 책록하도록 도당에 명하다[편집]

○敎都評議使司曰: “義興親軍僉節制使崔允壽、定州都護府使皇甫盖等二百十三人, 亦勤勞於內, 或奔走於外, 積以歲月, 予甚多之。 及兇徒結黨, 變生不測, 乃能循義, 請治其罪, 兇徒服辜。 以勞以功, 在所當賞。 其功臣之號, 褒賞之典, 有司擧行。”

도평의사사에 교지를 내렸다.

"의흥 친군 첨절제사(義興親軍僉節制使) 최윤수(崔允壽)와 정주 도호부사(定州都護府使) 황보개(皇甫盖) 등 2백 13인도 또한 조정 안에서 근로(勤勞)하기도 하고 밖에서 분주(奔走)하기도 하여 세월이 오래 되었으니, 내가 매우 이를 장하게 여긴다. 흉악한 무리들이 결당(結黨)하여 변란(變亂)이 어느 때 일어날런지 예측할 수 없었는데, 이에 능히 의(義)에 따라 그 죄를 다스리기를 청하여 흉악한 무리들이 복죄(服罪)했으니, 노고와 공적을 마땅히 상줄 만하다. 그 공신(功臣)의 칭호와 포상(褒賞)의 은전(恩典)을 맡은 관원이 거행하라."


10月 10日[편집]

수창궁에 거둥하다[편집]

○戊午/上幸壽昌宮。

임금이 수창궁(壽昌宮)에 거둥하였다.


이조 전서 유양이 문무 양반의 정안을 시행토록 청하니 윤허하다[편집]

○吏曹典書柳亮等上言:

文武兩班政案, 施行其法尙矣, 近年廢絶。 今當國初, 誠宜擧行。

上從之。

이조 전서(吏曹典書) 유양(柳亮) 등이 상언(上言)하였다.

"문무 양반(文武兩班)의 정안(政案)을 시행한 것은 그 법이 오래 되었는데, 근년에 폐지되어 없어졌습니다. 지금 건국 초기를 당하여 진실로 마땅히 거행해야 될 것입니다."

임금이 그대로 따랐다.


10月 11日[편집]

탄신일이므로 사형과 유형 이하의 죄인을 사면하고, 4가지 사항을 도당에 하교하다[편집]

○己未/上誕日, 受群臣朝賀, 宥二罪以下。 以四事下敎都評議使司:

一, 人得天地生物之心以生, 故當順天地生物之心, 以不忍人之心, 行不忍人之政可也。 漢祖革命封功之日, 雍齒得封, 諸疑皆釋, 漢祚以定, 予實慕焉。 所貶前朝之臣, 豈皆不赦之罪? 今欲重者外方從便安置, 輕者京外從便, 以伸冤抑。 其前朝宗室外, 分揀以聞。 一, 內而都堂臺省, 外而節制按廉, 至於州縣官, 一以慈愛撫民爲務, 卽仁政也。 當草創法制未備之時, 豈可遽以末務, 能正風俗哉? 又當舊染自新之日, 安可追咎旣往之事? 孔子曰: “不念舊惡, 怨是用希.” 又曰: “浸潤之譖, 膚受之訴, 不行焉, 可謂明也已矣。” 自今見身告狀, 而有明證及謀叛大逆, 卽當受理。 風聞告訐, 乃敗俗亂化之源, 不宜受理, 違者懲戒。 內而宗室子弟, 外而大小臣僚至於士庶人, 如有所犯, 自當痛懲, 斷不原宥。 一, 鰥寡孤獨, 古先哲王, 仁政所先。 凡有興作役使, 坊里先及此輩, 予甚憫焉。 須令蠲免。 督役者如有不體予意, 所司糾理。 一, 《書》曰: “罪疑惟輕。” 又曰: “罪不及妻孥。” 自戊辰正月至于前朝末代, 被誅人員屬公家舍奴婢, 宜當還給妻孥, 以保餘生。 宜分揀罪狀輕重以聞。

是日還時坐宮, 飯僧二百於宮中。 請王師自超說禪, 顯妃垂簾於後聽之。 自超未能解說宗旨, 僧徒有嘆者。

임금이 탄생일이므로 여러 신하들의 조하(朝賀)를 받고 사형(死刑)과 유형(流刑) 이하의 죄를 사면(赦免)하였다. 네 가지 일을 도평의사사에 하교(下敎)하였다.

"1. 사람은 하늘과 땅이 만물을 생장시키는 마음을 얻어서 나는 까닭으로, 마땅히 하늘과 땅이 만물을 생장시키는 마음에 따라서 백성을 측은히 여기는 마음으로 백성을 측은히 여기는 정사를 시행하는 것이 옳을 것이다. 한(漢)나라 고조(高祖)가 혁명(革命)하여 공신을 봉하는 날에 옹치(雍齒)[143]도 봉하게 되어 여러 사람의 의심이 풀리고 한(漢)나라의 기틀이 안정되었으니, 내가 진실로 본받고자 한다. 폄직(貶職)된 고려 왕조의 신하들이 어찌 모두가 사면(赦免)하지 못할 죄이겠는가? 지금 죄가 중한 사람은 외방(外方)에 종편(從便)[144]하여 안치(安置)하고, 죄가 경한 사람은 경외(京外)에 종편(從便)하여 원통하고 억울함을 풀어주고자 하니, 그 고려 왕조의 종실 이외 사람을 분간(分揀)하여 아뢰도록 할 것이다.

1. 안으로는 도당(都堂)·대성(臺省)과 밖으로는 절제사·안렴사에서 주·현의 관원에 이르기까지 한결같이 자애(慈愛)로 백성들을 무육(撫育)하기를 힘써야 할 것이니, 이것이 곧 인정(仁政)이다. 초창기에 법제가 갖추어지지 못한 시기를 당하여 어찌 갑자기 말무(末務)[145]로써 능히 풍속을 바로잡겠는가? 또한 예전의 나쁜 풍속을 고쳐 스스로 새롭게 하는 시기를 당하여 어찌 이미 지나간 일을 책잡을 수 있겠는가? 공자는 말하기를, ‘전에 한 나쁜 짓을 생각하지 않으므로 원망이 적어졌다.’고 하였고, 또 말하기를, ‘물이 스며들듯 점차로 행하는 참소와 때가 끼듯 서서히 헐뜯는 하소연을 시행하지 않으면 명철(明哲)하다 할 수 있다.’고 하였다. 지금부터 현신(見身)[146]하여 고소하거나 소장(疏章)을 내더라도 명백한 증거가 있는 것과 모반(謀反)·대역(大逆)은 즉시 당연히 수리(受理)해야 되겠지마는, 풍문(風聞)으로 고알(告訐)[147]하는 것은 곧 풍속을 무너뜨리고 교화(敎化)를 어지럽게 하는 근원이 되므로 마땅히 수리(受理)해서는 안 될 것이니, 이를 어긴 사람은 징계할 것이다. 안으로는 종실(宗室)의 자제(子弟)와 밖으로는 대소 신료(大小臣僚)에서 사·서인(士庶人)에 이르기까지 만약 범하는 자가 있으면 마땅히 엄격하게 징벌하고, 단연코 용서하지 말아야 될 것이다.

1. 환과 고독(鰥寡孤獨)은 옛날 선대의 현철한 군주가 인정(仁政)을 먼저 베푼 바인데, 무릇 역사(役使)를 일으키는 일이 있으면 방리(坊里)에서 먼저 이 무리들에게 미치게 하니, 내가 심히 민망히 여긴다. 모름지기 면제해야 될 것이니, 역사를 감독하는 사람이 만약 나의 뜻을 본받지 않음이 있으면 맡은 관원은 이를 규찰(糾察)하여 다스릴 것이다.

1. 《서경(書經)》에 이르기를, ‘죄가 의심나는 것은 경한 데로 따른다.’고 하였고, 또 이르기를, ‘죄는 처자에게 미치게 하지 않는다.’고 하였으니, 무진년 정월부터 고려 왕조의 말기에 이르기까지 주살(誅殺)당한 사람들의 속공노비(屬公奴婢)[148]나 가사노비(家舍奴婢)[149]는 의당 처자들에게 돌려주어 여생(餘生)을 보전하도록 해야 할 것이니, 마땅히 죄상의 경중(輕重)을 분간하여 아뢸 것이다."

이날 시좌궁(時坐宮)으로 돌아와 중 2백 명을 궁중에서 공양(供養)하고, 왕사(王師) 자초(自超)를 청하여 선(禪)을 설법(說法)하게 하였는데, 현비(顯妃)[150]가 뒤에서 발을 드리우고 이를 들었다. 자초(自超)가 능히 종지(宗旨)를 해설하지 못하니, 중들 가운데 탄식하는 사람이 있었다.


10月 12日[편집]

우현보 등 30인을 외방 종편시키고, 이첨 등 30인을 경외 종편시키다[편집]

○庚申/禹玄寶、李穡、偰長壽等三十人, 外方從便; 李詹、許膺等三十人, 京外從便。

우현보(禹玄寶)·이색(李穡)·설장수(偰長壽) 등 30인을 외방(外方)에 종편(從便)하고, 이첨(李詹)·허응(許膺) 등 30인을 경외(京外)에 종편(從便)하였다.


부세의 경감과, 검소한 생활을 강조한 공부 상정 도감의 상서문[편집]

○貢賦詳定都監上書曰:

恭惟殿下應天順人, 奄有國家。 踐祚之初, 首命臣等考前朝貢案, 歲入多寡、歲支經費, 斟酌損益, 以祛積弊, 以立常法, 實生民之福也。 臣等竊聞, 保國必先愛民, 愛民必先節用。 崇儉素去奢侈, 節用之大者也; 輕賦斂更弊法, 愛民之大者也。 古之善治其國者, 量地之産而定其貢, 量物之入而節其用, 此經常之法也。 凡爲國者必先謹乎此, 況創業之初乎? 前朝太祖起泰封奢暴之後, 以恭儉節用, 垂法於前。 纔數世而光王繼之, 窮奢極侈, 宮室服食, 踰於制度, 其一歲糜費, 足爲太祖十年之用。 所謂作法於涼, 其弊猶貪者也。 及其衰季, 尤極其欲, 屢更其制, 以增歲入。 然而或耗於土木之役, 或竭於佛神之奉, 府庫無餘, 國用不給, 常貢之外, 又加橫斂, 卒至民窮財散, 以至於亡。 今當更化之日, 誠宜改正。 臣等謹稽舊籍, 辨土地之物産, 立貢賦之等第, 量減前額, 定爲常法。 其時物之不可爲常貢者, 則列於常貢之外, 名之曰別貢, 如橘柚之類是已。 雖然上之所取, 謂之賦, 下之所供, 謂之貢。 取之不過其制, 供之不過其度, 聖人作貢之意也。 大抵佞臣厚斂以佐人主之欲, 人主不悟, 以爲有利於國, 不知其終爲害也。 唯幸人主辨之於早耳。 《易》曰: “節以制度, 不傷財不害民。” 蓋節用則薄取而有餘, 侈用則厚斂而不足。 伏惟殿下儉約朴素, 終始不渝, 節用愛民, 以爲萬世家法。 今將所定貢額, 具錄成冊, 隨狀投進, 乞許頒布中外, 永爲成法。

공부상정도감(貢賦詳定都監)[151]에서 상서(上書)하였다.

"삼가 생각하옵건대, 전하(殿下)께서 하늘의 뜻에 응하고 사람의 마음에 따라서 문득 국가를 차지하시고 왕위에 오르신 초기에, 맨 먼저 신 등에게 명하여 고려 왕조 공안(貢案)[152]에서 세입(歲入)의 다과(多寡)와 세출(歲出)의 경비(經費)를 상고하여 손익(損益)을 짐작하여 오랫동안 쌓인 폐단을 제거하고 일정한 법을 세우게 하셨으니, 실로 백성의 복인 것입니다. 신 등이 가만히 듣자옵건대, 나라를 보전하려면 반드시 먼저 백성들을 사랑해야 되고, 백성을 사랑하려면 반드시 먼저 용도를 절약해야 된다고 하니, 검소를 숭상하고 사치를 제거하는 일은 용도를 절약하는 큰 것이며, 부세(賦稅)의 징수를 경감하고 폐단이 있는 법을 고치는 일은 백성들을 사랑하는 큰 것입니다. 옛날의 그 나라를 잘 다스리는 사람은 토지의 생산을 헤아려 그 공부(貢賦)를 정하고, 재물의 수입을 헤아려 그 용도를 절약하였으니, 이것이 경상(經常)의 법입니다. 무릇 나라를 다스리는 사람은 반드시 먼저 이것에 삼가야만 되는데 하물며 창업의 초기이겠습니까?

고려의 태조(太祖)는 태봉(泰封)의 사치 포학한 뒤에 일어나서, 공검(恭儉)하고 절용(節用)하는 것으로 법을 후세에 전했는데, 겨우 두서너 대가 되어 광종(光宗)이 이를 계승하자, 사치를 극도로 하여 궁실과 의복·음식이 제도에 지나쳐서 그 1년에 소비한 것이 태조의 10년간의 용도가 되었으니, 이른바 양박(涼薄)한 것에 법을 만들어도 그 폐단은 오히려 탐욕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말기에 와서는 더욱 그 욕심을 극도로 내어 여러 번 그 제도를 변경하여 세입을 증가시켰지만, 그러나 혹은 토목의 역사에 소모하기도 하고, 혹은 불신(佛神)의 숭봉(崇奉)에 다 없어져서, 부고(府庫)에 남은 물건이 없었고 국가의 용도가 넉넉하지 못하였으므로, 일정한 공부(貢賦) 외에 또 부당한 징수를 가하여 마침내 백성이 곤궁하고 재물이 흩어지게 되어서, 나라가 망하는 데 이르게 되었습니다. 지금 교화(敎化)를 혁신하는 시기를 당하여 진실로 마땅히 고쳐서 바로잡아야 될 것입니다.

신 등이 삼가 예전 전적(田籍)을 상고하여 토지의 물산(物産)을 분변하여, 공부의 등급을 마련해서 전의 액수를 적당히 감하여 일정한 법으로 정하고, 그 철따라 나는 물건[時物]으로써 일정한 공부가 될 수 없는 것은 일정한 공부의 외에 열록(列錄)하고, 이를 명칭하여 별공(別貢)이라 했으니, 귤(橘)과 유자(柚子)의 유와 같은 것이 이것입니다. 비록 그러하나 위에서 취(取)하는 것을 ‘부(賦)’라 하고 아래에서 바치는 것을 ‘공(貢)’이라 하여, 이를 취하되 그 제도에 지나치지 아니하고, 이를 바치되 그 법도를 지나치지 않게 하는 것이 성인(聖人)이 공부(貢賦)를 만든 뜻입니다. 대저 아첨하는 신하는 과중하게 징수하여 군주의 욕심을 조장(助長)하는데, 군주가 깨닫지 못하고서 나라에 이익이 있다고 생각하고 그것이 종말에는 해가 되는 줄은 알지 못하니, 다만 군주가 이를 일찍이 분변해야만 될 것입니다. 《역경(易經)》에 이르기를, ‘제도로써 절용(節用)하여 재물을 손상하지 아니하고 백성들을 해롭게 하지 아니한다.’고 하였으니, 대개 용도를 절약하게 한다면 적게 취하여도 남음이 있을 것이고, 용도를 사치하게 한다면 과중하게 징수하여도 넉넉지 못할 것입니다. 엎드려 생각하옵건대, 전하께서는 절약하고 검소하여 시종토록 변하지 않으시고, 용도를 절약하고 백성들을 사랑하여 만세의 가법(家法)을 삼게 하소서. 지금 정한 바의 공부의 액수를 갖춰 기록하여 책을 만들어서 장계(狀啓)와 함께 올리오니, 비옵건대, 중앙과 지방에 반포하여 영구히 성법(成法)으로 삼게 하소서."


10月 13日[편집]

조준·정도전 등에게 《고려사》를 수찬케 하다[편집]

○辛酉/命右侍中趙浚、門下侍郞贊成事鄭道傳、藝文館學士鄭摠ㆍ朴宜中、兵曹典書尹紹宗, 修撰前朝史。

우시중(右侍中) 조준(趙浚)·문하 시랑찬성사(門下侍郞贊成事) 정도전(鄭道傳)·예문관 학사(藝文館學士) 정총(鄭摠)·박의중(朴宜中)·병조 전서(兵曹典書) 윤소종(尹紹宗)에게 명하여 《고려사(高麗史)》를 수찬(修撰)하게 하였다.


의흥 친군위를 사열하다[편집]

○閱義興親軍。

○의흥 친근위를 사열했다.


고려 왕조의 종묘를 헐고, 그자리에 새 종묘를 짓도록 하다[편집]

○命毁前朝宗廟, 作新廟於其地。

○전 왕조의 종묘를 헐도록 하고, 그 터에 새 종묘를 짓도록 했다.


10月 17日[편집]

진안군 이방우에게 4대 조상을 제향케 하고, 신주를 효사관에 안치토록 하다[편집]

○乙丑/命鎭安君 芳雨享四代, 權安神主于孝思觀。

진안군(鎭安君) 이방우(李芳雨)에게 명하여 사대(四代) 선조를 제향(祭享)하게 하고, 신주(神主)를 효사관(孝思觀)에 임시로 안치(安置)하게 하였다.


10月 18日[편집]

황희석을 기복시켜 관직에 나오게 하다[편집]

○丙寅/命起復黃希碩。

명하여 황희석(黃希碩)을 기복 출사(起復出仕)시키게 하였다.


10月 19日[편집]

천둥이 치다[편집]

○丁卯/雷。

○정묘/ 천둥이 쳤다.


일본 축주 태수가 포로를 돌려보내고 수호하기를 청하다[편집]

○日本 筑州太守藏忠佳遣僧藏主宗順等, 歸我被虜人民, 且請修好。

○ 일본 치쿠슈 태수 쿠라 타다요시가 중 조슈와 소준을 보내 사로잡힌 우리 백성을 돌려보내고, 서로 사이좋게 지내자고 했다.


10月 21日[편집]

종묘의 공사를 시찰하다[편집]

○己巳/上出自北門, 往觀宗廟役。

임금이 북문(北門)으로 나가 종묘로 가서 종묘(宗廟) 짓는 역사(役事)를 시찰하였다.


10月 22日[편집]

지중추원사 조반이 가지고 온 예부의 차부[편집]

○庚午/知中樞院事趙胖回自京師, 上率百官, 迎于宣義門外。 胖奉傳禮部箚付, 曰:

禮部箚付高麗國都評議使司。 洪武二十五年九月十二日, 本部右侍郞張智等官將來文於華盖殿奏聞, 欽奉聖旨: “覆載之間, 主生民者, 巨微莫知其幾何, 或興或廢, 豈偶然哉! 其三韓自王氏亡, 李氏運謀, 千態萬狀, 已有年矣。 今確然爲之, 乃王氏昔有三韓之報, 亦然矣, 此豈王氏昔日之良能, 李氏今日之善計? 非帝命不可。 其三韓臣民, 旣尊李氏, 民無兵禍, 人各樂天之樂, 乃帝命也。 雖然自今以後, 愼守封疆, 毋生譎詐, 福愈增焉。 爾禮部以示朕意。” 欽此, 今將聖旨事意, 備云前去。

上還時坐所, 百官拜賀。

지중추원사(知中樞院事) 조반(趙胖)이 중국 남경으로부터 돌아오니, 임금이 백관(百官)을 거느리고 선의문(宣義門) 밖에서 맞이하였다. 조반이 예부(禮部)의 차부(箚付)를 받들고 와서 전하였다.

"예부(禮部)에서 고려국(高麗國) 도평의사사(都評議使司)에게 차자(箚子)를 부송하오. 홍무(洪武) 25년 9월 12일 본부(本部)의 우시랑(右侍郞) 장지(張智) 등의 관원이 부송한 글을 화개전(華蓋殿)에서 주문(奏聞)하고 황제의 성지(聖旨)를 삼가 받았는데, 그 칙지에, ‘천지(天地)의 사이에 백성들을 주재(主宰)하는 사람은 크고 작고간에 그 수가 얼마나 되는지 알 수 없는데, 혹은 흥하기도 하고 혹은 패망하기도 하니, 어찌 우연한 일이겠는가? 그 삼한(三韓)[153]은 왕씨(王氏)가 망하면서부터 이씨(李氏)가 계책(計策)을 씀이 천태 만상(千態萬狀)인 것이 벌써 몇 해가 되었는데, 지금은 확연히 그러하다. 왕씨가 옛날에 삼한(三韓)을 차지했던 보답도 또한 그러했으니, 이것이 어찌 왕씨가 옛날에 일을 잘하고, 이씨가 오늘날 계책을 잘 쓰기 때문인가? 상제(上帝)의 명령이 아니면 되지 않는 것이다. 그 삼한(三韓)의 신민이 이미 이씨를 높이고 백성들에게 병화(兵禍)가 없으며 사람마다 각기 하늘의 낙(樂)을 즐기니, 곧 상제(上帝)의 명령인 것이다. 비록 그러하나, 금후로는 봉강(封疆)을 조심하여 지키고 간사한 마음을 내지 말면 복이 더욱 증가될 것이다. 그대 예부(禮部)에서는 짐(朕)의 뜻을 알리라.’ 하므로, 더욱 이를 공경히 받들어 지금 황제의 칙지(勅旨)의 사의(事意)를 갖추어 먼저 보내오."

임금이 시좌소(時坐所)에 돌아오니 백관이 배하(拜賀)하였다.


10月 25日[편집]

관교와 교첩 등 임명장에 대한 규정을 정하다[편집]

○癸酉/改告身式: 一品至四品, 賜王旨曰官敎, 五品至九品, 門下府奉敎給牒曰敎牒。

고신(告身)의 법식을 고쳤다. 1품에서 4품까지는 왕의 교지(敎旨)를 내리는데, 이를 ‘관교(官敎)’라 하고, 5품에서 9품까지는 문하부(門下府)에서 교지(敎旨)를 받아 직첩(職牒)을 주는데, 이를 ‘교첩(敎牒)’이라 하였다.


정도전이 명나라에 가지고 간 황제의 덕을 칭송하는 표문[편집]

○遣門下侍郞贊成事鄭道傳, 赴京謝恩, 獻馬六十匹。 表曰:

陪臣趙胖回自京師, 齎奉到禮部箚付。 欽奉聖旨, 誥諭切至, 臣與一國臣民不勝感激者。 聖訓丁寧, 睿恩汪濊, 撫躬知感, 擧國與榮。 竊惟覆載之間, 固有廢興之理。 小邦自恭愍王無嗣, 王氏之亡已久, 生民之禍日增。 禑旣構釁於攻遼, 瑤亦踵謀於猾夏。 惟孼黨之見黜, 實聖德之所加, 亦由衆心之難期, 斯豈臣力之可及, 何圖宸鑑灼知事情? 當賤介之言旋, 荷德音之忽至。 佩服無已, 糜粉難酬。 玆蓋伏遇皇帝陛下端拱九重, 明見萬里, 體《羲易》包荒之道, 推《禮經》柔遠之仁, 遂令瑣末之資, 以愼封疆之守。 臣謹當終始惟一, 益殫事上之誠, 億萬斯年, 恒貢祝釐之懇。

문하 시랑찬성사(門下侍郞贊成事) 정도전(鄭道傳)을 보내어 중국 남경[京師]에 가서 사은(謝恩)하고 말 60필을 바치게 하였다. 그 표문(表文)은 이러하였다.

"배신(陪臣) 조반(趙胖)이 남경에서 돌아와 예부(禮部)의 차자(箚子)를 가지고 와서 삼가 황제의 칙지(勅旨)를 받았는데, 고유(誥諭)하심이 간절하고 지극하셨습니다. 신은 온 나라 신민과 더불어 감격함을 이길 수 없는 것은 황제의 훈계가 친절하고 황제의 은혜가 넓고 깊으시기 때문입니다. 몸을 어루만지면서 감격함을 느끼고 온 나라가 영광스럽게 여깁니다. 가만히 생각하옵건대, 천지의 사이에는 본래부터 패망하고 흥하는 이치가 있는데, 소방(小邦)은 공민왕(恭愍王)이 후사(後嗣)가 없으면서부터 왕씨가 망한 지 이미 오래 되었고, 백성의 재화(災禍)는 날로 증가해 갔습니다. 우(禑)[154]가 이미 요동(遼東)을 공격하는 일에 불화(不和)의 씨를 만들었으며, 요(瑤)[155]도 또한 중국을 침범하는 일에 모의(謀議)를 계속하고 있었는데, 다만 간사한 무리들이 내쫓김을 당한 것은 실로 황제의 덕택이 가해지고, 또한 여러 사람들이 기필하기 어렵다고 생각한 때문이오니, 이것이 어찌 신의 힘이 미친 것이겠습니까? 어찌 성감(聖鑑)께서 사정을 환하게 알아서 천한 사신의 말씀을 듣고 즉시 덕음(德音)[156]이 갑자기 이르게 될 줄을 생각했겠습니까? 마음속에 새겨서 은혜를 잊지 않겠으며, 쇄골분신(碎骨粉身)이 되어도 보답하기가 어렵겠습니다. 이것은 삼가 황제 폐하께서 구중궁궐(九重宮闕)에서 천하를 다스리고 있으시면서도 만리 밖을 밝게 보시고, 《주역(周易)》의 먼 지방을 포용하는 도리를 본받고, 《예경(禮經)》의 먼 나라 사람을 회유(懷柔)하는 인덕(仁德)을 미루어, 마침내 자질구레한 자질로 하여금 봉강(封疆)을 지키는 데 조심하게 하시니, 신은 삼가 시종을 한결같이 하여, 더욱 성상을 섬기는 성심을 다하여 억만년(億萬年)이 되어도 항상 조공(朝貢)하고 축복하는 정성을 바치겠습니다."



10月 28日[편집]

태종이 정릉 등이 있는 산의 형세를 그린 그림을 바치고, 각 능마다 능직과 수릉호를 두다[편집]

○丙子/今殿下來獻諸陵山勢畫本: 定陵、和陵、義陵、純陵, 皆在咸州, 智陵在安邊, 淑陵在文州, 德陵、安陵在孔州。 每陵置陵直權務二人、守陵幾戶, 營立齋宮。

지금의 전하(殿下)[157]가 함길도에서 와서 여러 능(陵)의 산세(山勢)를 그린 화본(畫本)을 바쳤다. 정릉(定陵)[158]·화릉(和陵)[159]·의릉(義陵)[160]·순릉(純陵)[161]은 모두 함주(咸州)[162]에 있고, 지릉(智陵)[163]은 안변(安邊)에 있고, 숙릉(淑陵)[164]은 문주(文州)[165]에 있고, 덕릉(德陵)[166]·안릉(安陵)[167]은 공주(孔州)[168]에 있는데, 능(陵)마다 능지기[陵直] 권무(權務) 2인과 수릉호(守陵戶)[169] 몇 호(戶)를 두고 재궁(齋宮)을 건축해 세웠다.


元年 十一月[편집]

11月 1日[편집]

조회하고, 조반에게 잔치를 베풀다[편집]

○戊寅朔/上視朝, 賜趙胖宴。

임금이 조회를 보고, 조반(趙胖)에게 잔치를 베풀어 주었다


예조에서 소격전 이외의 초제 지내는 장소를 폐지하도록 청하니 윤허하다[편집]

○禮曹啓: “道家星宿之醮, 貴於簡嚴, 盡誠敬而不瀆。 前朝多置醮所, 瀆而不專。 乞只置昭格殿一所, 務要淸潔, 以專誠敬。 其福源宮、神格殿、九曜堂、燒錢色、太淸觀、淸溪 拜星所等處, 一皆革去。” 上從之。

예조에서 아뢰었다.

"도가(道家)에서 별에 제사지내는 초제(醮祭)는 간략하고 엄격히 함을 소중히 여겨 정성스러움과 공경함을 다하여 업신여기지 아니하여야 될 것인데, 고려 왕조에서는 초제(醮祭)의 장소를 많이 두고서 업신여기고는 전일(專一)하지 않았습니다. 원하옵건대, 다만 소격전(昭格殿)의 한 곳만 두고서 청결함을 힘써서 정성스럽고 공경하는 데 전일하게 하고, 그 복원궁(福源宮)의 신격전(神格殿)과 구요당(九曜堂)의 소전색(燒錢色)과 태청관(太淸觀)의 청계(淸溪) 배성소(拜星所) 등지는 일체 모두 폐지하게 하소서."

임금이 그대로 따랐다.


11月 2日[편집]

황희석을 의흥 친군위 도진무로, 조기를 상진무로 삼다[편집]

○己卯/以黃希碩爲義興親軍衛都鎭撫, 趙琦爲上鎭撫。

황희석(黃希碩)을 의흥 친군위(義興親軍衛)의 도진무(都鎭撫)로 삼고, 조기(趙琦)를 상진무(上鎭撫)로 삼았다.


11月 3日[편집]

햇무리가 지다[편집]

○庚辰/日背。

○경신/ 햇무리가 졌다.


11月 4日[편집]

의화 궁주 안씨의 어머니가 임금에게 음식을 대접하다[편집]

○辛巳/義和宮主 安氏之母, 享上。

○ 신사/ 의화궁주 안씨의 어미가 임금께 음식을 대접했다.


11月 6日[편집]

4대 선조의 존호를 정하여 올리다[편집]

○癸未/冊上四代尊號。

皇高祖室冊曰:

化家爲國, 實由積累之功; 用諡易名, 爰擧尊崇之典。 恭惟皇高祖, 性專仁孝, 德備溫文。 懷永圖啓後人, 肇基王迹; 所無逸欽厥止, 克享天心。 顯功烈於三韓, 茂本支於百世。 恭惟皇高祖妣, 慈和淵懿, 柔順靜專。 載膺遺卵之祥, 同商 簡狄; 終衍有身之慶, 配周太任。 旣延祚於無疆, 乃造端之伊始。 伏念猥承陰騭, 誕受洪圖; 肆罄卑忱, 庸加徽號。 謹奉冊上皇高祖諡曰穆王, 皇高祖妣諡曰孝妃。 冀紆明顧, 優錫繁禧。

皇曾祖室冊曰:

化家爲國, 寔由積善之功; 尊祖敬宗, 庸謹易名之禮。 恭惟皇曾祖, 惟忠惟孝, 克儉克勤。 志在生民, 實有無疆之惠; 德垂後裔, 永貽丕顯之謨。 恭惟皇曾祖妣, 性稟靜專, 躬行貞淑。 必敬必戒, 惟君子之好逑; 無非無儀, 是閨門之懿範。 伏念幸賴陰相, 肇造丕基。 欲報洪恩, 固難測度。 敢獻徽號, 倍切顯揚。 謹奉冊上皇曾祖諡曰翼王, 皇曾祖妣諡曰貞妃。 歆我精誠, 介以繁祉。

皇祖室冊曰:

祖功宗德, 孝莫大於尊親; 節惠易名, 禮宜先於追王。 爰稽舊典, 敢獻殊稱。 恭惟皇祖, 徽柔懿恭, 發强剛毅。 肇基王迹, 式至今日之休; 貽厥孫謀, 光啓千齡之業。 恭惟皇祖妣, 行兼勤儉, 德備肅雍。 夙符文定之祥, 聿嚴內治; 克著思齊之道, 垂裕後昆。 伏念猥以庸資, 丕承景命。 雖是輿情之推戴, 實惟陰騭之遄加。 謹奉冊上皇祖諡曰度王, 皇祖妣諡曰敬妃。 伏冀英明, 膺玆冊號。 高高在上, 常扶佑於子孫; 濯濯厥靈, 永底綏於邦國。

皇考室冊曰:

開國承家, 孝莫先於追王; 觀諡知行, 禮庸謹於尊崇。 恭惟皇考, 性稟淵沖, 姿凝英茂。 布戎功於遐邇, 克勤于邦; 基景命於後昆, 卽篤其慶。 恭惟皇妣, 宅心貞靜, 秉德柔嘉。 位正居中, 端叶《家人》之道; 德敦逮下, 允符《樛木》之風。 伏念幸承積累之休, 克創惟新之業。 宜擧易名之典, 以昭報本之誠。 爰卜剛辰, 載揚景鑠。 謹奉冊上皇考諡曰桓王, 皇妣諡曰懿妃。 降監有赫, 錫羨無疆。

사대(四代) 선조의 존호(尊號)를 책봉(冊封)해 올렸다. 황고조실(皇高祖室)의 책문(冊文)은 이러하였다.

"집을 변화시켜 나라를 세웠으니 실로 여러 대 쌓은 공로에 말미암은 것입니다. 시호(諡號)를 올려 이름을 바꾸매, 이에 존숭(尊崇)하는 전례(典禮)를 거행합니다. 삼가 생각하옵건대, 황고조(皇高祖)께서는 성품이 인애(仁愛)와 효성에 전일했으며, 덕은 온화(溫和)와 선미(善美)를 구비하였습니다. 영구한 계획을 세워 후세의 사람에게 계시(啓示)하여 처음으로 제왕의 대업(大業)에 터전을 닦고, 안일(安逸)하지 않는 데 정주(定住)해서 그 동지(動止)를 삼가하여 능히 천심(天心)을 기쁘게 하였습니다. 공열(功烈)을 삼한(三韓)에 나타내셨으며, 본손(本孫)과 지손(支孫)을 백세에 성하게 하였습니다. 삼가 생각하옵건대, 황고조비(皇高祖妣)께서는 인자하고 온화하고 조용하고 아름답고 유순하고 정숙하고 전일하여, 알[卵]을 남긴 상서를 받은 것은 은(殷)나라의 간적(簡狄)[170]과 같았으나, 애기를 밴 경사를 얻은 것은 주(周)나라 태임(太任)[171]에게 짝할 만했습니다. 이미 무궁한 세대(世代)에 국운을 연장했으니, 곧 처음에서 발단(發端)된 것입니다. 삼가 생각하옵건대, 외람되이 황고조비(皇高祖妣)의 도움을 입어 큰 왕업(王業)을 받았으므로, 이에 비천한 정성을 다하여 휘호(徽號)[172]를 받들어 황고조(皇高祖)의 시호(諡號)를 올려 ‘목왕(穆王)’이라 하고, 황고조비(皇高祖妣)의 시호는 ‘효비(孝妃)’라 하였으니, 밝게 돌보아서 번성한 복을 주시기를 바라옵니다."

황증조실(皇曾祖室)의 책호문은 이러하였다.

"집을 변화시켜 나라를 세운 것은 실로 적선(積善)의 공로에 말미암은 것이며, 조(祖)를 높이고 종(宗)을 공겸함은 이름을 바꾸는 예절을 삼가하는 것입니다. 삼가 생각하옵건대, 황증조(皇曾祖)께서는 충성하고 효도하고 검소하고 근실하여, 뜻이 백성에게 있었으므로 실로 가이 없는 은혜가 있었으며, 덕은 후손에게 전하였으므로 길이 크게 나타나는 계책을 끼쳤습니다. 삼가 생각하옵건대, 황증조비(皇曾祖妣)께서는 천성이 조용하고 전일함을 타고났으며, 몸으론 정숙(貞淑)함을 실천하였습니다. 반드시 공경하고 반드시 경계하매 다만 군자의 좋은 배필이었으며, 비행(非行)도 없고 작태(作態)도 없으매, 이것이 규문(閨門)의 아름다운 법도[懿範]였습니다. 삼가 생각하옵건대, 다행히 증조비(曾祖妣)의 도움을 힘입어 처음으로 큰 왕업을 세웠으니, 큰 은혜를 갚고자 한다면 진실로 헤아리기가 어렵겠습니다. 감히 휘호(徽號)를 올리오니, 현양(顯揚)하는 마음이 배나 간절합니다. 삼가 책호(冊號)를 받들어 황증조(皇曾祖)의 시호를 올려 ‘익왕(翼王)’이라 하고, 황증조비(皇曾祖妣)의 시호는 ‘정비(貞妃)’라 하였으니, 저의 정성을 흠향하여 번성한 복을 주시기를 바라옵니다."

황조실(皇祖室)의 책호문은 이러하였다.

"공 있는 이는 조(祖)로 하고 덕 있는 이는 종(宗)으로 하니, 효도는 어버이를 높이는 것보다 큰 것이 없으며, 시호(諡號)로써 이름을 바꾸게 되니 예의는 마땅히 왕으로 추존(追尊)함을 먼저 해야 될 것입니다. 이에 옛 전적(典籍)을 상고하여 감히 특수한 칭호를 올립니다. 삼가 생각하옵건대, 황조(皇祖)께서는 아름답고 온유(溫柔)하고 공손하고 용감하고 굳세어서, 처음으로 제왕의 대업(大業)을 세워서 오늘날의 경사(慶事)에 이르게 하고, 후손에게 계획을 전하여 천세(千歲)의 업(業)을 빛나게 열어 주었습니다. 삼가 생각하옵건대, 황조비(皇祖妣)께서는 행실이 부지런하고 검소함을 겸하였으며, 덕은 엄숙하고 화목함을 구비하였습니다. 일찍이 예로써 정한 상서에 부합(符合)하여 내치(內治)를 엄격히 하였으며, 장경(莊敬)의 도리를 나타내어 후손에게 좋은 계책을 전하였습니다. 삼가 생각하옵건대, 외람되이 용렬한 자질로써 큰 명령을 받게 되었으니, 비록 이것이 세상의 인정(人情)의 추대인 것이지만, 실상은 조비(祖妣)의 도움이 가(加)해진 것입니다. 삼가 책호(冊號)를 받들어 황조(皇祖)의 시호를 올려 ‘도왕(度王)’이라 하고, 황조비(皇祖妣)의 시호는 ‘경비(敬妃)’라 하였으니, 삼가 바라옵건대, 영명(英明)께서는 이 책호(冊號)를 받으시고, 높이 위에 계시면서 항상 자손을 도와주시고 빛나신 그 영령께서는 길이 나라에 복을 주소서."

황고실(皇考室)의 책호문은 이러하였다.

"나라를 세우고 집을 계승하매 효도는 왕으로 추존(追尊)하는 것보다 먼저할 것이 없으며, 시호를 보고 행실을 알게 되매 예의는 존숭(尊崇)하는 데 삼가해야 될 것입니다. 삼가 생각하옵건대, 황고(皇考)께서는 천성이 매우 깊으시고 자질은 영특하여서 무공(武功)을 원근(遠近) 지방에 펴서 나라에 근실하였으며, 큰 명령을 후손에게 전하여 그 경사를 견고히 하였습니다. 삼가 생각하옵건대, 황비(皇妣)께서는 마음은 정정(貞靜)함에 두고 덕은 유순함을 지켰으며, 지위는 바르게 중도에 위치하여 꼭 가인(家人)의 도리에 합당하였으며, 덕은 돈독히 아래에 미쳐 진실로 규목(樛木)[173]의 기풍에 부합하였습니다. 삼가 생각하옵건대, 다행히 여러 대에 쌓인 경사를 계승하여 유신(維新)의 왕업(王業)을 창건하였으므로, 마땅히 이름을 바꾸는 전례(典禮)를 거행하여 근본을 잊지 않는 정성을 밝힙니다. 이에 강일(剛日)[174]을 점쳐서 가려 아름다운 덕을 현양(顯揚)합니다. 삼가 책호(冊號)를 받들어 황고(皇考)의 시호를 올려 ‘환왕(桓王)’이라 하고, 황비(皇妣)의 시호는 ‘의비(懿妃)’라 하였으니, 굽어보심이 빛남이 있어 나머지 복을 무궁한 세대에 내려 주소서."


개국 공신에게 교서를 내리고, 옹주와 택주에게 인신을 내려 주다[편집]

○賜開國功臣等敎書及諸翁主宅主印信。 功臣等享上。 其敎工曹典書李敏道書, 諫議大夫李文和所製, 幷稱其卜筮醫藥之能。 敏道告於上, 以爲: “紀功不悉, 錄此數事, 是簡臣也。” 上命改之。

개국 공신(開國功臣) 등에게 교서(敎書)를 내려 주고, 여러 옹주(翁主)와 택주(宅主)에게 인신(印信)을 내려 주니, 공신 등이 임금을 위하여 잔치를 베풀었다. 공조 전서(工曹典書) 이민도(李敏道)에게 내린 교서는 간의 대부(諫議大夫) 이문화(李文和)가 지은 것인데, 그의 복서(卜筮)·의약(醫藥)의 기능(技能)까지 아울러 일컬었었다. 민도(敏道)가 임금에게 아뢰었다.

"공훈을 모두 다 기록하지 못한다 하면서 이러한 몇 가지 일을 기록하였으니, 이것은 신을 대수롭지 않게 여긴 것입니다."

임금이 명하여 이를 고치게 하였다.


11月 8日[편집]

노숭과 조인옥을 경사로 보내 신년 인사 및 황태손의 책봉을 축하하게 하다[편집]

○乙酉/上幸壽昌宮, 遣知中樞院事盧嵩、中樞院副使趙仁沃, 赴帝京賀明年正, 兼賀封皇太孫。

임금이 수창궁에 거둥하여, 지중추원사(知中樞院事) 노숭(盧嵩)과 중추원 부사(中樞院副使) 조인옥(趙仁沃)을 보내어, 중국 남경에 가서 명년의 정조(正朝)를 하례하고, 황태손(皇太孫)을 봉한 일을 겸해 하례하게 하였다.


11月 9日[편집]

천둥이 치다[편집]

○丙戌/雷。

천둥이 쳤다.


내정에서 류만수 등과 격구하다[편집]

○擊毬于內庭。 柳蔓殊、鄭熙啓等與焉。

내정에서 격구(擊毬)하였는데, 유만수(柳蔓殊)·정희계(鄭熙啓) 등이 참예하였다.


사간원에서 간쟁을 수시로 할 수 있도록 청하자 국가의 중대사만을 아뢰도록 하다[편집]

○諫官上書言:

臣等竊謂公論者, 天下國家之元氣也。 諫諍爲公論之根柢, 佞諛爲公論之蟊賊。 有國家者, 常培其根柢, 而去其蟊賊, 則讜論正議, 日進於前, 而甘言卑辭, 不聞於耳矣。 昔大禹當帝舜之時, 首進惠迪之謨, 以至好遊之戒; 仲虺在成湯之世, 拳拳以從諫不咈, 自用則小, 告之。 此皆有憂治世, 而危明主之意也。 由是觀之, 公論之於國家, 誠不可一日而無也。 方今明良相遇, 治具畢張, 若無事可言, 而臣等所以切切於聽納公論之說者, 正欲殿下有恢恢之量, 而不厭其逆耳; 無訑訑之色, 而不憚於屈己也。 伏願殿下, 開導而求諫, 誠信而聽納, 則臣等當盡言不諱, 庶使生民之利病, 畢陳而無壅, 國家之元氣, 流行而不滯。

上敎曰: “關於大體者, 悉以啓聞。”

간관(諫官)이 상서(上書)하였다.

"신 등이 가만히 생각하건대, 공론(公論)이란 것은 천하 국가의 원기(元氣)입니다. 간쟁(諫諍)은 공론의 근저(根柢)가 되고 영유(佞諛)[175]는 공론의 모적(蟊賊)[176]이 되니, 국가를 다스리는 사람이 항상 그 근저를 배양하고 그 모적(蟊賊)을 제거한다면, 바른 의논(議論)이 날로 앞에 나아오고 감언(甘言)·비사(卑辭)가 귀에 들리지 않게 될 것입니다. 옛날에 우왕(禹王)은 순제(舜帝)의 시대를 당하여 ‘맨 먼저 도리에 따르면 길(吉)합니다.’라는 모훈(謨訓)을 아뢰고는, ‘놀이를 좋아하지 마소서.’라고까지 경계하는 데 이르렀으며, 중훼(仲虺)[177]는 탕왕(湯王)의 시대에 있어서 누누이 ‘간언(諫言)을 따르고 거절하지 말 것이며, 남의 말을 먼저 듣지 않고 자기 생각대로 한다면 소견이 좁아집니다.’는 말로써 아뢰었으니, 이것이 모두 치세(治世)를 근심되게 하고 명철한 군주를 위태하게 한다는 뜻입니다. 이 말로 미루어 생각한다면, 공론은 국가에서 진실로 하루라도 없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방금 명철한 군주와 현량한 신하가 서로 만나서 정치에 필요한 법령·예악이 다 갖추어 있으므로, 일에 대해 말할 것이 없는 것 같은데도 신 등이 공론을 들어주어야 된다는 말에 매우 간절하게 하는 까닭은, 반드시 전하께서 포용할 만한 도량이 있어서 그 귀에 거슬린 말을 싫어하지 아니하고, 으쓱거리는 기색이 없어서 자기를 굽히기를 꺼리지 아니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삼가 원하옵건대, 전하께서 가르쳐 인도하여 간언(諫言)을 구하시고, 진실로 믿고 들어주신다면, 신 등은 마땅히 할말을 다하고 숨김이 없게 됨으로써 백성의 이해(利害)를 다 진술하여 막힘이 없게 하고, 국가의 원기가 유통하여 막히지 않게 될 것입니다."

임금이 교지를 내렸다.

"국가의 대체(大體)에 관계되는 것은 모두 계문(啓聞)하게 하라."


판사재감사 이을수에게 말 1천필을 끌고 요동에 가서 넘겨주게 하다[편집]

○遣判司宰監事李乙修, 押馬一千匹, 至遼東交付。

판사재감사(判司宰監事) 이을수(李乙修)를 보내어, 말 1천 필을 맡아 요동(遼東)에 가서 교부(交付)하게 하였다.


왜구에게 피랍되었다가 도망하여 합포에 도착한 중국인을 경사로 보내다[편집]

○慶尙道兵馬都節制使崔有璉, 解送溫州府 樂淸縣人李順等三人。 順等被倭寇刼掠, 至海中島, 竊小船得脫, 至合浦, 有璉解送。 上給衣糧, 就付李乙修, 管送京師。

경상도 병마 도절제사(兵馬都節制使) 최유련(崔有璉)이 중국 온주부(溫州府) 낙청현(樂淸縣) 사람 이순(李順) 등 3인을 서울로 보내 왔다. 이순 등이 왜구에게 사로 잡혀서 바다 가운데 섬에 이르렀으나, 작은 배를 훔쳐타고 빠져나와서 합포(合浦)에 이르렀으므로, 유련(有璉)이 해송(解送)한 것이었다. 임금이 의복과 양식을 주고 이을수에게 맡겨 중국 남경으로 보냈다.


11月 10日[편집]

시좌궁으로 돌아오다[편집]

○丁亥/上還時坐宮。

임금이 시좌궁(時坐宮)으로 돌아왔다.


화원을 수리하게 하다[편집]

○命修治花園。

명하여 화원(花園)을 수리하게 하였다.


11月 11日[편집]

조회를 보다[편집]

○戊子/上視朝。

임금이 조회를 보았다.


사헌부에서 천거를 잘못한 예조 의랑 김지를 파직하자고 청하니 윤허하다[편집]

○司憲府上言: “雙阜監務白天祐, 不識字不稱其職, 爲按廉使趙璞所黜。 請罷擧主禮曹議郞金祗, 以戒後人。” 允之。

사헌부에서 상언(上言)하였다.

"쌍부 감무(雙阜監務) 백천우(白天祐)가 글자를 알지 못하여서 그 직무에 맞지 않으므로 안렴사(按廉使) 조박(趙璞)에게 내쫓겼습니다. 청하옵건대, 그를 천거한 사람 예조 의랑(禮曹議郞) 김지(金祗)를 파면시켜 뒷세상 사람을 경계하소서."

이를 윤허하였다.


11月 12日[편집]

달이 묘성을 가리다[편집]

○己丑/月掩昴。

달이 묘성(昴星)을 가리웠다.


사간원에서 매일 경연을 열도록 청하다[편집]

○諫官請日開經筵, 上曰: “鬚鬢旣白, 不必會諸儒聽講。” 都承旨安景恭對曰: “諫官之意, 非但欲殿下讀書, 蓋欲近正人而聞正言。” 上曰: “予雖不出經筵, 每於便殿, 令劉敬講《大學衍義》。”

간관(諫官)이 날마다 경연(經筵)을 개최하기를 청하니, 임금이 말하였다.

"수염과 살쩍이 이미 허옇게 되었으니, 여러 유생들을 모아서 강론을 들을 필요가 없겠구나."

도승지 안경공(安景恭)이 대답하였다.

"간관의 뜻은 다만 전하에게 글을 읽게 하려고 함이 아니옵고, 대개 정직한 사람을 가까이 하여 바른말을 듣게 하려고 함입니다."

임금이 말하였다.

"내가 비록 경연(經筵)에는 나가지 않더라도 매양 편전(便殿)에서 유경(劉敬)으로 하여금 《대학연의(大學衍義)》를 강론하게 하고 있다."


11月 14日[편집]

매일 경연을 열자고 사간원에서 상소하니 윤허하다[편집]

○辛卯/諫官上疏曰:

前日上言聽納之說, 獲蒙兪允。 雖臣等識淺才疎, 豈敢以曖昧之說, 仰干聰聽? 臣等聞君心, 出治之源也。 心正則萬事隨以正, 不正則衆欲得而攻之, 故存養省察之功, 不可不至。 大舜之兢兢業業, 湯、文之慄慄翼翼, 乃其泰和雍熙之本也。 一或反是, 佞諛是甘, 則孔光、張禹之徒進, 而心日以逸; 神仙是慕, 則文成、五利之徒出, 而心日以蕩。 然則有天下國家者, 其可不思所以正其心乎? 先儒眞德秀作《大學衍義》, 以進經筵。 其書首之以帝王爲治之序, 次之以帝王爲學之本, 莫不自身心始, 此所謂綱也。 首之以明道術辨人材審治體察民情者, 格物致知之要也; 次之以崇敬畏戒逸欲者, 誠意正心之要也; 次之以謹言行正威儀者, 修身之要也; 次之以重配匹嚴內治定國本敎戚屬者, 齊家之要也, 此所謂目也。 首之以聖賢之訓典, 次之以古今之事實。 人君所當知之理、所當爲之事, 備見於此。 恭惟殿下, 自在潛邸, 好觀書史, 洎登大位, 日講孜孜, 其於窮理正心之學, 修己治人之方, 固已知之明, 講之熟矣。 臣等寡昧, 何敢有所擬議哉? 然而經筵之設, 徒有其名, 而未聞進講之時。 殿下之意, 必謂廣廈大庭, 無地非學, 何必拘於常典, 日御經筵, 然後以爲學哉? 臣等以爲人君之學, 非徒誦說, 其所以日御經筵, 迎訪採納者, 一以接賢士大夫之時多, 而薰陶其德性, 二以親宦官宮妾之時少, 而振起其怠惰。 且創業之主, 子孫之所儀刑也。 殿下若以經筵爲不急, 則後世藉以爲說, 其流必至於不學, 豈細故哉! 伏願殿下日御經筵, 進講《大學》, 以極格致誠正之學, 以致修齊治平之効。

上兪允。

간관(諫官)이 상소(上疏)하였다.

"전일에 상언(上言)한 바, 간언(諫言)을 들어주어야 된다는 설(說)은 윤허(允許)를 얻었는데, 비록 신 등이 견식이 얕고 재주가 쓸모없지마는, 어찌 감히 애매한 말로써 우러러 임금에게 듣기를 요구하겠습니까? 신 등이 듣자옵건대, 군주의 마음은 정치를 하는 근원입니다. 마음이 바르면 모든 일이 따라서 바르게 되고, 마음이 바르지 않으면 온갖 욕심이 이를 공격하게 되니, 그런 까닭으로 존양(存養)[178] 성찰(省察)의 공부를 지극히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순제(舜帝)의 긍긍업업(兢兢業業)[179]과 탕왕(湯王)과 문왕(文王)의 율율익익(慄慄翼翼)[180]은 곧 그 세상이 태평하고 화락해진 근본입니다. 한 가지라도 혹시 이에 어긋나서 아첨한 말을 달게 여긴다면 공광(孔光)[181]과 장우(張禹)[182]의 무리들이 나아와서 마음이 날로 안일(安逸)해질 것이며, 신선(神仙)을 사모한다면 문성 장군(文成將軍)[183]과 오리 장군(五利將軍)[184]의 무리들이 나와서 마음이 날로 방탕해질 것입니다. 그렇다면 천하의 국가를 다스리는 사람은 그 마음을 바로잡을 것을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선유(先儒) 진덕수(眞德秀)가 《대학연의(大學衍義)》를 지어 경연(經筵)에 올렸는데, 그 글이 맨 처음에 제왕의 정치하는 차례로 시작하고, 다음에 제왕의 학문하는 근본으로 편차하여, 자기의 몸과 마음으로부터 시작하지 않은 것이 없으니, 이것이 이른바 강(綱)이요, 맨 처음에 도술(道術)을 밝히고 인재(人材)를 변별(辨別)하며, 정치하는 대체(大體)를 상심(詳審)하고 민정(民情)을 살피는 일로써 시작한 것은 격물 치지(格物致知)[185]의 요령(要領)이요, 다음에 경외(敬畏)를 숭상하고 일욕(逸欲)을 경계하는 일로써 편차한 것은 성의 정심(誠意正心)의 요령이요, 그 다음에 언행(言行)을 삼가하고 위의(威儀)를 바르게 하는 일로써 편차한 것은 수신(修身)의 요령이요, 그 다음에 배필(配匹)을 소중히 여기고, 내치(內治)를 엄격히 하고, 국본(國本)[186]을 정하고, 척속(戚屬)을 가르치는 일로서 편차한 것은 제가(齊家)의 요령이니, 이것이 이른바 목(目)입니다. 맨 처음에 성현(聖賢)의 훈전(訓典)으로써 시작하고, 다음에 고금(古今)의 사실(事實)로써 편차하여 군주의 마땅히 알아야만 될 이치와 마땅히 해야만 될 일이 상세히 이에 나타나 있습니다. 삼가 생각하옵건대, 전하께서는 잠저(潛邸)에 계실 때부터 서책(書冊) 보기를 좋아하였으며, 왕위에 오르신 후에도 날마다 강론(講論)하기를 부지런히 하시니, 그 궁리 정심(窮理正心)의 학문과 수기 치인(修己治人)의 방법에 있어서는, 진실로 이미 밝게 아시고, 자세히 강론하셨을 것입니다. 신 등은 견문이 적고 우매하니 어찌 감히 헤아림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경연(經筵)을 설치하고서도 한갓 그 명칭만 있을 뿐이지 나아가 강론하는 때가 있다는 말을 듣지 못하였습니다. 전하의 생각에는 반드시 넓은 집과 큰 뜰안의 어느 곳이든지 학문이 아닌 곳이 없는데, 어찌 반드시 일정한 법도에 구속되어 날마다 경연(經筵)에 나간 후에야 학문을 한다고 할 수 있겠는가 라고 이르실 것입니다. 신 등은 생각하기를, 군주의 학문은 한갓 외우고 설명하는 것만이 아니라, 그 날마다 경연에 나가서 선비를 맞이하여 강론을 듣는 것은, 첫째는, 어진 사대부를 접견할 때가 많으므로써 그 덕성(德性)을 훈도(薰陶)하기 때문이요, 둘째는, 환관(宦官)과 궁첩(宮妾)을 가까이할 때가 적으므로써, 그 태타(怠惰)함을 진작(振作)시키기 때문입니다. 더구나 창업한 군주는 자손들의 모범이 되니, 전하께서 만약 경연(經筵)을 급무(急務)로 여기지 않으신다면 뒷 세상에서 이를 핑계하여 구실로 삼아, 그 유폐(流弊)는 반드시 학문을 하지 않는 데 이르게 될 것이니 어찌 작은 일이겠습니까? 삼가 원하옵건대, 전하께서는 날마다 경연(經筵)에 나와서 《대학(大學)》을 가져와 강론하게 하여, 격물 치지(格物致知)·성의 정심(誠意正心)의 학문을 연구하여 수신 제가(修身齊家)·치국 평천하(治國平天下)의 효과를 이루게 하소서."

임금이 이를 윤허하였다.


11月 15日[편집]

달이 화성을 범하다[편집]

○壬辰/月犯火。

달이 화성을 범하였다.


왕실의 비용으로 관음굴에서 중들을 공양하다[편집]

○出內帑, 飯僧于觀音窟。

내탕고(內帑庫)를 내어 관음굴(觀音窟)에서 중들을 공양(供養)하였다.


11月 16日[편집]

천둥이 치다[편집]

○癸巳/雷。

천둥이 쳤다.


11月 17日[편집]

인재의 천거·음사의 폐지·부채 노비의 방면 등 5가지 시무책[편집]

○甲午/都評議使司啓: “工曹典書李敏道上書論時務, 下使司擬議, 所言切於時務。 撮其綱要, 條列申聞, 伏惟上鑑施行。 一曰, 擧賢才修廢官。 使司議得, 賢才者, 國家之基, 治亂實係其進退。 諸葛武侯言於蜀主曰: ‘親賢臣遠小人, 先漢所以興隆; 親小人遠賢臣, 後漢所以傾頹。’ 此實千載之格言。 前朝之季, 任用憸小, 放黜忠良, 自底滅亡, 殿下所親見。 殷鑑不遠, 不可不戒。 《書》曰: ‘無曠庶官, 天工人其代之。’ 君子在位, 則庶政以和, 小人在位, 則庶事以墮, 可不愼歟! 二曰, 遠佞臣杜讒言。 使司議得, 佞人, 承迎人主之志欲, 大奸似忠, 故人主不知, 反以爲忠, 言無不聽, 計無不從, 以至變亂是非, 誣陷忠良。 伏望殿下, 於用人之際, 辨其忠佞, 無使混淆。 大抵磊磊落落, 犯顔諫諍者, 忠也; 唯唯諾諾, 順旨無違者, 佞也。 苟知爲忠, 則進而親之, 苟知爲佞, 則退而放之。 三曰, 立宗廟禁淫祀。 前朝尙淫祀, 或一神而分祀數處, 或一日而再行數祭, 使祀典瀆亂, 以至於亡。 使司議得, 方今應天受命, 以新一代之治, 不可復踵前朝之弊, 許令禮曹詳定施行。 四曰, 禁徵布。 使司議得, 《書》曰: ‘金作贖刑。’ 自笞杖以至死罪, 情可矜法可哀者, 徵錢以贖。 前朝徵布, 蓋其遺意, 及其衰季, 旣刑且贖, 謬於矜恤用法之意。 自今下令中外, 毋得兼行。 五曰, 禁負債臧獲。 使司議得, 本朝良賤之法甚嚴, 以良人負債未償者, 永爲臧獲, 甚爲非理。 自今負債未償, 以其所供錢穀之數, 比奴婢役價之數, 債數盡者免放, 一本一利, 毋得濫役, 以爲恒規, 如有違者, 以壓良爲賤論。” 上曰: “其淫祀之禁, 下禮曹, 備細詳定申聞。”

도평의사사에서 아뢰었다.

"공조 전서(工曹典書) 이민도(李敏道)가 상서(上書)하여 시무(時務)를 논하였으므로 도평의사사에 내려서 헤아려 의논하게 하였습니다. 말한 것이 시무(時務)에 간절하므로 그 강요(綱要)를 뽑아서 조목 별로 열거(列擧)하여 신문(申聞)하오니, 삼가 생각하옵건대, 상감께서 살펴서 시행하옵소서.

첫째는, ‘현재(賢才)를 천거하고 폐관(廢官)을 다스려야 된다.’고 하였는데, 도평의사사에서 의논이 적당하다고 여깁니다. 현재(賢才)란 것은 국가의 기본(基本)이므로, 국가의 치란(治亂)은 실로 그 진퇴(進退)에 매여 있습니다. 제갈무후(諸葛武侯)[187]가 촉(蜀)나라 후주(後主)에게 말하기를, ‘현신(賢臣)을 친근히 하고 소인(小人)을 멀리한 것은 전한(前漢)이 흥융(興隆)한 까닭이요, 소인을 친근히 하고 현신을 멀리한 것은 후한(後漢)이 경퇴(傾頹)한 까닭입니다.’ 하였으니, 이 말은 실로 천년 동안의 격언(格言)입니다. 고려의 말기에 간사한 소인을 임용하고 충성스럽고 선량한 신하를 내쫓아서 스스로 멸망에 이르게 된 것은 전하께서 친히 보신 바입니다. 거울로 삼아 경계해야 할 선례(先例)가 바로 가까운 데 있으니 경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서경(書經)》에, ‘여러 관직을 비어 두지 말게 하라. 하늘의 일을 사람이 대신하게 된다.’ 했습니다. 군자가 벼슬자리에 있으면 모든 정치가 잘되고, 소인이 벼슬자리에 있으면 모든 일이 허물어지게 되니 조심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둘째는, ‘아첨하는 신하를 멀리 하고 참소하는 말을 근절시켜야 된다.’고 하였는데, 도평의사사에서 의논이 적당하다고 여깁니다. 아첨하는 사람은 인주(人主)의 뜻과 욕심을 잘 받들어 맞추게 되니, 아주 간사한 사람은 충성스러운 것 같습니다. 그런 까닭으로 인주는 알지 못하고서 도리어 이를 충성이라 하여 말은 듣지 않는 것이 없으며 계책은 따르지 않는 것이 없어서, 시비(是非)를 변란(變亂)시키고 충량(忠良)을 무함(誣陷)하는 데까지 이르게 됩니다. 삼가 바라옵건대, 전하께서는 사람을 임용하실 즈음에는 그 충성한 사람과 아첨한 사람을 분별하여 그것이 서로 섞이지 말게 하소서. 대저 공명정대(公明正大)하여 임금의 싫어하는 안색을 범하면서까지 간쟁(諫諍)하는 사람은 충신이고, 예예 하고 공손히 대답하면서 임금의 뜻을 순종하여 거스르지 않는 사람은 영신(佞臣)이니, 진실로 충신인 줄 안다면 진용(進用)하여 가까이 하고, 진실로 영신(佞臣)인 줄 안다면 물리쳐 내쫓으소서.

셋째는, ‘종묘(宗廟)를 세우고 음사(淫祀)를 금지해야 될 것이니, 고려 왕조에서는 음사(淫祀)를 숭상하여 혹은 신(神)은 하나인데도 몇 곳에 나누어 제사지내기도 하며, 혹은 하루 동안에도 몇 곳에 제사를 두 번 지내기도 하여, 제사의 예전(禮典)을 번독(煩瀆)하고 문란하게 하여 멸망에 이르렀다.’고 하였는데, 도평의사사에서 의논을 적당하다고 여깁니다. 방금 하늘의 뜻에 순응하여 천명을 받아 한 시대의 정치를 혁신하게 되었는데, 다시 고려 왕조의 폐단을 따르게 할 수 없으니, 예조로 하여금 상정(詳定)하여 시행하게 하소서.

넷째는, ‘포백(布帛)의 징수를 금지해야 된다.’고 하였는데, 도평의사사에서 의논이 적당하다고 여깁니다. 《서경(書經)》에 ‘금전으로 형(刑)을 속(贖)하게 한다.’ 하였으니, 태형(笞刑)과 장형(杖刑)으로부터 사형죄(死刑罪)에 이르기까지 정상이 불쌍히 여길 만하고 법이 슬피 여길 만한 것은 금전을 징수하여 속(贖)하게 하였습니다. 고려 왕조에서 포백을 징수한 것도 대개 그 유지(遺志)이었으나, 그 말기에 와서는 이미 형벌을 쓰고 또 속(贖)하게 되니, 죄인을 불쌍히 여겨서 법을 쓴 뜻에 어긋납니다. 지금부터는 중앙과 지방에 영을 내리어 두 가지를 겸해 시행하지 못하게 하소서.

다섯째는, ‘부채 노비(負債奴婢)를 금지해야 된다.’고 하였는데, 도평의사사에서 의논이 적당하다고 여깁니다. 우리 조정에서는 양민(良民)과 천민(賤民)의 법이 매우 엄격한데, 양민(良民) 가운데 부채를 갚지 못한 사람을 영구히 노비로 삼으니 매우 이치에 맞지 아니합니다. 지금부터는 부채를 갚지 못하면 제공한 전곡(錢穀)의 수량을 노비(奴婢) 역가(役價)의 수량과 비교하여 부채(負債)의 수량을 다 갚은 사람은 방면(放免)하게 하고, 일본일리(一本一利)로 하여 함부로 역사(役事)하지 못하게 하고, 이를 일정한 규정으로 삼고, 어긴 사람이 있으면 양민을 압박하여 천민으로 삼는 죄로 논죄(論罪)하게 하소서."

임금이 말하였다.

"그 음사(淫祀)의 금지는 예조에 내리어 상세히 상정(詳定)하여 보고하도록 하라."


11月 18日[편집]

수창궁에서 황태손의 생일을 축하하는 의식을 갖다[편집]

○乙未/幸壽昌宮, 賀皇太孫千秋。

수창궁(壽昌宮)에 거둥하여 황태손(皇太孫)의 천추절(千秋節)[188]을 하례하였다.


11月 19日[편집]

햇무리가 지다[편집]

○丙申/日背。

일배(日背)하였다.


상의중추원사 황희석을 개국 공신 2등의 예에 준하여 포상하라는 교지[편집]

○敎商議中樞院事黃希碩: “自予在潛邸時, 常在麾下, 有捍禦之勞。 且於前朝鄭夢周等, 操弄國柄, 陰誘臺諫, 陷害忠良之際, 予方墮馬莫能興, 姦黨之禍, 殆將及予, 而乃繕鍊兵卒, 翼蔽寡躬, 令其姦謀摧沮, 其功爲大。 門下左侍中裵克廉等推戴寡躬之時, 適丁父憂, 雖未參謀, 若微希碩捍禦之力, 焉有今日! 近者, 稱下於原從功臣之例, 在予報功之意, 殊爲未滿。 可於開國二等功臣尹虎之例稱下。”

교지를 내렸다.

"상의중추원사(商議中樞院事) 황희석(黃希碩)은 내가 잠저(潛邸)에 있을 때부터 상시 휘하에 있으면서 방어한 공로가 있었다. 또 고려 왕조의 정몽주 등이 나라의 권력을 마음대로 농락하면서 대간(臺諫)을 몰래 꾀어서 충량(忠良)을 모함하여 해치려고 하던 즈음에, 내가 그 때 말에서 떨어져 일어나지 못하였는데, 간사한 무리들의 화가 거의 장차 나에게 미치려 하였으나, 곧 병졸을 훈련하여 나를 호위하고 그 간사한 모의를 저지시켰으니, 그 공이 크다. 문하 좌시중(門下左侍中) 배극렴 등이 나를 임금으로 추대할 때 마침 아버지 상사(喪事)를 당하여 비록 모의에 참예하지는 못하였지마는, 만약 희석(希碩)이 나를 방어한 힘이 없었다면 어찌 오늘날이 있겠는가? 요사이 원종 공신(原從功臣)의 예(例)로 칭호를 내리는 것은 내가 공을 보답하는 뜻에 있어 대단히 흡족치 못하니, 개국 이등 공신 윤호(尹虎)의 예로 칭호를 내릴 것이다."


11月 21日[편집]

조회를 보다[편집]

○戊戌/上視朝。

임금이 조회를 보았다.


11月 24日[편집]

문하 좌시중 배극렴이 병으로 사직하다[편집]

○辛丑/門下左侍中裵克廉以病辭職。

문하 좌시중(門下左侍中) 배극렴이 병으로 사직하였다.


11月 25日[편집]

대사성 유경과 내사 사인 유관에게 교대로 《대학연의》를 진강토록 하다[편집]

○壬寅/命大司成劉敬、內史舍人柳觀, 更日入直, 進講《大學衍義》。

대사성(大司成) 유경(劉敬)과 내사 사인(內史舍人) 유관(柳觀)에게 명하여 날마다 교대로 입직(入直)하여 《대학연의(大學衍義)》를 진강(進講)하게 하였다.


도당에서 감찰 등의 신참에게 번잡한 의식을 하지 않도록 청하다[편집]

○都評議使司請革監察、奉禮、三館、三都監、內侍、茶房等官, 新參雜泛之弊。

도평의사사에서 감찰(監察)·봉례(奉禮)·삼관(三館)[189]·삼도감(三都監)[190]·내시(內侍)·다방(茶房) 등의 관직에 신참(新參)이 잡범(雜泛)하는 폐단을 없애기를 청하였다.


11月 26日[편집]

문하 좌시중 성산백 배극렴의 졸기[편집]

○癸卯/門下左侍中星山伯 裵克廉卒。 上輟朝三日, 素膳七日, 命有司禮葬。 克廉, 京山府人, 衛尉少尹玄甫之子。 性廉謹, 持身勤儉。 牧晋、尙二州, 又尹雞林、和寧, 皆有惠政; 出帥合浦, 築城開隍, 安集流亡。 善於守禦, 但戰勝攻取, 非其所長。 及前朝衰季, 歸心於上, 與趙浚等, 協謀推戴, 遂爲首相。 然不學無術, 無所建白, 至於建儲之議, 乃阿上意, 請立幼孼, 自以爲功, 識者歎之。 卒年六十八, 諡貞節。 無子。

문하 좌시중(門下左侍中) 성산백(星山伯) 배극렴이 졸(卒)하니, 임금이 3일 동안 조회를 폐하고 7일 동안 소선(素膳)[191]을 하고, 맡은 관원에게 명하여 예장(禮葬)하게 하였다. 극렴(克廉)의 본관(本貫)은 경산(京山)[192]이니, 위위 소윤(衛尉少尹) 배현보(裵玄甫)의 아들이었다. 성품은 청렴하고 근신하며, 몸가짐은 근실하고 검소하였다. 진주(晉州)·상주(尙州) 두 주(州)의 목사(牧使)가 되고, 또 계림 윤(鷄林尹)[193]·화령 윤(和寧尹)이 되어 모두 어진 정치를 하였다. 나가서 합포(合浦) 원수(元帥)가 되어 성을 쌓고 해자(垓字)를 파서 유망(流亡)한 사람들을 안집(安集)하였었다. 수비(守備)하는 것은 잘했으나 다만 싸워서 이기거나 공격하여 취하는 것은 그의 장점이 아니었다. 고려 왕조의 말기에 이르러 임금에게 마음을 돌려 조준 등과 더불어 서로 모의하여 임금을 추대하고는, 마침내 수상(首相)이 되었었다. 그러나 배우지 못하여 학술이 없어서 임금에게 의견을 아뢴 것이 없었으며, 세자를 세우는 의논에 이르러서도 이에 임금의 뜻에 아첨하여 어린 서자를 세울 것을 청하고는 스스로 공(功)으로 삼으니, 식자(識者)들이 이를 탄식하였다. 졸(卒)하니 나이 68세였다. 시호는 정절(貞節)이다. 아들이 없었다.


11月 27日[편집]

국호를 정하는 문제에 대한 예부의 자문을 계품사 조임이 가져오다[편집]

○甲辰/計稟使前密直使趙琳, 回自京師, 上率百官, 出迎西郊。 琳奉傳禮部咨, 曰:

禮部咨高麗權知國事。 洪武二十五年十月十一日, 本部右侍郞張智等官於西角門, 早朝將來辭奏聞, 欽奉聖旨: “高麗前者差人來奏本國情由, 今覽來辭, 不過前日之事。 然我中國綱常所在, 列聖相傳, 守而不易。 高麗限山隔海, 天造東夷, 非我中國所治。 爾禮部回文書, 聲敎自由, 果能順天意合人心, 以妥東夷之民, 不生邊釁, 則使命往來, 實彼國之福也。 文書到日, 國更何號, 星馳來報。” 欽此, 本部今將聖旨事意, 備云前去。

趙琳又傳宣諭節該:

我如今敎禮部與文書去, 爾回備細與他說。 在前漢、唐、宋時, 差官到爾國守禦。 差去者, 愛酒戀色, 以致害民, 爾國人便行致害, 何益於事? 爲是, 朕不敎人去。 爾恭愍王死, 稱其有子, 請立之, 後來又說不是。 又以王瑤爲王孫正派, 請立之, 今又去了。 再三差人來, 大槪要自做王。 我不問敎他自做自要, 撫綏百姓, 相通來往。

卽日, 百官班賀。

계품사(計稟使)인 전 밀직사(密直使) 조임(趙琳)이 중국 남경(南京)으로부터 돌아오니, 임금이 백관(百官)을 거느리고 서교(西郊)에 나가서 맞이하였다. 조임이 예부(禮部)의 자문(咨文)을 받들어 전달하였다. 그 자문은 이러하였다.

"예부(禮部)에서 고려(高麗) 권지 국사(權知國事)에게 자문(咨文)을 보내, 홍무(洪武) 25년 10월 11일에 본부(本部)[194] 우시랑(右侍郞) 장지(張智) 등의 관원이 서각문(西角門)에서 이른 아침에 온 서사(書辭)를 가져와서 주문(奏聞)하고 삼가 황제의 칙지(勅旨)를 받았는데, 칙지에 ‘고려에서는 그전에 사람을 보내어 와서 본국(本國)의 실정과 사유를 아뢰었는데, 지금 온 서사(書辭)를 보니 전일의 일에 지나지 않는다. 그러나 우리 중국은 강상(綱常)이 있어 역대의 천자가 서로 전하여 지키고 변경하지 않는다. 고려는 산이 경계를 이루고 바다가 가로막아 하늘이 동이(東夷)를 만들었으므로, 우리 중국이 통치할 바는 아니다. 너희 예부(禮部)에서는 회답하는 문서에 「성교(聲敎)는 자유로이 할 것이며, 과연 하늘의 뜻이 따르고 사람의 마음에 합하여 동이(東夷)의 백성을 편안하게 하고, 변방의 흔단(釁端)을 발생시키지 않는다면, 사절(使節)이 왕래할 것이니 실로 그 나라의 복일 것이다. 문서가 도착하는 날에 나라에서 어떤 칭호로 고칠 것인가를 빨리 달려와서 보고할 것이다.」라고 하라.’ 하였소. 이를 공경히 받들어 본부에서는 지금 황제 칙지(勅旨)의 사의(事意)를 갖추어 먼저 보내오."

전에 갔던 조임이 또 선유(宣諭)를 전달하였다. 그 내용은 이러하였다.

"이번에 내가 예부로 하여금 문서를 주어 그대에게 상세히 회보(回報)하게 하오. 그전의 한(漢)나라·당(唐)나라·송(宋)나라 때에 관원을 보내어 그대 나라의 수어(守禦)하는 데 이르면, 임명해 간 사람이 술을 좋아하고 여색(女色)을 사랑하여 백성을 해쳤으므로, 그대 나라 사람들이 문득 살해하였으니, 일에 무슨 이익이 있었겠는가? 이 때문에 짐(朕)이 사람을 시켜 가지 못하게 한 것이오. 공민왕(恭愍王)이 죽으매 그 아들이 있다고 칭하고 이를 세우기를 청하였으나, 나중에 와서 또 그렇지 않다고 말하였고, 또 왕요(王瑤)[195]를 왕손(王孫)의 정파(正派)라 하여 세우기를 청하였다가 지금 또 제거해 버렸소. 두세 번 사람을 시켜 왔으나 대개는 자기 스스로 왕이 되기를 요구한 것이므로 나는 묻지 않았소. 자기 스스로 왕이 되어 스스로 할 것이오. 백성들을 편안하게 하고 서로 통하여 왕래하게 하오."

곧 그 날에 백관이 반열(班列)로 서서 하례하였다.


백관을 도당에 모아 국호를 의논케 하다[편집]

○會耆老及百官于都堂, 議國號。

기로(耆老)와 백관을 도당(都堂)에 모아서 나라의 칭호[國號]를 의논하도록 하였다.


정당 문학 권중화를 보내 안태할 땅을 살피게 하다[편집]

○遣政堂文學權仲和于楊廣、慶尙、全羅道, 相安胎之地。

정당 문학(政堂文學) 권중화(權仲和)를 보내어 양광도(楊廣道)·경상도·전라도에서 안태(安胎)[196]할 땅을 잡게 하였다.


11月 29日[편집]

국호를 화령과 조선으로 정하여 황제의 재가를 청하는 주문[편집]

○丙午/遣藝文館學士韓尙質如京師, 以朝鮮、和寧, 請更國號。 奏曰: “陪臣趙琳回自京師, 欽齎到禮部咨。 欽奉聖旨節該: ‘高麗果能順天道合人心, 以(妥)〔綏〕東夷之民, 不生邊釁, 則使命往來, 實彼國之福也。 文書到日, 國更何號, 星馳來報。’ 欽此切念小邦王氏之裔瑤, 昏迷不道, 自底於亡, 一國臣民, 推戴臣權監國事。 驚惶戰栗, 措躬無地間, 欽蒙聖慈許臣權知國事, 仍問國號, 臣與國人感喜尤切。 臣竊思惟, 有國立號, 誠非小臣所敢擅便。 謹將朝鮮、和寧等號, 聞達天聰, 伏望取自聖裁。”

初上欲遣使, 難其人, 尙質自請曰: “臣雖乏專對之才, 敢不敬承上命, 以効寸忠!” 上說。

예문관 학사(藝文館學士) 한상질(韓尙質)을 보내어 중국 남경에 가서 조선(朝鮮)과 화령(和寧)으로써 국호(國號)를 고치기를 청하게 하였다. 주문(奏文)은 이러하였다.

"배신(陪臣) 조임(趙琳)이 중국 서울로부터 돌아와서 삼가 예부(禮部)의 자문(咨文)을 가지고 왔는데, 그 자문에, ‘삼가 황제의 칙지를 받들었는데 그 내용에, 이번 고려에서 과연 능히 천도(天道)에 순응하고 인심에 합하여, 동이(東夷)의 백성을 편안하게 하고 변방의 흔단(釁端)을 발생시키지 않는다면, 사절(使節)이 왕래하게 될 것이니, 실로 그 나라의 복이다. 문서가 도착하는 날에 나라는 어떤 칭호를 고칠 것인가를 빨리 달려와서 보고할 것이다.’ 하였습니다. 삼가 간절히 생각하옵건대, 소방(小邦)은 왕씨(王氏)의 후손인 요(瑤)가 혼미(昏迷)하여 도리에 어긋나서 스스로 멸망하는 데 이르게 되니, 온 나라의 신민들이 신을 추대하여 임시로 국사를 보게 하였으므로 놀라고 두려워서 몸둘 곳이 없었습니다. 요사이 황제께서 신에게 권지 국사(權知國事)를 허가하시고 이내 국호(國號)를 묻게 되시니, 신은 나라 사람과 함께 감격하여 기쁨이 더욱 간절합니다. 신이 가만히 생각하옵건대, 나라를 차지하고 국호(國號)를 세우는 것은 진실로 소신(小臣)이 감히 마음대로 할 수가 없는 일입니다. 조선(朝鮮)과 화령(和寧) 등의 칭호로써 천총(天聰)에 주달(奏達)하오니, 삼가 황제께서 재가(裁可)해 주심을 바라옵니다."

처음에 임금이 사신을 보내고자 했으나 그 적임자를 어렵게 여겼는데, 상질(尙質)이 자청하여 아뢰었었다.

"신(臣)이 비록 외국에 사신 가서 응대할 만한 재간은 부족하지마는, 감히 성상의 명령을 받들어 조그만 충성을 나타내지 않겠습니까?"

임금이 기뻐하였다.


배나무에 꽃이 피다[편집]

○是月, 梨華。

이달에 배나무에 꽃이 피었다.


元年 十二月[편집]

12月 1日[편집]

동북면 8개 능의 제사를 사맹월과 납일에는 종실이, 명절에는 도순문사가 지내도록 하다[편집]

○丁未朔/上敎曰: “東北面八陵, 四孟月及臘日, 特遣宗室及大臣行祭; 朔望及俗節, 令都巡問使行祭。”

임금이 교지를 내렸다.

"동북면(東北面)의 8능(陵)에 사맹월(四孟月)과 납일(臘日)에는 특별히 종실(宗室)과 대신을 보내어 제사를 지내게 하고, 삭망(朔望)과 시속의 명절에는 도순문사(都巡問使)로 하여금 제사를 지내게 하라."


천변 재이로 인해 고려조의 죄인을 사면하고 가산과 노비를 돌려주도록 하다[편집]

○門下右侍中趙浚、判中樞院事南誾、左承旨李懃等入侍。 上命曰: “近天譴屢見, 天意必有所在。 戊辰年間見誅之人, 家産奴婢, 竝皆屬公, 妻妾子孫, 孑立窮困, 哀怨日深, 天之讉告, 恐或由此。 自戊辰以後卽位以前, 凡坐籍沒者, 前朝宗室及犯弑逆外, 一皆原宥, 家産奴婢, 竝給妻子, 俾遂生業。”

문하 우시중(門下右侍中) 조준(趙浚), 판중추원사(判中樞院事) 남은(南誾), 좌승지(左承旨) 이근(李懃) 등이 입시(入侍)하니, 임금이 명령하였다.

"요사이 하늘의 견책(譴責)이 자주 나타나니 하늘의 뜻이 반드시 있는 바가 있을 것이다. 무진년 무렵에 참형(斬刑)을 당한 사람의 가산(家産)과 노비(奴婢)가 모두 관청에 소속되고 처첩(妻妾)과 자손이 고립(孤立)하고 곤궁(困窮)하여 슬퍼함과 원망함이 날로 깊어가니, 하늘의 견고(譴告)가 아마 혹시 이로 말미암은 것일 것이다. 무진년 이후 즉위 이전에 무릇 좌죄(坐罪)되어 적몰(籍沒)된 사람으로서, 고려 왕조의 종실과 시역(弑逆)을 범한 자 외에는 일체 모두 사면(赦免)하고 가산과 노비를 모두 처자에게 주어 그들로 하여금 생업(生業)을 이루게 하라."


12月 2日[편집]

친히 배극렴의 빈소에 가서, 장례를 주관하던 안순을 불러 조문하다[편집]

○戊申/上親臨裵克廉殯次, 命門下侍郞贊成事金士衡行祭。 上悲慟殊甚, 召主喪者弔之。 克廉無子, 姊之外孫安純主喪。

임금이 친히 배극렴(裵克廉)의 빈소(殯所)에 나아가서 문하 시랑찬성사(門下侍郞贊成事) 김사형(金士衡)에게 명하여 제사를 지내게 하였다. 임금이 슬퍼하기를 매우 심하게 하고 주상(主喪)하는 사람을 불러서 조문(弔問)하였다. 배극렴이 아들이 없었으므로, 누이의 외손(外孫)인 안순(安純)이 상사(喪事)를 주관하였다.


12月 6日[편집]

상중의 사람이 부처에게 공양하는 것을 금한다는 말을 듣고, 임금이 지나치다고 탄식하다[편집]

○壬子/上聞楊廣道按廉趙璞、慶尙道按廉沈孝生, 禁民服喪者就寺供佛, 乃曰: “李穡爲世大儒, 亦且崇佛。 此輩讀何書, 不喜佛若是?”

임금이 양광도 안렴사(楊廣道按廉使) 조박(趙璞)과 경상도 안렴사 심효생(沈孝生)이, 백성으로서 상복(喪服)을 입은 사람이 절에 가서 부처에게 공양(供養)함을 금지한다는 말을 듣고 이에 말하였다.

"이색(李穡)은 세상에서 큰 유학자가 되었으나 또한 부처를 숭상하였는데, 이 무리들은 무슨 글을 읽었건대 부처를 좋아하지 않는 것이 이와 같은가?"


12月 12日[편집]

달이 묘성을 범하다[편집]

○戊午/月犯昴。

달이 묘성(昴星)을 범하였다.


예조에서 품계별 관복의 복식을 상정하다[편집]

○都評議使司啓: “自明年元正, 始服朝制冠服。 許令禮曹詳定。” 禮曹啓: “一品, 紅袍犀帶; 二品至判(閣)〔閤〕門以上, 紅袍荔枝金帶; 三四品, 靑袍黑角革帶象笏; 五六品, 靑袍黑角革帶木笏; 七品以下, 綠袍帶笏, 與五六品同。 靴皆用皀色。”

도평의사사에서 아뢰었다.

"명년 원정(元正)부터 비로소 [명의] 조정에서 제정한 관복(冠服)을 입게 하고 예조로 하여금 상심(詳審)하여 정하게 하니, 예조에서 보고하기를, ‘1품은 홍포(紅袍)·서대(犀帶)요, 2품에서 판각문(判閣門) 이상은 홍포(紅袍) 여지 금대(荔枝金帶)요, 3, 4품은 청포(靑袍)·흑각 혁대(黑角革帶)·상홀(象笏)이요, 5, 6품은 청포(靑袍)·흑각 혁대(黑角革帶)·목홀(木笏)이요, 7품 이하는 녹포(綠袍)요, 대(帶)와 홀(笏)은 5, 6품과 같고, 신[靴]은 모두 검은 빛깔로 사용하게 할 것입니다.’ 하였습니다."


12月 13日[편집]

조준 등에게 관직을 제수하고, 왕우 아들의 성을 외가를 따라 노씨로 하게 하다[편집]

○己未/趙浚門下左侍中、金士衡門下右侍中、上洛伯, 食邑一千戶, 食實封三百戶。 權仲和藝文春秋館大學士, 鄭道傳、崔永沚門下侍郞贊成事, 禹仁烈、柳蔓殊判開城府事, 鄭熙啓判八衛事, 趙琳中樞院使。 前此, 唯門下府三司、中樞院正員二品以上, 帶都評議使司之職, 是日, 始以門下府、中樞院商議及藝文春秋館大學士ㆍ學士、開城府判事ㆍ尹, 皆帶都評議使司之職。 盧珇上將軍, 盧琯大將軍, 王瑀之二子也。 許從外家姓。 珇, 前朝定康君。

조준(趙浚)을 문하 좌시중(門下左侍中)으로 삼고, 김사형(金士衡)을 문하 우시중(門下右侍中) 상락백(上洛伯)으로 삼고, 식읍(食邑)은 1천 호(戶), 식실봉(食實封)은 3백 호로 하고, 권중화(權仲和)를 예문춘추관 대학사(藝文春秋館大學士)로 삼고, 정도전(鄭道傳)과 최영지(崔永沚)를 문하 시랑찬성사(門下侍郞贊成事)로 삼고, 우인열(禹仁烈)과 유만수(柳蔓殊)를 판개성부사(判開城府事)로 삼고, 정희계(鄭熙啓)를 판팔위사(判八衛事)로 삼고, 조임(趙琳)을 중추원 사(中樞院使)로 삼았다. 이보다 먼저 다만 문하부(門下府)·삼사(三司)·중추원(中樞院) 정원(正員)의 2품 이상만이 도평의사사의 직책을 겸무하였는데, 이날에 비로소 문하부(門下府)와 중추원(中樞院)의 상의(商議)와 예문춘추관(藝文春秋館)의 대학사(大學士)·학사(學士)와 개성부(開城府)의 판사(判事)·윤(尹)까지 모두 도평의사사의 직책을 겸무하게 하였다. 노조(盧珇)를 상장군(上將軍)으로 삼고, 노관(盧琯)을 대장군으로 삼았다. 〈이 사람들은〉 왕우(王瑀)의 두 아들인데 외가(外家)의 성을 따르게 하였다. 노조는 고려 왕조의 정강군(定康君)이다.


12月 16日[편집]

좌시중 조준이 전문을 올려 평양의 식읍과 도통사의 관직을 사양하다[편집]

○壬戌/左侍中趙浚乞辭平壤食邑、京畿都統使。 箋曰:

臣聞罔以寵利, 居成功者, 伊尹所以自重, 而使其君爲堯、舜之君也; 履盛滿而不止者, 蕭何所以自辱, 而使漢祖不能保全其功臣也。 殿下應天創業, 賜臣邑封, 非分所堪, 委臣甸戎, 非材所當。 如以蚊肩, 仰荷太山, 滿溢之極, 必致顚覆。 承命以來, 寢不安席, 食不甘味, 懇陳至情, 敢瀆天聰, 乞垂聖恩兪允。 伏念臣始事玄陵, 侍奉帷幄, 中遭否運, 杜門讀書, 欲以終身, 殿下龍潛, 一見如舊, 是天以臣遇殿下也。 歲戊辰正月, 殿下與大將崔瑩廓淸十有五年毒民之群兇, 是殿下除殘之德, 在民心矣; 瑩無學術, 乃與僞主, 謀犯遼東, 師渡鴨江, 殿下擧義旋旆, 使三韓之民, 得免於糜爛, 是殿下康濟之功, 在社稷矣。 殿下是時, 擧臣爲大司憲, 臣知無不言, 殿下言無不從, 振起頹綱, 布昭公道, 登崇俊良, 斥逐姦回, 除害下民, 結好上國, 乃黜僞朝, 以復王氏, 天子嘉之, 遣使來勞, 是殿下匡復之功, 聞天下矣。 初殿下之擧臣爲憲司也, 殿下慨然爲萬世開太平, 告于上天神明, 排群邪之謗, 犯巨室之怒, 革私田積年之弊, 拯生靈於湯火之中, 足兵食於艱難之際。 以之造樓船, 以之築城堡, 武衛以奮, 漕路以通, 三韓四十年倭奴之患, 一朝而息矣。 置科田於京畿, 以優士大夫; 置軍田於州郡, 以養師徒。 以之鄕吏津院, 皆給之田, 田有定制, 國有成法, 各有分限, 不相侵奪。 兼幷絶, 而億兆之田宅定; 賦斂薄, 而鰥寡之衣食足; 俸祿厚, 而廉恥行; 倉稟實, 而國用足矣。 殿下與臣憤汚吏之殘民也、庸帥之養寇也, 建議擧大臣而授鉞, 巡諸道而黜陟, 藩鎭用律而奔敗之虞絶, 州郡奉法而貪殘之風戢矣。 以令長之出於胥吏也, 乃陞其秩而重其選; 用臺諫六曹之保擧, 而田里無愁歎之聲, 流亡有復業之樂矣。 訊逋逃、冒職之吏, 而還其鄕吏; 擊鄕原、土猾之姦, 而役其蔭戶。 縣各置宰, 驛各置丞, 而墟丘變爲井邑, 蓁莽化爲稻粱矣。 以冗官之耗天祿、官嬖之穢天工、工商皀隷之濫冒官、浮屠坐食之多占田、無功之封君、弱子弟之曠職也, 立法以汰除, 僥倖之門屛, 而奔競之路塞矣。 立家廟而設忌祭者, 所以厚民德也; 廣學校而置敎授者, 所以明人倫也。 文治旣洽, 武威遠昭, 扶桑之寇, 奉珍來庭, 琉球、南蠻, 重譯入貢, 王氏十六年旣亡之業, 實賴殿下而復興矣, 而王氏昏迷, 反生忌疾, 而僞辛逆亂之徒, 喪田失職之輩, 魚鱗左右, 流言浸潤, 指殿下爲權重, 誣臣等爲朋黨, 謀去殿下, 兇謀萬變。 及今年三月, 殿下以儲君之入覲而東也, 出迎京西數百里之遠, 又將躬獵以來而展賀焉, 不幸墜馬, 臥于草次。 姦臣鄭夢周, 殿下之所卵翼也。 身爲冢宰, 手握國政, 逢迎王氏, 嗾使臺諫, 謂臣與鄭道傳、南誾爲殿下之腹心, 乘間騁謀, 羅織罪辜, 先行竄逐, 次圖殿下。 殿下輿疾倍道而還, 於四月四日, 國人共憤, 夢周伏辜。 殿下布好生之德, 其餘姦黨, 一無所誅。 臥疾私第, 杜絶賓客, 尙冀王氏之覺悟, 使刑賞之權, 出于上矣, 而王氏昏迷, 尙不覺悟, 兇黨益肆, 禍在晷刻。 至七月十二日, 天怒民離, 三韓翻然, 推戴殿下。 人心天命, 旣至於此, 殿下欲守子臧之節, 其可得乎? 殿下於是, 封王氏于江陵之杆城, 是成湯之放桀于南巢也; 封王氏母弟于畿縣之麻田, 使奉神聖、恭愍之祀, 是武王之封微子于宋也; 安置諸王氏于江華、巨濟而廩給之, 漢、魏以降, 更革之主所未及也。 向若殿下有心於取國, 則鴨江之旋旆也, 豈肯出萬死捐一生, 而建興復王氏之議乎, 己巳之冬詔旨之來也, 豈肯擇立宗親之長, 而歸政於王氏乎? 豈肯早立旣冠之儲君, 而欲定國本乎, 豈肯開經筵, 進明儒於左右, 獻《貞觀政要》, 而朝夕納誨乎? 豈肯設書筵, 集多士於東宮, 進《大學衍義》, 而日講治道乎, 豈肯釋上相之政柄, 分宅里於子壻, 乞歸休于桑梓, 至再三而愈力乎, 前年之秋, 又豈肯建議見儲君於天子乎? 殿下爲王氏之至誠至忠, 上天所鑑臨, 三韓所共知也, 而王氏惑於讒賊, 不能如燕昭之於樂毅, 齊襄之於田單, 乃以雲臺之勳, 反爲机上之肉, 是天厭王氏之德, 而啓殿下之業也。 克勤于邦, 克儉于家, 禹之所以繼舜也; 從諫不咈, 改過不吝, 湯之所以代夏也; 反商政而天下治, 武王之所以造周也。 親賢臣遠小人, 前漢所以興隆也; 親小人遠賢臣, 後漢所以傾頹也。 今天旣命殿下, 而父母三韓矣。 願殿下法三王之至治, 鑑兩漢之得失, 兢兢業業, 念玆在玆, 以爲億萬世聖子神孫之龜鑑, 幸甚。 臣竊伏惟念, 殿下創業, 實天所命, 臣安有毫髮之効於其間哉? 殿下過寵愚臣, 位以太宰之崇, 登之儲君之傅, 任至重也, 又錄微勞, 冠名開國, 土田臧獲之錫, 賞已極矣。 加之以食邑千戶, 實封三百, 重之以京畿左右摠制之權, 臣何足以堪之! 乞許收還, 使愚臣分一身之二任, 遂安貧之素志, 永錫全活, 責臣涓埃之裨於後日。 昔殷相伊尹而王, 漢師張良而帝, 而伊尹猶欲告歸, 張良與赤松子遊, 非薄於殷與漢也。 蓋慮其或致盛滿之笑, 以累於成湯、高帝之明聖也。 愚臣四月四日已後之性命, 實殿下之所賜也。 臣於殿下, 非特君臣, 實有父母昊天罔極之恩, 終無乞身之理。 豈敢懷伊尹、張良歸休之志乎? 臣但効二公戒滿守謙之心, 願與殿下, 保終始於無窮也。 《易》曰: “天道虧盈而益謙, 鬼神害盈而福謙。” 又曰: “勞謙, 君子有終, 吉。” 此臣之所以上塵聖鑑也。 伏望殿下, 憐臣盛滿憂懼之至情, 察臣與國咸休之忠計, 還封戶於公室, 寄兵權於良將, 則臣益殫粉糜之懇, 仰答生成之德。

上賜書不允。

좌시중(左侍中) 조준이 평양 식읍(食邑)과 경기 도통사(京畿都統使)를 사면(辭免)하기를 청하였다. 그 전문(箋文)은 이러하였다.

"신이 듣자옵건대, 은총(恩寵)과 이록(利祿)으로써 성공(成功)한 후에 그대로 있지 아니한 것이, 이윤(伊尹)이 자기 몸을 소중히 여기고 그 임금으로 하여금 요·순(堯舜)의 임금으로 만든 이유이고, 권세가 극성(極盛)한데 그냥 있으면서 그만두지 아니한 것이, 소하(蕭何)가 자기 몸을 욕되게 하고 한(漢)나라 고조(高祖)로 하여금 그 공신을 능히 보전하지 못하게 한 이유입니다. 전하께서 하늘의 뜻에 순응하여 왕업을 창건하여, 신에게 봉읍(封邑)을 내리시니, 분수에 감당할 바가 아니며, 신에게 경기의 병권(兵權)을 맡기시니, 재주에 감당할 바가 아닙니다. 모기의 어깨로 태산(太山)을 짊어진 것과 같으므로, 권세가 극성(極盛)함에는 반드시 전복(顚覆)하게 될 것입니다. 명령을 받은 이후로 잠잘 때는 자리에 편안하지 못하며 밥 먹을 때는 달게 먹지 못하므로, 지극한 심정을 간절히 진술하여 감히 천총(天聰)을 모독(冒瀆)하오니, 성상의 은혜를 내려서 윤허(允許)하심을 바라옵니다.

삼가 생각하옵건대, 신이 처음 현릉(玄陵)[197]을 섬겨 유악(帷幄)에 시봉(侍奉)하였으나, 중간에 비색(否塞)한 운수를 만나 문을 닫[杜門]고 글을 읽으면서 한평생을 마치고자 하였는데, 전하께서 잠저(潛邸)에 계실 때 한 번 만나 보고서 옛벗과 같이 친밀히 하셨으니, 이것은 하늘이 신을 전하께 만나게 한 것입니다. 무진년 정월에 전하께서 대장 최영(崔瑩)과 더불어 15년 동안 백성에게 해독을 끼친 여러 흉인(兇人)들을 숙청(肅淸)하였으니, 이 일은 전하의 잔인한 무리를 제거한 덕이 백성의 마음에 있는 것입니다. 최영은 학술이 없는 사람이므로 이에 위주(僞主)[198]와 더불어 요동(遼東)을 범하려고 모의하여 군사가 압록강을 건너자, 전하께서 대의(大義)에 의거하여 군사를 돌이켜서 삼한(三韓)의 백성으로 하여금 썩어 문드러짐을 면하게 하였으니, 이 일은 전하께서 세상을 구제한 공로가 사직(社稷)에 있는 것입니다. 전하께서 이때에 신을 천거하여 대사헌(大司憲)으로 삼았으므로, 신이 아는 것을 말하지 않은 적이 없었으며 전하께서 말을 따르지 않은 적이 없어서, 무너진 기강을 진작시켜 공도(公道)를 펴서 밝히고, 준수한 현량(賢良)을 등용하고 간사한 무리를 내쫓아 하민(下民)들의 해독을 제거하고 상국(上國)에 우호(友好)를 맺었으며, 이에 위조(僞朝)를 내쫓고 왕씨를 흥복(興復)시켰으므로, 천자가 이를 가상히 여겨 사신을 보내어 와서 위로하였으니, 이 일은 전하께서 광복(匡復)한 공이 천하에 알려진 것입니다.

처음에 전하께서 신을 천거하여 대사헌을 삼으실 적에는 전하께서 개연(慨然)히 만세를 위하여 태평을 개시(開始)함을 하늘의 신명(神明)에게 고(告)하고는, 여러 사인(邪人)의 비방을 배척하고 거실(巨室)의 노여움을 범하면서까지 사전(私田)의 여러 해 묵은 폐단을 개혁하여, 백성을 도탄(塗炭) 가운데서 구제하고 군량(軍糧)을 어려운 즈음에서 넉넉하게 하여, 이로써 누선(樓船)을 만들고 이로써 성보(城堡)를 쌓게 하여, 무위(武衛)가 떨치게 되고 조로(漕路)가 통하게 되어, 삼한(三韓) 40년 동안의 왜놈[倭奴]의 병화(兵禍)가 하루아침에 그쳐졌습니다. 과전(科田)을 경기에 설치하여 사대부를 우대하고 군전(軍田)을 주군에 설치하여 군사를 길렀으며, 이로써 향리(鄕吏)와 진·원(津院)에도 모두 전지를 공급하여, 전지에는 일정한 제도가 있고 나라에는 성문(成文)한 법이 있어 각기 상하(上下)·존비(尊卑)의 구별이 있어 서로 침해하고 빼앗지 못하게 하였으니, 겸병(兼幷)이 근절되므로써 모든 백성들의 전택이 정해지고, 부세의 징수가 경해지므로써 환과(鰥寡)[199]의 의식이 넉넉해지고, 봉록(俸祿)이 후해지므로써 염치가 시행되고, 창고(倉庫)가 충실해지므로써 국가의 용도가 넉넉해졌습니다. 전하께서 신과 더불어 탐오(貪汚)한 관리가 백성을 해치고 무능한 장수가 구적(寇賊)을 양성하는 것을 분개하여, 국가에 건의하여 대신(大臣)을 천거해서 병권을 맡게 하고 여러 도에 순찰해서 출척(黜陟)을 행하니, 번진(藩鎭)은 군율을 시행하므로써 패(敗)하여 달아나는 걱정이 근절되고, 주군은 법을 받들므로써 탐욕 많고 잔인한 기풍이 그쳐졌습니다. 영장(令長)은 서리(胥吏)에서 나왔으므로 이에 그 관질(官秩)을 승진시키고 그 선용(選用)을 소중하게 하고, 대간과 육조의 보증 천거[保擧]함을 사용하므로써 전리(田里)에는 근심하고 탄식하는 소리가 없어지고, 유망(流亡)한 사람이 직업에 돌아오는 즐거움이 있게 되었습니다. 죄를 짓고 도망하여 독직(瀆職)한 관리를 신문(訊問)하여 그 향리(鄕吏)로 돌려보내고, 향원(鄕原)[200]·토활(土猾)[201]의 간사한 사람을 공격하여 그 음호(蔭戶)를 부역(賦役)시키고, 현(縣)에는 각기 재(宰)를 두고 역(驛)에는 각기 승(丞)을 두므로써, 빈 터가 변하여 읍리(邑里)가 되고 숲과 풀이 변하여 좋은 곡식이 되었습니다. 쓸데없는 관원[冗官]이 국록(國祿)을 소모하고, 총애 받는 사람이 국가의 직무를 더럽히고, 공(工)·상(商)·조례(皂隷)[202]가 외람히 관직을 차지하고, 중들로서 놀고 먹는 사람이 토지를 많이 점거하고, 공이 없는 봉군(封君)과 유약한 자제(子弟)가 직무를 비워 두게 되었는데, 법을 제정하여 도태시키니 요행(僥倖)의 문이 닫혀지고 분경(奔競)[203]의 길이 막혀졌습니다. 가묘(家廟)를 세우고 기제(忌祭)를 설치하는 것은 백성의 덕을 후하게 하는 까닭이고, 학교를 넓히고 교수(敎授)를 두는 것은 인륜(人倫)을 밝히는 까닭입니다. 문치(文治)가 이미 흡족하고 무위(武威)가 멀리까지 밝아져서, 부상(扶桑)[204]의 도적이 진보(珍寶)를 받들고 와서 조회하고, 유구(琉球)와 남만(南蠻)이 이중으로 통역하여 들어와서 조공하였습니다.

왕씨(王氏)의 16년 동안의 이미 망했던 왕업이 실로 전하께 힘입어 다시 일어났는데도, 왕씨는 혼미(昏迷)하여 도리어 시기와 미워하는 마음을 내게 되고, 위신(僞辛)[205]의 역란(逆亂)한 무리와 전지를 잃고 관직을 잃은 무리들이 고기 비늘[魚鱗]처럼 곁에 있어 근거 없는 말로써 차츰차츰 헐뜯어서, 전하를 제거할 것을 모의하여 흉악한 계책이 자꾸 변하여졌습니다. 금년 3월에 와서 전하께서 세자(世子)가 중국에 들어가 조회하고 동쪽으로 돌아올 적에 서울 서쪽 수백 리의 먼 곳까지 나가서 맞이하고, 또 몸소 사냥하여 와서 하례(賀禮)를 하려고 하던 차에, 불행히도 말에서 떨어져 초막(草幕)에 누워 있었는데, 간신(姦臣) 정몽주(鄭夢周)는 전하께서 비호해 준 사람인데도 자신이 총재(冢宰)가 되어 손수 정권을 잡고는, 왕씨의 뜻을 맞추어 대간(臺諫)을 사주(使嗾)하여, 신과 정도전·남은을 전하의 심복(心腹)이 되었다고 말하면서, 틈을 타 계책을 부려 죄를 꾸며 법망(法網)에 끌어넣어 먼저 내쫓고, 다음에 전하를 도모하려고 하였습니다. 전하께서 병을 무릅쓰고 수레를 타고 길을 갑절이나 빨리 하여 돌아왔습니다. 4월 4일에 나라 사람들이 모두 분개하여서 정몽주가 참형을 당하였으나, 전하께서 살리시기를 좋아하는 덕을 펴서, 그 나머지 간사한 무리들을 한 사람도 주멸(誅滅)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사제(私第)에 병들어 누워서 빈객(賓客)을 사절하면서도 오히려 왕씨(王氏)가 깨닫기를 바라면서, 형벌하고 상주는 권한을 임금에게서 나오도록 했는데도, 왕씨는 혼미하여 그래도 깨닫지 못하고서 흉악한 무리들이 더욱 제 마음대로 굴어 화(禍)가 경각(頃刻)에 있게 되었습니다. 7월 12일에 이르러 하늘이 노하고 백성이 이반하여 온 나라가 마음을 돌이켜 전하를 왕으로 추대하여, 인심과 천명이 이미 이 지경에 이르렀으니, 전하께서 조(曹)나라 자장(子藏)[206]의 절개를 지키고자 하더라도 그것이 되겠습니까? 전하께서 이에 왕씨(王氏)를 강릉(江陵)의 간성(杆城)에 봉하였으니, 이 일은 탕왕(湯王)이 걸왕(桀王)을 남소(南巢)에 내쫓은 것이요, 왕씨의 동모제(同母弟)를 기현(畿縣)의 마전(麻田)에 봉하여 신성왕(神聖王)과 공민왕의 제사를 받들게 하였으니, 이 일은 무왕(武王)이 미자(微子)[207]를 송나라에 봉한 것입니다. 여러 왕씨를 강화도(江華島)·거제도(巨濟島)에 안치(安置)하고는 관에서 미곡(米穀)을 급여하게 하였으니, 한(漢)나라·위(魏)나라 이후로 혁명(革命)한 군주로서는 미치지 못한 바입니다.

지난번에 만약 전하께서 나라를 취(取)할 마음이 있었다면, 압록강에서 군사를 돌이킬 적에 어찌 즐거이 만 번 죽을 위태한 지경에 나와 한 평생을 버리면서까지 왕씨를 부흥시킬 의논을 세웠겠습니까? 기사년 겨울에 황제의 조칙(詔勅)이 왔을 적에도 어찌 즐거이 종친(宗親)의 장(長)을 세워서 왕씨에게 정권이 돌아가게 하였겠습니까? 어찌 즐거이 이미 성인이 된 저군(儲君)[208]을 일찍 세워서 국가의 근본을 정하고자 하였겠습니까? 어찌 즐거이 경연(經筵)을 개최하고 학문에 밝은 선비를 임금의 좌우에 나아가게 하여 《정관정요(貞觀政要)》[209]를 바치고 조석으로 가르치게 하였겠습니까? 어찌 즐거이 서연(書筵)을 개최하고 많은 선비를 동궁(東宮)에 모아서 《대학연의(大學衍義)》를 올려 정치하는 방법을 날마다 강론하였겠습니까? 어찌 즐거이 상상(上相)[210]의 정병(政柄)을 내놓고 택리(宅里)를 아들과 사위에게 나누어 주고서 고향에 돌아가 쉬기를 원한 일이 두세 번에까지 이르도록 더욱 힘써 하였겠습니까? 전년(前年) 가을에 또 어찌 즐거이 저군(儲君)에게 천자(天子)를 알현하도록 건의(建議)하였겠습니까? 전하께서 왕씨를 위하신 지극한 정성과 지극한 충성은 하늘이 굽어 보신 바이며 온나라가 함께 아는 바이온데도, 왕씨는 참소하는 적당(賊黨)에게 의혹되어 연(燕)나라 소왕(昭王)이 악의(樂毅)[211]에게 대한 일과 제(齊)나라 양왕(襄王)이 전단(田單)[212]에게 대한 일과 같이 하지 못하고서는, 이에 운대(雲臺)[213]의 훈신(勳臣)을 도리어 도마 위의 고기로 삼으려고 하였으니, 이것은 하늘이 왕씨의 덕을 싫어하고 전하의 왕업을 세우게 한 것입니다.

나라 일에 지극히 부지런하고 집안 일에 지극히 검소한 것은 우왕(禹王)이 순제(舜帝)를 계승한 이유이요, 간언(諫言)을 따르고 거절하지 않으며 허물을 고치되 인색하지 않은 것은 탕왕(湯王)이 하(夏)나라를 대체(代替)한 이유이요. 은(殷)나라의 정치에 반대하여서 천하가 다스려진 것은 무왕(武王)이 주(周)나라를 세운 이유이요, 현신(賢臣)을 가까이 하고 소인(小人)을 멀리 한 것은 전한(前漢)이 흥융(興隆)한 이유이요, 소인을 가까이 하고 현신을 멀리 한 것은 후한(後漢)이 경퇴(傾頹)한 이유입니다. 지금 하늘이 이미 전하에게 명령하여 삼한(三韓)에 어버이 노릇하게 하였으니, 원컨대, 전하께서는 삼왕(三王)[214]의 지극한 정치를 본받으시고 양한(兩漢)의 득실(得失)을 거울로 삼아, 삼가고 두려워하여 이를 생각하여 마음을 이에 두어, 억만대(億萬代)의 성자신손(聖子神孫)의 귀감(龜鑑)으로 삼으신다면 매우 다행하겠습니다.

신은 가만히 삼가 생각하옵건대, 전하께서 나라를 처음 세우신 것은 실로 하늘이 명하신 바이니, 신이 어찌 조그만 공로라도 그 사이에 있었겠습니까? 전하께서 어리석은 신을 지나치게 총애하여, 태재(太宰)[215]의 높은 관직에 임명하고 저군(儲君)의 사부(師傅)에 등용시켰으니, 임무가 지극히 중대합니다. 또 하찮은 공로를 기록하여 개국 공신에 이름이 우두머리에 있게 하고 전지와 노비를 주셨으니, 상도 이미 극도에 도달하였는데 식읍(食邑) 1천 호(戶)에 실봉(實封) 3백 호를 더 주고, 경기좌우도(京畿左右道)의 군사를 총제(摠制)하는 권한까지 더 맡기시니, 신이 어찌 이를 감당하겠습니까? 원컨대, 이를 회수하시고 어리석은 신으로 하여금 한 몸으로 맡은 두 임무를 나누게 하여, 빈궁하면서도 편안한 마음으로 지내려는 본뜻을 이루게 하고, 온전한 생활을 길이 주어서 신의 조그만 보필을 후일에 책임지우게 하소서. 옛날에 은나라에서는 이윤(伊尹)을 재상으로 삼아 왕이 되었으며, 한(漢)나라에서는 장양(張良)을 사부(師傅)로 삼아 황제가 되었는데도, 이윤은 오히려 돌아가기를 고하고자 하였으며 장양은 적송자(赤松子)와 놀기를 원하였으니, 그들이 은(殷)나라와 한(漢)나라에 박대(薄待)한 것이 아니라, 대개 혹시 권세가 극성(極盛)함에 이름을 좋아한다는 비방을 받아서, 탕왕(湯王)이나 고제(高帝)와 같은 지덕(智德)을 겸비한 임금에게 누(累)를 끼칠까 염려했던 것입니다. 어리석은 신은 4월 4일 이후의 생명은 실로 전하께서 주신 바이옵니다. 신은 전하께 다만 임금과 신하 관계일 뿐만 아니라 실로 하늘같이 가이 없는 부모의 은혜가 있사오니, 마침내 사직(辭職)하기를 청할 이치는 없습니다. 어찌 감히 이윤(伊尹)과 장양(張良)의 돌아가서 휴식하는 뜻을 품겠습니까? 신은 다만 두 분의 성만(盛滿)을 경계하고 겸손함을 지키는 마음을 본받아서 전하와 함께 한없는 세대(世代)에 시종(始終)을 보전하기를 원할 뿐입니다. 《역경(易經)》에, ‘천도(天道)는 영만(盈滿)한 것은 이즈러지게 하고 빈 것은 보태어 주며, 귀신(鬼神)은 영만(盈滿)한 것은 이를 해치고 빈 것은 이를 복준다.’ 하였으며, 또 ‘근로하고 겸손하면 군자가 결실이 있게 되니, 길(吉)한 것이다.’ 하였으니, 이것은 신이 위로 성감(聖鑑)께 폐를 끼치는 까닭입니다. 삼가 바라옵건대, 전하께서는 신이 권세의 극성(極盛)함을 근심하고 두려워하는 지극한 심정을 불쌍히 여기시고, 신이 나라와 함께 기쁨을 같이하려는 충성스런 계책을 살피시어, 봉호(封戶)를 공실(公室)에 돌리게 하고 병권(兵權)을 양장(良將)에게 맡기게 하신다면, 신은 더욱 분골쇄신(粉骨碎身)하는 정성을 다하여 위로 생성(生成)해 주신 덕을 보답하겠습니다."

임금이 글을 내리어 윤허하지 아니하였다.


12月 17日[편집]

황제의 은혜를 사례하는 표문[편집]

○癸亥/遣門下侍郞贊成事禹仁烈, 奉表謝恩于帝京, 獻馬三十匹。 表曰:

陪臣趙琳回自京師, 伏蒙禮部咨。 欽奉聖旨, 訓戒深切, 仍許臣權知國事。 臣與一國臣民不勝感激者。 帝道廣運, 覆育無遺; 聖謨宣昭, 訓戒斯著。 矢心知感, 銘骨難忘。 竊念小邦, 自恭愍之旣亡, 致變故之屢作, 而臣每專心於事大, 惟秉節以彌堅。 乃因時勢之危疑, 勉循輿情之推戴, 深懷惕厲, 若蹈淵氷。 冀達微悰, 敢叫閶闔。 何圖賤介之至, 特荷德音之加, 旣示之以順天, 又戒之以生釁, 通往來以福國, 蓋永圖於久長? 雖父母之敎兒, 未足喩其深切。 感動天地, 唯隕涕洟。 玆蓋伏遇皇帝陛下, 廓大度之寬, 推至仁之德, 庶類皆濡於惠澤, 微軀亦被於耿光。 臣謹當無怠無荒, 恪謹封疆之守; 曰壽曰富, 倍殫頌禱之誠。

문하 시랑찬성사(門下侍郞贊成事) 우인열(禹仁烈)을 보내어 표문(表文)을 받들고 중국 남경에 가서 은혜를 사례하고 말 30필을 바치게 하였다. 그 표문은 이러하였다.

"배신(陪臣) 조임(趙琳)이 중국 남경에서 돌아오매, 삼가 예부의 자문(咨文)을 받아 황제의 칙지(勅旨)를 삼가 받들었는데 훈계가 매우 간절했으며, 이내 신에게 권지 국사(權知國事)를 허락하시니, 신은 온 나라 신민들과 함께 감격함을 이기지 못하겠습니다. 황제의 도(道)가 널리 미쳐서 만물을 덮어 길러 빠짐이 없었으며, 천자의 큰 계획이 선포(宣布)되매 훈계가 이에 나타났으니, 마음에 맹세하여 느낌을 알며 뼈에 새겨서 잊기 어렵겠습니다. 가만히 생각하건대, 소방(少邦)에서는 공민왕이 이미 죽은 뒤로부터 변고가 여러 번 일어나게 되었는데도, 신은 매양 사대(事大)에 전심(專心)하여 다만 절개를 지키기를 더욱 굳게 하였습니다. 이에 시세(時勢)의 위의(危疑)함으로 인하여 세상 인정(人情)의 추대에 힘써 따르게 되니, 깊이 두려워하는 마음을 품어서 깊은 못도 얇은 얼음을 밟는 것과 같습니다. 조그마한 정성을 주달(奏達)하여 감히 황제의 궁궐에 전달되기를 바랐을 뿐이온대, 어찌 천한 사신[賤介]이 이르게 되매 특별히 덕음(德音)을 내리실 줄을 생각했겠습니까? 이미 천리(天理)에 순응할 일을 지시하시고, 또 흔단(釁端)을 발생하지 말라고 경계하시며 서로 왕래하여 나라를 복되게 하여 먼 장래를 위한 계획을 장구한 세대에 도모하게 하시니, 비록 부모가 아이를 가르친 것이라도 그 대단한 친절에 비유할 수가 없습니다. 하늘과 땅도 감동하였으므로 다만 눈물만 날 뿐이었습니다. 이것은 대개 삼가 황제 폐하(皇帝陛下)께서 큰 도량의 너그러움을 넓히시고 지극히 인자(仁慈)하신 덕을 미루어, 만물(萬物)이 모두 혜택에 젖었는데 조그마한 몸도 또한 성덕(盛德)을 입게 되었습니다. 신은 삼가 마땅히 게을리 함이 없고 일을 폐기(廢棄)함이 없이 봉강(封疆)의 지킴을 조심하고, 장수(長壽)하고 부유(富裕)하시라는 말로써 송축(頌祝)하는 정성을 배나 다하겠습니다."


12月 22日[편집]

고신 서경에 대한 사간원의 상소문[편집]

○戊辰/諫官上疏曰:

臣等聞爲治之要, 莫先於人材, 而知人官人, 聖賢所難也。 雖以唐、虞之盛世, 猶有共工、驩兜之輩, 而況漢、魏以降, 內外之官, 以千百數, 人君豈能獨察而黜陟哉? 是以立考績之法, 覈其虛實, 第其優劣, 誠以循名責實, 乃爲用人之先務也。 吾東方選擧之法, 略而未備, 出身之路, 雜而多端。 又況專以日月, 循資求敍, 賢愚不免混淆, 貴賤從而冒濫! 此駁正之法所由作, 而百官告身, 必經臺諫, 其有告身, 未經臺諫者, 不得從仕, 以累名器。 或者惕然修省, 而有改行之益, 其於重名器礪風俗, 豈小補哉! 雖或有回詐之輩, 濫居臺諫, 欲報睚眦, 構爲遁辭, 淹延不署者矣, 豈可因其人之不類, 倂去其法乎? 恭惟殿下依古者誥勑之制, 以代前日雜署告身之法。 臣等竊嘗考唐制誥勑之法, 用人之際, 如有不當者, 學士不肯草制, 制雖下, 諫官有封還之例。 所以然者, 誠使不才者不得以倖進也。 今臺諫所以不署者, 非敢廢閣殿下之敎命也, 乃所以補袞職之有闕也。 殿下敎以不稱職者, 面諍其失, 其在主明臣良, 言路大開之日, 容有然者, 至若後世紀綱陵夷, 姦權用事之時, 雖有魏徵之忠、陽城之直, 豈能冒死而力爭, 以救其失乎? 伏願殿下, 許令告身雜署, 無替前規, 而毋使回詐之徒, 接跡臺諫, 則名器不褻, 勸懲有所, 賢愚各得其用, 貴賤各安其分, 後世有所持循矣。

上覽之曰: “其在前朝告身經署之法, 有未便者, 是以革之。 宜自今四品已上, 賜敎命, 五品已下, 令門下府給牒, 如有不稱職者, 隨卽論劾。”

간관(諫官)이 상소(上疏)하였다.

"신 등은 듣건대, 정치하는 요령(要領)은 인재(人材)보다 먼저 할 것이 없는데도, 인물의 현우(賢愚)를 식별하여 사람을 임관(任官)하는 일은 성현도 어렵게 여긴 바입니다. 비록 당·우(唐虞)의 성세(盛世)일지라도 오히려 공공(共工)과 환도(驩兜)의 무리들[216]이 있었는데, 하물며 한(漢)나라·위(魏)나라 이후로는 내외(內外)의 관직이 천백(千百)으로써 헤아릴 수 있었으니, 군주가 어찌 능히 혼자서 살펴 출척(黜陟)하였겠습니까? 이로써 관리의 성적을 상고하는 법[考積法]을 제정하여 그 허실을 조사하고 그 우열(優劣)을 등급 매겨, 진실로 명칭에 따라 실상을 책임지우게 하였으니, 곧 사람을 임용하는 선무(先務)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동방의 선거(選擧)하는 방법은 간략하여 구비되지 못하고, 출신(出身)하는 길은 난잡하여 다단(多端)한데, 또 하물며 오로지 시일(時日)의 경과만으로써 관자(官資)에 따라 서용(敍用)을 구하여, 현명한 사람과 우매한 사람이 서로 섞여짐을 면하지 못하고, 귀한 사람과 천한 사람이 따라서 순서가 없게 되었으니, 이것이 논박(論駁)하여 바로잡는 법을 만든 이유이며, 백관의 고신(告身)[217]은 반드시 대간(臺諫)을 거쳐야 되는 것입니다. 그 고신이 대간(臺諫)을 거치지 않은 사람이 있으면 벼슬에 종사(從事)하여 명기(名器)[218]를 더럽히지 못하게 하니, 혹시 두려워하여 반성하면서 행실을 고치게 하는 이익이 있다면, 그것이 명기(名器)를 소중히 여기고 풍속을 면려(勉勵)하는 데 있어 어찌 도움이 적겠습니까? 비록 혹시 간사한 무리들이 부당히 대간(臺諫)에 외람되이 있으면서, 사소한 원한을 보복하고자 하여 둔사(遁辭)[219]를 만들어 내어 시일을 지체하면서 서경(署經)하지 않는 사람이 있을지라도, 어찌 그런 사람의 나쁜 짓으로 인하여 그 법까지 아울러 버리겠습니까?

삼가 생각하옵건대, 전하께서는 옛날의 고칙(誥勅)[220]의 제도에 의거하여 전일의 잡서(雜署)[221] 고신(告身)하는 법을 대체(代替)시켰는데, 신 등이 가만히 일찍이 당(唐)나라 제도의 고칙(誥勅)의 법을 상고해 보건대, 사람을 임용하는 즈음에 만약 적당하지 못한 사람이 있으면 학사(學士)가 제서(制書)를 초잡기를 즐겨하지 아니하였고, 제서가 비록 내려졌더라도 간관(諫官)이 봉하여 돌려보낸 예(例)가 있었으니, 그렇게 된 이유는 진실로 재주가 없는 사람에게는 요행으로써 진용(進用)하지 못하게 한 것입니다. 지금 대간(臺諫)에서 서경(署經)을 하지 않는 이유는 감히 전하의 교명(敎命)을 폐지하자는 것이 아니라, 곧 임금의 직무에 결점이 있는 것을 보좌하자는 까닭인 것입니다. 전하께서는 직책에 맞지 않는 사람은 그 실수를 면대해서 나무라라고 명하였지만, 그것이 군주가 명철하고 신하가 현량하여, 신하가 임금에게 말할 수 있는 길이 크게 트인 시기에는 혹시 그렇게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뒷세상에 기강이 점점 해이해져서 간신(姦臣)과 권신(權臣)이 권세를 마음대로 부리는 시기에 이르러서는, 비록 위징(魏徵)[222]과 같은 충신과 양성(陽城)[223]과 같은 직신(直臣)이 있더라도 어찌 능히 죽음을 무릅쓰고 힘써 간(諫)하여 그 실수를 고치게 하겠습니까? 삼가 원하옵건대, 전하께서는 고신(告身)의 잡서(雜署)를 그전 규정을 폐지하지 말게 하고서, 간사한 무리들로 하여금 대간(臺諫)에 발을 붙이지 못하게 한다면, 명기(名器)가 더렵혀지지 않고 권선징악(勸善懲惡)이 처소가 있게 되고, 현명한 사람과 우매한 사람이 각기 그 소용을 얻게 되고, 귀한 사람과 천한 사람이 각기 그 분수를 편안하게 여겨, 뒷세상에서 항상 잊지 않고 따르게 될 것입니다."

임금이 이를 보고 말하였다.

"그 고려 왕조의 고신(告身)을 서경(署經)하는 법에 있어서 불편한 것이 있었으므로 이로써 이를 고치게 한 것이니, 마땅히 지금부터는 4품 이상의 관원은 교명(敎命)을 내리고, 5품 이하의 관원은 문하부(門下府)에서 직첩(職牒)을 주게 하되, 만약 직책에 맞지 않은 사람이 있으면 뒤따라 즉시 논핵(論劾)하게 하라."


12月 24日[편집]

의주 등지에 감찰을 파견하여 국경을 넘어 무역하는 것을 금하게 하다[편집]

○庚午/遣監察于義州等處, 禁人越疆貿易。

감찰(監察)을 의주(義州) 등지에 보내어 사람들이 국경을 넘어가서 무역하는 것을 금하게 하였다.


12月 25日[편집]

4대 조상의 납일 제사를 지내다[편집]

○辛未/臘享于四代。

납일(臘日)에 사대(四代)의 조상에게 제사를 지내었다.


원종 공신 유만수 등이 임금에게 음식을 대접하다[편집]

○原從功臣柳蔓殊等享上。

원종 공신(原從功臣) 유만수(柳蔓殊) 등이 임금에게 잔치를 베풀어 드렸다.


12月 26日[편집]

고려 왕조의 인희전과 적경원을 헐어 버리다[편집]

○壬申/毁前朝仁熙殿、積慶園。

고려 왕조의 인희전(仁熙殿)과 적경원(積慶園)을 허물어뜨렸다.


12月 27日[편집]

대장군 오몽을이 완산 자제 26명을 데리고 오니 술을 내리다[편집]

○癸酉/大將軍吳蒙乙率完山子弟二十六人來。 上召入內, 賜之酒, 令義安伯 和掌之。

대장군 오몽을(吳蒙乙)이 완산(完山)의 자제(子弟) 26인을 거느리고 오니, 임금이 불러 내전(內殿)에 들어오게 하여 술을 내리고, 의안백(義安伯) 이화(李和)로 하여금 이들을 관장하게 하였다.


노비 송사의 처결에 대한 교지[편집]

○敎曰:

前朝之季, 土田奴婢之法, 極爲紊亂。 姦詐之徒, 爲謀百端, 爭訟甚繁, 遂至骨肉相夷, 毁傷風俗, 予甚憫焉。 自戊辰回軍以來, 旣革私田, 經界已正, 民心以定, 中外稍安, 獨其奴婢一事, 尙循舊弊, 無有紀極, 其在惟新之政, 不可不革。 自洪武二十五年十二月二十七日已前, 凡奴婢訴良者, 役使已久, 則仍令從賤; 以曾不役使者, 稱爲奴婢; 勒令爲賤者, 許爲良人; 其相爭未決奴婢, 許於當時得決者給之; 自至正辛丑已後逃亡奴婢, 不在此限。 如有違令汎濫相爭者, 杖一百, 所持文卷沒官燒毁, 其官司知非容狀者, 照律論罪, 罷職不敍。 仰都評議使司, 令有司布告中外。

교지를 내렸다.

"고려 왕조의 말기에 토지(土地)와 노비의 법이 극도로 문란하게 되었으므로, 간사한 무리들이 온갖 방법으로 모의(謀議)하여 송사(訟事) 다툼이 매우 번잡하여, 마침내 부모·형제가 서로 해쳐서 풍속을 손상하는 데 이르게 되었으니, 내가 매우 민망히 여긴다. 무진년에 군사를 돌이킨 이후로부터 이미 사전(私田)을 혁파(革罷)하여 토지 제도가 이미 바루어져서, 백성의 마음이 안정되고 중앙과 지방이 점점 편안하게 되었는데, 다만 그 노비에 관한 한 가지 일만은 오히려 그전의 폐단을 그대로 따르게 되어 그 끝이 없으니, 낡은 제도를 쇄신하여 새로운 정치를 하는 데 있어서는 개혁하지 않을 수가 없다. 홍무(洪武) 25년 12월 27일로부터 이전에 무릇 노비로서 양민임을 호소[訴良]한 사람은 사역한 지가 이미 오래 되었으면 그대로 천인(賤人)이 되게 하고, 일찍이 사역하지 않은 사람을 노비라 일컬어 강제로 천인을 삼은 사람은 양인(良人)이 되게 하고, 그 서로 다투어 해결이 되지 않은 노비는 그 당시에 판결을 얻은 사람에게 이를 주게 하고, 지정(至正) 신축년으로부터 이후에 도망한 노비는 이 한계에 있지 않게 한다. 만약 영을 어겨서 함부로 서로 다투는 사람이 있으면 곤장 1백 대를 치고 소지한 문권(文券)은 관청에서 몰수하여 불살라 없애게 하고, 그 관사에서 그른 것을 알고서도 그 정상을 용인한 사람은 형률에 의거하여 논죄(論罪)하고, 관직은 파면하여 서용(敍用)하지 못하게 할 것이다. 도평의사사에 부탁하니 유사(有司)로 하여금 중앙과 지방에 포고하게 하라."


元年 後十二月[편집]

閏12月 4日[편집]

정총에게 《대장경》을 인간할 발원문을 짓게 하다[편집]

○庚辰/命僉書中樞院事鄭摠, 製印出《大藏經》願文以進。 摠曰: “殿下何拳拳於佛事? 請勿信。” 上曰: “李穡爲儒宗信佛。 若不足信, 穡豈信哉!” 摠對曰: “穡爲世大儒, 而取譏於人者, 良以此也。” 上曰: “然則穡反不及於汝乎? 其勿復言。”

첨서중추원사(僉書中樞院事) 정총(鄭摠)에게 명하여 《대장경(大藏經)》을 인출(印出)할 원문(願文)을 지어 올리게 하니, 정총이 아뢰었다.

"전하께서 어찌 불사(佛事)에 정성껏 하십니까? 청하옵건대, 믿지 마옵소서."

임금이 말하였다.

"이색(李穡)은 유학(儒學)의 종사(宗師)가 되었는데도 불교를 믿었으니, 만약 믿을 것이 못된다면 이색이 어찌 이를 믿었겠는가?"

정총이 대답하였다.

"이색은 세상에서 학식이 높은 선비가 되었는데도 남에게 비난을 받는 것은 진실로 이것 때문입니다."

임금이 말하였다.

"그렇다면 이색이 도리어 그대에게 미치지 못한다는 말인가? 다시 말하지 말라."


閏12月 5日[편집]

죄수의 정상을 조사하다[편집]

○辛巳/慮囚。

죄수의 정상을 조사하였다.


閏12月 6日[편집]

시위병을 사열하다[편집]

○壬午/上出時座宮北門外, 閱侍衛兵。 顧謂左右曰: “兵法云: ‘無邀整整之旗, 勿擊堂堂之陣’, 其是之謂歟!”

임금이 시좌궁(時座宮)의 북문 밖에 나가서 시위병(侍衛兵)을 사열하고는 측근의 신하를 돌아보며 일렀다.

"병법(兵法)에, ‘정제(整齊)된 깃발을 맞이하지 말고 정돈된 진지(陣地)를 공격하지 말라.’고 하였으니, 그 말이 이를 이름일 것이다."


閏12月 13日[편집]

개국 공신 도감에 판관 2인, 녹사 2인을 두다[편집]

○己丑/置開國功臣都監判官二人、錄事二人。

개국 공신 도감(開國功臣都監)에 판관(判官) 2인과 녹사(錄事) 2인을 두었다.


대사헌 남재가 봉작된 공신의 모와 처에게 녹봉을 주는 것이 부당하다고 상언하다[편집]

○大司憲南在等上言: “祿者, 古先哲王所以養士大夫之供職事者也。 今功臣之母及妻封宅主者, 亦許食祿, 殿下待功臣之意則厚矣。 然一家之內, 竝受天祿, 不合於義。 乞上女宮主、王子、翁主外, 翁主、宅主, 毋令給祿。” 上曰: “開國功臣, 旣於錄券封爵, 父母妻, 有爵無祿可乎?”

대사헌 남재(南在) 등이 상언(上言)하였다.

"녹(祿)이란 것은 옛날의 현철한 군주가 사대부로서 직사(職事)에 종사하는 사람을 기르는 것이온데, 지금 공신의 어미와 아내로서 택주(宅主)로 봉해진 사람에게도 또한 녹(祿)을 먹게 하였으니, 전하께서 공신을 대우하는 뜻은 후한 편이었습니다. 그러나 한 집안 안에서 함께 국녹(國祿)를 받게 되니 의리에 합하지 않습니다. 비옵건대, 임금의 딸인 궁주(宮主)와 왕자(王子)·옹주(翁主) 외에 옹주(翁主)·택주(宅主)는 녹(祿)을 주지 말게 하소서."

임금이 말하였다.

"개국 공신은 이미 공신 녹권(功臣錄券)에 기록되었고 작(爵)을 봉했다는데 부모와 아내에게는 작만 있고 녹(祿)은 없게 하는 일이 옳겠는가?"


閏12月 14日[편집]

올량합이 방물을 바치다[편집]

○庚寅/(兀郞哈)〔兀良哈〕來獻方物。

올량합이 와서 방물(方物)을 바치었다.


閏12月 15日[편집]

입춘이라 여러 신하들이 조회에서 축하드리니 봄 번자를 내리다[편집]

○辛卯/立春。 群臣朝賀, 賜春幡子。

입춘(立春)에 여러 신하들이 조하(朝賀)하니 봄 번자(幡子)[224]를 내려 주었다.


閏12月 16日[편집]

정당 문학 이염을 원종 공신에 추록하여 참찬문하부사 최영지의 예로 포상하라는 교지[편집]

○壬辰/敎曰: “政堂文學李恬, 精詳縝密, 有先見之明。 其父判三司公遇我殊禮, 恬亦一遇若宿親然, 久不失敬, 欲寡予過, 而規戒有素, 功不細。 歲庚午, 恭讓君徙南京, 罪逃金宗衍誘不逞之黨, 潛謀不軌, 欲危寡躬, 延及社稷, 而恭讓昏迷, 反與一二之臣, 力寬其黨, 欲罪告捕者, 且有辭於予。 予未定去就, 聞恬言乃決, 以致今日。 適在外方, 雖不與開國之策, 而於原從之例, 固宜居先。 邇者有司告賞原從, 偶不幷錄, 予甚慊焉。 宜以參贊門下府事崔永沚例褒賞。”

교지를 내리었다.

"정당 문학(政堂文學) 이염(李恬)은 정밀(精密)하고 상세하며 면밀하여 앞일을 내다보는 밝은 지혜가 있었다. 그 아버지 판삼사(判三司) 공(公)이 나를 특수한 예절로서 대우하고, 이염도 또한 처음 만나 보고서 그전의 친한 벗과 같이 하였다. 그러나 오래 되어도 예의(禮儀)에 벗어나지 않았으며, 나에게 과실이 적게 하고자 하여 바르게 경계하기를 미리부터 하여 공이 작지 않았었다. 경오년에 공양군(恭讓君)이 남경(南京)[225]으로 옮기매, 죄를 지어 도피 중인 김종연(金宗衍)이 불량(不良)한 무리들을 꾀어서 몰래 반역을 도모하여 내 몸까지 위태하게 하고 사직(社稷)에까지 미치게 하고자 하였는데도, 공양군은 혼미(昏迷)하여 도리어 한두 사람의 신하와 더불어 그 무리를 힘써 용서하고는, 고발하여 잡게 한 사람을 죄주고자 하고 또 나에게도 말이 있었으므로 내가 거취(去就)를 결정하지 못하였으나, 이염의 말을 듣고서 그제야 결정하여 오늘날이 있게 되었다. 때마침 외방에 있어서 비록 개국(開國)의 계책에는 참여하지 못하였으나, 원종 공신(原從功臣)의 예에는 마땅히 선두에 두어야 될 것이다. 요사이 맡은 관원이 원종 공신에게 상줄 것을 알리면서 우연히 함께 기록되지 않았으니 내가 매우 불만으로 여긴다. 마땅히 참찬문하부사(參贊門下府事) 최영지(崔永沚)의 예로써 포상하게 하라."


형조에서 사형죄를 세 번 아뢰게 하여 처리토록 청하니 윤허하다[편집]

○刑曹上言: “刑者, 聖人之所恤, 用刑之際, 不可不愼。 古者, 大辟之罪, 必三復奏、五復奏, 然後決之。 近者, 古法不行, 或致誤刑。 今後大辟, 必三復啓, 其外方死罪, 守令考審情狀, 呈都觀察使, 使親自按覆, 傳報都評議使司, 使司三復啓, 然後處決。” 從之。

형조에서 상언(上言)하였다.

"형벌이란 것은 성인(聖人)이 신중히 한 바이니, 형벌을 쓰는 즈음에는 신중히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옛날에는 대벽(大辟)[226]의 죄는 반드시 세 번 다시 아뢰[三復奏]게 하거나 다섯 번 다시 아뢰게 한[五復奏] 후에야 이를 결정하였는데, 요사이는 옛날의 법이 시행되지 아니하여, 혹은 형벌을 그릇 결정하게 됩니다. 지금부터 후에는 대벽(大辟)은 반드시 세 번 다시 아뢰[三復啓]게 하고 그 외방의 사형죄는 수령이 정상을 상고하여 살펴서 도관찰사(都觀察使)에게 바치면, 도관찰사는 친히 스스로 다시 조사하여 도평의사사(都評議使司)에 전하여 보고하고, 도평의사사에서 세 번 다시 아뢰게 한 후에 처결하게 하소서."

그대로 따르다.


閏12月 19日[편집]

임금이 현비와 함께 의화 궁주 안씨의 집에 가서 연회를 즐기다[편집]

○乙未/上與顯妃宴于義和宮主 安氏第。

임금이 현비(顯妃)와 더불어 의화 궁주(義和宮主) 안씨(安氏)의 사제(私第)에서 연회를 베풀었다.


閏12月 20日[편집]

성안에 들어온 호랑이를 흥국리 사람이 쏴 죽이다[편집]

○丙申/虎入城, 興國里人射殺之。

○병신/ 호랑이가 성 안에 들어왔기에, 흥국리 사람이 그를 쏴죽였다.


閏12月 27日[편집]

현비와 함께 수창궁에 가다[편집]

○癸卯/上與顯妃幸壽昌宮。

계묘날, 임금께서 현비와 함께 수창궁에 거둥하셨다.


閏12月 28日[편집]

개국 공신이 임금을 위해 잔치를 벌이고 헌수하다[편집]

○甲辰/開國功臣享上。 各以次奉觴上壽, 極懽而罷。

갑진날, 개국공신이 임금을 위해 잔치했다. 저마다 술잔을 올려 임금이 오래 사시길 빌고, 한창 즐긴 뒤 파했다.


유구국 중산왕이 신하라고 칭하면서 예물을 바치고, 포로 8명을 송환하다[편집]

○是年, 琉球國 中山王 察度稱臣奉書, 遣通事李善等, 進貢禮物, 幷送還被虜男女八口。

이 해에, 류큐국 중산왕 찰도가 스스로 신하라 하여 글을 올렸다. 통사 이선 등을 보내, 예물을 바치고 붙잡혀있던 사람 여덟 명을 돌려보냈다.


주석[편집]

  1. 의혜왕후를 말한다.
  2. 그 당시에 왕이 거처하던 궁전
  3. 고려
  4. 공양왕
  5. 재앙의 징조
  6. 이(李)
  7. 배자(裵字)의 파자(破字)
  8. 조자(趙字)의 파자(破字)
  9. 정자(鄭字)
  10. 운명(運命)을 점치는 사람
  11. 새 서울인 한양(漢陽)
  12. 태종(太宗)
  13. 정종(定宗)
  14. 천자(天子)
  15. 현종 때의 현상(賢相)
  16. 현종 때의 현상(賢相)
  17. 당 현종의 연호
  18. 현종 때의 간신
  19. 현종 때의 간신.
  20. 안록산(安祿山)의 난을 말한 것임. 천보는 당 현종(唐玄宗)의 연호(年號).
  21. 간신(諫臣)
  22. 진(秦)나라 때의 환관(宦官). 시황(始皇)이 죽자 승상(丞相) 이사(李斯)와 공모하여 조서(詔書)를 고쳐서 장자 부소(扶蘇)를 죽이고, 차자 호해(胡亥)를 이세(二世)로 삼아 자기가 승상이 되었으며, 다시 이사(李斯)를 무살(誣殺)하고 이세(二世)마저 시해(弑害)하였음.
  23. 한 원제(漢元帝) 때의 환관(宦官)으로 태부(太傅) 소망지(蕭望之)를 참살(讒殺)하였음.
  24. 당 현종(唐玄宗) 때의 환관
  25. 당 문종(唐文宗) 때의 환관. 두 임금과 네 재상을 살해하고 20년 동안 탐혹(貪酷)한 행동을 자행하였음.
  26. 후한(後漢) 명제(明帝)의 연호.
  27. 사찰(寺刹)
  28. 사찰
  29. 가사(袈裟)
  30. 둥근 머리. 곧 중을 이르는 말.
  31. 사생(死生)을 죄업(罪業)에 대한 응보(應報)로 여김.
  32. 주대(周代)의 천자(天子)의 종묘(宗廟). 곧 태조(太祖)의 종묘와 삼소(三昭)·삼목(三穆)의 총칭
  33. 제후(諸侯)의 종묘(宗廟). 곧 태조(太祖)의 종묘와 이소(二昭)·이목(二穆)의 총칭.
  34. 종묘(宗廟)에 신주(神主)를 모시는 차례. 천자(天子)는 태조(太祖)를 중앙에 모시고, 2세·4세·6세는 소(昭)라 하여 왼편에, 3세·5세·7세는 목(穆)이라 하여 오른편에 모시어, 3소·3목의 칠묘(七廟)가 되고, 제후(諸侯)는 2소·2목의 오묘(五廟)가 되며, 대부(大夫)는 1소·1목의 삼묘(三廟)가 됨.
  35. 고려 때 감시(監試)의 급제자가 시관(試官)을 일컫는 경칭(敬稱).
  36. 성균관(成均館)의 직원(直員)이 시정(時政)을 뽑아 적어서 보관하던 곳.
  37. 시무(時務)의 문제(問題).
  38. 일곱 가지의 병서(兵書). 곧 《손자(孫子)》·《오자(吳子)》·《사마법(司馬法)》·《위료자(尉繚子)》·《황석공삼략(黃石公三略)》·《육도(六韜)》·《이위공문대(李衛公問對)》임.
  39. 고려 초기에 향리(鄕吏)의 자제(子弟)를 뽑아 서울에 데려와서 볼모로 삼는 한편, 그 출신 지방의 사정에 관한 고문을 삼았음.
  40. 고려 때 군사를 뽑는 일을 맡아 보던 관아
  41. 고려 때 전곡(錢穀)의 출납과 회계의 사무를 맡아 보던 관아.
  42. 봉족(奉足)
  43. 순검군(巡檢軍)에게 체포된 범금자(犯禁者)를 구치(拘置) 치죄(治罪)하는 일종의 구류소(拘留所)와 같은 것임.
  44. 직첩(職牒)
  45. 중국 명대(明代)의 기본적인 형법전(刑法典)
  46. 공무상 과실이 있을 때에 곧 처벌하지 않고 관원 명부에 적어 두는 것.
  47. 이색
  48. 예문관·성균관·춘추관
  49. 문하부(門下府)의 간관(諫官)
  50. 인사(人事) 임명을 말함
  51. 정·종(正從) 1품부터 9품까지의 품계를 이룸
  52. 관원들의 근무 성적을 심사하여 우열(優劣)을 매기던 일로서, 일명 포폄(褒貶)이라고도 함. 상(上)을 최(最), 하(下)를 전(殿)이라 한다.
  53. 불교(佛敎)·도교(道敎)
  54. 습업(習業)
  55. 전적(典籍)
  56. 문무(文武)·잡과(雜科)에 합격한 자
  57. 증조(曾祖)·조(祖)·부(父)
  58. 임금이 관원을 서임(敍任)한 뒤에 그 사람의 성명·문벌(門閥)·이력(履歷)을 갖추어 써서 대간(臺諫)에게 그 가부(可否)를 구하던 일
  59. 대간(臺諫)이 새로 임명된 벼슬아치의 문벌·이력 등을 조사한 뒤 그 고신(告身)에 서명하는 일
  60. 임기(任期)
  61. 태종(太宗)
  62. 공자(孔子)
  63. 《예기(禮記)》의 편명(篇名)인데, 1년 12월의 정령(政令)을 기록하였음.
  64. 천자가 동지(冬至)에 하늘에 제사하는 곳.
  65. 설법(說法)의 행사. 하루에 1백 자리를 베푸는 자리.
  66. 불도에 관계되는 온갖 일을 하는 깨끗한 마당
  67. 성신(星辰)에게 지내는 제사
  68. 혜종(惠宗)
  69. 현종(顯宗)
  70. 원종(元宗)
  71. 고려 때 숙위(宿衛) 또는 임금에게 근시(近侍)하던 관직. 내시(內侍)·다방(茶房)·사순(司循)·사문(司門)·충용(忠勇)·사의(司衣)·우달치(迂達赤)·속고치(速古赤)·별보(別保) 등이 이에 속하였음.
  72. 고려 때 이군(二軍)·육위(六衛)의 상장군(上將軍)과 대장군(大將軍) 도합 16명이 한 자리에 모여 군사(軍事)에 대한 일을 의논하던 기관
  73. 고려 때 조회(朝會)의 의례(儀禮)를 맡은 관아
  74. 중추원(中樞院)
  75. 대궐 안에서 쓸 음식물을 만들던 요리인
  76. 부인(婦人)과 환관(宦官)
  77. 특수한 지방의 하급 행정구획. 부곡(部曲)의 사람들은 일반적인 양민과 달라서 그 신분이 노비(奴婢)·천민(賤民)에 유사한 특수한 열등계급(劣等階級)의 지위에 있었다. 일반적인 행정구획과 구별하는 기준이 호구(戶口)의 많고 적음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었음.
  78. 고려 태조
  79. 고려 때 국자감(國子監)에서 진사(進士)를 뽑는 시험
  80. 회시(會試)를 이름이니, 문무과(文武科) 과거(科擧) 초시(初試)의 급제자가 서울에 모여 다시 보는 복시(覆試).
  81. 중국
  82. 지방에서 천거한 선비
  83. 조서(詔書)·교서(敎書) 등의 제술(製述)
  84. 명 태조(明太祖)
  85. 우왕(禑王)
  86. 지방에서 천거한 학자
  87. 참최(斬衰)나 자최(齋衰)의 상복
  88. 종묘(宗廟)·영녕전(永寧殿)·사직단(社稷壇)·원구단(圜丘壇)의 제사
  89. 당시 명나라 서울
  90. 동야인(東野人). 토착 야인을 말함.
  91. 의정부·중추부
  92. 종2품의 품계
  93. 춘추관(春秋館)
  94. 법률의 제정을 맡아 보던 관청
  95. 왕위
  96. 과거(科擧)에 의하지 않고 다만 부조(父祖)의 공으로 얻어 하는 벼슬
  97. 벼슬아치의 임면(任免)을 적은 기록
  98. 임금이 평상시에 거처하는 궁전
  99. 평안도 지방
  100. 지방 주둔 군대의 부대 단위
  101. 무기 및 화기
  102. 하(夏)·은(殷)·주(周)
  103. 진시황(秦始皇)이 서적을 모조리 불태운 일
  104. 후한의 황제. (재위 27∼75년)
  105. 양(梁) 나라의 반신(叛臣) 후경(侯景)의 포위를 당하여 대성(臺城)에서 굶어 죽었음.
  106. 진(晉)나라 때 인도(印度)의 중. 후조(後趙)의 석늑(石勒)에게 돌아와서, 석늑이 그를 존신(尊信)하였음.
  107. 후진(後秦) 때 서역(西域)의 중. 후진의 국왕 요흥(姚興)에게 신임을 받았음.
  108. 인도(印度)의 중. 중국을 거쳐서 고려 충숙왕(忠肅王) 2년에 우리 나라에 와서 왕사(王師)가 되었음.
  109. 고려 말기의 중 보우(普愚)의 처음 이름. 선종(禪宗)의 주류를 이룩하였으며 공민왕의 신임을 얻어 왕사(王師)가 되었음.
  110. 고려 공민왕 때 왕사(王師). 중국 서천(西天)의 지공 화상(指空和尙)을 따라 심법(心法)의 정맥(正脈)을 받아 왔음.
  111. 내시(內侍)
  112. 환자(宦者)
  113. 임금의 사재(私財)를 넣어 두는 곳집
  114. 고려 때 액정국(掖庭局)의 종8품 벼슬
  115. 임금이 궁가(宮家) 또는 공신(功臣)에게 전지(田地)·노비(奴婢) 등을 내려 줄 때에 주는 서면(書面)
  116. 배를 타는 군사. 곧 수군(水軍).
  117. 뭍에서 외적을 방비하는 군사
  118. 의흥삼군부(義興三軍府)
  119. 신의왕후 한씨를 말한다.
  120. 왕명을 받고 외방에 출사(出使)하는 관원
  121. 경국 제세(經國濟世)
  122. 육도(六韜)와 삼략(三略). 곧 병법(兵法)을 이른 말.
  123. 흩어진 가족이 한 곳에 모여 사는 것
  124. 정3품 당상관(堂上官)
  125. 종2품 하(下)의 품계
  126. 역에서 말을 갈아 다음 역으로 보내어 주던 일
  127. 공자(孔子)
  128. 거처하는 방
  129. 나라에서 경영하는 여관. 원우(院宇)
  130. 광대(廣大)
  131. 버드나무의 세공(細工)이나 도우(屠牛)를 전업(專業)으로 하던 천민(賤民). 후에 백정(白丁)이라 개칭하였음.
  132. 중이 된 사람에게 주는 허가증
  133. 변리가 붙은 돈. 곧 밑천과 변리
  134. 수행하는 종
  135. 별사전(別賜田)·공신전(功臣田)
  136. 신창(辛昌)
  137. 공양왕(恭讓王)
  138. 다른 자리로 옮기게 함
  139. 무학 대사(無學大師).
  140. 종묘(宗廟)
  141. 돌아간 아버지와 어머니
  142. 옹한 고조(漢高祖)가 미워하던 장수. 고조(高祖)가 계략을 써서 먼저 미워하는 옹치(雍齒)를 봉후(封侯)하여 여러 장수들의 마음을 진무(鎭撫)하였음.
  143. 귀양간 사람을 풀어주어 서울 밖의 어느 곳에서든지 편리한 데서 살게 하던 일.
  144. 관리가 직무상 보는 하찮은 사무
  145. 원고가 직접 출두하는 것
  146. 남의 나쁜 일을 들추어 고발함
  147. 관가에 속하게 된 노비. 곧 공천(公賤)
  148. 개인 집에 속하게 된 노비. 곧 사천.
  149. 신덕 왕후(神德王后) 강씨(康氏)
  150. 공부(貢賦)를 상정(詳定)하기 위하여 설치한 임시 관청
  151. 공부 대장(貢賦臺帳)
  152. 우리나라를 뜻함
  153. 우왕(禑王)
  154. 공양왕(恭讓王)
  155. 황제의 말씀
  156. 태종
  157. 태조의 아버지 환조(桓祖)의 능
  158. 환조의 비 의비(懿妃)의 능
  159. 태조의 조부 도조(度祖)의 능
  160. 도조의 비 경비(敬妃)의 능
  161. 함흥(咸興)
  162. 태조의 증조부 익조(翼祖)의 능
  163. 익조의 비 정비(貞妃)의 능
  164. 문천(文川)
  165. 태조의 고조부 목조(穆祖)의 능
  166. 목조의 비 효비(孝妃)의 능
  167. 경원(慶源)
  168. 능 지키는 민호(民戶)
  169. 중국 상고 시대(上古時代) 제곡(帝嚳)의 원비(元妃). 은(殷)나라 시조(始祖) 설(契)를 낳았음.
  170. 주(周)나라 왕계(王季)의 비(妃)이며 문왕(文王)의 어머니.
  171. 후비(后妃)가 세상을 떠난 뒤에 시호(諡號)와 함께 올리는 존호(尊號)
  172. 가지가 아래로 굽은 나무이니, 윗사람이 아랫사람을 비호(庇護)한 것의 비유.
  173. 일진(日辰)의 천간(天干)이 갑(甲)·병(丙)·무(戊)·경(庚)·임(壬)인 날. 양일(陽日)이므로 길일(吉日)로 인정함.
  174. 아첨
  175. 백성의 재물을 빼앗아 먹는 탐관 오리(貪官汚吏)를 가리키는 말인데, 여기서는 모든 것을 해치는 해독의 비유임.
  176. 은(殷)나라 탕왕의 좌상(左相)
  177. 본심을 잃지 않도록 그 착한 마음을 기름
  178. 삼가고 두려워하는 모양
  179. 두려워하고 조심하는 모양
  180. 한나라 성제(成帝) 때 사람
  181. 한나라 성제(成帝) 때 사람
  182. 한나라 무제(武帝) 때의 방사(方士)
  183. 한나라 성제(成帝) 때 사람
  184. 사물의 이치를 연구하여 궁극의 지식에 도달함
  185. 태자(太子)
  186. 제갈량(諸葛亮)
  187. 황태자·황태손(皇太孫)의 생일
  188. 홍문관(弘文館)·예문관(藝文館)·교서감(校書監)을 이름
  189. 대장 도감(大藏都監)·공신 도감(功臣都監)·공부 상정 도감(貢賦詳定都監)을 말함
  190. 어육(魚肉)을 쓰지 아니한 반찬
  191. 성산(星山)
  192. 경주 윤(慶州尹)
  193. 예부(禮部)
  194. 공양왕(恭讓王)
  195. 왕자의 태(胎)를 묻는 일
  196. 공민왕
  197. 신우(辛禑)
  198. 늙고 아내가 없는 사람과 늙고 남편이 없는 사람
  199. 시골에서 군자 소리를 듣는 위선자
  200. 지방의 교활한 백성
  201. 관아에서 부리는 하인
  202. 엽관운동(獵官運動)
  203. 일본(日本)
  204. 신창(辛昌)
  205. 춘추 시대 조 선공(曹宣公)의 서자(庶子). 제후(諸侯)들이 자장(子藏)을 조(曹)나라 임금으로 세우고자 하였으나, 그는 사양하였음
  206. 은(殷)나라 주왕(紂王)의 서형(庶兄). 주 무왕(周武王)이 은나라를 멸망시킨 뒤에 미자(微子)를 송(宋)나라에 봉하여 은나라의 제사를 받들게 하였음.
  207. 세자(世子)
  208. 당(唐)나라 오긍(吳兢)이 지은 책. 태종(太宗)의 가언 선행(嘉言善行)을 기록하였음
  209. 수상(首相)
  210. 전국 시대(戰國時代) 연(燕)나라의 명장(名將). 소왕(昭王)의 신임을 얻어 강한 제(齊)나라를 쳐부수고 전대의 설욕(雪辱)을 하였음.
  211. 전국 시대 제(齊)나라의 명장(名將). 연(燕)나라를 쳐부수고 제(齊)나라를 수복(收復)하였음
  212. 후한(後漢) 명제(明帝) 때에 전대의 공신(功臣) 28인을 추념(追念)하여 초상을 그려서 걸었던 곳
  213. 하우(夏禹)·은탕(殷湯)·주무왕(周武王)
  214. 총재(冢宰)
  215. 순제(舜帝) 때의 사흉(四凶) 중의 사람임. 사흉(四凶)은 공공(共工)·환도(驩兜)·삼묘(三苗)·곤(鯀)을 일컬음.
  216. 직첩(職牒)
  217. 작위(爵位)와 거복(車服)을 이름이나, 지위의 높고 낮음을 분별하는 것임.
  218. 빠져 나가려고 꾸며대는 말
  219. 당나라 때 관리를 임명하는 조칙
  220. 1품에서 9품에 이르기까지 모두 서경(署經)하는 일
  221. 당 태종(唐太宗) 때의 간신(諫臣)
  222. 당 덕종(唐德宗) 때의 간신(諫臣)
  223. 표기(標旗)
  224. 한양(漢陽)
  225. 사형(死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