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우편물의종류및요금에관한법률 (법률 제26호, 대한민국)
보이기
| 통상우편물의종류및요금에관한법률 법률 제26호 제정기관: 국회 |
| 시행: 1949.4.30 |
| 제정: 1949.4.30 |
조문
[편집]- 통상우편물의 종류 및 요금은 다음과 같다. 단, 대통령령의 정한 바에 의하여 그 요금을 저감할 수 있다.
- 제1종 서장
- 중량 20그람 또는 그 단수마다 15원
- 제2종 우편엽서
- 통상엽서 10원
- 왕복엽서 20원
- 봉함엽서 20원
- 제3종 매월 1회이상 간행하는 정기간행물
- 중량 100그람 또는 그 단수마다 5원
- 제4종 서적, 인쇄물, 업무용서류, 사진, 서화, 도, 상품의 견본 및 모형, 박물학상의 표본
- 중량 100그람 또는 그 단수마다 10원
- 제5종 농산물종자
- 중량 100그람 또는 그 단수마다 2원
- 제1종 서장
부칙
[편집]- <법률 제26호, 1949. 4. 30.>
- 본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