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이동

통상우편물의종류및요금에관한법률 (법률 제26호, 대한민국)

위키문헌, 우리 모두의 도서관.
통상우편물의종류및요금에관한법률
법률 제26호
제정기관: 국회

대한민국 우편법 (제49호)

시행: 1949.4.30
제정: 1949.4.30

조문

[편집]
  • 통상우편물의 종류 및 요금은 다음과 같다. 단, 대통령령의 정한 바에 의하여 그 요금을 저감할 수 있다.
제1종 서장
중량 20그람 또는 그 단수마다 15원
제2종 우편엽서
통상엽서 10원
왕복엽서 20원
봉함엽서 20원
제3종 매월 1회이상 간행하는 정기간행물
중량 100그람 또는 그 단수마다 5원
제4종 서적, 인쇄물, 업무용서류, 사진, 서화, 도, 상품의 견본 및 모형, 박물학상의 표본
중량 100그람 또는 그 단수마다 10원
제5종 농산물종자
중량 100그람 또는 그 단수마다 2원

부칙

[편집]
  • <법률 제26호, 1949. 4. 30.>
본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라이선스

[편집]

이 저작물은 대한민국 저작권법 제7조에 따라 보호받지 못하는 저작물에 속하므로, 퍼블릭 도메인입니다.

  1. 헌법·법률·조약·명령·조례 및 규칙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고시·공고·훈령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3. 법원의 판결·결정·명령 및 심판이나 행정심판절차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절차에 의한 의결·결정 등
  4.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작성한 것으로서 제1호 내지 제3호에 규정된 것의 편집물 또는 번역물
  5.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

Public domainPublic domainfalsefal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