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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사업특별회계법 (제9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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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사업특별회계법
법률 제95호
제정기관: 국회
시행: 1949.1.1
제정: 1950.2.13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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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조 통신사업과 그 부대사업을 경영하기 위하여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그 세입으로써 그 세출에 충당한다.
  • 제2조 통신사업설비의 확장과 개량에 필요한 자금보충에 필요할 때는 공채의 발행 또는 차입을 할 수 있다.
통신사업과 그 부대사업운영경비보충에 필요할 때는 차입을 할 수 있다.
  • 제3조 본 회계는 자본계정, 용품계정과 업무계정으로 구분한다.
  • 제4조 업무취급수량의 증가로 인하여 생한 예산의 부족을 보충하기 위하여 용품계정과 업무계정의 세출에 예비금을 둔다.
  • 제5조 용품계정 또는 업무계정에 있어서 결산상 생한 잉여금은 자본계정에 전입한다.
용품계정에 있어서 결산상 생한 부족은 자본계정에 이관하여 정리한다.
  • 제6조 자본계정에 있어서 결산상 생한 잉여금은 자본에 전입한다.
자본계정에 있어서 결산상부족이 생한 때에는 자본을 감액하여 정리한다.
  • 제7조 본회계의 수입지출에 관한 규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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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칙 <법률 제95호, 1950.2.13>
제8조 본법은 단기 4282연도부터 시행한다. 단, 각계정에 관한 규정은 단기 4283연도부터 시행한다.
제9조 단기 4287연도까지 정부는 일반회계로부터 본회계에 전입금을 부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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