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이동

통행세법 (제99호)

위키문헌, 우리 모두의 도서관.
통행세법
법률 제99호
제정기관: 국회
시행: 1950.2.24
제정: 1950.2.24

조문

[편집]
  • 제1조 기차, 승합자동차와 기선에 승거 또는 승선하는 자는 본법에 의하여 통행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 제2조 통행세는 기차, 승합자동차 또는 기선의 운임, 급행요금 또는 침대요금에 대하여 부과한다.
  • 제3조 통행세는 기차, 승합자동차 또는 기선의 운임, 급행요금 또는 침대요금에 100분의 5를 승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전항의 세액에 10원미만의 단수가 있을 경우에 있어서 그 단수가 5원이상일 때에는 10원으로 계상하고 5원미만일 때에는 계상하지 아니한다.
  • 제4조 륙해군의 단체승거선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은 통행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 제5조 통행세는 기차, 승합자동차 또는 기선에 의한 운수업을 경영하는 자(以下 運輸業者라 稱한다)가 운임, 급행요금 또는 침대요금을 영수할 때에 징수하여 익월 말일까지 정부에 납부하여야 한다.
  • 제6조 기차, 승합자동차 또는 기선에 의한 운수업을 경영하고저 하는 자와 운수업자를 대신하여 승거선권을 판매하고저 하는 자는 대통령령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사유를 미리 정부에 신고하여야 한다. 이를 폐업하고저 할 때에도 또한 같다.
  • 제7조 운수업자 또는 운수업자를 대신하여 승거선권을 판매하는 자는 대통령령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장부에 기재하여야 한다.
  • 제8조 운수업자 또는 운수업자를 대신하여 승거선권을 판매하는 자는 대통령령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업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부에 신고하여야 한다.
  • 제9조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할 통행세를 징수하지 아니하였을 때 또는 그 징수한 세금을 납부하지 아니할 때에는 국세징수법의 례에 의하여 그 징수의무자로부터 징수한다.
  • 제10조 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은 운수업자 또는 운수업자를 대신하여 승거선권을 판매하는 자에 대하여 질문을 하거나 또는 그 업무에 관한 장부서류를 검사할 수 있다.
  • 제11조 좌의 각호의 1에 해당한 자는 5만원이하의 벌금 또는 과료에 처한다.
1.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장부의 기재를 태만하거나 기만하거나 또는 장부를 은닉한 자
2.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태만 또는 기만한 자
3. 전조의 규정에 의한 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진술을 하거나 그 직무의 집행을 거부, 방해 또는 기피한 자

부칙

[편집]
  • 부칙 <법률 제99호, 1950.2.24>
제12조 본법은 공포일로부터 시행한다.
제13조 조선통행세령은 폐지한다. 단, 본법 시행전 동령에 의하여 부과할 통행세에 관하여서는 종전의 례에 의한다.

라이선스

[편집]

이 저작물은 대한민국 저작권법 제7조에 따라 보호받지 못하는 저작물에 속하므로, 퍼블릭 도메인입니다.

  1. 헌법·법률·조약·명령·조례 및 규칙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고시·공고·훈령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3. 법원의 판결·결정·명령 및 심판이나 행정심판절차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절차에 의한 의결·결정 등
  4.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작성한 것으로서 제1호 내지 제3호에 규정된 것의 편집물 또는 번역물
  5.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

Public domainPublic domainfalsefalse